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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097] 화학물질 유해성시험 분석법 개발 및 분석 고도화

[용역] 발주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4538만원 입찰일시: 2026-09-22 09: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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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화학물질 유해성시험 분석법 개발 및 분석 고도화).pdf =====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일반용역 입찰공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 제 N1-20262015-03호
공고명 : 화학물질 유해성시험 분석법 개발 및 분석 고도화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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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화학물질 유해성시험 분석법 개발 및 분석 고도화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5일
다. 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 : 49,992,000원
* 기초금액과 예산액은 다른 개념이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문의: 환경안전성시험부 송보미 과장 ☏032-590-4974)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9.22.(09:00) ~ 9.29.(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29.(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 전자) 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학술연구용역(추정가격 5
억원 미만) 적용]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용역입니다.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의 입찰금액 산정에 필요한 과업내용 및 물량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는 가능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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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9.28.(18:00) ※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이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나. 가격 개찰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우리공단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기준): 45,381,819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
○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 및 유사용역 기준)
구분

동등이상용역
유사용역

내 용 비고

  • “시험분석법(GLP 시험기관) 개발 용역”
  • “시험분석법 개발 용역”, “실험장비 표준작업 절차서 개발 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완료된 실적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부분만 인정합니다.
자세한 용역 내용은 발주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환경안전성시험부 송보미 과장 ☏032-590-4974)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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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6. 적격심사 자료제출
가. 가격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나라장터(G2B)시스템을 통해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등(공단 소정양식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가격 개찰 후 개찰조서 순위와 무관하게 적격심사 대상자의 통보는 나라장터(G2B)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통보 미확인으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낙찰자에서 배제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확약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또는 취소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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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용역입찰
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과업내용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를 따르며, 이를 위반할 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 등 기술 관련사항: 환경안전성시험부(송보미 과장 ☏032-590-4974)
○ 입찰․계약 관련사항: 계약부(이재형 대리 ☏ 032-590-3266)
◎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 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 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 사전규격 공개자료.zip =====

===== 1. 발주계획_사전규격.hwpx =====

화학물질 유해성시험 분석법 개발 및 분석 고도화 용역
발주계획(안)

□ 과업 배경 및 목적

  • 화학물질 GLP* 규정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분석법의 개발·검증·표준화를 통한 시험분석 신뢰성 및 전문성 강화

*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운영기준): OECD GLP 기반으로 화학물질, 의약품, 농약 등의 유해성시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시험계획, 실시, 점검, 보고 등 시험 전 과정에 관한 조직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 표준 품질보증체계

  • 유도체화, 고분해능 질량분석 등 고난이도 분석기술 매뉴얼화로 전문 기술의 체계적 표준화·내제화 및 신규 인력에 대한 기술 전수 기반 마련

  • 신규인력의 신속한 업무 습득 및 조기 전력화 지원, 인력 변동에 따른 전문기술 단절 예방
  • 미래 유해성시험 및 신규 분석사업에 활용 가능한 고도화된 분석기술 선제적 확보 등 사업 대응 역량 강화

□ 과업개요

  • 과 업 명 : 화학물질 분석법 개발 및 분석 고도화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5일
  • 소요예산 : 49,992천원(부가세 포함)
  • 낙찰자 선정방법 : 일반용역 적격심사(학술연구용역)

  • 관련 규정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7.24.)

ㅇ 주요 과업내용

  • 화학물질 분석방법 개발·검증·표준화(2종)

- 화학물질 유해성시험 분석기술 고도화

  • 화학물질 유도체화(Derivatization) 기본 매뉴얼 작성 및 실습(2건)
  • 고분해능장비(LC-QToF, GC-Obitrap) 표준작업절차서(SOP) 제정(SOP 활용한 기기분석 및 결과해석 실습 포함)

  • 중장기적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발주계획
  • 계약의뢰 : 자체조달(추정가격 1억원 이하)
  • 공동도급 : 가능

-<hp:fwSpace/><hp:fwSpace/>「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동 요령 제9조5항에 따름

<hp:fwSpace/>* 공동수급 허용 최대 입찰자 수 : 5개사(구성사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10%)

  •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 과업내용서_수정.hwp =====

「화학물질 유해성시험 분석법 개발 및 분석 고도화」

과 업 내 용 서 2026. 8. 화학물질시험처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세부 과업내용 2 Ⅲ. 과업 추진일정 4 Ⅳ. 과업 관리 5 Ⅰ 과업개요

□ 과 업 명 : 화학물질 유해성시험 분석법 개발 및 분석 고도화

□ 배경 및 목적

  • 화학물질 GLP* 규정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분석법의 개발·검증·표준화를 통한 시험분석 신뢰성 및 전문성 강화

*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운영기준): OECD GLP 기반으로 화학물질, 의약품, 농약 등의 유해성시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시험계획, 실시, 점검, 보고 등 시험 전 과정에 관한 조직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 표준 품질보증체계

  • 유도체화, 고분해능 질량분석 등 고난이도 분석기술 매뉴얼화로 전문 기술의 체계적 표준화·내제화 및 신규 인력에 대한 기술 전수 기반 마련
  • 신규인력의 신속한 업무 습득 및 조기 전력화 지원, 인력 변동에 따른 전문기술 단절 예방
  • 미래 유해성시험 및 신규 분석사업에 활용 가능한 고도화된 분석기술 선제적 확보 등 사업 대응 역량 강화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5일 □ 소요예산 : 49,992천원(VAT포함) □ 과업범위

  • 화학물질 분석방법 개발·검증·표준화(2종)
  • 화학물질 유해성시험 분석기술 고도화 및 전문기술 내제화를 위한 표준 매뉴얼·SOP 구축
  • 화학물질 유도체화(Derivatization) 기본 매뉴얼 작성 및 실습(2건)
  • 고분해능장비(LC-QToF, GC-Obitrap) 분석 및 결과해석 표준작업 절차서(SOP) 제정 및 실습

ㅇ 착수회의 및 최종보고회 Ⅱ 세부 과업내용

1. 화학물질 분석방법 개발·검증·표준화(2종)

가. 국제 및 국내 가이드라인(ICH Q2(R1), SANTE 가이드라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등)을 준용한 밸리데이션 계획 수립 및 검증

평가 항목 수행 방법 및 기준 비고 특이성 (Specificity)

바탕검체(Blank) 및 방해물질 간섭 유무 확인, 피크 순도(Peak Purity) 검증

직선성 (Linearity)

최소 5개 농도의 검정곡선 작성, 결정계수(R²) ≥ 0.99 이상 확인

원자량/분자량 범위 고려 정밀성 (Precision)

반복성(Repeatability) 및 일내/일간 정밀성을 분산계수(CV)로 평가

(CV < 15% 이내) 2가지 농도, 3개 시료, 3회 반복 측정 정확성 (Accuracy)

반복성(Repeatability) 및 일내/일간 정확성을 상대오차(RE)로 평가

(RE < 15% 이내) 2가지 농도, 3개 시료, 3회 반복 측정 회수율 (Recovery)

화학물질을 시험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처리 후 회수율 평가

(80 ~ 120% 범위) 검출한계(LOD) / 정량한계(LOQ) 검정곡선 기울기/표준편차 방식 적용 최저정량한계 설정 2. 화학물질 유해성시험 분석기술 고도화

가. 화학물질 유도체화(Derivatization) 상세 매뉴얼 작성 및 실습

  • 생태유해성물질 유해성시험 기능 강화를 위한 유도체화

ㅇ 유도체화 대상물질

  • 아민기 유도체화 물질(Glycine 등) 1종
  • 카복실산 유도체화 물질(Butyric acid 등) 1종
  • 유도체화 전처리 원리, 시약 및 반응조건, 전처리 과정, 분석조건 및 결과해석을 포함한 상세 매뉴얼 작성

ㅇ 유도체화 방법 실습(1회 5명, 2회)

  • 1회차 : 기본원리 및 전처리·유도체화 실습

- 2회차 : 분석 및 결과해석 실습

나. 고분해능장비(LC-QToF, GC-Obitrap) 표준작업절차서(SOP) 제정 및 실습

  • 신규 인력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 원리부터 기기운용 및 결과해석까지 단계별 교육체계 도출
  • 향후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의 다양화 및 신규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기술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표준화 체계 구축
  • 제정된 SOP를 활용한 기기분석 및 결과해석 실습

1) LC-QToF(모델명 : LCMS9030)

  • Target / Suspect / Non-target Screening 절차 표준화
  • MS/MS Fragment 패턴 분석 및 METLIN / mzCloud 등 데이터베이스 연계
  • 미지물질의 검출, 물질추정 및 구조규명 절차를 포함한 분석 및 결과해석 SOP 작성

2) GC-Orbitrap(모델명 : Exploris-GC240)

  •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 기본 운용 및 분석절차 표준화
  • EI/CI 이온화 모드별 분석 특성 및 적용방법 정립
  • 미지 유기화합물의 원자조성 계산 및 구조해석 절차 표준화

3. 중장기적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과정을 입문-기초-심화로 구분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 공단 내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 제조사 실습 교육 등 활용

1) 입문과정 : GLP 시험에 대한 이해 등

2) 기초과정 : 시험생물 특성 및 시험 설계, 기기분석 기초 원리 등

3) 심화과정 : 양성대조 시험 등 유해성시험 실습, 기기분석 실습 및 데이터 해석(제조사 주관), 분석데이터 품질관리 및 장비 유지관리 등

4. 착수회의 및 최종보고회 ㅇ 용역 수행결과 최종 발표 Ⅲ 과업 추진일정 과업내용 추 진 일 정 M월 M+1월 M+2월 M+3월 ‣ 입찰공고 및 계약 과 업수행 1. 화학물질 분석방법 개발·검증·표준화 화학물질 밸리데이션(2종)

2. 화학물질 유해성시험 농도분석 상세 매뉴얼 작성

가. 화학물질 유도체화 나. 고분해능장비 표준작업절차서 제정

3. 중장기적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개발 ‣ 보고회 및 성과품납품 ‣ 용역 준공 및 대금지급 Ⅳ 과업 관리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방향 및 방법 ㅇ 월간 단위의 세부수행계획표

  • 분야별 참여연구인력 및 조직편성표(재직·재학 증명서 포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보안서약서 포함)

2. 과업의 변경 및 조정

가. 본 과업 수행상 용어 해석 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이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분쟁의 해결)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수행일정이나 과업수행 내용은 공단의 필요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공단의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3. 실적보고 및 진도관리 가. 실적보고

  • 계약상대자는 매월 10일까지 월간 공정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적 및 진행상황을 보고한다.

나. 진도관리

  • 발주자는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사항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진도관리 미흡으로 인한 실적부진 발생 즉시 공정만회 계획을 수립․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중지, 계약기간의 연장 등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공단 감독관이 인정하는 용역 진행률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한다.

나. 공단이 과업목적상 필요에 의해 용역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직접적인 비용의 지출이 수반되지 않도록 공단의 용역재개요청 시까지 용역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용역비 변경은 하지 않는다.

5. 과업 참여연구원 승인 및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단에 제출한 참여연구원의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단에 문서로 승인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수립시 본 과업수행과 유사한 경험이 있는 직원을 책임연구원으로 선정한다.

다. 참여연구원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태만 또는 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공단이 판단하여 그의 배제를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동등이상의 경험을 가진 직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고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등은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 사용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분석 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기초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및 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 및 결과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 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학술발표 등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 과업 수행과정을 통해 획득한 기술 및 물질에 대한 소유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라. 기타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사업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아래와 같이 보고회를 개최한다.

ㅇ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ㅇ 최종보고회 : 사업종료 20일 전까지

나. 성과품은 성과물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후 인쇄하여 사업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 인력의 명단, 참여 분야, 연구위원의 명단 등을 기재한다.

  • 최종보고서 : 보고회 개최 1주일 전 초안 제출
  • 최종결과물 : 발주자 승인 완료 후 제출(3부), 외장하드(과업관련 모든 기초자료 포함)

9. 하도급 제한

가.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향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발생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의 정책변경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의 일부를 직접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가’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와 협의 및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 받는 자의 자격요건은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기타

가.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기타 관련 예규 및 공단의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나. 발주자가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3.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Summary)]
A: 사업비 원가계산서 (총괄)
A: 과업명: 화학물질 유해성시험 분석법 개발 및 분석 고도화
A: 비목 구분 B: 세부 항목 C: 금액 (원) D: 비율 / 산출 근거 E: 비고
A: 1. 인건비 B: 직접인건비
A: 2. 직접경비 B: 시약 및 재료비 E: 표준품, 시약, 소모품 등
B: 여비 및 교통비 E: 착수/최종보고회 및 실습 출장
B: 인쇄 및 회의비/유인물비 E: 보고서 인쇄, 회의비 등
A: 직접비 소계 B: 인건비 + 직접경비
A: 3. 제경비 B: 일반관리비 E: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7호 적용
A: 공급가액 소계 B: 직접비 + 제경비
A: 부가가치세 B: 부가가치세 (VAT)
A: 총 합계금액 B: 사업예산 총액

[시트: 산출내역서 (Detail)]
A: 화학물질 유해성 분석법 개발 및 분석 고도화 세부 산출내역서
A: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75일 (2.5개월)
A: ◎ 단가 기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6년 기준, 행정안전부)
A: 비목 / 항목명 B: 규격 및 대상 C: 단가
(원) D: 수량
(단위) E: 금액
(원) F: 산출 근거 및 설명
A: I. 인건비
A: 1. 기본급
A: 1. 책임연구원 B: 특이성/직선성/SOP 총괄 D: 1명 * 47% * 2.5개월 F: 인건비 산정내역 참조
A: 2. 연구원 B: 분석법 검증 및 유도체화 매뉴얼,
고분해능 장비 SOP 제작 등 D: 3명 * 28% * 2.5개월 F: 인건비 산정내역 참조
A: 3. 연구보조원 B: 시료전처리 및 데이터 정리 D: 1명 * 31% * 2.5개월 F: 인건비 산정내역 참조
A: 인건비 소계
A: II. 직접경비
A: 1. 시약 및 재료비
A: - 표준품 및 시약 구매 B: Glycine, acetealdehyde,
유도체화 시약 2종 D: 1식
A: - 분석장비 소모품 B: Eclipse Plus C18,
2.1x100 ㎜, 1.8 ㎛ D: 2식
A: - HPLC 전용 용매 B: Acetonitrile 등 3종 D: 1식
A: 시약 및 재료비 소계
A: 2. 여비 및 교통비
A: - 업무협의 B: 과업수행관련 업무협의(2회) D: 4인/회
A: - 보고회 출장여비 B: 착수/최종보고회 D: 5인/회
A: - 유도체화 실습 출장 B: 현장실습
(2회, 공단 방문 1박 2일) D: 2인/회
A: - 고분해능장비 실습 출장 B: 현장실습
(장비 2대, 장비 당 2회,
공단 방문 1박 2일) D: 1인/회
A: 여비 및 교통비 소계
A: 3. 인쇄 및 회의비/유인물비
A: - 보고서 및

매뉴얼 인쇄 B: 최종보고서 3부, SOP/매뉴얼 3부,
전산자료 1식 D: 1식 F: 바인더 및 칼라 인쇄
A: - 회의장 임차료 B: 착수/최종보고회 D: 2회 F: 회의장 임차료
A: - 회의비 B: 회의 준비비 D: 2회 F: 다과, 회의자료 인쇄 등
A: 인쇄 및 회의비 소계
A: 직접경비 소계
A: 직접비 총계 F: 인건비 + 직접경비 합계

[시트: 인건비 산정내역]
A: 인건비 세부 산출내역
A: ◎ 인건비 단가산정 내역
A: 구분 C: 인건비 단가(원) G: 참여인원 H: 참여비율 I: 참여개월 J: 금액(원)
C: 기본급 D: 상여금 E: 퇴직급여충당금 F: 계
A: 책임연구원
A: 연구원
A: 연구보조원
A: 합계
A: ◎ 인건비 참여비율 산정내역
A: 수 행 업 무 G: 소요인력(일)
G: 책임연구원 I: 연구원 J: 연구보조원
A: 화학물질 분석방법 개발ㆍ검증ㆍ표준화(2종) D: 밸리데이션 계획 수립 G: 5 I: 5
D: 밸리데이션 수행 I: 5 J: 5
D: 밸리데이션 검증 I: 4 J: 4
A: 화학물질 유해성시험 분석기술 고도화 D: 유도체화 상세 매뉴얼 작성 G: 3 I: 3
D: 유도체화 실습 계획 수립 G: 3 I: 6
D: 유도체화 실습(2회) I: 4 J: 4
D: LC QToF SOP 작성 G: 5 I: 5
D: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I: 2 J: 2
D: GC-Obitrap SOP 작성 G: 5 I: 5
D: GC-Obitrap 기기분석 및 결과해석 I: 2 J: 2
A: 중장기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G: 5 I: 5
A: ①합계 G: 26 I: 46 J: 17
A: ②수행가능일(일/인) G: 55 I: 55 J: 55
A: ③필요인력(인) = ①/② G: 0.47 I: 0.836 J: 0.309
A: ④사업참여인력 G: 1 I: 3 J: 1
A: ⑤인건비 참여율(%) = ③/④ G: 0.47 I: 0.28 J: 0.31
A: ※ 1개월을 22일로 산정
A: ※ 과업수행일수 : 55일(22일 × 2.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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