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대구역구내 N21B 외 9개소 분기기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최근 10년 이내 당해공사 종류와 동일한 공사 1건의 준공실적이 당해공사 규모의 1/3 이상 보유 ★
□ 공 고 명 :
대구역구내 N21B 외 9개소 분기기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정현희
(☎ 042-615-5174,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구본부 전기처 김이곤
(☎ 053-940-2481,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대구역구내 N21B 외 9개소 분기기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575,430,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523,118,182
52,311,818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90일간
공사현장
경부선 대구역, 동대구역
공사개요
○ 본 공사는 시설분야 분기기개량 공사에 따른 지장 신호제어설비를 철거 및 설치하고 공사 완료 후 신호제어설비 정상기능 확보 및 열차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임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21. 10:00 ~ 2026.09.23. 10:00
개찰일시
2026.09.23.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당해공사 종류와 동일한 공사 1건[당해 공사규모(추정금액)의 1/3배 이상] 이상을 보유한 업체(자)
1) 실적문의 : 대구본부 전기처 김이곤(053-940-2481)
2)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① 시공경험 : 실적사항 가)일반철도신호공사(평가기준 규모 : 추정금액)
② 기술능력 : [표 1] 기술인력보유기준 자동신호장치공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적용
②-1. 필수기술인력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확인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별지서식 1]로 제출하여야 함
②-2. 전문기술인력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음(단,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철도안전전문인력 철도신호분야 시공기술자 확보계획서[별지서식 2]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구본부 전기처 김이곤(☎ 053-940-2481)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공고문(대구역구내 N21B 외 9개소 분기기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최근 10년 이내 당해공사 종류와 동일한 공사 1건의 준공실적이 당해공사 규모의 1/3 이상 보유 ★
□ 공 고 명 : 대구역구내 N21B 외 9개소 분기기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정현희
(☎ 042-615-5174,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구본부 전기처 김이곤
(☎ 053-940-2481,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대구역구내 N21B 외 9개소 분기기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575,430,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523,118,182
52,311,818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90일간 공 사 현 장 경부선 대구역, 동대구역 개
○ 본 공사는 시설분야 분기기개량 공사에 따른 지장 신호제어설비를
철거 및 설치하고 공사 완료 후 신호제어설비 정상기능 확보 및 열차
요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임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공 사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21. 10:00 ~ 2026.09.23. 10:00
개
찰 일 시 2026.09.23.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당해공사 종류와 동일한 공사 1건[당해 공사
규모(추정금액)의 1/3배 이상] 이상을 보유한 업체(자)
1) 실적문의 : 대구본부 전기처 김이곤(053-940-2481)
2)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
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
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① 시공경험 : 실적사항 가)일반철도신호공사(평가기준 규모 : 추정금액)
② 기술능력 : [표 1] 기술인력보유기준 자동신호장치공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적
용
②-1. 필수기술인력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
확인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별지서식 1]로 제출하여야 함
②-2. 전문기술인력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음(단,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까지 철도안전전문인력 철도신호분야 시공기술자 확보계획서[별지서식 2]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2)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구본부 전기처 김이곤(☎ 053-940-2481)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설계서(경부고속선 대구역구내 N21B 외 9개소 분기기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v1.xlsx =====
[시트: 표지]
B: 2026년도
B: 공사코드 : KR-CMD-26-055
B: 공사명 : 경부고속선 대구역구내 N21B 외 9개소 분기기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
B: 설
계
서
E: 담 당 자 H: 심 사 자 K: 전 기 처 장 N: 본 부 장
B: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장
B: 2026년도
B: 공사명 : 경부고속선 대구역구내 N21B 외 9개소 분기기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
B: 설
계
서
B: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장
[시트: 목차]
B: 2026년도
B: 공사명 : 경부고속선 대구역구내 N21B 외 9개소 분기기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
B: 설
계
서
C: 회
계
C: 예산 센터 : E: 5000491(대구-수탁(시설)-일반개량FC)
C: 사업 코드 : E: C42015(시설개량-시설-선로시설개량-분기기개량)
C: 예산 과목 : E: 51050251(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
B: 목
차
C: 1. D: 설계설명서 O: ---------- Q: 1-1
C: 2. D: 공사시방서 O: ---------- Q: 2-1
C: 3. D: 예정공정표 O: ---------- Q: 3-1
C: 4. D: 설계예산조서 O: ---------- Q: 4-1
C: 5. D: 공종별예산조서 O: ---------- Q: 5-1
C: 6. D: 지급자재조서 O: ---------- Q: 6-1
C: 7. D: 사급자재조서 O: ---------- Q: 7-1
C: 8. D: 철거발생품예상조서 O: ---------- Q: 8-1
C: 9. D: 철도공사직원급내역서 O: ---------- Q: 9-1
C: 10. D: 일위대가표 O: ---------- Q: 10-1
C: 11. D: 개소별명세서 O: ---------- Q: 11-1
C: 12. D: 안전계약특수조건 O: ---------- Q: 12-1
C: 13. D: 안전보건수준평가및안전관리능력평가시행방안 O: ---------- Q: 13-1
[시트: 1_설계설명]
A: 1. 설 계 설 명 서
B: 가. C: 공 사 명 E: : 경부고속선 대구역구내 N21B 외 9개소 분기기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
B: 나. C: 위
치 E: : 경부선 대구역, 동대구역
B: 다. C: 목
적 E: : 대구본부 시설분야 분기기개량공사에 따른 지장 신호제어설비를 철거 및 설치하고
E:
공사 완료 후 신호제어설비 정상기능 확보 및 열차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함
B: 라. C: 공사개요 E: 공 사 종 류 F: 규 격 G: 단 위 H: 수 량 I: 비고
E: 전기선로전환기 철거,설치(야간) F: MJ81형 G: 대 H: 20
E: 밀착검지기 철거, 설치(야간) F: 이중계형 G: 조 H: 5
E: 밀착검지기 철거, 설치(야간) F: 밀착쇄정검지기 G: 조 H: 20
E: 레일히터 신설(야간) F: 노스가동크로싱 G: 개소 H: 10 I: 첨단부, 크로싱부
E: 코일점퍼 신설(야간) F: F-CVV 25㎟×1C×2 G: 개소 H: 20
E: 크로싱점퍼 신설(야간) F: F-CVV 25㎟×2C×1 G: 개소 H: 10
E: 긍선점퍼 신설(야간) F: MLFC 80㎟×1C×2 G: 개소 H: 10
E: 용접본드 철거, 설치(야간) F: F-CVV 25㎟x1C G: 개소 H: 140
E: 레일본드 신설 F: B25-1500 G: 개소 H: 1
E: 잠바선 철거, 설치(야간) F: MLFC 80㎟X1C G: 개소 H: 36
E: ATP철거,설치(야간) F: 발리스(가변, 고정) G: 조 H: 18
E: ATS 철거, 설치(야간) F: S-1, S-2형 G: 조 H: 18
B: 마. C: 공사기간 E: : 착수 지정일로 부터 90일
B: 바. C: 참가자격 E: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 공사업면허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최근 10년간
E:
철도기계신호공사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에 한함
B: 사. C: 공사종류 E: : 철도기계신호공사 이상
B: 아. C: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기준 A형, 평가등급 B등급 이상
C: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B: 자. C: 안전관리능력평가 : 평가등급 A등급 이상
C: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시트: 2-1_공사시방(일반)]
A: 2-1. 공 사 시 방 서 (일반시방)
A: Ⅰ. 일반시방
B: 1. 적용범위
C: 가. 본 시방서는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에서 발주하는 2026년 대구본부 신호기장치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C: 나. 본 공사의 시공은 아래 참고 문헌 및 자료집과 본 설계서의 시방서, 설계예산서, 일위대가표와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C: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AI: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반드시 공사감독자 및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C: 다. 참고 문헌 및 자료집 AI: -- '참고' 자료이므로 우선 남겨둠
D: 1)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신호제어설비 유지보수 세칙
D: 2)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D: 3) 운전취급 규정 및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AI: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폐지
D: 4)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D: 5)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12.20.) AI: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94호, 2021.06.29.) 이후 개정됨
D: 6)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D: 7) KS 규격집 및 당사 규격집, 신호용품 표준도면 및 신호도집
D: 8) 기타 감독자 제시 규정 및 지침
B: 2. 착공신고서 제출
C: 가. 착공신고
D: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공사에 착공신고서와 역사별 설계도면, 예정공정표를
D: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착공 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C: 나. 제출서류
D: 1) 착공신고서 1부
D: 2)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관련서류 포함) 1부
D: 3) 안전관리자 지정신고서(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관련서류 포함) 1부
D: 4) 안전관리계획서 1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해당 공사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에 의거 산출)
D: 5)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 1부
D: 6) 예정공정표 1부
D: 7) 기타 공사가 지정한 사항 등
B: 3. 수급인의 의무와 책임
C: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C: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 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C: - 미협의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AI: -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C: -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C: -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C: 가. 수급인은 성실하게 본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AI: 가. 수급인은 성실하게 본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C: 나.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C: 다.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 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물의 파손 및 손상, 기타 피해가 발생할 경우 AI: 다.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 중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C: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진다.
C: 라. 시공 또는 준공에 필요한 인, 허가시험 등 타 분야와의 협조사항은 수급인이 담당하여야 한다.
C: 마. 수급인은 항상 공사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감독자가 정한 장소에 공사자재를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AI: 바. 수급인은 항상 공사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공사자재를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C: 바. 본 공사는 신호제어설비 시스템의 종합적인 통제관리를 받아야 하며, 종합시스템으로서의 성능이 완벽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C: 사. 본 공사의 시공장소에는 철도신호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하여 상주시켜야 하며, 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C:
안전관리자(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및 열차운행선상 또는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C:
선로지장 우려 작업(열차운행선상 또는 인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C:
무단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AI:
무단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C: 아. 계약상대자는 착공, 공사 진행, 준공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D: 1) 공사예정공정표 : 착공 시
D: 2) 작업계획서, 안전교육일지 등 : 매일(SNS활용) (준공 시 원본제출)
D: 3) 장치의 사용중지 작업계획서 : 작업 시행 45일 전
D: 4) 준공도 : 준공검사 시
D: 5) 사진첩 : 준공검사 시
D: 6) 열차감시인 인건비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 :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출근기록부 등을 제출 AI: 6) 열차감시원 인건비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 :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출근기록부 등을 제출
B: 4. 설계 변경 및 정산
C: 가. 본 공사 시공도중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D: 1) 공사 시공 중 현장의 여건변동으로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경우
D: 2) 재료비의 현저한 증감이 있거나 정부노임단가가 예산회계시행법령에 의거 변경이 타당할 경우
D: 3) 기타 시방서 및 설계도서대로 시행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B: 5. 공정관리
C: 가. 수급인은 상세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나.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정 지연 시에는 그 사유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다. 시공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AI: 다. 시공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C: 라. 부득이 공사지연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 도중 경미한 공사 변경사항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AI: 라. 부득이 공사지연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 도중 경미한 공사 변경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C:
처리하여야 한다.
B: 6. 차단작업
C: 가. 차단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소정의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C:
작업 개시 전에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C: 나. 차단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 월간 기본작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본작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작업공정에 맞게 작성하여 AI: 추가
C:
작업 월 기준 '전전달' 25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시) 5월 작업이 필요한 경우 3월 25일까지
C: 다. 작업관계자(열차감시인 제외)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입일 최소 10일전까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I: 추가
C: 라. 기본작업계획 취소가 필요한 경우 작업시행일 기준 취소시기에 따라 시행부서(D-3일 전) 또는 AI: 추가
C:
운전취급책임자(작업시행 전)에게 취소요청서를 첨부하여 취소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B: 7. 작업보고
C: 가. 현장대리인은 당일의 작업을 종료하고 나서 공사 시공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8. 감독자의 입회
C: 가. 지중에 매설하는 공사, 타의 시설에 차폐되어 준공 후 검사가 곤란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또는 지립 및 배합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C:
그때마다 감독자의 입회를 받아야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개소 및 주요공정은 동일 장소에서 시공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칼라로
C: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에 정리하여 각 3부씩(원판 포함)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나.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자의 현장 부재 시 지정된 부감독자가 대체 상주를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AI: 나.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자의 현장 부재 시 '열차운행선 공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지정된 부감독자가 대체 상주를 하여 업무 공백이
B: 9. 원상회복
C: 가. 공사 시공상 지장되는 시설물은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해체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복구가 필요한 것은 원상 복구처리를 하여야 한다. AI: 가. 공사 시공상 지장되는 시설물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해체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복구가 필요한 겻은 원상 복구처리를 하여야 한다.
B: 10. 현장정리
C: 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시공 중이나 시공 후에 열차운전 및 교통방해, 기타 일반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11. 피해처리
C: 가. 공사 시공 중 한국철도공사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일체 계약자 책임 하에 원상복구 및 손해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B: 12. 시공상 주의사항
C: 가. 보도와 궤도횡단의 경우 기관 및 관계역, 사업소장과 협의하여 열차운행 및 차량소통,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C: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 나. 중량물의 하차 및 운반, 적치 시 열차운행 및 차량소통,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 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술상 또는 외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자의 확인을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AI: 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술상 또는 외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B: 13. 공사도면의 승인
C: 가. 설계도의 도표에 의하여 수급인이 작성 제출한 도면 중 중요한 전기결선도(계전기), 전원계통도(분전반 포함)는 감독자가 이를 예의 검토
C:
확인한 다음 관계처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기타 접속함, 배선도, 기기배치도는 감독자가 검토 승인한다.
C: 나. 수급인은 필요한 도면을 철도공사 승인 시 검토 확인의 행정 소요일을 고려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B: 14. 협의 시행부분
C: 가. 시설(선로)에 관계되는 부분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관계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D: 1) 침목의 이동
D: 2) 궤조절연개소의 유간 조정
D: 3) 상호식 절연개소를 상대식으로 준비 조정(궤조형 절연물의 위치를 침목 사이에 위치)
D: 4) 분기침목준비 및 조정
D: 5) 분기부 및 절연개소 다지기
B: 15. 자재관리
C: 가. 시험 검사 및 보관
D: 1)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량품으로 판정되는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D: 2) 보관중인 자재는 정리정돈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반출입 수량 및 날짜, 재고수량을 기록,
D:
관리하고 보관상의 책임을 진다.
D: 3)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로 망실, 소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보고하고 공사에 지장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C: 나. 사용자재 관리
D: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재료 및 부품(이하 기자재로 함)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용 기자재를 국산품으로서
D: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2) 모든 기자재의 표면색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3)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자재는 부적합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 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되어야 한다.
D: 4) 시공자는 부적합 자재의 결함이 시전된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C: 다. 품질관리
D: 1) 품질관리 계획 공정 : 설계관리 ⇒ 구매관리 ⇒ 자재관리 ⇒ 작업공정 관리 ⇒ 사용 전 검사 ⇒ 시험 및 시운전 ⇒ 서류관리
D: 2) 설계관리 : 수급인은 도면관리, 접수, 배부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하며, 합동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 설계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D: 3) 구매관리 : 수급인은 구매사양서를 검토하고, 자재 공급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구매사양서와 일치하는지 검토한 후 감독자와 같이
D:
공장 입회 검사를 하여야 한다.
D: 4) 작업공정 관리 : 수급인은 공사용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품질계획을 세워야 하고,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D: 5) 사용 전 검사 : 수급인은 감독자 입회 하에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여 시험 및 시운전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D: 6) 시험 및 시운전 : 수급인은 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표기된 검사 시점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D:
단위기기에 대한 시험 및 시운전이 완료된 후 전체 설비에 대한 최종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D: 7) 서류관리 : 수급인은 발생서류 및 기록 절차에 따라 모든 서류를 분류하여야 하고, 품질보증 기록서의 목록 작성 후 원본은 발주차에
D:
제출하여야 한다.
[시트: 2-1_공사시방(일반)(수정)]
A: 2-1. 공 사 시 방 서 (일반시방)
A: Ⅰ. 일반시방
B: 1. 적용범위
C: 가. 본 시방서는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에서 발주하는 '경부고속선 대구역구내 N21B 외 9개소 분기기개량에 따른
C: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C: 나. 본 공사의 시공은 아래 참고 문헌 및 자료집과 본 설계서의 시방서, 설계예산서, 일위대가표와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C: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반드시 발주부서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B: 1.1. 우선순위
C: 가. 계약문서 간 그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 계약문서로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D: 1) 계약서
D: 2) 계약특수조건
D: 3) 계약일반조건
D: 4) 공사시방서
D: 5) 설계도면
D: 6) 관련 전문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D: 7) 산출내역서
C: 나.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시공으로 품질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C:
확보계획에 대하여 발주부서에 보고 후 시공하여야 한다.
C: 다. 시공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시공 중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C: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C: 라. 참고 문헌 및 자료집
D: 1)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신호제어설비 유지보수 세칙
D: 2)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D: 3) 운전취급 규정 및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D: 4)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D: 5)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12.20.)
D: 6)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D: 7) KS 규격집 및 당사 규격집, 신호용품 표준도면 및 신호도집
D: 8) 기타 감독자 제시 규정 및 지침
B: 2. 착공신고서 제출
C: 가. 착공신고
D: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공사에 착공신고서와 역사별 설계도면, 예정공정표를
D: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착공 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C: 나. 제출서류
D: 1) 착공신고서 1부
D: 2)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관련서류 포함) 1부
D: 3) 안전관리자 지정신고서(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관련서류 포함) 1부
D: 4) 안전관리계획서 1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해당 공사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에 의거 산출)
D: 5)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 1부
D: 6) 예정공정표 1부
D: 7) 기타 공사가 지정한 사항 등
B: 3. 수급인의 의무와 책임
C: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C: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 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C: - 미협의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C: -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C: -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C: 가. 수급인은 성실하게 본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C: 나.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C: 다.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 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물의 파손 및 손상, 기타 피해가 발생할 경우
C: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진다.
C: 라. 시공 또는 준공에 필요한 인, 허가시험 등 타 분야와의 협조사항은 수급인이 담당하여야 한다.
C: 마. 수급인은 항상 공사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감독자가 정한 장소에 공사자재를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C: 바. 공사 시행중에 계약도서 검토와 현장 조사 불충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사항은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C:
다만, 착공 후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한 설계변경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C: 사. 본 공사는 신호제어설비 시스템의 종합적인 통제관리를 받아야 하며, 종합시스템으로서의 성능이 완벽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C: 아. 본 공사의 시공장소에는 철도신호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하여 상주시켜야 하며, 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C:
안전관리자(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및 열차운행선상 또는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C:
선로지장 우려 작업(열차운행선상 또는 인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C:
무단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C: 자. 계약상대자는 착공, 공사 진행, 준공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D: 1) 공사예정공정표 : 착공 시
D: 2) 작업계획서, 안전교육일지 등 : 매일(SNS활용) (준공 시 원본제출)
D: 3) 장치의 사용중지 작업계획서 : 작업 시행 45일 전
D: 4) 준공도 : 준공검사 시
D: 5) 사진첩 : 준공검사 시
D: 6) 열차감시인 인건비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 :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출근기록부 등을 제출
B: 4. 설계 변경 및 정산
C: 가. 본 공사 시공도중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D: 1) 공사 시공 중 현장의 여건변동으로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경우
D: 2) 재료비의 현저한 증감이 있거나 정부노임단가가 예산회계시행법령에 의거 변경이 타당할 경우
D: 3) 기타 시방서 및 설계도서대로 시행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B: 5. 공정관리
C: 가. 수급인은 상세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나.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정 지연 시에는 그 사유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다. 시공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C: 라. 부득이 공사지연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 도중 경미한 공사 변경사항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C:
처리하여야 한다.
B: 5.1. 공사기록 및 시공관리
C: 가. 공사기록
D: 1) 공사 착공 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시공현황, 기상현황 및 시험성적 등
D:
필요한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준공 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나. 입회 및 자료제출
D: 1) 공사 완공 후에 확인이 곤란한 지하, 수중 또는 건조물(구축물) 내부에 매설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립하는 재료의 배합,
D:
강도 등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형상, 치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
D:
(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 시험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D: 2)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자의 현장 부재 시 지정된 부감독자가 대체 상주를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D: 3)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과 시공 중에 추후 확인 또는 검사가 곤란한 사항은 물론 실제 시행된 기술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해야 한다.
D: 4) 주요기록 보존사항
E: 가) 공사 기록사진은 공사 진행에 따른 다음 사항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을 만들어(디지털 파일 원본 - 촬영 날짜 삽입 포함)
E: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동영상 촬영 후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F: ① 공사 착공 전 사진 : 10cm×15cm(3경 이상) 2부
F: ② 공사 시공 중의 공종 별, 개소별 상황 : 10cm×15cm(3경 이상) 2부, 월간진도보고시 제출
F: ③ 준공후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의 시공현황 : 10cm×15cm(3경 이상) 2부
F: ④ 준공된 사진 : 10cm×15cm 2부 준공시 제출
F: ⑤ 기타 감독자가 지시, 요구하는 사항
B: 6. 차단작업
C: 가. 차단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소정의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C:
작업 개시 전에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C: 나. 차단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 월간 기본작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본작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작업공정에 맞게 작성하여
C:
작업 월 기준 '전전달' 25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시) 5월 작업이 필요한 경우 3월 25일까지
C: 다. 작업관계자(열차감시인 제외)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입일 최소 10일전까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라. 기본작업계획 취소가 필요한 경우 작업시행일 기준 취소시기에 따라 시행부서(D-3일 전) 또는
C:
운전취급책임자(작업시행 전)에게 취소요청서를 첨부하여 취소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B: 7. 작업보고
C: 가. 현장대리인은 당일의 작업을 종료하고 나서 공사 시공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8.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C: 가. 시공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C: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C: 나. 시공자는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발생한 모든 손상 및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및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C: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C: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공단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C: 다. 시공자는 철도공사의 사정이 아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C: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9. 원상회복
C: 가. 공사 시공상 지장되는 시설물은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해체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복구가 필요한 것은 원상 복구처리를 하여야 한다.
B: 10. 현장정리
C: 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시공 중이나 시공 후에 열차운전 및 교통방해, 기타 일반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11. 피해처리
C: 가. 공사 시공 중 한국철도공사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일체 수급인 책임 하에 원상복구 및 손해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C: 나. 본 공사 수행 중 수급인 부주의 등 모든 안전사고 및 사상자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B: 12. 시공상 주의사항
C: 가. 보도와 궤도횡단의 경우 기관 및 관계역, 사업소장과 협의하여 열차운행 및 차량소통,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C: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 나. 중량물의 하차 및 운반, 적치 시 열차운행 및 차량소통,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 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술상 또는 외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자의 확인을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B: 13. 공사도면의 승인
C: 가. 설계도의 도표에 의하여 수급인이 작성 제출한 도면 중 중요한 전기결선도(계전기), 전원계통도(분전반 포함)는 감독자가 이를 예의 검토
C:
확인한 다음 관계처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기타 접속함, 배선도, 기기배치도는 감독자가 검토 승인한다.
C: 나. 수급인은 필요한 도면을 철도공사 승인 시 검토 확인의 행정 소요일을 고려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B: 14. 협의 시행부분
C: 가. 시설(선로)에 관계되는 부분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관계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D: 1) 침목의 이동
D: 2) 궤조절연개소의 유간 조정
D: 3) 상호식 절연개소를 상대식으로 준비 조정(궤조형 절연물의 위치를 침목 사이에 위치)
D: 4) 분기침목준비 및 조정
D: 5) 분기부 및 절연개소 다지기
B: 15. 자재관리
C: 가. 시험 검사 및 보관
D: 1)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량품으로 판정되는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D: 2) 보관중인 자재는 정리정돈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반출입 수량 및 날짜, 재고수량을 기록,
D:
관리하고 보관상의 책임을 진다.
D: 3)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로 망실, 소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보고하고 공사에 지장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C: 나. 사용자재 관리
D: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재료 및 부품(이하 기자재로 함)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용 기자재를 국산품으로서
D: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2) 모든 기자재의 표면색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3)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자재는 부적합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 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되어야 한다.
D: 4) 시공자는 부적합 자재의 결함이 시전된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C: 다. 품질관리
D: 1) 품질관리 계획 공정 : 설계관리 ⇒ 구매관리 ⇒ 자재관리 ⇒ 작업공정 관리 ⇒ 사용 전 검사 ⇒ 시험 및 시운전 ⇒ 서류관리
D: 2) 설계관리 : 수급인은 도면관리, 접수, 배부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하며, 합동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 설계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D: 3) 구매관리 : 수급인은 구매사양서를 검토하고, 자재 공급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구매사양서와 일치하는지 검토한 후 감독자와 같이
D:
공장 입회 검사를 하여야 한다.
D: 4) 작업공정 관리 : 수급인은 공사용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품질계획을 세워야 하고,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D: 5) 사용 전 검사 : 수급인은 감독자 입회 하에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여 시험 및 시운전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D: 6) 시험 및 시운전 : 수급인은 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표기된 검사 시점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D:
단위기기에 대한 시험 및 시운전이 완료된 후 전체 설비에 대한 최종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D: 7) 서류관리 : 수급인은 발생서류 및 기록 절차에 따라 모든 서류를 분류하여야 하고, 품질보증 기록서의 목록 작성 후 원본은 발주차에
D:
제출하여야 한다.
B: 16. 준공시설물 정보 작성
C: 가. 계약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OVIS 및 RAFIS와 호환이 되도록 준공시설물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C: 나. 감독자는 공사준공(설치도 포함)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기능위치 및 설비) 이력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KOVIS 및 RAF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트: 2-2_공사시방(특별)]
A: 2-2. 공 사 시 방 서 (특별시방)
A: Ⅱ. 특별시방
B: 1. 일반사항
C: 가. 본 지시설명서는 '경부고속선 대구역구내 N21B 외 9개소 분기기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와 관련된
C:
기계신호설비 철거,설치 등 기술적인 공사시방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C: 나. 책임자의 선정
D: 1) 수급인은 설계서와 기기 및 시공도면 등을 검토하여 작업내용을 파악한 후, 각 부분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작업현장의
D: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C: 다. 공사시행 준수사항
D: 1)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상부 및 선로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열차감시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D: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시작한다.
D: 2) 공사 시행상 선로일시 사용중지(차단 포함) 등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공사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정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D:
상세한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하여 제출한다.
C: 라. 작업계획
D: 1) 작업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작업공정에 따른 인력
D:
동원계획, 필요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마. 운반 및 하차작업
D: 1) 본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전기 기기 및 자재운반 취급 시에는 과격한 충격이나 무리한 적재 등에 의한 기자재의 손상이
D: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① 운반 전에는 운반로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길이가 긴 물건이나 외형이 큰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E:
주위의 시설물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E: ② 충격에 약한 물건은 포장을 적절히 하여 손상을 입지 않게 주의하며, 운반차의 하중은 제한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E: ③ 운반차량의 화물이 차의 진동이나 커브길 등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와이어로프로 고정시켜야 하며, 둥근 형상의
E:
물건이나 안정성이 없는 구조의 물건은 필히 받침대를 설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D: 2)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E: ①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는 감독자 입회 및 열차감시인을 반드시 배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E: ② 자재운반 및 상하차 시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필히 단전작업 등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E: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및 장비운전자에 대한 지적확인 등 안전교육을 시행 후 작업하여야 한다.
C: 바. 포장의 해체
D: 1) 포장된 기자재는 내용물 확인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 전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도록 한다.
D:
단, 기기의 포장상태가 파손되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내용물을 확인받은 후 견고히 포장한다.
D: 2) 포장은 가급적 기기 설치장소에 가까운 곳에서 개봉토록 하며, 해체 시에는 전용 못빼기 공구와 Bar 등을
D:
사용하도록 하고 무리한 힘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D: 3) 포장해체용 Bar 끝부분에 의해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D: 4) 기기 및 자재의 보관
E: ① 기기 등을 옥내에서 보관할 경우라도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바닥에 받침목대 등을 설치 후 보관한다.
E: ② 기기 등은 유독가스나 진동 등이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하며, 포장 Box는 옆으로 뉘여 쌓거나 뒤집어 쌓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E: ③ 모든 기자재는 과중한 하중을 받지 않도록 높게 포개어 쌓아서는 안되며,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E:
천막 등으로 덮어야한다.
E: ④ 공사 시공관리 및 재료보관이 용이하도록 공사 가건물을 소정의 크기로 신축하여야 하며, 창고원을 상시 배치하고 사무실에는
E: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C: 사. 철거발생품 관리
D: 1) 철거발생품 처리
E: ①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가 당해 공사 준공기한 내에
E:
철거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재사용품은 기능이나 외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 및 관리하여야
E:
하며 훼손 및 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E: ② 건설폐재류 등의 철거품이 철도주변 환경미화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E: ③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폐전선관, 폐목재, 폐콘크리트류 등)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준공 시
E: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 ④ 지정된 장소 반납 전, 철거발생품 계측(계근)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플라스틱 팔레트 설치 후 그 위에 적재하여야 한다.
B: 2. 공종별 특기사항
C: 가. 배선공사 (각종 전원, 제어케이블 결선)
D: 1) 배선도 (전기결선도, 전기 및 절체배선도)
E: 수급인은 배선에 필요한 배선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E: 가) 계전기, 회로제어기 등의 접점번호, 회로명 및 분기 등을 명기한 전기결선도
E: 나) 케이블의 접속, 회선명, 단자번호, 케이블의 종류, 회선명세한 현장배치도
D: 2) 배선 중 발생된 배선의 변경은 완전히 수정하여야 한다.
D: 3) 결선변경은 한국철도공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건널목 결선변경 포함)
D: 4) 배선조사
E: 가) 결선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의 기설배선의 조사는 배선도에 의하지 않고, 실배선의 단말에서 확인한다.
E: 나) 배선을 조사할 때에는 케이블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케이블 타이를 풀어 세심하게 다루어야 하며, 케이블 접속부 또는 단말에
E:
절대로 힘을 가해서는 안된다.
E: 다) 수급인은 재래 설비의 배선도 회로명세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D: 5) 장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의 시공수속
E: 가) 장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활선의 조사,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관계처와 협의하여 장치를 일시 사용중지하여야 한다.
E: 나) 작업을 개시하거나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 6) 단말처리
E: 가) 제어함 또는 접속함, 기타 신호용 케이블의 배선에는 압착단자 등를 사용하고, 통신단자를 사용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
E: 나) 제어함 또는 접속함, 기타 신호용 케이블의 배선에는 각인한 선명찰을 사용하여야 한다.
E: 다) 납땜을 하여야만 되는 단말처리는 송진입 실납을 사용하여 견고히 용착하되 단말에 납이 너무 많이 붙어
E:
인접단자에 접촉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납땜부분의 크기는 일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E: 라) 전선을 짹 (Jack)판 등에 납땜하여 접속할 때에는 그 부분을 투명비닐 튜브로 씌워야 한다.
E: 마) 납땜을 이용한 결선은 충분히 열을 가하여 냉 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결선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나. 선로전환기 설치
D: 1) 설치위치
E: 가) F: 분기부가 정위로 개통해 있는 측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E: 나) F: 전기선로전환기 사용개시 전 까지는 상시 선로 개통방향으로 기본레일과 텅레일간에 쇄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 다) F: 선로전환기 및 표지의 모양과 치수는 철도신호제어 표준도에 의한다.
D: 2) 선로전환기 조정
E: 가) F: 각부의 상세조정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신호제어편)에 의한다.
E: 나) F: 기본레일과 텅레일의 밀착 간격은 1m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E: 다) F: 기본레일과 텅레일의 밀착 간격이 “가.”의 기준값을 초과했을 때는 조정 철편을 삽입하여 조정할 수 있다.
F: 다만, 삽입하는 조정철편의 두께는 한쪽에 6mm가 넘지 않도록 한다.
E: 라) F: 쇄정장치를 설치할 때는 텅레일의 신축을 감안하여야 하며 2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취부볼트가 이동 여유공간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
E: 마) F: 휘어지거나 손상된 핑거의 재사용할 수 없다.
E: 사) F: 텅레일 밀착시에 접점조정 게이지(6-7mm)의 6mm 부분은 핑거에 삽입되어야 하고 7mm 부분은 삽입되지 않아야 한다.
D: 3) 간류 설치
D:
E: 가) F: 간류가 침목 및 레일 저면에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 나) F: 간류 설치시 단접 및 용접 등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다) F: 선로전환기의 밀착도는 정·반위 모두 균등한 밀착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 라) F: 간류의 상태 및 부속품이 치수, 옵셋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F: 전환장치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궤도분야에 보수의뢰 후 설치하여야 한다.
F: - 궤간, 수평, 고저, 면맞춤, 유간 Q: - 텅레일의 동정과 복진
F: - 연결간 및 이에 부속하는 볼트의 상태 Q: - 텅레일과 기본레일의 상태
F: - 침목의 상태
B: 3. 특수시방
C: 가. 공사시행 준수사항
D: 1)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상부 및 선로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안전감시원을 배치하고,
D: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시작한다.
D: 2) 공사 시행상 선로일시사용중지(차단포함) 등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공사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정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D: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하여 제출한다.
C: 나. 선로전환기 설치
D: 1) E: 텅레일 전환에 따른 분기기의 전환력은 400da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D: 2) E: 분기부의 동정 길이는 다음과 같이 하고 그 허용오차는 ±1mm로 하나 동작 실행을 보장하기위한 최대 허용동정길이 한계는 4mm로 한다.
E: 첨단부(Vcc) : 204mm+4mm=208mm P: 크로싱부(Vpm) : 181mm+ 4mm=185mm
D: 3) E: 텅레일을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 후 좌측과 우측의 개구를 측정하여 좌우가 동일한 개구를 갖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D: 4) E: 철관장치는 뒤틀림이나 굴곡, 고저가 없어야 한다.
E: - 크랭크의 신장보상기는 항상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E: - 파이프의 조절범위는 좌, 우측 모두 20m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D: 5) E: 좌, 우 양측 첨단레일과 기본레일의 간격은 반드시 같아야 하며, 다를시 Adjustable Fork를 조정하여 간격을 맞춘다.
D: 6) E: 수동조정레버(Control Arm)의 길이를 조정하여 첨단간 양측의 길이를 맞추고
E: 단, 첨단레일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이가 충분하여야 한다.
C: 다. ATS지상장치 설치공사
D: 1) 레일 하부로 지나가는 리드선은 보호관을 설치한다.
D: 2) 지상자 리드선은 절단 또는 중간 접속을 해서도 안되며, 지상자 하부에 여분 리드선을 정리하지 말아야한다.
D: 3) 궤간중심으로부터 지상자 중심선과의 간격은 열차 진행방향으로 보아 좌측 300㎜±10㎜ 이내
D: 4) 레일 상면으로부터 지상자 상면까지의 높이는 점제어식은 50㎜~80㎜
D: 5) 지상자 밑면과 자갈과의 간격 50㎜ 이상, 가드레일과의 간격 400㎜ 이상
D: 6) 지상자만을 설치할 경우에는 리드선이 붙은 상태로 단락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D: 7) 레일 이음매부에서 3본 이내의 침목을 피한다
D: 8) 설치 후에는 주파수 및 Q값을 측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C: 라. ATP발리스 설치공사
D: 1) 발리스 설치위치는 선로내 침목 중앙에 지지대 또는 지지금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D: 2) 발리스의 취부금구, 전선관의 설치, 커넥터 또는 케이블헤드 연결 시 도상의 1종, 2종작업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D:
발리스 설치 후 보선 기계작업 등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D: 3) 발리스와 ATS지상자와의 이격거리는 1.2m 이상, 레일이음매부와 이격거리는 1m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C: 마. 송·착전 잠바선 설치
D: 1) 송·착전 설치는 해당개소에 설치하되 레일천공과 동시에 시공하여야 하며 접속개소에는 테이프로 잘 감아서 우수의 침입으로 인한 부식이
D:
없도록 하고 인입개소는 새들로 침목에 견고히 취부하여야 한다.
D: 2) 잠바선 설치는 설치도면에 명시된 용도에 따라 송착․쟘바선은 MLFC 80㎟x1C를 사용하여, 레일천공 후 녹이 슬기 전에 천공된 부분을 페이퍼로
D:
정교히 닦은 후 쟘바핀(80㎟용)을 사용하여 2본씩 견고히 취부하고, 보호관(가스관)을 사용하여 침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D: 3) 송·착전 잠바선 취부 레일천공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천공하고 쟘바핀를 사용하여 레일에 취부하여야 한다.
D: 4) 레일천공 후 사정에 의해 즉시 취부할 수 없을 때에는 녹등을 청결하게 닦은 후 잠바핀을 사용하여 레일에 취부하여야 한다.
D: 5) 잠바선 오결선 방지를 위해 열수축관(슬리브) 등으로 양(+)극과 음(-)극의 색상 표시 구분하여 시공한다.(예시 - (+)선 : 적색, (-)선 : 청색)
D: 각종 잠바선 및 본드선
C: 바. D: 각종 잠바선 및 본드선
D: 1) E: 용접본드는 사용 후 철거품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D: 2) E: 잠바선은 해당 개소에 설치하되 레일 천공과 동시 시공하여야 하며 접속개소에는 테이프로 잘 감아서
E: 우수의 침입으로 인한 부식이 없도록 하고 인입개소에는 새들로 침목에 견고히 취부하여야 한다.
D: 레일본드 설치
C: 사. D: 레일본드 설치
D: 1) E: 본드선 취부 레일천공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천공하고 본드핀를 사용하여 레일에 취부하여야 한다.
D: 2) E: 레일천공 후 즉시 취부 할 수 없을 때에는 기름을 칠 한 후 취부 시 청결하게 닦은 후 본드핀를 사용하여 레일에 취부 하여야 한다.
B: 4. 기타사항
C: 가. 각종시험
D: 1)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개시 이전에 측정(시험)을 실시하고, 체크리스트 및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 가) 궤도회로 측정시험 : 궤도회로 각부 단자전압 및 전류, 극성, 단락감도측정
E: 나) 신호케이블의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E: 다) 접지저항 측정시험
D: 2) 신호설비 교체(신설, 절체 등 포함) 후 설비별 기능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나. 검사
D: 1) 검사 항목
E: 가) 선로전환기 전환시험, 쇄정 상태 확인, 밀착 확인
E: 나) 각종 볼트 및 단자류의 이완 유무
D: 2) 신호제어의 검사
D: 3) 각종검사 및 시험에 따른 조치사항
E: 가) 각종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는 수급인 책임하에 확보하여야 한다
E: 나) 각종 검사 및 시험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완 재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E: 다) 시험 및 검사기록은 감독자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D: 4)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 공정별 "안전성 검증 Check List" 에 의거 작업 시행 전,후 감독자 입회하에 안전성을 검증 확인후 시행하여야 한다.
C: 다. 주의사항
D: 1) 공사 시행중 선로 주변에 산재된 기자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작업에 유의하여야 한다.
D: 2)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방법, 재료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대하여
D: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D: 3) 철거발생품 처리
E: 가)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정한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가 당해 공사
E:
준공기한 내에 철거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재사용품은 기능이나 외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E:
조심스럽게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및 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E:
◦ 철거품 반납시 감독자 입회, 사진촬영 후 준공계 제출시 첨부
E: 나) 건설폐재류 등의 철거품이 철도주변 환경미화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E: 다)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폐전선관, 폐목재, 콘크리트류 등)는 폐기물 관리 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E:
처리하고 준공 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끝.
B: 5. 시험성적서 및 기능점검 체크리스트[별첨]
B: 6. 신호설비 점검부[별첨]
[시트: 기능점검체크리스트]
[시트: 2-3_공사시방(안전)]
A: 2-3. 공 사 시 방 서 (안전시방)
A: Ⅲ. 안전시방
B: 1. 안전관리 목표
C: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C: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B: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B:
2.1 일반사항
C: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C: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향을 준수한다.
C: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C: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C: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C: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C: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B: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C: 가. 안전관리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C:
안전관리를 위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C: 나.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 안전담당관,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한다.
B:
2.2.1 발주처의 역할
C: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C: 가. 현장담당관 지정
D: 1) 정 : 소속기관 처장
D: 2) 부 : 소속기관 팀장(본부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C: 나. 업무수행사항
D: 1) 월 1회이상 감독자, 공사관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원에 대한 지도․점검 및 현장 안전관리 적정 시행여부 확인한다
B:
2.2.2 작업책임자
C: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C: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C: 가. 작업계획서 사전 점검 시행
C: 나. 작업계획 승인 요청 전 관계부서와 선로작업협의 시행
C: 다.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C: 라.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C: 마.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 조정 및 보완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C: 바. 작업 중 안전관리 수행(전차선로 근접 및 건설기계 동원작업)
C: 사. 작업 지연 시 작업 연장 승인 요청
C: 아. 작업완료 보고 및 최초열차 통과 확인
C: 자.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C: 차. 공사 현장상주, 작업자를 작업장이동 및 철수 시 직접 인솔
C: 카. 출입문 취급관리, 작업방법 안전성 검토(상례, 차단, 단전)
B:
2.2.3 현장대리인
C: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C: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C: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철도신호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여야 한다.
C: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C: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C: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C: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C: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C: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C: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D: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D: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D: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C: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C: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C: 자.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C: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D: 1) 공사 착수 전 현장대리인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하고 작업시작 30분 전에는 작업
D:
내용과 개인별 임무 및 내용을 숙지토록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D:
(신호보안장치 작업시 금지사항 이행철저)
D: 2)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감독자․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D:
신호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D:
- 현장주변이 2복선 이상으로 빈번한 열차운행과 역사에서 발생되는 소음 등으로 열차 접근음이 상쇄되므로
D:
무전기, 호루라기, 수신호기 등 사용방법 협의
B: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C: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C: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별표 5와 같다.
C: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C: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C: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C: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C: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C: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C: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C: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B:
2.2.5 안전관리자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C: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C: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C: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C: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C: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C: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C: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C: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C: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C: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D: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D: 2) 복장 및 장구류
D: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D: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C: 차.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여야 하며, 타 업무 병행을 금지한다.
B:
2.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C: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C: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D: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D: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D: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D: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C: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2.2.7 열차감시인
C: 가. 열차감시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D: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D: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인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D: 3) 수시교육 : 열차감시인의 전문성 결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C: 나. 열차감시인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C: 다. 열차감시인은 관련법령에 따른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C: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인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C: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C: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C: 마. 열차감시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안전라인 설치 후에 업무에 임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C: 바.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C: 사. 열차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열차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기본 휴대품을 소지하고, 그 여부를 확인한 후 근무일지에 서명한다.
C: 차. 철도보호지구내의 작업 시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B:
2.2.8 작업자
C: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C: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B:
2.2.9 장기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작업관계자 변경 등 새롭게 발생되거나 변경되는 위험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C: 가. 작업관계자 변경 시, 변경된 관계자에 대해 작업 투입 전 안전교육 필히 시행하여야 한다.
C: 나. 작업관계자간 업무인수인계 기간 확보 및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B: 3. 안전점검
B: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C: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C: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D: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D: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D:
사항을 시행한다.
D: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D:
점검을 시행한다.
D: < 계절별 점검 및 취약 요인 >
D: 겨울철 점검 H: 봄철(해빙기) 점검 N: 여름철 점검 T: 가을철 점검 Z: 겨울철
D: 1월 F: 2월 H: 3월 J: 4월 L: 5월 N: 6월 P: 7월 R: 8월 T: 9월 V: 10월 X: 11월 Z: 12월
D: 계절별 F: 기간 H: 취 약 요 인
D: 봄철
(해빙기) F: 3.1 ~
5.31 H: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H: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D: 봄철
(해빙기) F: 3.1 ~
5.31 H: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H: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H: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D: 여름철 F: 6.1 ~
8.31 H: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H: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H: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D: 가을철 F: 9.1 ~
11.30 H: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H: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D: 겨울철 F: 12.1 ~
2.28 H: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H: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H: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H: - 각종 화재발생 우려
B: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C: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C: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C: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C: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C: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C: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C: 구 분 E: 안 전 관 리 강 화 AD: 적 용
C: A등급 E: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AD: ◎
E: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E: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C: B등급 E: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E: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E: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E: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E: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 C등급 E: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E: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E: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C: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C: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C: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C: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B: 4. 안전보건점검
C: 발주처는 계약당사자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C: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C: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C: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C: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C: 가. 계약당사자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합동안전보건점검(분기1회) 및 작업자 순회점검(주1회 이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D: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C: 나.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직접 점검을 시행하며 인력구성은 아래와 같다.
D: 1) 합동안전보건점검(4인)
E: 가) 도급인(처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 1인
E: 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D: 2) 작업장 순회점검(1인 이상)
E: 가) 도급인 : 단장, 처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C: 다.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하되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에 의거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D: * 단,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C: 라.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시 발견된 위반행위는 즉시 시정조치하되 조치해야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C:
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C: 마. 점검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 조치완료 내용은 반드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C: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C: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C: ○ 점검일 :
○ 점검자 :
(인) Q: 사업명 :
입회자 :
(인)
C: 점 검 항 목 J: 점 검 기 준 Y: 점 검 결 과
C: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J: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J: ◦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C: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자의
적정성 J: ◦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J:
현장 상주 여부(현장공백방지)
C: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J: ◦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J: ◦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J:
주의사항 숙지 여부
J: ◦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C: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J: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J:
조치요령 숙지 상태
J: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J: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J: ◦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C: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J: ◦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J: ◦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C: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J: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J: ◦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C: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J: ◦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J: ◦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J: ◦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C: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J: ◦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C: 안전설비시스템 사용현황 J: ◦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C: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J: ◦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C: 기
타 J: ◦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
B: 5. 안전교육
B:
5.1 안전교육의 목적
C: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B:
5.2 안전교육의 종류
C: 종
류 H: 교육대상 N: 교육시간 T: 교육장소 Z: 교육책임자
C: 일일교육 H: 전 근로자 N: 매일 20분 T: 현장 Z: 안전관리자
C: 신규 채용시 교육 H: 일용근로자 N: 1시간 이상 T: 안전교육장 Z: 안전관리자
H: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N: 8시간 이상 T: 안전교육장 Z: 안전관리자
C: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H: 일용근로자 N: 1시간 이상 T: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Z: 안전관리자
H: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N: 2시간 이상 T: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Z: 안전관리자
C: 정기교육 H: 전 근로자 N: 매반기 6시간 이상 T: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Z: 안전관리자
H: 관리감독자 N: 연간 16시간 이상 T: 안전교육장 Z: 안전관리자
C: 특별교육 H: 일용근로자 N: 2시간 이상 T: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Z: 안전관리자
H: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N: 16시간 이상 T: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Z: 안전관리자
C: 착수 전 안전교육 H: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 N: 4시간 이상 T: 안전교육장 Z: 발주부서 소속장
C: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C: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C: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C: 3)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C: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B:
5.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C: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D: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D: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D: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D: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C: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C: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C: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D: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D: 2)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D: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D: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D: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D: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D: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D: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D: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D: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C: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D: 1) 공통사항
E: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E: 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E: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E: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E: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E: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D: 2) 근로자 정기교육
E: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D: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E: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E: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E: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E: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C: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C: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D: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D: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D: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E: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E: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E: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E: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D: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E: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E: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E: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E: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D: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D: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E: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E: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E: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E: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D: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D: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E: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E: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E: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E: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D: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E: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E: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E: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E: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D: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E: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E: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E: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E: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E: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E: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D: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C: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D: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D: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D: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D: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D: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C: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D: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D: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B: 6. 산업재해 예방
B:
6.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C: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B:
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C: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C: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C: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D: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D: 2) 안전시설비 등
D: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D: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D: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D: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B:
6.3 시민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C: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C: 나. 계상된 시민안전관리비는 중대시민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C: 다. 시민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D: 1) 유해 · 위험 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 · 보수 · 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D: 2)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D: 3)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 · 보호구 및 장비 구입비용, 시설의 기능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비용
D: 4)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 · 개선비용
B:
6.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C: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
C:
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C: 나.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를 착공하려는 경우
C: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을 한다.(제외 :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 안전관리자 자격을
C:
가진 사람을 선임하고 해당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C: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B:
6.4 산업재해 예방조치
C: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C: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C: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C: 다.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C: 라.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C: 마.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C: 바.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D: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D: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D: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D: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C: 사.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D: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 조치
D: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D: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D: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D: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C: 아.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시시켜야 한다.
E: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E: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E: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E: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E: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D: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D: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D: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
E: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E: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E: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F: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F: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F: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E: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E: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F: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F: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F: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B: 7. 화재 예방
C: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D: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D: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D: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D: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D: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D: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D: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D: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C: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C: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C: 라.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C: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B: 8. 비상 시 긴급조치
C: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D: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D: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D: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D: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E: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E: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D: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열차방호' 시행
C: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D: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D: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D: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C: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안내에 따른다.
C: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안내에 따라 시행한다.
C: 8.1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도
B: 9.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B:
9.1 열차안전운행
C: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D: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안토록 하여야 한다.
D: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D: 수급인 I: 작업책임자 N: 발주부서 S: 검증부서 X: 현장시공
D: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C: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
C:
(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C: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C: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C: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C: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C: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C: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C: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C: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C: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C: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C: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C: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C: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 없이 무단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C: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C: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C: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C: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D: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D: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D: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D: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C: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C: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C: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C: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C: 러.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C: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D: 1) 계약해지 : 붙임(안전계약특수조건) 참고 T: 4) 입찰참가자격 제한 : 붙임(안전계약특수조건) 참고
D: 2) 중지 : 붙임(안전계약특수조건) 참고
D: 3) 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 붙임(안전계약특수조건) 참고
C: 버.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C: 서. 안전관리대책
D: 1)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D: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 할 수 있다.
B:
9.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C: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D: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E: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E: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E: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E: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D: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E: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와 작업협의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E: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E: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D: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E: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E: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E: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D: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E: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E: 나) 열차감시인 배치
E: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C: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D: 1) 열차감시인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E: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E: 나) 수시로 열차감시인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 소지여부
E: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인 배치 상태
D: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E: 가) 선로 내 진입 시 선로일시사용중지(차단) 필요
E: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전차선 단전 필요시 단전 후 작업시행)
E: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D: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D: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E: 가)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E: 나)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E: 다)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E: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E:
작업복장 등 통일
E: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E: 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 유지
C: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D: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E: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E: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E: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D: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B:
9.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C: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C: 작업공종 I: 위험요인 O: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
C: 각종 기구함 철거설치 I: 장비작업 시 작업자 부딪힘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O: 안전대,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 착용 및 신호수 배치
야간 차단작업 시간에 작업 시행 및 작업차량(모터카 등) 접근 시 작업 중지
관계역(운전취급실)과 무전 등으로 작업차량 여부 수시로 확인
I: 전차선로 근접작업으로 인한 감전사고 우려 O: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및 전차선 단전 확인 후 작업 시행
접지걸이 설치 등으로 작업자 보호 시행
I: 재료운반 및 상하차 시 중량물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 O: 중량물 운반관련 안전교육 시행 및 감독자 사전 승인 후 이동
전대,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교육 시행
C: 각종 케이블(잠바선) 철거설치 I: 전원, 제어케이블 결선 작업으로 인한 감전사고 우려 O: 신호보안장치 전원off 확인 후 작업시행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교육 시행
B: 10. 자체발주공사 안전성 강화방안
C: 가. 발주공사 안전관리강화 대책 [대구지역관리단 안전처-1501(2021.04.13)호]
D: 1)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등 용역시행 필수인원 현장 이탈방지 및 시인성 강화 방안으로 안전모, 안전조끼 색을
D:
필수인원별로 특정
D: 구
분 J: 안전모, 안전조끼 P: 안전모 식별표지 AA: 비고
D: 작업책임자 J: 흰색 P: 후면 사각 반사판(또는 스티커) 부착 AA: 안전조끼 후면
직위명 표시
D: 철도운행안전관리자 J: 파란색 P: 후면 삼각 반사판(또는 스티커) 부착
D: 열차감시원 J: 빨간색 P: 후면 다이아몬드 반사판(또는 스티커) 부착 AA: 안전조끼 후면
직위명 표시
D: 작업원 J: 노란색 P: 형광띠 부착
D: 안전모 식별표지 부착 예시 M: 작업원 형광띠 부착 예시 V: 안전조끼 후면 직위명 표시 예시
D: * 열차감시원 안전라인 설치
C: 나. "열차접근경보기(열차접근경보 앱 연동장치)"를 활용한 작업원 안전확보
D: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 시행기간 중 "열차접근경보 앱 연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D: 2)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내의 작업 시 작업 관련자에게 열차접근경보 앱 설치된 스마트폰과 연동된 "열차접근경보기"를
D:
지급해야 하며, 활용 및 운용방안 등 발주 · 시행부서의 절차에 따른다.
D: 3) 열차접근경보기 중계기의 지급대상은 열차접근경보앱 소지자이고, 그외 모든 작업자들은 연동장치를 소지해야하며,
D:
공사비에 별도 비용으로 계상하고, 준공 시 정산(증감) 처리할 수 있다.
D: 4) 작업책임자는 운행선 인접공사 작업 전, 작업자의 열차접근경보기 연동장치 소지 및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D: 5) 열차접근경보기는 반드시 열차감시 보조장치로서 활용하고, 연동장치를 지급받은 자는 철도보호지구 내 진입 시 앱 실행 및 현장에 반드시
D:
상주하여야 한다.
D: 열차접근경보기(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S: 열차접근경보기 작동(녹색빛)
D: 어깨 부착 및 안전모 부착 S: 안전조끼 앞 주머니 부착
B: 11. 한국철도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시행
C: 가) 운영절차
C: ① 公社직원 G: → I: ② 公社 Safety M: → O: ③ 公社(소속기관) S: → U: ④ 公社 Safety Y: → AA: ⑤ 公社직원
C: + 현장근로자 I: Call 책임자 O: + 시공사 U: Call 책임자 AA: + 현장근로자
C: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I: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
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O: 위험요인 제거 U: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AA: 작업재개
C: * 公社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C: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해당처 포함)에게 전화 신고
C: ◈ 급박한 위험이란
D: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
D:
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D: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C: 나) 안전담당(Safety Call) 전화번호 AH: 26.02.10. 변경
C: 구분 J: ☎ Safety Call(일반/철도) X: 비 고
C: 안전보건처 J: 053-940-2649(일반) / 942-2649(철도) X: 안전보건처
산업안전팀
B: 12.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B:
12.1 일반사항
C: 가. 이 매뉴얼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이라 함)에 정해진 의무
C:
이행사항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적절한 대응 및 체계적인 예방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C: 나. 이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적용을 받는 한국철도공사 본사와 각 소속기관 및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도급, 용역, 위탁 등
C:
(이하 “도급 등”이라 함)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제3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C: 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항, 제5조 제2항,
C: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8조, 제39조, 제51조, 제52호, 제54조, 제57조, 제63조에 의거하며 이 매뉴얼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C:
「중대재해처벌법령」,「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관리 규정(사규)」,「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사규)」에 따른다.
C: 라. 산업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종사자는 이 매뉴얼에 정해진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B:
12.2 용어의 정리
C: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매뉴얼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산업안전보건법」
C: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C: 가. “중대산업재해”란 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C: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하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D: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D: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D: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C: 나.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D: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D: 2)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D: 3)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1)항 및 2항)과 관계가 있는 자
C: 다.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C: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D: 1)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 위험이 높은 경우
D: 2)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D: 3)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D: 4)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D: 5)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D: 6)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D: 7)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B:
12.3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보고 및 처리
C: 가. 계약당사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한 재해의 사전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C: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를 반드시 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C: 나. 계약당사자는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가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등 주요 작업자에게
C:
공유하여야 한다.
C: 다. 계약당사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에 대응·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내용(신고인, 신고일시, 신고내용, 처리내용,
C:
완료일시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C: < Safety Call 기록대장 >
C: 번호 E: 신고인 G: 신고일시 J: 신고내용 Q: 처리내용 X: 완료(승인) 일시 AB: 처리자 AD: 비고
(현장사진 등)
C: 예시 E: 민원인
ㅇㅇㅇ G: 01/24
12:40 J: 2022. 01. 24. 12:40분경 민원인(OOO)으로부터 경북선 김천-옥산간 6.280km 남산건널목 주변 침하 의심으로 관제센터에 유선 신고 Q: 김천역에서 김천시설로 신고 내용 전달하여 12:48 김천시설반 선임장 외 2명 현장 출동 및 13:00 순회 점검 시행. 13:19 건널목 전후 200m 이상여부 확인 후(특이사항 없음) 1806 열차 40키로 서행 운행 X: 01/24
14시 완료 AB: 김천
시설반
C: 예 E: 이순신 Q:
중지 일시-
:
개선 내용-
C: 라. 다항의 대응·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된 사례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C: 마.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과 관련한 종사자의 대응요령을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른다.
C: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 종사자 대응요령>
C: 중대산업재해
발생 S: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AA: 위험상항 개선조치
I: 작업
중지 L: 초기
대응 O: 긴급
대피
C: 중대산업재해
발생위험 S: 신고 및 응급조치 X: 현장
보존 AA: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M: <상황별 초기 대응>
- 감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 질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 화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C: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종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C: 바.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과 관련한 종사자의 업무처리 흐름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른다.
C: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학한 위험 시 업무처리 흐름>
C: 대
상 I: 임
무 O: 세부내용
C: 현장 종사자
(신고자) I: 위험상황신고
작업중지요청 O:
위험상황신고 및 작업중지요청 내용을 주관부서(발주부서) 또는
P: 현장감독자에게 요청
P: * (요청내용) 일시, 장소, 요청사유 등
P: * (현장감독자가 받은 경우) 즉시 현장확인,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
E: ↓
C: 公社 주관부서
또는 발주부서 I: 현장확인요구
위험개선요구 O:
해당 소속 또는 수급업체(현장감독자) 통보와 필요한 조치시행 요구
P: * (통보내용) 발생 일시 및 장소, 작업중지 여부, 지원요청 사항 등
P: * (수급업체 조치) 현장확인, 작업중지,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E: ↓
C: 관련소속
수급업체 I: 위험요인제거
조치결과통보 O:
신고현장 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이행
P: * 조치 이행 후 해당 결과를 발주부서에 통보
E: ↓
C: 公社 주관부서
또는 발주부서 I: 신고자 통보
이행실태점검 O:
조치 이행 결과에 대한 신고자 통보 및 통계관리
P: * 주기적인 이행실태 확인‧점검(분기 1회 이상)
P: * 우수 신고사례에 대한 포상 건의
E: ↓
C: 현장 종사자 I: 작업재개 O:
신고현장 재확인 후 작업 시행
C: 바. "Safety Call" 세부 운영 절차
C: 이행 부서 I: 운영 절차 O: 세부내용
C: 현장 종사자
(신고자) I: 위험상황신고
작업중지요청 O: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중지 조치 및 종사자
O:
대피를 소속기관 Safety Call 관리책임자에게 신고
E: ↓
C: 公社 Safety Call
관리책임자 I: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규 O:
현장 확인 및 소속기관 주관부서(시공사)에 위험요인의 개선을 요구
E: ↓
C: 소속기관 주관부서,
시공사 I: 개선계획 수립
주관본부 보고 O:
작업장의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개선계획 수립 및 본사 주관본부 보고
E: ↓
C: 주관본부 I: 개선에 필요한
자원의 지원 O:
소속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 등 자원의 지원
E: ↓
C: 소속기관 주관부서,
시공사 I: 위험요인 제거 O:
위험요인 제거를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E: ↓
C: 소속 Safety Call
관리부서 I: 조치상태 확인,
신고실적 보고 O:
조치상태를 신고자와 합동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재개를 결정
O: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실적 및 조치결과를 본사 주관본부 및 안전총괄본부로 제출
E: ↓
C: 현장 종사자 I: 작업재개 O:
작업중지 해제 승인에 따라 종사자 작업재개
E: ↓
C: 안전총괄본부 I: 미흡사항 개선 요구 O:
Safety Call 이행점검 후 미흡사항은 소속기관에 개선 요구
E: ↓
C: 주관본부 I: 미흡사항 개선
및 모니터링 O:
개선 요구사항의 전사적 검토 후 개선 및 지속적 모니터링 시행
E: ↓
C: 안전총괄본부 I: 개선결과 확인 및
운영실적 검토/피드백 O:
운영실적 개선조치 결과 검토/피드백
B: 13.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출입절차
B:
13.1 목적
C: 가. 일반선 고속화구간의 선로변 방호울타리(방음벽, 울타리, 휀스 등)내로 출입할 경우 출입문관리 및 출입절차를 규정하여
C:
출입문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출입문 파손과 동물침입으로 인한 열차운행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B:
13.2. 출입허가요청 및 허가 절차
C: 가.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내부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 목적 및 인원 등을 기재한 출입허가 요청서를 첨부하여
C:
발주처로 요청하여야 한다. (건널목을 통한 진·출입 포함)
C: 나. 제출서식
D: 1) 작업계획서
D: 2) 출입허가 요청서
D: 3) 출입자 명단
D: 4) 출입자 교육 서명부
D: 5) 출입자 보안각서
C: 다. 제출기한 : 작업계획일로부터 최소 10일이전(휴일제외)에 제출하여 출입목적과 제반서류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어야 한다.
C: 라. 출입자는 출입승인소속에서 시행하는 출입절차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단,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등이 교육을 받고 전파교육 가능)
C: 마. 출입자의 허가는 당해 연도만 유효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B: 13.3.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일일 출입요청 및 승인
C: 가. 출입승인소속장(시행부서장)에게 출입을 허가받은 자가 일일 작업수행을 위해 방호울타리 내부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
관할 시설사업소장(시설팀장)에게 일일 출입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나. 제출시간
D: 1) 주간출입자 (전일 15:00∼17:00)
D: 2) 주말출입자(금요일 15:00∼17:00)
D: 3) 야간출입자 (00:00이후 작업→전일 15:00∼17:00. 00:00이전 작업→당일 15:00∼17:00)
D: ** 상호간 사전 업무연락을 통해 시간을 변경하여 사업소에 방문할 수 있다.
C: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E-mail 또는 Fax 제출(최초 1회 방문요청, 이후 출입승인자 요청에 따름)
*E-mail 또는 Fax 제출 시 수신여부 유선확인 필수
C: 라. 방호울타리 내부로 들어간 출입자가 출입승인 시간 내 안전하게 퇴출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C:
출입승인자에게 입·퇴출 시 출입문 쇄정사진을 SNS로 전송한다.
B: 13.4.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출입절차 예외적용 사항
C: 가. 출입허가자는 일일출입요청서를 작성하여 시설사업소(시설팀)에 직접 방문 또는 FAX, E-mail 전송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사태나
C:
긴급상황 발생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위치, 출입일시, 작업책임자(연락처), 인원 및 사유를
C:
명확히 통보하여야 하며, 사후에 출입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13.5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출입관리소홀 시 패널티 부여 기준
B:
C: 가.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출입을 허가받은 자는 출입문 출입방법 및 선로 무단횡단금지, 출입문쇄정 등 출입보안각서에 따른 내용을
C:
철저히 수행하며, 이를 어길시 패널티를 받는다
C: 나. 출입관리소홀 : 출입문 미 쇄정, 일일출입요청서 미제출, 미승인 출입문 사용, 승인 시간전 출입
C: 다. 고속철도 방호울타리 출입관리 소홀시 및 출입승인소속장 등에 적발시 다음과 같이 패널티를 부여한다.
D: 1) 1차적발–경고(당일 작업취소 및 교육)
D: 2) 2차적발–작업정지 3∼7일
D: 3) 3차적발–작업책임자 등 관리자 교체 요구
D: * 패널티 관리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B: 13.6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출입절차의 기타 사항
C: 가. 고속화구간 방호울타리 일일출입을 승인받고 출입하는 경우라도 공사 직원의 신분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B: 14. 공사 시행 안전관련 필수 준수(규정) 사항
C: 가. D: 공통
D: 1)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 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공사 중지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D: 2) 작업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D: 3)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 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D: 4)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의 인솔하에 작업 장소(선로변 등)로 이동 하여야 한다.
C: 나. 감전 예방
D: 1) 작업자는 작업 전 수전 및 급전계통도, 작업 범위, 임무를 숙지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D: 2) 휴전 및 단전작업 시 급·단전 업무협의 후 단전 여부를 접촉식 검전기로 확인하고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D: 3) 작업자는 개인별 유도식 검전기를 휴대하고 작업 전 단전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D: 4) 단전작업 시에는 항상 급전이 구분된 작업선로 마다 작업 개소의 양단에 접지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C: 다. 추락 예방
D: 1)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와 안전고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자 상호 간 착용 상태를
D: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D: 2)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하는 경우 추락방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D: 3) 사다리 사용 작업 시 전도방지대(아웃트리거)가 설치된 사다리를 사용하고,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C: 라. 열차접촉 예방
D: 1) 운행선 차단작업 시에는 작업 전 단락용 동선 설치 또는 방호스위치(CPT, 고속)를 체결하여 궤도를 단락하여야 한다.
D: 2) 열차가 운행되는 선로 및 선로변 인접 공사 시행 시에는 작업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개소 전,
D:
후방에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D: 3) 선로무단횡단 등 불안전한 행동을 금지하여야 한다.
B: 15. 선로변 방호울타리 출입절차[별첨]
[시트: 3_예정공정]
A: 3. 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종 류 B: 단위 C: 수량 D: 공 사 기 간 (90일) J: 기
사
D: 30 F: 60 H: 90
A: 현장조사 및 재료준비, 운반 B: 식 C: 1
A: 전기선로전환기 철거,설치_MJ81형 B: 대 C: 20
A: 밀착검지기 철거, 설치_각종 B: 조 C: 20
A: 레일히터 신설_각종 B: 개소 C: 20
A: 점퍼선 신설_각종 B: 개소 C: 20
A: 용접본드 철거, 설치_F-CVV 25㎟x1C B: 개소 C: 140
A: 레일본드 신설_B25-1500 B: 개소 C: 1
A: 잠바선 철거, 설치_MLFC 80㎟X1C B: 개소 C: 36
A: ATP철거,설치_발리스(가변, 고정) B: 개소 C: 18
A: ATS 철거, 설치_S-1, S-2형 B: 개소 C: 18
A: 설치도 물품 및 기타자재 B: 식 C: 1
A: 철거발생품 운반 및 뒷정리 B: 식 C: 1
[시트: 4_예산내역]
A: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B: 총
공
사
비
B: 1 C:
도 급 공 사 비 I: 별봉과 같음
B: 2 C:
지 급 자 재 비 (당기 조달품) I: -
B: 3 C:
지 급 자 재 비 (전년도 조달품) I: -
B: 4 C:
현 장 조 사 여 비 I: -
B: 5 C:
현 장 담 당 관 여 비 I: -
B: 6 C:
준 공 검 사 여 비 I: -
B: 7 C:
계 약 수 수 료 I: -
[시트: 5_예산조서]
A: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A: 공 사 종 류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J: 노
무
비 N: 경
비 R: 계 V: 기사
F: 단가 H: 금액 J: 단가 L: 금액 N: 단가 P: 금액 R: 단가 T: 금액
A: 1. B: 전기선로전환기 철거,설치(야간) C: MJ81형 D: 대 E: 20
A: 2. B: 밀착검지기 철거, 설치(야간) C: 이중계형 D: 조 E: 4
A: 3. B: 밀착검지기 철거, 설치(야간) C: 이중계형(재용) D: 조 E: 1
A: 4. B: 밀착검지기 철거, 설치(야간) C: 밀착쇄정검지기 D: 조 E: 20
A: 5. B: 레일히터 신설(야간) C: 60E1 노스가동크로싱(#15) D: 개소 E: 6
A: 6. B: 레일히터 신설(야간) C: 60E1 노스가동크로싱(#12) D: 개소 E: 4
A: 7. B: 코일점퍼 신설(야간) C: F-CVV 25㎟×1C×2 D: 개소 E: 20
A: 8. B: 크로싱점퍼 신설(야간) C: F-CVV 25㎟×2C×1 D: 개소 E: 10
A: 9. B: 긍선점퍼 신설(야간) C: MLFC 80㎟×1C×2 D: 개소 E: 10
A: 10. B: 용접본드 철거, 설치(야간) C: F-CVV 25㎟x1C D: 개소 E: 140
A: 11. B: 레일본드 신설 C: B25-1500 D: 개소 E: 1
A: 12. B: 잠바선 철거, 설치_레일교환(야간) C: MLFC 80㎟X1C D: 개소 E: 12
A: 13. B: 잠바선 철거, 설치_침목교환(야간) C: MLFC 80㎟X1C D: 개소 E: 12
A: 14. B: 잠바선 철거, 설치_자갈살포(야간) C: MLFC 80㎟X1C D: 개소 E: 12
A: 15. B: ATP철거,설치_레일교환(야간) C: 발리스(가변, 고정) D: 조 E: 6
A: 16. B: ATP철거,설치_침목교환(야간) C: 발리스(가변, 고정) D: 조 E: 6
A: 17. B: ATP철거,설치_자갈살포(야간) C: 발리스(가변, 고정) D: 조 E: 6
A: 18. B: ATS 철거, 설치_레일교환(야간) C: S-1, S-2형 D: 조 E: 6
A: 19. B: ATS 철거, 설치_침목교환(야간) C: S-1, S-2형 D: 조 E: 6
A: 20. B: ATS 철거, 설치_자갈살포(야간) C: S-1, S-2형 D: 조 E: 6
A: 21. B: 열차감시원 배치(주간) C: 보통인부 D: 인 E: 1
A: 22. B: 열차감시원 배치(야간) C: 보통인부 D: 인 E: 2
A: 23. B: 설치도 물품 및 기타자재 D: 식 E: 1
B: - 이 하 여 백 -
[시트: 6_지급자재]
A: 6. 지 급 자 재 조 서
A: 공사명 : 경부고속선 대구역구내 N21B 외 9개소 분기기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
A: 자재번호 B: 자재내역 C: 단위 D: 구분 E: 수량 F: 단가(원) G: 금액(원) H: 인도지 I: 기사 J: 비고
B: - 이 하 여 백 -
B: 합
계 G: -
[시트: 7_사급자재]
A: 7. 사 급 자 재 조 서
A: 공사명 : 경부고속선 대구역구내 N21B 외 9개소 분기기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
A: 자재번호 B: 자재내역 C: 단위 D: 구분 E: 수량 F: 단가(원) G: 금액(원) H: 인도지 I: 기사 J: 비고
B: 밀착검지기(이중계형)검지부 C: 조 D: 신품 E: 4 H: 현장 시공
B: - 이 하 여 백 -
B: 합
계 G: -
[시트: 8_철거발생품]
A: 8. 철 거 발 생 품 예 상 조 서
A: 자재번호 B: 자재내역 C: 단위 D: 수량 E: 발 생 내 역 K: 기 사
E: 사용가능 F: 사용가능
(충용) G: 사용가능
(공단이관) H: 사용불가
(폐기) I: 사용불가
(매각) J: 사용불가
(반납)
B: - 이 하 여 백 -
[시트: 9_직원급]
A: 9. 철도공사 직원급 내역서
A: 구
분 E: 적
용 N: 단위 P: 수량 R: 단
가 X: 금
액 AD: 기
사
E: (현장조사여비)
A: 직
원 E: 전기통신3급이하 N: 식 P: 1
E: 소
계 AD: -----①
E: (현장담당관여비)
A: 사업소장(팀장) E: 전기통신3급 N: 식 P: 1
E: 소
계 AD: -----②
E: (준공검사 입회여비)
A: 직
원 E: 전기통신3급이하 N: 식 P: 1
E: 소
계 AD: -----③
A: [여비 합계] N: ①+②+③ AD: -----(Ⅰ)
E: (기
타)
A: 전자입찰 E: 수 수 료 N: 식 P: 1
E: 소
계 AD: -----ⓐ
A: [기타 합계] N: ⓐ AD: -----(Ⅱ)
A: [총
계] N: (Ⅰ) + (Ⅱ)
[시트: 10_일위대가]
E: 번호 F: 공 사 종 류 G: 품 종 H: 규
격 I: 단위 J: 수
량 K: 단
가 L: 금
액 M: 기
사 O: 단
가 P: 금
액
E: 1. F: 전기선로전환기 철거,설치(야간) H: MJ81형 I: 대 J: 1
F: 가. 재료비
H: 선로전환기(MJ81, 단상AC220V) I: 대 J: 1 M: 재용
M: ⓐ
F: 나. 노무비
H: 철도신호공 I: 인 J: 8.10 M: 야간할증 적용
H: 보통인부 I: 인 J: 2.40 M: 야간할증 적용
H: 소
계 M: ⓑ
F: 다. 공구손료
H: 직접노무비의 3% I: 식 J: 0.03
H: 소
계 M: ⓒ
F: 재 료 비 계 H: ⓐ
F: 노 무 비 계 H: ⓑ
F: 공구손료계 H: ⓒ
F: 합
계
E: 2. F: 밀착검지기 철거, 설치(야간) H: 이중계형 I: 조 J: 1
F: 가. 재료비
G: 밀착검지기(이중계형) H: 검지부 I: 조 J: 1 M: 견적서
M: ⓐ
F: 나. 노무비
H: 철도신호공 I: 인 J: 4.38 M: 야간할증 적용
H: 소
계 M: ⓑ
F: 다. 공구손료
H: 직접노무비의 3% I: 식 J: 0.03 M: 할증 전 직접노무비의 3%
H: 소
계 M: ⓒ
F: 재 료 비 계 H: ⓐ
F: 노 무 비 계 H: ⓑ
F: 공구손료계 H: ⓒ
F: 합
계
E: 3. F: 밀착검지기 철거, 설치(야간) H: 이중계형(재용) I: 조 J: 1
F: 가. 재료비
G: 밀착검지기(이중계형) H: 검지부 I: 조 J: 1 M: 재용
M: ⓐ
F: 나. 노무비
H: 철도신호공 I: 인 J: 4.38 M: 야간할증 적용
H: 소
계 M: ⓑ
F: 다. 공구손료
H: 직접노무비의 3% I: 식 J: 0.03
H: 소
계 M: ⓒ
F: 재 료 비 계 H: ⓐ
F: 노 무 비 계 H: ⓑ
F: 공구손료계 H: ⓒ
F: 합
계
E: 4. F: 밀착검지기 철거, 설치(야간) H: 밀착쇄정검지기 I: 조 J: 1
F: 가. 재료비
G: 밀착검지기 H: 이중계형 I: 조 J: 1 M: 현장충용
G: 고무절연캡타이어케이블 H: PNCT 2.5SQ×4C I: m J: 19 M: 물가자료/물가정보
G: 전선관 H: 플렉시블 Φ28 I: m J: 6 M: 물가자료/물가정보
M: ⓐ
F: 나. 노무비
H: 철도신호공 I: 인 J: 2.19 M: 야간할증 적용
H: 소
계 M: ⓑ
F: 다. 공구손료
H: 직접노무비의 3% I: 식 J: 0.03
H: 소
계 M: ⓒ
F: 재 료 비 계 H: ⓐ
F: 노 무 비 계 H: ⓑ
F: 공구손료계 H: ⓒ
F: 합
계
E: 5. F: 레일히터 신설(야간) H: 60E1 노스가동크로싱(#15) I: 개소 J: 1
F: 가. 재료비
G: 레일히터 H: 60E1 노스가동크로싱(#15) I: 조 J: 1 M: 현장충용
G: 전선관 H: 플렉시블 Φ40 I: m J: 41.5 M: 물가자료/물가정보
H: 소
계 M: ⓐ
F: 나. 노무비
H: 철도신호공 I: 인 J: 10.68 M: 야간할증 적용
H: 보통인부 I: 인 J: 7.31 M: 야간할증 적용
H: 철공 I: 인 J: 5.81 M: 야간할증 적용
H: 소
계 M: ⓑ
F: 다. 공구손료
H: 직접노무비의 3% I: 식 J: 0.03
H: 소
계 M: ⓒ
F: 재 료 비 계 H: ⓐ
F: 노 무 비 계 H: ⓑ
F: 공구손료계 H: ⓒ
F: 합
계
E: 6. F: 레일히터 신설(야간) H: 60E1 노스가동크로싱(#12) I: 개소 J: 1
F: 가. 재료비
G: 레일히터 H: 60E1 노스가동크로싱(#12) I: 조 J: 1 M: 현장충용
G: 전선관 H: 플렉시블 Φ40 I: m J: 41.5 M: 물가자료/물가정보
H: 소
계 M: ⓐ
F: 나. 노무비
H: 철도신호공 I: 인 J: 10.68 M: 야간할증 적용
H: 보통인부 I: 인 J: 7.31 M: 야간할증 적용
H: 철공 I: 인 J: 5.81 M: 야간할증 적용
H: 소
계 M: ⓑ
F: 다. 공구손료
H: 직접노무비의 3% I: 식 J: 0.03
H: 소
계 M: ⓒ
F: 재 료 비 계 H: ⓐ
F: 노 무 비 계 H: ⓑ
F: 공구손료계 H: ⓒ
F: 합
계
E: 7. F: 코일점퍼 신설(야간) H: F-CVV 25㎟×1C×2 I: 개소 J: 1
F: 가. 재료비
G: 제어케이블 H: F-CVV 25㎟×1C I: m J: 2 M: 견적서
G: 점퍼핀 H: 스테인리스 17mm I: 개 J: 8 M: 견적서
G: 잡재료 H: 직접재료비(전선,케이블 및 배관 자재비)의 2% I: % J: 0.02
H: 소
계 M: ⓐ
F: 나. 노무비
H: 철도신호공 I: 인 J: 0.45 M: 야간, 노임 할증 적용
H: 보통인부 I: 인 J: 0.45 M: 야간, 노임 할증 적용
H: 소
계 M: ⓑ
F: 다. 공구손료
H: 직접노무비의 3% I: 식 J: 0.03
H: 소
계 M: ⓒ
F: 재 료 비 계 H: ⓐ
F: 노 무 비 계 H: ⓑ
F: 공구손료계 H: ⓒ
F: 합
계
E: 8. F: 크로싱점퍼 신설(야간) H: F-CVV 25㎟×2C×1 I: 개소 J: 1
F: 가. 재료비
G: 제어케이블 H: F-CVV 25㎟×2C I: m J: 3 M: 물가자료/물가정보
G: 점퍼핀 H: 스테인리스 11mm I: 개 J: 4 M: 견적서
G: 생크 드릴 H: 11mm I: 개 J: 0.04 M: 물가자료/물가정보
G: 콘넥터 터미널 H: 25㎟ 잠바용 I: 개 J: 4 M: 물가자료/물가정보
G: 잡재료 H: 직접재료비(전선,케이블 및 배관 자재비)의 2% I: % J: 0.02
H: 소
계 M: ⓐ
F: 나. 노무비
H: 철도신호공 I: 인 J: 1.08 M: 야간, 노임 할증 적용
H: 보통인부 I: 인 J: 0.37 M: 야간, 노임 할증 적용
H: 소
계 M: ⓑ
F: 다. 공구손료
H: 직접노무비의 3% I: 식 J: 0.03
H: 소
계 M: ⓒ
F: 재 료 비 계 H: ⓐ
F: 노 무 비 계 H: ⓑ
F: 공구손료계 H: ⓒ
F: 합
계
E: 9. F: 긍선점퍼 신설(야간) H: MLFC 80㎟×1C×2 I: 개소 J: 1
F: 가. 재료비
G: 난연성폴리프렉스구출선 H: MLFC 80㎟×1C, WL1 I: m J: 6 M: 물가자료/물가정보
G: 점퍼핀 H: 스테인리스 17mm I: 개 J: 4 M: 견적서
G: 생크 드릴 H: 17mm I: 개 J: 0.04 M: 물가자료/물가정보
G: 콘넥터 터미널 H: 80㎟ 점퍼용 I: 개 J: 4 M: 물가자료/물가정보
G: 잡재료 H: 직접재료비(전선,케이블 및 배관 자재비)의 2% I: % J: 0.02
H: 소
계 M: ⓐ
F: 나. 노무비
H: 철도신호공 I: 인 J: 1.08 M: 야간, 노임 할증 적용
H: 보통인부 I: 인 J: 0.37 M: 야간, 노임 할증 적용
H: 소
계 M: ⓑ
F: 다. 공구손료
H: 직접노무비의 3% I: 식 J: 0.03
H: 소
계 M: ⓒ
F: 재 료 비 계 H: ⓐ
F: 노 무 비 계 H: ⓑ
F: 공구손료계 H: ⓒ
F: 합
계
E: 10. F: 용접본드 철거, 설치(야간) H: F-CVV 25㎟x1C I: 개소 J: 1
F: 가. 재료비
G: 제어케이블 H: F-CVV 25㎟×1C I: m J: 1 M: 견적서
G: 본드핀 H: 동 7mm I: 개 J: 2 M: 견적서
G: 잡재료 H: 직접재료비(전선,케이블 및 배관 자재비)의 2% I: % J: 0.02
H: 소
계 M: ⓐ
F: 나. 노무비
H: 철도신호공 I: 인 J: 0.26 M: 야간, 노임 할증 적용
H: 보통인부 I: 인 J: 0.13 M: 야간, 노임 할증 적용
H: 소
계 M: ⓑ
F: 다. 공구손료
H: 직접노무비의 3% I: 식 J: 0.03
H: 소
계 M: ⓒ
F: 재 료 비 계 H: ⓐ
F: 노 무 비 계 H: ⓑ
F: 공구손료계 H: ⓒ
F: 합
계
E: 11. F: 레일본드 신설 H: B25-1500 I: 개소 J: 1
F: 가. 재료비
G: 케이블본드 H: B25-1500 I: 개 J: 1 M: 견적서
G: 점퍼핀 H: 스테인리스 11mm I: 개 J: 4 M: 견적서
G: 생크 드릴 H: 11mm I: 개 J: 0.02 M: 견적서
G: 잡재료 H: 직접재료비(전선,케이블 및 배관 자재비)의 2% I: % J: 0.02
H: 소
계 M: ⓐ
F: 나. 노무비
H: 철도신호공 I: 인 J: 0.45 M: 야간, 노임 할증 적용
H: 보통인부 I: 인 J: 0.18 M: 야간, 노임 할증 적용
H: 소
계 M: ⓑ
F: 다. 공구손료
H: 직접노무비의 3% I: 식 J: 0.03
H: 소
계 M: ⓒ
F: 재 료 비 계 H: ⓐ
F: 노 무 비 계 H: ⓑ
F: 공구손료계 H: ⓒ
F: 합
계
E: 12. F: 잠바선 철거, 설치_레일교환(야간) H: MLFC 80㎟X1C I: 개소 J: 1
F: 가. 재료비
G: 난연성폴리프렉스구출선 H: MLFC 80㎟×1C, WL1 I: m J: 14 M: 재용
G: 점퍼핀 H: 스테인리스 17mm I: 개 J: 4 M: 견적서
G: 콘넥터 터미널 H: 80㎟ 점퍼용 I: 개 J: 4 M: 재용
G: 동관단자 H: 80㎟ 2 hole, ㄱ형 A I: 개 J: 2 M: 재용
G: 동관단자 H: 80㎟ 2 hole, ㄱ형 B I: 개 J: 2 M: 재용
G: 황동볼트, 너트 H: M12×50, 와셔 포함 I: 조 J: 4 M: 재용
G: 생크 드릴 H: 20mm I: 개 J: 0.04 M: 물가자료/물가정보
G: 파상형경질PE전선관 H: ELP Φ50 I: m J: 2 M: 재용
G: 안전파이프 H: Φ54, 2m I: 개 J: 1 M: 재용
G: 잡재료 H: 직접재료비(전선, 케이블 및 배관 자재비)의 2% I: % J: 0.02
H: 소
계 M: ⓐ
F: 나. 노무비
H: 철도신호공 I: 인 J: 1.20 M: 야간, 노임 할증 적용
H: 보통인부 I: 인 J: 0.41 M: 야간, 노임 할증 적용
H: 소
계 M: ⓑ
F: 다. 공구손료
H: 직접노무비의 3% I: 식 J: 0.03
H: 소
계 M: ⓒ
F: 재 료 비 계 H: ⓐ
F: 노 무 비 계 H: ⓑ
F: 공구손료계 H: ⓒ
F: 합
계
E: 13. F: 잠바선 철거, 설치_침목교환(야간) H: MLFC 80㎟X1C I: 개소 J: 1
F: 가. 재료비
G: 난연성폴리프렉스구출선 H: MLFC 80㎟×1C, WL1 I: m J: 14 M: 재용
G: 점퍼핀 H: 스테인리스 17mm I: 개 J: 4 M: 재용
G: 콘넥터 터미널 H: 80㎟ 점퍼용 I: 개 J: 4 M: 재용
G: 동관단자 H: 80㎟ 2 hole, ㄱ형 A I: 개 J: 2 M: 재용
G: 동관단자 H: 80㎟ 2 hole, ㄱ형 B I: 개 J: 2 M: 재용
G: 황동볼트, 너트 H: M12×50, 와셔 포함 I: 조 J: 4 M: 재용
G: 생크 드릴 H: 20mm I: 개 J: 0.04 M: 물가자료/물가정보
G: 파상형경질PE전선관 H: ELP Φ50 I: m J: 2 M: 재용
G: 안전파이프 H: Φ54, 2m I: 개 J: 1 M: 재용
G: 잡재료 H: 직접재료비(전선, 케이블 및 배관 자재비)의 2% I: % J: 0.02
H: 소
계 M: ⓐ
F: 나. 노무비
H: 철도신호공 I: 인 J: 0.60 M: 야간, 노임 할증 적용
H: 보통인부 I: 인 J: 0.18 M: 야간, 노임 할증 적용
H: 소
계 M: ⓑ
F: 다. 공구손료
H: 직접노무비의 3% I: 식 J: 0.03
H: 소
계 M: ⓒ
F: 재 료 비 계 H: ⓐ
F: 노 무 비 계 H: ⓑ
F: 공구손료계 H: ⓒ
F: 합
계
E: 14. F: 잠바선 철거, 설치_자갈살포(야간) H: MLFC 80㎟X1C I: 개소 J: 1
F: 가. 재료비
G: 난연성폴리프렉스구출선 H: MLFC 80㎟×1C, WL1 I: m J: 14 M: 재용
G: 점퍼핀 H: 스테인리스 17mm I: 개 J: 4 M: 재용
G: 콘넥터 터미널 H: 80㎟ 점퍼용 I: 개 J: 4 M: 재용
G: 동관단자 H: 80㎟ 2 hole, ㄱ형 A I: 개 J: 2 M: 재용
G: 동관단자 H: 80㎟ 2 hole, ㄱ형 B I: 개 J: 2 M: 재용
G: 황동볼트, 너트 H: M12×50, 와셔 포함 I: 조 J: 4 M: 재용
G: 생크 드릴 H: 20mm I: 개 J: 0.04 M: 물가자료/물가정보
G: 파상형경질PE전선관 H: ELP Φ50 I: m J: 2 M: 재용
G: 안전파이프 H: Φ54, 2m I: 개 J: 1 M: 재용
G: 잡재료 H: 직접재료비(전선, 케이블 및 배관 자재비)의 2% I: % J: 0.02
H: 소
계 M: ⓐ
F: 나. 노무비
H: 철도신호공 I: 인 J: 0.60 M: 야간, 노임 할증 적용
H: 보통인부 I: 인 J: 0.18 M: 야간, 노임 할증 적용
H: 소
계 M: ⓑ
F: 다. 공구손료
H: 직접노무비의 3% I: 식 J: 0.03
H: 소
계 M: ⓒ
F: 재 료 비 계 H: ⓐ
F: 노 무 비 계 H: ⓑ
F: 공구손료계 H: ⓒ
F: 합
계
E: 15. F: ATP철거,설치_레일교환(야간) H: 발리스(가변, 고정) I: 조 J: 1
F: 가. 재료비
G: 유로발리스 H: 가변정보용 I: 개 J: 1 M: 재용
G: 유로발리스 H: 고정정보용 I: 개 J: 1 M: 재용
G: 유로발리스 취부금구 H: E클립(레일취부형) I: 조 J: 2 M: 재용
H: 소
계 M: ⓐ
F: 나. 노무비
H: 철도신호공 I: 인 J: 7.76 M: 야간 할증
H: 보통인부 I: 인 J: 3.71 M: 야간 할증
H: 소
계 M: ⓑ
F: 다. 공구손료
H: 직접노무비의 3% I: 식 J: 0.03
H: 소
계 M: ⓒ
F: 재 료 비 계 H: ⓐ
F: 노 무 비 계 H: ⓑ
F: 공구손료계 H: ⓒ
F: 합
계
E: 16. F: ATP철거,설치_침목교환(야간) H: 발리스(가변, 고정) I: 조 J: 1
F: 가. 재료비
G: 유로발리스 H: 가변정보용 I: 개 J: 1 M: 재용
G: 유로발리스 H: 고정정보용 I: 개 J: 1 M: 재용
G: 유로발리스 취부금구 H: E클립(레일취부형) I: 조 J: 2 M: 재용
H: 소
계 M: ⓐ
F: 나. 노무비
H: 철도신호공 I: 인 J: 7.76 M: 야간 할증
H: 보통인부 I: 인 J: 3.71 M: 야간 할증
H: 소
계 M: ⓑ
F: 다. 공구손료
H: 직접노무비의 3% I: 식 J: 0.03
H: 소
계 M: ⓒ
F: 재 료 비 계 H: ⓐ
F: 노 무 비 계 H: ⓑ
F: 공구손료계 H: ⓒ
F: 합
계
E: 17. F: ATP철거,설치_자갈살포(야간) H: 발리스(가변, 고정) I: 조 J: 1
F: 가. 재료비
G: 유로발리스 H: 가변정보용 I: 개 J: 1 M: 재용
G: 유로발리스 H: 고정정보용 I: 개 J: 1 M: 재용
G: 유로발리스 취부금구 H: E클립(레일취부형) I: 조 J: 2 M: 재용
H: 소
계 M: ⓐ
F: 나. 노무비
H: 철도신호공 I: 인 J: 7.76 M: 야간 할증
H: 보통인부 I: 인 J: 3.71 M: 야간 할증
H: 소
계 M: ⓑ
F: 다. 공구손료
H: 직접노무비의 3% I: 식 J: 0.03
H: 소
계 M: ⓒ
F: 재 료 비 계 H: ⓐ
F: 노 무 비 계 H: ⓑ
F: 공구손료계 H: ⓒ
F: 합
계
E: 18. F: ATS 철거, 설치_레일교환(야간) H: S-1, S-2형 I: 조 J: 1
F: 가. 재료비
G: 차내경보송신기 H: S-1형 또는 S-2형 I: 조 J: 1 M: 재용
G: ATS취부대 H: 철제, 용융아연도금 I: 개 J: 1 M: 재용
H: 소
계 M: ⓐ
F: 나. 노무비
H: 철도신호공 I: 인 J: 3.60 M: 야간, 노임 할증 적용
H: 보통인부 I: 인 J: 1.80 M: 야간, 노임 할증 적용
H: 소
계 M: ⓑ
F: 다. 공구손료
H: 직접노무비의 3% I: 식 J: 0.03
H: 소
계 M: ⓒ
F: 재 료 비 계 H: ⓐ
F: 노 무 비 계 H: ⓑ
F: 공구손료계 H: ⓒ
F: 합
계
E: 19. F: ATS 철거, 설치_침목교환(야간) H: S-1, S-2형 I: 조 J: 1
F: 가. 재료비
G: 차내경보송신기 H: S-1형 또는 S-2형 I: 조 J: 1 M: 재용
G: ATS취부대 H: 철제, 용융아연도금 I: 개 J: 1 M: 재용
H: 소
계 M: ⓐ
F: 나. 노무비
H: 철도신호공 I: 인 J: 3.60 M: 야간, 노임 할증 적용
H: 보통인부 I: 인 J: 1.80 M: 야간, 노임 할증 적용
H: 소
계 M: ⓑ
F: 다. 공구손료
H: 직접노무비의 3% I: 식 J: 0.03
H: 소
계 M: ⓒ
F: 재 료 비 계 H: ⓐ
F: 노 무 비 계 H: ⓑ
F: 공구손료계 H: ⓒ
F: 합
계
E: 20. F: ATS 철거, 설치_자갈살포(야간) H: S-1, S-2형 I: 조 J: 1
F: 가. 재료비
G: 차내경보송신기 H: S-1형 또는 S-2형 I: 조 J: 1 M: 재용
G: ATS취부대 H: 철제, 용융아연도금 I: 개 J: 1 M: 재용
H: 소
계 M: ⓐ
F: 나. 노무비
H: 철도신호공 I: 인 J: 3.60 M: 야간, 노임 할증 적용
H: 보통인부 I: 인 J: 1.80 M: 야간, 노임 할증 적용
H: 소
계 M: ⓑ
F: 다. 공구손료
H: 직접노무비의 3% I: 식 J: 0.03
H: 소
계 M: ⓒ
F: 재 료 비 계 H: ⓐ
F: 노 무 비 계 H: ⓑ
F: 공구손료계 H: ⓒ
F: 합
계
E: 21. F: 열차감시원 배치(주간) H: 보통인부 I: 인 J: 1
F: 가. 재료비
H: 소
계 M: ⓐ
F: 나. 노무비
H: 보통인부 I: 인 J: 1.00 M: 주간
H: 소
계 M: ⓑ
F: 다. 공구손료
H: 직접노무비의 3% I: 식 J: -
H: 소
계 M: ⓒ
F: 재 료 비 계 H: ⓐ
F: 노 무 비 계 H: ⓑ
F: 공구손료계 H: ⓒ
F: 합
계
E: 22. F: 열차감시원 배치(야간) H: 보통인부 I: 인 J: 1
F: 가. 재료비
H: 소
계 M: ⓐ
F: 나. 노무비
H: 보통인부 I: 인 J: 1.50 M: 야간
H: 소
계 M: ⓑ
F: 다. 공구손료
H: 직접노무비의 3% I: 식 J: -
H: 소
계 M: ⓒ
F: 재 료 비 계 H: ⓐ
F: 노 무 비 계 H: ⓑ
F: 공구손료계 H: ⓒ
F: 합
계
E: 23. F: 설치도 물품 및 기타자재 H: - I: 식 J: 1
F: 가. 재료비
G: 설치도(이중계형 밀착검지기 검지부 및 제어부 교체) I: 식 J: 1 M: 견적서
H: 소
계 M: ⓐ
F: 나. 노무비
H: 소
계 M: ⓑ
F: 다. 공구손료
H: 소
계 M: ⓒ
G: ※ 설치도 산출근거
G: 밀착검지기 이중계형 H: 검지부, 제어부 I: 식 J: 1
G:
H: 철거 및 설치비 I: 식 J: 1
H: 소
계
F: 재 료 비 계 H: ⓐ
F: 노 무 비 계 H: ⓑ
F: 공구손료계 H: ⓒ
F: 합
계
[시트: 11_개소별명세서]
B: 11. 개 소 별 명 세 서
B: 번호 C: 공 사 (용 역) 종 류 D: 규
격 E: 대 상 개 소 F: 단위 G: 수량 H: 비 고
B: 1. C: 전기선로전환기 철거,설치(야간) D: MJ81형 F: 대 G: 20
E: <대구역>
N21Bp, N21Bf, N22Ap, N22Af, N22Ap, N22Af, N23Ap, N23Af
N51Bp, N51Bf, N52Ap, N52Af, N52Bp, N52Bf, N53Ap, N53Af F: 대 G: 16
E: <동대구역>
N67p, N67f, N76p, N76f F: 대 G: 4
B: 2. C: 밀착검지기 철거, 설치(야간) D: 이중계형 F: 조 G: 4
E: <대구역>
(#15) N21Bp, N22Ap, N22Ap, N23Ap F: 조 G: 4
B: 3. C: 밀착검지기 철거, 설치(야간) D: 이중계형(재용) F: 조 G: 1
E: <동대구역>
(#15) N67p F: 조 G: 1
B: 4. C: 밀착검지기 철거, 설치(야간) D: 밀착쇄정검지기 F: 조 G: 20
E: <대구역>
N21Bp, N21Bf, N22Ap, N22Af, N22Ap, N22Af, N23Ap, N23Af
N51Bp, N51Bf, N52Ap, N52Af, N52Bp, N52Bf, N53Ap, N53Af F: 조 G: 16
E: <동대구역>
N67p, N67f, N76p, N76f F: 조 G: 4
B: 5. C: 레일히터 신설(야간) D: 60E1 노스가동크로싱(#15) F: 개소 G: 6
E: <대구역>
N21B, N22A, N22A, N23A F: 개소 G: 4
E: <동대구역>
N67, N76 F: 개소 G: 2
B: 6. C: 레일히터 신설(야간) D: 60E1 노스가동크로싱(#12) F: 개소 G: 4
E: <대구역>
N51B, N52A, N52B, N53A F: 개소 G: 4
B: 7. C: 코일점퍼 신설(야간) D: F-CVV 25㎟×1C×2 F: 개소 G: 20
E: <대구역>
N21Bp, N21Bf, N22Ap, N22Af, N22Ap, N22Af, N23Ap, N23Af
N51Bp, N51Bf, N52Ap, N52Af, N52Bp, N52Bf, N53Ap, N53Af F: 개소 G: 16
E: <동대구역>
N67p, N67f, N76p, N76f F: 개소 G: 4
B: 8. C: 크로싱점퍼 신설(야간) D: F-CVV 25㎟×2C×1 F: 개소 G: 10
E: <대구역>
N21Bf, N22Af, N22Af, N23Af
N51Bf, N52Af, N52Bf, N53Af F: 개소 G: 8
E: <동대구역>
N67f, N76f F: 개소 G: 2
B: 9. C: 긍선점퍼 신설(야간) D: MLFC 80㎟×1C×2 F: 개소 G: 10
E: <대구역>
N21Bp/f, N22Ap/f, N22Ap/f, N23Ap/f
N51Bp/f, N52Ap/f, N52Bp/f, N53Ap/f F: 개소 G: 8
E: <동대구역>
N67p/f, N76p/f F: 개소 G: 2
B: 10. C: 용접본드 철거, 설치(야간) D: F-CVV 25㎟x1C F: 개소 G: 140
E: <대구역>
N21Bp/f(14), N22Ap/f(14), N22Ap/f(14), N23Ap/f(14)
N51Bp/f(14), N52Ap/f(14), N52Bp/f(14), N53Ap/f(14) F: 개소 G: 112
E: <동대구역>
N67p/f(14), N76p/f(14) F: 개소 G: 28
B: 11. C: 레일본드 신설 D: B25-1500 F: 개소 G: 1
E: <대구역>
N52Bf F: 개소 G: 1
B: 12. C: 잠바선 철거, 설치_레일교환(야간) D: MLFC 80㎟X1C F: 개소 G: 12
E: <대구역>
22ATR/22AT1TF(2), 22AT1TR/3TF(2), 3TR/52AT1TF(2), 52AT1TR/52ATF(2)
23ATF/4TR(2), 4TF/53ATR(2) F: 개소 G: 12
B: 13. C: 잠바선 철거, 설치_침목교환(야간) D: MLFC 80㎟X1C F: 개소 G: 12
E: <대구역>
22ATR/22AT1TF(2), 22AT1TR/3TF(2), 3TR/52AT1TF(2), 52AT1TR/52ATF(2)
23ATF/4TR(2), 4TF/53ATR(2) F: 개소 G: 12
B: 14. C: 잠바선 철거, 설치_자갈살포(야간) D: MLFC 80㎟X1C F: 개소 G: 12
E: <대구역>
22ATR/22AT1TF(2), 22AT1TR/3TF(2), 3TR/52AT1TF(2), 52AT1TR/52ATF(2)
23ATF/4TR(2), 4TF/53ATR(2) F: 개소 G: 12
B: 15. C: ATP철거,설치_레일교환(야간) D: 발리스(가변, 고정) F: 조 G: 6
E: <대구역>
3C, 3D, X1R, 4C, 4D, Y1L F: 조 G: 6
B: 16. C: ATP철거,설치_침목교환(야간) D: 발리스(가변, 고정) F: 조 G: 6
E: <대구역>
3C, 3D, X1R, 4C, 4D, Y1L F: 조 G: 6
B: 17. C: ATP철거,설치_자갈살포(야간) D: 발리스(가변, 고정) F: 조 G: 6
E: <대구역>
3C, 3D, X1R, 4C, 4D, Y1L F: 조 G: 6
B: 18. C: ATS 철거, 설치_레일교환(야간) D: S-1, S-2형 F: 조 G: 6
E: <대구역>
3C, 3D, X1R, 4C, 4D, Y1L F: 조 G: 6
B: 19. C: ATS 철거, 설치_침목교환(야간) D: S-1, S-2형 F: 조 G: 6
E: <대구역>
3C, 3D, X1R, 4C, 4D, Y1L F: 조 G: 6
B: 20. C: ATS 철거, 설치_자갈살포(야간) D: S-1, S-2형 F: 조 G: 6
E: <대구역>
3C, 3D, X1R, 4C, 4D, Y1L F: 조 G: 6
B: 21. C: 열차감시원 배치(주간) D: 보통인부 F: 인 G: 1
B: 22. C: 열차감시원 배치(야간) D: 보통인부 F: 인 G: 2
B: 23. C: 설치도 물품 및 기타자재 E: <동대구역>
N76 F: 식 G: 1
C: - 이 하 여 백 -
[시트: 12_공사계약특수조건]
A: 12.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AI: 21차 전부개정/2024-07-31/제0000호
A: 근거 :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표 25 공사계약 특수조건 AI: 근거 :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표 34 공사계약 특수조건
A: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B: 목적으로 한다.
A: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B: 이라한다)에 따른다.
B: ②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공정관리, 대가의 지급검토,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B: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公社 사규)」에 따른 시행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B: 본다
A: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도시철도법」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B: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 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B: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A: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B: 일반조건 제10조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B: 말한다) 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B: ② 집행기준 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 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B: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B: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B: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B: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B: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
B: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B: 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B: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집행기준 제57조제4항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B: ⑦ 계약상대자는 집행기준 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 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B: ⑧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B: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B: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 시 해당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B: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B: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 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B: 요구할 수 없으며,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B: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B: ⑫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 집행기준 제14장에 따른다.
A: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 따른다.
B: ②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A: 제6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B: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A: 제6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을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 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B: 계약담당자로 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B: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A: 제6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이라 한다)을 이용하기로
B: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계약부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한다.
B: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B: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B: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와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B: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B: ④ 계약담당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B: 한다.
A: 제7조(노임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A:
B: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B: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B: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B: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시하는 해당 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A: 제7조의2(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계약부서는 시행령 제14조제6항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B: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B: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公社가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B: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公社가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B: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A: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B: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B: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B: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B: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B: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B: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B: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B: ⑤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B: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A: 제8조의2(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B: 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② 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B: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B: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B: ④ 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B: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A: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B: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B: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4항에 따라 公社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B: 이전까지 [붙임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B: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B: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B: 조건 이상으로 하여 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B: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B: 아니 된다.
A: 제10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B: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C: 1. 설계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B: ② 계약상대자가 제 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해당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B: 증감된 차액은 집행기준 제21조2항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A: 제11조(공사감독자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A: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B: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공상세도면
B: 등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B: ③ 공사감독자는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B: 변경·수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A: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
B: 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C: 1. 계약담당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C: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B: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B: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B: 계약상대자가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A: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B: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제15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B: 따른다.
B: ② 일반조건 제34조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B: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A: 제15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B: 제④항‘별표 5(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B: 통지하여야 한다.
B: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B: 처리하여야 한다.
A: 제15조의3(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公社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중
B: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B: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B: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B: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제16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B: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C: 1. 시공 상태
C: 2. 안전관리 상태
C: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사항
C: 4. 공사현장 관리상태
C: 5. 하도급에 대한 사항
C: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B: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B: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B: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A: 제16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B: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제16조의3(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B: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B: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B: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계약담당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A: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이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B: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 ③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A: 제17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B: (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B: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C: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C: 2. 별첨 서식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붙임 1)
C: 3. 그 밖의 公社가 요구하는 사항
B: ③ 시행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B: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A: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B: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B: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B: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조치를
B: 할 수 있다.
B: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B: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 및 잔여구성원
B: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해당 구성원의 동의여부에도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B: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 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B: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으로 할 수 있다.
A: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의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자를
B: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B: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B: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B: ⑤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의「중재법」에 따른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B: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A: 제19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B: ①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公社 홈페이지(http://info.korail.com)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
B: 바로가기를 이용 신고하여야 한다.
B: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C: 1. 公社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C: 2. 公社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C: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C: 4. 公社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C: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C: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C: 7. 公社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C: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C: 9. 기타 임금체불 등
B: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부패추방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B: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②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부패추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A: 제19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C: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C: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C: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C: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B: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B: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B: 관계 법령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B: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B: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B: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B: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A: 제2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B: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제21조(보칙)
B: ①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B: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B: ③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B: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B: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B: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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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12-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 설계서(안전보건수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hwp =====
전기분야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절차 개정(안)
Ⅰ. 개 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시행 기준과 절차 및 점검방안 마련
13-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약처-557, ‘22.1.24)
◦ (안전관리능력평가)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운영기준 알림(시민안전처-4884, ‘23.10.16)
Ⅱ. 평가절차 및 기준 Ⅱ-①. 평가절차
◦ 적용범위 :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용역·위탁·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시민재해) 시민재해의 위험이 있는 사업에 한해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기타사항) 중대재해법 제3조 5인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 시행
* (공동수급) 업체별 개별제출이 원칙(공동제출시 참여하는 모든업체 포함 必)
* (평가제외)
▸물품 구매, 표지류 제작 등 노무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
▸동일 소속에서 동일 업체에 당해연도 6개월 이내에 장소, 공정 조건이 동일한 작업을 반복시행하는 소액 수의계약을 시행하는 경우
◦ 시행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붙임1]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설계서(규격서 등)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반영
- (소속기관) 별첨(또는 설계서 별지)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요청
① 평가위원회 구성[붙임2] 및 평가 항목 및 기준 공개[붙임3, 붙임5]
②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항목별 작성 자료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입찰시 제출 의무 없음)
◦ 입찰공고 : 설계서 및 평가항목 · 기준 공개
◦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붙임2]
- (경쟁입찰) 낙찰예정자 통보(계약부서) ⇒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기술평가形) 2단계, 기술·가격분리, 협상 등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입찰
☞ 기술평가 결과(주관부서) 낙찰예정자 안전보건수준평가(계약부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주관부서) 계약부서(부적합시 차순위업체 안전평가 시행)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작성 시 준수사항 알림(상생계약처-900, ‘24.2.5)
- (수의계약) 수의시담업체 선정 및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개최시 동시 평가하며 동일한 절차로 시행
◦ 업체선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 판정시
◦ 결과통보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Ⅱ-②.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ㅇ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붙임3]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 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Ⅱ-③.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평가방법 :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붙임6]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참조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항목)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Ⅲ.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점검
◦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붙임9]
-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붙임 1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프로세스 부서별 역할 업무 상세 감사실 (경영감사처)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 계약부서 주관부서 도급업체 ① 설계서 작성 ① 설계서(제안요청서) 작성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기준, 등급선정 결과 제출
- 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 등 ② 보안성 검증 ③ 변경 위험도 평가 ③ 변경 위험도 평가
-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23.10.5.)
④-2 일상감사 ④-1 일상감사 요청 및 보완 ⑤ 계약요청 ⑥ 입찰공고 ⑥ 입찰공고 - 안전수준보건평가 시행 알림 * 평가표 및 평가점수 포함 ⑦-2 제안서 접수 ⑦-1 제안서 제출 ⑦⑧ 입찰제안서 평가시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계약처 통보 ⑧ 제안서 평가 ⑨ 가격평가 ⑩-1 낙찰예정자 통보 낙찰예정자 (재)선정 부적합 (재평가결과) ⑪-1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재평가(1회 限) ⑪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 부적합 시 보완후 재평가(1회 限) - 차순위업체 평가 시행 적합 ⑫-1 계약체결 및 통보 ⑫ 계약 체결 및 통보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⑬ 사업 착수 및 안전관리 ⑬ 안전관리 시행여부 확인점검
-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행여부 점검 및 개선 요구
⑭ 사업 완료 붙임 2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 도급·용역·위탁 등과 관련된 수급업체(협력업체, 공사업체, 용역업체 등) 선정시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섭외는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랜덤으로 지정·위촉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이상, 지역본부 이하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 (타직렬 평가위원) 공사소속의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영업, 관제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 구성방법 등급 내용 위원회 구성 A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계약요청금액 3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5명 - 안전담당부서를 포함한 타부서 1명 이상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계약요청금액 3억원 미만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 대상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 (안전담당부서) 본사-안전본부 / 지역본부-안전보건처 / 기타-소속 안전팀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장 : 전기본부장 또는 전기처장(단장, 사무소장 등)
* (평가위원장 부재시 위임) 본사는 담당 처장, 지역본부이하는 안전기술부장 및 사업 담당 팀장
◦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사업주관 부서에서 랜덤으로 위촉
- (본 사) 전기본부장, 처장, 부장, 처원,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지역본부) 전기처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고속전기사업단) 단장, 부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사무소장, 팀장, 사업(부)소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장, 팀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평가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 (평가항목)
* (안전보건수준평가) 6∼7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3항목) Ⓑ 실행수준(40∼50점, 2∼3항목) Ⓒ 재해발생(10∼20점, 1항목)
* (안전관리능력평가)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①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② 안전예산현황 ③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④ 재해대응체계 현황 ⑤ 교육 및 훈련실적 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업명 : 대구역구내 N21B 외 9개소 분기기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열차충돌 우려장소)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열차충돌우려 작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40) C. 재해발생 수준 10(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20) 10 (20) 7 (14) 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평가기준>(평가항목 6번 관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붙임 4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예시]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5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사업명 : 대구역구내 N21B 외 9개소 분기기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사
13-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A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7)
붙임 6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장비가건축한계를침범할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붙임 7 서 약 서(예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0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8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예시] (서식 제7호) (서식 제7호)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9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 사업명 :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현장 공백 방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기 타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
개정 2차 개정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