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부산해군과학기술고 콘크리트모듈러 설치 기반시설 전기, 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hwp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2호
용역(기술지도)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콘크리트모듈러 설치 기반시설 전기, 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나. 기초금액: 금6,375,000원(추정가격 5,795,455원, 부가가치세 579,545원)
다. 용역개요: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콘크리트모듈러 설치 기반시설 전기, 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전기·소방공사 준공일까지
마.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설계서 및 시방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 총액견적,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 및 지역제한(부산)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2)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소방공사 분야 건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됨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의 사유로 견적연기 공고를 한 경우, 견적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과업 지시서 및 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입찰공고목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 문의 및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1) 용역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김학태(☎ 051-709-0462)
2) 계약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황현석(☎ 051-709-0423)
2026. 9. 17.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서식)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보증 계약기간: 하자보수 보증 보증기간:
보증금액: 금
원( %)
보증금액: 금
원( %)
지연배상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1 계약일반조건 등 준수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공사·용역·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제공받는 기관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예 [ ] 아니오 6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7 수의계약각서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8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9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10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부산해군과학기술고 콘크리트모듈러 설치 기반시설 전기, 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pdf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2호
용역(기술지도)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
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
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
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콘크리트모듈러 설치 기반시설 전기, 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나. 기초금액: 금6,375,000원(추정가격 5,795,455원, 부가가치세 579,545원)
다. 용역개요: 부산해군과학기술고 콘크리트모듈러 설치 기반시설 전기, 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전기·소방공사 준공일까지
마.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설계서 및 시방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 총액견적,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 및 지역제한(부산)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1 -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2)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소방공사 분야
건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됨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의 사유로 견적연기 공고를 한 경우, 견적연기 이전에 유효
- 2 -
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
과업 지시서 및 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기타
- 3 -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 국가
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입찰공고목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 문의 및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1) 용역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김학태(☎ 051-709-0462)
2) 계약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황현석(☎ 051-709-0423)
2026. 9. 17.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 4 -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서식)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보증
지연배상
순
1
계약기간: 금 원 보증기간: 보증금액: 금 원( %)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하자보수
보증
보증금액: 금
원( %) 구 분 이행 내용 계약일반조건 등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 ] 예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아니오 준수 동의여부 등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
조세포탈 등을 한
2
자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
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 ] 예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 ] 아니오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3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
수집·이용 동의
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5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순 구 분
이행 내용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동의여부 등
수집․이용 목적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
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보유․이용기간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
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수집․이용 항목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5개 교육
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수집․이용 목적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
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보유․이용기간
계약일로
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
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
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6
청렴서약서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6 -
[ ] 예
[ ] 아니오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7
수의계약각서
(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
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 ] 예
[ ] 아니오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8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
지급 확약
계약법 」 제15조제 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
습니다.
9 10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
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 예
[ ] 아니오
하자보수
당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
[ ] 예 보증금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
[ ] 아니오 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지급 확약
1
◯
] 보증서 제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
[ ] 예
②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 ] 아니오
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
[ ] 예
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
[ ] 아니오
속에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7
◯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부터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수의계약
11
체결제한
여부확인
[ ] 예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
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
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 [ ] 예
8
◯
3 [ ] 아니오
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7 -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8 - 대표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 (과업지시서)부산해군과학기술고 콘크리트모듈러 설치 기반시설 전기, 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부산해군과학고등학교 콘크리드모듈러설치 기반시설 전기·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2026. 9.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목
차
Ⅰ. 총
칙
1.1 과업명 1.2 과업의 목적 1.3 용어의 정의 1.4 과업의 위치 1.5 과업의 내용 1.6 과업의 기간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2.2 기술지도계약 2.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2.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2.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2.6 보안 및 비밀유지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Ⅰ. 총
칙
1 -
1.1 과업명: 부산해군과학고등학교 콘크리트모듈러 설치 기반시설 전기, 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과업명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1.3 용어의 정의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6인 이상의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1인 형태로 지정·운영
나. 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안전조치 등 : 개구부 덮개 고정, 단부 안전난간 설치, 작업통로 확보, 자재 정리정돈 등
다.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라.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을 말한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
고용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도기관용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지도기관의 계약체결, 지도결과 입력 등 업무를 지원하며, 지도기관의 입력정보는 지도기관 업무관리 및 평가 등에 활용
1.4 과업 개요
가. 과업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69번길 96
나. 공사금액 1) 전기공사: 금230,775,000원 2) 소방공사: 금222,402,000원
다. 공사기간(착공예정일~준공일): 2026. 10. ~ 2027. 4.(공사기간 210일, 총 지도횟수 28회)
1) 전기공사: 공사기간 210일, 지도횟수 14회
2) 소방공사: 공사기간 210일, 지도횟수 14회
※ 전기공사, 소방공사는 연속공사가 아니므로 용역횟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라. 지도횟수: 착공일에 따라 지도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음.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으며, 월 2회 지도횟수 기준임.) 단, 공사일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횟수(월 2회 기준) 초과 시 사전 공문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할 것.
1.5 과업의 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에 정한 사항
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9~61조, 별표18‧19 에 정한 사항
다.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22.8)
1.6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소방공사 준공일까지이며, 계약서에 따름.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가.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나.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2.2 기술지도계약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을 지도하여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K2B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서식1)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2.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 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 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 단, 소수점은 버린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제1호(건설공사) 나목의 지도인력기준 분야 1)에 해당하는 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제2호(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나목의 지도인력기준 분야 1)에 해당하는 자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2)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실 공사종료(준공)일까지를 의미하며, 착공은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대지정리 및 가설울타리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3)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2.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하여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실시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술지도 실시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을 지도
②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겸임)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 전
안전미팅(TBM), 재해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지도
나)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설공사도급인과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중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서식3)를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서식2)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현장대리인 소장)
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통보 방법은 원칙적으로 대면 통보 후(결과보고서 전달 및 설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대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모바일 등을 통해 통보(수신 확인 후, 유선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예) 기술지도를 ‘22.9.13. 실시한 경우 : ’22.9.20.까지 전산시스템에 결과 입력 완료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단, 3개월 미만 공사로 분기 1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미적용)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하는 회사의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서식4] 양식에 따라, 그간 실시한 회차별 주요 지도내용을 통보(각 결과보고서 첨부)하여야 한다.
나) 통보방법은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통보(필요시 전자우편 등 가능)하고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는 회계연도상이 아닌 착공일로부터 산정, 예를 들어 1.15일 공사를 착공하였다면 분기는 4.14.일임을 유의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서식4)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때 기술지도완료증명서는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완료증명서 사본을 현장에도 발급하여야 한다.
2.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2.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 수행 간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의거 설계도서 취급 및 문서 등 제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규정 및 비밀유지 위반으로 일어나는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나. 수급인은 착수 시 기술지도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회사대표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술지도 참여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일정양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후 관할 기무부대의 신원조회 적격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추가 인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불필요 시 생략 가능)
라. 과업 종료 시 금번 사업과 관계되어 생산하거나 제공받은 일체의 정보(도면, 관련보고서 및 전자파일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유한 정보는 과업 종료 시 소각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2.7 성과품 작성
가.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최종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최종 성과품 목록 ] 성과품 규격 부수 ◦ 아래 별표 참고 2부 ◦ 전산화 자료(CD 또는 USB) 1set
*기술지도계약서사본, 40억이상공사시 산업안전지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증빙서류, 기술지도 지적사항 및 사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결과 전산시스템 입력물 출력본, 50억원이상 공사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등
그 밖의 기술지도업무수행에 관한 서류들 모든 것을 포함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
(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
(가설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
안전대 걸이시설 및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ㅇ 교육 ㅇ 참석인원 : ㅇ 교육내용 : ㅇ 보급한 교육자료 ㅇ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 (지도일 및 확인일) 기술지도를 실시한 날 및 이행결과를 확인한 날
- (유해·위험장소) 우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
- (유해·위험요인) 위 위험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
- (지적사항)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조치 개선방법
- (이행결과) 이전 기술지도 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