===== 1. 공고서.hwp =====
공고번호 : 연구용역20260917-1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감염병 기초·원천 R&D 성과 분석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 용역대상 : 제안요청서 참조
○ 세부품명 : 기타연구조사서비스(80909032)
○ 수량 : 1 식
○ 배정예산 : 7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청렴계약제 및 공정계약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 공고일 2026.09.17.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09.22.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09.30. 10:00 입찰(개찰)일시 2026.09.30. 11: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09.29. 18: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평가 추후 안내 예정
※ 본 입찰은‘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협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가 이뤄지며, 해당 기간 동안 가격개찰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장소) : 추후 개별 통보하며, 개찰은 제안서 평가 이후에 이뤄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기타 정부 권고사항(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서면평가로 발표평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자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 불허사유 :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4. 낙찰자 선정방법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제안서 제출 안내 5-1. 가격입찰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전자투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3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2.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 방법 :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온라인 제출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출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②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③ 입찰참가서류 1. 정성적 제안서 ① 제안서 2.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포함)
①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3. 입찰참가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사용인감계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⑥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⑦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⑧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4. 발표자료 (※ 별도로 있는 경우 추가 첨부)
① 발표자료 * 제안요청서 작성양식 및 제출서류 참고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여러 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업체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협상대상자 결정방법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기준과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11. 기타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기술전략센터(전세린 042-860-7496)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자산실(박성주 042-860-78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한국화학연구원장
===== 1. 공고서.pdf =====
공고번호 : 연구용역20260917-1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감염병 기초·원천 R&D 성과 분석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 용역대상 : 제안요청서 참조
○ 세부품명 : 기타연구조사서비스(80909032)
○ 수량 : 1 식
○ 배정예산 : 7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청렴계약제 및 공정계약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 공고일 2026.09.17.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09.22.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09.30. 10:00 입찰(개찰)일시 2026.09.30. 11: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개찰장소
제안서평가
2026.09.29.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추후 안내 예정
※ 본 입찰은‘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협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가
이뤄지며, 해당 기간 동안 가격개찰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장소) : 추후 개별 통보하며, 개찰은 제안서 평가 이후에 이뤄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
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기타 정부 권고사항(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서면평가로 발표평가를 갈음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자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
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
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 불허사유 :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4. 낙찰자 선정방법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
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제안서 제출 안내
5-1. 가격입찰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전자투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3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2.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 방법 :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온라인 제출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
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
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출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
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②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③ 입찰참가서류
1. 정성적 제안서
① 제안서
2.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포함)
①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3. 입찰참가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사용인감계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⑥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⑦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⑧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4. 발표자료 (※ 별도로 있는 경우 추가 첨부)
① 발표자료
* 제안요청서 작성양식 및 제출서류 참고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
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여러 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
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
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업체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
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
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
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
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
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
(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협상대상자 결정방법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
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
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세부 내용
은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기준과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
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
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11. 기타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기술전략센터(전세린 042-860-7496)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자산실(박성주 042-860-7859)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본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
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한국화학연구원장 ===== 2.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감염병 기초·원천 R&D 성과 분석 2026. 9.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담당자 연락처 담당 감염병기술전략센터 연구원 전세린 042-860-7496 구매자산실 행정원 박성주 042-860-785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제안 요청 내용 3 Ⅲ. 계약 조건 11 Ⅳ. 제안 안내 사항 16 【별첨자료】
<별첨 1> 제안서 첨부 서식 24
<별첨 2> 용역사업 보안 관련 사항 31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감염병 기초·원천 R&D 성과 분석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2.15.
- 사업금액 : ₩75,000,000원(일금칠천오백만원, VAT 포함)
ㅇ 추진방법 : 경쟁입찰 ㅇ 평가방법 : 조달평가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사업자 선정 방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추진배경 및 목적
- 감염병 기초·원천 R&D 성과 연계 및 후속 활용 증진을 위해 성과 데이터를 정제·축적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확산할 수 있는 중개 기능이 필요
- 분산된 연구과제 및 성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축적하고, 데이터 정제 및 표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통합 연구과제·성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과제 및 성과의 현황, 연계성, 분포 및 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연구과제 및 성과 개요서 생성
- 향후 범부처 감염병 기초·원천 성과 연계·확산 기능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초 자료 및 기반 마련
3. 추진체계 □ 추진 체계 한국화학연구원 감염병기술전략센터 계약 업체 사업 관리 및 총괄 용역 사업 수행 □ 추진 역할 구분 담당 업무 총괄기관 (한국화학연구원) 사업 총괄 및 관리 감독 사업 수행 관련 의사결정 및 협의·조정 사업 예산에 따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수행기관 (계약업체) 연구과제·성과 데이터 수집·축적·정제·표준화
연구과제·성과 데이터 분석 및 통계 자료 작성
연구과제·성과 개요서 작성 사업 수행 및 진행 상황 보고 4. 추진일정 □ 추진 일정 추진내용 M1 M2 M3 데이터 수집·정제·표준화 통합 데이터 세트 구축 연구과제·성과 개요서 작성
연구과제·성과 데이터 분석 및 통계 자료 작성
검사/검수 및 종료
* 세부 추진일정은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제안업체가 구체화하여 제시 요망
Ⅱ 제안 요청 내용 1. 주요 사업 내용 □ 과업 수행 일반 사항 ㅇ 과업 대상 범위
- (대상 사업) 감염병 기초·원천 국가연구개발사업
※ 성과 연계·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 사업 1~2건 선정(상호 협의 확정)
※ 대상 사업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타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범위 또는 기간을 조정
ㅇ 데이터 확보 및 수집
- 본 과업에 필요한 연구과제·성과 데이터는 수행사가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발주기관이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행사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공할 수 있음
- 수행사는 공개 데이터 플랫폼(NTIS, IRIS, ScienceON 등)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며, 수집 방법·범위·절차를 착수 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 유료 구독 데이터베이스(Web of Science, Journal Citation Reports 등)의 신규 구독·구매는 본 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며, 해당 데이터가 필요한 항목은 발주기관 보유 자료로 대체하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대상에서 제외함
- 데이터 공개 범위의 제약으로 수집이 불가능한 항목이 있는 경우, 수행사는 그 사유와 대체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 수집한 데이터에 대하여 출처·수집 일자·수집 방법을 기록하고, 데이터의 정확성 검증 절차를 함께 제시
□ 연구과제·성과 데이터 수집 및 구축 ㅇ 데이터 출처
- (데이터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ScienceON,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등 연구 데이터 플랫폼
※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KIPRIS), The Web of Science, Journal Citation Reports 등 성과 데이터의 표준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등 포함
< 표 1. 데이터 유형 예시 > 구분 조사 항목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명, 과제수행연도, 사업명, 부처명, 과제관리기관, 과제고유번호, 연구기간, 과제수행기관명, 지역/기초자치단체명, 과학기술표준분류, 국가전략기술분류, 적용분야, 6T관련기술,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한글/영문키워드, 연구개발단계, 정부/민간연구비 등
‣ (해당시) 공동/위탁과제번호, 공동/위탁과제명, 참여형태, 참여국가, 수행기관명, 총연구기간, 공동/위탁연구개발과제연구비(원) 등
논문
‣ 연구 내용, figure(그림, 도표 등), 부록, 참고문헌, 사사, 게재년월, 논문제목, 총저자명, 학술지명, 발행기관, 학술지구분(국내/국외), SCI 등재 여부, 권(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논문, 기여도, SCI 등재 학술지 인용지수(Impact Factor) 등
특허
‣ 청구항, 청구범위, 요약, 대표도, 도면, 발명의 설명, 선행기술문헌, 발명의 내용, IPC, CPC,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최종권리자, 등록 이후 발명자 정보, 등록 이후 대리인 정보, 지정국, 인용, 피인용 등
‣ 출원국/등록국, 지식재산권구분, 출원/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등록일, 특허권자, 발명자명, 출원인, 기여도,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패밀리정보, 국가연구개발사업, 행정 정보, SMART 점수 등
기술이전 (기술료)
‣ 성과발생년도, 성과사업명, 기술실시계약명, 최초기술실시계약년도, 기술료실시대상국가, 당해연도 기술료(원), 정부납부 기술료(원),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명, 실시방식명, 과제수행년도, 과제고유번호, (기관)세부과제번호, 과제명 등
ㅇ 데이터 현황 분석 및 수집체계 수립
- 연구과제 및 연구성과 관련 데이터의 현황, 구조, 데이터 유형, 관리방식 및 품질수준을 분석
- 연구과제, 논문, 특허, 기술, 기술이전(기술료) 등 연구성과 관련 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 및 관리대상을 정의
- 과업 수행에 필요한 공개·외부 데이터를 검토하여 데이터 출처별 수집 항목, 방법, 주기 및 갱신 방법을 정의
- 데이터의 지속적인 추가·갱신 및 향후 외부 시스템·API 등과의 연계를 고려한 확장 가능한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를 마련
※ 설계·방안 제시에 한정하며, 연계 기능의 구현은 본 사업 범위에서 제외
ㅇ 데이터 수집 및 축적
- 연구과제 및 성과 데이터를 수집하여 원천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축적
- 데이터 출처, 수집 일자, 갱신 일자, 원본 데이터 식별정보 등 데이터 이력 및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
- 구조화 데이터뿐 아니라 문서, 개요서 등 비정형·반정형 데이터가 포함되는 경우 향후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형태로 저장·관리
- 원천데이터의 훼손을 방지하고 데이터 재처리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원천데이터와 정제·가공데이터를 구분하여 관리
ㅇ 데이터 정제 및 품질관리
-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결측값, 중복값, 오류값, 비정상값, 표기 불일치 등을 점검하고 정제
- 동일 연구과제 또는 동일 연구성과가 복수의 데이터 출처에 존재하는 경우 중복 여부를 식별하고, 데이터 간 연계·통합이 가능하도록 처리
- 기관명, 연구자명, 과제명, 기술분류, 연구분야, 성과유형, 연도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정규화 및 표준화 방안을 마련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기준 및 점검항목을 수립하고 데이터 정합성, 정확성, 완전성 및 일관성을 점검
- 데이터 정제 및 표준화 과정에서 적용된 변환 규칙과 수집·가공·변환 이력을 관리하여 향후 동일 기준에 따른 데이터 추가·갱신이 가능하도록 조치
ㅇ 데이터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 체계 구축
- 연구과제 및 연구성과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 기준을 수립
- 데이터 항목별 명칭, 정의, 데이터 유형, 코드, 값의 범위 등은 메타데이터 정의서에 포함하여 제시하고, 구축 데이터에 해당 기준을 적용
- 연구과제와 논문·특허·기술·사업화 등 연구성과 간 관계를 식별·연계할 수 있도록 공통 식별체계 및 연계기준을 마련
- 연구과제와 성과 간 연계가 가능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관계 정보가 구축되어야 함
- 데이터의 출처, 생성·수집 시점, 데이터 유형, 분류체계 등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메타데이터 관리체계를 설계
※ 표준코드 및 분류체계가 필요한 데이터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공공·연구 관련 표준 또는 공신력 있는 분류체계를 우선적으로 검토·적용
ㅇ 통합 데이터 세트 구축
- 연구과제 및 연구성과 데이터의 지속적인 축적·관리·분석·활용이 가능하도록 통합 데이터 세트를 구축
- 데이터 구조는 최소한 다음 단계의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
․ 원천데이터 영역(Raw Data)
․ 정제·표준화 데이터 영역(Cleansed/Standardized Data)
․ 분석·서비스 활용 데이터 영역(Serving/Analysis Data)
- 연구과제와 연구성과 간 연계 및 향후 추가 데이터 확장이 가능하도록 논리 데이터 모델을 설계
- 향후 발주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분석도구 등에 적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형식과 상호운용성을 확보
- 향후 데이터 증가 및 신규 데이터 유형 추가가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확보
- 구축된 데이터 세트에 대해 데이터 구조, 항목, 데이터 관계, 코드체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정의서를 작성
□ 연구과제·성과 개요서 작성 ㅇ 개요서 작성 사항
- (대상 범위) 대상 사업의 연구과제·성과 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대표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 및 물량은 착수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협의 결과 확정된 물량이 본 사업의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범위 또는 사업 기간을 조정함
※ 작성 물량은 후술하는 「개요서 작성 방법론 및 활용 지침서」의 사례집 및 원천 데이터 매핑표를 검증할 수 있는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함
< 표 2. 연구과제·성과 개요서 목차 예시>
구분 목차 <공통> 과제 정보
과제명, 연구기간, 내역사업, 주관부처, 전문기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비, 연구자, 연구개발기관, 한글/영문 키워드,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공통> 기술 정보
대상 병원체, 기술성숙도(TRL), 기술 개요, 기술 분야, 기술 응용·적용 분야 등
논문
논문 제목, 게재년월, 총저자명, 학술지명, 발행기관, SCI 등재 학술지 인용지수(Impact Factor), DOI, 연구내용 요약, 연구 목적, 핵심 주장 및 근거, 선행 연구와 차별성, 논문의 영향력 및 가치, 향후 연구, 연구 방법 및 도구 등
특허
발명의 명칭(국/영), 국가,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국제특허분류(IPC, CPC), 발명자, 출원인, DOI(KIPRIS), 법적상태, 요약, 기술 개요, 기술의 우수성/차별성, 기술 구현방법, 대표 도면, 인용/피인용 특허, 패밀리정보, 기술이전/사업화 내역, 대상 기관명, 제품명, 대상 국명, 이전 일시, 금액 등
※ 상기 항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 및 과업 수행자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항목에 대해 추가 및 변경 가능
- 연구과제·성과 개요서 작성 방법론 및 활용 지침서 작성
- 본 사업에서 작성한 개요서를 토대로 개요서 작성 기준·서술 규칙·품질 기준을 문서화한 「작성 방법론 및 활용 지침서」를 작성
- 지침서는 발주기관이 향후 개요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하거나 후속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표 3. 작성 방법론 및 활용 지침서 목차 >
구분 목차 Ⅰ. 개요서 항목 정의 및 서술 기준
항목별 서술 대상·수준·분량 기준, 필수·선택 항목 구분
Ⅱ. 항목별 원천 데이터 매핑표
개요서 각 항목과 통합 데이터 세트의 데이터 항목 간 대응 관계, 산출 규칙, 결측 시 처리 방법
Ⅲ. 표준 문안 및 표현 규칙
용어 통일 기준, 문체·표기 규칙, 단위·수치 표기 방법
Ⅳ. 작성 사례집
본 사업에서 작성한 개요서 중 대표 사례 및 유의 사례(적정·부적정 대비)
Ⅴ. 품질 검수 기준 및 체크리스트 항목별 검수 관점, 점검표, 반려·보완 기준 Ⅵ. 자동 작성 활용 방안 (부록)
문서 자동 작성 도구 활용 시의 지시문(프롬프트) 예시, 입력 데이터 구성 방법, 결과 검증 절차, 오류 유형별 대응 방안
Ⅶ. 한계 및 유의사항
자동 작성이 곤란한 항목,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항목 및 그 사유
※ <Ⅱ. 원천 데이터 매핑표>는 개요서 항목 전부에 대하여 작성하며, 매핑이 불가능한 항목은 그 사유와 대체 작성 방법을 함께 제시
□ 연구과제·성과 데이터 분석 및 통계 자료 작성
ㅇ 통계 항목 정의
- 구축된 연구과제·성과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발주기관의 사업 목적에 적합한 통계 항목을 정의
- 통계 항목 및 지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통계지표의 정의 및 산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ㅇ 통계 자료 작성
- 연구과제 및 연구성과 데이터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를 작성
- 연도별, 기관별, 연구자별, 기술분야별, 연구성과 유형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집계 통계를 산출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표별 산출방식 및 데이터 기준을 명확히 정의
- 분석 결과는 원천데이터 또는 통계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추적성을 확보
ㅇ 데이터 시각화
- 연구과제 및 연구성과의 현황과 통계 결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차트, 그래프, 표를 포함한 통계 자료를 문서 형태로 작성(HWP/HWPX·PDF·XLSX 등)
- 통계 및 시각화 결과는 향후 데이터의 재사용성을 고려하여 작성
(항목 예시) 연도별 연구과제 및 연구성과 추이, 연구분야·기술분야별 분포, 연구기관·연구자별 현황, 연구과제 대비 연구성과 발생 현황, 논문·특허·기술이전·사업화 등 성과유형별 현황, 연구과제와 연구성과 간 연계현황 등
□ 산출물 및 결과물 ㅇ 산출물 제출
- 본 사업의 모든 결과물은 구조화된 문서 형식(JSON, XML 등 기계 판독이 가능한 개방형 형식)으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조화 문서에는 데이터 스키마(구조 정의)를 함께 제공하여, 발주기관이 별도 환경에서 데이터를 적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문자 인코딩은 UTF-8을 적용하고, 데이터 항목명·코드값은 메타데이터 정의서와 일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산출물(데이터, 문서, 지침서, 스키마 등)을 후속 사업에서 제약 없이 활용·변형·재배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여 제공함
< 표 4. 산출물 목록 > No. 산출물 내용 납품 형식 1 착수·완료 보고서 과업 수행계획 및 결과 HWP/HWPX, PDF 2 데이터 현황 분석 및 수집체계 정의서
데이터 출처별 수집 항목·방법·주기·갱신 방안
HWP/HWPX, PDF 3 메타데이터 정의서 항목별 명칭·정의·유형·코드·값 범위 HWP/HWPX + JSON/XML 4 논리 데이터 모델 및 데이터 정의서 개체·속성·관계·코드체계 HWP/HWPX + 스키마 파일 5 통합 데이터 세트 (원천/정제·표준화/활용) 대상 사업 연구과제·성과 데이터 3개 영역 JSON 또는 XML (+CSV) 6 데이터 정제·변환 규칙서 및 처리 이력 향후 동일 기준 갱신이 가능하도록 작성 HWP/HWPX + JSON 7 성과 통계 자료
차트·그래프·표를 포함한 통계 자료 및 집계 데이터
HWP/HWPX, PDF + XLSX 8 연구과제·성과 개요서 기술개요서 7개 목차 기준 JSON/XML + HWP/HWPX 9 개요서 작성 방법론 및 활용 지침서
작성 기준·원천 데이터 매핑표·사례집·검수 기준·활용 방안
HWP/HWPX, PDF 10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통계 결과 및 시사점 HWP/HWPX, PDF
※ 통합 데이터 세트(연번 5)는 원천·정제·표준화·활용 3개 영역을 구분하여 각각 제출하며, 영역 간 식별자 연계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Ⅲ 계약조건 1 과업 수행 지침 □ 과업 수행 범위
- 계약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최종결과물이 제출 완료될 때까지의 전 과정에 적용
□ 과업 수행 인력 구성
- 수행인력은 사업 해당 분야의 우수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계약 후 사업 개시일부터 바로 과업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절차에 착수해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관련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본 과업 수행상 총괄책임자(PM)로 지정해야 하며 총괄책임자는 필요시 과업 수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 종료 시까지 본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음
□ 과업 추진 일정
- 수행기관 선정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인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착수 보고를 진행해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참여자 인적 사항, 문헌조사 등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 연구수행 방법, 기타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수행기관 선정자는 과업 진행 상황과 계획에 대해 한국화학연구원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계약 만료일 7일 이전 최종 보고 및 내부 협의 후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적의 연구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 종료 후 발주기관의 내부 회의 등에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최종 결과물 제출
- 최종결과물은 계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완성하여 한국화학연구원에 제출해야 하며 업무진행과정에서 한국화학연구원이 지적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추가비용 없이 수정 납품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PDF 1부를 저장매체(USB 또는 CD)로 한국화학연구원에 납품하여야 함
-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용역 사업에 활용한 각종 근거자료 및 DB 일체를 포함해야 함
□ 용역 감독의 권한
- 한국화학연구원은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수시로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인력 및 장비동원 현황, 업무수행 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권리(저작권 등)는 한국화학연구원이 소유함
□ 과업 수행자의 의무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한국화학연구원과 수시 협의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문제점 등이 있을 경우 한국화학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설명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용역성과물은 한국화학연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 설명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용역의 성과물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함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제작 과정 중 상황의 변화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 과업의 변경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 과업의 내용이 당초 계획과 현저히 달라진 경우로서 한국화학연구원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본 과업의 추진 과정에서 한국화학연구원이 인정하는 사유로 과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과업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647호에 따름(기획재정부 예규 제647호 2023.6.16. 참조)
□ 계약의 해지
- 발주자는 제안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업무 수준이 기획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 경우
- 과업목적 및 추진방향과 실제 수행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업무에 관한 한국화학연구원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발주자는 위 항의 경우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과업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됨에 따라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 계약의 해제 및 해지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기타사항
-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하며, 과업 수행자는 법률 등 규정에 의한 분쟁 발생 시,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됨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관계법령에 정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름
- 과업수행자는 납품일정을 필히 준수해야 하며 납기일정을 어길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함
- 사후 관리 기간은 최종결과물 활용 등을 감안하여 과업완료 후 12개월로 함
□ 책임 및 보안사항
- 모든 과업 성과품은 한국화학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과업 수행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데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 수행자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이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 과업 수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발주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과업 수행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타 용도로 활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출하여 발생되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수행사는 그 이용 범위와 제약 사항을 산출물에 명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안유지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에 따른 모든 정보와 자료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 공개하여서는 안 됨
- 과업 수행자는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용역수행업체의 참여직원은 사업수행 중 취득하거나 생산되는 정보의 외부누출을 금하며, 세부 주요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별지 서식)와 같음.
- 용역수행업체는 한국화학연구원의 해당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 업자로 등록됨을 숙지하고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본 계약에 의한 의무를 발주기관 담당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음
- 용역수행업체의 수행요원은 연구원 출입 시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용역수행업체는 안전관리와 재해방지를 위하여 자체교육을 시행하고, 각종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징구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용역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누출금지 정보’의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해야 함.
- 상기 제시 조건의 미준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Ⅳ 제안 안내 사항 1 제안의 일반 사항 □ 제안서 제출 ㅇ 제안서 제출 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안 내용 보장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감점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를 할 수 없음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완료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음
-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할 수 있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일반 사항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제안사(계약업체,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이하 제안사)가 부담함.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작성 기본방향
- 제안서에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제안업체의 수행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제안요청서, 과업수행자의 제안서 등에 명시된 사항이 계약내용이 되므로 실제 수행 가능한 사항으로 제안
□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A4 형태의 PDF로 제출하며, 본문 내용은 가급적 제안서 50페이지, 발표자료 30페이지 내외로 작성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한국화학연구원이 제시한 순서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목차(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시된 제안 목차(항목)외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제안서는 국문사용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와 간단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한 용어, 수치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와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한국화학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수정·보완 등 불가
- 계약 후에도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책임 청구 가능
3 사업자 선정 방법 □ 입찰 참가 자격 ㅇ 입찰 참가 자격: 입찰 공고서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 불허사유 :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방법 ㅇ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1)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ㅇ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부·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중복 발생시 1개씩만 제외)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회로 진행하며,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공지함
- 평가 시 제안서 설명 시간은 제안사 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내외로 함
-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 당 3명 이내로 하고, 기술평가회의 발표자는 본 사업에 투입될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할 것을 권장함
※ 기술평가회 참가업체는 참석자 명단을 한국화학연구원으로 제출할 것
- 기술평가의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함
- 기타 정부권고사항(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제안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개찰일 이후 참여업체에 별도 통보
ㅇ 가격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ㅇ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가 높은 제안사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안업체가 계약을 위한 협상절차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회는 낙찰을 취소하고 다음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제안서 작성목차 목차 작성내용 Ⅰ. 기관현황 일반현황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등
2. 연구참여자 이력사항 연구참여자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
- 본 연구에 실제로 참여하는 연구참여자 이력사항
Ⅱ. 제안개요 제안목적 및 배경 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Ⅲ. 연구수헹계획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추진 수행 계획 및 세부 일정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수행조직 추진체계 및 운영계획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IV. 기타사항 별첨자료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추가 제안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90) = (정성적평가(80) + 정량적평가(10))
평가지표 제안분야 평가항목 배점 정량적 평가 (10) 안정성 (10) 경영상태 제안업체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행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만 인정
10 정성적 평가 (80) 기술성 (40)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요청 과제에 대한 이해도 20 제안 내용의 적정성
- 제안내용 수행을 위한 효과적 추진 방안 제시 (구체성, 창의성, 현실성 등)
- 사업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현실성 - 사업 결과물의 구체성, 창의성, 현실성 20 수행 능력 (40) 제안사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수행능력 정도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관련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 제안사의 유사사업 전문성, 수행능력 정도 20 사업 수행 및 운영 능력 - 참여인력(조직) 업무분장 및 인력투입 (투입시간, 참여율)의 적정성 - 과제 운영의 적정성 및 체계성 20
합
계
90 ○ 가격평가(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정량적 평가 기준
①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1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9.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9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7점)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행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만 인정한다. (민간기업 제출용은 불인정)
4.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인정 공고의 경우 미해당)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첨 1> 제안서 첨부 서식 첨부서류 서식 <정량적 제안서 관련> 첨부 1.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입찰참가서류 관련> 첨부 2. 입찰참가신청서 첨부 3. 사용인감계 첨부 4. 서약서 첨부 5. 제안업체 일반현황 첨부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첨부 1>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자체평가 점수 경영상태 정량평가 평가기준표 참조 10 계 10
본인은 귀 원에서 정한 정량평가 기준을 이해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2026년
월
일
평 가 인
(인)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2> 입찰참가신청서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입 찰 건 명 대리인 성 명 직 위 연락처 e-mail
귀 원의 입찰조건,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수락하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등록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3> 사 용 인 감 계 용 역 명 사용인감 (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용역 계약에 관하여는
위 인감을 사용하겠습니다.
20 .
.
주
소 :
기
관
명 :
등 록 번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4>
서
약
서
당사는 “감염병 기초·원천 R&D 성과 분석”에 대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본 입찰과 관련한 한국화학연구원의 공정한 심사 및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사항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당사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한국화학연구원의 공정한 심사 및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6년
월
일
상호명 :
1
대표자 :
직인
한국화학연구원 귀중 <첨부 5>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재무제표 (최근 3년 평균치) 총자산 자기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주요 연혁 조직구성도 및 인원 (전문인력 포함) - 사업기간 중 투입 가능 인력을 설명할 것 <첨부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한국화학연구원은 “감염병 기초·원천 R&D 성과 분석”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대상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 참여자 - 본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수행자 □ 수집・이용 목적
- 본 입찰의 업체선정 심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 확인
- 본 입찰의 최종 낙찰업체(용역수행업체)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수행자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활용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입찰 참여인력 및 용역수행 참여인력의 개인식별정보
- 선택항목 : 선택항목 없음 □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ㆍ활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용역 종료일 후에는 용역과 관련된 분쟁해결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입찰 참여 및 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전화번호, 생년월일,학력,경력)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별첨 2> 용역사업 보안 관련 사항
용역사업 보안관련사항 첨부 1.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첨부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첨부 3. 보안서약서 첨부 4. 보안서약서(참여자용) <첨부 1>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한국화학연구원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계획』 및 『정보보안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시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참여인원에 대한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참여인원은 친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파견 인력을 임의적으로 교체하지 않아야 하며, 인력 교체 시에는 사전 연구원측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원에 대해 연구원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나. 자료 및 산출물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정보에 대한 지적재산권 권리는 연구원에 있으며 습득한 일체의 기밀(누출금지 대상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경우 누설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됨은 물론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음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연구원의 지정한 파일 서버 또는 PC에 저장 ․ 관리하여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 전자우편을 이용하되 첨부되는 자료를 암호화하여 후 수 ․ 발신 하여야 함
- 연구원에서 제공한 비공개 대상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 전산망도, IP현황, 개인정보 등 용역업체에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자료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토록 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중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 함
- 용역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 장비 ․ 문서 등을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서는 복사본 등 별도의 자료의 보관을 금지하여야 함
- 용역사업 종료 후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용역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함
- (정보화사업)사업 책임자는 사업완료 후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징구해야 함
다. 사무실 ․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
- (정보화사업)용역업체 사무실은 잠금장치가 구비되고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가 가능한 장소이어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한 기기 및 저장매체, 장비의 외부 반출 ․ 입 시 반드시 연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된 장비/저장매체에는 규정된 라벨(보안부서에서 수령)을 부착하고 관리대장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함
- 연구원에 반입되는 단말은 최신 백신 및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등 연구원의 보안솔루션을 적용하여야 함
-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용역업체의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해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라. 내 ․ 외부 전산망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연구원 전산망과 분리, 구성되어야 하며, 업무상 필요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 권한을 허용함
- (정보화사업)용역사업 수행 시 연구원의 전산망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연구원 내부문서 접근을 금지하고, 불 필요시에는 즉각 권한해지 및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가 별도 기록 ․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해야 함
․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서버 및 장비운용자와 협조하여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해야 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함
마. PC 및 노트북 등 단말기에 대한 보안관리
- 운영체제는 최신의 버전을 유지하여야 함
- 부팅 암호, 사용계정은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여 사용하고, guest 계정은 사용을 금 함
- 암호는 9자 이상으로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을 만족하도록 설정하고 분기 마다 암호를 변경하여야 함
- 임의적인 접근을 막기 위해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방화벽 또는 별도의 개인방화벽을 설정하여야 하며, 공유폴더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 화면보호기를 10분 이내로 설정하고 암호를 설정하여야 함
- 바이러스 백신 및 안티스파이웨어를 설치하고 최신 엔진을 유지하며, 월1회 이상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외부에 반출한 노트북은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웹사이트 접속 시에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면 설치하지 않아야 함
- 사업완료 후 업체 소유의 PC ․ 서버 하드디스크 ․ 휴대용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연구원의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불량 등으로 인해 교체된 저장매체는 반드시 연구원에 인도하여야 함
바. 보안점검
-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보안점검을 수시 및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보안부서에 보안점검을 요청하여야 함
<첨부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화학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조치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용역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화학연구원은 정보보안 운영지침 제31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비의 5%이하 사업비의 3%이하 사업비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2】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 3>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연구원 ____________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연구원 __________ 사업 수행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책임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4> 보 안 서 약 서 (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연구원 ____________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연구원 __________ 관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사업수행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이수 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귀 기관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참여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