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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193]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공사] 발주기관: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9-17 18:00
#공사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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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제2026-117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제2026-117호).pdf =====
우편번호 : 2613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17

산림사업 입찰설명서

▣ 산림사업명 :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 개 찰 일 시 : 2026. 9. 28.(월)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정선국유림관리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운영지원팀 김채은(☎033-560-5511)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경영자원팀 정진주(☎033-560-5542)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정선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

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산림청예규)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10.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
정선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11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7.
정선국유림관리소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1.2.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156임반 1소반 외 2개소
1.3. 공사기간 : 38일
1.4. 공 사 량 : 수익솎아베기 30.1ha
1.5. 추정금액 : 163,259,000원【(추정가격) 148,417,272원 + (부가가치세) 14,841,728원】
1.6. 기초금액 : 163,259,000원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
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
보건협의체’에 참석(30일 미만 사업은 제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점검
시에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7.(목) 18:00 ∼ 2026. 9. 25.(금) 10: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8.(월) 11:00, 정선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 마감시간은 평일 09:00

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

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2. 2. 1. 예규 제693호)’에 따른 적격
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2.1.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에
따르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사업입니다.
3.2.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로 A값이 미반영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 금액
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4.1. 보험료 반영 금액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644,810원
2,758,545원
362,472원
3.4.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5.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반영 대상 공사로 금액
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x0.09%)
81,767
3.6.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2에 따라 동부
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으로서 사업베제의 사유가 없는 자를
지명대상으로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
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

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6.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3.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 132,197,157원)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
원가는 기초금액 상세조회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7일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6.4.2. 〜 6.4.5.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
6.4.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각 1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1, 2, 3)
6.4.2. 발주기관으로부터직접발급받은해당산림사업수행실적증명서각1부(별지 서식 4, 5)

  • 수행실적 증명서는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
부한 최초결산서 1부.
6.4.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4.6.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6.4.7.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
해충 방제사업 수행실적]
  • 수행실적 증명 시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

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 제출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
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5. 「동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직후 산림
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사고 예방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
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9. 계약 체결

9.1.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9.2.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
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공사
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
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
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
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입찰금액 산정 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관리보건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12.4.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
며,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5.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6.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월 17일
정선국유림관리소장

【붙임 1】

국가계약법 제 27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 12조 제 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
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1.「

202 .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일

=====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설계서.xlsx =====

[시트: 초기설정]
A: 인건비 단가
A: 단가종류상세 B: 규격 C: 단가 D: 품셈단가비고
A: 보통인부 B: 원 C: 172,698 D: 2026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기준(26.09.01. 대한건설협회)
A: 특별인부 B: 원 C: 228,717 D: 2026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기준(26.09.01. 대한건설협회)
A: 벌목인부 B: 원 C: 257,444 D: 2026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기준(26.09.01. 대한건설협회)
A: 건설기계운전기사 B: 원 C: 283,323 D: 2026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기준(26.09.01. 대한건설협회)
A: 초급기술자 B: 원 C: 229,278 D: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25.12.06.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재료비 단가
A: 재료 B: 규격 C: 단가 D: 재료단가비고
A: 휘발유 B: 원/ℓ C: 1,722 D: 강원지역평균 주유소 판매가격(26년9월1주차 한국석유공사 Opinet. 부가세별도) E: 1,894.78 F: 휘발유 G: (부가세포함) H: 9월1주차
A: 경유 B: 원/ℓ C: 1,711 D: 강원지역평균 주유소 판매가격(26년9월1주차 한국석유공사 Opinet. 부가세별도) E: 1,883.04 F: 경유 G: (부가세포함) H: 9월1주차
A: 황색페인트 B: 원/ℓ C: 4,194 D: 물가정보 거래가격 (친환경성 수성페인트, 부가세별도) E: 75,500 F: 원/통(18ℓ) G: (부가세별도
A: 적색페인트 B: 원/ℓ C: 4,194 D: 물가정보 거래가격 (친환경성 수성페인트, 부가세별도)
A: 백색페인트 B: 원/ℓ C: 4,194 D: 물가정보 거래가격 (친환경성 수성페인트, 부가세별도)
A: 백색마킹테이프 B: 원/롤(100m) C: 2,623 D: 100m 1롤 기준
A: 농약(근사미) B: 원/ℓ C: 35,000 D: 제초제(1리터 기준)
A: 비료 B: 원/30kg C: 24,000 D: 1포 30kg 기준
A: 발근촉진제 B: 원/ℓ C: 15,000 D: 발근촉진제(1리터 기준)
A: 표시대 B: 원/개 C: 120 D: 대나무표시대
A: 오일 B: 원/ℓ C: 2,500
A: 운반비 B: 원/3,000본 C: 3,800 D: 2013년 조림비용고시 적용
A: 생붕괴성필름 B: 원/개 C: 24 D: 덩굴 1본용 필름 1개 기준
A: 고무줄 B: 원/개 C: 3 D: 생붕괴성 필름 고정용 고무줄 1개 기준
A: 기계 단가
A: 재료 B: 규격 C: 단가(원) D: 비고
A: 예취기 B: 원/대 C: 400,000 D: 물가정보 거래가격 (35cc/GX35 4행정, 부가세별도)
A: 체인톱 B: 원/대 C: 900,000 D: 물가정보 거래가격 (G4500, 부가세별도) F: 600,000 G: 물가정보 거래가격 (G3801, 부가세별도)
A: 아키야윈치 B: 원/대 C: 8,000,000
A: 2드럼 윈치 B: 원/대 C: 12,000,000
A: 파르미윈치 B: 원/대 C: 55,000,000
A: 로깅부기 B: 원/대 C: 65,000,000
A: 소형 포워더 B: 원/대 C: 85,000,000
A: HAM 200 B: 원/대 C: 60,000,000
A: RME 300T B: 원/대 C: 180,000,000
A: K-301 B: 원/대 C: 300,000,000
A: 소형굴삭기 B: 원/대 C: 66,538,000
A: 법정 요율
A: 구 분 B: 적용기준 C: 요율(%) D: 비고
A: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의 C: 18.40 D: 조달청 2016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조경) (사업기간, 사업비에 따라 해당비율 적용)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의 C: 1.15 D: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의 C: 5.86 D: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01호(2015.12.31)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의 C: 3.595 D: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738호(2013.11.26)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사업장만 적용함)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C: 13.14 D: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738호(2013.11.26)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사업장만 적용함) 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A: 국민연금 B: 직접노무비의 C: 4.75 D: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738호(2013.11.26)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사업장만 적용함)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의 C: 3.15 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계상 및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 특수및기타건설업) (4천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
A: 일반관리비 B: 노+재+경의 C: 8.00 D: 조달청 2016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전문공사) (사업기간, 사업비에 따라 해당비율 적용)
A: 이윤 B: 노+경+일반관리비의 C: 15.00 D: 조달청 2016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사업비에 따라 해당비율 적용)
A: 부가가치세 B: 총사업비의 C: 10.00 D: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시트: 사업개요]
A: 기초 자료
A: □ 숲가꾸기사업 현황
A:
사 업 명 B: 2016년 숲가꾸기 사업 D:
사업 년도 E: 2016년도
A:
사 업 종 B: 솎아베기(수익),솎아베기(무육) D:
기
번 E: 1
A:
개
소 B: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00임반00소반 외 0개소 D:
사업 면적 E: 30.1
A:
수
종 B: 소나무,낙엽송,활엽수 D: 작성일 E: 2016-02-
A: 입목생산(㎥) B: 0.00 D: 생산지정(㎥) E: 722.19
A:
조 사 자 B: 정재식 D:
도 급 자 E:
A:
작 성 자 B: 정재식 D:
확 인 자 E: 정재식
A: □ 인건비, 재료비 단가
A: 구 분 B: 단가 C: 규격 D: 비 고
A: 보통인부 B: 172,698 C: 원
D: 2026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기준(26.09.01. 대한건설협회) E: 원
F: 원
A: 특별인부 B: 228,717 C: 원
D: 2026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기준(26.09.01. 대한건설협회) E: 원
F: 원
A: 건설기계운전기사 B: 283,323 C: 원
D: 2026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기준(26.09.01. 대한건설협회) E: 원
F: 원
A: 초급기술자 B: 229,278 C: 원
D: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25.12.06. 한국엔지니어링협회) E: 원
F: 원
A: 체인톱 B: 900,000 C: 원/대 D: 물가정보 거래가격 (G4500, 부가세별도) E: 원/대 F: 원/대 G: -
A: 아키야윈치 B: 8,000,000 C: 원/대 D: - E: 원/대 F: 원/대
A: 2드럼 윈치 B: 12,000,000 C: 원/대 D: - E: 원/대 F: 원/대
A: 파르미윈치 B: 55,000,000 C: 원/대 D: - E: 원/대 F: 원/대
A: 로깅부기 B: 65,000,000 C: 원/대 D: - E: 원/대 F: 원/대
A: 소형 포워더 B: 85,000,000 C: 원/대 D: - E: 원/대 F: 원/대
A: 백색페인트 B: 4,194 C: 원/ℓ
D: 물가정보 거래가격 (친환경성 수성페인트, 부가세별도) E: 원/ℓ
F: 원/ℓ
A: 적색페인트 B: 4,194 C: 원/ℓ
D: 물가정보 거래가격 (친환경성 수성페인트, 부가세별도) E: 원/ℓ
F: 원/ℓ
B: C: D: E: - F: -
B: C: D: E: - F: -
B: C: D: E: - F: -
B: C: D: E: - F: -
B: C: D: E: - F: -
B: C: D: E: - F: -
B: C: D: E: - F: -
A: □ 원가계산 법정 요율 등
A: 구 분 B: 적용기준 C: 요율 D: 단위 E: 비
고
A: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의 C: 18.40 D: % E: 조달청 2016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조경) (사업기간, 사업비에 따라 해당비율 적용)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의 C: 1.15 D: % E: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의 C: 5.86 D: % E: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01호(2015.12.31)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의 C: 3.60 D: % E: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738호(2013.11.26)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사업장만 적용함)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C: 13.14 D: % E: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738호(2013.11.26)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사업장만 적용함)
A: 국민연금 B: 직접노무비의 C: 4.75 D: % E: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738호(2013.11.26)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사업장만 적용함)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의 C: 3.15 D: % E: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계상 및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 특수및기타건설업) (4천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
A: 일반관리비 B: 노+재+경의 C: 8.00 D: % E: 조달청 2016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전문공사) (사업기간, 사업비에 따라 해당비율 적용)
A: 이윤 B: 노+경+일반관리비의 C: 15.00 D: % E: 조달청 2016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사업비에 따라 해당비율 적용)
A: 부가가치세 B: 총사업비의 C: 10.00 D: % E: 부가가치세법 제14조
A: ※ 참고(색 구분) : B: 자료입력 셀 D: 링크자료

[시트: 겉표지]
T: 입력사항
T: 사업명 U: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T: 구분(구역명)
T: 사업지
A: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설계서 T: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A: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156임반 1소반 외 2개소)
A: 2026. 09
A:
정선국유림관리소
G:

[시트: 속표지(결재)]
B: 설계자 D: 감독관 F: 팀장 H: 소장 J: 설 계 L: 2026년 M: 9월 N:
일
J: 심 사 L: 2026년 M: 9월 N:
일
B: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설계서
B: 2026. 09
C: o. 소 재 지 : E: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156임반 1소반 외 2개소
C: o. 면
적 : E: 30.10ha F: (산물수집량:722.19㎥) Q: (수익간벌:30.1.0ha 총수집량:722.19353㎥ )
C: o. 사 업 비 : E: 금일억육천삼백이십오만구천원 I: 163259000
Q: (솎아베기:0ha 원목량:160.46㎥, 미이용 산물량:123.05㎥ )
B:
정선국유림관리소

[시트: 0.목차]
B: 목
차
B: 1. 설계설명서 D: 4. 설계내역서
B: 가. 현 장 사 진 D: 가. 공사원가계산서
B: 나. 설계설명서 및 설계적용기준 D: 나. 설계내역서
B: 다. 예정공정표 D: 다. ha당 숲가꾸기 단가산출서
B: 라. 작업기간 산출내역서 D: 라. 중기 단가산출서
B: 2. 대상지내역 D: 5. 수량산출서
B: 가. 임소반별 대상지목록 D: 가. 표준지 조사 집계표
B: 3. 시방서 D: 6. 첨부자료 G: 나. 임소반별 대상지목록
B: 가. 시방서(일반,특별,전문) D: 가.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서
B: 나. 소반별 시방서 D: 나. 책임기술자 자격증(사본)
B: 다. 안전관리 및 MSDS D: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D: 라. 기타자료

[시트: 2.현장사진(서식2)]
A: 현 장 사 진
A:

N:

A: 대상지 전경(156-0-1-0) H: 대상지 진입로(156-0-2-0)
A: 표준지 조사(경계 표식)(156-0-2-0) H: 표준지 조사(제거목 선정)(156-0-2-0)
A: 현 장 사 진
A:

A: 대상지 전경(101-0-3-0) H: 대상지 전경(101-0-3-0)
A: 대상지 하단부 임도(101-0-3-0) H: 표준지 조사(101-0-3-0)
A: 현 장 사 진
A:

A: 완충지대 표준지조사 H: 완충지대 표준지조사
A: 완충지대 표준지조사 H: 완충지대 표준지조사

[시트: 3.설계설명]
A: 설 계 설 명 서
A: 1. 사업명 : B: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A: 2. 소재지 : B: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156임반 1소반 외 2개소
A: 3. 사업량 :
B: 30.10ha
A:
가) 사업면적 :
E: 30.1 F: ha
B:
ㆍ156-0-1-0 E: 4.1 F: ha
B:
ㆍ156-0-2-0 E: 16.9 F: ha M: 목재생산림 기능에 준한 숲가꾸기를 실시함으로써 벌기령이 지난 양질의 낙엽송 목재를 생산함과 동시에 백두대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산림으로 관리 및 육성
B:
ㆍ101-0-3-0 E: 9.1 F: ha
A:
나) 산물수집 면적 및 수집량 :
E: 30.1 F: 722.1935299999998
B:
ㆍ156-0-1-0 E: 4.1 F: 82.04427999999999
B:
ㆍ156-0-2-0 E: 16.9 F: 276.89635999999996
B:
ㆍ101-0-3-0 E: 9.1 F: 363.2528899999999
A:
다) 운재로 개설 :
E: 775 F: m
A: 4. 현장 설명
A:
가) 산림의 기능 : 산림의 주기능은 목재생산림 및 자연환경보전림으로, 산림의 솎아베기 및 산물수집등을 통하여 경제적기능을 활성화
A:
하고, 동시에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호하여 건강한 다층혼효림이 조성될 수 있는 산림을 목적으로 한다
A:

A:
나) 관리 목표 : 본 대상지는 임계면 봉산리 156임반 1소반 외 2개소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건강하게 보전시킴과 동시에
A: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육성함에 있다.
A:

A:
다) 입지 여건 : 사업대상지는 임계면 봉산리, 낙천리, 직원리에 위치하며, 대상지 내 임도가 존재하여 접근성은 양호하다
A:
라) 지
황 : 토양은 사질양토로 구성되어 있고 토심은 중이며 습도는 적윤이다. 방위는 임지별로 다양하고 지위는 중이며
B:
산지경사도는 중이다.
A:
마) 임
황 : 소반별 시방서 참조. M:
마) 임
황 : 3임반 3소반은 소나무와 신갈나무가 주수종이며, 3임반 4소반은 낙엽송와 참나무류가 주수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B:
M:
14임반3-1소반은 주수종이 낙엽송으로 수간과 수관이 우수하여 도태간벌 적지에 해당된다.
A: 5. 설계 목적 : 대상지내 솎아베기를 통한 수집을 실시하여 경제적인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산림의 기능에 적절한 숲가꾸기의 M: 산림의 자원과 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는 다층혼효림으로 조성하고,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숲가꾸기 작업이 요구되는 상태이다.
A:
작업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M: 다층 혼효림으로 보육·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우량한 중·대경재 목재생산(목재생산림) 및 재해에 강한 숲(산지재해방지림)으로 육성함에 있다.
A: 6. 임소반 구획
A:
가) 임소반 구획은 경영계획부의 내용을 적용하였다.
A:
○ 사업장은 13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임소반명으로 사용하였다. L: 임소반 구획은 경영계획부의 내용을 적용하였다.
A:
○ 임반내에서 임상,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각각의 임소반으로 구획하였다.
A: 7. 표준지선정 및 조사방법
A:
가) 표준지조사비율은 대상지 면적의 1%이상 표준지조사를 실시하였다.
A:
나) 표준지는 20m×20m사각형으로 대상임분의 표준이 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며, 총 표준지 10개소를 배치하였다.
A:
다) 경급은 표준지내의 6cm이상 되는 수목의 흉고직경을 2cm괄약으로 조사하였으며, 수고는 경급별 m단위로 측정하였다.
A:
라) 표준지의 표시를 위하여 경계부근에 흰색의 친환경페인트로 표시하였음.
A:
마) 표준지내의 제거목에 대한 선목을 실시하였으며 적색 페인트로 표식하였다.
A:
바) 표준지는 사업 대상지내에 200m×200m마다 기계적으로 1% 배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제지 또는 표준성을 얻기 힘든 부분을
A:
보완하기 위하여 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50m이내로 이동하여 배치하였다.
A: 8. 사업 개요 : 대상임지 내 숲가꾸기(수익 솎아베기)를 적용하였다.
A: 9. 설계 내용 (세부사항은 별지 참조)
A: 사업종 D: 임소반 G: 수 량(ha,㎥,m) J: 비
고
A: 솎아베기(수익) D: 0 G: 0.00
D: 0 G: 0.00
D: 0 G: 0.00
D: 0 G: 0.00
D: 0 G: 0.00
A: 개벌 D: 9임반 3소반(이격공간) G: 0.25
D: 9임반 5소반(이격공간) G: 0.40
A: 솎아베기 D: 156임반 1소반 G: 4.10
D: 156임반 2소반 G: 16.90
D: 101임반 3소반 G: 9.10
A: 산물수집 D: 156임반 1소반 G: 82.04 J: 숲가꾸기 면적에 중복
D: 156임반 2소반 G: 276.90
D: 101임반 3소반 G: 363.25
A: 운재로 개설 G: 775
A: 기계화작업로 개설
A: 임내정리 D: 문곡동 59임반 6소반
A: 계 G: 30.10ha
A: 10.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8일간
F: 2026년
9월
일
A:
설
계
자
:
산림기술사 (93139020041F) E: 설계자
: F:
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
이
종
붕
(인)

[시트: 4.설계적용기준]
A: 설 계 적 용 기 준
A: 1. 기술 적용기준
A:
가) 기술적인 사업실행방법은 「산림과임업기술」(산림청'00.01), 「숲가꾸기 작업기술」(산림청'02.07), 「지속가능한 산림자
B: 원관리지침 표준메뉴얼」(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05.03),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1,454호'20.06),
B: 「기본설계서」에 기초하고 세부공종 적용은「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훈령 제1,731호'26.08)를 적용
B: 하였다.
A: 2. 재료비,인건비 적용기준
A:
가) 재료의 공급방법은 작업계약자가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하여 사업에 사용한다.
A:
나) 노임단가는 2026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기준(26.09.01. 대한건설협회) 단가를 적용하였다. J:
○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2016년도 하반기 단가를 적용하였다. {지침 노임단가기준 적용}
A:
다) 휘발유, 경유 가격은 강원지역평균 주유소 판매가격(26년9월1주차 한국석유공사 Opinet. 부가세별도)을 적용하였다.
B: 구 분 C: 단가 D: 규격 E: 비 고
B: 보통인부 C: 172,698 D: 원 E: 2026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기준(26.09.01. 대한건설협회)
B: 특별인부 C: 228,717 D: 원 E: "
B: 건설기계운전기사 C: 283,323 D: 원 E: "
B: 초급기술자 C: 229,278 D: 원 E: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25.12.06. 한국엔지니어링협회)
B: 휘발유 C: 1,722 D: 원/ℓ E: 휘발유 G: 1,894.78 H: 강원지역평균 주유소 판매가격(26년9월1주차 한국석유공사 Opinet. 부가세별도)
B: 경유 C: 1,711 D: 원/ℓ E: 경유 G: 1,883.04
B: 페인트 C: 4,194 D: 원/ℓ E: 친환경성 수성페인트 F: (18ℓ/1통,부가세별도) G: 75,500 H: 물가정보 거래가격
B: 체인톱(대) C: 900,000 D: 원/대 E: 450e F: 부가세별도 G: 900,000 H: 물가정보 거래가격
A: 4. 설계 기준 및 변경조건
A:
가) 산림의 기능은 경영계획에 따라 목재생산림기준으로 설계 하였음. J:
○ 산림의 기능은 목재생산림, 생활환경보전림(생산형/경관형)으로 설정하였다.
A:
나) 설계단가는 벌목 본수, 선목, 작업장난이도, 소모성자재, 기계경비 등의 인자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A:
다) 본 작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A:
조사후 변경사항 등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할 수 있다.
A:

  • 작업공종에서 현지와 작업공정이 부합되지 않을 때

A:
  •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A:
  • 당초 계획된 작업면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A:
  •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A: 5. 작업 기간
A:
가) 예정사업기간 : 46일
A: 6. 작업재료 공급방법
A:
○ 사업계약자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하여 사업에 사용
A: 6. 기 타
A:
나) 첨부된 복합도는(1/6,000, 지형도+임야도)는 참고 사항이며 작업구역 확정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시트: 5.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ㅇ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156임반 1소반 외 2개소 O: 기간 : 착수일로부터 38일
D: 1개월
A:
공사기간

사업종 D: 10일 E: 20일 F: 30일 G: 40일 H: 25일 I: 30일 J: 35일 K: 80일 L: 90일 M: 40일 N: 50일 O: 40일
A: 설계서 검토
및 작업준비
A: 경계표시

A: 10 인 B: × C: 0 일
A: 사업지 벌목
A: #REF! B: × C: #REF!
A: 가지치기
A: 기계화작업로 개설
A: #REF! B: × C: #REF!
A: 산물수집
A: #REF! B: × C: #REF!
A: #REF! B: × C: #REF!
A: 임내정리
A: 10 인 B: × C: 0 일
A: 작업장 정리 및 보완
O: (38일)
A: 10 인 B: × C: #REF!
A: 총투입인원 D: #REF! G: #DIV/0! J: #DIV/0!
A: ※ 작업장 정리 및 보완은 벌목+조재의 15%를 적용
A: ※ 작업시기가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작업기간 조정
C: #REF!
A: 조정일수 C: 0일

[시트: 5.작업기간산출내역서]
A: 작업기간 산출기준
A: 【 작업기간산출기초자료 】
A: 임반 C: 소반 F: 작업종 I: 수량(ha,km) L: ha(km)당 소요인력 O: 총소요인력
A: 계 O: 274.94
A: 156 C: 1 F: 솎아베기 I: 4.10 L: 3.42 O: 14.02
A: 156 C: 1 F: 산물수집 I: 4.10 L: 6.09 O: 24.97
A: 156 C: 2 F: 솎아베기 I: 16.90 L: 2.38 O: 40.22
A: 156 C: 2 F: 산물수집 I: 16.90 L: 4.14 O: 69.97
A: 101 C: 3 F: 솎아베기 I: 9.10 L: 2.61 O: 23.75
A: 101 C: 3 F: 산물수집 I: 9.10 L: 11.21 O: 102.01
T: 1일200m기준
A: C: F: I:
A: C: F: I: L:
A: C: F: I: L:
A: C: F: I: L:
A: C: F: I: L:
U: 2.4
A: C: F: I: L: O:
A: C: F: I: L: O:
A: C: F: I: L: O:
A:
□ 총 소요인원 : B: C: 274.94 D: E: 명 F: G: H: I: J: K: □ 기능인영림단 평균인원 : L: M: N: O: 10 P: 명 Q: R:
A: 【 작업기간결정 】
A: 작업기간조정사유 및 기간 :
A: 작업기간
(일) B: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5} x 2】 Q: 작업일수
A: B: ( C: 274.94 D: ÷ E: 10 F: ) + 【{( G: 274.94 H: ÷ I: 10 J: ) ÷ K: 5 L: } x M: 2 N: 】 O: P: Q: 38 R: 일

[시트: 6-1.시방서(일반특별)]
A: 일 반 시 방 서
A: 1.적용 범위
A:
가.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 사업(12차)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 문서에서 규정하지
A: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한다.
A: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A: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
A:
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리자, 감독관과 시공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A: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특별한 작업종 및 숲가꾸기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
시행하여야 한다.
A: 2. 용어의 정의
A:
가. 계
약
서 :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A:
나. 시
방
서 : 숲가꾸기 작업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A:
다. 특별 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숲가꾸기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A:
라. 설 계 변 경 : 계약된 숲가꾸기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A:
마. 발
주
자 :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사업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A:
바. 시
공
자 : 숲가꾸기 사업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도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A:
사. 감
독
관 : 발주청을 대리하여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숲가꾸기 사업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검토 및 자금집행 등 숲가꾸기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와
A:
현장에 상주하여 숲가꾸기 사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A:
아. 감
리
원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작업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A: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A:
자.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도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A:
차. 승
인 : 도급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A:
카.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A:
타. 협
의 : 감독관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A: 3. 제출서류
A:
도급자는 숲가꾸기 사업 착수 전에 착수계, 도급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착수 전에 본 숲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A:
작업순서 및 방법, 노무계획 등에 대한 작업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리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4. 현장대리인 지정
A:
현장대리인은 본 숲가꾸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고 법규에 적합한 자격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작업시간에 작업현장을
A:
떠나서는 안된다.
A: 5. 기술자, 영림단의 배치
A:
가. 작업현장에는 본 숲가꾸기 사업의 자격에 적합한 영림단을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현장에서 숲가꾸기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A: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가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A: 6. 제보고
A: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리자 및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A: 7. 설계도서 등의 비치
A:
숲가꾸기 사업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A: 8. 장비의 반입
A:
작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리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9. 공사시행
A:
가. 본 숲가꾸기 사업은 설계도서, 일반,전문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A: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A:
다. 도급자는 숲가꾸기 사업의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 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리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10. 숲가꾸기 사업 작업순서
A: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A: 11. 작업 시간
A:
가.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
나. 감독관이 숲가꾸기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A: 12. 측정기구 비치
A: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측정기구(GPS, 방위계, 경사계 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A: 13. 작업장 확인
A:
도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할 경우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과 감리자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A: 1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A: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A: 15. 작업추진 관리
A: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 진도를 표기하여 추진 현황을 알려야 한다.
A: 16. 보완 작업
A: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17. 작업관리
A:
숲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 감리, 설계자, 현장대리인, 현장작업자의 입회하에 설계자 주관의 설계 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A: 18. 작업현장 관리
A:
가. 사업시행자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A:
나. 사업시행 중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방서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A:
다. 사업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 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A:
라. 현장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
A:
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A: 19. 자재관리
A: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A: 20. 준공계 제출자료
A:
가. 준공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A:
0.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A:
나. 공정사진
A:
다. 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하여 제출(CD포함)
A:
라.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필요시)
A:
마. 사업실행지별 사업실행구역도 및 GPS 장비를 활용한 GPS실측도를 작성하여 제출(필요시)
A:
바. 사업실행 필지별 내역서
A: 21. 안전관리
A:
가. 도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A:
나. 오일, 휘발유, 기계톱,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있어서는 현장대리인 및 도급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A: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A:
라. 당해 숲가꾸기 작업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A: 22. 안전초지
A: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
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A: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A:
라.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A:
1)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 설정
A:
2) 도로변 작업시 통행자 이동제한
A:
3) 도로변 작업시 벌도목 작업시 확성기를 이용 작업자 대피 보호
A: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 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A:
5)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안전장비 구비
A: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A:
바.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A:
사.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A:
아. 작업시행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
자. 작업시행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A: 23. 사고의 예방
A:
가.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 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A: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A:
나. 작업기간 중 도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A:
다. 도급자는 본 숲가꾸기 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라. 도급자는 기본적인 응급비품과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A: 24. 위험물의 취급
A:
발화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A: 25. 제법규 준수
A: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A: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A: 26. 기성고 작성
A:
도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감독관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A: 27. 작업의 일시중지
A: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 중지로 의한 손해는 도급자가 진다.
A: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 할 때
A: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A:
다.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A:
라.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A: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A: 28. 설계 변경
A:
본 작업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조사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리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A:
후 현지여견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A:
가. 작업공종에서 현지와 작업공종이 부합되지 않을 때
A:
나.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A:
다. 당초 계획된 작업면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A: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A: 29. 사업기간 연장
A: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A: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 경우
A:
라. 작업자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감독관과 감리의 의견을 물어 타당성이 인정될 때
A:
상기의 가. 나. 다. 라. 경우와 기타 중대 사안이 발생시 발주처와 협의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A: 30.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A: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A:
요구가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한다.
A: 31. 사업완료검사
A:
가. 검사 또는 시험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 검수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A:
나. 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치 않은 부분은 수정 또는 재시공 후에 재검사를 받아 합격할 경우 사업완료 조치한다.
A:
다. 완료도면이 제출되어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A:
라. 완료도면은 도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와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32. 사업완료 후 정리
A: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리자 및 감독관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A: 33. 자부담
A:
사업비는 산림청 시책에 따라 국비, 지방비와 산림소유자의 자부담을 포함하여 산출하였으므로, 도급자는 산림소유자의 현금이나 노동력
A:
동원 등의 지원을 받아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여, 전반적인 사업이 부실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33. 기타 사항
A:
가. 도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A:
나. 도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다.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완료 표지판을 제작,설치하고 완료 조사시 광경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A:
라. 본 사업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A: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A:
바.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A:
사. 본 사업에 동원되는 산림기능인 등은 기존 숲가꾸기사업 및 사업기간 중 타 숲가꾸기사업에 중복배치할 수 없다.
A:
아.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산림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A: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A: 특 별 시 방 서
A: 1.적용 범위
A:
본 사업의 설계서상 설정된 단어의 규정과 작업에 필요한 구분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다.
A: 2. 작업 일반
A:
가. 준비 작업
A: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일반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A:
나. 작업준비
A:
1) 작업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표식을 확인 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2) 현장대리인은 작업 중 수시로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A:
3) 작업현장에는 작업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A:
다. 산불 예방
A:
1)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A:
2) 작업자는 기계톱 사용원료인 휘발유와 오일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A:
라. 작업 방법
A: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실시할 수 있다.
A:
마. 작업장 내 산물처리
A:
1) 작업장내의 작업산물은 절단 후 지면에 최대한 밀착되도록 하여, 부식이 용이하도록 하고 제2차 피해발생을 예방한다.
A:
2) 작업장내의 작업로와 이동통로의 작업산물은 좌우 횡방향으로 처리하여 작업과 점검,기타 통행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A:
3) 작업장내의 산물은 수집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톱밥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A:
4) 임연부등 산물정리가 필요한 지역은 설계서와 전문시방서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A:
바. 안전 교육
A:
1) 감리자는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A: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A:
3) 현장대리인은 사업시행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A:
사. 표준지 관리
A:
작업장내의 표준지의 작업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A:
아. 작업장 환경관리
A: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에 작업기자재나 폐기자재를 방치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A:
2) 작업장 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A: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A:
4) 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A:
자. 야생동물보호
A: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A:
2) 작업장 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A:
3) 작업장 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A:
4) 무단 포획 도구(덧,올무,함정 등) 발견 시는 공사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A:
5)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A:
차. 하층식생 관리
A:
1) 숲가꾸기사업지의 하층식생은 작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치시킨다.
A:
2) 하층식생을 존치함으로 임지의 건조화 방지 및 임내수분 증발 방지, 야생동물 서식처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A:
3) 임지의 특수목적(도로변, 특수목적, 시야확보 등)으로 하층식생을 제거 할 수 있다.
A:
카. 임연부 관리
A:
1) 연부의 관목류는 모두 존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층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숲가꾸기작업을 실행한다.
A:
2) 임연부에 지저분하게 퍼져있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A:
3) 부분적으로 임내를 볼 수 있도록 시야확보가 필요한 곳은 관목정리 및 가지치기를 실시할 수 있다
A:
4) 임연부 내의 기울어진 나무, 존치할 경우 타 임목에 피해 발생 우려 임목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상부로 처리 또는 임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A:
타. 등산로 관리
A:
1) 고사목, 기운나무 등 도복 피해 우려가 있는 임목은 제거한다.
A:
2) 등산로, 임내 소로의 주변 작업산물은 등산로(소로) 밖으로 정리하여 등산객, 성묘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A:
3) 전망 등 시야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본수조절 및 가지치기 등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A:
파. 계곡부 작업
A:
1)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이내 지역과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이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A:
수해,산불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시킨다.
A:
2) 계곡부위의 수변식물과 종다양성이 존속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
A:
3) 계곡의 유수 지장물은 제거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A:
4) 계곡부위의 쓰레기를 수거 일정 장소까지 운반 처리한다.
A:
5) 계곡의 범위는 1/25,000 지형도상의 계곡으로 한다.
A:
하. 선목작업
A:
(선목의 대상 등) 선목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A:
1. 도태간벌지의 미래목
A:
2. 정량간벌지의 제거 대상목
A:
(선목의 시기·절차)
A:
①선목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와 감리자는 선목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A:
②선목사업이 완료된 후에 숲가꾸기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목 사업량 및 사업기간 등으로 인하여 숲가꾸기 사업실행에
A:
차질이 예상될 경우 선목 사업을 임·소반별로 부분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A:
③ 선목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에서 정한 선목의 방식과 수량을 따라야 한다.
A:
(선목의 자격)
A:
①선목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A:
1. 임업직 공무원
A:
2.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선목 사업시행 대상지의 감리용역 수행업체는 제외한다.)
A:
3. 사업시행자
A:
4. 기능인영림단(국유림에 한한다.)
A:
5.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중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A:
6. 독림가, 임업후계자(실제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산림을 선목할 경우에 한한다.)
A:
②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별표 2〕에 의한
A: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기술2급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직접 선목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A:
(선목의 내용) 선목의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A: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과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계약사항에서 정한 미래목(도태간벌), 제거 대상목(정량
A:
간벌)의 기준과 수량을 충족하도록 선목하여야 한다.
A:
2. 선정된 미래목 또는 제거 대상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
A:
3. 제거대상목 선목은 가슴높이 지름 10cm 이상인 나무만을 대상으로 친환경성 수성페인트(적색)를 사용하여 확연히 구분 가능
A:
하게 표식한다.
A: 하. 작업로 설치
A:
1) 작업로 설치는 작업 시방서에 의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A:
2) 작업로의 배치는 폭 1∼1.5m 간격 40m로 설치한다.
A:
3) 작업로는 산물의 수집과 사업시행자의 이동 통로로 사용 한다.
A:
4) 작업로 설치시 지장목 제거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작업 후 산물을 작업로 외로 정리한다.
A:
5) 지장목 제거시는 반드시 지면에 닿게하고 제거단면이 수평이 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A:
6) 지장목 제거시 본채단면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낫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 하. 간벌목의 조재
A:
1) 작업 산물 작동은 가능하면 현장여건에 맞게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작동한다.
A:
2) 유용 가능한 원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가능한 길이( 2.1m, 3.6m )로 작동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A: 거. 민원처리
A:
1) 숲가꾸기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민원은 즉시 감독공무원과 감리원에게 보고해야한다.
A:
2) 발생한 민원의 처리는 숲가꾸기 사업 계약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A: 3. 기
타
A: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시트: 6-2.시방서(전문_기능)]
A: 전 문 시 방 서(일반 숲가꾸기)
A: 제1장. 산림의 기능별 조성․관리 방법
A:
산림의 기능구분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장의 규정에 의하며 본장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2장 ‘산림자원 조성 관리’의 규정을 따름
A: 1. 산림의 기능구분
A:
가. 산림청장, 산림청장 외에 국유림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관리자’라 한다)은 소유 또는
A:
관리하고 있는 산림을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A:
1) 목재생산림
A:
2) 수원함양림
A:
3) 산지재해방지림
A:
4) 자연환경보전림
A:
5) 산림휴양림
A:
6) 생활환경보전림
A:
나. 산림의 기능이 중복될 경우에는 산림관리자가 산림의 위치, 입지 조건, 지역 주민과 산주의 요구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림의 기능을 정할 수 있음
A: 2. 목재생산림의 조성․관리
A:
가. 관리목표
A: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A:
다음과 같은 목표생산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림
A:
1) 인공림에서는 대경재, 중경재, 소경재로 구분
A:
가) 대경재
A:
(1) 목표지름 : 40 ㎝ 이상
A:
(2) 용도 : 문화재, 화장단판, 합판, 고급제재(각재, 판재) 구조재, 고급건축재, 가구재, 악기재 등
A:
나) 중경재
A:
(1) 목표지름 : 40 ㎝ 미만 20 ㎝ 이상
A:
(2) 용도 : 건축재, 소형가구재, 공예재, 일반제재(각재, 판재) 등
A:
다) 소경재
A:
(1) 목표지름 : 20 ㎝ 미만
A:
(2) 용도 : 가설재, 포장재, 일반제재(소각재, 소판재), 펄프재, 칲, 톱밥용 등
A:
2) 천연림에서는 대경재, 중경재, 특용․소경재로 구분
A:
가) 대경재
A:
(1) 목표지름 : 40 ㎝ 이상
A:
(2) 용도 : 문화재, 화장단판, 합판, 고급제재(각재, 판재) 등
A:
나) 중경재
A:
(1) 목표지름 : 40 ㎝ 미만 20 ㎝ 이상
A:
(2) 용도 : 구조재, 고급건축재, 가구재, 악기재, 일반제재(각재, 판재) 등
A:
다) 특용․소경재
A:
(1) 목표지름 : 20 ㎝ 미만
A:
(2) 용도 : 특수용(약용·식용), 공예재, 버섯용원목, 펄프재
A:
다. 관리대상
A: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A: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A: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안의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
A:
3) 그 밖에 목재생산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A:
라. 관리의 원칙
A:
목재생산림은 ‘나. 목표로 하는 산림’에 따라 목표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산림사업의 시기, 강도, 횟수 등을 달리하여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함
A:
마. 인공림의 조성․관리
A:
1) 조림
A:
조림 수종은 주수종과 부수종으로 구분하여 식재
A:
가) 주수종은 생산목표재가 되는 수종
A:
나) 부수종은 산림의 생태적 안정성을 위해 또는 보조적 목재생산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종
A:
1) 숲가꾸기
A:
가) 목표생산재가 정해지기 전까지의 작업은 제2장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숲가꾸기를 실시함
A:
나) 도태간벌은 목표생산재가 우량대경재일 경우 적용할 수 있음
A:
다) 설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수종과 생산목표재에 따라 [별표 2]의 2. 인공림의 수종별 시업기준(예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할 수 있음
A:
라) 목표생산재가 일반소경재일 경우에는 수종의 특성에 따라 솎아베기 작업시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음
A:
3) 수확 및 산물(産物)의 처리 등은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A:
바. 천연림의 조성․관리
A:
1) 갱신(更新)
A:
갱신 수종은 주수종과 부수종으로 구분
A:
가) 주수종은 생산목표재가 되는 수종으로 함
A:
나) 부수종은 산림의 생태적 안정성을 위해 또는 보조적 목재생산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종
A:
1) 숲가꾸기
A:
가) 목표생산재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제2장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숲가꾸기를 실시함
A:
나) 목표생산재가 우량대경재일 경우에는 도태간벌을 적용함
A:
다) 설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수종과 생산목표재에 따라 [별표 2]의 3. 천연림의 수종별 시업기준(예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할 수 있음
A:
라) 목표생산재가 일반소경재일 경우에는 수종의 특성에 따라 솎아베기 작업시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음
A:
3) 수확 및 산물의 처리 등은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A: 2. 수원함양림의 조성․관리
A:
가. 관리목표
A:
수자원함양기능과 수질정화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A:
다층혼효림(多層混淆林)
A:
다. 관리대상
A:
산림의 수자원함양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 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A:
1)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중 수원함양보호구역
A:
2)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산림
A:
3)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강수계 지역 안에서 수원함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림
A:
4)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산강, 섬진강수계 지역 안에서 수원함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림
A:
5) 금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강수계 지역 안에서 수원함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림
A:
6)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낙동강수계 지역 안에서 수원함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림
A:
7)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댐으로 집수되는 자연경계구획 산림
A:
8) 그 밖에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A:
라. 조림
A:
나무의 뿌리가 다층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참나무류, 소나무 등의 심근성(深根性) 수종을 중심으로 천근성(淺根性) 수종이 혼합되도록 조림수종을 선정
A:
라. 숲가꾸기
A:
1) 덩굴제거는 하천과 계곡(1/25,000 지형도 상의 계곡을 말함. 이하 같음.)의 홍수위, 호소(湖沼)의 만수위 등 수계로 부터 100 m 이내 지역 또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은
A: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제거하고 기타 지역은 약해(藥害)가 발생하지않도록 소면적으로 제거
A:
2) 솎아베기(간벌)
A:
가) 수관울폐도(樹冠鬱蔽度)를 50∼80 %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A:
나) 솎아베기를 시행하지 않아 울폐된 침엽수림과 다음의 각 지역은 건강한 숲이 될 때까지 약도(弱度)의 솎아베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산림토양을
A:
보전하고 입목의 수원함양기능을 증진
A:
(1)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계곡부 양안 지역
A:
(2) 호소, 저수지 등 수변부는 만수위로부터 30 m 이내 지역
A:
(3)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 m 이내 지역
A:
바. 수확
A:
1) 수원함양림에서는 목재생산림의 우량대경재를 목표생산재로 하고 수확함
A:
2) 가급적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모두베기와 모수작업(母樹作業)은 하나의 벌채구역을 5 ha 미만으로 함
A:
3) 모두베기와 모수작업은 제2장 산림자원 조성 관리 일반지침 '4.수확'의 벌채 실행방법을 따름.
A: 4. 산지재해방지림의 조성․관리
A:
가. 관리목표
A: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A:
1) 산사태, 토사유출에 강한 다층혼효림
A:
2)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가 포함된 혼효림
A:
3) 산림병해충에 강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다층혼효림
A:
다. 관리대상
A: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발생 방지 및 임지(林地)보전을 위하여 지정, 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A:
1)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砂防地) (산사태복구지 포함)
A:
2)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중 재해방지보호구역
A:
3) 과밀(過密) 임분(林分)으로서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의 침엽수 단순림
A:
4) 대형산불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침엽수 단순림
A:
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한 피해지역
A:
6) 산림병해충의 피해 우려가 있는 단순림
A:
7) 그 밖에 산지재해방지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A:
라. 사방지․토사방비보안림
A:
1) 조림
A:
가) 사방지는 오리나무, 아까시나무, 싸리나무 등 질소고정 효과가 큰 수종과 속성수를 혼합하여 조림수종을 선정
A:
나) 나무의 뿌리가 다층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참나무류, 소나무 등의 심근성(深根性) 수종을 중심으로 천근성(淺根性) 수종이 혼합되도록 조림수종을 선정
A:
다) 토심이 깊은 곳에는 활엽수, 얕은 곳에는 침엽수 위주로 조림수종을 선정
A:
라) ha당 5,000본을 기준으로 입지 조건에 따라 조정
A:
1) 숲가꾸기
A:
가) 산림의 사방기능 제고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숲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음
A:
나) 뿌리 발달과 하층식생(下層植生)의 생육 촉진을 위해 Ⅲ령급 이상의 산림에 대해 솎아베기 실시
A:
다) 침엽수림은 솎아베기를 통해 다층혼효림으로 전환 유도
A:
3)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하지 않음
A:
4)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사방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름
A:
마. 산사태가 우려되는 과밀 침엽수 단순림
A:
1) 대상지
A:
낙엽송, 편백 등의 침엽수 단순림 중 산림관리자가 산사태 피해 이력, 현재의 산림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
A:
2) 조 림
A:
조림이 필요할 경우는 심근성 수종을 중심으로 혼효림 조성
A:
1) 숲가꾸기
A:
숲의 활력이 회복될 때까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산사태와 수해, 풍해, 설해 등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뿌리 발달이 좋은
A:
혼효림으로 조성
A:
바. 대형산불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침엽수 단순림
A:
1) 대상지
A:
대상지는 산림관리자가 대형산불의 피해 이력, 현재의 산림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
A:
2) 조림
A:
가) 산불피해지를 복구할 경우에는 주풍(主風) 방향을 고려하여 참나무류 등 내화수종으로 30 m 내외의 내화수림대를 교호로 조성하되 내화수림대간의 간격은
A:
30m 이상으로 함
A:
나) 산불피해지의 벌채는 교호대상(交互帶狀)으로 하고 벌채하지 않은 지역은 조림지가 어린나무가꾸기에 도달할 시점에 벌채 후 조림을 실시
A:
다) 벌채 후 조림할 경우에는 혼효림으로 조성
A:
라) 마을, 도로, 농경지 인접 지역 산림은 ‘가)’와 같이 내화수림대를 조성
A:
2) 숲가꾸기
A:
가) 내화수림대를 조성할 침엽수림은 강도(强度)의 솎아베기를 실시하거나 약도(弱度)의 솎아베기를 수회 반복 실시하여 혼효림으로 유도
A:
나) 솎아베기를 통한 자연발생 활엽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하층에 활엽수 식재 가능
A:
사. 산림병해충의 피해 우려가 있는 단순림
A:
1) 대상지
A:
대상지는 산림관리자가 산림병해충 피해 이력, 현재의 산림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
A:
2) 조 림
A:
산림병충해이 심한 지역은 산림병해충의 피해가 없는 수종을 선정하거나 혼효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종을 선정하여 산림병해충 발생을 방지 또는 확산을 저지
A:
2) 숲가꾸기
A:
단순림 또는 솎아베기가 지연되어 활력이 떨어지는 산림은 활력이 회복될 때까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회에 걸쳐 실시하여 종다양성이 높고
A:
생태적 활력이 좋은 혼효림으로 조성
A:
3) 그 밖에 산림병해충 피해지의 방제에 관한 사항은 산림병해충방제규정(산림청 훈령)에 따름
A: 3. 자연환경보전림의 조성․관리
A:
가. 관리목표
A: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이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는 산림
A:
나. 자연환경보전림의 유형구분
A:
1) 보전형
A:
생태계, 유전자원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해야 할 산림
A:
2) 문화형
A:
역사·문화적 가치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해야 할 산림
A:
3) 학술·교육형
A:
학술·교육의 목적으로 보전해야 할 산림
A:
다. 목표로 하는 산림
A:
다층혼효림 또는 지정․결정․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산림
A:
라. 관리대상
A:
생태·문화·역사·학술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A: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 채종원, 시험림
A:
2)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A: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산림
A: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산림
A: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안의 산림
A:
6)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안의 산림
A:
7)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안의 산림
A:
8)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안의 산림
A:
9)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 안의 산림
A:
10)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사찰림
A:
1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산림
A:
12)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안의 산림
A:
13)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연습림
A:
1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지 안의 학교 숲
A:
1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A:
마. 관리의 기본 방향
A:
자연환경보전림은 해당 법률의 지정·결정의 취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부처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A:
바. 보전형
A:
1) 조림
A:
가) 현재 자라고 있는 수종 또는 그 지역의 자생수종으로 선정
A:
나) 동일 지역에서 천연적으로 발생한 어린나무나 종자를 묘목으로 생산하여 조림
A:
1) 숲가꾸기
A:
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산림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안정도를 높임
A:
나) 채종림(採種林)은 강도의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종자 생산량과 종자의 품질을 개선
A:
3) 수확
A:
가)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하지 않음
A:
나)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베기와 모수작업은 하나의 벌채구역을 5 ha 미만으로 함
A:
3) 모두베기와 모수작업은 제2장 산림자원 조성 관리 일반지침 '4.수확'의 벌채 실행방법을 따름.
A:
사. 문화형
A:
1) 조림
A:
가) 자생 또는 특별히 보존해야 할 수종을 조림수종으로 선정
A:
나) 동일 지역에서 천연적으로 발생한 어린나무나 종자를 묘목으로 생산하여 조림
A:
다) 수목의 고사 등으로 빈 공간이 생겨 토양 유실 등 공익적 기능의 저하가 우려될 경우에 우선적으로 조림
A:
1) 숲가꾸기
A:
가)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하여 숲의 활력도 제고
A:
나) 보호해야 할 주요 수종이 다른 경쟁 수종에 피압(被壓)될 경우에는 경쟁수종을 우선적으로 제거
A:
다) 특별히 보존해야 할 숲 또는 나무는 인위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보호울타리 등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A:
3) 수확
A:
가)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하지 않음
A:
나)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베기와 모수작업은 하나의 벌채구역을 2 ha 미만으로 함
A:
다) 모두베기와 모수작업 시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는 최소 20 m 이상의 수림대를 등고선 방향으로 존치
A:
아. 학술․교육형
A:
1) 연습림은 연구와 연습의 목적에 맞게 숲을 조성·관리하되 활력(活力)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솎아베기 실시
A:
2) 학교 부지 안의 숲은 향토․자생 수종으로 선정하여 조성하고 방음, 교육, 휴식, 경계 등 그 기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A: 6. 산림휴양림의 조성․관리
A:
가. 관리목표
A:
1) 다양한 휴양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산림
A:
2) 종다양성이 풍부하고 경관이 다양한 산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A: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층림 또는 다층혼효림
A:
다. 관리대상
A:
쾌적한 환경과 휴식처를 제공하여 인간의 정신·육체적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기능으로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A: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A:
2) 그 밖에 휴양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A:
라. 산림휴양림의 구분
A:
1) 시설부지, 등산로, 산책로 주변으로부터 가시권을 고려하여 30 m 이내 지역은 공간이용지역으로 함
A:
2) 공간이용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자연유지지역으로 함
A:
마. 공간이용지역의 관리
A:
1) 조림
A:
가) 경관수종, 화목류, 관목류, 식이(食餌)수종, 지역특색수종으로 선정
A:
나) 식재조림, 천연갱신 등을 통한 이단림 등 다층혼효림으로 조성하되 지역적·국소적으로 특성있는 수종이 있을 경우 동일 수종으로 후계림을 조성하여
A:
다층림으로 조성
A:
2) 숲가꾸기
A:
가) 생태적 활력도 제고를 위해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실시
A:
나) 희귀식물, 노령목, 괴목(怪木), 노령고사목 등은 보존함. 다만, 산림병해충의 전염·확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음
A:
다) 사방지, 송진채취림 등 과거의 특별산림사업지는 보존
A:
라) 덩굴제거는 필요할 경우 인력으로 제거
A:
마) 살초목제(殺草木劑) 사용금지
A:
바) 살충제, 화학비료의 대량 사용금지
A:
사) 작업 시기는 방문객이 적은 시기에 실시
A:
아) 열식간벌 등 기계적 솎아베기를 금지하고 가급적 약도의 솎아베기를 실시
A:
3) 수확
A: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하지 않음
A:
바. 자연유지지역의 관리
A:
가급적 목재생산림의 우량대경재에 준하여 관리하되, 산림재해방지 등 별도의 기능이 요구될 경우 해당 산림의 기능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음
A: 4. 생활환경보전림의 조성․관리
A:
가. 관리목표
A: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A:
나. 유형구분
A:
1) 공원형
A:
거주자의 자연체험, 레크리에이션, 환경교육 등의 장소로 이용하는 산림
A:
2) 경관형
A: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A:
3) 방풍·방음형
A:
바람, 소음, 대기오염물질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하는 산림
A:
4) 생산형
A:
거주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재를 생산하는 산림
A:
다. 목표로 하는 산림
A:
1) 공원형·경관형
A:
생태적·경관적으로 다양한 다층혼효림
A:
2) 방풍·방음형
A:
방풍과 방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층림 또는 계단식 다층림
A:
3) 생산형
A:
생태적으로 건강한 목재생산림
A:
라. 관리대상
A: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 유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기능을 위해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A: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림
A:
2)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중 경관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A:
3)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산림
A: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산림
A:
5) 그 밖에 생활환경보전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A:
마. 공원형․경관형
A:
1) 식재조림, 천연갱신, 솎아베기 등을 통한 다층혼효림으로 조성하되 지역적으로 특성있는 수종이 있을 경우 동일 수종으로 후계림을 조성하여 다층림으로
A:
다층림으로 조성할 수 있음
A:
2) 수종은 경관수종, 화목류, 관목류, 식이수종, 지역특색수종으로 선정
A:
3) 희귀식물, 노령목, 괴목, 노령고사목 등은 보존함. 다만, 산림병해충의 전염․확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음
A:
4) 덩굴제거는 하천․계곡의 홍수위, 호소의 만수위 등 수계와 방문객이 이동하는 산책로 등으로부터 100 m 이내 또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은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A:
인력으로 제거하고 기타 지역은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면적으로 제거
A:
5) 살초목제 사용금지
A:
6) 살충제, 화학비료는 대량 사용금지
A:
7) 작업 시기는 방문객이 적은 시기에 실시
A:
8) 열식간벌 등 기계적 솎아베기는 금지하고 가급적 약도의 솎아베기를 실시
A:
9) 생리적 수확기에 달한 산림, 산불․산림병해충 등 피해지 이외에는 수확 벌채하지 않음
A:
바. 방풍․방음형
A:
1) 최소 30 m 폭으로 계단식 다층림의 수림대를 조성
A:
2) 30 m 이내로 수림대를 조성할 경우에는 다층림으로 조성
A:
3) 수종은 경관수종, 화목류, 관목류, 식이수종, 지역특색수종으로 선정하되 침엽수림을 포함하여야 함
A:
4) 산물을 전량 수거하여 산불을 예방
A:
5) 밀생 임분은 약도의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통해 활력도 제고
A:
사. 생산형
A:
1) 목재생산림의 우량대경재에 준하여 관리함
A:
2)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베기와 모수작업은 하나의 벌채면적을 5 ha 미만으로 함
A:
3) 모두베기와 모수작업은 제2장 산림자원 조성 관리 일반지침 '4.수확'의 벌채 실행방법을 따름.

[시트: 6-2.시방서(전문_작업종별)]
A: 제2장. 공종별 작업방법
A: 1. 솎아베기
A:
(1) 숲가꾸기 산물을 임내에 산포시키는 작업방식
A:
○ 장비와 작업조직
A:

  • 장비 : 기계톱, 기름통
  • 작업조직 : 1인 1조

A:
○ 작업순서
A:
① 작업장의 개발: 작업도의 장애물 제거(시공비 확인)
A:
② 등고선을 따라 작업(작업자들이 동일 작업면 위·아래 동시 작업 금지)
A:
③ 선목표식된 나무중 제거대상목 발견, 미래목과 가지치기 대상목을 보호
A:
④ 작동을 겸하여 벌목(그림참조)
A:
⑤ 중경재 이상인 경우는 박피작업도 가능(단, 수량이 적을 때)
A:
⑥ 임내에 눕혀 둠
G: 소경재에 한함
G: ① 흉고부위에서 벌도
G: ② 사선으로 1/2 절단
G: ③ 추구 냄, 화살표 방향으로 잡아당기며 넘어짐
G: ④ 원줄기 벌도하여 눕힘
G: ⑤ 모든 나무를 땅에 눕힘
B: 소경재 벌도 방법
A:
(2) 큰나무 벌도방법
A:
○ 벌도목 주변정리
A:
벌목시 방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령으로 벌도목 주위를 정리한다.
A:
① 죽은 가지가 있을시는 적당한 높이까지 옹이가 없도록 깨끗이 가지치기를 한다.
A:
② 이웃나무가지가 벌도시 방해할 경우, 역시 적정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한다.
A:
③ 벌도목 주위의 장애물인 돌 등은 사전에 치운다.
B: 벌도목 주위의 정리
A:
④ 벌도목 주위의 어린 치수 또는 활엽수가 있을시는 혼효림 조성을 목적으로 보호조치를 하고, 벌도 후 다시 정상으로 복귀시킨다.
A:
⑤ 벌도목 주위의 잡풀은 제거하여 벌도높이를 최대한 낮추도록 한다.
A:
⑥ 벌도목 주위의 낙엽과 눈을 치워서 최대한 벌도지점을 낮추도록 한다.
A:
⑦ 소나무류와 같은 나무는 절단부위에 모래가 있어 기계톱 날을 상해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도끼 등으로 수피를 제거한다.
A:
⑧ 박피시킬 나무로 수피가 두꺼운 소나무 등은 벌도 전에 박피를 해준다.
A:
○ 벌목 전 안전사항
B: 벌목전 안전사항
A:
① 개인 안전장비 착용
A:
벌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 가지 등으로부터 머리보호를 할 것, 안전장갑은 가시 등으로부터 손을 보호하고 안전복을 착용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고 기계톱 작동시,
A:
또는 대피시 걸리지 않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미끄러지지 않고 기계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A:
② 1인 작업 금지
A:
안전상 1인 작업은 금한다. 벌목시는 옆에서 쐐기 박는 것을 도와주고 절대 나무가 넘어가는 위험지대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A:
소경재 벌목시는 1인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반드시 가시, 가청권에 다른 작업자를 배치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A:
③ 벌도시는 후계수가 상해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대피로 방향을 정해두고 벌도 하여야 한다. 벌도시는 반드시 경고(“나무 넘긴다”)를 하여야 한다.
A:
④ 대경재 벌목시는 기계톱을 안정된 장소에 놓고, 쐐기를 이용하여 넘길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A:
○ 가지치기와 작동
B: 가지치기와 작동
A:
① 가지치기와 작동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소경재일수록 1인 작업시스템이 필요하다.
A:
1인용 자동감김자(스웨덴산)를 허리에 차스템이압핀을 원구에 꽂은 후 원하는 지점을 표식작동 할 수 있도록 한다.
A:
작업흐름은 1. 가지치기, 2. 원하는 작동지점 표식, 3. 초두부까지 가지치기와 작동지점표식 반복, 4. 초두부 작동지점에서 자 줄을 잡아당겨 자동적으로 감기도록 함,
A:
5. 되돌아오면서 작동시점 절단, 6. 소운반
A:
② 전간재로 조재 하고, 적재장에서 정돈시킨 후 작동지점을 표식, 여러 원목을 동시에 작동하는 방식도 있다.
A:
③ 재래식 방법으로 2인 또는 3인 조직으로 작업하는 방식으로 A인이 기계톱수, B인이 작동지점표식(막대자와 손톱), A인이 가지치기와 작동, 경우에 따라 C인이 작동된 원목의
A:
뒷면을 가지치기를 한다. 노동력이 많을시 또는 공공근로 작업시에는 적합할 것이다. 저생산성 작업방법이다.
A: 2. 가지치기
A:
1) 의미
A:
임목 생장에 불필요한 고사지 발생을 방지하여 임목의 질적 개선으로 옹이가 없고 통직한 완만재 생산
A:
2) 적용대상
A:
가)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리기다소나무, 소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등의 임분에서 실시하며, 활엽수림은 일반적으로 상처의 유합이 않되고 원칙적으로 밀식에 의한
A:
자연낙지를 유도한다.
A:
나)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시 가지치기를 함께 할 수 있으나 가지치기를 별도의 작업으로 실행할 수 있다.
A:
다) 목재생산재가 톱밥, 펄프, 숯 등 일반소경재일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A:
라) 자연 낙지(落枝)가 잘 되는 수종은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다.
A:
마) 지름 5cm이상의 가지는 자르지 않는다.
A:
3) 작업시기
A:
고사지의 제거는 작업시기에 큰 상관이 없으나 산 가지치기는 가지치기 후 절단부위 유합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가급적 생장 휴지기인 11월에서 이듬해 5월 이전까지
A:
실시한다.
A:
4) 작업 방법
A:
가) 가지치기는 어린나무가꾸기 단계(수고 6m 내외)로 부터 1차 솎아베기 단계(수고 10m 내외)에 이르는 동안 실시하는데 이때 가지치기 높이는 목표생산재에 따라
A:
생육단계에 맞게 결정한다.
A:
나) 1차 솎아베기 전까지는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등과 병행하여 으뜸가지 이하만 제거하되, 가지 발생이 많을 겨우에는 가지치기만 따로 실행할 수 있다.
A:
다) 수종별 목표생산재에 따라 적기에 실시한다.
A:
라) 최종수확 대상목(또는 미래목)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형질이 좋은 나무에 대해서, 선정되고 나 후에는 최종수확 대상목(또는 미래목)에 대해서만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A:
마)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대상목에 대한 가지치기와 수형교정은 가급적 전정가위로 실행하고 수고의 50% 내외의 높이까지 가지를 제거한다.
A:
바) 솎아베기 작업 대상목에 대한 가지치기는 톱으로 실행하고 최종수확 대상목을 중심으로 가지치기를 50~60% 내외의 높이까지 가지를 제거한다.
A:
사) 가지치기 본수의 결정
A:
상층 우세목으로서 형질이 우량한 임목을 선정하되 이때 가지치기 대상본수는 생육단계에 맞게 결정하여, 주요 조림수종의 목재 생산별 가지치기 본수를 참고하여
A:
실시한다.
A:
아) 작업실행
A:
ㆍ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A:
ㆍ활엽수는 죽은 가지의 경우 지융부(枝隆部)가 상하지 않도록 제거한다.
A:
ㆍ전정가위 가지치기 톱을 사용하며 산 가지치기 시 수피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지의 일부를 먼저 자른 후 실시하며,
A:
제거되는 가지의 직경은 5cm를 넘지 않도록 한다.
A:
ㆍ목표생산재별로 각각의 생육단계에 맞도록 높이를 결정하여 실시하며, 산 가지치기에 의하여 1차 간벌단계 또는 수고 10~20m에
A:
서 완료하여야 한다.
B: ㆍ작업 전
B: ㆍ작업 후
C: < 가지치기 전ㆍ후 작업 > J: < 가지치기 작업방법 >
A: 3. 산물수집
A:
< 집재작업트랙터집재기 특징 및 작업방법 >
A:
○ 특 징
A:
  • 트랙터 부착용 2드럼식(견인 및 회송드럼) 트랙터윈치로서 트랙터의 유압을 이용하여, 신축이 가능한 타워를 부착하여 집재되는 원목의 앞부분을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

A:
원목이 걸리지 않고 집재할 수 있음
A:
  • 설치가 간단한 간이 가선방식인 하이리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나, 상향집재만 가능한 단점을 가지고 있음

B:
  • 적용가능 트랙터 : 50~80마력급 트랙터. - 집재타워 : 2.5m 또는 4.2m 로 유압식 신축가능

B:
  • 견 인 력 : 최대 1.0톤
  • 최대집재거리 : 200m
  • 작업능률 : 20~25㎥/일

A:
○ 작업방법
A:
  • 작업원 편성 : 3인1조(운전원 1인, 보조 작업원 2인)

A:
  • 트랙터를 작업로 또는 임도변 공간이 넓은 지역에 정차

A:
  • 작업의 안전을 확인하여 타워를 세운 후, 주변의 입목에 버팀줄 설치

A:
  • 사전에 계획된 가선통로에 와이어로프(되돌림 줄, 작업용 견인줄)를 설치하고 원목 운송용 반송기 설치

A:
  • 집재작업 종료 후 설치의 반대순서로 철거 이동

A:
< 집적작업 >
A:
○ 집적작업이란 집재장 또는 중토장에서 생산재를 품등별로 구분하여 쌓아놓는 작업을 말한다.
A:
○ 집적작업은 굴삭기에 우드그랩을 부착하여 실시한다.
A:
○ 집적은 원목이 부후가 되지 않고 검척이 편리하도록 한다.
A:
○ 말구 측정인 경우, 원구와 말구를 각각 동일한 방향이 되도록 적재한다.
A:
○ 생산재는 아래 그림과 같이 품등별로 구분하여 적재한다.
B: 집적용 장비 H: 전간재의 적재방법
A: 4. 산물수집(인력)
A:
○ 벌목한 산물을 인력으로 특정한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작업이다.
A:
○ 제거산물 전량 최대한 남김없이 수집하여 임내의 연료물질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A:
○ 집적시 원목과 부산물을 구분하여 집적하여야한다.
A:
○ 말구 측정인 경우, 원구와 말구를 각각 동일한 방향이 되도록 적재한다.

[시트: 8.대상지임소반내역서(설계)]
B: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대상지내역서
B: 번호 C: 개소 I: 위치 L: 사업면적
(ha) M: 경영계획 P: 산림의 기능 R: 수종 S: 혼효율 T: 영급 U: 수고 V: 경급 W: 작업종 AD: 비고
C: 도 D: 시/군 E: 읍/면 F: 동/리 G: 임반 H: 소반 I: 합계 J: 제지 K: 입목지 M: 시급성 N: 구분 O: 면적 P: 구분 Q: 보조기능 W: 솎아베기(수익간벌) X: 솎아베기(무육간벌) Y: 어린나무 Z: 완충지대 AA: 기계화작업로
(km) AB: 소작업로
(km) AC: 임내정리
(ha)
B: 합계 C: 3개소 I: - J: - K: 30.10 L: 30.10 O: - W: 30.10 X: - Y: - Z: - AA: 0.775 AB: - AC: - AE: 임소반명(입력사항)
B: 1 C: 강원 D: 정선 E: 임계 F: 봉산 G: 156 H: 1 I: 봉산리 산1-1,
낙천리 산50 K: 4.10 L: 4.10 P: 목재생산림 R: 낙엽송,활엽수 W: 4.10 X: - AA: 0.050 AB: - AE: 1-0-1-0 AG: 솎아베기(수익간벌)
B: 2 C: 강원 D: 정선 E: 임계 F: 봉산 G: 156 H: 2 I: 봉산리 산1-1,
낙천리 산50 K: 16.90 L: 16.90 P: 목재생산림 R: 낙엽송,활엽수 W: 16.90 AA: 0.400
B: 3 C: 강원 D: 정선 E: 임계 F: 직원 G: 101 H: 3 I: 직원리 산1-1 K: 9.10 L: 9.10 P: 자연환경보전림 R: 낙엽송,활엽수 W: 9.10 AA: 0.325
AE: 69-0-13-0(일반구역) AG: 솎아베기(수익간벌)
AE: 69-0-14-0(핵심구역) AG: 솎아베기(수익간벌)
AE: 69-0-14-0(일반구역) AG: 솎아베기
I: - J: - K: - L: - N: 솎아베기 R: 강원지방소나무 W: - X: - Y: - Z: - AA: - AB: - AC: - AG: 솎아베기(무육간벌)
R: 낙엽송
R: 굴참나무
R: 신갈나무
R: 기타활엽수

[시트: 사업시방서 (2)]
A: 사 업 시 방 서
A: Ⅰ. 일반사항
A:
1. 내
용 : 일반사항은 특별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을 말한다.
A:
2. 의
문 : 설계도서와 일반 및 특별사항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한다.
A:
3. 설계변경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의 차액 및 공정기간의 변경은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4. 공 정 표 : 시공자는 사업 착수시에 공정표 등을 작성제출하여 공사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5. 가 설 물 : 시공자는 가설물, 급수, 배수등의 시설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6. 안전관리 : 시공자는 사업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공사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A:
안전관리조치를 철저히 하고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A:
7. 재료반입 :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자재를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자재를 반입하여
A:
사용할 수 있다.
A:
8. 뒷 정 리 : 시공자는 사업완료 후 제반가설물 등을 철거하고, 사업장 주변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지 않게 한다.
A:
9. 하
자 : 본 사업의 하자기간은 공사완료 후 2년이며, 시공자는 하자발생시 시행청이 지정하는 시기에 지체없이 재시공 및 보완한다.
A:
10. 시공자의 책임범위
A:
가. 시공자는 착수 전 설계서 및 현장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오류, 누락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A: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나. 시공자는 설계서 및 현장확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시에는 감리자 및 발주자의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한다.
A:

  •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A:
  • 설계변경의 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

A:
다. 시공자는 사업과 관계되는 법률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자신이나 고용인이 관련법률을 위한함으로써
A: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대한 책임을 진다.
A:
라. 대상임지에 통신선등의 지하매설물과 지상구조물 등이 있는지 확인후, 해당기관에 인허가 또는 사전협의후 사업 착수토록 하며,
A: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모든문제는 시공자가 책임토록 한다.
A:
마. 설계서 및 시방서등의 지시 이외에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 및 감리자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행토록 한다.
A:
11. 사진첩제출 : 대상임지에서 공사진행 전, 중, 후 사진을 공정별로 구분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가 지시한 부분을 촬영한 후 사진첩으로
A: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12. 검
사 : 사업의 착수 또는 완료시에는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종은
A:
사전 검사를 받아 시공토록 한다.
A:
13. 기타사항
A:
가. 본 사업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A:
나.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A:
다.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A: Ⅱ. 전문사항(숲가꾸기)
A:
  • 솎아베기 : 최종수확실시 전 임분의 정상적인 생육공간 확보와 소,중경재 생산을 통한 중간수익창출 및 산림경영비 완화의 목적달성.

A:
임목의 비대생장 촉진유도와 동시에 입목상호간의 경쟁이 발생하는 구간의 밀도조절을 통해 우세목의 형질개선 및 상,중,하층이
A:
생태적으로 건강한 다층혼효림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작업이다.
A:
1. 작업방법
A:
가. 솎아베기[목재생산림]
A:
1) 계획된 잔존 입목기준본수에 의거하여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A:
2) 솎아베기 후, 잔존목에 대한 균일한 공간배치등 정량적기준외에 정성적기준을 혼용하여 제거목을 선정한다.
A:
3) 제거대상목
A:
1. 임지내 발생한 맹아불량목, 병충해목, 수형불량목, 폭목, 고사목을 제거한다.
A:
2. 열세목, 우세목의 생장을 위협하는 경쟁목, 중하층식생의 발달유도를 저해하는 중층의 피압목을 제거한다.
A:
3. 잔존목의 발달을 저해하는 덩굴는 제거하여 걷어준다.
A:
4. 수익구간은 최종수확 우량대경재를 제외하고 선정한다.
A:
4) 하층목의 우선적 제거작업을 지양하며, 상중하층의 분포도를 정성적으로 판단하여 제거한다.
A:
5) 벌도목이 잔존임목에 걸려 보전해야할 입목에 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벌도방향의 선정에 유의한다.
A:
6) 벌근고는 되도록 낮게하여 최대한 지표면에 가깝게 실시하며 벌근 단면은 평활하게 한다.
A:
7) 이용불가목 및 후동목은 반드시 1m이내의 길이로 절단하여, 산불피해 최소화 및 벌도목의 조속한 부식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A:
수간이 지면과 밀착되게 작업을 실시한다.
A:
8) 이용가능목은 원목의 가치증진을 위해 규격에 맞는 조재를 실시하여야 한다.
A:
9) 계곡부에 유수가 있는 경우는 계곡부에서 좌우 최대 홍수위까지 약도작업을 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A:
작업을 아니 할 수 있으며 그 내에는 산물을 존치시키지 않는다.
A:
10) 임지내 위치하거나 인접한 소로, 산길로 작업산물이 넘어가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정리하여 경관성을 향상시키고 민원을 예방한다.
A:
나. 기계화작업로개설 및 보수
A:
1) 기계화작업로는 산물의 수집과 사업시행자의 이동 통로로 사용한다.
A:
2) 개설시, 지장목 제거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작업 후 산물을 운재로외로 정리한다.
A:
3) 지장목 제거시는 반드시 지면에 닿게하고 제거단면이 수평이 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A:
4) 지장목 제거시 본채단면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낫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
5) 작업로의 노폭은 2.5미터 내외로 하되, 최대 3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향곡선지·차량대피소시설 등
A: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A:
6) 작업로를 개설할 때에는 토사유출·산사태등의 피해를 예방할수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운재로를 시설한 목적이
A:
완료된 후에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하되, 산림경영상의 목적을위해 감독관과의 협의하에 존치시킨다.
A:
7) 계획노선연장과 실제노선연장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감리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비를 정산 할 수 있도록 한다.
A:
다. 산물수집
A:
1) 산물수집은 임업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집재하여 집재장으로 운반하여 집재하여야 하며, 집재한 산물은 감리자와
A:
감독관 입회하에 집재수량을 검척하여야 한다.
A:
2) 산물수집 대상은 가지, 초두부를 제외한 이용 가능한 수간만을 수집한다.
A:
3) 벌도목의 조재는 3.6m, 2.1m로 조재하며 공사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재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A:
4) 이용가능목은 최대한 수집하여 임도와 운재로 주변에 수종별, 재장별로 집재하여 운반이 용이하게 한다.
A:
5) 대상지내 산물수집을 실시하며 입지여건 및 집재거리, 경사도 등에 따라 HAM200을 선정하였다.
A:
6) 사업비 산출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규정]의 공정을 적용하며, 임내운반 공정은 수집량과 간벌재의 직경, 집재거리에 따른
A:
소요인력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하였다.
A:
7) 산물수집비는 설계시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한 관계로 작업후 수집계획량과 실제수집량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검척하여
A: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다.
A:
8) 임업기계장비
A: HAM200 G: 우드그랩(굴삭기부착)
A:
라. 집적작업
A:
① 집적작업이란 집재장 또는 중토장에서 생산재를 품등별로 구분하여 쌓아놓는 작업을 말한다.
A:
② 집적작업은 굴삭기에 우드그랩을 부착하여 실시한다.
A:
③ 집적은 원목이 부후가 되지 않고 검척이 편리하도록 한다.
A:
④ 원구와 말구를 각각 동일한 방향이 되도록 적재한다.
A:
⑤ 견인용 및 회송용 와이어로프를 풀어 설치한다.
A:
마. 가지치기
A:
① 사업대상지내 일부 수하식재구역내 분포하는 낙엽송 보육을 위해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A:
② 주요 가지치기 대상면적은 도면표시구역을 참조한다.
A:
③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가지를 제거하며, 가지단면은 평활해야 한다.
A:
④ 가지치기는 가지치기 전용도구(고지톱등)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인력으로 가능한 선까지 제거한다.

[시트: 안전관리 및 MSDS(1)]
J: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표준
J: 안전입간판 설치
J: 안전수칙 준수 현수막

[시트: 안전관리 및 MSDS(2)]
A: ONE PAGE
기술자료 E: 물질안전보건자료(Ⅰ) N: 안전-개선-08
A: ONE PAGE
기술자료 E: 물질안전보건자료(Ⅱ) N: 안전-개선-08
B: 항
목 G: 주
요
내
용
B: 작성, 게시, 비치 의무화 G: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 양도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
B: 화학물질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 G: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핵심적인 정보를 용기에 경고표지로서 부착
B: 양도·제공 G: 화학물질 유통시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제공
B: 제출 및 변경 명령 G: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그 내용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음
B: 근로자에 대한 교육 G: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사업장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유해성, 주의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
B: 기타 G: 필요한 경우 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등
A: ONE PAGE
기술자료 E: 물질안전보건자료(Ⅲ) N: 안전-개선-08
B: 분류 E: 내용 O: 유해그림
B: 폭발성 물질 E: 대기중 산소없이 급속하게 기체를 발생, 발열적으로 반응하며 폭발하거나 폭연하는 고체, 액체, 젤라틴 상태의 물질 또는 기체
B: 산화성 물질 E: 스스로 산화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다른 물질과 접촉되거나 혼합되는 경우 화재나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
B: 극인화성 물질 E: 인화점 0℃미만이고 끓는점이 35℃이하인 액체물질, 상온·상압에서 공기와 접촉 인화성을 갖는 기체물질
B: 고인화성 물질 E: 인화점 21℃미만의 액체물질,에너지 공급없이 공기와 접촉 발열·발화하는 물질
B: 인화성 물질 E: 인화점 21℃~55℃인 액체물질
B: 금수성 물질 E: 물, 습한공기와 접촉, 폭발성 기체나 인화성기체를 방출하는 물질
B: 고독성 물질 E: 흡입 등을 통해 흡수될 때 미량으로 사망, 건강에 급·만성장해를 일으키는 물질
B: 발암성 물질 E: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암성 확인물질(A1) 및 발암성추정물질(A2)
B: 독성 물질 E: 흡수될 때 소량으로 사망하게 하거나 건강에 급·만성장해를 일으키는 물질
B: 변이성 물질 E: 흡수되는 경우 유전자 변이 등을 유발하거나 그 발생률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B: 생식독성 물질 E: 흡입하거나 먹거나 피부에 흡수되는 경우 자손에게 비유전성, 악영향, 생식기능이나 생식능력장해를 일으키거나 그 발생률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B: 유해 물질 E: 흡수될 때 급성 독성이나 만성 독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B: 자극성 물질 E: - 피부자극성 : 피부염증, 부종을 일으키는 물질
E: - 눈자극성 : 각막혼탁, 결막충혈, 결막수종 또는 홍채의 손상이 발생하며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물질 또는 실제 사람의 눈에 병소를 일으키는 물질
E: - 호흡기계 자극성 : 사람에게 심각한 호흡기계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B: 과민성 물질 E: -흡입과민성 : 감작반응이 예상되는 빈도보다 많은 물질
E: -피부과민성 : 상당수의 사람이나 동물에게서 감작반응이 일어나는 물질
B: 부식성 물질 E: 동물이나 인체의 피부와 접촉할 때 피부조직(세포)을 파괴시키는 물질(pH2.0 이하의 강산, pH11.5이상의 알칼리 포함)
B: 환경유해 물질 E: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E: - 환경생태 독성
E: - 난분해성 물질이거나 옥탄올 분배계수(log Pow)가 3이상이고 생물농축계수가 100이상인 물질

[시트: 7.소반별시방서(1)]
A: 소반별 특징 및 시방서(156임반 1소반)
A: ○ 사업종 : 솎아베기(수익간벌)
A: 1. 지 황
A: 가. 지형 : 사업대상지는 봉산리 156임반 1소반이며, 경사도는 중이고 토양은 사질양토이다.
A: 나. 면적 : 본 구역은 총면적 4.10ha중 사업면적은 4.10ha이다.
A: 다. 지위 : 임령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때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A: 라. 접근성 : 본 구역 하단부에 도로가 연접해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A: 2. 임분현황
A: 가. 임황 개요
B: 소반 C: 사업 G: 혼효율 H: 임령 I: 경급 J: 수고 K: ha당 M: 전체 Q: 혼효율
B: 면적 C: 면적 D: 임종 E: 임상 F: 수종 K: 본수 L: 재적 M: 본수 N: 재적
B: (ha) C: (ha) G: (%) H: (년) I: (cm) J: (m) K: (본) L: (㎥) M: (본) N: (㎥) Q: (%)
B: 4.10 C: 4.10 D: 인공림 E: 침엽수림 F: 소나무 G: 0.6% H: 24 I: 14 J: 9 K: 12 L: 0.83 M: 49 N: 3.39 Q: 94.1%
F: 낙엽송 G: 83.1% H: 34 I: 20 J: 15 K: 420 L: 107.46 M: 1,722 N: 440.58
F: 신갈나무 G: 5.0% H: 24 I: 12 J: 8 K: 72 L: 6.50 M: 295 N: 26.65
F: 기타활엽수 G: 11.3% H: 26 I: 12 J: 8 K: 209 L: 14.56 M: 857 N: 59.69 Q: 1.8%
P: 6.8 Q: 4.1% S: 6.8 T: 0.272 U: 1.8496 V: 찰피 W: 1.8%
F:
계
G: 100.0% K: 713 L: 129.34 M: 2,923 N: 530.31 Q: 0.0%
A: 나. 수종 분포
A:

  • 전체적으로 주 수종은 낙엽송(83.1%), 기타활엽수(11.3%), 신갈나무(5.0%) 등의 순으로 혼효율을 구성하고 있다.

A: 다. 임분 활력 및 수형 Q:
  • 천연생 소나무와 활엽수가 전구역에 밀생되어 생육하고 있으며, 소나무는 주로 능선부로 소군상으로 분포하고 있다.

A:
  • 낙엽송은 상층림으로 수형과 생육상태가 양호하다. 활엽수는 중·소경목으로 중층림을 구성하고 있다.

Q:
  • 중·대경목의 신갈나무는 수형이 불량하나,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A: 3.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표
A: 가. 기존의 목재생산림기능을 고려하여 국유림 경영목적에 따라 우량 대경재 생산을 추진한다 Q: 가. 산림의 주기능은 목재생산림이며, 보조기능은 이다.
A: 나. 특히 낙엽송림은 생육공간 조절로 년간 생장력이 향상되도록 밀도조절 한다. Q: 나. 경영목표는 천연림 임지로 다층 혼효림으로 보육·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우량한 중·대경재 목재생산(목재생산림) 및
Q: 나. 경영목표는 목재생산림의 기능이 충실히 발휘되도록 목표흉고직경 40cm이상의 대경재 생산을 목표로 한다.
A: 다. 중장기 임분구조 개선계획
A:
  • 1단계(현재) : 소나무 370본/ha(5-7m 생육거리), BDH 30cm, 활엽수 하층림 6cm 이하

A:
⇒ 소나무 139본/ha(8-9m 생육거리), BDH 32cm, 활엽수 하층림 어린나무가꾸기로 중층림으로 유도
A:
  • 2단계(향후 10년 후) : 소나무 139본/ha(8-9m 생육거리), BDH 40cm, 활엽수 하층 BDH 12cm 중층림 형성

A:
⇒ 소나무 90본/ha(9-12m 생육거리), BDH 42cm, 활엽수 솎아베기로 소나무 대체 상·중층림 형성
A:
  • 3단계(향후 25년 후) : 소나무 90본/ha(9-12m 생육거리), BDH 50cm, 활엽수 상층림 형성

A:
⇒ 소나무 60본/ha(15m 내외 생육거리), BDH 60cm, 활엽수 중심의 복층림 조성
A: 4. 작업량
A: 가. 작업량 개요
B: 수종 C: ha당 제거량 G: ha당 H: 제거후 I: 산물수집(원목) K: 작업장 난이도 M: 운재로 P: 가지 Q: 산물 R: 제거대상목
C: 본수 D: 재적 E: 제거율(%) G: 잔존본수 H: 평균경급 I: 면적 J: 수집량 K: 경사도 L: 장애물의
정도 M: 개설 P: 치기 Q: 수집면적 R: 선목
C: (본) D: (㎥) E: 본수대비 F: 재적대비 G: (본/ha) H: (cm) I: (ha) J: (㎥/ha) M: (km) P: (본/ha) Q: (ha) R: (본/ha)
B: 소나무 C: 12 D: 0.83 E: 100% F: 100% G: 0 H: - I: 4.10 J: 0.72 K: 중
(15~30도이하) L: 가슴높이
이상
초목·관목 M: 0.050 P: - Q: -
R: -
B: 낙엽송 C: 161 D: 22.97 E: 38% F: 21% G: 259 H: 22 J: 16.91
B: 굴참나무 C: 36 D: 2.19 E: 50% F: 34% G: 36 H: 14 J: 0.64
B: 기타활엽수 C: 49 D: 2.44 E: 23% F: 17% G: 160 H: 12 J: 1.73
Q: 48.06
B: 계 C: 258 D: 28.43 E: 36% F: 22% G: 455 J: 20.01 P: 168 Q: 48.81 R: 1.0156
A:
  • 소반의 제거량은 258본/ha이며, 제거율은 본수대비 36%, 재적대비 22%이다.

A:
  • 제거량은 재적대비 34%인 45.63m3/ha이며, 잔존본수는 675본/ha이다. Q: 4378 R: 362 S: 12.09392265

A:
  • 산물수집량은 20.01㎥/ha이며, 운재로 길이는 0.05km이다..

A: 나.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 평균 34년생 임지로서 사업종은 솎아베기(수익간벌)로 한다.

A:
  • 단위작업은 벌목, 수간집재, 조재, 종구 등이다. P:
  • 간벌양식은 임목의 형질이 고르지 않으나 지위가 중으로 도태간벌을 적용하였다.

R:
  • 가지치기는 모든 미래목에 대하여 6m의 높이로 실시한다.

A: 다. 제거 대상목 선정 Q: - R: -
A:
  • 낙엽송간의 상층 경합목 > 생장불량목 > 고사목 등 제거목을 선정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Q: - R: -

A:
  • 적정 입목 밀도를 고려하여 작업하며, 임분이 과도하게 소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A:
  • 제거대상목 표식은 친환경 적색페인트로 흉고부위에 폭 10cm 정도의 원형으로 표식한다.

A:
  • 소반내 산벚나무 등 화목류와 유용활엽수 등은 우량목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경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존치시키도록 한다. Q: - R: -

A:
  • 칡,머루,다래,청미래 등 우량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하도록 한다. Q: - R: -

A:
  • 적정 입목 밀도를 고려하여 작업하며, 임분이 과도하게 소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Q: - R: 8

A: 라. 산물수집
A:
  • 수간수확시스템을 적용하며, 산물수집은 파르미윈치(트랙터 집재)를 이용하여 임지 훼손을 최소화 한다. Q: 8 R: 5

A:
  • 수집대상 임목은 집재후 토막내기를 하되 여척(2~3cm)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Q: 5 R: 11

A:
  • 제거목 중 이용가능목은 최대한 수집하여 수종별, 재장별(3.6m, 2.1m)로 집재하여 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Q: 22 R: 19

A:
  • 이용 불가능목은 단목 처리하여 지면에 최대한 낮게 깔아 부식을 촉진시킨다. Q: 27 R: 19

A:
  • 계곡부의 가지 및 지조물 등은 홍수위 상단부로 이동하여 정리한다. Q: 16 R: 22

A:
  • 산물수집후 도난방지를 위하여 백색페인트로 표식하여야 한다. Q: 11 R: 5

A:
  • 작업장 경사가 대체로 급하므로, 상·하향 집재시 안전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A: 라. 기타사항 및 주의사항 P: 318.5 Q: 11 R: 11 S: 2
A: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Q: 8 R: 5

A:
  • 제거목은 수집이 용이하고 벌도시 주변 임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벌도방향을 정하여 벌채한다. Q: - R: -

A:
  • 작업산물은 적당한 크기로 조재 및 지타작업을 실행하여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Q: - R: -

A:
  • 계곡부 및 임도주변은 산물을 정리하여 수해피해 및 경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Q: - R: 2

A:
  •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칡과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지상부를 감고 올라가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지재부의 덩굴류 줄기를 Q: 2

B: 5~10cm 정도 잘라내어 고사시킨다.
A: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A: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1. 이상적인 최종임분과 관리방법 설정
B: 임 상 C: <자생수종 활엽수 위주의 혼효림>
C: 산림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 산림내 야생동물의 안정적 서식환경 조성
B: 임분구조 C: <숲의 생태적 건강성 유지를 위한 다층림>
C: 다층림을 통하여 지속적인 산림생태계 유지
B: 작업종 C: <가급적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 일시적 임지변가 없는 항속림>
C: 약도의 솎아베기와 덩굴제거, 일부 치수발생이 어려운 지역은 자생수종 식재
B: 작업주기 C: <5년이상의 주기로 추진>
C: 하층 후계림의 임분발달상태를 감안하여 결정
A: 2. 2019년 작업실행계획
B: 수종 C: 총본수 D: 제거본수 E: 잔존본수 F: 총재적
(㎥/ha) G: 제거재적
(㎥/ha) H: 잔존재적
(㎥/ha) I: 평균경급
(cm) J: 제거율(%) L: 산물수집
(㎥/ha)
J: 본수대비 K: 재적대비
B: 낙엽송 C: 275 D: 71 E: 204 F: 213.65 G: 51.86 H: 161.79 I: 28 J: 26% K: 24% L: 48.46
B: 신갈나무 C: 141 D: -
E: 117 F: 15.11 G: 2.59 H: 12.52 I: 14 J: 0% K: 16% L: 0.62 P: 5.7259
B: 찰피 C: 33 D: -
E: 33 F: 4.22 G: -
H: 4.22 I: 16 J: 0% K: 0% L: -
P: 45.2531
B: 물푸레 C: 70 D: -
E: 70 F: 3.54 G: -
H: 3.54 I: 10 J: 0% K: 0% L: -

B: 마가목 C: 8 D: -
E: 8 F: 0.90 G: -
H: 0.90 I: 16 J: 0% K: 0% L: -

B: 당단풍 C: 49 D: -
E: 49 F: 1.90 G: -
H: 1.90 I: 10 J: 0% K: 0% L: -

B: 산뽕 C: 43 D: -
E: 43 F: 2.96 G: -
H: 2.96 I: 12 J: 0% K: 0% L: -

B: 물박달 C: 2 D: -
E: 2 F: 0.50 G: -
H: 0.50 I: 22 J: 0% K: 0% L: -

B: 느릅 C: 4 D: -
E: 4 F: 0.75 G: -
H: 0.75 I: 20 J: 0% K: 0% L: -

B: 돌배 C: 4 D: -
E: 4 F: 0.24 G: -
H: 0.24 I: 12 J: 0% K: 0% L: -

B: 다름 C: 2 D: -
E: 2 F: 0.31 G: -
H: 0.31 I: 18 J: 0% K: 0% L: -

B: 귀룽 C: 6 D: -
E: 6 F: 0.39 G: -
H: 0.39 I: 12 J: 0% K: 0% L: -

B: 계 C: 637 D: 71 E: 542 F: 245.35 G: 54.45 H: 190.90 I: 20 J: 11% K: 22% L: 49.08
A:

  • 금회 상층 낙엽송림 위주의 솎아베기를 통하여 다층림구조 기반을 조성하여 차대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갈, 찰피, 물푸레 등의 향토수종을 육성함.

A:
  • 기타 야생동물의 식이식물인 마가목, 산뽕, 돌배 등을 보호하며, 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벚, 귀룽나무 등의 다양한 향토수종이 생육할 수 있도록 함.

A: 3. 금후 작업추진 체계
A:
  • 상층림(낙엽송) 임분동태변화 예측

B: 1차 솎아베기 E: 2018년 H: 잔존본수: 204본
A:
  • 중·하층 향토수종을 위한 상층낙엽송 위주 솎아베기

F: ↓ G: 5~7년 후
B: 2차 솎아베기 E: 2025년 H: 잔존본수: 151본
A:
  • 낙엽송 제거확대, 공한지 발생시 조림검토

F: ↓ G: 5~7년 후
B: 3차 솎아베기 E: 2032년 H: 잔존본수: 112본
A:
  • BHD 30cm이상의 대경목을 약 10m간격으로 존치.

A:
  • 중·하층림 향토수종 위주 임분구성

F: ↓ G: 20년 후
B: 숲 완성림 가꾸기 E: 2052년 H: 잔존본수: 0본
A:
  • 중·하층의 향토수종이 상층임분으로 구성완료.

A:
※ 솎아베기 간벌율은 20-30% 내외로 적용

[시트: 7.소반별시방서(2)]
A: 소반별 특징 및 시방서(156임반 2소반)
A: ○ 사업종 : 솎아베기(수익간벌)
A: 1. 지 황
A: 가. 지형 : 사업대상지는 봉산리 156임반 2소반이며, 경사도는 중이고 토양은 사질양토이다. AM: 2026
A: 나. 면적 : 본 구역은 총면적 16.90ha중 사업면적은 16.90ha이다.
A: 다. 지위 : 임령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때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A: 라. 접근성 : 본 구역 하단부에 도로가 연접해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A: 2. 임 황
A: 가. 임황 개요
B: 소반 C: 사업 G: 혼효율 H: 임령 I: 경급 J: 수고 K: ha당 M: 전체 Q: 혼효율
B: 면적 C: 면적 D: 임종 E: 임상 F: 수종 K: 본수 L: 재적 M: 본수 N: 재적
B: (ha) C: (ha) G: (%) H: (년) I: (cm) J: (m) K: (본) L: (㎥) M: (본) N: (㎥) Q: (%)
B: 16.90 C: 16.90 D: 인공림 E: 침엽수림 F: 소나무 G: 6.4% H: 58 I: 28 J: 15 K: 20 L: 7.87 M: 338 N: 132.92 Q: 0.0%
F: 잣나무 G: 0.0% I: 14 Q: 51.1%
F: 낙엽송 G: 73.1% H: 34 I: 22 J: 16 K: 270 L: 90.16 M: 4,563 N: 1,523.62 Q: 0.0%
Q: 28.8%
F: 신갈나무 G: 14.8% H: 35 I: 18 J: 10 K: 120 L: 18.27 M: 2,028 N: 308.75 Q: 20.1%
F: 기타활엽수 G: 5.7% H: 28 I: 16 J: 10 K: 50 L: 6.97 M: 845 N: 117.73
F: 계 G: 100.0% K: 460 L: 123.26 M: 7,774 N: 2,083.02 Q: 0.0%
A: 나. 수종 분포
A:

  • 전체적으로 주 수종은 낙엽송(73.1%)이며, 소나무(6.4%), 신갈나무(14.8%), 기타활엽수(5.7%) 등으로 혼효율이 구성되어 있다. Q:
  • 신갈나무가 전구역에 밀생되어 생육하며, 자작나무 및 물푸레나무 등 활엽수가 분포하고 있다.

A: 다. 임분 활력 및 수형
A:
  • 침엽수는 수형과 생육상태 및 수형이 대체로 양호하며, 주로 천연생 맹아림으로 구성된 활엽수는 수간이 굽어있으나 수관은 왕성한 편이다.

G: .
A: 3.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표
A: 가. 기존의 목재생산림기능을 고려하여 국유림 경영목적에 따라 우량 대경재 생산을 추진한다 Q: 가. 산림의 주기능은 이며, 보조기능은 이다.
Q: 나. 경영목표는 천연림 임지로 다층 혼효림으로 보육·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우량한 중·대경재 목재생산(목재생산림) 및
Q:
재해에 강한 숲(산지재해방지림)으로 육성함에 있다.
Q: 나. 경영목표는 지역 향토수종을 중심으로 소나무와 참나무림의 대경재림을 육성하는 것이다.
A: 4. 작업량
A: 가. 작업량 개요
B: 수종 C: ha당 제거량 G: ha당 H: 제거후 I: 산물수집 K: 작업장 난이도 M: 운재로 P: 가지 Q: 산물 R: 제거대상목
C: 본수 D: 재적 E: 제거율(%) G: 잔존본수 H: 평균경급 I: 면적 J: 수집량 K: 경사도 L: 장애물의
정도 M: 개설 P: 치기 Q: 수집면적 R: 선목
C: (본) D: (㎥) E: 본수대비 F: 재적대비 G: (본/ha) H: (cm) I: (ha) J: (㎥/ha) M: (km) P: (본/ha) Q: (ha) R: (본/ha)
B: 소나무 C: 5 D: 2.49 E: 25% F: 32% G: 15 H: 26 I: 16.90 J: 2.17 K: 중
(15~30도이하) L: 가슴높이
이상
초목·관목 M: 0.400 P: 28 Q: -
R: 0
B: 잣나무 E: #DIV/0! F: #DIV/0!
B: 낙엽송 C: 100 D: 19.55 E: 37% F: 22% G: 170 H: 24 J: 12.55
B: 신갈나무 C: 35 D: 2.29 E: 29% F: 13% G: 85 H: 18 J: 1.12
B: 기타활엽수 C: 20 D: 1.94 E: 40% F: 28% G: 30 H: 18 J: 0.55
B: 계 C: 160 D: 26.28 E: 35% F: 21% G: 300 J: 16.38
A:
  • 소반의 제거량은 160본/ha이며, 제거율은 본수대비 35% 재적대비 21%이다.

A:
  • 산물수집량은 16.38㎥/ha이며, 운재로 길이는 0.40km 이다.

A:
  • 산물수집량은 16.9㎥/ha으로 조재율은 낙엽송81%, 활엽수0%를 적용하였다.

A: 나.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 평균 34년생 임지로서 사업종은 솎아베기(수익간벌)로 한다.

A:
  • 완충지대는 30m이상이며 나무의 가지와 가지가 닿지 않토록 강도로 솎아베기를 실시한다. P:
  • 간벌양식은 임목의 형질이 고르지 않으나 지위가 중으로 도태간벌을 적용하였다.

A:
  • 활엽수 제거목은 경급 10cm 내외의 다줄기 맹아목을 제거하는 것이며, 소나무는 전반적으로

A:
활력이 낮아 활엽수와 경합하는 경우 제거목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A:
  • 단위작업은 벌목, 집재, 가지치기, 조재, 종구 등이 있다.

R:
  • 가지치기는 모든 미래목에 대하여 6m의 높이로 실시한다.

A: 다. 산물수집
A:
  • 선목작업 후 표시되어있는 제거목(적색 페인트)만 벌목하여 전목으로 수집한다

A:
  • 임지 내 벌도목의 잔가지등을 남기지 않는다(벌도된 모든 작은나무도 전량 수집)

A:
  • 단목 수확시스템을 적용하며, 산물수집은 HAM200을 이용하여 임지 훼손을 최소화 한다.

A:
  • 수집대상 임목은 집재후 토막내기를 하되 여척(2~3cm)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A:
  • 벌도된 전임목을 수집하여 수종별, 재장별(3.6m, 2.1m), 용도별로 집재하여 운재로 주변에 종구한다.

A: 다. 제거 대상목 선정
A:
  • 낙엽송간의 상층 경합목 > 생장불량목 > 고사목 등 제거목을 선정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A:
  • 적정 입목 밀도를 고려하여 작업하며, 임분이 과도하게 소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낙엽송림은 벌채 후 넓은공간에 독립수로 두어 풍설해 피해가 없도록 유의한다)

A:
  • 제거대상목 표식은 친환경 적색페인트로 흉고부위에 폭 10cm 정도의 원형으로 표식한다.

A:
  • 소반내 산벚나무 등 화목류와 유용활엽수 등은 우량목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경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존치시키도록 한다.

A:
  • 칡,머루,다래,청미래 등 우량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하도록 한다.

A: 라. 산물수집
A:
  • 수간수확시스템을 적용하며, 산물수집은 파르미윈치(트랙터 집재)를 이용하여 임지 훼손을 최소화 한다.

A:
  • 수집대상 임목은 집재후 토막내기를 하되 여척(2~3cm)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A:
  • 제거목 중 이용가능목은 최대한 수집하여 수종별, 재장별(3.6m, 2.1m)로 집재하여 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A:
  • 이용 불가능목은 단목 처리하여 지면에 최대한 낮게 깔아 부식을 촉진시킨다.

A:
  • 계곡부의 가지 및 지조물 등은 홍수위 상단부로 이동하여 정리한다.

A:
  • 산물수집후 도난방지를 위하여 백색페인트로 표식하여야 한다.

A: 라. 작업장 난이도
A: #REF!
A: 바. 임내정리
A:
  • 길주변 및 가시변과 등산로 주변(폭30m)에 대한 임내정리를 실시한다.

A:
  • 임도 상단부 집재구역 등 경사지 수집계획선 주변의 지반이 암반지역으로 산물수집시 특히 안전작업에 유의하여야 한다.

A: 라. 기타사항 및 주의사항
A: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A:
  • 제거목은 수집이 용이하고 벌도시 주변 임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벌도방향을 정하여 벌채한다.

A:
  • 작업산물은 적당한 크기로 조재 및 지타작업을 실행하여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A:
  • 계곡부 및 임도주변은 산물을 정리하여 수해피해 및 경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A:
  •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칡과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지상부를 감고 올라가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지재부의 덩굴류 줄기를

B: 5~10cm 정도 잘라내어 고사시킨다.
A: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A: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5. 작업방법
A: 가. 숲가꾸기
A:
  • 제거대상목은 우량목의 수관생장을 억압하는 생장경쟁목, 우량목의 수관과 줄기에 해를 입히는 나무를 대상목으로 한다.

A:
  • 기타 제거대상목은 병충해 피해목, 형질불량목, 고사목 등을 위주로 제거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A:
  • 중용목의 하층 임관을 이루고 있는 보호목은 제거하지 않는다.

A:
  • 벌도목은 가능한 지면에 가깝게 제거한다.

A:
  • 제거목은 수집이 용이하고 벌도시 주변 임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벌도방향을 정하여 벌채한다.

A:
  • 수집이용이 불가한 산물은 적당한 크기로 조재 및 지타작업을 실행하여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A:
  • 계곡부의 산물은 정리하여 수해피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A:
  •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칡과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지상부를 감고 올라가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지재부의 덩굴류 줄기를

B: 5~10cm 정도 잘라내어 고사시킨다.
A:
  • 산벚나무, 진달래, 생강나무 등 화목류는 병해피해를 받았거나 고사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존치하여야 한다.

A:
  • 표준지 조사 구간내 작업은 실시하지 않으나 제거할 경우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제거할 수 있다.

A:
  • 계곡부의 산물은 정리하여 수해피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트: 7.소반별시방서(6)]
A: 소반별 특징 및 시방서(이격공간)
A: ○ 사업종 : 솎아베기(수익간벌)
A: 1. 지 황
A: 가. 지형 : 사업대상지는 고한리 9임반 5소반이며, 경사도는 중이고 토양은 사질양토이다.
A: 나. 면적 : 본 구역은 총면적 0.40ha중 사업면적은 0.40ha이다.
A: 다. 지위 : 임령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때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A: 라. 접근성 : 본 구역 하단부에 도로가 연접해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A: 2. 임분현황
A: 가. 임황 개요
B: 소반 C: 사업 G: 혼효율 H: 임령 I: 경급 J: 수고 K: ha당 M: 전체 Q: 혼효율
B: 면적 C: 면적 D: 임종 E: 임상 F: 수종 K: 본수 L: 재적 M: 본수 N: 재적
B: (ha) C: (ha) G: (%) H: (년) I: (cm) J: (m) K: (본) L: (㎥) M: (본) N: (㎥) Q: (%)
B: 0.40 C: 0.40 D: 천연림 E: 활엽수림 Q: 94.1%
F: 전나무 G: 1.7% H: 26 I: 12 J: 8 K: 15 L: 0.79 M: 6 N: 0.32
F: 신갈나무 G: 58.9% H: 32 I: 18 J: 10 K: 100 L: 27.44 M: 40 N: 10.98 Q: 1.8%
F: 기타활엽수 G: 39.4% H: 30 I: 18 J: 10 K: 160 L: 18.38 M: 64 N: 7.35 P: 6.8 Q: 4.1% S: 6.8 T: 0.272 U: 1.8496 V: 찰피 W: 1.8%
F:
계
G: 100.0% K: 275 L: 46.61 M: 110 N: 18.64 Q: 0.0%
A: 나. 수종 분포
A:

  • 전체적으로 주 수종은 신갈나무(58.9%), 기타활엽수(39.4%)등의 순으로 활엽수림을 구성하고 있다.

A: 다. 임분 활력 및 수형 Q:
  • 천연생 소나무와 활엽수가 전구역에 밀생되어 생육하고 있으며, 소나무는 주로 능선부로 소군상으로 분포하고 있다.

A:
  • 활엽수는 중·소경목으로 중층림을 구성하고 있다.

Q:
  • 중·대경목의 신갈나무는 수형이 불량하나,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A: 3.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표
A: 가. 기존의 수원함양림기능을 고려하되, 산불예방을 위한 공익적 기능이 우선시 되는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시설물 주변 이격공간을 조성한다. Q: 가. 산림의 주기능은 목재생산림이며, 보조기능은 이다.
A: 나. 특히 본 개소는 산불방지 안전공간의 이격공간으로 하단부 가스시설에 산불피해가 없도록 인화성이 높은 수종(침엽수)을 Q: 나. 경영목표는 천연림 임지로 다층 혼효림으로 보육·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우량한 중·대경재 목재생산(목재생산림) 및
A:
모두 제거하고, 활엽수도 일부만 남기고 제거한다. Q: 나. 경영목표는 목재생산림의 기능이 충실히 발휘되도록 목표흉고직경 40cm이상의 대경재 생산을 목표로 한다.
A: 다. 중장기 임분구조 개선계획
A:
  • 1단계(현재) : 소나무 370본/ha(5-7m 생육거리), BDH 30cm, 활엽수 하층림 6cm 이하

A:
⇒ 소나무 139본/ha(8-9m 생육거리), BDH 32cm, 활엽수 하층림 어린나무가꾸기로 중층림으로 유도
A:
  • 2단계(향후 10년 후) : 소나무 139본/ha(8-9m 생육거리), BDH 40cm, 활엽수 하층 BDH 12cm 중층림 형성

A:
⇒ 소나무 90본/ha(9-12m 생육거리), BDH 42cm, 활엽수 솎아베기로 소나무 대체 상·중층림 형성
A:
  • 3단계(향후 25년 후) : 소나무 90본/ha(9-12m 생육거리), BDH 50cm, 활엽수 상층림 형성

A:
⇒ 소나무 60본/ha(15m 내외 생육거리), BDH 60cm, 활엽수 중심의 복층림 조성
A: 4. 작업량
A: 가. 작업량 개요
B: 수종 C: ha당 제거량 G: ha당 H: 제거후 I: 산물수집(원목) K: 작업장 난이도 M: 운재로 P: 가지 Q: 산물 R: 제거대상목
C: 본수 D: 재적 E: 제거율(%) G: 잔존본수 H: 평균경급 I: 면적 J: 수집량 K: 경사도 L: 장애물의
정도 M: 개설 P: 치기 Q: 수집면적 R: 선목
C: (본) D: (㎥) E: 본수대비 F: 재적대비 G: (본/ha) H: (cm) I: (ha) J: (㎥/ha) M: (km) P: (본/ha) Q: (ha) R: (본/ha)
P: - Q: -
R: -
B: 전나무 C: 15 D: 0.79 E: 100% F: 100% G: 0 H: - I: 0.65 J: 0.65 K: 중(15~30도이하) L: 가슴높이 이상 초목·관목 M: 신설 0.030
B: 신갈나무 C: 97 D: 27.10 E: 97% F: 99% G: 3 H: 18 J: 21.92
B: 기타활엽수 C: 130 D: 15.07 E: 81% F: 82% G: 30 H: 16 J: 12.20 Q: 48.06
B: 계 C: 242 D: 42.96 E: 88% F: 92% G: 33 J: 34.77 P: 168 Q: 48.81 R: 1.0156
A:
  • 소반의 제거량은 242본/ha이며, 제거율은 본수대비 88%, 재적대비 92%이다.(일부 풍치와 경사지 보존목적으로 존치함)

A:
  • 제거량은 재적대비 34%인 45.63m3/ha이며, 잔존본수는 675본/ha이다. Q: 4378 R: 362 S: 12.09392265

A:
  • 산물수집량은 34.77㎥/ha이며, 운재로 길이는 0.030km이다..

A: 나.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 평균 50년생 임지로서 사업종은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으로 한다.

A:
  • 이격공간의 폭은 약 20m이다 P:
  • 간벌양식은 임목의 형질이 고르지 않으나 지위가 중으로 도태간벌을 적용하였다.

R:
  • 가지치기는 모든 미래목에 대하여 6m의 높이로 실시한다.

A:
  • 단위작업은 벌목, 전목집재, 조재, 종구, 미이용 부산물 인력집재 등이다. Q: - R: -

A: 다. 작업요령 Q: - R: -
A:
  • 개벌작업 형태로 추진하되, 일부 잔존목(황색 페인트 표시)은 존치시켜야 한다

A:
  • 작업로 입구에 수원지는 보호시설을 구상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A:
  • 임내에 모든 하층목도 남기지 말고 제거하여 수집해야 한다.

A:
  • 전목 수확시스템을 적용하며, 산물수집은 파르미윈치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실시한다. Q: - R: -

A:
  • 수집대상 임목은 집재후 토막내기를 하되 여척(2~3cm)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Q: - R: -

A:
  • 전임목은 수집하여 수종별, 재장별(3.6m, 2.1m), 용도별로 집재하여 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Q: - R: 8

A:
  • 미이용바이오매스 산물은 수집하여 국유림 파쇄장(1.4km거리)까지 운송한다.

A:
  • 하층 관목류(신갈 맹아류, 싸리, 쪽동백 등)일제히 제거하고, 운재로변에 수집한 후 인근 국유림 파쇄장(1.4km거리)까지 운송한다. Q: 8 R: 5

A: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Q: 5 R: 11
A:
  • ha당 보호목은 154본으로 벌목과 산물수집시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할 대상목이다.(노란색 친환경테이프로 표시됨) Q: 22 R: 19

A:
  • 임지내 생육하고 있는 참나무 등 활엽수 폭목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위하여 존치 하도록 한다 Q: 27 R: 19

A:
  • 수집되지 않는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임목은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Q: 16 R: 22

A:
  • 산물수집은 전간재 집재 시스템을 적용하며, 기계화장비를 이용하여 임지 훼손을 최소화 한다. Q: 11 R: 5

A:
  • 운재로변에 수집된 임목은 포워더를 활용하여 중토장까지 운반한다. P: 318.5 Q: 11 R: 11 S: 2

A:
  • 등산로 주변과 집수유역 안의 좌우 20m 지역은 임내정리 구역으로 임내에 발생된 모든 산물은 임내정리, 계곡 수심부에서 가급적 최상단부의 Q: 8 R: 5

A:
등고선 방향으로 야생동물과 곤충의 비오톱 역할이 되도록 적치(가로쌓기와 세로쌓기를 번갈아 층적) Q: - R: -
A: 라. 기타사항 및 주의사항 Q: - R: -
A:
ㅇ대상지 내 산림 습원은 작업구역에서 보호 존치하도록 하여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Q: - R: 2
A: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Q: 2

A: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사. 전체적인 작업관리 종합체계는 다음과 같다.
F: 작업관리 종합체계
A: 1. 이상적인 최종임분과 관리방법 설정
B: 임 상 C: <자생수종 활엽수 위주의 혼효림>
C: 산림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 산림내 야생동물의 안정적 서식환경 조성
B: 임분구조 C: <숲의 생태적 건강성 유지를 위한 다층림>
C: 다층림을 통하여 지속적인 산림생태계 유지
B: 작업종 C: <가급적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 일시적 임지변가 없는 항속림>
C: 약도의 솎아베기와 덩굴제거, 일부 치수발생이 어려운 지역은 자생수종 식재
B: 작업주기 C: <5년이상의 주기로 추진>
C: 하층 후계림의 임분발달상태를 감안하여 결정
A: 2. 2019년 작업실행계획
B: 수종 C: 총본수 D: 제거본수 E: 잔존본수 F: 총재적
(㎥/ha) G: 제거재적
(㎥/ha) H: 잔존재적
(㎥/ha) I: 평균경급
(cm) J: 제거율(%) L: 산물수집
(㎥/ha)
J: 본수대비 K: 재적대비
B: 낙엽송 C: 275 D: 71 E: 204 F: 213.65 G: 51.86 H: 161.79 I: 28 J: 26% K: 24% L: 48.46
B: 신갈나무 C: 141 D: -
E: 117 F: 15.11 G: 2.59 H: 12.52 I: 14 J: 0% K: 16% L: 0.62 P: 5.7259
B: 찰피 C: 33 D: -
E: 33 F: 4.22 G: -
H: 4.22 I: 16 J: 0% K: 0% L: -
P: 45.2531
B: 물푸레 C: 70 D: -
E: 70 F: 3.54 G: -
H: 3.54 I: 10 J: 0% K: 0% L: -

B: 마가목 C: 8 D: -
E: 8 F: 0.90 G: -
H: 0.90 I: 16 J: 0% K: 0% L: -

B: 당단풍 C: 49 D: -
E: 49 F: 1.90 G: -
H: 1.90 I: 10 J: 0% K: 0% L: -

B: 산뽕 C: 43 D: -
E: 43 F: 2.96 G: -
H: 2.96 I: 12 J: 0% K: 0% L: -

B: 물박달 C: 2 D: -
E: 2 F: 0.50 G: -
H: 0.50 I: 22 J: 0% K: 0% L: -

B: 느릅 C: 4 D: -
E: 4 F: 0.75 G: -
H: 0.75 I: 20 J: 0% K: 0% L: -

B: 돌배 C: 4 D: -
E: 4 F: 0.24 G: -
H: 0.24 I: 12 J: 0% K: 0% L: -

B: 다름 C: 2 D: -
E: 2 F: 0.31 G: -
H: 0.31 I: 18 J: 0% K: 0% L: -

B: 귀룽 C: 6 D: -
E: 6 F: 0.39 G: -
H: 0.39 I: 12 J: 0% K: 0% L: -

B: 계 C: 637 D: 71 E: 542 F: 245.35 G: 54.45 H: 190.90 I: 20 J: 11% K: 22% L: 49.08
A:

  • 금회 상층 낙엽송림 위주의 솎아베기를 통하여 다층림구조 기반을 조성하여 차대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갈, 찰피, 물푸레 등의 향토수종을 육성함.

A:
  • 기타 야생동물의 식이식물인 마가목, 산뽕, 돌배 등을 보호하며, 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벚, 귀룽나무 등의 다양한 향토수종이 생육할 수 있도록 함.

A: 3. 금후 작업추진 체계
A:
  • 상층림(낙엽송) 임분동태변화 예측

B: 1차 솎아베기 E: 2018년 H: 잔존본수: 204본
A:
  • 중·하층 향토수종을 위한 상층낙엽송 위주 솎아베기

F: ↓ G: 5~7년 후
B: 2차 솎아베기 E: 2025년 H: 잔존본수: 151본
A:
  • 낙엽송 제거확대, 공한지 발생시 조림검토

F: ↓ G: 5~7년 후
B: 3차 솎아베기 E: 2032년 H: 잔존본수: 112본
A:
  • BHD 30cm이상의 대경목을 약 10m간격으로 존치.

A:
  • 중·하층림 향토수종 위주 임분구성

F: ↓ G: 20년 후
B: 숲 완성림 가꾸기 E: 2052년 H: 잔존본수: 0본
A:
  • 중·하층의 향토수종이 상층임분으로 구성완료.

A:
※ 솎아베기 간벌율은 20-30% 내외로 적용

[시트: 7.소반별시방서(3)]
A: 소반별 특징 및 시방서(101-0-3-0)
A: ○ 사업종 : 솎아베기(수익간벌)
A: 1. 지 황
A: 가. 지형 : 사업대상지는 임계면 직원리 101임반 3소반이며, 경사도는 중이고 토양은 사질양토이며 방위는 북서향이다.
A: 나. 면적 : 본 개소는 총면적 9.1ha중 사업면적은 9.1ha이다.
A: 다. 지위 : 임령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때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A: 라. 접근성 : 본 소반 하단부에 임도가 연접해 있어 접근성은 수월한 편이다.
A: 2. 임 황
A: 가. 임황 개요
B: 소반 C: 사업 G: 혼효율 H: 임령 I: 경급 J: 수고 K: ha당 M: 전체
B: 면적 C: 면적 D: 임종 E: 임상 F: 수종 K: 본수 L: 재적 M: 본수 N: 재적
B: (ha) C: (ha) G: (%) H: (년) I: (cm) J: (m) K: (본) L: (㎥) M: (본) N: (㎥)
B: 9.10 C: 9.10 D: 인공림 E: 침엽수림 F: 낙엽송 G: 96.4% H: 54 I: 28 J: 21 K: 295 L: 209.62 M: 2,685 N: 1,907.54 Q: 0.0%
F: 기타활엽수 G: 3.6% H: 22 I: 10 J: 7 K: 147 L: 7.83 M: 1,338 N: 71.25 Q: 0.0%
Q: 40.5%
Q: 12.5%
F: 계 G: 100.0% K: 442 L: 217.45 M: 4,022 N: 1,978.79 Q: 0.0%
A: 나. 수종 분포
A:

  • 전체적으로 주 수종은 낙엽송(96.4%)이며 활엽수(3.6%)가 일부 있다.

A: 다. 임분 활력 및 수형
A:
  • 침엽수는 수형과 생육상태 및 수형이 대체로 양호하며, 주로 천연생 맹아림으로 구성된 활엽수는 수세가 약한 편이다.

A: 3.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표
A: 가. 기존의 자연환경보전림기능을 고려하되, 국유림 경영목적에 따라 보조기능인 목재생산림 기능에 따른 우량 대경재 생산을 추진한다.
A: 4. 작업량
A: 가. 작업량 개요
B: 수종 C: ha당 제거량 G: ha당 H: 제거후 I: 산물수집 K: 작업장 난이도 M: 운재로 P: 가지 Q: 산물 R: 미래목 S: 산물수집
C: 본수 D: 재적 E: 제거율(%) G: 잔존본수 H: 평균경급 I: 면적 J: 수집량 K: 경사도 L: 장애물의
정도 M: 개설 P: 치기 Q: 수집면적 R: 선목 S: 면적 T: 수집량
C: (본) D: (㎥) E: 본수대비 F: 재적대비 G: (본/ha) H: (cm) I: (ha) J: (㎥/ha) M: (km) P: (본/ha) Q: (ha) R: (본/ha) S: (ha) T: (㎥/ha)
B: 낙엽송 C: 98 D: 42.72 E: 33% F: 20% G: 197 H: 30 I: 9.1 J: 38.45 K: 중(15~30도이하) L: 가슴높이 이상 초목·관목 M: 신설 0.325 P: 56 Q: -
R: 81 S: -
T: 63.55
B: 기타활엽수 C: 49 D: 1.91 E: 33% F: 24% G: 98 H: 10 J: 1.47
B: 계 C: 147 D: 44.63 E: 33% F: 21% G: 295 J: 39.92
A:
  • 소반의 제거량은 147본/ha이며, 제거율은 본수대비 33%, 재적대비 21%이다.

A:
  • 산물수집량은 39.92㎥/ha이다.

A:
  • 산물수집량은 9.1㎥/ha으로 조재율은 낙엽송81%, 활엽수0%를 적용하였다.

A: 나.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 평균 54년생 임지로서 사업종은 솎아베기(수익간벌)로 한다.

A:
  • 완충지대는 30m이상이며 나무의 가지와 가지가 닿지 않토록 강도로 솎아베기를 실시한다. P:
  • 형질이 우수한 입목을 보육,관리하기 위하여 도태간벌을 적용하였다.

A:
  • 활엽수 제거목은 경급 10cm 내외의 다줄기 맹아목을 제거하는 것이며, 소나무는 전반적으로

A:
활력이 낮아 활엽수와 경합하는 경우 제거목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A:
  • 단위작업은 벌목, 집재, 가지치기, 조재, 종구 등이 있다.

A: 다. 산물수집
A:
  • 선목작업 후 표시되어있는 제거목(적색 페인트)만 벌목하여 전목으로 수집한다

A:
  • 임지 내 벌도목의 잔가지등을 남기지 않는다(벌도된 모든 작은나무도 전량 수집)

A:
  • 단목 수확시스템을 적용하며, 산물수집은 HAM200을 이용하여 임지 훼손을 최소화 한다.

A:
  • 수집대상 임목은 집재후 토막내기를 하되 여척(2~3cm)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A:
  • 벌도된 전임목을 수집하여 수종별, 재장별(3.6m, 2.1m), 용도별로 집재하여 운재로 주변에 종구한다.

A: 다. 제거 대상목 선정
A:
  • 낙엽송간의 상층 경합목 > 생장불량목 > 고사목 등 제거목을 선정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A:
  • 적정 입목 밀도를 고려하여 작업하며, 임분이 과도하게 소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밀도조절시 설해·풍해가 없도록 수간폭 조절 필요

A:
/2~3그루 가 서로 모여서 수간 맞닫도록 할것)
A:
  • 소반내 산벚나무 등 화목류와 유용활엽수 등은 우량목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경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존치시키도록 한다.

A:
  • 칡,머루,다래,청미래 등 우량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하도록 한다.

A: 라. 산물수집
A:
  • 수간수확시스템을 적용하며, 산물수집은 파르미윈치(트랙터 집재)를 이용하여 임지 훼손을 최소화 한다.

A:
  • 수집대상 임목은 집재후 토막내기를 하되 여척(2~3cm)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A:
  • 제거목 중 이용가능목은 최대한 수집하여 수종별, 재장별(3.6m, 2.1m)로 집재하여 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A:
  • 이용 불가능목은 단목 처리하여 지면에 최대한 낮게 깔아 부식을 촉진시킨다.

A:
  • 계곡부의 가지 및 지조물 등은 홍수위 상단부로 이동하여 정리한다.

A:
  • 산물수집후 도난방지를 위하여 백색페인트로 표식하여야 한다.

A: 라. 작업장 난이도
A:
  • 경사도는 이고, 하층 장애물의 정도는 이며, 접근성은 보통으로 작업장 난이도는 보통에 속한다.

A: 바. 임내정리
A:
  • 길주변 및 가시변과 등산로 주변(폭30m)에 대한 임내정리를 실시한다.

A:
  • 임도 상단부 집재구역 등 경사지 수집계획선 주변의 지반이 암반지역으로 산물수집시 특히 안전작업에 유의하여야 한다.

A: 라. 기타사항 및 주의사항
A: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A:
  • 제거목은 수집이 용이하고 벌도시 주변 임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벌도방향을 정하여 벌채한다.

A:
  • 작업산물은 적당한 크기로 조재 및 지타작업을 실행하여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A:
  • 계곡부 및 임도주변은 산물을 정리하여 수해피해 및 경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A:
  •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칡과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지상부를 감고 올라가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지재부의 덩굴류 줄기를

B: 5~10cm 정도 잘라내어 고사시킨다.
A: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A: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시트: 7.소반별시방서(4)]
A: 소반별 특징 및 시방서(일반구역)
A: ○ 사업종 : 솎아베기
A: 1. 지 황
A: 가. 지형 : 사업대상지는 경사도는 급이고 토양은 사양토이며 방위는 남서이다.
A: 나. 면적 : 본 개소는 총면적 15.9ha중 사업면적은 15.9ha이다.
A: 다. 지위 : 임령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때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A: 라. 접근성 : 본 소반내 하단부로 벌채지 운재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다.
A: 2. 임 황
A: 가. 임황 개요
B: 소반 C: 사업 G: 혼효율 H: 임령 I: 경급 J: 수고 K: ha당 M: 전체
B: 면적 C: 면적 D: 임종 E: 임상 F: 수종 K: 본수 L: 재적 M: 본수 N: 재적
B: (ha) C: (ha) G: (%) H: (년) I: (cm) J: (m) K: (본) L: (㎥) M: (본) N: (㎥)
B: 0.00 C: 15.90 D: 인공림 E: 침염수림 F: 강원지방소나무 G: 47.2% H: 56 I: 26 J: 22 K: 267 L: 136.83 M: 4,245 N: 2,175.66
F: 잣나무 G: 49.1% H: 54 I: 20 J: 20 K: 279 L: 142.58 M: 4,436 N: 2,267.08
F: 굴참나무 G: 1.6% H: 26 I: 16 J: 15 K: 24 L: 4.51 M: 382 N: 71.68
F: 신갈나무 G: 0.6% H: 24 I: 10 J: 10 K: 24 L: 1.83 M: 382 N: 29.10
F: 기타활엽수 G: 1.5% H: 18 I: 20 J: 17 K: 42 L: 4.37 M: 668 N: 69.48
F: 계 G: 100.0% K: 636 L: 290.13 M: 10,112 N: 4,613.00
A: 나. 수종 분포
A:

  • 소나무와 잣나무가 90% 이상의 수종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A:
  • 하층 식생으로는 철쭉, 생강나무, 신갈치수 등이 생육하고 있다.

A: 다. 임분 활력 및 수형
A:
  • 소나무는 대경재로 생장활력은 다소 낮으나 중·대경목의 활엽수는 수형이 곧고 우수하며,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A: 3.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표
A: 가. 생활환경보존림 중 대백시민들의 산책로 주변 숲으로, 금회 숲가꾸기를 통하여 소군상 밀집된 소나무를 솎아베어 수관, 경관미를 높이고
A:
생장활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상층 소나무 하단의 활엽수 경급 4cm의 하층 치수림이 밀생되어, 도시주민의 임내조망이
A:
어려울 뿐 아니라 금후 침엽수 소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종으로 육성이 시급하다.
A: 4. 작업량
A: 가. 작업량 개요
B: 수종 C: ha당 제거량 G: ha당 H: 제거후 I: 산물수집 K: 작업장 난이도 M: 기계화작업로 P: 가지 Q: 산물 R: 제거목
C: 본수 D: 재적 E: 제거율(%) G: 잔존본수 H: 평균경급 I: 면적 J: 수집량 K: 경사도 L: 장애물의
정도 M: 개설 P: 치기 Q: 수집면적 R: 선목
C: (본) D: (㎥) E: 본수대비 F: 재적대비 G: (본/ha) H: (cm) I: (ha) J: (㎥/ha) M: (km) P: (본/ha) Q: (ha) R: (본/ha)
B: 강원지방소나무 C: 72 D: 23.77 E: 27% F: 17% G: 195 H: 30 I: 3.9 J: 19.97 K: 중(15~30도이하) L: 가슴높이 이상 초목·관목 M: 신설 : 0.180
기설 : 0.680
B: 잣나무 C: 98 D: 32.82 E: 35% F: 23% G: 181 H: 24 J: 28.55
B: 굴참나무 C: 6 D: 0.96 E: 25% F: 21% G: 18 H: 16 J: 0.71
B: 신갈나무 C: 6 D: 0.29 E: 25% F: 16% G: 18 H: 8 J: 0.21
B: 기타활엽수 C: 12 D: 0.96 E: 29% F: 22% G: 30 H: 20 J: -
B: 계 C: 194 D: 58.80 E: 31% F: 20% G: 442 J: 49.44 P: 30 Q: -
R: 38
A:
  • 소반의 제거량은 194본/ha이며, 제거율은 본수대비 31%, 재적대비 20%이다.

A:
ㅇ상층 소나무림과 하층 활엽수가 장차 다층혼효림이 되도록 유도한다.
A:
  • 산물수집량은 49.44㎥/ha이다.

A: 나.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 사업종은 생활환경보존에 유리한 경관림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A:
  • 단위작업은 솎아베기(벌목 + 가지정리 + 토막내기), 산물수집 작업을 실시한다.

A: 다. 작업방법
A:
  • 소나무와 낙엽송은 상층의 경합목에 한하여 제거한다

A:
  • 활엽수는 주로 중하층림으로 다줄기 맹아목과 생장활력이 낮은 임목을 제거한다.(경급 6cm 이상은 천연림개량 형태로, 경급 6cm이하는 어린나무 가꾸기

A:
방식을 준용)
A: 라. 산물수집
A:
  • 산물수집은 HAM200을 이용하여 작업의 효율 높인다(전간집재방식 적용)

A:
  • 수집대상 임목은 집재후 토막내기를 하되 여척(2~3cm)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A:
  • 제거목 중 이용가능목은 최대한 수집하여 수종별, 재장별(3.6m, 2.1m), 용도별로 집재하여 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A:
  • 이용 불가능목은 단목 처리하여 지면에 최대한 낮게 깔아 부식을 촉진시킨다.

A:
  • 미이용바이매스 산물은 수집하여 파쇄한다.

[시트: 7.소반별시방서(5)]
A: 소반별 특징 및 시방서(임반소반)
A: ○ 사업종 : 솎아베기(무육간벌)
A: 1. 지 황
A: 가. 지형 : 사업대상지는 해발 1,010~1,320m에 위치하며, 경사도는 경~급이고 토양은 사양토이며 방위는 남동이다.
A: 나. 면적 : 본 개소는 임반소반으로 소반면적 0.0ha중 사업면적은 0.0ha이다.
A: 다. 지위 : 임령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때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A: 라. 접근성 : 본 소반내 하단부로 작업임도가 시설되어 있어 접근성은 수월한 편이나, 원활한 산물수집을 위한 나무운반개설이 필요하다.
A: 2. 임 황
A: 가. 임황 개요
B: 소반 C: 사업 G: 혼효율 H: 임령 I: 경급 J: 수고 K: ha당 M: 전체
B: 면적 C: 면적 D: 임종 E: 임상 F: 수종 K: 본수 L: 재적 M: 본수 N: 재적
B: (ha) C: (ha) G: (%) H: (년) I: (cm) J: (m) K: (본) L: (㎥) M: (본) N: (㎥)
B: 0.00 C: 0.00 D: 인공림 E: 침엽수림 F: 강원지방소나무 G: 53.1% H: 50 I: 24 J: 16 K: 1,873 L: 296.72 M: 0 N: 0.00
F: 낙엽송 G: 0.0%
F: 굴참나무 G: 18.8% H: 20-80 I: 8-42 J: 9-25
F: 신갈나무 G: 24.2%
F: 기타활엽수 G: 3.9%
F: G: 0.0%
A: 나. 수종 분포
A:

  • 주수종은 낙엽송으로 침엽수림을 이루고 있으며, 낙엽송은 소반 전체에 분포하고 있다.

A:
  • 하층 식생으로는 철쭉, 생강나무, 신갈치수 등이 생육하고 있다.

A: 다. 임분 활력 및 수형
A:
  • 중·대경목의 낙엽송은 수형이 곧고 우수하며,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A: 3.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표
A: 가. 산림의 주기능은 이며, 보조기능은 이다.
A: 나. 경영목표는 천연림 임지로 다층 혼효림으로 보육·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우량한 중·대경재 목재생산(목재생산림) 및
A:
재해에 강한 숲(산지재해방지림)으로 육성함에 있다.
A: 4. 작업량
A: 가. 작업량 개요
B: 사업종
(간벌양식) C: ha당 제거량 G: 가지 H: 산물수집 J: 제거후 K: ha당 L: 작업장 난이도 N: 나무운반길
개설 P: 가지 Q: 산물 R: 제거목
C: 본수 D: 재적 E: 제거율(%) G: 치기 H: 면적 I: 수집량 J: 평균경급 K: 잔존본수 L: 경사도 M: 장애물의
정도 P: 치기 Q: 수집면적 R: 선목
C: (본) D: (㎥) E: 본수대비 F: 재적대비 G: (본/ha) H: (ha) I: (㎥/ha) J: (cm) K: (본/ha) N: (km) P: (본/ha) Q: (ha) R: (본/ha)
B: 솎아베기
(정량간벌) C: 555 D: 51.91 E: 30% F: 17% G: - H: -
I: -
J: 18 K: 1,318 L: 급(30도 초과) M: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N: 0.000 P: - Q: -
R: -
A:
  • 소반의 제거량은 555본/ha이며, 제거율은 본수대비 30%, 재적대비 17%이다.

A:
  • 임분의 형질은 양호하며, 수익간벌/무육간벌(수집불가지역)로 작업하도록 한다.

A:
  • 산물수집량은 0㎥/ha으로 조재율은 낙엽송91%, 활엽수64%를 적용하였다.

A: 나.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 사업종은 솎아베기(수익간벌/무육간벌)이며, 간벌양식은 정량간벌이다.

A:
  • 단위작업은 솎아베기, 산물수집, 나무운반길개설 작업을 실시한다.

A: 다. 가지치기 작업 방법
A:
  • 에 대해 가지치기를 실시하며, ha당 0본, 지하고 높이까지 실행하도록 한다.

A: 다. 제거 대상목 선정
A:
  • 고사목, 피압목 등 불량목을 우선 제거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A:
  • 불량목을 제거한 후 낙엽송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타 수종을 제거한다.

A:
  • 형질이 우량한 참나무류는 보육하되, 낙엽송의 생육에 방해되는 참나무는 제거하도록 한다.

A:
  • 소반내 산벚나무 등 화목류와 유용활엽수 등은 우량목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경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존치시키도록 한다.

A:
  • 칡,머루,다래,청미래 등 우량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하도록 한다.

A:
  • 적정 입목 밀도를 고려하여 작업하며, 임분이 과도하게 소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A: 라. 산물수집
A:
  • 산물수집은 기계화장비(HAM200)를 이용하여 임지 훼손을 최소화 한다.

A:
  • 수집대상 임목은 집재후 토막내기를 하되 여척(2~3cm)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A:
  • 제거목 중 이용가능목은 최대한 수집하여 수종별, 재장별(3.6m, 2.1m), 용도별로 집재하여 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A:
  • 이용 불가능목은 단목 처리하여 지면에 최대한 낮게 깔아 부식을 촉진시킨다.

A:
  • 계곡부의 가지 및 지조물 등은 홍수위 상단부로 이동하여 정리한다.

A:
  • 산물수집후 도난방지를 위하여 백색페인트로 표식하여야 한다.

A: 마. 작업장 난이도
A:
  • 경사도는 급(30도 초과)이고, 하층 장애물의 정도는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이며, 접근성은 보통으로 작업장 난이도는 보통에 속한다.

A: 바. 임내정리
A:
  • 길주변 및 가시변과 등산로 주변(폭30m)에 대한 임내정리를 실시한다.

A: 마. 기타사항 및 주의사항
A: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A:
  • 제거목은 수집이 용이하고 벌도시 주변 임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벌도방향을 정하여 벌채한다.

A:
  • 수집이용이 불가한 산물은 적당한 크기로 조재 및 지타작업을 실행하여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A:
  • 계곡부 및 임도주변은 산물을 정리하여 수해피해 및 경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A:
  •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칡과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지상부를 감고 올라가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지재부의 덩굴류 줄기를

B: 5~10cm 정도 잘라내어 고사시킨다.
A: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A: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시트: 6.산물수집시방서]
A: 산물수집 작업방법 시방서
A: 1. 수 집 방 법
A:
○ 산물수집은 전간재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임업기계장비(태백집재기)를 이용하여 산물을 수집하며, 집재한 Q:
○ 산물수집은 임업기계장비(HAM200)를 이용하여 집재하여 집재장으로 운반하여 집재하여야 하며, 집재한 산물은 감리자와 감독관 입회하에 집재수량을 검척하여야 한다.
A:
산물은 감리자와 감독관의 입회하에 집재수량을 검척하여야 한다.
A:
○ 산물수집 대상은 가지, 초두부를 제외한 이용 가능한 수간만을 수집한다.
A:
○ 벌도목의 조재는 3.6m, 2.1m로 조재하며, 공사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재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A:
○ 산물수집은 가능하면 사업 실행자가 병행하여야 한다. 이는 벌도 단계에서 부터 수집을 목적으로 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효율성을
A: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A: 2. 산물정리 대상 및 정리방법
A:
○ 산물수집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 및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 의거 전문작업단(기능인 영림단)을
A:
활용하여야 한다.
A:
○ 산물정리는 계곡부 및 등산로 주변, 반출이 불가능하나 통행 및 경관유지에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A:
○ 산물정리는 인력으로 할 수 있으며 산물을 계곡부, 등산로 또는 임연부로부터 20m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계곡의 유수
A:
지장물은 제거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만약 용이하지 않을 경우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A:
○ 산물정리, 벌도목 조재는 인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길이로 작동후 정리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결정한다.
A:
○ 정리대상은 수간과 가지, 초두부를 포함한다.
A:
○ 산물정리는 가능하면 사업실행자가 병행하여야 한다. 이는 벌도단계에서부터 산물정리를 목적으로 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효율성을
A: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A:
○ 산물수집후 도난방지를 위하여 백색페인트로 표식하여야 한다.
A:
○ 조사구는 보존한다.(조사구내 벌목금지)
A: 3. 사업비 산출
A:
○ 사업비 산출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규정]의 공정을 적용하며, 임내운반 공정은 수집량과 간벌재의 직경, 집재거리에 따른
A:
소요인력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하였다.
A:
○ 산물수집비는 설계시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한 관계로 작업후 수집계획량과 실제수집량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검척하여 사업비를
A:
정산할 수 있다.

[시트: 임내정리 시방서]
B: 임내정리 작업방법 시방서
A: 1. 작업방법 및 대상
B: 가. 임연부 및 도로변 연접지역의 가시권에 FIGS분석을 통하여 설정하였으며 산물을 전량 정리하여야 한다. (집수구역 좌우 20m폭)
B: 나. 산물을 산복부의 상하 이동하여 존치목을 중심으로 등고선 방향으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적치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B:
이동을 고려하여 적당한 여유 공간을 형성하여야 한다.
B: 다. 산물적치시 1곳에 많은량의 산물을 적치하여 재해의 우려가 있어서는 안되며, 1곳에 3-5속 정도의 양을 적치하여야 한다.
B: 라. 벌도목 조재는 인력으로 이동하기 쉽게 적절히 토막내기를 하여야 한다.
B: 마. 능선부위라 할지라도 구릉지 부분에 집적하여서는 안 된다.
B: 바. 집적시 잔존목을 기준으로 하되 중심축이 균일하게 적재 하여야 한다.
B: 사. 집적시 하단부는 굵은 나무부터 집적하고 후동목은 상층부위로 집적한다.
B: 아. 집적시 등산로로부터 가급적 멀리 적재한다.
B: 자. 집적시 산물은 존치목에 기대어 적치하지 아니하며 구릉지 및 적정한 곳에 적치한다. (해충의 잠복소 역할)
B: 차.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벌목하지않고 존치시킨다.
B: 카. 집수유역 안의 좌우 20m 지역은 임내정리 구역으로 임내에 발생된 모든 산물은 임내정리, 계곡 수심부에서 가급적 최상단부의
B:
등고선 방향으로 야생동물과 곤충의 비오톱 역할이 되도록 적치(가로쌓기와 세로쌓기를 번갈아 층적, 아래그림 참조)

[시트: 산물수집시방서]
B: 기 계 화 산 물 수 집 시 방 서
A: 1. 산물수집량 산출
B: 가. 산물수집 대상지 및 수집량
B:
솎아베기 사업을 실시하는 전지역 19ha 중 19ha에 대하여 실시하며 아래와 같이 수집량을 정하였다.
B:
산물수집구역에서 생산되는 수종인 낙엽송 가슴높이지름 10cm 이상에 대하여 산물을 수집하도록 하였다.
B:
장비를 이용한 수집구역 설정을 통하여 구역을 구획하였다.
B: <산물수집면적 및 수집량>
B: 임소반명 D: 면적(ha) E: 수집면적(ha) F: ha당 제거량 H: ha당 산물수집량 I: 총 수집량 J: 비고
F: 본수(본) G: 재적(㎥) H: (㎥) I: (㎥)
B: 27-0-6-0 D: 19.0 E: 19.0 F: 95 G: 54.45 H: 49.21 I: 0.00 J: KOLLAR300
E: 18.20 I: 64.33 J: 타워야드(K301-4)
B: 산물수집구역 :
산물수집 D: 19.0 E: ha
B: 산물수집량 :
산물수집( D: 0.00 E: ㎥

A: 2. 산물수집 방법
B: 가. 산물수집구역의 작업
B:
o 산물수집구역은 산물이 벌도되어 집적될 때까지의 일괄·연속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단위에 해당한다.
B:
o 수집구역을 단위로 사업장 개발이 이루어져 벌목, 가선집재방향, 운반 등이 일괄계획되어야 한다.
B: 나. 산물수집
B:
o 산물수집은 벌목, 수집, 집적이 소집재구역별로 체계적인 순서와 연계적인 작업으로 이뤄져야한다.
B:
o 첫째, 나무운반길을 집재방향으로 벌도를 계획하여 수집거리를 단축하고,
B:
o 둘째, 전간이나 전목집재작업시스템을 적용하여 작업생산성을 높이며,
B:
o 셋째, 수집과 집적간 연계된 장비를 갖춰 공정이 단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B:

  • 산물수집의 작업자는 숲가꾸기 작업시행자가 병행하여야 한다. 이는 벌목단계에서부터 수집을 목적으로 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B:
집재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B:
  • 수집구역내의 제거목중 가슴높이지름 10cm이상 되는 임목에 대하여 장비(KOLLAR300)를 이용하여 하향 또는 상향 집재하여

포워더로 임지 외 토장으로 전량 반출 한다.
B:

  • 솎아베기 작업지에서 제거목을 대상으로 한 산물수집이므로 벌채임목의 벌근은 최대한 지면에 밀착되게 작업하여 목재이용

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B:

  • 원목의 규격은 가급적 장재(3.6m)로 하여 산물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2.1m단위의 단재로 수집하여 재적이 과대치가

B:
유의하며, 원목의 원구, 말구를 절단할 시에는 약 5~10cm정도의 여유를 두어 추후 임목의 매각시 재적에대한 분쟁이
B:
발생치 않도록 한다.
B:
o 원목의 집적작업은 재장별 수종별 품등별로 분류하고 집적하고 집적시 임목의 모서리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하여 원목의 손상예방과 생산재 품질혁신을 유도한다.
B: Kollar300 E: 원목운반 장비, Forward H: 우드그랩
A: 3. 사업비 산출
B: 가. 산물수집사업비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 훈령 제1340호(2017.08.30)]'에 따라 산출하였다.
B: 나. 산물수집량은 표준지 조사에 따른 제거량과 이용가능목, 공시목을 통한 조재율 조사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작업 후 수집량을
A:
검척하여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다.
B: 다. 집재거리는 집재노선별 평균거리 (65m)를 적용하였으며, 포워더 운반거리는 7개 운반노선별 평균거리(265m)를 적용하였다.
A: 4. 집재작업
B: 가. 투입장비 : KOLLAR300(1), 소형 포워더(1), 우드그랩(1)
B: *산물은 중토장에 규격 및 품등에 따라 분류해서 집재하여야 한다.(1/2/3/원주/원료)

[시트: 7.소반별시방서(7)]
A: 소반별 특징 및 시방서(완충지대)
A: ○ 사업종 : 솎아베기(수익간벌)
A: 1. 지 황
A: 가. 지형 : 사업대상지는 고한리 9임반 5소반이며, 경사도는 중이고 토양은 사질양토이다. AM: 2026
A: 나. 면적 : 본 구역은 총면적 0.95ha중 사업면적은 0.95ha이다.
A: 다. 지위 : 임령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때 지위는 "중"에 해당한다.
A: 라. 접근성 : 본 구역 하단부에 도로가 연접해 있어 접근성은 양호하다.
A: 2. 임 황
A: 가. 임황 개요
B: 소반 C: 사업 G: 혼효율 H: 임령 I: 경급 J: 수고 K: ha당 M: 전체 Q: 혼효율
B: 면적 C: 면적 D: 임종 E: 임상 F: 수종 K: 본수 L: 재적 M: 본수 N: 재적
B: (ha) C: (ha) G: (%) H: (년) I: (cm) J: (m) K: (본) L: (㎥) M: (본) N: (㎥) Q: (%)
B: 0.95 C: 0.95 D: 천연림 E: 활엽수림 Q: 0.0%
Q: 51.1%
Q: 0.0%
F: 전나무 G: 1.0% H: 20 I: 12 J: 8 K: 12 L: 0.59 M: 11 N: 0.56 Q: 28.8%
F: 신갈나무 G: 57.0% H: 30 I: 24 J: 12 K: 121 L: 32.93 M: 115 N: 31.29 Q: 20.1%
F: 기타활엽수 G: 42.0% H: 36 I: 16 J: 10 K: 383 L: 24.24 M: 364 N: 23.03
F: 계 G: 100.0% K: 516 L: 57.76 M: 490 N: 54.88 Q: 0.0%
A: 나. 수종 분포
A:

  • 전체적으로 주 수종은 신갈나무(57.0%), 기타활엽수(42.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Q:
  • 신갈나무가 전구역에 밀생되어 생육하며, 자작나무 및 물푸레나무 등 활엽수가 분포하고 있다.

A: 다. 임분 활력 및 수형
A:
  • 침엽수는 수형과 생육상태 및 수형이 양호하며, 활엽수는 보통이다.

A: 3.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표
A: 가. 수원함양림 인근 위험물 주변 임지로, 산불방지사업의 솎아베기 지역이다. Q: 가. 산림의 주기능은 이며, 보조기능은 이다.
Q: 나. 경영목표는 천연림 임지로 다층 혼효림으로 보육·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우량한 중·대경재 목재생산(목재생산림) 및
Q:
재해에 강한 숲(산지재해방지림)으로 육성함에 있다.
Q: 나. 경영목표는 지역 향토수종을 중심으로 소나무와 참나무림의 대경재림을 육성하는 것이다.
A: 4. 작업량
A: 가. 작업량 개요
B: 수종 C: ha당 제거량 G: ha당 H: 제거후 I: 산물수집 K: 작업장 난이도 M: 기계화작업로 P: 가지 Q: 산물 R: 제거대상목
C: 본수 D: 재적 E: 제거율(%) G: 잔존본수 H: 평균경급 I: 면적 J: 수집량 K: 경사도 L: 장애물의
정도 M: 개설 P: 치기 Q: 수집면적 R: 선목
C: (본) D: (㎥) E: 본수대비 F: 재적대비 G: (본/ha) H: (cm) I: (ha) J: (㎥/ha) M: (km) P: (본/ha) Q: (ha) R: (본/ha)
P: 28 Q: -
R: 0
B: 전나무 C: 12 D: 0.59 E: 100% F: 100% G: 0 H: - I: 0.95 J: 0.48 K: 중(15~30도이하) L: 가슴높이 이상 초목·관목 M: 0.235
B: 신갈나무 C: 36 D: 6.62 E: 30% F: 20% G: 85 H: 24 J: 5.36
B: 기타활엽수 C: 123 D: 6.13 E: 32% F: 25% G: 260 H: 14 J: 4.96
B: 계 C: 171 D: 13.35 E: 33% F: 23% G: 345 J: 10.80
A:
  • 소반의 제거량은 171본/ha이며, 제거율은 본수대비 33% 재적대비 23%이다.

A:
  • 산물수집량은 10.80㎥/ha이며, 운재로 길이는 0.235km 이다.

A:
  • 산물수집량은 ㎥/ha으로 조재율은 낙엽송81%, 활엽수0%를 적용하였다.

A: 나.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 평균 56년생 임지로서 사업종은 산불예방 숲가꾸기로 한다.

A:
  • 완충지대는 30m이상이며 나무의 가지와 가지가 닿지 않토록 강도로 솎아베기를 실시한다. P:
  • 간벌양식은 임목의 형질이 고르지 않으나 지위가 중으로 도태간벌을 적용하였다.

A:
  • 활엽수 제거목은 경급 10cm 내외의 다줄기 맹아목을 제거하는 것이며, 소나무는 전반적으로

A:
활력이 낮아 활엽수와 경합하는 경우 제거목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A:
  • 단위작업은 벌목, 전목집재, 조재, 종구, 미이용 부산물 수집 및 운반 등이 있다.

R:
  • 가지치기는 모든 미래목에 대하여 6m의 높이로 실시한다.

A: 다. 산물수집 및 운송
A:
  • 선목작업 후 표시되어있는 제거목(적색 페인트)만 벌목하여 전목으로 수집한다

A:
  • 임지 내 벌도목의 잔가지등을 남기지 않는다(벌도된 모든 작은나무도 전량 수집)

A:
  • 전목 수확시스템을 적용하며, 산물수집은 트랙터 윈치를 이용하여 임지 훼손을 최소화 한다.

A:
  • 수집대상 임목은 집재후 토막내기를 하되 여척(2~3cm)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A:
  • 벌도된 전임목을 수집하여 수종별, 재장별(3.6m, 2.1m), 용도별로 집재하여 운재로 주변에 종구한다.

A:
  • 미이용 부산물은 집재 후 인근 국유림 파쇄장까지 운송한다.

A: 다. 제거 대상목 선정
A:
  • 소나무와 참나무류의 상층 경합목 > 생장불량목 > 고사목 등 제거목을 선정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A:
  • ha당 0본 제거대상목에 대한 선목을 실시하며 가능한 임지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목한다.(선목은 반드시 흉고직경 10cm이상을 대상목으로 함)

A:
  • 형질이 우량한 참나무류는 보육하되, 낙엽송의 생육에 방해되는 참나무는 제거하도록 한다.

A:
  • 제거대상목 표식은 친환경 적색페인트로 흉고부위에 폭 10cm 정도의 원형으로 표식한다.

A:
  • 소반내 산벚나무 등 화목류와 유용활엽수 등은 우량목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경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존치시키도록 한다.

A:
  • 칡,머루,다래,청미래 등 우량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하도록 한다.

A:
  • 적정 입목 밀도를 고려하여 작업하며, 임분이 과도하게 소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A: 라. 산물수집
A:
  • 산물수집은 기계화장비(HAM200)를 이용하여 임지 훼손을 최소화 한다.

A:
  • 수집대상 임목은 집재후 토막내기를 하되 여척(2~3cm)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A:
  • 제거목 중 이용가능목은 최대한 수집하여 수종별, 재장별(3.6m, 2.1m)로 집재하여 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A:
  • 이용 불가능목은 단목 처리하여 지면에 최대한 낮게 깔아 부식을 촉진시킨다.

A:
  • 계곡부의 가지 및 지조물 등은 홍수위 상단부로 이동하여 정리한다.

A:
  • 산물수집후 도난방지를 위하여 백색페인트로 표식하여야 한다.

A: 라. 작업장 난이도
A:
  • 경사도는 이고, 하층 장애물의 정도는 이며, 접근성은 보통으로 작업장 난이도는 보통에 속한다.

A: 바. 임내정리
A:
  • 길주변 및 가시변과 등산로 주변(폭30m)에 대한 임내정리를 실시한다.

A: 라. 기타사항 및 주의사항
A: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A:
  • 제거목은 수집이 용이하고 벌도시 주변 임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벌도방향을 정하여 벌채한다.

A:
  • 작업산물은 적당한 크기로 조재 및 지타작업을 실행하여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A:
  • 계곡부 및 임도주변은 산물을 정리하여 수해피해 및 경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A:
  •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칡과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지상부를 감고 올라가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지재부의 덩굴류 줄기를

B: 5~10cm 정도 잘라내어 고사시킨다.
A: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A:
  •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 명시한 사항 외의 작업 방법은 일반·전문시방서의 사항을 준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A: 5. 작업방법
A: 가. 숲가꾸기
A:
  • 제거대상목은 우량목의 수관생장을 억압하는 생장경쟁목, 우량목의 수관과 줄기에 해를 입히는 나무를 대상목으로 한다.

A:
  • 기타 제거대상목은 병충해 피해목, 형질불량목, 고사목 등을 위주로 제거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A:
  • 중용목의 하층 임관을 이루고 있는 보호목은 제거하지 않는다.

A:
  • 벌도목은 가능한 지면에 가깝게 제거한다.

A:
  • 제거목은 수집이 용이하고 벌도시 주변 임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벌도방향을 정하여 벌채한다.

A:
  • 수집이용이 불가한 산물은 적당한 크기로 조재 및 지타작업을 실행하여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A:
  • 계곡부의 산물은 정리하여 수해피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A:
  •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칡과 덩굴류는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지상부를 감고 올라가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지재부의 덩굴류 줄기를

B: 5~10cm 정도 잘라내어 고사시킨다.
A:
  • 산벚나무, 진달래, 생강나무 등 화목류는 병해피해를 받았거나 고사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존치하여야 한다.

A:
  • 표준지 조사 구간내 작업은 실시하지 않으나 제거할 경우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제거할 수 있다.

A:
  • 계곡부의 산물은 정리하여 수해피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트: 9.원가계산서 조합]
A: 원
가
계
산
서 (조 합)
A:
□ 지
구 : C: 0
A:
□ 사업명 : C: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A:
□ 개
소 : C: 1-0-1-0
A:
□ 사업량 : C: 30.1 D: ha L: #DIV/0!
A: 구
분 D: 금
액 E: 적
용
요
율 H: 비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5,634,090
C: 간접재료비 D: -
C: 기타재료비
C: 소
계 D: 5,634,090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76,732,846
C: 간접노무비 D: 14,118,843 E: 직접노무비의 F: 18.4 G: % J: 18.40
C: 기타노무비
C: 소
계 D: 90,851,689
B: 경

비 C: 기계경비 D: 3,154,798 E: 기계손료*장비단가
C: 고용보험료 D: 1,044,794 E: 노무비의 F: 1.15 G: % J: 1.15
C: 산재보험료 D: 5,323,908 E: 노무비의 F: 5.86 G: % J: 5.86
C: 건강보험료 D: 2,758,545 E: 직접노무비의 F: 3.595 G: % J: 3.60 K: 1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362,472 E: 건강보험료의 F: 13.14 G: % J: 13.14 K: 1
C: 국민연금 D: 3,644,810 E: 직접노무비의 F: 4.75 G: % J: 4.75 K: 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594,558 E: 재료비+직접노무비의 F: 3.15 G: % L: 151,799,442
C: 기타경비 D: 6,754,004 E: 재료비+노무비의 F: 7 G: %
C: 기타비용 D: 2,160,000 E: 안내판 8개 H: 개당 270,000원 L: 1008000
C: 소
계 D: 27,797,889 L: 8064000
B: 계 D: 124,283,668 L: 454195
A: 일반관리비 D: 9,942,693 E: 노+재+경의 F: 8 G: % J: 8.00 L: 8518195
A: 재계 F:
A: 이윤 D: 19,288,840 E: 노+경+일반관리비의 F: 15 G: % J: 15.00
A: 총원가 D: 153,515,201
A: 부가가치세 D: 878,888 E: 직접재료비+기계경비의 F: 10 G: % H: J: 10.00
A: 도급사업비 D: 154,394,089
A: 도 급 사 업 비 (재계) D: 154,394,000 E: 천원이하 절사 L: 5129368.770764119
M: (수정전)
D: 일
시 : E: 8/16/18 L: 154,394,000 M: (수정후)
D: 작성자 : E: 이 종 붕 G: (인) L: 154,394,000 M: 증감
D: 확인자 : E: 관리소장 G: (인)
D: 일
시 : E: 8/15/16
D: 작성자 : E: 이 종 붕 G: (인)
D: 확인자 : E: 이 종 붕 G: (인)

[시트: 9.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지
구 : C: 0
A:
□ 사업명 : C: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A:
□ 개
소 : C: 봉산리 156-0-1-0 외 2개소
A:
□ 사업량 : C: 30.10 D: ha L: #DIV/0!
A: 구
분 D: 금
액 E: 적
용
요
율 H: 비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5,634,090
C: 간접재료비 D: -
C: 기타재료비
C: 소
계 D: 5,634,090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76,732,846
C: 기타직접노무비
C: 직접노무비합계 D: 76,732,846
C: 간접노무비 D: 14,118,843 E: 직접노무비의 F: 18.40 G: % J: 18.40
C: 소
계 D: 90,851,689
B: 경

비 C: 기계경비 D: 3,154,798 E: 기계손료*장비단가
C: 고용보험료 D: 1,044,794 E: 노무비의 F: 1.15 G: % J: 1.15
C: 산재보험료 D: 5,323,908 E: 노무비의 F: 5.86 G: % J: 5.86
C: 건강보험료 D: 2,758,545 E: 직접노무비의 F: 3.595 G: % J: 3.60 K: 1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362,472 E: 건강보험료의 F: 13.14 G: % J: 13.14 K: 1
C: 국민연금 D: 3,644,810 E: 직접노무비의 F: 4.75 G: % J: 4.75 K: 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594,558 E: 재료비+직접노무비의 F: 3.15 G: % L: 160,664,442
C: 임금채권부담금 D: 81,767 E: 노무비의 F: 0.09 G: %
C: 기타경비 D: 4,727,803 E: 재료비+노무비의 F: 4.90 G: %
C: 기타비용 E:
. L: 1008000
C: 소
계 D: 23,693,455 L: 8064000
B: 계 D: 120,179,234 L: 454195
A: 일반관리비 D: 9,614,338 E: 노+재+경의 F: 8 G: % J: 8.00 L: 8518195
A: 재계 F:
A: 이윤 D: 18,623,922 E: 노+경+일반관리비의 F: 15 G: % J: 15.00
A: 총원가 D: 148,417,494
A: 부가가치세 D: 14,841,749 E: 총원가의 F: 10 G: % H: J: 10.00
A: 도급사업비 D: 163,259,243
A: 도 급 사 업 비 (재계) D: 163,259,000 E: 천원이하 절사 L: 5423887.043189368
M: (수정전)
L: 163,259,000 M: (수정후)
D: 작성자 : E: 이 종 붕 G: (인) L: 163,259,000 M: 증감
D: 확인자 : E: 관리소장 G: (인)
D: 일
시 : E: 8/15/16
D: 작성자 : E: 이 종 붕 G: (인)
D: 확인자 : E: 이 종 붕 G: (인)

[시트: 10.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N: (단위 : 원)
A: 대상지 C: 작업종 D: 단위 E: 수량 F: 생산재적 G: 계 I: 직접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T: 적용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T: 미적용
A: 총계 D: ha,㎥,
m E: 30.10 F: 722.19 H: 85,521,734 J: 76,732,846 L: 5,634,090 N: 3,154,798
A: 소계 D: ha E: 30.10 F: 722.19 H: 81,419,309 J: 73,807,696 L: 5,121,165 N: 2,490,448
A: 156-0-1-0 C: 숲가꾸기 D: ha E: 4.10 G: 1,006,761 H: 4,127,718 I: 936,377 J: 3,839,145 K: 56,247 L: 230,612 M: 14,137 N: 57,961
A: 156-0-1-0 C: 산물수집 D: ha E: 4.10 F: 82.04 G: 1,770,791 H: 7,260,242 I: 1,598,493 J: 6,553,821 K: 112,414 L: 460,897 M: 59,884 N: 245,524
A: 156-0-2-0 C: 숲가꾸기 D: ha E: 16.90 G: 717,611 H: 12,127,625 I: 664,200 J: 11,224,980 K: 42,676 L: 721,224 M: 10,735 N: 181,421
A: 156-0-2-0 C: 산물수집 D: ha E: 16.90 F: 276.90 G: 1,219,504 H: 20,609,615 I: 1,089,021 J: 18,404,454 K: 79,582 L: 1,344,935 M: 50,901 N: 860,226
A: 101-0-3-0 C: 숲가꾸기 D: ha E: 9.10 G: 811,767 H: 7,387,078 I: 746,689 J: 6,794,869 K: 52,000 L: 473,200 M: 13,078 N: 119,009
A: 101-0-3-0 C: 산물수집 D: ha E: 9.10 F: 363.25 G: 3,286,487 H: 29,907,031 I: 2,965,981 J: 26,990,427 K: 207,725 L: 1,890,297 M: 112,781 N: 1,026,307
A: C:
A: C:
A: 소계 D: ㎥ E: - F: - H: - J: - L: - N: -
P: #DIV/0!
P: #DIV/0!
P: #DIV/0!
A: 소계 D: m E: 775 F: - H: 4,102,425 J: 2,925,150 L: 512,925 N: 664,350
A: 156-0-1-0 외
1개소 C: 운재로 개설 D: m E: 450 G: 6,120 H: 2,754,000 I: 4,364 J: 1,963,800 K: 765 L: 344,250 M: 991 N: 445,950
A: 101-0-3-0 C: 운재로 개설 D: m E: 325 G: 4,149 H: 1,348,425 I: 2,958 J: 961,350 K: 519 L: 168,675 M: 672 N: 218,400
A: 소계 D: ton E: 61.05 F: - H: 947,197 J: 733,460 L: 81,624 N: 132,113
A: 산1-160일원 C: 산물운반 D: ton E: 61.05 G: 15,515 H: 947,197 I: 12,014 J: 733,460 K: 1,337 L: 81,624 M: 2,164 N: 132,113

[시트: 11.단가(1)]
A: 소반별 숲가꾸기 단가 산출서(이격공간) P: 선택항목 Q: 입력항목
A: 위
치 C: 1-0-1-0 I: 사업면적 J: 4.10 L: ha
A: 구
분 C: 작업량 E: 단위품(인원,수량 G: 소요품 H: 단가 J: 할인
,증률 L: 계
B: 단위작업 D: 단위 E: ,요율) F: 단위 I: 종류 O: 적용여부
B: ○ 선목(제거목) C: 제거대상목 E: (제거대상목 선목은 흉고직경 10cm 이상을 대상목으로 함) O: 미적용 P: 10cm미만 Q: 구분 R: 소요인력 S: 소요재료 T: 재료량
B: - 직접노무비 D: 본/ha E: 0.40 F: 인/100본당 G: - H: 229,278 I: 초급기술자 J: 10 K: % L: - P: - Q: 제거대상목 R: 0.4 S: 적색페인트 T: 0.17
B: - 재료비 Q: 미래목 R: 1 S: 황색페인트 T: 0.5
B:
* 페인트 C: 0 D: 본/ha E: 0.17 F: ℓ/100본당 G: - H: 4,194 I: 적색페인트 L: - P: 미래목(본/ha)
B:
* 잡품 C: - D: 원 E: 10.00 F: % L: - P: 173
B: ○ 선목(보호목) C: 보호목 E: O: 미적용
B: - 직접노무비 D: 본/ha E: 1.00 F: 인/100본당 G: - H: 229,278 I: 초급기술자 J: 10 K: % L: -
B: - 재료비
B:
* 마킹테이프 C: 0 D: 본/ha E: 0.7 F: m/본당 G: - H: 43 I: 황색마킹테이프 L: -
B:
* 잡품 C: - D: 원 E: 10.00 F: % L: -
B: ○ 경계표시 O: 미적용 S: 0.109090909
B: - 직접노무비 C: 1.0 D: ha E: 0.20 F: 인/ha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5 K: % L: -
B: - 재료비
B: * 백색페인트 C: 1.00 D: ha E: 0.20 F: ℓ/ha G: - H: 4,194 I: 백색페인트 L: -
B:
* 잡품 C: - D: 원 E: 5.00 F: % L: -
B: ○ 작업로 선정 O: 미적용 Q: 구분 R: 100본기준 S: 단위 T: 재료명
B: - 직접노무비 C: 0.6000 D: km E: 1.00 F: 인/km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0 K: % L: - Q:
* 백색페인트 R: 0.5 S: ℓ/km T: 백색페인트
B: - 재료비 Q:
* 백색마킹테이프 R: 0.6 S: 롤/km T: 백색마킹테이프
B:
* 백색페인트 C: 0.6000 D: km E: 0.50 F: ℓ/km G: - H: 4,194 I: 백색페인트 L: -
B:
* 잡품 C: - D: 원 E: 5.00 F: % L: -
B: ○ 작업로 설치 O: 미적용
B: - 직접노무비
B:
* 소작업로 C: 0.000 D: km E: 2.0 F: 인/km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0 K: % L: -
B: - 재료비
B:
* 연료 C: 0.000 D: 인/ha E: 2.8 F: ℓ/km G: - H: 1,722 I: 휘발유 L: -
B:
* 잡품 C: - D: 원 E: 95.00 F: % L: - Q: 구분 R: 1ha당 S: 단위 T: 구성 U: 보통인부 V: 특별인부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900,000 I: 체인톱 L: - Q: 둘레베기 R: 3.5 S: 인 T: 보통인부100% U: 1 V: 0
B: ○ 풀베기 C: 둘레베기 O: 미적용 Q: 줄베기 R: 4.8 S: 인 T: 특별인부 40%
보통인부 60% U: 0.6 V: 0.4
B: - 직접노무비 C: 1.00 D: ha E: 3.50 F: 인/ha G: - H: 172,698 I: 보통인부100% J: 0 K: % L: - Q: 모두베기 R: 7 S: 인 T: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U: 0.5 V: 0.5
H: 172,698 I: 보통인부
B: - 재료비 H: 228,717 I: 특별인부
B:
* 연료 C: 0.00 D: 인/ha E: 2.50 F: ℓ/인 G: - H: 1,722 I: 휘발유 L: - R: 구분 S: 구분 T: 1ha당 U: 단위
B:
* 잡품 C: - D: 원 E: 10.00 F: % L: - Q: 약제처리 R: 약제처리 S: 600본미만 T: 3.9 U: 인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 I: 예초기 L: - Q: 비닐랩밀봉 R: 약제처리 S: 600-800본 T: 5.4 U: 인
B: ○ 덩굴류제거 C: 뿌리굴취 O: 미적용 Q: 칡뿌리절단기 R: 약제처리 S: 801-1,000본 T: 7 U: 인
B: - 직접노무비 Q: 뿌리굴취 R: 약제처리 S: 1,001-1,200본 T: 8.6 U: 인
B: 600-800본 C: 1.00 D: ha E: 8.20 F: 인/ha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0 K: % L: - R: 약제처리 S: 1,200본초과 T: 10.1 U: 인
B: - 재료비 R: 뿌리굴취 S: 600본미만 T: 5.8 U: 인
B:
* 농약 C: 750 D: 본/ha E: - F: mℓ G: - H: 35,000 I: 농약(근사미) L: - R: 뿌리굴취 S: 600-800본 T: 8.2 U: 인
B:
* 잡품 C: 0 D: 원 E: 66.00 F: % L: - R: 뿌리굴취 S: 801-1,000본 T: 10.5 U: 인
B:
* 생붕괴성 필름 C: 0 D: 본/ha E: 0.0 F: 개 G: - H: 24 I: 생붕괴성필름 L: - R: 뿌리굴취 S: 1,001-1,200본 T: 12.8 U: 인
B:
* 고무줄 C: 0 D: 개/ha E: 0.0 F: 개 G: - H: 3 I: 고무줄 L: - R: 뿌리굴취 S: 1,200본초과 T: 15.2 U: 인
B: ○ 중하층가꾸기 O: 미적용
B: - 직접노무비 C: 10 D: %(밀도) E: 3.0 F: 인/ha G: - H: 200,707 I: 특별0.5
보통0.5 J: 0 K: % L: -
B: - 재료비(체인톱)
B:
* 연료 C: 0.00 D: 인/ha E: 2.80 F: ℓ G: - H: 1,722 I: 휘발유 L: -
B:
* 잡품 C: 0 D: 원 E: 95.0 F: % L: -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900,000 I: 체인톱 L: -
B: ○ 솎아베기 C: 전간재(벌목+가지정리) O: 적용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G: - H: 200,707 I: 특별0.5
보통0.5 J: 25 K: % L: - Q: 구분 R: 흉고직경 S: 벌목 T: 가지정리 U: 토막내기
B: 10cm이하 D: 본/ha E: 0.30 F: 인/1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Q: 전목(벌목) R: 10cm이하 S: 0.2 T: 0.1 U: 0.1
B: 12-14cm D: 본/ha E: 0.50 F: 인/100본 G: - H: 228,717 I: 특별인부 Q: 전간재(벌목+가지정리) R: 12~14cm S: 0.4 T: 0.1 U: 0.1
B: 16-18cm D: 본/ha E: 0.80 F: 인/100본 G: - Q: 단목(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R: 16~18cm S: 0.6 T: 0.2 U: 0.2
B: 20-22cm D: 본/ha E: 0.90 F: 인/100본 G: - R: 20~22cm S: 0.7 T: 0.2 U: 0.3
B: 24-26cm D: 본/ha E: 1.20 F: 인/100본 G: - R: 24~26cm S: 1 T: 0.2 U: 0.2
B: 28-30cm D: 본/ha E: 1.60 F: 인/100본 G: - R: 28~30cm S: 1.2 T: 0.4 U: 0.4
B: 32-34cm D: 본/ha E: 2.40 F: 인/100본 G: - R: 32~34cm S: 1.9 T: 0.5 U: 0.5
B: 36-38cm D: 본/ha E: 3.10 F: 인/100본 G: - R: 36~38cm S: 2.4 T: 0.7 U: 0.7
B: 40-42cm D: 본/ha E: 3.70 F: 인/100본 G: - R: 40~42cm S: 2.9 T: 0.8 U: 0.8
B: 44-46cm D: 본/ha E: 4.70 F: 인/100본 G: - R: 44~46cm S: 3.6 T: 1.1 U: 1.1
B: 48이상 D: 본/ha E: 5.50 F: 인/100본 G: - R: 48cm이상 S: 4.2 T: 1.3 U: 1.3
B: 작업보조 C: 0 D: 본/ha E: 0.60 F: 인/1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25 K: % L: -
B: - 재료비
B:
* 연료 C: 0.00 D: 인/ha E: 2.80 F: ℓ G: - H: 1,722 I: 휘발유 L: -
B:
* 잡품 C: - D: 원 E: 95.0 F: % L: -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900,000 I: 체인톱 L: -
B: ○ 어린나무가꾸기 O: 미적용
B: - 직접노무비 C: 94 D: 본/ha E: 5.5 F: 인/ha G: - H: 200,708 I: 보통0.5
특별0.5 J: -10 K: % L: -
B:
* 6cm 미만 C: 30 D: 본/ha E: 5.5 F: 인/ha H: 228,717 I: 특별인부
B:
* 6cm C: 29 D: 본/ha E: 6.0 F: 인/ha H: 172,698 I: 보통인부
B:
* 8cm C: 30 D: 본/ha E: 6.5 F: 인/ha
B:
* 10cm 이상 C: 5 D: 본/ha E: 7.0 F: 인/ha P: 수종 Q: 가지치기 R: 소나무 S: 낙엽송 T: 잣나무 U: 리기다 V: 기타침엽수 W: 편백 X: 활엽수
B: - 재료비 P: 소나무 Q: 0-1m R: 0.3 S: 0.3 T: 0.4 U: 0.4 V: 0.4 W: 0.5 X: 0.2
B:
* 연료 C: 0.00 D: 인/ha E: 2.80 F: ℓ G: - H: 1,722 I: 휘발유 L: - P: 낙엽송 Q: 0-2m R: 0.6 S: 0.6 T: 0.8 U: 0.8 V: 0.8 W: 1 X: 0.3
B:
* 잡품 C: - D: 원 E: 95.0 F: % L: - P: 잣나무 Q: 0-4m R: 1.4 S: 1.4 T: 1.8 U: 1.8 V: 1.8 W: 2.2 X: 0.7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900,000 I: 체인톱 L: - P: 리기다 Q: 0-6m R: 2.4 S: 2.4 T: 3 U: 3 V: 3 W: 3.6 X: 2.2
B: ○ 가지치기 O: 적용 P: 기타침엽수 Q: 2-4m R: 0.8 S: 0.8 T: 1 U: 1 V: 1 W: 1.2 X: 0.4
C: 소나무 D: 4-6m P: 편백 Q: 2-6m R: 1.8 S: 1.8 T: 2.2 U: 2.2 V: 2.2 W: 2.6 X: 0.9
B: - 직접노무비 D: 본/ha E: 0.50 F: 인/1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15 K: % L: - P: 활엽수 Q: 4-6m R: 1 S: 1 T: 1.2 U: 1.2 V: 1.2 W: 1.4 X: 0.5
C: 잣나무 D: 4-6m
B: - 직접노무비 D: 본/ha E: 0.60 F: 인/1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15 K: % L: -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E: 0.00 F: 인/1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15 K: % L: -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E: 0.00 F: 인/1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15 K: % L: -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E: 0.00 F: 인/1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15 K: % L: -
A: B: ○ 산물 임내정리 C: 10㎥미만 D: 정리산물(㎥/ha) F: G: H: I: J: K: L: O: 미적용 Q: 10㎥미만 R: 10㎥이상 S: 15㎥이상 T: 20㎥이상 U: 25㎥이상 V: 30㎥이상 W: 35㎥이상 X: 40㎥이상 Y: 45㎥이상 Z: 50㎥이상
A: B: - 직접노무비 C: 0.21 D: ㎥ E: 3.9 F: 인/ha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0 K: % L: - Q: 3.9 R: 4.1 S: 5.2 T: 6.3 U: 7.4 V: 8.6 W: 9.8 X: 11 Y: 12.3 Z: 13.7
A: B: ◈ 합계 C: D: E: F: G: H: I: J: K: L: -
A: B: ○ 노무비 C: D: E: F: G: H: I: J: K: L: -
A: B: ○ 재료비 C: D: E: F: G: H: I: J: K: L: -
A: B: ○ 경비(기계경비) C: D: E: F: G: H: I: J: K: L: -
A: B: C: D: E: F: G: H: I: J: K: L: Q: 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A: B: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 C: D: E: F: G: H: I: J: K: L: Q: 할인할증요소 R: 요소분류 S: 할인할증율
A: B: ○ 작업량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경사도 R: 완(15도 이하) S: 0
B: - 작업로선정 : C: 0.00 D: km Q: 경사도 R: 중(15-30도이하) S: 5
B: - 작업로설치 : C: 0.00 D: km Q: 경사도 R: 급(30도 초과) S: 10
B: - 솎아베기량 : C: 0 D: 본/ha E: 전간재(벌목+가지정리) Q: 장애물의 정도 R: 무릎높이 이하 초본ㆍ관목 S: -10
B: - 가지치기량 : C: 0 D: 본/ha E: F: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 S: 0
B: - 산물임내정리량 : C: 0.00 D: ha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S: 10
B: - 산물수집면적 : C: 0.00 D: ha E: (미수집 구역은 ha당 사업비에서 산물수집 사업비를 제외) Q: 선목시기 R: 10월-11월, 3월-4월 S: -10
A: B: ○ 투입인력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선목시기 R: 12월-2월 S: 0
B: - ha당 투입인력 : C: 0.00 D: 인 Q: 선목시기 R: 5월-9월 S: 10
A: B: ○ 할인,할증율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제거대상식생 R: 쉽다(높이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S: -10
B: 구 분 C: 할인,할증
요소 D: 단위작업(%) Q: 제거대상식생 R: 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 S: 0
E: 경계표시 J: 솎아베기 L: 가지치기 Q: 제거대상식생 R: 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S: 10
B: 중하층목 분포 밀도 C: 중(41~60%)
B: 경사도 C: 중(15-30도이하) E: 5 J: 5 L: 5 Q: 대상지 R: 인공조림지 S: 0
B: 장애물의 정도 C: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J: 10 L: 10 Q: 대상지 R: 천연갱신지 S: 10
B: 선목시기 C: 5월-9월 D: 10 Q: 풀베기_기타 R: 활엽수, 용기묘조림지 S: 10
B: 제거대상식생(작업로설치) G: Q: 풀베기_기타 R: 미적용 S: 0
B: 대상지 H: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집단화 되어 분포 S: 0
B: 기타여부(풀베기) H: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 S: 5
B: 덩굴류분포형태 I: Q: 덩굴류 분포 형태 R: 불규칙적으로 분포 S: 10
B: 규격재생산여부 C: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J: 10 Q: 규격재생산적용 R: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S: 10
B: 제거대상식생량(어린나무) K: Q: 규격재생산적용 R: 미적용 S: 0
B: 임상(어린나무가꾸기) K: Q: 제거대상식생량 R: 소(800본 이하) S: -10
B: 합계 D: 10 E: 5 F: 0 G: 0 H: 0 I: 0 J: 25 K: 0 L: 15 M: 0 Q: 제거대상식생량 R: 중(800본-1,200본) S: 0
Q: 제거대상식생량 R: 밀(1,200본 초과) S: 10
Q: 임상 R: 활엽수림 S: -10
Q: 임상 R: 혼효림 S: 0
Q: 임상 R: 침엽수림 S: 10
Q: 소운반거리 R: 0-5m S: 0
Q: 소운반거리 R: 6-10m S: 5
Q: 소운반거리 R: 11-20m S: 10
Q: 집재방향 R: 상향집재 S: 0
Q: 집재방향 R: 하향10% S: 1
Q: 집재방향 R: 하향20% S: 2
Q: 집재방향 R: 하향30% S: 3
Q: 집재방향 R: 하향40% S: 4
Q: 집재방향 R: 하향50% S: 5
Q: 집재방향 R: 하향60% S: 6
Q: 집재방향 R: 하향70% S: 7
Q: 집재방향 R: 하향80% S: 8
Q: 집재방향 R: 하향90% S: 9
Q: 집재방향 R: 하향100%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 S: 5
Q: 주행 장애물 상태 R: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S: 0
Q: 측방집재거리 R: 0-5m S: 0
Q: 측방집재거리 R: 6-10m S: 5
Q: 측방집재거리 R: 11-20m S: 10

[시트: 11.산물(1)]
A: 소반별 산물수집 단가 산출서(솎아베기(수익간벌)) P: 선택항목 Q: 입력항목
A: 위
치 C: 1-0-1-0 J: 수집량 K: 42.22 M: ㎥
A: 단위작업 B: 범위 C: 작업량(수량) E: 단위품 G: 소요품 I: 단가(원) K: 할인
할증 M: 계
(원)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O: 적용여부
A: ○ 작업로 선정 O: 미적용 Q: 구분 R: 100본기준 S: 단위 T: 재료명
A: - 직접노무비 C: 0.0000 D: km E: 1.00 F: 인/km G: - H: 1인1조 I: 172,698 J: 보통인부 K: 0 L: % M: - Q:
* 백색페인트 R: 0.5 S: ℓ/km T: 백색페인트
A: - 재료비 B:
* 백색페인트 C: 0.0000 D: km E: 0.50 F: ℓ/km G: - I: 4,194 J: 백색페인트 M: - Q:
* 백색마킹테이프 R: 0.6 S: 롤/km T: 백색마킹테이프
B: 잡품 C: - D: 원 E: 5.00 F: % M: -
A: ○ 작업로설치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G: - H: 1인1조 I: 172,698 J: 보통인부 K: 0 L: % M: -
B: 소작업로 C: 0.0000 D: km E: 2.0 F: 인/km G: - H: 인
B: 대작업로 C: 0.0000 D: km E: 3.0 F: 인/km G: - H: 인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0.00 D: 인 E: 2.8 F: ℓ/인 G: - H: ℓ I: 1,722 J: 휘발유 M: -
B: 잡품 C: - D: 원 E: 95.00 F: % M: -
A: - 기계경비 B: 체인톱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I: 900,000 J: 체인톱 M: -
A: ○ 인력집재 O: 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간벌재직경 F: 20cm G: - H: 1인1조 I: 172,698 J: 보통인부 K: 15 L: % M: - Q: 집재거리 R: 8cm S: 10cm T: 12cm U: 14cm V: 16cm W: 18cm X: 20cm Y: 22cm이상
B: 10m이하 C: 0.00 D: ㎥ E: 6.95 F: ㎥/인 G: 0.00 H: 인 Q: 10m이하 R: 2.02 S: 2.84 T: 3.51 U: 4.08 V: 4.82 W: 5.81 X: 6.95 Y: 8.16
B: 20m이하 D: ㎥ E: 4.53 F: ㎥/인 G: 0.00 H: 인 Q: 20m이하 R: 1.4 S: 1.89 T: 2.32 U: 2.76 V: 3.36 W: 3.88 X: 4.53 Y: 5.2
B: 30m이하 C: 0.00 D: ㎥ E: 3.51 F: ㎥/인 G: 0.00 H: 인 Q: 30m이하 R: 1.1 S: 1.49 T: 1.84 U: 2.27 V: 2.71 W: 3.06 X: 3.51 Y: 4.07
B: 40m이하 C: 0.00 D: ㎥ E: 2.80 F: ㎥/인 G: 0.00 H: 인 Q: 40m이하 R: 0.88 S: 1.18 T: 1.45 U: 1.72 V: 2.09 W: 2.36 X: 2.8 Y: 3.31
B: 50m이하 C: 0.00 D: ㎥ E: 2.30 F: ㎥/인 G: 0.00 H: 인 Q: 50m이하 R: 0.74 S: 0.99 T: 1.22 U: 1.47 V: 1.76 W: 1.94 X: 2.3 Y: 2.75
A: ○ 아키야윈치 집재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42.22 G: - H: 2인1조 I: 401,415 J: 특별인부
보통인부 K: 0 L: % M: - Q: 172,698 R: 보통인부
A: 소운반거리 B: 50m내외 C: 42.22 D: ㎥ E: 8.00 F: ㎥/조 G: 5.28 H: 조 Q: 228,717 R: 특별인부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 D: 조 E: 6.5 F: ℓ/일 G: - H: ℓ I: 1,722 J: 휘발유 M: - Q: 401,415 R: 2인1조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아키야윈치 C: - D: 조 E: 0.0028 F: 일/대 I: 8,000,000 J: 아키야윈치 M: -
A: ○ 2드럼 윈치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42.22 G: - H: 3인1조 I: 574,113 J: 특별인부1
보통인부2 K: 0 L: % M: -
B: 20m이하 C: 0.00 D: ㎥ E: 11.19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B: 40m이하 C: 0.00 D: ㎥ E: 10.54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B: 60m이하 C: 0.00 D: ㎥ E: 9.95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B: 80m이하 C: 0.00 D: ㎥ E: 9.44 F: ㎥/조 G: 0.00 H: 조
B: 100m이하 C: 42.22 D: ㎥ E: 8.96 F: ㎥/조 G: 4.71 H: 조 O: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 D: 조 E: 9.8 F: ℓ/일 G: - H: ℓ I: 1,722 J: 휘발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2드럼 윈치 C: - D: 조 E: 0.0012 F: 일/대 I: 12,000,000 J: 2드럼 윈치 M: -
A: ○ 수라집재 O: 미적용 R: 20이하m3 S: 21-30m3 T: 31-40m3 U: 41-50m3 V: 50초과m3
A: - 직접노무비 B: 계 C: 58.32 E: 집재재적 F: 50초과m3 G: - H: 1인1조 I: 228,717 J: 특별인부 K: 0 L: % M: - Q: 0-100m R: 1.94 S: 2.2 T: 2.39 U: 2.56 V: 2.7
B: 0~100m C: 0.00 D: ㎥ E: 2.70 F: ㎥/조 G: 0.00 H: 조 Q: 0-150m R: 1.64 S: 1.91 T: 2.12 U: 2.29 V: 2.45
B: 0~150m C: 0.00 D: ㎥ E: 2.45 F: ㎥/조 G: 0.00 H: 조 Q: 0-200m R: 1.42 S: 1.68 T: 1.89 U: 2.07 V: 2.23
B: 0~200m C: 58.32 D: ㎥ E: 2.23 F: ㎥/조 G: 26.15 H: 조 Q: 0-250m R: 1.24 S: 1.5 T: 1.7 U: 1.88 V: 2.04
B: 0~250m C: 0.00 D: ㎥ E: 2.04 F: ㎥/조 G: 0.00 H: 조
A: ○ 트렉터집재(파르미윈치) O: 적용 R: 0.1-0.2m3 S: 0.3-0.4m3 T: 0.5m3이상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원목단재적 F: 0.3-0.4m3 G: - H: 3인1조 I: 684,738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15 L: % M: - Q: 0-40m R: 20.07 S: 20.69 T: 21.33
B: 0-40m C: 0.00 D: ㎥ E: 20.69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60m R: 17.61 S: 18.15 T: 18.71
B: 0-60m D: ㎥ E: 18.15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0-80m R: 15.45 S: 15.92 T: 16.42
B: 0-80m C: 0.00 D: ㎥ E: 15.92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Q: 0-100m R: 13.55 S: 13.97 T: 14.4
B: 0-100m C: 0.00 D: ㎥ E: 13.97 F: ㎥/조 G: 0.00 H: 조
B: 0-120m C: 0.00 D: ㎥ F: ㎥/조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0.8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파르미윈치 C: - D: 조 E: 0.0008 F: 일/대 I: 55,000,000 J: 파르미윈치 M: -
A: ○ 트렉터집재(파르미,로깅부기)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원목단재적 F: 0.1-0.2m3 G: - H: 3인1조 I: 684,738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0 L: % M: -
B: 0-40m C: 0.00 D: ㎥ E: 20.07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B: 0-60m C: 0.00 D: ㎥ E: 17.61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B: 0-80m C: 0.00 D: ㎥ E: 15.45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B: 0-100m C: 0.00 D: ㎥ E: 13.55 F: ㎥/조 G: 0.00 H: 조
B: 0-120m D: ㎥ F: ㎥/조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0.8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0.8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파르미윈치 C: - D: 조 E: 0.0008 F: 일/대 I: 55,000,000 J: 파르미윈치 M: -
A: - 기계경비 B: 로깅부기 C: - D: 조 E: 0.0008 F: 일/대 I: 65,000,000 J: 로깅부기 M: -
A: ○ 소형포워더 O: 미적용 Q: 주행거리 R: 0.5km이하 S: 1km이하 T: 1.5km이하 U: 2km이하 V: 2.5km이하 W: 3km이하 X: 3.5km이하 Y: 4km이하 Z: 4.5km이하 AA: 5km이하
A: - 직접노무비 B: 계 C: 38.13 E: 집재거리 F: 5km이하 G: - H: 1인1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K: 0 L: % M: - Q: 작업회수 R: 8.6 S: 6.3 T: 5 U: 4.1 V: 3.5 W: 3.1 X: 2.7 Y: 2.4 Z: 2.2 AA: 2
Q: 집재량 R: 27.86 S: 20.46 T: 16.17 U: 13.37 V: 11.39 W: 9.93 X: 8.79 Y: 7.89 Z: 7.16 AA: 6.55
B: 집재량 C: 38.13 D: ㎥ E: 6.55 F: ㎥/조 G: 5.82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6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소형 포워더 C: - D: 조 E: 0.0008 F: 일/대 I: 85,000,000 J: 소형 포워더 M: -
A: ○ HAM200 O: 미적용 Q: 집재재적
m3/ha R: 집재거리
A: - 직접노무비 B: 계 C: 43.09 E: 집재거리 F: 100m이하 G: - H: 3인1조 I: 684,738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0 L: % M: - R: 100m이하 S: 150m이하 T: 200m이하
B: 0-20㎥ C: 0.00 D: ㎥ E: 11.55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20㎥ R: 11.55 S: 10.3 T: 9.51
B: 21-40㎥ C: 0.00 D: ㎥ E: 13.11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21-40㎥ R: 13.11 S: 11.49 T: 10.53
B: 41-60㎥ C: 43.09 D: ㎥ E: 13.59 F: ㎥/조 G: 3.17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O: -
Q: 41-60㎥ R: 13.59 S: 11.87 T: 10.86
B: 61-80㎥ C: 0.00 D: ㎥ E: 13.83 F: ㎥/조 G: 0.00 H: 조 Q: 61-80㎥ R: 13.83 S: 12.06 T: 11.02
B: 100㎥이상 C: 0.00 D: ㎥ E: 13.97 F: ㎥/조 G: 0.00 H: 조 Q: 81-100㎥ R: 13.97 S: 12.17 T: 11.12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6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40 F: % M: -
A: - 기계경비 B: HAM 200 C: - D: 조 E: 0.0008 F: 일/대 I: 60,000,000 J: HAM 200 M: - Q: 조재율 AA:

A: ○ 타워야더 B: K-301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103.45 E: 집재거리 F: 150m이하 G: - H: 4인1조 I: 913,455 J: 운전1,특별2
보통인부1 K: 0 L: % M: - R: 100m이하 S: 150m이하 T: 200m이하 U: 250m이하 W: 기종 X: 주연료
B: 0-20㎥ C: 0.00 D: ㎥ E: 16.02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20m3 R: 17.14 S: 16.02 T: 14.66 U: 13.54 W: RME 300T X: 32.5
B: 21-40㎥ C: 0.00 D: ㎥ E: 19.18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21-40m3 R: 20.56 S: 19.18 T: 17.53 U: 16.17 W: K-301 X: 39 AH: 16
B: 41-60㎥ C: 103.45 D: ㎥ E: 20.60 F: ㎥/조 G: 5.02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41-60m3 R: 22.09 S: 20.6 T: 18.82 U: 17.37 AH: 12
B: 61-80㎥ C: 0.00 D: ㎥ E: 21.40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Q: 61-80m3 R: 22.96 S: 21.4 T: 19.55 U: 18.05
B: 81-100㎥ C: 0.00 D: ㎥ E: 21.91 F: ㎥/조 G: 0.00 H: 조 Q: 81-100m3 R: 23.51 S: 21.91 T: 20.02 U: 18.48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39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40 F: % M: -
A: - 기계경비 B: K-301 C: - D: 조 E: 0.0008 F: 일/대 I: 300,000,000 J: K-301 M: -
A: ○ 가선설치 및 해체
A: - 직접노무비 B: 계 C: 4.0 E: 작업로
길이 F: 160m이하 G: - H: 3인1조 I: 630,132 J: 특별2
보통인부1 K: - L: % M: - S: 120m이하 T: 160m이하 U: 200m이하 V: 240m이하 W: 280m이하 X: 280m이상
A: -가선설치 B: 상향집재 C: 1.0 D: 회 E: 0.60 F: 회/조 G: 0.6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가선설치 R: 상향집재 S: 0.6 T: 0.6 U: 0.8 V: 0.9 W: 0.9 X: 1.1
B: 하향집재 C: 1.0 D: 회 E: 0.80 F: 회/조 G: 0.8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R: 하향집재 S: 0.7 T: 0.8 U: 0.9 V: 1.1 W: 1.1 X: 1.4
A: -가선해체 B: 상향집재 C: 1.0 D: 회 E: 0.30 F: 회/조 G: 0.3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Q: 가선해체 R: 상향집재 S: 0.3 T: 0.3 U: 0.4 V: 0.5 W: 0.5 X: 0.6
B: 하향집재 C: 1.0 D: 회 E: - F: 회/조 G: - H: 조 R: 하향집재 S: 0.4 T: 0.4 U: 0.5 V: 0.6 W: 0.6 X: 0.7
A: ○ 규격생산 조재
A: - 직접노무비 B: 전간 D: ㎥ E: 60.00 F: ㎥/인 G: - H: 인 I: 228,717 J: 특별인부 M: -
A: - 재료비 B: 주재료 C: 0.00 D: 인 E: 5.60 F: ℓ G: - H: ℓ I: 1,464 J: 휘발유(ℓ) M: -
B: 잡품 C: 0 E: 95.00 F: % M: -
A: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84 I: 840,000 J: 체인톱(대) M: -
A: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O: 적용 P: 강원지방소나무 Q: 86%
A: - 직접노무비 C: 42.22 G: 1.20 H: 1인1조 I: 283,323 J: 운전1 M: 339,987 O: ERROR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A: 9㎝이하 B: 1.8m C: 0.0000 D: ㎥ E: 25.39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P: 9이하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1m C: 2.3460 D: ㎥ E: 27.17 F: ㎥/조 G: 0.09 H: 조 P: 10~15 Q: 11.82% R: 0.00% S: 11.82% T: 0.00% U: 0.00% AC:
B: 2.7m C: 0.0000 D: ㎥ E: 29.42 F: ㎥/조 G: 0.00 H: 조 P: 16~20 Q: 23.10% R: 0.00% S: 23.10% T: 0.00% U: 0.00%
B: 3.6m C: 0.0000 D: ㎥ E: 33.44 F: ㎥/조 G: 0.00 H: 조 P: 21-~25 Q: 20.01% R: 0.00% S: 20.01%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26~30 Q: 19.28% R: 0.00% S: 9.92% T: 0.00% U: 9.36%
D: ㎥ F: ㎥/조 G: 0.00 H: 조 P: 31 Q: 25.79% R: 0.00% S: 14.60% T: 0.00% U: 11.19%
D: ㎥ F: ㎥/조 G: 0.00 H: 조 Q: 100.00% R: 0.00% S: 79.45% T: 0.00% U: 20.55%
D: ㎥ F: ㎥/조 G: 0.00 H: 조 Q: 조재율
A: 10~15㎝이하 B: 1.8m C: 0.0000 D: ㎥ E: 28.21 F: ㎥/조 G: 0.00 H: 조 P: 잣나무 Q: 81%
B: 2.1m C: 13.9537 D: ㎥ E: 30.19 F: ㎥/조 G: 0.46 H: 조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B: 2.7m C: 0.0000 D: ㎥ E: 32.63 F: ㎥/조 G: 0.00 H: 조 P: 9이하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3.6m C: 0.0000 D: ㎥ E: 37.16 F: ㎥/조 G: 0.00 H: 조 P: 10~15 Q: 11.82% R: 0.00% S: 11.82%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16~20 Q: 23.10% R: 0.00% S: 23.1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21-~25 Q: 20.01% R: 0.00% S: 20.01%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26~30 Q: 19.28% R: 0.00% S: 9.92% T: 0.00% U: 9.36%
D: ㎥ F: ㎥/조 G: 0.00 H: 조 P: 31 Q: 25.79% R: 0.00% S: 14.60% T: 0.00% U: 11.19%
A: 16~20㎝이하 B: 1.8m C: 0.0000 D: ㎥ E: 31.35 F: ㎥/조 G: 0.00 H: 조 Q: 100.00% R: 0.00% S: 79.45% T: 0.00% U: 20.55%
B: 2.1m C: 7.6038 D: ㎥ E: 33.55 F: ㎥/조 G: 0.23 H: 조 Q: 조재율
B: 2.7m C: 0.0000 D: ㎥ E: 36.32 F: ㎥/조 G: 0.00 H: 조 P: 활엽수 Q: 64%
B: 3.6m C: 0.0000 D: ㎥ E: 41.29 F: ㎥/조 G: 0.00 H: 조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D: ㎥ F: ㎥/조 G: 0.00 H: 조 P: 9이하 Q: 16.67% R: 0.00% S: 16.67%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10~15 Q: 75.51% R: 0.00% S: 75.51%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16~20 Q: 7.83% R: 0.00% S: 7.83%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21-~2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A: 21~25㎝이하 B: 1.8m C: 0.0000 D: ㎥ E: 34.48 F: ㎥/조 G: 0.00 H: 조 P: 26~3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1m C: 5.6321 D: ㎥ E: 36.89 F: ㎥/조 G: 0.15 H: 조 P: 31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7m C: 0.0000 D: ㎥ E: 39.94 F: ㎥/조 G: 0.00 H: 조 Q: 100.01% R: 0.00% S: 100.01% T: 0.00% U: 0.00%
B: 3.6m C: 0.0000 D: ㎥ E: 45.41 F: ㎥/조 G: 0.00 H: 조 Q: 조재율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D: ㎥ F: ㎥/조 G: 0.00 H: 조 P: 9이하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10~1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A: 26~30㎝이하 B: 1.8m C: 0.0000 D: ㎥ E: 37.93 F: ㎥/조 G: 0.00 H: 조 P: 16~2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1m C: 2.7921 D: ㎥ E: 40.59 F: ㎥/조 G: 0.07 H: 조 P: 21-~2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7m C: 0.0000 D: ㎥ E: 43.94 F: ㎥/조 G: 0.00 H: 조 P: 26~3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3.6m C: 2.6345 D: ㎥ E: 49.96 F: ㎥/조 G: 0.05 H: 조 P: 31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A: 30㎝이상 B: 1.8m C: 0.0000 D: ㎥ E: 41.73 F: ㎥/조 G: 0.00 H: 조 P: 9이하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1m C: 4.1094 D: ㎥ E: 44.65 F: ㎥/조 G: 0.09 H: 조 P: 10~1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7m C: 0.0000 D: ㎥ E: 48.33 F: ㎥/조 G: 0.00 H: 조 P: 16~2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3.6m C: 3.1496 D: ㎥ E: 54.95 F: ㎥/조 G: 0.06 H: 조 P: 21-~2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26~3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31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1.20 D: 일 E: 20.8 F: ℓ/일 G: 24.96 H: ℓ I: 1,711 J: 경유 M: 42,706
B: 잡품 C: 42,706 D: 원 E: 30 F: % M: 12,811
A: - 기계경비 B: 소형굴삭기 C: 1.20 D: 일 E: 0.0015 F: 일/대 I: 66,538,000 J: 소형굴삭기 M: 119,768 O: 3.94 P: 1,180,800,000.00
A: ○ 미이용 산물 파쇄
A: - 직접노무비 B: 임목파쇄기 C: 34.33 D: ㎥ E: 28.00 F: ㎥/조 G: 1.23 H: 조 I: 628,719 J: 건설기계 운전기사 1
보통인부 1 M: 773,324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1.23 D: 일 E: 13.5 F: ℓ/일 I: 1,200 J: 경유 M: 19,926
B: 잡품 C: 19,926 E: 16 F: % M: 3,188
A: - 기계경비 C: 1.23 D: 일 E: 0.00268 F: 일/대 I: 300,000,000 J: 원/대 M: 988,920
A: ◈ 합계 M: 2,300,630 N: 54,491.47 O: 54,491 P: 원/㎥ Q: 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A: ○ 직접노무비 M: 1,113,311 Q: 할인할증요소 R: 요소분류 S: 할인할증율
A: ○ 재료비 M: 78,631 Q: 경사도 R: 완(15도 이하) S: 0
A: ○ 기계경비 M: 1,108,688 Q: 경사도 R: 중(15-30도이하) S: 5
A: B: C: D: E: F: G: H: I: J: K: L: M: Q: 경사도 R: 급(30도 초과) S: 10
A: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 B: C: D: E: F: G: H: I: J: K: L: M: Q: 장애물의 정도 R: 무릎높이 이하 초본ㆍ관목 S: -10
A: ○ 작업량 산정 B: C: D: E: F: G: H: I: J: K: L: M: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 S: 0
A: - 작업로선정 : B: 0.00 C: km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S: 10
A: - 작업로설치 : B: 0.00 C: km Q: 선목시기 R: 10월-11월, 3월-4월 S: -10
A: - 인력집재 : B: 0.00 C: ㎥ Q: 선목시기 R: 12월-2월 S: 0
A: - 아키야윈치 집재 : B: 0.00 C: ㎥ Q: 선목시기 R: 5월-9월 S: 10
A: - 2드럼 윈치 집재 : B: 0.00 C: ㎥ Q: 제거대상식생 R: 쉽다(높이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S: -10
A: - 수라집재 : B: 0.00 C: ㎥ Q: 제거대상식생 R: 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 S: 0
A: - 트렉터집재 : B: 0.00 C: ㎥ Q: 제거대상식생 R: 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S: 10
A: - 소형포워더 : B: 0.00 C: ㎥ Q: 대상지 R: 인공조림지 S: 0
A: - HAM200 : B: 0.00 C: ㎥ Q: 대상지 R: 천연갱신지 S: 10
A: - 타워야더 : B: 0.00 C: ㎥ Q: 풀베기_기타 R: 활엽수, 용기묘조림지 S: 10
A: - 가선설치 및 해체 : B: 0.00 C: 회 Q: 풀베기_기타 R: 미적용 S: 0
A: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 B: 42.22 C: ㎥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집단화 되어 분포 S: 0
A: ○ 투입인력 산정 B: C: D: E: F: G: H: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 S: 5
A: - ha당 투입인력 : B: 1.20 C: 인 Q: 덩굴류 분포 형태 R: 불규칙적으로 분포 S: 10
A: ○ 할인,할증율 산정 B: C: D: E: F: G: H: I: J: K: L: M: Q: 규격재생산적용 R: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S: 10
A: 구 분 B: 할인,할증
요소 C: 단위작업(%) Q: 규격재생산적용 R: 미적용 S: 0
E: 인력집재 I: 파르미윈치 Q: 제거대상식생량 R: 소(800본 이하) S: -10
A: 중하층목 밀도 B: 중
A: 경사도 B: 중(15-30도이하) E: 5 I: 5 Q: 제거대상식생량 R: 중(800본-1,200본) S: 0
A: 장애물의 정도 B: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E: 10 Q: 제거대상식생량 R: 밀(1,200본 초과) S: 10
A: 제거대상식생 Q: 임상 R: 활엽수림 S: -10
A: 소운반거리 Q: 임상 R: 혼효림 S: 0
A: 집재방향 B: 하향80% I: 10 Q: 임상 R: 침엽수림 S: 10
A: 주행장애물 상태 B: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K: 0 Q: 소운반거리 R: 0-5m S: 0
A: 측방집재거리 B: 11-20m Q: 소운반거리 R: 6-10m S: 5
A: 합계 C: 0 D: 0 E: 15 F: 0 G: 0 H: 0 I: 15 J: 0 K: 0 L: 0 M: 0 Q: 소운반거리 R: 11-20m S: 10
Q: 집재방향 R: 상향집재 S: 0
Q: 집재방향 R: 하향10% S: 1
D:
Q: 집재방향 R: 하향20% S: 2
Q: 집재방향 R: 하향30% S: 3
Q: 집재방향 R: 하향40% S: 4
Q: 집재방향 R: 하향50% S: 5
Q: 집재방향 R: 하향60% S: 6
Q: 집재방향 R: 하향70% S: 7
Q: 집재방향 R: 하향80% S: 8
Q: 집재방향 R: 하향90% S: 9
Q: 집재방향 R: 하향100%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 S: 5
Q: 주행 장애물 상태 R: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S: 0
Q: 측방집재거리 R: 0-5m S: 0
Q: 측방집재거리 R: 6-10m S: 5
Q: 측방집재거리 R: 11-20m S: 10

[시트: 11.임내정리]
E: ha당 임내정리 단가산출서
C: 위 치: D: 1-0-1-0 J: 면 적 : K: 0.00 L: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I: 단
가 K: 할인ㆍ할증 L: 계
A: 단위작업 B: 범 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임내정리
A: ― 직접노무비 C: #REF! D: ㎥ E: #REF! F: ㎥/인 G: #REF! H: 인 I: 138,989 J: 보통인부 K: 5% L: #REF! M: 구분 N: 정리산물
A: 순 원 가 L: #REF! N: 10 O: 10 P: 15 Q: 20 R: 25 S: 30 T: 35 U: 40 V: 45 W: 50 X: 55 Y: 60 Z: 65 AA: 70 AB: 75 AC: 80 AD: 85 AE: 90 AF: 95 AG: 100 AH: 105
A: ○ 직접노무비 L: #REF! M: 임내정리 N: 3.900 O: 4.100 P: 5.200 Q: 6.300 R: 7.400 S: 8.600 T: 9.800 U: 11.000 V: 12.300 W: 13.700 X: 15.1 Y: 16.5 Z: 17.9 AA: 19.3 AB: 20.7 AC: 22.1 AD: 23.5 AE: 24.9 AF: 26.3 AG: 27.7 AH: 29.1
N: 0.2 O: 1.1 P: 1.1 Q: 1.1 R: 1.2 S: 1.2 T: 1.2 U: 1.3 V: 1.4 W: 1.4 X: 1.4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4
A:
○ ha당 작업량 산정
A:
― ha당 제거량 : C: #REF! D: ㎥ E: #REF! F: #REF! G: #REF!
E: #REF! F: #REF!
A:
○ 할인ㆍ할증률 산정
A: 구
분 B: 할인ㆍ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인력집재
A: 경
사
도 B: 중 D: 5%
A: 합
계 D: 5%
C: 1-0-2-1 E: ha당 임내정리 단가산출서(지조포함)
A: 사업종 : B: 천연림개량 C: 위 치: D: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산23번지 J: 면 적 : K: 0.00 L: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I: 단
가 K: 할인ㆍ할증 L: 계
A: 단위작업 B: 범 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임내정리
A: ― 직접노무비 C: 20.7 D: ㎥ E: 6.30 F: ㎥/인 G: 6.30 H: 인 I: 102,628 J: 보통인부 K: 10% L: 711,212 M: 구분 N: 정리산물
A: 순 원 가 L: 711,212 N: 10 O: 10 P: 15 Q: 20 R: 25 S: 30 T: 35 U: 40 V: 45 W: 50 X: 55 Y: 60 Z: 65 AA: 70 AB: 75 AC: 80 AD: 85 AE: 90 AF: 95 AG: 100 AH: 105
A: ○ 직접노무비 L: 711,212 M: 임내정리 N: 3.900 O: 4.100 P: 5.200 Q: 6.300 R: 7.400 S: 8.600 T: 9.800 U: 11.000 V: 12.300 W: 13.700 X: 15.1 Y: 16.5 Z: 17.9 AA: 19.3 AB: 20.7 AC: 22.1 AD: 23.5 AE: 24.9 AF: 26.3 AG: 27.7 AH: 29.1
N: 0.2 O: 1.1 P: 1.1 Q: 1.1 R: 1.2 S: 1.2 T: 1.2 U: 1.3 V: 1.4 W: 1.4 X: 1.4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4
A:
○ ha당 작업량 산정
A:
― ha당
제 거 량 : C: 20.70 D: ㎥ E: 4 F: 0 G: 4
E: 0 F: 0
A:
○ 할인ㆍ할증률 산정
A: 구
분 B: 할인ㆍ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인력집재
A: 경
사
도 B: 급 D: 10%
A: 합
계 D: 10%
C: 1-0-2-2 E: ha당 임내정리 단가산출서(지조포함)
A: 사업종 : B: 무육간벌 C: 위 치: D: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산23번지 J: 면 적 : K: 0.00 L: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I: 단
가 K: 할인ㆍ할증 L: 계
A: 단위작업 B: 범 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임내정리
A: ― 직접노무비 C: 37.19 D: ㎥ E: 9.80 F: ㎥/인 G: 9.80 H: 인 I: 102,628 J: 보통인부 K: 5% L: 1,056,042 M: 구분 N: 정리산물
A: 순 원 가 L: 1,056,042 N: 10 O: 10 P: 15 Q: 20 R: 25 S: 30 T: 35 U: 40 V: 45 W: 50 X: 55 Y: 60 Z: 65 AA: 70 AB: 75 AC: 80 AD: 85 AE: 90 AF: 95 AG: 100 AH: 105
A: ○ 직접노무비 L: 1,056,042 M: 임내정리 N: 3.900 O: 4.100 P: 5.200 Q: 6.300 R: 7.400 S: 8.600 T: 9.800 U: 11.000 V: 12.300 W: 13.700 X: 15.1 Y: 16.5 Z: 17.9 AA: 19.3 AB: 20.7 AC: 22.1 AD: 23.5 AE: 24.9 AF: 26.3 AG: 27.7 AH: 29.1
N: 0.2 O: 1.1 P: 1.1 Q: 1.1 R: 1.2 S: 1.2 T: 1.2 U: 1.3 V: 1.4 W: 1.4 X: 1.4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4
A:
○ ha당 작업량 산정
A:
― ha당
제 거 량 : C: 37.19 D: ㎥ E: 0 F: 7 G: 7
E: 0 F: 0
A:
○ 할인ㆍ할증률 산정
A: 구
분 B: 할인ㆍ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인력집재
A: 경
사
도 B: 중 D: 5%
A: 합
계 D: 5%
C: 1-0-3-0 E: ha당 임내정리 단가산출서(지조포함)
A: 사업종 : B: 무육간벌 C: 위 치: D: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산33번지 J: 면 적 : K: 1.30 L: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I: 단
가 K: 할인ㆍ할증 L: 계
A: 단위작업 B: 범 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임내정리
A: ― 직접노무비 C: 54.47 D: ㎥ E: 13.70 F: ㎥/인 G: 13.70 H: 인 I: 102,628 J: 보통인부 K: 10% L: 1,546,603 M: 구분 N: 정리산물
A: 순 원 가 L: 1,546,603 N: 10 O: 10 P: 15 Q: 20 R: 25 S: 30 T: 35 U: 40 V: 45 W: 50 X: 55 Y: 60 Z: 65 AA: 70 AB: 75 AC: 80 AD: 85 AE: 90 AF: 95 AG: 100 AH: 105
A: ○ 직접노무비 L: 1,546,603 M: 임내정리 N: 3.900 O: 4.100 P: 5.200 Q: 6.300 R: 7.400 S: 8.600 T: 9.800 U: 11.000 V: 12.300 W: 13.700 X: 15.1 Y: 16.5 Z: 17.9 AA: 19.3 AB: 20.7 AC: 22.1 AD: 23.5 AE: 24.9 AF: 26.3 AG: 27.7 AH: 29.1
N: 0.2 O: 1.1 P: 1.1 Q: 1.1 R: 1.2 S: 1.2 T: 1.2 U: 1.3 V: 1.4 W: 1.4 X: 1.4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4
A:
○ ha당 작업량 산정
A:
― ha당
제 거 량 : C: 54.47 D: ㎥ E: 0 F: 10 G: 10
E: 0 F: 0
A:
○ 할인ㆍ할증률 산정
A: 구
분 B: 할인ㆍ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인력집재
A: 경
사
도 B: 급 D: 10%
A: 합
계 D: 10%
C: 1-0-4-1 E: ha당 임내정리 단가산출서(지조포함)
A: 사업종 : B: 천연림개량 C: 위 치: D: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산33번지 J: 면 적 : K: 1.40 L: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I: 단
가 K: 할인ㆍ할증 L: 계
A: 단위작업 B: 범 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임내정리
A: ― 직접노무비 C: 47.28 D: ㎥ E: 12.30 F: ㎥/인 G: 12.30 H: 인 I: 102,628 J: 보통인부 K: 10% L: 1,388,556 M: 구분 N: 정리산물
A: 순 원 가 L: 1,388,556 N: 10 O: 10 P: 15 Q: 20 R: 25 S: 30 T: 35 U: 40 V: 45 W: 50 X: 55 Y: 60 Z: 65 AA: 70 AB: 75 AC: 80 AD: 85 AE: 90 AF: 95 AG: 100 AH: 105
A: ○ 직접노무비 L: 1,388,556 M: 임내정리 N: 3.900 O: 4.100 P: 5.200 Q: 6.300 R: 7.400 S: 8.600 T: 9.800 U: 11.000 V: 12.300 W: 13.700 X: 15.1 Y: 16.5 Z: 17.9 AA: 19.3 AB: 20.7 AC: 22.1 AD: 23.5 AE: 24.9 AF: 26.3 AG: 27.7 AH: 29.1
N: 0.2 O: 1.1 P: 1.1 Q: 1.1 R: 1.2 S: 1.2 T: 1.2 U: 1.3 V: 1.4 W: 1.4 X: 1.4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4
A:
○ ha당 작업량 산정
A:
― ha당
제 거 량 : C: 47.28 D: ㎥ E: 0 F: 9 G: 9
E: 0 F: 0
A:
○ 할인ㆍ할증률 산정
A: 구
분 B: 할인ㆍ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인력집재
A: 경
사
도 B: 급 D: 10%
A: 합
계 D: 10%
C: 1-0-4-2 E: ha당 임내정리 단가산출서(지조포함)
A: 사업종 : B: 천연림개량 C: 위 치: D: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산33번지 J: 면 적 : K: 0.50 L: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I: 단
가 K: 할인ㆍ할증 L: 계
A: 단위작업 B: 범 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임내정리
A: ― 직접노무비 C: 32.94 D: ㎥ E: 8.60 F: ㎥/인 G: 8.60 H: 인 I: 102,628 J: 보통인부 K: 10% L: 970,860 M: 구분 N: 정리산물
A: 순 원 가 L: 970,860 N: 10 O: 10 P: 15 Q: 20 R: 25 S: 30 T: 35 U: 40 V: 45 W: 50 X: 55 Y: 60 Z: 65 AA: 70 AB: 75 AC: 80 AD: 85 AE: 90 AF: 95 AG: 100 AH: 105
A: ○ 직접노무비 L: 970,860 M: 임내정리 N: 3.900 O: 4.100 P: 5.200 Q: 6.300 R: 7.400 S: 8.600 T: 9.800 U: 11.000 V: 12.300 W: 13.700 X: 15.1 Y: 16.5 Z: 17.9 AA: 19.3 AB: 20.7 AC: 22.1 AD: 23.5 AE: 24.9 AF: 26.3 AG: 27.7 AH: 29.1
N: 0.2 O: 1.1 P: 1.1 Q: 1.1 R: 1.2 S: 1.2 T: 1.2 U: 1.3 V: 1.4 W: 1.4 X: 1.4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4
A:
○ ha당 작업량 산정
A:
― ha당
제 거 량 : C: 32.94 D: ㎥ E: 6 F: 0 G: 6
E: 0 F: 0
A:
○ 할인ㆍ할증률 산정
A: 구
분 B: 할인ㆍ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인력집재
A: 경
사
도 B: 급 D: 10%
A: 합
계 D: 10%
C: 2-0-3-1 E: ha당 임내정리 단가산출서(지조포함)
A: 사업종 : B: 무육간벌 C: 위 치: D: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산62번지 J: 면 적 : K: 4.80 L: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I: 단
가 K: 할인ㆍ할증 L: 계
A: 단위작업 B: 범 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임내정리
A: ― 직접노무비 C: 21.61 D: ㎥ E: 6.30 F: ㎥/인 G: 6.30 H: 인 I: 102,628 J: 보통인부 K: 10% L: 711,212 M: 구분 N: 정리산물
A: 순 원 가 L: 711,212 N: 10 O: 10 P: 15 Q: 20 R: 25 S: 30 T: 35 U: 40 V: 45 W: 50 X: 55 Y: 60 Z: 65 AA: 70 AB: 75 AC: 80 AD: 85 AE: 90 AF: 95 AG: 100 AH: 105
A: ○ 직접노무비 L: 711,212 M: 임내정리 N: 3.900 O: 4.100 P: 5.200 Q: 6.300 R: 7.400 S: 8.600 T: 9.800 U: 11.000 V: 12.300 W: 13.700 X: 15.1 Y: 16.5 Z: 17.9 AA: 19.3 AB: 20.7 AC: 22.1 AD: 23.5 AE: 24.9 AF: 26.3 AG: 27.7 AH: 29.1
N: 0.2 O: 1.1 P: 1.1 Q: 1.1 R: 1.2 S: 1.2 T: 1.2 U: 1.3 V: 1.4 W: 1.4 X: 1.4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4
A:
○ ha당 작업량 산정
A:
― ha당
제 거 량 : C: 21.61 D: ㎥ E: 4 F: 0 G: 4
E: 0 F: 0
A:
○ 할인ㆍ할증률 산정
A: 구
분 B: 할인ㆍ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인력집재
A: 경
사
도 B: 급 D: 10%
A: 합
계 D: 10%
C: 2-0-3-3 E: ha당 임내정리 단가산출서(지조포함)
A: 사업종 : B: 천연림개량 C: 위 치: D: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산62번지 J: 면 적 : K: 0.40 L: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I: 단
가 K: 할인ㆍ할증 L: 계
A: 단위작업 B: 범 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임내정리
A: ― 직접노무비 C: 12.01 D: ㎥ E: 4.10 F: ㎥/인 G: 4.10 H: 인 I: 102,628 J: 보통인부 K: 10% L: 462,852 M: 구분 N: 정리산물
A: 순 원 가 L: 462,852 N: 10 O: 10 P: 15 Q: 20 R: 25 S: 30 T: 35 U: 40 V: 45 W: 50 X: 55 Y: 60 Z: 65 AA: 70 AB: 75 AC: 80 AD: 85 AE: 90 AF: 95 AG: 100 AH: 105
A: ○ 직접노무비 L: 462,852 M: 임내정리 N: 3.900 O: 4.100 P: 5.200 Q: 6.300 R: 7.400 S: 8.600 T: 9.800 U: 11.000 V: 12.300 W: 13.700 X: 15.1 Y: 16.5 Z: 17.9 AA: 19.3 AB: 20.7 AC: 22.1 AD: 23.5 AE: 24.9 AF: 26.3 AG: 27.7 AH: 29.1
N: 0.2 O: 1.1 P: 1.1 Q: 1.1 R: 1.2 S: 1.2 T: 1.2 U: 1.3 V: 1.4 W: 1.4 X: 1.4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4
A:
○ ha당 작업량 산정
A:
― ha당
제 거 량 : C: 12.01 D: ㎥ E: 2 F: 0 G: 2
E: 0 F: 0
A:
○ 할인ㆍ할증률 산정
A: 구
분 B: 할인ㆍ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인력집재
A: 경
사
도 B: 급 D: 10%
A: 합
계 D: 10%
C: 2-0-4-1 E: ha당 임내정리 단가산출서(지조포함)
A: 사업종 : B: 무육간벌 C: 위 치: D: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산4번지 J: 면 적 : K: 2.50 L: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I: 단
가 K: 할인ㆍ할증 L: 계
A: 단위작업 B: 범 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임내정리
A: ― 직접노무비 C: 26.04 D: ㎥ E: 7.40 F: ㎥/인 G: 7.40 H: 인 I: 102,628 J: 보통인부 K: 10% L: 835,391 M: 구분 N: 정리산물
A: 순 원 가 L: 835,391 N: 10 O: 10 P: 15 Q: 20 R: 25 S: 30 T: 35 U: 40 V: 45 W: 50 X: 55 Y: 60 Z: 65 AA: 70 AB: 75 AC: 80 AD: 85 AE: 90 AF: 95 AG: 100 AH: 105
A: ○ 직접노무비 L: 835,391 M: 임내정리 N: 3.900 O: 4.100 P: 5.200 Q: 6.300 R: 7.400 S: 8.600 T: 9.800 U: 11.000 V: 12.300 W: 13.700 X: 15.1 Y: 16.5 Z: 17.9 AA: 19.3 AB: 20.7 AC: 22.1 AD: 23.5 AE: 24.9 AF: 26.3 AG: 27.7 AH: 29.1
N: 0.2 O: 1.1 P: 1.1 Q: 1.1 R: 1.2 S: 1.2 T: 1.2 U: 1.3 V: 1.4 W: 1.4 X: 1.4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4
A:
○ ha당 작업량 산정
A:
― ha당
제 거 량 : C: 26.04 D: ㎥ E: 5 F: 0 G: 5
E: 0 F: 0
A:
○ 할인ㆍ할증률 산정
A: 구
분 B: 할인ㆍ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인력집재
A: 경
사
도 B: 급 D: 10%
A: 합
계 D: 10%
C: 2-0-4-2 E: ha당 임내정리 단가산출서(지조포함)
A: 사업종 : B: 천연림개량 C: 위 치: D: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산4번지 J: 면 적 : K: 0.00 L: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I: 단
가 K: 할인ㆍ할증 L: 계
A: 단위작업 B: 범 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임내정리
A: ― 직접노무비 C: 28.63 D: ㎥ E: 7.40 F: ㎥/인 G: 7.40 H: 인 I: 102,628 J: 보통인부 K: 10% L: 835,391 M: 구분 N: 정리산물
A: 순 원 가 L: 835,391 N: 10 O: 10 P: 15 Q: 20 R: 25 S: 30 T: 35 U: 40 V: 45 W: 50 X: 55 Y: 60 Z: 65 AA: 70 AB: 75 AC: 80 AD: 85 AE: 90 AF: 95 AG: 100 AH: 105
A: ○ 직접노무비 L: 835,391 M: 임내정리 N: 3.900 O: 4.100 P: 5.200 Q: 6.300 R: 7.400 S: 8.600 T: 9.800 U: 11.000 V: 12.300 W: 13.700 X: 15.1 Y: 16.5 Z: 17.9 AA: 19.3 AB: 20.7 AC: 22.1 AD: 23.5 AE: 24.9 AF: 26.3 AG: 27.7 AH: 29.1
N: 0.2 O: 1.1 P: 1.1 Q: 1.1 R: 1.2 S: 1.2 T: 1.2 U: 1.3 V: 1.4 W: 1.4 X: 1.4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4
A:
○ ha당 작업량 산정
A:
― ha당
제 거 량 : C: 28.63 D: ㎥ E: 5 F: 0 G: 5
E: 0 F: 0
A:
○ 할인ㆍ할증률 산정
A: 구
분 B: 할인ㆍ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인력집재
A: 경
사
도 B: 급 D: 10%
A: 합
계 D: 10%
C: 2-0-5-1 E: ha당 임내정리 단가산출서(지조포함)
A: 사업종 : B: 천연림개량 C: 위 치: D: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산19번지 J: 면 적 : K: 0.20 L: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I: 단
가 K: 할인ㆍ할증 L: 계
A: 단위작업 B: 범 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임내정리
A: ― 직접노무비 C: 8.08 D: ㎥ E: 3.90 F: ㎥/인 G: 3.90 H: 인 I: 102,628 J: 보통인부 K: 10% L: 440,274 M: 구분 N: 정리산물
A: 순 원 가 L: 440,274 N: 10 O: 10 P: 15 Q: 20 R: 25 S: 30 T: 35 U: 40 V: 45 W: 50 X: 55 Y: 60 Z: 65 AA: 70 AB: 75 AC: 80 AD: 85 AE: 90 AF: 95 AG: 100 AH: 105
A: ○ 직접노무비 L: 440,274 M: 임내정리 N: 3.900 O: 4.100 P: 5.200 Q: 6.300 R: 7.400 S: 8.600 T: 9.800 U: 11.000 V: 12.300 W: 13.700 X: 15.1 Y: 16.5 Z: 17.9 AA: 19.3 AB: 20.7 AC: 22.1 AD: 23.5 AE: 24.9 AF: 26.3 AG: 27.7 AH: 29.1
N: 0.2 O: 1.1 P: 1.1 Q: 1.1 R: 1.2 S: 1.2 T: 1.2 U: 1.3 V: 1.4 W: 1.4 X: 1.4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4
A:
○ ha당 작업량 산정
A:
― ha당
제 거 량 : C: 8.08 D: ㎥ E: 1 F: 0 G: 1
E: 0 F: 0
A:
○ 할인ㆍ할증률 산정
A: 구
분 B: 할인ㆍ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인력집재
A: 경
사
도 B: 급 D: 10%
A: 합
계 D: 10%
C: 2-0-5-2 E: ha당 임내정리 단가산출서(지조포함)
A: 사업종 : B: 무육간벌 C: 위 치: D: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산19번지 J: 면 적 : K: 0.10 L: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I: 단
가 K: 할인ㆍ할증 L: 계
A: 단위작업 B: 범 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임내정리
A: ― 직접노무비 C: 56.11 D: ㎥ E: 15.10 F: ㎥/인 G: 15.10 H: 인 I: 102,628 J: 보통인부 K: 5% L: 1,627,166 M: 구분 N: 정리산물
A: 순 원 가 L: 1,627,166 N: 10 O: 10 P: 15 Q: 20 R: 25 S: 30 T: 35 U: 40 V: 45 W: 50 X: 55 Y: 60 Z: 65 AA: 70 AB: 75 AC: 80 AD: 85 AE: 90 AF: 95 AG: 100 AH: 105
A: ○ 직접노무비 L: 1,627,166 M: 임내정리 N: 3.900 O: 4.100 P: 5.200 Q: 6.300 R: 7.400 S: 8.600 T: 9.800 U: 11.000 V: 12.300 W: 13.700 X: 15.1 Y: 16.5 Z: 17.9 AA: 19.3 AB: 20.7 AC: 22.1 AD: 23.5 AE: 24.9 AF: 26.3 AG: 27.7 AH: 29.1
N: 0.2 O: 1.1 P: 1.1 Q: 1.1 R: 1.2 S: 1.2 T: 1.2 U: 1.3 V: 1.4 W: 1.4 X: 1.4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4
A:
○ ha당 작업량 산정
A:
― ha당
제 거 량 : C: 56.11 D: ㎥ E: 0 F: 11 G: 11
E: 0 F: 0
A:
○ 할인ㆍ할증률 산정
A: 구
분 B: 할인ㆍ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인력집재
A: 경
사
도 B: 중 D: 5%
A: 합
계 D: 5%
C: 2-0-5-4 E: ha당 임내정리 단가산출서(지조포함)
A: 사업종 : B: 천연림개량 C: 위 치: D: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산19번지 J: 면 적 : K: 0.10 L: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I: 단
가 K: 할인ㆍ할증 L: 계
A: 단위작업 B: 범 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임내정리
A: ― 직접노무비 C: 44.02 D: ㎥ E: 11.00 F: ㎥/인 G: 11.00 H: 인 I: 102,628 J: 보통인부 K: 10% L: 1,241,798 M: 구분 N: 정리산물
A: 순 원 가 L: 1,241,798 N: 10 O: 10 P: 15 Q: 20 R: 25 S: 30 T: 35 U: 40 V: 45 W: 50 X: 55 Y: 60 Z: 65 AA: 70 AB: 75 AC: 80 AD: 85 AE: 90 AF: 95 AG: 100 AH: 105
A: ○ 직접노무비 L: 1,241,798 M: 임내정리 N: 3.900 O: 4.100 P: 5.200 Q: 6.300 R: 7.400 S: 8.600 T: 9.800 U: 11.000 V: 12.300 W: 13.700 X: 15.1 Y: 16.5 Z: 17.9 AA: 19.3 AB: 20.7 AC: 22.1 AD: 23.5 AE: 24.9 AF: 26.3 AG: 27.7 AH: 29.1
N: 0.2 O: 1.1 P: 1.1 Q: 1.1 R: 1.2 S: 1.2 T: 1.2 U: 1.3 V: 1.4 W: 1.4 X: 1.4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4
A:
○ ha당 작업량 산정
A:
― ha당
제 거 량 : C: 44.02 D: ㎥ E: 0 F: 8 G: 8
E: 0 F: 0
A:
○ 할인ㆍ할증률 산정
A: 구
분 B: 할인ㆍ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인력집재
A: 경
사
도 B: 급 D: 10%
A: 합
계 D: 10%
C: 2-0-5-5 E: ha당 임내정리 단가산출서(지조포함)
A: 사업종 : B: 무육간벌 C: 위 치: D: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산19번지 J: 면 적 : K: 0.90 L: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I: 단
가 K: 할인ㆍ할증 L: 계
A: 단위작업 B: 범 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임내정리
A: ― 직접노무비 C: 27.33 D: ㎥ E: 7.40 F: ㎥/인 G: 7.40 H: 인 I: 102,628 J: 보통인부 K: 10% L: 835,391 M: 구분 N: 정리산물
A: 순 원 가 L: 835,391 N: 10 O: 10 P: 15 Q: 20 R: 25 S: 30 T: 35 U: 40 V: 45 W: 50 X: 55 Y: 60 Z: 65 AA: 70 AB: 75 AC: 80 AD: 85 AE: 90 AF: 95 AG: 100 AH: 105
A: ○ 직접노무비 L: 835,391 M: 임내정리 N: 3.900 O: 4.100 P: 5.200 Q: 6.300 R: 7.400 S: 8.600 T: 9.800 U: 11.000 V: 12.300 W: 13.700 X: 15.1 Y: 16.5 Z: 17.9 AA: 19.3 AB: 20.7 AC: 22.1 AD: 23.5 AE: 24.9 AF: 26.3 AG: 27.7 AH: 29.1
N: 0.2 O: 1.1 P: 1.1 Q: 1.1 R: 1.2 S: 1.2 T: 1.2 U: 1.3 V: 1.4 W: 1.4 X: 1.4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4
A:
○ ha당 작업량 산정
A:
― ha당
제 거 량 : C: 27.33 D: ㎥ E: 5 F: 0 G: 5
E: 0 F: 0
A:
○ 할인ㆍ할증률 산정
A: 구
분 B: 할인ㆍ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인력집재
A: 경
사
도 B: 급 D: 10%
A: 합
계 D: 10%
C: 4-0-1-1 E: ha당 임내정리 단가산출서(지조포함)
A: 사업종 : B: 천연림개량 C: 위 치: D: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1번지 J: 면 적 : K: 0.10 L: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I: 단
가 K: 할인ㆍ할증 L: 계
A: 단위작업 B: 범 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임내정리
A: ― 직접노무비 C: 7.16 D: ㎥ E: 3.90 F: ㎥/인 G: 3.90 H: 인 I: 102,628 J: 보통인부 K: 10% L: 440,274 M: 구분 N: 정리산물
A: 순 원 가 L: 440,274 N: 10 O: 10 P: 15 Q: 20 R: 25 S: 30 T: 35 U: 40 V: 45 W: 50 X: 55 Y: 60 Z: 65 AA: 70 AB: 75 AC: 80 AD: 85 AE: 90 AF: 95 AG: 100 AH: 105
A: ○ 직접노무비 L: 440,274 M: 임내정리 N: 3.900 O: 4.100 P: 5.200 Q: 6.300 R: 7.400 S: 8.600 T: 9.800 U: 11.000 V: 12.300 W: 13.700 X: 15.1 Y: 16.5 Z: 17.9 AA: 19.3 AB: 20.7 AC: 22.1 AD: 23.5 AE: 24.9 AF: 26.3 AG: 27.7 AH: 29.1
N: 0.2 O: 1.1 P: 1.1 Q: 1.1 R: 1.2 S: 1.2 T: 1.2 U: 1.3 V: 1.4 W: 1.4 X: 1.4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4
A:
○ ha당 작업량 산정
A:
― ha당
제 거 량 : C: 7.16 D: ㎥ E: 1 F: 0 G: 1
E: 0 F: 0
A:
○ 할인ㆍ할증률 산정
A: 구
분 B: 할인ㆍ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인력집재
A: 경
사
도 B: 급 D: 10%
A: 합
계 D: 10%
C: 4-0-1-2 E: ha당 임내정리 단가산출서(지조포함)
A: 사업종 : B: 무육간벌 C: 위 치: D: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1번지 J: 면 적 : K: 0.10 L: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I: 단
가 K: 할인ㆍ할증 L: 계
A: 단위작업 B: 범 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임내정리
A: ― 직접노무비 C: 34.71 D: ㎥ E: 8.60 F: ㎥/인 G: 8.60 H: 인 I: 102,628 J: 보통인부 K: 10% L: 970,860 M: 구분 N: 정리산물
A: 순 원 가 L: 970,860 N: 10 O: 10 P: 15 Q: 20 R: 25 S: 30 T: 35 U: 40 V: 45 W: 50 X: 55 Y: 60 Z: 65 AA: 70 AB: 75 AC: 80 AD: 85 AE: 90 AF: 95 AG: 100 AH: 105
A: ○ 직접노무비 L: 970,860 M: 임내정리 N: 3.900 O: 4.100 P: 5.200 Q: 6.300 R: 7.400 S: 8.600 T: 9.800 U: 11.000 V: 12.300 W: 13.700 X: 15.1 Y: 16.5 Z: 17.9 AA: 19.3 AB: 20.7 AC: 22.1 AD: 23.5 AE: 24.9 AF: 26.3 AG: 27.7 AH: 29.1
N: 0.2 O: 1.1 P: 1.1 Q: 1.1 R: 1.2 S: 1.2 T: 1.2 U: 1.3 V: 1.4 W: 1.4 X: 1.4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4
A:
○ ha당 작업량 산정
A:
― ha당
제 거 량 : C: 34.71 D: ㎥ E: 6 F: 0 G: 6
E: 0 F: 0
A:
○ 할인ㆍ할증률 산정
A: 구
분 B: 할인ㆍ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인력집재
A: 경
사
도 B: 급 D: 10%
A: 합
계 D: 10%
C: 4-0-2-1 E: ha당 임내정리 단가산출서(지조포함)
A: 사업종 : B: 천연림개량 C: 위 치: D: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산48번지 J: 면 적 : K: 0.50 L: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I: 단
가 K: 할인ㆍ할증 L: 계
A: 단위작업 B: 범 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임내정리
A: ― 직접노무비 C: 34.21 D: ㎥ E: 8.60 F: ㎥/인 G: 8.60 H: 인 I: 102,628 J: 보통인부 K: 10% L: 970,860 M: 구분 N: 정리산물
A: 순 원 가 L: 970,860 N: 10 O: 10 P: 15 Q: 20 R: 25 S: 30 T: 35 U: 40 V: 45 W: 50 X: 55 Y: 60 Z: 65 AA: 70 AB: 75 AC: 80 AD: 85 AE: 90 AF: 95 AG: 100 AH: 105
A: ○ 직접노무비 L: 970,860 M: 임내정리 N: 3.900 O: 4.100 P: 5.200 Q: 6.300 R: 7.400 S: 8.600 T: 9.800 U: 11.000 V: 12.300 W: 13.700 X: 15.1 Y: 16.5 Z: 17.9 AA: 19.3 AB: 20.7 AC: 22.1 AD: 23.5 AE: 24.9 AF: 26.3 AG: 27.7 AH: 29.1
N: 0.2 O: 1.1 P: 1.1 Q: 1.1 R: 1.2 S: 1.2 T: 1.2 U: 1.3 V: 1.4 W: 1.4 X: 1.4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4
A:
○ ha당 작업량 산정
A:
― ha당
제 거 량 : C: 34.21 D: ㎥ E: 6 F: 0 G: 6
E: 0 F: 0
A:
○ 할인ㆍ할증률 산정
A: 구
분 B: 할인ㆍ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인력집재
A: 경
사
도 B: 급 D: 10%
A: 합
계 D: 10%
C: 4-0-3-0 E: ha당 임내정리 단가산출서(지조포함)
A: 사업종 : B: 천연림개량 C: 위 치: D: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산48번지 J: 면 적 : K: 1.00 L: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I: 단
가 K: 할인ㆍ할증 L: 계
A: 단위작업 B: 범 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임내정리
A: ― 직접노무비 C: 39.36 D: ㎥ E: 9.80 F: ㎥/인 G: 9.80 H: 인 I: 102,628 J: 보통인부 K: 10% L: 1,106,329 M: 구분 N: 정리산물
A: 순 원 가 L: 1,106,329 N: 10 O: 10 P: 15 Q: 20 R: 25 S: 30 T: 35 U: 40 V: 45 W: 50 X: 55 Y: 60 Z: 65 AA: 70 AB: 75 AC: 80 AD: 85 AE: 90 AF: 95 AG: 100 AH: 105
A: ○ 직접노무비 L: 1,106,329 M: 임내정리 N: 3.900 O: 4.100 P: 5.200 Q: 6.300 R: 7.400 S: 8.600 T: 9.800 U: 11.000 V: 12.300 W: 13.700 X: 15.1 Y: 16.5 Z: 17.9 AA: 19.3 AB: 20.7 AC: 22.1 AD: 23.5 AE: 24.9 AF: 26.3 AG: 27.7 AH: 29.1
N: 0.2 O: 1.1 P: 1.1 Q: 1.1 R: 1.2 S: 1.2 T: 1.2 U: 1.3 V: 1.4 W: 1.4 X: 1.4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4
A:
○ ha당 작업량 산정
A:
― ha당
제 거 량 : C: 39.36 D: ㎥ E: 0 F: 7 G: 7
E: 0 F: 0
A:
○ 할인ㆍ할증률 산정
A: 구
분 B: 할인ㆍ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인력집재
A: 경
사
도 B: 급 D: 10%
A: 합
계 D: 10%
C: 4-0-5-0 E: ha당 임내정리 단가산출서(지조포함)
A: 사업종 : B: 무육간벌 C: 위 치: D: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산48번지 J: 면 적 : K: 0.00 L: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I: 단
가 K: 할인ㆍ할증 L: 계
A: 단위작업 B: 범 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임내정리
A: ― 직접노무비 C: 46.99 D: ㎥ E: 12.30 F: ㎥/인 G: 12.30 H: 인 I: 102,628 J: 보통인부 K: 10% L: 1,388,556 M: 구분 N: 정리산물
A: 순 원 가 L: 1,388,556 N: 10 O: 10 P: 15 Q: 20 R: 25 S: 30 T: 35 U: 40 V: 45 W: 50 X: 55 Y: 60 Z: 65 AA: 70 AB: 75 AC: 80 AD: 85 AE: 90 AF: 95 AG: 100 AH: 105
A: ○ 직접노무비 L: 1,388,556 M: 임내정리 N: 3.900 O: 4.100 P: 5.200 Q: 6.300 R: 7.400 S: 8.600 T: 9.800 U: 11.000 V: 12.300 W: 13.700 X: 15.1 Y: 16.5 Z: 17.9 AA: 19.3 AB: 20.7 AC: 22.1 AD: 23.5 AE: 24.9 AF: 26.3 AG: 27.7 AH: 29.1
N: 0.2 O: 1.1 P: 1.1 Q: 1.1 R: 1.2 S: 1.2 T: 1.2 U: 1.3 V: 1.4 W: 1.4 X: 1.4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4
A:
○ ha당 작업량 산정
A:
― ha당
제 거 량 : C: 46.99 D: ㎥ E: 0 F: 9 G: 9
E: 0 F: 0
A:
○ 할인ㆍ할증률 산정
A: 구
분 B: 할인ㆍ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인력집재
A: 경
사
도 B: 급 D: 10%
A: 합
계 D: 10%
C: 4-0-6-0 E: ha당 임내정리 단가산출서(지조포함)
A: 사업종 : B: 무육간벌 C: 위 치: D: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산48번지 J: 면 적 : K: 0.00 L: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I: 단
가 K: 할인ㆍ할증 L: 계
A: 단위작업 B: 범 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임내정리
A: ― 직접노무비 C: 40.9 D: ㎥ E: 11.00 F: ㎥/인 G: 11.00 H: 인 I: 102,628 J: 보통인부 K: 10% L: 1,241,798 M: 구분 N: 정리산물
A: 순 원 가 L: 1,241,798 N: 10 O: 10 P: 15 Q: 20 R: 25 S: 30 T: 35 U: 40 V: 45 W: 50 X: 55 Y: 60 Z: 65 AA: 70 AB: 75 AC: 80 AD: 85 AE: 90 AF: 95 AG: 100 AH: 105
A: ○ 직접노무비 L: 1,241,798 M: 임내정리 N: 3.900 O: 4.100 P: 5.200 Q: 6.300 R: 7.400 S: 8.600 T: 9.800 U: 11.000 V: 12.300 W: 13.700 X: 15.1 Y: 16.5 Z: 17.9 AA: 19.3 AB: 20.7 AC: 22.1 AD: 23.5 AE: 24.9 AF: 26.3 AG: 27.7 AH: 29.1
N: 0.2 O: 1.1 P: 1.1 Q: 1.1 R: 1.2 S: 1.2 T: 1.2 U: 1.3 V: 1.4 W: 1.4 X: 1.4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4
A:
○ ha당 작업량 산정
A:
― ha당
제 거 량 : C: 40.90 D: ㎥ E: 0 F: 8 G: 8
E: 0 F: 0
A:
○ 할인ㆍ할증률 산정
A: 구
분 B: 할인ㆍ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인력집재
A: 경
사
도 B: 급 D: 10%
A: 합
계 D: 10%
C: 8-0-2-0 E: ha당 임내정리 단가산출서(지조포함)
A: 사업종 : B: 무육간벌 C: 위 치: D: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산194번지 J: 면 적 : K: 0.70 L: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I: 단
가 K: 할인ㆍ할증 L: 계
A: 단위작업 B: 범 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임내정리
A: ― 직접노무비 C: 35.01 D: ㎥ E: 9.80 F: ㎥/인 G: 9.80 H: 인 I: 102,628 J: 보통인부 K: 5% L: 1,056,042 M: 구분 N: 정리산물
A: 순 원 가 L: 1,056,042 N: 10 O: 10 P: 15 Q: 20 R: 25 S: 30 T: 35 U: 40 V: 45 W: 50 X: 55 Y: 60 Z: 65 AA: 70 AB: 75 AC: 80 AD: 85 AE: 90 AF: 95 AG: 100 AH: 105
A: ○ 직접노무비 L: 1,056,042 M: 임내정리 N: 3.900 O: 4.100 P: 5.200 Q: 6.300 R: 7.400 S: 8.600 T: 9.800 U: 11.000 V: 12.300 W: 13.700 X: 15.1 Y: 16.5 Z: 17.9 AA: 19.3 AB: 20.7 AC: 22.1 AD: 23.5 AE: 24.9 AF: 26.3 AG: 27.7 AH: 29.1
N: 0.2 O: 1.1 P: 1.1 Q: 1.1 R: 1.2 S: 1.2 T: 1.2 U: 1.3 V: 1.4 W: 1.4 X: 1.4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4
A:
○ ha당 작업량 산정
A:
― ha당
제 거 량 : C: 35.01 D: ㎥ E: 0 F: 7 G: 7
E: 0 F: 0
A:
○ 할인ㆍ할증률 산정
A: 구
분 B: 할인ㆍ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인력집재
A: 경
사
도 B: - D: 5%
A: 합
계 D: 5%
C: 8-0-3-0 E: ha당 임내정리 단가산출서(지조포함)
A: 사업종 : B: 천연림개량 C: 위 치: D: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산194번지 J: 면 적 : K: 0.00 L: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I: 단
가 K: 할인ㆍ할증 L: 계
A: 단위작업 B: 범 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임내정리
A: ― 직접노무비 C: 27.65 D: ㎥ E: 7.40 F: ㎥/인 G: 7.40 H: 인 I: 102,628 J: 보통인부 K: 10% L: 835,391 M: 구분 N: 정리산물
A: 순 원 가 L: 835,391 N: 10 O: 10 P: 15 Q: 20 R: 25 S: 30 T: 35 U: 40 V: 45 W: 50 X: 55 Y: 60 Z: 65 AA: 70 AB: 75 AC: 80 AD: 85 AE: 90 AF: 95 AG: 100 AH: 105
A: ○ 직접노무비 L: 835,391 M: 임내정리 N: 3.900 O: 4.100 P: 5.200 Q: 6.300 R: 7.400 S: 8.600 T: 9.800 U: 11.000 V: 12.300 W: 13.700 X: 15.1 Y: 16.5 Z: 17.9 AA: 19.3 AB: 20.7 AC: 22.1 AD: 23.5 AE: 24.9 AF: 26.3 AG: 27.7 AH: 29.1
N: 0.2 O: 1.1 P: 1.1 Q: 1.1 R: 1.2 S: 1.2 T: 1.2 U: 1.3 V: 1.4 W: 1.4 X: 1.4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4
A:
○ ha당 작업량 산정
A:
― ha당
제 거 량 : C: 27.65 D: ㎥ E: 5 F: 0 G: 5
E: 0 F: 0
A:
○ 할인ㆍ할증률 산정
A: 구
분 B: 할인ㆍ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인력집재
A: 경
사
도 B: 급 D: 10%
A: 합
계 D: 10%
C: 8-0-5-0 E: ha당 임내정리 단가산출서(지조포함)
A: 사업종 : B: 천연림개량 C: 위 치: D: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산200번지 J: 면 적 : K: 1.40 L: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I: 단
가 K: 할인ㆍ할증 L: 계
A: 단위작업 B: 범 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임내정리
A: ― 직접노무비 C: 38.98 D: ㎥ E: 9.80 F: ㎥/인 G: 9.80 H: 인 I: 102,628 J: 보통인부 K: 5% L: 1,056,042 M: 구분 N: 정리산물
A: 순 원 가 L: 1,056,042 N: 10 O: 10 P: 15 Q: 20 R: 25 S: 30 T: 35 U: 40 V: 45 W: 50 X: 55 Y: 60 Z: 65 AA: 70 AB: 75 AC: 80 AD: 85 AE: 90 AF: 95 AG: 100 AH: 105
A: ○ 직접노무비 L: 1,056,042 M: 임내정리 N: 3.900 O: 4.100 P: 5.200 Q: 6.300 R: 7.400 S: 8.600 T: 9.800 U: 11.000 V: 12.300 W: 13.700 X: 15.1 Y: 16.5 Z: 17.9 AA: 19.3 AB: 20.7 AC: 22.1 AD: 23.5 AE: 24.9 AF: 26.3 AG: 27.7 AH: 29.1
N: 0.2 O: 1.1 P: 1.1 Q: 1.1 R: 1.2 S: 1.2 T: 1.2 U: 1.3 V: 1.4 W: 1.4 X: 1.4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4
A:
○ ha당 작업량 산정
A:
― ha당
제 거 량 : C: 38.98 D: ㎥ E: 0 F: 7 G: 7
E: 0 F: 0
A:
○ 할인ㆍ할증률 산정
A: 구
분 B: 할인ㆍ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인력집재
A: 경
사
도 B: - D: 5%
A: 합
계 D: 5%
C: 8-0-15-1 E: ha당 임내정리 단가산출서(지조포함)
A: 사업종 : B: 무육간벌 C: 위 치: D: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산242번지 J: 면 적 : K: 0.50 L: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I: 단
가 K: 할인ㆍ할증 L: 계
A: 단위작업 B: 범 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임내정리
A: ― 직접노무비 C: 56.01 D: ㎥ E: 15.10 F: ㎥/인 G: 15.10 H: 인 I: 102,628 J: 보통인부 K: 10% L: 1,704,651 M: 구분 N: 정리산물
A: 순 원 가 L: 1,704,651 N: 10 O: 10 P: 15 Q: 20 R: 25 S: 30 T: 35 U: 40 V: 45 W: 50 X: 55 Y: 60 Z: 65 AA: 70 AB: 75 AC: 80 AD: 85 AE: 90 AF: 95 AG: 100 AH: 105
A: ○ 직접노무비 L: 1,704,651 M: 임내정리 N: 3.900 O: 4.100 P: 5.200 Q: 6.300 R: 7.400 S: 8.600 T: 9.800 U: 11.000 V: 12.300 W: 13.700 X: 15.1 Y: 16.5 Z: 17.9 AA: 19.3 AB: 20.7 AC: 22.1 AD: 23.5 AE: 24.9 AF: 26.3 AG: 27.7 AH: 29.1
N: 0.2 O: 1.1 P: 1.1 Q: 1.1 R: 1.2 S: 1.2 T: 1.2 U: 1.3 V: 1.4 W: 1.4 X: 1.4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4
A:
○ ha당 작업량 산정
A:
― ha당
제 거 량 : C: 56.01 D: ㎥ E: 0 F: 11 G: 11
E: 0 F: 0
A:
○ 할인ㆍ할증률 산정
A: 구
분 B: 할인ㆍ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인력집재
A: 경
사
도 B: 급 D: 10%
A: 합
계 D: 10%
C: 8-0-15-2 E: ha당 임내정리 단가산출서(지조포함)
A: 사업종 : B: 무육간벌 C: 위 치: D: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산242번지 J: 면 적 : K: 0.10 L: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 위 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I: 단
가 K: 할인ㆍ할증 L: 계
A: 단위작업 B: 범 위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A: ○ 임내정리
A: ― 직접노무비 C: 44.93 D: ㎥ E: 11.00 F: ㎥/인 G: 11.00 H: 인 I: 102,628 J: 보통인부 K: 10% L: 1,241,798 M: 구분 N: 정리산물
A: 순 원 가 L: 1,241,798 N: 10 O: 10 P: 15 Q: 20 R: 25 S: 30 T: 35 U: 40 V: 45 W: 50 X: 55 Y: 60 Z: 65 AA: 70 AB: 75 AC: 80 AD: 85 AE: 90 AF: 95 AG: 100 AH: 105
A: ○ 직접노무비 L: 1,241,798 M: 임내정리 N: 3.900 O: 4.100 P: 5.200 Q: 6.300 R: 7.400 S: 8.600 T: 9.800 U: 11.000 V: 12.300 W: 13.700 X: 15.1 Y: 16.5 Z: 17.9 AA: 19.3 AB: 20.7 AC: 22.1 AD: 23.5 AE: 24.9 AF: 26.3 AG: 27.7 AH: 29.1
N: 0.2 O: 1.1 P: 1.1 Q: 1.1 R: 1.2 S: 1.2 T: 1.2 U: 1.3 V: 1.4 W: 1.4 X: 1.4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4
A:
○ ha당 작업량 산정
A:
― ha당
제 거 량 : C: 44.93 D: ㎥ E: 0 F: 8 G: 8
E: 0 F: 0
A:
○ 할인ㆍ할증률 산정
A: 구
분 B: 할인ㆍ할증
요소 D: 단위작업(%)
D: 인력집재
A: 경
사
도 B: 급 D: 10%
A: 합
계 D: 10%

[시트: 11.단가(2)]
A: 소반별(ha당) 숲가꾸기 단가 산출서(완충구역) P: 선택항목 Q: 입력항목
A: 위
치 C: 69-0-13-0(일반구역) I: 사업면적 J: 0.0 L: ha
A: 구
분 C: 작업량 E: 단위품(인원,수량 G: 소요품 H: 단가 J: 할인
,증률 L: 계
B: 단위작업 D: 단위 E: ,요율) F: 단위 I: 종류 O: 적용여부
B: ○ 선목 C: 제거대상목 E: (제거대상목 선목은 흉고직경 10cm 이상을 대상목으로 함) O: 미적용 P: 10cm미만 Q: 구분 R: 소요인력 S: 소요재료 T: 재료량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E: 0.40 F: 인/100본당 G: - H: 229,278 I: 초급기술자 J: 0 K: % L: - P: - Q: 제거대상목 R: 0.4 S: 적색페인트 T: 0.17
B: - 재료비 Q: 미래목 R: 1 S: 황색페인트 T: 0.5
B:
* 페인트 C: 0 D: 본/ha E: 0.17 F: ℓ/100본당 G: - H: 4,194 I: 적색페인트 L: - P: 미래목(본/ha)
B:
* 잡품 C: - D: 원 E: 10.00 F: % L: - P: 0
B: ○ 경계표시 O: 미적용 T: 0.2
B: - 직접노무비 C: 1.0 D: ha E: 0.20 F: 인/ha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5 K: % L: -
B: - 재료비
B: * 백색페인트 C: 1.00 D: ha E: 0.20 F: ℓ/ha G: - H: 4,194 I: 백색페인트 L: -
B:
* 잡품 C: - D: 원 E: 5.00 F: % L: - T: 1.28
B: ○ 작업로 선정 O: 미적용 Q: 구분 R: 100본기준 S: 단위 T: 재료명
B: - 직접노무비 C: 0.6000 D: km E: 1.00 F: 인/km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0 K: % L: - Q:
* 백색페인트 R: 0.5 S: ℓ/km T: 백색페인트
B: - 재료비 Q:
* 백색마킹테이프 R: 0.6 S: 롤/km T: 백색마킹테이프
B:
* 백색페인트 C: 0.6000 D: km E: 0.50 F: ℓ/km G: - H: 4,194 I: 백색페인트 L: -
B:
* 잡품 C: - D: 원 E: 5.00 F: % L: -
B: ○ 작업로 설치 O: 미적용
B: - 직접노무비
B:
* 소작업로 C: 0.000 D: km E: 2.0 F: 인/km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0 K: % L: -
B: - 재료비
B:
* 연료 C: 0.000 D: 인/ha E: 2.8 F: ℓ/km G: - H: 1,722 I: 휘발유 L: -
B:
* 잡품 C: - D: 원 E: 95.00 F: % L: - Q: 구분 R: 1ha당 S: 단위 T: 구성 U: 보통인부 V: 특별인부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900,000 I: 체인톱 L: - Q: 둘레베기 R: 3.5 S: 인 T: 보통인부100% U: 1 V: 0
B: ○ 풀베기 C: 둘레베기 O: 미적용 Q: 줄베기 R: 4.8 S: 인 T: 특별인부 40%
보통인부 60% U: 0.6 V: 0.4
B: - 직접노무비 C: 1.00 D: ha E: 3.50 F: 인/ha G: - H: 172,698 I: 보통인부100% J: 0 K: % L: - Q: 모두베기 R: 7 S: 인 T: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U: 0.5 V: 0.5
H: 172,698 I: 보통인부
B: - 재료비 H: 228,717 I: 특별인부
B:
* 연료 C: 0.00 D: 인/ha E: 2.50 F: ℓ/인 G: - H: 1,722 I: 휘발유 L: - R: 구분 S: 구분 T: 1ha당 U: 단위
B:
* 잡품 C: - D: 원 E: 10.00 F: % L: - Q: 약제처리 R: 약제처리 S: 600본미만 T: 3.9 U: 인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 I: 예초기 L: - Q: 비닐랩밀봉 R: 약제처리 S: 600-800본 T: 5.4 U: 인
B: ○ 덩굴류제거 C: 뿌리굴취 O: 미적용 Q: 칡뿌리절단기 R: 약제처리 S: 801-1,000본 T: 7 U: 인
B: - 직접노무비 Q: 뿌리굴취 R: 약제처리 S: 1,001-1,200본 T: 8.6 U: 인
B: 600-800본 C: 1.00 D: ha E: 8.20 F: 인/ha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0 K: % L: - R: 약제처리 S: 1,200본초과 T: 10.1 U: 인
B: - 재료비 R: 뿌리굴취 S: 600본미만 T: 5.8 U: 인
B:
* 농약 C: 750 D: 본/ha E: - F: mℓ G: - H: 35,000 I: 농약(근사미) L: - R: 뿌리굴취 S: 600-800본 T: 8.2 U: 인
B:
* 잡품 C: 0 D: 원 E: 66.00 F: % L: - R: 뿌리굴취 S: 801-1,000본 T: 10.5 U: 인
B:
* 생붕괴성 필름 C: 0 D: 본/ha E: 0.0 F: 개 G: - H: 24 I: 생붕괴성필름 L: - R: 뿌리굴취 S: 1,001-1,200본 T: 12.8 U: 인
B:
* 고무줄 C: 0 D: 개/ha E: 0.0 F: 개 G: - H: 3 I: 고무줄 L: - R: 뿌리굴취 S: 1,200본초과 T: 15.2 U: 인
B: ○ 중하층가꾸기 O: 미적용
B: - 직접노무비 C: 60 D: %(밀도) E: 3.0 F: 인/ha G: - H: 200,708 I: 특별0.5
보통0.5 J: 0 K: % L: -
B: - 재료비(체인톱)
B:
* 연료 C: 0.00 D: 인/ha E: 2.80 F: ℓ G: - H: 1,722 I: 휘발유 L: -
B:
* 잡품 C: 0 D: 원 E: 95.0 F: % L: -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900,000 I: 체인톱 L: -
B: ○ 솎아베기 C: 단목(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O: 적용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G: - H: 200,708 I: 특별0.5
보통0.5 J: 15 K: % L: - Q: 구분 R: 흉고직경 S: 벌목 T: 가지정리 U: 토막내기
B: 10cm이하 D: 본/ha E: 1.00 F: 인/1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Q: 전목(벌목) R: 10cm이하 S: 0.6 T: 0.2 U: 0.2
B: 12-14cm D: 본/ha E: 1.20 F: 인/100본 G: - H: 228,717 I: 특별인부 Q: 전간재(벌목+가지정리) R: 12~14cm S: 0.7 T: 0.3 U: 0.2
B: 16-18cm D: 본/ha E: 1.60 F: 인/100본 G: - Q: 단목(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R: 16~18cm S: 1 T: 0.3 U: 0.3
B: 20-22cm D: 본/ha E: 1.80 F: 인/100본 G: - R: 20~22cm S: 1.1 T: 0.3 U: 0.4
B: 24-26cm D: 본/ha E: 2.00 F: 인/100본 G: - R: 24~26cm S: 1.2 T: 0.4 U: 0.4
B: 28-30cm D: 본/ha E: 2.60 F: 인/100본 G: - R: 28~30cm S: 1.6 T: 0.5 U: 0.5
B: 32-34cm D: 본/ha E: 3.50 F: 인/100본 G: - R: 32~34cm S: 2.1 T: 0.7 U: 0.7
B: 36-38cm C: 0 D: 본/ha E: 4.40 F: 인/100본 G: - R: 36~38cm S: 2.6 T: 0.9 U: 0.9
B: 40-42cm C: 0 D: 본/ha E: 5.10 F: 인/100본 G: - R: 40~42cm S: 3.1 T: 1 U: 1
B: 44-46cm C: 0 D: 본/ha E: 6.40 F: 인/100본 G: - R: 44~46cm S: 3.8 T: 1.3 U: 1.3
B: 48이상 C: 0 D: 본/ha E: 7.40 F: 인/100본 G: - R: 48cm이상 S: 4.4 T: 1.5 U: 1.5
B: - 재료비
B:
* 연료 C: 0.00 D: 인/ha E: 2.80 F: ℓ G: - H: 1,722 I: 휘발유 L: -
B:
* 잡품 C: - D: 원 E: 95.0 F: % L: -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900,000 I: 체인톱 L: -
B: ○ 어린나무가꾸기 O: 미적용
B: - 직접노무비 C: 94 D: 본/ha E: 5.5 F: 인/ha G: - H: 200,708 I: 보통0.5
특별0.5 J: -10 K: % L: -
B:
* 6cm 미만 C: 30 D: 본/ha E: 5.5 F: 인/ha H: 228,717 I: 특별인부
B:
* 6cm C: 29 D: 본/ha E: 6.0 F: 인/ha H: 172,698 I: 보통인부
B:
* 8cm C: 30 D: 본/ha E: 6.5 F: 인/ha
B:
* 10cm 이상 C: 5 D: 본/ha E: 7.0 F: 인/ha P: 수종 Q: 가지치기 R: 소나무 S: 낙엽송 T: 잣나무 U: 리기다 V: 기타침엽수 W: 편백 X: 활엽수
B: - 재료비 P: 소나무 Q: 0-1m R: 0.3 S: 0.3 T: 0.4 U: 0.4 V: 0.4 W: 0.5 X: 0.2
B:
* 연료 C: 0.00 D: 인/ha E: 2.80 F: ℓ G: - H: 1,722 I: 휘발유 L: - P: 낙엽송 Q: 0-2m R: 0.6 S: 0.6 T: 0.8 U: 0.8 V: 0.8 W: 1 X: 0.3
B:
* 잡품 C: - D: 원 E: 95.0 F: % L: - P: 잣나무 Q: 0-4m R: 1.4 S: 1.4 T: 1.8 U: 1.8 V: 1.8 W: 2.2 X: 0.7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900,000 I: 체인톱 L: - P: 리기다 Q: 0-6m R: 2.4 S: 2.4 T: 3 U: 3 V: 3 W: 3.6 X: 2.2
B: ○ 가지치기 O: 적용 P: 기타침엽수 Q: 2-4m R: 0.8 S: 0.8 T: 1 U: 1 V: 1 W: 1.2 X: 0.4
C: 소나무 D: 2-4m P: 편백 Q: 2-6m R: 1.8 S: 1.8 T: 2.2 U: 2.2 V: 2.2 W: 2.6 X: 0.9
B: - 직접노무비 C: 8 D: 본/ha E: 0.80 F: 인/100본 G: 0.06 H: 172,698 I: 보통인부 J: 15 K: % L: 11,916 P: 활엽수 Q: 4-6m R: 1 S: 1 T: 1.2 U: 1.2 V: 1.2 W: 1.4 X: 0.5
C: 잣나무 D: 2-4m
B: - 직접노무비 C: 20 D: 본/ha E: 1.00 F: 인/100본 G: 0.20 H: 172,698 I: 보통인부 J: 15 K: % L: 39,720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E: 0.00 F: 인/1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15 K: % L: -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E: 0.00 F: 인/1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15 K: % L: -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E: 0.00 F: 인/1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15 K: % L: -
A: B: ○ 산물 임내정리 C: 10㎥미만 D: 정리산물(㎥/ha) F: G: H: I: J: K: L: O: 미적용 Q: 10㎥미만 R: 10㎥이상 S: 15㎥이상 T: 20㎥이상 U: 25㎥이상 V: 30㎥이상 W: 35㎥이상 X: 40㎥이상 Y: 45㎥이상 Z: 50㎥이상
A: B: - 직접노무비 C: 0.21 D: ha E: 1.28 F: 인/ha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0 K: % L: - Q: 3.9 R: 4.1 S: 5.2 T: 6.3 U: 7.4 V: 8.6 W: 9.8 X: 11 Y: 12.3 Z: 13.7
A: B: ◈ 합계 C: D: E: F: G: H: I: J: K: L: 51,636
A: B: ○ 노무비 C: D: E: F: G: H: I: J: K: L: 51,636
A: B: ○ 재료비 C: D: E: F: G: H: I: J: K: L: -
A: B: ○ 경비(기계경비) C: D: E: F: G: H: I: J: K: L: -
A: B: C: D: E: F: G: H: I: J: K: L: Q: 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A: B: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 C: D: E: F: G: H: I: J: K: L: Q: 할인할증요소 R: 요소분류 S: 할인할증율
A: B: ○ 작업량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경사도 R: 완(15도 이하) S: 0
B: - 작업로선정 : C: 0.00 D: km Q: 경사도 R: 중(15-30도이하) S: 5
B: - 작업로설치 : C: 0.00 D: km Q: 경사도 R: 급(30도 초과) S: 10
B: - 솎아베기량 : C: 0 D: 본/ha E: 단목(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Q: 장애물의 정도 R: 무릎높이 이하 초본ㆍ관목 S: -10
B: - 가지치기량 : C: 28 D: 본/ha E: F: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 S: 0
B: - 산물임내정리량 : C: 0.00 D: ha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S: 10
B: - 산물수집면적 : C: 0.00 D: ha E: (미수집 구역은 ha당 사업비에서 산물수집 사업비를 제외) Q: 선목시기 R: 10월-11월, 3월-4월 S: -10
A: B: ○ 투입인력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선목시기 R: 12월-2월 S: 0
B: - ha당 투입인력 : C: 0.26 D: 인 Q: 선목시기 R: 5월-9월 S: 10
A: B: ○ 할인,할증율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제거대상식생 R: 쉽다(높이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S: -10
B: 구 분 C: 할인,할증
요소 D: 단위작업(%) Q: 제거대상식생 R: 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 S: 0
E: 경계표시 J: 솎아베기 L: 가지치기 Q: 제거대상식생 R: 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S: 10
B: 경사도 C: 중(15-30도이하) E: 5 J: 5 L: 5 Q: 대상지 R: 인공조림지 S: 0
B: 장애물의 정도 C: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J: 10 L: 10 Q: 대상지 R: 천연갱신지 S: 10
B: 선목시기 D: Q: 풀베기_기타 R: 활엽수, 용기묘조림지 S: 10
B: 제거대상식생(작업로설치) G: Q: 풀베기_기타 R: 미적용 S: 0
B: 대상지 H: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집단화 되어 분포 S: 0
B: 기타여부(풀베기) H: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 S: 5
B: 덩굴류분포형태 I: Q: 덩굴류 분포 형태 R: 불규칙적으로 분포 S: 10
B: 규격재생산여부 C: 미적용 J: 0 Q: 규격재생산적용 R: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S: 10
B: 제거대상식생량(어린나무) K: Q: 규격재생산적용 R: 미적용 S: 0
B: 임상(어린나무가꾸기) K: Q: 제거대상식생량 R: 소(800본 이하) S: -10
B: 합계 D: 0 E: 5 F: 0 G: 0 H: 0 I: 0 J: 15 K: 0 L: 15 M: 0 Q: 제거대상식생량 R: 중(800본-1,200본) S: 0
Q: 제거대상식생량 R: 밀(1,200본 초과) S: 10
Q: 임상 R: 활엽수림 S: -10
Q: 임상 R: 혼효림 S: 0
Q: 임상 R: 침엽수림 S: 10
Q: 소운반거리 R: 0-5m S: 0
Q: 소운반거리 R: 6-10m S: 5
Q: 소운반거리 R: 11-20m S: 10
Q: 집재방향 R: 상향집재 S: 0
Q: 집재방향 R: 하향10% S: 1
Q: 집재방향 R: 하향20% S: 2
Q: 집재방향 R: 하향30% S: 3
Q: 집재방향 R: 하향40% S: 4
Q: 집재방향 R: 하향50% S: 5
Q: 집재방향 R: 하향60% S: 6
Q: 집재방향 R: 하향70% S: 7
Q: 집재방향 R: 하향80% S: 8
Q: 집재방향 R: 하향90% S: 9
Q: 집재방향 R: 하향100%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 S: 5
Q: 주행 장애물 상태 R: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S: 0
Q: 측방집재거리 R: 0-5m S: 0
Q: 측방집재거리 R: 6-10m S: 5
Q: 측방집재거리 R: 11-20m S: 10

[시트: 11.산물(2)]
A: 소반별 산물수집 단가 산출서(완충구역) P: 선택항목 Q: 입력항목
A: 위
치 C: 69-0-13-0(일반구역) J: 수집량 K: 32.83 M: ㎥
A: 단위작업 B: 범위 C: 작업량(수량) E: 단위품 G: 소요품 I: 단가(원) K: 할인
할증 M: 계
(원)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O: 적용여부
A: ○ 작업로 선정 O: 미적용 Q: 구분 R: 100본기준 S: 단위 T: 재료명
A: - 직접노무비 C: 1.0000 D: km E: 1.00 F: 인/km G: - H: 1인1조 I: 172,698 J: 보통인부 K: 0 L: % M: - Q:
* 백색페인트 R: 0.5 S: ℓ/km T: 백색페인트
A: - 재료비 B:
* 백색페인트 C: 1.0000 D: km E: 0.50 F: ℓ/km G: - I: 4,194 J: 백색페인트 M: - Q:
* 백색마킹테이프 R: 0.6 S: 롤/km T: 백색마킹테이프
B: 잡품 C: - D: 원 E: 5.00 F: % M: -
A: ○ 작업로설치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G: - H: 1인1조 I: 172,698 J: 보통인부 K: 0 L: % M: -
B: 소작업로 C: 0.0000 D: km E: 2.0 F: 인/km G: - H: 인
B: 대작업로 C: 0.0000 D: km E: 3.0 F: 인/km G: - H: 인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0.00 D: 인 E: 2.8 F: ℓ/인 G: - H: ℓ I: 1,722 J: 휘발유 M: -
B: 잡품 C: - D: 원 E: 95.00 F: % M: -
A: - 기계경비 B: 체인톱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I: 900,000 J: 체인톱 M: -
A: ○ 인력집재 O: 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간벌재직경 F: 20cm G: - H: 1인1조 I: 172,698 J: 보통인부 K: 0 L: % M: - Q: 집재거리 R: 8cm S: 10cm T: 12cm U: 14cm V: 16cm W: 18cm X: 20cm Y: 22cm이상
B: 10m이하 C: 0.00 D: ㎥ E: 6.95 F: ㎥/인 G: 0.00 H: 인 Q: 10m이하 R: 2.02 S: 2.84 T: 3.51 U: 4.08 V: 4.82 W: 5.81 X: 6.95 Y: 8.16
B: 20m이하 C: 0.00 D: ㎥ E: 4.53 F: ㎥/인 G: 0.00 H: 인 Q: 20m이하 R: 1.4 S: 1.89 T: 2.32 U: 2.76 V: 3.36 W: 3.88 X: 4.53 Y: 5.2
B: 30m이하 C: 0.00 D: ㎥ E: 3.51 F: ㎥/인 G: 0.00 H: 인 Q: 30m이하 R: 1.1 S: 1.49 T: 1.84 U: 2.27 V: 2.71 W: 3.06 X: 3.51 Y: 4.07
B: 40m이하 D: ㎥ E: 2.80 F: ㎥/인 G: 0.00 H: 인 Q: 40m이하 R: 0.88 S: 1.18 T: 1.45 U: 1.72 V: 2.09 W: 2.36 X: 2.8 Y: 3.31
B: 50m이하 C: 0.00 D: ㎥ E: 2.30 F: ㎥/인 G: 0.00 H: 인 Q: 50m이하 R: 0.74 S: 0.99 T: 1.22 U: 1.47 V: 1.76 W: 1.94 X: 2.3 Y: 2.75
A: ○ 아키야윈치 집재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32.83 G: - H: 2인1조 I: 401,415 J: 특별인부
보통인부 K: 0 L: % M: - Q: 172,698 R: 보통인부
A: 소운반거리 B: 50m내외 C: 32.83 D: ㎥ E: 8.00 F: ㎥/조 G: 4.10 H: 조 Q: 228,717 R: 특별인부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 D: 조 E: 6.5 F: ℓ/일 G: - H: ℓ I: 1,722 J: 휘발유 M: - Q: 401,415 R: 2인1조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아키야윈치 C: - D: 조 E: 0.0028 F: 일/대 I: 8,000,000 J: 아키야윈치 M: -
A: ○ 2드럼 윈치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26.98 G: - H: 3인1조 I: 574,113 J: 특별인부1
보통인부2 K: 0 L: % M: -
B: 20m이하 C: 0.00 D: ㎥ E: 11.19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B: 40m이하 C: 26.98 D: ㎥ E: 10.54 F: ㎥/조 G: 2.56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B: 60m이하 C: 0.00 D: ㎥ E: 9.95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B: 80m이하 C: 0.00 D: ㎥ E: 9.44 F: ㎥/조 G: 0.00 H: 조
B: 100m이하 C: 0.00 D: ㎥ E: 8.96 F: ㎥/조 G: 0.00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 D: 조 E: 9.8 F: ℓ/일 G: - H: ℓ I: 1,722 J: 휘발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2드럼 윈치 C: - D: 조 E: 0.0012 F: 일/대 I: 12,000,000 J: 2드럼 윈치 M: -
A: ○ 수라집재 O: 미적용 R: 20이하m3 S: 21-30m3 T: 31-40m3 U: 41-50m3 V: 50초과m3
A: - 직접노무비 B: 계 C: 26.98 E: 집재재적 F: 50초과m3 G: - H: 1인1조 I: 228,717 J: 특별인부 K: 0 L: % M: - Q: 0-100m R: 1.94 S: 2.2 T: 2.39 U: 2.56 V: 2.7
B: 0~100m C: 0.00 D: ㎥ E: 2.70 F: ㎥/조 G: 0.00 H: 조 Q: 0-150m R: 1.64 S: 1.91 T: 2.12 U: 2.29 V: 2.45
B: 0~150m C: 0.00 D: ㎥ E: 2.45 F: ㎥/조 G: 0.00 H: 조 Q: 0-200m R: 1.42 S: 1.68 T: 1.89 U: 2.07 V: 2.23
B: 0~200m C: 26.98 D: ㎥ E: 2.23 F: ㎥/조 G: 12.10 H: 조 Q: 0-250m R: 1.24 S: 1.5 T: 1.7 U: 1.88 V: 2.04
B: 0~250m C: 0.00 D: ㎥ E: 2.04 F: ㎥/조 G: 0.00 H: 조
A: ○ 트렉터집재(파르미윈치) O: 적용 R: 0.1-0.2m3 S: 0.3-0.4m3 T: 0.5m3이상
A: - 직접노무비 B: 계 C: 32.83 E: 원목단재적 F: 0.1-0.2m3 G: 1.86 H: 3인1조 I: 684,738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12 L: % M: 1,426,446 Q: 0-40m R: 20.07 S: 20.69 T: 21.33
B: 0-40m C: 0.00 D: ㎥ E: 20.07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60m R: 17.61 S: 18.15 T: 18.71
B: 0-60m C: 32.83 D: ㎥ E: 17.61 F: ㎥/조 G: 1.86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0-80m R: 15.45 S: 15.92 T: 16.42
B: 0-80m C: 0.00 D: ㎥ E: 15.45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Q: 0-100m R: 13.55 S: 13.97 T: 14.4
B: 0-100m C: 0.00 D: ㎥ E: 13.55 F: ㎥/조 G: 0.00 H: 조
B: 0-120m C: 0.00 D: ㎥ F: ㎥/조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1.86 D: 조 E: 20.8 F: ℓ/일 G: 38.69 H: ℓ I: 1,711 J: 경유 M: 66,198
B: 잡품 C: 66,198 D: 원 E: 30 F: % M: 19,859
A: - 기계경비 B: 파르미윈치 C: 1.86 D: 조 E: 0.0008 F: 일/대 I: 55,000,000 J: 파르미윈치 M: 81,840
A: ○ 트렉터집재(파르미,로깅부기)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원목단재적 F: 0.1-0.2m3 G: - H: 3인1조 I: 684,738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0 L: % M: -
B: 0-40m C: 0.00 D: ㎥ E: 20.07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B: 0-60m C: 0.00 D: ㎥ E: 17.61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B: 0-80m C: 0.00 D: ㎥ E: 15.45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B: 0-100m C: 0.00 D: ㎥ E: 13.55 F: ㎥/조 G: 0.00 H: 조
B: 0-120m D: ㎥ F: ㎥/조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0.8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0.8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파르미윈치 C: - D: 조 E: 0.0008 F: 일/대 I: 55,000,000 J: 파르미윈치 M: -
A: - 기계경비 B: 로깅부기 C: - D: 조 E: 0.0008 F: 일/대 I: 65,000,000 J: 로깅부기 M: -
A: ○ 소형포워더 O: 미적용 Q: 주행거리 R: 0.5km이하 S: 1km이하 T: 1.5km이하 U: 2km이하 V: 2.5km이하 W: 3km이하 X: 3.5km이하 Y: 4km이하 Z: 4.5km이하 AA: 5km이하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집재거리 F: 0.5km이하 G: - H: 1인1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K: 0 L: % M: - Q: 작업회수 R: 8.6 S: 6.3 T: 5 U: 4.1 V: 3.5 W: 3.1 X: 2.7 Y: 2.4 Z: 2.2 AA: 2
Q: 집재량 R: 27.86 S: 20.46 T: 16.17 U: 13.37 V: 11.39 W: 9.93 X: 8.79 Y: 7.89 Z: 7.16 AA: 6.55
B: 집재량 C: - D: ㎥ E: 27.86 F: ㎥/조 G: 0.00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6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소형 포워더 C: - D: 조 E: 0.0008 F: 일/대 I: 85,000,000 J: 소형 포워더 M: -
A: ○ HAM200 O: 미적용 Q: 집재재적
m3/ha R: 집재거리
A: - 직접노무비 B: 계 C: 25.11 E: 집재거리 F: 100m이하 G: - H: 3인1조 I: 684,738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0 L: % M: - R: 100m이하 S: 150m이하 T: 200m이하
B: 0-20㎥ C: 0.00 D: ㎥ E: 11.55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20㎥ R: 11.55 S: 10.3 T: 9.51
B: 21-40㎥ C: 0.00 D: ㎥ E: 13.11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21-40㎥ R: 13.11 S: 11.49 T: 10.53
B: 41-60㎥ C: 25.11 D: ㎥ E: 13.59 F: ㎥/조 G: 1.85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Q: 41-60㎥ R: 13.59 S: 11.87 T: 10.86
B: 61-80㎥ C: 0.00 D: ㎥ E: 13.83 F: ㎥/조 G: 0.00 H: 조 Q: 61-80㎥ R: 13.83 S: 12.06 T: 11.02
B: 100㎥이상 C: 0.00 D: ㎥ E: 13.97 F: ㎥/조 G: 0.00 H: 조 Q: 81-100㎥ R: 13.97 S: 12.17 T: 11.12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6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40 F: % M: -
A: - 기계경비 B: HAM 200 C: - D: 조 E: 0.0008 F: 일/대 I: 60,000,000 J: HAM 200 M: - Q: 조재율
A: ○ 타워야더 B: RME 300T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집재거리 F: 150m이하 G: - H: 4인1조 I: 913,455 J: 운전1,특별2
보통인부1 K: 0 L: % M: - R: 100m이하 S: 150m이하 T: 200m이하 U: 250m이하 W: 기종 X: 주연료
B: 0-20㎥ C: 0.00 D: ㎥ E: 16.02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20m3 R: 17.14 S: 16.02 T: 14.66 U: 13.54 W: RME 300T X: 32.5
B: 21-40㎥ C: 0.00 D: ㎥ E: 19.18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21-40m3 R: 20.56 S: 19.18 T: 17.53 U: 16.17 W: K-301 X: 39
B: 41-60㎥ C: 0.00 D: ㎥ E: 20.60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41-60m3 R: 22.09 S: 20.6 T: 18.82 U: 17.37
B: 61-80㎥ C: 0.00 D: ㎥ E: 21.40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Q: 61-80m3 R: 22.96 S: 21.4 T: 19.55 U: 18.05
B: 81-100㎥ C: 0.00 D: ㎥ E: 21.91 F: ㎥/조 G: 0.00 H: 조 Q: 81-100m3 R: 23.51 S: 21.91 T: 20.02 U: 18.48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32.5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40 F: % M: -
A: - 기계경비 B: RME 300T C: - D: 조 E: 0.0008 F: 일/대 I: 180,000,000 J: RME 300T M: -
A: ○ 가선설치 및 해체
A: - 직접노무비 B: 계 C: 5.0 E: 작업로
길이 F: 200m이하 G: - H: 3인1조 I: 630,132 J: 특별2
보통인부1 K: - L: % M: - S: 120m이하 T: 160m이하 U: 200m이하 V: 240m이하 W: 280m이하 X: 280m이상
A: -가선설치 B: 상향집재 C: 1.0 D: 회 E: 0.80 F: 회/조 G: 0.8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가선설치 R: 상향집재 S: 0.6 T: 0.6 U: 0.8 V: 0.9 W: 0.9 X: 1.1
B: 하향집재 C: 2.0 D: 회 E: 0.90 F: 회/조 G: 1.8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R: 하향집재 S: 0.7 T: 0.8 U: 0.9 V: 1.1 W: 1.1 X: 1.4
A: -가선해체 B: 상향집재 C: 1.0 D: 회 E: 0.40 F: 회/조 G: 0.4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Q: 가선해체 R: 상향집재 S: 0.3 T: 0.3 U: 0.4 V: 0.5 W: 0.5 X: 0.6
B: 하향집재 C: 1.0 D: 회 E: 0.50 F: 회/조 G: 0.50 H: 조 R: 하향집재 S: 0.4 T: 0.4 U: 0.5 V: 0.6 W: 0.6 X: 0.7
A: 8.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O: 적용 P: 강원지방소나무 Q: 86%
A: - 직접노무비 C: 32.83 G: 0.93 H: 1인1조 I: 283,323 J: 운전1 M: 263,490 O: ERROR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A: 9㎝이하 B: 1.8m C: 0.0000 D: ㎥ E: 25.39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P: 9이하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1m C: 1.8243 D: ㎥ E: 27.17 F: ㎥/조 G: 0.07 H: 조 P: 10~15 Q: 11.82% R: 0.00% S: 11.82% T: 0.00% U: 0.00%
B: 2.7m C: 0.0000 D: ㎥ E: 29.42 F: ㎥/조 G: 0.00 H: 조 P: 16~20 Q: 23.10% R: 0.00% S: 23.10% T: 0.00% U: 0.00%
B: 3.6m C: 0.0000 D: ㎥ E: 33.44 F: ㎥/조 G: 0.00 H: 조 P: 21-~25 Q: 20.01% R: 0.00% S: 20.01%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26~30 Q: 19.28% R: 0.00% S: 9.92% T: 0.00% U: 9.36%
D: ㎥ F: ㎥/조 G: 0.00 H: 조 P: 31 Q: 25.79% R: 0.00% S: 14.60% T: 0.00% U: 11.19%
D: ㎥ F: ㎥/조 G: 0.00 H: 조 Q: 100.00% R: 0.00% S: 79.45% T: 0.00% U: 20.55%
D: ㎥ F: ㎥/조 G: 0.00 H: 조 Q: 조재율
A: 10~15㎝이하 B: 1.8m C: 0.0000 D: ㎥ E: 28.21 F: ㎥/조 G: 0.00 H: 조 P: 잣나무 Q: 81%
B: 2.1m C: 10.8503 D: ㎥ E: 30.19 F: ㎥/조 G: 0.36 H: 조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B: 2.7m C: 0.0000 D: ㎥ E: 32.63 F: ㎥/조 G: 0.00 H: 조 P: 9이하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3.6m C: 0.0000 D: ㎥ E: 37.16 F: ㎥/조 G: 0.00 H: 조 P: 10~15 Q: 11.82% R: 0.00% S: 11.82%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16~20 Q: 23.10% R: 0.00% S: 23.1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21-~25 Q: 20.01% R: 0.00% S: 20.01%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26~30 Q: 19.28% R: 0.00% S: 9.92% T: 0.00% U: 9.36%
D: ㎥ F: ㎥/조 G: 0.00 H: 조 P: 31 Q: 25.79% R: 0.00% S: 14.60% T: 0.00% U: 11.19%
A: 16~20㎝이하 B: 1.8m C: 0.0000 D: ㎥ E: 31.35 F: ㎥/조 G: 0.00 H: 조 Q: 100.00% R: 0.00% S: 79.45% T: 0.00% U: 20.55%
B: 2.1m C: 5.9127 D: ㎥ E: 33.55 F: ㎥/조 G: 0.18 H: 조 Q: 조재율
B: 2.7m C: 0.0000 D: ㎥ E: 36.32 F: ㎥/조 G: 0.00 H: 조 P: 활엽수 Q: 64%
B: 3.6m C: 0.0000 D: ㎥ E: 41.29 F: ㎥/조 G: 0.00 H: 조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D: ㎥ F: ㎥/조 G: 0.00 H: 조 P: 9이하 Q: 16.67% R: 0.00% S: 16.67%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10~15 Q: 75.51% R: 0.00% S: 75.51%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16~20 Q: 7.83% R: 0.00% S: 7.83%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21-~2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A: 21~25㎝이하 B: 1.8m C: 0.0000 D: ㎥ E: 34.48 F: ㎥/조 G: 0.00 H: 조 P: 26~3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1m C: 4.3795 D: ㎥ E: 36.89 F: ㎥/조 G: 0.12 H: 조 P: 31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7m C: 0.0000 D: ㎥ E: 39.94 F: ㎥/조 G: 0.00 H: 조 Q: 100.01% R: 0.00% S: 100.01% T: 0.00% U: 0.00%
B: 3.6m C: 0.0000 D: ㎥ E: 45.41 F: ㎥/조 G: 0.00 H: 조 Q: 조재율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D: ㎥ F: ㎥/조 G: 0.00 H: 조 P: 9이하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10~1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A: 26~30㎝이하 B: 1.8m C: 0.0000 D: ㎥ E: 37.93 F: ㎥/조 G: 0.00 H: 조 P: 16~2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1m C: 2.1712 D: ㎥ E: 40.59 F: ㎥/조 G: 0.05 H: 조 P: 21-~2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7m C: 0.0000 D: ㎥ E: 43.94 F: ㎥/조 G: 0.00 H: 조 P: 26~3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3.6m C: 2.0486 D: ㎥ E: 49.96 F: ㎥/조 G: 0.04 H: 조 P: 31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A: 30㎝이상 B: 1.8m C: 0.0000 D: ㎥ E: 41.73 F: ㎥/조 G: 0.00 H: 조 P: 9이하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1m C: 3.1955 D: ㎥ E: 44.65 F: ㎥/조 G: 0.07 H: 조 P: 10~1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7m C: 0.0000 D: ㎥ E: 48.33 F: ㎥/조 G: 0.00 H: 조 P: 16~2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3.6m C: 2.4491 D: ㎥ E: 54.95 F: ㎥/조 G: 0.04 H: 조 P: 21-~2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26~3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31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0.93 D: 일 E: 20.8 F: ℓ/일 G: 19.34 H: ℓ I: 1,711 J: 경유 M: 33,090
B: 잡품 C: 33,090 D: 원 E: 30 F: % M: 9,927
A: - 기계경비 B: 소형굴삭기 C: 0.93 D: 일 E: 0.0015 F: 일/대 I: 66,538,000 J: 소형굴삭기 M: 92,820
A: ○ 미이용 산물 파쇄
A: - 직접노무비 B: 임목파쇄기 D: ㎥ E: 28.00 F: ㎥/조 G: - H: 조 I: 628,719 J: 건설기계 운전기사 1
보통인부 1 M: -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일 E: 13.5 F: ℓ/일 I: 1,200 J: 경유 M: -

B: 잡품 C: - E: 16 F: % M: -

A: - 기계경비 C: - D: 일 E: 0.00268 F: 일/대 I: 300,000,000 J: 원/대 M: -
A: ◈ 합계 M: 1,993,670 O: 60,727 Q: 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A: ○ 직접노무비 M: 1,689,936 Q: 할인할증요소 R: 요소분류 S: 할인할증율
A: ○ 재료비 M: 129,074 Q: 경사도 R: 완(15도 이하) S: 0
A: ○ 기계경비 M: 174,660 Q: 경사도 R: 중(15-30도이하) S: 5
A: B: C: D: E: F: G: H: I: J: K: L: M: Q: 경사도 R: 급(30도 초과) S: 10
A: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 B: C: D: E: F: G: H: I: J: K: L: M: Q: 장애물의 정도 R: 무릎높이 이하 초본ㆍ관목 S: -10
A: ○ 작업량 산정 B: C: D: E: F: G: H: I: J: K: L: M: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 S: 0
A: - 작업로선정 : B: 0.00 C: km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S: 10
A: - 작업로설치 : B: 0.00 C: km Q: 선목시기 R: 10월-11월, 3월-4월 S: -10
A: - 인력집재 : B: 0.00 C: ㎥ Q: 선목시기 R: 12월-2월 S: 0
A: - 아키야윈치 집재 : B: 0.00 C: ㎥ Q: 선목시기 R: 5월-9월 S: 10
A: - 2드럼 윈치 집재 : B: 0.00 C: ㎥ Q: 제거대상식생 R: 쉽다(높이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S: -10
A: - 수라집재 : B: 0.00 C: ㎥ Q: 제거대상식생 R: 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 S: 0
A: - 트렉터집재 : B: 32.83 C: ㎥ Q: 제거대상식생 R: 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S: 10
A: - 소형포워더 : B: 0.00 C: ㎥ Q: 대상지 R: 인공조림지 S: 0
A: - HAM200 : B: 0.00 C: ㎥ Q: 대상지 R: 천연갱신지 S: 10
A: - 타워야더 : B: 0.00 C: ㎥ Q: 풀베기_기타 R: 활엽수, 용기묘조림지 S: 10
A: - 가선설치 및 해체 : B: 0.00 C: 회 Q: 풀베기_기타 R: 미적용 S: 0
A: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 B: 32.83 C: ㎥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집단화 되어 분포 S: 0
A: ○ 투입인력 산정 B: C: D: E: F: G: H: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 S: 5
A: - ha당 투입인력 : B: 6.51 C: 인 Q: 덩굴류 분포 형태 R: 불규칙적으로 분포 S: 10
A: ○ 할인,할증율 산정 B: C: D: E: F: G: H: I: J: K: L: M: Q: 규격재생산적용 R: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S: 10
A: 구 분 B: 할인,할증
요소 C: 단위작업(%) Q: 규격재생산적용 R: 미적용 S: 0
I: 파르미윈치 Q: 제거대상식생량 R: 소(800본 이하) S: -10
A: 중하층목 밀도 B: 중
A: 경사도 B: 중(15-30도이하) I: 5 Q: 제거대상식생량 R: 중(800본-1,200본) S: 0
A: 장애물의 정도 B: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Q: 제거대상식생량 R: 밀(1,200본 초과) S: 10
A: 제거대상식생 B: 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 Q: 임상 R: 활엽수림 S: -10
A: 소운반거리 Q: 임상 R: 혼효림 S: 0
A: 집재방향 B: 하향70% I: 7 Q: 임상 R: 침엽수림 S: 10
A: 주행장애물 상태 B: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Q: 소운반거리 R: 0-5m S: 0
A: 측방집재거리 B: 11-20m Q: 소운반거리 R: 6-10m S: 5
A: 합계 C: 0 D: 0 E: 0 F: 0 G: 0 H: 0 I: 12 J: 0 K: 0 L: 0 M: 0 Q: 소운반거리 R: 11-20m S: 10
Q: 집재방향 R: 상향집재 S: 0
Q: 집재방향 R: 하향10% S: 1
Q: 집재방향 R: 하향20% S: 2
Q: 집재방향 R: 하향30% S: 3
Q: 집재방향 R: 하향40% S: 4
Q: 집재방향 R: 하향50% S: 5
Q: 집재방향 R: 하향60% S: 6
Q: 집재방향 R: 하향70% S: 7
Q: 집재방향 R: 하향80% S: 8
Q: 집재방향 R: 하향90% S: 9
Q: 집재방향 R: 하향100%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 S: 5
Q: 주행 장애물 상태 R: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S: 0
Q: 측방집재거리 R: 0-5m S: 0
Q: 측방집재거리 R: 6-10m S: 5
Q: 측방집재거리 R: 11-20m S: 10

[시트: 11.단가(3)]
A: 소반별(ha당) 숲가꾸기 단가 산출서(솎아베기(수익간벌)) P: 선택항목 Q: 입력항목
A: 위
치 C: 69-0-14-0(핵심구역) I: 사업면적 J: 0.0 L: ha
A: 구
분 C: 작업량 E: 단위품(인원,수량 G: 소요품 H: 단가 J: 할인
,증률 L: 계
B: 단위작업 D: 단위 E: ,요율) F: 단위 I: 종류 O: 적용여부
B: ○ 선목 C: 제거대상목 E: (제거대상목 선목은 흉고직경 10cm 이상을 대상목으로 함) O: 미적용 P: 10cm미만 Q: 구분 R: 소요인력 S: 소요재료 T: 재료량
B: - 직접노무비 C: 81 D: 본/ha E: 0.40 F: 인/100본당 G: - H: 229,278 I: 초급기술자 J: 0 K: % L: - P: 124 Q: 제거대상목 R: 0.4 S: 적색페인트 T: 0.17
B: - 재료비 Q: 미래목 R: 1 S: 황색페인트 T: 0.5
B:
* 페인트 C: 81 D: 본/ha E: 0.17 F: ℓ/100본당 G: - H: 4,194 I: 적색페인트 L: - P: 미래목(본/ha)
B:
* 잡품 C: - D: 원 E: 10.00 F: % L: - P: 0
B: ○ 경계표시 O: 미적용
B: - 직접노무비 C: 1.0 D: ha E: 0.20 F: 인/ha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5 K: % L: -
B: - 재료비
B: * 백색페인트 C: 1.00 D: ha E: 0.20 F: ℓ/ha G: - H: 4,194 I: 백색페인트 L: -
B:
* 잡품 C: - D: 원 E: 5.00 F: % L: -
B: ○ 작업로 선정 O: 미적용 Q: 구분 R: 100본기준 S: 단위 T: 재료명
B: - 직접노무비 C: 0.6000 D: km E: 1.00 F: 인/km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0 K: % L: - Q:
* 백색페인트 R: 0.5 S: ℓ/km T: 백색페인트
B: - 재료비 Q:
* 백색마킹테이프 R: 0.6 S: 롤/km T: 백색마킹테이프
B:
* 백색페인트 C: 0.6000 D: km E: 0.50 F: ℓ/km G: - H: 4,194 I: 백색페인트 L: -
B:
* 잡품 C: - D: 원 E: 5.00 F: % L: -
B: ○ 작업로 설치 O: 미적용
B: - 직접노무비
B:
* 소작업로 C: 0.000 D: km E: 2.0 F: 인/km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0 K: % L: -
B: - 재료비
B:
* 연료 C: 0.000 D: 인/ha E: 2.8 F: ℓ/km G: - H: 1,722 I: 휘발유 L: -
B:
* 잡품 C: - D: 원 E: 95.00 F: % L: - Q: 구분 R: 1ha당 S: 단위 T: 구성 U: 보통인부 V: 특별인부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900,000 I: 체인톱 L: - Q: 둘레베기 R: 3.5 S: 인 T: 보통인부100% U: 1 V: 0
B: ○ 풀베기 C: 둘레베기 O: 미적용 Q: 줄베기 R: 4.8 S: 인 T: 특별인부 40%
보통인부 60% U: 0.6 V: 0.4
B: - 직접노무비 C: 1.00 D: ha E: 3.50 F: 인/ha G: - H: 172,698 I: 보통인부100% J: 0 K: % L: - Q: 모두베기 R: 7 S: 인 T: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U: 0.5 V: 0.5
H: 172,698 I: 보통인부
B: - 재료비 H: 228,717 I: 특별인부
B:
* 연료 C: 0.00 D: 인/ha E: 2.50 F: ℓ/인 G: - H: 1,722 I: 휘발유 L: - R: 구분 S: 구분 T: 1ha당 U: 단위
B:
* 잡품 C: - D: 원 E: 10.00 F: % L: - Q: 약제처리 R: 약제처리 S: 600본미만 T: 3.9 U: 인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 I: 예초기 L: - Q: 비닐랩밀봉 R: 약제처리 S: 600-800본 T: 5.4 U: 인
B: ○ 덩굴류제거 C: 뿌리굴취 O: 미적용 Q: 칡뿌리절단기 R: 약제처리 S: 801-1,000본 T: 7 U: 인
B: - 직접노무비 Q: 뿌리굴취 R: 약제처리 S: 1,001-1,200본 T: 8.6 U: 인
B: 600-800본 C: 1.00 D: ha E: 8.20 F: 인/ha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0 K: % L: - R: 약제처리 S: 1,200본초과 T: 10.1 U: 인
B: - 재료비 R: 뿌리굴취 S: 600본미만 T: 5.8 U: 인
B:
* 농약 C: 750 D: 본/ha E: - F: mℓ G: - H: 35,000 I: 농약(근사미) L: - R: 뿌리굴취 S: 600-800본 T: 8.2 U: 인
B:
* 잡품 C: 0 D: 원 E: 66.00 F: % L: - R: 뿌리굴취 S: 801-1,000본 T: 10.5 U: 인
B:
* 생붕괴성 필름 C: 0 D: 본/ha E: 0.0 F: 개 G: - H: 24 I: 생붕괴성필름 L: - R: 뿌리굴취 S: 1,001-1,200본 T: 12.8 U: 인
B:
* 고무줄 C: 0 D: 개/ha E: 0.0 F: 개 G: - H: 3 I: 고무줄 L: - R: 뿌리굴취 S: 1,200본초과 T: 15.2 U: 인
B: ○ 중하층가꾸기 O: 미적용
B: - 직접노무비 C: 60 D: %(밀도) E: 3.0 F: 인/ha G: - H: 200,708 I: 특별0.5
보통0.5 J: 0 K: % L: -
B: - 재료비(체인톱)
B:
* 연료 C: 0.00 D: 인/ha E: 2.80 F: ℓ G: - H: 1,722 I: 휘발유 L: -
B:
* 잡품 C: 0 D: 원 E: 95.0 F: % L: -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900,000 I: 체인톱 L: -
B: ○ 솎아베기 C: 전간재(벌목+가지정리) O: 적용
B: - 직접노무비 C: 205 D: 본/ha G: 2.93 H: 200,708 I: 특별0.5
보통0.5 J: 25 K: % L: 735,093 Q: 구분 R: 흉고직경 S: 벌목 T: 가지정리 U: 토막내기
B: 10cm이하 C: 0 D: 본/ha E: 0.80 F: 인/1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Q: 전목(벌목) R: 10cm이하 S: 0.6 T: 0.2 U: 0.2
B: 12-14cm C: 16 D: 본/ha E: 1.00 F: 인/100본 G: 0.16 H: 228,717 I: 특별인부 Q: 전간재(벌목+가지정리) R: 12~14cm S: 0.7 T: 0.3 U: 0.2
B: 16-18cm C: 74 D: 본/ha E: 1.30 F: 인/100본 G: 0.96 Q: 단목(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R: 16~18cm S: 1 T: 0.3 U: 0.3
B: 20-22cm C: 33 D: 본/ha E: 1.40 F: 인/100본 G: 0.46 R: 20~22cm S: 1.1 T: 0.3 U: 0.4
B: 24-26cm C: 74 D: 본/ha E: 1.60 F: 인/100본 G: 1.18 R: 24~26cm S: 1.2 T: 0.4 U: 0.4
B: 28-30cm C: 8 D: 본/ha E: 2.10 F: 인/100본 G: 0.17 R: 28~30cm S: 1.6 T: 0.5 U: 0.5
B: 32-34cm C: 0 D: 본/ha E: 2.80 F: 인/100본 G: - R: 32~34cm S: 2.1 T: 0.7 U: 0.7
B: 36-38cm C: 0 D: 본/ha E: 3.50 F: 인/100본 G: - R: 36~38cm S: 2.6 T: 0.9 U: 0.9
B: 40-42cm C: 0 D: 본/ha E: 4.10 F: 인/100본 G: - R: 40~42cm S: 3.1 T: 1 U: 1
B: 44-46cm C: 0 D: 본/ha E: 5.10 F: 인/100본 G: - R: 44~46cm S: 3.8 T: 1.3 U: 1.3
B: 48이상 C: 0 D: 본/ha E: 5.90 F: 인/100본 G: - R: 48cm이상 S: 4.4 T: 1.5 U: 1.5
B: - 재료비
B:
* 연료 C: 2.93 D: 인/ha E: 2.80 F: ℓ G: 8.20 H: 1,722 I: 휘발유 L: 14,120
B:
* 잡품 C: 14,120 D: 원 E: 95.0 F: % L: 13,414
B:
* 기계경비 C: 2.93 D: 인 E: 0.0042 F: 1대2인 H: 900,000 I: 체인톱 L: 11,075
B: ○ 어린나무가꾸기 O: 미적용
B: - 직접노무비 C: 94 D: 본/ha E: 5.5 F: 인/ha G: - H: 200,708 I: 보통0.5
특별0.5 J: -10 K: % L: -
B:
* 6cm 미만 C: 30 D: 본/ha E: 5.5 F: 인/ha H: 228,717 I: 특별인부
B:
* 6cm C: 29 D: 본/ha E: 6.0 F: 인/ha H: 172,698 I: 보통인부
B:
* 8cm C: 30 D: 본/ha E: 6.5 F: 인/ha
B:
* 10cm 이상 C: 5 D: 본/ha E: 7.0 F: 인/ha P: 수종 Q: 가지치기 R: 소나무 S: 낙엽송 T: 잣나무 U: 리기다 V: 기타침엽수 W: 편백 X: 활엽수
B: - 재료비 P: 소나무 Q: 0-1m R: 0.3 S: 0.3 T: 0.4 U: 0.4 V: 0.4 W: 0.5 X: 0.2
B:
* 연료 C: 0.00 D: 인/ha E: 2.80 F: ℓ G: - H: 1,722 I: 휘발유 L: - P: 낙엽송 Q: 0-2m R: 0.6 S: 0.6 T: 0.8 U: 0.8 V: 0.8 W: 1 X: 0.3
B:
* 잡품 C: - D: 원 E: 95.0 F: % L: - P: 잣나무 Q: 0-4m R: 1.4 S: 1.4 T: 1.8 U: 1.8 V: 1.8 W: 2.2 X: 0.7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900,000 I: 체인톱 L: - P: 리기다 Q: 0-6m R: 2.4 S: 2.4 T: 3 U: 3 V: 3 W: 3.6 X: 2.2
B: ○ 가지치기 O: 적용 P: 기타침엽수 Q: 2-4m R: 0.8 S: 0.8 T: 1 U: 1 V: 1 W: 1.2 X: 0.4
C: 소나무 D: 4-6m P: 편백 Q: 2-6m R: 1.8 S: 1.8 T: 2.2 U: 2.2 V: 2.2 W: 2.6 X: 0.9
B: - 직접노무비 C: 56 D: 본/ha E: 0.50 F: 인/100본 G: 0.28 H: 172,698 I: 보통인부 J: 15 K: % L: 55,608 P: 활엽수 Q: 4-6m R: 1 S: 1 T: 1.2 U: 1.2 V: 1.2 W: 1.4 X: 0.5
C: 잣나무 D: 4-6m
B: - 직접노무비 C: 238 D: 본/ha E: 0.60 F: 인/100본 G: 1.43 H: 172,698 I: 보통인부 J: 15 K: % L: 284,001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E: 0.00 F: 인/1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15 K: % L: -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E: 0.00 F: 인/1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15 K: % L: -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E: 0.00 F: 인/1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15 K: % L: -
A: B: ○ 산물 임내정리 C: 10㎥미만 D: 정리산물(㎥/ha) F: G: H: I: J: K: L: O: 미적용 Q: 10㎥미만 R: 10㎥이상 S: 15㎥이상 T: 20㎥이상 U: 25㎥이상 V: 30㎥이상 W: 35㎥이상 X: 40㎥이상 Y: 45㎥이상 Z: 50㎥이상
A: B: - 직접노무비 C: 1.00 D: ha E: 3.9 F: 인/ha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0 K: % L: - Q: 3.9 R: 4.1 S: 5.2 T: 6.3 U: 7.4 V: 8.6 W: 9.8 X: 11 Y: 12.3 Z: 13.7
A: B: ◈ 합계 C: D: E: F: G: H: I: J: K: L: 1,113,311
A: B: ○ 노무비 C: D: E: F: G: H: I: J: K: L: 1,074,702
A: B: ○ 재료비 C: D: E: F: G: H: I: J: K: L: 27,534
A: B: ○ 경비(기계경비) C: D: E: F: G: H: I: J: K: L: 11,075
A: B: C: D: E: F: G: H: I: J: K: L: Q: 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A: B: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 C: D: E: F: G: H: I: J: K: L: Q: 할인할증요소 R: 요소분류 S: 할인할증율
A: B: ○ 작업량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경사도 R: 완(15도 이하) S: 0
B: - 작업로선정 : C: 0.00 D: km Q: 경사도 R: 중(15-30도이하) S: 5
B: - 작업로설치 : C: 0.00 D: km Q: 경사도 R: 급(30도 초과) S: 10
B: - 솎아베기량 : C: 205 D: 본/ha E: 전간재(벌목+가지정리) Q: 장애물의 정도 R: 무릎높이 이하 초본ㆍ관목 S: -10
B: - 가지치기량 : C: 294 D: 본/ha E: F: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 S: 0
B: - 산물임내정리량 : C: 0.00 D: ha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S: 10
B: - 산물수집면적 : C: 0.00 D: ha E: (미수집 구역은 ha당 사업비에서 산물수집 사업비를 제외) Q: 선목시기 R: 10월-11월, 3월-4월 S: -10
A: B: ○ 투입인력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선목시기 R: 12월-2월 S: 0
B: - ha당 투입인력 : C: 4.64 D: 인 Q: 선목시기 R: 5월-9월 S: 10
A: B: ○ 할인,할증율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제거대상식생 R: 쉽다(높이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S: -10
B: 구 분 C: 할인,할증
요소 D: 단위작업(%) Q: 제거대상식생 R: 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 S: 0
E: 경계표시 J: 솎아베기 L: 가지치기 Q: 제거대상식생 R: 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S: 10
B: 경사도 C: 중(15-30도이하) E: 5 J: 5 L: 5 Q: 대상지 R: 인공조림지 S: 0
B: 장애물의 정도 C: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J: 10 L: 10 Q: 대상지 R: 천연갱신지 S: 10
B: 선목시기 D: Q: 풀베기_기타 R: 활엽수, 용기묘조림지 S: 10
B: 제거대상식생(작업로설치) G: Q: 풀베기_기타 R: 미적용 S: 0
B: 대상지 H: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집단화 되어 분포 S: 0
B: 기타여부(풀베기) H: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 S: 5
B: 덩굴류분포형태 I: Q: 덩굴류 분포 형태 R: 불규칙적으로 분포 S: 10
B: 규격재생산여부 C: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J: 10 Q: 규격재생산적용 R: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S: 10
B: 제거대상식생량(어린나무) K: Q: 규격재생산적용 R: 미적용 S: 0
B: 임상(어린나무가꾸기) K: Q: 제거대상식생량 R: 소(800본 이하) S: -10
B: 합계 D: 0 E: 5 F: 0 G: 0 H: 0 I: 0 J: 25 K: 0 L: 15 M: 0 Q: 제거대상식생량 R: 중(800본-1,200본) S: 0
Q: 제거대상식생량 R: 밀(1,200본 초과) S: 10
Q: 임상 R: 활엽수림 S: -10
Q: 임상 R: 혼효림 S: 0
Q: 임상 R: 침엽수림 S: 10
Q: 소운반거리 R: 0-5m S: 0
Q: 소운반거리 R: 6-10m S: 5
Q: 소운반거리 R: 11-20m S: 10
Q: 집재방향 R: 상향집재 S: 0
Q: 집재방향 R: 하향10% S: 1
Q: 집재방향 R: 하향20% S: 2
Q: 집재방향 R: 하향30% S: 3
Q: 집재방향 R: 하향40% S: 4
Q: 집재방향 R: 하향50% S: 5
Q: 집재방향 R: 하향60% S: 6
Q: 집재방향 R: 하향70% S: 7
Q: 집재방향 R: 하향80% S: 8
Q: 집재방향 R: 하향90% S: 9
Q: 집재방향 R: 하향100%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 S: 5
Q: 주행 장애물 상태 R: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S: 0
Q: 측방집재거리 R: 0-5m S: 0
Q: 측방집재거리 R: 6-10m S: 5
Q: 측방집재거리 R: 11-20m S: 10

[시트: 11.산물(3)]
A: 소반별 산물수집 단가 산출서(솎아베기(수익간벌)) P: 선택항목 Q: 입력항목
A: 위
치 C: 69-0-14-0(핵심구역) J: 수집량 K: 63.55 M: ㎥
A: 단위작업 B: 범위 C: 작업량(수량) E: 단위품 G: 소요품 I: 단가(원) K: 할인
할증 M: 계
(원)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O: 적용여부
A: ○ 작업로 선정 O: 미적용 Q: 구분 R: 100본기준 S: 단위 T: 재료명
A: - 직접노무비 C: 1.0000 D: km E: 1.00 F: 인/km G: - H: 1인1조 I: 172,698 J: 보통인부 K: 0 L: % M: - Q:
* 백색페인트 R: 0.5 S: ℓ/km T: 백색페인트
A: - 재료비 B:
* 백색페인트 C: 1.0000 D: km E: 0.50 F: ℓ/km G: - I: 4,194 J: 백색페인트 M: - Q:
* 백색마킹테이프 R: 0.6 S: 롤/km T: 백색마킹테이프
B: 잡품 C: - D: 원 E: 5.00 F: % M: -
A: ○ 작업로설치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G: - H: 1인1조 I: 172,698 J: 보통인부 K: 0 L: % M: -
B: 소작업로 C: 0.0000 D: km E: 2.0 F: 인/km G: - H: 인
B: 대작업로 C: 0.0000 D: km E: 3.0 F: 인/km G: - H: 인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0.00 D: 인 E: 2.8 F: ℓ/인 G: - H: ℓ I: 1,722 J: 휘발유 M: -
B: 잡품 C: - D: 원 E: 95.00 F: % M: -
A: - 기계경비 B: 체인톱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I: 900,000 J: 체인톱 M: -
A: ○ 인력집재 O: 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33.34 E: 간벌재직경 F: 20cm G: 7.36 H: 1인1조 I: 172,698 J: 보통인부 K: 15 L: % M: 1,461,715 Q: 집재거리 R: 8cm S: 10cm T: 12cm U: 14cm V: 16cm W: 18cm X: 20cm Y: 22cm이상
B: 10m이하 C: 0.00 D: ㎥ E: 6.95 F: ㎥/인 G: 0.00 H: 인 Q: 10m이하 R: 2.02 S: 2.84 T: 3.51 U: 4.08 V: 4.82 W: 5.81 X: 6.95 Y: 8.16
B: 20m이하 C: 33.36 D: ㎥ E: 4.53 F: ㎥/인 G: 7.36 H: 인 Q: 20m이하 R: 1.4 S: 1.89 T: 2.32 U: 2.76 V: 3.36 W: 3.88 X: 4.53 Y: 5.2
B: 30m이하 C: 0.00 D: ㎥ E: 3.51 F: ㎥/인 G: 0.00 H: 인 Q: 30m이하 R: 1.1 S: 1.49 T: 1.84 U: 2.27 V: 2.71 W: 3.06 X: 3.51 Y: 4.07
B: 40m이하 C: 0.00 D: ㎥ E: 2.80 F: ㎥/인 G: 0.00 H: 인 Q: 40m이하 R: 0.88 S: 1.18 T: 1.45 U: 1.72 V: 2.09 W: 2.36 X: 2.8 Y: 3.31
B: 50m이하 C: 0.00 D: ㎥ E: 2.30 F: ㎥/인 G: 0.00 H: 인 Q: 50m이하 R: 0.74 S: 0.99 T: 1.22 U: 1.47 V: 1.76 W: 1.94 X: 2.3 Y: 2.75
A: ○ 아키야윈치 집재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63.55 G: - H: 2인1조 I: 401,415 J: 특별인부
보통인부 K: 0 L: % M: - Q: 172,698 R: 보통인부
A: 소운반거리 B: 50m내외 C: 63.55 D: ㎥ E: 8.00 F: ㎥/조 G: 7.94 H: 조 Q: 228,717 R: 특별인부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 D: 조 E: 6.5 F: ℓ/일 G: - H: ℓ I: 1,722 J: 휘발유 M: - Q: 401,415 R: 2인1조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아키야윈치 C: - D: 조 E: 0.0028 F: 일/대 I: 8,000,000 J: 아키야윈치 M: -
A: ○ 2드럼 윈치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26.98 G: - H: 3인1조 I: 574,113 J: 특별인부1
보통인부2 K: 0 L: % M: -
B: 20m이하 C: 0.00 D: ㎥ E: 11.19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B: 40m이하 C: 26.98 D: ㎥ E: 10.54 F: ㎥/조 G: 2.56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B: 60m이하 C: 0.00 D: ㎥ E: 9.95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B: 80m이하 C: 0.00 D: ㎥ E: 9.44 F: ㎥/조 G: 0.00 H: 조
B: 100m이하 C: 0.00 D: ㎥ E: 8.96 F: ㎥/조 G: 0.00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 D: 조 E: 9.8 F: ℓ/일 G: - H: ℓ I: 1,722 J: 휘발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2드럼 윈치 C: - D: 조 E: 0.0012 F: 일/대 I: 12,000,000 J: 2드럼 윈치 M: -
A: ○ 수라집재 O: 미적용 R: 20이하m3 S: 21-30m3 T: 31-40m3 U: 41-50m3 V: 50초과m3
A: - 직접노무비 B: 계 C: 26.98 E: 집재재적 F: 50초과m3 G: - H: 1인1조 I: 228,717 J: 특별인부 K: 0 L: % M: - Q: 0-100m R: 1.94 S: 2.2 T: 2.39 U: 2.56 V: 2.7
B: 0~100m C: 0.00 D: ㎥ E: 2.70 F: ㎥/조 G: 0.00 H: 조 Q: 0-150m R: 1.64 S: 1.91 T: 2.12 U: 2.29 V: 2.45
B: 0~150m C: 0.00 D: ㎥ E: 2.45 F: ㎥/조 G: 0.00 H: 조 Q: 0-200m R: 1.42 S: 1.68 T: 1.89 U: 2.07 V: 2.23
B: 0~200m C: 26.98 D: ㎥ E: 2.23 F: ㎥/조 G: 12.10 H: 조 Q: 0-250m R: 1.24 S: 1.5 T: 1.7 U: 1.88 V: 2.04
B: 0~250m C: 0.00 D: ㎥ E: 2.04 F: ㎥/조 G: 0.00 H: 조
A: ○ 트렉터집재(파르미윈치) O: 적용 R: 0.1-0.2m3 S: 0.3-0.4m3 T: 0.5m3이상
A: - 직접노무비 B: 계 C: 73.05 E: 원목단재적 F: 0.3-0.4m3 G: 3.53 H: 3인1조 I: 684,738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13 L: % M: 2,731,351 Q: 0-40m R: 20.07 S: 20.69 T: 21.33
B: 0-40m C: 73.05 D: ㎥ E: 20.69 F: ㎥/조 G: 3.53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60m R: 17.61 S: 18.15 T: 18.71
B: 0-60m C: 0.00 D: ㎥ E: 18.15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0-80m R: 15.45 S: 15.92 T: 16.42
B: 0-80m C: 0.00 D: ㎥ E: 15.92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Q: 0-100m R: 13.55 S: 13.97 T: 14.4
B: 0-100m C: 0.00 D: ㎥ E: 13.97 F: ㎥/조 G: 0.00 H: 조
B: 0-120m C: 0.00 D: ㎥ F: ㎥/조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3.53 D: 조 E: 20.8 F: ℓ/일 G: 73.42 H: ℓ I: 1,711 J: 경유 M: 125,621
B: 잡품 C: 125,621 D: 원 E: 30 F: % M: 37,686
A: - 기계경비 B: 파르미윈치 C: 3.53 D: 조 E: 0.0008 F: 일/대 I: 55,000,000 J: 파르미윈치 M: 155,320
A: ○ 트렉터집재(파르미,로깅부기)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원목단재적 F: 0.1-0.2m3 G: - H: 3인1조 I: 684,738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0 L: % M: -
B: 0-40m C: 0.00 D: ㎥ E: 20.07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B: 0-60m C: 0.00 D: ㎥ E: 17.61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B: 0-80m C: 0.00 D: ㎥ E: 15.45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B: 0-100m C: 0.00 D: ㎥ E: 13.55 F: ㎥/조 G: 0.00 H: 조
B: 0-120m D: ㎥ F: ㎥/조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0.8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0.8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파르미윈치 C: - D: 조 E: 0.0008 F: 일/대 I: 55,000,000 J: 파르미윈치 M: -
A: - 기계경비 B: 로깅부기 C: - D: 조 E: 0.0008 F: 일/대 I: 65,000,000 J: 로깅부기 M: -
A: ○ 소형포워더 O: 미적용 Q: 주행거리 R: 0.5km이하 S: 1km이하 T: 1.5km이하 U: 2km이하 V: 2.5km이하 W: 3km이하 X: 3.5km이하 Y: 4km이하 Z: 4.5km이하 AA: 5km이하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집재거리 F: 0.5km이하 G: - H: 1인1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K: 0 L: % M: - Q: 작업회수 R: 8.6 S: 6.3 T: 5 U: 4.1 V: 3.5 W: 3.1 X: 2.7 Y: 2.4 Z: 2.2 AA: 2
Q: 집재량 R: 27.86 S: 20.46 T: 16.17 U: 13.37 V: 11.39 W: 9.93 X: 8.79 Y: 7.89 Z: 7.16 AA: 6.55
B: 집재량 C: - D: ㎥ E: 27.86 F: ㎥/조 G: 0.00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6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소형 포워더 C: - D: 조 E: 0.0008 F: 일/대 I: 85,000,000 J: 소형 포워더 M: -
A: ○ HAM200 O: 미적용 Q: 집재재적
m3/ha R: 집재거리
A: - 직접노무비 B: 계 C: 71.58 E: 집재거리 F: 100m이하 G: - H: 3인1조 I: 684,738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0 L: % M: - R: 100m이하 S: 150m이하 T: 200m이하
B: 0-20㎥ C: 0.00 D: ㎥ E: 11.55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20㎥ R: 11.55 S: 10.3 T: 9.51
B: 21-40㎥ C: 0.00 D: ㎥ E: 13.11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21-40㎥ R: 13.11 S: 11.49 T: 10.53
B: 41-60㎥ C: 0.00 D: ㎥ E: 13.59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Q: 41-60㎥ R: 13.59 S: 11.87 T: 10.86
B: 61-80㎥ C: 71.58 D: ㎥ E: 13.83 F: ㎥/조 G: 5.18 H: 조 Q: 61-80㎥ R: 13.83 S: 12.06 T: 11.02
B: 100㎥이상 C: 0.00 D: ㎥ E: 13.97 F: ㎥/조 G: 0.00 H: 조 Q: 81-100㎥ R: 13.97 S: 12.17 T: 11.12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6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40 F: % M: -
A: - 기계경비 B: HAM 200 C: - D: 조 E: 0.0008 F: 일/대 I: 60,000,000 J: HAM 200 M: - Q: 조재율
A: ○ 타워야더 B: RME 300T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26.98 E: 집재거리 F: 150m이하 G: - H: 4인1조 I: 913,455 J: 운전1,특별2
보통인부1 K: 0 L: % M: - R: 100m이하 S: 150m이하 T: 200m이하 U: 250m이하 W: 기종 X: 주연료
B: 0-20㎥ C: 26.98 D: ㎥ E: 16.02 F: ㎥/조 G: 1.68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20m3 R: 17.14 S: 16.02 T: 69-0-14-0(핵심구역) U: 13.54 W: RME 300T X: 32.5
B: 21-40㎥ C: 0.00 D: ㎥ E: 19.18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21-40m3 R: 20.56 S: 19.18 T: 17.53 U: 16.17 W: K-301 X: 39
B: 41-60㎥ C: 0.00 D: ㎥ E: 20.60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41-60m3 R: 22.09 S: 20.6 T: 18.82 U: 17.37
B: 61-80㎥ C: 0.00 D: ㎥ E: 21.40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Q: 61-80m3 R: 22.96 S: 21.4 T: 19.55 U: 18.05
B: 81-100㎥ C: 0.00 D: ㎥ E: 21.91 F: ㎥/조 G: 0.00 H: 조 Q: 81-100m3 R: 23.51 S: 21.91 T: 20.02 U: 18.48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32.5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40 F: % M: -
A: - 기계경비 B: RME 300T C: - D: 조 E: 0.0008 F: 일/대 I: 180,000,000 J: RME 300T M: -
A: ○ 가선설치 및 해체
A: - 직접노무비 B: 계 C: 5.0 E: 작업로
길이 F: 200m이하 G: - H: 3인1조 I: 630,132 J: 특별2
보통인부1 K: - L: % M: - S: 120m이하 T: 160m이하 U: 200m이하 V: 240m이하 W: 280m이하 X: 280m이상
A: -가선설치 B: 상향집재 C: 1.0 D: 회 E: 0.80 F: 회/조 G: 0.8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가선설치 R: 상향집재 S: 0.6 T: 0.6 U: 0.8 V: 0.9 W: 0.9 X: 1.1
B: 하향집재 C: 2.0 D: 회 E: 0.90 F: 회/조 G: 1.8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R: 하향집재 S: 0.7 T: 0.8 U: 0.9 V: 1.1 W: 1.1 X: 1.4
A: -가선해체 B: 상향집재 C: 1.0 D: 회 E: 0.40 F: 회/조 G: 0.4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Q: 가선해체 R: 상향집재 S: 0.3 T: 0.3 U: 0.4 V: 0.5 W: 0.5 X: 0.6
B: 하향집재 C: 1.0 D: 회 E: 0.50 F: 회/조 G: 0.50 H: 조 R: 하향집재 S: 0.4 T: 0.4 U: 0.5 V: 0.6 W: 0.6 X: 0.7
A: ○ 규격생산 조재
A: - 직접노무비 B: 전간 C: 63.55 D: ㎥ E: 60.00 F: ㎥/인 G: 1.06 H: 인 I: 283,323 J: 특별인부 M: 300,086
A: - 재료비 B: 주재료 C: 1.06 D: 인 E: 5.60 F: ℓ G: 5.93 H: ℓ I: 1,464 J: 휘발유(ℓ) M: 8,683
B: 잡품 C: 8,683 E: 95.00 F: % M: 8,248
A: - 기계경비 C: 1.06 D: 인 E: 0.0084 I: 840,000 J: 체인톱(대) M: 7,473
A: 8.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O: 적용 P: 강원지방소나무 Q: 86%
A: - 직접노무비 C: 63.55 G: 1.81 H: 1인1조 I: 283,323 J: 운전1 M: 512,814 O: ERROR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A: 9㎝이하 B: 1.8m C: 0.0000 D: ㎥ E: 25.39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P: 9이하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1m C: 3.5313 D: ㎥ E: 27.17 F: ㎥/조 G: 0.13 H: 조 P: 10~15 Q: 11.82% R: 0.00% S: 11.82% T: 0.00% U: 0.00%
B: 2.7m C: 0.0000 D: ㎥ E: 29.42 F: ㎥/조 G: 0.00 H: 조 P: 16~20 Q: 23.10% R: 0.00% S: 23.10% T: 0.00% U: 0.00%
B: 3.6m C: 0.0000 D: ㎥ E: 33.44 F: ㎥/조 G: 0.00 H: 조 P: 21-~25 Q: 20.01% R: 0.00% S: 20.01%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26~30 Q: 19.28% R: 0.00% S: 9.92% T: 0.00% U: 9.36%
D: ㎥ F: ㎥/조 G: 0.00 H: 조 P: 31 Q: 25.79% R: 0.00% S: 14.60% T: 0.00% U: 11.19%
D: ㎥ F: ㎥/조 G: 0.00 H: 조 Q: 100.00% R: 0.00% S: 79.45% T: 0.00% U: 20.55%
D: ㎥ F: ㎥/조 G: 0.00 H: 조 Q: 조재율
A: 10~15㎝이하 B: 1.8m C: 0.0000 D: ㎥ E: 28.21 F: ㎥/조 G: 0.00 H: 조 P: 잣나무 Q: 81%
B: 2.1m C: 21.0033 D: ㎥ E: 30.19 F: ㎥/조 G: 0.70 H: 조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B: 2.7m C: 0.0000 D: ㎥ E: 32.63 F: ㎥/조 G: 0.00 H: 조 P: 9이하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3.6m C: 0.0000 D: ㎥ E: 37.16 F: ㎥/조 G: 0.00 H: 조 P: 10~15 Q: 11.82% R: 0.00% S: 11.82%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16~20 Q: 23.10% R: 0.00% S: 23.1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21-~25 Q: 20.01% R: 0.00% S: 20.01%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26~30 Q: 19.28% R: 0.00% S: 9.92% T: 0.00% U: 9.36%
D: ㎥ F: ㎥/조 G: 0.00 H: 조 P: 31 Q: 25.79% R: 0.00% S: 14.60% T: 0.00% U: 11.19%
A: 16~20㎝이하 B: 1.8m C: 0.0000 D: ㎥ E: 31.35 F: ㎥/조 G: 0.00 H: 조 Q: 100.00% R: 0.00% S: 79.45% T: 0.00% U: 20.55%
B: 2.1m C: 11.4454 D: ㎥ E: 33.55 F: ㎥/조 G: 0.34 H: 조 Q: 조재율
B: 2.7m C: 0.0000 D: ㎥ E: 36.32 F: ㎥/조 G: 0.00 H: 조 P: 활엽수 Q: 64%
B: 3.6m C: 0.0000 D: ㎥ E: 41.29 F: ㎥/조 G: 0.00 H: 조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D: ㎥ F: ㎥/조 G: 0.00 H: 조 P: 9이하 Q: 16.67% R: 0.00% S: 16.67%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10~15 Q: 75.51% R: 0.00% S: 75.51%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16~20 Q: 7.83% R: 0.00% S: 7.83%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21-~2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A: 21~25㎝이하 B: 1.8m C: 0.0000 D: ㎥ E: 34.48 F: ㎥/조 G: 0.00 H: 조 P: 26~3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1m C: 8.4776 D: ㎥ E: 36.89 F: ㎥/조 G: 0.23 H: 조 P: 31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7m C: 0.0000 D: ㎥ E: 39.94 F: ㎥/조 G: 0.00 H: 조 Q: 100.01% R: 0.00% S: 100.01% T: 0.00% U: 0.00%
B: 3.6m C: 0.0000 D: ㎥ E: 45.41 F: ㎥/조 G: 0.00 H: 조 Q: 조재율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D: ㎥ F: ㎥/조 G: 0.00 H: 조 P: 9이하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10~1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A: 26~30㎝이하 B: 1.8m C: 0.0000 D: ㎥ E: 37.93 F: ㎥/조 G: 0.00 H: 조 P: 16~2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1m C: 4.2028 D: ㎥ E: 40.59 F: ㎥/조 G: 0.10 H: 조 P: 21-~2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7m C: 0.0000 D: ㎥ E: 43.94 F: ㎥/조 G: 0.00 H: 조 P: 26~3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3.6m C: 3.9655 D: ㎥ E: 49.96 F: ㎥/조 G: 0.08 H: 조 P: 31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A: 30㎝이상 B: 1.8m C: 0.0000 D: ㎥ E: 41.73 F: ㎥/조 G: 0.00 H: 조 P: 9이하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1m C: 6.1855 D: ㎥ E: 44.65 F: ㎥/조 G: 0.14 H: 조 P: 10~1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7m C: 0.0000 D: ㎥ E: 48.33 F: ㎥/조 G: 0.00 H: 조 P: 16~2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3.6m C: 4.7408 D: ㎥ E: 54.95 F: ㎥/조 G: 0.09 H: 조 P: 21-~2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26~3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31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1.81 D: 일 E: 20.8 F: ℓ/일 G: 37.65 H: ℓ I: 1,711 J: 경유 M: 64,419
B: 잡품 C: 64,419 D: 원 E: 30 F: % M: 19,325
A: - 기계경비 B: 소형굴삭기 C: 1.81 D: 일 E: 0.0015 F: 일/대 I: 66,538,000 J: 소형굴삭기 M: 180,650
A: ○ 미이용 산물 파쇄
A: - 직접노무비 B: 임목파쇄기 C: 42.85 D: ㎥ E: 28.00 F: ㎥/조 G: 1.53 H: 조 I: 628,719 J: 건설기계 운전기사 1
보통인부 1 M: 961,940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1.53 D: 일 E: 13.5 F: ℓ/일 I: 1,200 J: 경유 M: 24,786
B: 잡품 C: 24,786 E: 16 F: % M: 3,965
A: - 기계경비 C: 1.53 D: 일 E: 0.00268 F: 일/대 I: 300,000,000 J: 원/대 M: 1,230,120
A: ◈ 합계 M: 7,834,202 O: 123,276 Q: 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A: ○ 직접노무비 M: 5,967,906 Q: 할인할증요소 R: 요소분류 S: 할인할증율
A: ○ 재료비 M: 292,733 Q: 경사도 R: 완(15도 이하) S: 0
A: ○ 기계경비 M: 1,573,563 Q: 경사도 R: 중(15-30도이하) S: 5
A: B: C: D: E: F: G: H: I: J: K: L: M: Q: 경사도 R: 급(30도 초과) S: 10
A: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 B: C: D: E: F: G: H: I: J: K: L: M: Q: 장애물의 정도 R: 무릎높이 이하 초본ㆍ관목 S: -10
A: ○ 작업량 산정 B: C: D: E: F: G: H: I: J: K: L: M: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 S: 0
A: - 작업로선정 : B: 0.00 C: km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S: 10
A: - 작업로설치 : B: 0.00 C: km Q: 선목시기 R: 10월-11월, 3월-4월 S: -10
A: - 인력집재 : B: 33.34 C: ㎥ Q: 선목시기 R: 12월-2월 S: 0
A: - 아키야윈치 집재 : B: 0.00 C: ㎥ Q: 선목시기 R: 5월-9월 S: 10
A: - 2드럼 윈치 집재 : B: 0.00 C: ㎥ Q: 제거대상식생 R: 쉽다(높이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S: -10
A: - 수라집재 : B: 0.00 C: ㎥ Q: 제거대상식생 R: 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 S: 0
A: - 트렉터집재 : B: 73.05 C: ㎥ Q: 제거대상식생 R: 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S: 10
A: - 소형포워더 : B: 0.00 C: ㎥ Q: 대상지 R: 인공조림지 S: 0
A: - HAM200 : B: 0.00 C: ㎥ Q: 대상지 R: 천연갱신지 S: 10
A: - 타워야더 : B: 0.00 C: ㎥ Q: 풀베기_기타 R: 활엽수, 용기묘조림지 S: 10
A: - 가선설치 및 해체 : B: 0.00 C: 회 Q: 풀베기_기타 R: 미적용 S: 0
A: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 B: 63.55 C: ㎥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집단화 되어 분포 S: 0
A: ○ 투입인력 산정 B: C: D: E: F: G: H: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 S: 5
A: - ha당 투입인력 : B: 20.82 C: 인 Q: 덩굴류 분포 형태 R: 불규칙적으로 분포 S: 10
A: ○ 할인,할증율 산정 B: C: D: E: F: G: H: I: J: K: L: M: Q: 규격재생산적용 R: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S: 10
A: 구 분 B: 할인,할증
요소 C: 단위작업(%) Q: 규격재생산적용 R: 미적용 S: 0
E: 인력집재 I: 파르미윈치 Q: 제거대상식생량 R: 소(800본 이하) S: -10
A: 중하층목 밀도 B: 중
A: 경사도 B: 중(15-30도이하) E: 5 I: 5 Q: 제거대상식생량 R: 중(800본-1,200본) S: 0
A: 장애물의 정도 B: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E: 10 Q: 제거대상식생량 R: 밀(1,200본 초과) S: 10
A: 제거대상식생 B: 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Q: 임상 R: 활엽수림 S: -10
A: 소운반거리 Q: 임상 R: 혼효림 S: 0
A: 집재방향 B: 하향80% I: 8 Q: 임상 R: 침엽수림 S: 10
A: 주행장애물 상태 Q: 소운반거리 R: 0-5m S: 0
A: 측방집재거리 B: 11-20m Q: 소운반거리 R: 6-10m S: 5
A: 합계 C: 0 D: 0 E: 15 F: 0 G: 0 H: 0 I: 13 J: 0 K: 0 L: 0 M: 0 Q: 소운반거리 R: 11-20m S: 10
Q: 집재방향 R: 상향집재 S: 0
Q: 집재방향 R: 하향10% S: 1
Q: 집재방향 R: 하향20% S: 2
Q: 집재방향 R: 하향30% S: 3
Q: 집재방향 R: 하향40% S: 4
Q: 집재방향 R: 하향50% S: 5
Q: 집재방향 R: 하향60% S: 6
Q: 집재방향 R: 하향70% S: 7
Q: 집재방향 R: 하향80% S: 8
Q: 집재방향 R: 하향90% S: 9
Q: 집재방향 R: 하향100%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 S: 5
Q: 주행 장애물 상태 R: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S: 0
Q: 측방집재거리 R: 0-5m S: 0
Q: 측방집재거리 R: 6-10m S: 5
Q: 측방집재거리 R: 11-20m S: 10

[시트: 11.단가(5)]
A: 소반별(ha당) 숲가꾸기 단가 산출서(솎아베기(무육간벌) P: 선택항목 Q: 입력항목
A: 위
치 C: 삼거리 43-0-4-0 I: 사업면적 J: 0.0 L: ha
A: 구
분 C: 작업량 E: 단위품(인원,수량 G: 소요품 H: 단가 J: 할인
,증률 L: 계
B: 단위작업 D: 단위 E: ,요율) F: 단위 I: 종류 O: 적용여부
B: ○ 선목 E: O: 미적용 P: 10cm미만 Q: 구분 R: 소요인력 S: 소요재료 T: 재료량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E: 1.00 F: 인/100본당 G: - H: 229,278 I: 초급기술자 J: 10 K: % L: - P: 156 Q: 제거대상목 R: 0.4 S: 적색페인트 T: 0.17
B: - 재료비 Q: 미래목 R: 1 S: 황색페인트 T: 0.5
B:
* 페인트 C: 0 D: 본/ha E: 0.50 F: ℓ/100본당 G: - H: 4,194 I: 황색페인트 L: - P: 미래목(본/ha)
B:
* 잡품 C: - D: 원 E: 10.00 F: % L: - P: 0
B: ○ 경계표시 O: 미적용
B: - 직접노무비 C: 1.0 D: ha E: 0.20 F: 인/ha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10 K: % L: -
B: - 재료비
B: * 백색페인트 C: 1.00 D: ha E: 0.20 F: ℓ/ha G: - H: 4,194 I: 백색페인트 L: -
B:
* 잡품 C: - D: 원 E: 5.00 F: % L: -
B: ○ 작업로 선정 O: 미적용 Q: 구분 R: 100본기준 S: 단위 T: 재료명
B: - 직접노무비 C: 0.6000 D: km E: 1.00 F: 인/km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20 K: % L: - Q:
* 백색페인트 R: 0.5 S: ℓ/km T: 백색페인트
B: - 재료비 Q:
* 백색마킹테이프 R: 0.6 S: 롤/km T: 백색마킹테이프
B:
* 백색페인트 C: 0.6000 D: km E: 0.50 F: ℓ/km G: - H: 4,194 I: 백색페인트 L: -
B:
* 잡품 C: - D: 원 E: 5.00 F: % L: -
B: ○ 작업로 설치 O: 미적용
B: - 직접노무비
B:
* 소작업로 C: 0.000 D: km E: 2.0 F: 인/km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10 K: % L: -
B: - 재료비
B:
* 연료 C: 0.000 D: 인/ha E: 2.8 F: ℓ/km G: - H: 1,722 I: 휘발유 L: -
B:
* 잡품 C: - D: 원 E: 95.00 F: % L: - Q: 구분 R: 1ha당 S: 단위 T: 구성 U: 보통인부 V: 특별인부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900,000 I: 체인톱 L: - Q: 둘레베기 R: 3.5 S: 인 T: 보통인부100% U: 1 V: 0
B: ○ 풀베기 C: 둘레베기 O: 미적용 Q: 줄베기 R: 4.8 S: 인 T: 특별인부 40%
보통인부 60% U: 0.6 V: 0.4
B: - 직접노무비 C: 1.00 D: ha E: 3.50 F: 인/ha G: - H: 172,698 I: 보통인부100% J: 10 K: % L: - Q: 모두베기 R: 7 S: 인 T: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U: 0.5 V: 0.5
H: 172,698 I: 보통인부
B: - 재료비 H: 228,717 I: 특별인부
B:
* 연료 C: 0.00 D: 인/ha E: 2.50 F: ℓ/인 G: - H: 1,722 I: 휘발유 L: - R: 구분 S: 구분 T: 1ha당 U: 단위
B:
* 잡품 C: - D: 원 E: 10.00 F: % L: - Q: 약제처리 R: 약제처리 S: 600본미만 T: 3.9 U: 인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 I: 예초기 L: - Q: 비닐랩밀봉 R: 약제처리 S: 600-800본 T: 5.4 U: 인
B: ○ 덩굴류제거 C: 뿌리굴취 O: 미적용 Q: 칡뿌리절단기 R: 약제처리 S: 801-1,000본 T: 7 U: 인
B: - 직접노무비 Q: 뿌리굴취 R: 약제처리 S: 1,001-1,200본 T: 8.6 U: 인
B: 600-800본 C: 1.00 D: ha E: 8.20 F: 인/ha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10 K: % L: - R: 약제처리 S: 1,200본초과 T: 10.1 U: 인
B: - 재료비 R: 뿌리굴취 S: 600본미만 T: 5.8 U: 인
B:
* 농약 C: 750 D: 본/ha E: - F: mℓ G: - H: 35,000 I: 농약(근사미) L: - R: 뿌리굴취 S: 600-800본 T: 8.2 U: 인
B:
* 잡품 C: 0 D: 원 E: 66.00 F: % L: - R: 뿌리굴취 S: 801-1,000본 T: 10.5 U: 인
B:
* 생붕괴성 필름 C: 0 D: 본/ha E: 0.0 F: 개 G: - H: 24 I: 생붕괴성필름 L: - R: 뿌리굴취 S: 1,001-1,200본 T: 12.8 U: 인
B:
* 고무줄 C: 0 D: 개/ha E: 0.0 F: 개 G: - H: 3 I: 고무줄 L: - R: 뿌리굴취 S: 1,200본초과 T: 15.2 U: 인
B: ○ 솎아베기 C: 단목(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O: 미적용
B: - 직접노무비 C: 555 D: 본/ha G: - H: 200,708 I: 특별0.5
보통0.5 J: 30 K: % L: - Q: 구분 R: 흉고직경 S: 벌목 T: 가지정리 U: 토막내기
B: 10cm이하 C: 188 D: 본/ha E: 1.00 F: 인/100본 G: 1.88 H: 172,698 I: 보통인부 Q: 전목(벌목) R: 10cm이하 S: 0.6 T: 0.2 U: 0.2
B: 12-14cm C: 247 D: 본/ha E: 1.20 F: 인/100본 G: 2.96 H: 228,717 I: 특별인부 Q: 전간재(벌목+가지정리) R: 12~14cm S: 0.7 T: 0.3 U: 0.2
B: 16-18cm C: 64 D: 본/ha E: 1.60 F: 인/100본 G: 1.02 Q: 단목(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R: 16~18cm S: 1 T: 0.3 U: 0.3
B: 20-22cm C: 16 D: 본/ha E: 1.80 F: 인/100본 G: 0.29 R: 20~22cm S: 1.1 T: 0.3 U: 0.4
B: 24-26cm C: 0 D: 본/ha E: 2.00 F: 인/100본 G: - R: 24~26cm S: 1.2 T: 0.4 U: 0.4
B: 28-30cm C: 40 D: 본/ha E: 2.60 F: 인/100본 G: 1.04 R: 28~30cm S: 1.6 T: 0.5 U: 0.5
B: 32-34cm C: 0 D: 본/ha E: 3.50 F: 인/100본 G: - R: 32~34cm S: 2.1 T: 0.7 U: 0.7
B: 36-38cm C: 0 D: 본/ha E: 4.40 F: 인/100본 G: - R: 36~38cm S: 2.6 T: 0.9 U: 0.9
B: 40-42cm C: 0 D: 본/ha E: 5.10 F: 인/100본 G: - R: 40~42cm S: 3.1 T: 1 U: 1
B: 44-46cm C: 0 D: 본/ha E: 6.40 F: 인/100본 G: - R: 44~46cm S: 3.8 T: 1.3 U: 1.3
B: 48이상 C: 0 D: 본/ha E: 7.40 F: 인/100본 G: - R: 48cm이상 S: 4.4 T: 1.5 U: 1.5
B: - 재료비
B:
* 연료 C: 0.00 D: 인/ha E: 2.80 F: ℓ G: - H: 1,722 I: 휘발유 L: -
B:
* 잡품 C: - D: 원 E: 95.0 F: % L: -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900,000 I: 체인톱 L: -
B: ○ 어린나무가꾸기 O: 미적용
B: - 직접노무비 C: 94 D: 본/ha E: 5.5 F: 인/ha G: - H: 200,708 I: 보통0.5
특별0.5 J: -10 K: % L: -
B:
* 6cm 미만 C: 30 D: 본/ha E: 5.5 F: 인/ha H: 228,717 I: 특별인부
B:
* 6cm C: 29 D: 본/ha E: 6.0 F: 인/ha H: 172,698 I: 보통인부
B:
* 8cm C: 30 D: 본/ha E: 6.5 F: 인/ha
B:
* 10cm 이상 C: 5 D: 본/ha E: 7.0 F: 인/ha P: 수종 Q: 가지치기 R: 소나무 S: 낙엽송 T: 잣나무 U: 리기다 V: 기타침엽수 W: 편백 X: 활엽수
B: - 재료비 P: 소나무 Q: 0-1m R: 0.3 S: 0.3 T: 0.4 U: 0.4 V: 0.4 W: 0.5 X: 0.2
B:
* 연료 C: 0.00 D: 인/ha E: 2.80 F: ℓ G: - H: 1,722 I: 휘발유 L: - P: 낙엽송 Q: 0-2m R: 0.6 S: 0.6 T: 0.8 U: 0.8 V: 0.8 W: 1 X: 0.3
B:
* 잡품 C: - D: 원 E: 95.0 F: % L: - P: 잣나무 Q: 0-4m R: 1.4 S: 1.4 T: 1.8 U: 1.8 V: 1.8 W: 2.2 X: 0.7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900,000 I: 체인톱 L: - P: 리기다 Q: 0-6m R: 2.4 S: 2.4 T: 3 U: 3 V: 3 W: 3.6 X: 2.2
B: ○ 가지치기 O: 미적용 P: 기타침엽수 Q: 2-4m R: 0.8 S: 0.8 T: 1 U: 1 V: 1 W: 1.2 X: 0.4
P: 편백 Q: 2-6m R: 1.8 S: 1.8 T: 2.2 U: 2.2 V: 2.2 W: 2.6 X: 0.9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E: 0.00 F: 인/1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20 K: % L: - P: 활엽수 Q: 4-6m R: 1 S: 1 T: 1.2 U: 1.2 V: 1.2 W: 1.4 X: 0.5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E: 0.00 F: 인/1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20 K: % L: -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E: 0.00 F: 인/1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20 K: % L: -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E: 0.00 F: 인/1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20 K: % L: -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E: 0.00 F: 인/1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20 K: % L: -
A: B: ○ 산물 임내정리 C: 10㎥미만 D: 정리산물(㎥/ha) F: G: H: I: J: K: L: O: 미적용 Q: 10㎥미만 R: 10㎥이상 S: 15㎥이상 T: 20㎥이상 U: 25㎥이상 V: 30㎥이상 W: 35㎥이상 X: 40㎥이상 Y: 45㎥이상 Z: 50㎥이상
A: B: - 직접노무비 C: 1.00 D: ha E: 3.9 F: 인/ha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10 K: % L: - Q: 3.9 R: 4.1 S: 5.2 T: 6.3 U: 7.4 V: 8.6 W: 9.8 X: 11 Y: 12.3 Z: 13.7
A: B: ◈ 합계 C: D: E: F: G: H: I: J: K: L: -
A: B: ○ 노무비 C: D: E: F: G: H: I: J: K: L: -
A: B: ○ 재료비 C: D: E: F: G: H: I: J: K: L: -
A: B: ○ 경비(기계경비) C: D: E: F: G: H: I: J: K: L: -
A: B: C: D: E: F: G: H: I: J: K: L: Q: 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A: B: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 C: D: E: F: G: H: I: J: K: L: Q: 할인할증요소 R: 요소분류 S: 할인할증율
A: B: ○ 작업량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경사도 R: 완(15도 이하) S: 0
B: - 작업로선정 : C: 0.00 D: km Q: 경사도 R: 중(15-30도이하) S: 5
B: - 작업로설치 : C: 0.00 D: km Q: 경사도 R: 급(30도 초과) S: 10
B: - 솎아베기량 : C: 0 D: 본/ha E: 단목(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Q: 장애물의 정도 R: 무릎높이 이하 초본ㆍ관목 S: -10
B: - 가지치기량 : C: 0 D: 본/ha E: F: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 S: 0
B: - 산물임내정리량 : C: 0.00 D: ha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S: 10
B: - 산물수집면적 : C: 0.00 D: ha E: (미수집 구역은 ha당 사업비에서 산물수집 사업비를 제외) Q: 선목시기 R: 10월-11월, 3월-4월 S: -10
A: B: ○ 투입인력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선목시기 R: 12월-2월 S: 0
B: - ha당 투입인력 : C: 0.00 D: 인 Q: 선목시기 R: 5월-9월 S: 10
A: B: ○ 할인,할증율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제거대상식생 R: 쉽다(높이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S: -10
B: 구 분 C: 할인,할증
요소 D: 단위작업(%) Q: 제거대상식생 R: 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 S: 0
D: 선목 E: 경계표시 F: 작업로선정 G: 작업로설치 H: 풀베기 I: 덩굴류제거 J: 솎아베기 K: 어린나무가꾸기 L: 가지치기 M: 산물 임내정리 Q: 제거대상식생 R: 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S: 10
B: 경사도 C: 급(30도 초과) D: 10 E: 10 F: 10 G: 10 H: 10 I: 10 J: 10 K: 10 L: 10 M: 10 Q: 대상지 R: 인공조림지 S: 0
B: 장애물의 정도 C: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D: 10 F: 10 J: 10 L: 10 Q: 대상지 R: 천연갱신지 S: 10
B: 선목시기 C: 10월-11월, 3월-4월 D: -10 Q: 풀베기_기타 R: 활엽수, 용기묘조림지 S: 10
B: 제거대상식생(작업로설치) G: Q: 풀베기_기타 R: 미적용 S: 0
B: 대상지 H: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집단화 되어 분포 S: 0
B: 기타여부(풀베기) H: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 S: 5
B: 덩굴류분포형태 I: Q: 덩굴류 분포 형태 R: 불규칙적으로 분포 S: 10
B: 규격재생산여부 C: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J: 10 Q: 규격재생산적용 R: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S: 10
B: 제거대상식생량(어린나무) K: Q: 규격재생산적용 R: 미적용 S: 0
B: 임상(어린나무가꾸기) K: Q: 제거대상식생량 R: 소(800본 이하) S: -10
B: 합계 D: 10 E: 10 F: 20 G: 10 H: 10 I: 10 J: 30 K: 10 L: 20 M: 10 Q: 제거대상식생량 R: 중(800본-1,200본) S: 0
Q: 제거대상식생량 R: 밀(1,200본 초과) S: 10
Q: 임상 R: 활엽수림 S: -10
Q: 임상 R: 혼효림 S: 0
Q: 임상 R: 침엽수림 S: 10
Q: 소운반거리 R: 0-5m S: 0
Q: 소운반거리 R: 6-10m S: 5
Q: 소운반거리 R: 11-20m S: 10
Q: 집재방향 R: 상향집재 S: 0
Q: 집재방향 R: 하향10% S: 1
Q: 집재방향 R: 하향20% S: 2
Q: 집재방향 R: 하향30% S: 3
Q: 집재방향 R: 하향40% S: 4
Q: 집재방향 R: 하향50% S: 5
Q: 집재방향 R: 하향60% S: 6
Q: 집재방향 R: 하향70% S: 7
Q: 집재방향 R: 하향80% S: 8
Q: 집재방향 R: 하향90% S: 9
Q: 집재방향 R: 하향100%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 S: 5
Q: 주행 장애물 상태 R: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S: 0
Q: 측방집재거리 R: 0-5m S: 0
Q: 측방집재거리 R: 6-10m S: 5
Q: 측방집재거리 R: 11-20m S: 10

[시트: 11.산물(5)]
A: 소반별 산물수집 단가 산출서(솎아베기(무육간벌)) P: 선택항목 Q: 입력항목
A: 위
치 C: 삼거리 43-0-4-0 J: 수집량 K: 0.00 M: ㎥
A: 단위작업 B: 범위 C: 작업량(수량) E: 단위품 G: 소요품 I: 단가(원) K: 할인
할증 M: 계
(원)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O: 적용여부
A: ○ 작업로 선정 O: 미적용 Q: 구분 R: 100본기준 S: 단위 T: 재료명
A: - 직접노무비 C: 1.0000 D: km E: 1.00 F: 인/km G: - H: 1인1조 I: 172,698 J: 보통인부 K: 10 L: % M: - Q:
* 백색페인트 R: 0.5 S: ℓ/km T: 백색페인트
A: - 재료비 B:
* 백색페인트 C: 1.0000 D: km E: 0.50 F: ℓ/km G: - I: 4,194 J: 백색페인트 M: - Q:
* 백색마킹테이프 R: 0.6 S: 롤/km T: 백색마킹테이프
B: 잡품 C: - D: 원 E: 5.00 F: % M: -
A: ○ 작업로설치 O: 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G: - H: 1인1조 I: 172,698 J: 보통인부 K: 20 L: % M: -
B: 소작업로 C: 0.0000 D: km E: 2.0 F: 인/km G: - H: 인
B: 대작업로 C: 0.0000 D: km E: 3.0 F: 인/km G: - H: 인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0.00 D: 인 E: 2.8 F: ℓ/인 G: - H: ℓ I: 1,722 J: 휘발유 M: -
B: 잡품 C: - D: 원 E: 95.00 F: % M: -
A: - 기계경비 B: 체인톱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I: 900,000 J: 체인톱 M: -
A: ○ 인력집재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26.98 E: 간벌재직경 F: 10cm G: - H: 1인1조 I: 172,698 J: 보통인부 K: 10 L: % M: - Q: 집재거리 R: 8cm S: 10cm T: 12cm U: 14cm V: 16cm W: 18cm X: 20cm Y: 22cm이상
B: 10m이하 C: 0.00 D: ㎥ E: 2.84 F: ㎥/인 G: 0.00 H: 인 Q: 10m이하 R: 2.02 S: 2.84 T: 3.51 U: 4.08 V: 4.82 W: 5.81 X: 6.95 Y: 8.16
B: 20m이하 C: 26.98 D: ㎥ E: 1.89 F: ㎥/인 G: 14.28 H: 인 Q: 20m이하 R: 1.4 S: 1.89 T: 2.32 U: 2.76 V: 3.36 W: 3.88 X: 4.53 Y: 5.2
B: 30m이하 C: 0.00 D: ㎥ E: 1.49 F: ㎥/인 G: 0.00 H: 인 Q: 30m이하 R: 1.1 S: 1.49 T: 1.84 U: 2.27 V: 2.71 W: 3.06 X: 3.51 Y: 4.07
B: 40m이하 C: 0.00 D: ㎥ E: 1.18 F: ㎥/인 G: 0.00 H: 인 Q: 40m이하 R: 0.88 S: 1.18 T: 1.45 U: 1.72 V: 2.09 W: 2.36 X: 2.8 Y: 3.31
B: 50m이하 C: 0.00 D: ㎥ E: 0.99 F: ㎥/인 G: 0.00 H: 인 Q: 50m이하 R: 0.74 S: 0.99 T: 1.22 U: 1.47 V: 1.76 W: 1.94 X: 2.3 Y: 2.75
A: ○ 아키야윈치 집재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G: - H: 2인1조 I: 401,415 J: 특별인부
보통인부 K: 10 L: % M: - Q: 172,698 R: 보통인부
A: 소운반거리 B: 50m내외 C: 0.00 D: ㎥ E: 8.00 F: ㎥/조 G: 0.00 H: 조 Q: 228,717 R: 특별인부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 D: 조 E: 6.5 F: ℓ/일 G: - H: ℓ I: 1,722 J: 휘발유 M: - Q: 401,415 R: 2인1조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아키야윈치 C: - D: 조 E: 0.0028 F: 일/대 I: 8,000,000 J: 아키야윈치 M: -
A: ○ 2드럼 윈치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26.98 G: - H: 3인1조 I: 574,113 J: 특별인부1
보통인부2 K: 10 L: % M: -
B: 20m이하 C: 0.00 D: ㎥ E: 11.19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B: 40m이하 C: 26.98 D: ㎥ E: 10.54 F: ㎥/조 G: 2.56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B: 60m이하 C: 0.00 D: ㎥ E: 9.95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B: 80m이하 C: 0.00 D: ㎥ E: 9.44 F: ㎥/조 G: 0.00 H: 조
B: 100m이하 C: 0.00 D: ㎥ E: 8.96 F: ㎥/조 G: 0.00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 D: 조 E: 9.8 F: ℓ/일 G: - H: ℓ I: 1,722 J: 휘발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2드럼 윈치 C: - D: 조 E: 0.0012 F: 일/대 I: 12,000,000 J: 2드럼 윈치 M: -
A: ○ 수라집재 O: 미적용 R: 20이하m3 S: 21-30m3 T: 31-40m3 U: 41-50m3 V: 50초과m3
A: - 직접노무비 B: 계 C: 26.98 E: 집재재적 F: 50초과m3 G: - H: 1인1조 I: 228,717 J: 특별인부 K: 10 L: % M: - Q: 0-100m R: 1.94 S: 2.2 T: 2.39 U: 2.56 V: 2.7
B: 0~100m C: 0.00 D: ㎥ E: 2.70 F: ㎥/조 G: 0.00 H: 조 Q: 0-150m R: 1.64 S: 1.91 T: 2.12 U: 2.29 V: 2.45
B: 0~150m C: 0.00 D: ㎥ E: 2.45 F: ㎥/조 G: 0.00 H: 조 Q: 0-200m R: 1.42 S: 1.68 T: 1.89 U: 2.07 V: 2.23
B: 0~200m C: 26.98 D: ㎥ E: 2.23 F: ㎥/조 G: 12.10 H: 조 Q: 0-250m R: 1.24 S: 1.5 T: 1.7 U: 1.88 V: 2.04
B: 0~250m C: 0.00 D: ㎥ E: 2.04 F: ㎥/조 G: 0.00 H: 조
A: ○ 트렉터집재(파르미윈치) O: 미적용 R: 0.1-0.2m3 S: 0.3-0.4m3 T: 0.5m3이상
A: - 직접노무비 B: 계 C: 26.98 E: 원목단재적 F: 0.1-0.2m3 G: - H: 3인1조 I: 684,738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20 L: % M: - Q: 0-40m R: 20.07 S: 20.69 T: 21.33
B: 0-40m C: 0.00 D: ㎥ E: 20.07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60m R: 17.61 S: 18.15 T: 18.71
B: 0-60m C: 26.98 D: ㎥ E: 17.61 F: ㎥/조 G: 1.53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0-80m R: 15.45 S: 15.92 T: 16.42
B: 0-80m C: 0.00 D: ㎥ E: 15.45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Q: 0-100m R: 13.55 S: 13.97 T: 14.4
B: 0-100m C: 0.00 D: ㎥ E: 13.55 F: ㎥/조 G: 0.00 H: 조
B: 0-120m C: 0.00 D: ㎥ F: ㎥/조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0.8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파르미윈치 C: - D: 조 E: 0.0008 F: 일/대 I: 55,000,000 J: 파르미윈치 M: -
A: ○ 트렉터집재(파르미,로깅부기)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26.98 E: 원목단재적 F: 0.1-0.2m3 G: - H: 3인1조 I: 684,738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20 L: % M: -
B: 0-40m C: 0.00 D: ㎥ E: 20.07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B: 0-60m C: 26.98 D: ㎥ E: 17.61 F: ㎥/조 G: 1.53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B: 0-80m C: 0.00 D: ㎥ E: 15.45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B: 0-100m C: 0.00 D: ㎥ E: 13.55 F: ㎥/조 G: 0.00 H: 조
B: 0-120m D: ㎥ F: ㎥/조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0.8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0.8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파르미윈치 C: - D: 조 E: 0.0008 F: 일/대 I: 55,000,000 J: 파르미윈치 M: -
A: - 기계경비 B: 로깅부기 C: - D: 조 E: 0.0008 F: 일/대 I: 65,000,000 J: 로깅부기 M: -
A: ○ 소형포워더 O: 미적용 Q: 주행거리 R: 0.5km이하 S: 1km이하 T: 1.5km이하 U: 2km이하 V: 2.5km이하 W: 3km이하 X: 3.5km이하 Y: 4km이하 Z: 4.5km이하 AA: 5km이하
A: - 직접노무비 B: 계 C: 26.98 E: 집재거리 F: 0.5km이하 G: - H: 1인1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K: 0 L: % M: - Q: 작업회수 R: 8.6 S: 6.3 T: 5 U: 4.1 V: 3.5 W: 3.1 X: 2.7 Y: 2.4 Z: 2.2 AA: 2
Q: 집재량 R: 27.86 S: 20.46 T: 16.17 U: 13.37 V: 11.39 W: 9.93 X: 8.79 Y: 7.89 Z: 7.16 AA: 6.55
B: 집재량 C: 26.98 D: ㎥ E: 27.86 F: ㎥/조 G: 0.97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6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소형 포워더 C: - D: 조 E: 0.0008 F: 일/대 I: 85,000,000 J: 소형 포워더 M: -
A: ○ HAM200 O: 적용 Q: 집재재적
m3/ha R: 집재거리
A: - 직접노무비 B: 계 C: 0.00 E: 집재거리 F: 100m이하 G: - H: 3인1조 I: 684,738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30 L: % M: - R: 100m이하 S: 150m이하 T: 200m이하
B: 0-20㎥ C: 0.00 D: ㎥ E: 11.55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20㎥ R: 11.55 S: 10.3 T: 9.51
B: 21-40㎥ C: 0.00 D: ㎥ E: 13.11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21-40㎥ R: 13.11 S: 11.49 T: 10.53
B: 41-60㎥ C: 0.00 D: ㎥ E: 13.59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Q: 41-60㎥ R: 13.59 S: 11.87 T: 10.86
B: 61-80㎥ C: 0.00 D: ㎥ E: 13.83 F: ㎥/조 G: 0.00 H: 조 Q: 61-80㎥ R: 13.83 S: 12.06 T: 11.02
B: 100㎥이상 C: 0.00 D: ㎥ E: 13.97 F: ㎥/조 G: 0.00 H: 조 Q: 81-100㎥ R: 13.97 S: 12.17 T: 11.12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6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40 F: % M: -
A: - 기계경비 B: HAM 200 C: - D: 조 E: 0.0008 F: 일/대 I: 60,000,000 J: HAM 200 M: - Q: 조재율
A: ○ 타워야더 B: RME 300T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26.98 E: 집재거리 F: 150m이하 G: - H: 4인1조 I: 913,455 J: 운전1,특별2
보통인부1 K: 30 L: % M: - R: 100m이하 S: 150m이하 T: 200m이하 U: 250m이하 W: 기종 X: 주연료
B: 0-20㎥ C: 26.98 D: ㎥ E: 16.02 F: ㎥/조 G: 1.68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20m3 R: 17.14 S: 16.02 T: 14.66 U: 13.54 W: RME 300T X: 32.5
B: 21-40㎥ C: 0.00 D: ㎥ E: 19.18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21-40m3 R: 20.56 S: 19.18 T: 17.53 U: 16.17 W: K-301 X: 39
B: 41-60㎥ C: 0.00 D: ㎥ E: 20.60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41-60m3 R: 22.09 S: 20.6 T: 18.82 U: 17.37
B: 61-80㎥ C: 0.00 D: ㎥ E: 21.40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Q: 61-80m3 R: 22.96 S: 21.4 T: 19.55 U: 18.05
B: 81-100㎥ C: 0.00 D: ㎥ E: 21.91 F: ㎥/조 G: 0.00 H: 조 Q: 81-100m3 R: 23.51 S: 21.91 T: 20.02 U: 18.48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32.5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40 F: % M: -
A: - 기계경비 B: RME 300T C: - D: 조 E: 0.0008 F: 일/대 I: 180,000,000 J: RME 300T M: -
A: ○ 가선설치 및 해체
A: - 직접노무비 B: 계 C: 5.0 E: 작업로
길이 F: 200m이하 G: - H: 3인1조 I: 630,132 J: 특별2
보통인부1 K: 30 L: % M: - S: 120m이하 T: 160m이하 U: 200m이하 V: 240m이하 W: 280m이하 X: 280m이상
A: -가선설치 B: 상향집재 C: 1.0 D: 회 E: 0.80 F: 회/조 G: 0.8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가선설치 R: 상향집재 S: 0.6 T: 0.6 U: 0.8 V: 0.9 W: 0.9 X: 1.1
B: 하향집재 C: 2.0 D: 회 E: 0.90 F: 회/조 G: 1.8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R: 하향집재 S: 0.7 T: 0.8 U: 0.9 V: 1.1 W: 1.1 X: 1.4
A: -가선해체 B: 상향집재 C: 1.0 D: 회 E: 0.40 F: 회/조 G: 0.4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Q: 가선해체 R: 상향집재 S: 0.3 T: 0.3 U: 0.4 V: 0.5 W: 0.5 X: 0.6
B: 하향집재 C: 1.0 D: 회 E: 0.50 F: 회/조 G: 0.50 H: 조 R: 하향집재 S: 0.4 T: 0.4 U: 0.5 V: 0.6 W: 0.6 X: 0.7
A: 8.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O: 적용 U: 소나무
A: - 직접노무비 C: 0.00 G: - H: 1인1조 I: 283,323 J: 운전1 M: - O: OK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A: 9㎝이하 B: 1.8m C: 0.0000 D: ㎥ E: 25.39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P: 9이하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1m C: 0.0000 D: ㎥ E: 27.17 F: ㎥/조 G: 0.00 H: 조 P: 10~1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7m C: 0.0000 D: ㎥ E: 29.42 F: ㎥/조 G: 0.00 H: 조 P: 16~2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3.6m C: 0.0000 D: ㎥ E: 33.44 F: ㎥/조 G: 0.00 H: 조 P: 21-~2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26~3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31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Q: 조재율
A: 10~15㎝이하 B: 1.8m C: 0.0000 D: ㎥ E: 28.21 F: ㎥/조 G: 0.00 H: 조 P: 낙엽송 Q: 91% U: 낙엽송
B: 2.1m C: 0.0000 D: ㎥ E: 30.19 F: ㎥/조 G: 0.00 H: 조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B: 2.7m C: 0.0000 D: ㎥ E: 32.63 F: ㎥/조 G: 0.00 H: 조 P: 9이하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3.6m C: 0.0000 D: ㎥ E: 37.16 F: ㎥/조 G: 0.00 H: 조 P: 10~15 Q: 9.15% R: 0.00% S: 7.30% T: 0.00% U: 1.85%
D: ㎥ F: ㎥/조 G: 0.00 H: 조 P: 16~20 Q: 17.15% R: 0.00% S: 9.72% T: 0.00% U: 7.43%
D: ㎥ F: ㎥/조 G: 0.00 H: 조 P: 21-~25 Q: 26.29% R: 0.00% S: 8.60% T: 0.00% U: 17.69%
D: ㎥ F: ㎥/조 G: 0.00 H: 조 P: 26~30 Q: 19.44% R: 0.00% S: 6.07% T: 0.00% U: 13.37%
D: ㎥ F: ㎥/조 G: 0.00 H: 조 P: 31 Q: 27.97% R: 0.00% S: 10.00% T: 0.00% U: 17.97%
A: 16~20㎝이하 B: 1.8m C: 0.0000 D: ㎥ E: 31.35 F: ㎥/조 G: 0.00 H: 조 Q: 100.00% R: 0.00% S: 41.69% T: 0.00% U: 58.31%
B: 2.1m C: 0.0000 D: ㎥ E: 33.55 F: ㎥/조 G: 0.00 H: 조 Q: 조재율
B: 2.7m C: 0.0000 D: ㎥ E: 36.32 F: ㎥/조 G: 0.00 H: 조 U: 잣나무
B: 3.6m C: 0.0000 D: ㎥ E: 41.29 F: ㎥/조 G: 0.00 H: 조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D: ㎥ F: ㎥/조 G: 0.00 H: 조 P: 9이하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10~1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16~2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21-~2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A: 21~25㎝이하 B: 1.8m C: 0.0000 D: ㎥ E: 34.48 F: ㎥/조 G: 0.00 H: 조 P: 26~3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1m C: 0.0000 D: ㎥ E: 36.89 F: ㎥/조 G: 0.00 H: 조 P: 31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7m C: 0.0000 D: ㎥ E: 39.94 F: ㎥/조 G: 0.00 H: 조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3.6m C: 0.0000 D: ㎥ E: 45.41 F: ㎥/조 G: 0.00 H: 조 Q: 조재율
D: ㎥ F: ㎥/조 G: 0.00 H: 조 P: 활엽수 Q: 64% U: 활엽수
D: ㎥ F: ㎥/조 G: 0.00 H: 조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D: ㎥ F: ㎥/조 G: 0.00 H: 조 P: 9이하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10~15 Q: 76.09% R: 0.00% S: 76.09% T: 0.00% U: 0.00%
A: 26~30㎝이하 B: 1.8m C: 0.0000 D: ㎥ E: 37.93 F: ㎥/조 G: 0.00 H: 조 P: 16~20 Q: 23.91% R: 0.00% S: 23.91% T: 0.00% U: 0.00%
B: 2.1m C: 0.0000 D: ㎥ E: 40.59 F: ㎥/조 G: 0.00 H: 조 P: 21-~2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7m C: 0.0000 D: ㎥ E: 43.94 F: ㎥/조 G: 0.00 H: 조 P: 26~3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3.6m C: 0.0000 D: ㎥ E: 49.96 F: ㎥/조 G: 0.00 H: 조 P: 31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Q: 100.00% R: 0.00% S: 10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U: 굴참나무
D: ㎥ F: ㎥/조 G: 0.00 H: 조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A: 30㎝이상 B: 1.8m C: 0.0000 D: ㎥ E: 41.73 F: ㎥/조 G: 0.00 H: 조 P: 9이하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1m C: 0.0000 D: ㎥ E: 44.65 F: ㎥/조 G: 0.00 H: 조 P: 10~1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7m C: 0.0000 D: ㎥ E: 48.33 F: ㎥/조 G: 0.00 H: 조 P: 16~2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3.6m C: 0.0000 D: ㎥ E: 54.95 F: ㎥/조 G: 0.00 H: 조 P: 21-~2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26~3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31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일 E: 20.8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소형굴삭기 C: - D: 일 E: 0.0015 F: 일/대 I: 66,538,000 J: 소형굴삭기 M: -
A: ◈ 합계 M: - Q: 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A: ○ 직접노무비 M: - Q: 할인할증요소 R: 요소분류 S: 할인할증율
A: ○ 재료비 M: - Q: 경사도 R: 완(15도 이하) S: 0
A: ○ 기계경비 M: - Q: 경사도 R: 중(15-30도이하) S: 5
A: B: C: D: E: F: G: H: I: J: K: L: M: Q: 경사도 R: 급(30도 초과) S: 10
A: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 B: C: D: E: F: G: H: I: J: K: L: M: Q: 장애물의 정도 R: 무릎높이 이하 초본ㆍ관목 S: -10
A: ○ 작업량 산정 B: C: D: E: F: G: H: I: J: K: L: M: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 S: 0
A: - 작업로선정 : B: 0.00 C: km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S: 10
A: - 작업로설치 : B: 0.00 C: km Q: 선목시기 R: 10월-11월, 3월-4월 S: -10
A: - 인력집재 : B: 0.00 C: ㎥ Q: 선목시기 R: 12월-2월 S: 0
A: - 아키야윈치 집재 : B: 0.00 C: ㎥ Q: 선목시기 R: 5월-9월 S: 10
A: - 2드럼 윈치 집재 : B: 0.00 C: ㎥ Q: 제거대상식생 R: 쉽다(높이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S: -10
A: - 수라집재 : B: 0.00 C: ㎥ Q: 제거대상식생 R: 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 S: 0
A: - 트렉터집재 : B: 0.00 C: ㎥ Q: 제거대상식생 R: 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S: 10
A: - 소형포워더 : B: 0.00 C: ㎥ Q: 대상지 R: 인공조림지 S: 0
A: - HAM200 : B: 0.00 C: ㎥ Q: 대상지 R: 천연갱신지 S: 10
A: - 타워야더 : B: 0.00 C: ㎥ Q: 풀베기_기타 R: 활엽수, 용기묘조림지 S: 10
A: - 가선설치 및 해체 : B: 0.00 C: 회 Q: 풀베기_기타 R: 미적용 S: 0
A: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 B: 0.00 C: ㎥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집단화 되어 분포 S: 0
A: ○ 투입인력 산정 B: C: D: E: F: G: H: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 S: 5
A: - ha당 투입인력 : B: 0.00 C: 인 Q: 덩굴류 분포 형태 R: 불규칙적으로 분포 S: 10
A: ○ 할인,할증율 산정 B: C: D: E: F: G: H: I: J: K: L: M: Q: 규격재생산적용 R: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S: 10
A: 구 분 B: 할인,할증
요소 C: 단위작업(%) Q: 규격재생산적용 R: 미적용 S: 0
C: 작업로선정 D: 작업로설치 E: 인력집재 F: 아키야윈치 집재 G: 2드럼 케이블윈치 집재 H: 수라 집재 I: 트랙터 집재(파미르윈치) J: 트랙터 집재(파미르윈치+로깅부기) K: 소형 포워더 집재 L: HAM200 집재 M: 타워야더 집재 Q: 제거대상식생량 R: 소(800본 이하) S: -10
A: 경사도 B: 급(30도 초과) C: 10 D: 10 E: 10 F: 10 G: 10 H: 10 I: 10 J: 10 L: 10 M: 10 Q: 제거대상식생량 R: 중(800본-1,200본) S: 0
A: 장애물의 정도 C: E: F: G: Q: 제거대상식생량 R: 밀(1,200본 초과) S: 10
A: 제거대상식생 B: 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D: 10 Q: 임상 R: 활엽수림 S: -10
A: 소운반거리 H: Q: 임상 R: 혼효림 S: 0
A: 집재방향 B: 하향100% I: 10 J: 10 L: 10 M: 10 Q: 임상 R: 침엽수림 S: 10
A: 주행장애물 상태 K: Q: 소운반거리 R: 0-5m S: 0
A: 측방집재거리 B: 11-20m L: 10 M: 10 Q: 소운반거리 R: 6-10m S: 5
A: 합계 C: 10 D: 20 E: 10 F: 10 G: 10 H: 10 I: 20 J: 20 K: 0 L: 30 M: 30 Q: 소운반거리 R: 11-20m S: 10
Q: 집재방향 R: 상향집재 S: 0
Q: 집재방향 R: 하향10% S: 1
Q: 집재방향 R: 하향20% S: 2
Q: 집재방향 R: 하향30% S: 3
Q: 집재방향 R: 하향40% S: 4
Q: 집재방향 R: 하향50% S: 5
Q: 집재방향 R: 하향60% S: 6
Q: 집재방향 R: 하향70% S: 7
Q: 집재방향 R: 하향80% S: 8
Q: 집재방향 R: 하향90% S: 9
Q: 집재방향 R: 하향100%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 S: 5
Q: 주행 장애물 상태 R: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S: 0
Q: 측방집재거리 R: 0-5m S: 0
Q: 측방집재거리 R: 6-10m S: 5
Q: 측방집재거리 R: 11-20m S: 10

[시트: 11.단가(나무운반길)]
A: 1m당 나무운반길 단가산출서
A: 위 치 : B: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156임반 1소반 외 2개소 L: 횡단경사 : M: 20%
A: 산

출 근

거 B: 산 출 내 역 L: 노무비 M: 재료비 N: 경 비 O: 합계
B: 나무운반길 개설 B/H 0.2m3 / m
B: O:
B: 굴삭기 0.2m3 O:
B: O:
B: ◇ 작업조건 : E: 호박돌 섞인 점질토 O:
B: O:
B: 운재로폭: 2.5m내외 , 횡단물매: 외향경사 3-5%
O:
B: O:
B: m당 절취량 : 절토 E: #REF! F: m3 + G: 성토 H: #REF! I: m3 = J: #REF! K: m3 O:
B: O:
B: q = C: 0.2 E: f = F: 0.71 H: K = I: 0.7 O:
B: E = C: 0.45 E: Cm = F: 18 G: sec ( H: 90 I: ˚) O:
B: O:
B: Q = 3600*q*K*f*E/Cm = F: 8.95 G: m3/hr O:
B: O:
B: 노 무 비 : D: #REF! F: / Q * G: #REF! H: = I: #REF! L: #REF! O: #REF!
B:
B: 재 료 비 : D: #REF! F: / Q * G: #REF! H: = I: #REF! M: #REF! O: #REF!
B:
B: 경
비 : D: #REF! F: / Q * G: #REF! H: = I: #REF! N: #REF! O: #REF!
B: O:
B: O:
B: 소
계 : L: #REF! M: #REF! N: #REF! O: #REF!
A: 합계 L: #REF! M: #REF! N: #REF! O: #REF!
A: 합계(재계) ; km당 L: #REF! M: #REF! N: #REF! O: #REF!
A: ○ 할인, 할증률 산정
A: 구분 C: 할인할증요소 E: %
A: 토질 C: 모래, 사질토 E: -15%
C: 자갈섞인 흙, 점성토 E: 0%
C: 파쇄암 E: 40%
A: 기설나무운반길 C: 보수 E: 0%

[시트: 11.단가(4)]
A: 소반별(ha당) 숲가꾸기 단가 산출서(솎아베기) P: 선택항목 Q: 입력항목
A: 위
치 C: 60-0-1-0(일반구역) I: 사업면적 J: 0.0 L: ha
A: 구
분 C: 작업량 E: 단위품(인원,수량 G: 소요품 H: 단가 J: 할인
,증률 L: 계
B: 단위작업 D: 단위 E: ,요율) F: 단위 I: 종류 O: 적용여부
B: ○ 선목 C: 제거대상목 E: (제거대상목 선목은 흉고직경 10cm 이상을 대상목으로 함) O: 미적용 P: 10cm미만 Q: 구분 R: 소요인력 S: 소요재료 T: 재료량
B: - 직접노무비 C: 38 D: 본/ha E: 0.40 F: 인/100본당 G: - H: 229,278 I: 초급기술자 J: 0 K: % L: - P: 156 Q: 제거대상목 R: 0.4 S: 적색페인트 T: 0.17
B: - 재료비 Q: 미래목 R: 1 S: 황색페인트 T: 0.5
B:
* 페인트 C: 38 D: 본/ha E: 0.17 F: ℓ/100본당 G: - H: 4,194 I: 적색페인트 L: - P: 미래목(본/ha)
B:
* 잡품 C: - D: 원 E: 10.00 F: % L: - P: 0
B: ○ 경계표시 O: 미적용
B: - 직접노무비 C: 1.0 D: ha E: 0.20 F: 인/ha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5 K: % L: -
B: - 재료비
B: * 백색페인트 C: 1.00 D: ha E: 0.20 F: ℓ/ha G: - H: 4,194 I: 백색페인트 L: -
B:
* 잡품 C: - D: 원 E: 5.00 F: % L: -
B: ○ 작업로 선정 O: 미적용 Q: 구분 R: 100본기준 S: 단위 T: 재료명
B: - 직접노무비 C: 0.6000 D: km E: 1.00 F: 인/km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0 K: % L: - Q:
* 백색페인트 R: 0.5 S: ℓ/km T: 백색페인트
B: - 재료비 Q:
* 백색마킹테이프 R: 0.6 S: 롤/km T: 백색마킹테이프
B:
* 백색페인트 C: 0.6000 D: km E: 0.50 F: ℓ/km G: - H: 4,194 I: 백색페인트 L: -
B:
* 잡품 C: - D: 원 E: 5.00 F: % L: -
B: ○ 작업로 설치 O: 미적용
B: - 직접노무비
B:
* 소작업로 C: 0.000 D: km E: 2.0 F: 인/km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0 K: % L: -
B: - 재료비
B:
* 연료 C: 0.000 D: 인/ha E: 2.8 F: ℓ/km G: - H: 1,722 I: 휘발유 L: -
B:
* 잡품 C: - D: 원 E: 95.00 F: % L: - Q: 구분 R: 1ha당 S: 단위 T: 구성 U: 보통인부 V: 특별인부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900,000 I: 체인톱 L: - Q: 둘레베기 R: 3.5 S: 인 T: 보통인부100% U: 1 V: 0
B: ○ 풀베기 C: 둘레베기 O: 미적용 Q: 줄베기 R: 4.8 S: 인 T: 특별인부 40%
보통인부 60% U: 0.6 V: 0.4
B: - 직접노무비 C: 1.00 D: ha E: 3.50 F: 인/ha G: - H: 172,698 I: 보통인부100% J: 0 K: % L: - Q: 모두베기 R: 7 S: 인 T: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U: 0.5 V: 0.5
H: 172,698 I: 보통인부
B: - 재료비 H: 228,717 I: 특별인부
B:
* 연료 C: 0.00 D: 인/ha E: 2.50 F: ℓ/인 G: - H: 1,722 I: 휘발유 L: - R: 구분 S: 구분 T: 1ha당 U: 단위
B:
* 잡품 C: - D: 원 E: 10.00 F: % L: - Q: 약제처리 R: 약제처리 S: 600본미만 T: 3.9 U: 인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 I: 예초기 L: - Q: 비닐랩밀봉 R: 약제처리 S: 600-800본 T: 5.4 U: 인
B: ○ 덩굴류제거 C: 뿌리굴취 O: 미적용 Q: 칡뿌리절단기 R: 약제처리 S: 801-1,000본 T: 7 U: 인
B: - 직접노무비 Q: 뿌리굴취 R: 약제처리 S: 1,001-1,200본 T: 8.6 U: 인
B: 600-800본 C: 1.00 D: ha E: 8.20 F: 인/ha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0 K: % L: - R: 약제처리 S: 1,200본초과 T: 10.1 U: 인
B: - 재료비 R: 뿌리굴취 S: 600본미만 T: 5.8 U: 인
B:
* 농약 C: 750 D: 본/ha E: - F: mℓ G: - H: 35,000 I: 농약(근사미) L: - R: 뿌리굴취 S: 600-800본 T: 8.2 U: 인
B:
* 잡품 C: 0 D: 원 E: 66.00 F: % L: - R: 뿌리굴취 S: 801-1,000본 T: 10.5 U: 인
B:
* 생붕괴성 필름 C: 0 D: 본/ha E: 0.0 F: 개 G: - H: 24 I: 생붕괴성필름 L: - R: 뿌리굴취 S: 1,001-1,200본 T: 12.8 U: 인
B:
* 고무줄 C: 0 D: 개/ha E: 0.0 F: 개 G: - H: 3 I: 고무줄 L: - R: 뿌리굴취 S: 1,200본초과 T: 15.2 U: 인
B: ○ 중하층가꾸기 O: 미적용
B: - 직접노무비 C: 60 D: %(밀도) E: 3.0 F: 인/ha G: - H: 200,708 I: 특별0.5
보통0.5 J: 0 K: % L: -
B: - 재료비(체인톱)
B:
* 연료 C: 0.00 D: 인/ha E: 2.80 F: ℓ G: - H: 1,722 I: 휘발유 L: -
B:
* 잡품 C: 0 D: 원 E: 95.0 F: % L: -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900,000 I: 체인톱 L: -
B: ○ 솎아베기 C: 단목(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O: 적용
B: - 직접노무비 C: 194 D: 본/ha G: 3.27 H: 200,708 I: 특별0.5
보통0.5 J: 15 K: % L: 754,762 Q: 구분 R: 흉고직경 S: 벌목 T: 가지정리 U: 토막내기
B: 10cm이하 C: 24 D: 본/ha E: 1.00 F: 인/100본 G: 0.24 H: 172,698 I: 보통인부 Q: 전목(벌목) R: 10cm이하 S: 0.6 T: 0.2 U: 0.2
B: 12-14cm C: 18 D: 본/ha E: 1.20 F: 인/100본 G: 0.22 H: 228,717 I: 특별인부 Q: 전간재(벌목+가지정리) R: 12~14cm S: 0.7 T: 0.3 U: 0.2
B: 16-18cm C: 48 D: 본/ha E: 1.60 F: 인/100본 G: 0.77 Q: 단목(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R: 16~18cm S: 1 T: 0.3 U: 0.3
B: 20-22cm C: 55 D: 본/ha E: 1.80 F: 인/100본 G: 0.99 R: 20~22cm S: 1.1 T: 0.3 U: 0.4
B: 24-26cm C: 37 D: 본/ha E: 2.00 F: 인/100본 G: 0.74 R: 24~26cm S: 1.2 T: 0.4 U: 0.4
B: 28-30cm C: 12 D: 본/ha E: 2.60 F: 인/100본 G: 0.31 R: 28~30cm S: 1.6 T: 0.5 U: 0.5
B: 32-34cm C: 0 D: 본/ha E: 3.50 F: 인/100본 G: - R: 32~34cm S: 2.1 T: 0.7 U: 0.7
B: 36-38cm C: 0 D: 본/ha E: 4.40 F: 인/100본 G: - R: 36~38cm S: 2.6 T: 0.9 U: 0.9
B: 40-42cm C: 0 D: 본/ha E: 5.10 F: 인/100본 G: - R: 40~42cm S: 3.1 T: 1 U: 1
B: 44-46cm C: 0 D: 본/ha E: 6.40 F: 인/100본 G: - R: 44~46cm S: 3.8 T: 1.3 U: 1.3
B: 48이상 C: 0 D: 본/ha E: 7.40 F: 인/100본 G: - R: 48cm이상 S: 4.4 T: 1.5 U: 1.5
B: - 재료비
B:
* 연료 C: 3.27 D: 인/ha E: 2.80 F: ℓ G: 9.16 H: 1,722 I: 휘발유 L: 15,773
B:
* 잡품 C: 15,773 D: 원 E: 95.0 F: % L: 14,984
B:
* 기계경비 C: 3.27 D: 인 E: 0.0042 F: 1대2인 H: 900,000 I: 체인톱 L: 12,360
B: ○ 어린나무가꾸기 O: 미적용
B: - 직접노무비 C: 94 D: 본/ha E: 5.5 F: 인/ha G: - H: 200,708 I: 보통0.5
특별0.5 J: -10 K: % L: -
B:
* 6cm 미만 C: 30 D: 본/ha E: 5.5 F: 인/ha H: 228,717 I: 특별인부
B:
* 6cm C: 29 D: 본/ha E: 6.0 F: 인/ha H: 172,698 I: 보통인부
B:
* 8cm C: 30 D: 본/ha E: 6.5 F: 인/ha
B:
* 10cm 이상 C: 5 D: 본/ha E: 7.0 F: 인/ha P: 수종 Q: 가지치기 R: 소나무 S: 낙엽송 T: 잣나무 U: 리기다 V: 기타침엽수 W: 편백 X: 활엽수
B: - 재료비 P: 소나무 Q: 0-1m R: 0.3 S: 0.3 T: 0.4 U: 0.4 V: 0.4 W: 0.5 X: 0.2
B:
* 연료 C: 0.00 D: 인/ha E: 2.80 F: ℓ G: - H: 1,722 I: 휘발유 L: - P: 낙엽송 Q: 0-2m R: 0.6 S: 0.6 T: 0.8 U: 0.8 V: 0.8 W: 1 X: 0.3
B:
* 잡품 C: - D: 원 E: 95.0 F: % L: - P: 잣나무 Q: 0-4m R: 1.4 S: 1.4 T: 1.8 U: 1.8 V: 1.8 W: 2.2 X: 0.7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900,000 I: 체인톱 L: - P: 리기다 Q: 0-6m R: 2.4 S: 2.4 T: 3 U: 3 V: 3 W: 3.6 X: 2.2
B: ○ 가지치기 O: 적용 P: 기타침엽수 Q: 2-4m R: 0.8 S: 0.8 T: 1 U: 1 V: 1 W: 1.2 X: 0.4
C: 소나무 D: 2-4m P: 편백 Q: 2-6m R: 1.8 S: 1.8 T: 2.2 U: 2.2 V: 2.2 W: 2.6 X: 0.9
B: - 직접노무비 C: 30 D: 본/ha E: 0.80 F: 인/100본 G: 0.24 H: 172,698 I: 보통인부 J: 15 K: % L: 47,664 P: 활엽수 Q: 4-6m R: 1 S: 1 T: 1.2 U: 1.2 V: 1.2 W: 1.4 X: 0.5
C: 잣나무 D: 2-4m
B: - 직접노무비 C: 48 D: 본/ha E: 1.00 F: 인/100본 G: 0.48 H: 172,698 I: 보통인부 J: 15 K: % L: 95,329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E: 0.00 F: 인/1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15 K: % L: -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E: 0.00 F: 인/1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15 K: % L: -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E: 0.00 F: 인/100본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15 K: % L: -
A: B: ○ 산물 임내정리 C: 10㎥미만 D: 정리산물(㎥/ha) F: G: H: I: J: K: L: O: 미적용 Q: 10㎥미만 R: 10㎥이상 S: 15㎥이상 T: 20㎥이상 U: 25㎥이상 V: 30㎥이상 W: 35㎥이상 X: 40㎥이상 Y: 45㎥이상 Z: 50㎥이상
A: B: - 직접노무비 D: ha E: 3.9 F: 인/ha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0 K: % L: - Q: 3.9 R: 4.1 S: 5.2 T: 6.3 U: 7.4 V: 8.6 W: 9.8 X: 11 Y: 12.3 Z: 13.7
A: B: ◈ 합계 C: D: E: F: G: H: I: J: K: L: 925,888
A: B: ○ 노무비 C: D: E: F: G: H: I: J: K: L: 897,755
A: B: ○ 재료비 C: D: E: F: G: H: I: J: K: L: 15,773
A: B: ○ 경비(기계경비) C: D: E: F: G: H: I: J: K: L: 12,360
A: B: C: D: E: F: G: H: I: J: K: L: Q: 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A: B: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 C: D: E: F: G: H: I: J: K: L: Q: 할인할증요소 R: 요소분류 S: 할인할증율
A: B: ○ 작업량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경사도 R: 완(15도 이하) S: 0
B: - 작업로선정 : C: 0.00 D: km Q: 경사도 R: 중(15-30도이하) S: 5
B: - 작업로설치 : C: 0.00 D: km Q: 경사도 R: 급(30도 초과) S: 10
B: - 솎아베기량 : C: 194 D: 본/ha E: 단목(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Q: 장애물의 정도 R: 무릎높이 이하 초본ㆍ관목 S: -10
B: - 가지치기량 : C: 78 D: 본/ha E: F: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 S: 0
B: - 산물임내정리량 : C: 0.00 D: ha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S: 10
B: - 산물수집면적 : C: 0.00 D: ha E: (미수집 구역은 ha당 사업비에서 산물수집 사업비를 제외) Q: 선목시기 R: 10월-11월, 3월-4월 S: -10
A: B: ○ 투입인력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선목시기 R: 12월-2월 S: 0
B: - ha당 투입인력 : C: 3.99 D: 인 Q: 선목시기 R: 5월-9월 S: 10
A: B: ○ 할인,할증율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제거대상식생 R: 쉽다(높이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S: -10
B: 구 분 C: 할인,할증
요소 D: 단위작업(%) Q: 제거대상식생 R: 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 S: 0
E: 경계표시 J: 솎아베기 L: 가지치기 Q: 제거대상식생 R: 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S: 10
B: 경사도 C: 중(15-30도이하) E: 5 J: 5 L: 5 Q: 대상지 R: 인공조림지 S: 0
B: 장애물의 정도 C: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J: 10 L: 10 Q: 대상지 R: 천연갱신지 S: 10
B: 선목시기 D: Q: 풀베기_기타 R: 활엽수, 용기묘조림지 S: 10
B: 제거대상식생(작업로설치) G: Q: 풀베기_기타 R: 미적용 S: 0
B: 대상지 H: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집단화 되어 분포 S: 0
B: 기타여부(풀베기) H: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 S: 5
B: 덩굴류분포형태 I: Q: 덩굴류 분포 형태 R: 불규칙적으로 분포 S: 10
B: 규격재생산여부 C: 미적용 J: 0 Q: 규격재생산적용 R: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S: 10
B: 제거대상식생량(어린나무) K: Q: 규격재생산적용 R: 미적용 S: 0
B: 임상(어린나무가꾸기) K: Q: 제거대상식생량 R: 소(800본 이하) S: -10
B: 합계 D: 0 E: 5 F: 0 G: 0 H: 0 I: 0 J: 15 K: 0 L: 15 M: 0 Q: 제거대상식생량 R: 중(800본-1,200본) S: 0
Q: 제거대상식생량 R: 밀(1,200본 초과) S: 10
Q: 임상 R: 활엽수림 S: -10
Q: 임상 R: 혼효림 S: 0
Q: 임상 R: 침엽수림 S: 10
Q: 소운반거리 R: 0-5m S: 0
Q: 소운반거리 R: 6-10m S: 5
Q: 소운반거리 R: 11-20m S: 10
Q: 집재방향 R: 상향집재 S: 0
Q: 집재방향 R: 하향10% S: 1
Q: 집재방향 R: 하향20% S: 2
Q: 집재방향 R: 하향30% S: 3
Q: 집재방향 R: 하향40% S: 4
Q: 집재방향 R: 하향50% S: 5
Q: 집재방향 R: 하향60% S: 6
Q: 집재방향 R: 하향70% S: 7
Q: 집재방향 R: 하향80% S: 8
Q: 집재방향 R: 하향90% S: 9
Q: 집재방향 R: 하향100%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 S: 5
Q: 주행 장애물 상태 R: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S: 0
Q: 측방집재거리 R: 0-5m S: 0
Q: 측방집재거리 R: 6-10m S: 5
Q: 측방집재거리 R: 11-20m S: 10

[시트: 11.산물(4)]
A: 소반별 산물수집 단가 산출서(솎아베기) P: 선택항목 Q: 입력항목
A: 위
치 C: 60-0-1-0(일반구역) J: 수집량 K: 49.44 M: ㎥
A: 단위작업 B: 범위 C: 작업량(수량) E: 단위품 G: 소요품 I: 단가(원) K: 할인
할증 M: 계
(원)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O: 적용여부
A: ○ 작업로 선정 O: 미적용 Q: 구분 R: 100본기준 S: 단위 T: 재료명
A: - 직접노무비 C: 1.0000 D: km E: 1.00 F: 인/km G: - H: 1인1조 I: 172,698 J: 보통인부 K: 0 L: % M: - Q:
* 백색페인트 R: 0.5 S: ℓ/km T: 백색페인트
A: - 재료비 B:
* 백색페인트 C: 1.0000 D: km E: 0.50 F: ℓ/km G: - I: 4,194 J: 백색페인트 M: - Q:
* 백색마킹테이프 R: 0.6 S: 롤/km T: 백색마킹테이프
B: 잡품 C: - D: 원 E: 5.00 F: % M: -
A: ○ 작업로설치 O: 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G: - H: 1인1조 I: 172,698 J: 보통인부 K: 0 L: % M: -
B: 소작업로 C: 0.0000 D: km E: 2.0 F: 인/km G: - H: 인
B: 대작업로 C: 0.0000 D: km E: 3.0 F: 인/km G: - H: 인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0.00 D: 인 E: 2.8 F: ℓ/인 G: - H: ℓ I: 1,722 J: 휘발유 M: -
B: 잡품 C: - D: 원 E: 95.00 F: % M: -
A: - 기계경비 B: 체인톱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I: 900,000 J: 체인톱 M: -
A: ○ 인력집재 O: 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간벌재직경 F: 16cm G: - H: 1인1조 I: 172,698 J: 보통인부 K: 0 L: % M: - Q: 집재거리 R: 8cm S: 10cm T: 12cm U: 14cm V: 16cm W: 18cm X: 20cm Y: 22cm이상
B: 10m이하 C: 0.00 D: ㎥ E: 4.82 F: ㎥/인 G: 0.00 H: 인 Q: 10m이하 R: 2.02 S: 2.84 T: 3.51 U: 4.08 V: 4.82 W: 5.81 X: 6.95 Y: 8.16
B: 20m이하 C: 0.00 D: ㎥ E: 3.36 F: ㎥/인 G: 0.00 H: 인 Q: 20m이하 R: 1.4 S: 1.89 T: 2.32 U: 2.76 V: 3.36 W: 3.88 X: 4.53 Y: 5.2
B: 30m이하 C: 0.00 D: ㎥ E: 2.71 F: ㎥/인 G: 0.00 H: 인 Q: 30m이하 R: 1.1 S: 1.49 T: 1.84 U: 2.27 V: 2.71 W: 3.06 X: 3.51 Y: 4.07
B: 40m이하 C: 0.00 D: ㎥ E: 2.09 F: ㎥/인 G: 0.00 H: 인 Q: 40m이하 R: 0.88 S: 1.18 T: 1.45 U: 1.72 V: 2.09 W: 2.36 X: 2.8 Y: 3.31
B: 50m이하 D: ㎥ E: 1.76 F: ㎥/인 G: 0.00 H: 인 Q: 50m이하 R: 0.74 S: 0.99 T: 1.22 U: 1.47 V: 1.76 W: 1.94 X: 2.3 Y: 2.75
A: ○ 아키야윈치 집재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49.44 G: - H: 2인1조 I: 401,415 J: 특별인부
보통인부 K: 0 L: % M: - Q: 172,698 R: 보통인부
A: 소운반거리 B: 50m내외 C: 49.44 D: ㎥ E: 8.00 F: ㎥/조 G: 6.18 H: 조 Q: 228,717 R: 특별인부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 D: 조 E: 6.5 F: ℓ/일 G: - H: ℓ I: 1,722 J: 휘발유 M: - Q: 401,415 R: 2인1조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아키야윈치 C: - D: 조 E: 0.0028 F: 일/대 I: 8,000,000 J: 아키야윈치 M: -
A: ○ 2드럼 윈치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26.98 G: - H: 3인1조 I: 574,113 J: 특별인부1
보통인부2 K: 0 L: % M: -
B: 20m이하 C: 0.00 D: ㎥ E: 11.19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B: 40m이하 C: 26.98 D: ㎥ E: 10.54 F: ㎥/조 G: 2.56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B: 60m이하 C: 0.00 D: ㎥ E: 9.95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B: 80m이하 C: 0.00 D: ㎥ E: 9.44 F: ㎥/조 G: 0.00 H: 조
B: 100m이하 C: 0.00 D: ㎥ E: 8.96 F: ㎥/조 G: 0.00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 D: 조 E: 9.8 F: ℓ/일 G: - H: ℓ I: 1,722 J: 휘발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2드럼 윈치 C: - D: 조 E: 0.0012 F: 일/대 I: 12,000,000 J: 2드럼 윈치 M: -
A: ○ 수라집재 O: 미적용 R: 20이하m3 S: 21-30m3 T: 31-40m3 U: 41-50m3 V: 50초과m3
A: - 직접노무비 B: 계 C: 26.98 E: 집재재적 F: 50초과m3 G: - H: 1인1조 I: 228,717 J: 특별인부 K: 0 L: % M: - Q: 0-100m R: 1.94 S: 2.2 T: 2.39 U: 2.56 V: 2.7
B: 0~100m C: 0.00 D: ㎥ E: 2.70 F: ㎥/조 G: 0.00 H: 조 Q: 0-150m R: 1.64 S: 1.91 T: 2.12 U: 2.29 V: 2.45
B: 0~150m C: 0.00 D: ㎥ E: 2.45 F: ㎥/조 G: 0.00 H: 조 Q: 0-200m R: 1.42 S: 1.68 T: 1.89 U: 2.07 V: 2.23
B: 0~200m C: 26.98 D: ㎥ E: 2.23 F: ㎥/조 G: 12.10 H: 조 Q: 0-250m R: 1.24 S: 1.5 T: 1.7 U: 1.88 V: 2.04
B: 0~250m C: 0.00 D: ㎥ E: 2.04 F: ㎥/조 G: 0.00 H: 조
A: ○ 트렉터집재(파르미윈치) O: 적용 R: 0.1-0.2m3 S: 0.3-0.4m3 T: 0.5m3이상
A: - 직접노무비 B: 계 C: 49.44 E: 원목단재적 F: 0.3-0.4m3 G: 2.39 H: 3인1조 I: 684,738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13 L: % M: 1,849,271 Q: 0-40m R: 20.07 S: 20.69 T: 21.33
B: 0-40m C: 49.44 D: ㎥ E: 20.69 F: ㎥/조 G: 2.39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60m R: 17.61 S: 18.15 T: 18.71
B: 0-60m C: 0.00 D: ㎥ E: 18.15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0-80m R: 15.45 S: 15.92 T: 16.42
B: 0-80m C: 0.00 D: ㎥ E: 15.92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Q: 0-100m R: 13.55 S: 13.97 T: 14.4
B: 0-100m C: 0.00 D: ㎥ E: 13.97 F: ㎥/조 G: 0.00 H: 조
B: 0-120m C: 0.00 D: ㎥ F: ㎥/조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2.39 D: 조 E: 20.8 F: ℓ/일 G: 49.71 H: ℓ I: 1,711 J: 경유 M: 85,053
B: 잡품 C: 85,053 D: 원 E: 30 F: % M: 25,515
A: - 기계경비 B: 파르미윈치 C: 2.39 D: 조 E: 0.0008 F: 일/대 I: 55,000,000 J: 파르미윈치 M: 105,160
A: ○ 트렉터집재(파르미,로깅부기)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원목단재적 F: 0.1-0.2m3 G: - H: 3인1조 I: 684,738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0 L: % M: -
B: 0-40m C: 0.00 D: ㎥ E: 20.07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B: 0-60m C: 0.00 D: ㎥ E: 17.61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B: 0-80m C: 0.00 D: ㎥ E: 15.45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B: 0-100m C: 0.00 D: ㎥ E: 13.55 F: ㎥/조 G: 0.00 H: 조
B: 0-120m D: ㎥ F: ㎥/조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0.8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0.8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파르미윈치 C: - D: 조 E: 0.0008 F: 일/대 I: 55,000,000 J: 파르미윈치 M: -
A: - 기계경비 B: 로깅부기 C: - D: 조 E: 0.0008 F: 일/대 I: 65,000,000 J: 로깅부기 M: -
A: ○ 소형포워더 O: 미적용 Q: 주행거리 R: 0.5km이하 S: 1km이하 T: 1.5km이하 U: 2km이하 V: 2.5km이하 W: 3km이하 X: 3.5km이하 Y: 4km이하 Z: 4.5km이하 AA: 5km이하
A: - 직접노무비 B: 계 C: 26.98 E: 집재거리 F: 0.5km이하 G: - H: 1인1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K: 0 L: % M: - Q: 작업회수 R: 8.6 S: 6.3 T: 5 U: 4.1 V: 3.5 W: 3.1 X: 2.7 Y: 2.4 Z: 2.2 AA: 2
Q: 집재량 R: 27.86 S: 20.46 T: 16.17 U: 13.37 V: 11.39 W: 9.93 X: 8.79 Y: 7.89 Z: 7.16 AA: 6.55
B: 집재량 C: 26.98 D: ㎥ E: 27.86 F: ㎥/조 G: 0.97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6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소형 포워더 C: - D: 조 E: 0.0008 F: 일/대 I: 85,000,000 J: 소형 포워더 M: -
A: ○ HAM200 O: 미적용 Q: 집재재적
m3/ha R: 집재거리
A: - 직접노무비 B: 계 C: 20.18 E: 집재거리 F: 100m이하 G: - H: 3인1조 I: 684,738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0 L: % M: - R: 100m이하 S: 150m이하 T: 200m이하
B: 0-20㎥ C: 0.00 D: ㎥ E: 11.55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20㎥ R: 11.55 S: 10.3 T: 9.51
B: 21-40㎥ C: 0.00 D: ㎥ E: 13.11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21-40㎥ R: 13.11 S: 11.49 T: 10.53
B: 41-60㎥ C: 20.18 D: ㎥ E: 13.59 F: ㎥/조 G: 1.48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Q: 41-60㎥ R: 13.59 S: 11.87 T: 10.86
B: 61-80㎥ C: 0.00 D: ㎥ E: 13.83 F: ㎥/조 G: 0.00 H: 조 Q: 61-80㎥ R: 13.83 S: 12.06 T: 11.02
B: 100㎥이상 C: 0.00 D: ㎥ E: 13.97 F: ㎥/조 G: 0.00 H: 조 Q: 81-100㎥ R: 13.97 S: 12.17 T: 11.12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6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40 F: % M: -
A: - 기계경비 B: HAM 200 C: - D: 조 E: 0.0008 F: 일/대 I: 60,000,000 J: HAM 200 M: - Q: 조재율
A: ○ 타워야더 B: RME 300T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26.98 E: 집재거리 F: 150m이하 G: - H: 4인1조 I: 913,455 J: 운전1,특별2
보통인부1 K: 0 L: % M: - R: 100m이하 S: 150m이하 T: 200m이하 U: 250m이하 W: 기종 X: 주연료
B: 0-20㎥ C: 26.98 D: ㎥ E: 16.02 F: ㎥/조 G: 1.68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20m3 R: 17.14 S: 16.02 T: 14.66 U: 13.54 W: RME 300T X: 32.5
B: 21-40㎥ C: 0.00 D: ㎥ E: 19.18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21-40m3 R: 20.56 S: 19.18 T: 17.53 U: 16.17 W: K-301 X: 39
B: 41-60㎥ C: 0.00 D: ㎥ E: 20.60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41-60m3 R: 22.09 S: 20.6 T: 18.82 U: 17.37
B: 61-80㎥ C: 0.00 D: ㎥ E: 21.40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Q: 61-80m3 R: 22.96 S: 21.4 T: 19.55 U: 18.05
B: 81-100㎥ C: 0.00 D: ㎥ E: 21.91 F: ㎥/조 G: 0.00 H: 조 Q: 81-100m3 R: 23.51 S: 21.91 T: 20.02 U: 18.48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32.5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40 F: % M: -
A: - 기계경비 B: RME 300T C: - D: 조 E: 0.0008 F: 일/대 I: 180,000,000 J: RME 300T M: -
A: ○ 가선설치 및 해체
A: - 직접노무비 B: 계 C: 5.0 E: 작업로
길이 F: 200m이하 G: - H: 3인1조 I: 630,132 J: 특별2
보통인부1 K: - L: % M: - S: 120m이하 T: 160m이하 U: 200m이하 V: 240m이하 W: 280m이하 X: 280m이상
A: -가선설치 B: 상향집재 C: 1.0 D: 회 E: 0.80 F: 회/조 G: 0.8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가선설치 R: 상향집재 S: 0.6 T: 0.6 U: 0.8 V: 0.9 W: 0.9 X: 1.1
B: 하향집재 C: 2.0 D: 회 E: 0.90 F: 회/조 G: 1.8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R: 하향집재 S: 0.7 T: 0.8 U: 0.9 V: 1.1 W: 1.1 X: 1.4
A: -가선해체 B: 상향집재 C: 1.0 D: 회 E: 0.40 F: 회/조 G: 0.4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Q: 가선해체 R: 상향집재 S: 0.3 T: 0.3 U: 0.4 V: 0.5 W: 0.5 X: 0.6
B: 하향집재 C: 1.0 D: 회 E: 0.50 F: 회/조 G: 0.50 H: 조 R: 하향집재 S: 0.4 T: 0.4 U: 0.5 V: 0.6 W: 0.6 X: 0.7
A: 8.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O: 적용 P: 강원지방소나무 Q: 86%
A: - 직접노무비 C: 49.44 G: 1.41 H: 1인1조 I: 283,323 J: 운전1 M: 399,485 O: ERROR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A: 9㎝이하 B: 1.8m C: 0.0000 D: ㎥ E: 25.39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P: 9이하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1m C: 2.7472 D: ㎥ E: 27.17 F: ㎥/조 G: 0.10 H: 조 P: 10~15 Q: 11.82% R: 0.00% S: 11.82% T: 0.00% U: 0.00%
B: 2.7m C: 0.0000 D: ㎥ E: 29.42 F: ㎥/조 G: 0.00 H: 조 P: 16~20 Q: 23.10% R: 0.00% S: 23.10% T: 0.00% U: 0.00%
B: 3.6m C: 0.0000 D: ㎥ E: 33.44 F: ㎥/조 G: 0.00 H: 조 P: 21-~25 Q: 20.01% R: 0.00% S: 20.01%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26~30 Q: 19.28% R: 0.00% S: 9.92% T: 0.00% U: 9.36%
D: ㎥ F: ㎥/조 G: 0.00 H: 조 P: 31 Q: 25.79% R: 0.00% S: 14.60% T: 0.00% U: 11.19%
D: ㎥ F: ㎥/조 G: 0.00 H: 조 Q: 100.00% R: 0.00% S: 79.45% T: 0.00% U: 20.55%
D: ㎥ F: ㎥/조 G: 0.00 H: 조 Q: 조재율
A: 10~15㎝이하 B: 1.8m C: 0.0000 D: ㎥ E: 28.21 F: ㎥/조 G: 0.00 H: 조 P: 잣나무 Q: 81%
B: 2.1m C: 16.3399 D: ㎥ E: 30.19 F: ㎥/조 G: 0.54 H: 조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B: 2.7m C: 0.0000 D: ㎥ E: 32.63 F: ㎥/조 G: 0.00 H: 조 P: 9이하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3.6m C: 0.0000 D: ㎥ E: 37.16 F: ㎥/조 G: 0.00 H: 조 P: 10~15 Q: 11.82% R: 0.00% S: 11.82%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16~20 Q: 23.10% R: 0.00% S: 23.1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21-~25 Q: 20.01% R: 0.00% S: 20.01%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26~30 Q: 19.28% R: 0.00% S: 9.92% T: 0.00% U: 9.36%
D: ㎥ F: ㎥/조 G: 0.00 H: 조 P: 31 Q: 25.79% R: 0.00% S: 14.60% T: 0.00% U: 11.19%
A: 16~20㎝이하 B: 1.8m C: 0.0000 D: ㎥ E: 31.35 F: ㎥/조 G: 0.00 H: 조 Q: 100.00% R: 0.00% S: 79.45% T: 0.00% U: 20.55%
B: 2.1m C: 8.9041 D: ㎥ E: 33.55 F: ㎥/조 G: 0.27 H: 조 Q: 조재율
B: 2.7m C: 0.0000 D: ㎥ E: 36.32 F: ㎥/조 G: 0.00 H: 조 P: 활엽수 Q: 64%
B: 3.6m C: 0.0000 D: ㎥ E: 41.29 F: ㎥/조 G: 0.00 H: 조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D: ㎥ F: ㎥/조 G: 0.00 H: 조 P: 9이하 Q: 16.67% R: 0.00% S: 16.67%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10~15 Q: 75.51% R: 0.00% S: 75.51%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16~20 Q: 7.83% R: 0.00% S: 7.83%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21-~2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A: 21~25㎝이하 B: 1.8m C: 0.0000 D: ㎥ E: 34.48 F: ㎥/조 G: 0.00 H: 조 P: 26~3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1m C: 6.5953 D: ㎥ E: 36.89 F: ㎥/조 G: 0.18 H: 조 P: 31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7m C: 0.0000 D: ㎥ E: 39.94 F: ㎥/조 G: 0.00 H: 조 Q: 100.01% R: 0.00% S: 100.01% T: 0.00% U: 0.00%
B: 3.6m C: 0.0000 D: ㎥ E: 45.41 F: ㎥/조 G: 0.00 H: 조 Q: 조재율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D: ㎥ F: ㎥/조 G: 0.00 H: 조 P: 9이하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10~1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A: 26~30㎝이하 B: 1.8m C: 0.0000 D: ㎥ E: 37.93 F: ㎥/조 G: 0.00 H: 조 P: 16~2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1m C: 3.2696 D: ㎥ E: 40.59 F: ㎥/조 G: 0.08 H: 조 P: 21-~2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7m C: 0.0000 D: ㎥ E: 43.94 F: ㎥/조 G: 0.00 H: 조 P: 26~3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3.6m C: 3.0851 D: ㎥ E: 49.96 F: ㎥/조 G: 0.06 H: 조 P: 31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A: 30㎝이상 B: 1.8m C: 0.0000 D: ㎥ E: 41.73 F: ㎥/조 G: 0.00 H: 조 P: 9이하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1m C: 4.8122 D: ㎥ E: 44.65 F: ㎥/조 G: 0.11 H: 조 P: 10~1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2.7m C: 0.0000 D: ㎥ E: 48.33 F: ㎥/조 G: 0.00 H: 조 P: 16~2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B: 3.6m C: 3.6882 D: ㎥ E: 54.95 F: ㎥/조 G: 0.07 H: 조 P: 21-~25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26~3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P: 31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D: ㎥ F: ㎥/조 G: 0.00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1.41 D: 일 E: 20.8 F: ℓ/일 G: 29.33 H: ℓ I: 1,711 J: 경유 M: 50,183
B: 잡품 C: 50,183 D: 원 E: 30 F: % M: 15,054
A: - 기계경비 B: 소형굴삭기 C: 1.41 D: 일 E: 0.0015 F: 일/대 I: 66,538,000 J: 소형굴삭기 M: 140,727 O: 54,014
A: ○ 미이용 산물 파쇄
A: - 직접노무비 B: 임목파쇄기 D: ㎥ E: 28.00 F: ㎥/조 G: - H: 조 I: 628,719 J: 건설기계 운전기사 1
보통인부 1 M: -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일 E: 13.5 F: ℓ/일 I: 1,200 J: 경유 M: -

B: 잡품 C: - E: 16 F: % M: -

A: - 기계경비 C: - D: 일 E: 0.00268 F: 일/대 I: 300,000,000 J: 원/대 M: -
A: ◈ 합계 M: 2,670,448 Q: 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A: ○ 직접노무비 M: 2,248,756 Q: 할인할증요소 R: 요소분류 S: 할인할증율
A: ○ 재료비 M: 175,805 Q: 경사도 R: 완(15도 이하) S: 0
A: ○ 기계경비 M: 245,887 Q: 경사도 R: 중(15-30도이하) S: 5
A: B: C: D: E: F: G: H: I: J: K: L: M: Q: 경사도 R: 급(30도 초과) S: 10
A: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 B: C: D: E: F: G: H: I: J: K: L: M: Q: 장애물의 정도 R: 무릎높이 이하 초본ㆍ관목 S: -10
A: ○ 작업량 산정 B: C: D: E: F: G: H: I: J: K: L: M: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 S: 0
A: - 작업로선정 : B: 0.00 C: km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S: 10
A: - 작업로설치 : B: 0.00 C: km Q: 선목시기 R: 10월-11월, 3월-4월 S: -10
A: - 인력집재 : B: 0.00 C: ㎥ Q: 선목시기 R: 12월-2월 S: 0
A: - 아키야윈치 집재 : B: 0.00 C: ㎥ Q: 선목시기 R: 5월-9월 S: 10
A: - 2드럼 윈치 집재 : B: 0.00 C: ㎥ Q: 제거대상식생 R: 쉽다(높이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S: -10
A: - 수라집재 : B: 0.00 C: ㎥ Q: 제거대상식생 R: 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 S: 0
A: - 트렉터집재 : B: 49.44 C: ㎥ Q: 제거대상식생 R: 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S: 10
A: - 소형포워더 : B: 0.00 C: ㎥ Q: 대상지 R: 인공조림지 S: 0
A: - HAM200 : B: 0.00 C: ㎥ Q: 대상지 R: 천연갱신지 S: 10
A: - 타워야더 : B: 0.00 C: ㎥ Q: 풀베기_기타 R: 활엽수, 용기묘조림지 S: 10
A: - 가선설치 및 해체 : B: 0.00 C: 회 Q: 풀베기_기타 R: 미적용 S: 0
A: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 B: 49.44 C: ㎥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집단화 되어 분포 S: 0
A: ○ 투입인력 산정 B: C: D: E: F: G: H: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 S: 5
A: - ha당 투입인력 : B: 8.58 C: 인 Q: 덩굴류 분포 형태 R: 불규칙적으로 분포 S: 10
A: ○ 할인,할증율 산정 B: C: D: E: F: G: H: I: J: K: L: M: Q: 규격재생산적용 R: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S: 10
A: 구 분 B: 할인,할증
요소 C: 단위작업(%) Q: 규격재생산적용 R: 미적용 S: 0
E: 인력집재 L: HAM200 Q: 제거대상식생량 R: 소(800본 이하) S: -10
A: 중하층목 밀도 B: 중
A: 경사도 B: 중(15-30도이하) I: 5 Q: 제거대상식생량 R: 중(800본-1,200본) S: 0
A: 장애물의 정도 B: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Q: 제거대상식생량 R: 밀(1,200본 초과) S: 10
A: 제거대상식생 B: 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Q: 임상 R: 활엽수림 S: -10
A: 소운반거리 Q: 임상 R: 혼효림 S: 0
A: 집재방향 B: 하향80% I: 8 Q: 임상 R: 침엽수림 S: 10 W: 8
A: 주행장애물 상태 B: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K: 0 Q: 소운반거리 R: 0-5m S: 0
A: 측방집재거리 B: 11-20m Q: 소운반거리 R: 6-10m S: 5
A: 합계 C: 0 D: 0 E: 0 F: 0 G: 0 H: 0 I: 13 J: 0 K: 0 L: 0 M: 0 Q: 소운반거리 R: 11-20m S: 10
Q: 집재방향 R: 상향집재 S: 0
Q: 집재방향 R: 하향10% S: 1
Q: 집재방향 R: 하향20% S: 2
Q: 집재방향 R: 하향30% S: 3
Q: 집재방향 R: 하향40% S: 4
Q: 집재방향 R: 하향50% S: 5
Q: 집재방향 R: 하향60% S: 6
Q: 집재방향 R: 하향70% S: 7
Q: 집재방향 R: 하향80% S: 8
Q: 집재방향 R: 하향90% S: 9
Q: 집재방향 R: 하향100%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 S: 5
Q: 주행 장애물 상태 R: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S: 0
Q: 측방집재거리 R: 0-5m S: 0
Q: 측방집재거리 R: 6-10m S: 5
Q: 측방집재거리 R: 11-20m S: 10

[시트: 12.숲단가(156-1)]
A: 숲가꾸기 소반별 숲가꾸기 단가 산출서 N: *선택 O: 단목 P: 선택항목 Q: 입력항목 R: 연결항목 AA: 수종 AB: 높이 AC: 수종높이 AD: 품
A: 위치 및 임·소반 C: 156-0-1-0 F: 솎아베기 I: 사업면적 J: 4.1 L: ha M: 비고 O: 솎아베기 AA: 소나무 AB: 0-1m AC: 소나무0-1m AD: 0.3
A: 구
분 C: 작업량 E: 단위품(인원,수량 G: 소요품 H: 단가 J: 할인
,증률 L: 계 AA: 소나무 AB: 0-2m AC: 소나무0-2m AD: 0.6
B: 단위작업 D: 단위 E: ,요율) F: 단위 I: 종류 O: 적용여부 AA: 소나무 AB: 0-4m AC: 소나무0-4m AD: 1.4
A: 단 위 작 업 별 B: ○ 선목 E: F: #REF! O: 미적용 P: 10cm미만 Q: 구분 R: 소요인력 S: 소요재료 T: 재료량 AA: 소나무 AB: 0-6m AC: 소나무0-6m AD: 2.4
B: - 직접노무비 C: 0 D: E: 1.00 F: 인/100본당 G: - H: 229,278 I: 초급기술자 J: 0 K: % L: - P: #REF! Q: 제거대상목 R: 0.4 S: 적색페인트 T: 0.17 AA: 소나무 AB: 2-4m AC: 소나무2-4m AD: 0.8
B: - 재료비 Q: 미래목 R: 1 S: 황색페인트 T: 0.5 AA: 소나무 AB: 2-6m AC: 소나무2-6m AD: 1.8
B:
* 페인트 C: 0 D: 본/ha E: 0.50 F: ℓ/100본당 G: - H: 4,194 I: 황색페인트 L: - AA: 소나무 AB: 4-6m AC: 소나무4-6m AD: 1
B:
* 잡품 C: - D: 원 E: 10.00 F: % L: - AA: 낙엽송 AB: 0-1m AC: 낙엽송0-1m AD: 0.3
B: ○ 경계표시 O: 미적용 AA: 낙엽송 AB: 0-2m AC: 낙엽송0-2m AD: 0.6
B: - 직접노무비 C: 1.0 D: ha E: 0.20 F: 인/ha G: - H: 172,068 I: 보통인부 J: 0 K: % L: - AA: 낙엽송 AB: 0-4m AC: 낙엽송0-4m AD: 1.4
B: - 재료비 AA: 낙엽송 AB: 0-6m AC: 낙엽송0-6m AD: 2.4
B: * 백색페인트 C: 1.00 D: ha E: 0.20 F: ℓ/ha G: - H: 4,194 I: 백색페인트 L: - AA: 낙엽송 AB: 2-4m AC: 낙엽송2-4m AD: 0.8
B:
* 잡품 C: - D: 원 E: 5.00 F: % L: - AA: 낙엽송 AB: 2-6m AC: 낙엽송2-6m AD: 1.8
B: ○ 중하층가꾸기 O: 미적용 Q: 구분 R: 과소 S: 소 T: 중 U: 밀 V: 과밀 AA: 낙엽송 AB: 4-6m AC: 낙엽송4-6m AD: 1
B: - 직접노무비 C: 4.5 D: 인/ha E: 60.0 F: %(중) G: - H: 257,444 I: 특별0.5
보통0.5 L: - Q: 중하층 가꾸기
밀도 비율(%) R: 20 S: 40 T: 60 U: 80 V: 100 AA: 잣나무 AB: 0-1m AC: 잣나무0-1m AD: 0.4
B: - 재료비(체인톱) AA: 잣나무 AB: 0-2m AC: 잣나무0-2m AD: 0.8
B:
* 연료 C: 0.00 D: 인/ha E: 2.80 F: ℓ G: - H: 1,558 I: 휘발유 L: - AA: 잣나무 AB: 0-4m AC: 잣나무0-4m AD: 1.8
B:
* 잡품 C: - D: 원 E: 95.0 F: % L: - AA: 잣나무 AB: 0-6m AC: 잣나무0-6m AD: 3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900,000 I: 체인톱 L: - AA: 잣나무 AB: 2-4m AC: 잣나무2-4m AD: 1
B: ○ 지엽 등 낙엽 긁기 C: (W= 5m, D: L= 0m) O: 미적용 AA: 잣나무 AB: 2-6m AC: 잣나무2-6m AD: 2.2
B: - 직접노무비 C: 0.0 D: ha E: 9.15 F: 인/ha(기준품÷4.1ha) G: - H: 172,068 I: 보통인부 L: - M: (별산) AA: 잣나무 AB: 4-6m AC: 잣나무4-6m AD: 1.2
B: ○ 하층목제거 및 반출
B: - 직접노무비 I: 보통인부 0.5
B:
하층 관목 정리 D: ha E: 9.00 F: 인 H: 200,707 I: 특별인부 0.5 J: 5 K: % L: -
H: 172,698 I: 보통인부
H: 228,717 I: 특별인부
B: - 재료비(체인톱) L: -
B:
* 연료 C: 0.0 D: 인/ha E: 5.60 F: ℓ G: - H: 1,722 I: 휘발유(ℓ) L: -
C: 0.0 D: 인/ha E: 2.10 F: ℓ G: - H: 7,890 I: 체인오일 L: -
B:
* 잡품 C: 0 D: 원 E: 95.00 F: % L: -
B: - 기계경비(체인톱) C: 0.0 D: 인 E: 0.0084 F: 1대/2인 H: 900,000 I: 체인톱 L: -
B: ○ 솎아베기 C: 단목(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O: 적용 AA: 리기다 AB: 0-1m AC: 리기다0-1m AD: 0.4
B: - 직접노무비 C: 258 D: 본/ha G: 1.87 H: 257,444 I: 벌목부 J: 25 K: % L: 601,775 Q: 구분 R: 흉고직경 S: 벌목 T: 가지정리 U: 토막내기 AA: 리기다 AB: 0-2m AC: 리기다0-2m AD: 0.8
B: 4cm C: 0 D: 본/ha E: 0.30 F: 인/100본 G: - S: 0.2 U: 0.1
B: 6cm C: 0 D: 본/ha E: 0.60 F: 인/100본 G: - S: 0.4 U: 0.2
B: 10cm이하 C: 62 D: 본/ha E: 0.40 F: 인/100본 G: 0.25 H: - O: 9.02 P: 37 Q: 전목(벌목) R: 10cm이하 S: 0.2 T: 0.1 U: 0.1 AA: 리기다 AB: 0-4m AC: 리기다0-4m AD: 1.8
B: 12-14cm C: 98 D: 본/ha E: 0.60 F: 인/100본 G: 0.59 H: - O: 6.59 P: 27 Q: 전간재(벌목+가지정리) R: 12~14cm S: 0.4 T: 0.1 U: 0.1 AA: 리기다 AB: 0-6m AC: 리기다0-6m AD: 3
B: 16-18cm C: 74 D: 본/ha E: 1.00 F: 인/100본 G: 0.74 O: 4.15 P: 17 Q: 단목(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R: 16~18cm S: 0.6 T: 0.2 U: 0.2 AA: 리기다 AB: 2-4m AC: 리기다2-4m AD: 1
B: 20-22cm C: 24 D: 본/ha E: 1.20 F: 인/100본 G: 0.29 O: 5.12 P: 21 R: 20~22cm S: 0.7 T: 0.2 U: 0.3 AA: 리기다 AB: 2-6m AC: 리기다2-6m AD: 2.2
B: 24-26cm C: 0 D: 본/ha E: 1.40 F: 인/100본 G: - O: 5.61 P: 23 R: 24~26cm S: 1 T: 0.2 U: 0.2 AA: 리기다 AB: 4-6m AC: 리기다4-6m AD: 1.2
B: 28-30cm C: 0 D: 본/ha E: 2.00 F: 인/100본 G: - O: 3.17 P: 13 R: 28~30cm S: 1.2 T: 0.4 U: 0.4 AA: 기타침엽수 AB: 0-1m AC: 기타침엽수0-1m AD: 0.4
B: 32-34cm C: 0 D: 본/ha E: 2.90 F: 인/100본 G: - O: 2.68 P: 11 R: 32~34cm S: 1.9 T: 0.5 U: 0.5 AA: 기타침엽수 AB: 0-2m AC: 기타침엽수0-2m AD: 0.8
B: 36-38cm C: 0 D: 본/ha E: 3.80 F: 인/100본 G: - O: 0.24 P: 1 R: 36~38cm S: 2.4 T: 0.7 U: 0.7 AA: 기타침엽수 AB: 0-4m AC: 기타침엽수0-4m AD: 1.8
B: 40-42cm C: 0 D: 본/ha E: 4.50 F: 인/100본 G: - O: -
R: 40~42cm S: 2.9 T: 0.8 U: 0.8 AA: 기타침엽수 AB: 0-6m AC: 기타침엽수0-6m AD: 3
B: 44-46cm C: 0 D: 본/ha E: 5.80 F: 인/100본 G: - O: -
R: 44~46cm S: 3.6 T: 1.1 U: 1.1 AA: 기타침엽수 AB: 2-4m AC: 기타침엽수2-4m AD: 1
B: 48cm이상 C: 0 D: 본/ha E: 6.80 F: 인/100본 G: - O: -
R: 48cm이상 S: 4.2 T: 1.3 U: 1.3 AA: 기타침엽수 AB: 2-6m AC: 기타침엽수2-6m AD: 2.2
B: 작업보조 C: 258 D: 본/ha E: 0.60 F: 인/100본 G: 1.55 H: 172,698 I: 보통인부 J: 25 K: % L: 334,602
B: - 재료비 AA: 기타침엽수 AB: 4-6m AC: 기타침엽수4-6m AD: 1.2
B:
* 연료 C: 1.87 D: 인/ha E: 5.60 F: ℓ G: 10.47 H: 1,722 I: 휘발유 L: 18,029 AA: 편백 AB: 0-1m AC: 편백0-1m AD: 0.5
C: 1.87 D: 인/ha E: 2.10 F: ℓ G: 3.93 H: 7,890 I: 체인오일 L: 31,007
B:
* 잡품 C: 18,029 D: 원 E: 40.0 F: % L: 7,211 AA: 편백 AB: 0-2m AC: 편백0-2m AD: 1
B:
* 기계경비 C: 1.87 D: 인 E: 0.0084 F: 1대1인 H: 900,000 I: 체인톱 L: 14,137 AA: 편백 AB: 0-4m AC: 편백0-4m AD: 2.2
B: ○ 가지치기 O: 미적용 P: #REF! Q: 소나무 R: 0-1m AA: 편백 AB: 0-6m AC: 편백0-6m AD: 3.6
C: 낙엽송 D: 0-4m P: #REF! Q: 잣나무 R: 0-2m AA: 편백 AB: 2-4m AC: 편백2-4m AD: 1.2
B: - 직접노무비 D: 본/ha E: 1.40 F: 인/100본 G: - H: 172,068 I: 보통인부 J: 0 K: % L: - P: #REF! Q: 낙엽송 R: 0-4m AA: 편백 AB: 2-6m AC: 편백2-6m AD: 2.6
C: 잣나무 D: 0-4m P: #REF! Q: 리기다 R: 0-5m AA: 편백 AB: 4-6m AC: 편백4-6m AD: 1.4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E: 1.80 F: 인/100본 G: - H: 172,068 I: 보통인부 J: 0 K: % L: - P: #REF! Q: 기타침엽수 R: 2-4m AA: 활엽수 AB: 0-1m AC: 활엽수0-1m AD: 0.2
Q: 편백 R: 2-6m AA: 활엽수 AB: 0-2m AC: 활엽수0-2m AD: 0.3
B: - 직접노무비 D: 본/ha E: 0.00 F: 인/100본 G: - H: 172,068 I: 보통인부 J: 0 K: % L: - Q: 활엽수 R: 4-6m AA: 활엽수 AB: 0-4m AC: 활엽수0-4m AD: 0.7
B: ○ 산물 임내정리 C: 50㎥이상 D: 정리산물(㎥/ha) F: G: I: J: K: O: 미적용 Q: 10㎥미만 R: 10㎥이상 S: 15㎥이상 T: 20㎥이상 U: 25㎥이상 V: 30㎥이상 W: 35㎥이상 X: 40㎥이상 Y: 45㎥이상 Z: 50㎥이상 AA: 활엽수 AB: 0-6m AC: 활엽수0-6m AD: 2.2
B: - 직접노무비 C: 72.28 D: ㎥ E: 5.1 F: ㎥/인 G: - H: 172,068 I: 보통인부 J: 0 K: % L: - M: (별산) Q: 3.9 R: 4.1 S: 4.3 T: 4.5 U: 4.6 V: 4.7 W: 4.8 X: 4.9 Y: 5 Z: 5.1 AA: 활엽수 AB: 2-4m AC: 활엽수2-4m AD: 0.4
A: B: ◈ 합계 C: D: E: F: G: H: I: J: K: L: 1,006,761 AA: 활엽수 AB: 2-6m AC: 활엽수2-6m AD: 0.9
A: B: ○ 노무비 C: D: E: F: G: H: I: J: K: L: 936,377 AA: 활엽수 AB: 4-6m AC: 활엽수4-6m AD: 0.5
A: B: ○ 재료비 C: D: E: F: G: H: I: J: K: L: 56,247
A: B: ○ 경비(기계경비) C: D: E: F: G: H: I: J: K: L: 14,137 Q: 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A: B: C: D: E: F: G: H: I: J: K: L: Q: 할인할증요소 R: 요소분류 S: 할인할증율
A: B: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 C: D: E: F: G: H: I: J: K: L: Q: 경사도 R: 완(15˚ 이하) S: 0
A: B: ○ 작업량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경사도 R: 중(15-30˚ 이하) S: 5
B: - 솎아베기량 : C: 258 D: 본/ha E: 단목(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Q: 경사도 R: 급(30˚ 초과) S: 10
B: - 가지치기량 : C: 0 D: 본/ha E: F: Q: 장애물의 정도 R: 무릎높이 이하 S: -10
B: - 산물임내정리량 : C: 0.00 D: ㎥/ha E: (임내정리면적: F: 4.11ha)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미만 S: 0
B: - 산물수집면적 : C: 4.10 D: ha E: (미수집 구역은 ha당 사업비에서 산물수집 사업비를 제외)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이상 S: 10
A: B: ○ 투입인력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선목시기 R: 10월-11월,3월-4월 S: -10
B: - ha당 투입인력 : C: 1.87 D: 인 Q: 선목시기 R: 12월-2월 S: 0
A: B: ○ 할인,할증율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선목시기 R: 5월-9월 S: 10
B: 구 분 C: 할인,할증
요소 D: 단위작업(%) Q: 규격재생산적용 R: 규격재 생산 S: 20
F: 솎아베기 Q: 규격재생산적용 R: 비 규격재 S: 0
B: 경사도 C: 중(15-30˚ 이하) F: 5 O: 5
B: 장애물의 정도 C: 가슴높이 미만 D: F: 0 O: 0
B: 하층소나무류피복도 C: 없음 D: F: 0 O:
B: 규격재 생산여부 C: 규격재 생산 F: 20 O: 10
B: 합계 D: F: 25 G: 0
B: ○ 작업원 소요량 산출 : C: 1.87 D: 명
B: 작업단위 C: 선목 D: 경계표시 E: 솎아베기 F: 가지치기 G: 산물임내정리 H: 중하층가꾸기 I: 낙엽 긁기 M: 계
B: 초급기술자 C: -
M: -

B: 보통인부 D: -
E: 0.94 F: -
G: -
H: -
I: -
M: 0.94
B: 특별인부 E: 0.93 H: -
M: 0.93
B: 계 C: -
D: -
E: 1.87 F: -
G: -
H: -
I: -
J: -
K: -
L: -
M: 1.87

[시트: 12.수집단가(156-1)]
A:
숲가꾸기 소반별(ha당) 산물수집 단가 산출서 O: 단목 P: 선택항목 Q: 입력항목 T: 원목(규격재) U: 자투리 V: 지조 W: 수집량(계)
A:
C: 156-0-1-0 F: 4.1 G: ha I: 수집량 J: 20.01 K: ㎥ L: (20.01㎥/ha) N: ok O: 솎아베기 R: 오류 S: 수집량(전체) T: 183.86 U: 41.25 V: -
W: 225.11
R: 오류 S: 수집량(전체) T: 44.84 U: 10.06 V: -
W: 54.91
A: 단위작업 B: 범위 C: 작업량(수량) E: 단위품 G: 소요품 I: 단가(원) K: 할인
할증 M: 계
(원)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O: 적용여부
A: ○ 작업로 선정 O: 미적용 Q: 구분 R: 100본기준 S: 단위 T: 재료명
A: - 직접노무비 C: 1.0000 D: km E: 1.00 F: 인/km G: - H: 1인1조 I: 172,068 J: 보통인부 K: 0 L: % M: - Q:
* 백색페인트 R: 0.5 S: ℓ/km T: 백색페인트
A: - 재료비 B:
* 백색페인트 C: 1.0000 D: km E: 0.50 F: ℓ/km G: - I: 4,194 J: 백색페인트 M: - Q:
* 백색마킹테이프 R: 0.6 S: 롤/km T: 백색마킹테이프
B: 잡품 C: - D: 원 E: 5.00 F: % M: -
A: ○ 작업로설치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G: - H: 1인1조 I: 172,068 J: 보통인부 K: 0 L: % M: -
B: 소작업로 C: 0.0000 D: km E: 2.0 F: 인/km G: - H: 인
B: 대작업로 C: 0.0000 D: km E: 3.0 F: 인/km G: - H: 인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0.00 D: 인 E: 2.8 F: ℓ/인 G: - H: ℓ I: 1,558 J: 휘발유 M: -
B: 잡품 C: - D: 원 E: 95.00 F: % M: -
A: - 기계경비 B: 체인톱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I: 900,000 J: 체인톱 M: -
A: 1. 인력집재 C: (자투리+지조)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간벌재직경 F: 18cm G: 0.00 H: 1인1조 I: 172,068 J: 보통인부 K: 0 L: % M: - O: 0cm P: (간벌재직경) Q: 집재거리 R: 8cm S: 10cm T: 12cm U: 14cm V: 16cm W: 18cm X: 20cm Y: 22cm이상
B: 10m이하 C: 0.00 D: ㎥ E: 5.81 F: ㎥/인 G: 0.00 H: 인 Q: 10m이하 R: 2.02 S: 2.84 T: 3.51 U: 4.08 V: 4.82 W: 5.81 X: 6.95 Y: 8.16
B: 20m이하 C: 0.00 D: ㎥ E: 3.88 F: ㎥/인 G: 0.00 H: 인 Q: 20m이하 R: 1.4 S: 1.89 T: 2.32 U: 2.76 V: 3.36 W: 3.88 X: 4.53 Y: 5.2
B: 30m이하 C: 0.00 D: ㎥ E: 3.06 F: ㎥/인 G: 0.00 H: 인 Q: 30m이하 R: 1.1 S: 1.49 T: 1.84 U: 2.27 V: 2.71 W: 3.06 X: 3.51 Y: 4.07
B: 40m이하 C: 0.00 D: ㎥ E: 2.36 F: ㎥/인 G: 0.00 H: 인 Q: 40m이하 R: 0.88 S: 1.18 T: 1.45 U: 1.72 V: 2.09 W: 2.36 X: 2.8 Y: 3.31
B: 50m이하 C: 0.00 D: ㎥ E: 1.94 F: ㎥/인 G: 0.00 H: 인 Q: 50m이하 R: 0.74 S: 0.99 T: 1.22 U: 1.47 V: 1.76 W: 1.94 X: 2.3 Y: 2.75
A: ○ 아키야윈치 집재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G: - H: 2인1조 I: 398,190 J: 특별인부
보통인부 K: 0 L: % M: - Q: 172,068 R: 보통인부
A: 소운반거리 B: 50m내외 D: ㎥ E: 8.00 F: ㎥/조 G: 0.00 H: 조 Q: 226,122 R: 특별인부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 D: 조 E: 6.5 F: ℓ/일 G: - H: ℓ I: 1,558 J: 휘발유 M: - Q: 398,190 R: 2인1조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아키야윈치 C: - D: 조 E: 0.0028 F: 일/대 I: 8,000,000 J: 아키야윈치 M: -
A: ○ 2드럼 윈치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G: - H: 3인1조 I: 570,258 J: 특별인부1
보통인부2 K: 0 L: % M: -
B: 20m이하 C: 0.00 D: ㎥ E: 11.19 F: ㎥/조 G: 0.0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B: 40m이하 C: 0.00 D: ㎥ E: 10.54 F: ㎥/조 G: 0.00 H: 조 I: 172,068 J: 보통인부
B: 60m이하 C: 0.00 D: ㎥ E: 9.95 F: ㎥/조 G: 0.00 H: 조 I: 172,068 J: 보통인부
B: 80m이하 C: 0.00 D: ㎥ E: 9.44 F: ㎥/조 G: 0.00 H: 조
B: 100m이하 C: 0.00 D: ㎥ E: 8.96 F: ㎥/조 G: 0.00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 D: 조 E: 9.8 F: ℓ/일 G: - H: ℓ I: 1,558 J: 휘발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2드럼 윈치 C: - D: 조 E: 0.0012 F: 일/대 I: 12,000,000 J: 2드럼 윈치 M: -
A: ○ 수라집재 O: 미적용 Q: 수라집재 R: 20이하m3 S: 21-30m3 T: 31-40m3 U: 41-50m3 V: 50초과m3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집재재적 F: 50초과m3 G: - H: 1인1조 I: 226,122 J: 특별인부 K: 0 L: % M: - Q: 0-100m R: 1.94 S: 2.2 T: 2.39 U: 2.56 V: 2.7
B: 0~100m C: 0.00 D: ㎥ E: 2.70 F: ㎥/조 G: 0.00 H: 조 Q: 0-150m R: 1.64 S: 1.91 T: 2.12 U: 2.29 V: 2.45
B: 0~150m C: 0.00 D: ㎥ E: 2.45 F: ㎥/조 G: 0.00 H: 조 Q: 0-200m R: 1.42 S: 1.68 T: 1.89 U: 2.07 V: 2.23
B: 0~200m C: 0.00 D: ㎥ E: 2.23 F: ㎥/조 G: 0.00 H: 조 Q: 0-250m R: 1.24 S: 1.5 T: 1.7 U: 1.88 V: 2.04
B: 0~250m C: 0.00 D: ㎥ E: 2.04 F: ㎥/조 G: 0.00 H: 조
A: 1. 트랙터집재 C: (원목) O: 적용 Q: 트랙터집재 R: 0.1-0.2m3 S: 0.3-0.4m3 T: 0.5m3이상
A: - 직접노무비 B: 계 C: 20.01 E: 원목단재적 F: 0.1-0.2m3 G: 1.83 H: 3인1조 I: 684,738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14 L: % M: 1,428,500 O: 0.2153 Q: 0-40m R: 20.07 S: 20.69 T: 21.33
B: 0-40m D: ㎥ E: 20.07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60m R: 17.61 S: 18.15 T: 18.71
B: 0-60m D: ㎥ E: 17.61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0-80m R: 15.45 S: 15.92 T: 16.42
B: 0-80m D: ㎥ E: 15.45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Q: 0-100m R: 13.55 S: 13.97 T: 14.4
B: 0-100m D: ㎥ E: 13.55 F: ㎥/조 G: 0.00 H: 조 Q: 0-120m R: 10.96 S: 11.87 T: 12.78
B: 0-120m C: 20.01 D: ㎥ E: 10.96 F: ㎥/조 G: 1.83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1.83 D: 조 E: 20.8 F: ℓ/일 G: 38.06 H: ℓ I: 1,711 J: 경유 M: 65,120
B: 잡품 C: 65,120 D: 원 E: 30 F: % M: 19,536
A: - 기계경비 B: 파르미윈치 C: 1.83 D: 조 E: 0.0008 F: 일/대 I: - J: 파르미윈치 M: -
A: ○ 트렉터집재(파르미,로깅부기)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원목단재적 F: 0.1-0.2m3 G: - H: 3인1조 I: 681,487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0 L: % M: -
B: 0-40m D: ㎥ E: 20.07 F: ㎥/조 G: 0.00 H: 조 I: 283,297 J: 건설기계운전기사
B: 0-60m D: ㎥ E: 17.61 F: ㎥/조 G: 0.0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B: 0-80m D: ㎥ E: 15.45 F: ㎥/조 G: 0.00 H: 조 I: 172,068 J: 보통인부
B: 0-100m D: ㎥ E: 13.55 F: ㎥/조 G: 0.00 H: 조
B: 0-120m D: ㎥ F: ㎥/조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0.8 F: ℓ/일 G: - H: ℓ I: 1,546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0.8 F: ℓ/일 G: - H: ℓ I: 1,546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파르미윈치 C: - D: 조 E: 0.0008 F: 일/대 I: 55,000,000 J: 파르미윈치 M: -
A: - 기계경비 B: 로깅부기 C: - D: 조 E: 0.0008 F: 일/대 I: 65,000,000 J: 로깅부기 M: -
A: ○ 소형포워더 O: 미적용 Q: 주행거리 R: 0.5km이하 S: 1km이하 T: 1.5km이하 U: 2km이하 V: 2.5km이하 W: 3km이하 X: 3.5km이하 Y: 4km이하 Z: 4.5km이하 AA: 5km이하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집재거리 F: 0.5km이하 G: - H: 1인1조 I: 283,297 J: 건설기계운전기사 K: 0 L: % M: - Q: 작업회수 R: 8.6 S: 6.3 T: 5 U: 4.1 V: 3.5 W: 3.1 X: 2.7 Y: 2.4 Z: 2.2 AA: 2
Q: 집재량 R: 27.86 S: 20.46 T: 16.17 U: 13.37 V: 11.39 W: 9.93 X: 8.79 Y: 7.89 Z: 7.16 AA: 6.55
B: 집재량 D: ㎥ E: 27.86 F: ㎥/조 G: 0.00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6 F: ℓ/일 G: - H: ℓ I: 1,546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소형 포워더 C: - D: 조 E: 0.0008 F: 일/대 I: 85,000,000 J: 소형 포워더 M: -
A: ○ HAM200 B: 무상대여여부 C: N O: 미적용 Q: 집재재적
m3/ha R: 집재거리
A: - 직접노무비 B: 계 C: 20.01 E: 집재거리 F: 150m이하 G: - H: 3인1조 I: 684,738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0 L: % M: - R: 100m이하 S: 150m이하 T: 200m이하
B: 0-20㎥ C: 20.01 D: ㎥ E: 10.30 F: ㎥/조 G: 1.94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20㎥ R: 11.55 S: 10.3 T: 9.51
B: 21-40㎥ D: ㎥ E: 11.49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21-40㎥ R: 13.11 S: 11.49 T: 10.53
B: 41-60㎥ D: ㎥ E: 11.87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Q: 41-60㎥ R: 13.59 S: 11.87 T: 10.86
B: 61-80㎥ D: ㎥ E: 12.06 F: ㎥/조 G: 0.00 H: 조 Q: 61-80㎥ R: 13.83 S: 12.06 T: 11.02
B: 100㎥이상 D: ㎥ E: 12.17 F: ㎥/조 G: 0.00 H: 조 Q: 81-100㎥ R: 13.97 S: 12.17 T: 11.12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6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40 F: % M: -
A: - 기계경비 B: HAM 200 C: - D: 조 E: 0.0008 F: 일/대 I: 60,000,000 J: HAM 200 M: -
A: ○ 타워야더 B: RME 300T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집재거리 F: 100m이하 G: - H: 4인1조 I: 907,609 J: 운전1,특별2
보통인부1 K: 0 L: % M: - R: 100m이하 S: 150m이하 T: 200m이하 U: 250m이하 W: 기종 X: 주연료
B: 0-20㎥ D: ㎥ E: 17.14 F: ㎥/조 G: 0.00 H: 조 I: 283,297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20m3 R: 17.14 S: 16.02 T: 14.66 U: 13.54 W: RME 300T X: 32.5
B: 21-40㎥ D: ㎥ E: 20.56 F: ㎥/조 G: 0.0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Q: 21-40m3 R: 20.56 S: 19.18 T: 17.53 U: 16.17 W: K-301 X: 39
B: 41-60㎥ D: ㎥ E: 22.09 F: ㎥/조 G: 0.0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Q: 41-60m3 R: 22.09 S: 20.6 T: 18.82 U: 17.37
B: 61-80㎥ D: ㎥ E: 22.96 F: ㎥/조 G: 0.00 H: 조 I: 172,068 J: 보통인부 Q: 61-80m3 R: 22.96 S: 21.4 T: 19.55 U: 18.05
B: 81-100㎥ D: ㎥ E: 23.51 F: ㎥/조 G: 0.00 H: 조 Q: 81-100m3 R: 23.51 S: 21.91 T: 20.02 U: 18.48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32.5 F: ℓ/일 G: - H: ℓ I: 1,546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40 F: % M: -
A: - 기계경비 B: RME 300T C: - D: 조 E: 0.0008 F: 일/대 I: 180,000,000 J: RME 300T M: -
A: ○ 가선설치 및 해체
A: - 직접노무비 B: 계 C: 5.0 E: 작업로
길이 F: 120m이하 G: - H: 3인1조 I: 624,312 J: 특별2
보통인부1 K: - L: % M: - S: 120m이하 T: 160m이하 U: 200m이하 V: 240m이하 W: 280m이하 X: 280m이상
A: -가선설치 B: 상향집재 C: 1.0 D: 회 E: 0.60 F: 회/조 G: 0.6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Q: 가선설치 R: 상향집재 S: 0.6 T: 0.6 U: 0.8 V: 0.9 W: 0.9 X: 1.1
B: 하향집재 C: 2.0 D: 회 E: 0.70 F: 회/조 G: 1.4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R: 하향집재 S: 0.7 T: 0.8 U: 0.9 V: 1.1 W: 1.1 X: 1.4
A: -가선해체 B: 상향집재 C: 1.0 D: 회 E: 0.30 F: 회/조 G: 0.30 H: 조 I: 172,068 J: 보통인부 Q: 가선해체 R: 상향집재 S: 0.3 T: 0.3 U: 0.4 V: 0.5 W: 0.5 X: 0.6
B: 하향집재 C: 1.0 D: 회 E: 0.40 F: 회/조 G: 0.40 H: 조 R: 하향집재 S: 0.4 T: 0.4 U: 0.5 V: 0.6 W: 0.6 X: 0.7
A: 2. 규격생산 조재 C: O: 미적용 R: 구분 S: 1일 작업량(원목,㎥/인) T: 인력구분 U: 비고
A: - 직접노무비 B: 단목 C: - D: ㎥ E: - F: ㎥/인 G: 0.00 H: 1인1조 I: 226,122 J: 특별인부 M: - Q: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작업 R: 전목 집재 S: 30 T: 특별인부 U: 1일 작업량(㎥/인)
A: - 재료비 B: 주재료 C: - D: 인 E: 5.6 F: ℓ G: - H: ℓ I: 1,558 J: 휘발유 M: - R: 전간집재 S: 60
B: 잡품 C: - D: 원 E: 95 F: % M: -
A: - 기계경비 C: - D: 인 E: 0.0084 F: 일/대 I: 900,000 J: 체인톱 M: -
A: 2. 우드그랩 집적 B: 무상대여여부 C: N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C: - E: 말구직경 F: 21~25cm G: 0.00 H: 1인1조 I: 283,297 J: 운전1 M: - R: 9cm이하 S: 10~15cm T: 16~20cm U: 21~25cm V: 26~30cm W: 30cm초과 X: 9cm이하
B: 1.8m D: ㎥ E: 34.48 F: ㎥/조 G: 0.00 H: 조 I: 283,297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1.8m R: 25.39 S: 28.21 T: 31.35 U: 34.48 V: 37.93 W: 41.73 X: 25.39
A: 원목(규격재) B: 2.1m C: 0.00 D: ㎥ E: 36.89 F: ㎥/조 G: 0.00 H: 조 Q: 2.1m R: 27.17 S: 30.19 T: 33.55 U: 36.89 V: 40.59 W: 44.65 X: 27.17
B: 2.7m D: ㎥ E: 39.94 F: ㎥/조 G: 0.00 H: 조 Q: 2.7m R: 29.42 S: 32.63 T: 36.32 U: 39.94 V: 43.94 W: 48.33 X: 29.42
B: 3.6m C: 0.00 D: ㎥ E: 45.41 F: ㎥/조 G: 0.00 H: 조 Q: 3.6m R: 33.44 S: 37.16 T: 41.29 U: 45.41 V: 49.96 W: 54.95 X: 33.44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일 E: 20.8 F: ℓ/일 G: 0.00 H: ℓ I: 1,546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소형굴삭기 C: - D: 일 E: 0.0015 F: 일/대 I: 66,538,000 J: 소형굴삭기 M: -
A: 2.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B: 무상대여여부 C: N O: 적용
A: - 직접노무비 C: 20.01 G: 0.60 H: 1인1조 I: 283,323 J: 운전1 M: 169,993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W: 수종 X: 조재율
A: 9㎝이하 B: 1.8m C: 0.0000 D: ㎥ E: 25.39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P: 9이하 Q: 1.243 R: - S: 1.243 T: - U: - Y: 낙엽송
A: 9cm 이하 B: 2.1m C: 1.2427 D: ㎥ E: 27.17 F: ㎥/조 G: 0.05 H: 조 P: 10~15 Q: 8.766 R: - S: 8.766 T: - U: - Y: 소나무
B: 2.7m C: 0.0000 D: ㎥ E: 29.42 F: ㎥/조 G: 0.00 H: 조 P: 16~20 Q: 6.585 R: - S: 4.744 T: - U: 1.841 Y: 스트로브잣나무
B: 3.6m C: 0.0000 D: ㎥ E: 33.44 F: ㎥/조 G: 0.00 H: 조 P: 21-~25 Q: 2.563 R: - S: 1.477 T: - U: 1.087 Y: 기타활엽수
D: ㎥ F: ㎥/조 G: 0.00 H: 조 P: 26~30 Q: 0.852 R: - S: 0.852 T: - U: -
D: ㎥ F: ㎥/조 G: 0.00 H: 조 P: 31 Q: - R: - S: - T: - U: -
D: ㎥ F: ㎥/조 G: 0.00 H: 조 P: 합계 Q: 20.010 R: - S: 17.082 T: - U: 2.927
D: ㎥ F: ㎥/조 G: 0.00 H: 조
A: 10~15㎝이하 B: 1.8m C: 0.0000 D: ㎥ E: 28.21 F: ㎥/조 G: 0.00 H: 조
A: 10~15㎝이하 B: 2.1m C: 8.7668 D: ㎥ E: 30.19 F: ㎥/조 G: 0.29 H: 조
B: 2.7m C: 0.0000 D: ㎥ E: 32.63 F: ㎥/조 G: 0.00 H: 조
B: 3.6m C: 0.0000 D: ㎥ E: 37.16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A: 16~20㎝이하 B: 1.8m C: 0.0000 D: ㎥ E: 31.35 F: ㎥/조 G: 0.00 H: 조
A: 16~20㎝이하 B: 2.1m C: 4.7446 D: ㎥ E: 33.55 F: ㎥/조 G: 0.14 H: 조
B: 2.7m C: 0.0000 D: ㎥ E: 36.32 F: ㎥/조 G: 0.00 H: 조
B: 3.6m C: 1.8410 D: ㎥ E: 41.29 F: ㎥/조 G: 0.04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A: 21~25㎝이하 B: 1.8m C: 0.0000 D: ㎥ E: 34.48 F: ㎥/조 G: 0.00 H: 조
A: 21~25㎝이하 B: 2.1m C: 1.4768 D: ㎥ E: 36.89 F: ㎥/조 G: 0.04 H: 조
B: 2.7m C: 0.0000 D: ㎥ E: 39.94 F: ㎥/조 G: 0.00 H: 조
B: 3.6m C: 1.0865 D: ㎥ E: 45.41 F: ㎥/조 G: 0.02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A: 26~30㎝이하 B: 1.8m C: 0.0000 D: ㎥ E: 37.93 F: ㎥/조 G: 0.00 H: 조
A: 26~30㎝이하 B: 2.1m C: 0.8524 D: ㎥ E: 40.59 F: ㎥/조 G: 0.02 H: 조
B: 2.7m C: 0.0000 D: ㎥ E: 43.94 F: ㎥/조 G: 0.00 H: 조
B: 3.6m C: 0.0000 D: ㎥ E: 49.96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A: 30㎝이상 B: 1.8m C: 0.0000 D: ㎥ E: 41.73 F: ㎥/조 G: 0.00 H: 조
B: 2.1m C: 0.0000 D: ㎥ E: 44.65 F: ㎥/조 G: 0.00 H: 조
B: 2.7m C: 0.0000 D: ㎥ E: 48.33 F: ㎥/조 G: 0.00 H: 조
B: 3.6m C: 0.0000 D: ㎥ E: 54.95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0.60 D: 일 E: 20.8 F: ℓ/일 G: 12.48 H: ℓ I: 1,711 J: 경유 M: 21,353
B: 잡품 C: 21,353 D: 원 E: 30 F: % M: 6,405
A: - 기계경비 B: 소형굴삭기 C: 0.60 D: 일 E: 0.0015 F: 일/대 I: 66,538,000 J: 소형굴삭기 M: 59,884
A: 5. 파쇄 C: (자투리+지조)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임목파쇄기 C: 0.00 D: ㎥ E: 28.00 F: ㎥/조 G: 0.00 H: 3인1조 I: 628,719 J: 운전1,보통인부2 M: -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일 E: 13.5 F: ℓ/일 G: - H: ℓ I: 1,546 J: 경유 M: -
B: 소모품(파쇄기날) C: - D: 일 E: 0.01 F: 개/일 G: - H: ℓ J: 파쇄기날
A: 자투리+지조 B: 잡품 C: - D: 원 E: 16 F: % M: -
A: - 기계경비 C: - D: 일 E: 0.00268 F: 일/대 I: 300,000,000 J: 원/대(무상대여) M: -
A: ◈ 합계 M: 1,770,791 N: 88,491.76 Q: 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A: ○ 직접노무비 M: 1,598,493 Q: 할인할증요소 R: 요소분류 S: 할인할증율
A: ○ 재료비 M: 112,414 Q: 경사도 R: 완(15˚ 이하) S: 0
A: ○ 기계경비 M: 59,884 Q: 경사도 R: 중(15-30˚ 이하) S: 5
A: B: C: D: E: F: G: H: I: J: K: L: M: Q: 경사도 R: 급(30˚ 초과) S: 10
A: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 B: C: D: E: F: G: H: I: J: K: L: M: Q: 장애물의 정도 R: 무릎높이 이하 S: -10
A: ○ 작업량 산정 B: C: D: E: F: G: H: I: J: K: L: M: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미만 S: 0
A: - 작업로선정 : B: 0.00 C: km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이상 S: 10
A: - 작업로설치 : B: 0.00 C: km Q: 선목시기 R: 10월-11월, 3월-4월 S: -10
A: - 인력집재 : B: 0.00 C: ㎥ Q: 선목시기 R: 12월-2월 S: 0
A: - 아키야윈치 집재 : B: 0.00 C: ㎥ Q: 선목시기 R: 5월-9월 S: 10
A: - 2드럼 윈치 집재 : B: 0.00 C: ㎥ Q: 제거대상식생 R: 쉽다(높이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S: -10
A: - 수라집재 : B: 0.00 C: ㎥ Q: 제거대상식생 R: 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 S: 0
A: - 트렉터집재 : B: 20.01 C: ㎥ Q: 제거대상식생 R: 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S: 10
A: - 소형포워더 : B: 0.00 C: ㎥ Q: 대상지 R: 인공조림지 S: 0
A: - HAM200 : B: 0.00 C: ㎥ Q: 대상지 R: 천연갱신지 S: 10
A: - 타워야더 : B: 0.00 C: ㎥ Q: 풀베기_기타 R: 활엽수, 용기묘조림지 S: 10
A: - 가선설치 및 해체 : B: 0.00 C: 회 Q: 풀베기_기타 R: 미적용 S: 0
A: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 B: 20.01 C: ㎥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집단화 되어 분포 S: 0
A: ○ 투입인력 산정 B: C: D: E: F: G: H: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 S: 5
A: - ha당 투입인력 : B: 6.09 C: 인 Q: 덩굴류 분포 형태 R: 불규칙적으로 분포 S: 10
A: ○ 할인,할증율 산정 B: C: D: E: F: G: H: I: J: K: L: M: Q: 규격재생산적용 R: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S: 10
A: 구 분 B: 할인,할증
요소 C: 단위작업(%) Q: 규격재생산적용 R: 미적용 S: 0
I: 트랙터 집재 Q: 제거대상식생량 R: 소(800본 이하) S: -10
A: 경사도 B: 중(15-30˚ 이하) I: 5 N: 5 Q: 제거대상식생량 R: 중(800본-1,200본) S: 0
A: 장애물의 정도 B: 가슴높이 미만 E: 0 N: 0 Q: 제거대상식생량 R: 밀(1,200본 초과) S: 10
A: 제거대상식생 D: N: Q: 임상 R: 활엽수림 S: -10
A: 소운반거리 H: N: Q: 임상 R: 혼효림 S: 0
A: 집재방향 B: 하향100% I: 9 N: 10 O: 0% Q: 임상 R: 침엽수림 S: 10
A: 주행장애물 상태 K: N: Q: 소운반거리 R: 0-5m S: 0
A: 측방집재거리 B: 11-20m L: 10 N: 10 Q: 소운반거리 R: 6-10m S: 5
A: 중하층목 밀도 B: 0% E: O: 60 Q: 소운반거리 R: 11-20m S: 10
A: 합계 C: 0 D: 0 E: 0 F: 0 G: 0 H: 0 I: 14 J: 0 K: 0 M: 0 N: 25 Q: 집재방향 R: 상향집재 S: 0
Q: 집재방향 R: 하향10% S: 1
Q: 집재방향 R: 하향20% S: 2
Q: 집재방향 R: 하향30% S: 3
Q: 집재방향 R: 하향40% S: 4
Q: 집재방향 R: 하향50% S: 5
Q: 집재방향 R: 하향60% S: 6
Q: 집재방향 R: 하향70% S: 7
Q: 집재방향 R: 하향80% S: 8
Q: 집재방향 R: 하향90% S: 9
Q: 집재방향 R: 하향100%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 S: 5
Q: 주행 장애물 상태 R: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S: 0
Q: 측방집재거리 R: 0-5m S: 0
Q: 측방집재거리 R: 6-10m S: 5
Q: 측방집재거리 R: 11-20m S: 10
Q: 중하층목 밀도 R: 과소(0-20%) S: 0
Q: 중하층목 밀도 R: 소(21-40%) S: 5
Q: 중하층목 밀도 R: 중(41-60%) S: 10
Q: 중하층목 밀도 R: 밀(61-80%) S: 15
Q: 중하층목 밀도 R: 과밀(81-100%) S: 20

[시트: 12.숲단가(156-2)]
A: 숲가꾸기 소반별(ha당) 숲가꾸기 단가 산출서 N: *선택 O: 단목 P: 선택항목 Q: 입력항목 R: 연결항목 AA: 수종 AB: 높이 AC: 수종높이 AD: 품
A: 위치 및 임·소반 C: 156-0-2-0 F: 솎아베기 I: 사업면적 J: 16.9 L: ha M: 비고 O: 솎아베기 AA: 소나무 AB: 0-1m AC: 소나무0-1m AD: 0.3
A: 구
분 C: 작업량 E: 단위품(인원,수량 G: 소요품 H: 단가 J: 할인
,증률 L: 계 AA: 소나무 AB: 0-2m AC: 소나무0-2m AD: 0.6
B: 단위작업 D: 단위 E: ,요율) F: 단위 I: 종류 O: 적용여부 AA: 소나무 AB: 0-4m AC: 소나무0-4m AD: 1.4
A: 단 위 작 업 별 B: ○ 선목 E: F: #REF! O: 미적용 P: 10cm미만 Q: 구분 R: 소요인력 S: 소요재료 T: 재료량 AA: 소나무 AB: 0-6m AC: 소나무0-6m AD: 2.4
B: - 직접노무비 C: 0 D: E: 1.00 F: 인/100본당 G: - H: 229,278 I: 초급기술자 J: 0 K: % L: - P: #REF! Q: 제거대상목 R: 0.4 S: 적색페인트 T: 0.17 AA: 소나무 AB: 2-4m AC: 소나무2-4m AD: 0.8
B: - 재료비 Q: 미래목 R: 1 S: 황색페인트 T: 0.5 AA: 소나무 AB: 2-6m AC: 소나무2-6m AD: 1.8
B:
* 페인트 C: 0 D: 본/ha E: 0.50 F: ℓ/100본당 G: - H: 4,194 I: 황색페인트 L: - AA: 소나무 AB: 4-6m AC: 소나무4-6m AD: 1
B:
* 잡품 C: - D: 원 E: 10.00 F: % L: - AA: 낙엽송 AB: 0-1m AC: 낙엽송0-1m AD: 0.3
B: ○ 경계표시 O: 미적용 AA: 낙엽송 AB: 0-2m AC: 낙엽송0-2m AD: 0.6
B: - 직접노무비 C: 1.0 D: ha E: 0.20 F: 인/ha G: - H: 172,068 I: 보통인부 J: 0 K: % L: - AA: 낙엽송 AB: 0-4m AC: 낙엽송0-4m AD: 1.4
B: - 재료비 AA: 낙엽송 AB: 0-6m AC: 낙엽송0-6m AD: 2.4
B: * 백색페인트 C: 1.00 D: ha E: 0.20 F: ℓ/ha G: - H: 4,194 I: 백색페인트 L: - AA: 낙엽송 AB: 2-4m AC: 낙엽송2-4m AD: 0.8
B:
* 잡품 C: - D: 원 E: 5.00 F: % L: - AA: 낙엽송 AB: 2-6m AC: 낙엽송2-6m AD: 1.8
B: ○ 중하층가꾸기 O: 미적용 Q: 구분 R: 과소 S: 소 T: 중 U: 밀 V: 과밀 AA: 낙엽송 AB: 4-6m AC: 낙엽송4-6m AD: 1
B: - 직접노무비 C: 4.5 D: 인/ha E: 60.0 F: %(중) G: - H: 257,444 I: 특별0.5
보통0.5 L: - Q: 중하층 가꾸기
밀도 비율(%) R: 20 S: 40 T: 60 U: 80 V: 100 AA: 잣나무 AB: 0-1m AC: 잣나무0-1m AD: 0.4
B: - 재료비(체인톱) AA: 잣나무 AB: 0-2m AC: 잣나무0-2m AD: 0.8
B:
* 연료 C: 0.00 D: 인/ha E: 2.80 F: ℓ G: - H: 1,558 I: 휘발유 L: - AA: 잣나무 AB: 0-4m AC: 잣나무0-4m AD: 1.8
B:
* 잡품 C: - D: 원 E: 95.0 F: % L: - AA: 잣나무 AB: 0-6m AC: 잣나무0-6m AD: 3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900,000 I: 체인톱 L: - AA: 잣나무 AB: 2-4m AC: 잣나무2-4m AD: 1
B: ○ 지엽 등 낙엽 긁기 C: (W= 5m, D: L= 0m) O: 미적용 AA: 잣나무 AB: 2-6m AC: 잣나무2-6m AD: 2.2
B: - 직접노무비 C: 0.0 D: ha E: 2.22 F: 인/ha(기준품÷16.9ha) G: - H: 172,068 I: 보통인부 L: - M: (별산) AA: 잣나무 AB: 4-6m AC: 잣나무4-6m AD: 1.2
B: ○ 솎아베기 C: 단목(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O: 적용 AA: 리기다 AB: 0-1m AC: 리기다0-1m AD: 0.4
B: - 직접노무비 C: 160 D: 본/ha G: 1.42 H: 257,444 I: 벌목부 J: 25 K: % L: 456,963 Q: 구분 R: 흉고직경 S: 벌목 T: 가지정리 U: 토막내기 AA: 리기다 AB: 0-2m AC: 리기다0-2m AD: 0.8
B: 4cm C: 0 D: 본/ha E: 0.30 F: 인/100본 G: - S: 0.2 U: 0.1
B: 6cm C: 0 D: 본/ha E: 0.60 F: 인/100본 G: - S: 0.4 U: 0.2
B: 10cm이하 C: 20 D: 본/ha E: 0.40 F: 인/100본 G: 0.08 H: - Q: 전목(벌목) R: 10cm이하 S: 0.2 T: 0.1 U: 0.1 AA: 리기다 AB: 0-4m AC: 리기다0-4m AD: 1.8
B: 12-14cm C: 55 D: 본/ha E: 0.60 F: 인/100본 G: 0.33 H: - Q: 전간재(벌목+가지정리) R: 12~14cm S: 0.4 T: 0.1 U: 0.1 AA: 리기다 AB: 0-6m AC: 리기다0-6m AD: 3
B: 16-18cm C: 30 D: 본/ha E: 1.00 F: 인/100본 G: 0.30 Q: 단목(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R: 16~18cm S: 0.6 T: 0.2 U: 0.2 AA: 리기다 AB: 2-4m AC: 리기다2-4m AD: 1
B: 20-22cm C: 45 D: 본/ha E: 1.20 F: 인/100본 G: 0.54 R: 20~22cm S: 0.7 T: 0.2 U: 0.3 AA: 리기다 AB: 2-6m AC: 리기다2-6m AD: 2.2
B: 24-26cm C: 5 D: 본/ha E: 1.40 F: 인/100본 G: 0.07 R: 24~26cm S: 1 T: 0.2 U: 0.2 AA: 리기다 AB: 4-6m AC: 리기다4-6m AD: 1.2
B: 28-30cm C: 5 D: 본/ha E: 2.00 F: 인/100본 G: 0.10 R: 28~30cm S: 1.2 T: 0.4 U: 0.4 AA: 기타침엽수 AB: 0-1m AC: 기타침엽수0-1m AD: 0.4
B: 32-34cm C: 0 D: 본/ha E: 2.90 F: 인/100본 G: - R: 32~34cm S: 1.9 T: 0.5 U: 0.5 AA: 기타침엽수 AB: 0-2m AC: 기타침엽수0-2m AD: 0.8
B: 36-38cm C: 0 D: 본/ha E: 3.80 F: 인/100본 G: - R: 36~38cm S: 2.4 T: 0.7 U: 0.7 AA: 기타침엽수 AB: 0-4m AC: 기타침엽수0-4m AD: 1.8
B: 40-42cm C: 0 D: 본/ha E: 4.50 F: 인/100본 G: - R: 40~42cm S: 2.9 T: 0.8 U: 0.8 AA: 기타침엽수 AB: 0-6m AC: 기타침엽수0-6m AD: 3
B: 44-46cm C: 0 D: 본/ha E: 5.80 F: 인/100본 G: - R: 44~46cm S: 3.6 T: 1.1 U: 1.1 AA: 기타침엽수 AB: 2-4m AC: 기타침엽수2-4m AD: 1
B: 48cm이상 C: 0 D: 본/ha E: 6.80 F: 인/100본 G: - R: 48cm이상 S: 4.2 T: 1.3 U: 1.3 AA: 기타침엽수 AB: 2-6m AC: 기타침엽수2-6m AD: 2.2
B: 작업보조 C: 160 D: 본/ha E: 0.60 F: 인/100본 G: 0.96 H: 172,698 I: 보통인부 J: 25 K: % L: 207,237
B: - 재료비 AA: 기타침엽수 AB: 4-6m AC: 기타침엽수4-6m AD: 1.2
B:
* 연료 C: 1.42 D: 인/ha E: 5.60 F: ℓ G: 7.95 H: 1,722 I: 휘발유 L: 13,689 AA: 편백 AB: 0-1m AC: 편백0-1m AD: 0.5
C: 1.42 D: 인/ha E: 2.10 F: ℓ G: 2.98 H: 7,890 I: 체인오일 L: 23,512
B:
* 잡품 C: 13,689 D: 원 E: 40.0 F: % L: 5,475 AA: 편백 AB: 0-2m AC: 편백0-2m AD: 1
B:
* 기계경비 C: 1.42 D: 인 E: 0.0084 F: 1대1인 H: 900,000 I: 체인톱 L: 10,735 AA: 편백 AB: 0-4m AC: 편백0-4m AD: 2.2
B: ○ 가지치기 O: 미적용 P: #REF! Q: 소나무 R: 0-1m AA: 편백 AB: 0-6m AC: 편백0-6m AD: 3.6
C: 낙엽송 D: 0-4m P: #REF! Q: 잣나무 R: 0-2m AA: 편백 AB: 2-4m AC: 편백2-4m AD: 1.2
B: - 직접노무비 D: 본/ha E: 1.40 F: 인/100본 G: - H: 172,068 I: 보통인부 J: 0 K: % L: - P: #REF! Q: 낙엽송 R: 0-4m AA: 편백 AB: 2-6m AC: 편백2-6m AD: 2.6
C: 잣나무 D: 0-4m P: #REF! Q: 리기다 R: 0-5m AA: 편백 AB: 4-6m AC: 편백4-6m AD: 1.4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E: 1.80 F: 인/100본 G: - H: 172,068 I: 보통인부 J: 0 K: % L: - P: #REF! Q: 기타침엽수 R: 2-4m AA: 활엽수 AB: 0-1m AC: 활엽수0-1m AD: 0.2
Q: 편백 R: 2-6m AA: 활엽수 AB: 0-2m AC: 활엽수0-2m AD: 0.3
B: - 직접노무비 D: 본/ha E: 0.00 F: 인/100본 G: - H: 172,068 I: 보통인부 J: 0 K: % L: - Q: 활엽수 R: 4-6m AA: 활엽수 AB: 0-4m AC: 활엽수0-4m AD: 0.7
B: ○ 산물 임내정리 C: 50㎥이상 D: 정리산물(㎥/ha) F: G: I: J: K: O: 미적용 Q: 10㎥미만 R: 10㎥이상 S: 15㎥이상 T: 20㎥이상 U: 25㎥이상 V: 30㎥이상 W: 35㎥이상 X: 40㎥이상 Y: 45㎥이상 Z: 50㎥이상 AA: 활엽수 AB: 0-6m AC: 활엽수0-6m AD: 2.2
B: - 직접노무비 C: 72.28 D: ㎥ E: 5.1 F: ㎥/인 G: - H: 172,068 I: 보통인부 J: 0 K: % L: - M: (별산) Q: 3.9 R: 4.1 S: 4.3 T: 4.5 U: 4.6 V: 4.7 W: 4.8 X: 4.9 Y: 5 Z: 5.1 AA: 활엽수 AB: 2-4m AC: 활엽수2-4m AD: 0.4
A: B: ◈ 합계 C: D: E: F: G: H: I: J: K: L: 717,611 AA: 활엽수 AB: 2-6m AC: 활엽수2-6m AD: 0.9
A: B: ○ 노무비 C: D: E: F: G: H: I: J: K: L: 664,200 AA: 활엽수 AB: 4-6m AC: 활엽수4-6m AD: 0.5
A: B: ○ 재료비 C: D: E: F: G: H: I: J: K: L: 42,676
A: B: ○ 경비(기계경비) C: D: E: F: G: H: I: J: K: L: 10,735 Q: 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A: B: C: D: E: F: G: H: I: J: K: L: Q: 할인할증요소 R: 요소분류 S: 할인할증율
A: B: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 C: D: E: F: G: H: I: J: K: L: Q: 경사도 R: 완(15˚ 이하) S: 0
A: B: ○ 작업량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경사도 R: 중(15-30˚ 이하) S: 5
B: - 솎아베기량 : C: 160 D: 본/ha E: 단목(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Q: 경사도 R: 급(30˚ 초과) S: 10
B: - 가지치기량 : C: 0 D: 본/ha E: F: Q: 장애물의 정도 R: 무릎높이 이하 S: -10
B: - 산물임내정리량 : C: 0.00 D: ㎥/ha E: (임내정리면적: F: 4.11ha)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미만 S: 0
B: - 산물수집면적 : C: 4.10 D: ha E: (미수집 구역은 ha당 사업비에서 산물수집 사업비를 제외)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이상 S: 10
A: B: ○ 투입인력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선목시기 R: 10월-11월,3월-4월 S: -10
B: - ha당 투입인력 : C: 1.42 D: 인 Q: 선목시기 R: 12월-2월 S: 0
A: B: ○ 할인,할증율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선목시기 R: 5월-9월 S: 10
B: 구 분 C: 할인,할증
요소 D: 단위작업(%) Q: 규격재생산적용 R: 규격재 생산 S: 20
F: 솎아베기 Q: 규격재생산적용 R: 비 규격재 S: 0
B: 경사도 C: 중(15-30˚ 이하) D: F: 5 O: 5
B: 장애물의 정도 C: 가슴높이 미만 D: F: 0 O: 0
B: 하층소나무류피복도 C: 없음 D: F: 0 O:
B: 규격재 생산여부 C: 규격재 생산 F: 20 O: 2
B: 합계 D: E: 0 F: 25 G: 0 H: 0
B: ○ 작업원 소요량 산출 : C: 1.42 D: 명
B: 작업단위 C: 선목 D: 경계표시 E: 솎아베기 F: 가지치기 G: 산물임내정리 H: 중하층가꾸기 I: 낙엽 긁기 M: 계
B: 초급기술자 C: -
M: -

B: 보통인부 D: -
E: 0.71 F: -
G: -
H: -
I: -
M: 0.71
B: 특별인부 E: 0.71 H: -
M: 0.71
B: 계 C: -
D: -
E: 1.42 F: -
G: -
H: -
I: -
J: -
K: -
L: -
M: 1.42

[시트: 12.수집단가(156-2)]
A:
숲가꾸기 소반별(ha당) 산물수집 단가 산출서 O: 단목 P: 선택항목 Q: 입력항목 T: 원목(규격재) U: 자투리 V: 지조 W: 수집량(계)
A: 위치 및 임·소반 C: 156-0-2-0 F: 16.9 G: ha H: 수집량 I:
총수집 J: 16.38 K: ㎥ L: (16.38㎥/ha) N: error O: 솎아베기 R: 오류 S: 수집량(전체) T: 1,073.66 U: 250.97 V: 694.25 W: 2,018.88
R: 오류 S: 수집량(전체) T: 63.53 U: 14.85 V: 41.08 W: 119.46
A: 단위작업 B: 범위 C: 작업량(수량) E: 단위품 G: 소요품 I: 단가(원) K: 할인
할증 M: 계
(원)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O: 적용여부
A: ○ 작업로 선정 O: 미적용 Q: 구분 R: 100본기준 S: 단위 T: 재료명
A: - 직접노무비 C: 1.0000 D: km E: 1.00 F: 인/km G: - H: 1인1조 I: 172,068 J: 보통인부 K: 0 L: % M: - Q:
* 백색페인트 R: 0.5 S: ℓ/km T: 백색페인트
A: - 재료비 B:
* 백색페인트 C: 1.0000 D: km E: 0.50 F: ℓ/km G: - I: 4,194 J: 백색페인트 M: - Q:
* 백색마킹테이프 R: 0.6 S: 롤/km T: 백색마킹테이프
B: 잡품 C: - D: 원 E: 5.00 F: % M: -
A: ○ 작업로설치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G: - H: 1인1조 I: 172,068 J: 보통인부 K: 0 L: % M: -
B: 소작업로 C: 0.0000 D: km E: 2.0 F: 인/km G: - H: 인
B: 대작업로 C: 0.0000 D: km E: 3.0 F: 인/km G: - H: 인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0.00 D: 인 E: 2.8 F: ℓ/인 G: - H: ℓ I: 1,558 J: 휘발유 M: -
B: 잡품 C: - D: 원 E: 95.00 F: % M: -
A: - 기계경비 B: 체인톱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I: 900,000 J: 체인톱 M: -
A: 1. 인력집재 C: (자투리+지조)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41.08 E: 간벌재직경 F: 18cm G: 0.00 H: 1인1조 I: 172,068 J: 보통인부 K: 0 L: % M: - O: 0cm P: (간벌재직경) Q: 집재거리 R: 8cm S: 10cm T: 12cm U: 14cm V: 16cm W: 18cm X: 20cm Y: 22cm이상
B: 10m이하 C: 0.00 D: ㎥ E: 5.81 F: ㎥/인 G: 0.00 H: 인 Q: 10m이하 R: 2.02 S: 2.84 T: 3.51 U: 4.08 V: 4.82 W: 5.81 X: 6.95 Y: 8.16
B: 20m이하 C: 0.00 D: ㎥ E: 3.88 F: ㎥/인 G: 0.00 H: 인 Q: 20m이하 R: 1.4 S: 1.89 T: 2.32 U: 2.76 V: 3.36 W: 3.88 X: 4.53 Y: 5.2
B: 30m이하 C: 0.00 D: ㎥ E: 3.06 F: ㎥/인 G: 0.00 H: 인 Q: 30m이하 R: 1.1 S: 1.49 T: 1.84 U: 2.27 V: 2.71 W: 3.06 X: 3.51 Y: 4.07
B: 40m이하 C: 41.08 D: ㎥ E: 2.36 F: ㎥/인 G: 17.41 H: 인 Q: 40m이하 R: 0.88 S: 1.18 T: 1.45 U: 1.72 V: 2.09 W: 2.36 X: 2.8 Y: 3.31
B: 50m이하 C: 0.00 D: ㎥ E: 1.94 F: ㎥/인 G: 0.00 H: 인 Q: 50m이하 R: 0.74 S: 0.99 T: 1.22 U: 1.47 V: 1.76 W: 1.94 X: 2.3 Y: 2.75
A: ○ 아키야윈치 집재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G: - H: 2인1조 I: 398,190 J: 특별인부
보통인부 K: 0 L: % M: - Q: 172,068 R: 보통인부
A: 소운반거리 B: 50m내외 D: ㎥ E: 8.00 F: ㎥/조 G: 0.00 H: 조 Q: 226,122 R: 특별인부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 D: 조 E: 6.5 F: ℓ/일 G: - H: ℓ I: 1,558 J: 휘발유 M: - Q: 398,190 R: 2인1조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아키야윈치 C: - D: 조 E: 0.0028 F: 일/대 I: 8,000,000 J: 아키야윈치 M: -
A: ○ 2드럼 윈치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G: - H: 3인1조 I: 570,258 J: 특별인부1
보통인부2 K: 0 L: % M: -
B: 20m이하 C: 0.00 D: ㎥ E: 11.19 F: ㎥/조 G: 0.0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B: 40m이하 C: 0.00 D: ㎥ E: 10.54 F: ㎥/조 G: 0.00 H: 조 I: 172,068 J: 보통인부
B: 60m이하 C: 0.00 D: ㎥ E: 9.95 F: ㎥/조 G: 0.00 H: 조 I: 172,068 J: 보통인부
B: 80m이하 C: 0.00 D: ㎥ E: 9.44 F: ㎥/조 G: 0.00 H: 조
B: 100m이하 C: 0.00 D: ㎥ E: 8.96 F: ㎥/조 G: 0.00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 D: 조 E: 9.8 F: ℓ/일 G: - H: ℓ I: 1,558 J: 휘발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2드럼 윈치 C: - D: 조 E: 0.0012 F: 일/대 I: 12,000,000 J: 2드럼 윈치 M: -
A: ○ 수라집재 O: 미적용 Q: 수라집재 R: 20이하m3 S: 21-30m3 T: 31-40m3 U: 41-50m3 V: 50초과m3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집재재적 F: 50초과m3 G: - H: 1인1조 I: 226,122 J: 특별인부 K: 0 L: % M: - Q: 0-100m R: 1.94 S: 2.2 T: 2.39 U: 2.56 V: 2.7
B: 0~100m C: 0.00 D: ㎥ E: 2.70 F: ㎥/조 G: 0.00 H: 조 Q: 0-150m R: 1.64 S: 1.91 T: 2.12 U: 2.29 V: 2.45
B: 0~150m C: 0.00 D: ㎥ E: 2.45 F: ㎥/조 G: 0.00 H: 조 Q: 0-200m R: 1.42 S: 1.68 T: 1.89 U: 2.07 V: 2.23
B: 0~200m C: 0.00 D: ㎥ E: 2.23 F: ㎥/조 G: 0.00 H: 조 Q: 0-250m R: 1.24 S: 1.5 T: 1.7 U: 1.88 V: 2.04
B: 0~250m C: 0.00 D: ㎥ E: 2.04 F: ㎥/조 G: 0.00 H: 조
A: 1. 트랙터집재 C: (원목) O: 적용 Q: 트랙터집재 R: 0.1-0.2m3 S: 0.3-0.4m3 T: 0.5m3이상
A: - 직접노무비 B: 계 C: 16.38 E: 원목단재적 F: 0.1-0.2m3 G: 1.21 H: 3인1조 I: 684,738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14 L: % M: 944,527 Q: 0-40m R: 20.07 S: 20.69 T: 21.33
B: 0-40m D: ㎥ E: 20.07 F: ㎥/조 G: 0.00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60m R: 17.61 S: 18.15 T: 18.71
B: 0-60m D: ㎥ E: 17.61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0-80m R: 15.45 S: 15.92 T: 16.42
B: 0-80m C: 0.00 D: ㎥ E: 15.45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Q: 0-100m R: 13.55 S: 13.97 T: 14.4
B: 0-100m C: 16.38 D: ㎥ E: 13.55 F: ㎥/조 G: 1.21 H: 조
B: 0-120m C: 0.00 D: ㎥ F: ㎥/조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1.21 D: 조 E: 20.8 F: ℓ/일 G: 25.17 H: ℓ I: 1,711 J: 경유 M: 43,065
B: 잡품 C: 43,065 D: 원 E: 30 F: % M: 12,919
A: - 기계경비 B: 파르미윈치 C: 1.21 D: 조 E: 0.0008 F: 일/대 I: - J: 파르미윈치 M: -
A: ○ 트렉터집재(파르미,로깅부기)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원목단재적 F: 0.1-0.2m3 G: - H: 3인1조 I: 681,487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0 L: % M: -
B: 0-40m D: ㎥ E: 20.07 F: ㎥/조 G: 0.00 H: 조 I: 283,297 J: 건설기계운전기사
B: 0-60m D: ㎥ E: 17.61 F: ㎥/조 G: 0.0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B: 0-80m D: ㎥ E: 15.45 F: ㎥/조 G: 0.00 H: 조 I: 172,068 J: 보통인부
B: 0-100m D: ㎥ E: 13.55 F: ㎥/조 G: 0.00 H: 조
B: 0-120m D: ㎥ F: ㎥/조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0.8 F: ℓ/일 G: - H: ℓ I: 1,546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0.8 F: ℓ/일 G: - H: ℓ I: 1,546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파르미윈치 C: - D: 조 E: 0.0008 F: 일/대 I: 55,000,000 J: 파르미윈치 M: -
A: - 기계경비 B: 로깅부기 C: - D: 조 E: 0.0008 F: 일/대 I: 65,000,000 J: 로깅부기 M: -
A: ○ 소형포워더 O: 미적용 Q: 주행거리 R: 0.5km이하 S: 1km이하 T: 1.5km이하 U: 2km이하 V: 2.5km이하 W: 3km이하 X: 3.5km이하 Y: 4km이하 Z: 4.5km이하 AA: 5km이하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집재거리 F: 0.5km이하 G: - H: 1인1조 I: 283,297 J: 건설기계운전기사 K: 0 L: % M: - Q: 작업회수 R: 8.6 S: 6.3 T: 5 U: 4.1 V: 3.5 W: 3.1 X: 2.7 Y: 2.4 Z: 2.2 AA: 2
Q: 집재량 R: 27.86 S: 20.46 T: 16.17 U: 13.37 V: 11.39 W: 9.93 X: 8.79 Y: 7.89 Z: 7.16 AA: 6.55
B: 집재량 D: ㎥ E: 27.86 F: ㎥/조 G: 0.00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6 F: ℓ/일 G: - H: ℓ I: 1,546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소형 포워더 C: - D: 조 E: 0.0008 F: 일/대 I: 85,000,000 J: 소형 포워더 M: -
A: ○ HAM200 B: 무상대여여부 C: N O: 미적용 Q: 집재재적
m3/ha R: 집재거리
A: - 직접노무비 B: 계 C: 16.38 E: 집재거리 F: 100m이하 G: - H: 3인1조 I: 684,738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0 L: % M: - R: 100m이하 S: 150m이하 T: 200m이하
B: 0-20㎥ C: 16.38 D: ㎥ E: 11.55 F: ㎥/조 G: 1.42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20㎥ R: 11.55 S: 10.3 T: 9.51
B: 21-40㎥ D: ㎥ E: 13.11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21-40㎥ R: 13.11 S: 11.49 T: 10.53
B: 41-60㎥ D: ㎥ E: 13.59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Q: 41-60㎥ R: 13.59 S: 11.87 T: 10.86
B: 61-80㎥ D: ㎥ E: 13.83 F: ㎥/조 G: 0.00 H: 조 Q: 61-80㎥ R: 13.83 S: 12.06 T: 11.02
B: 100㎥이상 D: ㎥ E: 13.97 F: ㎥/조 G: 0.00 H: 조 Q: 81-100㎥ R: 13.97 S: 12.17 T: 11.12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6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40 F: % M: -
A: - 기계경비 B: HAM 200 C: - D: 조 E: 0.0008 F: 일/대 I: - J: HAM 200 M: -
A: ○ 타워야더 B: RME 300T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집재거리 F: 100m이하 G: - H: 4인1조 I: 907,609 J: 운전1,특별2
보통인부1 K: 0 L: % M: - R: 100m이하 S: 150m이하 T: 200m이하 U: 250m이하 W: 기종 X: 주연료
B: 0-20㎥ D: ㎥ E: 17.14 F: ㎥/조 G: 0.00 H: 조 I: 283,297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20m3 R: 17.14 S: 16.02 T: 14.66 U: 13.54 W: RME 300T X: 32.5
B: 21-40㎥ D: ㎥ E: 20.56 F: ㎥/조 G: 0.0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Q: 21-40m3 R: 20.56 S: 19.18 T: 17.53 U: 16.17 W: K-301 X: 39
B: 41-60㎥ D: ㎥ E: 22.09 F: ㎥/조 G: 0.0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Q: 41-60m3 R: 22.09 S: 20.6 T: 18.82 U: 17.37
B: 61-80㎥ D: ㎥ E: 22.96 F: ㎥/조 G: 0.00 H: 조 I: 172,068 J: 보통인부 Q: 61-80m3 R: 22.96 S: 21.4 T: 19.55 U: 18.05
B: 81-100㎥ D: ㎥ E: 23.51 F: ㎥/조 G: 0.00 H: 조 Q: 81-100m3 R: 23.51 S: 21.91 T: 20.02 U: 18.48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32.5 F: ℓ/일 G: - H: ℓ I: 1,546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40 F: % M: -
A: - 기계경비 B: RME 300T C: - D: 조 E: 0.0008 F: 일/대 I: 180,000,000 J: RME 300T M: -
A: ○ 가선설치 및 해체
A: - 직접노무비 B: 계 C: 5.0 E: 작업로
길이 F: 120m이하 G: - H: 3인1조 I: 624,312 J: 특별2
보통인부1 K: - L: % M: - S: 120m이하 T: 160m이하 U: 200m이하 V: 240m이하 W: 280m이하 X: 280m이상
A: -가선설치 B: 상향집재 C: 1.0 D: 회 E: 0.60 F: 회/조 G: 0.6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Q: 가선설치 R: 상향집재 S: 0.6 T: 0.6 U: 0.8 V: 0.9 W: 0.9 X: 1.1
B: 하향집재 C: 2.0 D: 회 E: 0.70 F: 회/조 G: 1.4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R: 하향집재 S: 0.7 T: 0.8 U: 0.9 V: 1.1 W: 1.1 X: 1.4
A: -가선해체 B: 상향집재 C: 1.0 D: 회 E: 0.30 F: 회/조 G: 0.30 H: 조 I: 172,068 J: 보통인부 Q: 가선해체 R: 상향집재 S: 0.3 T: 0.3 U: 0.4 V: 0.5 W: 0.5 X: 0.6
B: 하향집재 C: 1.0 D: 회 E: 0.40 F: 회/조 G: 0.40 H: 조 R: 하향집재 S: 0.4 T: 0.4 U: 0.5 V: 0.6 W: 0.6 X: 0.7
A: 2. 규격생산 조재 C: O: 미적용 R: 구분 S: 1일 작업량(원목,㎥/인) T: 인력구분 U: 비고
A: - 직접노무비 B: 단목 C: - D: ㎥ E: - F: ㎥/인 G: 0.00 H: 1인1조 I: 226,122 J: 특별인부 M: - Q: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작업 R: 전목 집재 S: 30 T: 특별인부 U: 1일 작업량(㎥/인)
A: - 재료비 B: 주재료 C: - D: 인 E: 5.6 F: ℓ G: - H: ℓ I: 1,558 J: 휘발유 M: - R: 전간집재 S: 60
B: 잡품 C: - D: 원 E: 95 F: % M: -
A: - 기계경비 C: - D: 인 E: 0.0084 F: 일/대 I: 900,000 J: 체인톱 M: -
A: 3. 우드그랩 집적 B: 무상대여여부 C: N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C: - E: 말구직경 F: 16~20cm G: 0.00 H: 1인1조 I: 283,297 J: 운전1 M: - R: 9cm이하 S: 10~15cm T: 16~20cm U: 21~25cm V: 26~30cm W: 30cm초과 X: 9cm이하
B: 1.8m D: ㎥ E: 31.35 F: ㎥/조 G: 0.00 H: 조 I: 283,297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1.8m R: 25.39 S: 28.21 T: 31.35 U: 34.48 V: 37.93 W: 41.73 X: 25.39
A: 원목(규격재) B: 2.1m C: 0.00 D: ㎥ E: 33.55 F: ㎥/조 G: 0.00 H: 조 Q: 2.1m R: 27.17 S: 30.19 T: 33.55 U: 36.89 V: 40.59 W: 44.65 X: 27.17
B: 2.7m D: ㎥ E: 36.32 F: ㎥/조 G: 0.00 H: 조 Q: 2.7m R: 29.42 S: 32.63 T: 36.32 U: 39.94 V: 43.94 W: 48.33 X: 29.42
B: 3.6m C: 0.00 D: ㎥ E: 41.29 F: ㎥/조 G: 0.00 H: 조 Q: 3.6m R: 33.44 S: 37.16 T: 41.29 U: 45.41 V: 49.96 W: 54.95 X: 33.44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일 E: 20.8 F: ℓ/일 G: 0.00 H: ℓ I: 1,546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소형굴삭기 C: - D: 일 E: 0.0015 F: 일/대 I: 66,538,000 J: 소형굴삭기 M: -
A: 8.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B: 무상대여여부 C: N O: 적용
A: - 직접노무비 C: 16.38 G: 0.51 H: 1인1조 I: 283,323 J: 운전1 M: 144,494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W: 수종 X: 조재율
A: 9㎝이하 B: 1.8m C: 0.0000 D: ㎥ E: 25.39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P: 9이하 Q: 1.017 R: - S: 1.017 T: - U: - Y: 낙엽송
A: 9cm 이하 B: 2.1m C: 1.0175 D: ㎥ E: 27.17 F: ㎥/조 G: 0.04 H: 조 P: 10~15 Q: 7.176 R: - S: 7.176 T: - U: - Y: 소나무
B: 2.7m C: 0.0000 D: ㎥ E: 29.42 F: ㎥/조 G: 0.00 H: 조 P: 16~20 Q: 5.391 R: - S: 3.884 T: - U: 1.507 Y: 스트로브잣나무
B: 3.6m C: 0.0000 D: ㎥ E: 33.44 F: ㎥/조 G: 0.00 H: 조 P: 21-~25 Q: 2.098 R: - S: 1.209 T: - U: 0.889 Y: 기타활엽수
D: ㎥ F: ㎥/조 G: 0.00 H: 조 P: 26~30 Q: 0.698 R: - S: 0.698 T: - U: -
D: ㎥ F: ㎥/조 G: 0.00 H: 조 P: 31 Q: - R: - S: - T: - U: -
D: ㎥ F: ㎥/조 G: 0.00 H: 조 P: 합계 Q: 16.380 R: - S: 13.984 T: - U: 2.396
D: ㎥ F: ㎥/조 G: 0.00 H: 조
A: 10~15㎝이하 B: 1.8m C: 0.0000 D: ㎥ E: 28.21 F: ㎥/조 G: 0.00 H: 조
A: 10~15㎝이하 B: 2.1m C: 7.1780 D: ㎥ E: 30.19 F: ㎥/조 G: 0.24 H: 조
B: 2.7m C: 0.0000 D: ㎥ E: 32.63 F: ㎥/조 G: 0.00 H: 조
B: 3.6m C: 0.0000 D: ㎥ E: 37.16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A: 16~20㎝이하 B: 1.8m C: 0.0000 D: ㎥ E: 31.35 F: ㎥/조 G: 0.00 H: 조
A: 16~20㎝이하 B: 2.1m C: 3.8847 D: ㎥ E: 33.55 F: ㎥/조 G: 0.12 H: 조
B: 2.7m C: 0.0000 D: ㎥ E: 36.32 F: ㎥/조 G: 0.00 H: 조
B: 3.6m C: 1.5074 D: ㎥ E: 41.29 F: ㎥/조 G: 0.04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A: 21~25㎝이하 B: 1.8m C: 0.0000 D: ㎥ E: 34.48 F: ㎥/조 G: 0.00 H: 조
A: 21~25㎝이하 B: 2.1m C: 1.2091 D: ㎥ E: 36.89 F: ㎥/조 G: 0.03 H: 조
B: 2.7m C: 0.0000 D: ㎥ E: 39.94 F: ㎥/조 G: 0.00 H: 조
B: 3.6m C: 0.8896 D: ㎥ E: 45.41 F: ㎥/조 G: 0.02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A: 26~30㎝이하 B: 1.8m C: 0.0000 D: ㎥ E: 37.93 F: ㎥/조 G: 0.00 H: 조
A: 26~30㎝이하 B: 2.1m C: 0.6980 D: ㎥ E: 40.59 F: ㎥/조 G: 0.02 H: 조
B: 2.7m C: 0.0000 D: ㎥ E: 43.94 F: ㎥/조 G: 0.00 H: 조
B: 3.6m C: 0.0000 D: ㎥ E: 49.96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A: 30㎝이상 B: 1.8m C: 0.0000 D: ㎥ E: 41.73 F: ㎥/조 G: 0.00 H: 조
B: 2.1m C: 0.0000 D: ㎥ E: 44.65 F: ㎥/조 G: 0.00 H: 조
B: 2.7m C: 0.0000 D: ㎥ E: 48.33 F: ㎥/조 G: 0.00 H: 조
B: 3.6m C: 0.0000 D: ㎥ E: 54.95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0.51 D: 일 E: 20.8 F: ℓ/일 G: 10.61 H: ℓ I: 1,711 J: 경유 M: 18,153
B: 잡품 C: 18,153 D: 원 E: 30 F: % M: 5,445
A: - 기계경비 B: 소형굴삭기 C: 0.51 D: 일 E: 0.0015 F: 일/대 I: 66,538,000 J: 소형굴삭기 M: 50,901
A: 5. 파쇄 C: (자투리+지조)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임목파쇄기 C: 0.00 D: ㎥ E: 28.00 F: ㎥/조 G: 0.00 H: 3인1조 I: 628,719 J: 운전1,보통인부2 M: -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일 E: 13.5 F: ℓ/일 G: - H: ℓ I: 1,546 J: 경유 M: -
A: 자투리+지조 B: 잡품 C: - D: 원 E: 16 F: % M: -
A: - 기계경비 C: - D: 일 E: 0.00268 F: 일/대 I: 300,000,000 J: 원/대 M: -
A: ◈ 합계 M: 1,219,504 O: 74,431 Q: 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A: ○ 직접노무비 M: 1,089,021 Q: 할인할증요소 R: 요소분류 S: 할인할증율
A: ○ 재료비 M: 79,582 Q: 경사도 R: 완(15˚ 이하) S: 0
A: ○ 기계경비 M: 50,901 Q: 경사도 R: 중(15-30˚ 이하) S: 5
A: B: C: D: E: F: G: H: I: J: K: L: M: Q: 경사도 R: 급(30˚ 초과) S: 10
A: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 B: C: D: E: F: G: H: I: J: K: L: M: Q: 장애물의 정도 R: 무릎높이 이하 S: -10
A: ○ 작업량 산정 B: C: D: E: F: G: H: I: J: K: L: M: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미만 S: 0
A: - 작업로선정 : B: 0.00 C: km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이상 S: 10
A: - 작업로설치 : B: 0.00 C: km Q: 선목시기 R: 10월-11월, 3월-4월 S: -10
A: - 인력집재 : B: 0.00 C: ㎥ Q: 선목시기 R: 12월-2월 S: 0
A: - 아키야윈치 집재 : B: 0.00 C: ㎥ Q: 선목시기 R: 5월-9월 S: 10
A: - 2드럼 윈치 집재 : B: 0.00 C: ㎥ Q: 제거대상식생 R: 쉽다(높이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S: -10
A: - 수라집재 : B: 0.00 C: ㎥ Q: 제거대상식생 R: 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 S: 0
A: - 트렉터집재 : B: 16.38 C: ㎥ Q: 제거대상식생 R: 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S: 10
A: - 소형포워더 : B: 0.00 C: ㎥ Q: 대상지 R: 인공조림지 S: 0
A: - HAM200 : B: 0.00 C: ㎥ Q: 대상지 R: 천연갱신지 S: 10
A: - 타워야더 : B: 0.00 C: ㎥ Q: 풀베기_기타 R: 활엽수, 용기묘조림지 S: 10
A: - 가선설치 및 해체 : B: 0.00 C: 회 Q: 풀베기_기타 R: 미적용 S: 0
A: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 B: 16.38 C: ㎥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집단화 되어 분포 S: 0
A: ○ 투입인력 산정 B: C: D: E: F: G: H: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 S: 5
A: - ha당 투입인력 : B: 4.14 C: 인 Q: 덩굴류 분포 형태 R: 불규칙적으로 분포 S: 10
A: ○ 할인,할증율 산정 B: C: D: E: F: G: H: I: J: K: L: M: Q: 규격재생산적용 R: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S: 10
A: 구 분 B: 할인,할증
요소 C: 단위작업(%) Q: 규격재생산적용 R: 미적용 S: 0
I: 트랙터 집재 Q: 제거대상식생량 R: 소(800본 이하) S: -10
A: 경사도 B: 중(15-30˚ 이하) E: 0 I: 5 N: 5 Q: 제거대상식생량 R: 중(800본-1,200본) S: 0
A: 장애물의 정도 B: 가슴높이 미만 E: 0 N: 0 Q: 제거대상식생량 R: 밀(1,200본 초과) S: 10
A: 제거대상식생 D: N: Q: 임상 R: 활엽수림 S: -10
A: 소운반거리 H: N: Q: 임상 R: 혼효림 S: 0
A: 집재방향 B: 하향90% I: 9 N: 9 O: 0% Q: 임상 R: 침엽수림 S: 10
A: 주행장애물 상태 K: N: Q: 소운반거리 R: 0-5m S: 0
A: 측방집재거리 B: 11-20m N: 10 Q: 소운반거리 R: 6-10m S: 5
A: 중하층목 밀도 B: 0% E: O: 60 Q: 소운반거리 R: 11-20m S: 10
A: 합계 C: 0 D: 0 E: 0 F: 0 G: 0 H: 0 I: 14 J: 0 K: 0 L: 0 M: 0 N: 24 Q: 집재방향 R: 상향집재 S: 0
Q: 집재방향 R: 하향10% S: 1
Q: 집재방향 R: 하향20% S: 2
Q: 집재방향 R: 하향30% S: 3
Q: 집재방향 R: 하향40% S: 4
Q: 집재방향 R: 하향50% S: 5
Q: 집재방향 R: 하향60% S: 6
Q: 집재방향 R: 하향70% S: 7
Q: 집재방향 R: 하향80% S: 8
Q: 집재방향 R: 하향90% S: 9
Q: 집재방향 R: 하향100%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 S: 5
Q: 주행 장애물 상태 R: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S: 0
Q: 측방집재거리 R: 0-5m S: 0
Q: 측방집재거리 R: 6-10m S: 5
Q: 측방집재거리 R: 11-20m S: 10
Q: 중하층목 밀도 R: 과소(0-20%) S: 0
Q: 중하층목 밀도 R: 소(21-40%) S: 5
Q: 중하층목 밀도 R: 중(41-60%) S: 10
Q: 중하층목 밀도 R: 밀(61-80%) S: 15
Q: 중하층목 밀도 R: 과밀(81-100%) S: 20

[시트: 12.숲단가(101-3)]
A: 소반별 숲가꾸기 단가 산출서 N: *선택 O: 단목 P: 선택항목 Q: 입력항목 R: 연결항목 AA: 수종 AB: 높이 AC: 수종높이 AD: 품
A: 위치 및 임·소반 C: 101-0-3-0 F: 솎아베기 I: 사업면적 J: 9.1 L: ha M: 비고 O: 솎아베기 AA: 소나무 AB: 0-1m AC: 소나무0-1m AD: 0.3
A: 구
분 C: 작업량 E: 단위품(인원,수량 G: 소요품 H: 단가 J: 할인
,증률 L: 계 AA: 소나무 AB: 0-2m AC: 소나무0-2m AD: 0.6
B: 단위작업 D: 단위 E: ,요율) F: 단위 I: 종류 O: 적용여부 AA: 소나무 AB: 0-4m AC: 소나무0-4m AD: 1.4
A: 단 위 작 업 별 B: ○ 선목 E: F: #REF! O: 미적용 P: 10cm미만 Q: 구분 R: 소요인력 S: 소요재료 T: 재료량 AA: 소나무 AB: 0-6m AC: 소나무0-6m AD: 2.4
B: - 직접노무비 C: 0 D: E: 1.00 F: 인/100본당 G: - H: 229,278 I: 초급기술자 J: 0 K: % L: - P: #REF! Q: 제거대상목 R: 0.4 S: 적색페인트 T: 0.17 AA: 소나무 AB: 2-4m AC: 소나무2-4m AD: 0.8
B: - 재료비 Q: 미래목 R: 1 S: 황색페인트 T: 0.5 AA: 소나무 AB: 2-6m AC: 소나무2-6m AD: 1.8
B:
* 페인트 C: 0 D: 본/ha E: 0.50 F: ℓ/100본당 G: - H: 4,194 I: 황색페인트 L: - AA: 소나무 AB: 4-6m AC: 소나무4-6m AD: 1
B:
* 잡품 C: - D: 원 E: 10.00 F: % L: - AA: 낙엽송 AB: 0-1m AC: 낙엽송0-1m AD: 0.3
B: ○ 경계표시 O: 미적용 AA: 낙엽송 AB: 0-2m AC: 낙엽송0-2m AD: 0.6
B: - 직접노무비 C: 1.0 D: ha E: 0.20 F: 인/ha G: - H: 172,068 I: 보통인부 J: 0 K: % L: - AA: 낙엽송 AB: 0-4m AC: 낙엽송0-4m AD: 1.4
B: - 재료비 AA: 낙엽송 AB: 0-6m AC: 낙엽송0-6m AD: 2.4
B: * 백색페인트 C: 1.00 D: ha E: 0.20 F: ℓ/ha G: - H: 4,194 I: 백색페인트 L: - AA: 낙엽송 AB: 2-4m AC: 낙엽송2-4m AD: 0.8
B:
* 잡품 C: - D: 원 E: 5.00 F: % L: - AA: 낙엽송 AB: 2-6m AC: 낙엽송2-6m AD: 1.8
B: ○ 중하층가꾸기 O: 미적용 Q: 구분 R: 과소 S: 소 T: 중 U: 밀 V: 과밀 AA: 낙엽송 AB: 4-6m AC: 낙엽송4-6m AD: 1
B: - 직접노무비 C: 4.5 D: 인/ha E: 60.0 F: %(중) G: - H: 257,444 I: 특별0.5
보통0.5 L: - Q: 중하층 가꾸기
밀도 비율(%) R: 20 S: 40 T: 60 U: 80 V: 100 AA: 잣나무 AB: 0-1m AC: 잣나무0-1m AD: 0.4
B: - 재료비(체인톱) AA: 잣나무 AB: 0-2m AC: 잣나무0-2m AD: 0.8
B:
* 연료 C: 0.00 D: 인/ha E: 2.80 F: ℓ G: - H: 1,558 I: 휘발유 L: - AA: 잣나무 AB: 0-4m AC: 잣나무0-4m AD: 1.8
B:
* 잡품 C: - D: 원 E: 95.0 F: % L: - AA: 잣나무 AB: 0-6m AC: 잣나무0-6m AD: 3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900,000 I: 체인톱 L: - AA: 잣나무 AB: 2-4m AC: 잣나무2-4m AD: 1
B: ○ 지엽 등 낙엽 긁기 C: (W= 5m, D: L= 0m) O: 미적용 AA: 잣나무 AB: 2-6m AC: 잣나무2-6m AD: 2.2
B: - 직접노무비 C: 0.0 D: ha E: 4.12 F: 인/ha(기준품÷9.1ha) G: - H: 172,068 I: 보통인부 L: - M: (별산) AA: 잣나무 AB: 4-6m AC: 잣나무4-6m AD: 1.2
B: ○ 하층목제거 및 반출
B: - 직접노무비 I: 보통인부 0.5
B:
하층 관목 정리 C: 0.00 D: ha E: 9.00 F: 인 H: 200,707 I: 특별인부 0.5 J: 5 K: % L: -
H: 172,698 I: 보통인부
H: 228,717 I: 특별인부
B: - 재료비(체인톱) L: -
B:
* 연료 C: 0.0 D: 인/ha E: 5.60 F: ℓ G: - H: 1,722 I: 휘발유(ℓ) L: -
C: 0.0 D: 인/ha E: 2.10 F: ℓ G: - H: 7,890 I: 체인오일 L: -
B:
* 잡품 C: 0 D: 원 E: 95.00 F: % L: -
B: - 기계경비(체인톱) C: 0.0 D: 인 E: 0.0084 F: 1대/2인 H: 900,000 I: 체인톱 L: -
B: ○ 솎아베기 C: 단목(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O: 적용 AA: 리기다 AB: 0-1m AC: 리기다0-1m AD: 0.4
B: - 직접노무비 C: 147 D: 본/ha G: 1.73 H: 257,444 I: 벌목부 J: 25 K: % L: 556,722 Q: 구분 R: 흉고직경 S: 벌목 T: 가지정리 U: 토막내기 AA: 리기다 AB: 0-2m AC: 리기다0-2m AD: 0.8
B: 4cm C: 0 D: 본/ha E: 0.30 F: 인/100본 G: - S: 0.2 U: 0.1
B: 6cm C: 0 D: 본/ha E: 0.60 F: 인/100본 G: - S: 0.4 U: 0.2
B: 10cm이하 C: 33 D: 본/ha E: 0.40 F: 인/100본 G: 0.13 H: - O: 2.20 P: 20 Q: 전목(벌목) R: 10cm이하 S: 0.2 T: 0.1 U: 0.1 AA: 리기다 AB: 0-4m AC: 리기다0-4m AD: 1.8
B: 12-14cm C: 16 D: 본/ha E: 0.60 F: 인/100본 G: 0.10 H: - O: 2.31 P: 21 Q: 전간재(벌목+가지정리) R: 12~14cm S: 0.4 T: 0.1 U: 0.1 AA: 리기다 AB: 0-6m AC: 리기다0-6m AD: 3
B: 16-18cm C: 8 D: 본/ha E: 1.00 F: 인/100본 G: 0.08 O: 1.76 P: 16 Q: 단목(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R: 16~18cm S: 0.6 T: 0.2 U: 0.2 AA: 리기다 AB: 2-4m AC: 리기다2-4m AD: 1
B: 20-22cm C: 41 D: 본/ha E: 1.20 F: 인/100본 G: 0.49 O: 1.32 P: 12 R: 20~22cm S: 0.7 T: 0.2 U: 0.3 AA: 리기다 AB: 2-6m AC: 리기다2-6m AD: 2.2
B: 24-26cm C: 8 D: 본/ha E: 1.40 F: 인/100본 G: 0.11 O: 1.54 P: 14 R: 24~26cm S: 1 T: 0.2 U: 0.2 AA: 리기다 AB: 4-6m AC: 리기다4-6m AD: 1.2
B: 28-30cm C: 41 D: 본/ha E: 2.00 F: 인/100본 G: 0.82 O: 1.21 P: 11 R: 28~30cm S: 1.2 T: 0.4 U: 0.4 AA: 기타침엽수 AB: 0-1m AC: 기타침엽수0-1m AD: 0.4
B: 32-34cm D: 본/ha E: 2.90 F: 인/100본 G: - O: 0.22 P: 2 R: 32~34cm S: 1.9 T: 0.5 U: 0.5 AA: 기타침엽수 AB: 0-2m AC: 기타침엽수0-2m AD: 0.8
B: 36-38cm D: 본/ha E: 3.80 F: 인/100본 G: - O: -
P: 0 R: 36~38cm S: 2.4 T: 0.7 U: 0.7 AA: 기타침엽수 AB: 0-4m AC: 기타침엽수0-4m AD: 1.8
B: 40-42cm D: 본/ha E: 4.50 F: 인/100본 G: - O: 0.11 P: 1 R: 40~42cm S: 2.9 T: 0.8 U: 0.8 AA: 기타침엽수 AB: 0-6m AC: 기타침엽수0-6m AD: 3
B: 44-46cm D: 본/ha E: 5.80 F: 인/100본 G: - O: -
R: 44~46cm S: 3.6 T: 1.1 U: 1.1 AA: 기타침엽수 AB: 2-4m AC: 기타침엽수2-4m AD: 1
B: 48cm이상 D: 본/ha E: 6.80 F: 인/100본 G: - O: -
R: 48cm이상 S: 4.2 T: 1.3 U: 1.3 AA: 기타침엽수 AB: 2-6m AC: 기타침엽수2-6m AD: 2.2
B: 작업보조 C: 147 D: 본/ha E: 0.60 F: 인/100본 G: 0.88 H: 172,698 I: 보통인부 J: 25 K: % L: 189,967
B: - 재료비 AA: 기타침엽수 AB: 4-6m AC: 기타침엽수4-6m AD: 1.2
B:
* 연료 C: 1.73 D: 인/ha E: 5.60 F: ℓ G: 9.69 H: 1,722 I: 휘발유 L: 16,686 AA: 편백 AB: 0-1m AC: 편백0-1m AD: 0.5
C: 1.73 D: 인/ha E: 2.10 F: ℓ G: 3.63 H: 7,890 I: 체인오일 L: 28,640
B:
* 잡품 C: 16,686 D: 원 E: 40.0 F: % L: 6,674 AA: 편백 AB: 0-2m AC: 편백0-2m AD: 1
B:
* 기계경비 C: 1.73 D: 인 E: 0.0084 F: 1대1인 H: 900,000 I: 체인톱 L: 13,078 AA: 편백 AB: 0-4m AC: 편백0-4m AD: 2.2
B: ○ 가지치기 O: 미적용 P: #REF! Q: 소나무 R: 0-1m AA: 편백 AB: 0-6m AC: 편백0-6m AD: 3.6
C: 소나무 D: 0-4m P: #REF! Q: 잣나무 R: 0-2m AA: 편백 AB: 2-4m AC: 편백2-4m AD: 1.2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E: 1.40 F: 인/100본 G: - H: 172,068 I: 보통인부 J: 0 K: % L: - P: #REF! Q: 낙엽송 R: 0-4m AA: 편백 AB: 2-6m AC: 편백2-6m AD: 2.6
C: 잣나무 D: 0-4m P: #REF! Q: 리기다 R: 0-5m AA: 편백 AB: 4-6m AC: 편백4-6m AD: 1.4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E: 1.80 F: 인/100본 G: - H: 172,068 I: 보통인부 J: 0 K: % L: - P: #REF! Q: 기타침엽수 R: 2-4m AA: 활엽수 AB: 0-1m AC: 활엽수0-1m AD: 0.2
Q: 편백 R: 2-6m AA: 활엽수 AB: 0-2m AC: 활엽수0-2m AD: 0.3
B: - 직접노무비 D: 본/ha E: 0.00 F: 인/100본 G: - H: 172,068 I: 보통인부 J: 0 K: % L: - Q: 활엽수 R: 4-6m AA: 활엽수 AB: 0-4m AC: 활엽수0-4m AD: 0.7
B: ○ 산물 임내정리 C: 50㎥이상 D: 정리산물(㎥/ha) F: G: I: J: K: O: 미적용 Q: 10㎥미만 R: 10㎥이상 S: 15㎥이상 T: 20㎥이상 U: 25㎥이상 V: 30㎥이상 W: 35㎥이상 X: 40㎥이상 Y: 45㎥이상 Z: 50㎥이상 AA: 활엽수 AB: 0-6m AC: 활엽수0-6m AD: 2.2
B: - 직접노무비 C: 72.28 D: ㎥ E: 5.1 F: ㎥/인 G: - H: 172,068 I: 보통인부 J: 0 K: % L: - M: (별산) Q: 3.9 R: 4.1 S: 4.3 T: 4.5 U: 4.6 V: 4.7 W: 4.8 X: 4.9 Y: 5 Z: 5.1 AA: 활엽수 AB: 2-4m AC: 활엽수2-4m AD: 0.4
A: B: ◈ 합계 C: D: E: F: G: H: I: J: K: L: 811,767 AA: 활엽수 AB: 2-6m AC: 활엽수2-6m AD: 0.9
A: B: ○ 노무비 C: D: E: F: G: H: I: J: K: L: 746,689 AA: 활엽수 AB: 4-6m AC: 활엽수4-6m AD: 0.5
A: B: ○ 재료비 C: D: E: F: G: H: I: J: K: L: 52,000
A: B: ○ 경비(기계경비) C: D: E: F: G: H: I: J: K: L: 13,078 Q: 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A: B: C: D: E: F: G: H: I: J: K: L: Q: 할인할증요소 R: 요소분류 S: 할인할증율
A: B: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 C: D: E: F: G: H: I: J: K: L: Q: 경사도 R: 완(15˚ 이하) S: 0
A: B: ○ 작업량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경사도 R: 중(15-30˚ 이하) S: 5
B: - 솎아베기량 : C: 147 D: 본/ha E: 단목(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Q: 경사도 R: 급(30˚ 초과) S: 10
B: - 가지치기량 : C: 0 D: 본/ha E: F: Q: 장애물의 정도 R: 무릎높이 이하 S: -10
B: - 산물임내정리량 : C: 0.00 D: ㎥/ha E: (임내정리면적: F: 4.11ha)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미만 S: 0
B: - 산물수집면적 : C: 9.10 D: ha E: (미수집 구역은 ha당 사업비에서 산물수집 사업비를 제외)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이상 S: 10
A: B: ○ 투입인력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선목시기 R: 10월-11월,3월-4월 S: -10
B: - ha당 투입인력 : C: 1.73 D: 인 Q: 선목시기 R: 12월-2월 S: 0
A: B: ○ 할인,할증율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선목시기 R: 5월-9월 S: 10
B: 구 분 C: 할인,할증
요소 D: 단위작업(%) Q: 규격재생산적용 R: 규격재 생산 S: 10
F: 솎아베기 Q: 규격재생산적용 R: 비 규격재 S: 0
B: 경사도 C: 중(15-30˚ 이하) F: 5 O: 5
B: 장애물의 정도 C: 가슴높이 미만 D: F: 0 O: 0
B: 하층소나무류피복도 C: 없음 D: F: 0 O:
B: 규격재 생산여부 C: 규격재 생산 F: 20 O: 10
B: 합계 D: F: 25
B: ○ 작업원 소요량 산출 : C: 1.73 D: 명
B: 작업단위 C: 선목 D: 경계표시 E: 솎아베기 F: 가지치기 G: 산물임내정리 H: 중하층가꾸기 I: 낙엽 긁기 M: 계
B: 초급기술자 C: -
M: -

B: 보통인부 D: -
E: 0.87 F: -
G: -
H: -
I: -
M: 0.87
B: 특별인부 E: 0.86 H: -
M: 0.86
B: 계 C: -
D: -
E: 1.73 F: -
G: -
H: -
I: -
J: -
K: -
L: -
M: 1.73

[시트: 12.수집단가(101-3)]
A:
숲가꾸기 소반별(ha당) 산물수집 단가 산출서 O: 단목 P: 선택항목 Q: 입력항목 T: 원목(규격재) U: 자투리 V: 지조 W: 수집량(계)
A: 위치 및 임·소반 C: 101-0-3-0 F: 9.1 G: ha H: 수집량 I:
총수집 J: 39.92 K: ㎥ L: (39.92㎥/ha) N: ok O: 솎아베기 R: 오류 S: 수집량(전체) T: 408.08 U: 91.56 V: -
W: 499.64
R: 오류 S: 수집량(전체) T: 44.84 U: 10.06 V: -
W: 54.91
A: 단위작업 B: 범위 C: 작업량(수량) E: 단위품 G: 소요품 I: 단가(원) K: 할인
할증 M: 계
(원)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O: 적용여부
A: ○ 작업로 선정 O: 미적용 Q: 구분 R: 100본기준 S: 단위 T: 재료명
A: - 직접노무비 C: 1.0000 D: km E: 1.00 F: 인/km G: - H: 1인1조 I: 172,068 J: 보통인부 K: 0 L: % M: - Q:
* 백색페인트 R: 0.5 S: ℓ/km T: 백색페인트
A: - 재료비 B:
* 백색페인트 C: 1.0000 D: km E: 0.50 F: ℓ/km G: - I: 4,194 J: 백색페인트 M: - Q:
* 백색마킹테이프 R: 0.6 S: 롤/km T: 백색마킹테이프
B: 잡품 C: - D: 원 E: 5.00 F: % M: -
A: ○ 작업로설치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G: - H: 1인1조 I: 172,068 J: 보통인부 K: 0 L: % M: -
B: 소작업로 C: 0.0000 D: km E: 2.0 F: 인/km G: - H: 인
B: 대작업로 C: 0.0000 D: km E: 3.0 F: 인/km G: - H: 인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0.00 D: 인 E: 2.8 F: ℓ/인 G: - H: ℓ I: 1,558 J: 휘발유 M: -
B: 잡품 C: - D: 원 E: 95.00 F: % M: -
A: - 기계경비 B: 체인톱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I: 900,000 J: 체인톱 M: -
A: 1. 인력집재 C: (자투리+지조)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간벌재직경 F: 18cm G: 0.00 H: 1인1조 I: 172,068 J: 보통인부 K: 0 L: % M: - O: 0cm P: (간벌재직경) Q: 집재거리 R: 8cm S: 10cm T: 12cm U: 14cm V: 16cm W: 18cm X: 20cm Y: 22cm이상
B: 10m이하 C: 0.00 D: ㎥ E: 5.81 F: ㎥/인 G: 0.00 H: 인 Q: 10m이하 R: 2.02 S: 2.84 T: 3.51 U: 4.08 V: 4.82 W: 5.81 X: 6.95 Y: 8.16
B: 20m이하 C: 0.00 D: ㎥ E: 3.88 F: ㎥/인 G: 0.00 H: 인 Q: 20m이하 R: 1.4 S: 1.89 T: 2.32 U: 2.76 V: 3.36 W: 3.88 X: 4.53 Y: 5.2
B: 30m이하 C: 0.00 D: ㎥ E: 3.06 F: ㎥/인 G: 0.00 H: 인 Q: 30m이하 R: 1.1 S: 1.49 T: 1.84 U: 2.27 V: 2.71 W: 3.06 X: 3.51 Y: 4.07
B: 40m이하 C: 0.00 D: ㎥ E: 2.36 F: ㎥/인 G: 0.00 H: 인 Q: 40m이하 R: 0.88 S: 1.18 T: 1.45 U: 1.72 V: 2.09 W: 2.36 X: 2.8 Y: 3.31
B: 50m이하 C: 0.00 D: ㎥ E: 1.94 F: ㎥/인 G: 0.00 H: 인 Q: 50m이하 R: 0.74 S: 0.99 T: 1.22 U: 1.47 V: 1.76 W: 1.94 X: 2.3 Y: 2.75
A: ○ 아키야윈치 집재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G: - H: 2인1조 I: 398,190 J: 특별인부
보통인부 K: 0 L: % M: - Q: 172,068 R: 보통인부
A: 소운반거리 B: 50m내외 D: ㎥ E: 8.00 F: ㎥/조 G: 0.00 H: 조 Q: 226,122 R: 특별인부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 D: 조 E: 6.5 F: ℓ/일 G: - H: ℓ I: 1,558 J: 휘발유 M: - Q: 398,190 R: 2인1조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아키야윈치 C: - D: 조 E: 0.0028 F: 일/대 I: 8,000,000 J: 아키야윈치 M: -
A: ○ 2드럼 윈치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G: - H: 3인1조 I: 570,258 J: 특별인부1
보통인부2 K: 0 L: % M: -
B: 20m이하 C: 0.00 D: ㎥ E: 11.19 F: ㎥/조 G: 0.0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B: 40m이하 C: 0.00 D: ㎥ E: 10.54 F: ㎥/조 G: 0.00 H: 조 I: 172,068 J: 보통인부
B: 60m이하 C: 0.00 D: ㎥ E: 9.95 F: ㎥/조 G: 0.00 H: 조 I: 172,068 J: 보통인부
B: 80m이하 C: 0.00 D: ㎥ E: 9.44 F: ㎥/조 G: 0.00 H: 조
B: 100m이하 C: 0.00 D: ㎥ E: 8.96 F: ㎥/조 G: 0.00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 D: 조 E: 9.8 F: ℓ/일 G: - H: ℓ I: 1,558 J: 휘발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2드럼 윈치 C: - D: 조 E: 0.0012 F: 일/대 I: 12,000,000 J: 2드럼 윈치 M: -
A: ○ 수라집재 O: 미적용 Q: 수라집재 R: 20이하m3 S: 21-30m3 T: 31-40m3 U: 41-50m3 V: 50초과m3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집재재적 F: 50초과m3 G: - H: 1인1조 I: 226,122 J: 특별인부 K: 0 L: % M: - Q: 0-100m R: 1.94 S: 2.2 T: 2.39 U: 2.56 V: 2.7
B: 0~100m C: 0.00 D: ㎥ E: 2.70 F: ㎥/조 G: 0.00 H: 조 Q: 0-150m R: 1.64 S: 1.91 T: 2.12 U: 2.29 V: 2.45
B: 0~150m C: 0.00 D: ㎥ E: 2.45 F: ㎥/조 G: 0.00 H: 조 Q: 0-200m R: 1.42 S: 1.68 T: 1.89 U: 2.07 V: 2.23
B: 0~200m C: 0.00 D: ㎥ E: 2.23 F: ㎥/조 G: 0.00 H: 조 Q: 0-250m R: 1.24 S: 1.5 T: 1.7 U: 1.88 V: 2.04
B: 0~250m C: 0.00 D: ㎥ E: 2.04 F: ㎥/조 G: 0.00 H: 조
A: 1. 트랙터집재 C: (원목) O: 적용 Q: 트랙터집재 R: 0.1-0.2m3 S: 0.3-0.4m3 T: 0.5m3이상
A: - 직접노무비 B: 계 C: 39.92 E: 원목단재적 F: 0.3-0.4m3 G: 3.36 H: 3인1조 I: 684,738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15 L: % M: 2,645,827 O: 0.2153 Q: 0-40m R: 20.07 S: 20.69 T: 21.33
B: 0-40m D: ㎥ E: 20.69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60m R: 17.61 S: 18.15 T: 18.71
B: 0-60m D: ㎥ E: 18.15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0-80m R: 15.45 S: 15.92 T: 16.42
B: 0-80m D: ㎥ E: 15.92 F: ㎥/조 G: 0.00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Q: 0-100m R: 13.55 S: 13.97 T: 14.4
B: 0-100m D: ㎥ E: 13.97 F: ㎥/조 G: 0.00 H: 조 R: 10.96 S: 11.87 T: 12.78
B: 0-120m C: 39.92 D: ㎥ E: 11.87 F: ㎥/조 G: 3.36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3.36 D: 조 E: 20.8 F: ℓ/일 G: 69.89 H: ℓ I: 1,711 J: 경유 M: 119,581
B: 잡품 C: 119,581 D: 원 E: 30 F: % M: 35,874
A: - 기계경비 B: 파르미윈치 C: 3.36 D: 조 E: 0.0008 F: 일/대 I: - J: 파르미윈치 M: -
A: ○ 트렉터집재(파르미,로깅부기)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원목단재적 F: 0.1-0.2m3 G: - H: 3인1조 I: 681,487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0 L: % M: -
B: 0-40m D: ㎥ E: 20.07 F: ㎥/조 G: 0.00 H: 조 I: 283,297 J: 건설기계운전기사
B: 0-60m D: ㎥ E: 17.61 F: ㎥/조 G: 0.0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B: 0-80m D: ㎥ E: 15.45 F: ㎥/조 G: 0.00 H: 조 I: 172,068 J: 보통인부
B: 0-100m D: ㎥ E: 13.55 F: ㎥/조 G: 0.00 H: 조
B: 0-120m D: ㎥ F: ㎥/조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0.8 F: ℓ/일 G: - H: ℓ I: 1,546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0.8 F: ℓ/일 G: - H: ℓ I: 1,546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파르미윈치 C: - D: 조 E: 0.0008 F: 일/대 I: 55,000,000 J: 파르미윈치 M: -
A: - 기계경비 B: 로깅부기 C: - D: 조 E: 0.0008 F: 일/대 I: 65,000,000 J: 로깅부기 M: -
A: ○ 소형포워더 O: 미적용 Q: 주행거리 R: 0.5km이하 S: 1km이하 T: 1.5km이하 U: 2km이하 V: 2.5km이하 W: 3km이하 X: 3.5km이하 Y: 4km이하 Z: 4.5km이하 AA: 5km이하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집재거리 F: 0.5km이하 G: - H: 1인1조 I: 283,297 J: 건설기계운전기사 K: 0 L: % M: - Q: 작업회수 R: 8.6 S: 6.3 T: 5 U: 4.1 V: 3.5 W: 3.1 X: 2.7 Y: 2.4 Z: 2.2 AA: 2
Q: 집재량 R: 27.86 S: 20.46 T: 16.17 U: 13.37 V: 11.39 W: 9.93 X: 8.79 Y: 7.89 Z: 7.16 AA: 6.55
B: 집재량 D: ㎥ E: 27.86 F: ㎥/조 G: 0.00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6 F: ℓ/일 G: - H: ℓ I: 1,546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소형 포워더 C: - D: 조 E: 0.0008 F: 일/대 I: 85,000,000 J: 소형 포워더 M: -
A: ○ HAM200 B: 무상대여여부 C: Y O: 미적용 Q: 집재재적
m3/ha R: 집재거리
A: - 직접노무비 B: 계 C: 39.92 E: 집재거리 F: 150m이하 G: - H: 3인1조 I: 684,738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0 L: % M: - R: 100m이하 S: 150m이하 T: 200m이하
B: 0-20㎥ D: ㎥ E: 10.30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20㎥ R: 11.55 S: 10.3 T: 9.51
B: 21-40㎥ D: ㎥ E: 11.49 F: ㎥/조 G: 0.00 H: 조 I: 228,717 J: 특별인부 Q: 21-40㎥ R: 13.11 S: 11.49 T: 10.53
B: 41-60㎥ C: 39.92 D: ㎥ E: 11.87 F: ㎥/조 G: 3.36 H: 조 I: 172,698 J: 보통인부 Q: 41-60㎥ R: 13.59 S: 11.87 T: 10.86
B: 61-80㎥ D: ㎥ E: 12.06 F: ㎥/조 G: 0.00 H: 조 Q: 61-80㎥ R: 13.83 S: 12.06 T: 11.02
B: 100㎥이상 D: ㎥ E: 12.17 F: ㎥/조 G: 0.00 H: 조 Q: 81-100㎥ R: 13.97 S: 12.17 T: 11.12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6 F: ℓ/일 G: - H: ℓ I: 1,711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40 F: % M: -
A: - 기계경비 B: HAM 200 C: - D: 조 E: 0.0008 F: 일/대 I: 60,000,000 J: HAM 200 M: -
A: ○ 타워야더 B: RME 300T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집재거리 F: 100m이하 G: - H: 4인1조 I: 907,609 J: 운전1,특별2
보통인부1 K: 0 L: % M: - R: 100m이하 S: 150m이하 T: 200m이하 U: 250m이하 W: 기종 X: 주연료
B: 0-20㎥ D: ㎥ E: 17.14 F: ㎥/조 G: 0.00 H: 조 I: 283,297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20m3 R: 17.14 S: 16.02 T: 14.66 U: 13.54 W: RME 300T X: 32.5
B: 21-40㎥ D: ㎥ E: 20.56 F: ㎥/조 G: 0.0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Q: 21-40m3 R: 20.56 S: 19.18 T: 17.53 U: 16.17 W: K-301 X: 39
B: 41-60㎥ D: ㎥ E: 22.09 F: ㎥/조 G: 0.0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Q: 41-60m3 R: 22.09 S: 20.6 T: 18.82 U: 17.37
B: 61-80㎥ D: ㎥ E: 22.96 F: ㎥/조 G: 0.00 H: 조 I: 172,068 J: 보통인부 Q: 61-80m3 R: 22.96 S: 21.4 T: 19.55 U: 18.05
B: 81-100㎥ D: ㎥ E: 23.51 F: ㎥/조 G: 0.00 H: 조 Q: 81-100m3 R: 23.51 S: 21.91 T: 20.02 U: 18.48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32.5 F: ℓ/일 G: - H: ℓ I: 1,546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40 F: % M: -
A: - 기계경비 B: RME 300T C: - D: 조 E: 0.0008 F: 일/대 I: 180,000,000 J: RME 300T M: -
A: ○ 가선설치 및 해체
A: - 직접노무비 B: 계 C: 5.0 E: 작업로
길이 F: 120m이하 G: - H: 3인1조 I: 624,312 J: 특별2
보통인부1 K: - L: % M: - S: 120m이하 T: 160m이하 U: 200m이하 V: 240m이하 W: 280m이하 X: 280m이상
A: -가선설치 B: 상향집재 C: 1.0 D: 회 E: 0.60 F: 회/조 G: 0.6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Q: 가선설치 R: 상향집재 S: 0.6 T: 0.6 U: 0.8 V: 0.9 W: 0.9 X: 1.1
B: 하향집재 C: 2.0 D: 회 E: 0.70 F: 회/조 G: 1.4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R: 하향집재 S: 0.7 T: 0.8 U: 0.9 V: 1.1 W: 1.1 X: 1.4
A: -가선해체 B: 상향집재 C: 1.0 D: 회 E: 0.30 F: 회/조 G: 0.30 H: 조 I: 172,068 J: 보통인부 Q: 가선해체 R: 상향집재 S: 0.3 T: 0.3 U: 0.4 V: 0.5 W: 0.5 X: 0.6
B: 하향집재 C: 1.0 D: 회 E: 0.40 F: 회/조 G: 0.40 H: 조 R: 하향집재 S: 0.4 T: 0.4 U: 0.5 V: 0.6 W: 0.6 X: 0.7
A: 2. 규격생산 조재 C: O: 미적용 R: 구분 S: 1일 작업량(원목,㎥/인) T: 인력구분 U: 비고
A: - 직접노무비 B: 단목 C: - D: ㎥ E: - F: ㎥/인 G: 0.00 H: 1인1조 I: 226,122 J: 특별인부 M: - Q: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작업 R: 전목 집재 S: 30 T: 특별인부 U: 1일 작업량(㎥/인)
A: - 재료비 B: 주재료 C: - D: 인 E: 5.6 F: ℓ G: - H: ℓ I: 1,558 J: 휘발유 M: - R: 전간집재 S: 60
B: 잡품 C: - D: 원 E: 95 F: % M: -
A: - 기계경비 C: - D: 인 E: 0.0084 F: 일/대 I: 900,000 J: 체인톱 M: -
A: 3. 우드그랩 집적 B: 무상대여여부 C: N O: 적용
A: - 직접노무비 C: - E: 말구직경 F: 16~20cm G: 0.00 H: 1인1조 I: 283,297 J: 운전1 M: - R: 9cm이하 S: 10~15cm T: 16~20cm U: 21~25cm V: 26~30cm W: 30cm초과 X: 9cm이하
B: 1.8m D: ㎥ E: 31.35 F: ㎥/조 G: 0.00 H: 조 I: 283,297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1.8m R: 25.39 S: 28.21 T: 31.35 U: 34.48 V: 37.93 W: 41.73 X: 25.39
A: 원목(규격재) B: 2.1m C: 0.00 D: ㎥ E: 33.55 F: ㎥/조 G: 0.00 H: 조 Q: 2.1m R: 27.17 S: 30.19 T: 33.55 U: 36.89 V: 40.59 W: 44.65 X: 27.17
B: 2.7m D: ㎥ E: 36.32 F: ㎥/조 G: 0.00 H: 조 Q: 2.7m R: 29.42 S: 32.63 T: 36.32 U: 39.94 V: 43.94 W: 48.33 X: 29.42
B: 3.6m C: 0.00 D: ㎥ E: 41.29 F: ㎥/조 G: 0.00 H: 조 Q: 3.6m R: 33.44 S: 37.16 T: 41.29 U: 45.41 V: 49.96 W: 54.95 X: 33.44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일 E: 20.8 F: ℓ/일 G: 0.00 H: ℓ I: 1,546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소형굴삭기 C: - D: 일 E: 0.0015 F: 일/대 I: 66,538,000 J: 소형굴삭기 M: -
A: 8.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B: 무상대여여부 C: N O: 적용
A: - 직접노무비 C: 39.92 G: 1.13 H: 1인1조 I: 283,323 J: 운전1 M: 320,154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W: 수종 X: 조재율
A: 9㎝이하 B: 1.8m C: 0.0000 D: ㎥ E: 25.39 F: ㎥/조 G: 0.00 H: 조 I: 283,323 J: 건설기계운전기사 P: 9이하 Q: 0.323 R: - S: 0.323 T: - U: - Y: 낙엽송
A: 9cm 이하 B: 2.1m C: 0.3234 D: ㎥ E: 27.17 F: ㎥/조 G: 0.01 H: 조 P: 10~15 Q: 8.974 R: - S: 8.974 T: - U: - Y: 소나무
B: 2.7m C: 0.0000 D: ㎥ E: 29.42 F: ㎥/조 G: 0.00 H: 조 P: 16~20 Q: 16.994 R: - S: 15.709 T: - U: 1.285 Y: 스트로브잣나무
B: 3.6m C: 0.0000 D: ㎥ E: 33.44 F: ㎥/조 G: 0.00 H: 조 P: 21-~25 Q: 8.739 R: - S: 1.788 T: - U: 6.950 Y: 기타활엽수
D: ㎥ F: ㎥/조 G: 0.00 H: 조 P: 26~30 Q: 4.894 R: - S: 4.894 T: - U: -
D: ㎥ F: ㎥/조 G: 0.00 H: 조 P: 31 Q: - R: - S: - T: - U: -
D: ㎥ F: ㎥/조 G: 0.00 H: 조 P: 합계 Q: 39.924 R: - S: 27.280 T: - U: 3.836
D: ㎥ F: ㎥/조 G: 0.00 H: 조
A: 10~15㎝이하 B: 1.8m C: 0.0000 D: ㎥ E: 28.21 F: ㎥/조 G: 0.00 H: 조
A: 10~15㎝이하 B: 2.1m C: 8.9726 D: ㎥ E: 30.19 F: ㎥/조 G: 0.30 H: 조
B: 2.7m C: 0.0000 D: ㎥ E: 32.63 F: ㎥/조 G: 0.00 H: 조
B: 3.6m C: 0.0000 D: ㎥ E: 37.16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A: 16~20㎝이하 B: 1.8m C: 0.0000 D: ㎥ E: 31.35 F: ㎥/조 G: 0.00 H: 조
A: 16~20㎝이하 B: 2.1m C: 15.7061 D: ㎥ E: 33.55 F: ㎥/조 G: 0.47 H: 조
B: 2.7m C: 0.0000 D: ㎥ E: 36.32 F: ㎥/조 G: 0.00 H: 조 J:

B: 3.6m C: 1.2852 D: ㎥ E: 41.29 F: ㎥/조 G: 0.03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A: 21~25㎝이하 B: 1.8m C: 0.0000 D: ㎥ E: 34.48 F: ㎥/조 G: 0.00 H: 조
A: 21~25㎝이하 B: 2.1m C: 1.7881 D: ㎥ E: 36.89 F: ㎥/조 G: 0.05 H: 조
B: 2.7m C: 0.0000 D: ㎥ E: 39.94 F: ㎥/조 G: 0.00 H: 조
B: 3.6m C: 6.9490 D: ㎥ E: 45.41 F: ㎥/조 G: 0.15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A: 26~30㎝이하 B: 1.8m C: 0.0000 D: ㎥ E: 37.93 F: ㎥/조 G: 0.00 H: 조
A: 26~30㎝이하 B: 2.1m C: 4.8935 D: ㎥ E: 40.59 F: ㎥/조 G: 0.12 H: 조
B: 2.7m C: 0.0000 D: ㎥ E: 43.94 F: ㎥/조 G: 0.00 H: 조
B: 3.6m C: 0.0000 D: ㎥ E: 49.96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A: 30㎝이상 B: 1.8m C: 0.0000 D: ㎥ E: 41.73 F: ㎥/조 G: 0.00 H: 조
B: 2.1m C: 0.0000 D: ㎥ E: 44.65 F: ㎥/조 G: 0.00 H: 조
B: 2.7m C: 0.0000 D: ㎥ E: 48.33 F: ㎥/조 G: 0.00 H: 조
B: 3.6m C: 0.0000 D: ㎥ E: 54.95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1.13 D: 일 E: 20.8 F: ℓ/일 G: 23.50 H: ℓ I: 1,711 J: 경유 M: 40,208
B: 잡품 C: 40,208 D: 원 E: 30 F: % M: 12,062
A: - 기계경비 B: 소형굴삭기 C: 1.13 D: 일 E: 0.0015 F: 일/대 I: 66,538,000 J: 소형굴삭기 M: 112,781 O: 82,331.16
A: 5. 파쇄 C: (자투리+지조)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임목파쇄기 C: 0.00 D: ㎥ E: 28.00 F: ㎥/조 G: 0.00 H: 3인1조 I: 628,719 J: 운전1,보통인부2 M: -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일 E: 13.5 F: ℓ/일 G: - H: ℓ I: 1,546 J: 경유 M: -
A: 자투리+지조 B: 잡품 C: - D: 원 E: 16 F: % M: -
A: - 기계경비 C: - D: 일 E: 0.00268 F: 일/대 I: 300,000,000 J: 원/대 M: -
A: ◈ 합계 M: 3,286,487 Q: 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A: ○ 직접노무비 M: 2,965,981 Q: 할인할증요소 R: 요소분류 S: 할인할증율
A: ○ 재료비 M: 207,725 Q: 경사도 R: 완(15˚ 이하) S: 0
A: ○ 기계경비 M: 112,781 Q: 경사도 R: 중(15-30˚ 이하) S: 5
A: B: C: D: E: F: G: H: I: J: K: L: M: Q: 경사도 R: 급(30˚ 초과) S: 10
A: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 B: C: D: E: F: G: H: I: J: K: L: M: Q: 장애물의 정도 R: 무릎높이 이하 S: -10
A: ○ 작업량 산정 B: C: D: E: F: G: H: I: J: K: L: M: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미만 S: 0
A: - 작업로선정 : B: 0.00 C: km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이상 S: 10
A: - 작업로설치 : B: 0.00 C: km Q: 선목시기 R: 10월-11월, 3월-4월 S: -10
A: - 인력집재 : B: 0.00 C: ㎥ Q: 선목시기 R: 12월-2월 S: 0
A: - 아키야윈치 집재 : B: 0.00 C: ㎥ Q: 선목시기 R: 5월-9월 S: 10
A: - 2드럼 윈치 집재 : B: 0.00 C: ㎥ Q: 제거대상식생 R: 쉽다(높이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S: -10
A: - 수라집재 : B: 0.00 C: ㎥ Q: 제거대상식생 R: 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 S: 0
A: - 트렉터집재 : B: 39.92 C: ㎥ Q: 제거대상식생 R: 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S: 10
A: - 소형포워더 : B: 0.00 C: ㎥ Q: 대상지 R: 인공조림지 S: 0
A: - HAM200 : B: 0.00 C: ㎥ Q: 대상지 R: 천연갱신지 S: 10
A: - 타워야더 : B: 0.00 C: ㎥ Q: 풀베기_기타 R: 활엽수, 용기묘조림지 S: 10
A: - 가선설치 및 해체 : B: 0.00 C: 회 Q: 풀베기_기타 R: 미적용 S: 0
A: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 B: 39.92 C: ㎥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집단화 되어 분포 S: 0
A: ○ 투입인력 산정 B: C: D: E: F: G: H: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 S: 5
A: - ha당 투입인력 : B: 11.21 C: 인 Q: 덩굴류 분포 형태 R: 불규칙적으로 분포 S: 10
A: ○ 할인,할증율 산정 B: C: D: E: F: G: H: I: J: K: L: M: Q: 규격재생산적용 R: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S: 10
A: 구 분 B: 할인,할증
요소 C: 단위작업(%) Q: 규격재생산적용 R: 미적용 S: 0
I: 트랙터 집재 Q: 제거대상식생량 R: 소(800본 이하) S: -10
A: 경사도 B: 중(15-30˚ 이하) E: 0 I: 5 N: 5 Q: 제거대상식생량 R: 중(800본-1,200본) S: 0
A: 장애물의 정도 B: 가슴높이 미만 E: 0 N: 0 Q: 제거대상식생량 R: 밀(1,200본 초과) S: 10
A: 제거대상식생 D: N: Q: 임상 R: 활엽수림 S: -10
A: 소운반거리 H: N: Q: 임상 R: 혼효림 S: 0
A: 집재방향 B: 하향100% I: 10 N: 10 O: 0% Q: 임상 R: 침엽수림 S: 10
A: 주행장애물 상태 K: N: Q: 소운반거리 R: 0-5m S: 0
A: 측방집재거리 B: 11-20m N: 10 Q: 소운반거리 R: 6-10m S: 5
A: 중하층목 밀도 B: 0% E: O: 60 Q: 소운반거리 R: 11-20m S: 10
A: 합계 C: 0 D: 0 E: 0 F: 0 G: 0 H: 0 I: 15 J: 0 K: 0 M: 0 N: 25 Q: 집재방향 R: 상향집재 S: 0
Q: 집재방향 R: 하향10% S: 1
Q: 집재방향 R: 하향20% S: 2
Q: 집재방향 R: 하향30% S: 3
Q: 집재방향 R: 하향40% S: 4
Q: 집재방향 R: 하향50% S: 5
Q: 집재방향 R: 하향60% S: 6
Q: 집재방향 R: 하향70% S: 7
Q: 집재방향 R: 하향80% S: 8
Q: 집재방향 R: 하향90% S: 9
Q: 집재방향 R: 하향100%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 S: 5
Q: 주행 장애물 상태 R: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S: 0
Q: 측방집재거리 R: 0-5m S: 0
Q: 측방집재거리 R: 6-10m S: 5
Q: 측방집재거리 R: 11-20m S: 10
Q: 중하층목 밀도 R: 과소(0-20%) S: 0
Q: 중하층목 밀도 R: 소(21-40%) S: 5
Q: 중하층목 밀도 R: 중(41-60%) S: 10
Q: 중하층목 밀도 R: 밀(61-80%) S: 15
Q: 중하층목 밀도 R: 과밀(81-100%) S: 20

[시트: 12.숲단가(완충구역) (2)]
A: 완충지대 소반별(ha당) 숲가꾸기 단가 산출서 N: *선택 O: 전목 P: 선택항목 Q: 입력항목 R: 연결항목 AA: 수종 AB: 높이 AC: 수종높이 AD: 품
A: 위치 및 임·소반 C: 9-0-5-0 F: 솎아베기 I: 사업면적 L: ha M: 비고 O: 솎아베기 AA: 소나무 AB: 0-1m AC: 소나무0-1m AD: 0.3
A: 구
분 C: 작업량 E: 단위품(인원,수량 G: 소요품 H: 단가 J: 할인
,증률 L: 계 AA: 소나무 AB: 0-2m AC: 소나무0-2m AD: 0.6
B: 단위작업 D: 단위 E: ,요율) F: 단위 I: 종류 O: 적용여부 AA: 소나무 AB: 0-4m AC: 소나무0-4m AD: 1.4
A: 단 위 작 업 별 B: ○ 선목 E: F: #REF! O: 미적용 P: 10cm미만 Q: 구분 R: 소요인력 S: 소요재료 T: 재료량 AA: 소나무 AB: 0-6m AC: 소나무0-6m AD: 2.4
B: - 직접노무비 C: 0 D: E: 1.00 F: 인/100본당 G: - H: 229,278 I: 초급기술자 J: 0 K: % L: - P: #REF! Q: 제거대상목 R: 0.4 S: 적색페인트 T: 0.17 AA: 소나무 AB: 2-4m AC: 소나무2-4m AD: 0.8
B: - 재료비 Q: 미래목 R: 1 S: 황색페인트 T: 0.5 AA: 소나무 AB: 2-6m AC: 소나무2-6m AD: 1.8
B:
* 페인트 C: 0 D: 본/ha E: 0.50 F: ℓ/100본당 G: - H: 4,194 I: 황색페인트 L: - AA: 소나무 AB: 4-6m AC: 소나무4-6m AD: 1
B:
* 잡품 C: - D: 원 E: 10.00 F: % L: - AA: 낙엽송 AB: 0-1m AC: 낙엽송0-1m AD: 0.3
B: ○ 경계표시 O: 미적용 AA: 낙엽송 AB: 0-2m AC: 낙엽송0-2m AD: 0.6
B: - 직접노무비 C: 1.0 D: ha E: 0.20 F: 인/ha G: - H: 172,068 I: 보통인부 J: 0 K: % L: - AA: 낙엽송 AB: 0-4m AC: 낙엽송0-4m AD: 1.4
B: - 재료비 AA: 낙엽송 AB: 0-6m AC: 낙엽송0-6m AD: 2.4
B: * 백색페인트 C: 1.00 D: ha E: 0.20 F: ℓ/ha G: - H: 4,194 I: 백색페인트 L: - AA: 낙엽송 AB: 2-4m AC: 낙엽송2-4m AD: 0.8
B:
* 잡품 C: - D: 원 E: 5.00 F: % L: - AA: 낙엽송 AB: 2-6m AC: 낙엽송2-6m AD: 1.8
B: ○ 중하층가꾸기 O: 미적용 Q: 구분 R: 과소 S: 소 T: 중 U: 밀 V: 과밀 AA: 낙엽송 AB: 4-6m AC: 낙엽송4-6m AD: 1
B: - 직접노무비 C: 4.5 D: 인/ha E: 60.0 F: %(중) G: - H: 253,243 I: 특별0.5
보통0.5 L: - Q: 중하층 가꾸기
밀도 비율(%) R: 20 S: 40 T: 60 U: 80 V: 100 AA: 잣나무 AB: 0-1m AC: 잣나무0-1m AD: 0.4
B: - 재료비(체인톱) AA: 잣나무 AB: 0-2m AC: 잣나무0-2m AD: 0.8
B:
* 연료 C: 0.00 D: 인/ha E: 2.80 F: ℓ G: - H: 1,558 I: 휘발유 L: - AA: 잣나무 AB: 0-4m AC: 잣나무0-4m AD: 1.8
B:
* 잡품 C: - D: 원 E: 95.0 F: % L: - AA: 잣나무 AB: 0-6m AC: 잣나무0-6m AD: 3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H: 900,000 I: 체인톱 L: - AA: 잣나무 AB: 2-4m AC: 잣나무2-4m AD: 1
B: ○ 지엽 등 낙엽 긁기 C: (W= 5m, D: L= 0m) O: 미적용 AA: 잣나무 AB: 2-6m AC: 잣나무2-6m AD: 2.2
B: - 직접노무비 C: 0.0 D: ha E: #DIV/0! F: 인/ha(기준품÷ha) G: - H: 172,068 I: 보통인부 L: - M: (별산) AA: 잣나무 AB: 4-6m AC: 잣나무4-6m AD: 1.2
B: ○ 솎아베기 C: 전목(벌목) O: 적용 AA: 리기다 AB: 0-1m AC: 리기다0-1m AD: 0.4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G: - H: 253,243 I: 벌목부 J: 15 K: % L: - Q: 구분 R: 흉고직경 S: 벌목 T: 가지정리 U: 토막내기 AA: 리기다 AB: 0-2m AC: 리기다0-2m AD: 0.8
B: 4cm C: 0 D: 본/ha E: 0.20 F: 인/100본 G: - S: 0.2 U: 0.1
B: 6cm C: 0 D: 본/ha E: 0.40 F: 인/100본 G: - S: 0.4 U: 0.2
B: 10cm이하 D: 본/ha E: 0.20 F: 인/100본 G: - H: - Q: 전목(벌목) R: 10cm이하 S: 0.2 T: 0.1 U: 0.1 AA: 리기다 AB: 0-4m AC: 리기다0-4m AD: 1.8
B: 12-14cm D: 본/ha E: 0.40 F: 인/100본 G: - H: - Q: 전간재(벌목+가지정리) R: 12~14cm S: 0.4 T: 0.1 U: 0.1 AA: 리기다 AB: 0-6m AC: 리기다0-6m AD: 3
B: 16-18cm D: 본/ha E: 0.60 F: 인/100본 G: - Q: 단목(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R: 16~18cm S: 0.6 T: 0.2 U: 0.2 AA: 리기다 AB: 2-4m AC: 리기다2-4m AD: 1
B: 20-22cm D: 본/ha E: 0.70 F: 인/100본 G: - R: 20~22cm S: 0.7 T: 0.2 U: 0.3 AA: 리기다 AB: 2-6m AC: 리기다2-6m AD: 2.2
B: 24-26cm D: 본/ha E: 1.00 F: 인/100본 G: - R: 24~26cm S: 1 T: 0.2 U: 0.2 AA: 리기다 AB: 4-6m AC: 리기다4-6m AD: 1.2
B: 28-30cm D: 본/ha E: 1.20 F: 인/100본 G: - R: 28~30cm S: 1.2 T: 0.4 U: 0.4 AA: 기타침엽수 AB: 0-1m AC: 기타침엽수0-1m AD: 0.4
B: 32-34cm D: 본/ha E: 1.90 F: 인/100본 G: - R: 32~34cm S: 1.9 T: 0.5 U: 0.5 AA: 기타침엽수 AB: 0-2m AC: 기타침엽수0-2m AD: 0.8
B: 36-38cm D: 본/ha E: 2.40 F: 인/100본 G: - R: 36~38cm S: 2.4 T: 0.7 U: 0.7 AA: 기타침엽수 AB: 0-4m AC: 기타침엽수0-4m AD: 1.8
B: 40-42cm D: 본/ha E: 2.90 F: 인/100본 G: - R: 40~42cm S: 2.9 T: 0.8 U: 0.8 AA: 기타침엽수 AB: 0-6m AC: 기타침엽수0-6m AD: 3
B: 44-46cm D: 본/ha E: 3.60 F: 인/100본 G: - R: 44~46cm S: 3.6 T: 1.1 U: 1.1 AA: 기타침엽수 AB: 2-4m AC: 기타침엽수2-4m AD: 1
B: 48cm이상 D: 본/ha E: 4.20 F: 인/100본 G: - R: 48cm이상 S: 4.2 T: 1.3 U: 1.3 AA: 기타침엽수 AB: 2-6m AC: 기타침엽수2-6m AD: 2.2
B: 작업보조 C: 0 D: 본/ha E: 0.60 F: 인/100본 G: - H: 172,068 I: 보통인부 J: 15 K: % L: -
B: - 재료비 AA: 기타침엽수 AB: 4-6m AC: 기타침엽수4-6m AD: 1.2
B:
* 연료 C: 0.00 D: 인/ha E: 5.60 F: ℓ G: - H: 1,558 I: 휘발유 L: - AA: 편백 AB: 0-1m AC: 편백0-1m AD: 0.5
C: 0.00 D: 인/ha E: 2.10 F: ℓ G: - H: 7,890 I: 체인오일 L: -
B:
* 잡품 C: - D: 원 E: 40.0 F: % L: - AA: 편백 AB: 0-2m AC: 편백0-2m AD: 1
B:
* 기계경비 C: 0.00 D: 인 E: 0.0084 F: 1대1인 H: 900,000 I: 체인톱 L: - AA: 편백 AB: 0-4m AC: 편백0-4m AD: 2.2
B: ○ 가지치기 O: 미적용 P: #REF! Q: 소나무 R: 0-1m AA: 편백 AB: 0-6m AC: 편백0-6m AD: 3.6
C: 소나무 D: 0-4m P: #REF! Q: 잣나무 R: 0-2m AA: 편백 AB: 2-4m AC: 편백2-4m AD: 1.2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E: 1.40 F: 인/100본 G: - H: 172,068 I: 보통인부 J: 0 K: % L: - P: #REF! Q: 낙엽송 R: 0-4m AA: 편백 AB: 2-6m AC: 편백2-6m AD: 2.6
C: 잣나무 D: 0-4m P: #REF! Q: 리기다 R: 0-5m AA: 편백 AB: 4-6m AC: 편백4-6m AD: 1.4
B: - 직접노무비 C: 0 D: 본/ha E: 1.80 F: 인/100본 G: - H: 172,068 I: 보통인부 J: 0 K: % L: - P: #REF! Q: 기타침엽수 R: 2-4m AA: 활엽수 AB: 0-1m AC: 활엽수0-1m AD: 0.2
Q: 편백 R: 2-6m AA: 활엽수 AB: 0-2m AC: 활엽수0-2m AD: 0.3
B: - 직접노무비 D: 본/ha E: 0.00 F: 인/100본 G: - H: 172,068 I: 보통인부 J: 0 K: % L: - Q: 활엽수 R: 4-6m AA: 활엽수 AB: 0-4m AC: 활엽수0-4m AD: 0.7
B: ○ 산물 임내정리 C: 50㎥이상 D: 정리산물(㎥/ha) F: G: I: J: K: O: 미적용 Q: 10㎥미만 R: 10㎥이상 S: 15㎥이상 T: 20㎥이상 U: 25㎥이상 V: 30㎥이상 W: 35㎥이상 X: 40㎥이상 Y: 45㎥이상 Z: 50㎥이상 AA: 활엽수 AB: 0-6m AC: 활엽수0-6m AD: 2.2
B: - 직접노무비 C: 72.28 D: ㎥ E: 5.1 F: ㎥/인 G: - H: 172,068 I: 보통인부 J: 0 K: % L: - M: (별산) Q: 3.9 R: 4.1 S: 4.3 T: 4.5 U: 4.6 V: 4.7 W: 4.8 X: 4.9 Y: 5 Z: 5.1 AA: 활엽수 AB: 2-4m AC: 활엽수2-4m AD: 0.4
A: B: ◈ 합계 C: D: E: F: G: H: I: J: K: L: - AA: 활엽수 AB: 2-6m AC: 활엽수2-6m AD: 0.9
A: B: ○ 노무비 C: D: E: F: G: H: I: J: K: L: - AA: 활엽수 AB: 4-6m AC: 활엽수4-6m AD: 0.5
A: B: ○ 재료비 C: D: E: F: G: H: I: J: K: L: -
A: B: ○ 경비(기계경비) C: D: E: F: G: H: I: J: K: L: - Q: 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A: B: C: D: E: F: G: H: I: J: K: L: Q: 할인할증요소 R: 요소분류 S: 할인할증율
A: B: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 C: D: E: F: G: H: I: J: K: L: Q: 경사도 R: 완(15˚ 이하) S: 0
A: B: ○ 작업량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경사도 R: 중(15-30˚ 이하) S: 5
B: - 솎아베기량 : C: 0 D: 본/ha E: 전목(벌목) Q: 경사도 R: 급(30˚ 초과) S: 10
B: - 가지치기량 : C: 0 D: 본/ha E: F: Q: 장애물의 정도 R: 무릎높이 이하 S: -10
B: - 산물임내정리량 : C: 0.00 D: ㎥/ha E: (임내정리면적: F: 4.11ha)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미만 S: 0
B: - 산물수집면적 : C: 9.10 D: ha E: (미수집 구역은 ha당 사업비에서 산물수집 사업비를 제외)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이상 S: 10
A: B: ○ 투입인력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선목시기 R: 10월-11월,3월-4월 S: -10
B: - ha당 투입인력 : C: 0.00 D: 인 Q: 선목시기 R: 12월-2월 S: 0
A: B: ○ 할인,할증율 산정 C: D: E: F: G: H: I: J: K: L: Q: 선목시기 R: 5월-9월 S: 10
B: 구 분 C: 할인,할증
요소 D: 단위작업(%) Q: 규격재생산적용 R: 규격재 생산 S: 10
F: 솎아베기 Q: 규격재생산적용 R: 비 규격재 S: 0
B: 경사도 C: 중(15-30˚ 이하) D: F: 5 O: 5
B: 장애물의 정도 C: 가슴높이 미만 D: F: 0 O: 0
B: 하층소나무류피복도 C: 없음 D: F: 0 O:
B: 규격재 생산여부 C: 규격재 생산 F: 10 O: #DIV/0!
B: 합계 D: E: 0 F: 15 G: 0 H: 0
B: ○ 작업원 소요량 산출 : C: - D: 명
B: 작업단위 C: 선목 D: 경계표시 E: 솎아베기 F: 가지치기 G: 산물임내정리 H: 중하층가꾸기 I: 낙엽 긁기 M: 계
B: 초급기술자 C: -
M: -

B: 보통인부 D: -
E: -
F: -
G: -
H: -
I: -
M: -

B: 특별인부 E: -
H: -
M: -

B: 계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시트: 12.수집단가(완충구역) (2)]
A:
완충지대 소반별(ha당) 산물수집 단가 산출서 M: (전목집재) O: 전목 P: 선택항목 Q: 입력항목 T: 원목(규격재) U: 자투리 V: 지조 W: 수집량(계)
A: 위치 및 임·소반 C: 9-0-5-0 F: 0.0 G: ha H: 수집량 I:
총수집 J: 0.00 K: ㎥ L: (20.99㎥/ha) N: ok O: 솎아베기 R: OK S: 수집량(전체) T: -
U: -
V: -
W: -

I:

  • 원목(규격재) J: 0.00 K: ㎥ L: (10.80㎥/ha) R: 오류 S: 수집량(전체) T: 63.53 U: 14.85 V: 41.08 W: 119.46

I:
  • 자투리 J: 0.00 K: ㎥ L: (2.55㎥/ha)

I:
  • 지조 J: 0.00 K: ㎥ L: (7.64㎥/ha)

A: 단위작업 B: 범위 C: 작업량(수량) E: 단위품 G: 소요품 I: 단가(원) K: 할인
할증 M: 계
(원)
D: 단위 F: 단위 H: 단위 J: 종류 O: 적용여부
A: ○ 작업로 선정 O: 미적용 Q: 구분 R: 100본기준 S: 단위 T: 재료명
A: - 직접노무비 C: 1.0000 D: km E: 1.00 F: 인/km G: - H: 1인1조 I: 172,068 J: 보통인부 K: 0 L: % M: - Q:
* 백색페인트 R: 0.5 S: ℓ/km T: 백색페인트
A: - 재료비 B:
* 백색페인트 C: 1.0000 D: km E: 0.50 F: ℓ/km G: - I: 4,194 J: 백색페인트 M: - Q:
* 백색마킹테이프 R: 0.6 S: 롤/km T: 백색마킹테이프
B: 잡품 C: - D: 원 E: 5.00 F: % M: -
A: ○ 작업로설치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G: - H: 1인1조 I: 172,068 J: 보통인부 K: 0 L: % M: -
B: 소작업로 C: 0.0000 D: km E: 2.0 F: 인/km G: - H: 인
B: 대작업로 C: 0.0000 D: km E: 3.0 F: 인/km G: - H: 인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0.00 D: 인 E: 2.8 F: ℓ/인 G: - H: ℓ I: 1,558 J: 휘발유 M: -
B: 잡품 C: - D: 원 E: 95.00 F: % M: -
A: - 기계경비 B: 체인톱 C: 0.00 D: 인 E: 0.0042 F: 1대2인 I: 900,000 J: 체인톱 M: -
A: 1. 인력집재 C: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간벌재직경 F: 18cm G: 0.00 H: 1인1조 I: 172,068 J: 보통인부 K: 0 L: % M: - O: 0cm P: (간벌재직경) Q: 집재거리 R: 8cm S: 10cm T: 12cm U: 14cm V: 16cm W: 18cm X: 20cm Y: 22cm이상
B: 10m이하 C: 0.00 D: ㎥ E: 5.81 F: ㎥/인 G: 0.00 H: 인 Q: 10m이하 R: 2.02 S: 2.84 T: 3.51 U: 4.08 V: 4.82 W: 5.81 X: 6.95 Y: 8.16
B: 20m이하 C: 0.00 D: ㎥ E: 3.88 F: ㎥/인 G: 0.00 H: 인 Q: 20m이하 R: 1.4 S: 1.89 T: 2.32 U: 2.76 V: 3.36 W: 3.88 X: 4.53 Y: 5.2
B: 30m이하 C: 0.00 D: ㎥ E: 3.06 F: ㎥/인 G: 0.00 H: 인 Q: 30m이하 R: 1.1 S: 1.49 T: 1.84 U: 2.27 V: 2.71 W: 3.06 X: 3.51 Y: 4.07
B: 40m이하 C: 0.00 D: ㎥ E: 2.36 F: ㎥/인 G: 0.00 H: 인 Q: 40m이하 R: 0.88 S: 1.18 T: 1.45 U: 1.72 V: 2.09 W: 2.36 X: 2.8 Y: 3.31
B: 50m이하 C: 0.00 D: ㎥ E: 1.94 F: ㎥/인 G: 0.00 H: 인 Q: 50m이하 R: 0.74 S: 0.99 T: 1.22 U: 1.47 V: 1.76 W: 1.94 X: 2.3 Y: 2.75
A: ○ 아키야윈치 집재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G: - H: 2인1조 I: 398,190 J: 특별인부
보통인부 K: 0 L: % M: - Q: 172,068 R: 보통인부
A: 소운반거리 B: 50m내외 D: ㎥ E: 8.00 F: ㎥/조 G: 0.00 H: 조 Q: 226,122 R: 특별인부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 D: 조 E: 6.5 F: ℓ/일 G: - H: ℓ I: 1,558 J: 휘발유 M: - Q: 398,190 R: 2인1조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아키야윈치 C: - D: 조 E: 0.0028 F: 일/대 I: 8,000,000 J: 아키야윈치 M: -
A: ○ 2드럼 윈치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G: - H: 3인1조 I: 570,258 J: 특별인부1
보통인부2 K: 0 L: % M: -
B: 20m이하 C: 0.00 D: ㎥ E: 11.19 F: ㎥/조 G: 0.0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B: 40m이하 C: 0.00 D: ㎥ E: 10.54 F: ㎥/조 G: 0.00 H: 조 I: 172,068 J: 보통인부
B: 60m이하 C: 0.00 D: ㎥ E: 9.95 F: ㎥/조 G: 0.00 H: 조 I: 172,068 J: 보통인부
B: 80m이하 C: 0.00 D: ㎥ E: 9.44 F: ㎥/조 G: 0.00 H: 조
B: 100m이하 C: 0.00 D: ㎥ E: 8.96 F: ㎥/조 G: 0.00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휘발유) C: - D: 조 E: 9.8 F: ℓ/일 G: - H: ℓ I: 1,558 J: 휘발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2드럼 윈치 C: - D: 조 E: 0.0012 F: 일/대 I: 12,000,000 J: 2드럼 윈치 M: -
A: ○ 수라집재 O: 미적용 Q: 수라집재 R: 20이하m3 S: 21-30m3 T: 31-40m3 U: 41-50m3 V: 50초과m3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집재재적 F: 50초과m3 G: - H: 1인1조 I: 226,122 J: 특별인부 K: 0 L: % M: - Q: 0-100m R: 1.94 S: 2.2 T: 2.39 U: 2.56 V: 2.7
B: 0~100m C: 0.00 D: ㎥ E: 2.70 F: ㎥/조 G: 0.00 H: 조 Q: 0-150m R: 1.64 S: 1.91 T: 2.12 U: 2.29 V: 2.45
B: 0~150m C: 0.00 D: ㎥ E: 2.45 F: ㎥/조 G: 0.00 H: 조 Q: 0-200m R: 1.42 S: 1.68 T: 1.89 U: 2.07 V: 2.23
B: 0~200m C: 0.00 D: ㎥ E: 2.23 F: ㎥/조 G: 0.00 H: 조 Q: 0-250m R: 1.24 S: 1.5 T: 1.7 U: 1.88 V: 2.04
B: 0~250m C: 0.00 D: ㎥ E: 2.04 F: ㎥/조 G: 0.00 H: 조
A: 1. 트랙터집재 C: (원목+자투리+지조) O: 적용 Q: 트랙터집재 R: 0.1-0.2m3 S: 0.3-0.4m3 T: 0.5m3이상
A: - 직접노무비 B: 계 C: 20.99 E: 원목단재적 F: 0.1-0.2m3 G: 1.05 H: 3인1조 I: 681,487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13 L: % M: 808,584 O: 0.2153 Q: 0-40m R: 20.07 S: 20.69 T: 21.33
B: 0-40m C: 20.99 D: ㎥ E: 20.07 F: ㎥/조 G: 1.05 I: 283,297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60m R: 17.61 S: 18.15 T: 18.71
B: 0-60m D: ㎥ E: 17.61 F: ㎥/조 G: 0.0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Q: 0-80m R: 15.45 S: 15.92 T: 16.42
B: 0-80m D: ㎥ E: 15.45 F: ㎥/조 G: 0.00 H: 조 I: 172,068 J: 보통인부 Q: 0-100m R: 13.55 S: 13.97 T: 14.4
B: 0-100m C: 0.00 D: ㎥ E: 13.55 F: ㎥/조 G: 0.00 H: 조
B: 0-120m C: 0.00 D: ㎥ F: ㎥/조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1.05 D: 조 E: 20.8 F: ℓ/일 G: 21.84 H: ℓ I: 1,546 J: 경유 M: 33,764
B: 잡품 C: 33,764 D: 원 E: 30 F: % M: 10,129
A: - 기계경비 B: 파르미윈치 C: 1.05 D: 조 E: 0.0008 F: 일/대 I: 55,000,000 J: 파르미윈치 M: 46,200
A: ○ 트렉터집재(파르미,로깅부기)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원목단재적 F: 0.1-0.2m3 G: - H: 3인1조 I: 681,487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0 L: % M: -
B: 0-40m D: ㎥ E: 20.07 F: ㎥/조 G: 0.00 H: 조 I: 283,297 J: 건설기계운전기사
B: 0-60m D: ㎥ E: 17.61 F: ㎥/조 G: 0.0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B: 0-80m D: ㎥ E: 15.45 F: ㎥/조 G: 0.00 H: 조 I: 172,068 J: 보통인부
B: 0-100m D: ㎥ E: 13.55 F: ㎥/조 G: 0.00 H: 조
B: 0-120m D: ㎥ F: ㎥/조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0.8 F: ℓ/일 G: - H: ℓ I: 1,546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0.8 F: ℓ/일 G: - H: ℓ I: 1,546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파르미윈치 C: - D: 조 E: 0.0008 F: 일/대 I: 55,000,000 J: 파르미윈치 M: -
A: - 기계경비 B: 로깅부기 C: - D: 조 E: 0.0008 F: 일/대 I: 65,000,000 J: 로깅부기 M: -
A: ○ 소형포워더 O: 미적용 Q: 주행거리 R: 0.5km이하 S: 1km이하 T: 1.5km이하 U: 2km이하 V: 2.5km이하 W: 3km이하 X: 3.5km이하 Y: 4km이하 Z: 4.5km이하 AA: 5km이하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집재거리 F: 0.5km이하 G: - H: 1인1조 I: 283,297 J: 건설기계운전기사 K: 0 L: % M: - Q: 작업회수 R: 8.6 S: 6.3 T: 5 U: 4.1 V: 3.5 W: 3.1 X: 2.7 Y: 2.4 Z: 2.2 AA: 2
Q: 집재량 R: 27.86 S: 20.46 T: 16.17 U: 13.37 V: 11.39 W: 9.93 X: 8.79 Y: 7.89 Z: 7.16 AA: 6.55
B: 집재량 D: ㎥ E: 27.86 F: ㎥/조 G: 0.00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6 F: ℓ/일 G: - H: ℓ I: 1,546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소형 포워더 C: - D: 조 E: 0.0008 F: 일/대 I: 85,000,000 J: 소형 포워더 M: -
A: ○ HAM200 B: 무상대여여부 C: Y O: 미적용 Q: 집재재적
m3/ha R: 집재거리
A: - 직접노무비 B: 계 C: 0.00 E: 집재거리 F: 100m이하 G: - H: 3인1조 I: 681,487 J: 운전1,특별1
보통인부1 K: 0 L: % M: - R: 100m이하 S: 150m이하 T: 200m이하
B: 0-20㎥ D: ㎥ E: 11.55 F: ㎥/조 G: 0.00 H: 조 I: 283,297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20㎥ R: 11.55 S: 10.3 T: 9.51
B: 21-40㎥ D: ㎥ E: 13.11 F: ㎥/조 G: 0.0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Q: 21-40㎥ R: 13.11 S: 11.49 T: 10.53
B: 41-60㎥ D: ㎥ E: 13.59 F: ㎥/조 G: 0.00 H: 조 I: 172,068 J: 보통인부 Q: 41-60㎥ R: 13.59 S: 11.87 T: 10.86
B: 61-80㎥ D: ㎥ E: 13.83 F: ㎥/조 G: 0.00 H: 조 Q: 61-80㎥ R: 13.83 S: 12.06 T: 11.02
B: 100㎥이상 D: ㎥ E: 13.97 F: ㎥/조 G: 0.00 H: 조 Q: 81-100㎥ R: 13.97 S: 12.17 T: 11.12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26 F: ℓ/일 G: - H: ℓ I: 1,546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40 F: % M: -
A: - 기계경비 B: HAM 200 C: - D: 조 E: 0.0008 F: 일/대 I: 60,000,000 J: HAM 200 M: -
A: ○ 타워야더 B: RME 300T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계 C: - E: 집재거리 F: 100m이하 G: - H: 4인1조 I: 907,609 J: 운전1,특별2
보통인부1 K: 0 L: % M: - R: 100m이하 S: 150m이하 T: 200m이하 U: 250m이하 W: 기종 X: 주연료
B: 0-20㎥ D: ㎥ E: 17.14 F: ㎥/조 G: 0.00 H: 조 I: 283,297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0-20m3 R: 17.14 S: 16.02 T: 14.66 U: 13.54 W: RME 300T X: 32.5
B: 21-40㎥ D: ㎥ E: 20.56 F: ㎥/조 G: 0.0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Q: 21-40m3 R: 20.56 S: 19.18 T: 17.53 U: 16.17 W: K-301 X: 39
B: 41-60㎥ D: ㎥ E: 22.09 F: ㎥/조 G: 0.0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Q: 41-60m3 R: 22.09 S: 20.6 T: 18.82 U: 17.37
B: 61-80㎥ D: ㎥ E: 22.96 F: ㎥/조 G: 0.00 H: 조 I: 172,068 J: 보통인부 Q: 61-80m3 R: 22.96 S: 21.4 T: 19.55 U: 18.05
B: 81-100㎥ D: ㎥ E: 23.51 F: ㎥/조 G: 0.00 H: 조 Q: 81-100m3 R: 23.51 S: 21.91 T: 20.02 U: 18.48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조 E: 32.5 F: ℓ/일 G: - H: ℓ I: 1,546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40 F: % M: -
A: - 기계경비 B: RME 300T C: - D: 조 E: 0.0008 F: 일/대 I: 180,000,000 J: RME 300T M: -
A: ○ 가선설치 및 해체
A: - 직접노무비 B: 계 C: 5.0 E: 작업로
길이 F: 120m이하 G: - H: 3인1조 I: 624,312 J: 특별2
보통인부1 K: - L: % M: - S: 120m이하 T: 160m이하 U: 200m이하 V: 240m이하 W: 280m이하 X: 280m이상
A: -가선설치 B: 상향집재 C: 1.0 D: 회 E: 0.60 F: 회/조 G: 0.6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Q: 가선설치 R: 상향집재 S: 0.6 T: 0.6 U: 0.8 V: 0.9 W: 0.9 X: 1.1
B: 하향집재 C: 2.0 D: 회 E: 0.70 F: 회/조 G: 1.40 H: 조 I: 226,122 J: 특별인부 R: 하향집재 S: 0.7 T: 0.8 U: 0.9 V: 1.1 W: 1.1 X: 1.4
A: -가선해체 B: 상향집재 C: 1.0 D: 회 E: 0.30 F: 회/조 G: 0.30 H: 조 I: 172,068 J: 보통인부 Q: 가선해체 R: 상향집재 S: 0.3 T: 0.3 U: 0.4 V: 0.5 W: 0.5 X: 0.6
B: 하향집재 C: 1.0 D: 회 E: 0.40 F: 회/조 G: 0.40 H: 조 R: 하향집재 S: 0.4 T: 0.4 U: 0.5 V: 0.6 W: 0.6 X: 0.7
A: 2. 규격생산 조재 C: (원목) O: 적용 R: 구분 S: 1일 작업량(원목,㎥/인) T: 인력구분 U: 비고
A: - 직접노무비 B: 전목 C: 10.80 D: ㎥ E: 30.00 F: ㎥/인 G: 0.36 H: 1인1조 I: 226,122 J: 특별인부 M: 81,403 Q: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작업 R: 전목 집재 S: 30 T: 특별인부 U: 1일 작업량(㎥/인)
A: - 재료비 B: 주재료 C: 0.36 D: 인 E: 5.6 F: ℓ G: 2.02 H: ℓ I: 1,558 J: 휘발유 M: 3,147 R: 전간집재 S: 60
B: 잡품 C: 3,147 D: 원 E: 95 F: % M: 2,989
A: - 기계경비 C: 0.36 D: 인 E: 0.0084 F: 일/대 I: 900,000 J: 체인톱 M: 2,721
A: 3. 우드그랩 집적 B: 무상대여여부 C: N O: 적용
A: - 직접노무비 C: 10.80 E: 말구직경 F: 16~20cm G: 0.32 H: 1인1조 I: 283,297 J: 운전1 M: 90,655 R: 9cm이하 S: 10~15cm T: 16~20cm U: 21~25cm V: 26~30cm W: 30cm초과 X: 9cm이하
B: 1.8m D: ㎥ E: 31.35 F: ㎥/조 G: 0.00 H: 조 I: 283,297 J: 건설기계운전기사 Q: 1.8m R: 25.39 S: 28.21 T: 31.35 U: 34.48 V: 37.93 W: 41.73 X: 25.39
A: 원목(규격재) B: 2.1m C: 9.72 D: ㎥ E: 33.55 F: ㎥/조 G: 0.29 H: 조 Q: 2.1m R: 27.17 S: 30.19 T: 33.55 U: 36.89 V: 40.59 W: 44.65 X: 27.17
B: 2.7m D: ㎥ E: 36.32 F: ㎥/조 G: 0.00 H: 조 Q: 2.7m R: 29.42 S: 32.63 T: 36.32 U: 39.94 V: 43.94 W: 48.33 X: 29.42
B: 3.6m C: 1.08 D: ㎥ E: 41.29 F: ㎥/조 G: 0.03 H: 조 Q: 3.6m R: 33.44 S: 37.16 T: 41.29 U: 45.41 V: 49.96 W: 54.95 X: 33.44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0.32 D: 일 E: 20.8 F: ℓ/일 G: 6.66 H: ℓ I: 1,546 J: 경유 M: 10,296
B: 잡품 C: 10,296 D: 원 E: 30 F: % M: 3,088
A: - 기계경비 B: 소형굴삭기 C: 0.32 D: 일 E: 0.0015 F: 일/대 I: 66,538,000 J: 소형굴삭기 M: -
A: 8.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B: 무상대여여부 C: Y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C: #VALUE! G: - H: 1인1조 I: 283,297 J: 운전1 M: - P: 지름(㎝) Q: 합계 R: 1.8 S: 2.1 T: 2.7 U: 3.6 W: 수종 X: 조재율
A: 9㎝이하 B: 1.8m C: #VALUE! D: ㎥ E: 25.39 F: ㎥/조 G: #VALUE! H: 조 I: 283,297 J: 건설기계운전기사 P: 9이하 Q: - Y: 낙엽송
B: 2.1m C: #VALUE! D: ㎥ E: 27.17 F: ㎥/조 G: #VALUE! H: 조 P: 10~15 Q: - Y: 소나무
B: 2.7m C: #VALUE! D: ㎥ E: 29.42 F: ㎥/조 G: #VALUE! H: 조 P: 16~20 Q: - Y: 스트로브잣나무
B: 3.6m C: #VALUE! D: ㎥ E: 33.44 F: ㎥/조 G: #VALUE! H: 조 P: 21-~25 Q: - Y: 기타활엽수
D: ㎥ F: ㎥/조 G: 0.00 H: 조 P: 26~30 Q: -
D: ㎥ F: ㎥/조 G: 0.00 H: 조 P: 31 Q: -
D: ㎥ F: ㎥/조 G: 0.00 H: 조 P: 합계 Q: - R: - S: - T: - U: -
D: ㎥ F: ㎥/조 G: 0.00 H: 조
A: 10~15㎝이하 B: 1.8m C: #VALUE! D: ㎥ E: 28.21 F: ㎥/조 G: #VALUE! H: 조
B: 2.1m C: #VALUE! D: ㎥ E: 30.19 F: ㎥/조 G: #VALUE! H: 조
B: 2.7m C: #VALUE! D: ㎥ E: 32.63 F: ㎥/조 G: #VALUE! H: 조
B: 3.6m C: #VALUE! D: ㎥ E: 37.16 F: ㎥/조 G: #VALUE!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A: 16~20㎝이하 B: 1.8m C: #VALUE! D: ㎥ E: 31.35 F: ㎥/조 G: #VALUE! H: 조
B: 2.1m C: #VALUE! D: ㎥ E: 33.55 F: ㎥/조 G: #VALUE! H: 조
B: 2.7m C: #VALUE! D: ㎥ E: 36.32 F: ㎥/조 G: #VALUE! H: 조
B: 3.6m C: #VALUE! D: ㎥ E: 41.29 F: ㎥/조 G: #VALUE!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A: 21~25㎝이하 B: 1.8m C: #VALUE! D: ㎥ E: 34.48 F: ㎥/조 G: #VALUE! H: 조
B: 2.1m C: #VALUE! D: ㎥ E: 36.89 F: ㎥/조 G: #VALUE! H: 조
B: 2.7m C: #VALUE! D: ㎥ E: 39.94 F: ㎥/조 G: #VALUE! H: 조
B: 3.6m C: #VALUE! D: ㎥ E: 45.41 F: ㎥/조 G: #VALUE!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A: 26~30㎝이하 B: 1.8m C: #VALUE! D: ㎥ E: 37.93 F: ㎥/조 G: #VALUE! H: 조
B: 2.1m C: #VALUE! D: ㎥ E: 40.59 F: ㎥/조 G: #VALUE! H: 조
B: 2.7m C: #VALUE! D: ㎥ E: 43.94 F: ㎥/조 G: #VALUE! H: 조
B: 3.6m C: #VALUE! D: ㎥ E: 49.96 F: ㎥/조 G: #VALUE!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A: 30㎝이상 B: 1.8m C: #VALUE! D: ㎥ E: 41.73 F: ㎥/조 G: #VALUE! H: 조
B: 2.1m C: #VALUE! D: ㎥ E: 44.65 F: ㎥/조 G: #VALUE! H: 조
B: 2.7m C: #VALUE! D: ㎥ E: 48.33 F: ㎥/조 G: #VALUE! H: 조
B: 3.6m C: #VALUE! D: ㎥ E: 54.95 F: ㎥/조 G: #VALUE!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D: ㎥ F: ㎥/조 G: 0.00 H: 조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일 E: 20.8 F: ℓ/일 G: - H: ℓ I: 1,546 J: 경유 M: -
B: 잡품 C: - D: 원 E: 30 F: % M: -
A: - 기계경비 B: 소형굴삭기 C: - D: 일 E: 0.0015 F: 일/대 I: 66,538,000 J: 소형굴삭기 M: -
A: 5. 파쇄 C: (자투리+지조) O: 미적용
A: - 직접노무비 B: 임목파쇄기 C: 0.00 D: ㎥ E: 28.00 F: ㎥/조 G: 0.00 H: 3인1조 I: 627,433 J: 운전1,보통인부2 M: -
A: - 재료비 B: 주재료(경유) C: - D: 일 E: 13.5 F: ℓ/일 G: - H: ℓ I: 1,546 J: 경유 M: -
A: 자투리+지조 B: 잡품 C: - D: 원 E: 16 F: % M: -
A: - 기계경비 C: - D: 일 E: 0.00268 F: 일/대 I: 300,000,000 J: 원/대 M: -
A: ◈ 합계 M: 1,092,976 Q: 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
A: ○ 직접노무비 M: 980,642 Q: 할인할증요소 R: 요소분류 S: 할인할증율
A: ○ 재료비 M: 63,413 Q: 경사도 R: 완(15˚ 이하) S: 0
A: ○ 기계경비 M: 48,921 Q: 경사도 R: 중(15-30˚ 이하) S: 5
A: B: C: D: E: F: G: H: I: J: K: L: M: Q: 경사도 R: 급(30˚ 초과) S: 10
A: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 B: C: D: E: F: G: H: I: J: K: L: M: Q: 장애물의 정도 R: 무릎높이 이하 S: -10
A: ○ 작업량 산정 B: C: D: E: F: G: H: I: J: K: L: M: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미만 S: 0
A: - 작업로선정 : B: 0.00 C: km Q: 장애물의 정도 R: 가슴높이 이상 S: 10
A: - 작업로설치 : B: 0.00 C: km Q: 선목시기 R: 10월-11월, 3월-4월 S: -10
A: - 인력집재 : B: 0.00 C: ㎥ Q: 선목시기 R: 12월-2월 S: 0
A: - 아키야윈치 집재 : B: 0.00 C: ㎥ Q: 선목시기 R: 5월-9월 S: 10
A: - 2드럼 윈치 집재 : B: 0.00 C: ㎥ Q: 제거대상식생 R: 쉽다(높이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S: -10
A: - 수라집재 : B: 0.00 C: ㎥ Q: 제거대상식생 R: 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 S: 0
A: - 트렉터집재 : B: 20.99 C: ㎥ Q: 제거대상식생 R: 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S: 10
A: - 소형포워더 : B: 0.00 C: ㎥ Q: 대상지 R: 인공조림지 S: 0
A: - HAM200 : B: 0.00 C: ㎥ Q: 대상지 R: 천연갱신지 S: 10
A: - 타워야더 : B: 0.00 C: ㎥ Q: 풀베기_기타 R: 활엽수, 용기묘조림지 S: 10
A: - 가선설치 및 해체 : B: 0.00 C: 회 Q: 풀베기_기타 R: 미적용 S: 0
A: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 B: 0.00 C: ㎥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집단화 되어 분포 S: 0
A: ○ 투입인력 산정 B: C: D: E: F: G: H: Q: 덩굴류 분포 형태 R: 전 면적에 균일하게 분포 S: 5
A: - ha당 투입인력 : B: 3.83 C: 인 Q: 덩굴류 분포 형태 R: 불규칙적으로 분포 S: 10
A: ○ 할인,할증율 산정 B: C: D: E: F: G: H: I: J: K: L: M: Q: 규격재생산적용 R: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S: 10
A: 구 분 B: 할인,할증
요소 C: 단위작업(%) Q: 규격재생산적용 R: 미적용 S: 0
C: 작업로선정 D: 작업로설치 E: 인력집재 F: 아키야윈치 집재 G: 2드럼 케이블윈치 집재 H: 수라 집재 I: 트랙터 집재 J: 트랙터 집재(파미르윈치+로깅부기) K: 소형 포워더 집재 L: HAM200 집재 M: 타워야더 집재 Q: 제거대상식생량 R: 소(800본 이하) S: -10
A: 경사도 B: 중(15-30˚ 이하) E: 0 I: 5 N: 5 Q: 제거대상식생량 R: 중(800본-1,200본) S: 0
A: 장애물의 정도 B: 가슴높이 미만 E: 0 N: 0 Q: 제거대상식생량 R: 밀(1,200본 초과) S: 10
A: 제거대상식생 D: N: Q: 임상 R: 활엽수림 S: -10
A: 소운반거리 H: N: Q: 임상 R: 혼효림 S: 0
A: 집재방향 B: 하향80% I: 8 N: 8 O: 0% Q: 임상 R: 침엽수림 S: 10
A: 주행장애물 상태 K: N: Q: 소운반거리 R: 0-5m S: 0
A: 측방집재거리 L: M: N: Q: 소운반거리 R: 6-10m S: 5
A: 중하층목 밀도 B: 0% E: O: 60 Q: 소운반거리 R: 11-20m S: 10
A: 합계 C: 0 D: 0 E: 0 F: 0 G: 0 H: 0 I: 13 J: 0 K: 0 L: 0 M: 0 N: 13 Q: 집재방향 R: 상향집재 S: 0
Q: 집재방향 R: 하향10% S: 1
Q: 집재방향 R: 하향20% S: 2
Q: 집재방향 R: 하향30% S: 3
Q: 집재방향 R: 하향40% S: 4
Q: 집재방향 R: 하향50% S: 5
Q: 집재방향 R: 하향60% S: 6
Q: 집재방향 R: 하향70% S: 7
Q: 집재방향 R: 하향80% S: 8
Q: 집재방향 R: 하향90% S: 9
Q: 집재방향 R: 하향100%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S: 10
Q: 주행 장애물 상태 R: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 S: 5
Q: 주행 장애물 상태 R: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S: 0
Q: 측방집재거리 R: 0-5m S: 0
Q: 측방집재거리 R: 6-10m S: 5
Q: 측방집재거리 R: 11-20m S: 10
Q: 중하층목 밀도 R: 과소(0-20%) S: 0
Q: 중하층목 밀도 R: 소(21-40%) S: 5
Q: 중하층목 밀도 R: 중(41-60%) S: 10
Q: 중하층목 밀도 R: 밀(61-80%) S: 15
Q: 중하층목 밀도 R: 과밀(81-100%) S: 20

[시트: 12.단산(산물운반-집하장)]
B: 미이용 부산물 운반 단가산출근거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CX: 합 계 CY: 노무비 CZ: 재료비 DA: 경 비
B: 1.사업지~집하장 - 덤프1.0톤+백호0.2㎥+부착용집게) [㎥] CX: 15,515 CY: 12,014 CZ: 1,337 DA: 2,164
D: 1. G: 적 J: 재 M: : O: 굴삭기(무한궤도) AC: (0.2㎥+부착용집게)
G: qs J: = L: 0.2 R: f T: = V: 1. X: / Z: 1.3 AD: = AF: 0.77 AO: K AQ: = AS: 0.9
G: Es J: = L: 0.6 R: Cms V: = X: 18. AA: ( AB: 135 AE: ˚ AF: )
L: 3,600. P: × R: qs U: × W: K Y: × AA: f AB: × AD: Es AK: 3,600. AP: × AR: 0.2 AT: × AV: 0.9 AY: × BA: 0.77 BE: × BG: 0.6
G: Q I: = K: ─ M: ─ O: ─ Q: ─ S: ─ U: ─ X: ─ Z: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Y: ─ BA: ─ BC: ─ BE: ─ BG: ─ BI: ─ BL: = BN: 16.63 BT: ㎥/hr
S: Cms AD: #REF! AT: 18. BC: #REF!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16.63 AI: = AL: 3,549.
G: 재료비 N: : P: 8,911. Y: ÷ AB: 16.63 AI: = AL: 535.8
G: 경 K: 비 N: : P: 17,547. Y: ÷ AB: 16.63 AI: = AL: 1,055.1
G: 소 K: 계 N: : AG: 5,139.9 CX: 5139.9 CY: 3,549.0 CZ: 535.8 DA: 1,055.1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 X: (1.0Ton)
G: L I: = K: 1.4 N: km U: V1 X: = Z: 30. AC: km/hr AK: V2 AN: = AP: 35. AS: km/hr
G: T I: = K: 1. N: ton U: rt X: = Z: 0.8 AC: ton/㎥ AK: Lo AN: = AP: 1.3 AV: E AX: = AZ: 0.9
G: q I: = K: T M: / N: rt P: × R: Lo U: = W: 1. Z: / AA: 0.8 AD: × AF: 1.3 AK: = AN: 1.63 AS: ㎥
G: n I: = K: q M: / N: ( qs Q: × S: k ) V: = X: 1.63 AC: / AD: ( AF: 0.2 AI: × AK: 0.9 AN: ) AP: = AR: 9.06 AV: 회
G: t1 J: = L: Cms O: × Q: n S: / U: ( W: 60. Z: × AB: Es AD: ) AF: = AH: 18. AK: × AM: 9.06 AQ: / AS: ( AT: 60. AW: × AY: 0.6 BB: ) BD: = BG: 4.53 BK: 분
N: L U: L AH: 1.4 AO: 1.4
G: t2 J: = L: ( M: ─ O: ─ R: + T: ─ V: ─ X: ) Z: × AB: 60. AE: = AG: ( AH: ─ AJ: ─ AM: + AO: ─ AQ: ─ AS: ) AU: × AW: 60. AZ: = BB: 5.2 BH: 분
N: V1 U: V2 AI: 30. AP: 35.
G: t3 J: = L: 1.1 O: 분 U: t4 X: = Z: 0.7 AD: 분 AK: t5 AN: = AP: 0. AS: 분 AX: t6 BA: = BC: 0. BF: 분
G: Cm J: = L: t1 M: + N: t2 P: + R: t3 T: + V: t4 X: + Z: t5 AB: + AD: t6 AH: = AJ: 4.53 AO: + AQ: 5.2 AV: + AX: 1.1 BB: + BD: 0.7 BH: + BI: 0. BL: + BN: 0. BT: = BV: 11.53 CB: 분
L: 60. N: × P: q R: × T: f V: × X: E AE: 60. AH: × AJ: 1.63 AO: × AQ: 0.77 AT: × AV: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BA: = BD: 5.88 BI: ㎥ BK: / BL: hr
P: Cm AM: 11.53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5.88 AI: = AL: 8,465.6
G: 재료비 N: : P: 4,715. Y: ÷ AB: 5.88 AI: = AL: 801.8
G: 경 K: 비 N: : P: 6,522. Y: ÷ AB: 5.88 AI: = AL: 1,109.1
G: 소 K: 계 N: : AG: 10,376.5 CX: 10376.5 CY: 8,465.6 CZ: 801.8 DA: 1,109.1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549. W: + Y: 8,465.6 AF: = AH: 12,014
H: 재료비 O: : Q: 535.8 W: + Y: 801.8 AF: = AH: 1,337
H: 경 L: 비 O: : Q: 1,055.1 W: + Y: 1,109.1 AF: = AH: 2,164
J: 계 O: : R: 15,515 CX: 15,515 CY: 12,014 CZ: 1,337 DA: 2,164
B: 2. - 덤프1.0톤+백호0.2㎥+부착용집게) [㎥] CX: 44,250 CY: 35,457 CZ: 3,558 DA: 5,235
D: 1. G: 적 J: 재 M: : O: 굴삭기(무한궤도) AC: (0.2㎥+부착용집게)
G: qs J: = L: 0.2 R: f T: = V: 1. X: / Z: 1.3 AD: = AF: 0.77 AO: K AQ: = AS: 0.9
G: Es J: = L: 0.6 R: Cms V: = X: 18. AA: ( AB: 135 AE: ˚ AF: )
L: 3,600. P: × R: qs U: × W: K Y: × AA: f AB: × AD: Es AK: 3,600. AP: × AR: 0.2 AT: × AV: 0.9 AY: × BA: 0.77 BE: × BG: 0.6
G: Q I: = K: ─ M: ─ O: ─ Q: ─ S: ─ U: ─ X: ─ Z: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Y: ─ BA: ─ BC: ─ BE: ─ BG: ─ BI: ─ BL: = BN: 16.63 BT: ㎥/hr
S: Cms AD: #REF! AT: 18. BC: #REF!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16.63 AI: = AL: 3,549.
G: 재료비 N: : P: 8,911. Y: ÷ AB: 16.63 AI: = AL: 535.8
G: 경 K: 비 N: : P: 17,547. Y: ÷ AB: 16.63 AI: = AL: 1,055.1
G: 소 K: 계 N: : AG: 5,139.9 CX: 5139.9 CY: 3,549.0 CZ: 535.8 DA: 1,055.1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 X: (1.0Ton)
G: L I: = K: 10. N: km U: V1 X: = Z: 30. AC: km/hr AK: V2 AN: = AP: 35. AS: km/hr
G: T I: = K: 1. N: ton U: rt X: = Z: 0.8 AC: ton/㎥ AK: Lo AN: = AP: 1.3 AV: E AX: = AZ: 0.9
G: q I: = K: T M: / N: rt P: × R: Lo U: = W: 1. Z: / AA: 0.8 AD: × AF: 1.3 AK: = AN: 1.63 AS: ㎥
G: n I: = K: q M: / N: ( qs Q: × S: k ) V: = X: 1.63 AC: / AD: ( AF: 0.2 AI: × AK: 0.9 AN: ) AP: = AR: 9.06 AV: 회
G: t1 J: = L: Cms O: × Q: n S: / U: ( W: 60. Z: × AB: Es AD: ) AF: = AH: 18. AK: × AM: 9.06 AQ: / AS: ( AT: 60. AW: × AY: 0.6 BB: ) BD: = BG: 4.53 BK: 분
N: L U: L AH: 10. AO: 10.
G: t2 J: = L: ( M: ─ O: ─ R: + T: ─ V: ─ X: ) Z: × AB: 60. AE: = AG: ( AH: ─ AJ: ─ AM: + AO: ─ AQ: ─ AS: ) AU: × AW: 60. AZ: = BB: 37.14 BH: 분
N: V1 U: V2 AI: 30. AP: 35.
G: t3 J: = L: 1.1 O: 분 U: t4 X: = Z: 0.7 AD: 분 AK: t5 AN: = AP: 0. AS: 분 AX: t6 BA: = BC: 0. BF: 분
G: Cm J: = L: t1 M: + N: t2 P: + R: t3 T: + V: t4 X: + Z: t5 AB: + AD: t6 AH: = AJ: 4.53 AO: + AQ: 37.14 AV: + AX: 1.1 BB: + BD: 0.7 BH: + BI: 0. BL: + BN: 0. BT: = BV: 43.47 CB: 분
L: 60. N: × P: q R: × T: f V: × X: E AE: 60. AH: × AJ: 1.63 AO: × AQ: 0.77 AT: × AV: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BA: = BD: 1.56 BI: ㎥ BK: / BL: hr
P: Cm AM: 43.47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1.56 AI: = AL: 31,908.9
G: 재료비 N: : P: 4,715. Y: ÷ AB: 1.56 AI: = AL: 3,022.4
G: 경 K: 비 N: : P: 6,522. Y: ÷ AB: 1.56 AI: = AL: 4,180.7
G: 소 K: 계 N: : AG: 39,112. CX: 39,112. CY: 31,908.9 CZ: 3,022.4 DA: 4,180.7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549. W: + Y: 31,908.9 AF: = AH: 35,457
H: 재료비 O: : Q: 535.8 W: + Y: 3,022.4 AF: = AH: 3,558
H: 경 L: 비 O: : Q: 1,055.1 W: + Y: 4,180.7 AF: = AH: 5,235
J: 계 O: : R: 44,250 CX: 44,250 CY: 35,457 CZ: 3,558 DA: 5,235
B: 3. - 덤프1.0톤+백호0.2㎥+부착용집게) [㎥] CX: 44,250 CY: 35,457 CZ: 3,558 DA: 5,235
D: 1. G: 적 J: 재 M: : O: 굴삭기(무한궤도) AC: (0.2㎥+부착용집게)
G: qs J: = L: 0.2 R: f T: = V: 1. X: / Z: 1.3 AD: = AF: 0.77 AO: K AQ: = AS: 0.9
G: Es J: = L: 0.6 R: Cms V: = X: 18. AA: ( AB: 135 AE: ˚ AF: )
L: 3,600. P: × R: qs U: × W: K Y: × AA: f AB: × AD: Es AK: 3,600. AP: × AR: 0.2 AT: × AV: 0.9 AY: × BA: 0.77 BE: × BG: 0.6
G: Q I: = K: ─ M: ─ O: ─ Q: ─ S: ─ U: ─ X: ─ Z: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Y: ─ BA: ─ BC: ─ BE: ─ BG: ─ BI: ─ BL: = BN: 16.63 BT: ㎥/hr
S: Cms AD: #REF! AT: 18. BC: #REF!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16.63 AI: = AL: 3,549.
G: 재료비 N: : P: 8,911. Y: ÷ AB: 16.63 AI: = AL: 535.8
G: 경 K: 비 N: : P: 17,547. Y: ÷ AB: 16.63 AI: = AL: 1,055.1
G: 소 K: 계 N: : AG: 5,139.9 CX: 5139.9 CY: 3,549.0 CZ: 535.8 DA: 1,055.1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 X: (1.0Ton)
G: L I: = K: 10. N: km U: V1 X: = Z: 30. AC: km/hr AK: V2 AN: = AP: 35. AS: km/hr
G: T I: = K: 1. N: ton U: rt X: = Z: 0.8 AC: ton/㎥ AK: Lo AN: = AP: 1.3 AV: E AX: = AZ: 0.9
G: q I: = K: T M: / N: rt P: × R: Lo U: = W: 1. Z: / AA: 0.8 AD: × AF: 1.3 AK: = AN: 1.63 AS: ㎥
G: n I: = K: q M: / N: ( qs Q: × S: k ) V: = X: 1.63 AC: / AD: ( AF: 0.2 AI: × AK: 0.9 AN: ) AP: = AR: 9.06 AV: 회
G: t1 J: = L: Cms O: × Q: n S: / U: ( W: 60. Z: × AB: Es AD: ) AF: = AH: 18. AK: × AM: 9.06 AQ: / AS: ( AT: 60. AW: × AY: 0.6 BB: ) BD: = BG: 4.53 BK: 분
N: L U: L AH: 10. AO: 10.
G: t2 J: = L: ( M: ─ O: ─ R: + T: ─ V: ─ X: ) Z: × AB: 60. AE: = AG: ( AH: ─ AJ: ─ AM: + AO: ─ AQ: ─ AS: ) AU: × AW: 60. AZ: = BB: 37.14 BH: 분
N: V1 U: V2 AI: 30. AP: 35.
G: t3 J: = L: 1.1 O: 분 U: t4 X: = Z: 0.7 AD: 분 AK: t5 AN: = AP: 0. AS: 분 AX: t6 BA: = BC: 0. BF: 분
G: Cm J: = L: t1 M: + N: t2 P: + R: t3 T: + V: t4 X: + Z: t5 AB: + AD: t6 AH: = AJ: 4.53 AO: + AQ: 37.14 AV: + AX: 1.1 BB: + BD: 0.7 BH: + BI: 0. BL: + BN: 0. BT: = BV: 43.47 CB: 분
L: 60. N: × P: q R: × T: f V: × X: E AE: 60. AH: × AJ: 1.63 AO: × AQ: 0.77 AT: × AV: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BA: = BD: 1.56 BI: ㎥ BK: / BL: hr
P: Cm AM: 43.47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1.56 AI: = AL: 31,908.9
G: 재료비 N: : P: 4,715. Y: ÷ AB: 1.56 AI: = AL: 3,022.4
G: 경 K: 비 N: : P: 6,522. Y: ÷ AB: 1.56 AI: = AL: 4,180.7
G: 소 K: 계 N: : AG: 39,112. CX: 39,112. CY: 31,908.9 CZ: 3,022.4 DA: 4,180.7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549. W: + Y: 31,908.9 AF: = AH: 35,457
H: 재료비 O: : Q: 535.8 W: + Y: 3,022.4 AF: = AH: 3,558
H: 경 L: 비 O: : Q: 1,055.1 W: + Y: 4,180.7 AF: = AH: 5,235
J: 계 O: : R: 44,250 CX: 44,250 CY: 35,457 CZ: 3,558 DA: 5,235
B: 4. - 덤프1.0톤+백호0.2㎥+부착용집게) [㎥] CX: 44,250 CY: 35,457 CZ: 3,558 DA: 5,235
D: 1. G: 적 J: 재 M: : O: 굴삭기(무한궤도) AC: (0.2㎥+부착용집게)
G: qs J: = L: 0.2 R: f T: = V: 1. X: / Z: 1.3 AD: = AF: 0.77 AO: K AQ: = AS: 0.9
G: Es J: = L: 0.6 R: Cms V: = X: 18. AA: ( AB: 135 AE: ˚ AF: )
L: 3,600. P: × R: qs U: × W: K Y: × AA: f AB: × AD: Es AK: 3,600. AP: × AR: 0.2 AT: × AV: 0.9 AY: × BA: 0.77 BE: × BG: 0.6
G: Q I: = K: ─ M: ─ O: ─ Q: ─ S: ─ U: ─ X: ─ Z: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Y: ─ BA: ─ BC: ─ BE: ─ BG: ─ BI: ─ BL: = BN: 16.63 BT: ㎥/hr
S: Cms AD: #REF! AT: 18. BC: #REF!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16.63 AI: = AL: 3,549.
G: 재료비 N: : P: 8,911. Y: ÷ AB: 16.63 AI: = AL: 535.8
G: 경 K: 비 N: : P: 17,547. Y: ÷ AB: 16.63 AI: = AL: 1,055.1
G: 소 K: 계 N: : AG: 5,139.9 CX: 5139.9 CY: 3,549.0 CZ: 535.8 DA: 1,055.1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 X: (1.0Ton)
G: L I: = K: 10. N: km U: V1 X: = Z: 30. AC: km/hr AK: V2 AN: = AP: 35. AS: km/hr
G: T I: = K: 1. N: ton U: rt X: = Z: 0.8 AC: ton/㎥ AK: Lo AN: = AP: 1.3 AV: E AX: = AZ: 0.9
G: q I: = K: T M: / N: rt P: × R: Lo U: = W: 1. Z: / AA: 0.8 AD: × AF: 1.3 AK: = AN: 1.63 AS: ㎥
G: n I: = K: q M: / N: ( qs Q: × S: k ) V: = X: 1.63 AC: / AD: ( AF: 0.2 AI: × AK: 0.9 AN: ) AP: = AR: 9.06 AV: 회
G: t1 J: = L: Cms O: × Q: n S: / U: ( W: 60. Z: × AB: Es AD: ) AF: = AH: 18. AK: × AM: 9.06 AQ: / AS: ( AT: 60. AW: × AY: 0.6 BB: ) BD: = BG: 4.53 BK: 분
N: L U: L AH: 10. AO: 10.
G: t2 J: = L: ( M: ─ O: ─ R: + T: ─ V: ─ X: ) Z: × AB: 60. AE: = AG: ( AH: ─ AJ: ─ AM: + AO: ─ AQ: ─ AS: ) AU: × AW: 60. AZ: = BB: 37.14 BH: 분
N: V1 U: V2 AI: 30. AP: 35.
G: t3 J: = L: 1.1 O: 분 U: t4 X: = Z: 0.7 AD: 분 AK: t5 AN: = AP: 0. AS: 분 AX: t6 BA: = BC: 0. BF: 분
G: Cm J: = L: t1 M: + N: t2 P: + R: t3 T: + V: t4 X: + Z: t5 AB: + AD: t6 AH: = AJ: 4.53 AO: + AQ: 37.14 AV: + AX: 1.1 BB: + BD: 0.7 BH: + BI: 0. BL: + BN: 0. BT: = BV: 43.47 CB: 분
L: 60. N: × P: q R: × T: f V: × X: E AE: 60. AH: × AJ: 1.63 AO: × AQ: 0.77 AT: × AV: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BA: = BD: 1.56 BI: ㎥ BK: / BL: hr
P: Cm AM: 43.47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1.56 AI: = AL: 31,908.9
G: 재료비 N: : P: 4,715. Y: ÷ AB: 1.56 AI: = AL: 3,022.4
G: 경 K: 비 N: : P: 6,522. Y: ÷ AB: 1.56 AI: = AL: 4,180.7
G: 소 K: 계 N: : AG: 39,112. CX: 39,112. CY: 31,908.9 CZ: 3,022.4 DA: 4,180.7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549. W: + Y: 31,908.9 AF: = AH: 35,457
H: 재료비 O: : Q: 535.8 W: + Y: 3,022.4 AF: = AH: 3,558
H: 경 L: 비 O: : Q: 1,055.1 W: + Y: 4,180.7 AF: = AH: 5,235
J: 계 O: : R: 44,250 CX: 44,250 CY: 35,457 CZ: 3,558 DA: 5,235
B: 5. - 덤프1.0톤+백호0.2㎥+부착용집게) [㎥] CX: 8,301 CY: 6,046 CZ: 755 DA: 1,500
D: 1. G: 적 J: 재 M: : O: 굴삭기(무한궤도) AC: (0.2㎥+부착용집게)
G: qs J: = L: 0.2 R: f T: = V: 1. X: / Z: 1.3 AD: = AF: 0.77 AO: K AQ: = AS: 0.9
G: Es J: = L: 0.6 R: Cms V: = X: 18. AA: ( AB: 135 AE: ˚ AF: )
L: 3,600. P: × R: qs U: × W: K Y: × AA: f AB: × AD: Es AK: 3,600. AP: × AR: 0.2 AT: × AV: 0.9 AY: × BA: 0.77 BE: × BG: 0.6
G: Q I: = K: ─ M: ─ O: ─ Q: ─ S: ─ U: ─ X: ─ Z: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Y: ─ BA: ─ BC: ─ BE: ─ BG: ─ BI: ─ BL: = BN: 16.63 BT: ㎥/hr
S: Cms AD: #REF! AT: 18. BC: #REF!
G: 노무비 N: : P: 44,299 Y: ÷ AB: 16.63 AI: = AL: 2,663.8
G: 재료비 N: : P: 6,903 Y: ÷ AB: 16.63 AI: = AL: 415.
G: 경 K: 비 N: : P: 15,724 Y: ÷ AB: 16.63 AI: = AL: 945.5
G: 소 K: 계 N: : AG: 4,024.3 CX: 4024.3 CY: 2,663.8 CZ: 415.0 DA: 945.5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 X: (1.0Ton)
G: L I: = K: 0. N: km U: V1 X: = Z: 30. AC: km/hr AK: V2 AN: = AP: 35. AS: km/hr
G: T I: = K: 1. N: ton U: rt X: = Z: 0.8 AC: ton/㎥ AK: Lo AN: = AP: 1.3 AV: E AX: = AZ: 0.9
G: q I: = K: T M: / N: rt P: × R: Lo U: = W: 1. Z: / AA: 0.8 AD: × AF: 1.3 AK: = AN: 1.63 AS: ㎥
G: n I: = K: q M: / N: ( qs Q: × S: k ) V: = X: 1.63 AC: / AD: ( AF: 0.2 AI: × AK: 0.9 AN: ) AP: = AR: 9.06 AV: 회
G: t1 J: = L: Cms O: × Q: n S: / U: ( W: 60. Z: × AB: Es AD: ) AF: = AH: 18. AK: × AM: 9.06 AQ: / AS: ( AT: 60. AW: × AY: 0.6 BB: ) BD: = BG: 4.53 BK: 분
N: L U: L AH: 0. AO: 0.
G: t2 J: = L: ( M: ─ O: ─ R: + T: ─ V: ─ X: ) Z: × AB: 60. AE: = AG: ( AH: ─ AJ: ─ AM: + AO: ─ AQ: ─ AS: ) AU: × AW: 60. AZ: = BB: 0. BH: 분
N: V1 U: V2 AI: 30. AP: 35.
G: t3 J: = L: 1.1 O: 분 U: t4 X: = Z: 0.7 AD: 분 AK: t5 AN: = AP: 0. AS: 분 AX: t6 BA: = BC: 0. BF: 분
G: Cm J: = L: t1 M: + N: t2 P: + R: t3 T: + V: t4 X: + Z: t5 AB: + AD: t6 AH: = AJ: 4.53 AO: + AQ: 0. AV: + AX: 1.1 BB: + BD: 0.7 BH: + BI: 0. BL: + BN: 0. BT: = BV: 6.33 CB: 분
L: 60. N: × P: q R: × T: f V: × X: E AE: 60. AH: × AJ: 1.63 AO: × AQ: 0.77 AT: × AV: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BA: = BD: 10.71 BI: ㎥ BK: / BL: hr
P: Cm AM: 6.33
G: 노무비 N: : P: 36,224 Y: ÷ AB: 10.71 AI: = AL: 3,382.2
G: 재료비 N: : P: 3,652 Y: ÷ AB: 10.71 AI: = AL: 340.9
G: 경 K: 비 N: : P: 5,947 Y: ÷ AB: 10.71 AI: = AL: 555.2
G: 소 K: 계 N: : AG: 4,278.3 CX: 4278.3 CY: 3,382.2 CZ: 340.9 DA: 555.2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663.8 W: + Y: 3,382.2 AF: = AH: 6,046
H: 재료비 O: : Q: 415. W: + Y: 340.9 AF: = AH: 755
H: 경 L: 비 O: : Q: 945.5 W: + Y: 555.2 AF: = AH: 1,500
J: 계 O: : R: 8,301 CX: 8,301 CY: 6,046 CZ: 755 DA: 1,500
B: 6.0 - 덤프1.0톤+백호0.2㎥+부착용집게) [㎥] CX: 8,301 CY: 6,046 CZ: 755 DA: 1,500
D: 1. G: 적 J: 재 M: : O: 굴삭기(무한궤도) AC: (0.2㎥+부착용집게)
G: qs J: = L: 0.2 R: f T: = V: 1. X: / Z: 1.3 AD: = AF: 0.77 AO: K AQ: = AS: 0.9
G: Es J: = L: 0.6 R: Cms V: = X: 18. AA: ( AB: 135 AE: ˚ AF: )
L: 3,600. P: × R: qs U: × W: K Y: × AA: f AB: × AD: Es AK: 3,600. AP: × AR: 0.2 AT: × AV: 0.9 AY: × BA: 0.77 BE: × BG: 0.6
G: Q I: = K: ─ M: ─ O: ─ Q: ─ S: ─ U: ─ X: ─ Z: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Y: ─ BA: ─ BC: ─ BE: ─ BG: ─ BI: ─ BL: = BN: 16.63 BT: ㎥/hr
S: Cms AD: #REF! AT: 18. BC: #REF!
G: 노무비 N: : P: 44,299 Y: ÷ AB: 16.63 AI: = AL: 2,663.8
G: 재료비 N: : P: 6,903 Y: ÷ AB: 16.63 AI: = AL: 415.
G: 경 K: 비 N: : P: 15,724 Y: ÷ AB: 16.63 AI: = AL: 945.5
G: 소 K: 계 N: : AG: 4,024.3 CX: 4024.3 CY: 2,663.8 CZ: 415.0 DA: 945.5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 X: (1.0Ton)
G: L I: = K: 0. N: km U: V1 X: = Z: 30. AC: km/hr AK: V2 AN: = AP: 35. AS: km/hr
G: T I: = K: 1. N: ton U: rt X: = Z: 0.8 AC: ton/㎥ AK: Lo AN: = AP: 1.3 AV: E AX: = AZ: 0.9
G: q I: = K: T M: / N: rt P: × R: Lo U: = W: 1. Z: / AA: 0.8 AD: × AF: 1.3 AK: = AN: 1.63 AS: ㎥
G: n I: = K: q M: / N: ( qs Q: × S: k ) V: = X: 1.63 AC: / AD: ( AF: 0.2 AI: × AK: 0.9 AN: ) AP: = AR: 9.06 AV: 회
G: t1 J: = L: Cms O: × Q: n S: / U: ( W: 60. Z: × AB: Es AD: ) AF: = AH: 18. AK: × AM: 9.06 AQ: / AS: ( AT: 60. AW: × AY: 0.6 BB: ) BD: = BG: 4.53 BK: 분
N: L U: L AH: 0. AO: 0.
G: t2 J: = L: ( M: ─ O: ─ R: + T: ─ V: ─ X: ) Z: × AB: 60. AE: = AG: ( AH: ─ AJ: ─ AM: + AO: ─ AQ: ─ AS: ) AU: × AW: 60. AZ: = BB: 0. BH: 분
N: V1 U: V2 AI: 30. AP: 35.
G: t3 J: = L: 1.1 O: 분 U: t4 X: = Z: 0.7 AD: 분 AK: t5 AN: = AP: 0. AS: 분 AX: t6 BA: = BC: 0. BF: 분
G: Cm J: = L: t1 M: + N: t2 P: + R: t3 T: + V: t4 X: + Z: t5 AB: + AD: t6 AH: = AJ: 4.53 AO: + AQ: 0. AV: + AX: 1.1 BB: + BD: 0.7 BH: + BI: 0. BL: + BN: 0. BT: = BV: 6.33 CB: 분
L: 60. N: × P: q R: × T: f V: × X: E AE: 60. AH: × AJ: 1.63 AO: × AQ: 0.77 AT: × AV: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BA: = BD: 10.71 BI: ㎥ BK: / BL: hr
P: Cm AM: 6.33
G: 노무비 N: : P: 36,224 Y: ÷ AB: 10.71 AI: = AL: 3,382.2
G: 재료비 N: : P: 3,652 Y: ÷ AB: 10.71 AI: = AL: 340.9
G: 경 K: 비 N: : P: 5,947 Y: ÷ AB: 10.71 AI: = AL: 555.2
G: 소 K: 계 N: : AG: 4,278.3 CX: 4278.3 CY: 3,382.2 CZ: 340.9 DA: 555.2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663.8 W: + Y: 3,382.2 AF: = AH: 6,046
H: 재료비 O: : Q: 415. W: + Y: 340.9 AF: = AH: 755
H: 경 L: 비 O: : Q: 945.5 W: + Y: 555.2 AF: = AH: 1,500
J: 계 O: : R: 8,301 CX: 8,301 CY: 6,046 CZ: 755 DA: 1,500
B: 7.0 - 덤프1.0톤+백호0.2㎥+부착용집게) [㎥] CX: 8,301 CY: 6,046 CZ: 755 DA: 1,500
D: 1. G: 적 J: 재 M: : O: 굴삭기(무한궤도) AC: (0.2㎥+부착용집게)
G: qs J: = L: 0.2 R: f T: = V: 1. X: / Z: 1.3 AD: = AF: 0.77 AO: K AQ: = AS: 0.9
G: Es J: = L: 0.6 R: Cms V: = X: 18. AA: ( AB: 135 AE: ˚ AF: )
L: 3,600. P: × R: qs U: × W: K Y: × AA: f AB: × AD: Es AK: 3,600. AP: × AR: 0.2 AT: × AV: 0.9 AY: × BA: 0.77 BE: × BG: 0.6
G: Q I: = K: ─ M: ─ O: ─ Q: ─ S: ─ U: ─ X: ─ Z: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Y: ─ BA: ─ BC: ─ BE: ─ BG: ─ BI: ─ BL: = BN: 16.63 BT: ㎥/hr
S: Cms AD: #REF! AT: 18. BC: #REF!
G: 노무비 N: : P: 44,299 Y: ÷ AB: 16.63 AI: = AL: 2,663.8
G: 재료비 N: : P: 6,903 Y: ÷ AB: 16.63 AI: = AL: 415.
G: 경 K: 비 N: : P: 15,724 Y: ÷ AB: 16.63 AI: = AL: 945.5
G: 소 K: 계 N: : AG: 4,024.3 CX: 4024.3 CY: 2,663.8 CZ: 415.0 DA: 945.5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 X: (1.0Ton)
G: L I: = K: 0. N: km U: V1 X: = Z: 30. AC: km/hr AK: V2 AN: = AP: 35. AS: km/hr
G: T I: = K: 1. N: ton U: rt X: = Z: 0.8 AC: ton/㎥ AK: Lo AN: = AP: 1.3 AV: E AX: = AZ: 0.9
G: q I: = K: T M: / N: rt P: × R: Lo U: = W: 1. Z: / AA: 0.8 AD: × AF: 1.3 AK: = AN: 1.63 AS: ㎥
G: n I: = K: q M: / N: ( qs Q: × S: k ) V: = X: 1.63 AC: / AD: ( AF: 0.2 AI: × AK: 0.9 AN: ) AP: = AR: 9.06 AV: 회
G: t1 J: = L: Cms O: × Q: n S: / U: ( W: 60. Z: × AB: Es AD: ) AF: = AH: 18. AK: × AM: 9.06 AQ: / AS: ( AT: 60. AW: × AY: 0.6 BB: ) BD: = BG: 4.53 BK: 분
N: L U: L AH: 0. AO: 0.
G: t2 J: = L: ( M: ─ O: ─ R: + T: ─ V: ─ X: ) Z: × AB: 60. AE: = AG: ( AH: ─ AJ: ─ AM: + AO: ─ AQ: ─ AS: ) AU: × AW: 60. AZ: = BB: 0. BH: 분
N: V1 U: V2 AI: 30. AP: 35.
G: t3 J: = L: 1.1 O: 분 U: t4 X: = Z: 0.7 AD: 분 AK: t5 AN: = AP: 0. AS: 분 AX: t6 BA: = BC: 0. BF: 분
G: Cm J: = L: t1 M: + N: t2 P: + R: t3 T: + V: t4 X: + Z: t5 AB: + AD: t6 AH: = AJ: 4.53 AO: + AQ: 0. AV: + AX: 1.1 BB: + BD: 0.7 BH: + BI: 0. BL: + BN: 0. BT: = BV: 6.33 CB: 분
L: 60. N: × P: q R: × T: f V: × X: E AE: 60. AH: × AJ: 1.63 AO: × AQ: 0.77 AT: × AV: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BA: = BD: 10.71 BI: ㎥ BK: / BL: hr
P: Cm AM: 6.33
G: 노무비 N: : P: 36,224 Y: ÷ AB: 10.71 AI: = AL: 3,382.2
G: 재료비 N: : P: 3,652 Y: ÷ AB: 10.71 AI: = AL: 340.9
G: 경 K: 비 N: : P: 5,947 Y: ÷ AB: 10.71 AI: = AL: 555.2
G: 소 K: 계 N: : AG: 4,278.3 CX: 4278.3 CY: 3,382.2 CZ: 340.9 DA: 555.2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663.8 W: + Y: 3,382.2 AF: = AH: 6,046
H: 재료비 O: : Q: 415. W: + Y: 340.9 AF: = AH: 755
H: 경 L: 비 O: : Q: 945.5 W: + Y: 555.2 AF: = AH: 1,500
J: 계 O: : R: 8,301 CX: 8,301 CY: 6,046 CZ: 755 DA: 1,500
B: 8.0 - 덤프1.0톤+백호0.2㎥+부착용집게) [㎥] CX: 8,301 CY: 6,046 CZ: 755 DA: 1,500
D: 1. G: 적 J: 재 M: : O: 굴삭기(무한궤도) AC: (0.2㎥+부착용집게)
G: qs J: = L: 0.2 R: f T: = V: 1. X: / Z: 1.3 AD: = AF: 0.77 AO: K AQ: = AS: 0.9
G: Es J: = L: 0.6 R: Cms V: = X: 18. AA: ( AB: 135 AE: ˚ AF: )
L: 3,600. P: × R: qs U: × W: K Y: × AA: f AB: × AD: Es AK: 3,600. AP: × AR: 0.2 AT: × AV: 0.9 AY: × BA: 0.77 BE: × BG: 0.6
G: Q I: = K: ─ M: ─ O: ─ Q: ─ S: ─ U: ─ X: ─ Z: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Y: ─ BA: ─ BC: ─ BE: ─ BG: ─ BI: ─ BL: = BN: 16.63 BT: ㎥/hr
S: Cms AD: #REF! AT: 18. BC: #REF!
G: 노무비 N: : P: 44,299 Y: ÷ AB: 16.63 AI: = AL: 2,663.8
G: 재료비 N: : P: 6,903 Y: ÷ AB: 16.63 AI: = AL: 415.
G: 경 K: 비 N: : P: 15,724 Y: ÷ AB: 16.63 AI: = AL: 945.5
G: 소 K: 계 N: : AG: 4,024.3 CX: 4024.3 CY: 2,663.8 CZ: 415.0 DA: 945.5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 X: (1.0Ton)
G: L I: = K: 0. N: km U: V1 X: = Z: 30. AC: km/hr AK: V2 AN: = AP: 35. AS: km/hr
G: T I: = K: 1. N: ton U: rt X: = Z: 0.8 AC: ton/㎥ AK: Lo AN: = AP: 1.3 AV: E AX: = AZ: 0.9
G: q I: = K: T M: / N: rt P: × R: Lo U: = W: 1. Z: / AA: 0.8 AD: × AF: 1.3 AK: = AN: 1.63 AS: ㎥
G: n I: = K: q M: / N: ( qs Q: × S: k ) V: = X: 1.63 AC: / AD: ( AF: 0.2 AI: × AK: 0.9 AN: ) AP: = AR: 9.06 AV: 회
G: t1 J: = L: Cms O: × Q: n S: / U: ( W: 60. Z: × AB: Es AD: ) AF: = AH: 18. AK: × AM: 9.06 AQ: / AS: ( AT: 60. AW: × AY: 0.6 BB: ) BD: = BG: 4.53 BK: 분
N: L U: L AH: 0. AO: 0.
G: t2 J: = L: ( M: ─ O: ─ R: + T: ─ V: ─ X: ) Z: × AB: 60. AE: = AG: ( AH: ─ AJ: ─ AM: + AO: ─ AQ: ─ AS: ) AU: × AW: 60. AZ: = BB: 0. BH: 분
N: V1 U: V2 AI: 30. AP: 35.
G: t3 J: = L: 1.1 O: 분 U: t4 X: = Z: 0.7 AD: 분 AK: t5 AN: = AP: 0. AS: 분 AX: t6 BA: = BC: 0. BF: 분
G: Cm J: = L: t1 M: + N: t2 P: + R: t3 T: + V: t4 X: + Z: t5 AB: + AD: t6 AH: = AJ: 4.53 AO: + AQ: 0. AV: + AX: 1.1 BB: + BD: 0.7 BH: + BI: 0. BL: + BN: 0. BT: = BV: 6.33 CB: 분
L: 60. N: × P: q R: × T: f V: × X: E AE: 60. AH: × AJ: 1.63 AO: × AQ: 0.77 AT: × AV: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BA: = BD: 10.71 BI: ㎥ BK: / BL: hr
P: Cm AM: 6.33
G: 노무비 N: : P: 36,224 Y: ÷ AB: 10.71 AI: = AL: 3,382.2
G: 재료비 N: : P: 3,652 Y: ÷ AB: 10.71 AI: = AL: 340.9
G: 경 K: 비 N: : P: 5,947 Y: ÷ AB: 10.71 AI: = AL: 555.2
G: 소 K: 계 N: : AG: 4,278.3 CX: 4278.3 CY: 3,382.2 CZ: 340.9 DA: 555.2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663.8 W: + Y: 3,382.2 AF: = AH: 6,046
H: 재료비 O: : Q: 415. W: + Y: 340.9 AF: = AH: 755
H: 경 L: 비 O: : Q: 945.5 W: + Y: 555.2 AF: = AH: 1,500
J: 계 O: : R: 8,301 CX: 8,301 CY: 6,046 CZ: 755 DA: 1,500
B: 9.0 - 덤프1.0톤+백호0.2㎥+부착용집게) [㎥] CX: 8,301 CY: 6,046 CZ: 755 DA: 1,500
D: 1. G: 적 J: 재 M: : O: 굴삭기(무한궤도) AC: (0.2㎥+부착용집게)
G: qs J: = L: 0.2 R: f T: = V: 1. X: / Z: 1.3 AD: = AF: 0.77 AO: K AQ: = AS: 0.9
G: Es J: = L: 0.6 R: Cms V: = X: 18. AA: ( AB: 135 AE: ˚ AF: )
L: 3,600. P: × R: qs U: × W: K Y: × AA: f AB: × AD: Es AK: 3,600. AP: × AR: 0.2 AT: × AV: 0.9 AY: × BA: 0.77 BE: × BG: 0.6
G: Q I: = K: ─ M: ─ O: ─ Q: ─ S: ─ U: ─ X: ─ Z: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Y: ─ BA: ─ BC: ─ BE: ─ BG: ─ BI: ─ BL: = BN: 16.63 BT: ㎥/hr
S: Cms AD: #REF! AT: 18. BC: #REF!
G: 노무비 N: : P: 44,299 Y: ÷ AB: 16.63 AI: = AL: 2,663.8
G: 재료비 N: : P: 6,903 Y: ÷ AB: 16.63 AI: = AL: 415.
G: 경 K: 비 N: : P: 15,724 Y: ÷ AB: 16.63 AI: = AL: 945.5
G: 소 K: 계 N: : AG: 4,024.3 CX: 4024.3 CY: 2,663.8 CZ: 415.0 DA: 945.5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 X: (1.0Ton)
G: L I: = K: 0. N: km U: V1 X: = Z: 30. AC: km/hr AK: V2 AN: = AP: 35. AS: km/hr
G: T I: = K: 1. N: ton U: rt X: = Z: 0.8 AC: ton/㎥ AK: Lo AN: = AP: 1.3 AV: E AX: = AZ: 0.9
G: q I: = K: T M: / N: rt P: × R: Lo U: = W: 1. Z: / AA: 0.8 AD: × AF: 1.3 AK: = AN: 1.63 AS: ㎥
G: n I: = K: q M: / N: ( qs Q: × S: k ) V: = X: 1.63 AC: / AD: ( AF: 0.2 AI: × AK: 0.9 AN: ) AP: = AR: 9.06 AV: 회
G: t1 J: = L: Cms O: × Q: n S: / U: ( W: 60. Z: × AB: Es AD: ) AF: = AH: 18. AK: × AM: 9.06 AQ: / AS: ( AT: 60. AW: × AY: 0.6 BB: ) BD: = BG: 4.53 BK: 분
N: L U: L AH: 0. AO: 0.
G: t2 J: = L: ( M: ─ O: ─ R: + T: ─ V: ─ X: ) Z: × AB: 60. AE: = AG: ( AH: ─ AJ: ─ AM: + AO: ─ AQ: ─ AS: ) AU: × AW: 60. AZ: = BB: 0. BH: 분
N: V1 U: V2 AI: 30. AP: 35.
G: t3 J: = L: 1.1 O: 분 U: t4 X: = Z: 0.7 AD: 분 AK: t5 AN: = AP: 0. AS: 분 AX: t6 BA: = BC: 0. BF: 분
G: Cm J: = L: t1 M: + N: t2 P: + R: t3 T: + V: t4 X: + Z: t5 AB: + AD: t6 AH: = AJ: 4.53 AO: + AQ: 0. AV: + AX: 1.1 BB: + BD: 0.7 BH: + BI: 0. BL: + BN: 0. BT: = BV: 6.33 CB: 분
L: 60. N: × P: q R: × T: f V: × X: E AE: 60. AH: × AJ: 1.63 AO: × AQ: 0.77 AT: × AV: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BA: = BD: 10.71 BI: ㎥ BK: / BL: hr
P: Cm AM: 6.33
G: 노무비 N: : P: 36,224 Y: ÷ AB: 10.71 AI: = AL: 3,382.2
G: 재료비 N: : P: 3,652 Y: ÷ AB: 10.71 AI: = AL: 340.9
G: 경 K: 비 N: : P: 5,947 Y: ÷ AB: 10.71 AI: = AL: 555.2
G: 소 K: 계 N: : AG: 4,278.3 CX: 4278.3 CY: 3,382.2 CZ: 340.9 DA: 555.2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663.8 W: + Y: 3,382.2 AF: = AH: 6,046
H: 재료비 O: : Q: 415. W: + Y: 340.9 AF: = AH: 755
H: 경 L: 비 O: : Q: 945.5 W: + Y: 555.2 AF: = AH: 1,500
J: 계 O: : R: 8,301 CX: 8,301 CY: 6,046 CZ: 755 DA: 1,500
B: 10.0 - 덤프1.0톤+백호0.2㎥+부착용집게) [㎥] CX: 8,301 CY: 6,046 CZ: 755 DA: 1,500
D: 1. G: 적 J: 재 M: : O: 굴삭기(무한궤도) AC: (0.2㎥+부착용집게)
G: qs J: = L: 0.2 R: f T: = V: 1. X: / Z: 1.3 AD: = AF: 0.77 AO: K AQ: = AS: 0.9
G: Es J: = L: 0.6 R: Cms V: = X: 18. AA: ( AB: 135 AE: ˚ AF: )
L: 3,600. P: × R: qs U: × W: K Y: × AA: f AB: × AD: Es AK: 3,600. AP: × AR: 0.2 AT: × AV: 0.9 AY: × BA: 0.77 BE: × BG: 0.6
G: Q I: = K: ─ M: ─ O: ─ Q: ─ S: ─ U: ─ X: ─ Z: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Y: ─ BA: ─ BC: ─ BE: ─ BG: ─ BI: ─ BL: = BN: 16.63 BT: ㎥/hr
S: Cms AD: #REF! AT: 18. BC: #REF!
G: 노무비 N: : P: 44,299 Y: ÷ AB: 16.63 AI: = AL: 2,663.8
G: 재료비 N: : P: 6,903 Y: ÷ AB: 16.63 AI: = AL: 415.
G: 경 K: 비 N: : P: 15,724 Y: ÷ AB: 16.63 AI: = AL: 945.5
G: 소 K: 계 N: : AG: 4,024.3 CX: 4024.3 CY: 2,663.8 CZ: 415.0 DA: 945.5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 X: (1.0Ton)
G: L I: = K: 0. N: km U: V1 X: = Z: 30. AC: km/hr AK: V2 AN: = AP: 35. AS: km/hr
G: T I: = K: 1. N: ton U: rt X: = Z: 0.8 AC: ton/㎥ AK: Lo AN: = AP: 1.3 AV: E AX: = AZ: 0.9
G: q I: = K: T M: / N: rt P: × R: Lo U: = W: 1. Z: / AA: 0.8 AD: × AF: 1.3 AK: = AN: 1.63 AS: ㎥
G: n I: = K: q M: / N: ( qs Q: × S: k ) V: = X: 1.63 AC: / AD: ( AF: 0.2 AI: × AK: 0.9 AN: ) AP: = AR: 9.06 AV: 회
G: t1 J: = L: Cms O: × Q: n S: / U: ( W: 60. Z: × AB: Es AD: ) AF: = AH: 18. AK: × AM: 9.06 AQ: / AS: ( AT: 60. AW: × AY: 0.6 BB: ) BD: = BG: 4.53 BK: 분
N: L U: L AH: 0. AO: 0.
G: t2 J: = L: ( M: ─ O: ─ R: + T: ─ V: ─ X: ) Z: × AB: 60. AE: = AG: ( AH: ─ AJ: ─ AM: + AO: ─ AQ: ─ AS: ) AU: × AW: 60. AZ: = BB: 0. BH: 분
N: V1 U: V2 AI: 30. AP: 35.
G: t3 J: = L: 1.1 O: 분 U: t4 X: = Z: 0.7 AD: 분 AK: t5 AN: = AP: 0. AS: 분 AX: t6 BA: = BC: 0. BF: 분
G: Cm J: = L: t1 M: + N: t2 P: + R: t3 T: + V: t4 X: + Z: t5 AB: + AD: t6 AH: = AJ: 4.53 AO: + AQ: 0. AV: + AX: 1.1 BB: + BD: 0.7 BH: + BI: 0. BL: + BN: 0. BT: = BV: 6.33 CB: 분
L: 60. N: × P: q R: × T: f V: × X: E AE: 60. AH: × AJ: 1.63 AO: × AQ: 0.77 AT: × AV: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BA: = BD: 10.71 BI: ㎥ BK: / BL: hr
P: Cm AM: 6.33
G: 노무비 N: : P: 36,224 Y: ÷ AB: 10.71 AI: = AL: 3,382.2
G: 재료비 N: : P: 3,652 Y: ÷ AB: 10.71 AI: = AL: 340.9
G: 경 K: 비 N: : P: 5,947 Y: ÷ AB: 10.71 AI: = AL: 555.2
G: 소 K: 계 N: : AG: 4,278.3 CX: 4278.3 CY: 3,382.2 CZ: 340.9 DA: 555.2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663.8 W: + Y: 3,382.2 AF: = AH: 6,046
H: 재료비 O: : Q: 415. W: + Y: 340.9 AF: = AH: 755
H: 경 L: 비 O: : Q: 945.5 W: + Y: 555.2 AF: = AH: 1,500
J: 계 O: : R: 8,301 CX: 8,301 CY: 6,046 CZ: 755 DA: 1,500
B: 11.0 - 덤프1.0톤+백호0.2㎥+부착용집게) [㎥] CX: 8,301 CY: 6,046 CZ: 755 DA: 1,500
D: 1. G: 적 J: 재 M: : O: 굴삭기(무한궤도) AC: (0.2㎥+부착용집게)
G: qs J: = L: 0.2 R: f T: = V: 1. X: / Z: 1.3 AD: = AF: 0.77 AO: K AQ: = AS: 0.9
G: Es J: = L: 0.6 R: Cms V: = X: 18. AA: ( AB: 135 AE: ˚ AF: )
L: 3,600. P: × R: qs U: × W: K Y: × AA: f AB: × AD: Es AK: 3,600. AP: × AR: 0.2 AT: × AV: 0.9 AY: × BA: 0.77 BE: × BG: 0.6
G: Q I: = K: ─ M: ─ O: ─ Q: ─ S: ─ U: ─ X: ─ Z: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Y: ─ BA: ─ BC: ─ BE: ─ BG: ─ BI: ─ BL: = BN: 16.63 BT: ㎥/hr
S: Cms AD: #REF! AT: 18. BC: #REF!
G: 노무비 N: : P: 44,299 Y: ÷ AB: 16.63 AI: = AL: 2,663.8
G: 재료비 N: : P: 6,903 Y: ÷ AB: 16.63 AI: = AL: 415.
G: 경 K: 비 N: : P: 15,724 Y: ÷ AB: 16.63 AI: = AL: 945.5
G: 소 K: 계 N: : AG: 4,024.3 CX: 4024.3 CY: 2,663.8 CZ: 415.0 DA: 945.5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 X: (1.0Ton)
G: L I: = K: 0. N: km U: V1 X: = Z: 30. AC: km/hr AK: V2 AN: = AP: 35. AS: km/hr
G: T I: = K: 1. N: ton U: rt X: = Z: 0.8 AC: ton/㎥ AK: Lo AN: = AP: 1.3 AV: E AX: = AZ: 0.9
G: q I: = K: T M: / N: rt P: × R: Lo U: = W: 1. Z: / AA: 0.8 AD: × AF: 1.3 AK: = AN: 1.63 AS: ㎥
G: n I: = K: q M: / N: ( qs Q: × S: k ) V: = X: 1.63 AC: / AD: ( AF: 0.2 AI: × AK: 0.9 AN: ) AP: = AR: 9.06 AV: 회
G: t1 J: = L: Cms O: × Q: n S: / U: ( W: 60. Z: × AB: Es AD: ) AF: = AH: 18. AK: × AM: 9.06 AQ: / AS: ( AT: 60. AW: × AY: 0.6 BB: ) BD: = BG: 4.53 BK: 분
N: L U: L AH: 0. AO: 0.
G: t2 J: = L: ( M: ─ O: ─ R: + T: ─ V: ─ X: ) Z: × AB: 60. AE: = AG: ( AH: ─ AJ: ─ AM: + AO: ─ AQ: ─ AS: ) AU: × AW: 60. AZ: = BB: 0. BH: 분
N: V1 U: V2 AI: 30. AP: 35.
G: t3 J: = L: 1.1 O: 분 U: t4 X: = Z: 0.7 AD: 분 AK: t5 AN: = AP: 0. AS: 분 AX: t6 BA: = BC: 0. BF: 분
G: Cm J: = L: t1 M: + N: t2 P: + R: t3 T: + V: t4 X: + Z: t5 AB: + AD: t6 AH: = AJ: 4.53 AO: + AQ: 0. AV: + AX: 1.1 BB: + BD: 0.7 BH: + BI: 0. BL: + BN: 0. BT: = BV: 6.33 CB: 분
L: 60. N: × P: q R: × T: f V: × X: E AE: 60. AH: × AJ: 1.63 AO: × AQ: 0.77 AT: × AV: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BA: = BD: 10.71 BI: ㎥ BK: / BL: hr
P: Cm AM: 6.33
G: 노무비 N: : P: 36,224 Y: ÷ AB: 10.71 AI: = AL: 3,382.2
G: 재료비 N: : P: 3,652 Y: ÷ AB: 10.71 AI: = AL: 340.9
G: 경 K: 비 N: : P: 5,947 Y: ÷ AB: 10.71 AI: = AL: 555.2
G: 소 K: 계 N: : AG: 4,278.3 CX: 4278.3 CY: 3,382.2 CZ: 340.9 DA: 555.2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663.8 W: + Y: 3,382.2 AF: = AH: 6,046
H: 재료비 O: : Q: 415. W: + Y: 340.9 AF: = AH: 755
H: 경 L: 비 O: : Q: 945.5 W: + Y: 555.2 AF: = AH: 1,500
J: 계 O: : R: 8,301 CX: 8,301 CY: 6,046 CZ: 755 DA: 1,500
B: 12.0 - 덤프1.0톤+백호0.2㎥+부착용집게) [㎥] CX: 8,301 CY: 6,046 CZ: 755 DA: 1,500
D: 1. G: 적 J: 재 M: : O: 굴삭기(무한궤도) AC: (0.2㎥+부착용집게)
G: qs J: = L: 0.2 R: f T: = V: 1. X: / Z: 1.3 AD: = AF: 0.77 AO: K AQ: = AS: 0.9
G: Es J: = L: 0.6 R: Cms V: = X: 18. AA: ( AB: 135 AE: ˚ AF: )
L: 3,600. P: × R: qs U: × W: K Y: × AA: f AB: × AD: Es AK: 3,600. AP: × AR: 0.2 AT: × AV: 0.9 AY: × BA: 0.77 BE: × BG: 0.6
G: Q I: = K: ─ M: ─ O: ─ Q: ─ S: ─ U: ─ X: ─ Z: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Y: ─ BA: ─ BC: ─ BE: ─ BG: ─ BI: ─ BL: = BN: 16.63 BT: ㎥/hr
S: Cms AD: #REF! AT: 18. BC: #REF!
G: 노무비 N: : P: 44,299 Y: ÷ AB: 16.63 AI: = AL: 2,663.8
G: 재료비 N: : P: 6,903 Y: ÷ AB: 16.63 AI: = AL: 415.
G: 경 K: 비 N: : P: 15,724 Y: ÷ AB: 16.63 AI: = AL: 945.5
G: 소 K: 계 N: : AG: 4,024.3 CX: 4024.3 CY: 2,663.8 CZ: 415.0 DA: 945.5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 X: (1.0Ton)
G: L I: = K: 0. N: km U: V1 X: = Z: 30. AC: km/hr AK: V2 AN: = AP: 35. AS: km/hr
G: T I: = K: 1. N: ton U: rt X: = Z: 0.8 AC: ton/㎥ AK: Lo AN: = AP: 1.3 AV: E AX: = AZ: 0.9
G: q I: = K: T M: / N: rt P: × R: Lo U: = W: 1. Z: / AA: 0.8 AD: × AF: 1.3 AK: = AN: 1.63 AS: ㎥
G: n I: = K: q M: / N: ( qs Q: × S: k ) V: = X: 1.63 AC: / AD: ( AF: 0.2 AI: × AK: 0.9 AN: ) AP: = AR: 9.06 AV: 회
G: t1 J: = L: Cms O: × Q: n S: / U: ( W: 60. Z: × AB: Es AD: ) AF: = AH: 18. AK: × AM: 9.06 AQ: / AS: ( AT: 60. AW: × AY: 0.6 BB: ) BD: = BG: 4.53 BK: 분
N: L U: L AH: 0. AO: 0.
G: t2 J: = L: ( M: ─ O: ─ R: + T: ─ V: ─ X: ) Z: × AB: 60. AE: = AG: ( AH: ─ AJ: ─ AM: + AO: ─ AQ: ─ AS: ) AU: × AW: 60. AZ: = BB: 0. BH: 분
N: V1 U: V2 AI: 30. AP: 35.
G: t3 J: = L: 1.1 O: 분 U: t4 X: = Z: 0.7 AD: 분 AK: t5 AN: = AP: 0. AS: 분 AX: t6 BA: = BC: 0. BF: 분
G: Cm J: = L: t1 M: + N: t2 P: + R: t3 T: + V: t4 X: + Z: t5 AB: + AD: t6 AH: = AJ: 4.53 AO: + AQ: 0. AV: + AX: 1.1 BB: + BD: 0.7 BH: + BI: 0. BL: + BN: 0. BT: = BV: 6.33 CB: 분
L: 60. N: × P: q R: × T: f V: × X: E AE: 60. AH: × AJ: 1.63 AO: × AQ: 0.77 AT: × AV: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BA: = BD: 10.71 BI: ㎥ BK: / BL: hr
P: Cm AM: 6.33
G: 노무비 N: : P: 36,224 Y: ÷ AB: 10.71 AI: = AL: 3,382.2
G: 재료비 N: : P: 3,652 Y: ÷ AB: 10.71 AI: = AL: 340.9
G: 경 K: 비 N: : P: 5,947 Y: ÷ AB: 10.71 AI: = AL: 555.2
G: 소 K: 계 N: : AG: 4,278.3 CX: 4278.3 CY: 3,382.2 CZ: 340.9 DA: 555.2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663.8 W: + Y: 3,382.2 AF: = AH: 6,046
H: 재료비 O: : Q: 415. W: + Y: 340.9 AF: = AH: 755
H: 경 L: 비 O: : Q: 945.5 W: + Y: 555.2 AF: = AH: 1,500
J: 계 O: : R: 8,301 CX: 8,301 CY: 6,046 CZ: 755 DA: 1,500

[시트: 13.단산총괄표(산물운반)]
B: 미이용 부산물 및 원목 운반 단가산출 총괄표 AM: 지조물+부산물+훈증더미
AK: 수집량 AL: 원목 AM: 미이용 AN: 계 AO: 평균거리
B: No C: 구분 D: 품
명 E: 규 격 F: 단 위 G: 면적 H: 운반량 I: 합 계 J: 노무비 L: 재료비 N: 경
비 P: 비 고 AF: 당초합계 AG: 당초노무비 AH: 당초재료비 AI: 당초경비 AQ: 핵심구역 AR: 일반구역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AF: 당초합계 AG: 당초노무비 AH: 당초재료비 AI: 당초경비 AK: -
AL: -
AM: -
AN: -
AO: 1.4km AP: 1 AQ: 91.27 AS: 91.27 AT: ㎥
B: 1 C: 9-0-3-0 외 1 D: 사업지~집하장 E: 덤프1.0톤 F: ton G: 0.73 H: 61.05 I: 947,197 J: 12,014 K: 733,460 L: 1,337 M: 81,624 N: 2,164 O: 132,113 P: 1.4km AF: 16,431 AG: 12,115 AH: 1,652 AI: 2,664 AN: -
AQ: 1.67 AS: 1.67 AT: ha
AF: 23,090 AG: 17,024 AH: 2,322 AI: 3,744 AN: -
AQ: 0
AF: 23,090 AG: 17,024 AH: 2,322 AI: 3,744 AN: -

AF: 16,431 AG: 12,115 AH: 1,652 AI: 2,664 AN: -

AF: 23,090 AG: 17,024 AH: 2,322 AI: 3,744 AN: -

B: 6 D: 0 E: 덤프1.0톤 F: ㎥ H: -
I: - J: - K: - L: - M: - N: - O: - P: 0.0km AF: 24,197 AG: 17,841 AH: 2,433 AI: 3,923 AN: -

B: 7 D: 0 E: 덤프1.0톤 F: ㎥ H: -
I: - J: - K: - L: - M: - N: - O: - P: 0.0km AF: 24,197 AG: 17,841 AH: 2,433 AI: 3,923 AN: -

B: 8 D: 0 E: 덤프1.0톤 F: ㎥ H: -
I: - J: - K: - L: - M: - N: - O: - P: 0.0km AF: 24,197 AG: 17,841 AH: 2,433 AI: 3,923 AN: -

B: 9 D: 0 E: 덤프1.0톤 F: ㎥ H: -
I: - J: - K: - L: - M: - N: - O: - P: 0.0km AF: 24,197 AG: 17,841 AH: 2,433 AI: 3,923 AN: -

B: 10 D: 0 E: 덤프1.0톤 F: ㎥ H: -
I: - J: - K: - L: - M: - N: - O: - P: 0.0km AF: 24,197 AG: 17,841 AH: 2,433 AI: 3,923 AN: -

B: 11 D: 0 E: 덤프1.0톤 F: ㎥ H: -
I: - J: - K: - L: - M: - N: - O: - P: 0.0km AF: 23,709 AG: 17,481 AH: 2,384 AI: 3,844 AN: -

B: 12 D: 0 E: 덤프1.0톤 F: ㎥ H: -
I: - J: - K: - L: - M: - N: - O: - P: 0.0km AF: 23,709 AG: 17,481 AH: 2,384 AI: 3,844 AN: -

P: AF: 32,118 AG: 23,680 AH: 3,230 AI: 5,208
P: AF: 32,118 AG: 23,680 AH: 3,230 AI: 5,208
P: AF: 32,118 AG: 23,680 AH: 3,230 AI: 5,208
P: AF: 32,118 AG: 23,680 AH: 3,230 AI: 5,208
P: AF: 32,118 AG: 23,680 AH: 3,230 AI: 5,208
P: AF: 32,118 AG: 23,680 AH: 3,230 AI: 5,208
P: AF: 32,118 AG: 23,680 AH: 3,230 AI: 5,208
P: AF: 32,118 AG: 23,680 AH: 3,230 AI: 5,208
P: AF: 32,118 AG: 23,680 AH: 3,230 AI: 5,208
P: AF: 32,118 AG: 23,680 AH: 3,230 AI: 5,208
B: 합계 G: 0.73 H: 61.10 I: 947,197 K: 733,460 M: 81,624 O: 132,113 P: AF: 32,118 AG: 23,680 AH: 3,230 AI: 5,208

[시트: 13.산물운반거리산출(집하장)]
A: 미이용 부산물 운반거리 산출
A: 구분 B: 운반기점 C: 집하장(목재파쇄장) D: 운반거리(km) E: 비
고 I: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875임(정선군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장)
A: 1 B: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0-3-0 외 1개소 C: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17 D: 1.4 E: 사업지~집하장 I: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산108-1(파쇄장)
D: 10 I: 정선군 북실리 산55(중토장)
D: 10
D: 10
A: 6
A: 7
A: 8
A: 9
A: 10
A: 11
A: 12

[시트: 13.중기단가목록표]
B: 중기 단가목록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No Y: 당초합계 Z: 당초노무비 AA: 당초재료비 AB: 당초경비
B: 1 C: 굴삭기(무한궤도) D: 0.2㎥+부착용집게 E: hr F: 85,478 G: 59,020 H: 8,911 I: 17,547 J: 집재,집적 Y: 48,015 Z: 29,916 AA: 6,709 AB: 11,390
C: 굴삭기(무한궤도) D: 0.7㎥ E: hr F: 82,226 G: 44,299 H: 16,147 I: 21,780 Y: 65,990 Z: 29,916 AA: 15,694 AB: 20,380
C: 굴삭기(무한궤도) D: 0.8㎥ E: hr F: #REF! G: #REF! H: #REF! I: #REF! Y: 71,349 Z: 29,916 AA: 20,700 AB: 20,733
B: 2 C: 덤프트럭 D: 1.0Ton E: hr F: 61,015 G: 49,778 H: 4,715 I: 6,522 J: 운반(임목) Y: 35,327 Z: 26,048 AA: 3,550 AB: 5,729
C: 덤프트럭 D: 2.5Ton E: hr F: 46,677 G: 36,224 H: 4,566 I: 5,887 Y: 36,039 Z: 26,048 AA: 4,438 AB: 5,553
C: 덤프트럭 D: 4.5Ton E: hr F: 50,969 G: 36,224 H: 7,872 I: 6,873 Y: 40,183 Z: 26,048 AA: 7,652 AB: 6,483
C: 덤프트럭 D: 6Ton E: hr F: 56,331 G: 36,224 H: 12,596 I: 7,511 Y: 40,183 Z: 26,048 AA: 7,652 AB: 6,483
C: 덤프트럭 D: 8Ton E: hr F: 60,385 G: 36,224 H: 14,643 I: 9,518 Y: 40,183 Z: 26,048 AA: 7,652 AB: 6,483
C: 덤프트럭 D: 15Ton E: hr F: 88,118 G: 44,299 H: 25,035 I: 18,784 Y: 40,183 Z: 26,048 AA: 7,652 AB: 6,483
C: 덤프트럭 D: 20Ton E: hr F: 101,413 G: 44,299 H: 31,491 I: 25,623 Y: 40,183 Z: 26,048 AA: 7,652 AB: 6,483
B: 3 C: 화물자동차 D: 5.0Ton E: hr F: 67,768 G: 49,778 H: 11,363 I: 6,627 J: 운반(중기) Y: 40,183 Z: 26,048 AA: 7,652 AB: 6,483
C: 굴삭기(타이어형) D: 0.8㎥+부착용집게 E: hr F: 99,997 G: 44,299 H: 23,061 I: 32,637 J: 파쇄 Y: 70,631 Z: 29,916 AA: 15,694 AB: 25,021
C: 굴삭기(무한궤도) D: 0.7㎥+부착용집게 E: hr F: 87,338 G: 44,299 H: 16,147 I: 26,892 Y: 70,631 Z: 29,916 AA: 15,694 AB: 25,021
C: 이동식 임목파쇄기 D: 93.25kW E: hr F: 102,211 G: 44,299 H: 15,403 I: 42,509 J: 파쇄 Y: 75,990 Z: 29,916 AA: 20,700 AB: 25,374
I: .

[시트: 13.중기단가산출근거]
B: 중기 단가산출근거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굴삭기(무한궤도) C: 0.2㎥+부착용집게 Z: 85,478 AA: 59,020 AB: 8,911 AC: 17,547 AE: 8시간/일 AF: 8.38 AG: 1,176,351
B: 손
료 C: D: 66,538,000 I: ₩× K: 2,085 N: × O: 10(-7) AC: 13873.1 AD: '26年 개정
B: 부착용집게(0.2㎥) C: D: 4,942,000 I: ₩× K: 7,435 N: × O: 10(-7) AC: 3674.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1,473 AB: 7,36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1. H: % I: × J: 7,365 AB: 1546.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2 AD:
B: C: AD:
B: 0. 굴삭기(무한궤도) C: 0.7㎥ Z: 82,226 AA: 44,299 AB: 16,147 AC: 21,780
B: 손
료 C: D: 104,465,000 I: ₩× K: 2,085 N: × O: 10(-7) AC: 21780.9 AD: '21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141 AB: 13235.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3,236 AB: 2911.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12,637 M: × N: 1/8*16/12*25/20 AA: 44299.3 AD:
B: C: AD:
B: 2. 덤프트럭 C: 1.0Ton Z: 61,015 AA: 49,778 AB: 4,715 AC: 6,522 AD: 2.5Ton 단가적용
B: 손 료 C: D: 21,982,000 I: ₩× K: 2,967 N: × O: 10(-7) AC: 6,52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32 H: ℓ I: × J: 1,473 AB: 3417.3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3,417 AB: 1298.5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38,936 M: × N: 1/8*16/12*25/20 AA: 49778.3 AD:
B: C: AD:
B: 0. 덤프트럭 C: 2.5Ton Z: 46,677 AA: 36,224 AB: 4,566 AC: 5,887
B: 손
료 C: D: 19,844,000 I: ₩× K: 2,967 N: × O: 10(-7) AC: 5887.7 AD: '21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9 H: ℓ I: × J: 1,141 AB: 3308.9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3,309 AB: 1257.3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879 M: × N: 1/8*16/12*25/20 AA: 36224.7 AD:
B: C: AD:
B: 0. 덤프트럭 C: 4.5Ton Z: 50,969 AA: 36,224 AB: 7,872 AC: 6,873
B: 손
료 C: D: 23,167,000 I: ₩× K: 2,967 N: × O: 10(-7) AC: 6873.6 AD: '21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1,141 AB: 5,70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5,705 AB: 2167.9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879 M: × N: 1/8*16/12*25/20 AA: 36224.7 AD:
B: C: AD:
B: 0. 덤프트럭 C: 6Ton Z: 56,331 AA: 36,224 AB: 12,596 AC: 7,511
B: 손
료 C: D: 25,316,000 I: ₩× K: 2,967 N: × O: 10(-7) AC: 7511.2 AD: '21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8. H: ℓ I: × J: 1,141 AB: 9,12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9,128 AB: 3468.6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879 M: × N: 1/8*16/12*25/20 AA: 36224.7 AD:
B: C: AD:
B: 0. 덤프트럭 C: 8Ton Z: 60,385 AA: 36,224 AB: 14,643 AC: 9,518
B: 손
료 C: D: 33,755,000 I: ₩× K: 2,820 N: × O: 10(-7) AC: 9518.9 AD: '21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3 H: ℓ I: × J: 1,141 AB: 10611.3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10,611 AB: 4032.2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879 M: × N: 1/8*16/12*25/20 AA: 36224.7 AD:
B: C: AD:
B: 0. 덤프트럭 C: 15Ton Z: 88,118 AA: 44,299 AB: 25,035 AC: 18,784
B: 손
료 C: D: 82,425,000 I: ₩× K: 2,279 N: × O: 10(-7) AC: 18784.6 AD: '21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5.9 H: ℓ I: × J: 1,141 AB: 18141.9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18,142 AB: 6893.9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12,637 M: × N: 1/8*16/12*25/20 AA: 44299.3 AD:
B: C: AD:
B: 0. 덤프트럭 C: 20Ton Z: 101,413 AA: 44,299 AB: 31,491 AC: 25,623
B: 손
료 C: D: 114,954,000 I: ₩× K: 2,229 N: × O: 10(-7) AC: 25623.2 AD: '21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0. H: ℓ I: × J: 1,141 AB: 22,82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22,820 AB: 8671.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12,637 M: × N: 1/8*16/12*25/20 AA: 44299.3 AD:
B: C: AD:
B: 3. 화물자동차 C: 5Ton Z: 67,768 AA: 49,778 AB: 11,363 AC: 6,627
B: 손료 C: D: 42,843,000 I: ₩× K: 1,547 N: × O: 10(-7) AC: 6627.8 AD:
B: 주연료 C: 경유 D: 6.3 H: ℓ I: × J: 1,307 AB: 8234.1 AD:
B: 잡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8,234 AB: 3128.9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38,936 M: × N: 1/8*16/12*25/20 AA: 49778.3 AD:
B: C: AD:
B: 0. 굴삭기(타이어형) C: 0.8㎥+부착용집게 Z: 99,997 AA: 44,299 AB: 23,061 AC: 32,637
B: 굴삭기손료 C: D: 120,779,000 I: ₩× K: 2,279 N: × O: 10(-7) AC: 27525.5 AD: '21年 개정
B: 부착용집게(0.7~0.8㎥) C: D: 6,875,000 I: ₩× K: 7,435 N: × O: 10(-7) AC: 5111.5 AD: '20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6.3 H: ℓ I: × J: 1,141 AB: 18598.3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4. H: % I: × J: 18,598 AB: 4463.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12,637 M: × N: 1/8*16/12*25/20 AA: 44299.3 AD:
B: C: AD:
B: 0. 굴삭기(무한궤도) C: 0.7㎥+부착용집게 Z: 87,338 AA: 44,299 AB: 16,147 AC: 26,892
B: 굴삭기손료 C: D: 104,465,000 I: ₩× K: 2,085 N: × O: 10(-7) AC: 21780.9 AD: '21年 개정
B: 부착용집게(0.7~0.8㎥) C: D: 6,875,000 I: ₩× K: 7,435 N: × O: 10(-7) AC: 5111.5 AD: '20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141 AB: 13235.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3,236 AB: 2911.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12,637 M: × N: 1/8*16/12*25/20 AA: 44299.3 AD:
B: C: AD:
B: 0. 이동식 임목파쇄기 C: 93.25kW Z: 102,211 AA: 44,299 AB: 15,403 AC: 42,509
B: 손 료 C: D: 133,931,000 I: ₩× K: 3,174 N: × O: 10(-7) AC: 42509.6 AD: '21年 개정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12,637 M: × N: 1/8*16/12*25/20 AA: 44299.3 AD:
B: 주연료 C: 경유 D: 13.5 H: ℓ I: × J: 1,141 AB: 15403.5 AD:
B: C: AD:
B: C: AD:

[시트: 13.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442.0 E: 2026.01.06. 조달청 G: 1 H: 휘 발 유 I: J: ℓ K: 1,473
C: 엔(100¥) D: 919.0 E: 2026.01.06. 매매기준율 G: 2 H: 경
유 I: J: ℓ K: 1,376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13.산물량산출집계표]
A: 소반별 ha당 산물량 산출집계표
A: 구 분 D: ha당 재적(㎥/ha) Q: 비 고 S: <입목재적·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의 부위별 전환계수
A: 임소반 B: 면적 C: 수종 D: 제거목 입목재적 G: 조재율
(%) H: 원목 I: 미이용 부산물 P: 산물량 S: 수종별 T: 소나무 U: 중부소나무 V: 해송 W: 리기다소나무 X: 잣나무 Y: 낙엽송 Z: 삼나무 AA: 편백 AB: 상수리나무 AC: 굴참나무 AD: 신갈나무 AE: 자작나무 AF: 기타활엽수
D: 전체 E: 이용
가능목 F: 이용
불가능 H: 생산재
(a) I: 자투리
나무(b) J: 지조량 산출(단재적×지조 전환계수) P: 합계 S: 가지 T: 0.240 U: 0.226 V: 0.233 W: 0.183 X: 0.409 Y: 0.199 Z: 0.131 AA: 0.196 AB: 0.341 AC: 0.262 AD: 0.521 AE: 0.210 AF: 0.521
J: 평균
경급 K: 평균
수고 L: 단재적 M: 전환계수
(가지+잎) N: 본수 O: 지조량(c) P: (a+b+c) S: 잎 T: 0.100 U: 0.063 V: 0.107 W: 0.053 X: 0.248 Y: 0.039 Z: 0.120 AA: 0.089 AB: 0.056 AC: 0.032 AD: 0.065 AE: 0.046 AF: 0.065
A: 156임반 1소반 B: 1.04 C: 소나무 D: 0.83 E: 0.83 F: -
G: 88.0% H: 0.73 I: 0.10 L: #REF! M: 0.340 N: #REF! O: 0.28 P: 1.11 S: 뿌리 T: 0.342 U: 0.319 V: 0.340 W: 0.546 X: 0.434 Y: 0.331 Z: 0.262 AA: 0.245 AB: 0.374 AC: 0.443 AD: 0.609 AE: 0.540 AF: 0.609
C: 낙엽송 D: 19.22 E: 19.22 F: -
G: 82.9% H: 15.93 I: 3.29 L: #REF! M: 0.238 N: #REF! O: 4.57 P: 23.79 S: 가지+잎 T: 0.340 U: 0.289 V: 0.340 W: 0.236 X: 0.657 Y: 0.238 Z: 0.251 AA: 0.285 AB: 0.397 AC: 0.294 AD: 0.586 AE: 0.256 AF: 0.586
C: 전나무 D: 0.87 E: 0.87 F: -
G: 81.4% H: 0.71 I: 0.16 L: #REF! M: 0.586 N: #REF! O: 0.50 P: 1.37
C: 기타활엽수 D: 2.44 E: 2.44 F: -
G: 80.9% H: 1.97 I: 0.47 L: #REF! M: 0.586 N: #REF! O: 1.43 P: 3.87 R: 211본 S: <주요 수종의 조재율 - 국립산림과학원>
R: 원목단재적 S: 흉고직경
(cm) T: 조재율(%)
A: 소계 B: 1.04 D: 23.36 E: 23.36 F: -
H: 19.34 I: 4.01 N: #REF! O: 6.78 P: 30.14 R: 0.1107 T: 소나무 U: 중부지방소나무 V: 잣나무 W: 낙엽송 X: 상수리나무 Y: 신갈나무 Z: 기타활엽수
A: 9-0-3-0
(완충지대) B: 2.19 C: 소나무 D: 9.66 E: 9.66 F: -
G: 81.6% H: 7.88 I: 1.78 J: 30 K: 16 L: #REF! M: 0.340 N: 42 O: 3.28 P: 12.94 S: 10 T: 28.9% U: 24.0% V: 35.5% W: 28.2% X: 30.6% Y: 38.3% Z: 38.3%
C: 낙엽송 D: 33.78 E: 33.78 F: -
G: 82.9% H: 28.00 I: 5.77 J: 20 K: 15 L: #REF! M: 0.238 O: 8.03 P: 41.81 S: 12 T: 48.9% U: 47.5% V: 55.4% W: 51.1% X: 50.9% Y: 55.0% Z: 55.0%
C: 전나무 D: 0.84 E: 0.84 F: -
G: 81.4% H: 0.68 I: 0.16 J: 12 K: 8 L: #REF! M: 0.289 O: 0.24 P: 1.08 S: 14 T: 62.1% U: 62.5% V: 67.5% W: 65.5% X: 63.9% Y: 65.4% Z: 65.4%
C: 신갈나무 D: 5.08 E: 5.08 F: -
G: 80.9% H: 4.11 I: 0.97 J: 20 K: 11 L: #REF! M: 0.586 O: 2.97 P: 8.05 R: 255본 S: 16 T: 70.3% U: 71.3% V: 74.7% W: 73.9% X: 71.8% Y: 71.9% Z: 71.9%
C: 기타활엽수 D: 6.46 E: 6.46 F: -
G: 80.9% H: 5.23 I: 1.23 J: 14 K: 9 L: #REF! M: 0.586 O: 3.78 P: 10.24 R: 원목단재적 S: 18 T: 75.6% U: 76.6% V: 79.1% W: 78.9% X: 76.7% Y: 76.1% Z: 76.1%
A: 소계 B: 2.19 D: 55.82 E: 55.82 F: -
H: 45.91 I: 9.92 N: 42 O: 18.30 P: 74.12 R: 0.2189 S: 20 T: 79.0% U: 79.9% V: 81.9% W: 82.0% X: 79.8% Y: 78.9% Z: 78.9%
A: 9-0-5-0
(이격공간) C: 전나무 D: 0.65 E: 0.65 F: -
G: 81.4% H: 0.53 I: 0.12 J: 12 K: 8 M: 0.289 O: 0.18 P: 0.83 S: 22 T: 81.4% U: 82.1% V: 83.8% W: 84.0% X: 82.0% Y: 80.8% Z: 80.8%
C: 신갈나무 D: 21.92 E: 21.92 F: -
G: 80.9% H: 17.74 I: 4.18 J: 22 K: 12 M: 0.586 O: 12.84 P: 34.77 S: 24 T: 83.1% U: 83.6% V: 85.1% W: 85.4% X: 83.4% Y: 82.2% Z: 82.2%
C: 기타활엽수 D: 12.20 E: 12.20 F: -
G: 80.9% H: 9.87 I: 2.33 J: 16 K: 10 M: 0.586 O: 7.14 P: 19.34 S: 26 T: 84.3% U: 84.7% V: 86.0% W: 86.4% X: 84.5% Y: 83.2% Z: 83.2%
R: 280본 S: 28 T: 85.3% U: 85.6% V: 86.8% W: 87.1% X: 85.3% Y: 84.0% Z: 84.0%
R: 원목단재적 S: 30 T: 86.1% U: 86.3% V: 87.3% W: 87.7% X: 85.9% Y: 84.7% Z: 84.7%
A: 소계 D: 34.77 E: 34.77 F: -
H: 28.14 I: 6.63 O: 20.16 P: 54.93 R: 0.1242 S: 32 T: 86.7% U: 86.8% V: 87.8% W: 88.1% X: 86.5% Y: 85.2% Z: 85.2%
A: 9-0-5-0
(완충지대) C: 전나무 D: 0.59 E: 0.59 F: -
G: 81.4% H: 0.48 I: 0.11 J: 12 K: 8 M: 0.289 O: 0.17 P: 0.76 S: 34 T: 87.3% U: 87.3% V: 88.2% W: 88.5% X: 86.9% Y: 85.6% Z: 85.6%
C: 신갈나무 D: 6.62 E: 6.62 F: -
G: 80.9% H: 5.36 I: 1.27 J: 22 K: 12 M: 0.586 O: 3.88 P: 10.50 S: 36 T: 87.7% U: 87.7% V: 88.5% W: 88.8% X: 87.2% Y: 86.0% Z: 86.0%
C: 기타활엽수 D: 6.13 E: 6.13 F: -
G: 80.9% H: 4.96 I: 1.17 J: 12 K: 8 M: 0.586 O: 3.59 P: 9.72 S: 38 T: 88.1% U: 88.1% V: 88.8% W: 89.0% X: 87.5% Y: 86.3% Z: 86.3%
R: 225본 S: 40 T: 88.5% U: 88.4% V: 89.0% W: 89.2% X: 87.8% Y: 86.5% Z: 86.5%
R: 원목단재적 S: 42 T: 88.8% U: 88.7% V: 89.2% W: 89.4% X: 88.0% Y: 86.8% Z: 86.8%
A: 소계 D: 13.35 E: 13.35 F: -
H: 10.80 I: 2.55 O: 7.64 P: 20.99 R: 0.0593 S: 44 T: 89.1% U: 88.9% V: 89.4% W: 89.6% X: 88.2% Y: 87.0% Z: 87.0%
S: 46 T: 89.3% U: 89.2% V: 89.6% W: 89.8% X: 88.4% Y: 87.1% Z: 87.1%
S: 48 T: 89.6% U: 89.3% V: 89.8% W: 89.9% X: 88.6% Y: 87.3% Z: 87.3%
S: 50 T: 89.8% U: 89.5% V: 90.0% W: 90.0% X: 88.7% Y: 87.4% Z: 87.4%
R: 210본 S: 평균 T: 81.6% U: 81.4% V: 83.3% W: 82.9% X: 81.5% Y: 80.9% Z: 80.9%
R: 원목단재적 S: ※ 해당 수종에 대한 재적표가 없을 경우 침엽수는 중부지방소나무, 활엽수는 신갈나무 적용
D: -
E: -
F: -
H: -
I: -
J: 12 K: 11 O: -
P: -
R: 0.0000
R: 253본
R: 원목단재적
D: -
E: -
F: -
H: -
I: -
O: -
P: -
R: 0.0000
R: 318본
R: 원목단재적
D: -
F: -
H: -
I: -
O: -
P: -
R: 0.0000
R: 318본
R: 원목단재적
D: -
E: -
F: -
H: -
I: -
O: -
P: -
R: 0.0000
R: 318본
R: 원목단재적
D: -
E: -
F: -
H: -
I: -
O: -
P: -
R: 0.0000
M: -
O: -
P: -

M: -
O: -
P: -

M: -
O: -
P: -

M: -
O: -
P: -
R: 369본
M: -
O: -
P: -
R: 원목단재적
D: -
E: -
F: -
H: -
I: -
O: -
P: -
R: 0.0000
R: 318본
R: 원목단재적
D: -
E: -
F: -
H: -
I: -
O: -
P: -
R: 0.0000
R: 318본
R: 원목단재적
D: -
E: -
F: -
H: -
I: -
O: -
P: -
R: 0.0000
R: 318본
R: 원목단재적
D: -
E: -
F: -
H: -
I: -
O: -
P: -
R: 0.0000
R: 318본
R: 원목단재적
D: -
E: -
F: -
H: -
I: -
O: -
P: -
R: 0.0000
R: 318본
R: 원목단재적
D: -
E: -
F: -
H: -
I: -
O: -
P: -
R: 0.0000
R: 318본
R: 원목단재적
D: -
E: -
F: -
H: -
I: -
O: -
P: -
R: 0.0000
R: 318본
R: 원목단재적
D: -
E: -
F: -
H: -
I: -
O: -
P: -
R: 0.0000
R: 318본
R: 원목단재적
D: -
E: -
F: -
H: -
I: -
O: -
P: -
R: 0.0000

[시트: 작업로단가 (2)]
A: [붙임 1]
A: 기계화작업로 m당 단가산출서
A: 위 치 : B: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156-0-1-0 외 1개소 L: 표준횡단경사 : M: 50% N: 기준
A: 산
출 근 거 B: 산 출 내 역 L: 노 무 비 M: 재 료 비 N: 경 비 O: 합 계
B: 운재로개설 B/H 0.2㎥ / m
B: L: M: N: O:
B: 굴삭기 0.2m3 L: M: N: O:
B: L: M: N: O:
B: ◇ 작업조건 : E: 역이섞인
점질 L: M: N: O:
B: L: M: N: O:
B: 운재로폭: 2.5m , 외향 경사 : 3~5%
L: M: N: O:
B: L: M: N: O:
B: m당 절취량 : 절토 E: 0.59 F: m3 + G: 성토
( H: 0.59 I: )
= J: 1.18 K: m3 L: M: N: O:
B: L: M: N: O:
B: q = C: 0.2 E: f = F: 0.95 H: K = I: 0.7 L: M: N: O:
B: E = C: 0.6 E: Cm = F: 18 G: sec ( H: 135 I: ˚) L: M: N: O:
B: L: M: N: O:
B: Q = 3600*q*K*f*E/Cm = F: 15.96 G: m3/hr L: M: N: O:
B: L: M: N: O:
B: 노 무 비 : D: 59,025 F: / Q * G: 1.18 H: = I: 4,364.0 L: 4,364.0 O: 4,364.0
B: L: M: N: O:
B: 재 료 비 : D: 10,351 F: / Q * G: 1.18 H: = I: 765.3 L: M: 765.3 N: O: 765.3
B: L: M: N: O:
B: 경
비 : D: 13,399 F: / Q * G: 1.18 H: = I: 990.7 L: M: N: 990.7 O: 990.7
B: L: M: N: O:
B: L: M: N: O:
B: L: M: N: O:
B: 소계 L: 4,364.0 M: 765.3 N: 990.7 O: 6,120.0
A: 합
계 L: 4,364 M: 765 N: 991 O: 6,120

[시트: 작업로기초자료 (2)]
A: 기계화작업로개설 기초자료
A: 1. 기본자료(2026년 하반기 노임)
A: 가. 인건비
B: 구분 C: 노임
B: 건설기계운전사 C: 283,323
B: 건설기계조장 C: 210,909
A: 나. 건설기계 B: 장비명 C: 규격 D: 장비가격
B: 굴삭기 C: 0.2 D: 64,267,000
A: 다. 운전경비 B: 기종 C: 주연료
(ℓ/hr) D: 경유단가 E: 잡품비
(주연료비의 %) F: 조종원
(인/일) G: 조수
(인/일) H: 조장
(인/일)
B: 굴삭기(0.2) C: 5 D: 1,711 E: 21% F: 1 G: - H: -
A: 라. 손료 B: 기종 C: 내용시간 D: 연간표준가동시간 E: 상각비율 F: 정비비율 G: 연간관리비율 H: 시간당(10-7)
H: 상각비
계수 I: 정비비
계수 J: 관리비 계수 K: 계
B: 굴삭기(0.2) C: 10,000 D: 1,250 E: 0.9 F: 0.7 G: 0.1 H: 900 I: 700 J: 485 K: 2,085
B: 시간당 중기 사용료 C: 계 D: 재료비 E: 노무비 F: 경비
B: 굴삭기 (0.2) C: 82,775 D: 10,351 E: 59,025 F: 13,399
A: 임소반 B: 평균횡단경사 C: 절토량 D: 성토량 E: 계 F: 절토기울기 - 1 : 1.5
성토기울기 - 1 : 1.5
기준 토공량
A: 156-0-2-0 B: 50% C: 0.59 D: 0.59 E: 1.18
A: 평균 B: 50% C: 0.59 D: 0.59 E: 1.18
A: f값 B:
토질별
변화율 C: 모래 D: 모래진흙(보통토) E: 점질토 F: 역이섞인
점질 G: 호박돌
점질토 H: 연암 I: 연암보통암 J: 비고
B: 자연=>흐트러짐 C: 1.15 D: 1.25 E: 1.3 F: 1.35 G: 1.4 H: 1.4 I: 1.6 J: f=1/L(0.95)
B: 자연=>다져짐 C: 0.9 D: 0.85 E: 0.9 F: 0.95 G: 0.9 H: 1.15 I: 1.3
A: K값 B: 1.1 C: 용이하게 굴착할 수 있는 연한 토질, 버킷에 산적으로 가득찰 때가 많은 조건이 좋은 모래, 보통토
B: 0.9 C: 위 토질보다 약간 단단한 토질, 버킷에 거의 가득 채울 수 있는 모래, 보통토 및 조건좋은 점토
B: 0.7 C: 버킷에 가득 채우기가 어렵거나 가벼운 발파를 필요로 하는 것, 단단한 점질토, 점토, 역질토
B: 0.55 C: 버킷에 넣기 어렵고 불규칙한 공극이 생기는 것, 발파 리퍼작업에 의해 얻어진 암, 파쇄암, 호박돌, 역
A: E값 B: 토질별 C: 자연상태 F: 흐트러진 상태
C: 양호 D: 보통 E: 불량 F: 양호 G: 보통 H: 불량
B: 모래, 사질토 C: 0.85 D: 0.7 E: 0.55 F: 0.9 G: 0.75 H: 0.6
B: 자갈섞인 흙, 점성토 C: 0.75 D: 0.6 E: 0.45 F: 0.8 G: 0.65 H: 0.5
B: 파쇄암 G: 0.45 H: 0.35
A: Cm값 B:
싸이클타임
규격 C: 45 D: 90 E: 135 F: 180
B: 0.12~0.4 C: 13 D: 15 E: 18 F: 20

[시트: 작업로단가 (3)]
A: [붙임 1]
A: 기계화작업로 m당 단가산출서
A: 위 치 : B: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101-0-3-0 L: 표준횡단경사 : M: 35% N: 기준
A: 산
출 근 거 B: 산 출 내 역 L: 노 무 비 M: 재 료 비 N: 경 비 O: 합 계
B: 운재로개설 B/H 0.2㎥ / m
B: L: M: N: O:
B: 굴삭기 0.2m3 L: M: N: O:
B: L: M: N: O:
B: ◇ 작업조건 : E: 역이섞인
점질 L: M: N: O:
B: L: M: N: O:
B: 운재로폭: 2.5m , 외향 경사 : 3~5%
L: M: N: O:
B: L: M: N: O:
B: m당 절취량 : 절토 E: 0.40 F: m3 + G: 성토
( H: 0.40 I: )
= J: 0.80 K: m3 L: M: N: O:
B: L: M: N: O:
B: q = C: 0.2 E: f = F: 0.95 H: K = I: 0.7 L: M: N: O:
B: E = C: 0.6 E: Cm = F: 18 G: sec ( H: 135 I: ˚) L: M: N: O:
B: L: M: N: O:
B: Q = 3600*q*K*f*E/Cm = F: 15.96 G: m3/hr L: M: N: O:
B: L: M: N: O:
B: 노 무 비 : D: 59,025 F: / Q * G: 0.80 H: = I: 2,958.6 L: 2,958.6 O: 2,958.6
B: L: M: N: O:
B: 재 료 비 : D: 10,351 F: / Q * G: 0.80 H: = I: 518.8 L: M: 518.8 N: O: 518.8
B: L: M: N: O:
B: 경
비 : D: 13,399 F: / Q * G: 0.80 H: = I: 671.6 L: M: N: 671.6 O: 671.6
B: L: M: N: O:
B: L: M: N: O:
B: L: M: N: O:
B: 소계 L: 2,958.6 M: 518.8 N: 671.6 O: 4,149.0
A: 합
계 L: 2,958 M: 519 N: 672 O: 4,149

[시트: 작업로기초자료 (3)]
A: 기계화작업로개설 기초자료
A: 1. 기본자료(2026년 하반기 노임)
A: 가. 인건비
B: 구분 C: 노임
B: 건설기계운전사 C: 283,323
B: 건설기계조장 C: 210,909
A: 나. 건설기계 B: 장비명 C: 규격 D: 장비가격
B: 굴삭기 C: 0.2 D: 64,267,000
A: 다. 운전경비 B: 기종 C: 주연료
(ℓ/hr) D: 경유단가 E: 잡품비
(주연료비의 %) F: 조종원
(인/일) G: 조수
(인/일) H: 조장
(인/일)
B: 굴삭기(0.2) C: 5 D: 1,711 E: 21% F: 1 G: - H: -
A: 라. 손료 B: 기종 C: 내용시간 D: 연간표준가동시간 E: 상각비율 F: 정비비율 G: 연간관리비율 H: 시간당(10-7)
H: 상각비
계수 I: 정비비
계수 J: 관리비 계수 K: 계
B: 굴삭기(0.2) C: 10,000 D: 1,250 E: 0.9 F: 0.7 G: 0.1 H: 900 I: 700 J: 485 K: 2,085
B: 시간당 중기 사용료 C: 계 D: 재료비 E: 노무비 F: 경비
B: 굴삭기 (0.2) C: 82,775 D: 10,351 E: 59,025 F: 13,399
A: 임소반 B: 평균횡단경사 C: 절토량 D: 성토량 E: 계 F: 절토기울기 - 1 : 1.5
성토기울기 - 1 : 1.5
기준 토공량
A: 101-0-3-0 B: 35% C: 0.40 D: 0.40 E: 0.80
A: 평균 B: 35% C: 0.40 D: 0.40 E: 0.80
A: f값 B:
토질별
변화율 C: 모래 D: 모래진흙(보통토) E: 점질토 F: 역이섞인
점질 G: 호박돌
점질토 H: 연암 I: 연암보통암 J: 비고
B: 자연=>흐트러짐 C: 1.15 D: 1.25 E: 1.3 F: 1.35 G: 1.4 H: 1.4 I: 1.6 J: f=1/L(0.95)
B: 자연=>다져짐 C: 0.9 D: 0.85 E: 0.9 F: 0.95 G: 0.9 H: 1.15 I: 1.3
A: K값 B: 1.1 C: 용이하게 굴착할 수 있는 연한 토질, 버킷에 산적으로 가득찰 때가 많은 조건이 좋은 모래, 보통토
B: 0.9 C: 위 토질보다 약간 단단한 토질, 버킷에 거의 가득 채울 수 있는 모래, 보통토 및 조건좋은 점토
B: 0.7 C: 버킷에 가득 채우기가 어렵거나 가벼운 발파를 필요로 하는 것, 단단한 점질토, 점토, 역질토
B: 0.55 C: 버킷에 넣기 어렵고 불규칙한 공극이 생기는 것, 발파 리퍼작업에 의해 얻어진 암, 파쇄암, 호박돌, 역
A: E값 B: 토질별 C: 자연상태 F: 흐트러진 상태
C: 양호 D: 보통 E: 불량 F: 양호 G: 보통 H: 불량
B: 모래, 사질토 C: 0.85 D: 0.7 E: 0.55 F: 0.9 G: 0.75 H: 0.6
B: 자갈섞인 흙, 점성토 C: 0.75 D: 0.6 E: 0.45 F: 0.8 G: 0.65 H: 0.5
B: 파쇄암 G: 0.45 H: 0.35
A: Cm값 B:
싸이클타임
규격 C: 45 D: 90 E: 135 F: 180
B: 0.12~0.4 C: 13 D: 15 E: 18 F: 20

[시트: 13.재선충]
A: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A: 사 업 명 B: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D: 사업량 E: 30.10ha
A: 위
치 B: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156임반 1소반 외 2개소
A: 감염여부 B: 감염 D: 미감염 E: ○
A: 설계자 의견
B:
본 사업대상지 내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으로 인한 고사목이나 감염의심목이 없음.
B:

A: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
실시설계 용역 대상지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을 위와
A:
같이 확인합니다.
A: 2026.
9.
.
A: 설계자 : 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
이 종 붕 (인)
A: 설계자 : 산림경영기술특급
정
재
식 (인)
A: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시트: 5다.책임기술자 자격증(사본)]
A: 책임기술자 자격증(사본)

[시트: 5나.사업자등록증(사본)]
A: 사업자등록증(사본)

[시트: 주간주유소] [시트: 물가자료 (2)] [시트: 물가자료]

[시트: 도면(산물수집지시사항)]
B: 확인사항
(초록색) C: 입력사항
(노란색)
B: 임소반 C: 사업종 D: 주수종 E: 산물수집 N: 임소반 O: 수집면적
(ha) P: 작업량 T: 작업장 난이도
E: 수집면적
(ha) F: 제거량
(㎥/ha) G: 이용가능
제거량
(㎥/ha) H: 이용불가
제거량
(㎥/ha) I: 이용가능
수집비율
(%) J: 조재율
(%) K: 생산
예정량
(㎥/ha) L: 총
생산량
(㎥) P: HAM200
집재
(㎥/ha) Q: 우드그랩
집적
(㎥/ha) R: HAM200
집재
(㎥) S: 우드그랩
집적
(㎥) T: 경사도 U: 장애물
정도
B: 156-1 C: 솎아베기(수익) D: 낙엽송 E: 0.0 F: 47.16 G: 24.61 H: 22.55 I: 52% J: 93% K: 22.88 L: 0.00 N: 156-1 O: 0.0 P: 22.88 Q: 22.88 R: 0.00 S: 0.00 T: 중(15-30도이하) U: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D: 신갈나무 F: 0.00 G: 0.00 H: 0.00 I: 0% J: 0% K: 0.00 L: 0.00
D: 기타활엽수 F: 0.00 G: 0.00 H: 0.00 I: 0% J: 0% K: 0.00 L: 0.00
D: F: 0.00 G: 0.00 H: 0.00 I: 0% J: 0% K: 0.00 L: 0.00
D: F: 0.00 G: 0.00 H: 0.00 I: 0% J: 0% K: 0.00 L: 0.00
B: - C: 솎아베기(무육) D: 강원지방소나무 E: 0.0 F: 0.00 G: 0.00 H: 0.00 I: 0% J: 0% K: 0.00 L: 0.00 N: - O: 0.0 P: 0.00 Q: 0.00 R: 0.00 S: 0.00 T: 중(15-30도이하) U: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D: 낙엽송 F: 5.15 G: 0.00 H: 5.15 I: 0% J: 0% K: 0.00 L: 0.00
D: 굴참나무 F: 0.00 G: 0.00 H: 0.00 I: 0% J: 0% K: 0.00 L: 0.00
D: 신갈나무 F: 14.73 G: 0.00 H: 14.73 I: 0% J: 0% K: 0.00 L: 0.00
D: 기타활엽수 F: 26.36 G: 0.00 H: 26.36 I: 0% J: 0% K: 0.00 L: 0.00
B: - C: 솎아베기(무육) D: 강원지방소나무 E: 0.0 F: 0.00 G: 0.00 H: 0.00 I: 0% J: 0% K: 0.00 L: 0.00 N: - O: 0.0 P: 0.00 Q: 0.00 R: 0.00 S: 0.00 T: 중(15-30도이하) U: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D: 낙엽송 F: 0.00 G: 0.00 H: 0.00 I: 0% J: 0% K: 0.00 L: 0.00
D: 굴참나무 F: 0.00 G: 0.00 H: 0.00 I: 0% J: 0% K: 0.00 L: 0.00
D: 신갈나무 F: 16.25 G: 0.00 H: 16.25 I: 0% J: 0% K: 0.00 L: 0.00
D: 기타활엽수 F: 15.01 G: 0.00 H: 15.01 I: 0% J: 0% K: 0.00 L: 0.00
B: - C: 솎아베기(무육) D: 강원지방소나무 E: 0.0 F: 16.50 G: 0.00 H: 16.50 I: 0% J: 0% K: 0.00 L: 0.00 N: - O: 0.0 P: 0.00 Q: 0.00 R: 0.00 S: 0.00 T: 중(15-30도이하) U: 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
D: 낙엽송 F: 0.00 G: 0.00 H: 0.00 I: 0% J: 0% K: 0.00 L: 0.00
D: 굴참나무 F: 13.66 G: 0.00 H: 13.66 I: 0% J: 0% K: 0.00 L: 0.00
D: 신갈나무 F: 14.73 G: 0.00 H: 14.73 I: 0% J: 0% K: 0.00 L: 0.00
D: 기타활엽수 F: 7.02 G: 0.00 H: 7.02 I: 0% J: 0% K: 0.00 L: 0.00
B: - C: 솎아베기(무육) D: 강원지방소나무 E: 0.0 F: 16.50 G: 0.00 H: 16.50 I: 0% J: 0% K: 0.00 L: 0.00 N: - O: 0.0 P: 0.00 Q: 0.00 R: 0.00 S: 0.00 T: 급(30도 초과) U: 0.00
D: 낙엽송 F: 0.00 G: 0.00 H: 0.00 I: 0% J: 0% K: 0.00 L: 0.00
D: 굴참나무 F: 13.66 G: 0.00 H: 13.66 I: 0% J: 0% K: 0.00 L: 0.00
D: 신갈나무 F: 14.73 G: 0.00 H: 14.73 I: 0% J: 0% K: 0.00 L: 0.00
D: 기타활엽수 F: 7.02 G: 0.00 H: 7.02 I: 0% J: 0% K: 0.00 L: 0.00
E: 0.0 J: 42.22 K: 22.88 L: 0.00 M: 0.00
J: 32.83 K: 0.00 L: 0.00 M: 0.00
J: 63.55 K: 0.00 L: 0.00 M: 0.00
J: 49.44 K: 0.00 L: 0.00 M: 0.00
J: 0.00 K: 0.00 L: 0.00 M: 0.00
J: 188.04 K: 22.88 L: 0.00 M: 0.00
B: 입력란(m) D: 나무운반길 E: 거리(km) G: 비고
A: 1 B: 321 D: 1 E: 0.321 G: 156임반1소반
A: 2 B: 289 D: 2 E: 0.289
A: 3 B: 281 D: 3 E: 0.281
A: 4 D: 4 E: 0.000
A: 5 D: 5 E: 0.000
D: 소계 E: 0.891
A: 1 D: 1 E: 0.000 G: 임반소반
A: 2 D: 2 E: 0.000
A: 3 D: 3 E: 0.000
A: 4 D: 4 E: 0.000
A: 5 D: 5 E: 0.000
D: 소계 E: 0.000
A: 1 D: 1 E: 0.000 G: 임반소반
A: 2 D: 2 E: 0.000
A: 3 D: 3 E: 0.000
A: 4 D: 4 E: 0.000
A: 5 D: 5 E: 0.000
D: 소계 E: 0.000
A: 1 D: 1 E: 0.000 G: 임반소반
A: 2 D: 2 E: 0.000
A: 3 D: 3 E: 0.000
A: 4 D: 4 E: 0.000
A: 5 D: 5 E: 0.000
D: 소계 E: 0.000
A: 1 D: 1 E: 0.000 G: 임반소반
A: 2 D: 2 E: 0.000
A: 3 D: 3 E: 0.000
A: 4 D: 4 E: 0.000
A: 5 D: 5 E: 0.000
D: 소계 E: 0.000
D: 합계 E: 0.891
D: 집재노선 E: 거리(m) F: 집재방향 G: 비고 J: 참고사항용(집재방향 비율은 원칙은 면적대비로 산출하여야 함)
A: 1 B: 57 D: 1 E: 58 F: 하향 G: 평균집재거리 65.2 I: ☞ J: 하향 K: 751.000 L: 80% M: ▶하향집재90% 설계반영
A: 2 B: 26 D: 2 E: 70 F: 하향 I: ☞ J: 상향 K: 227.000 L: 20%
A: 3 B: 61 D: 3 E: 80 F: 하향 K: 978.000
A: 4 B: 104 D: 4 E: 51 F: 하향
A: 5 B: 82 D: 5 E: 62 F: 상향
A: 6 B: 102 D: 6 E: 75 F: 상향
A: 7 B: 82 D: 7 E: 54 F: 상향
A: 8 B: 32 D: 8 E: 36 F: 상향
A: 9 B: 57 D: 9 E: 88 F: 하향
A: 10 B: 136 D: 10 E: 60 F: 하향
A: 11 D: 11 E: 56 F: 하향
A: 12 D: 12 E: 64 F: 하향
A: 13 D: 13 E: 73 F: 하향
A: 14 D: 14 E: 91 F: 하향
A: 15 D: 15 E: 60 F: 하향
D: 16 E: 39 F: 하향
D: 17 E: 75 F: 상향
D: 18 E: 89 F: 상향
D: 19 E: 75 F: 상향
D: 20 E: 55 F: 상향
D: 21 E: 75 F: 상향
D: 22 E: 39 F: 상향
D: 23 E: 53 F: 상향
D: 24 E: 84 F: 상향
D: 25 E: 108 F: 상향
D: 26 E: 45 F: 상향
D: 27 E: 55 F: 상향
D: 28 E: 55 F: 상향
D: 소계 E: 1825
D: 평균 E: 65
A: 1 B: 0 D: 1 E: 0.000 F: 하향 G: 임반소반 I: ☞ J: 하향 K: 0.000 L: 0%
A: 2 B: 0 D: 2 E: 0.000 F: 하향 I: ☞ J: 상향 K: 0.000 L: 0%
A: 3 B: 0 D: 3 E: 0.000 F: 하향 K: 0.000
A: 4 B: 0 D: 4 E: 0.000 F: 하향
A: 5 B: 0 D: 5 E: 0.000 F: 하향
A: 6 B: 0 D: 6 E: 0.000 F: 하향
A: 7 D: 7 E: 0.000 F: 하향
A: 8 D: 8 E: 0.000 F: 하향
A: 9 D: 9 E: 0.000 F: 하향
A: 10 D: 10 E: 0.000 F: 하향
A: 11 D: 11 E: 0.000 F: 하향
A: 12 D: 12 E: 0.000 F: 하향
A: 13 D: 13 E: 0.000 F: 하향
A: 14 D: 14 E: 0.000 F: 하향
A: 15 D: 15 E: 0.000 F: 하향
D: 소계 E: 0.000
A: 1 B: 0 D: 1 E: 0.000 F: 하향 G: 임반소반 I: ☞ J: 하향 K: 0.000 L: 0%
A: 2 B: 0 D: 2 E: 0.000 F: 하향 I: ☞ J: 상향 K: 0.000 L: 0%
A: 3 B: 0 D: 3 E: 0.000 F: 하향 K: 0.000
A: 4 B: 0 D: 4 E: 0.000 F: 하향
A: 5 B: 0 D: 5 E: 0.000 F: 하향
A: 6 B: 0 D: 6 E: 0.000 F: 하향
A: 7 B: 0 D: 7 E: 0.000 F: 하향
A: 8 B: 0 D: 8 E: 0.000 F: 하향
A: 9 B: 0 D: 9 E: 0.000 F: 하향
A: 10 D: 10 E: 0.000 F: 하향
A: 11 D: 11 E: 0.000 F: 하향
A: 12 D: 12 E: 0.000 F: 하향
A: 13 D: 13 E: 0.000 F: 하향
A: 14 D: 14 E: 0.000 F: 하향
A: 15 D: 15 E: 0.000 F: 하향
D: 소계 E: 0.000 F: 하향
A: 1 D: 1 E: 0.000 G: 임반소반 I: ☞ J: 하향 K: 0.000 L: 0%
A: 2 D: 2 E: 0.000 I: ☞ J: 상향 K: 0.000 L: 0%
A: 3 D: 3 E: 0.000 K: 0.000
A: 4 D: 4 E: 0.000
A: 5 D: 5 E: 0.000
A: 6 D: 6 E: 0.000
A: 7 D: 7 E: 0.000
A: 8 D: 8 E: 0.000
A: 9 D: 9 E: 0.000
A: 10 D: 10 E: 0.000
A: 11 D: 11 E: 0.000
A: 12 D: 12 E: 0.000
A: 13 D: 13 E: 0.000
A: 14 D: 14 E: 0.000
A: 15 D: 15 E: 0.000
D: 소계 E: 0.000
A: 1 D: 1 E: 0.000 F: 하향 G: 임반소반 I: ☞ J: 하향 K: 0.000 L: 0%
A: 2 D: 2 E: 0.000 F: 하향 I: ☞ J: 상향 K: 0.000 L: 0%
A: 3 D: 3 E: 0.000 F: 하향 K: 0.000
A: 4 D: 4 E: 0.000 F: 하향
A: 5 D: 5 E: 0.000 F: 하향
A: 6 D: 6 E: 0.000 F: 하향
A: 7 D: 7 E: 0.000 F: 하향
A: 8 D: 8 E: 0.000 F: 하향
A: 9 D: 9 E: 0.000 F: 하향
A: 10 D: 10 E: 0.000 F: 하향
A: 11 D: 11 E: 0.000 F: 하향
A: 12 D: 12 E: 0.000 F: 하향
A: 13 D: 13 E: 0.000 F: 하향
A: 14 D: 14 E: 0.000 F: 하향
A: 15 D: 15 E: 0.000 F: 하향
A: 16 D: 16 E: 0.000 F: 하향
A: 17 D: 17 E: 0.000 F: 하향
D: 소계 E: 0.000
D: 합계 E: 1825.000

[시트: 도면(작업지시사항)]
B: 작 업 지 시 사 항 (공 통) E: 작 업 지 시 사 항 I: 5
B: 임 / 소반 명 D: 156임반 1소반 E: 임 / 소반 명 G: 임반 소반
B: 사업종/면적 D: 솎아베기(수익간벌): 4.1.0ha E: 사업종/면적 G: 솎아베기(수익간벌): 0.0ha
B: 작업종/수량 D: 산물수집(HAM200): ha, 우드그랩: 0㎥, 나무운반길 개설: 0.05km E: 작업종/수량 G: 산물수집(HAM200): ha, 우드그랩: 0㎥, 나무운반길 개설: 0.05km
B: 입 목 축 적 D: ha당 본수: 12본, ha당 재적: 0.83㎥ E: 입 목 축 적 G: ha당 본수: 295본, ha당 재적: 209.62㎥
B: 주 요 수 종 D: #REF! E: 주 요 수 종 G: #REF!
B: 산림의 기능 D: 주기능: 목재생산림 E: 산림의 기능 G: 주기능: J: 주기능: 자연환경보전림, 보조기능: 0
B: 관 리 목 표 D: 임목간의 생육경합으로 밀생되어있는 숲을 숲가꾸기를 통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숲의 구조를 E: 관 리 목 표 G: 임목간의 생육경합으로 밀생되어있는 숲을 숲가꾸기를 통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숲의 구조를 J: 나. 경영목표는 자연환경보전림의 기능이 극대화되도록 숲가꾸기를 통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희귀수종과 향토수종의 종다양성을 높이고 숲의 구조를
D: 다층림으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G: 다층림으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J: 혼효림으로 보육·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우량한 중·대경재 목재생산(목재생산림)
B: 작
업
량 D: 제거재적: 0.8268㎥/ha (100%), 제거본수: 12본/ha (100%) E: 작
업
량 G: 제거재적: 42.7215㎥/ha (20.3804697838658%), 제거본수: 98본/ha (33.2203389830508%) J: 및 재해에 강한 숲(산지재해방지림)으로 육성함에 있다.
D: 제거대상목 : 본/ha, ha당 잔존본수 : 중
(15~30도이하)본 (잔존평균경급 : 0.7193㎝) G: 제거대상목 : 81본/ha, ha당 잔존본수 : 중(15~30도이하)본 (잔존평균경급 : 38.4494㎝)
B: 작 업 방 법 E: 작 업 방 법
B: 제
거
목 D: ⊙ 목적수종과 경합하는 경합목(경급16-18cm) > 폭목과 고사목 > 불량목 등의 순으로 제거목을 선정한 E: 제
거
목 G: ⊙ 목적수종과 경합하는 경합목(경급16-18cm) > 폭목과 고사목 > 불량목 등의 순으로 제거목을 선정한
D: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G: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D: ⊙ 불량목을 제거한 후 소나무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타 수종을 제거하며 그 후 소나무의 경합목을 제거한다. G: ⊙ 미래목과 중용목의 하층 임관목을 이루고 있는 보호목은 제거하지 않는다.
D: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G: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J: 목적수종과 경합하는 경합목(경급16-18cm) > 폭목과 고사목 > 불량목 등의 순으로 제거목을 선정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D: ⊙ 간벌후 입목본수 표를 기준하여 정량간벌을 실시토록 한다. G: ⊙ 간벌후 입목본수 표를 기준하여 정량간벌을 실시토록 한다.
B: 미래목(선목) D: ⊙ 가지치기는 소나무의 높이 4-6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 E: 미래목(선목) G: ⊙ 가지치기는 소나무의 높이 4-6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 J: ⊙ 피압을 받지 않은 상층의 우세목으로 선정하되 폭목은 제외한다.
D: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G: ⊙ ha당 242본 선목을 실시하며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m이상으로 가능한 임지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목한다.
D: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G: ⊙ 미래목은 가슴높이에서 10cm의 폭으로 친환경수성페인트를 사용하여 환형으로 표시토록 한다.
B: 가 지 치 기 D: ⊙ 가지치기는 소나무의 높이 4-6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 E: 가 지 치 기 G: ⊙ 가지치기는 소나무의 높이 4-6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
D: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G: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D: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G: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B: 산 물 수 집 D: ⊙ 전간재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HAM200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E: 산 물 수 집 G: ⊙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HAM200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D: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2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G: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2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D:
이용하여 수집(조재율-낙엽송: 81%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G:
이용하여 수집(조재율-낙엽송: 81%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D: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 용도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G: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 용도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D: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G: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D: ⊙ 수집된 임목은 재장 3.6m, 2.1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G: ⊙ 수집된 임목은 재장 3.6m, 2.1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D: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활엽수는 재장 2.1m로 조재) G: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활엽수는 재장 2.1m로 조재)
D: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G: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기 타 사 항 D: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E: 기 타 사 항 G: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D: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G: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J:

  • 칡, 머루, 다래, 청미래 등 우량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하도록 한다.

D: ⊙ 칡, 머루, 다래, 청미래 등 우량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하도록 한다. G: ⊙ 칡, 청미래덩굴 등 덩굴류는 2단으로 제거한다.
D: ⊙ 소작업로는 폭 1.5m로 지상식생 모두를 제거한다. G: ⊙ 소작업로는 폭 1.5m로 지상식생 모두를 제거한다.
D: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G: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B: 작 업 지 시 사 항 E: 작 업 지 시 사 항 I: 5
B: 임 / 소반 명 D: 임반 소반 E: 임 / 소반 명 G: 임반 소반
B: 사업종/면적 D: 솎아베기(수익간벌): 0ha E: 사업종/면적 G: 솎아베기(수익간벌): 0ha
B: 작업종/수량 D: 산물수집(HAM200): ha, 우드그랩: 0㎥, 나무운반길 개설: km E: 작업종/수량 G: 산물수집(HAM200): ha, 우드그랩: 0㎥, 나무운반길 개설: km
B: 입 목 축 적 D: ha당 본수: 20본, ha당 재적: 7.87㎥ E: 입 목 축 적 G: ha당 본수: 267본, ha당 재적: 136.83㎥
B: 주 요 수 종 D: 소나무 6.38105398947714%, 잣나무 0%, 낙엽송 73.1448089537587%, 0%, 신갈나무 14.8220566222197% E: 주 요 수 종 G: 강원지방소나무 47.1636441846951%, 잣나무 49.1454741357025%, 굴참나무 1.55394659833769%, 신갈나무 0.630760863046306%, 기타활엽수 1.50617421821844%
B: 산림의 기능 D: 주기능: E: 산림의 기능 G: 주기능:
B: 관 리 목 표 D: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우량한 대경재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으로 관리 E: 관 리 목 표 G: 다층 혼효림으로 보육·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우량한 중·대경재 목재생산(목재생산림) 및 재해에 강한 숲(산지재해방지림)으로 육성함에 있다. J:
  • 수집되지 않는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B: 작
업
량 D: 제거재적: 2.4935㎥/ha(31.7037507946599%), 제거본수: 5본/ha(25%) E: 작
업
량 G: 제거재적: 58.7984㎥/ha(20.2665188687114%), 제거본수: 194본/ha(30.5031446540881%)
D: 제거대상목 : 0본/ha, ha당 잔존본수 : 본 (잔존평균경급 : 0.7193㎝) G: 제거대상목 : 38본/ha, ha당 잔존본수 : 본 (잔존평균경급 : 49.438㎝)
B: 작 업 방 법 E: 작 업 방 법
B: 제
거
목 D: ⊙ 고사목 및 피해목 > 생장불량목 > 우량목 생장에 방해가 되는 입목 순으로 제거목을 선정한다. E: 제
거
목 G: ⊙ 고사목, 피압목 등 불량목을 우선 제거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D: ⊙ 불량목을 제거한 후 낙엽송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타 수종을 제거하며 그 후 낙엽송의 경합목을 제거한다. G: ⊙ 불량목을 제거한 후 낙엽송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타 수종을 제거하며 그 후 낙엽송의 경합목을 제거한다.
D: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G: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D: ⊙ 간벌후 입목본수 표를 기준하여 정량간벌을 실시토록 한다. G: ⊙ 낙엽송은 간벌후 입목본수 표를 기준하여 정량간벌을 실시토록 한다.
B: 가 지 치 기 D: ⊙ 가지치기는 소나무의 높이 2-4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 E: 가 지 치 기 G: ⊙ 가지치기는 소나무의 높이 2-4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
D: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G: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D: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G: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B: 산 물 수 집 D: ⊙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HAM200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E: 산 물 수 집 G: ⊙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HAM200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D: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0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G: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0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D:
이용하여 수집(조재율-낙엽송: 81%, 활엽수: 0% 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G:
이용하여 수집(조재율-낙엽송: 81%, 활엽수: 0% 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D: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 용도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G: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 용도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D: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G: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D: ⊙ 수집된 임목은 재장 3.6m, 2.1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G: ⊙ 수집된 임목은 재장 3.6m, 2.1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D: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활엽수는 재장 2.1m로 조재) G: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활엽수는 재장 2.1m로 조재)
D: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G: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기 타 사 항 D: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E: 기 타 사 항 G: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D: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G: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D: ⊙ 칡, 청미래덩굴 등 덩굴류는 2단으로 제거한다. G: ⊙ 칡, 청미래덩굴 등 덩굴류는 2단으로 제거한다.
D: ⊙ 소작업로는 폭 1.5m로 지상식생 모두를 제거한다. G: ⊙ 소작업로는 폭 1.5m로 지상식생 모두를 제거한다.
D: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G: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B: 작 업 지 시 사 항 E: 작 업 지 시 사 항 I: 5
B: 임 / 소반 명 D: 0임반 0소반 E: 임 / 소반 명 G: 임반 소반
B: 사업종/면적 D: 솎아베기(수익): 9ha, 솎아베기(무육): 3ha E: 사업종/면적 G: : 0ha
B: 작업종/수량 D: 산물수집(HAM200): 0ha, 우드그랩: 0㎥, 나무운반길 개설: 0km E: 작업종/수량 G: 산물수집(HAM200): ha, 우드그랩: ㎥, 나무운반길 개설: km
B: 입 목 축 적 D: ha당 본수: 0본, ha당 재적: 0㎥ E: 입 목 축 적 G: ha당 본수: 0본, ha당 재적: 0㎥
B: 주 요 수 종 D: #DIV/0! E: 주 요 수 종 G: #DIV/0!
B: 산림의 기능 D: 주기능: 0, 보조기능: 0 E: 산림의 기능 G: 주기능: , 보조기능:
B: 관 리 목 표 D: 다층 혼효림으로 보육·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우량한 중·대경재 목재생산(목재생산림) 및 재해에 강한 숲(산지재해방지림)으로 육성함에 있다. E: 관 리 목 표 G: 다층 혼효림으로 보육·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우량한 중·대경재 목재생산(목재생산림) 및 재해에 강한 숲(산지재해방지림)으로 육성함에 있다. J: 0
B: 작
업
량 D: 제거재적: 0㎥/ha(0%), 제거본수: 0본/ha(0%), 생산량: 0㎥/ha(총생산량: 0㎥) E: 작
업
량 G: 제거재적: 0㎥/ha(0%), 제거본수: 0본/ha(0%), 생산량: 0㎥/ha(총생산량: 0㎥)
D: 가지치기: 0본/ha, ha당 잔존본수: 0본(잔존평균경급: 0㎝) G: 가지치기: 0본/ha, 선목(제거목): 0본/ha, ha당 잔존본수: 0본(잔존평균경급: 0㎝)
B: 작 업 방 법 E: 작 업 방 법
B: 제
거
목 D: ⊙ 고사목, 피압목 등 불량목을 우선 제거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E: 제
거
목 G: ⊙ 고사목, 피압목 등 불량목을 우선 제거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D: ⊙ 불량목을 제거한 후 낙엽송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타 수종을 제거하며 그 후 낙엽송의 경합목을 제거한다. G: ⊙ 불량목을 제거한 후 낙엽송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타 수종을 제거하며 그 후 낙엽송의 경합목을 제거한다.
D: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G: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D: ⊙ 낙엽송은 간벌후 입목본수 표를 기준하여 정량간벌을 실시토록 한다. G: ⊙ 낙엽송은 간벌후 입목본수 표를 기준하여 정량간벌을 실시토록 한다.
B: 가 지 치 기 D: ⊙ 가지치기는 0의 높이 0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 E: 가 지 치 기 G: ⊙ 가지치기는 낙엽송의 높이 0-4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
D: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G: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D: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G: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B: 산 물 수 집 D: ⊙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HAM200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E: 산 물 수 집 G: ⊙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HAM200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D: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0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G: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0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D:
이용하여 수집(조재율-낙엽송: 91%, 활엽수: 64% 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G:
이용하여 수집(조재율-낙엽송: 91%, 활엽수: 64% 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D: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 용도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G: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 용도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D: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G: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D: ⊙ 수집된 임목은 재장 3.6m, 1.8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G: ⊙ 수집된 임목은 재장 3.6m, 1.8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D: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활엽수는 재장 1.8m로 조재) G: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활엽수는 재장 1.8m로 조재)
D: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G: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기 타 사 항 D: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E: 기 타 사 항 G: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D: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G: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D: ⊙ 칡, 청미래덩굴 등 덩굴류는 2단으로 제거한다. G: ⊙ 칡, 청미래덩굴 등 덩굴류는 2단으로 제거한다.
D: ⊙ 소작업로는 폭 1.5m로 지상식생 모두를 제거한다. G: ⊙ 소작업로는 폭 1.5m로 지상식생 모두를 제거한다.
D: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G: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B: 작 업 지 시 사 항 I: 5
B: 임 / 소반 명 D: 0임반 0소반
B: 사업종/면적 D: 0: 0ha E: 산림의 기능 G: 주기능: 0(백두대간 보호구역)
B: 작업종/수량 D: 산물수집(HAM200): 0ha, 우드그랩: 0㎥, 나무운반길 개설: 0km E: 관 리 목 표 G: 특용활엽수인 물푸레나무의 집단 서식지로 물푸레나무를 보육·관리하여 백두대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산림으로 관리 및 보호·육성
B: 입 목 축 적 D: ha당 본수: 1458본, ha당 재적: 223.54㎥ E: 작
업
량 G: 제거재적: 42.85㎥/ha(19%), 제거본수: 480본/ha(33%), 생산량: 0㎥/ha(총생산량: 0㎥)
B: 주 요 수 종 D: 강원지방소나무 38.6%, 낙엽송 7.3%, 굴참나무 14.4%, 신갈나무 0% G: 가지치기: 0본/ha, 선목(미래목): 410본/ha
B: 산림의 기능 D: 주기능: 0
B: 관 리 목 표 D: 보육.관리하여 생태적으로 안정적인 우량한 중.대경재의 활엽수림 육성 J: #REF!
B: 작
업
량 D: 제거재적: 42.85㎥/ha(19%), 제거본수: 480본/ha(33%), 생산량: 0㎥/ha(총생산량: 0㎥)
D: 가지치기: 0본/ha, 선목(미래목): 410본/ha
B: 작 업 방 법
B: 미 래 목 D: ⊙ 수형이 좋고 피압되지 않은 나무로 선정한다. E: 제 거 목 G: ⊙ 고사목, 피해목, 형질이 불량한 중용목·상층목, 폭목을 우선 제거한다.
D: ⊙ 미래목은 초두부 생장이 왕성하고 통직하며 형질이 우세한 개체를 선발한다. G: ⊙ 미래목과 중용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경합목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D: ⊙ 물푸레 및 참나무류는 흉고직경의 대,소보다는 통직하고 형질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한다. G: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D: ⊙ 선목 기준과 수형급은 수종, 입지, 임분상태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현지에 적용시킨다.
D: ⊙ 미래목 표식은 친환경 황색페인트로 흉고부위 높이에 폭 10cm 정도로 원형으로 표식한다.
D: ⊙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m이상으로 가능한 임지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목한다.
B: 산물수집 D: ⊙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HAM200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E: 특이사항
(주의사항) G: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D: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0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G: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D:
이용하여 수집(조재율-활엽수: 0% 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G: ⊙ 칡, 청미래덩굴 등 덩굴류는 2단으로 제거한다.
D: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 용도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G: ⊙ 소작업로는 폭 1.5m로 지상식생 모두를 제거한다.
D: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G: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D: ⊙ 수집된 임목은 재장 2.1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D: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작 업 지 시 사 항 I: 5
B: 임 / 소반 명 D: 49임반 5소반 E: 임 / 소반 명 G: 49임반 5소반
B: 작업종/면적 D: 솎아베기(무육간벌): ha E: 작업종/면적 G: 솎아베기(무육간벌): ha
B: 사업종/면적 D: 산물수집(HAM200): ha, 우드그랩: 0㎥, 나무운반길 개설: 645m E: 사업종/면적 G: 산물수집(HAM200): ha, 우드그랩: 0㎥, 나무운반길 개설: 645m
B: 입 목 축 적 D: ha당 본수: 0본, ha당 재적: 0㎥ E: 입 목 축 적 G: ha당 본수: 0본, ha당 재적: 0㎥
B: 주 요 수 종 D: #VALUE! E: 주 요 수 종 G: #VALUE!
B: 산림의 기능 D: 목재생산림 (낙엽송 우량대경재생산) E: 산림의 기능 G: 목재생산림 (낙엽송 우량대경재생산)
B: 관 리 목 표 D: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E: 관 리 목 표 G: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B: 작
업
량 D: #VALUE! E: 작
업
량 G: #VALUE!
B: 미 래 목 D: ⊙ 수형이 좋고 피압되지 않은 나무로 선정한다. E: 미 래 목 G: ⊙ 수형이 좋고 피압되지 않은 나무로 선정한다.
D: ⊙ 미래목은 초두부 생장이 왕성하고 통직하며 형질이 우세한 개체를 선발한다. G: ⊙ 미래목은 초두부 생장이 왕성하고 통직하며 형질이 우세한 개체를 선발한다.
D: ⊙ 참나무류는 흉고직경의 대,소보다는 통직하고 형질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한다. G: ⊙ 참나무류는 흉고직경의 대,소보다는 통직하고 형질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한다.
D: ⊙ 선목 기준과 수형급은 수종, 입지, 임분상태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현지에 적용시킨다. G: ⊙ 선목 기준과 수형급은 수종, 입지, 임분상태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현지에 적용시킨다.
D: ⊙ 미래목 표식은 임업용 황색 페인트로 흉고부위 높이에 폭 10cm 정도로 원형으로 표식한다. G: ⊙ 미래목 표식은 임업용 황색 페인트로 흉고부위 높이에 폭 10cm 정도로 원형으로 표식한다.
D: ⊙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m이상으로 가능한 임지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목한다.(ha당 미래목 선목본수: 0본) G: ⊙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m이상으로 가능한 임지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목한다.(ha당 미래목 선목본수: 0본)
B: 가지치기 D: ⊙ 가지치기는 소나무(잣나무,낙엽송) 미래목의 높이 2~4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ha당 가지치기 본수: 미실행본) E: 가지치기 G: ⊙ 가지치기는 소나무(잣나무,낙엽송) 미래목의 높이 2~4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ha당 가지치기 본수: 미실행본)
D: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G: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D: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G: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B: 제 거 목 D: ⊙ 고사목, 피압목 등 불량목을 우선 제거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E: 제 거 목 G: ⊙ 고사목, 피압목 등 불량목을 우선 제거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D: ⊙ 불량목을 제거한 후 낙엽송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타 수종을 제거하며 그 후 낙엽송의 경합목을 제거한다. G: ⊙ 불량목을 제거한 후 낙엽송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타 수종을 제거하며 그 후 낙엽송의 경합목을 제거한다.
D: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G: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D: ⊙ 낙엽송은 간벌후 입목본수 표를 기준하여 정량간벌을 실시토록 한다.( ha당 잔존본수: 805본) G: ⊙ 낙엽송은 간벌후 입목본수 표를 기준하여 정량간벌을 실시토록 한다.( ha당 잔존본수: 0본)
B: 산물수집 D: ⊙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지정된 기종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HAM200 적용함) E: 산물수집 G: ⊙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지정된 기종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HAM200 적용함)
D: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0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이용하여 수집(낙엽송 및 잣나무 G: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0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이용하여 수집(낙엽송 및 잣나무
D:
조재율 90%, 활엽수 조재율 65% 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G:
조재율 90%, 활엽수 조재율 65% 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D: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G: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D: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G: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D: ⊙ 수집된 임목은 재장 1.8m, 2.7m, 3.6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G: ⊙ 수집된 임목은 재장 1.8m, 2.7m, 3.6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D: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G: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특기사항 D: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E: 특기사항 G: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D: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G: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D: ⊙ 칡, 청미래덩굴 등 덩굴류는 2단으로 제거한다. G: ⊙ 칡, 청미래덩굴 등 덩굴류는 2단으로 제거한다.
D: ⊙ 소작업로는 폭 1.5m로 지상식생 모두를 제거한다. G: ⊙ 소작업로는 폭 1.5m로 지상식생 모두를 제거한다.
D: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G: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B: 제거목 선목 D: 피해목, 형질이 불량한 중용목, 상층목, 폭목을 제거대상목으로 한다. (176본/ha) E: 제거목 선목 G: 피해목, 형질이 불량한 중용목, 상층목, 폭목을 제거대상목으로 한다. (176본/ha)
B: 작 업 지 시 사 항 I: 5
B: 임 / 소반 명 D: 59임반 5소반 E: 임 / 소반 명 G: 59임반 5소반
B: 작업종/면적 D: 천연림보육(수익간벌): 16.9ha E: 작업종/면적 G: 천연림보육(수익간벌): 16.9ha
B: 사업종/면적 D: 산물수집(HAM200): 16.9ha, 우드그랩: 427.53㎥, 나무운반길 개설: 1115m(공통) E: 사업종/면적 G: 산물수집(HAM200): 16.9ha, 우드그랩: 427.53㎥, 나무운반길 개설: 1115m(공통)
B: 입 목 축 적 D: ha당 본수: 1185본, ha당 재적: 163.79㎥ E: 입 목 축 적 G: ha당 본수: 1185본, ha당 재적: 163.79㎥
B: 주 요 수 종 D: 소나무 50.4%, 낙엽송 1.4%, 신갈 21.7%, 기활 26.5% E: 주 요 수 종 G: 소나무 50.4%, 낙엽송 1.4%, 신갈 21.7%, 기활 26.5%
B: 산림의 기능 D: 생활환경보전림 (생산형) E: 산림의 기능 G: 생활환경보전림 (생산형)
B: 관 리 목 표 D: 생활권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생태적으로 건강한 목재생산림 E: 관 리 목 표 G: 생활권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생태적으로 건강한 목재생산림
B: 작
업
량 D: 제거재적: 45.005㎥/ha(27%), 제거본수: 445본/ha(38%), 생산량: 25.3㎥/ha(총생산량: 427.53㎥), 가지치기 본수: 95본/ha E: 작
업
량 G: 제거재적: 45.005㎥/ha(27%), 제거본수: 445본/ha(38%), 생산량: 25.3㎥/ha(총생산량: 427.53㎥), 가지치기 본수: 95본/ha
D: 미래목 선목본수: 175본/ha G: 미래목 선목본수: 175본/ha
B: 미 래 목 D: ⊙ 수형이 좋고 피압되지 않은 나무로 선정한다. E: 미 래 목 G: ⊙ 수형이 좋고 피압되지 않은 나무로 선정한다.
D: ⊙ 미래목은 초두부 생장이 왕성하고 통직하며 형질이 우세한 개체를 선발한다. G: ⊙ 미래목은 초두부 생장이 왕성하고 통직하며 형질이 우세한 개체를 선발한다.
D: ⊙ 참나무류는 흉고직경의 대,소보다는 통직하고 형질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한다. G: ⊙ 참나무류는 흉고직경의 대,소보다는 통직하고 형질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한다.
D: ⊙ 선목 기준과 수형급은 수종, 입지, 임분상태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현지에 적용시킨다. G: ⊙ 선목 기준과 수형급은 수종, 입지, 임분상태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현지에 적용시킨다.
D: ⊙ 미래목 표식은 임업용 황색 페인트로 흉고부위 높이에 폭 10cm 정도로 원형으로 표식한다. G: ⊙ 미래목 표식은 임업용 황색 페인트로 흉고부위 높이에 폭 10cm 정도로 원형으로 표식한다.
D: ⊙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m이상으로 가능한 임지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목한다.(ha당 미래목 선목본수: 175본) G: ⊙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m이상으로 가능한 임지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목한다.(ha당 미래목 선목본수: 175본)
B: 가지치기 D: ⊙ 가지치기는 소나무 미래목의 높이 2~4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ha당 가지치기 본수: 95본) E: 가지치기 G: ⊙ 가지치기는 소나무 미래목의 높이 2~4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ha당 가지치기 본수: 95본)
D: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G: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D: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G: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B: 제 거 목 D: ⊙ 고사목, 피압목 등 불량목을 우선 제거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E: 제 거 목 G: ⊙ 고사목, 피압목 등 불량목을 우선 제거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D: ⊙ 불량목을 제거한 후 미래목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며 그 후 우량목의 경합목을 제거한다. G: ⊙ 불량목을 제거한 후 미래목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며 그 후 우량목의 경합목을 제거한다.
D: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G: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D: ⊙ 낙엽송은 간벌후 입목본수 표를 기준하여 정량간벌을 실시토록 한다.( ha당 잔존본수: 740본) G: ⊙ 낙엽송은 간벌후 입목본수 표를 기준하여 정량간벌을 실시토록 한다.( ha당 잔존본수: 740본)
B: 산물수집 D: ⊙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지정된 기종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HAM200 적용함) E: 산물수집 G: ⊙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지정된 기종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HAM200 적용함)
D: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0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이용하여 수집(소나무 조재율 G: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0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이용하여 수집(소나무 조재율
D:
85%, 활엽수 조재율 65% 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G:
85%, 활엽수 조재율 65% 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D: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G: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D: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G: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D: ⊙ 수집된 임목은 재장 1.8m, 2.7m, 3.6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G: ⊙ 수집된 임목은 재장 1.8m, 2.7m, 3.6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D: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G: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특기사항 D: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E: 특기사항 G: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D: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G: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D: ⊙ 칡, 청미래덩굴 등 덩굴류는 2단으로 제거한다. G: ⊙ 칡, 청미래덩굴 등 덩굴류는 2단으로 제거한다.
D: ⊙ 소작업로는 폭 1.5m로 지상식생 모두를 제거한다. G: ⊙ 소작업로는 폭 1.5m로 지상식생 모두를 제거한다.
D: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G: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B: 제거목 선목 D: 피해목, 형질이 불량한 중용목, 상층목, 폭목을 제거대상목으로 한다. (176본/ha) E: 제거목 선목 G: 피해목, 형질이 불량한 중용목, 상층목, 폭목을 제거대상목으로 한다. (176본/ha)
B: 작 업 지 시 사 항 I: 5
B: 임 / 소반 명 D: 59임반 5소반 E: 임 / 소반 명 G: 59임반 5소반
B: 작업종/면적 D: 천연림보육(무육간벌): 5.1ha E: 작업종/면적 G: 천연림보육(무육간벌): 5.1ha
B: 사업종/면적 D: 산물수집(HAM200): 0ha, 우드그랩: 0㎥, 나무운반길 개설: 645m E: 사업종/면적 G: 산물수집(HAM200): 0ha, 우드그랩: 0㎥, 나무운반길 개설: 645m
B: 입 목 축 적 D: ha당 본수: 1025본, ha당 재적: 168.33㎥ E: 입 목 축 적 G: ha당 본수: 1025본, ha당 재적: 168.33㎥
B: 주 요 수 종 D: 소나무 47.9%, 낙엽송 3.1%, 기활 49.1% E: 주 요 수 종 G: 소나무 47.9%, 낙엽송 3.1%, 기활 49.1%
B: 산림의 기능 D: 주기능: 목재생산림, 부기능: 생활환경보전림(생산형) E: 산림의 기능 G: 주기능: 목재생산림, 부기능: 생활환경보전림(생산형)
B: 산림의 기능 D: 생활환경보전림 (생산형) E: 산림의 기능 G: 생활환경보전림 (생산형)
B: 산림의 기능 D: 생활환경보전림 (경관형) E: 산림의 기능 G: 생활환경보전림 (경관형)
B: 관 리 목 표 D: 생활권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생태적으로 건강한 목재생산림 E: 관 리 목 표 G: 생활권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생태적으로 건강한 목재생산림 I: 생활환경보전림(생산형)
B: 관 리 목 표 D: 생활권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감과 시각적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E: 관 리 목 표 G: 생활권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감과 시각적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I: 생활환경보전림(경관형)
B: 작
업
량 D: 제거재적: 29.475㎥/ha(18%), 제거본수: 325본/ha(32%), 가지치기 본수: 75본/ha, 미래목 선목본수: 200본/ha E: 작
업
량 G: 제거재적: 29.475㎥/ha(18%), 제거본수: 325본/ha(32%), 가지치기 본수: 75본/ha, 미래목 선목본수: 200본/ha I: 제거재적: 29.475㎥/ha(18%), 제거본수: 325본/ha(32%), 생산량: 0㎥/ha(총생산량: 0㎥), 가지치기 본수: 75본/ha,
D: 미래목 선목본수: 200본/ha G: 미래목 선목본수: 200본/ha I: 미래목 선목본수: 200본/ha
B: 미 래 목 D: ⊙ 수형이 좋고 피압되지 않은 나무로 선정한다. E: 미 래 목 G: ⊙ 수형이 좋고 피압되지 않은 나무로 선정한다.
D: ⊙ 미래목은 초두부 생장이 왕성하고 통직하며 형질이 우세한 개체를 선발한다. G: ⊙ 미래목은 초두부 생장이 왕성하고 통직하며 형질이 우세한 개체를 선발한다.
D: ⊙ 참나무류는 흉고직경의 대,소보다는 통직하고 형질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한다. G: ⊙ 참나무류는 흉고직경의 대,소보다는 통직하고 형질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한다.
D: ⊙ 선목 기준과 수형급은 수종, 입지, 임분상태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현지에 적용시킨다. G: ⊙ 선목 기준과 수형급은 수종, 입지, 임분상태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현지에 적용시킨다.
D: ⊙ 미래목 표식은 임업용 황색 페인트로 흉고부위 높이에 폭 10cm 정도로 원형으로 표식한다. G: ⊙ 미래목 표식은 임업용 황색 페인트로 흉고부위 높이에 폭 10cm 정도로 원형으로 표식한다.
D: ⊙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m이상으로 가능한 임지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목한다.(ha당 미래목 선목본수: 200본) G: ⊙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m이상으로 가능한 임지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목한다.(ha당 미래목 선목본수: 200본)
B: 가지치기 D: ⊙ 가지치기는 소나무 미래목의 높이 2~4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ha당 가지치기 본수: 75본) E: 가지치기 G: ⊙ 가지치기는 소나무 미래목의 높이 2~4m로 실시하며 고사지도 제거한다.(ha당 가지치기 본수: 75본)
D: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G: ⊙ 가지치기시 침엽수는 절단면이 줄기와 평행하게 되도록 하며 잔지는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도록 한다.
D: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G: ⊙ 반드시 고지톱을 이용하여 수간에 밀접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계톱의 사용은 지양한다.
B: 제 거 목 D: ⊙ 고사목, 피압목 등 불량목을 우선 제거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E: 제 거 목 G: ⊙ 고사목, 피압목 등 불량목을 우선 제거한 후 임목의 생육공간을 고려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D: ⊙ 불량목을 제거한 후 미래목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며 그 후 우량목의 경합목을 제거한다. G: ⊙ 불량목을 제거한 후 미래목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며 그 후 우량목의 경합목을 제거한다.
D: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G: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도록 벌도하고 제거된 간벌재는 빠른 시일내에 부식될 수 있도록 단목으로 처리한다.
D: ⊙ 낙엽송은 간벌후 입목본수 표를 기준하여 정량간벌을 실시토록 한다.( ha당 잔존본수: 700본) G: ⊙ 낙엽송은 간벌후 입목본수 표를 기준하여 정량간벌을 실시토록 한다.( ha당 잔존본수: 700본)
B: 산물수집 D: ⊙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지정된 기종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HAM200 적용함) E: 산물수집 G: ⊙ 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집재방향으로 벌목하고 지정된 기종을 적용하여 산물을 수집한다. (HAM200 적용함)
D: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0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이용하여 수집(소나무 조재율 G: ⊙ 산물수집 구간내 발생하는 간벌재 중 말구 10cm이상을 수집대상 임목으로 하여, 산물수집장비를 이용하여 수집(소나무 조재율
D:
85%, 활엽수 조재율 65% 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G:
85%, 활엽수 조재율 65% 적용)하여 활용토록 한다.
D: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G: ⊙ 소토장에 집적된 임목은 재장별, 수종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D: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G: ⊙ 기존의 운재로는 약간의 보수작업을 실행하여 산물수집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D: ⊙ 수집된 임목은 재장 1.8m, 2.7m, 3.6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G: ⊙ 수집된 임목은 재장 1.8m, 2.7m, 3.6m로 조재하되 충분한 여척을 두고, 집적시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D: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G: ⊙ 산물수집시 잔존목의 수피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특기사항 D: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E: 특기사항 G: ⊙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존치 및 계곡부는 약도로 작업하도록 선정한다.
D: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G: ⊙ 계곡부는 고사목, 기운나무 등 재해예방, 경관, 생태적으로 방해가 되는 입목만 약도로 제거한다.
D: ⊙ 칡, 청미래덩굴 등 덩굴류는 2단으로 제거한다. G: ⊙ 칡, 청미래덩굴 등 덩굴류는 2단으로 제거한다.
D: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G: ⊙ 작업시 작업산물을 묘지주변, 진입로, 소로길 등에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동후 정리하여야 한다.
B: 제거목 선목 D: 피해목, 형질이 불량한 중용목, 상층목, 폭목을 제거대상목으로 한다. (176본/ha) E: 제거목 선목 G: 피해목, 형질이 불량한 중용목, 상층목, 폭목을 제거대상목으로 한다. (176본/ha)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pdf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시행 2025.12.31.][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1호,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
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
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
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
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
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 <개정 2010.9.8, 2011.2.1>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
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및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
급 사업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
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
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1.2.1., 2019.12.18., 2025.12.31>
③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
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
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
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
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
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
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등
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
항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
1항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
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단서 삭제 2019.12.18. 개정 2023.6.30.>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
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입찰안내서 <개정

2010.9.8.>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2010.9.8.>
10. 시행령 제42조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
을 포함한다) <개정 2010.9.8., 2015.9.21.>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
<신설 2020.9.24.>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신설 2010.9.8.>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30.>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등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
19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
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3(단가산출서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안전
관리비를 포함한다)와 요율 및 항목의 세부 산출방법(또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
(이하 이 항에서 “단가산출서 등”이라 한다)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 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
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는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24.9.13., 개정 2025.10.30.>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3.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
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개정 2010.9.8.>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
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
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
다. <개정 2010.9.8.>

제6조(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
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
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
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1.>
② <삭제 2010.9.8.>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

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없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

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
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
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중앙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 귀

속한다. <개정 2018.12.31.>

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

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환 반

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괄

④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일
국고

귀 속 등 괄 10장(일 ⑤ 필 즉 환 시 반 즉 시 한다. 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입찰보증제도의 운

용)에 의한다. <개정 2018.12.31.>

느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
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
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
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느 어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8.12.31., 2019.12.18.>

년 가. 입찰공고일 이전 1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신설 2019.12.18.>

피 나. 계약체결을 기 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 중 인 경우를 포함한다)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⑥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1. 보증기간의 시작일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

충족 하여야 한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 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
임·

직
직

직 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 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직

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

원인 자는 1개 법

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1.

4대 보험

중 느
어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최 근 월 3개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직 4. 기타 임·

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
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 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

드 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입찰자는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곳 중 삭제 또는 정정한

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6.1.1.>
③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한

글 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 글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 숫 글 로 표기하여야 한다.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 가 있을 때에는 한 화 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 이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한다.
②우

편 봉 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 중 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 의 분실, 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봉투 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 봉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

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환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
기재한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 편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
찰서의

훼손 중 ·변경 또는 취소할 수 하 없 다. 다만, 입찰서에

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

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0조의2(경영상 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

융투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
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든 평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 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 평 자업 가받은 모 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 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

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 후 1 년 간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렴 제10조의3(청

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렴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

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

다.
[본조신설 2016.1.1.]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
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
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한

인감으로 간인하거나, <개정 2019.12.18.> 모든 면의 하단에 모든 약식서명 면에 제9조제1항에 의 또는 천 공하여야 한다. 괄 제11조의2(일 폐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 기물처리비) ①시행령 제78조에 의한 폐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

폐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 폐 발주 할 수 있도록 활 기물의 재 용 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 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폐 ②제1항에 따라 산출된 회 용은 한국건설자원협

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

에서 산출한 최 폐 근연도 건설 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

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
한다.

폐 ③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 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기물에 대해서는 계

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0.11.30.]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 시

총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 <삭제 2013.12.26.>

립 제14조(경쟁입찰의 성 제15조(입찰의 무 느 어 )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 효 효 )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 효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 효 써 립 한 입찰로 성 한다. 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 접 입찰을 하지 아니 닌

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

권 없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 이 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 겸 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인 성명 또는

회 없

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

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

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

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모두

내역서를 제출한 자
서 무

효 첨 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 해당) 또는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에

입찰로 규정한 입찰 <개정 2023.6.30.>

7의2.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의로 기명날인된 산출내역서가

첨 권 한이 없 는 자의 명

부된 입찰 <신설 2023.6.30.>

8. <삭제 2016.1.1.>
9.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3.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
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신설 2023.6.30.>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의 금액을 아라비아

훼손 숫 않 거나 입찰서

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

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 복

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 운 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개정

2008.11.1, 2014.1.10.>

제16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 피 대하여 연기가 불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 2. 기타 불가

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

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

효 한 입찰자가 에는 최 없 거나 낙찰자가 없 횟 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 2019.12.18.> 칠 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 수 있다. 이 경우 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없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 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의 입찰에 부

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 최 초 다. 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

봉
없

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 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효 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

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

회

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

적책임 등을 종합적

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
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
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효 따른 무 괄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

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

효 입찰, 대안입 입찰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단서신설 2016.12.30.>

될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최
첨

: 이행능력 심사결과

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 고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개정 2016.1.1.>

회 가.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 균형 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낮

88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이
다. 공사수행능력점수가

회 라. 사 적책임점수가 높 높 은 자 은 자 은 자 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회 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

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나. 입찰금액이

종합심사점수가

높
균형

최
순

고
서

적책임점수는 공사수

은 자
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개정 2023.6.30.> <신설 2023.6.30.> 최

<신설 2023.6.30.>
근 1

년 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

이 적은 자 <다목에서 이동 2023.6.30.>

첨 바. 추 ⑤

<라목에서 이동 2023.6.30.>

중 석 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 출

첨
첨

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 없 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 을 하지 아니한 수 있다. ⑥ 을 대신하게 할 효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

등 부적

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

효 상 유 한 입찰이 성 립 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 위자 순 필 으로 요한 심사 등을 실 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

없

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존 의 사유가 는 경우에는 불가항력 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

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없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이 제1항에 의한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낙찰자는
예산의

차 범

차
총

위안에서 제1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

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

附款
⑤

)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차 제4항에 의한 제1 범 공사금액을 말한다) 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 차 공사 및 제2 총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공사의 계약단가

에 의한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 립

)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써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

계약은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
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한다.

차 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 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③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 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
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독 1. 「 점규제 및 공정거 래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 닌 사가 아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 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

갖춘 격을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
른 입찰참가에

필 요한 종합 평 점이상이 되는 자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

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
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 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월 년 이상 2 이하의 범

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12.31.>
②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

없 한 이유

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

1항이 적용된다. 밀 제23조(비

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

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그

익 이 을 받

밖
았

의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

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12.18>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 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5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12.31.>

훈 ㆍ
년 월

제26조(재검토기한) 「
예규에 대하여 2016

령 1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1일 기준으로

매년
3

이 되는 시점(

매 년째
3

의 12 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제1조(시행일) 이 회 계예규는 2008 칙(2008.11.1.)

년 월
1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회 계예규는 2009 칙(2009.4.8.)

년 월
4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특례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이후 입찰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회 계예규는 2009 칙(2009.9.21.)

년 월
9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이 회 년 월 계예규는 2010 1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회 칙(2010.1.4.) 계예규는 2010 칙(2010.4.15.)

년 월
4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회

년 월
년 월

계예규는 2010

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
제2조(적용례) 이

회 10 1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3 1일부터 시행한다.

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칙(2010.9.8.) 회 계예규는 2010 칙(2010.11.30.)

년 월
11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회 칙(2011.2.1.)

계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72조제3항제2호 관련 부칙의 유 효 년 월 기간이 2011 날부터 시행한다. 효 제2조(유 기간)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1 12

년 월
12

31일로 개정‧시행된 31일까지 효 력을 가진다.

제3조(지역업체 소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일 이후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 역시 및 도로 주된 영업소를 이전 하거나 신설한 업체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회 칙(2012.1.1.)

계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효 령」제72조제3항제2호 관련 부칙의 유 년 월 기간이 2011 날부터 시행한다. 효 제2조(유 기간)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3

년 월
12

12 31일로 개정·시행된 31일까지 효 력을 가진다.

제3조(지역업체 소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일 이후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 역시 및 도로 주된 영업소를 이전 하거나 신설한 업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 7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 칙(2014.1.10.)

년 월
1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 부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
제2조(

최저 가낙찰제의 폐 칙(2015.9.21.)

년 월
9

21일부터 시행한다. 칙(2016.1.1.)

년 월
1

1일부터 시행한다.

지에 따른 경과규정)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전에

최 초

로 입찰공고를 한 분에 대하여는 제9조, 제15조,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 칙(2016.12.30.)

년 월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 초로 입찰참가

신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입찰을 포함
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 초로 실시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
제2조(일반적 적용례)

칙(2018.12.31.)

년 월
1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전에 이
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예규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
청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9.6.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

년 월
7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년 월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 3 제17조,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9 12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
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 칙(2020.9.24.)

년 월
12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 칙(2023.6.30.)

년 월
6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9.13.)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 년 월 개정규정은 2025 1 9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의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 칙(2024. 12. 27.)

년 월
1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월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 효 제2조(유 칙(2025. 10. 30.) 30일부터 시행한다.

기간)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 년 월 의 개정규정은 2026 3 칙(2025. 12. 31.) 12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
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pdf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4.30.][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4.1., 일부개정]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
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
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
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개정 2014.4.1., 2016.1.1., 2016.12.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
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
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4.>
가. <삭제 2010.9.8.>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
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
서 <개정 2010.9.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
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
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
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
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개정 2010.9.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
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
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
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
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
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
정 2008.12.29.>
② <신설 2011.5.13., 삭제 2016.1.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
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
되지 아니한다.
⑤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
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
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
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
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
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
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
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
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
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
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12.31.>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
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
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 험 손 험 해보

)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 손 해보 해공제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

억 격이 200

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 책
상

임을 담보할 수 있는 2010.9.8, 2014.1.10.> 험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 손 험 해보 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

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

험

피 험
보

험 자로 하여야 하며, 보 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험 ③계약목적물에 대한 보 사고 발생으 가입금액은 공사의 보 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 해보 험 험 순 가입 대상부분의 계약 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

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험
손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
상공사가

포함된 가입을 공사착공일( 공사의 경우에는 험 해보 여야 하며, 보 험 손 험 해보 손 해보 험 해보 가입대상공사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험 가입 비대 착공일을 말함) 가입 비대상공사가 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

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손

험
험

해보

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
는 해지된 후에

새 험

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 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

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⑥ 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

험 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 험 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 계약상대자는 보 험 는 동 보 금을 해당공사의 족

지연되거나 부
나 거

⑧ 절 험 가입 목적물의 보 복 가입을 거 험 사고로 보 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 험 해보

피 복
해

타 과 관련된 기

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하거나 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 하여서는 아니된다. 험 해보 험 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 험

손
절

료와 계약상대자가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료 또는 계약상 손 해보 험 금 지급이 구를 지연하거 계약조건은 계 험 가입 업무집 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

보) ①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확 보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확 의 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③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 보 및 민 확 투 입하기 전에 공사용지 인을 받아야 한다. 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 보와 직접 관련

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12.18.>

질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

드 격 등은 반

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

확
데

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규

히 규정되
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
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를 지체할 수 없다.

송 ⑤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 하지 않 거나 대체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

킬
⑥

시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시 험 참여하에 그 시 ⑦ 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 타 하는 공작물 기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배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

에 합치되지 않 였 는 시공을 하 하거나 또는 설계서 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

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

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
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
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③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협
잉

의하여 결정한다.
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
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 실 또는

훼손 였
하

책 임은 계약상대 을 경우에는 발주기

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
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질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질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

·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
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

배 자

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
②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러 그 얻 은 경우에는

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7.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

험

요한 기술과 경
여

책 임을 져

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

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

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 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질 확

제16조(공사감독관) ①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

향 의 보 및

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
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
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 2016.12.30.>
②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키 면제시 킬 거나 증감시 책 임을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
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라 한다)

빙 류

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
의 일치 여부를

확 서 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

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류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

가 포함된 착공신고

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
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12.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개정 2016.1.1.>
2. 공사공정예정표

질 3. 안전·환경 및 품 관리계 획 서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투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획 입계 서 5. 착공전 현장사진 타 6. 기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 모・난 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

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
만, 재해

복 구 등 긴 짜 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

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 쳐 의를 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2019.12.18.>

억
억

:
:

1. 추정가격이 10 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 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타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

류 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 계약내용의 변경으 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 류

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12.18.>

류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

의 내용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월

백
촉

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

히 진에 스템 을 통한 제출 포

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1.

월 율 별 공정 및 수행공사금액 황 2. 인력·장비 및 자재현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

⑥ 황 을 나 타 내는 현장사진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 황 별 현 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 황 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축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

지시 득 및 발주기관의 부 았

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

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느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
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

하나에 해당하는 경 모순 또는 상호 되는 점이 있 을 경우

질
새

2. 지
3.

,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저 과가 현 타 4. 기 절 감 및 시공기간의 단 축 등의 효 할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10.10.>
③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

질저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
려되는 등

긴 하가 우

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 확 협 의 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 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

모순 및 설계서간의 상호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
거나 설계서에

였
류

누락 오류
·

모순 및 설계서간에 상호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 하

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

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

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
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

느

설계서의
등을

확 히 이행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1.

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 입자재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초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
시공방법·

투 입자재 등을 확 인한 후에 확 설계서에 의한 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

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확 아니하며, 르 인된 사항과 다 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누락 오류
능

2. 설계서에 · 적물의 기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및 안전을 확 확 인하고 계약목 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

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

확 사시방서를 정한 후 그 확 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
방서가 상호

모순 류 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

질
였

매 사의 이행 중에 지 , 용수, 지하 른 사실을 발견하

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

타난 하게 나 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 류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 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 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확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인하고 현 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능 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

축
류 첨
를

등에 효과가 현 로운 기 ·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
간의 단

새 저 써 공사비의 절 감 및 시공기 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

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 축 감 및 시공기간의 단 효과 타 5. 기 참고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
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
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21, 2016.1.1.>

었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 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 로

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친

④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
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
능

및 새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 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 한 것으로 판

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

할 수 없다. <개정 2009.9.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

획 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타 5. 기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

류 첨 의 서 를

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

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 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타 3. 기 필요한 서 류 황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

황 급 상 능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 및 자재수 능 여부(이행이 불가 하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 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

초 정으로 인하여 당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투 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협 의하여 계약

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
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
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 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

초 관급

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

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

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 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
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초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당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

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
급자재로 변경하지
약당사자간의

협 않 균형 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

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

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
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

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
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기 위하여 당

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 책 확 임한계를 명 하게 하 어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
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
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 초 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

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투
느

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

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

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능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

, 규격 등

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
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 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 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
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
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율 액의 비

낙 율
찰

(예정가격에 대한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 낙 찰금액 또는 계약금 한 금액으로 한다.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 임없는 사유로 인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
에

낙 율 곱
찰

을

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협
루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 하 "

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 의가 이 의(이 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

낙 율 곱 에 찰 을

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어 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
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 감액의 100분의 30에 해

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7.4.>

노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

험

율
노 율
험 율
율
윤율
율 초

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 내역서상의 간접 율 무비 비용과 일반관리비 은 산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 료 및 이 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을

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4항에

서 이동 2012.7.4>
계약담당공무원은

윤
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 , 산재보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⑥ 무비, 산재보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 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
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
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다)이 당

초 모 두 합한 금액을 말한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

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
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
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쳐 심의를 거

2012.7.4, 개정 2016.1.1.>

⑦
식

얻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류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 으로 작성(이하 "1 식 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

식 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7.4.>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
대자와

협 배 피 정의 지연 등 불가 한 경우에는 계약상

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
다. <제7항에서 이동 2012.7.4.>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

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
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7.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7.4.>

느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 천 임있는 사유 또는 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

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신설 2011.5.13, 삭제 2016.1.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
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개정 2010.9.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

누락 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

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
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러 그 허 용되지 않 은 공종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9.8. 개정 2016.1.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
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

설계적격자에게 책 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1.

민 영향 원이나 환경·교통 허 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 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획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
는 반

영 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

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
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16.1.1.>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9.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개정

2008.12.29, 2010.9.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
에 의한다. <개정 2008.12.29, 2010.9.8.>

책 ⑤제1항에 정한 정부의 느 의 어 란 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다음 각호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9.8.>
1. 사업계

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허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 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

민 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질 로 지 능했던 조사가 불가

매
존

매 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허 치, 관련기관의 인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등 포함)의 였 원에 의한 경우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침 누 구의 책 가 불 임에도 속하지 허 등으 않 는 사 ⑥

유에 의한 경우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

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0.9.8.>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 는 경우로서 현

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
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개정 2010.9.8. 2016.12.30.>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

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

영 사항을 정하여 운 ⑨ 잔 월 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 등 필요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

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9.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
조정

율 율 및 지수조정

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 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 율 방법으

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
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

율 에 의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
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 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
금액조정 내역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
다. 이 때 예산

배 정의 지연 등 불가 피 협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
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
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 하지 않았 빙 류 첨 거나 관련 증 서 가 부되지 송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

송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 사유를 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확 통보할 수 않 충족 하여 계약금액조

충족 였
하

으나 계약상 러 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 있으며, 통보받은 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

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제23조(기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

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
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0.,

2018.12.31., 2019.12.18.>
②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
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
하가 우려되는 등
상대자와

협 긴 질저

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

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 확 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 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본조 신설 2008.12.29.] 폐 제23조의3(건설 기물량의 초

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

폐 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 폐 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 폐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 기물의 재

활 촉
용

진에 관한 법 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

초
큼

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 초 과 기물처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11.30.]

제24조(응급조치) ①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한다.

타

②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 들 어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득 시공상 부 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
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
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

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

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

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

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
의 30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쳐 검사를 거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질

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

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

느 었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
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
3. 발주기관의

책

능 였
하

을 경우 었 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 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책 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2015.9.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되어

혁 혁 <개정 신제품 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신설 2020.12.28.>

8. 원자재의 수급 불 균형

또는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

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타 기 계약상대자의 책

우 <개정 2024.1.1.>
④ <삭제 2014.1.10>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곤란 등

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

⑤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
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

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

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
을

초

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

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

최 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

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느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
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 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

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
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20.6.19.>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
시 그 사실을 조사

확 절 인하고 공사가 적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였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

을 경우에는 동 연

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

러 하지 아니하다. <개

정 2016.12.30.>
⑤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
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
다. <개정 2010.11.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
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
이행이

노 피 사분규 등 불가 책 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
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
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
을 회

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6.19.>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차별 계약 사이 공 백 책 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

기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백

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
대해 실비를

초 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25.12.31.> 제27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 였 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

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
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 확 이행을 타 류 관계 서 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간과 해당사유가 소

멸 못 천 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존 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속되는 기

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

억

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
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
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협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 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써 력하지 아니함으로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 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
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잉 설, 여자재,

폐
돈

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며 공사장을 정 ⑧ 철 모든 공사시 거반출하여야 하 하여야 한다.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

확 조서의 인으로 갈 마 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 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순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

히 공사현장

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황

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
(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 등을 고려하여 반입 립 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
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1.

강

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

립 ·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곤란 기성부분으로 2018.12.31.> 타 2. 기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 : 작된 자재 ◯ 침 나 경기 인정 탁 하여 가공·조 가 립 능 : <신설 또는 제 능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

<신설 2018.12.31.> 10 제2항에도 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난 불구하고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 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 이 하기 위해 재

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
다.<신설 2020.4.20.>

제28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 의하여 였 검사완료통지를 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

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모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첨 사항이 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 파 본 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 측 × 매 면사진(10" 15") 각 5 영 한 동 상물( CD 및 사진원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
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개정 2016.1.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

판 지 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년월

2. 착공 및 준공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일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타 7. 기 필요한 사항

⑤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

질 성부분(성

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
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
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손

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
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손 제31조(일반적

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 ②제10조에 의하여 책 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손
험

해보 임 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험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 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 초 과하 해는 발주기관 이 부담하여야 한다. 풍홍

제32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
사변, 지진,

화 염 폭 재, 전 병, 타 동 기 · 수 기 타 악천

쟁
벗 난

후, 전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어

또는
사태

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 친 누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구의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책 손

②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임에도 속하지 아니 해는 발주기관이 부담

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영 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

객
었

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

판
손

음이 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해 손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였 해가 발생하 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

았 은 통지를 받 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 황 확 해의 상 을 인

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
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

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않 황 확 해의 상 협 손 을 였 인하 을 때에는 별 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 의가 성 립 되지 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완료한 날 중에서

루 ①계약상대자는 먼저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

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

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

책
잘못

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
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책
책

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 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 에 대한 보수

임이 있다. <개정 2019.12.18.>

②하자담보

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책 (하자 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 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

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

였 하 책 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

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

르 게 정하여 계약

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

책 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

타 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
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율 을 계약금액(당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 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

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
라 납부하여야 한다.

책 ②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 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

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
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

확 인서의 발급일까 책

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

복 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책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 임 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

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책 하자담보 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책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
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
확

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최 우에 종검사에서 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 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 였 종검사를 완료하 을 때

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확 하자보수완료 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
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계약상대자의

멸 일부터 소 제36조(특별 책 확 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 인서의 발급 한다. 책 확

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

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

축 라 건 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 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 에 대한 하자담보 임의 2

배 초
를

책 책 임으 임기간은 해당계약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책
쳐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허 제37조(특

임기간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

야 한다. <신설 2020.9.24.>

허 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 타 권 기 제3자의 권리의 대

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 져 임을 야 한다. 그 러 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

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

편 반 의를 제공·

굴
타 질학

제38조(발
물 기

알 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모든 물의 처리) ①공사현장에서 발견한 지 학 및 고고 가치있는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

였 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

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절 ·금전·보

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처리한다. 없도록 적 화석 취 급할 때에는 파손 이 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 소한 30일 마 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획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
자재·장비업자(이하

획 첨
을

‘ 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

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12.7.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
대가를

확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스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 촉 진에 관한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
한

때에는 그 청구를

2009.7.3., 2019.12.18.>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획 계

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
수령일

등) 빙 류 및 증 서 를 들 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2012.7.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9.8.>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
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9.8.>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
다. <제5항에서 이동 2010.9.8.>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9.8.> ⑧ 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 침 나 경기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 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 이 하기 위해 재

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
다.<신설 2020.4.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타 설계변경 및 기 기성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초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 물가변동, 계약금액보

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
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한다.

첨 부하여야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

획 첨 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 절 등 소정 을 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12.7.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
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
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스템 시 촉 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

피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 한 사유가 없는 한 최 대한 신속히 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획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

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들

사실을 통보하고, 이
및 증

천 ④

빙 류
서

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2012.7.4.>

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

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존 멸 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된 이동

2010.9.8.>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
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
구서를 반
지의

송 송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2010.9.8.> ⑥ 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 침 나 경기 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 극복 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이 하기 위해 재

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
다.<신설 2020.4.20.>

민 강 험 노 제40조의2(국 건 보 료, 인장기요양보 험 료 및 국 민 험 연금보 료의 사후

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

민 강 험 노
건

보 료, 험 인장기요양보 민 료 및 국 험 연금보 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
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

년

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
예산이

배 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못 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하는 경우에는 지급기

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
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

월 국은행 통계 보상의 융 금 균 기관 대출평 금리를 융 기관 대출평 말한다)를 곱 균 금리(한 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
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
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
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느 각호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뢰 의

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2. 계약상대자가

파 산, 부도, 영

확 판
정

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 결이 있는 경우 업정지 및 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판 허취 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화 3. 「하도급거래 공정

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

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하여

노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류 첨 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 를 객 관 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

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
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
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
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 인) ①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
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
의 이용 및

능 촉 지급이 가 스템 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 을 통해서도

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
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
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

들

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

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개정 2012.7.4.>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

확 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않 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제43조의3( 노 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의하여 정한 노 무비 지급기일에 맞 확 추어 인)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

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락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 좌 계 확 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노 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스템 조의2제1항에 따른 시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용계 무비 청구내 노 노 노 로 진에 관한 법률」 제9 무비 전용계 좌 에서 이체하는 방 식 식 으로 하수급인의 좌 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

식
노
러

무비 전용 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 좌 노 촉 노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자에게 노

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로 해당 무비 대상 무비 청구내역(근로자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역을

노 협 으로 근로 노 무비 전 를 개설할 수 없 거나 다른 방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

인을 받아 그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 월노 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 노 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좌 무비 전용계 무비 지 이체내역 등 증

빙 류
서

)

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당 사실을 지방 고용

노 확 인된 경우에는 해 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능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 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최 계약보증금(당 대금액을 더 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

한다. <개정 2010.9.8, 2014.1.10,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
니할 경우

책 2. 계약상대자의 못

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능 하거나 완성할 가 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
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

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

정행위가 있는 경우 획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 획 이유 없이 계 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서대로 이행하지 7. 입찰에 관한 서 류 등을 허 않 않 거나 정당한

을 경우 <신설 2012.4.2.>

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설 2014.1.10.>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

복
백

인한 결과, 선금의 반 초 지장을 타 9. 기 래할 것이 명 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한 경우 <신설 2026.4.1.>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부터

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 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
하여

멸 실 또는

파손 었
되

을 때에는 원상회 복 또는 그 손 배 해를 상하

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
용한 것을 제외한 나

머

지 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

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었
되

멸 실 또는

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

복 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 하거나 그 손 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 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
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개정 2010.9.8.>
⑤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

잔
융

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 기관 대출평 균 평 잔 균 액에 대한 약정이자상 월 금리(한국은행 통계 보상의 대출

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

여야 한다. ⑥ 잔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 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 화

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 은 경우로서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
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 면 선금 잔 액이 있으 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44조제1
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피 관의 불가

책 화
변

등에 따른 불가 ‧ 피

취
취

소 3. 과다한 지역 소 타 백 한 발주기 취 한 사업 2. 관계 법령의 제 개정으로 인한 사업 4. 기 관적으로 명

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

객 공공 복 민 원 제기로 인한 사업 소

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
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
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투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철 입된

잔
잔

수비용 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 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 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 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

느 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

었 상 감소되 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 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 였 과하 을 경우 써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의 적정이행이 불가

능 백 하다고 명 공사

히 인정되는 때 <신설 2024.9.13.>

었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 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 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

킬 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

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타 4. 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킨 ②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

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
를 하지
원에게

않

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 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④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송 회신을 발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⑤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러 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 ⑥ 책 발주기관의 지기간을 책 임있는 사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

합산하며, 말함)이 60일을 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초 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 과하는 날 현재의 매

마
융

1일 보상의 금 융 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 기관 대출평 균 기관 대출평 곱 금리를 말한다)를 여 여계약금액을 말하

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일수

잔 균

초
월
과

금리(한국은행 통계 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

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9.12.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 란 임있는 사유 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 허 , 부지제공·보상업무·지 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

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
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사유나

천 책 임있는

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
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획 14일이내에 이행계 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 험 급한 위 요소가 있다고 판 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 임 있는 사유

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

획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
2.

획

%p
월

공정률에 비해 10 이상 지연된 경우 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 이상 중단된 경우 골 ②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 의하여 공사의 규 새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모 류 나 종 ·특성 등에 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획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

서를 검토하

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

느 항 각호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

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
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

써 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보증의무이행에 갈 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10.9.8.>
④ <삭제 2010.9.8.>

황 ⑤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 능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 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
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2.4.2.>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

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
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월 년 이상 2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

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0.9.8.>
② <삭제 2014.1.10>

식 제50조(기술지 의 이용 및 비 밀엄 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타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

얻

식
식

은 기술지

(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기술지

얻 복
어

자료 및 이에 의하여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 하고 외부에 누 얻 밀 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 사항을 설할 수 없다. 식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

복 등을 제1항에 따라

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식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결정한다. 등을 기 초 로 계약상대자와 협 의하여 <신설 2020.6.19.> 쟁 제51조(분

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

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 의가 이 루 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쟁 협
은

판 결 또는 「중

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
약분

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 쟁 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
른다. <신설 2018.3.20.>

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쟁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 절 처리 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

초 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PQ 제53조(적격· 심사·종합심사 낙 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낙

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

찰

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

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2016.1.1.>

뢰

②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

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황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 을 수시로 행이 때에는 되지 않 고 있을 확 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5.9.21.>
③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

획 의 이행결과로

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④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 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다. <신설 2012.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 은 것으로 본 않 은 경우에 해 획

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
용 비

율 스템 (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 대비 미사 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제54조(재검토기한) 「

훈 ㆍ
년 월
마
령

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 째 의 12 월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1

31일까지를 말한다) 를 하여야 한다. <개정 1일 기준으로 다 그 2015.9.21.> 타

매년
3

매 년 이 되는 시점( 3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부 칙(2007.10.12.)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 10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년 월

제4호가목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괄입찰 등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
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제3조(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경
과조치) 제22조제2항단서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82호, 2006.12.29.)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

년 월
6

29일부터 시행한다. 년 월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
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

년 월
12

12 31일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

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
한다.
제3조(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 율 소지분 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업체 소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

‧광

규 시행일이후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역시 및 도로 주된 영 업소를 이전하거나 신설한 업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

년 월
6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제18조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3.) 년 월 ① (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 7 3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

년 월
9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9.8.)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 9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호 가목, 제2조 제8호, 제10조 제1항, 제21조(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
제2호 개정부분은 제외함), 제44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0

년 월
10

22일

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5항, 제25조, 제44조 제4항,

년 월 제48조,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11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1.30.)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

년 월
11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

년 월
5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4.)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 7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

년 월
4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

년 월
1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3항
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

년 월
4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

년 월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3.1.)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 부 3 1일부터 시행한다. 칙(2015.9.21.)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 9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
제2조(

최초

최저 낙
가

찰제의 폐 21일부터 시행한다.

년 월
1

1일부터 시행한다.

지에 따른 경과규정)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전에

로 입찰공고를 한 분에 대하여는 제3조,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

년 월
12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 로 입찰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

년 월
3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 로 입찰공고를 하 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
제2조(일반적 적용례)

년 월
1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

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5
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

년 월
12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 칙(2019.6.1.)

년 월
6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
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

년 월
3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 부 5 6일부터 시행한다.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 부

년 월
년 월
9

19일부터 시행한다.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

년 월
12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

년 월
3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

년 월
12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47조제6항, 제7항에 따라 공사지연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

년 월
6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

년 월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9.13.)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 9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월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 칙(2025.10.30.)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12.31.)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 12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1.2.)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 1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
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4.1.)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 4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
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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