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4380] 신창국민임대 승강기 교체 거동보조도우미 용역 입찰공고

[용역] 발주기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4억원 입찰일시: 2026-09-17 19: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거동보조도우미 용역 ).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거동보조도우미 용역 ).hwp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248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신창국민임대 승강기 교체 거동보조도우미 용역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왕버들로 252번길 46(신창동 1268)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용역내용

이동취약세대 계단 이동 보조 및 물품 운반 지원

※ 과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금485,9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09.17.(목) 예정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09.29.(화) 10:00 개찰일시 2026.09.29.(화) 11:00

※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의 거동보조도우미 투입 예정일은 2026. 10. 14.(수)입니다. 계약 상대자는 투입일 전까지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인력 투입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준비 현황을 사전에 사업부서 보고 및 승인을 완료하여야 합니다.(공사 일정에 따른 투입 예정일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까지 사업자등록증 업태란에 서비스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로서 거동보조 도우미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상 사업장)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동구, 북구, 남구, 광산구[舊 광주광역시]인 자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과업내역 등) 설명은 생략하고, 첨부된 과업지시서(파일)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규 제3호) 중 [별표 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2억원 이상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준공)된 평가대상 용역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① 당해용역 규모 : 금액기준(추정가격 : 441,806,370원)

② 당해용역 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시설물관리 용역 준공실적(부가가치세 제외)

* 시설물 관리 용역의 범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제2조 제2호 다목을 따르며, ‘가’시설물청소와 ‘나’시설물경비는 당해 용역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사 발주부서(주택관리팀)의 판단에 따릅니다. 관련 문의는 주택관리팀(☎062-600-69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발주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준공실적에 한하며, 하도급계약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이행 완료(준공)된 용역이행실적만 합산하여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라며 이행 실적은 [별지 제4호]의“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양식으로 제출하되,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용역개요’등에 반드시「시설물관리서비스」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중 N74.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점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별도 요청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용역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별도 첨부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인권경영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하여 사후정산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적립충당금 15,406,978원 11,660,647원 1,532,203원 -

※ 기본급,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포함된 금액 산출임.

※ 용역원의 연차사용 일수는 실제 연차사용 일수로 정산함.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금 청구 시에는 전월 집행내역을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월 납부한 증빙자료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기성금을 청구하고 실제 납부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성금 청구 시 정산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적격심사 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노임단가 준용 및 재하청 금지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대가 청구 시 임금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단순노무용역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 적용 대상 용역임.]

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 타 사 항

가. 동 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또는 과업수행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수요기관에서 지급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투입일까지 인력 준비가 완료되지 않거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 시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제·해지 또는 지체상금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과업지시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 달 청 Help Desk(☎ 1588-0800)

  • 용역에 관한사항

: 주택관리팀 (☎ 062-600-6794)

  • 계약에 관한사항

: 재무회계팀 (☎ 062-600-665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계약담당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 부패 ‧ 공익신고센터 또는 윤리감사실(062-600-677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거동보조도우미 용역 ).pdf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248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명 신창국민임대 승강기 교체 거동보조도우미 용역

역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왕버들로 252번길 46(신창동 1268)

위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용 역 내 용

이동취약세대 계단 이동 보조 및 물품 운반 지원
※ 과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 기 초 금 액 )
전

자 입 찰 개 시 일 시 개 찰 일 시

금485,9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26.09.17.(목)
예정

전 자 입 찰 마 감 일 시

2026.09.29.(화)
10:00

2026.09.29.(화) 11:00

※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의 거동보조도우미 투입 예정일은 2026. 10. 14.(수)입니다. 계약 상대자는 투
입일 전까지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인력 투입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준비 현황을 사전에 사업부서 보고 및 승인을 완료하여야 합니다.(공사 일정에 따른 투
입 예정일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
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하며,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까지 사업자등록증 업태란에 서비스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
자로서 거동보조 도우미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상 사업장)가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서구, 동구, 북구, 남구, 광산구[舊 광주광역시]인 자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과업내역 등) 설명은 생략하고, 첨부된 과업지시서(파일)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
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
함으로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
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
으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규 제3호) 중 [별표 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2억원
이상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준공)
된 평가대상 용역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
상공인은 최근 7년간)
① 당해용역 규모 : 금액기준(추정가격 : 441,806,370원)
② 당해용역 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시설물관리 용역 준공실적(부가가치세 제외)
* 시설물 관리 용역의 범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제2조 제2호 다목을
따르며, ‘가’시설물청소와 ‘나’시설물경비는 당해 용역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사 발주부서(주택관리팀)의 판단에 따릅니다. 관련 문의는
주택관리팀(☎062-600-69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발주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준공실적에 한하며, 하도급계약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이행 완료(준공)된 용역이행실적만 합산하여 인정하오
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라며 이행 실적은 [별지
제4호]의“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양식으로 제출하되,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
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용역개요’등에 반드시「시설물관리서비스」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중 N74.사
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점결
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
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별도 요청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용역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예정가격 산
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별도 첨부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인권경영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하여 사후정산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
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5,406,978원

건강보험료
11,660,64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32,203원

퇴직적립충당금
-

※ 기본급,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포함된 금액 산출임.
※ 용역원의 연차사용 일수는 실제 연차사용 일수로 정산함.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금 청구 시에는 전월 집행내역을 발주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월 납부한 증빙자료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기성금을
청구하고 실제 납부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성금 청구 시 정산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적격심사 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노임단가 준용 및 재하청 금지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
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대가 청구 시 임금지급 증빙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단순노무용
역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 적용 대상 용역임.]
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
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
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 타 사 항
가. 동 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또는 과업수행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수요기관에서 지급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의 과
실로 인하여 투입일까지 인력 준비가 완료되지 않거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 시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제·
해지 또는 지체상금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국가종합
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과업지시
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

결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 달 청 Help Desk(☎ 1588-0800)
  • 용역에 관한사항

: 주택관리팀 (☎ 062-600-6794)
  • 계약에 관한사항

: 재무회계팀 (☎ 062-600-665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계약담당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

부패 ‧ 공익신고센터 또는 윤리감사실(062-600-677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
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과업내용서(수정).hwp =====

신창국민임대 승강기 교체 거동보조 도우미 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주택관리팀] 1장 사업개요 승강기 교체 거동보조 도우미 용역 과업내용서

1. 용 역 명 : 신창국민임대 승강기 교체 거동보조도우미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승강기 교체공사 기간 중 라인별 승강기 운행중지로 이동취약세대의 계단 이용이 곤란해짐에 따라, 거동보조도우미를 배치하여 계단 이동을 보조하고 생활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승강기 교체일정 변동 등에 따라 용역(과업)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용역 착수일 및 준공일 등이 조정될 수 있음

4. 과업대상

가.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왕버들로 252번길 46(신창동 1268)

나. 대
상

단지명 단독으로 설치된 승강기 비고 대수 승강기 교체일 (거동보조도우미 운용기간) 교체일수 신창도시공사 7대 ‘26.10. ∼ ‘26.11. 약 31일 7대 ‘26.11. ∼ ‘26.12. 약 30일 6대 ‘26.12. ∼ ‘27.01. 약 30일

※ 승강기 교체일 승강기 정지 시부터 재운영 시까지이며, 거동보조도우미 운용일정 등이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수행인력 및 근무편성 가. 기본 배치원칙

1) 도우미는 운행중지 호기당 1일 4인(오전조 2인, 오후조2인)을 배치한다.

2) 현장관리자는 호기별 배치인력이 아닌 각 조별 관리인력으로 운영한다.

  • 평일 오전조 1인, 평일 오후조 1인, 주말 오전조 1인, 주말 오후조 1인(총 4인)
  • 현장관리자 4인 중 1인을 총괄팀장으로 지정한다.

3) 평일반과 주말반은 별도 인력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겸임 배치할 수 없다.

나. 근무편성 구분 근무일 근무시간 도우미 배치 현장관리자 비고 평일 오전조 월 ~ 금 06:00~15:00 호기당 2인 조당 1인 주 40시간 평일 오후조 13:00~22:00 호기당 2인 조당 1인 주말 오전조 토 ~ 일 06:00~15:00 호기당 2인 조당 1인 주 16시간 주말 오후조 13:00~22:00 호기당 2인 조당 1인

1) 각 조별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 (휴게시간) 오전조 13:00 ~ 14:00, 오후조 14:00 ~ 15:00

2) 근무인원은 승강기 교체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3) 1일 투입인력 예시(1차수 7호기 기준)

구분 (근무시간) 거동보조도우미 현장관리자 계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7호기 오전조 (06:00~15:00)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1명 15명 오후조 (13:00~22:00)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1명 15명 합 계 28명(거동도우미) 2명 30명 6. 주요 과업 내용 구분 주요 과업내용 일반사항

  • 착수신고, 용역 수행계획, 용역 기성 신청 및 정산 등
  • 관계자(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관리소 등) 협의

사전준비

  • 도우미 채용, 거동도우미 사전교육, 인력배치계획 수립, 안내문 부착
  • 휠체어리프트 배치, 조작교육, 이용 보조 및 안전관리
  • 동별 비상계단 간이쉼터를 3개 층마다 배치

도우미 운영

  • 승강기 교체 시 입주자의 이동(현관∼세대)에 불편이 없도록 거동 보조

· 택배·생필품 등 경량 물품 운반 지원 안전관리

  •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 비상연락체계 유지, 식별용 조끼 착용

※ 이동취약세대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며, 유휴시간은 일반 입주민 생활불편 지원

2장 세부 과업내용 승강기 교체 거동보조 도우미 용역 과업지시서 1. 업무 개시 전

가. 용역업체는 업무 개시 전 용역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용역업체는 거동보조도우미 업무 관련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하여 단지 내 입주민 및 관리소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안내문에는 운영기간, 근무시간, 지원범위, 현장관리자 연락처 및 배치인력 현황 등을 포함하여 운영 개시 1주 전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관리소와 협의하여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인접한 곳에 단지 내 거동보조도우미 대기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마. 용역업체는 동별 비상계단 내 입주민을 위한 간이쉼터를 피난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3개 층마다 배치하여야 한다.

바. 용역업체는 도우미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부축·이송 요령 및 휠체어리프트 등 사용장비의 조작·운용 교육

2) 응급상황 대응 요령(119 연계 등) 및 비상연락체계

3) 입주민 응대 요령 및 개인정보 보호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신규 채용자 안전보건교육

2. 거동보조도우미 운영

가. 용역업체는 도우미 운영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을 배치·운영하여야 하며,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지 내 입주민의 안전을 최우선하여야 한다.

나. 거동보조도우미는 근무배치장소인 동 현관에서 세대 현관까지 입주민 요청에 따라 부축·동행·휠체어 이동 및 택배 등 물품의 운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이동취약세대(노약자, 장애인, 환자, 임산부 등) 지원을 우선하며, 유휴시간에는 일반 입주민의 물품 운반 등 생활불편 사항을 지원한다.

2) 택배·생필품 등 경량 물품 운반은 지정 장소 접수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 지원 요청은 동 현관 상시 대기 또는 관리소 유선 접수를 통하여 받으며 용역업체는 관리소와 협의하여 접수·전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도우미가 입주민 및 교체공사 근로자와 구분되는 유니폼(식별용 조끼)을 착용하도록 하고, 용모 단정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용역업체는 휠체어리프트를 배치하여 이동 보조에 활용하여야 한다.

1) 배치수량 : 1차수 4대, 2차수 4대, 3차수 3대(교체 호기 수의 약 1/2, 공용 사용)

2) 임차비용은 용역비에 계상되어 있으며, 휠체어를 포함한다.

3) 장비 조작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 점검 후 운영하여야 한다.

바. 도우미는 근무시간 중 지정된 배치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도우미의 출·퇴근 및 배치 현황을 관리소의 확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하며,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용역업체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계획된 인력이 배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원 및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가에서 감액한다.

3. 지원 제외사항

가.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과업범위에서 제외한다.

1) 세대 내부 출입 및 세대 내 가사·청소·정리 등 개인용무 지원

2) 배달음식 운반(단, 이동취약세대 제외) 3) 대형·중량물 및 이사성 물품 운반

4) 현금, 귀중품, 고가품 및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의 운반

5) 세대에서 반출하는 물품(배송용기 회수, 택배 반품, 생활폐기물 배출 등)

6) 반려동물 관련 업무(단, 장애인 보조견 동반 세대의 이동지원은 제외)

7) 그 밖에 과업범위를 벗어난 개인 심부름

나. 도우미의 이동지원 범위는 동 현관부터 세대 현관까지로 한정한다.

다. 용역업체는 사전교육 시 지원 제외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며, 입주민 안내문에도 이를 포함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라. 입주민이 지원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요청을 하는 경우 도우미는 정중히 안내하고, 반복되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관리자가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안전관리 및 사고처리

가. 용역업체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대인·대물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나. 업무 중 안전사고 또는 입주민과의 중대한 마찰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관리소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용역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3장 과업의 일반지침 승강기 교체 거동보조 도우미 용역 과업지시서 □ 과업 수행 일반

1) 용역업체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규칙·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업체가 제시한 총액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변경 시 반드시 사전 서면으로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의 서면승인을 득하지 않고 용역업체가 집행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용역업체는 계약 체결 후 용역업무 적기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용역 착수 7일 전까지 우리공사 주택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추진계획서 및 일정계획서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인력 투입계획

  • 용역수행 산출내역서, 산출근거,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 그 외 감독관이 요청하는 서류 일체

3) 용역업체는 본 과업 착수 후 일정계획에 따른 각 과업 완료 시 우리공사에 통보하고 그 결과물을 과업완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업체는 본 과업을 일정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공사의 기본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방침 결정에 따라야 한다.

6)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일정계획서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승강기 교체공정의 변경으로 실제 도우미 배치일수가 증감하는 경우에는 4장에 따라 정산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용역업체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 시 우리공사의 결정에 따른다.

8) 용역업체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공사가 요청할 경우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 내에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인력 및 현장관리

9) 용역업체는 용역 수행을 위한 인력을 교체 호기별로 투입하여 단계별 제반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인력계획(월별·일별 세부 운영내역)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평일반과 주말반은 별도 인력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겸임 배치할 수 없다.

  • 다만 결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초과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주 52시간을 근무를 초과할 수 없다.
  • 소정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가산임금은 용역비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용역업체가 부담한다.

11) 용역업체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대체인력도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배치하여야 한다. 계획된 인력이 배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원 및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가에서 감액한다.

12) 용역업체는 소속 근로자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용역업체는 신속한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업무 착수 전 적절한 장비 등을 자체적으로 준비·운영하여야 한다.

14) 용역업체는 조별 현장관리자 4인을 지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자 4인 중 1인을 총괄팀장으로 지정한다. 총괄팀장은 용역계약의 완수를 위해 사업주를 대리한 용역수행 책임자로 한다.

15) 우리공사와의 업무협의는 총괄팀장을 통하여 진행하며 업무협의 요청 시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업무협의 및 지시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해결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사후에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7) 현장관리자는 근로자에 대한 작업의 배치·변경 결정, 업무지휘·감독 및 근태관리 등 근무 전반에 따른 관리와 근로자 교육 의무를 지닌다.

18) 현장관리자는 거동보조도우미 등에 대한 업무수행 적정성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부당한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각종 채무불이행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9) 현장관리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입주민 요청 및 민원을 1차적으로 처리하며, 우리공사는 현장관리자를 통하여 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20) 민원발생, 부정행위 등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공사는 현장관리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보안 및 책임

21) 용역업체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전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우리공사의 피해 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2) 용역업체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3)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에 미비 및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우리공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용역업체 부담으로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24) 용역업체는 과업완료 후에라도 본 과업수행에 있어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5) 용역업체는 용역 완료 후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지적에 따른 변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6) 용역업체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렴의무를 위반한 도우미 등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 일반

27) 용역업체는 현장의 과업수행을 주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위임할 수 없다. 우리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및 과업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28) 용역업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나 등록사항을 용역 완료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29) 용역업체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는 우리공사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용역업체는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30) 용역업체가 작성·제출한 성과물 및 관련 자료의 소유권과 처리권한은 우리공사가 소유하며, 과업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는 용역완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31) 용역업체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32)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보며, 계약문서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4장 대가 지급 및 정산 승강기 교체 거동보조 도우미 용역 과업지시서 1. 대가의 지급

가. 우리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계약서 등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나. 용역비는 월별 기성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출근부, 업무일지, 지원실적, 노임지급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다. 용역업체는 매월 참여인력에게 지급된 노임지급 세부명세서 및 이체 증빙을 제출하고,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 착수 시 선금은 우리공사의 선금지급 관련 기준에 따라 지급 요청할 수 있다.

마. 용역비에는 인건비(식대 포함), 근무복, 보험료, 휠체어리프트 임차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바.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집행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내용에서 제외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업범위에 미포함된 사항으로 우리공사의 필요에 의해 요구한 비용은 실비로 설계변경 처리한다.

사. 승강기 교체공정 변경 또는 조기 완료 또는 지연으로 도우미 배치일수가 증감하는 경우 실제 수행일 기준으로 설계변경 및 정산한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피복비는 실제 지출내역과 비교대조하여 사후정산 한다.

2. 계약의 해지

가. 우리공사는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상의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단지 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한 경우

5)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단지 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경우

6) 그 밖에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업무 수행이 극히 불량하여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우리공사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1. 거동보조도우미_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공 내 역 서
B: 용역개요
B: - 용역명
: 신창국민임대 승강기 교체 거동보조도우미 용역
B: - 용역내용 : 승강기 교체에 따른 이동취약세대 계단 이동 보조
B: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B: 총용역비
: 금
원정 (₩
)
B: 입 찰 자 :
(인)
H: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A: 사업명 : 신창국민임대 승강기 교체 거동보조도우미 용역
A: 비
목 D: 계 E: 구 성 비
A: 순원가 B: 노무비 C: 기본급(주휴제외) E: 기본일급(주휴제외)
C: 주휴수당 E: 주휴가산분
C: 휴일(연장)근로수당 E: 법정공휴일 근로 가산분
C: 연차수당
C: 노무비 소계 E: 기본급 + 제수당
B: 경비 C: 국민연금 E: 법정요율(4.75%, 2026)
C: 건강보험료 E: 법정요율(3.595%, 2026)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법정요율(13.14%, 2026)
C: 산재보험료 E: 산재요율(0.86%)
C: 고용보험료 E: 고용요율(1.15%)
C: 임금채권부담금 E: (기본급+제수당) × 법정요율(0.09%)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기본급+제수당) × 법정요율(0.006%)
C: 피복비 등 E: 60명분 피복비 반영
C: 휠체어 리프트 임차 E: 휠체어리프트 임차료(1차수 4대, 2차수 4대, 3차수 3대) 총 11대
C: 경비 소계 E: 보험료·연금 + 피복비 + 임차료
A: 순원가 계 E: 노무비 + 경비
A: 일반관리비
A: 이윤
A: 공급가액 E: 순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A: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 × 10.0%
A: 총원가 E: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시트: 참고]
A: 승강기 교체 거동보조도우미 용역
A: ■ 1. 기본조건
A: No B: 구분 C: 내용 I: 비고
A: 1 B: 과업명 C: 신창국민임대 승강기 교체 거동보조도우미 용역
A: 2 B: 교체 대상 C: 승강기 20대 (전부 단독설치 → 주 7일 도우미 운영 필요)
A: 3 B: 교체기간(차수당) C: 30일 (철거 ~ 설치검사 완료)
A: 4 B: 교체일정 C: 2026.10월 7대 / 11월 7대 / 12월 6대 (3차수 순차, 차수당 30일)
A: 5 B: 도우미 편성 C: 1대당 8인 = 평일반 4인(2인×2조) + 주말반 4인(2인×2조) I: 근로기준법 주52시간
A: 6 B: 근무시간 C: 1조 06:00~15:00 / 2조 13:00~22:00 (휴게 1시간, 실근무 8시간)
A: 7 B: 팀장(작업반장) C: 평일 팀장 2인(월~금) + 주말 팀장 2인(토~일) = 4인, 각 조와 동일 근무 (주52시간 준수)
A: 8 B: 휠체어리프트 C: 교체 호기 수의 약 1/2 배치(공용 사용, 휠체어 포함 임차) I: 총 11대( 1차수 4대, 2차수 4대, 3차수 3대)
A: ■ 2. 월별 연인원 산출(예시)
A: No B: 구분 C: 산출근거 D: 교체
대수 E: 운영
일수 F: 대당
인원 G: 팀장
인원 H: 도우미 연인원
(인·일) I: 팀장 연인원
(인·일) J: 비고
A: 1 B: 평일반 (2026.10) C: 7대 × 23일 × 4인 + 팀장 2인 D: 7 E: 23 F: 4 G: 2 H: 644 I: 46 J: 월~금 운영 / 10.5 대체공휴일, 10.9 한글날 포함
B: 주말반 (2026.10) C: 7대 × 8일 × 4인 + 팀장 2인 D: 7 E: 8 F: 4 G: 2 H: 224 I: 16 J: 토~일 운영
A: 2 B: 평일반 (2026.11) C: 7대 × 21일 × 4인 + 팀장 2인 D: 7 E: 21 F: 4 G: 2 H: 588 I: 42 J: 월~금 운영
B: 주말반 (2026.11) C: 7대 × 9일 × 4인 + 팀장 2인 D: 7 E: 9 F: 4 G: 2 H: 252 I: 18 J: 토~일 운영
A: 3 B: 평일반 (2026.12) C: 6대 × 22일 × 4인 + 팀장 2인 D: 6 E: 22 F: 4 G: 2 H: 528 I: 44 J: 월~금 운영 / 12.25 성탄절 포함
B: 주말반 (2026.12) C: 6대 × 8일 × 4인 + 팀장 2인 D: 6 E: 8 F: 4 G: 2 H: 192 I: 16 J: 토~일 운영
A: 7 B: 평일반 (2027.01) C: 6대 × 0일 × 4인 + 팀장 1인 D: 6 E: 0 F: 4 G: 1 H: 0 I: 0 J: 승강기 사용검사 일정 포함
A: 합 계 H: 2,428 I: 182 J: 도우미 + 팀장 = 총 연인원

===== 4. 현장설명서.hwp =====
현 장 설 명 서

▣ 계약건명: 신창국민임대 승강기 교체 거동보조도우미 용역

▣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왕버들로 252번길 46(신창동 1268)

▣ 본 현장설명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됩니다. 1. 과업개요 : 과업내용서 참고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승강기 교체일정에 따라 기간, 계약금액 조정)

3. 일반사항

❍ 본 계약은 관련부서(주택관리팀,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과업내용 변경사항 발생 시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제반신고, 허가, 검사 등 수속은 계약자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 현장설명서와 계약 도서간 상이하거나 누락된 사항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도서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자는 다음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수 시) 착수신고서, 용역수행계획서, 인력배치계획서, 사전교육계획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월 별) 출근부(관리사무소 확인), 일일 업무일지, 지원실적, 노임지급 명세서 및 이체 증빙

❍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규칙 및 기타 법령에 적합하게 계약을 시행하고 필요한 허가수속은 계약자가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특기사항

❍ 도우미는 운행중지 호기당 1일 4인(오전 2인, 오후 2인)을 배치하며, 평일반과 주말반은 겸임 없이 별도 채용하여야 합니다.

❍ 최대 모집규모는 승강기 7대 교체 기준 60명(평일 28, 주말 28, 현장관리자 4)입니다.

❍ 현장관리자 4인 중 1인을 총괄팀장으로 지정하며, 업무협의는 총괄팀장을 통하여 진행합니다.

❍ 이동지원 범위는 동 현관 ~ 세대 현관으로 한정하며, 세대 내부 출입, 대형·중량물 운반, 세대 반출 물품, 개인 심부름 등은 과업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유지하여야 하며, 가입증서 미제출 시 인력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민원 대응 및 사고처리 책임을 지며, 계약 이행 중 발생한 공공시설·사유재산의 피해를 복구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 교체공정 변경·조기완료·지연으로 배치일수가 증감하는 경우 실제 수행일 기준으로 정산하며, 인력 미배치 시 해당 인원·일수만큼 감액합니다.

❍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위임할 수 없습니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