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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541] 신기술활용 하수악취저감 실증사업(장기계속)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6.4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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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87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87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기술 활용 하수악취 저감 실증사업(장기계속)
나.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36개월(1차수 : 착수일 ~ ’27.12.31)
다. 용 역 비 : 총 금1,8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1차수 1,604,00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0. 26.(월) 10:00 ~ 2026.10. 28.(수)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27.(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불일치 시 입찰 나라장터 입찰 금액으로 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0. 28.(수)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2. 경쟁형태 : 제한경쟁(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개별 자격을 갖춘 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 가능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② 「연구산업진흥법」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업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하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제도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③ 나라장터에 탈취기(세부품명번호: 40161605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탈취기(세부품명번호 : 4016160501]를 소지한 자.

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

※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분담이행방식) 가능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분담 분야에 해당하는 상기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합산하여 ‘가’항의 가격을 모두 갖춘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

③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10. 27.(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전자접수 원칙, 주요서류는 방문접수)
가. 입찰참가 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1부
나.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별도로 봉인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1부
다.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A4) 12부(원본 2부, 평가용 10부), 제안서 일체 내용을 담은 USB 1부

  • 평가용은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및 로고,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정보를 제외

라. 제안업체 일반현황(정량적 평가자료 및 증빙서류 포함) 2부
마.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1부
바.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조)
사.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②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1부(법인에 한함)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③ 확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각 1부

⑤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참석 시) *신분증 지참

⑦ 공동수급체 구성 시 - 대표자선임계 1부 - 공동수급(분담이행) 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① ~ ⑥의 서류 각 1부

☞ 세부 제출서류 및 별첨 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가능)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후 별도 통지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다른 제안 업체의 발표는 참관할 수 없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관련 자료는 계약 관련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소향순(☏ 02-2133-3818)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 02-2133-32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17 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갑질피해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신기술 활용 하수악취 저감 실증 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붙임2.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87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87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 상 에 의 한 계 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기술 활용 하수악취 저감 실증사업(장기계속)
나.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36개월(1차수 : 착수일 ~ ’27.12.31)
다. 용 역 비 : 총 금1,8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1차수 1,604,00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0. 26.(월) 10:00 ~ 2026.10. 28.(수)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27.(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에 제출하는 가격
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불일치 시 입찰 나라장터 입찰
금액으로 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0. 28.(수)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2. 경쟁형태 : 제한경쟁(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개별 자격을 갖춘 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 가능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
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
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② 「연구산업진흥법」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증을 보유한 업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를 제출해야 하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 조의 3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 4 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제도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③ 나라장터에 탈취기(세부품명번호: 40161605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탈취기(세부품명번호 :

4016160501]를 소지한 자.
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
※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분담이행방식) 가능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분담 분야에 해당하는 상기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
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합산하여 ‘가’항의 가격을 모두 갖춘 경
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
③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
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10. 27.(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
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전자접수 원칙, 주요서류는 방문접수)
가. 입찰참가 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1부
나.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별도로 봉인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1부

다.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A4) 12부(원본 2부, 평가용 10부), 제안서 일체
내용을 담은 USB 1부

  • 평가용은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및 로고,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정보를 제외

라. 제안업체 일반현황(정량적 평가자료 및 증빙서류 포함) 2부
마.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1부
바.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조)
사.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②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1부(법인에 한함)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③ 확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각 1부
⑤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참석 시) *신분증 지참
⑦ 공동수급체 구성 시
  • 대표자선임계 1부
  • 공동수급(분담이행) 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① ~ ⑥의 서류 각 1부

☞ 세부 제출서류 및 별첨 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가능)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후 별도 통지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다른 제안 업체의 발표는 참관할 수 없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관련 자료는 계약 관련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소향순(☏ 02-2133-3818)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 02-2133-32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17 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갑질피해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신기술 활용 하수악취 저감 실증 사업」 계
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
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
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
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붙임4. 신기술 활용 하수악취저감 실증사업 제안요청서(최종).hwpx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신기술 활용 하수악취 저감 실증사업
주관기관
서 울 특 별 시

2026. 9.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소향순
물재생계획과
02-2133-3818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내용
1

과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과업 세부내용
1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3

입찰방법
3

관련근거
3

입찰참가자격
3

4.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5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6

6. 제안서 평가
8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1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3

제안서 작성 순서 및 방법
13

2. 제안서 작성 요령
14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서식
17
[평가방법]
[별표 1]
제안서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17
[별표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22

[관련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25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참가 공문
26
[별지 제3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27
[별지 제4호 서식]
서약서
28
[별지 제5호 서식]
위임장
29
[별지 제6호 서식]
사용인감계
30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31
[별지 제8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33
[별지 제9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34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35
[별지 제11호 서식]
합의각서
38
[별지 제12호 서식]
확약서
39
[별지 제13호 서식]
보안각서
40
[별지 제14호 서식]
입찰서
41
[별지 제15호 서식]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42
[별지 제16호 서식]
정량적 평가서류 표지 제작 기준
44
[별지 제17호 서식]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45
[별지 제18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46
[별지 제19호 서식]
제안사 경영상태
47
[별지 제20호 서식]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48
[별지 제21호 서식]
참여 인력 현황(총괄표)
49
[별지 제22호 서식]
참여인력 운영계획
50
[별지 제2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51
[별지 제24호 서식]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실적
52
[별지 제25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53
[별지 제26호 서식]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54
[별지 제27호 서식]
질의서
55

Ⅰ 과업내용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신기술 활용 하수악취 저감 실증사업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6개월
다. 용 역 비 : 금1,800,000,000원(금일십팔억원) *부가세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목적 ○ 하수악취 관리 패러다임 전환 필요

  • 기존 민원 발생지점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연계된 하수관망에 기반한 구역 단위로 악취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로의 전환 요구 증대

○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하수관망 관리 체계 필요

  • 신기술을 도입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하수관망 악취에 대한 과학적이고 즉각적인 감시 및 대응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 서울시 하수 악취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기존 점단위 하수악취 관리의 한계를 넘는 생활환경 악취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면단위 악취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3. 과업 세부내용
가. (실증 대상지) 현장 조사를 통한 실증 최적 공간 범위 제시

○ 실증사업 구역 확정 및 시설물 조사

  • 실증대상지(종로구 돈화문로 11길 일대) 현장 조사를 통한 실증사업 구역 확정
  • 구역 내 하수관망 분석 후, 주요 맨홀 및 빗물받이 하수악취 실측을 통하여 최적의 악취 저감 장치 설치 지점 선정

○ 시스템 도입 전 인프라 현황 상세 조사

  • 도로 점용 허가, 전원 인입 가능 여부, 통신 음영지역 파악 등 물리적 인프라 현장 상세 조사 보고서 작성
  • 장치 설치 목적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 체계 마련 및 인허가 사항 제시

○ 악취 저감 효과 검증을 위한 정량적 기준 수립

  • 사업 시행 전·후 악취 저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방법 제시
  • 실증 대상지의 과거 민원 이력 분석 및 기초 데이터 매핑

나. (악취 저감 장치) 과학적 하수악취 저감 시스템 설계·구축

○ 지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설 규격 및 수량 설계

  • 실시간 악취 측정 센서 및 제어 일체형 저감 장치 설계
  • 실증사업 구간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최적 저감 장치 규격 및 수량 설계

○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확보 및 관리 체계 마련

  • 저감시설 설치 전·후 황화수소(H2S) 농도 정밀 측정 및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방안
  • 위치 정보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방안
  • 시스템 도입 전·후 성능평가를 위한 데이터 확보 방법

다. (유지관리) 신기술 기반 유지관리 업무 최적화 추진

○ 실시간 저감장치 자가 진단 시스템 설계

  • 저감 장치의 주요 부품 상태, 가동률, 전력 소비량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상 징후 사전 감지

○ 데이터 기반의 유지관리 계획 수립

  • 소모품(필터, 흡착제, 배터리 등)의 교체 주기 및 정비 시점 예측으로 유지보수 비용 최적화 방안 등

라. (데이터분석) 수집 데이터 기반 자료 분석을 통한 하수 악취 관리

○ 악취지도, 발생량, 시간대별, 계절별 하수 악취 패턴 등 현황 분석

○ 데이터 기반으로 적정 방지시설의 설치 위치, 개소수, 용량 등 향후 적용 가능한 산정 기법 제안

○ 악취 저감 시설 성능 극대화 및 에너지 최소화를 위한 최적 가동 시나리오 적용 및 성과 제시

마. (검증) 시스템 성능 평가 및 확산 방안 제시

○ 악취 저감·에너지 절감·민원 감소 효과 등의 평가 방법 마련

○ 서울형 하수악취(구역형) 관리를 위한 표준 모델 제안

○ 서울시 전역으로의 확산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관리 로드맵 제안

바. (시민참여) 리빙랩 운영 및 관리 정책 제언

○ 주민·관리자 참여 리빙랩 운영, 하수악취 저감 체감도 분석

○ 하수 악취 관리를 위한 시민, 상인 등 관계자 참여 방안 발굴

○ 실증 자료 기반 악취 관리 제도 및 개선안 제안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협상에 의한 계약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 제안(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개별 자격을 갖춘 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 가능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② 「연구산업진흥법」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업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하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제도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③ 나라장터에 탈취기(세부품명번호: 40161605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탈취기(세부품명번호 : 4016160501]를 소지한 자.

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

※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분담이행방식) 가능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로 함)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분담 분야에 해당하는 상기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합산하여 ‘가’항의 가격을 모두 갖춘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

③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신기술 실증을 목적으로 하는바, 참여업체가 직접 제조·공급하는 탈취기가 아래의 기술개발제품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제안서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신제품 (NE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된 제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신기술 (NET) 적용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상용화한 제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혁신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제품 (FT1, FT2, FT3)

※ 해당 인증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4.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 일정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

○ 일 시 : 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전자입찰)

○ 장 소 : 나라장터(G2B)

※ G2B 입찰금액과 제안서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하는 경우 G2B 입찰 금액으로 인정함

※ G2B에 전자입찰 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

나.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 일 시 : 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방문접수)

○ 장 소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제출서류 ※ 반드시 아래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
제출서류
서식
1. 입찰참가 관련 - 1부

① 접수증
서식 제1호
② 입찰참가 공문 1부
서식 제2호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서식 제3~4호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 출력) 1부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신분증·명함 지참) 1부
서식 제5호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⑦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⑧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서식 제6호
(사용인감계)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7호
⑩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⑪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 제9호
⑫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⑬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합의각서, 공동수급구성원의 위의 해당 서류 각 1부
서식 제10~11호
⑭ 확약서, 보안각서 각1부.
서식 제12~13호
⑮ 입찰서 1부.
서식 제14호
2. 가격제안서 – 1부(산출내역서 포함)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서식 제15호
3. 정량적 평가자료 -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서식 사용 및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원본 1부는 하단에 대표자 기재 후 관인 날인 제출, 평가본 1부는 관인 등 별도 표기 없이 제출
서식 제16호
(정량평가 표지)
①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서식 제17호
② 제안사(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8호
③ 제안사 경영상태(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포함)
서식 제19호
④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20호
⑤ 참여 인력 현황(총괄표)
서식 제21호
⑥ 참여인력 운영계획
서식 제22호
⑦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23호
⑧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실적
서식 제24호
⑨ 사업실적증명원
서식 제25호
4. 정성적 평가자료

※ 사본(10부)과 USB파일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 정보 일체 제외
※ 제안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 표기 금지

① 제안서 원본 2부(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업체인감날인) + 평가본(사본) 10부
서식 제26호(표지)
②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PDF) 수록 외부저장장치(USB) 1개

다.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는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인편으로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를 인정함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라. 질의 및 답변

○ 질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모든 질의는 질의서식 [별지 제 27호 서식]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한하여 답변함
  • 업체별 1회에 한함 ※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 필(☎02-2133-3818)
  • 질문문항은 연번을 붙이고, 제안요청서 해당페이지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함
  •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 답변방법 : 이메일 답변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기술능력평가(기술제안서 평가), 가격평가(가격제안서 평가)의 순서로 평가를 수행한다.

나. 제안 설명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설명방법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 20, 질의응답 : 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제안사 직접 추첨에 의해 결정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입찰참가자에게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도록 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하나,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에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 제안서 평가 결과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함

○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을 준용함.

다.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구 분
배점
평가 주체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적 평가
20
발주부서
정성적 평가
70
제안서 평가위원
입찰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 평가
10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2)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지표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3) 가격평가

①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 평가 후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③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총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 상호 간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 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나.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로 한다.(필요시 조정 가능)

다. 협상내용과 범위 ○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가격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라.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하면 해당 협상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협상이 성립되고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체결 불응 시 낙찰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 하도급을 할 수 없다.

○ 평가 결과 공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제4절 ‘3.평가결과의 공개’ 내용에 따른다.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순서 및 방법
가. 정량적 평가 부문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표지

별지 제16호 서식
총괄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자가진단표)

별지 제17호 서식
일반현황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제안사 경영상태(기업신용등급평가서 첨부)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2. 조직 및 인원
  • 본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제안사 전체 조직현황을 기재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20호 서식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공정 단계별로 제시

※ 사업책임자는 PM경력이 풍부해야 하며, 실무 책임자는 사업 전체기간 동안 사업별 결과물을 총괄한다.
  • 참여인력 운영계획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 참여인력 이력사항(증빙서류 제출)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4. 주요 사업실적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사업주관기관 확인서 첨부된 것만 인정)
※ 최근 3년 : 입찰공고일 기준

  • 유사분야 수행실적
  • 사업실적증명원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5. 핵심기술

  • 핵심기술 조건에 해당하는 특허증 및 각종 인증자료

나. 정성적 평가 부문

  • 정성 평가 부문 제안서는 제안사별 자유 서식으로 함

2.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1) 부수 : 발표용 PPT 출력물 12부 2) 규격 : A4(210×297㎜)

3) 제본 : 발표용 PPT 출력물을 1쪽당 2컷으로 링 제본하여 링 제본(좌편철) 제출

4) 표지 :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

5)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1-)와 같이 붙인다.
나.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발표용 PPT 출력물 10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원본 2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한다.

2) 모든 제안서류를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3)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계약서(내용)의 일부로 보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6)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요구사항을 따른다.

7) 우리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8)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가 사업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할 수 있다.

다.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한다.

2)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 2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만약 공동수급(분담이행)협정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경우, 각 분담이행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는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기타사항

1) 사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2)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서울특별시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4)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5)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6)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7)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H/W, S/W등)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9)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종료일 익일까지 서울계약마당에 게시한다.

Ⅳ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 서식

1. 제안서 평가방법
[별표 1] 세부 평가 기준
가.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적
평 가
(20)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 참조
5
20
발주부서
과업 수행 책임자 경력
5
과업 수행 참여자 인력
3
관련분야 수행경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금액

5
핵심기술
2
정성적
평 가
(70)
과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10
70
평가위원이 평가
과업 수행 목표의 적절성
10
과업 수행 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과업의 성공 가능성
10
과업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10)
가격평가의 평점산식
10
평점산식 적용

나. 정량적 평가 기준
1. 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5점)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영상태 평가결과가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점
B+, B0, B-
B-
B+, B0, B-
3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점

※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과업 수행 책임자 경력(5점)

  • 과업 수행 책임자의 관련 해당 분야1) 경력을 인정하며 증빙 자료2)를 제출하여야 함

1) 해당 분야의 경우 ‘환경, 토목, 기계, 화공, 건축 및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유사 분야’ 관련 학위를 의미

2) 증빙 자료(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점수 계산 방법
경력
절대평가
5점
15년 이상
또는
박사 10년이상
13년 이상
또는
박사 8년이상
11년 이상
또는
박사 6년이상
9년 이상
또는
박사 4년이상
7년 이상
또는
박사 2년 이상
5점
4점
3점
2점
1점

3. 과업 수행 참여자 인력(3점) ㅇ 투입인력 중 전담인원 및 보조인원 수

  • 공동수급기관의 인원을 포함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평점
3명미만
3명이상 5명미만
5명이상
3점
0점
2점
3점

4. 관련분야 수행 실적 금액(5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 과업으로 5천만원 이상 준공(검수) 실적금액 합계에 따라 해당점수 부여

최근 3년간 유사 과업 실적금액(합계)
점 수
비고
10억 원 이상
5점
※ 단일 건 5천만원 이상 계약건만 기재
8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4점
5억 원 이상 ~ 8억 원 미만
3점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2점
3억 원 미만
1점

※ 증빙서류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
※ 유사 용역 : 하수 악취 분야, 관제시스템 분야, 환경관련 정책 연구 등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납품, 구축, 연구 등을 모두 포함함
※ 공동수급인 경우 각 참여기관의 분담비율에 따라 평가점수 산정

5. 핵심기술 : 핵심기술 보유여부 (2점)

  • 본 사업의 목적인 하수악취 측정 및 저감 실기술 실증에 부합하는 제안사의 기술적 혁신성과 공인된 기술력 검증을 위하여 관련 분야 특허 보유 여부와 기술개발제품 지정 여부에 따라 해당점수 부여

평가 요소
평가 내용 및 기준
배점
관련 분야 특허 보유 여부
2건 이상 보유 시
1점
1건 이상 2건 미만 보유시
0.5점
미보유(0건) 시
0점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여부
지정 및 등록 시
0.5점
미등록 시
0점

※ 참여업체가 직접 제조·공급하는 탈취기가 아래의 기술개발제품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제안서 평가 시 우대<hp:lineBreak/>1) 신제품 (NE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된 제품<hp:lineBreak/>2) 신기술 (NET) 적용제품:<hp:lineBreak/>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상용화한 제품<hp:lineBreak/>3) 혁신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제품 (FT1, FT2, FT3)
※ 해당 인증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정성적 평가 방법 : 상대평가

  •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위원이 아래 평가항목에 의해 채점하며,
  •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이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평가 등급
배점
비고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기술
능력
평가

  • 과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신기술 도입의 필요성
제안 기술의 독창성 및 실증의 적정성
10
8
6
4
2
10
심사
위원
평가
  • 과업 수행 목표의 적절성

수립 목표의 적절성
각 세부 목표 설정 항목의 적절성
각 목표간 연계의 적절성
10
8
6
4
2
10
  • 과업 수행 내용 의 타당성

과업의 내용 및 범위 타당성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예상 최종 결과물
20
16
12
8
4
20
  • 과업의 성공 가능성

과업의 난이도 및 기술확보 수준
과업비 산정의 적정성
과업 기간의 적정성
10
8
6
4
2
10
  • 과업 성과의 활용 가능성

성과의 유용성 및 효과성
정책적 활용 가능성
과업 결과의 서울시 전체로의 확대 적용 가능성
20
16
12
8
4
20
합
계
70

[별표 2]
『신기술 활용 하수악취 저감 실증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제44조(지식기반 사업의 계약방법)와 행정자치부 예규 제344호(2025.12.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서울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신기술 활용 하수 악취저감 실증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평가(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100과 입찰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격제안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2.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3.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하고,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hp:fwSpace/>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hp:fwSpace/>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와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hp:fwSpace/>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hp:fwSpace/>협상 대상자와의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2.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 용
역
명 : 신기술 활용 하수악취 저감 실증사업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제안서(12부) 및 관련서류.(USB 1개 별도)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2. 용
역
명 : 신기술 활용 하수악취 저감 실증사업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인)
[별지 제2호 서식]
회
사
명
수신자
서울시 ㅇㅇㅇㅇ과장
(경유)

제 목
2026년 ㅇㅇㅇㅇ 시범사업 제안서 등 제출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000(2026. . .)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ㅇㅇㅇ과에서 추진 중인 「2026년 ㅇㅇㅇㅇ」 용역에 참여하고자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입찰관련서류 각 1부.

2. 가격제안서 (산출내역 포함 밀봉 날인 제출) 1부. 끝.

3. 정량평가자료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4. 사업제안서 10부 (원본 1부, 평가용 9부).

5. 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된 USB 1개.

ㅇㅇㅇ사 대표 ○○○ (직인)

담 당
팀 장

협조자

시행
문서번호
( 시행일 )
접수
( 접수일 )
우 00000
주소
/홈페이지
전화
/전송(fax)
/이메일
/

[별지 제3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귀 시에서 제안 요청한 「신기술 활용 하수악취 저감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실 발견시 법적․경제적․행정적 제반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약자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제안서 작성 제출시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증빙서류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한 점수부여 제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응모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신기술 활용 하수악취 저감 실증사업」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응모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응모 대표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응모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6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신기술 활용 하수악취 저감 실증사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hp:lineBreak/>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8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신기술 활용 하수악취 저감 실증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9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신기술 활용 하수악취 저감 실증사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용역에 대하여 각 구성원별로 분담내용에 따라 분담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1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2호 서식]

확
약
서

1. 입찰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호

2. 입찰건명 : 신기술 활용 하수악취 저감 실증사업

3.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위 사업을 위한 「협상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였으며, 사업자 선정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별지 제13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시가 발주한 신기술 활용 하수악취 저감 실증사업 용역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hp:fwSpace/>․계약특수조건․<hp:fwSpace/>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

2026년 월
일

서울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신기술 활용 하수악취 저감 실증사업
입찰건명

입찰공고번호
제
호(2026

  • ○○호)

제안금액
금
원(부가세포함)
신

청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직원
연 락 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인공지능l 상기 금액으로 가격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15-1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2026. . . ~ 2029. . .(
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연구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조
원
식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교통통신비
식

%

조사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5.00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10.00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주의사항
○ 이 서식은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별지 제16호 서식] (예시)
정량적 평가서류 표지 제작 기준

7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신기술 활용 하수악취 저감 실증사업 정량평가 서류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ㅇㅇㅇㅇ(회사명) 30

30 직인날인
10

10

※ 옆면 표지는 ‘신기술 활용 하수악취 저감 실증사업’(글자체:HY견고딕)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된다.
[별지 제17호 서식]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구 분
평 가 항 목
점수
경영상태
(5점)
<hp:fwSpace/>①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정량적 평가기준 참조)

과업 수행 책임자 경력(5점)
<hp:fwSpace/>② 과업 수행 책임자 경력(5점)
점수 계산 방법
15년 이상
또는
박사 10년이상
13년 이상
또는
박사 8년이상
11년 이상
또는
박사 6년이상
9년 이상
또는
박사 4년이상
7년 이상
또는
박사 2년 이상
5점
4점
3점
2점
1점

과업 수행 참여자 인력(2점)
③ 과업 수행 참여자 인력(2점)
구분
인력 보유현황
점수
과업수행
참여인력 수
5명 이상
2점
3명 이상 5명 미만
1점
3명 미만
0점

유사용역 수행경험
(5점)
<hp:fwSpace/>④ 유사용역 수행경험(5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완료 경험(실적)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실적금액(합계)
점 수
비고
10억 원 이상
5점
※ 단일 건 5천만 원 이상 계약건만 기재
8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4점
5억 원 이상 ~ 8억 원 미만
3점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2점
3억 원 미만
1점

※ 준공(검수) 실적금액 합계에 따라 해당점수 부여

핵심기술
(3점)

  • 관련분야 특수·핵심기술 자격(3점)

평가 요소
평가 내용 및 기준
배점
관련 분야 특허 보유 여부
3건 이상 보유 시
1점
1건 이상 3건 미만 보유시
0.5점
미보유(0건) 시
0점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여부
지정 및 등록 시
2점
미등록 시
0점

총 점(20점)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관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8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hp:tab width="2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19호 서식]
제안사 경영상태
(단위: 천원)
구
분
내
용
1. 총 자 산

2. 총 자 본 3. 자 기 자 본 4. 유 동 부 채 5. 고 정 부 채 6. 유 동 자 산 7. 당기 순이익 8. 매 출 원 가 9. 매 출 액

10.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1. 유 동 비 율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유의사항

  • 공인된 신용정보 회사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결산공고된 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

상기 기재된 사항은 결산 공고된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0000 회사
대표 0 0 0 (인)
[별지 제20호 서식]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대표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000(직위)

000(직위) 000(직위) 000(직위)

※ 본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제안사 전체 조직현황을 기재
[별지 제21호 서식]
참여 인력 현황(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월일
기술등급
최종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 참고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hp:lineBreak/>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사업수행 조직도와 일치하여야 함)

(제안사 소속만 점수에 반영하되 그 외 인력은 참고용임)

3.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별지 제22호 서식] 참여인력 운영계획

투입인력 총괄
(①+②) 제안업체 총 투입인원
①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② 보조인력

명 명 명 사업수행 조직도 사 업 책 임 자 소속, 직위, 성명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사업을 총괄하여 지휘할 수 있는 경험과 경력을 보유한 자로 한다.

※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참여인력을 기재(전담인력, 보조인력)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필요 시 조직도 수정 가능

[별지 제2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최종학력(전공)

학교
전공
졸업년도

관련 분야
석사, 박사 학위 소지, 관련 직위 등
보유자격증

본 과 업
참여업무

본 과 업
참여기간

(참여율 :
%)
경
력
사
항
소 속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연월~ 연월)
담당업무
발주 기관
비고

※ 유의사항

1)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hp:lineBreak/>(별도 투입가능한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은 미제출해도 무관)

2) 경력 등 증명서류 : 해당되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각 1부 제출

3) 재직증명서류 :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직장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4) 증빙서류 미제출시 기재내용 불인정

5)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6) 평가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빈칸 없이 작성하여 제출.

7) 본 서식 뒤에 해당 인력의 증빙서류를 바로 첨부.

[별지 제24호 서식]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실적

용 역 명
발주처
용역개요
용역기간<hp:lineBreak/>(완료구분)
계약금액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분을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관련분야 납품, 시스템 구축 및 용역(학술 및 기술 용역 포함)에 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한다.
◦ 계약금액은 총사업금액에 해당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별지 제25호 서식]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①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④ 이행실적란은 최근 3년간 용역사업 실적 중 큰 금액 순으로 기재
⑤ 위 내용이 포함된 타 기관 발행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⑥ 실적증명서는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 제출

[별지 제26호 서식]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7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신기술 활용 하수악취 저감 실증사업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30
※ 보관용(2부) : 표지 하단에 회사명을 기입하고, 우측 하단 네모박스에 대표자 서명<hp:lineBreak/>(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 평가용(10부) : 표지 및 제안서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30
10

10

※ 옆면 표지는 ‘신기술 활용 하수악취 저감 실증사업’(글자체:HY견고딕)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된다.
[별지 제27호 서식]
질 의 서
접수번호:
발송일시

업 체 명
대표자:
(인)
담 당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연 락 처
전 화: (
)
-
FAX: (
)
-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의내용

* 서면질의서는 e-maill([email protected])로만 접수

서울특별시장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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