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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144]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재활용성 향상 방안 연구

[용역] 발주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6364만원 입찰일시: 2026-09-22 09: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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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재활용성 향상 방안 연구).pdf =====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일반용역 입찰공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 제 N1-20262232-03호
공고명 :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재활용성 향상 방안 연구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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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재활용성 향상 방안 연구
나. 용역기간: 계약 후 ~ 2027.3.31.
다. 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 : 70,000,000원
* 기초금액과 예산액은 다른 개념이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문의: 재생원료관리부 김승일 차장 ☏032-590-4181)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9.22.(09:00) ~ 9.28.(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28.(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 전자) 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학술연구용역(추정가격 5
억원 미만) 적용]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용역입니다.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의 입찰금액 산정에 필요한 과업내용 및 물량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는 가능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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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 불가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이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나. 가격 개찰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우리공단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기준): 63,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
○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 및 유사용역 기준)
구분

동등이상용역
유사용역

내 용 비고

  • “포장재 재활용성” 또는 “포장재 재질·구조” 관련 연구용역
  • “포장재 재활용 제도” 관련 연구용역

* “포장재 재활용 제도” 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말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완료된 실적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부분만 인정합니다.
자세한 용역 내용은 발주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재생원료관리부 김승일 차장 ☏032-590-4181)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6. 적격심사 자료제출
가. 가격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나라장터(G2B)시스템을 통해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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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신청서 등(공단 소정양식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가격 개찰 후 개찰조서 순위와 무관하게 적격심사 대상자의 통보는 나라장터(G2B)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통보 미확인으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낙찰자에서 배제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확약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또는 취소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용역입찰
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과업내용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를 따르며, 이를 위반할 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 등 기술 관련사항: 재생원료관리부(김승일 차장 ☏032-590-4181)
○ 입찰․계약 관련사항: 계약부(이재형 대리 ☏ 032-590-3266)
◎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 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 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 사전규격 공개자료.zip =====

===== 붙임1.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재활용성 향상 방안 연구 발주계획(안)_사전규격.hwp =====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재활용성
향상 방안 연구」 발주 계획(안)

<2026. 8. 28.(금), 재생원료관리부>

추진 목적

‘25.2월 발효,‘26.8.12일 시행되는 EU PPWR* 대응을 위해 포장재 분야 재활용성 향상 방안을 도출하여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기여

  • PPWR의 재활용성**과 국내 포장재 재질·구조평가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재활용성 평가·관리체계의 차이 및 개선 필요 사항 도출

*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EU 역내 모든 포장재의 설계·사용·수거·재활용 전 주기를 규제

** PPWR 재활용성(recyclability): 포장이 설계를 통해 폐기물 관리 및 처리와 조화를 이루는 정도를 말하며, 이는 분리수거, 폐기물 흐름별 분류, 대규모 재활용 및 1차 원자재를 대체하는 재생원료 사용을 기반으로 함

※ 재활용 등급평가 도입(A~D등급, ‘30년~), 판매금지(D등급 ’30년~, C등급 ’38년~)

과업 개요

과 업 명: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재활용성 향상 방안 연구

과업기간: 계약 후 180일 소요예산: 70,000천원(VAT 포함) 과업내용 - PPWR 관련 글로벌 환경규제 현황 분석

※ PPWR ①재활용성, ②포장 최소화 중점 비교 포함

- 국내 포장재 분야 재활용 현황 분석

※ ①국내 포장재 분야 재활용 분석, ②PPWR 대응한 국내 포장재 분야 재활용
기준 마련, ③PPWR 대응한 국내 포장 최소화 기준 마련

  • PPWR 재활용성 대응을 위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개선 방안 제시

추진 방법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적격심사) ※ 제한경쟁사유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대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따른 적격심사
  • 적격심사 세부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7.27.)」을 따름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입찰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업체)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18:00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기관(업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자(단,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관련

-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 심사 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2026.7.27.)」에 따름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 실적

구 분 내 용 1. 동등이상용역

  • “포장재 재활용성” 또는 “포장재 재질·구조” 관련 연구용역

2. 유사용역 ㅇ “포장재 재활용 제도” 관련 연구용역

* “포장재 재활용 제도” 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말한다.

※ 용역수행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발주처(민간실적일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추가 첨부)에서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에 발행한 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한 경우 인정(사본은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용역비 정산

  • 정산 및 증빙서류는 한국환경공단 「용역사업 관리 및 정산지침(지침 제498호, 2024. 12. 24.)」준용

추진 일정 구 분 M1 M2 M3 M4 M5 M6 착수보고회 글로벌 환경규제 현황 분석 국내 포장재 분야 재활용성 분석 중간보고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개선방안 최종보고 과업진도율(누적) 50 95 100

※ 상기 일정은 과업 수행과정 중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향후 계획 용역 발주 요청(→계약부, MIS). 끝.

===== 붙임2. 과업내용서.hwp =====

과업내용서

  •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재활용성 향상 방안 연구-

2026. 08. 생활폐기물처 재생원료관리부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재활용성 향상 방안 연구

2. 과업목적

‘25.2월 발효, ‘26.8.12일 시행되는 EU PPWR 대응을 위한 포장재 분야 재활용성 향상 방안을 도출하여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기여

  • PPWR의 재활용성**과 국내 포장재 재질·구조평가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재활용성 평가·관리체계의 차이 및 개선 필요 사항 도출

*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EU 역내 모든 포장재의 설계·사용·수거·재활용 전 주기를 규제

** PPWR 재활용성(recyclability): 포장이 설계를 통해 폐기물 관리 및 처리와 조화를 이루는 정도를 말하며, 이는 분리수거, 폐기물 흐름별 분류, 대규모 재활용 및 1차 원자재를 대체하는 재생원료 사용을 기반으로 함

※ 재활용 등급평가 도입(A~D등급, ‘30년~), 판매금지(D등급 ’30년~, C등급 ’38년~)

3. 과업기간 : 계약 후 180일

4. 소요예산 : 70,000천원(VAT 포함)

5.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6. 과업범위 ❍ PPWR 관련 글로벌 환경규제 현황 분석 ❍ 국내 포장재 분야 재활용 현황 분석

❍ PPWR 재활용성 대응을 위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개선 방안 제시

* PPWR 재활용성(recyclability): 포장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분리수거, 분리된 폐기물 흐름별 선별, 대규모 재활용, 그리고 재생원료를 1차 원료 대신 사용하는 폐기물 관리·처리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

※ 재활용 등급평가 도입(A~D등급, ‘30년~), 판매금지(D등급 ’30년~, C등급 ’38년~)

Ⅱ 주요 과업내용

1. PPWR 관련 글로벌 환경규제 현황 분석

❍ PPWR 및 관련 환경규제 위임법률, 규정 현황 분석

❍ PPWR과 국내 포장재 분야 법률, 제도와의 비교

  • PPWR ①재활용성 및 ②포장 최소화 중점 비교 포함

2. 국내 포장재 분야 재활용 현황 분석 ❍ 국내 포장재 분야 재활용 현황 분석 - 국내 회수·선별·재활용 현황 조사

: 품목별 및 재질별 배출·수거·재활용 실태(선별장 및 재활용업체 공정 처리 효율 포함)

※ 현황조사

  • 포장재 구분: ①PET병, ②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 ③기타 합성수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류, ④발포합성수지, ⑤유리병, ⑥금속캔, ⑦종이팩

⦁ 포장재별 재활용업체 1곳 이상(재활용량 상위 10개 중, EPR시스템 기준)

⦁ 포장재별 선별업체 1곳 이상(선별품 매출액 상위 10개 중, 유통지원시스템 기준)

☞ 지역 편중되지 않게 현장 방문 및 인터뷰(대면, 서면)

  • 국내 포장 재질 등급 기준과 실제 재활용 현장 간 차이 유형 분석

: 포장재별 평가 등급과 실제 재활용 수준 간 관계 분석

: 재활용을 좌우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요인 분석

: 재활용 최우수 등급 품목의 현장 재활용률 저하 요인 분석

1) 기술적 요인, 2) 경제성 요인, 3) 배출·수거 요인으로 유형화

: 포장재별 평가 하위 등급 기업 여건 분석

: 개선 가능 포장재 재질 및 구조 품목 도출, 개선 방안 제시

❍ PPWR 대응한 국내 포장재 분야 재활용 기준 마련

  • PPWR의 재활용성 정의 및 성립 요건 정의
  • PPWR 재활용성 대비 국내 포장재 유형별 현황 비교 분석

: 포장재 유형별 수거, 선별, 재활용, 재생원료 생산까지의 흐름 비교 분석

: 포장재 유형별 재활용 기반 수준 및 주요 차이점 비교 분석

  • PPWR 대응한 국내형 PPWR 재활용성 기준 마련

: 국내 수거, 선별, 재활용 여건에 맞춘 PPWR의 재활용성 적용 방향과 기준 설정

❍ PPWR 대응한 국내 포장 최소화 기준 마련

  • PPWR의 포장 최소화 정의 및 증빙 방법 정의
  • PPWR 포장 최소화 대비 국내 포장재 유형별 현황 비교 분석
  • PPWR 대응한 국내형 포장 최소화 기준 마련

3. PPWR 재활용성 대응을 위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개선 방안 제시

❍ PPWR 재활용성 및 포장 최소화를 고려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개선 방안 제시

  • 포장재 유형별 PPWR 재활용성 관리 체계 제안

※ 관리 체계 제안

⦁수거율, 선별 가능성, 재활용 시설, 실제 재활용량, 재활용 수율, 재생원료
사용량 등 평가 지표(산식) 마련 포함

  • ①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②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③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안 제시
  • PPWR 대응 위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중장기 로드맵(~2040) 제시

❍ PPWR 기업 참고용「안내가이드」제시(국내·외 기업사례 포함)

Ⅲ 추진일정 구 분 M1 M2 M3 M4 M5 M6 착수보고회 글로벌 환경규제 현황 분석 국내 포장재 분야 재활용성 분석 중간보고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개선방안 최종보고 과업진도율(누적) 50 95 100

※ 상기 일정은 과업 수행과정 중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 세부수행계획서(추진 일정 포함) 및 예산 산출내역서

❍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 편성표(재직·경력증명서)

❍ 참여 연구원 등 개인별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보안유지 각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서약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학계, 연구소, 관계기관 등 5인 이내의 전문가를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자문위원회의 구성 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수용 여부를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지시에 따라 수용 대상 내용은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용역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자문회의 진행사항과 결과를 반영한 내용을 공정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및 조정

가.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를 따른다.

나.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참여인력의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적절한 기술 및 연구능력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본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책임자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인력은 반드시 본 과업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배치해야 한다.

라.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 3. 실적보고 및 진도관리 가. 정기보고

❍ 계약상대자는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실시해야 하며, 중간 및 최종보고회 5일 전까지 중간·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업 추진방향과 성과를 발주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개최(협의조정 가능)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개최(협의조정 가능)
  • 최종보고회 : 계약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개최(협의조정 가능)

❍ 계약상대자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 및 조치계획 등을 작성하여 보고회 종료 후 5일 이내 발주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회와 관련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보고 일정 및 방식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나. 수시보고

❍ 발주부서는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사항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다. 진도관리

❍ 계약상대자는 진도관리 미흡으로 인한 실적 부진시 효율적인 공정만회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

4. 청렴 및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자 전원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과업수행자들에게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안책임자 지정서와 과업수행 중 알게된 일체의 사항 및 성과물의 누설, 제공, 임의발표 금지 등이 포함된 대표 및 과업수행자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된 비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과업 종료시 성과물 및 관련자료의 반납 등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보안준수 의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부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과업수행계획 수립 및 결과를 도출할 경우에 정당성, 정확성 및 신뢰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고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료 및 통계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도출된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되 자료의 누락 또는 오기가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추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근거 서류를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조사·분석 데이터는 그래프화 및 도식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6. 하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가 최종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발주부서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사업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다.

7. 안전보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수행자 전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에는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보건, 안전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안전보건서약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안전보건 책임자를 포함한 보고체계, 점검계획, 현장 안전관리 방안 및 산업보건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위험요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주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협의하고 요청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 시 작업의 성격에 맞는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활용장비와 관련된 안전시설들을 갖추어야 한다.

8. 소유권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산출물의 저작재산권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제반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주부서 또는 자료제공기관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9. 대가의 지급 및 정산

가. 선금과 관련한 사항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12장(선금의 지급 등)을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준공대가 청구서, 준공금 정산서 및 정산관련 서류 등이 포함된 준공계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부서는 이에 대한 검토 후 정밀 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용역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 및 증빙서류는 한국환경공단 「용역사업 관리 및 정산지침(지침 제498호, 2024. 12. 24.)」을 준용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준공 이후 용역사업비의 비정상적인 집행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함.

10. 과업의 성과품 가. 최종보고서 인쇄본 20부 나. 최종보고서 파일 1식

다. 최종보고서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 보고서에는 참여연구자 명단과 참여분야 등도 함께 기재

❍ 요약내용은 보고서 전면부에 포함하되 10쪽 이내로 요약

❍ 계약만료일 5일 전까지 최종 성과물 제출

❍ 최종보고서 제출 시 본 용역에 활용된 발표자료 등 자료 일체를 첨부

라. 최종보고서에는 최신자료를 이용하고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본 과업의 모든 자료(동의서, 확인서 등 포함)는 신중히 검토한 후,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및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를 따른다.

11. 기타

가. 본 과업수행상 용어 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나 법적 절차에 따라진행한다.

나.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인용시 출처 등 제시)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마.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일반용역 특수조건을 준수함.

Ⅴ 계약 방식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따른 적격심사 방식

  • 적격심사 세부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2026.7.27.)」을 따름

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업체)이어야 함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18:00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기관(업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나.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자(단,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관련

다.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 3.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2026.7.27.)」에 따름

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2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70

합
계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공단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 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 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10 B. 70%이상~100%미만 9 C. 40%이상~70%미만 8 D. 10%이상~40%미만 7 E. 10%미만 0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3 B. 70%이상~100%미만 2 C. 40%이상~70%미만 1 D. 10%이상~40%미만 0.5 E. 10%미만 0 ※[주]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실적 판단기준 구 분 내 용 1. 동등이상용역

  • “포장재 재활용성” 또는 “포장재 재질·구조” 관련 연구용역

2. 유사용역 ㅇ “포장재 재활용 제도” 관련 연구용역

* “포장재 재활용 제도” 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말한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 A- A1 ~ A2- AAA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및 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덧붙임 제출서류 양식 [서식 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 부로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재활용성 향상 방안 연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재활용성 향상 방안 연구 용역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독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생 년 월 일

(업 체 대 표)
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한국환경공단
생 년 월 일

(공 단 직 원)
직위 부장
성
명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서식 2] 보안서약서(업체직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 부로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재활용성 향상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재활용성 향상 방안 연구 용역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독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생 년 월 일

직위
성
명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서식 3] 보안확약서

◦ 용역명: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위한 재활용성 향상 방안 연구

◦ 용역기간: ◦ 수행기관:

본사는 위와 같이 용역사업을 종료하면서 용역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고 복사본 등 용역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관련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기밀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주소 : 연락처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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