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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149] 세네갈 미곡가치사슬 강화 2차 사업 농기계 및 기자재 공급 및 설치

[물품] 발주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2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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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R26BK01735149-000).hwp =====

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s://www.koica.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 소완수 ☎ 031-740-0352, [email protected]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아프리카2팀 최여정 ☎ 031-740-0465, [email protected]

한국국제협력단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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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3514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세네갈 미곡가치사슬 강화 2차 사업 농기계 및 기자재 공급 및 설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분담이행 허용(전자) ○ 세부품명: 쇄토기 (2110150201)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21,034,866원 (부가가치세 영세율) ○ 추정가격: 321,034,866원 (부가가치세 영세율)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2027.4.30. ○ 납품기한:

국내납품기한(국내구매 및 검수합격완료 포함)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설치기한:

현지설치 및 운용교육기한(현지구매 포함) : 사업대상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대한해사검정공사) ○ 분할납품: 불가 (단, 현지납품분은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KOICA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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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3 10:00 ○ 개찰일시: 2026/09/2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영세율)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협력단「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3조제6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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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① 입찰참가등록물품에 배토기(물품분류번호 21101598)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

② 아래 모두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품명 세부품명번호 무논정지기(쇄토기) 2110150201 쟁기 2110150101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품명 세부품명번호 무논정지기(쇄토기) 2110150201 쟁기 21101501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세부 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 필요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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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 따른 서류

-

[붙임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붙임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붙임3] 원본사실관계확인서, [붙임4]공정경쟁확약서

- [붙임5~9] 서약서 5종 - [붙임10~11] 공동수급협정서(해당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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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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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은 붙임 규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 안내(서약서 양식 공고서 하단 참고)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 실천 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확약서 양식 공고서 하단 참고)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17조의2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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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건축설계용역,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용역 및 소프트웨어용역 등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15)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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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협력단「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8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협력단「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8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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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협력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협력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협력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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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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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KOICA 조달1팀(031-740-0348) 및 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처/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붙임양식)의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도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합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붙임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7조의2 준용)

제17조의2(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이하 “브로커”라 한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협력단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단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협력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6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조치 2.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4 준용)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협력단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 등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3]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붙임4]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붙임5]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기관)
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7]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8]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9]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2.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3.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4번 항목 작성)

4.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동 입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신고자 회사 또는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근무기간 (단위: 개월) 비 고 ㅇㅇㅇ 4급 2022.2.22 2025.2.1 대표이사 2025.2. ~ 2025.7. 현재 ㅁㅁㅁ 3급 2022.2.22 2024.2.1 핵심투입인력 2024.2. ~ 2025.7.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해당없음]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분담내용 상세내역서(분담이행 방식) 구성원명 분담내용(면허 포함) 분담률 (대표) 합계

* 분담내용의 구성이 미비한 경우 발주처가 상세작성을 요구할 수 있음

* 분담금액은 내역서에도 구성원 별로 구분할 것

20 년
월
일

○ ○ ○ (인) ○ ○ ○ (인)

===== 1. 입찰공고문(R26BK01735149-000).pdf =====
우편번호: 13449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시흥동 298)
홈페이지: https://www.koica.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
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 소완수 ☎ 031-740-0352, [email protected]

  • 주소: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사업담당자: 한국국제협력단 아프리카2팀 최여정 ☎ 031-740-0465, [email protected]

한국국제협력단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514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세네갈 미곡가치사슬 강화 2차 사업 농기계 및 기자재 공급 및 설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세부품명:
○ 수량:

1 ○ 단위: 식

국내입찰
분담이행 허용(전자)

쇄토기 (2110150201) ○ 사업금액: 321,034,866원 (부가가치세 영세율) ○ 추정가격: 321,034,866원 (부가가치세 영세율)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2027.4.30. ○ 납품기한:

국내납품기한(국내구매 및 검수합격완료 포함)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설치기한:

현지설치 및 운용교육기한(현지구매 포함) : 사업대상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 검사/검수기관: 한국국제협력단(㈜대한해사검정공사) ○ 분할납품: 불가 (단, 현지납품분은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KOICA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
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
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3 10:00 ○ 개찰일시: 2026/09/2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영세율)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2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협력단「물품구매입찰
유의서」 제13조제6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① 입찰참가등록물품에 배토기(물품분류번호 21101598)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

② 아래 모두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품명

세부품명번호 무논정지기(쇄토기) 2110150201 쟁기 2110150101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품명

세부품명번호 무논정지기(쇄토기) 2110150201 쟁기 21101501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세부 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 3 -

  • 필요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

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 따른 서류
  • [붙임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붙임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붙임3] 원본사실관계확인서, [붙임4]공정경쟁확약서
  • [붙임5~9] 서약서 5종
  • [붙임10~11] 공동수급협정서(해당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상세내용은 붙임 규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 안내(서약서 양식 공고서 하단 참고)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 실천
․
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상생결제시
스템 활용 동의서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4 -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확약서 양식 공고서 하단 참고)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17조의2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국제
협력단 조달1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
(계약보증금),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50조(계약보증금) ① 조달부서장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현금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100분의 10
2. 용역: 100분의 10 (다만, 건축설계용역,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용역 및 소프트웨어용역 등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여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15)
3. 공사: 100분의 15
◐ 하자보수보증금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사업부서장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계약의 경우 규정 제3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하자보수보증금액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5 -

1. 철도ㆍ댐ㆍ터널ㆍ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 포함)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3
6.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 100분의 3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
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협력단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8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 6 -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

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협력단「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8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협력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협력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협력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 7 -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1) KOICA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로서 진행되는 수의계약 체결에도 제한되니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12.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
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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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KOICA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KOICA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KOICA 조달1팀(031-740-0348) 및 KOICA 홈페이지
(www.koica.go.kr → 고객참여 → 부정부패신고센처/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
습니다.
5)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붙임양식)의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갈음하는 것으로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도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합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
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협력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
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협력단 입찰 관련 규정 및 지침, 표준계약조건 등은 입찰공고서 붙임자료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

  • 9 -

- 10 - [붙임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7조의2 준용)
제17조의2(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
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이하 “브로커”라 한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
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협력단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
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단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협력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6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조치 2.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1 - 월 일 ) 대표 ○○○ (인) [붙임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 준수하고, 위반시 불이익처분
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4 준용)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협력단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달청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
1] 제7호 등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2 - 월 일 ) 대표 ○○○ (인) [붙임3]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기재사항과 구비서류가 사실이고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상실 또는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② 동 문서는 원본대조필 을 갈음하는 것으로 별도 원본대조필 날인 불요

- 13 - [붙임4]

공정 경쟁 확약서
ㅇㅇㅇ 법인, (공동수급)ㅇㅇㅇ 법인은 0000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
에 있어 어떠한 부정 또는 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 없이는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 인)

(공동수급) 법인명 :
대표자 :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공동도급 구성시, 모든 입찰참여사의 대표자가 작성)

- 14 - [붙임5]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
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
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서약자: 회사(기관) . . 대표자 - 15 -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
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
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
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
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
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서약자:

회사(기관) 월 일 대표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16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7]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 17 -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 18 -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19 - [붙임8]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
해하였으며, 협력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
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단과 상생결제시스
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
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협력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단이 계약상대자 및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진
행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있을시, 협력사에
게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안내하고, 2차 이하 협력사(또는 하도급)가 동의시, 상생결
제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협력단이 본인의
협력사(또는 하도급)에 대해서 상생결제 활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모니터
링 결과, 협력사에 대해 상생 결제의 안내나 활용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협력단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관련 조치를 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업 체 명: 대 표 자: 일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20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9]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공고번호 기입
2. 입찰건명 : 입찰건명 기입
3.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해당’으로 명시
(해당되는 경우 아래 4번 항목 작성)
4. KOICA 퇴직자 영입현황
당 사는 당 사가 영입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입찰공고일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동 입
찰에 사업관리자(PM) 또는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공동수급체인 경우도 포함)하였음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영입(근무)현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고자 회사 또는

근무기간 당해 입찰에서의 지위 (단위: 개월) 성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일 입사일 ㅇㅇㅇ 4급 2022.2.22 2025.2.1 대표이사 ㅁㅁㅁ 3급 2022.2.22 2024.2.1 핵심투입인력 비 고

2025.2. ~ 2025.7.
현재
2024.2. ~ 2025.7.
현재

상기와 같은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
무규칙 및 협력단 내규 등에 의거한 귀 기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 21 - (인) . [붙임10 ㆍ ㆍ ㆍ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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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 22 - 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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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 23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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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붙임11] ㆍ ㆍ ㅇㅇㅇ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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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ㆍ ㅇㅇㅇ ㅇㅇ

ㅇㅇㅇ

  • 25 -

ㅇ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ㆍ ㆍ - 26 - ㅇ

ㅇㅇㅇ
ㅇㅇㅇ

- 27 - 구성원명 분담내용(면허 포함) (대표) 합계 - 28 - 분담률

===== 2. 과업지시서_세네갈 미곡2차_입찰계획.hwp =====

세네갈 미곡가치사슬 강화 2차 사업 농기계 및 기자재 공급 및 설치

과업지시서 2026. 08. 아프리카2팀 / 세네갈 사무소 한국국제협력단 목 차 I. 입찰 내용 1 1. 입찰 개요 1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2 3. 입찰 참가 자격 2 4. 입찰 범위 3 5. 추진 일정(안) 5 II. 사업 추진 계획 6 1. 기자재 지원계획 6

2. 물품운송, 검수, 설치 및 품질관리 계획 13

3. 전문가 파견 계획 16 III. 산출물 총괄표 20 [붙임] 1. 기자재 세부사양서 2. 투찰내역서 I 입찰 내용 1. 입찰 개요

가. 입찰건명 : 세네갈 미곡가치사슬 강화 2차 사업 농기계 및 기자재 공급 및 설치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4. 30.

  • 국내납품기한(국내구매 및 검수합격완료 포함)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분할납품 불가), 단, 현지납품분은 분할 납품 가능
  • 현지설치 및 운용교육기한(현지구매 포함) : 사업대상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 업체 측 귀책으로 인한 납품지연은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며, 업체 측 검수 불합격으로 인한 납품일 지연은 인정 불가

다. 대 상 지 : SAED Podor Delegation, Podor, Senegal

라. 집행한도액 : 321,034,866원($232,633.96, 2026년 기준환율) (영세율 적용, 물류비 제외)

  • 1차 예산 : 227,282,160원, 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1차 계약기한: 계약체결일 ~ 2026.12.31.
  • 2차 예산 : 93,752,706원, 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2차 계약기한 : 2027.01.01.~ 2027.4.30.
  • 기자재 조달, 설치 및 운영 교육 등 전문가 파견, 예비비 등 제반비용 일체 포함
  •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단, 현지 구매 물품은 추가 비용(영세율 미적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 사항은 계약자 부담

마. 유의사항

KOICA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참조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식 : (국내) 일반경쟁 나. 낙찰자 선정방식 : 적격심사 낙찰제

  •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4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또는 고시금액 이상 물품 구매입찰 [별표 2]

ㅇ (낙찰하한율) 82.495% ㅇ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3. 입찰 참가 자격

  •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과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KOICA 전자조달시스템 https://nebid.koica.go.kr

* 나라장터와 KOICA 전자조달시스템 정보연계로 모두 가입하여야 정보입력에 따른 KOICA 입찰참가 등록이 가능

① 입찰참가등록물품에 배토기(물품분류번호 21101598)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

② 아래 모두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품명 세부품명번호 무논정지기(쇄토기) 2110150201 쟁기 2110150101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품명 세부품명번호 무논정지기(쇄토기) 2110150201 쟁기 21101501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가능)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 이하로 제한

4. 입찰 범위 가. 공통 조건

  • 기자재 납품업체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관리 및 감독 하에 동 사업 지원 기자재의 공급·설치·운용교육 및 유지보수·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담당함
  • 기자재는 입찰한도액 내에서 세부 사양서 기준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나. 업무 세부내용 활동내역 주요내용 결과물/산출물 제출시기 기자재 공급 및 설치

▪ 납품 기자재 최종 세부사양, 수량, 검수신청내역 등

▪ 기자재 선적 및 통관서류 작성 등 관련 행정처리

▪ 사용자 매뉴얼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 사후관리방안 수립 및 고장 발생 시 대책 제시 등

▪ 기자재 공급업체 및 현지유지관리자 간 공식 연락망 구축 등

기자재 공급 계획서(국문) 계약 후 2주 이내 전략물자판정서 및 수출신고서류(국문) 기자재 선적 3주 전 선적 및 통관 관련 서류 기자재 선적 3주 전 기자재 품질 보증서 국내납품기한 2주 전 기자재 국내 검수 요청서(국문) 사업계약 후 2개월 이내 기자재 국내 검수 보고서(국문) 선적 2주 전 기자재 현지 검수결과 보고서(국,영문) 기자재 현지 도착 후 2주 이내 기자재 설치 계획서(국문) 수원국 통관 후 1개월 이내 기자재 설치 결과 보고서(국문) 기자재 설치 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자재 유지보수 매뉴얼(영문,불문) 기자재 설치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자재 유지보수 연락처(부착, 서면) 기자재 설치 시 전문가 파견/ 교육훈련 ▪ 기계설치(4급, 21M/D, 1명) ▪ 현지인력 교육훈련 전문가 파견 계획서(국문) 파견 2주 전 전문가 파견결과 보고서(국문) 파견 완료 후 2주 이내 현지인력 교육 계획서(국문) 현지교육 4주 전 현지인력 교육 결과 보고서(국문) 현지교육 후 2주 이내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적격심사를 통과한 낙찰자는 해당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최종 공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물품공급계획서가 협력단에서 지시하는 과업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안 물품은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양을 정확하게 반영하되, 원칙적으로 규격 변경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상이한 사양이 있을 시 동급 이상의 대체제와 대체 사유를 명시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상세 사양을 제시해야만 함.

※ 납품 기한까지 제출 필요 서류: 기자재 공급 계획서(최종), 기자재 국내 검수 요청서, 전략물자 판정서

5. 추진 일정(안) 내 용 2026 2027 비 고 7 8 9 10 11 12 1 2 3 4 입찰 및 업체 선정 물품 제작 및 검수 국내 납품: 계약 후 90일 이내 선적, 해상운송 통관 및 내륙운송 설치 및 사용자 교육

설치기한: 사업대상지 물품 도착 후 30일 이내

시험운영 및 테스트 최종 검수 및 보고서 작성

※ 본 일정은 양국 간 협의하에 필요시 변경할 수 있으며, 잠정 계획안이므로 입찰자가 상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해상운송, 통관이 아닌 입찰자의 귀책으로 인한 일정 지연은 지체상금 부과 사유에 해당함

※ 현지조달 물품의 입찰자 귀책으로 인한 납품일시 지연은 지체상금 부과 사유에 해당함

II 사업 추진 계획 1. 기자재 지원 계획 가. 지원개요

  • 기자재는 국내에서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지에서 직접 유지보수(장애 발생 시 대처 및 소모품 구매 등)가 가능한 제품으로 입찰에 제안하여야 함
  • 기자재 공급내역을 정확히 확인 후 참가하여야 하며 사양의 해석은 발주처의 의견이 우선하고, 투찰한 수량의 오류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국내구매의 납품기한은 모두 검수완료를 기준으로 하며 과업 지시서에 별도 분할납품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일괄납품을 원칙으로 함.
  • 기자재 품질 및 납품일정 관리를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납품 기자재 일체에 대한 공급자 증명원 제출 필요함
  • 입찰대상 품목 중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기타 설비와 함께 운용되는 기자재는 전원, 안전규정, 연결에 필요한 각종 부품과 함께 납품되어야 하며, 향후 유지/보수/관리에 유리한 제품으로 공급해야 함
  • 각 제품별 영문 또는 현지어 사용자 매뉴얼(설치 매뉴얼, 유지보수 매뉴얼 포함)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별도 매뉴얼이 없을 경우에는 공급업체에서 제작ㆍ공급함
  • 현지 환경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제품(플러그타입, 전압, 주파수 등)으로 지원함
  • KOICA의 기증문구는 실크스크린 또는 도장의 형태로 제품표면에 반영구적으로 인쇄함(단, 제품 특성상 인쇄가 불가한 제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기증문구를 부착하여야 하나 곡면 등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는 스티커 부착 가능)
  • 주요장비에 부착되는 장비 제원표 및 사용계기판상의 문자표식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 영어로 된 문자표식 부착(국내 검수시 공급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영문 문자 표식이 없을 경우 불합격 제품으로 판단됨)
  • 제조사의 부도 및 제품의 단종으로 인한 공급 불가시 KOICA의 사전승인 후 동등한 사양의 제품 또는 상위제품으로 변경하여 납품토록 하되 금액 조정은 불가함(제조사의 단종 확인 공문만 인정함. 국내 지사, 대리점, 유통사등의 확인 공문은 불인정)
  • 공급자는 입찰 참가 시, 사전에 공급내역을 면밀히 확인함을 전자시스템의 확약서로 갈음하고, 납품 및 검수일정, 방법, 절차, 일정을 모두 수용하고 낙찰예정자로서의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후 업체 측이 단종 등을 사유로 납기일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계약의 변경을 의뢰하는 경우로서 KOICA의 검토과정 또는 검토결과 회신 중 발생하는 불합격은 업체의 귀책사유로 보며 이를 예상하여 사전에 납품일 연장 요청 등은 계약조건에 따라 인정이 불가함
  • 계약업체는 국내 및 현지의 기자재 출하부터 KOICA에서 지정하는 국내 및 현지 검수 장소까지의 공급물품에 대한 운송과정을 모니터링 해야하고, 각 비용은 아래와 같이 책임을 분리하여 분담함
  • 계약업체는 KOICA에서 지정하는 국내 검수장소까지 공급물품 운송비용과 기자재가 사업지 도착 후 하역 및 보관, 포장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제품 가격에 포함해야 함
  • 기자재에 대한 검수장소 임대, 검수, 포장(진공, 우드패킹등), 통관(통관에 필요한 통관 서류는 기자재 공급사가 지원), 운송에 있어 검수 장소에서 수원국 세관까지는 KOICA에서 담당함
  • 통관 후 사업대상지까지의 수원국 내 이동은 KOICA에서 담당함
  • 최종검수 이후, 기자재 유지보수 및 운용 교육에 필요한 제반비용(보수 및 납품, 운용 교육에 필요한 재료 및 부자재)을 제품 가격에 포함해야 함
  • 모든 기자재는 선적 전 1회, 현지 설치 완료 후 1회 포함 총 2회 검수 및 시험 운영에 이상이 없을 시 최종적으로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함.
  • 과업지시서, 세부사양서, 투찰내역서에서 수량 및 사양 등 상이한 점이 확인될 경우 ①세부사양서, ②투찰내역서, ③과업지시서를 우선함
  • 사양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세부 사양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양, 기타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나. 기자재 일반

  • 사업수행 기관은 기자재 연결에 필요한 케이블 등 충분한 물량을 산출하여 제공, 연결 완료하여야 함
  • 사업수행 기관은 사전에 공간 확보를 요청하여 기자재 설치 공간 및 일정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기자재 공급사는 국내 물류, 사업지 물품하역,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재료(부자재), 현지인(인부) 및 국내 설치전문가 인건비(출장비)등 기자재 공급에 소용되는 비용일체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함
  • 파견 엔지니어 및 현지인 인부의 기자재 설치시 안전관리는 기자재 공급사에 모든 책임이 있음
  • 농기계 및 기자재 목록(상세 사양서 참조)

(1) 기자재 목록 번호 명칭(국문) 명칭(영문) 수량 1 무논정지기 Harrow 2대 2 원판쟁기 Disc Plow 4대 3 고속쟁기 High Speed Plow 4대 4 트레일러 Trailer 4대 5 동력살분무기 Power Sprayer 5대 6 땅속작물수확기 Underground Harvester 2대 7 휴립복토기 Onion ridger 2대 8 배토기 Furrow 6대 9 로더 Front Loader 1대 10 지게차 Folklift 1대 11 농용사다리 Ladder 2개 12 팔레트 Palette 300개 13 수리공구및장비 A/S Tool & equipment 40종 97점 (2) 기자재 대표 사양서 No 국문명 영문명 대표 규격 (사양) 수량 1 무논정지기 Harrow 2,800mm 이상 2대 2 원판쟁기 Disc Plow 원판 16개 이상, 작업폭 390mm이상 4대 3 고속쟁기 High Speed Plow 보습 10개 이상, 작업폭 310mm이상 4대 4 트레일러 Trailer 4.0톤 이상(농기계운반용 및 곡물운반용) 4대 5 동력살분무기 Power Sprayer 30Liter 이상(배부형) 5대 6 땅속작물수확기 Underground Harvester 굴취폭 1300mm 이상 2대 7 휴립복토기 Onion ridger 두둑폭 1,200mm 2대 8 배토기 Furrow 4련 이상 6대 9 로더 Front Loader 트랙터 100마력 부착용 1대 10 지게차 Folklift 최대하중 2.9톤 이상 1대 11 농용사다리 Ladder 최대하중 5.0이상, 3.5m 이상 2개 12 팔레트 Palette 110*110mm 300개 13 수리공구및장비 A/S Tool & equipment 수리용 공구 및 장비 40종 97점

13. 수리공구 및 장비(Tools & Equipments for A/S)

No 국문명 영문명 대표 규격 (사양) 수량 1 간극게이지 Feeler(Clearance) Gauge 0.1~1.0mm 1 2 공구보관캐비넷 Cabinet for test tools RTC-A, 1850mm 5 3 공기압게이지

Air Pressure Gauge for tire

0~220PSI 2 4 케이블릴 Cable Reel 100m(220V) 2 5 버니어캘리퍼스(아날로그)

Vernier Calipers (Analog)

200mm 4 6 버니어캐리퍼스(디지털)

Vernier Caliper (Digital)

150mm 4 7 밧데리충전기 Battery Charger 12~24V, 220V 2 8 유압게이지 Hydraulic Pressure Gauge 0~300Bar 1 9 전기테스터기 Electric Tester 0~1,000AC,DC 2 10 토우게이지 Toe in Guage 800~1,000 2 11 회전계 Tachometer 1,000~99,999rpm 4 12 공구박스 Tool Box 670*450*950 3 13 드라이브세트 Drivers(+,-) sets 6 pcs 4 14 부품케비넷 Spare parts cabinet 960*530*1860 3 15 소켓세트 Socket set 8~32mm 3 16 스넵링플라이어 Snap ring pliers 175mm 3 17 릴린더라이너 풀러 Cylinder liner puller 2 18 스페너 Double ended spanner 8~32mm 3 19 육각렌치세트 Hexkey wrench sets 9 pcs 1 20 작업대 Worktable 1800*900*770, 100kg 5 21 플라스틱 크립퍼 Plastic creeper 1020*490*100mm 3 22 다용도 공구세트 Multi-tools set 38 pcs 3 23 체인렌치 Chain wrench 12"/45~150mm 2 24 토크렌치 Torque wrench 2800kg. Cm 1 25 파일세트 Filesets 1 26 플라이어 Pliers 250mm 3 27 핀펀치세트 Pinpunch sets 6 pcs 1 28 압축기 Compressor 3HP 1 29 망치 Hammer 32“ 2 30 호이스트 Hoist 2 ton, 단상220V, 2점식 1 31 크레인 Crane 단상220, 2 ton 1 32 유압잭 Hydraulic Jack 3.0 ton 1 33 전기용접기 Electric Welding Machine 7.5kw, Arc welder 2 34 우레탄망치 Urethan Hammer Urethan material 5 35 전기임팩트 Electric Impact 1/2" Impact Wrench 3 36 공기임팩트 Air Impact 1/2" Impact Wrench 3 37 유압핸드리프트 Hydraulic hand lift 2 38 전기그라인드 Electric grinder 2 39 동력코팅건 Powder coating gun (air) Air 2 40 온도계 Laser temperature meter Laser 1 계 40종 97점 다. 지원방침

  • 기자재는 신품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기자재 사양을 정확히 반영해야 함
  • 과업 범위는 구매, 납품, 현지 설치, 시운전, 사용자 교육, 기자재 유지보수 및 관리를 포함하며, 첨부하는 기자재 세부사양서를 바탕으로 실용도가 높고 현지의 특성 및 모양, 칼라, 재질 등 수준에 맞는 기자재를 일관성 있게 공급해야 함
  • 기자재 공급업체는 KOICA(본부, 현지사무소) 및 수원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기자재 배치계획을 사전에 협의하여 기자재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함
  • 품질상의 이유로 KOICA 또는 수원국 측 이의제기 및 제품교환 요구가 있고 타당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기자재 설치 시 부자재를 요하는 제품, 또는 서로 호환성이 필요한 제품, 설치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제품, A/S의 신속성을 요하는 제품, 국내 생산이 곤란한 제품은 현지조달할 수 있음
  • 제시된 사양을 정확하게 반영하되, 상이한 품목이 있을 시 동급이상의 대체 기자재와 대체 사유를 명시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상세사양을 제시하여야 함
  • 사양 제작 기자재는 제작 전, 제작 중, 제작 완료 시 충분한 검수를 통하여 사양 주문과 일치되게 제작하여야 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함
  • 모든 제품의 사용자 매뉴얼(설치 매뉴얼 포함)은 영어 또는 현지어로 제공할 것
  • 별도의 매뉴얼이 없을 경우 공급업체에서 제작 납품해야 하고, 매뉴얼 제작 시 편철은 필히 책자 형태로 제본되어야 함
  • 모든 공급 장비의 전원은 현지 전원, 표준방식 및 향후 유지보수 관리에 용이하며, 사용품으로 공급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KOICA에서 지정하는 한국 내 지정 장소(검수장소)까지 공급물품을 운송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운송료를 부담하여야 함
  • 단, 기자재에 대한 통관, 운송, 하역 및 보관에 있어 △국내 검수장소에서 사업대상국 세관까지의 운송은 KOICA 담당하고, △통관 및 하역‧보관, 사업대상국 세관에서 사업 대상지까지의 운송은 수원기관에서 담당하며, △사업대상지까지 운반 후 이뤄지는 설치 및 교육에 필요한 제반비용(설치 및 교육에 필요한 재료 및 부자재)은 기자재 업체에서 제출하는 투찰내역서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
  • 모든 기자재는 국내 선적 전 1회, 현지 설치 완료 후 1회, 총 2회 검수 및 시험 운영하여 이상이 없을 시 최종 검수 완료함. 현지 구매 기자재의 경우도 KOICA 사무소나 PMC가 요청할 경우, 납품 후 검수를 받아야 함
  • 현지 장비설치 중에 도난발생 등을 감안하여 공구 등은 단위포장을 원칙으로 함
  • 주요 장비에 부착되는 장비 제원표 및 사용 계기판상의 문자표식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보조표식을 부착하여야 함
  • 국가별 금수조치(Embargo) 품목을 확인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물자전략관리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전략물자 판정(해당/비해당) 행정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신고 품목이 발생할 경우 KOICA의 전략물자수출허가 지원업무를 해야 함(자가 판정 불가)
  • 계약체결 이후, 현지 조사 시 현지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와 유지보수 협약을 체결하고, 사후지원 계획(책임기간 1년) 수립에 포함되어 제출되어야 함

라. 기자재 공급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 후 2주 내에 기자재 납품 및 설치 관련 사항, 사후지원 계획, 품질보증계획(현지 유지보수 협약) 등이 포함된 기자재 공급계획서를 제출하고 KOICA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KOICA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된 기자재 공급계획서는 계약의 일부가 됨.
  • 기자재 공급계획서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공급계획을 충족하여야 함. 또한 제시된 기능의 향상이 있는 경우 최신사양을 반영하여야 함
  • 기자재 공급계획서에는 장비의 품명․규격․제조국․제조사․제품번호․모델명․수량․제작여부․납품계획․운송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기자재 공급계획서가 KOICA에서 지시하는 과업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수원국 상황과 부합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현장조사 후 수량․품목 조정이 필요한 경우 KOICA와 수원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상기 사항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허위 서류 제출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평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마. 기자재 납품 시 유의사항 및 중점 고려사항

  • 기자재 공급업체는 계약 이후 KOICA 및 PMC, 수원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기자재 배치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여 시스템과 전기 배선 등의 설비/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 기자재 지원 품목 전체에 대해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국내 수입원)의 공급 증명원(기술지원 확약서)을 제출해야 함
  • 모든 제품의 사용자 매뉴얼(설치 매뉴얼 포함)은 영어 또는 현지어로 제공할 것
  • 별도의 매뉴얼이 없을 경우 공급업체에서 제작 납품해야 하고, 매뉴얼 제작 시 편철은 필히 책자 형태로 제본되어야 함
  • 기자재 검수 소요 기간은 검수 일정 통보 후 최대 7일인 바, 기자재 납품 시 검수 일정 2주 전에 KOICA 시스템을 통해 검수 일정을 확정해야 함
  • 납품 전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 사전신고 및 전문판정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전략물자수출관리를 지원하는 홈닥터 사업 홈페이지(www.homedoctor.kosti.or.kr)를 통해 관련사항 확인 가능)
  • 계약이행 중 현지에서 납품자의 과실이라고 판단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계약기간 이내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장비 운송 시 파손 및 분실이 우려되는 제품은 사전에 기자재 포장을 강화하여 파손에 대비하고 기자재가 현지 도착/하역 후 분실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모든 파손 및 도난에 대한 책임은 기자재 공급사에게 있음

바. 대금지급 ㅇ 본 계약의 대금지급은 다음과 같음

  • 기자재: △국내 납품(검수 및 선적 후) 기자재 대금의 80% 지급, △기자재 설치 및 수원국 인계인수 완료 후 기자재 대금의 20% 지급

※ 단 현지 구매의 경우는 현지 검수 후 청구함

  • 전문가 파견: 전문가 파견 결과보고서 접수 및 정산 후 지급함

※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2조(대가지급)에 따름

ㅇ 대금지급방식

  • 상생결제계좌를 통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

상생결제 제도 안내

▣ 한국국제협력단은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용중에 있으며, 참여사 등의 상생결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KOICA로부터 대금 수취시에 사업수행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상생결제 예치계좌에 별도 예치 후, 협력사 등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사업수행자의 협력사 등은 금융수익(세액공제, 환출이자, 장려금 등) 및 정부지원(우수기업 평가)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현재, 협력단은 신한은행(동반성장론)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계약금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대금 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계약조건으로 협력단과최종 계약체결하게 됩니다.

▣ 최초계약에서 상생결제를 계약조건으로 삽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하도급 거래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협력단은 상생결제 적용을 위한 변경계약을 요청하는 한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제도웹사이트(https://www.winwinpay.or.kr)를 참고하시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결제전산원(☎1670-0833)에 문의바랍니다.

2. 물품운송, 검수, 설치 및 품질관리 계획

가. 물품운송 (KOICA가 운송업체 별도 선정 후 수행)

ㅇ 운송조건

  • 국내 구입대상 기자재 : FCA(Free Carrier/운송인 인도조건)/ KOICA 국내 지정 장소

※ 최종도착지 : SAED Podor Delegation, Podor, Senegal

  • 포장방법 : 종이박스(Carton BOX) 포장 / 검수완료 후 운송업체에서 우든 포장(진공 포장 실시 포함)
  • 세부사항은 대외무상협력사업 공여물품 검수요령 참조

나. KOICA 기증 문구 인쇄 ㅇ Shipping 마크 및 기증마크 부착

  • 기증마크 :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
  • 각 제품 표면에 인쇄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쇄 불가시 스티커 부착
  • 스티커 부착 시, 은색 바탕의 알루미늄 재질로 부착하되 장비에 따라 일반 스티커 사용 가능
  • Shipping 마크 및 기증마크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인쇄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함 다. 검수 협조사항(물품 검수지침)

  • 국내 검수는 KOICA 전담업체를 통해 실시(필요시 조달팀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입회)하며, 물품 인도 4주전 검수일정을 KOICA에 통보함
  • 검수 불합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수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경고 및 제재 등 세부사항은 KOICA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및 동 ‘시행세칙’ 참조

※ 업체 측 귀책사유로 인해 재검수 시 발생비용은 계약 업체측 부담

  • 다음과 같은 사유는 물품검수 불합격 사유이니 유의할 것
  • 공급계약서와 수량, 규격, 마킹, 포장 등의 사양 불일치
  • KOICA 사전 승인 없이 제조사 및 모델 변경

- 계약서의 사전 검수 미실시

  • 검수 중 검수관이 사양에 대한 질의 시 답변을 못하거나 입증을 못하는 경우
  • 검수에 필요한 자료 및 영문 또는 현지어 사용설명서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 기증문구 또는 Shipping 마크 인쇄불량 및 미부착

- 검수 보조에 필요한 노무를 미제공한 경우 - 신품이 아닌 경우

  • 제시한 사양의 미반영 및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검수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발주부서 및 PMC 협업하여 모든 기자재는 동등 이상의 성능 및 작동 등 검수에 무리가 없어야 하며, 검수 2회 불합격 경우 참가제한 조치 등 검수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

《재검관련 안내 사항》

  • 재검사 일자는 보완 사항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KOICA 전담검사업체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재검사 관련 검사 비용은 계약업체 부담한다.
  • 재검사일 이전 물품 납품시 관련 사항을 KOICA 사업담당자 및 전담 물류업체에 고지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재검사일 이전 물품 입고시 계약업체는 물류업체 현장 관계자의 입고 확인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관계자 서명 등 입고 사실 증빙 내용이 누락된 경우 해당 일자의 입고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 재검사일 이전 납품된 품목이 재검사에서 합격된 경우 재검입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체 일수를 산정하도록 한다.

라. 기자재 설치 지침

  • 기자재 공급사는 물품의 최종도착지 도착 즉시 제반자격을 갖춘 설치 및 운용 교육 기술자를 현지에 파견하고, 파견자 인적사항, 출장 일정 및 현지 활동계획 등을 설치계획서에 포함하여 KOICA에 제출해야 함
  • 기자재 공급사는 설치에 필요한 공구, 재료 등을 설치 기술자가 사전에 준비 확보토록 하며, 현지 작업 전 KOICA 현지 사무소 입회하에 도착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만일 도착 물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KOICA에 통보하며 대응계획을 제시해야 함
  • 기자재 공급사는 기자재 설치계획서 작성 시 건축도면을 통해 기자재 사이즈를 비교하여 기자재의 실제 사이즈로 기자재 배치도를 작성하고, 설치계획서 내에 포함해 제출 후 KOICA의 승인을 득해야 함

마.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 공여물품의 제품제조번호(Serial No) 및 품질 보증서를 검수 전 반드시 KOICA에 제출해야 함
  • 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제조사의 부도 및 제품의 단종으로 인한 공급 불가시 KOICA의 사전승인 후 동등사양의 제품 또는 상위사양 제품으로 변경하여 납품하되 금액조정은 불가함
  • 공여물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기자재공급 업체는 기자재 현지 설치 후 최종 검수일로부터 하드웨어 2년, 소프트웨어 1년 하자보수 책임을 짐
  •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하자보수증권 필수(대금(잔금)) 청구 시 제출 필수)
  • 기자재 현지 설치 후 유지보수 계획서(유/무상 보수내용 명세서, 장비이상 발생시 현지 업무처리절차, 신고접수 후 유지보수 조치기간 한도 등)와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하자보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대금(잔금)청구서 제출 시 품질보증서 및 하자보수증권 제출 필수

  • 고장이 많은 부속품 등은 동 기간 중 필요한 예비수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현지에 보관하고, 고장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대응 역량강화 필요
  • 동 기간 중 국내 납품 기자재는 현지 유지보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고장이 많은 부속품 등은 동 기간 중 필요한 예비 수량을 확보하여 공급해야 함
  • 동 기간 중 현지 대리인 또는 대리점을 지정하여 장애 발생 시 수리 및 응급 대처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함

바. 전략물자 판정

  •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납품 前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 전문판정을 의뢰하여 전문 판정을 득하여야 함
  • 전문판정 결과는 국내 납품 기자재 검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대금 청구가 불허됨
  • 전략 물자로 판정된 경우 KOICA에 즉각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추후 개별 물자 수출허가서 취득을 위한 KOICA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전략물자 관련 사항은 전략물자수출관리원 홈페이지 참고 바람

3. 전문가 파견 계획 가. 추진 방향

  • 계약업체는 물품의 사업현장 도착 즉시 제반자격을 갖춘 설치 기술자를 현지에 파견토록 하며, 파견자 인적사항, 출장일정, 장비 설치 운영 교육 계획 등을 포함한 현지 활동계획을 파견 3주 전까지 KOICA에 제출해야 함
  • 파견자 의무사항 : 장비 설치 전 사용자 운영/설치/관리 교육 계획 제출 및 이행, 설치 및 검수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현지 활동계획 포함 내용 : 장비 설치 및 사용자 유지보수 교육 계획, 일정별 활동내용 및 활동자료, 현지구매 기자재 조달계획 및 계약서류 등
  • 계약업체는 설치에 필요한 공구, 재료 등을 사전에 준비·확보하고, 현지도착 후 작업 전 KOICA 현지사무소 입회하에 도착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만일 도착 물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한국국제KOICA에 통보하며 대응계획을 제시해야 함
  • 기자재 공급사는 설치기술자가 설치, 시운전을 완료한 때에는 동 사실을 KOICA 현지 사무소를 통해 KOICA 본부에 보고하고 수원기관 입회하에 책임자로부터 “모든 물품이 이상 없이 설치되고 시운전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설치 및 운영교육 확인서를 KOICA에 제출해야 함
  • 계약업체는 설치 전문가 귀국 후 2주 이내에 전문가 파견결과보고서(정산 포함)를 KOICA에 제출하며 보고서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물품설치 및 교육 결과 - 현장검수 및 종합시험 결과 - 설치작업 및 운영 교육내용 - 설치완료확인서

  • 사후관리 방안(현지 수리가능 장비에 대한 정보(업체, 수리절차, 소통채널 등)포함)

- 현지 인계 현황 - 현장 활동사진 자료 등 나. 파견개요 파견 전문가 급 수 등 급 자격 조건 주요 활동 투입기간(M/D) 국내 국외 총 농기계 기자재 4급 주요 [필수] ∙ 기자재 분야 경력 10년 이상 [우대] ∙ 유사사업(농기계 설치) 참여 경험 ∙ 영어 의사소통 가능 지원기자재 작동요령 교육 지원기자재 정비점검요령 교육 설치 기자재 검증 및 검수 지원 - 21 21

※ 투입인력 급수와 자격조건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 파견회수 및 현지 체류일은 기자재 납품 완수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파견 예산범위 내 조정가능함. 단, 기자재 납품계획(안)에 동 내용에 대한 인력투입의 타당성을 명시해야 하며, 기자재 설치 및 검수에 문제가 발생 시 추가되는 인력투입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함

※ 투입인력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동급 이상의 전문가로 변경해야 하며, 사전에 반드시 KOICA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각 전문가별 투입기간은 총 투입기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협력단 산정기준 ㅇ 협력단 직접인건비 지급기준 (1일 지급액, 단위: 원) 구 분 1 급 2 급 3 급 4 급 5급 6급 지 급 액 460,000 360,000 310,000 280,000 240,000 190,000

※ 30일 이하 파견자는 1일 지급단가에 파견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파견 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22일을 상한으로 한다. 30일 이상 파견자는 파견일수에 22/30을 곱하여 산정한다. 소수점은 첫쨰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지급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자 노임단가의 부문별(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산술평균값으로 3년마다 갱신하되, 천원 단위는 버림하며, 급수별 환산표는 아래와 같다.

KOICA 등급 엔지니어링 기술등급 1급 기술사 2급 특급기술자 3급 고급기술자 4급 중급기술자 5급 초급기술자 6급 초급숙련기술자

  • 전문가 등급 기준(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2023.7.13. 개정))

구분 자격 요건 1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2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3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4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7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4급 경력자 5급

  •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을 충족하는 자

6급 ㅇ 5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경력 산정에 관한 기준

  •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 동일기간의 중복 경력 산정은 불가

  • 해당분야 기준 : 다음의 8개 분야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등급은 최대 3개까지 인정 가능 (해당경력을 분야별로 각각 반영하여 산정함)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성평등 △건축 △개발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경력 인정 기준 : △한국해외봉사단원 활동 △KOICA 해외봉사단 또는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근무 경력 △UN 등 국제기구 근무 경력 △국내외 국제개발 NGO 근무 경력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개발협력 유관 기관 근무 경력 등

②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우는 5년 가산

(단, 석사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년만 가산. 재직 중 취득한 학위 인정)

  •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격 취득자 10년 가산

의사는 의사면허증 취득자를 의미하며,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행하고, 공인회계사법 제7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해외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동일한 기준(10년)을 적용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술사 및 「건축사법」 상 건축사는 10년 가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사는 1년 가산(단, 산업기사 자격은 가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기사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 학위와 자격을 둘 다 합산할 수 없음

③ 외국인 전문가 활용 시에는 국내법 기준이 아닌 해당국가 유사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 준용 가능

III I 산출물 총괄표 구분 산출물 이행시기 방식 언어 부수 전문가 파견 전문가파견 계획서 파견 최소 4주 전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전문가 파견결과 보고서 파견 완료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농기계·기자재 공급/설치 기자재 조달 계획서 사업계약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기자재 납품 계획서(최종본) 국내납품기한 2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기자재 품질 보증서 국내납품기한 2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기자재 국내 검수 요청서 사업계약 후 2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국문 1부 기자재 국내 검수결과 보고서 기자재 선적 2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기자재 현지 검수보고서 기자재 현지도착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기자재 설치 계획서 수원국 통관 후 1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기자재 설치 결과 보고서 기자재 설치 완료 후 1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전략물자판정서 및 수출신고서류 기자재 선적 3주 전 서면/온라인 국문 1부 선적 및 통관 관련 서류 기자재 선적 3주 전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기자재 유지보수 매뉴얼 기자재 설치완료 후 1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영문, 현지어 1부 기자재 유지보수 연락처 (부착, 서면) 기자재 설치 시 서면 영문, 현지어 1부 교육 훈련 현지인력 교육 계획서 현지교육 4주 전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현지인력 교육 결과 보고서 현지교육 후 2주 이내 서면/온라인 국,영문 1부 [붙임] (붙임 1) 기자재 세부사양서 1부 (붙임 2) 투찰내역서 1부. 끝.

===== 3. 기자재 세부 사양서.hwp =====

기자재 세부사양서

Bidding for agriculture equipment supply for the PDCVR 2 project

2026. 6. KOICA 구매목록 번호 제품명(영문) 수량 01 무논정지기 (Harrow) : 작업푝 2,800mm 이상 2대 02 원판쟁기 (Disc Plow) : 작업폭, 3,950mm 이상 4대 03 고속쟁기 (High Speed Plow) : 보습수 10개 이상 작업폭 310mm 이상 4대 04 트레일러 (Trailer) : 적재중량 4.0톤 이상 4대 05 동력살분무기 (Sprayer) : 약제탱크 용량 30 ℓ 5대 06 땅속작물 수확기 (Underground Harvester) : 작업폭 1,300mm 2대 07 휴립기 (Ridger) : 1,200mm 2대 08 배토기 (Furrower) : 4련 6대 09 로더 (Front Loader) : 트랙터 100HP 용 1대 계 30대 10 지게차 (Folklift) : 3.0 톤 1대 11 농용사다리 (Ladder) : 부하 5.0톤, 길이 3.5m 이상 2개 12 팔레트 (Palette) : 1,100 × 1,100mm 300개 13 농기계 수리공구 및 장비

(Tools & Equipments for A/S)

: 각종 수리용 장비 및 공구 40종 97점 2. 사양(규격) 물품번호 01 제품명 무논정지기 수량 2대 납품장소 KOICA 지정장소 A. 특징 B. 사양 적용 마력 크기(mm) 무게 (kg) 경운폭 (mm) 경운깊이 (mm) 플런지수 (개) 칼날수 (개) 길이 폭 높이 100HP 이상 1,130 이상 3,100 이상 1,400 이상 950 이상 2,800 이상 100~120 10 60 C. 기타 무상수리 : 1 년

옵션 : 유니버셜조인트 포함, 부품 및 소모품 여분(1년분) 포함

제품 모형 물품번호 02 제품명 원판쟁기 수량 4대 납품장소 KOICA 지정장소 A. 특징 B. 사양 적용 마력 크기(mm) 무게 (kg) 경운폭 (cm) 경운깊이 (cm) 작업속도 (km/h) 보습 수 (개) 길이 폭 높이 1,170 이상 100 HP 이상 2,650 이상 3,150 이상 750 이상 390 이상 8~25 4~8 10 C. 기타 무상수리 : 1 년

옵션 : 유니버셜조인트 포함, 부품 및 소모품 여분(1년분) 포함

제품 모형 물품번호 03 제품명 고속쟁기 수량 4대 납품장소 KOICA 지정장소 A. 특징 B. 사양 적용 마력 크기(mm) 무게 (kg) 경운폭 (cm) 경운깊이 (cm) 작업속도 (km/h) 보습 수 (개) 길이 폭 높이 100HP 이상 2,650 이상 3,150 이상 1,170 이상 750 이상 310 이상 8~25 4~8 10 C. 기타 무상수리 : 1 년 옵션 : 소모품 여분 포함 제품 모형 물품번호 04-01 제품명 트랙터 부착 트레일러 수량 4대 납품장소 KOICA 지정장소 A. 특징 B. 사양 적재함 크기(mm) 적재함 바닥 지상고(mm) 유압실린더 (개) 차축 및 타이어 덤프각 (도) 적재정량 (톤) 안폭 길이 문짝높이 1,900 이상 3,000 이상 450 이상 910이상 2 7.00-16 4개 45 4.0 이상 C. 기타 무상수리 : 1 년 소모품 여분 포함 제품 모형 물품번호 05 제품명 동력살분무기 수량 5 대 납품장소 KOICA 지정장소

A. 특징 : 약제 탱크 장착, 비료살포 가능거리 : 20 ~ 25 m

B. 규격 약액탱크용량 (ℓ) 최대토출거리 (m) 기능 중량 (kg) 형식 배기량 (cc) 최대 출력 (HP) 기타 30 이상 10 이상 입제살포 비료살포 분제 살포 10 이상 2싸이클 가솔린엔진 59 3.5 이상 C. 기타 무상수리 : 1 년 소모품 여분 포함 제품 모형 물품번호 06 제품명 땅속작물수확기 수량 2대 납품장소 KOICA 지정장소 A. 특징 : 땅속작물 수확용 기계 B. 규격 크기(mm) 중량 (kg) 적용마력 (PS) 굴취깊이 (mm) 굴취폭 (mm) 적용작물 길이 폭 높이 1,950 이상 1,700 이상 1,150 이상 600 이상 50 이상 100~200 1300 이상 양파 C. 기타 무상수리 : 1 년 소모품 여분 포함 제품 모형 물품번호 07 제품명 휴립복토기 수량 2대 납품장소 KOICA 지정장소 A. 특징 : 두둑성형 폭 조정 가능형 B. 규격 크기(mm) 중량 (kg) 적용마력 (PS) 두둑폭 (mm) 적용 작물 길이 폭 높이 2,000 이상 1,850 이상 1,350 이상 750 이상 50 이상 1,200 이상 양파 C. 기타 무상수리 : 1 년 소모품 여분 포함 제품 모형 물품번호 08 제품명 배토기 수량 6대 납품장소 KOICA 지정장소 A. 특징 : 4조 이상 B. 규격 적용 마력 크기(mm) 경운폭 (mm) 경운깊이 (mm) 규격 (조) 보습 수 (개) 길이 폭 높이 100HP 이상 200 이상 2,000이상 300 이상 1,600 이상 300 이상 4 이상 4 이상 C. 기타 무상수리 : 1 년 소모품 여분 포함 제품 모형 물품번호 09 제품명 로더 수량 1대 납품장소 KOICA 지정장소 A. 특징 : B. 규격 적용 마력 (HP) 피벗 핀가지 최대 리프트 높이(mm) 버켓 덤프 간격(mm) 버켓 용량 (㎥) 최대 덤프 각도 버켓 (mm) 깊이 높이 길이 100 3,000 이상 2,500 이상 0.45 이상 70도 이상 500 이상 550 이상 650 이상 C. 기타 무상수리 : 1년 소모품 여분 포함 제품 모형 물품번호 10 제품명 지게차 수량 1대 납품장소 KOICA 지정장소 A. 특징 : Diesel Engine B. 규격 적재하중 (kg) 최대인상 높이(mm) 자유인상 높이 (mm) 주행속도(km/h) 선회반경 엔진정격출력 무부하 부하 (mm) (PS) (RPM) 2,900 3,300 이상 120 이상 20 19 2,420 65 2,300 C. 기타 무상수리 : 1 년 제품 모형 물품번호 11 제품명 농용사다리 수량 2개 납품장소 KOICA 지정장소 A. 특징 : 농기계 탑하차 용도 B. 규격 규격 (mm) 전체길이 (mm) 유효폭 (mm) 재질 적재하중 (kg) 적재 가능 물품 3,600×480 3,600 400 알루미늄 합금 4,500 트랙터,콤바인,굴삭기 등 C. 기타 무상수리 : 없음 제품 모형 물품번호 12 제품명 팔레트 수량 300개 납품장소 KOICA 지정장소 A. 특징 B. 규격 규격 1,100 × 1,100 × 120 mm 재질 HDPE(일체형) 용도 벼 포대 적재용 C. 기타 무상수리 : 없음 제품 모형 물품번호 13 제품명 수리용공구 및 장비 수량 40종 97점 납품장소 KOICA 지정장소 NO 제품명(영문) 규격 사진 수량 1 간극게이지 Feeler(Clearance) Gauge 0.1~1.0mm 1 2 공구보관캐비넷 Cabinet for test tools RTC-A, 1850mm 5 3 공기압게이지

Air Pressure Gauge for tire

0~220PSI 2 4 케이블릴 Cable Reel 100m(220V) 2 5 버니어캘리퍼스(아날로그)

Vernier Calipers (Analog)

200mm 4 6 버니어캐리퍼스(디지털)

Vernier Caliper (Digital)

150mm 4 7 밧데리충전기 Battery Charger 12~24V, 220V 2 8 유압게이지 Hydraulic Pressure Gauge 0~300Bar 1 9 전기테스트기 Electric Tester 0~1,000AC,DC 2 10 토우게이지 Toe in Guage 800~1,000 2 11 회전계 Tachometer 1,000~99,999rpm 4 12 공구박스 Tool Box 670*450*950 3 13 드라이브세트 Drivers(+,-) sets 6 pcs 4 14 부품케비넷 Spare parts cabinet 960*530*1860 3 15 소켓세트 Socket set 8~32mm 3 16 스넵링플라이러 Snap ring pliers 175mm 3 17 실린더라이너풀러 Cylinder liner puller 2 18 스페너 Double ended spanner 8~32mm 3 19 육각렌치세트 Hexkey wrenchsets 9 pcs 1 20 작업대 Worktable 1800*900*770, 100kg 5 21 플라스틱크립퍼 Plastic creeper 1020*490*100mm 3 22 다용도공구세트 Multi-tools set 38 pcs 3 23 체인렌치 Chain wrench 12"/45~150mm 2 24 토크렌치 Torque wrench 2800kg. Cm 1 25 파일세트 Filesets 1 26 플라이어 Pliers 250mm 3 27 핀펀치세트 Pinpunch sets 6 pcs 1 28 압축기 Compressor 3HP 1 29 망치 Hammer 32 3 30 호이스트 Hoist 2 ton, 단상220V, 2점식 1 31 크레인 Crane 단상220, 2 ton 1 32 유압잭 Hydraulic Jack 3.0 ton 1 33 전기용접기 Electric Welding Machine 7.5kw, Arc welder 2 34 우레탄망치 Urethan Hammer Urethan material 5 35 전기임팩트 Electric Impact 1/2" Impact Wrench 3 36 공기임팩트 Air Impact 1/2" Impact Wrench 3 37 유압핸드리프트 Hydraulic hand lift 2 38 전기그라인드 Electric grinder 2 39 동력코팅건 Powder coating gun Air 2 40 온도계 Temperature Laser 1 계 40종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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