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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474] ★철도신호기술자보유★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7816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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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공고문(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공고문(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 ★

□ 공 고 명 :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성혜

(☎ 042-615-518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강원본부 전기처 문세현

(☎ 033-520-2372,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85,973,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78,157,273
7,815,727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5일간
공사현장
영동선 정동진역
공사개요
○ 강원본부 관내 시설분야 영동선 정동진역 구내 P22호 분기기 중량화(50kgN→60kgN)에 따른 지장신호설비 철거설치 및 기능시험을 통하여 신호제어설비 정상기능 확보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23. 10:00 ~ 2026.09.29. 10:00
개찰일시
2026.09.29.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입찰공고일 이전에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인증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을 모두 보유한 업체(자)
※ 필수기술인력 보유기준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4]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① 시공경험 : 실적사항 다)2억원 미만 일반철도신호공사(평가기준 규모 : 추정금액)
② 기술능력 : [표 1] 기술인력보유기준 자동신호장치공사 3억원 미만 적용
②-1. 필수기술인력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확인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별지서식 1]로 제출하여야 함
②-2. 전문기술인력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음(단,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철도안전전문인력 철도신호분야 시공기술자 확보계획서[별지서식 2]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강원본부 전기처 문세현(☎ 033-520-2372)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끝.

===== 1.공고문(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 ★

□ 공 고 명 :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성혜
(☎ 042-615-518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강원본부 전기처 문세현
(☎ 033-520-2372,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85,973,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78,157,273
7,815,727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5일간 공 사 현

장 영동선 정동진역
○ 강원본부 관내 시설분야 영동선 정동진역 구내 P22호 분기기 중량화

공 사 개 요

(50kgN→60kgN)에 따른 지장신호설비 철거설치 및 기능시험을 통하여
신호제어설비 정상기능 확보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23. 10:00 ~ 2026.09.29. 10:00
개

찰 일 시 2026.09.29.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에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인증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을 모두 보유한 업체(자)
※ 필수기술인력 보유기준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4]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① 시공경험 : 실적사항 다)2억원 미만 일반철도신호공사(평가기준 규모 : 추정금액)
② 기술능력 : [표 1] 기술인력보유기준 자동신호장치공사 3억원 미만 적용
②-1. 필수기술인력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
확인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별지서식 1]로 제출하여야 함
②-2. 전문기술인력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음(단,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까지 철도안전전문인력 철도신호분야 시공기술자 확보계획서[별지서식 2]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2)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강원본부 전기처 문세현(☎ 033-520-2372)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끝.

===== 2.설계도서(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zip =====

===== 설계서(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xlsx =====

[시트: 표지1]
B: 2026년도
B: 공사코드 : KR-CRD-26-036
B: 공 사 명 :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
A: 설
계
서
C: 담 당 자 D: 신호팀장 E: 전기처장 F: 본부장
C: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장

[시트: 표지3]
B: 2026 년도
B: 공사코드 :
B: 품
신 : C: (
) 제
-
호
년
월
일

B: 인
가 : C: (
) 제
-
호
년
월
일

B: 공 사 명 :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
A: 설
계
서
C: 회
계
C: 예산관리센터) D: 5000815 E: 강원-수탁(시설)-일반개량 FC
C: 세사업코드) D: C42015 E: 시설개량/시설/선로시설개량/분기기개량

[시트: 목차]
A: 목
차
C: 1 D: 설계설명서 F: ---------------------------------------------- H: 1
C: 2 D: 공사시방서 F: ---------------------------------------------- H: 3
C: 3 D: 예정공정표 F: ---------------------------------------------- H: 97
C: 4 D: 설계예산내역서 F: ---------------------------------------------- H: 101
C: 5 D: 공종별예산조서 F: ---------------------------------------------- H: 102
C: 6 D: 지급자재조서 F: ---------------------------------------------- H: 104
C: 7 D: 철거발생품예정조서 F: ---------------------------------------------- H: 105
C: 8 D: 일위대가표 F: ---------------------------------------------- H: 106
C: 9 D: 수량산출서 F: ---------------------------------------------- H: 148
C: 12 D: 철도공사직원급내역서 F: ---------------------------------------------- H: 150
C: [붙임1] D: 안전계약특수조건 F: ---------------------------------------------- H: 별첨

[시트: 1.설계설명서]
A: 1. B: 공 사 명 C: : D: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
A: 2. B: 위
치 C: : D: 영동선 정동진역
A: 3. B: 목
적 C: : D: 강원본부 관내 시설분야 영동선 정동진역 구내 P22호 분기기 중량화(50KGN→60KGN)에 따른 지장신호설비 철거설치 및 기능시험을 통하여 신호제어설비의 정상기능 확보
A: 4. B: 공사 개요
C: 1) D: 선로전환기 철거(NS-AM) G: : H: 1대 I: 21) J: 밀착조절간 신설(B330-A(60kg이상)) M: : N: 1조
C: 2) D: 첨단간 철거(B329-A(50kg이상)) G: : H: 1조 I: 22) J: 연결간 신설(절연부일체형(60kg이상)) M: : N: 1조
C: 3) D: 밀착조절간 철거(B330-A(50kg이상)) G: : H: 1조 I: 23) J: 접속간 신설(B343-12(50kg이상)) M: : N: 1조
C: 4) D: 연결간 철거(절연부일체형(50kg이상)) G: : H: 1조 I: 24) J: 유동방지간 신설(일반) M: : N: 1조
C: 5) D: 접속간 철거(B343-12(50kg이상)) G: : H: 1조 I: 25) J: 깔판신설(일반) M: : N: 1조
C: 6) D: 유동방지간 철거(일반) G: : H: 1조 I: 26) J: 분기기 히팅바 신설(히터(3.4m,10번분기)) M: : N: 2개
C: 7) D: 깔판 철거(일반) G: : H: 1조 I: 27) J: 분기기 히팅바 신설(히터(3.6m,10번분기)) M: : N: 2개
C: 8) D: 분기기 히팅바 철거(히터(50kg/N,10번분기)) G: : H: 2개 I: 28) J: 단자함 신설(히팅용, 기주포함(재용)) M: : N: 1개
C: 9) D: 단자함 철거(히팅용, 기주포함) G: : H: 1개 I: 29) J: 히팅케이블 신설(PNCT 2.5㎟x2Cx4열) M: : N: 16m
C: 10) D: 밀착검지기 센서 철거(근접센서) G: : H: 2조 I: 30) J: 밀착검지기 센서 신설(근접센서) M: : N: 2조
C: 11) D: 긍선점퍼 철거(MLFC 80㎟x1Cx17m) G: : H: 2개소 I: 31) J: 긍선점퍼 신설(MLFC 80㎟x1Cx17m) M: : N: 2개소
C: 12) D: 크로싱점퍼 철거(F-CV 25㎟x2C) G: : H: 4개소 I: 32) J: 크로싱점퍼 신설(F-CV 25㎟x2C) M: : N: 4개소
C: 13) D: 첨단점퍼 철거(MLFC 22㎟x1C(WL1)) G: : H: 2개소 I: 33) J: 첨단점퍼 철거(MLFC 22㎟x1C(WL1)) M: : N: 2개소
C: 14) D: 임피던스본드 철거(수신용(200A이하)) G: : H: 1개 I: 34) J: 임피던스 본드 신설(수신용(200A이하)) M: : N: 1개
C: 15) D: 송착점퍼 철거(MLFC 80㎟x1C) G: : H: 4개소 I: 35) J: 송착점퍼 신설(MLFC 80㎟x1C) M: : N: 4개소
C: 16) D: 레일본드 철거(케이블본드 B25-1200) G: : H: 6개소 I: 36) J: 레일본드 신설(B25-1500) M: : N: 6개소
C: 17) D: 궤조절연 철거(절연체이음매판(50Kg.N)) G: : H: 6조 I: 37) J: 레일임시본드 신설(F-CVV 25㎟ x 1C) M: : N: 10개
C: 18) D: 데이터수집장치 철거(모듈수용함) G: : H: 1개 I: 38) J: 궤조절연 신설(절연체이음매판(60Kg.N)) M: : N: 6조
C: 19) D: 선로전환기 신설(NS-AM(재용)) G: : H: 1대 I: 39) J: 데이터수집장치 신설(모듈수용함) N: 1개
C: 20) D: 첨단간 신설(B329-A(60kg이상)) G: : H: 1조
A: 5. B: 공사 기간 C: : D: 착공지정일로부터 5일간

[시트: 2-1. 공사시방(일반)]
A: Ⅰ. 일 반 시 방
B: 1. 적용범위
B:
1) 본 시방서는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가 발주하는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B:

B: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서, 시공
B:
표준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할 관계 제규정은 다음과 같다.
B:
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신호제어편]
B:
나) 신호제어설비 유지보수 세칙[개정 2025.11.18. 제2025-54호]
B:
다) 한국철도공사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개정 2026.08.31. 제2026-62호]
B:
라)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개정 2026.03.19. 제2026-19호]
B:
마)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개정 2026.08.05. 제2026-47호]
B:
바)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개정 2026.06.30. 제2026-41호]
B:
사)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개정 2026.05.19. 제2026-25호] 및 보안업무 시행세칙[개정2025.12.26, 제2025-64호]
B:
아)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토목시설처-801호, '18.3.26)
B:
자)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토목시설처-3586호, '21.12.29)
B:
차) 기타 감독자 제시 규정 및 지침
B: 2. 착공신고서 제출
B:
1) 착공신고
B: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공사에 착공신고서와 역사별 설계도면, 예정
B:
공정표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착공 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B:
따라야 한다.
B:
2) 제출 서류
B:
가) 착공신고서 1부
B:
나)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관련서류 포함) 1부
B:
다) 안전관리자 지정신고서 1부
B:
라) 안전관리계획서 1부
B:
마)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 1부
B:
바) 예정공정표 1부
B:
사) 기타 공사가 지정한 사항 등
B: 3. 수급인의 의무와 책임
B: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B: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B: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B:
나.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B:
다. 기타 시공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B:
1) 수급인은 성실하게 본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2) 수급인은 본 공사시공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B:
3) 수급인은 본 공사시공중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B:
4) 수급인은 본 공사시공 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물의 파손 및 손상, 기타 피해가 발생할
B: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진다.
B:
5) 시공 또는 준공에 필요한 인, 허가시험 등 타 분야와의 협조사항은 수급인이 담당하여야 한다.
B:
6) 수급인은 항상 공사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공사자재를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B:
7) 본 공사는 신호보안설비 시스템의 종합적인 통제관리를 받아야 하며, 종합시스템으로서의 성능이 완벽하도록
B:
시공하여야 한다.
B:
8) 본 공사 시공장소에는 철도신호분야 중급기술인이상의 자격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하고 상주시켜야 하며,
B:
열차운행선상 또는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B:
배치하여야 한다. 선로지장 우려 작업(열차운행선상 또는 인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B: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B:
9)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로서 재직증명서 사본 을 제출한 경우에만 철도운행안전관리자비
B:
지급 대상으로 본다
B:
10) 계약상대자는 착공, 공사 진행, 준공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
가) 공사예정공정표 : 착공 시
B:
나) 월간진도보고서 : 매월 3일
B:
다) 공사일보 : 매일
B:
마) 장치의 사용중지 작업계획서 : 작업시행 15일전
B:
바) 준 공 도 : 준공검사 시
B:
사) 사 진 첩 : 준공검사 시
B:
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인건비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 철도운행안전협의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B:
출근기록부 제출(시간단위 실 정산), 철도운행안전협의서와 출근기록부가 일치하는 건에 대하여만 비용 지급한다.
B:
1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열차감시자를 명시하고
B:
역(관련소속)과 작업협의를 시행, 승인 후 작업책임자에 작업개시를 통보한다.(서명 된 작업계획서는 준공시 일괄취합, 발주처 제출)
B: 4. 설계 변경 및 정산
B:
1) 본 공사 시공도중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B:
가) 공사시공중 현장의 여건변동으로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경우
B:
나) 재료비의 현저한 증감이 있거나 정부노임단가가 예산회계시행법령에 의거 변경이 타당할 경우
B:
다) 기타 시방서 및 설계도서대로 시행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B: 5. 공정관리
B:
1) 수급인은 상세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2)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정지연시에는 그 사유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3) 시공 중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4) 부득이 공사지연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도중 경미한 공사변경사항은 감독자의
B:
지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B: 6. 차단작업
B:
1) 차단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소정의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감독자의
B: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 개시 전에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B: 7. 작업보고
B:
1) 현장대리인은 당일의 작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공사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8. 감독자의 입회
B:
1) 지중에 매설하는 공사 또는 타의 시설에 차폐되어 준공후 검사가 곤란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와 조립 및 배합을
B:
필요로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때마다 감독자의 입회를 받아야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개소 및
B:
주요공정에 대하여 동일 장소에서 시공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칼라로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에 정리
B:
하여 각 3부씩(원판 포함)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2)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자의 현장 부재시 생길 경우 '열차운행선 공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지정된 부감독자가
B:
대체 상주를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B: 9. 원상회복
B:
1) 공사시공상 지장되는 시설물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해체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복구가 필요한
B:
것은 원상복구처리를 하여야 한다.
B: 10. 현장정리
B: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시공 중이나 시공 후에 열차운전 및 교통방해, 기타 일반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A:
B:
하여야 한다.
B: 11. 피해처리
B:
1) 공사시공 중 한국철도공사 및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일체 계약자 책임 하에 원상복구 또는 손해
B: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B: 12. 시공상 주의사항
B:
1) 보도와 궤도횡단의 경우 해당 기관 및 관계역, 사업소장과 협의하여 열차운행 및 차량소통, 보행자의 통행에
B: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2) 중량물의 하차 및 운반, 적치시 열차운행 및 차량소통,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B: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술상 또는 외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B:
시공해야 한다.
B: 13. 공사도면의 승인
A:
B:
1) 설계도의 도표에 의하여 수급인이 작성 제출한 도면 중 중요한 전기결선도(계전기), 전원계통도(분전반포함)
B:
는 감독자가 이를 예의 검토 확인한 다음 관계처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기타 접속함, 배선도,

B:
기기배치도는 감독자가 검토 승인한다.
B:
2) 수급인은 필요한 도면을 철도공사 승인시 검토확인의 행정 소요일을 고려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기일
B: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B: 14. 협의 시행부분
B:
1) 시설(선로)에 관계되는 부분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관계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B:
가) 신호설비의 선로지장여부(건축한계 지장 등)
B:
나) 전선로 설치 시 선로 이격거리 확보
B: 15. 준공도면의 제출
B:
1) 공사의 준공과 동시 수급인은 다음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전이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B:
때에는 공사도면 과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B:
가) 선명을 기입한 결선도 및 배선도 (전원계통도 포함)
B:
나) 기기설치 및 전선로(케이블포설)도
B:
다) 케이블 절연저항 측정표
B:
마) 건축한계표 측정표
B:
바) 각종 접지저항 측정표
B:
사) 기타 별도로 지정하는 도면
B:
아) 공사 사진첩(주요공정별 시공 전, 중 ,후)
B: 16. 자재관리
B:
1) 시험검사 및 보관
B:
가)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B:
나) 보관중인 자재는 정리정돈 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반출, 입 수량 및 날짜,
B:
재고수량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상의 책임을 진다.
B:
다)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로 망실, 소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보고하고 공사에 지장 없도록 조치하여야
B:
한다.
B:
2) 사용자재 관리
B: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재료 및 부품 (이하 기자재라 함)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용
B:
기자재를 국산품으로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나) 모든 기자재의 표면색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다)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자재는 부적합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되어야 한
B:
다. 시공자는 부적합 자재의 결함이 시전된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B:
3) 품질관리
B:
가)품질관리계획 공정
B:
① 설계관리 ⇒ 구매관리 ⇒ 자재관리 ⇒ 작업공정관리 ⇒ 사용전 검사 ⇒ 시험 및 시운전 ⇒ 서류관리
B:
나) 설계관리
B:
① 수급인은 도면관리, 접수, 배부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합당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 설계변경 요청
B: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B:
다) 구매관리
B:
① 수급인은 구매사양서를 검토하고, 자재 공급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구매사양서와 일치하는지 검토한 후
B:
감독자와 같이 공장 입회 검사를 하여야 한다.
B:
②사용 사급자재에 대해 KRS, KRCS 등 사규에서 정하는 규격의 자재 우선 반영 및 규격, 품질 등 감독자 확인 사항 준수한다
B:
라) 수급인은 공사용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품질계획을 세워야 하고,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지관리를
B:
하여야 한다.
B:
마) 수급인은 감독자 입회하에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여 시험 및 시운전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바) 시험 및 시운전
B:
① 수급인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표기된 검사시점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B:
단위기기에 대한 시험 및 시운전이 완료된 후 전체 설비에 대한 최종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B:
사) 서류관리
B:
① 수급인은 모든 서류를 발생서류 및 기록 절차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하고, 품질보증 기록서의 목록 작성
B:
후 원본은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B: 17. 기타사항
B: 1) 본 공사의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해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
B: 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시는 우리공사 해석이 우선한다.
B: 2)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B: 3)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B: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B: 4) 본 공사 수행중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운전명령 승인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운전명령 승인 요청 기한을 준수하여(작업시행
B: 25일전) 요청하여야 한다.

[시트: 2-2.공사시방(특별)]
A: Ⅱ. 특별시방서
A: 1. 일반사항
B:
1) 본 지시설명서는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와 관련된 전원공급 , 각종 안내게시판,
B:
각종 전선로 등과 기타 설비의 기기설치조립 및 취급상의 주의등과 기술적인 공사시방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B:
2) 책임자의 선정
B:
가) 수급인은 설계서와 기기 및 시공도면 등을 검토,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각 부분별 관리책임자를 선임,
B:
작업현장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B:
3) 작업계획
B:
가) 작업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B:
작업공정에 따른 인력동원계획, 필요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B: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4) 운반 및 하차작업
B:
가) 본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전기 기기 및 자재운반 취급시에는 과격한 충격이나 무리한 적재 등에 의한
B:
기자재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① 운반 전에는 운반로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길이가 긴 물건이나 외형
B:
이 큰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주위의 시설물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B:
② 충격에 약한 물건은 포장을 적절히 하여 손상을 입지 않게 주의하며, 운반차의 하중은 제한하중을 초과
B:
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B:
③ 운반차량의 화물이 차의 진동이나 커브길 등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와이어로프로 고정시켜야
B:
하며, 둥근 형상의 물건이나 안정성이 없는 구조의 물건은 필히 받침대를 설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B:
나)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B:
①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는 감독자 입회 및 열차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B:
② 자재운반 및 하차시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B:
장비운전자에 대한 지적확인등 안전교육을 시행 후 작업하여야 한다.
B:
5) 포장의 해체
B:
가) 포장된 기자재는 내용확인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전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도록 한다.
B:
단, 기기의 포장상태가 파손되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내용물을 확인받은 후 견고히 포장한다.
B:
나) 포장은 가급적 기기설치장소에 가까운 곳에서 개봉토록 하며, 해체시에는 전용의 못빼기 공구와 Bar 등을
B:
사용토록 하고 무리한 힘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B:
다) 포장해체용 Bar 끝에 의해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라) 기기 및 자재의 보관
B:
① 기기 및 배전반 등을 옥내에서 보관할 경우라도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바닥에 받침목대를
B:
설치 후 보관한다.
B:
② 기기 등은 유독가스나 진동 등이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하며, 포장 Box는 옆으로 뉘여 쌓거나 뒤집어
B:
쌓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B:
③ 모든 기자재는 과중한 하중을 받지 않도록 높게 포개어 쌓아서는 안되며,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B: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B:
④ 공사시공관리 및 재료보관이 용이하도록 공사 가건물을 소정의 크기로 신축하여야 하며, 창고원을 상시
B:
배치하고 사무실에는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A: 2. 공종별 특기사항
B: 가. 케이블 설치 및 정리
B: 1) 일반사항
B: 가) 공사에 사용하는 배선재료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사항이 없는 한 KS IEC제품으로 하고 재료 선정시에는
B: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현장 반입시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B: 나) 전선관에 수용하는 케이블 및 선로횡단개소에는 케이블의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B: 다) 케이블의 취급은 외피의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굴곡허용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B: 라) 케이블 설치 시 열차 운행선상의 작업으로 작업협의를 철저히 하며, 열차감시자를 배치하여 보호 조취를 취한 후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B: 마) 각종 케이블 운반 중 열차에 지장이 없도록 운반을 해야 하며, 케이블 교체에 필요한 각종 자재등은 사전에 준비를 하여 작업에
B: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2) 케이블 포설
B: 가) 케이블의 피복 및 특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급격한 굽힙등은 절대 피하여야 한다.
B: 나) 케이블 포설 전에 반드시 통전 및 절연시험을 하고, 작업완료 후 재차 시험을 하여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B: 다) 케이블은 적당한 기구를 사용하여 케이블이 완전히 수평이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B: 라) 케이블의 시단, 종단 및 기타 굴곡위치 등의 개소에는 여유길이를 확보햐여야 한다.
B: 마) 작업중(케이블 포설 시) 트러프 및 덕트 등에 닿아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업해야 하며, 접속개소는 접속자재를
B: 사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B: 바) 작업 후 선로연변에 자재 및 공구 등이 놓여있는지 확인 후 회수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며,
B: 작업완료 후 케이블 절연저항 측정을 시행하여 이상 유무를 체크하여야 한다.
B: 사) 전선관 및 트로프 내부에서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득이 접속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B: 시행하고 도면 및 트러프 뚜껑에 "J" 를 적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B: 3) 단말의 배선정리
B: 가) 접속함 및 분선반의 배선처리는 전선을 미려하고 보기좋게 묶어서 단자에 접속하여야 하고, 전선은
B: 적당한 길이의 여유를 갖고 케이블타이 등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B: 나) 케이블 단말의 단자접속은 소정의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선명찰을 사용, 보수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B: 다) 케이블의 단말은 습기가 침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선명찰을 사용 선명 및 구간을 명기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B: 4) 전선의 접속
B: 가) 케이블 접속은 3M 접속재로 접속공법에 의해 완벽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B: 나) 케이블 심선이 16㎟ 이하일 때는 심선접속자로 접속하고, 22㎟ 이상일 때는 심선접속을 동압착 슬리브와
B: 열수축 슬리브를 사용 접속하며, 외피는 플라스틱 접속관을 사용 방습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B: 다) 케이블을 접속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B: 라) 케이블 접속위치를 조정하여 전선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마) 케이블의 접속위치는 반드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시공계획 이외의 개소에 케이블을 접속하였을
B: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바) 역간에서의 케이블 접속은 반드시 맨홀 또는 기구함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시공전에 맨홀 또는 기구함
B: 위치를 파악한 후 거리에 맞게 케이블을 포설 하여야 한다.
B: 나. 철거공사
B: 1) 본 공사의 철거품은 파손되거나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반납품은 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정리하여야 한다.
B: 2) 감손 처리되는 산업폐기물은 철도주변 환경미화를 저해해서는 안되며, 지정된 장소에 정중히 운반하여 폐기 처리 하여야 한다.
B: 다. 전기선로전환기(NS-AM) 철거/설치
B: 1) 선로전환기의 철치위치
B:
가) 분기부가 정위로 개동해 있는 측에 설치함을 원착으로 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B:
나) 전기선로전환기 설치 시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B:
다) 전기선로전환기는 동작 시 움직이지 않도록 유동방지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B:
라) 전기선호전환기 및 표지의 모양과 치수는 철도신호제어 표준도에 의한다.
B:
마) 동작시분은 7초 이하여야 한다.
B: 2) 배선
B:
가) 선로전환기의 인입케이블은 고장력플렉시블방수형전선관(Φ42mm)으로 설치한다.
B:
나) 궤도측 선로전환기 인입구는 전원 및 제어케이블을 수용하고, 반대측은 밀착검지회로를 배선한다.
B:
다) 밀착검지회로는 전철표지회로와 직렬로 결선하여 밀착불량을 검지하여야 한다.
B: 3) 선로전환기의 각부조정
B:
가) 텅레일의 연결간 위치와 기본레일 사이에 5mm 철편을 삽입하였을 때 표시회로가 구성되지 않아야 한다.
B:
나) 전기선로전환기의 제어계전기 코일을 입력전원에 적합하게 결선변경을 하여 동작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다) 전기선로전환기 설치완료 후에는 감독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정·반위 전환시험을 시행아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B: 라. 밀착검지기 철거/설치
B:
1) 전기선로전환기에는 기본레일과 텅레일의 밀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밀착검지기를 설치한다.
B:
2) 밀착검지기 설치 시 단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선로전환기내에 단자를 추가로 설치하여 결선하여야 한다.
B: 마. 간류 철거/설치
B:
1) 일반사항
B:
가) 간류가 침목 및 레일 저면에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B:
나) 간류 설치시 단접 및 용접 등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다) 첨단간 롯트의 절연위치는 전기선로전환기에서 먼 레일측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라) 선로전환기의 밀착도는 정·반위 모두 균등한 밀착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마) 간류의 상태 및 부속품이 치수, 옵셋 등의 적합여불르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전환장치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는
B:
궤도분야에 보수의뢰 후 설치 한다.
B:
① 궤간, 수평, 고저, 면맞춤, 유간
B:
② 텅레일의 동정과 복진
B:
③ 연결간 및 이에 부속하는 볼트의 상태
B:
④ 텅레일과 기본레일의 상태
B:
⑤ 침목의상태
B:
2) 밀착조절간
B:
가) 밀착조절간은 분기번호에 맞춰 기본 레일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너트 풀림방지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B:
나) 옵셋은 롯드의 중심선과 죠 부분이 평행하고 꼬이거나 구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다) 밀착력은 정·반위 모두 균등한 밀착력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본레일이 움직이지 않는상태에서 첨단1mm를 벌리는데 100kg 이상으로 조정한다.
B:
다만, 60kN 탄성형은 첨단 0.5mm 벌리는데 100kg이상으로 한다.
B:
라) 밀착조절간과 레일 밑면과의 여유거리는 15mm이사응로 한다.
B:
마) 밀착조절간과 동작간을 접속한 후 밀착을 조정하여 선로전환기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지 수동으로 전환시험을 하여야 한다.
B:
3) 첨단간
B:
가) 롯트의 절연위치는 선로전환기에서 먼 쪽 레일측이 되도록 하고 텅레일 동정에 맞추어 설치한다.
B:
나) 조정쇠는 조정 여유 나사부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살치한다.
B:
다) 첨단간은 분기 번호에 맞춰 기본레일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B:
4) 쇄정간
B:
가) 선로전환기가 대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을때는 주 쇄정간이 아래쪽으로 오도록 하고 대향 우측에 설치한 때에는 주 쇄정간이 위쪽에 오도록 설치한다.
B:
나) 쇄정자와 쇄정간 홈과의 간격은 좌우 균등하게 하고 합한 치수가 4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B:
5) 연결간
B:
가) 연결간은 절연부일체형 연결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B:
6) 접속간
B:
가) 접속간과 레일 밑면과의 여유거리를 15mm 이상으로 한다.
B:
7) 깔판
B:
가) 침수우려가 있는 개소에는 침수방지용 간류 및 깔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B:
8) 유동방지간
B:
가) NS형 전기선로전환기에는 유동방지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레일의 유동이 없는 콘크리트도상 등에 설치된 선로전환기는 유동방지간을
B: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B:
나) 침수방지형 동작간 보조금구는 동작간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B: 바. 분기기히팅장치 철거/설치
B:
1) 분기기 히터는 본선용 분기기 개소에 자립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B:
2) 선로변에 설치되는 분기기 히팅장치의 외함은 반드시 가까운 선로 아쪽 끝에서 2,300mm이상 이격시켜 설치한다.
B: 사. 궤도회로장치 철거/설치
B:
1) 궤도회로의 구성은 직렬궤도회로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병렬 궤도회로를 구성할 때에는 잠바선을 2중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B:
2) 궤조절연의 위치는 신호기, 입환표지, 차량접촉한계표지등의 위치와 일치시키는 것으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정한 기준으로 한다.
B:
3) 궤도회로의 극성
B:
가) 인접궤도회로와 이극으로 구성하고 레일절연이 파손된 경우 또는 인접궤도회로와의 사이에 궤조절연을 단락했을 때 궤도계전기가 낙하되어 안전측으로
B:
동작하여야 한다.
B:
나) 임펄스궤도회로의 송신기 및 송전 임피던스본드의 연결은 극성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한다.
B:
4) 궤조절연의 설치
B:
가) 궤조절연의 설치위치는 차량접촉한계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서리하고 설치시 반드시 궤도분야 관계자 입회하에 시공하며, 접착식절연레일 설치위치를
B:
감독자 및 궤도분야 관계자와 합동으로 사전에 조사 검토 후 선전하고 위치 변동으로 인하여 신호설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나) 궤도분기부 절연 설치 시에는 사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부득이한 겅우에는 사구간길이는 7m이하로 한다. 사구간이 1,210mm이상인 경우
B:
사구간과 다른 사구간 및 서로 인접하는 다른 궤도회로와의 상호거리는 15m(단, 역구내의 경우 3m이하) 이상이여야 한다.
B:
다) 궤조절연에는 볼트 너트를 완전히 조인 후 열차가 2회 이상 운행한 다음 볼트, 너트를 재차 조인 후 볼트, 너트에 이완표실르 하여야 한다.
B:
라) 절연이음매판 체결작업 시 레일과 절연체의 접촉면을 쇠솔 등으로 청소한 후 절연체이음매판을 체결하고 실리콘을 도포하여 이물질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B:
5) 각종 잠바선 설치
B:
가) 송·착전, 신축이음매, 첨단, 크로싱 긍선쟘바 설치는 레일천공과 동시에 시공하여야 하며 접속개소에는 테이프로 잘 감아서 우수의 침입으로 인한 부식이
B:
없도록 하고 인입개소에는 새들로 침목에 견고히 취부한다.
B:
나) 송·착 점퍼선의 규격은 철도표준규격에 의하고 설치는 상세도면에 명시된 용도에 따라 송착·중성점퍼, 긍선점퍼, 임피던스본드용은 MLFC 80㎟x1C를 사용하여
B:
점퍼핀 및 본드핀으로 취부하고, 첨단 크로싱점퍼선은 F-CVV 25㎟ x 1C를 사용 레일천공 후 녹이 슬기 전에 천공된 부분을 청결히 하여 2본씩 견고히 취부하고
B:
유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B:
다) 크로싱 잠바는 Y본드로 제작하여야 하며 Y접속개소는 접속저항이 없도록 납땜으로 처리한 후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테입 순으로 견고히 처리 후
B:
본드핀을 사용하여 취부하도록 한다.
B:
라) 긍선쟘바 병렬부분 서리 시 선로 횡단되는 케이블을 보호하는 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B:
6) 레일본드 설치
B:
가) 본드선을 60kg레일구간에는 케이블본드(B25-1500)을, 50kg이하 레일구간에는 케이블본드(B25-1200)를 사용하여야 한다.
B:
나) 본드선 취부 레일천공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천공하고 본드핀을 사용하여 레일에 취부하여야 한다.
B:
다) 레일천공 후 즉시 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기름을 칠 한 후 취부 시 청결하게 닦은 후 본드핀을 사용하여 레일에 취부 하여야 한다.
B:
7) 임피던스본드 철거/설치
B:
가) 임피던스본드는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하고 보수작업 등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B:
나) 임피던스본드를 2개 접속하여 취부할 때는 중성단자를 포개어 접속하며 귀선케이블을 포설 할 때는 관계처와 협의 후 중성단자에 접속하는 것으로 한다.
B:
다) 유절연과 무절연 궤도회로 경계구간에는 430A용 임피던스본드를 사용한다.
B:
라) 임피던스본드 부스바 인출부에는 절연방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B:
마) 도선을 임피던스본드 양 어께에서의 길이가 좌,우 같고 동시에 현지에 접합한 길이의 도선으로 한다.
B:
바) 도선을 레일에 접속할 때는 터미널 트리포트 80㎟ 또는 점퍼핀을 사용하며 견고하게 취부한다.
B:
사) 도선의 방호는 송·착전설비에 준한다.
A: 3. 기타사항
B:
1)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감독자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B:
2) 각종 측정기록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3) 시공자재의 적재는 여객 또는 열차의 접촉이 없도록 안전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자재의 관리소홀로 인한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B: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B:
4)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반영된 할증부분 외에 작업상 혼잡 등으로 인하여 주간에 작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고소작업으로
B:
인한 추가 할증을 적용할 수 없다.
B:
5)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자재를 사용하되, 철재류는 KSD 8308에 의한 용융아연 도금을 하여야 하며,
B:
정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B:
(단, 한국공업표준규격 표시허가 업체(KS)로 하여금 시행할때는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B:
6) 도급사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전성검증 및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환경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B:
7) 도급자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운전명령 시행시 키볼트 쇄정을 하고, 작업완료 후 키볼트 해정을하여야 한다. 이때 쇄정확인은 안전관리자
B:
책임하에 시행 후 관계역에 통보하고, 해정시에도 해정 후 관계역에 통보하여야 한다.
B:
8) 도급자는 사급자재 중 친환경 인증 제품(녹색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
9) 철거발생품 처리
B:
가)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가 당해 공사 준공기한
B:
내에 철거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재사용품은 그 기능이 나 외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
B:
및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및 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B:
나) 건설폐재류 등의 철거품이 철도주변 환경미화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B:
다)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류, 폐유등)는 폐기물 관리 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B: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준공 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폐콘크리트는 재활용 발생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B:
라) 작업부산물 매각을 위한 계근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마) 『페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조(지정폐기물 종류)에 의거 축전지는 폐산 및 폐알카리 성분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하며,
B:
보관일수는 45일 준수하시고 지정폐기물(축전지) 처리 시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에 처리하시고 처리 후 증빙자료 제출 할 것.

[시트: 2-3.공사시방(안전)]
A: Ⅲ. 안 전 시 방
B: 1. 안전관리 목표
C: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C: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C: 목표로 한다.
B: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B:
2-1 일반사항
C: 가. 시공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C: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C: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
C:
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C: 다. 시공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
C:
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C: 라. 철도운행선 공사는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C: 마. 본 공사 시공장소에는 철도신호분야 중급기술인이상의 자격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하고 상주시켜야 하며,
C:
열차운행선상 또는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C:
현장대리인,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명이라도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B: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Ⅲ.운행선 작업 안전대책-⑦공사관계자 현장상주 의무 강화> 토목시설처-801(2018.03.26)
B: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B: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B:
2-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
C: 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C: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C: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C:
2. 작업장 순회점검
C: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C: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C: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C: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C: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C: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C:
2)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C: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C:
3)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C: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C: 나. 위험성평가
C:
1) 위험요인 확인을 위해 수급인은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를 제출한다.
C:
2) 발주부서는「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급인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C: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C: 다.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사항
C:
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C: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C: * ‘급박한 위험’의 기준
F:
가. 철도차량의 충돌 및 탈선으로 철도시설 및 운행에 지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철도보호지구에서 무단작업 시행으로 철도시설 및 운행에 지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작업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화재·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마.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아.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자.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차.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카. 자동차, 오토바이 등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타. 제가호부터 제카호까지 한정하지 않고 그 밖에 중대산업재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C:
1.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D: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C:
2.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C: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B:
2-2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C: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9호에 의거 신호공사에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C: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C: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 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시행한다.
C: 가. 시행절차 및 수의계약
C:
1) 시행절차
C:
가) 낙찰예정자에 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후 계약체결
C:
* 중대처벌법 제3조 5인 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C:
대해서도 평가를 시행한다.(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C:
나) 계약부서에서 낙찰 예정자 통보 시 주관부서에서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위한 자료를 업체에서
C:
D: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C:
다) 안전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평가 서류를 제출한다.
C:
* 제출서류 : 안전평가 항목별 자료 및 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입찰 시 안전평가 제출 의무 없음)
C:
라) 평가방법 : 사업금액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시행
C:
마)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금액별 3단계로 나눠서 구성
D: 위원회 구성 L: 사업비
D: 3인 구성
(1인이상 타직렬 평가위원 포함) L: 추정가격이 8천만원 미만의 공사계약, 5천만원 미만의 용역계약, 5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제조계약
D: 5인 구성
(1인이상 타직렬 평가위원 포함) L: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상의 공사계약,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 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제조계약
D: 5인 구성
(2인이상 외부평가위원 포함) L: 50억원이상 또는 기술평가형 사업
D: 기 타 L: 수의계약은 주관부서에서 수의시담업체 선정 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위원회 구성은 상기의 평가위원회 구성 준용
C: 2)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의 안전평가를 시행하고 수의계약을 요청한다.
C: 나. 평가기준 및 평가공지
C:
1) 평가기준 : 도급∙ 용역∙ 위탁업무의 규모, 성격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안전평가 기준을 조정하여 시행
C:
D: * 안전보건수준평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 기준을 준용
D: * 안전관리능력평가: 국토교통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의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준용
C:
2) 평가공지 :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 능력 평가계획과 평가내용 등 제출 자료에 대해 설계서에 반영하고 입찰공고문에 공지한다.
C:
3) 안전보건수준평가 등급 : S~D 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D: 등급 G: 득점 K: 이 행 수 준
D: S G: 90점 이상 K: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D: A G: 80점 이상 K: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D: B G: 70점 이상 K: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D: C G: 60점 이상 K: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D G: 60점 미만 K: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C:
안전보건수준평가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산정기준(해당공사 기준: B등급)
D: 가)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D: 나)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D: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D: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D: 다)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D: 라)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D: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C: 붙임 1 I: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D: ◦ 사 업 명 :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
D: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열차충돌 우려작업)
D: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
D: 구 분 L: 배점 T: 득점
D: 합 계 L: 100 T:

D: A. 안전보건관리체제 L: 40 T: D: B. 실행수준 L: 50(40) T:

D: C. 재해발생 수준 L: 10(20) T:

D: 평가항목 H: 평가기준 U: 배점 W: 세부기준
W: 우수 Y: 보통 AA: 미흡
D: 총계 H:
U: 100 W: 100 Y: 70 AA: 40
D:
H: A. 안전보건관리체계 U: 40 W:
Y:
AA:

D: 1. 안전보건방침 H: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U: 10 W: 10 Y: 7 AA: 4
D: 2. 이행계획 H: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U: 20 W: 20 Y: 14 AA: 8
D: 3. 역할분담 H: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U: 10 W: 10 Y: 7 AA: 4
D:
H: B. 실행수준 U: 50
(40) W:
Y:
AA:

D: 4. 위험성 평가 H: 위험성 평가 수립 U: 20 W: 20 Y: 14 AA: 8
D: 5. 안전교육 H: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U: 10
(20) W: 10
(20) Y: 7
(14) AA: 4
(8)
D: 6. 안전작업허가 H: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U: 20
(0) W: 20
(0) Y: 14
(0) AA: 8
(0)
D:
H: C. 재해발생 수준 U: 10
(20) W:
Y:
AA:

D: 7. 재해발생현황 H: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U: 10
(20) W: 10
(20) Y: 7
(14) AA: 4
(8)
C:
4) 안전관리능력평가 등급 : S~D 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D: 등급 G: 득점 K: 이 행 수 준
D: S G: 90점 이상 K: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D: A G: 80점 이상 K: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D: B G: 70점 이상 K: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D: C G: 60점 이상 K: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D G: 60점 미만 K: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C:
안전관리능력평가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산정기준(해당공사 기준: B등급)
D: 가)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D: 나)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D: 다)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C: 붙임 2 I: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D: ◦ 사 업 명 :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
D: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등급
D: 평가항목 I: 평가기준 U: 배점 W: 세부기준
W: 우수 Y: 보통 AA: 미흡
D: 총계 U: 100 W: 100 Y: 70 AA: 40
D: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I: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U: 10 W: 10 Y: 7 AA: 4
D: 2. 안전예산현황 I: ㆍ안전 예산 현황 U: 10 W: 10 Y: 7 AA: 4
D: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I: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U: 20 W: 20 Y: 14 AA: 8
D: 4. 재해대응체계 현황 I: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U: 20 W: 20 Y: 14 AA: 8
D: 5. 교육 및 훈련실적 I: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U: 20 W: 20 Y: 14 AA: 8
D: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I: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U: 20 W: 20 Y: 14 AA: 8
C: 다. 안전보건 점검
C: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한다.
D: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D: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C:
1) 점검주기 :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한다.
D: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C:
2) 점검대상 : 주사업 사업장(작업장)
C:
3) 점검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한다.
D: 가)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D: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D: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D: 나)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D: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D: 다) 점검내용 :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D: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D: 라)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D: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D:
G: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D: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D: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C: 라.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C:
도급·용역·위탁 등과 관련된 수급업체(협력업체, 공사업체, 용역업체 등) 선정시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평가를 시행한다.
D: 가) 평가위원회 구성
D: - 일상감사 제외 : 3인으로 구성하되 1인이상 타직렬 평가위원 포함
D: - 일상감사 시행 : 5인으로 구성하되 1인이상 타직렬 평가위원 포함
D: 나) 평가위원 선정
D: - 평가위원장 : 전기처장
D: - 평가위원 : 전기팀장, 사업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C: 마.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프로세스
B:
2-3 안전관리 조직
C: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C: 나.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C: 다.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 안전담당관,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한다.
B: < 철도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Ⅲ. 운행선작업 안전대책-⑦공사관계자 현장상주 의무 강화> 토목시설처-801(2018.03.26)
B: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B:
승인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제재 조치
K: <현장 안전관리 조직도 (예시)>
B:
2-4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C: 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표준작업 이행 및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 한다.
C: 나.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C: 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C: 1) 제반 유해 위험 요소의 제거
C: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순찰 및 위험예지활동 전개
B:
2-5 현장담당관
C: 가. 현장담당관 (정: 전기처장, 부: 현장사업소장 및 팀장. 전기처 팀원) 지정 운영한다
C: 나. 월 1회이상 감독자, 공사관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원에 대한 지도․점검 및 현장 안전관리 적정 시행여부 확인한다
C: 다. 공사현장별로 월 1회 이상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철도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실시한다.
C: 라. 공사현장 신규작업자 채용 및 작업 시작전 안전교육 시행 실적을 매일 제출받아 검토‧관리
C: 마. 현장담당관 배치 및 임무
D: ○ 현장 안전관리 업무 및 이행 실태 점검
D: 구 분 K: 현장담당관(정) R: 현장담당관(부) Y: 비 고
D: 지도·점검(교육시행) K: 불시 시행 R: 월 1회 이상 시행
D: 일일교육(SNS수신) 관리 K: 교육관리 지도 R: SNS수신및확인
D: ○ 공사관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원에 대한 지도․점검 및 현장 안전관리 적정 시행여부 확인
D: *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를 작업 투입 전 보고(SNS) 받아 확인·관리
D: ○ 공사현장별로 월 1회 이상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철도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실시
D: ○ 공사현장 신규작업자 채용 및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 시행 실적을 매일 제출받아 검토‧관리
D: * 안전교육 시행자로부터 교육시행 결과를 작업 시행 전 보고(SNS) 받아 적정여부 확인·관리
D: ○ 현장점검 등 활동사항을 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로 관리
D: ○ 지역본부 책임자를 현장담당관으로 지정
D: - 정 : 지역본부 처장(직할 사무소장)
D: - 부: 지역본부 팀장(직할 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 및 팀장) 및 팀원 중 지정
B:
2-6 작업책임자 * (직접감독공사)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자, (책임감리공사) 감리원
C: 가.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C: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D: - 작업계획서 사전 점검 시행
D: - 작업계획 승인 요청 전 관계부서와 선로작업협의 시행
D: -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D: -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D: -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 조정 및 보완
D: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D: - 작업 중 안전관리 수행(전차선로 근접 및 건설기계 동원작업)
D: - 작업 지연 시 작업 연장 승인 요청
D: - 작업완료 보고 및 세칙 제40조 제3항에 의한 최초열차 통과 확인
D: -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D: - 공사 현장상주, 작업자를 작업장이동 및 철수 시 직접 인솔
D: - 출입문 취급관리, 작업방법 안전성 검토(상례, 차단, 단전)
C: 1) 작업책임자의 배치 및 임무
D: ○ 작업책임자는 반드시 현장상주 원칙
D: ○ 작업자의 작업장 이동 및 철수 시 출입문을 취급하여 직접 인솔
D: ○ 작업시행 전 작업자 안전교육 시행 여부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D: ○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계부서와 선로작업협의 시행
D: ○ 사업장내에서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D: ○ 작업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그 착용, 사용에 관한 지도·감독
D: ○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D: ○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와 확인 감독
D: ○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D: ○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
B:
2-7 공사관리관
C: 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C: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
D: -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D: -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D: -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D: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점검(근태사항 등)
D: - 발주청 요구 사항 이행여부 확인
B:
2-8 공사감리원
C: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D: - 발주청 감독 권한대행 업무
D: -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지도
D: -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D: - 시공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내용을 확인
D: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D: *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D: -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은 작업현장에서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
D: - 공사현장 상주, 작업자를 작업장이동 및 철수시 직접 인솔
D: - 출입문 취급관리
B:
2-9 안전보건관리책임자
C: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C: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C: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C: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C: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C: 바.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C: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확인 한다.
C: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B:
2-10 현장대리인 ※ 철도신호분야 중급기술인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C: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D: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 또는 公社에서 지정한 자
D: - 열차안전운행 및 공사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제출
D: -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D: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D: -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확인)
D: - 공사시공 관련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관리, 작업계획서 작성
D: - 공사현장 상주,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D: - 작업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
D: 안전교육 시행 후 교육시행결과를 작업 시행전 현장담당관에게 보고(SNS)
D: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를 현장담당관에게 현장투입 전 보고(SNS)
C: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소지자(철도신호분야 중급기술인 이상)로 선임한다.
C: 나.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를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 하며, 현장대리인․사용인․
C:
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다. 작업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C:
작업원을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C: 라. 현장대리인이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인계인수를
C: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C: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C: 바.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본 시방서 "7. 안전교육"의 절차 및 기준 등에 따라 대상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C: 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C: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공사감독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C: 아.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킨다.
D: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D: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D: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C: 자.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C: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D: 1) 공사 착수 전 현장대리인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하고 작업시작 30분 전에는 작업
D:
내용과 개인별 임무 및 내용을 숙지토록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D:
(신호보안장치 작업시 금지사항 이행철저)
D: 2)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감독자․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D:
신호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D:
  • 현장주변이 2복선 이상으로 빈번한 열차운행과 역사에서 발생되는 소음 등으로 열차 접근음이 상쇄되므로

D:
무전기, 호루라기, 수신호기 등 사용방법 협의
D: 3) 기타 안전관리사항은 별도로 제공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준수한다.
B:
2-1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자
C: 가. 『철도 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D: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동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D: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D: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D: - 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D: -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D: -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D: - 공사 현장상주
D: -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D: -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D: -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C: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 역할 및 배치
D: ○ 열차운행선상 공사,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 철도보호지구 외 공사 중 열차운행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에 배치
D: - 굴착에 따른 인접부의 노반침하가 우려되는 작업, 파일항타, 천공, 타워크레인, 백호우 등 대형장비 투입작업,
D: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 시 반드시 배치
D: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1개 작업 장소에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작업구간(1개 차단구간) 내 여러 건의 작업을
D: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 복수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
D: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의 임무
E: ①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는 반드시 현장 상주
E: ②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E: ③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E: ④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E: ⑤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E: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E: ⑥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E: ⑦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E: ⑧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E: ⑨작업 시행 전 작업책임자와 다음의 점검내용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ㆍ유지
E: ․작업 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을 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여부
E: ․작업 시행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및 해당 조치를 사진 등의 방법으로 기록․유지 여부
E: ․열차감시원의 배치
E: ․그 밖에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B:
2-12 안전관리자 ※ (전기분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
C: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작업책임자를 보좌하고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
D: ○ 철도 工事의 경우 열차운행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자 배치
D: ○ 안전관리자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 - (전기분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
D: ○ 시공자는 필요시 운행선 인접공사로 인한 철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수성에
D:
적합한(철도인접공사 유경험자)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 배치
E: - 작업현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E: -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E: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E: -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E: -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E: -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E: -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E: -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E: -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D: ○ 안전관리자의 임무
E: ①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E: ②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E: ③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E: ④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E: ⑤적정 보호구 구입, 비치사항 및 성능을 수시로 점검
E: ⑥위험성 평가표 작성·제출
E: ⑦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E: ⑧작업장의 선로접근금지(건축한계표지)말뚝의 위치 및 선로안전 설비가 변위되지 않았는지 수시 점검
E: ⑨열차대피 신호 및 전호의 전달 적정성 확인
E: ⑩작업지시자와 장비운전원간의 작업지시 신호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
E: ⑪안전교육계획, 교재작성, 교육실시를 담당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안전에 관한 일지작성, 주요사항 기록 유지
E: ⑫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방호조치, 검사
E: ⑬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E: ⑭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B:
2-13 전기철도안전관리자 ※ (전기분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
C: 전차선로 근접 작업 또는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 있어 급·단전 협의 및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D: -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안전 위험요인 감시·통제
D: - 전차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D: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와 전차선로 급ㆍ단전 협의
D: -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D: - 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D: -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D: - 미승인 작업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 관리
D: ○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D: ○ 전차선로 근접 작업 또는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 있어 급·단전 협의 및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E: ①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 전차선로 급ㆍ단전 협의
E: ②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E: ③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E: ④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E: ⑤미승인 작업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 관리
B:
2-14 열차감시원
C: 가. 열차감시원은 본 시방서 "7-3 안전교육 세부사항"에서 명시한 내용에 따라 착수전 4시간 이상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C: 나. 열차감시원은 작업자에게 열차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기본 휴대품(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무전기,
C:
열차시각표, 확성기, 경보기, 적·백색기(주간), 적·백색등(야간))을 소지하고, 그 여부를 현장대리인에게
C:
확인 받고 근무일지에 서명한다.
C: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C:
지속 확인 한다.
C: 라.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C: 마.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C: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C: 바.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개소 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C:
열차를 감시토록 한다.
C: 사.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C: 아.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C: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C: 자. 열차감시원 역할 및 배치
C: ○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
C:
① 열차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 백색기, 야간 백색 등 현시
C:
② 열차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 적색기, 야간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C:
③ 작업자는 열차감시원의 전호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속히 대피
C: ○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임무와 겸직 금지
C: ○ 기본 휴대품 소지[열차시각표, 무전기, 무선전화기, 확성기·경보기, 적색기·백색기(주간), 적색등·백색등(야간) 등]
C: ○ 열차감시원의 배치 위치는 열차감시가 용이하며 작업자와 소통이 가능한 열차 운행선 밖의 안전한 곳을 작업책임자가
C: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정
C: ○ 열차감시원은 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자 투입 전 배치를 완료하여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완료 후
C:
모든 작업자가 현장 철수 후 철수
C: 차. 열차접근경보앱과 연동장치사용
C: ○ 시공사는 철도보호지구내의 작업 시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과 연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활용 및 운용방안 등은
C:
발주‧시행부서의 절차에 따른다. 단, 사용자는 절대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C:
① 열차접근경보앱과 연동장치는 반드시 열차감시 보조장치로 활용하고, 스마트폰 사용자는 철도보호지구내 진입시 앱 실행 및 현장상주한다.
C:
② 외부업체가 스마트폰 관리(확보, 사용)하고 발주‧시행부서에서 앱 관리(설치, 삭제) 및 사용자 교육을 한다.
B:
2-15 작업자
C: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C: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C: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C: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C: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C: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C: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C: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C: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감독자는 확인 후 작업지시를 해야 하며 자재 및
C: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C: 아. 작업자는 현장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B: 3.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방안
C: ○ 작업 시작 전부터 작업이 종료될 때 까지 모든 과정에서 작업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확인
D: ① 착공전 I: ② 작업전 N: ③ 작업전 S: ④ 작업전 X: ⑤ 작업중 AC: ⑥ 작업후
D: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I: 선로작업
협의 N: 철도운행안전협의 S: 작업장
이동 X: 출입문
관리 AC: 작업장
철수
D: 수급인 →
발주자 I: 작업책임자 ↔
관련처장 또는 사업소장 N: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S: 작업책임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X: 작업책임자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AC: 작업책임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B: <철도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Ⅲ.운행선작업 안전대책-⑨작업장이동 및 출입문 취급절차 강화>토목시설처-801(2018.03.26)
B: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B: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 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B:
3-1. 작업시행 전 안전관리
C: 가. 선로지장 작업 시행 전 작업장 이동계획, 열차감시자 배치, 당일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조치사항
D: 구 분 J: 시행자 Q: 조치사항
D: 안전관리 및
이동계획 수립 J: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Q: - 현장 작업개소별 현황 파악
* 현장여건, 이동경로, 단전여부, 위험요인 등
  • 작업원 이동경로, 선로횡단 개소 선정(필요시), 차단승인 전 작업자 대기장소 등이 표시된 약도를 작성하여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D: 선로작업협의 J: 작업책임자 Q:
  • 작업내용, 안전조치계획, 작업자 이동방법 등을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D: 작업적합성 검사 및
안전교육시행(작업당일) J: 현장대리인
작업책임자(필요시 Q: - 음주여부, 질병유무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을 판정

  • 당일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일일 안전교육 시행

D: 철도운행
안전협의 J: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운행안전관리자) Q: - 당일 작업계획, 작업자 이동방법 등을 확인 후 제어역 역장과 협의
D: * 현장 답사는 착공 전에 시행 하며, 작업책임자와 시공사에서 시행
D: * 당일 투입될 작업자 수, 공기구 종류, 장비,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 경로 선정
D: * 장비, 작업자 이동경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장비 이동시 장비신호수 배치 계획 수립
D: * 선로횡단이 필요한 개소는 횡단 위치를 지정하고 열차감시원 별도배치 계획 수립
D: * 당일 철도운행안전협의 완료 및 작업승인 전 현장 출입 금지
D: *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 유지 할 것
D: ①작업적합성검사 ②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③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D: ④열차감시원의 배치 ⑤그 밖에 작업자와 철도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C: 나.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D: 1) 다음사항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한다.
E: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감독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E: 나) 시공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E: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E: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소속(관련역, 관련 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D: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처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E: 가) 시설물(설비) 철거설치 관련 해당 역장과 사전 업무협의
E: 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역과 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서 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E: 다) 작업협의 전에는 선로 내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 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E: 라)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확보 및 열차사이 일시사용중지
D: 3)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E: 가)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설명 및 안전교육 실시
E: 나) 전 작업자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착용 생활화
E: 다) 안전보호구 및 복장 착용 부적격자 현장 투입 제한
E: 라)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등을 점검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E: 마) 작업 전 장치별 공종별 금지사항 교육
D: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상태를 확인한다.
E: 가) 열차감시원 배치 및 보호구와 휴대품(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손전등,
E: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E: 나)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망 등)
E: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B:
3-2. 작업현장 작업원 이동
C: 가. 차단작업 시행 전 작업현장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사항
D: 구 분 J: 시행자 Q: 조치사항
D: 작업현장 이동
(차량이동) J: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Q: - 이동 단위별로 관리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등)가 동승하여 작업자 대기장소로 이동 후 차단승인 대기
* 임의·사전작업 예방
D: 작업현장 이동
(선로 또는 도보이동) J: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Q: - 작업승인 후 출입문을 개방하여 작업위치까지 작업자를 인솔하여 이동
D: 작업용 공기구 및 재료 운반 J: 작업자 및 현장대리인 Q: - 선로에 진입하여 공기구 운반은 차단승인 후 시행
  • 연장이 길어 반대선 열차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장비·재료는 2인 1조로 운반

D: * 선로에 진입하지 않고 작업현장으로 이동 가능 시 계획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
D: * 본 작업 전 선로를 이용하여 작업현장 까지 이동 필요(방음벽, 울타리 설치개소 등) 시 작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D:
작업원 이동을 위한 열차사이차단 요청
D: *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 열차감시자 배치 후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선로횡단
D: * 선로에 진입하여 이동 시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이 작업원 앞쪽과 뒤쪽에서 단독행동 통제
D: * 임시신호기 등 연장이 길어 뒤를 돌아보는 등 회전 중 반대선 열차에 접촉우려가 있는 장비·재료는 2인 1조로 운반하여
D:
회전하지 않도록 조치
D: * 운반된 공기구, 장비, 재료는 건축한계 외방에 적치하여 열차접촉에 의한 사고 예방
B: <철도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Ⅲ.운행선 작업 안전대책-⑨작업장이동 및 출입문 취급절차 강화>토목시설처-801(2018.03.26)
B: ②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B: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B:
3-3. 작업현장 안전설비 등 설치
C: 가. 차단승인 후 안전설비(임시신호기 등) 설치에 대한 조치사항
D: 구 분 J: 시행자 Q: 조치사항
D: 안전설비 설치 J: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Q: - 안전시설 및 임시신호기 등 설치위치 선정
J: 작업자 2인 이상 Q: - 선로작업표, 임시신호기, 안전휀스(띠) 등 설치
  • 토목·건축공사 중 작업개소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공사알림판, 열차접근경보기, 건축한계접근 경보기, 안전휀스(띠) 등 설치
  • 단전작업 시 접지걸이(양단) 취부

D: * 선로작업표, 임시신호기 등은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나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정해진 위치
D:
이상의 거리에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
D: * 공사현장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본 작업 시행 전 고정 안전설비 설치
D: * 임시신호기, 선로작업표 설치를 위한 이동은 사용중지된 선로 또는 반대선 시공기면으로 열차를 마주보며 2인 1조로 이동
D: * 반대선 진입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띠) 설치는 건축한계 확보 여부 및 설치 위치를 사전에 파악
D: * 건축한계 미확보 또는 작업현장이 매일 변경되는 공사는 작업자의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경광봉 등 설치
B:
3-4. 작업시행
C: 가. 작업시행 중 안전, 품질, 공정관리에 관한 조치사항
D: 구 분 J: 시행자 Q: 조치사항
D: 열차감시자 배치 J: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Q: -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열차감시자 1인 또는 2인 배치
D: 작업시행 J: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 업 원 Q: - 작업책임자 : 공사 전반적인 진행상태 확인(품질, 공정, 안전)
  • 현장대리인 : 승인시간 내 계획된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 안전관리자 : 열차감시자, 장비감시자 등 배치 및 근무상태 확인

D: * 장비신호수는 열차접근 경보기(건설장비에 부착) 조작을 통하여 인접선 열차접근 시 장비작업 중지
D: *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의 불안전 요인 발견 즉시 시정명령을 지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작업현장 퇴출 지시
C: 나. 작업 시행 중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D: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E: 가) 감시원은 가능한 철도경험이 있는 자로 채용·근무토록 유도하여 이상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
E:
(철도 무경험자는 교육 강화 및 특별관리)
E: 나) 수시로 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기본 보호구와 휴대품 소지여부(안전조끼, 안전모,
E: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확인하고 감시원 근무일지에 서명
E: 다) 열차감시원의 배치는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 수만큼 배치하여
E: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
D: 2) 건축한계 저촉여부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E: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E: 나)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
E: 다) 작업반경 내의 작업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수시 확인
D: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D: 4) 주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무리한 작업 및 타성에 젖은 작업을 금지
D: 5) 안전관리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매일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한다.
E: 가) 점검관리대장 기록 유지
E: 나) 시정사항은 조치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행결과 확인
E: 다) 현장대리인은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일 확인
D: 6) 안전한 시공 및 철도운행선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E: 가) 열차운행선 근접지역 및 정거장 구내 공사 시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등의 제규정에 따라 시행
E: 나) 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E: 다) 화약류·유류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E: 라) 공사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표를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
E: 마) 선로에 입접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 기관사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E: 바) 철도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E: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을 통일되게 한다.
E: 사)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감독자에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E:
작업 및 선로출입을 통제한다.
E: 아)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E:
있는 사항을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를 징수한다.
D: 7) 궤도단락용 동선의 사용
E: 가) 공사감독자는 다음사항에 따른 궤도단락용 동선의 휴대 및 설치요령 교육을 작업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E:
시행하고 설치 시행자를 지정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E: 나) 일반선 역 구내 작업 시 궤도가 단락되지 않을 경우 작업책임자는 역장과 협의하여 작업 시행 전 단락용
E:
동선으로 궤도를 단락시켜야 한다.
E: 다) 역장은 작업책임자로부터 단락용 동선에 대한 대여 요청이 있을 경우 비치 중인 동선을 대여하고,
E:
작업책임자는 작업 종료 후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B:
3-5. 작업완료 후 현장 철수 및 최초열차 확인
C: 가. 작업완료 후 안전관리 조치사항
D: 구 분 J: 시행자 Q: 조치사항
D: 작업원 철수 J: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Q: - 승인시간 종료 전 조기 완료 후 작업원 전원 동시 철수
D: 차단작업 완료 및 최초열차 통과 확인 J: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Q: - 접지걸이 철거, 전기설비 이상유무 확인
  • 모든 작업원이 선로 밖으로 철수한 것을 확인(무선통신 및 휴대전화 등) 급전 후 작업종료 보고
  • 최초열차 통과 후 작업현장 철수

D: * 차단작업 시행시 선로 진입 방법과 동일하게 작업장 철수(열차감시자 배치 등)
D: * 작업책임자는 작업 완료 후 작업자들을 인솔하여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
D: *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 뒷정리 상태 및 모든 작업자 철수 확인 후 개통
D: * 최초열차 통과 후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현장 철수
B: <철도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Ⅲ.운행선 작업안전대책-⑨작업장이동 및 출입문 취급절차 강화>토목시설처-801(2018.03.26)
B: ③ 작업자는 작업완료후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B: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C: 나. 작업 시행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D: 1) 다음 항목으로 합동점검 시행한다.
E: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E: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E: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 및 사업소, 운전관제에 통보
D: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D: 3) 신호보안장치 변경 작업 완료 후 초기장애 대비 응급보수자를 24시간 동안 배치하여야 한다.
B: 4. 운행선 인접공사(용역) 중점 준수사항
C: 가. 작업시행 전 협의 철저
C: ○ 작업책임자는 작업내용, 방법, 위치, 시간, 작업자 수, 장비 출입여부, 작업자 이동방법 등 작업관련사항을 명확히
C:
작성하여 선로작업협의 시행
C: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D: * (차단장비 운행이 예정된 차단작업시) 작업 착수 예정시각 3시간 전까지
D: * (차단장비 운행이 없는 차단작업시) 작업 착수 예정시각 1시간 전까지
D: * (상례작업시) 작업 착수전 까지
C: ○ 운행안전협의 시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작업관련자와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휴대무전기 및 연락번호 기재
C: ○ 운행안전협의에 따른 작업 승인 후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은 작업자에게 작업착수 통보
C: ○ 작업책임자는 작업이 정해진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이 지연될 경우 역장과 재협의, 연장승인을 받은 후 작업시행
C: ○ 철도운행안전협의(선로작업협의) 및 작업책임자의 작업지시 없이 임의 작업 절대 금지
C: 나. 적정 작업계획 수립
C: ○ 시공계획, 안전관리방안 등 시공사 작업계획을 철저히 검토
C: ○ 당일 정해진 시간내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정 작업량 계획
C: ○ 당일 작업시 장비, 인원 동원 등의 계획을 정확히 하여 무리한 작업 절대 금지
C: ○ 차단시간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계획 재수립 후 시행
C: 다. 공사작업 감독 철저
C: ○ 작업책임자는 현장 상주 원칙
C:
  • 작업책임자 현장 이탈 시 부책임자 현장 배치

C: ○ 작업책임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해 감독업무 수행
C: ○ 작업자 안전교육의 적정한 시행 여부 점검
C: ○ 작업책임자의 작업승인 없이 작업시행 엄금
C: ○ 작업책임자는 작업자를 대기장소에서 작업현장까지 직접 출입문 취급 및 인솔하여 이동
D: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출입문은 해당감독자(公社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공사감리원)가 직접 개방하여야 한다>
C: ○ 작업책임자는 작업완료 후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작업자 인솔
C: <출입문 취급시 열쇠관리 방안>
C: 구 분 G: 열쇠보관 K: 지급자 O: 수령자 S: 사용기간 AA: 비고
S: 지급 W: 반납
C: 감리감독 G: 해당처 K: 담당팀장 O: 작업책임자 S: 착공시 W: 준공후
G: 사업소(팀) K: 사업소장 O: 작업책임자 S: 착공시 W: 준공후
C: 건설사업관리 G: 사업소(팀) K: 사업소장(팀장) O: 건설사업관리자 S: 착공시 W: 준공후
C: ○ 열차운행선(인접)작업을 관제센터, 역, 작업책임자 등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업체 제재
C:
  • 열차운행선(인접)작업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C:
  •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당일 작업 중지

C: ○ 작업현장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 확인
C:
  • 열차감시원 배치 및 휴대물품 휴대 여부 확인

C: 라.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 공백 방지
C: ○ 현장대리인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 상주
C: ○ 현장대리인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현장을 부득이 이탈하여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작업책임자의 승인 필요
C:
  • 작업책임자의 승인없이 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당일 공사중지

C: ○ 선로지장 우려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 취소
C:
* 작업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현장대리인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부재인 경우는 반드시 작업책임자가 현장 상주하고,
C:
복수(보조)작업책임자 배치 불가
C: 마. 안전시설 설치 철저
C: ○ 공사알림판, 임시신호기 등 각종 표지 설치
C: ○ 안전휀스, 건축한계 표지표 등을 설치하여 건축한계 침범 예방
C:
* 필요시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추가 설치
C: ○ 작업표지, 서행신호기 등 단선의 경우 안전설비 양방향 설치
C: ○ 야간 또는 터널 내 작업 시 시인성 확보를 위한 경광등 설치
C:
* 투시가 불량하거나 소음이 심한 개소는 열차접근경보기 추가 설치
C: ○ 트로리를 사용하는 선로작업 시 궤도 점유를 통해 열차운행을 차단하도록 철재 차륜 트로리 사용
C: 바. 안전보호구 착용 엄정
C: ○ 모든 공사관계자는 안전보호구 착용 후 공사현장에 출입
C: ○ 안전보호구 미착용 시 공사현장 출입금지 및 퇴출조치
C:
* 보호구 착용상황을 작업자 현장투입 전 현장담당관에게 보고
C: ○ 야간 또는 터널 내 작업 시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발광형 안전조끼 착용
C: 사. 철도 유경험자를 작업원으로 채용 유도
C: ○ 열차감시원, 선로보수요원, 임시건널목안내원 등은 가급적 철도 유경험자를 채용하여 효율적 안전조치 시행
C: ○ 신속한 통보가 가능하도록 통신장비 휴대 의무
C: 아. 작업장 진출입 장비의 엄격한 통제
C: ○ 건축한계 외방에 열차안전 보호시설 설치 및 선로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장비신호수가 유도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통제
C: ○ 작업현장 열차 접근 시 모든 장비작업 일시중지
C: ○ 크레인 작업 시 지반상태를 확인한 후 크레인이 지반의 지지력 부족으로 전도되지 않도록 지반다짐 및 개량, 철판(깔목, 깔판) 등
C:
설치로 충분한 지지력 확보 후 시행
C: ○ 운행선 인접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운전자에 대해서 투입 전 작업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교육 시행
C: ○ 장비 운용 시 현장대리인 및 장비신호수는 작업반경내 작업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를 수시로 확인
C: ○ 장비이동시 반드시 지정된 건널목을 사용하여 통과
C: 자. 전차선로 근접작업 시 안전관리
C: ○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C: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장별 1인 배치를 원칙으로 작업장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추가 배치
C: ○ 충전전로와 이격거리가 1m 이내인 작업은 반드시 전차선로 단전조치
C: ○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
C:
대지전압이 50㎸ 이하) 3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1항 7호)
C: ○ 충전선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범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1항 표)이상이며 3m 이내 단전 없이 작업이 필요한 경우
C:
방책, 전기위험표지를 설치하고, 방책 및 전기위험표지 설치가 곤란한 경우 감시인을 필히 배치
C: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2항, 3항)
C: ○ 전차선로 가압부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 충전부로부터 3m이상 이격하여야 하나,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C:
범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1항 표)이상이며 3m 이내로서 단전 없이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방책(높이제한장치 등) 및
C:
전기위험표지를 설치하고, 감시인을 필히 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2항, 3항)
C: ○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전차선로 가압부에 절연방호관 설치
C: ○ 충전부에 인접하여 비계, 거푸집, 철근 등의 조립 및 해체나 콘크리트 타설 시 작업 전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을 협의하고
C: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 시행
C: ○ 절연방호관은 작업구간과 건설기계(장비) 작업 반경 끝 지점을 기준으로 10m 더한 길이로 설치하고 규격품을 사용하여
C:
절연방호관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
C: ○ 각종 장비(백호, 크레인 등) 작업 시 전차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C: ○ 강관파이프나 철근 등의 긴 부재를 어깨에 메고 충전부 통행 금지
C: ○ 운행선 인접공사 시행 시 전도(轉倒) 등으로 전차선로에 영향을 주거나, 급전중인 상태에서 충전전로 3m이내 건설기계 작업 시 운전원은
C:
공사(公社) 해당지역본부 전기처 및 직할 전기사무소에서 안전교육 이수(교육필증 발급)
D: (예시)건설기계 운전원 안전교육 이수필증
C: 차. 특수선 가설 및 전철주 설치 시 안전조치 강구
C: ○ 임시로 가설한 특수선 끝단부에 작업차량의 탈선, 인접선 운행열차와의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임시 차막이 설치
C: ○ 비탈면 등에 전철주 설치 시 집중호우로 인한 비탈면 붕괴 방지를 위해 다지기 및 잔디 입히기 등 비탈면 보강
C: 카. 각종 케이블 훼손방지를 위한 조치강구
C: ○ 전철주 기초공사, 궤도공사 등 굴착장비 작업시 케이블 훼손 방지를 위해 관련소속과 사전 협의, 지하매설 현황 확인 후 작업
C: ○ 케이블이 노출될 경우 장비이동시 훼손, 선로변 화재시 소손 등이 우려되므로 주름관 등에 수용하여 케이블 보호
C: 타. 화재위험에 대한 공사장 안전관리
C: ○ 흡연장소를 지정하여 작업장에서 금연조치
C: ○ 휘발유, 도료 등 가연성 물질의 화기 사용금지 표지를 설치 및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며 위험물 저장소의 표시
C: ○ 지정장소의 화기사용을 금지하고, 화기 취급시 반드시 소화기 비치
C: ○ 소화기, 방화용수, 방화사 등을 적당한 장소에 항상 비치
C: ○ 위험물 저장소 설치하고 위험물 저장소의 표지 설치
*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
C: 파. 악천후 시 안전관리
C: ○ 일기예보 등으로 미리 악천후가 예상되는 경우, 공사 책임자는 작업 중지를 포함한 대책 강구
C: ○ 기상의 급변이나 비상사태를 주의하며 사전에 주변상황을 파악하여 이례사항 발생시 신속한 조치 시행
C: ○ 폭우나 강풍이 예상될 경우 작업현장 및 주변을 사전에 정비
C: ○ 번개발생이 예상되는 전기 및 용접작업을 중지
C: ○ 집중호우, 태풍경보 등 기상특보 발효로 인하여 현장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
C: ○ 비탈면, 흙막이공 등의 붕괴로 토압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수 보강 등을 시행
C: ○ 구명로프, 구급약품, 손전등 기타 필요한 용품은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비치하고, 또한 비사용 토사, 물 등은 항상 사용할 수
C:
있도록 하고 이들을 긴급 반입할 수 있도록 수배 조치
C: 하. 지반침하 방지대책 사전수립 및 조치
C: ○ 노반하부를 통과하는 강관압입 등 선로에 영향을 주는 공사의 경우, 아래의 표를 따라 안전관리자 배치
C: 안전관리자 G: 배치기준 L: 자격조건 V: 단가기준 AA: 비고
C: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G: ·1개 작업장소에 1명 배치 L: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철도운행안전관리자) V: 초급기술자
C: 열차감시원 G: ·1개 작업장소에 2명 배치 L: 열차감시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 V: 보통인부
C: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G: ·1개 작업장소에 1명 배치 L: 한국철도공사 전기안전관리자 교육필증 보유자 V: 초급기술자 AA: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C: 선로감시요원 G: ·1개 작업장소에 1명 배치 L: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 전문기술자) V: 초급기술자
C: 선로보수요원 G: ·1개 작업장소에 2명 배치 L: 궤도공 V: 궤도공
C: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추가해야할 지반침하 관련사항
C: -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C: 1. 안전관리계획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 현장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C: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에 지반침하 방지대을 포함하여 작성
C: * 관련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1664(2015.03.30.)
C: - 지하수위 및 지중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다짐계획 등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장 주변지반침하 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에 대한 안전대책
(가) 현장의 지반요건을 고려한 흙막이 벽공법 또는 차수공법 선정
(나) 지하수위 계측 및 관리계획 수립
(다)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지하수의 흐름을 예상하여 지반에 대한 대책 수립
(라) 인접공사현장 및 구조물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에 대한 대책 수립
(2) 지중매설관의 유출수에 대한 안전대책
(가) 지하매설관 현황파악

  • 지하매설관에 대한 매설물의 종류, 제원(종류, 규격, 재질, 연장, 매설깊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작성

(나) 지하매설관 이설 및 인접굴착 공사계획 수립
(다) 지하매설관 및 지반침하를 고려한 중차량 통행계획 수립
(3) 다짐계획(재료선정, 다짐층 두께, 상대밀도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
(4) 기타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 등
C: - 공사 중 지하수위 변동 시 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
C: (1)「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59호) 제89조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 중지를 지시 할 수 있다.’
(2) 위 규정에 의거,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 중 굴착행위 등으로 인해 지하수위가 크게 변동되는 경우 “안전상 중대한 위험”으로 간주하여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사를 재개
B: 5. 안전관련 시설 구축
C: 가. 안전시설 설치 대상 공사
C: 구 분 R: 필요 안전시설 Z: 비 고
C: 선로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 R: 공사알림판, 건축한계표지, 비상연락망 표지판
C: 선로에 인접공사 중 선로를 직접 지장하거나,
공정상 건축한계 침범이 우려되는 공사 R: 열차접근 경보기
건축한계접근 경보기 Z: 필요시 설치
C: 열차서행운전이 필요하여 승인받은 공사 R: 임시신호기
C: 공정상 지하매설물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공사 R: 지하매설물 주의표지판
C: 공정상 선로시설물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공사 R: 선로시설물 보호벽
C: 나. 안전시설물 설치시 준수사항
C: ○ 작업 시행 전 시설물 신호, 전기, 시설 등 관계자와 사전협의하여 지장물을 확인 및 보호조치를 취한 후 관계자 입회하에 작업
C: ○ 시공자는 운행선 인접공사를 시공할 때 열차운전의 보안과 여객 및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
C: ○ 운행선 옆에 부득이 자재를 적치할 경우에는 적치한 자재가 무너졌을 때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설비를 검토하여 설치
C: ○ 설치된 안전설비는 파손, 변위, 위치변경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수, 보강
C: ○ 안전설비는 공사기간, 공사내용, 현장조건에 따라 규격, 모양, 재질 등을 택하여 설치
C: 다.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C: 1) 공사알림판
C: ○ 선로인접공사개소는 공사알림판을 열차진행방향에 대향 방향으로 200m와 500m 이상 거리에 공사 시행업체에서 설치
C:
*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위 거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에 설치
F: <공사알림판> U: <공사알림판 설치위치>
C: 2) 건축한계 침입금지 시설
C: ○ 건축한계 침입금지시설 설치
C:
① 운행선에 인접하여 공사를 하는 작업자들은 건축한계를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작업 전 교육 후 작업 시행
C:
② 건축한계의 범위를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작업장에 건축한계 경계 진입금지 시설을 공사 착수전에 설치
C:
③ 건축한계 침입금지 시설 말뚝의 자재는 만약의 경우 열차에 접촉했을 시 열차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목재, 플라스틱 등)를 사용
C:
④ 크레인의 인양용 와이어로프와 후크가 바람에 흔들리거나 굴착기 등이 회전시에도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감시인을 배치 후 작업
C:
⑤ 안전관리자, 현장작업 책임자는 레일 외측으로부터 설정한 건축한계까지의 치수를 표시한 검측봉 등으로 경계표시물이
C:
이동되었는지와 건축한계를 침범한 자재나 물품들이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
C: ○ 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개요도
C:
①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일반형)
Q: ㅇ α의 치수는 현장여건이 허용되는 한 크게 한다.
  • 경계표의 기둥 높이 및 간격은 현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재질은 철재가 아닌 목재, PVC등으로 한다.
  • 야간 작업 시에는 식별이 가능한 발광설비를 한다.

C:
②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로프형)
Q: ㅇ 는 철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끈은 눈에 잘 띠는 것으로 한다.
  • 작업이 완료된 후는 재사용할 수 있다.
  • 색은 흙과 적황색으로 한다.

C:
③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사면부)
Q: ㅇ H-형강의 간격이나 높이 치수는 예측되는 무너질 흙이나 암석량에 따라 정한다.
  • 버팀재 는 H형강의 높이가 높지 않고 견고히 매입되었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

C: 3) 비상연락망 표지판
C: ○ 비상연락체계 확립
C:
① 공사 시행 중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이례사항 발생 시에는 인접역, 관제센터 등 열차운행 통제부서에 최우선적으로
C:
연락하도록 비상연락 체계 구축
C:
* 이례사항 발생 ⇒ 열차통제 부서(역,관제센터), 작업책임자
C: 4) 지하매설물 조치 및 주의
C: ○ 설치방법 및 주의사항
C:
① 운행선에 영향을 줄 구간의 지하매설물은 관계부서와 설계도,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현장 확인 시행
C:
② 공사시행 방법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기관과 협의 후 최종 작업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책임자의 입회하에 시행
C:
③ 지하매설물중 한국철도공사 시설물인 전기, 신호, 통신케이블은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철도시설물이
C:
아니더라도 노반을 횡단하거나 병행한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므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C:
④ 먼저 작업구간의 선로에 대해 관련기관 등에 사전 협의하여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고 이를 도상에 위치와 깊이를 표시,
C:
이후 지하매설물 탐지기를 사용하여 도상에 표시된 것을 재확인하고 도상에 표시되지 않는 매설물도 있는지 확인
C:
⑤ 터파기는 기계로 터파기하기 전에 인력으로 줄파기를 하여 매설물을 확인한 다음에 기계터파기를 시행
C:
⑥ 주요 매설물은 작업시에 매설물 관리기관의 관계자가 입회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시 조속한 응급조치 시행
C: 5) 선로시설물 보호벽 설치규정 및 배치
C:
○ 보호시설물로부터 약 1m정도 주위에 보호책을 설치
○ ⓐ에는“장비접근금지”를 표기한다.
○ 색은 검정색과 주황색으로 눈에 잘 보이게 한다.
B: 6. 열차방호 및 비상시 조치방법
C: 가. 열차방호
C: 1) 열차 또는 선로에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C: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열차방호 시행
C: ①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 지장 지점으로부터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C: ②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 지장열차의 기관사 또는 선로순회직원(건널목관리원 포함)이 관계열차 또는 정거장에
C:
열차무선전화기 또는 휴대용 무선전화기로 지장사유를 통보
C: 2) 철도 무전기에 의한 방호요령
C: ① 지장 즉시 휴대용무선전화기의 채널을 비상통화위치(채널2번)로 “비상, 비상, 비상, ○ ○ ~△△역간 상(하)선
C:
무선방호!(단선 운전구간의 경우에는 상․하선 구분생략)”라고 3~5회 반복 통보
C: ② ①의 긴급통보이후 관계열차 또는 관계정거장을 호출하여 지장내용을 통보
C: ③ 관계역장으로부터 열차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열차가 진입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C: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C: ④ ②에 의한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로변 연선전화기 또는 유선전화기를 이용하여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통보하고,
C:
열차 진입이 예상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C: 3) 궤도회로 단락용 동선의 설치
C: ○ 열차감시인 또는 안내원은 인접 선로 지장 등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할 때는 양쪽레일 머리부분에 단락용 동선을 설치하고
C:
신호기의 정지신호 현시를 확인
C: 나. 열차 비상전호
C: 위험이 절박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급속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기관사 또는 차장에게 다음 방식으로 비상전호 시행
C: ○ (주간) 양팔을 높이 들거나 녹색기이외의 물건을 급격히 휘두름
C: ○ (야간) 녹색등 이외의 등을 급격히 휘두르거나 양팔을 높이 듬
C: 다. 공사 중 사상사고 발생 시
C: 1) 긴급조치 구분
C: ① 피해자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C: ② 병발사고 방지
C: ③ 상황급보
C: 2)피해자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C: ① 피해자 응급조치 후 유관기관 긴급연락
C:
․119구조대 및 인근 병원
C: ② 비상연락체계에 의한 관계부서 긴급 연락
C:
․사고상황 및 피해상황에 대하여 긴급보고
C: 3)병발사고 방지
C: ① 열차방호가 필요할 경우 (운전취급규정 제5장 제2절) 열차방호조치에 의거 즉시 방호
C: ② 재해방지 및 현장보존(사진촬영 등)
C: 4) 상황급보
C: ① 철도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고현황 보고
C: ② 동종유사 재해 재발 방지
C: ․사고원인 조사(현장조사 목격자 진술 등)
B: 7. 안전교육
B:
7-1 안전교육 시행 계획
C: 가. 안전교육 목적
C:
운행선 인접공사를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시기별로 안전교육대상자(참여기술자, 작업자 등)에게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C:
사고사례 등 철도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시행
C: 나. 안전교육 시행 관리 및 절차
C: ○ 외부업체의 시기별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C:
  • 외주업체가 시행할 대상교육을 시방서에 명시하고, 교육자료는 철도 특수성 및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처에서 제공

D: 교육명 L: 시행시기 T: 시행주체 X: 교육대상
D: 착수전 최초교육 L: 공사(용역)계약 후 T: 발주자 X: 작업책임자, 외주업체
D: 착수전 전파교육 L: 공사(용역)시행 전 T: 작업책임자 X: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D: 일일안전교육 L: 당일작업 전 T: 작업책임자 X: 참여기술자, 작업자
D: 정기·특별교육 L: 월1회 또는 수시 T: 작업책임자(시공사) X: 참여기술자, 작업자
E: * 작업장 최초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내용 확인 필수
C:
  • 교육시행자는 교육 종료 후 현장담당관에게 SNS로 보고

C:
* 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
C: ○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담당관 직접교육 시행
C: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실적을 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에 작성·보관

C: ○ 외부업체 안전교육 미시행 시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C: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B:
7-2 안전교육 시행 절차
B:
7-3 안전교육 시행 내용
C: ○ 안전교육 세부사항
C: 교육명 F: 시행시기 J: 교육내용 Y: 시행주체 AB: 교육대상
C: 착수전 최초교육 F: 공사(용역)
계약 후
최초 J: - 공사개요(공사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 공사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

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의 임무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및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지시사항 미이행시 제재 조치
  • 운행선 인접공사 특성 및 사고사례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Y: 발주처

소속장
(처장,소장) AB: 작업책임자, 업체 관계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J: - 열차감시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4시간 이상 교육

(이론 및 현장) 시행 Y: 안전부서
발주부서 AB: 열차감시원
C: 착수전 전파교육 F: 공사(용역)
시행 전
(2시간이상) J: -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전파교육

  • 자체 안전성검증을 시행 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교육
  • 기타 시공사에서 작성한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교육

추가 시행
  • 운행선 인접공사 특성 및 사고사례
  • 채용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Y: 작업책임자 AB: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신규작업자
C: 시공사
특별·정기교육 F: 수시 및 2개월 이상공사
월 1회 J: - 안전교육자료(관리자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추가교육
  • 계절별 안전관리 사항 등 작업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여 교육시행
  • 이례사항 전파(사고사례 등)
  • 기타 발주처 또는 시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Y: 작업책임자,

시공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AB: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C: 교육명 F: 시행시기 J: 교육내용 Y: 시행주체 AB: 교육대상
C: 일일안전
교육 F: 당일작업 전 J: - 작업계획서(별지4)**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시행
  •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량,

작업인원, 열차감시원 등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 일일 작업 세부계획서
  •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Y: 작업책임자 AB: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C: 발주자
특별교육 F: 정기(매월)
및 수시 J: - 공사현장 안전조치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 사고사례 등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Y: 발주처

현장담당관 AB: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C: 교육실적
관리 F: 월 1회 J: - 공사현장 안전조치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 사고사례 등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Y: 발주처

현장담당관 AB: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C: ※ (열차감시원 교육) 작업현장 투입전에 열차감시원 교육시행
C: □ 안전계획처-1453(`18.04.04.)호
가. 열차감시원 교육은 안전환경처(안전부서) 주관으로 소속사정에 따라 정기교육 계획수립 시행(월 1~2회)
나. 발주부서는 정기교육 시기에 맞추어 대상통보 및 소집, 안전환경처는 결과 통보
다. 교육내용은 교육교안을 참고하여 소속특성을 반영한 이론교육(2h, 안전환경처), 현장교육(2h, 발주부서) 시행
라. 작업현장 투입 전에 열차감시원 교육 시행(사전교육 없이 작업투입 금지)
마.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에서 교육 시행하고 안전환경처로 통보
C: ** 작업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거 작성
B: 8. 안전점검
B:
8-1 자체안전점검
C: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 및 장비의 정상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C: 가. 일일점검
C: ○ (점검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C: ○ (점검시기) 매일
C: ○ (점검방법)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
C: ○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월별점검 책임자에게 보고
C: 나. 월별점검
C: ○ (점검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현장담당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C: ○ (점검시기) 매월(1월 1회 실시)
C: ○ (점검방법)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
C: ○ 점검사항을 합동으로 점검하여 미비사항을 발굴하여 개선사항 결정·적용
B:
8-2 철도보호지구 점검 및 관리
C: 가. 공사종류별 위험등급
C: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C:
세부공종별 위험도 등급제를 도입하여 공사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시행
C: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
D: 구 분 F: 공 사 종 류 AD: 비고
D: A등급 F: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D: B등급 F: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 등 장비가 건축한계를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각열사이 선로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각열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D: C등급 F: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E: *공사내용보다 세부적용 공종을 우선하고, 낮은 등급 공사도 일부 공종이 상위등급일 경우 공종별 상위등급 적용
E: *단일 공사에서도 세부 공종별로 달리 적용
C: 나.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D: 구 분 F: 안전관리 강화 AD: 비고
D: A등급 F: ◦B등급 안전관리 시행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D: B등급 F: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D: C등급 F: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E: *합동점검 : 지역본부(주관부서 또는 안전보건처)와 현업 소속(사업소장(팀장), 선임장)
E: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B:
8-3 현장담당관 점검
C: 가. 현장담당관 지정
C:
지역본부 책임자를 현장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시행중인 工事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C: ○ (담당관지정) 지역본부 책임자를 현장담당관으로 지정
C:
  • 정 : 지역본부 처장(직할 사무소장, 건축사업소장(2급))

C:
  • 부: 지역본부 팀장(직할 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 및 팀장) 및 팀원

C: 나. 현장담당관 점검 주기 및 임무
C: ○ (점검주기) 월 1회 이상(진행중인 사업개소별)
D: 구 분 K: 현장담당관(정) R: 현장담당관(부) Y: 비 고
D: 지도·점검(교육시행) K: 불시 시행 R: 월 1회 이상 시행
D: 일일교육(SNS수신) 관리 K: 교육관리 지도 R: SNS수신및확인
C: ○ (지도․점검) 현장 안전관리 업무 및 이행 실태 점검
C:
  • 작업관계자의 적정배치와 근무사항

C:
  • 시행시기별 적정 안전교육 시행 여부 (* 착수전, 작업전, 정기·특별교육, 신규자 교육 등)

C:
  • 작업장 안전관리 적정 이행 및 안전시설 설치 여부

C:
  •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방법 및 관리 상태 등

C:
  • 작업장 투입장비에 대한 적정 안전관리 시행 여부

C:
  • 안전확보를 위한 지시사항 준수 여부

C:
  • 기타 필요사항 점검

C: ○ (실적관리) 현장점검 등 활동사항을 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로 관리
B:
8-4 안전보건 점검
C: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C: ‣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C: 가.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한다.
C: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C: 나. (점검대상) 영동선 묵호~옥계간 망상건널목 노후개량 기타공사 대상 사업장(작업장)
C: 다.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C:
1)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D: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 1인
D: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C:
2)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D: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C: 라.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붙임1]
C:
1)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D: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C: 마.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C:
1)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F: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
2)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C:
3)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C: 붙임 1 F: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C: ◦ 점검일 :
/ 사업명 :
C: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C: 점검항목 L: 점 검 기 준 AD: 점검결과
C: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L: ◦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C: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L: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C: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L: ◦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
C: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L: ◦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L: ◦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L: ◦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C: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L: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L: ◦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C: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L: ◦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L: ◦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L: ◦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C: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L: ◦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L: ◦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L: ◦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C: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L: ◦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C: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L: ◦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C: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L: ◦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C: 기 타 L: ◦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
B: 9. 안전장구 확보
C: 가.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마스크, 귀마개, 안전장갑, 안전등 등을 확보한다.
B: 10. 안전관리비 집행
C: 가.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다음과 같다.
D: 1) 시공자는 공사계획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
D: 2)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금지
D: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C: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D: 1)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D: 2)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D: 3) 안전진단비,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C: 다. 수급인은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전담 기술지도를
C: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C: 라. 발주처는 공사 착공전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C: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게 하여야 한다.
C: 마. 수급인이 전담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때에는 표준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B: 11.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및 보고계통[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개정 전 잠정시행, 안전계획처-3803(2023.7.20.)]
C: 가.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D: 1)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에 따름
D: 2) 사고 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E: 가)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E: 나)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C: 나.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D: 1)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D: 2)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C: 다.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D: 1)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후 발견 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 전화 또는
D: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
D: 2) 열차운행선 공사 시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운전취급규정 제264조
D:
방호) 및 제266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에게 통보
D:
자에게 통보
D: 3)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
C: 라. 정식보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C: 마. 긴급복구는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B: 12. 화재예방
C: 가.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소화기, 감시자 배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특히 지하구간 작업 시)
C: 나.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C: 다. 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에 추가하고 근로자 사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개시 한다.
C: 라.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대형소화기(25kg)를 비치하며, 진화장비 배치
C:
장소를 숙지하고 작업 전 사전 훈련을 한다.
C: 마. 화재 발생 시 초동진화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화재대처용 마스크를 비치한다.
C: 바. 작업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C:

B: 13. 열차안전운행
B:
13-1 안전관리 대책
C: 가. 수급인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규 및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C:
정한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C:
그 책임을 진다.
C: 나. 수급인은 작업 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
C:
보건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C: 다. 감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C: 라. 안전관리요원은 작업 전에 현장종사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일지를 비치·기록하고,
C:
작업현장을 수시로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독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C: 마. 수급인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C: 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C: 사.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C: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 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C: 아.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
C:
(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C: 자.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C: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C:
실시하여야 한다.
C: 차.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기설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C: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C: 카. 철도선로 내 및 이에 접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열차접근 시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C:
하고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C: 타. 중량물 공사자재 운반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로리) 사용을 동반 시행하면 선로일시사용중지 시행계획을
C:
감독자와 협의 작성․승인 하에 시행하고, 소정의 작업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파. 열차감시원은 수급인이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에 대한
C:
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시켜야 한다.
C: 하. 작업자는 작업완료후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C: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C: 거. 모든 작업자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휴대품을 지참한 열차감시원을 고정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C: 너. 열차운전에 관련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역장 및 사업소장과 충분히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D: - 신호기 표지등에 접근하여 시공할 경우
D: - 철도선로상 또는 선로측구 부근에서 작업할 경우
D: - 부득이 도상위에 토사를 쌓을 경우
D: - 지중전선을 철도선로 하부를 횡단 또는 철도선로의 측면에 따라 부설할 경우
D: - 전선 지지물을 교각 또는 교량에 시설할 경우
D: - 상기 각항 이외 협의를 요하는 경우
C: 더.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C: 러.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C: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C: 머.공사감독자는 차단작업 시 관제, 역 등의 승인 없이 작업하면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청 하여야 한다.
C: 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C: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C: 서.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작업
C: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확인한다.
C: 어.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승인 전 선로 내 진입 금지를 교육하고 열차감시원은 작업 종료 후 모든 작업자가
C:
선로에서 철수 완료 시 까지 선로 내 방호를 시행 한다.
C: 저. 주변 소음으로 인하여 열차 진입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작업자(2인 1조)간 상호 감시하며 작업 한다.
C: 처. 본선으로 열차운행 시 큰 소음으로 인하여 장비열차 등의 진입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선 열차
C:
운행 시에도 작업을 일시 중지한다.
C: 커.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C: 터.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대책은 안전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C: 퍼. 공사감독자는 작업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전에 작업투입을 금지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규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C: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
B: 14.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B:
14-1 안전보건 관리
C: 가.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C: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C: 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C: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C: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C: 다.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C:
시공자가 진다.
C: 라.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C: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C: 마.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C: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C: 바.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C: 사.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C: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C: 아.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C: 자.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C: 차.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C: 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C: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C: 타.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C:

B:
14-2 보건상의 조치
C: 가.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D: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D: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D: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D: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D: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C: 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C: 다.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D: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D: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C: 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C: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C: 마.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D: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할
D:
수 있도록 조치
D: 2)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D: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D: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D: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D: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D:

B: 15. 작업 부분별 안전조치
B:
15-1 기본사항
C: 가. 신호보안장치 작업시 금지사항 교육 및 이행 철저
C: 나. 중량물 운반
D: 1)운반방법 사전검토 및 숙지 후 운반
D: 2) 중량물 이동시 중량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각종 장비를 이용 안전하게 운반
D: 3) 중량물 상하차시 작업 유도원 배치
D: 4)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상부 및 선로변에서 중량물 공사자재를 운반작업을 시행 하는 작업은 안전사고 위험이
D:
상존하고 있으므로 안전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 교육 시행 후 작업을 시작한다.
D: 5) 중량물 공사자재 운반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로리) 사용을 동반 시행하면 선로일시사용중지(작업협의
D:
및 차단포함)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 승인하에 시행하고, 소정의 작업시간내에 완료될수 있도록 한다.
C: 다. 운행선 인접 지반굴착시 노반침하, 기존구조물 변위
D: 1) 선로유지보수 부서의 협조를 받아 선로 순회시 중점 점검
D: 2) 열차감시원 배치
C: 라. 운반 차량(장비) 열차접촉 예방
D: 1) 건축한계 외방에 열차안전 보호시설 설치
D: 2) 열차감시원 배치
D: 3) 장비 및 운반차량 진· 출입로의 충분한 공간 확보
D: 4)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
D: 5) 작업대기중인 장비(자재)는 건축한계 침범되지 않도록 조치
D: 6) 선로변 자재 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는 감독자 입회 및 열차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한 후 작업
C: 마. 전철 운행선구간 차단작업 시 안전대책
D: 1) 작업계획 수립 후 역장과 협의 철저
D: 2) 작업자에게 안전교육 시행
D: 3) 역장과 운전협의(승인) 후 작업시행
D: 4) 작업 전 열차감시원 배치 및 작업시간 엄수
D: 5) 임시신호기 및 각종표지의 야광반사 상태 확인 철저
D: 6) 전선류(전차선 제외) 절연 방호관 설치
D: 7) 전차선 인접 15m이내 공사 시 감시 및 통제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D: 8) 작업 완료 후 뒷마무리 철저 (특히 장비 사용후 열차 지장유무)
D: 9) 작업 완료 후 역장에게 작업완료시간 및 열차운행 가능여부 통보
D: 10) 전차선로 급전 중에는 전차선로 근접 및 관련 작업 엄금
C: 바. 우천시 노반 붕괴, 선로매몰, 침수예방
D: 1) 운행선 인접 토공사(절토, 성토)구간 비닐 덮기
D: 2) 침수 우려개소 양수기 배치 및 배수로 정비
D: 3) 긴급출동 작업자 및 복구장비 비상대기 (비상연락체계 확보)
D: 4) 선로보수 요원과 긴밀한 연락 협조체제 유지
C: 사.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훼손,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D: 1) 관련부서에 사전 통보하여 관계자 입회하에 인력 줄파기 확인
D: 2) 시설물 훼손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
C: 아. 공사자재 관리 부실로 인한 선로장애 발생
D: 1) 공사장내 자재정리정돈 책임자 지정 운용
D: 2) 투입, 발생 자재는 종류별, 규격별 결박 조치
D: 3) 작업종료 후 책임자가 이상유무 최종확인 (건축한계 저촉여부 등)
C: 자. 신호제어설비 철거설치 등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 및 작업수칙
D: 1) 작업전 열차진행방향 및 대피장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D: 2) 작업에 앞서 안전보호구(안전띠)를 착용하고, 작업 중에는 지적확인 및 환호응 답을 실시하여야 한다.
D: 3) 신호설비 철거설치는 역구내 여러 개소로 재료의 운반 및 작업을 위한 이동이 빈번하므로 새로운 작업개소로
D:
이동시에는 작업시작 전 열차감시원과 작업자 간 소통방법을 확정하고 실제 연습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D: 4) 작업 후 선로연변에 자재 및 공구 등이 놓여있는지 확인 후 회수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D:
작업완료 후 케이블 절연저항 측정을 시행하여 이상 유무를 체크하여야 한다.
D: 5) 작업 완료 후 기능에 이상 없음을 재확인하고 관계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D: 6) 역구내 열차운전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완료후 역장과 기능시험을 실시하여 이상 없음을 재확인 하여야 한다.
D: 7) 세부 작업에 대한 방법은 설계서의 시방사항에 따른다.
C: 차. 각종 작업자재 이동, 보관에 대한 안전대책
D: 1) 각종 신호설비 자재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면 안전수칙 및 운행선 작업 요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시행 후,
D:
자재를 이동 시켜야 하며 자재 보관장소는 구내선로 외측에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선로인근에
D:
비치할 경우 건축한계 및 차량한계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자재가 장비 및 작업
D:
인원의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비치한다.
D: 2) 작업장에 진입하기 위한 통로로 외부인이 출입하여 자재 및 장비를 운행선에 올려놓는 우발행위가 없도록
D:
자재(장비)를 쇄정 또는 결박을 시행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감독자와 안전관리자는 합동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D: 3) 현장 철거, 설치 중량품에 대하여 개소(역)별 환경특성에 따라 사전에 운반경로 및 방법을 확정, 작업자에
D:
교육 후 작업에 착수하며 안전관리자는 작업자가 운반경로 이탈 및 작업방법 미 준수시에는 작업 중지 지시
D:
하고 선로 밖 으로 중량물(운반장비-호니카 등)을 철수 시킨다.
C: 카. 작업현장의 특수한 요인에 따른 안전대책
D: 1) 각종 신호설비 등 철거설치가 시행되는 작업현장의 특수한 요인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D: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자에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D:

  • 작업현 별 열차 접근시 대피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 맞는 대응연습 시행

D: 2) 작업 시작 전 열차감시원를 배치하고 작업자 전원 철수완료 시 까지 열차를 완 벽히 방호하여야 한다.
B:
15-2 공종별 안전관리 대책 <신호분야>
C: 가. 선로전환기 철거/설치 공사
C: 1) 주요공정
D: 준비작업 J: 선로전환기 및 간류 철거 P: 선로전환기 및 간류 설치 V: 내부결선 AB: 뒷정리
C: 2) 안전관리 대책
C: 가) 준비작업
C:
①인접역과 운전협의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철저
C:
②운행선 인접공사 위험성에 대한 작업원 안전교육 시행
C:
③작업자 안전보호구(발광 안전조끼 포함) 착용여부 확인
C:
④열차감시원 배치 및 공사알림판 설치(감시인 휴대 안전용품 확인)
C:
⑤작업자 대기장소 집합 후 작업책임자(공사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 이동
C:
⑥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현장 상주 확인 및 부재시 작업중지
C: 나) 설치 준비작업
D: 작업자 안전대책
D: ①설치 준비작업 전 열차감시원 배치
②선로전환기 설치 분기부(첨단레일) 키볼트 쇄정
③중량물 상·하차 및 운반 시 2인1조 협업 시행
C:
①전기선로전환기의 상태 및 부속품이 치수, 옵셋은 적합한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청소 및 급유한 뒤 시공
C:
②전기선로전환기의 설치위치 및 침목 길이에 관해서는 시설팀과 사전 협의하여 조치
C:
③분기부는 궤간, 수평, 고저, 면 맞춤 및 유간, 텅레일의 동정과 복진, 전철간 연결간에 부속하는 볼트의 상태,
D: 텅레일과 기본레일의 밀착, 침목의 상태에 유의하고 전환장치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시설팀에 보수의뢰 요청
C:
④전기선로전환기 설치에 앞서 각 분기기 별 동정이 확보되어 있으나 점검값과 규정치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을 때에는
D: 밀착 및 쇄정 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설팀과 협의하여 보수
C:
⑤열차운행구간에 있어서 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 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자가 작업 중 낙하물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D: 안전모 착용 등 충분한 안전조치 시행
C:
⑥전기선로전환기의 배선작업 전 결선도면(계전기 접점 구성도, 콘덴서 및 모터 결선도, 단동기 결선도,
D: 쌍동기 결선도, 단자배선도, 밀착검지기 결선도 등을) 사전 확보 후 작업시행
C:
⑦작업 전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열차 진행방향 및 대피장소 사전에 확인
C:
⑧작업 전 관계처와 충분한 협의(선로사용중지)를 하고 작업 중 열차 운행상황에 특히 주의
C: 다) 선로전환기 설치 공사
D: 작업자 안전대책
D: ①선로전환기 설치 작업시 열차감시원 배치
②장비(자재)는 건축한계 침범되지 않도록 조치
③중량물 상·하차 및 운반 시 2인1조 협업 시행
C:
①전기선로전환기는 소속하는 분기부가 정위로 개통해 있는 측(첨단레일이 붙은 쪽)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수점검 및
D: 구내 작업상 안전한 위치에 설치
C:
②대향 좌측에 설치할 때는 주쇄정간이 아래쪽에 오도록 하고 대향 우측에 설치할 때는 주쇄정간이 위쪽에 오도록 설치(우상좌하)
C:
③건축한계와의 관계는 설치시 레일 내측에서 선로전환기 중심까지 1,200㎜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편개분기는 직선레일에 평행
D: (양개분기는 분기각도의 2등분선에 평행)하고 밀착조절간이 직선측 레일(분기각도의 2등분선)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
C:
④레일간격간은 시설팀의 궤간 정정 작업 후 텅레일의 선단에서 약 300㎜의 위치 절연이 있는 것은 너트가 위에 오도록 설치
C:
⑤전기선로전환기는 깔판에 볼트로 체결하고 스크류 스파이크로 고정(신설하는 분기부는 조립시에 설치,
D: 가설 분기부는 시설팀에서 침목을 교환한 후에 설치)
C:
⑥밀착조절간의 옵셋은 롯트의 중심선과 죠 부분이 평행하고 꼬이거나 구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C:
⑦롯트를 설치하여 정반위 모두 균등한 밀착력이 되도록 조정(전기선로전환기 밀착력은 기본레일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D: 첨단 1㎜ 벌리는데 100kg 이상으로 저정하고 모자형과 60KN탄성형은 첨단 0.5㎜ 벌리는데 100kg 이상으로 저정)
C:
⑧밀착조절간은 지지금구(브라켓트)와 통나사 6각 너트부와의 사이에 3㎜이상의 조정 범위를 갖도록 설치
C:
⑨첨단간 롯트의 절연위치는 전기선로전환기에서 먼 쪽 레일측이 되도록 하고 텅레일 첨단의 동정에 맞추어 설치
C:
⑩첨단간 조정쇠는 조정 여유 나사부의 중앙이 되도록 고정 D: 운반차는 반드시 물탱크 설비를 갖출 것
C:
⑪접속간, 밀착조절간과 레일 밑면과의 여유거리는 15㎜이상 확보
C:
⑫밀착조절간과 동정간을 접속하여 밀착을 조정하는데 선로전환기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가를 알기 위하여 수동핸들로 전환하여 확인
C:
⑬취부 당시는 각 부에 틀림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쇄정간의 쇄정홈 부분에 주의
C:
⑭전기선로전환기는 기본레일과 평행으로 놓고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4개소의 취부위치에 주의하여야 하며,
D: 본체 구멍과 보판 및 침목의 구멍이 일치하지 않으면 흔들릴 요소가 되므로 주의하여 천공 시행
C:
⑮전기선로전환기 쇄정간의 쇄정홈 간격을 첨단간 조정쇠의 동정에 맞추어 조정하고 쇄정자와 쇄정홈의 간격은
D: 좌우 균등하게 유지시키며 그 간격의 함은 4㎜이하로 할 것
C:
⑯선로전환기를 임의로 전환 금지
C:
⑰선로전환기 밀착을 조정한 후 수동조작으로 전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조작표시판 취급버튼에 의한 전환 금지
C:
⑱작업 시 인접선로 열차운행상태 및 작업안전을 위한 안전조치 시행
C: 라) 배선 및 기타설비
D: 작업자 안전대책
D: ①선로전환기 설치 작업시 열차감시원 배치
②선로전환기 모터 전원차단 및 협착방지기구 설치
C:
①전기선로전환기의 인입케이블은 고장력 코플레스플렉시블 방수형전선관 φ42㎜로 방호
C:
②케이블 배선구는 선로에 가까운 쪽은 2C, 7C, 12C 제어회선 사용하고 먼 쪽은 밀착검지기 회로를 배선
C:
③밀착검지기회로는 전철표시회로와 직렬로 배선하고 밀착불량 검지 시행
C:
④NS형 전기선로전환기에는 유동방지간을 설치
C:
* 단 콘크리트도상의 경우 유동방지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C:
⑤연결간은 절연부일체형 설치를 원칙
C:
⑥깔판은 선로전환기의 침수여부를 조사하여 일반용 또는 침수방지용 깔판을 적용하여야 하고, 분기기의 특성에 따라 일반용
D: 또는 유동방지용 깔판의 적용을 검토하여 본선 및 취약분기 개소는 유동방지용 깔판을 설치
C:
⑦밀착검지기 센서를 텅레일 첨단 끈에서 히루방향으로 350㎜(밀착조절간 윗부분 설치) 부근지점 레일 상면과 하면
D: 중간지점에 24㎜ 드릴로 천공하여 좌우 1조 설치(천공 후 구멍 주위를 매끄럽게 갈아내어 부유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C:
⑧밀착검지는 센서로 첨단레일과 기본레일이 4㎜이상 불밀착 시 검지하도록 설치
C:
⑨선로전환기 할핀은 구멍에 맞는 할핀을 사용하고 벌리는 각도는 60도 좌우 균등하게 설치
C:
⑩할핀을 벌린 후에는 할핀이 움직이지 않게 확실히 삽입하여 진동에 의한 절손이나 탈락됨을 방지
C:
⑪할핀 재사용 금지
C:
⑫전철감마기는 텅레일이 전환 중 과도하게 부상하지 않도록 바닥부 설치를 매끄럽게 하여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정위
D: 또는 반위에서 텅레일이 밀착을 방지하는 일이 없도록 설치
C:
⑬전기선로전환기 쇄정간 덮개에 표시하는 정·반위 표시는 텅레일이 기본레일에 붙는 쪽을 기준(수동취급자 위치)으로
D: 정위방향을 N, 반위방향을 R 선로전환기명을 표기
C:
⑭선로전환기 내 단자반에서 인위적으로 회로를 구성 금지
C:
⑮작업완료 후 기능에 이상 없음을 재확인하고 관계처에 통보
C: 마) 작업장 뒷마무리 철저
D: 작업자 안전대책
D: ①선로전환기 설치 작업시 열차감시원 배치
②작업 전 운전협의 후 현장으로 이동
C:
①작업종료 후 자재 및 주위 정돈 철저
C:
②작업책임자와 작업개소 합동점검 시행
C:
③작업한 시설물의 진동과 변동 발생 여부 점검
C:
④열차운행상태를 고려하여 선로전환기에 대한 접근을 통제
C: 마. 임펄스궤도회로장치 철거/설치 공사
C: 1) 주요공정
D: 준비작업 J: 임피던스본드
철거 P: 송,착전 잠바선
레일본드 교체 V: 궤조절연 교체 AB: 뒷정리
C: 2) 안전관리 대책
C: 가) 준비작업
C:
①인접역과 운전협의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철저
C:
②운행선 인접공사 위험성에 대한 작업원 안전교육 시행
C:
③작업자 안전보호구(발광 안전조끼 포함) 착용여부 확인
C:
④열차감시원 배치 및 공사알림판 설치(감시인 휴대 안전용품 확인)
C:
⑤작업자 대기장소 집합 후 작업책임자(공사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 이동
C:
⑥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현장 상주 확인 및 부재시 작업중지
C: 나) 임피던스본드 교체
D: 작업자 안전대책
D: ①임피던스본드 교체 작업 시 열차감시원 배치
②중량물 상·하차 및 운반 시 2인1조 협업 시행
③선로변 건축한계 외방 자재 배열로 열차 충격에 의한 2차사고 방지
C:
①임펄스 궤도회로장치는 궤도회로의 극성에 유의하여 설치하고 송․착케이블은 MLFC 80㎟x1C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D: 임피던스 본드 단자와 송․착 케이블의 접속은 80[㎟] 동 터미널을 사용하여 황동 6각 볼트로 견고히 조여 접속불량 장애가 없도록 시공
C:
②매 궤도회로의 시점에는 송신용(BT), 종점에는 수신용(BR)을 콘크리트 기초 위에 배수에 유의하여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고
D: 임피던스본드를 설치한 후 본드상면에 궤도명칭 및 송․착전 개소명칭(제3호 자체)을 흰색으로 표시
C:
③각 송․수신기를 설치할 때에는 잭 접속불량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되 송신기와 송전 임피던스간의
D: 전원 저항은 20[Ω]을 기준으로 하고 수신기와 궤도계전기가 각각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을 때의 저항은 60[Ω]을
D: 초과할 수 없으며, 착전 임피던스의 콘덴서와 수신기간의 최대 선로 저항은 60[Ω]으로 할 것
C:
④설치 후 기기 뒷면에서 송신기, 수신기, 전압안정기, 궤도계전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기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취급설명서에 의한 결선 시공 및 송․착 전압을 조정하여 궤도회로 특성표를 작성 제출 D: 텅레일과 기본레일의 밀착, 침목의 상태에 유의하고 전환장치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시설팀에 보수의뢰 요청
C:
⑤궤도회로의 최대연장은 1,000m 이내로 하며 인접궤도회로와의 극성은 반드시 이극이 되도록 할 것
C:
⑥송신임피던스 본드의 1차측 임펄스전압은 특별한 경우이외에는 DC 정펄스(400~600V), 부펄스(120~200V)로 하고, 2차측 임펄스전압은 DC 정펄스(100~130V), 부펄스(20~30V)가 될 수 있도록 조치 D: 밀착 및 쇄정 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설팀과 협의하여 보수
C:
⑦수신임피던스 본드의 2차측 임펄스전압은 특별한 경우이외에는 DC 정펄스(400~600V) 부펄스(120~200V)가 될 수 있도록 조치
C: 다) 송,착전 쟘바선 및 레일본드 교체
D: 작업자 안전대책
D: ①쟘바선 및 레일본드 교체 시 열차감시원 배치②천공드릴 사용 시 회전드릴에 의한 부상방지 안전보호구 착용
②장비(자재)는 건축한계 침범되지 않도록 조치
C:
①송․착 점퍼선의 규격은 철도표준규격에 의하고 설치는 송착 점퍼는 MLFC80㎟×1C를 사용하여 점퍼핀으로 취부
C:
②크로싱잠바선은 F-CV25㎟X2C를 사용 레일천공 후 녹이 슬기 전에 천공된 부분을 청결히 하여
D: 2본씩 견고히 취부하고 새들로 300㎜ 간격으로 설치
C:
③본드선은 60[㎏] 레일구간에는 케이블본드 B25-1500을, 50[㎏] 이하 레일구간에는 케이블본드 B25-1200을 사용
C:
④본드선 취부 레일천공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천공하고 본드핀(스텐본드핀9.5㎜ 신형)을 사용하여 레일에 취부
C:
⑤레일천공 후 즉시 취부 할 수 없을 때에는 기름을 칠 한 후 취부 시 청결하게 닦은 후 본드핀(스텐본드핀9.5㎜ 신형)을 사용하여 취부
C: 라) 궤조절연 교체
D: 작업자 안전대책
D: ①궤조절연 교체 시 열차감시원 배치
②작업공구 취급 부주의에 의한 부상 없도록 사전 안전교육 시행
C:
①궤조절연의 설치위치는 차량접촉한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시는 반드시 시설팀 관계자 입회하에
D: 시공하여야 하며 접착식절연레일 설치위치를 작업책임자 및 시설팀 관계자와 합동으로 사전에 조사 검토 후 선정하고
D: 위치 변동으로 인하여 신호설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C:
②경우에는 사구간의 길이는 7m 이하로 하여야 하고, 사구간이 1,210㎜ 이상일 경우는 사구간과 다른 사구간 및 서로
D: 인접하는 다른 궤도회로와의 상호거리는 15m(단, 역구내의 경우 3m이하) 이상 확보
C:
③궤조절연에는 볼트, 너트를 완전히 조인 후 열차가 2회 이상 운행한 다음 볼트, 너트를 재차 조인 후 볼트, 너트에 이완표시
C:
④절연체이음매판 체결작업시 레일과 절연체의 접촉면을 쇠솔 등으로 청소한 후 절연체이음매판을 체결하고 실리콘을
D: 도포하여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
C: 마) 작업장 뒷마무리 철저
D: 작업자 안전대책
D: ①열차감시원 배치
②인접역과 열차 운행상황에 대한 운전협의 수시 시행
C:
①작업종료 후 자재 및 주위 정돈 철저
C:
②작업책임자와 작업개소 합동점검 시행
C:
③작업한 시설물의 진동과 변동 발생 여부 점검
C:
④기타 열차운행 중 이상 유무 확인
C: 바. 분기기 히팅장치 설치공사
C: 1) 주요공정
D: 준비작업 I: 준비작업 M: 분기기 히팅바 철거 R: 제어함,
헷드철거/설치 W: 히팅바
설치 AA: 기능시험 AE: 뒷정리
C: 2) 안전관리 대책
C: 가) 준비작업
C:
①인접역과 운전협의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철저
C:
②운행선 인접공사 위험성에 대한 작업원 안전교육 시행
C:
③작업자 안전보호구(발광 안전조끼 포함) 착용여부 확인
C:
④열차감시원 배치 및 공사알림판 설치(감시인 휴대 안전용품 확인)
C:
⑤작업자 대기장소 집합 후 작업책임자(공사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 이동
C:
⑥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현장 상주 확인 및 부재시 작업중지
C: 나) 기초 터파기
D: 작업자 안전대책
D: ①임피던스본드 교체 작업 시 열차감시원 배치
②중량물 상·하차 및 운반 시 2인1조 협업 시행
③선로변 건축한계 외방 자재 배열로 열차 충격에 의한 2차사고 방지
C:
①흙파기는 소정의 치수를 유지토록 하고 밑바닥은 충분히 다질 것
C:
②파낸 토사는 궤도용 자갈에 섞이지 않도록 가마니, 마대 등을 이용하여 보관하고 되메우기 공사 후 잔토는 신속하고 깨끗이 정리할 것
C:
③흙파기 후 시공을 계속하지 않을 때는 토양의 붕괴와 인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도록 조치
C:
④유수가 있는 측구를 굴착할 때는 물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임의 측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물, 철로, 도로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 조치 시행 D: 임피던스본드를 설치한 후 본드상면에 궤도명칭 및 송․착전 개소명칭(제3호 자체)을 흰색으로 표시
C:
⑤열차의 진동으로 인하여 토양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는 흙막이 설비나 적당한 흙파기 구배를 두어야 하고 흙막이
D: 철거는 되메우기를 한 후 안전상 문제점이 없을 때 시행
C:
⑥굴착으로 인하여 손상된 비탈면, 잔디, 석축, 곁도랑 등은 손상이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고
D: 작업 완료 시에는 완전히 원상복구 시행
C:
⑦되메우기는 맨 아래층에서 파낸 흙을 사용하고 약 300㎜마다 충분히 다져야 하며, 만약 토양의 잔류 침하가 예견되면
D: 침하량만큼 높여 뒷정리 시행
C:
⑧기초 잡석은 150~200㎜ 크기의 경질 천연석 또는 깬돌을 사용하고 잡석과 접촉되는 지면은 달구대로 충분히
D: 다진 다음 잡석과 속채움 자갈을 채우고 재다짐 시행
C:
⑨흙막이 설비가 필요 없는 개소라도 자주 흙파기 측면을 점검하고 주변 환경 변화 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D: 특히 폭풍우 때나 해빙기 시 점검을 강화할 것
C:
⑩사람 통행이 많은 곳을 흙파기 할 때에는 표지판 주의표시등, 보호울타리 등을 흙파기 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D: 야간에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 설치
C:
⑪열차운행구간에 있어서 흙파기를 할 때에는 열차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작업 중 낙하물로 인한
D: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모 착용 등 충분한 안전조치 시행
C: 다) 콘크리트 공사
D: 작업자 안전대책
D: ①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장비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배치
②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주변 안전라인 설치
C:
①작업 시 콘크리트 믹서차량의 이동거리 및 차단시간을 감안하여 적정한 장소를 선정
C:
②적정장소를 선정 후 그 장소에 골재(시멘트, 모래, 자갈)를 야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콘베이어, 급수설비 등
D: 콘크리트 믹서 차량의 원활한 작업 여건을 마련
C:
③현장 작업장에서 콘베이어에 의한 골재와 시멘트를 작성하고 급수설비에서 물탱크에 충분한 물을 보충할 것
C:
④원형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측압 및 콘크리트와 외부 토사와 밀착을 고려 3mm 두께의 제품으로 반구형의 거푸집을 성형·제작할 것
C:
⑤안전시공을 위한 운전협의 후 현장으로 이동
A:
C:
⑥현장 도착 후 콘크리트 믹서차에 기초의 값을 세팅(강도에 따른 골재 및 시멘트, 물의 적정한 배합)하여 생산
C:
⑦믹서차는 물이 새지 않고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C:
⑧기초 잡석은 150~200㎜ 크기의 경질 천연석 또는 깬돌을 사용하고 잡석과 접촉되는 지면은 달구대로 충분히
D: 다진 다음 잡석과 속채움 자갈을 채우고 재다짐 시행
C:
⑨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 혼합골재의 최대치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40mm,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15mm를 표준으로 함
C:
⑨흙막이 설비가 필요 없는 개소라도 자주 흙파기 측면을 점검하고 주변 환경 변화 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D: 특히 폭풍우 때나 해빙기 시 점검을 강화할 것
C:
⑪펌프카를 사용할 경우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할 경우 반드시 작업책임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D: 사용량은 시험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함
C:
⑫기계화 작업 시 혼합된 콘크리트의 운반속도는 다루기, 치기 및 마무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D: 각 배치는 2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반
C:
⑬적절한 배합인가를 확인 후 타설
C:
⑭시공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검사
C:
⑮타설 후에 노반 단면을 정리하기 위해서 굴착 작업 시 처음 굴착된 흙은 남겨 둠
C:
⑯타설 후에는 굴착 작업 시 처음 굴착된 흙으로 노반 단면을 깨끗하게 정리
C: 라) 제어함 및 헷드 설치
D: 작업자 안전대책
D: ①제어함 및 헷드 설치작업 시 열차감시원 배치
②제어함 및 헷드 설치작업 주변 안전라인 설치
C:
①히팅장치 제어함을 공사현장 주변에 보관하고 설치장소까지 이동 동선을 파악
C:
②제어함을 현장(설치장소)으로 이동
C:
③히팅장치 헷드는 선로전환기 히팅바 설치위치에 맞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
C:
④헷드 설치위치에 기초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고 타설 후에 노반 단면을 정리하기 위해서 굴착 작업 시 처음 굴착된 흙을 남겨 둠
C:
⑤신호접속함과 제어함간 제어케이블, 전력변압기함 또는 전기실에서 제어함간 전력케이블을 제어함 설치전에 포설
C:
⑥기초 콘크리트내부 전력케이블, 제어케이블을 제어함 제어부와 결선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정리 정돈
C:
⑦제어함을 기초 콘크리트 상부 고정볼트에 위치하도록 수평을 맞추어 설치하고 고정볼트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
C:
⑧제어함내부 각종 단자대에 전력케이블 및 제어케이블을 결선하고 움직임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
C:
⑨제어함 쇄정장치는 S-1(오른나사방식) 자물쇠로 하고 제어함당 자물쇠 2개를 설치할 것
C: 마) 히팅바 설치
D: 작업자 안전대책
D: ①히팅바 설치작업 시 열차감시원 배치
②공구사용에 따른 부상방지 안전보호구 착용
C:
①선로전환기 기본레일의 설치기준에 맞게 히팅바 고정클립용 레일 천공작업을 시행
C:
②히팅바를 기본레일에 고정클립으로 고정하고 인입 전력케이블은 레일 움직임에 지장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
C:
③헷드와 히팅바간 전력케이블은 선로변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지중전선관을 이용하여 매설
C:
④레일 천공 및 고정용 작업공구는 선로변에 방치하지 않아야 하며 작업 후 즉시 회수
C:
⑤헷드 쇄정장치는 S-1(오른나사방식) 자물쇠로 쇄정
C: 바) 작업장 뒷마무리 철저
D: 작업자 안전대책
D: ①열차감시원 배치
②인접역과 열차 운행상황에 대한 운전협의 수시 시행
C:
①작업종료 후 자재 및 주위 정돈 철저
C:
②작업책임자와 작업개소 합동점검 시행
C:
③작업한 시설물의 진동과 변동 발생 여부 점검
C:
④기타 열차운행 중 이상 유무 확인

[시트: 3.예정공정표]
B: 공사종류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공사기간(5일) L: 기사
G: 1 H: 2 I: 3 J: 4 K: 5
B: 1. C: 작업준비 및 현장조사 E: 식 F: 1
B: 2. C: 선로전환기 철거 D: NS-AM E: 조 F: 1
B: 3. C: 첨단간 철거 D: B329-A(50kg이상) E: 조 F: 1
B: 4. C: 밀착조절간 철거 D: B330-A(50kg이상) E: 조 F: 1
B: 5. C: 연결간 철거 D: 절연부일체형(50kg이상) E: 조 F: 1
B: 6. C: 접속간 철거 D: B343-12(50kg이상) E: 조 F: 1
B: 7. C: 유동방지간 철거 D: 일반 E: 조 F: 1
B: 8. C: 깔판 철거 D: 일반 E: 조 F: 1
B: 9. C: 분기기 히팅바 철거 D: 히터(50kg/N,10번분기) E: 개 F: 2
B: 10. C: 단자함 철거 D: 히팅용, 기주포함 E: 개 F: 1
B: 11. C: 밀착검지기 센서 철거 D: 근접센서 E: 조 F: 2
B: 12. C: 긍선점퍼 철거 D: MLFC 80㎟x1Cx17m E: 개소 F: 2
B: 13. C: 크로싱점퍼 철거 D: F-CV 25㎟X2c E: 개소 F: 4
B: 14. C: 첨단점퍼 철거 D: MLFC 22㎟x1C(WL1) E: 개소 F: 2
B: 15. C: 임피던스본드 철거 D: 수신용(200A이하) E: 개 F: 1
B: 16. C: 송착점퍼 철거 D: MLFC 80㎟x1C E: 개소 F: 6
B: 17. C: 레일본드 철거 D: 케이블본드 B25-1200 E: 개소 F: 6
B: 18. C: 궤조절연 철거 D: 절연체이음매판(50Kg.N) E: 조 F: 6
B: 19. C: 데이터수집장치 철거 D: 모듈수용함 E: 개 F: 1
B: 20. C: 선로전환기 신설 D: NS-AM(재용) E: 대 F: 1
B: 21. C: 첨단간 신설 D: B329-A(60kg이상) E: 조 F: 1
B: 22. C: 밀착조절간 신설 D: B330-A(60kg이상) E: 조 F: 1
B: 23. C: 연결간 신설 D: 절연부일체형(60kg이상) E: 조 F: 1
B: 24. C: 접속간 신설 D: B343-12(60kg이상) E: 조 F: 1
B: 25. C: 유동방지간 신설 D: 일반 E: 조 F: 1
B: 26. C: 깔판신설 D: 일반 E: 조 F: 1
B: 27. C: 분기기 히팅바 신설 D: 히터(3.4m,10번분기) E: 개 F: 2
B: 28. C: 분기기 히팅바 신설 D: 히터(3.6m,10번분기) E: 개 F: 2
B: 29. C: 단자함 신설 D: 히팅용, 기주포함(재용) E: 개 F: 1
B: 30. C: 히팅케이블 신설 D: PNCT 2.5㎟x2Cx4열 E: m F: 16
B: 31. C: 밀착검지기 센서 신설 D: 근접센서 E: 조 F: 2
B: 32. C: 긍선점퍼 신설 D: MLFC 80㎟x1Cx17m E: 개소 F: 2
B: 33. C: 크로싱점퍼 신설 D: F-CV 25㎟x2C E: 개소 F: 4
B: 34. C: 첨단점퍼 신설 D: MLFC 22㎟x1C(WL1) E: 개소 F: 2
B: 35. C: 임피던스 본드 신설 D: 수신용(200A이하) E: 개 F: 1
B: 36. C: 송착점퍼 신설 D: MLFC 80㎟x1C E: 개소 F: 6
B: 37. C: 레일본드 신설 D: B25-1500 E: 개소 F: 6
B: 38. C: 레일임시본드 신설 D: F-CVV 25㎟ x 1C E: 개 F: 10
B: 39. C: 궤조절연 신설 D: 절연체이음매판(60Kg.N) E: 조 F: 6
B: 40. C: 데이터수집장치 신설 D: 모듈수용함(재용) E: 개 F: 1
B: 41. C: 공사 및 뒷정리 E: 식 F: 1
C: [이하 여백]

[시트: 4.설계예산내역]
A: 공사명 : C: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
B: 총
공
사
비
B: 1 C: 도
급
용
역
비 D: 별 봉
B: 2 C: 지 급 자 재 비 (당기 조달품) D: -
B: 3 C: 지 급 자 재 비(전년도 조달품) D: -
B: 4 C: 지 급 자 재 비 (중 고
품) D: -
B: 5 C: 지 급 자 재 비(레미콘,충용품) D: -
B: 6 C: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D: -
B: 7 C: 철 도 공 사
직 원 급 D: -
B: 8 C: 철도 공사 직원
일반 관리비
B: 9 C: 재 료 일 반
관 리 비 D: -
B: 10 C: 운
송
비 D: -
B: 11 C: 계
약
수
수
료 D: -
B: 12 C: 전 자 입 찰
수 수 료
B: 13 C: 감
독
여
비 D: -

[시트: 5. 공종별 예산조서]
F: 공 사 명 : 건 명 :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
F: 공 사 금 액
:
E: 번호 F: 공
사
종
류 G: 규
격 H: 단위 I: 수량 J: 재
료
비 L: 노
무
비 N: 공 구 손 료 P: 계 R: 기사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P: 단
가 Q: 금
액
E: . F: 선로전환기 철거 G: NS-AM H: 대 I: 1
E: . F: 첨단간 철거 G: B329-A(50kg이상) H: 조 I: 1
E: . F: 밀착조절간 철거 G: B330-A(50kg이상) H: 조 I: 1
E: . F: 연결간 철거 G: 절연부일체형(50kg이상) H: 조 I: 1
E: . F: 접속간 철거 G: B343-12(50kg이상) H: 조 I: 1
E: . F: 유동방지간 철거 G: 일반 H: 조 I: 1
E: . F: 깔판 철거 G: 일반 H: 조 I: 1
E: . F: 분기기 히팅바 철거 G: 히터(50kg/N,10번분기) H: 개 I: 2
E: . F: 단자함 철거 G: 히팅용, 기주포함 H: 개 I: 1
E: . F: 밀착검지기 센서 철거 G: 근접센서 H: 조 I: 2
E: . F: 긍선점퍼 철거 G: MLFC 80㎟x1Cx17m H: 개소 I: 2
E: . F: 크로싱점퍼 철거 G: F-CV 25㎟x2C H: 개소 I: 4
E: . F: 첨단점퍼 철거 G: MLFC 22㎟x1C(WL1) H: 개소 I: 2
E: . F: 임피던스본드 철거 G: 수신용(200A이하) H: 개 I: 1
E: . F: 송착점퍼 철거 G: MLFC 80㎟x1C H: 개소 I: 4
E: . F: 레일본드 철거 G: 케이블본드 B25-1200 H: 개소 I: 6
E: . F: 궤조절연 철거 G: 절연체이음매판(50Kg.N) H: 조 I: 6
E: . F: 데이터수집장치 철거 G: 모듈수용함 H: 개 I: 1
E: . F: 선로전환기 신설 G: NS-AM(재용) H: 대 I: 1
E: . F: 첨단간 신설 G: B329-A(60kg이상) H: 조 I: 1
E: . F: 밀착조절간 신설 G: B330-A(60kg이상) H: 조 I: 1
E: . F: 연결간 신설 G: 절연부일체형(60kg이상) H: 조 I: 1
E: . F: 접속간 신설 G: B343-12(60kg이상) H: 조 I: 1
E: . F: 유동방지간 신설 G: 일반 H: 조 I: 1
E: . F: 깔판신설 G: 일반 H: 조 I: 1
E: . F: 분기기 히팅바 신설 G: 히터(3.4m,10번분기) H: 개 I: 2
E: . F: 분기기 히팅바 신설 G: 히터(3.6m,10번분기) H: 개 I: 2
E: . F: 단자함 신설 G: 히팅용, 기주포함(재용) H: 개 I: 1
E: . F: 히팅케이블 신설 G: PNCT 2.5㎟x2Cx4열 H: m I: 16
E: . F: 밀착검지기 센서 신설 G: 근접센서 H: 조 I: 2
E: . F: 긍선점퍼 신설 G: MLFC 80㎟x1Cx17m H: 개소 I: 2
E: . F: 크로싱점퍼 신설 G: F-CV 25㎟x2C H: 개소 I: 4
E: . F: 첨단점퍼 신설 G: MLFC 22㎟x1C(WL1) H: 개소 I: 2
E: . F: 임피던스 본드 신설 G: 수신용(200A이하) H: 개 I: 1
E: . F: 송착점퍼 신설 G: MLFC 80㎟x1C H: 개소 I: 4
E: . F: 레일본드 신설 G: B25-1500 H: 개소 I: 6
E: . F: 레일임시본드 신설 G: F-CVV 25㎟ x 1C H: 개 I: 10
E: . F: 궤조절연 신설 G: 절연체이음매판(60Kg.N) H: 조 I: 6
E: . F: 데이터수집장치 신설 G: 모듈수용함 H: 개 I: 1
E: . F: 열차감시원 배치 G: 작업현장 H: 인 I: 10
E: . F: 열차접근연동장치 G: 연동장치 H: SET I: 1
F: 합
계
E: . F: 간접노무비 G: 직접노무비의 H: % I: 19.1 P: =
E: . F: 경비
F: 1) 산출경비 G: 운반비 H: 식 I: 1 P: =
F: 2) 산재보험료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의 H: % I: 3.56 P: =
F: 3) 고용보험료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의 H: % I: 1.01 P: =
F: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재료비 + 직접노무비) H: % I: 3.15 P: =
F: 5) 기 타 경 비 G: 재료비+노무비의 H: % I: 1.11 P: =
F: 6) 석면분담금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의 H: % I: 0.006 P: =
F: 7) 임금채권분담금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의 H: % I: 0.090 P: =
F: 8) 열차접근경보앱 H: 식 I: 1 P: =
E: . F: 일반관리비 G: 순공사비의 H: % I: 8 P: =
E: . F: 이윤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H: % I: 15 P: =
E: 공 급 가 액 G: 순공사 +일반관리비+이윤 H: 식 I: 1 P: =
E: 전기공사 손해배상 공제 수수료 G: 순계약금액 H: % I: 0.26477 P: =
E: 부가가치세 G: 공사원가+손해배상 공제수수료 H: % I: 10 P: =
E: 도 급 자 재 H: 식 P: =
E: 도급공사비 G: 공급가액+부가가치세 P: =
F: [이하 여백] R: 절사

[시트: 6. 지급자재조서]
B: 자재번호 C: 품
명 D: 단위 E: 구분 F: 수 량 G: 단
가 H: 금
액 I: 인 도 지 J: 기
사
C: 당기조달(중앙)
C: 합
계
C: 당기조달(지방)
C: 합
계
C: 당기조달(중앙)
C: 당기조달(지방)
C: 합
계

[시트: 7. 철거발생품예정조서]
C: 자재번호 D: 자재내역 E: 단위 F: 수량 G: 발생내역 M: 기사
G: 사용가능 H: 사용가능
(충용) I: 사용가능
(공단이관) J: 사용불가
(폐기) K: 사용불가
(매각) L: 사용불가
(감손)
C: 1021096 D: 전기전철기:첨단간 KRS SG 0029 50Kg이하, 절연일체형, 기억쇠포함 E: SET F: 1 J: 1 M: 폐기물
C: 1020982 D: 전기전철기간류:밀착조절간 KRS SG 0029 B330-A 50kg.N 이하 레일용 2,050㎜ 700㎜ 36㎜ 풀림방지 미포함 E: SET F: 1 J: 1 M: 폐기물
C: 1021106 D: 전기전철기:전기전철기 KRS SG 0029 전기선로전환기 연결간50kg E: SET F: 1 J: 1 M: 폐기물
C: 1021101 D: 전기전철기:전기전철기 KRS SG 0029 전기전철기간류 접속간50k 전기선로전환기전기전철기간류접속간50k E: SET F: 1 J: 1 M: 폐기물
C: 1021107 D: 전기전철기:전기전철기 KRS SG0029 전기전철기간류유동방지간(일반용) E: SET F: 1 J: 1 M: 폐기물
C: 1021103 D: 전기전철기:전기전철기 KRS SG 0029 전기선로전환기전기전철기간류깔판일반형 E: SET F: 1 J: 1 M: 폐기물

[시트: 8. 일위대가표]
A: 번호 B: 공 사 종 류 C: 품
종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G: 단
가 H: 금
액 I: 기
사
A: 1 B: 선로전환기 철거 D: NS-AM E: 대 F: 1
B: 가. 철거품
C: 선로전환기 D: NS-AM E: 대 F: 1 I: 철거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2.13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63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5 I: 1.7
D: 보통인부 E: 인 F: 0.02 I: 0.5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선로전환기 철거설치
B: NA-AM C: 철거(5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3.40
x C: 0.50
x D: 1.25
x F: 2.13 I: 신호 3-3-1
B: 보통인부 1.00
x C: 0.50
x D: 1.25
x H: 0.63
D: 소
계 F: 2.13 H: 0.63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2 B: 첨단간 철거 D: B329-A(50kg이상) E: 조 F: 1
B: 가. 철거품
C: 첨단간 D: B329-A(50kg이상) E: 조 F: 1 I: 철거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30
D: 철공(야간) E: 인 F: 0.68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15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1 I: 0.24
D: 철공 E: 인 F: 0.02 I: 0.54
D: 보통인부 E: 인 F: 0.00 I: 0.12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첨단간철거설치
B: B329-A(50kg이상) C: 철거(6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G: 철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0.40
x C: 철도신호공 0.60
x D: 1.25
= F: 0.30 I: 신호 3-3-4
B: 철공 0.90
x C: 철공 0.60
x D: 1.25
= G: 0.68
B: 보통인부 0.20
x C: 보통인부 0.60
x D: 1.25
= H: 0.15
F: 0.30 G: 0.68 H: 0.15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3 B: 밀착조절간 철거 D: B330-A(50kg이상) E: 조 F: 1
B: 가. 철거품
C: 밀착조절간 D: B330-A(50kg이상) E: 조 F: 1 H: - I: 철거
D: 소
계 H: -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30
D: 철공(야간) E: 인 F: 0.68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23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1 I: 0.24
D: 철공 E: 인 F: 0.02 I: 0.54
D: 보통인부 E: 인 F: 0.01 I: 0.18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F: 철도신호공 G: 철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밀착조절간 철거설치
B: B330-A(50kg이상) C: 철거(60%) D: 야간할증(125%) I: 신호 3-3-4
B: 철도신호공 0.40
x C: 철도신호공 0.60
x D: 1.25
= F: 0.30
B: 철공 0.90
x C: 철공 0.60
x D: 1.25
= G: 0.68
B: 보통인부 0.30
x C: 보통인부 0.60
x D: 1.25
= H: 0.23
F: 0.30 G: 0.68 H: 0.23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4 B: 연결간 철거 D: 절연부일체형(50kg이상) E: 조 F: 1
B: 가. 철거품
C: 연결간 D: 절연부일체형(50kg이상) E: 조 F: 1 I: 철거
D: 소
계 H: -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23
D: 철공(야간) E: 인 F: 0.15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8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1 I: 0.18
D: 철공 E: 인 F: 0.00 I: 0.12
D: 보통인부 E: 인 F: 0.00 I: 0.06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연결간
B: 절연부일체형(50kg이상) C: 철거(6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G: 철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0.30
x C: 철도신호공 0.60
x D: 1.25
= F: 0.23 I: 신호 3-3-4
B: 철공 0.20
x C: 철공 0.60
x D: 1.25
= G: 0.15
B: 보통인부 0.10
x C: 보통인부 0.60
x D: 1.25
= H: 0.08
F: 0.23 G: 0.15 H: 0.08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5 B: 접속간 철거 D: B343-12(50kg이상) E: 조 F: 1
B: 가. 철거품
C: 접속간 D: B343-12(50kg이상) E: 조 F: 1 I: 철거
D: 소
계 H: -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45
D: 철공(야간) E: 인 F: 0.08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15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1 I: 0.36
D: 철공 E: 인 F: 0.00 I: 0.06
D: 보통인부 E: 인 F: 0.00 I: 0.12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연결간
B: B343-12(50kg이상) C: 철거(6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G: 철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0.60
x C: 철도신호공 0.60
x D: 1.25
= F: 0.45 I: 신호 3-3-4
B: 철공 0.10
x C: 철공 0.60
x D: 1.25
= G: 0.08
B: 보통인부 0.20
x C: 보통인부 0.60
x D: 1.25
= H: 0.15
F: 0.45 G: 0.08 H: 0.15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6 B: 유동방지간 철거 D: 일반 E: 조 F: 1
B: 가. 철거품
C: 유동방지간 D: 일반 E: 조 F: 1 I: 철거
D: 소
계 H: -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16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10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I: 0.13
D: 보통인부 E: 인 F: 0.00 I: 0.08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유동방지간
B: 일반(깔판포함) C: 철거(5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0.25
x C: 철도신호공 0.50
x D: 1.25
= F: 0.16 I: 신호 3-3-1
B: 보통인부 0.16
x C: 보통인부 0.50
x D: 1.25
= H: 0.10
F: 0.16 H: 0.10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7 B: 깔판 철거 D: 일반 E: 조 F: 1
B: 가. 철거품
D: 깔판 E: 조 F: 1 I: 철거
D: 소
계 H: -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98
D: 철공(야간) E: 인 F: 0.38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75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2 I: 0.78
D: 철공 E: 인 F: 0.01 I: 0.3
D: 보통인부 E: 인 F: 0.02 I: 0.6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깔판
B: 일반 C: 철거(6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G: 철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1.30
x C: 철도신호공 0.60
x D: 1.25
= F: 0.98 I: 신호 3-3-4
B: 철공 0.50
x C: 철공 0.60
x D: 1.25
= G: 0.38
B: 보통인부 1.00
x C: 보통인부 0.60
x D: 1.25
= H: 0.75
F: 0.98 G: 0.38 H: 0.75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8 B: 분기기 히팅바 철거 D: 히터(50kg/N,10번분기) E: 개 F: 1
B: 가. 철거품
C: 히팅바 D: 4m E: 개 F: 1 H: - I: 철거
C: 히터클립 D: 50kg/N용 E: 개 F: 12 G: - H: - I: 철거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9
D: 철공(야간) E: 인 F: 0.06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6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I: 0.08
D: 철공 E: 인 F: 0.00 I: 0.05
D: 보통인부 E: 인 F: 0.00 I: 0.05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레일히터 철거
B: 4m C: 철거(3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G: 철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0.25
x C: 철도신호공 0.30
x D: 1.25
= F: 0.09 I: 신호 3-14-7
B: 철공 0.15
x C: 철공 0.30
x D: 1.25
= G: 0.06
B: 보통인부 0.15
x C: 보통인부 0.30
x D: 1.25
= H: 0.06
F: 0.09 G: 0.06 H: 0.06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9 B: 단자함 철거 D: 히팅용, 기주포함 E: 개 F: 1
B: 가. 철거품
C: 케이블헷드 D: 주물 4회로용 E: 개 F: 1 G: - H: - I: 철거
D: 소
계 H: -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18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I: 0.144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F: 철도신호공
B: 히팅단자함 철거 C: 재사용 철거(60%) D: 야간할증(125%) I: 신호 3-14-6
B: 철도신호공 0.24
x C: 0.60
x D: 1.25
= F: 0.18
D: 소
계 F: 0.18
B: ※ 산출기초
B: 인력굴착[V]=0.6x0.6x0.4=0.144[㎥]
B: 되메우기[V]=0.6x0.6x0.4=0.144[㎥]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10 B: 밀착검지기 센서 철거 D: 근접센서 E: 조 F: 1
B: 가. 철거품
C: 밀착검지기 센서 D: 근접센서 E: 조 F: 1 I: 철거
D: 소
계 H: -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88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2 I: 0.7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밀착검지기 철거
B: 근접센서 C: 철거(5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1.40
x C: 철도신호공 0.50
x D: 1.25
= F: 0.88 I: 신호 3-3-1
F: 0.88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11 B: 긍선점퍼 철거 D: MLFC 80㎟x1Cx17m E: 개소 F: 1
B: 가. 철거품
C: 난연성 폴리프렉스 케이블 D: MLFC 80㎟x1C(WL1) E: m F: 34 I: 철거
C: 점퍼핀 D: 17mm(스텐레스), 너트풀림방지용 E: 개 F: 8 I: 철거
C: 반새들 D: KS 54mm E: 개 F: 8 I: 철거
C: 동관단자 D: 95㎟-1홀 E: 개 F: 8 I: 철거
C: 안전파이프 D: Φ60, 2m E: 개 F: 3 I: 철거
C: 열수축슬리브(B형) D: 25.4-12.7mm E: m F: 2 I: 철거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7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3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I: 0.057999999999999996
D: 보통인부 E: 인 F: 0.00 I: 0.020000000000000004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긍선점퍼 철거
B: 115㎟이하 R-R C: 철거(2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0.29
x C: 철도신호공 0.20
x D: 1.25
= F: 0.07 I: 신호 3-2-7
B: 보통인부 0.10
x C: 보통인부 0.20
x D: 1.25
= H: 0.03
F: 0.07 H: 0.03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12 B: 크로싱점퍼 철거 D: F-CV 25㎟x2C E: 개소 F: 1
B: 가. 철거품
C: 제어케이블 D: F-CVV 25㎟×2C E: m F: 3 I: 철거
C: 점퍼핀 D: 11mm(스텐레스), 너트풀림방지용 E: 개 F: 4 I: 철거
C: 커넥터 터미널 D: 25㎟용(점퍼용) E: 개 F: 4 I: 철거
C: 열수축슬리브(B형) D: 25.4-12.7mm E: m F: 1.6 I: 철거
D: 소
계 H: -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6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3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I: 0.048
D: 보통인부 E: 인 F: 0.00 I: 0.020000000000000004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레일본드
B: 크로싱점퍼 C: 철거(2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0.24
x C: 철도신호공 0.20
x D: 1.25
= F: 0.06 I: 신호 3-2-6
B: 보통인부 0.10
x C: 보통인부 0.20
x D: 1.25
= H: 0.03
F: 0.06 H: 0.03
C: ※ 크로싱점퍼와 유사한 레일본드 품 적용
C: ※ 신호품셈 3-2-6 철거는 신설의 20% 적용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13 B: 첨단점퍼 철거 D: MLFC 22㎟x1C(WL1) E: 개소 F: 1
B: 가. 철거품
C: 제어케이블 D: MLFC 22㎟x1C(WL1) E: m F: 0.6 I: 철거
C: 점퍼핀 D: 11mm(스텐레스), 너트풀림방지용 E: 개 F: 4 I: 철거
C: 동관단자 D: 25㎟-1홀, 철도용 E: 개 F: 4 I: 철거
D: 소
계 H: -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6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3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I: 0.048
D: 보통인부 E: 인 F: 0.00 I: 0.020000000000000004
D: 소
계 I: ⓒ
F: 철도신호공 H: 보통인부
B: ※ 인공산출
B: 레일본드
B: 첨단점퍼 C: 철거(2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0.24
x C: 철도신호공 0.20
x D: 1.25
= F: 0.06 I: 신호 3-2-6
B: 보통인부 0.10
x C: 보통인부 0.20
x D: 1.25
= H: 0.03
F: 0.06 H: 0.03
C: ※ 신호품셈 3-2-6 레일본드 신설에 첨단점퍼 준용이므로 적용(레일천공 포함)
C: ※ 신호품셈 3-2-6 철거는 신설의 20% 적용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14 B: 임피던스본드 철거 D: 수신용(200A이하) E: 개 F: 1
B: 가. 철거품
C: 임피던스본드 D: 수신용(200A), 개선형 E: 개 F: 1 I: 철거
C: 임피던스본드 D: 콘크리트기초 E: 개 F: 1 I: 철거
D: 소
계 H: -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1.20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45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3 I: 0.96
D: 보통인부 E: 인 F: 0.01 I: 0.36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임피던스본드 C: 철거(60%) D: 야간할증 F: 철도신호공 G: 보통인부 I: 신호 3-2-3
B: 철도신호공 1.60
x C: 0.60
x D: 1.25
= F: 1.20
B: 보통인부 0.60
x C: 0.60
x D: 1.25
= G: 0.45
D: 소
계 F: 1.20 G: 0.45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15 B: 송착점퍼 철거 D: MLFC 80㎟x1C E: 개소 F: 1
B: 가. 철거품
C: 난연성 폴리프렉스 케이블 D: MLFC 80㎟x1C(WL1) E: m F: 6 I: 철거
C: 점퍼핀 D: 17mm(스텐레스), 너트풀림방지용 E: 개 F: 4 I: 철거
C: 동관단자 D: 95㎟-1홀 E: 개 F: 4 I: 철거
C: 안전파이프 D: Φ60, 2m E: 개 F: 1 I: 철거
C: 열수축슬리브(B형) D: 25.4-12.7mm E: 개 F: 4 I: 철거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14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5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I: 0.10800000000000001
D: 보통인부 E: 인 F: 0.00 I: 0.038000000000000006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긍선점퍼 철거
B: 100㎟이하 C: 철거(2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0.54
x C: 철도신호공 0.20
x D: 1.25
= F: 0.14 I: 신호 3-2-4
B: 보통인부 0.19
x C: 보통인부 0.20
x D: 1.25
= H: 0.05
F: 0.14 H: 0.05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16 B: 레일본드 철거 D: 케이블본드 B25-1200 E: 개소
B: 가. 철거품
C: 레일본드 D: B25-1200 E: 개 F: 1 I: 철거
D: 소
계 H: -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6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3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I: 0.06
D: 보통인부 E: 인 F: 0.00 I: 0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레일본드
B: B25-1200 C: 철거(2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0.24
x C: 철도신호공 0.20
x D: 1.25
= F: 0.06 I: 신호 3-2-6
B: 보통인부 0.10
x C: 보통인부 0.20
x D: 1.25
= H: 0.03
F: 0.06 H: 0.03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17 B: 궤조절연 철거 D: 절연체이음매판(50Kg.N) E: 조 F: 1
B: 가. 철거품
C: 궤조절연 D: 절연체이음매판 50kg.N E: 조 F: 1 G: - H: - I: 철거
C: 실리콘 D: 300㎖(신축죠인트용) E: 개 F: 0.5 G: - H: - I: 철거
D: 소
계 H: -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29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14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1 I: 0.22799999999999998
D: 보통인부 E: 인 F: 0.00 I: 0.11399999999999999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궤조절연철거
B: (50Kg.N) C: 철거(6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0.38
x C: 철도신호공 0.60
x D: 1.25
= F: 0.29 I: 신호 3-2-8
B: 보통인부 0.19
x C: 보통인부 0.60
x D: 1.25
= H: 0.14
F: 0.29 H: 0.14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18 B: 데이터수집장치 철거 D: 모듈수용함 E: 개 F: 1
B: 가. 철거품
C: 모듈수용함 D: 내장품포함 E: 개 F: 1 G: - H: - I: 철거
C: 기초 D: 콘크리트 E: 개 F: 1 G: - H: - I: 철거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1.60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1.50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4 I: 1.2800000000000002
D: 보통인부 E: 인 F: 0.04 I: 1.2000000000000002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데이터수집장치 철거
B: 모듈수용함 C: 재사용 철거(8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1.60
x C: 철도신호공 0.80
x D: 1.25
= F: 1.60 I: 신호 3-2-8
B: 보통인부 1.50
x C: 보통인부 0.80
x D: 1.25
= H: 1.50
F: 1.60 H: 1.50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19 B: 선로전환기 신설 D: NS-AM(재용) E: 대 F: 1
B: 가. 재료비
C: 선로전환기 D: NS-AM E: 대 F: 1 I: 재용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2.38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70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6 I: 3.4
D: 보통인부 E: 인 F: 0.02 I: 1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선로전환기 철거설치
B: NA-AM C: 신설(10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3.40
x C: 1.00
x D: 1.25
x I: 신호 3-3-1
B: 보통인부 1.00
x C: 1.00
x D: 1.25
x
C: 330kg 이하품 설치 D: 근거리(소운반 30m이환내) 설치
C: 0.80
x D: 0.70
= F: 2.38 H: 0.7
D: 소
계 F: 2.38 H: 0.70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20 B: 첨단간 신설 D: B329-A(60kg이상) E: 조 F: 1
B: 가. 재료비
C: 첨단간 D: B329-A(60kg이상) E: 조 F: 1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50
D: 철공(야간) E: 인 F: 1.13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25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1 I: 0.4
D: 철공 E: 인 F: 0.03 I: 0.9
D: 보통인부 E: 인 F: 0.01 I: 0.2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첨단간신설
B: B329-A(60kg이상) C: 신설(10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G: 철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0.40
x C: 철도신호공 1.00
x D: 1.25
= F: 0.50 I: 신호 3-3-4
B: 철공 0.90
x C: 철공 1.00
x D: 1.25
= G: 1.13
B: 보통인부 0.20
x C: 보통인부 1.00
x D: 1.25
= H: 0.25
F: 0.50 G: 1.13 H: 0.25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21 B: 밀착조절간 신설 D: B330-A(60kg이상) E: 조 F: 1
B: 가. 재료비
C: 밀착조절간 D: B330-A(60kg이상) E: 조 F: 1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50
D: 철공(야간) E: 인 F: 1.13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38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1 I: 1
D: 철공 E: 인 F: 0.03 I: 1
D: 보통인부 E: 인 F: 0.01 I: 1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F: 철도신호공 G: 철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밀착조절간 신설
B: B330-A(60kg이상) C: 신설(100%) D: 야간할증(125%) I: 신호 3-3-4
B: 철도신호공 0.40
x C: 철도신호공 1.00
x D: 1.25
= F: 0.50
B: 철공 0.90
x C: 철공 1.00
x D: 1.25
= G: 1.13
B: 보통인부 0.30
x C: 보통인부 1.00
x D: 1.25
= H: 0.38
F: 0.50 G: 1.13 H: 0.38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22 B: 연결간 신설 D: 절연부일체형(60kg이상) E: 조 F: 1
B: 가. 재료비
C: 연결간 D: 절연부일체형(60kg이상) E: 조 F: 1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38
D: 철공(야간) E: 인 F: 0.25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13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1 I: 0.3
D: 철공 E: 인 F: 0.01 I: 0.2
D: 보통인부 E: 인 F: 0.00 I: 0.1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연결간 신설
B: 절연부일체형(60kg이상) C: 신설(10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G: 철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0.30
x C: 철도신호공 1.00
x D: 1.25
= F: 0.38 I: 신호 3-3-4
B: 철공 0.20
x C: 철공 1.00
x D: 1.25
= G: 0.25
B: 보통인부 0.10
x C: 보통인부 1.00
x D: 1.25
= H: 0.13
F: 0.38 G: 0.25 H: 0.13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23 B: 접속간 신설 D: B343-12(60kg이상) E: 조 F: 1
B: 가. 재료비
C: 접속간 D: B343-12(60kg이상) E: 조 F: 1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75
D: 철공(야간) E: 인 F: 0.13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25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2 I: 0.6
D: 철공 E: 인 F: 0.00 I: 0.1
D: 보통인부 E: 인 F: 0.01 I: 0.2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접속간 신설
B: B343-12(60kg이상) C: 신설(10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G: 철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0.60
x C: 철도신호공 1.00
x D: 1.25
= F: 0.75 I: 신호 3-3-4
B: 철공 0.10
x C: 철공 1.00
x D: 1.25
= G: 0.13
B: 보통인부 0.20
x C: 보통인부 1.00
x D: 1.25
= H: 0.25
F: 0.75 G: 0.13 H: 0.25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24 B: 유동방지간 신설 D: 일반 E: 조 F: 1
B: 가. 재료비
C: 유동방지간 D: 일반 E: 조 F: 1
D: 소
계 H: -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31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20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1 I: 0.25
D: 보통인부 E: 인 F: 0.00 I: 0.16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유동방지간
B: 일반(깔판포함) C: 신설(10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0.25
x C: 철도신호공 1.00
x D: 1.25
= F: 0.31 I: 신호 3-3-1
B: 보통인부 0.16
x C: 보통인부 1.00
x D: 1.25
= H: 0.20
F: 0.31 H: 0.20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25 B: 깔판신설 D: 일반 E: 조 F: 1
B: 가. 재료비
C: 깔판 D: 일반 E: 조 F: 1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1.63
D: 철공(야간) E: 인 F: 0.63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1.25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4 I: 1.3
D: 철공 E: 인 F: 0.02 I: 0.5
D: 보통인부 E: 인 F: 0.03 I: 1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깔판신설
B: 일반 C: 신설(10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G: 철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1.30
x C: 철도신호공 1.00
x D: 1.25
= F: 1.63 I: 신호 3-3-4
B: 철공 0.50
x C: 철공 1.00
x D: 1.25
= G: 0.63
B: 보통인부 1.00
x C: 보통인부 1.00
x D: 1.25
= H: 1.25
F: 1.63 G: 0.63 H: 1.25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26 B: 분기기 히팅바 신설 D: 히터(3.4m,10번분기) E: 개 F: 1
B: 가. 재료비
C: 히팅바 D: 3.4m E: 개 F: 1
C: 히터클립 D: 60kg/N용 E: 개 F: 5
C: 플랙시블 전선관 D: 22mm E: m F: 6
C: 새들 D: KS 22mm E: 개 F: 3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31
D: 철공(야간) E: 인 F: 0.19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19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1 I: 0.25
D: 철공 E: 인 F: 0.00 I: 0.15
D: 보통인부 E: 인 F: 0.00 I: 0.15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레일히터 신설
B: 3.4m C: 신설(10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G: 철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0.25
x C: 철도신호공 1.00
x D: 1.25
= F: 0.31 I: 신호 3-14-7
B: 철공 0.15
x C: 철공 1.00
x D: 1.25
= G: 0.19
B: 보통인부 0.15
x C: 보통인부 1.00
x D: 1.25
= H: 0.19
F: 0.31 G: 0.19 H: 0.19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27 B: 분기기 히팅바 신설 D: 히터(3.6m,10번분기) E: 개 F: 1
B: 가. 재료비
C: 히팅바 D: 3.6m E: 개 F: 1
C: 히터클립 D: 60kg/N용 E: 개 F: 5
C: 플랙시블 전선관 D: 22mm E: m F: 6
C: 새들 D: KS 22mm E: 개 F: 3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31
D: 철공(야간) E: 인 F: 0.19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19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1 I: 0.25
D: 철공 E: 인 F: 0.00 I: 0.15
D: 보통인부 E: 인 F: 0.00 I: 0.15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레일히터 신설
B: 3.6m C: 신설(10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G: 철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0.25
x C: 철도신호공 1.00
x D: 1.25
= F: 0.31 I: 신호 3-14-7
B: 철공 0.15
x C: 철공 1.00
x D: 1.25
= G: 0.19
B: 보통인부 0.15
x C: 보통인부 1.00
x D: 1.25
= H: 0.19
F: 0.31 G: 0.19 H: 0.19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28 B: 단자함 신설 D: 히팅용, 기주포함(재용) E: 개 F: 1
B: 가. 재료비
C: 케이블헷드 D: 주물 4회로용 E: 개 F: 1 I: 재용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31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4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1 I: 0.25
D: 보통인부 E: 인 F: 0.00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F: 철도신호공 H: 보통인부
B: 케이블 헷드 설치 C: 신설(100%) D: 야간할증(125%) I: 신호 3-14-6
B: 철도신호공 0.25
x C: 1.00
x D: 1.25
= F: 0.31
B: 인력굴착 C: 보통토사(깊이 0~1m) D: 야간할증(125%) I: 건설(공통) 3-1-2
B: 보통인부 0.11
x C: 0.14
x D: 1.25
= H: 0.02
B: 인력 흙 다지기 C: 토사(두께 30cm) D: 야간할증(125%) I: 건설(공통) 3-1-2
B: 보통인부 0.11
x C: 0.14
x D: 1.25
= H: 0.02
D: 소
계 F: 0.31 H: 0.04
B: ※ 산출기초
B: 인력굴착[V]=0.6x0.6x0.4=0.144[㎥]
B: 되메우기[V]=0.6x0.6x0.4=0.144[㎥]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29 B: 히팅케이블 신설 D: PNCT 2.5㎟x2Cx4열 E: m F: 1
B: 가. 재료비
C: 제어케이블 D: PNCT 2.5㎟x2C E: m F: 1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저압케이블전공(야간) E: 인 F: 0.03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3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0.00 I: 0.00462
D: 보통인부 E: 인 F: 0.00 I: 0.00462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F: 저압케이블전공 H: 보통인부
B: 레일히터 신설 I: 전기 4-34
B: 레일 측면 히터 C: 트러프내 설치(100%) D: 2심(140%) E: 야간할증(125%)
B: 저압케이블전공 0.005
x C: 1.00
x D: 1.40
x E: 1.25
= F: 0.01
B: 보통인부 0.005
x C: 1.00
x D: 1.40
x E: 1.25
= H: 0.01
D: 소
계 F: 0.01 H: 0.01
D: 소
계(4선340%) F: 0.03 H: 0.03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30 B: 밀착검지기 센서 신설 D: 근접센서 E: 조 F: 1
B: 가. 재료비
C: 밀착검지기 센서 D: 근접센서 E: 조 F: 1
C: 새들 D: KS 22mm E: 개 F: 4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1.75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4 I: 1.4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밀착검지기 철거
B: 근접센서 C: 신설(10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1.40
x C: 철도신호공 1.00
x D: 1.25
= F: 1.75 I: 신호 3-3-1
F: 1.75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31 B: 긍선점퍼 신설 D: MLFC 80㎟x1Cx17m E: 개소 F: 1
B: 가. 재료비
C: 난연성 폴리프렉스 케이블 D: MLFC 80㎟x1C(WL1) E: m F: 34
C: 점퍼핀 D: 17mm(스텐레스), 너트풀림방지용 E: 개 F: 8
C: 반새들 D: KS 54mm E: 개 F: 8
C: 동관단자 D: 95㎟-1홀 E: 개 F: 8
C: 테이퍼드릴 D: 17mm E: 개 F: 1
C: 안전파이프 D: Φ60, 2m E: 개 F: 3
C: 열수축슬리브(B형) D: 25.4-12.7mm E: 개 F: 2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7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3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I: 0.057999999999999996
D: 보통인부 E: 인 F: 0.00 I: 0.020000000000000004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긍선점퍼 철거
B: 115㎟이하 R-R C: 철거(2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0.29
x C: 철도신호공 0.20
x D: 1.25
= F: 0.07 I: 신호 3-2-7
B: 보통인부 0.10
x C: 보통인부 0.20
x D: 1.25
= H: 0.03
F: 0.07 H: 0.03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32 B: 크로싱점퍼 신설 D: F-CV 25㎟x2C E: 개소 F: 1
B: 가. 재료비
C: 제어케이블 D: F-CVV 25㎟×2C E: m F: 3
C: 점퍼핀 D: 11mm(스텐레스), 너트풀림방지용 E: 개 F: 4
C: 커넥터 터미널 D: 25㎟용(점퍼용) E: 개 F: 4
C: 열수축슬리브(B형) D: 25.4-12.7mm E: m F: 1.6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30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13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1 I: 0.24
D: 보통인부 E: 인 F: 0.00 I: 0.1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레일본드
B: 크로싱점퍼 C: 신설(10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0.24
x C: 철도신호공 1.00
x D: 1.25
= F: 0.30 I: 신호 3-2-6
B: 보통인부 0.10
x C: 보통인부 1.00
x D: 1.25
= H: 0.13
F: 0.30 H: 0.13
C: ※ 크로싱점퍼와 유사한 레일본드 품 적용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33 B: 첨단점퍼 신설 D: MLFC 22㎟x1C(WL1) E: 개소 F: 1
B: 가. 재료비
C: 제어케이블 D: MLFC 22㎟x1C(WL1) E: m F: 0.6
C: 점퍼핀 D: 11mm(스텐레스), 너트풀림방지용 E: 개 F: 4
C: 동관단자 D: 25㎟-1홀 E: 개 F: 4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30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13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1 I: 0.24
D: 보통인부 E: 인 F: 0.00 I: 0.1
D: 소
계 I: ⓒ
F: 철도신호공 H: 보통인부
B: ※ 인공산출
B: 레일본드
B: 첨단점퍼 C: 신설(10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0.24
x C: 철도신호공 1.00
x D: 1.25
= F: 0.30 I: 신호 3-2-6
B: 보통인부 0.10
x C: 보통인부 1.00
x D: 1.25
= H: 0.13
F: 0.30 H: 0.13
C: ※ 신호품셈 3-2-6 레일본드 신설에 첨단점퍼 준용이므로 적용(레일천공 포함)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34 B: 임피던스 본드 신설 D: 수신용(200A이하) E: 개 F: 1
B: 가. 재료비
C: 임피던스본드 D: 수신용(200A), 개선형 E: 개 F: 1 I: 재용
C: 임피던스본드기초 D: 콘크리트 E: 개 F: 1 I: 재용
C: 황동볼트, 너트 D: M12x50(와셔 포함) E: 개 F: 8
C: 동관단자 D: 95㎟-2홀(홀센터 45mm) E: 개 F: 4
C: 열수축슬리브(B형) D: 19.1-9.5mm E: 개 F: 1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2.00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75
D: 특별인부(야간) E: 인 F: 0.04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6 I: 2
D: 보통인부 E: 인 F: 0.00 I: 0
D: 특별인부 E: 인 F: 0.02 I: 0.75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임피던스본드
B: 본드신설 C: 신설(10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G: 보통인부 H: 특별인부
B: 철도신호공 1.60
x C: 철도신호공 1.00
x D: 1.25
= F: 2.00 I: 신호 3-2-3
B: 보통인부 0.60
x C: 보통인부 1.00
x D: 1.25
= G: 0.75
B: 인력굴착 C: 보통토사(깊이 0~1m) D: 야간할증(125%) I: 건설(공통) 3-1-2
B: 보통인부 0.11
x C: 0.14
x D: 1.25
= H: 0.02
B: 인력 흙 다지기 C: 토사(두께 30cm) D: 야간할증(125%) I: 건설(공통) 3-1-2
B: 보통인부 0.11
x C: 0.14
x D: 1.25
= H: 0.02
B: 소
계 F: 2.00 G: 0.75 H: 0.04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35 B: 송착점퍼 신설 D: MLFC 80㎟x1C E: 개소 F: 1
B: 가. 재료비
C: 난연성 폴리프렉스 케이블 D: MLFC 80㎟x1C(WL1) E: m F: 6
C: 점퍼핀 D: 17mm(스텐레스), 너트풀림방지용 E: 개 F: 4
C: 동관단자 D: 95㎟-1홀 E: 개 F: 4
C: 테이퍼드릴 D: 17mm E: 개 F: 1
C: 안전파이프 D: Φ60, 2m E: 개 F: 1
C: 열수축슬리브(B형) D: 25.4-12.7mm E: 개 F: 4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68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24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2 I: 0.54
D: 보통인부 E: 인 F: 0.01 I: 0.19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긍선점퍼 철거
B: 100㎟이하 C: 신설(10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0.54
x C: 철도신호공 1.00
x D: 1.25
= F: 0.68 I: 신호 3-2-4
B: 보통인부 0.19
x C: 보통인부 1.00
x D: 1.25
= H: 0.24
F: 0.68 H: 0.24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36 B: 레일본드 신설 D: B25-1500 E: 개소
B: 가. 재료비
C: 레일본드 D: B25-1500 E: 개 F: 1
C: 동관단자 D: 25㎟-1홀 E: 개 F: 4
C: 점퍼핀 D: 스텐레스 9.5㎜ E: 개 F: 4
C: 생크드릴 D: 9.5㎜ E: 개 F: 0.04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30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13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1 I: 0.24
D: 보통인부 E: 인 F: 0.00 I: 0.1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레일본드
B: B25-1500(레일천공 포함) C: 신설(10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0.24
x C: 철도신호공 1.00
x D: 1.25
= F: 0.30 I: 신호 3-2-6
B: 보통인부 0.10
x C: 보통인부 1.00
x D: 1.25
= H: 0.13
F: 0.30 H: 0.13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37 B: 레일임시본드 신설 D: F-CVV 25㎟ x 1C E: 개
B: 가. 재료비
C: 제어케이블 D: F-CVV 25㎟ x 1C E: m F: 1
C: 동관단자 D: 25㎟-1홀 E: 개 F: 2
C: 점퍼핀 D: 스텐레스 9.5㎜ E: 개 F: 2
C: 생크드릴 D: 9.5㎜ E: 개 F: 0.02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6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3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I: 0.044
D: 보통인부 E: 인 F: 0.00 I: 0.021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레일본드
B: B25-1500(레일천공 포함) C: 신설(10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0.04
x C: 철도신호공 1.00
x D: 1.25
= F: 0.06 I: 신호 3-2-5
B: 보통인부 0.02
x C: 보통인부 1.00
x D: 1.25
= H: 0.03
F: 0.06 H: 0.03
B: ※ 신호품셈 3-2-6 신호본드 신설 단위변환(10본→1본)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38 B: 궤조절연 신설 D: 절연체이음매판(60Kg.N) E: 조 F: 1
B: 가. 재료비
C: 궤조절연 D: 절연체이음매판 60kg.N E: 조 F: 1
C: 실리콘 D: 300㎖(신축죠인트용) E: 개 F: 0.5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88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44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2 I: 0.7
D: 보통인부 E: 인 F: 0.01 I: 0.35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궤조절연 신설
B: (60Kg.N) C: 신설(10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0.70
x C: 철도신호공 1.00
x D: 1.25
= F: 0.88 I: 신호 3-2-8
B: 보통인부 0.35
x C: 보통인부 1.00
x D: 1.25
= H: 0.44
F: 0.88 H: 0.44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39 B: 데이터수집장치 신설 D: 모듈수용함 E: 개 F: 1
B: 가. 재료비
C: 모듈수용함 D: 내장품포함 E: 개 F: 1 I: 재용
C: 기초 D: 콘크리트 E: 개 F: 1 I: 재용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2.00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1.92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철도신호공 E: 인 F: 0.05 I: 1.6
D: 보통인부 E: 인 F: 0.05 I: 1.5
D: 소
계 I: ⓒ
B: ※ 인공산출
B: 데이터수집장치 철거
B: 모듈수용함 C: 신설(100%) D: 야간할증(125%) F: 철도신호공 H: 보통인부 I: 철도신호공사 표준품셈
B: 철도신호공 1.60
x C: 철도신호공 1.00
x D: 1.25
= F: 2.00 I: 신호 3-2-8
B: 보통인부 1.50
x C: 보통인부 1.00
x D: 1.25
= H: 1.88
B: 인력굴착 C: 보통토사(깊이 0~1m) D: 야간할증(125%) I: 건설(공통) 3-1-2
B: 보통인부 0.11
x C: 0.14
x D: 1.25
= H: 0.02
B: 인력 흙 다지기 C: 토사(두께 30cm) D: 야간할증(125%) I: 건설(공통) 3-1-2
B: 보통인부 0.11
x C: 0.14
x D: 1.25
= H: 0.02
F: 2.00 H: 1.92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40 B: 열차감시원 배치 D: 작업현장 E: 인 F: 1
B: 가. 재료비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1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소
계 I: ⓒ
C: ※ 순 노무공종이므로 공구손료 제외
C: ※ 산출기초
C:
신호공사기간 20일임
C:
∴ 열차감시원 = 2인x20일x1개월 = 40인
C: 재 료 비 계 D: ⓐ H: 0
C: 노 무 비 계 D: ⓑ H: 0
C: 공구손료계 D: ⓒ H: 0
C: 합
계 H: 0
A: 41 B: 열차접근연동장치 D: 연동장치 E: SET F: 1
B: 가. 재료비
C: 열차접근 연동장치 D: 연동장치 E: SET F: 1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소
계 H: - I: ⓑ
B: 다. 공구손료
D: 소
계 H: - I: ⓒ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A: 42 B: 열차접근경보 앱 설치 D: 작업현장 E: 식 F: 1
B: 가. 재료비
C: 열차접근경보앱 D: 라이센스 E: 식 F: 1
C: 스마트폰 D: 임대(6개월 미만) E: 월 F: 1 I: 현장대리인
C: 스마트폰 D: 임대(6개월 미만) E: 월 F: 1 I: 열차감시원
C: 스마트폰 D: 임대(6개월 미만) E: 월 F: 1 I: 열차감시원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소
계 H: - I: ⓒ
C: 재 료 비 계 D: ⓐ H: -
C: 노 무 비 계 D: ⓑ H: -
C: 공구손료계 D: ⓒ H: -
C: 합
계 H: -

[시트: 9. 수량산출서(총괄)]
A: 번호 B: 공사 종류 C: 규격 D: 단 위 E: 수 량 F: 영동선 H: 열차접근 연동장치
(열차접근앱) I: 기사
F: 전선로도 G: 궤도회로도
A: 1 B: 선로전환기 철거 C: NS-AM D: 대 E: 1 F: 1
A: 2 B: 첨단간 철거 C: B329-A(50kg이상) D: 조 E: 1 F: 1
A: 3 B: 밀착조절간 철거 C: B330-A(50kg이상) D: 조 E: 1 F: 1
A: 4 B: 연결간 철거 C: 절연부일체형(50kg이상) D: 조 E: 1 F: 1
A: 5 B: 접속간 철거 C: B343-12(50kg이상) D: 조 E: 1 F: 1
A: 6 B: 유동방지간 철거 C: 일반 D: 조 E: 1 F: 1
A: 7 B: 깔판 철거 C: 일반 D: 조 E: 1 F: 1
A: 8 B: 분기기 히팅바 철거 C: 히터(50kg/N,10번분기) D: 개 E: 2 F: 2
A: 9 B: 단자함 철거 C: 히팅용, 기주포함 D: 개 E: 1 F: 1
A: 10 B: 밀착검지기 센서 철거 C: 근접센서 D: 조 E: 2 F: 2
A: 11 B: 긍선점퍼 철거 C: MLFC 80㎟x1Cx17m D: 개소 E: 2 G: 2
A: 12 B: 크로싱점퍼 철거 C: F-CV 25㎟x2C D: 개소 E: 4 G: 4
A: 13 B: 첨단점퍼 철거 C: MLFC 22㎟x1C(WL1) D: 개소 E: 2 G: 2
A: 14 B: 임피던스본드 철거 C: 수신용(200A이하) D: 개 E: 1 G: 1
A: 15 B: 송착점퍼 철거 C: MLFC 80㎟x1C D: 개소 E: 4 G: 4
A: 16 B: 레일본드 철거 C: 케이블본드 B25-1200 D: 개소 E: 6 G: 6
A: 17 B: 궤조절연 철거 C: 절연체이음매판(50Kg.N) D: 조 E: 6 G: 6
A: 18 B: 데이터수집장치 철거 C: 모듈수용함 D: 개 E: 1 F: 1
A: 19 B: 선로전환기 신설 C: NS-AM(재용) D: 대 E: 1 F: 1
A: 20 B: 첨단간 신설 C: B329-A(60kg이상) D: 조 E: 1 F: 1
A: 21 B: 밀착조절간 신설 C: B330-A(60kg이상) D: 조 E: 1 F: 1
A: 22 B: 연결간 신설 C: 절연부일체형(60kg이상) D: 조 E: 1 F: 1
A: 23 B: 접속간 신설 C: B343-12(60kg이상) D: 조 E: 1 F: 1
A: 24 B: 유동방지간 신설 C: 일반 D: 조 E: 1 F: 1
A: 25 B: 깔판신설 C: 일반 D: 조 E: 1 F: 1
A: 26 B: 분기기 히팅바 신설 C: 히터(3.4m,10번분기) D: 개 E: 2 F: 2
A: 27 B: 분기기 히팅바 신설 C: 히터(3.6m,10번분기) D: 개 E: 2 F: 2
A: 28 B: 단자함 신설 C: 히팅용, 기주포함(재용) D: 개 E: 1 F: 1
A: 29 B: 히팅케이블 신설 C: PNCT 2.5㎟x2Cx4열 D: m E: 16 F: 16
A: 30 B: 밀착검지기 센서 신설 C: 근접센서 D: 조 E: 2 F: 2
A: 31 B: 긍선점퍼 신설 C: MLFC 80㎟x1Cx17m D: 개소 E: 2 G: 2
A: 32 B: 크로싱점퍼 신설 C: F-CV 25㎟x2C D: 개소 E: 4 G: 4
A: 33 B: 첨단점퍼 신설 C: MLFC 22㎟x1C(WL1) D: 개소 E: 2 G: 2
A: 34 B: 임피던스 본드 신설 C: 수신용(200A이하) D: 개 E: 1 G: 1
A: 35 B: 송착점퍼 신설 C: MLFC 80㎟x1C D: 개소 E: 4 G: 4
A: 36 B: 레일본드 신설 C: B25-1500 D: 개소 E: 6 G: 6
A: 37 B: 레일임시본드 신설 C: F-CVV 25㎟ x 1C D: 개 E: 10 G: 10
A: 38 B: 궤조절연 신설 C: 절연체이음매판(60Kg.N) D: 조 E: 6 G: 6
A: 39 B: 데이터수집장치 신설 C: 모듈수용함 D: 개 E: 1 F: 1
A: 40 B: 열차감시원 배치 C: 작업현장 D: 인 E: 10 F: 10
A: 41 B: 열차접근연동장치 C: 연동장치 D: SET E: 1 H: 1
A: 42 B: 열차접근경보 앱 설치 C: 작업현장 D: 식 E: 1 H: 1
B: - 이 하 여 백 -

[시트: 10. 공사직원]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기 사
A: 1. 현장조사비 B: 기술 1급 C: 인 D: -
B: 전기통신 3급~6급 C: 인 D: 1 G: 전일
B: 전기통신 3급~6급 C: 인 D: - G: 반일
B: 소 계
A: 2. 안전점검비 B: 기술 1급 C: 인
B: 전기통신 3급~6급 C: 인 D: 8 G: 전일
B: 전기통신 3급~6급 C: 인 G: 반일
B: 소 계
A: 3. 준공검사비 B: 기술 1급 C: 인 D: -
B: 전기통신 3급~6급 C: 인 D: 1 G: 전일
B: 전기통신 3급~6급 C: 인 D: - G: 반일
B: 소 계
B: 합
계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전문(260307).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 3.도급사업 안전평가서.hwp =====

붙임1_1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 C. 재해발생 수준 1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붙임1_2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표

◦ 사 업 명 :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붙임2_1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4. 위험성 평가 수립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10 7 4 7. 재해발생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레일로부터 2m 이내의 지역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붙임2_2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1. 안전․기술인력 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음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음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음 4. 재해대응체계 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음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음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음

5. 교육 및 훈련실적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함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함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음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음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음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음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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