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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602] [긴급]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09-17 18: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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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긴급]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hwpx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76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사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17.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긴급]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45 이의고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감독관과 협의
공사규모
산출내역서 참조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33,039,000
233,039,000
211,853,636
21,185,364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나.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습식·방수공사를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당해 업종+ 등록기준 상 기술자 보유 여부도 습식·방수공사(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마. 제한경쟁(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카.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타.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8:00~2026. 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23.(수)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3)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붙임1】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 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194,496,559원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별표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말하며, 본 공고의 A 값은 14,403,343원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 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입니다.
바.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3,941,060
2,982,760
391,934
1,908,302
4,146,499
0
1,032,788
14,403,343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93, 매산초 교사2호동 3층, 학교시설개선과(제영훈, ☎031-290-2085)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낙찰자는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열람 장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발주처 사정에 따라 현재 청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류 및 착공계 등 서류 제출 시 학교시설개선과를 먼저 방문하여 감독관 경유 후 재무관리과로 이동(경로에 따라 3~4km)하여야 합니다.

  • 공사담당: 학교시설개선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93, 매산초등학교 교사2호동 3층]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2층]

재무관리과
학교시설개선과

17.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250-1435, 담당자 박서영

  • 공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개선과 ☎ 031-290-2085, 담당자 제영훈

나.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공고/공사]⇒[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개찰결과/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26. . .

<hp:fwSpace/>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공고문_[긴급]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pdf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76호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나.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습식·방수공사를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과 같이 공사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당해 업종+ 등록기준 상 기술자 보유 여부도 습식·방수공사(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 9. 17.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다.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마. 제한경쟁(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
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카.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타.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
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

조치됩니다.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입찰서 제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8:00~2026. 9. 23.(수) 10:00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개찰일시: 2026. 9. 23.(수) 11:00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공사명 [긴급]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45 이의고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착공일 공사감독관과 협의

2)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공사규모 산출내역서 참조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233,039,000 233,039,000 211,853,636

부가가치세
(D=C/10)
21,185,364

1)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

※ A값: 본 공고문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6)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의 무효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서약서【붙임1】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
(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보증금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 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194,496,559원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낙찰하한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93, 매산초 교사2호동 3층, 학교시설개선과(제영훈, ☎031-290-2085)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별표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말하며, 본 공고의 A 값은 14,403,343원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 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입니다.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11.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정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941,060 2,982,760 391,934 1,908,302 4,146,499

안전
관리비
0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품질
관리비

합계 1,032,788 14,403,343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9.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열람 장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
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발주처 사정에 따라 현재 청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류 및 착공계 등 서류 제출 시 학교시설
개선과를 먼저 방문하여 감독관 경유 후 재무관리과로 이동(경로에 따라 3~4km)하여야 합니다.

  • 공사담당: 학교시설개선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93, 매산초등학교 교사2호동 3층]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2층]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재무관리과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학교시설개선과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낙찰자는 관내(수원시)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250-1435, 담당자 박서영
  • 공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개선과 ☎ 031-290-2085, 담당자 제영훈

16. 기타사항

나.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설공사, 전자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공고/공사]⇒[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개찰결과/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붙임1】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
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

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

2. 3. 4.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
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
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

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
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
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3-2. 산출내역서(공고용)_[긴급]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F: 금액 : 이억삼천삼백삼만구천원(₩233,039,000)
B: 비
목 E: F: G: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0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C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J D: 폐기물처리비상차비 F: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F: G:
A: D6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D: A값
D: 순공사원가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이의고등학교 방수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03 홈 통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04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105 골
재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2 폐기물처리비상차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3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0104 품 질 관 리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일위대가 목록
A: [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일 D: 2
A: [ 합
계 ]
A: 010102 방 수 공 사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3mm, 바탕처리포함 C: M2 D: 815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2mm, 바탕처리포함 C: M2 D: 1650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노출 1mm, 바탕처리포함 C: M2 D: 598
A: 구배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297
A: 두겁대코킹 B: 5mm, 실리콘 C: M D: 13
A: [ 합
계 ]
A: 010103 홈 통 공 사
A: 선홈통(금속) 설치 B: 200mm, 스테인리스관 C: M D: 50
A: 물받이홈통(상자홈통/장식홈통) B: SST 300*300*300*1.5t C: EA D: 3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50mm C: EA D: 3
A: 물받이블럭 B: 360*360*150/100 C: EA D: 2
A: [ 합
계 ]
A: 010104 철 거 공 사
A: 조적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3 D: 0.01
A: 우레탄방수 철거 B: 바닥 C: M2 D: 494
A: 기존면정리(샌딩+레이턴스 제거) B: 바닥 C: M2 D: 1585
A: 구배모르타르 철거(방수층포함) B: 바닥 50mm, 소형브레이커 C: M2 D: 386
A: P.E 필름 철거 B: 바닥 0.08t*2겹 C: M2 D: 283
A: 배수판 철거 B: 바닥 30mm C: M2 D: 283
A: 조경토 제거 B: H:210 C: M2 D: 283
A: 고압블럭 철거 B: 바닥 60mm, 모래포함(50mm) C: M2 D: 383
A: 잡초제거 B: C: M2 D: 283
A: 두겁대코킹 철거 B: 5mm, 실리콘 C: M D: 13
A: 화강석 경계석 철거 B: 100*140 C: M D: 67
A: 화강석 경계석 철거 B: 100*240 C: M D: 113
A: 파고라 철거 B: 4500*2800 C: EA D: 1
A: 의자 철거 B: 1530*430*460 C: EA D: 4
A: 구멍뚫기(코아드릴) B: D150, 벽돌 300mm,벽체 C: 개소 D: 3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철거소운반) C: 일 D: 3
A: [ 합
계 ]
A: 010105 골
재
비
A: 시멘트 B: 40kg C: 포 D: 189
A: 모래 B: 세사.중사, 시내도착도 C: M3 D: 16
A: [ 합
계 ]
A: 0102 폐기물처리비상차비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1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07
A: [ 합
계 ]
A: 0103 작 업 부 산 물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40.97
A: [ 합
계 ]
A: 0104 품 질 관 리 비
A: 1.품질시험비 B: C:
A: 강관비계용 부재 B: 비계용 강관 / 인장강도 C: 회 D: 1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휨장하중 C: 회 D: 1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1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압축강도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열성능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온도의존성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가열신축성상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신장시 열화성상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부착성능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내피로성능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흘러내림저항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고형분 C: 회 D: 1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A: 소
계 B: C:
A: 2.품질관리활동비 B: C:
A: 2-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간접노무비에포함) C:
A: 2-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A: 2-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A: 2-4)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등)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2-5)그 밖의 비용 B: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 C: 식 D: 1
A: 소
계 B: C:
A: [ 합
계 ]

===== 2. 시방서_[긴급]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hwp =====

공사 시방서 공사명 : 이의고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2026. 9.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45(하동, 이의고등학교)

3. 공사개요 -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 공사 ◎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이로 인한 별도의 공사기간 연장은 없음.(휴일을 포함한 공사기간)

4.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 일 반 시 방 서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방 수 공 사

제 4 장
지붕 및 홈통공사

제 5 장
미 장 공 사

제 6 장
철 거 공 사

제 7 장
건설폐기물처리

□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제 1 장
총 괄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일반사항,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소화초등학교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한다

1.3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함은 소화초등학교와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 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1.6 설계도 및 공사 시방상세도(SHOP DRAWING)

1.6.1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 또는 도면이라 함은 교육청이 공사용으로 승인한 설계도를 말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시공 상세도를 공사 시행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7.1 공사일일 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2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3×4”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1부를 작성 제출한다.

1.8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8.1 재료시험 일반

1)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도면, 시방서, 내역서상 재료가 상이 할 경우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한다.

1.8.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으로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8.4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출한다.

1.9 공사 현장 관리 1.9.1 일반사항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9.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9.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9.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9.5 사고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9.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9.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금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9.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 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10 시공검사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1.11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12 정산 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2)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제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1.13 준 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에게 예비검사을 필하여 확인 날인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경유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1.14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표준 지반선

표준지반선은 건물 배치도 및 T.B.M을 창조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정하되 이동할 염려가 없는 구조로 제작설치하며 공사가 완료될때까지 보존한다.

2.2 대지측량

시공자는 착공전과 준공전 시공자 책임하에 대지 경계 및 건물위치 측량을 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2.3 규준틀

줄 띄어보기를 실시한후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정확히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고 건축물의위치 및 수평 규준선을 명확히 먹으로 그을 그어서 표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되 수시로 검사하여 그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2.4 기준점(BENCH MARK)

1) 시공자는 이동할 염려가 없는 것을 선정하여 기준저을 설치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기준점의 위치등은 따로 기록하여두고, 피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3)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게 항상 감시 보호한다.

2.7 비계 및 비계발판 2.7.1 강관틀 매기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3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것을 사용할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7.2 비계다리

1) 나비 90CM이상 물 매 4/10이하를 표준으로하고 층별로 되돌음 또는 계단참을 둔다.

2) 발판널을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3) 발판널은 단면 1.5CM×3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8 안전시설 및 보완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시는 시공자 부담으로 설치하며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하여야 한다.

2.9 현장 정리 및 청소

공사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이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방 수 공 사

3.1 우레탄 도막 방수공사 3.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붕이나 지상의 노출벽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우레탄 1류 고무계)

(2)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3)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4)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5)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6) KS L 5115 - 석면 시멘트판

(7)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8) KS M 8116 - 수산화나트륨(시약)

(9) KS M 8103 - 황산(시약)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1.4.3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후 서명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자 격

1.5.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1.5.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5.3 방수전문공사는 제조사 책임시공으로하며 방수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1.5.4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따라 책임시공이 될수있도록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5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321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1.6 운송, 보관 및 취급 1.6.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1.6.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또한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3.1.2. 자 재

2.1 제
품

1) 우레탄고무계 도막방수재를 사용하고, 우레탄 전면접착(L-UrF)공법 및 치켜올림에

사용하는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2) KS에 의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3)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 사용하는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主劑)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電動)비빔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한다.

2.2 프라이머

바탕 프라이머 및 중도 코팅등의 작업과정과 공정별 재료 사용량 및 방법등은 전문회사의
시방서에 준한다.

3.1. 3. 시 공 3.1 작업준비 3.1.1 바탕정리

(1) 바탕면을 충분히 양생, 건조시켜야 한다.

(2) 쇠고대 자국이 남지 않도록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3) 바탕면에 불순물이나 유기류 등이 묻었을 때에는 용제 등으로 깨끗이 닦아 낸다.

(4) 돌출부위는 그라인딩하여 평활하게 처리하고 오목부위는 우레탄 퍼티 등으로 조정한다.

(5) 바탕면 정리후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금하며 관계자도 오물등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3.1.2 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는 하지와의 접착력을 좋게하기 위하여 바탕면에 0.3㎏/㎡를 솔이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 프라이머는 도포후 건조시간은 계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하절기에는 4~5시간, 동절기에는 6~8시간 정도의 건조시간이 필요하다.

3.1.3 도막재 도포

(1)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하면 혼합된 우레탄계도막재를 규정의 두께가 되도록 고무헤라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 재료의 가사시간은 교반후 약 40분 이내로서 운반, 도포작업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필히 가사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3) 기온이 낮을 때에는 점도가 높아질 경우가 있으므로 전용용제는 혼합량에 대해 5~10% 이내로 희석하여 점도를 적당히 조정한다.

(4) 우레탄계도막재 도포후 약 48시간 이내에는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출입을 금지 하여야 한다.

3.1.4 마무리 재 도포(TOP-COATING)

(1) 우레탄도막층이 완전히 건조된 후에 마무리재를 시공해야하며 사용량은 0.3kg/㎡ 이며, Airless Spray나 로울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된다.

(2) 톱코트재는 자외선 보호재로서 바닥이나 벽체에 도포하여야한다.

3.3.2 시공 및 재료취급시 유의사항

3.2.1 우레탄도료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시공시 인화성물질을 절대 금지시킨다.

3.2.2 반응경화형으로 기온이 0℃이하시는 가급적 시공을 제한한다.

3.2.3 우천이 예상될때는 시공을 중지한다.

3.2.4 재료보관은 비나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며 서늘한 곳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한다.

제 4 장
지붕 및 홈통 공사

4.1 일반 사항

본 시방서는 건축 공사에서 홈통등 일반적인 금속공사를 위한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4.2 주요내용 홈통(선 홈통), 홈통걸이 4.3 자재 제품자료

제품자료에는 구조 상세, 재료의 종류, 구성 부재의 단면 및 치수, 마감이 포함되어야 한다.

4.4 스테인리스 선홈통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STS 제품을 사용한다.

4.4 홈통 걸이

스테인리스 강재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 mm인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4.5 시공 1) 일반사항

가. 절단면은 일직선을 형성하고 금속재를 절곡한 부분은 직각을 이루도록 제작 가공한다.

나. 노출면은 표면의 굴곡, 뒤틀림, 절단 및 가공 흔적 등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다. 노출되는 모든 금속판의 가장자리는 최소 폭이 12 mm 이상 비노출면 쪽으로 깔끔하게 거
멀접기를 한다.

라. 외기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 부품은 기밀성과 수밀성을 유지하도록 가공하여 설치한다.

마. 구조체 및 바탕면에 부착되어 후속적으로 그 상부에 철제 부품을 장착하는 부재의 제작
가공 및 설치는 지정된 위치와 형태로 결함이 없도록 정확히 가공하고 탈락이나 이탈되
지 않도록 견실하게 설치한다.

2) 고정철물의 설치

가. 볼트, 리벳, 나사못 등은 지정된 위치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사용하는 와셔는 고정
하는 철물의 재료와 같거나 이질 금속 간에 전식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나. 두께가 1 mm 이하인 알루미늄 판재는 이음부의 표면을 기계적으로 처리한다.

3) 맞댐 용접 및 거멀접기

가. 맞댐 용접은 노출면에 납땜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폭과 높이를 갖도록 조립
한다.

나. 수평 거멀접기의 겹침 폭은 최소 20 mm 이상으로 한다.

다. 겹침 용접의 폭은 최소 25 mm 이상으로 한다.

라. 신축 이음(expansion seam)의 폭은 75 mm 이상으로 하고 최소 25 mm 정도의 거동을 허용
하도록 조립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이음부는 적합한 재질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두께는
최소 3 mm 이상으로 충전한다.

마. 수직 거멀접기의 높이는 최소 25 mm 이상으로 하고 이중 거멀접기를 한다.

바. 수평 거멀접기는 이음 방향이 배수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설치한다.

4) 납 땜

납땜할 경우에는 KS B 0887(땜납 작업 표준)에 따라서 납땜을 한다.

5) 선홈통 설치

가. 선홈통 걸이는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나. 홈통걸이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른다.

다. 선홈통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에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다.

라.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 mm 이하로 제작 설치한다.

마. 선홈통의 끝단은 길이 방향으로 최소 15 mm 이상 끼워 잠글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
다.

바. 선홈통의 모든 배출구에는 탈착형 철망 여과기를 설치한다.

사. 선홈통과 벽면 사이에 이격거리는 최소 3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아. 선홈통 걸이의 설치는 상단과 하단에서 거리 200 mm 정도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중간
에는 1,500 mm 정도의 간격으로 등거리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자. 홈통걸이의 형태는 선홈통의 단면과 일치하는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차.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45도 경사로 건물 바깥쪽을 향하게 설치한다.

제 5 장
미장 공사

5.1 재료 검사

재료는 모두 양질의 것으로 사용하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2 바탕처리

콘크리트 벽, 블록 등의 벽, 바닥 등으로서의 면이 고르지 않은 것은 반드시 잡고 면이 너무 미끈한 것은 거칠게하며 지나치게 건조한 것은 적당한 물축이기를 하여 바탕을 조정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바름질을 한다.

5.3 보 양

미장공사에 있어 근접한 타부제 마무리 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거적덮기 등 적당한 보양을 한다.

5.4 시멘트 몰탈바름

바름 두께 표준은 바닥 50MM을 기준으로 하고 배합은 1:3으로 한다.

제 6 장
철거 공사

6.1. 일반사항

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 직전
에 건축주에 의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 기기는 제외한다.

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
야 한다.

4) 제출물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
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6.2. 작업조건

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
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
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
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
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
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
들 어야 한다.

9)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
물 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
록 보호하여야 한다.

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
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
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
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19)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
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3. 해체 및 철거

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
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
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6.4. 보강자재 및 발생재

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
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 7 장
건설폐기물처리

7.1. 적용범위 본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7.2 용어의 정의

구
분

적 용 범 위 폐콘크리트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도로포장, 교랑, 옹벽)등

건축폐재류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

(적용: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RC조, 단독 슬라브조)

건축폐기물

구가옥, 목조, 와가, 스레트, 신축건물, 재개발 현장 등 작업여건상 현실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

혼합폐기물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폐콘크맅, 블록, 벽돌, 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7.3 일 반 사 항

가.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
시에 따른다.

나.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
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라.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 폐
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수리여부를 확인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모든 반출차량에 대하여 사진촬영 및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반출 후 당일 감독관에게 계근증을 fax 등으로 제출하여 수량을 확인받아야 한다.

카. 폐기물배출 완료 후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사업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4. 제 출 서 류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현장을 정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준공정산

내역, 폐기물배출 및,처리실적보고서, 사업폐기물 관리대장, 계근 송장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과업 수행자”는 “이의고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학교(기관)명

결
재

평가일시 담당자 팀 장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6.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6.
.
.

결재 담당자 팀 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담당자 팀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6.00.00. ~ 2026.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 4. 공사기간 산정근거_[긴급]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pdf =====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사명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예정작업기간

2026. 9. 28. ~2026. 11. 7.

작성기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

제5조(공사기간 산출) 40일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1)준비기간
2)비작업일수
3)작업일수
4)정리기간

준비기간산정 비작업일수

3일
18일
18일
1일

발주청은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한다
공사유형별 준비기간 예시(국토부예시)
공동주택
도로개량
포장(신설)
포장(수선)
*학교시설 내부기준 필요*
신축
증축
증축
보수(복잡)
보수(간단)

30일
40일
50일
60일

건설현장 공사진행 불가능 날짜
법정공휴일수(별표1)+기후여건(별표2)으로인한 비작업일수-중복일수
월별중복일수=기후여건비작업일수×법정공휴비작업일수/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경기도 수원 기준..
기간
9월28.~
10월
10일
0일
0일
10일
2일

당해공사 시공 필요 총 작업일수
1일8시간,주40시간 원칙으로 산정(별표3 표준작업량 활용가능)
공동주택기준..
파일기초
1층골조
철골지붕
마감(공임)
토목
소계
학교시설공사 기준

교실개축
창고개축
승강기개축
체육관증축(수직)
체육관증축(수평)
체육관증축(수평)
급식소및식당증축(수평)

옥상방수
2.6 조적공사 : 5일/층
미장공사 : 8일/층
창호공사 : 6일/층
방수공사 : 3일/층
타일공사 : 2일/층
합
정리일수

최소 10일
최소 20일

30일 안전관리계획, 안전성평가,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대상
30일
15일 안전관리계획 승인 미대상, 안전성평가,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대상
10일
3일

법정공휴일수
기후여건비작업일수(혹서기)
기후여건비작업일수(동절기,적설)
기후여건비작업일수(강수)
월별중복일수
작업일수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규모 및 난이도 고려, 주요공종 마무리이후 준공전 1개월 범위 계상

0
0.3
0.0
4.0
0.0

7
0.0
0.0
2.8
0.6

11월~7.
3
0.0
0.1
3.0
1.3

24 15m이하
19 동절기
10
195
15
263
150
90
120
180
210 기초+1층필로티+2층체육관 기준임.
240 기초+1층급식실+2층체육관 기준임.
120 기초+1층급식실및식당
18

===== 5. 위치도_[긴급]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pdf =====
이의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위치도
□ 공사개요
이의고 옥상 방수공사(전체 도막방수:2,465m2, 수직부: 598m2, 화단철거:815m2 폐기물:223t)

□ 공사위치 □ 공사위치 □ 상세사진

옥상 조경(화단철거) 및 몰타르 철거 바름, 우레탄 제거 우레탄 방수, 선홈통 3곳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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