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배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부천시 공고 제2026-2436호】 전자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부천시 분임재무관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부천시 수도시설과(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부천시 수도시설과 및 수도행정과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도 하반기 배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용역내용 : 배수지 6개소 정기안전점검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역곡배수지, 성주산배수지, 범박배수지, 소사1배수지, 소사2배수지, 송내배수지
라. 기초금액 : 금31,933,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견적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1:00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①~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업종코드: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업종코드: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4963) 또는 같은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업종코드:6208)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보유)을 갖춘 책임기술자(중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기술자 보유현황은 공고일 기준이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낙찰대상업체는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기술자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와 책임기술자의 교육 수료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에 해당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총액)견적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 투찰자 중, 직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행정안전부 예규(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절. 1.나.12)에 따라 선순위 계약체결 이전에 견적 제출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럿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면허 사항 등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면허 사항 등과 다른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부천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고는 부천시 수도시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추진 전반(착수 및 완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확인 등)은 부천시 수도시설과 및 수도행정과에서 이행합니다.
마.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수도시설과 (주무관 김현태)
☎ 032-625-3283
계약관련 문의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하늘)
☎ 032-625-2663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부천시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배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부천시 공고 제2026-2436호】
전자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부천시 분임재무관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부천시 수도시설과(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
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부천시
수도시설과 및 수도행정과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도 하반기 배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용역내용 : 배수지 6개소 정기안전점검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역곡배수지, 성주산배수지, 범박배수지, 소사1배수지, 소사2배수지, 송내배수지
라. 기초금액 : 금31,933,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견적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1:00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①~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업종코드: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업종코드: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4963) 또는 같은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업종
코드:6208)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자격
요건(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보유)을 갖춘 책임기술자
(중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기술자 보유현황은 공고일 기준이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낙찰대상업체는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기술자 보유증명서(건설기술
인협회 발급)와 책임기술자의 교육 수료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
진단전문기관(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에 해당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총액)견적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
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https://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 투찰자 중, 직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단, 행정안전부 예규(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
절. 1.나.12)에 따라 선순위 계약체결 이전에 견적 제출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배
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럿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면허 사항 등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
표자, 면허 사항 등과 다른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부천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
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
른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고는 부천시 수도시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
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추진 전반(착수 및 완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확인
등)은 부천시 수도시설과 및 수도행정과에서 이행합니다.
마.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수도시설과 (주무관 김현태) ☎ 032-625-3283 계약관련 문의 부천시 회계과 ☎ 032-625-2663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관련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주무관 김하늘)
조달청 콜센터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 1588-0800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2
3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기도 부천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2026년도 하반기 배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도 하반기 배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
2026. 09.
부천시청
수도시설과
목 차
1.
과업 개요
1
2.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4
3.
과업수행 내역
8
4.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13
5.
보고서 작성
16
6.
용역계약 일반
20
7.
예정공정표
23
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도 하반기 배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부천시청 수도시설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분석하고 결함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지속적인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구
분
시설물명
준공년도
시설용량(㎥)
구조형식
종별
비고
정기안전점검
소사1배수지
1~5지 1985년
6지
2014년
30,000
(5,000×6지)
R.C
1종
소사2배수지
1992년
40,000
(13,333×3지)
R.C
1종
송내배수지
1991년
5,000
(2,500×2지)
R.C
2종
역곡배수지
1991년
10,000
(5,000×2지)
R.C
2종
성주산배수지
2013년
3,200
(1,600×2지)
R.C
2종
범박배수지
1984년
1,000
(500×2지)
R.C
2종
1.3.2 과업의 내용
가. 시설물 관련도서 자료수집 및 검토분석, 계획수립
나. 현장조사
다. 제반 관련 시험 및 측정(정밀안전점검)
라. 부재별, 시설물별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마.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산정(정밀안전점검)
바.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정밀안전점검)
사. 보고서 작성
아.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3.3 과업기간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배수지 정기안점점검은 배수지 청소일정에 맞춰 배수지
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
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4 설계변경 조건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계약내용의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 변경 시
나.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다. 추가점검 및 조사사항이 필요할 때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④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
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
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
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
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수 계
2)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3) 현장대리인계,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경력증명서 첨부)
4) 과업수행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5)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6) 안전관리계획서
7)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
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8)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참여자 전원의 날인 포함)
9) 작업자의 건강상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계약 상대자는 상기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보고회 개최
1)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에 대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 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 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 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라)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등
2) 기타 보고(중간, 최종 등)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고하여야 한다
2.2.4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시에는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논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붙임 2 주요 점검진단결과 입력 예시에 의거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2.3 안전관리 의무
2.3.1 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3.2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4 보안 및 비밀유지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이 국가주요시설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2.5 기타사항
과업수행시 기본적으로 점검 및 진단되어야 할 기본과업과 추가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추가과업으로 구분하여 각종 조사 및 품질시험 항목이 선정되어야 하며, 특히 추가조사는 당초 협의되어 반영한 사항 외에는 기본조사 결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과업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리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해당 시설물의 도면 및 관련자료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과업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열람하여야 한다.
제 3장 과업수행 내역
3.1 과업수행 내역
3.1.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가. 도서검토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포함한 관련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 및 준공 관련 도서
① 설계도서 : 설계보고서 및 설계도면, 구조 및 수리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② 시공도서 : 시공도면, 공사 및 시방서 등
③ 준공도서 : 준공보고서 및 준공도면, 감리보고서 등
④ 기
타 : 토질․지반조사자료, 건설공사 안전점검보고 등
(2) 보수․보강이력
보수․보강의 경위, 적용공법, 적용범위, 기간 및 시행자(감독, 시공자) 등
(3) 사고기록
① 사고의 날짜, 장소, 경위
② 사고의 원인 및 조치사항
③ 사고발생 당시 사진
(4) 진단시 필요사항
① 현장조사 및 시험․측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특수장비 목록, 접근방법 등의 기록
및 각 시설물별 운영계획
② 점검 및 진단종사자나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사항의 기록
③ 현장조사 및 시험․측정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 및 사용제한 계획 등
(5) 시설물 관리대장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과정자료 및 결과자료 등의 일체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과정자료 및 결과자료 일체
(7) 기타 진단에 필요한 자료
나. 과업수행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고시)
(3)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이하 “세부지침”)
(4)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5)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상수도 설계기준
(7) 상수도 시설유지관리기준
(8)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규정 및 지침 등
다. 계획수립
1) 점검 형식의 결정
2)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3)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자료의 검토
4) 진단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저수조 청소 용역을 감안하여 계획)
5) 타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체제
6) 현장기록의 서식을 취합하고 문제 부위에 대한 적절한 사전 스케치
7)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 및 실시 위치,
시험 실시계획(세부지침 참고)
8) 붕괴유발 부재, 피로취약 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선정
9) 시설물의 기초 및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10) 시설물의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11 기타 관련사항
<hp:titleMark ignore="1"/>3.1.2 현장조사
가. 일반
(1) 현장조사 전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장비 및 이용계획, 안전성 평가 및 보수.보강 계획
수립과의 연관성 등을 포함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3) 시설물 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
시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이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 손상상태평가표를 작성
하기 위하여 시설물 전체 표면에 대한 상세한 육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검사하기
전에 검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거 초기점검 및 정밀점검시 작성된 외관조사망도 및 상태평가의 적정
성 검토를 통하여 향후 책임기술자 주관 자체 정밀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안전
점검에서 적용한 외관조사망도 및 상태평가 방법으로 수정․제시하여야 한다.
(7) 정밀안전점검 과업중 기본과업으로 현장조사 시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조사) 및 외
관조사망도를 작성하되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과 강
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가 포함되도록 한다.
나. 배수지
1) 배수지의 점검은 취수장의 점검요령에 준한다.
2) 고지대에 위치한 조절지, 배수지 주변지역의 상태를 관찰하여 누수, 지반침하 등과 구조
물의 상태를 점검한다.
다. 부대시설 등
상기한 대상시설물을 제외한 부대시설물 등으로서 상수도시설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한하여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다.
3.<hp:titleMark ignore="1"/>1.3 재료시험
가. 일반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진단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점검․진단 시 시설물별로 필요한 비파괴 현장시험의 최소 시험항목과 회수는 시설물별 세부지침을 참조하며 시설물의 특성 및 점검․진단의 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비파괴 현장시험
비파괴 현장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별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비파괴시험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이므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충분한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다.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하며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시험 보고서
모든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의 강도, 상태, 구조부재평가 및 육안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지침을 준용하여 가장 적합한 현장시험과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1.4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
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
다.
(3)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
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
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정밀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
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
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hp:titleMark ignore="1"/>1.5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4.1.1 보수․보강 일반
(1) 결함이 발생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결함의 정도 및 종류,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
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하며, 보수
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는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
후 보수․보강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1)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
를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지침” 및 각종 기준(콘크리트표준시방서, 상수도
시설기준 등)을 참조한다.
(2)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콘크리트시방서, 상수도시설기준 등)에서 정하
는 수치 이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가의 판단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및 개략공사비의 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하며, 이에 소요되는 개략공사비(내역서 포함)를 산정하여야 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4) 개축
4.1.4 공법의 선정
(1)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세부지침」제9장에 의거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1.5 우선순위의 결정
(1)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
함에 대한 보수․보강은 다음 사항을 원칙으로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보수보다 보강을 우선으로 한다.
② 보조부재보다 주요부재를 중요시 한다.
③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 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 후 단지,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또한 단계별 평가에서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부재 및 시설물에 발생한 결함 및 손
상의 심각성과 부재 및 시설물의 중요도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보수․보강의 우선순위
는 평가단계의 역순으로 추적하여 평가등급이 낮고, 중요도가 큰 부재 및 시설물 순서로
결정할 수 있다.
4.1.6 세부사항
1)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세부지침”에서 정한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
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표지도안, 인쇄사양 등에 대한 감독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소한 과업기간 완료일 7일 전에는 검토 및 인쇄기간을 고려하여 감독원
에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3)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
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4) 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지침(국토해양부 고시2010-1037호)에
의거하여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 e-보고서 작성요령을 준수 작성하여야 하며,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
발주청 사전에 협의한 후 인쇄한다.
5)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필요시 국한문을 혼용)하고 내용은 도표를 충분히 사용하여 현
장조사사항과 분석결과(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입력자료 수록) 및 결론 등을 각각
상세하고 명료하게 수록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제시한
다.
6) 최종 용역 성과품은 CD-ROM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7)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 및 도면 등은 AUTO-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8) 점검 및 진단 결과 사진첩은 보고서에 수록되는 사진과는 별도로 구조물별 주요부위 결함
등의 일반적인 사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9) 적용 구조계산서 또는 프로그램 결과 내역서를 부록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 및 진단 일시와 기타 자
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11)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
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
켜야 한다.
12)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5.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5.2.1 서 두
보고서의 표지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2) 정밀점검 결과표(안전등급)
3) 시설물 현황표
4) 참여기술진 명단
5) 시설물의 위치도
6) 시설물의 전경사진, 결함 부위별 사진
7) 정밀안전점검결과 요약문
8) 보고서 목차
5.2.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점검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비파괴 시험기기
5) 점검 수행 일정
5.2.3 자료수집 및 분석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보강이력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기타 관련자료
5.2.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2.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2)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5.2.6 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5.2.7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종합 결론
2)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5.2.8 부록
1) 과업지시서
2) 외관조사망도
3) 측정, 시험 성과표
4) 상태평가 결과 자료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6)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7)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8)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9) 기타 참고자료
5.4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2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
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구
분
납품목록
종합보고서
3부
요약보고서
3부
부록(사진대지, 시험성과표, 등)
3부
성과품별 CD-ROM 및 USB
각 3부
제 6장 용역계약 일반
6.1 용역 감독 등
6.1.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6.1.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2 과업수행자의 책임
6.2.1 과업수행자의 책임범위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시정․조치할 수 있다.
6.2.2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2.3 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2.4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3 보안 및 비밀유지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
다.
4)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5)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6.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
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6.5 용역성과품의 품질관리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6.6 해약조건 및 부실벌점 부과
1)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
②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정밀안전진단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합의 하였을 때
③ 발주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붙임1(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표준계약조건) 제10조의 의무를 기피하여 과업수행자가 정상적인 진단이 곤란할 때
④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2) 비전문가 진단 및 중대결함 미발견 등 진단내용이 부실할 경우는 보완 및 재진단을 해야 하며 부실점검 위반행위 발견시 서울특별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부실벌점 관리절차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6.7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과업수행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6.8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6.9 과업내용서의 해석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에 따른다.
제 7장 예정공정표
추진일정
과업내용
9월
10~11월
12월
비고
1. 현황조사 및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2. 외관조사 및 시험
3. 조사자료 검토 및
분석
4. 종합적인 상태평가 5. 보고서 작성
===== 공내역서(2026년 하반기 배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xlsx =====
[시트: 집계표]
A: 공 내 역 서
A: □ 용역명 : 2026년도 하반기 배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
A: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A: 공
종 B: 수량 C: 단위 D: 총액 E: 직접인건비 F: 직접경비 G: 제경비 H: 기술료 I: 선택과업비 J: 비 고
A: ※ 배수지 정기안전점검
A: 1. 정기안전점검
A: 1-1. 역곡배수지 B: 1 C: 식
A: 1-2. 성주산배수지 B: 1 C: 식
A: 1-3. 범박배수지 B: 1 C: 식
A: 1-4 소사1배수지 B: 1 C: 식
A: 1-5 소사2배수지 B: 1 C: 식
A: 1-6 송내배수지 B: 1 C: 식
A: 2. 손해배상보험료 B: 1 C: 식
A: 1+2 합계
A: 3. 공급가액
A: 4. 부가가치세
A: 5. 총용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