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입찰공고문.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제 2026 – 128 호 입찰건명
판독시스템(판독용모니터, 워크스테이션) 유지보수
낙찰방식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입찰 등록서류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7:00 조선대학교병원 1관 10층 구매팀 입찰 일시 및 장소 2026. 9. 29.(화) 14:00 조선대학교병원 1관 10층 소회의실
가. 추정금액 : 27,585,160원(부가세 및 모든 제반비용 포함)
나. 계약기간 : 2026. 10. 1. ~ 2027. 9. 30.
다. 입찰 및 낙찰방법 : 직찰 / 일반경쟁 / 총액입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2. 입찰 참가자격
가. 본 병원 입찰업무시행세칙 제3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입찰유의서 및 시방서 조건을 수락한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한 자
나. 공고일 현재 본 병원을 상대로 소송한 이력이 있거나(소송 중 포함)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중인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 불가
3.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공고된 서류 등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문 등에 누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 및 질의사항은 투찰하기 이전 반드시 본원 전산팀(☎062-220-8641)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관련서류 등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입찰 시 등록서류(※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날인을 할 것)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첨부양식 이용)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라. 위임장(첨부양식 이용) 및 재직증명서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각 1부
바. 추정 견적서(VAT 포함) 1부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양식 이용) 각 1부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 상기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날인할 것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업체만 재입찰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나.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한다.
다. 낙찰예정자가 자격미달 업체이거나,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과 동 귀속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공제조합보증서)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30일 이후로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추후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본 병원 입찰유의서 및 재무·회계규정, 국가계약법 적용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과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라. 규격과 관련된 문의 : 전산팀(☎062-220-8641)
마. 입찰과 관련된 문의 : 구매팀(☎062-220-3322)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17. 조 선 대 학 교 병 원 장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대표자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이 름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2026 – 128 호 입 찰 일 자
2026년
9월
29일
입 찰 건 명
판독시스템(판독용모니터, 워크스테이션) 유지보수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100
%
* 보증액
: 금
원정 (₩
원)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나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대표자(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인)
조 선 대 학 교 병 원 장 귀하 <서식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병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선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기관명 :
대표자 :
(인)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선대학교병원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거부 시, 해당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연락처, 이메일주소 입찰 결과 통보 (이메일 통보, 휴대전화 고지)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입찰 등록 대표(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한 입찰 등록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계약 체결 업체의 금융관련정보 내부 및 외부감사 시 채권,채무 조회서 발송 및 회신용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 동의 여부 확인
1. 입찰 결과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2. 입찰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3. 채권, 채무 조회를 위한 금융관련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
.
기 관 명 : 부서및직책 :
입찰참가자 :
(인)
연 락 처 :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4> 위 임 장 공고번호 : 제 2026 - 128 호
입찰건명 : 판독시스템(판독용모니터, 워크스테이션) 유지보수
입찰일자 : 2026.
9.
29.
상기 건에 대한 입찰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함
부
서
직
책
이
름
생년월일 연 락 처
2026.
.
.
첨부 재직증명서 1부. 기관명 :
대표자(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인)
<서식5> 사 용 인 감 계 인 감 도 장 사 용 인 감 도 장
귀 병원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
.
.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인) (법인인감 날인)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 2-1. 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제 2026 – 128 호 입찰건명
판독시스템(판독용모니터, 워크스테이션) 유지보수
낙찰방식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2026. 9. 23.(수) 17:00
입찰 등록서류 마감일시 및 장소
입찰 일시 및 장소
조선대학교병원 1관 10층 구매팀
2026. 9. 29.(화) 14:00
조선대학교병원 1관 10층 소회의실
가. 추정금액 : 27,585,160원(부가세 및 모든 제반비용 포함)
나. 계약기간 : 2026. 10. 1. ~ 2027. 9. 30.
다. 입찰 및 낙찰방법 : 직찰 / 일반경쟁 / 총액입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2. 입찰 참가자격
가. 본 병원 입찰업무시행세칙 제3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입찰유의서 및 시방서 조건을 수락한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한 자
나. 공고일 현재 본 병원을 상대로 소송한 이력이 있거나(소송 중 포함)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
관리(신청 중 포함)중인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 불가
3.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공고된 서류 등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문 등에 누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 및 질의사항은 투찰하기
이전 반드시 본원 전산팀(☎062-220-8641)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관련서류 등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입찰 시 등록서류(※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날인을 할 것)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첨부양식 이용)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라. 위임장(첨부양식 이용) 및 재직증명서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각 1부
바. 추정 견적서(VAT 포함) 1부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양식 이용) 각 1부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 상기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날인할 것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업체만 재입찰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나.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한다.
다. 낙찰예정자가 자격미달 업체이거나,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과 동 귀속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공제조합보증서)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30일 이후로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추후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본 병원 입찰유의서 및 재무·회계규정, 국가계약법 적용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과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라. 규격과 관련된 문의 : 전산팀(☎062-220-8641)
마. 입찰과 관련된 문의 : 구매팀(☎062-220-3322)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17.
조 선 대 학 교 병 원 장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 리 기 간
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이 름 생 년 월 일 입 찰 일 자 즉 시 9월 29일
대
표
자
입 입 찰 공 고 찰 (지 명) 번 호 입 찰 건 명 제 2026 – 128 호 2026년
개
요
입 납 부 찰
판독시스템(판독용모니터, 워크스테이션) 유지보수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 보증금납부방법 5/100
%
원정 (₩
원) :
보
증
금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나다.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사용인감 삎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공사
(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대표자(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조 선 대 학 교 병 원 장 귀하
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
월
일
(인)
<서식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
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
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병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선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기관명 :
대표자 :
(인)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선대학교병원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거부 시, 해당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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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한 입찰 등록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계약 체결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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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및 회신용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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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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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기
. . 관 명 :
부서및직책 :
입찰참가자 :
연
(인) 락 처 :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4> 위 임 장
공고번호 : 제 2026 - 128 호
입찰건명 : 판독시스템(판독용모니터, 워크스테이션) 유지보수
입찰일자 : 2026.
9. 29.
상기 건에 대한 입찰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함
부
서 직 책 이 름
생년월일
연 락 처
2026. . . 첨부 재직증명서 1부.
기관명 :
대표자(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인) <서식5> 사용인감계 인 감 도 장 사 용 인 감 도 장
귀 병원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 . .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인)
(법인인감 날인)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 2-2. 입찰유의서.pdf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본 병원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방법)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제임.
제3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입찰공고 참조제4조(입찰에 부하는 사항) 입찰에 부하는 품명 및 규격은 별첨과 같다.
제5조(입찰)
가. 입찰참가 승낙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나.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참가할 수 있다.
다.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에 제출한 인감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서 작성) 입찰은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이를 합산하여 총액을 입찰서에 작성하고 작성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작성하며, 한글 금액이 우선한다.
제7조(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1인 1회에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마.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을 누락한
입찰
바.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입찰
사. 입찰서에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제9조(낙찰자 결정) (1) 유효한 입찰서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자가 된다.
(2)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업체만 재입찰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제10조(계약체결)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본 병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공제조합보증서)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30일 이후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이 본 병원에 귀속되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입찰보증금 환불) 입찰보증금은 현금 납부 시 입찰종료 후 환불 요청일로 부터 05일 이내에 환불하며
이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으로 본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입찰 유의서, 계약 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자가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5조(기타사항)
가.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처리규칙에 의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예정가격 및 낙찰금액, 업체별 투찰 금액은 공개 하지 않음.
2026년 월
===== 2-3. 일반용역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pdf =====
일반용역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 1 조(총칙) 발주자 조선대학교병원장과 수급인은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우리병원으로부터 계약업무를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우리병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 전까지는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병원에 귀속한다.
제 5 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용역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차기 계약에 관한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이행하여야한다.
제 6 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산출
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규정된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 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7 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계약 직원에게
용역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용역 착수 이후에 계약담당직원으로부터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업무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8조 ②항과 관련된 사유로 계약수행이 병원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시 업무수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일수를 계약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 8 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 상금율(1.25/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본 병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을 지체
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해당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 부터 3일 까지는 이를 연장 할 수 있으며,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의 기간을 계산하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 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 협력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직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0 조(인수)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 11 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등)
① 용역 목적물의 인도 전에 용역목적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필한 기성
부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계약
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
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 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
한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2 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용역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해 3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관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3 조(권리의무양도) 계약상대자는 본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시킬 수 없다.
제 14 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병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5 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일이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 할 경우
2.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인정될 경우
3.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본 병원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기성부분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의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기타 분쟁조정) 본 계약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본 병원의 해석을 우선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병원의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 17 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소송 기타 법적절차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2-4. [시방서] 판독시스템(판독용모니터, 워크스테이션).pdf =====
판독시스템(판독용모니터, 워크스테이션)
유지보수 용역 시방서
2026. 08.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판독
용 모니터 유지보수 용역은 본 시방서에 의해 수행한다.
1. 용 역 명 : 판독시스템(판독용모니터, 워크스테이션) 유지보수 용역
2. 목
적
본 시방서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는 판독시스템(판독용모니터, 워크스테
이션)에 대하여 전문업체로 하여금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함으로서 우리병원 업무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체계적인 예방점검 및 운영관리로 문제 발생 시 신
속한 복구 및 지원체계를 마련코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우리병원에 설치된 판독시스템(판독용모니터, 워크스테이션) 의 유지보수
용역이 가능한 업체.
나. 우리병원 입찰업무시행세칙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
지 아니한 자로서 물품설명에 참가하고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다. 우리병원에 비치한 입찰유의서, 판독시스템(판독용모니터, 워크스테이션)
유지보수 용역 계약 조건을 수락한 자.
4. 용역 계약기간
가.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붙임#1”의 유지보수 기간으로 한다.
단, 당해년도 유지보수용역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년도 유지보수용역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차년도 계약전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나. 새로운 사정의 발생 등 “을”의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을 단축할 경우 “을”
은 30일 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적용범위
나. 정보통신기본법 및 관련법규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 법규
라.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6. 용어의 정의
가. ‘장애발생’이라 함은 판독시스템(판독용모니터, 워크스테이션)의 물품목록
(붙임 #1「 유지보수 품목 현황 」)에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을 말한다.
나. ‘장애복구’라 함은 판독시스템(판독용모니터, 워크스테이션)이 정상적으
로 운영되었을 때 복구 되었다고 본다.
7. 유지보수용역 대상
가. 판독시스템(판독용모니터, 워크스테이션) 및 그 주변장비. (붙임 #1「 유
지보수 품목 현황 」참조)
8. 용역 수행방법
가. 일반조건
1) 유지보수용역 대상 장비는 붙임 #1「 유지보수 품목 현황 」과 같다.
2) “을”은 1년 365일 장애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하며, 전담요원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을”은 “갑”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을”은 원활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하여 기술상 또는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충분한 사유를 첨부하여 “갑”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이
에 협조할 수 있다.
4) “을”의 유지보수 장비 장애 처리 시 소요되는 부품은 장비의 무상유지보수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유상 유지보수 기간의 품목에 한하여 "갑“이
부담한다.
5) “을”은 유지보수 용역 수행의 즉각적인 조치를 위하여 병원 부서의 배치에 대하
여 인지하여야 한다.
나. 수행방법
1) “을”은 붙임 #1 「유지보수 품목 현황 」에서 명시한 품목에 대하여 매월 정기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을”은 유지보수 대상 장비들에 대한 장애처리 현황을 월1회
“갑”의 담
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원인이 불명확한 장애 발생시 “을”은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장애원인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갑”에게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 유지보수요원의 자격
1) 원내 판독시스템(판독용모니터, 워크스테이션)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을”의 유지보수 전담요원은 유경력자여야 한다.
2) “을”의 사정으로 인한 유지보수 전담요원의 교체 시는 교체 15일전 “갑”에게 서
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신규 요원에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을”의 전담요원
의 근무가 불성실하거나 유지보수 능력에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갑”은 “을” 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15일 이내에 전담요
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9. 제품 수리보증(유지보수 계약시 해당)
가. 소모성 부품 외 수리 및 제공.
나. 판독시스템(판독용모니터, 워크스테이션)의 제품 고장 시 진단 및 수리내역서
제출.
10. 실사표, 노후모델 교체 시점 권고
1) 매 정기점검 및 정도관리 방문 시 점검 대상 사용현황을 작성 및 제출.
2) 점검 대상 중 노후로 인한 사용에 문제 발생 시 교체권고 제안서 제출.
3) 점검 대상의 현재 운용상태 보고.
11. 행정사항
가. 유지보수료의 공제
1) 제 8조 나항 3)호에서 명시한 장애복구 제한 시간내 복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시스템의 장애 시간당 당월 유지보수비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월 유지보수비에서 지체상금으로 공제 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유지
보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화재,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갑”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본 계약의 이행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을”이 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갑”이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 또는 관련서버, 소프트웨어 중 계약기
간 내 무상보증기간이 경과된 소량의 네트워크 장비는 본 유지보수용역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갑”의 사정으로 유지보수 용역중인 장비가 감소하는 경우 계약 잔여기간에 대
한 해당 금액분을 감액 조정한다.
3)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가)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한 때.
나) 월 3회 이상 제한된 복구시간을 지연하여 지체상금을 3회 이상 적용받거나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 “을”의 전담요원의 기술적인 능력 부족 또는 불성실로 교체한 후에도 계
속적으로 무능력자 또는 불성실한 자를 지정 유지보수에 임하게 한 경우
라)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불이행시
4)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갑”
은 15일전에 “을”에게 서면 통지하고 “갑”과 “을”의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
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5) 계약서상에 이의가 있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구의 해석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6) 본 계약상의 소송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7) “을”은 계약체결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 변경시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서는“을”의 책임으로 한다.
12. 기밀유지
가. “을”은 “갑”의 유지보수 장소에 출입한 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나. “을”은 “갑”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보안에 관련된 정보를 복사할 수 없다.
다. “을” 11조 가), 나)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을”은 유지보수 전담요원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갑”이 요청할 경우 “을”은 전담요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에 필요한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계약시 제출서류
가. 제조사(총판) 기술지원확약서
나. 유지보수 전담요원을 포함한 비상연락망
다. 기타 “갑” 요구하는 서류
붙임 #1
판독시스템(판독용모니터, 워크스테이션)유지보수 품목 현황
(※모니터 1SET = 2EA)
구 분 품 명 모 델 명/ 브랜드 (수량) 수량합계
- IF2105MP 2ea (1set)
- IF2115MP 2ea (1set)
- CX30N 16ea (8set)
10SET - HP 10ea 10EA - CX30N 4ea (2set) 2SET - CX30N 8ea (4set) 4SET 워크스테이션 - HP 4ea 4EA 판독용모니터 - CX30N 4ea (2set) 2SET 판독용모니터 워크스테이션 기간 1년
영상의학과
판독시스템
유지보수 판독용모니터 핵의학과
2027.03.01.~
2027.09.30
2027.08.01.~
2027.09.30
2027.08.01.~
2027.09.30
1년 판독시스템 워크스테이션 - HP 2ea 2EA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구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 공개 항공사진 · 공간정보 등 비 공개 정보 유출
심각
처리기준
◦ 사업 참여 제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위규자는 사업서 배재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동 등
교체)
자 격자 로 ◦위 규자 및 '을 '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감독 자 민 ․ 형사상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처벌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
용
다.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중대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 규자 및 '을 '
감독 자 민 ․ 형사상
처벌
◦ 위규 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 2회 이상 위규 자는
다. 통제구역 내 장비 ․ 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사업에서 배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동 등
교체)
가. 업무 망, 인터넷 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 하드 ․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자료 수발
다. 개발 ·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 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 부여
마. 인터넷 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 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 망에 무단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 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격자 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 위 규자 및 '을 '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나. 출입 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보통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 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 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admin", "1111"
등 단순 영,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구두 경고 등,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조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미
◦ 위규자 서면ㆍ ◦ 위 규자 및 '을 '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감독자 사유서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 경위서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
규 수 준 구 분 위 규
위약금
비 중
A 급 B 급 C 급 D 급 심각 1 건 중대 1 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20% 계약금의 10% 계약금의 5% ☆ 위규 수준은 [별첨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
도 부과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
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
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항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12.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가능
<별첨 4> 계약시 (업체 대표용)
보 안
본인은
년 월 서 약 서 일부로 조선대학교병원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
다.
1. 본인은
』사업 중 알게 될 일체
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
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한한 때에는 관계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
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서약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월
주민등록번호 :
서약집행자
소 속: (담 당 자)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일
(서명)
-*******
(서명)
-*******
<별첨 5> 계약시 (업체 참여직원용)
보 안
본인은
년 서 약 서 월
일 ~
년 월 일까지 조선대학교병원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
을 성실히 수행하며, 업무 처리 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반 개
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2. 나는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상기 기간은 물
론 이후에도 알게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
니한다.
4. 나는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
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99조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 (업무상 누설)
마.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60조
년
서약자 소속
직급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월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일
-*******
인
<별첨 6>
비밀유지계약서
조선대학교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년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하는 (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월
일부로
) 업체(이하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할 수 있는 “발주기관”의 [별첨3]
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제2조(비밀유지의무)
“계약상대자”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
허가를 얻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보안준수사항 이행)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하여 [별첨7]에 명시한 용
역업체 보안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손해배상)
“계약상대자”은 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인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누
출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5조(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은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사업 완료시 반
환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업체대표명의의 보안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별첨 7>
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
1. 참여인원 보안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
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은 법적 또는 조선대학교병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
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2. 자료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
을 작성하여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
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조선대학교병원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
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
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
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조선대학교병원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
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사무실을 사용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협조
○ 조선대학교병원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
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사항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별첨 8> 사업완료시 (업체 대표용)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
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
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
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
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