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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사자비원양로시설 공고 제2026-05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통도사자비원 양로시설 기계설비 배관 교체공사
공사내용
통도사자비원 양로시설 온수배관 교체
공사구분
종합공사(기계설비, 건축)
공사위치
양산시 하북면 월평1길 21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73,820,000원
73,820,000원
67,109,091원
6,710,909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17.(목) 17:30 ~ 2026. 9. 23.(수)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4: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한 업체여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라. 본 공사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g2b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만 집행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통도사자비원 양로시설(☎ 055-381-3999)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 업체는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A값)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415,970
해당없음
해당없음
1,415,970
나.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서식 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견적제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문의 사항
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통도사자비원양로시설(☎055-381-3999)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통도사자비원 양로시설
===== 기계설비 공사 공고문.pdf =====
통도사자비원양로시설 공고 제2026-05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통도사자비원 양로시설 기계설비 배관 교체공사 공사내용 통도사자비원 양로시설 온수배관 교체 공사구분 종합공사(기계설비, 건축) 공사위치 양산시 하북면 월평1길 21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73,820,000원 73,820,000원 67,109,091원 6,710,909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17.(목) 17:30 ~ 2026. 9. 23.(수)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4: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한 업체여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
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
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라. 본 공사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g2b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
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만 집행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통도사자비원 양로시설(☎ 055-381-3999)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 업체는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보험료 보건관리비 해당없음 1,415,970
안전관리비
해당없음
퇴직공제
부금비
해당없음
합계(A값)
1,415,970
나.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
니다.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 견적제출 업체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여부(서식 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견적제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문의 사항
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통도사자비원양로시설(☎055-381-3999)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통도사자비원 양로시설
===== 건축시방서. 통도사자비원 기계설비배관교체공사.hwp =====
통도사자비원 기계설비배관교체공사 (건축 시방서) 2026. 06. 통도사자비원 양로시설 1. 공사설명서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통도사자비원 기계설비배관교체공사
나.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월평1길 17
다. 공사내용 : 설계도면 및 내역서 참조 2. 공사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통도사자비원 기계설비배관교체공사’ 로 본 건물의 정확한 업무에 대해 사전에 숙지가 필요하며 이는 시공함에 있어 전체적인 마감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므로 사전에 시공계획서 작성 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나. 수급자는 설계도면 및 내역서를 참고하여 공사범위를 필히 숙지하도록 한다.
다. 진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건축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6)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
차
례 ◆-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공통 가설 공사
제 3 장
도 장 공 사
제 4 장
금 속 공 사
제 5 장
수 장 공 사
제 6 장
해체 및 철거공사
제 1 장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현장 건축물의 일반 시방서이므로 해당공사에만 적용한다.
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시,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 자재 및 기계기구등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등을 충분히하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마.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 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며,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배출한다.
아. 주요재료의 사용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 사용한다.
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강도 시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카.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근로보건 관리규정,산재보험법 및 기타관계 법규에 의하며, 사고 발생시는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타. 건물등의 보양
①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
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②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며,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및 주요부분은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둔다.
하. 현장 대리인은 유자격 해당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한다.
거. 공사완료시는 가설물철거, 기존물 손상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
너.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를 준수하며, 화재 취약 공정(용접‧용단) 작업 전 작업계획과 안전관리 방안을 감리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 후 작업을 개시토록 한다.
더. 화재 발생 취약 공정(용접, 용단등) 진행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1) 용접,용단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외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 수행한다(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함.)
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지침
1)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발판(비계)를 설치하는 건설공사에서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를 반영하여야 하며,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지반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경우에는 작업 전 시공자는 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감리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개시토록 한다.
2)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감리 또는 감독자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을 착수토록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제 2 장 공통 가설 공사
가. 가설건물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구 분 사 무 실(콘테이너) 기 타 규 격 비 고
나. 급.배수, 전기, 동력, 기타 임시설비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시스템비계의 설치는 다음에 의한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90 ㎝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60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4) 벽 이음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른다.
제 3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몰탈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등 실내외
각부의 칠공사에 적용한다. 2.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사 착수 30일전 실내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 계획표와 도장재료
별, 도장부위별색상,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300mm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
기 패널복스, 전등, 디퓨저, 소화전 복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3. 재료일반사항(시공재에 한함)
가.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아래기준에 따르며 K.S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
록,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페인트 종별 규격 및 재질 도장 회수 친환경수성페인트 (내부용) KSM5320 - 1급 도면참조 친환경수성페인트 (외부용) KSM5310 - 1급 도면참조 유성페인트 KSM5312 - 1급 도면참조 나. 제조회사의 동일
동일부위에 사용되는 마감도장 재료와 신너류 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등은
동일제조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 되어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 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이
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여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절대 엄금
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연성 재료의 보관은 독립한 창고로서 타 시설물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곳에 전용창고를
만들어 "화기엄금" "칠창고"등을 명기 부착하고 관계법령에 정하는 소화기등의 소화설비를 비
치한다. 4. 도장시공 공통일반사항 가. 바탕 만들기
1)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 기준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표 23015.1 ~표
23015.8 기준과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을 테라코핸디코트 동등이상의 퍼티로 전면퍼티 작업해야한다.
나.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원
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다.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9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이
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작업을 해서
는 아니 된다.
라.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 도장되어 현장설치 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
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마. 부착물의 보양
도장작업표면 및 인접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
와 접착테잎을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바.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사.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 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된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5. 재료별 도장시공 가. 공정 1) 칠의 견본품
칠하는 횟수마다 견본칠을 제출하여 도장 상태층에 대하여 담당원이 승인을 얻는다.
2) 칠하기 시험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때 공법, 공정, 칠공의 기능,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 정도
및 마무리 상태를 검토하기 위해 칠하기 시험을 담당원 입회하에 한다. 칠하기 시험의 크기
는 실물 크기를 표준으로 담당원이 정한다. 3)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4) 바탕 청소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흙, 기름, 분가루)기타및 노화가 심한 낡은 칠막은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구멍, 흠집, 갈림, 변형 기타)은 퍼티로 보수하여 좋은 상태로 면을 정비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나무의 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
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5) 바탕 및 밑창면의 건조
바탕 및 밑창면의 건조하기 전에 다음 공정으로 옮겨 가지 않는다.
6) 칠하기
칠하기는 완전히 청소되고 건조한 도구를 사용하여 표준량을 배합해서 모여 들기, 얼룩, 흘
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7) 보 양
칠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칠한 곳의 주변에 적절한 보양 책을 강구 한다
8)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9) 재해방지 및 정리
작업량은 항사 깨끗이 청소해 두고 가연성 재료를 사용할 때는 화기를 엄금하고 칠이 묻은
헝겊등은 안전한 장소에 정리해서 자연발화 등에 유의하고 폐품은 현장외로 반출 한다.
10) 안전 관리
작업장은 통풍이 잘되게 하여 작업원들이 건강관리 대책을 강구한다.
나. 공법 1) 솔칠의 공법
솔칠의 일반적으로 칠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등에 특히 주의하고 솔칠은 평행, 균등하
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솔은 쓰이는 칠
의 성질에 따라 만들어진 것, 칠하는 곳에 알맞게 된 것을 사용한다.
2) 뿜칠의 공법
① 뿜칠의 기구에는 도장을 스페레이건(Spray - gun)을 사용한다.
락카성의 칠일 때에는 구경 1.0 - 1.5mm뿜칠의 공기압 2-4kg/cm2를 표준으로 하고
칠 재료의 묽기(consistency)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② 뿜칠거리는 30c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칠할 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 이동하면서 운행의 한줄
마다 뿜칠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뿜칠의 방향은 전회 방향의 직각으로
한다. 3) 퍼티 먹임
면의 상황에 따라 면의 우묵진 곳, 빈틈 턱솔 등의 부분에는 먹임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
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먹이고 건조 후에 연마제로 닦는다. 또한 필요에 따
라 표면이 평탄히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퍼티를 먹이고 닦는다.
4) 눈먹임
눈먹임재는 빳빳한 털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무결의 잔구멍에 눌러서 칠
하고 여분의 눈먹임재는 닦아낸다. 삼베 헝겊등으로 나무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닦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재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문질러 눈먹임재의 잔재를 제
거 한다. 다. 수성페인트 (합성수지 에멀존 페인트) 1) 품질
모든 수성페인트의 품질은 K. S. M. 5320, K. S. M. 5310(아크릴에멀존 페인트)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이라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품질로 한다.
2) 사용 구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페인트 종별 규격 및 재질 도장 회수 사용개소 친환경수성 페인트 아크릴 에멀죤페인트 KSM5320 - 2급 도면참조 내부의벽, 천장 기타 아크릴 에밀죤페인트 KSM5310 - 2급 도면참조 내부의 걸레받이, 외부, 기타
* 도면에 칠의 횟수에 대하여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3회를 원칙으로 한다.
3) 칠의 공정
칠의 공정 : (1) 바탕누름
(2) 초 벌 칠
(3) 연마지닦기
(4) 정벌칠의 순으로 기타는 표준시방서 "표 23050.1" 에 의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의 설
치와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일반사항
가. 철재, 비금속 철제 및 이들 2차제품의 소재 및 제품등은 K.S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으로서 본 시방서 각 항 기준에 따른다. 나.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1)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볼트, 넛트, 화스너,브라켓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
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득 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단순지지 및 단수 긴결 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3.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특기시방서 각 항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
종금속간의 접촉부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행한
다. 4.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 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
공능력,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5.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정 등의 공정계획서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고정 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6. 현장 검측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설계도면 및 항목별 특기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
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
인트부위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
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다. 세부 시공상세도는 현장 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 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
도록 관련 공종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7.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가. 견본품의 제출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
록,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
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
공사착수전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르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득 한후 시행해
야 한다. 8. 제품의 설치 공통 일반사항
가.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선을 띄워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불가피하게 나중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다.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인더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료는 최종 중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
양재를 사용하여 타공종 작업 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
다.
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
며, 감독원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10. 경량 천장틀 설치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천장텍스, 집성보드, 기타보드류르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철골벽틀 및 천장틀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공통사항
경량철골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으로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여야 하며, 선재류는 휨, 찌그러짐 등의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2) 부속철물
① 인 서 트 : DIA 9
@900×900
② 달 대 볼 트 : DIA 9L
@900×900
③ 행거 및 핀 : 110×23×18×2.3t
@900×900
④ 캐 링 챤 넬 : 38×12×1.2t
@900
⑤ 캐링챤넬(1-3층) : 63×25×1.6t @900
⑥ 마이너챤넬 : 19×10×1.2t @1,200 - 1,500
⑦ H - BAR
:
@300
⑧ S.M - BAR : 25×19×0.5t
@300
⑨ W.M - BAR : 45×19×0.5t
@900(1,200)
⑩ 챤 넬 크 맆 : 34×34×1.2t
⑪ 캐링조인트
: 90×40×13×0.5t
⑫ 와이어크맆
: DIA 2
⑬ M-BAR크맆 : 0.5t ⑭ M-BAR죠인트 : 0.5t ⑮ 스프라이사 : 170×16×0.4t ⑯ 스프라이 : 295×18×0.3t ⑰ 월스프링(판스프링) : 0.6t
* 천장틀 타입별 450×740규격이상의 UNIT틀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등기구 보강 :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4) 천장점검구 : 600×600 및 (300×300)규격의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으로서
ACCESSABLE한 구조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제품
다. 세부 시공상세도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천장 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장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쿨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장 부착물 등이 위치, 규격을 포함
시킨 천장 종합평면도와 천장몰딩, 전등, 디퓨저, 기타 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공
1) 천장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등이 완료된 다음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한다.
2)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종합 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
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설치해야 한다.
3) 각 실의 천장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 실별 천장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기준실
을 띄우고 직선바르고 수평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챤넬 및 마이너챤넬등과 외주벽면
과의 거리는 10cm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천장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넛트를 사용하여 견고하
게 체결 이음해야 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해야 한다.
마. 반자둘레(moulding), 장식 mouling
1) 천정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반자둘레를 설치한다. 반자둘레의 재질과 형상은 도면에 따르
고 명기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으로 한다.
2) 플라스틱 천정판이 시공되는 부분의 반자둘레는 각기 천정판 제조회사에서 만든 제품으로
한다.
11. 금속제 SHEET 및 COVER, BOX류 제작 설치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판 또는 비금속 철판, 비금속 압출형재를 사용하여 각종 표면 마감판, 각종설비
기기류의 COVER 및 BOX류의 제작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부위별 재료 및 마감 다. 가공제작 및 설치사용
제품의 가공제작 및 설치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CURTAN BOX
1) 외부창에 접하는 실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곳에는 도면의 명기가 없더라도 모두 커텐 박
스를 설치한다.
2) 재질은 두께 1.0mm 철재위 정전분체도장 또는 불소수지도장으로 마감한 것을 사용한다.
3) 설치 및 공법을 보인 도면을 제작전에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 시공 한다.
4) 조립식 사용되는 나사못, 조립철물, 기타등은 황동제난 스텐레스를 사용한다.
12. 금속제 논스립, 몰딩, 죠이너, 재료분리대
가.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형상규격 및 치수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나. 재료 1) 금속제 천정몰딩 알루미늄 몰딩 : 압출 알루미늄 몰딩 2) 도아 SILL 및 재료 분리대
W = 100 T = 1.5 스텐레스 스틸 SILL
3) 죠인트비드 및 재료분리대 종류 규격 위치 비고 스텐레스 (STS-304) 아연도 KB-207 폭, 길이는 도면에 의함 마감 : HL 마감 도면규격 ・이질재료 죠인트 ・마감 LEVEL 차가있는부분 ・기둥 S.ST'C THK 2.0 폭은 도면에 의함 (재료분리대) (죠인트비드) (1) PLASTER STOP BEAD
시멘트 몰탈 걸레받이 또는 면적이 넓은 벽은 6M마다 설치하여 벽면의 평활을 기한다.
(2) 제작 및 설치시공 (가)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나) 죠인트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중으
로 수직과 직각의 위치로 조정한 후 몰탈로 발라 마감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및 벽돌에 고정할 때는 고정 위치마다 시멘트 1:모래 2의 된비빔모르터
로 눌러 설치한다.
(라)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 비빔모르터로 눌러 붙여낸다.
(마) 모든 죠인트비드는 잇지 않은 통재를 사용해야 한다.
제 5 장 수 장 공 사 가. 일반사항
1) 내.외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칫수, 색깔 및 마무리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품질은 한국공업규격(KS)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담당원이 인정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내.외장재의 운반 및 현장 반입후 보관에 있어서 특히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손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파손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에 앞서 마무리 면의 기준선을 설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붙여 나가는 방법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중앙에서 시작해서 붙여 나간다.
4) 시공 완료후에는 파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곳은 종이, 천, 널판등으로 보양한다. 공사완료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며 왁스등으로 닦는다.
나. 비닐무석면 시트
1) 비닐무석면 타일은 KSM 3802(비닐무석면 시트)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 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시공개소는 도면에 의하며 규격은 T4.5mm로 한다.
3) 문꼴 옆, 기둥주위, 바닥 및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이 나지 않게 정밀히 시공하며, 담당원이 검사과정에서 재시공 지시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4) 붙이기는 바탕면을 깨끗이 한 후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여 솟아 오르거나 턱지지 않게하며, 프라이머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5) 붙인 후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 등은 잘 훔쳐내고 로울러 전압등 적당한 방법으로 접착면을 압착시켜 완전히 공기를 빼내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보양한다.
6)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타일과 시공 바탕에 열을 가해 덥힌 후 시공한다.
7)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중성세제로 청소하고 건조후 수용성 왁스로 마무리 닦기를 한다.
다. 천장텍스
1) 불연성의 친환경 무석면텍스로서 규격은 300×600의 K.S제품을 사용한다.
2) 시공개소 및 규격, 종류등은 도면에 준한다.
3) 시공은 M-BAR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조명용 전등 및 공조용 급배기구 스피커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시공전 텍스나누기를 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4)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며, 절단 상태가 고르지 않는 곳은 줄질하여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5) 텍스의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히 줄눈바트로 두드러짐, 턱솔등이 없도록 시공하며, 천장면이 휘어짐이 없도록 한다.
6) 부득이 접착제, 철문 등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시공이 난이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라. 경량철골 천장틀
1) 천장틀의 부재는 K.S제품인 자재를 사용하고, M-BAR방식을 기본형으로 한다.
2) 구체공사시 달대(Φ6m이상)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한 위치에 거푸집 조립시에 매입하여야 한다.
3) 천장틀 및 인서트의 간격은 90mm정도이고, 주변부는 단에서 150mm정도로 한다.
4) 케링찬넬은(38×12×1.2t) 아연 도금된 성형제로서 연결부분은 찰넬조인트를 사용하여 구부리거나 손상됨이 없게 한다. 그 간격은 90cm이내로 한다.
5) 몸체와 부속철물의 결함은 덜거덕 거림이나 헐거움이 없어야 하고, 천장재나 기구등 의 설치에 지장이 있는 비틀림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6) 조명기구 등의 설치 부위는 기구 부착으로 인하여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양단을 보강한다.
7) 시공은 우선 벽면에 반자를 높이고 정확히 먹매김한 후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고, 수평기등을 사용하여 정확한 수평으로 시공한다.
8) 달대의 길이는 1.5m를 넘는 부분은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와 달대를 같은 부재로 수평으로 연결하여 보강한다.
9) 용접한 개소는 방청처리를 한다.
10) 바는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곳은 전부 M-BAR로 아연도금 처리하고, 케링찬넬 과는 크립으로 견고히 연결고정하며, M-BAR의 간격은 30.3cm로 한다.
사. 반자둘레(모울딩) 장식 모울딩
1)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반자둘레 장식 모울딩을 설치한다.
2) 모울딩의 재질과 형상은 도면에 따르고 명기가 없는 것은 15×15×1.0 알미늄 몰딩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제 6 장. 해체 및 철거공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3)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해체시공계획
1) 해체를 시작하기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진동,분진,해체재의 비산,낙하,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출입,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 및 지정폐기물(석면 등)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 처리분의 폐기물일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청을 대행하여 용역착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축 폐기물 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 후 건축페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전화,가스,수도,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마) 가공선의 양생
반입,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 내역서(통도사자비원양로시설 기계설비 배관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통도사자비원 기계설비배관교체공사 ] F: 금액: 일금 영원정(원)
A: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H: A I: 8
A: A10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H: 100 I: 직 접 재 료 비 J: 0 K: 20274513 L: 20274513 M: 0 N: 20120321 O: ZZ0000100000
A: A20 D: 간 접 재 료 비 H: 110 I: 간 접 재 료 비 J: 0 K: L: 0 M: 0 O: YZA001000000
A: A30 D: 작업설,부산물(△) H: 120 I: 작업설,부산물(△) J: 0 K: 96635 L: 96635 M: 0 O: YZA002000000
A: AZZ D: [ 소
계 ] H: 190 I: [ 소
계 ] J: 0 K: A10+A20-A30 L: 20177878 M: 0 O: YZS001000000
A: B10 C: 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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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20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17.5% H: 210 I: 간 접 노 무 비 J: 17.5 K: B10*%% L: 4436548 M: 0 O: ZZA000200000
A: BZZ D: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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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30 C: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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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90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3.56% G: 모든 건설공사 H: 3300 I: 산 재 보 험 료 J: 3.56 K: BZZ*%% L: 1060461 M: 0 O: ZZB110100000
A: CA0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7등급+7등급미만] 130억 미만 ~ 81억(고시금액) 이상 H: 3400 I: 고 용 보 험 료 J: 1.01 K: BZZ*%% L: 300861 M: 0 O: ZZB120100000
A: CB0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0% G: 공사기간 1개월미만 건설공사 제외 H: 3500 I: 국민 건강 보험료 J: 0 K: B10*%% L: 0 M: 0 O: ZZB130100000
A: CC0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0% G: 공사기간 1개월미만 건설공사 제외 H: 3600 I: 국민 연금 보험료 J: 0 K: B10*%% L: 0 M: 0 O: ZZB140100000
A: CD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0% G: 공사기간 1개월미만 건설공사 제외 H: 3750 I: 노인장기요양보험료 J: 0 K: CB0*%% L: 0 M: 0 O: ZZB130200000
A: CH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5억미만, 일반건설공사(갑) H: 3900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3.11 K: (AZZ+B10+Q10/1.1)*%% L: 1415970 M: 0 O: ZZB300100000
A: CQ0 D: 환경보전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H: 4600 I: 환경보전비 J: 0.3 K: (AZZ+B10+C30)*%% L: 138456 M: 0 O: ZZB700100000
A: CT0 D: 기
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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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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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ZZ D: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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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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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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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통도사자비원 기계설비배관교체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SEQNO S: ITEMSEQNO T: 일위 U: 단산 V: 자재 W: 산근 X: 손료적용 Y: 손료저장 Z: 적용률 AA: JUK1 AB: JUK2 AC: JUK3 AD: JUK4 AE: JUK5 AF: JUK6 AG: JUK7 AH: JUK8 AI: JUK9 AJ: JUK10 AK: JUK11 AL: JUK12 AM: JUK13 AN: JUK14 AO: JUK15 AP: JUK16 AQ: JUK17 AR: JUK18 AS: JUK19 AT: JUK20 AU: 메모장 AV: 조정률 AW: 호표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101 R: 273900 S: 0 AW:
A: 강관 조립식말비계(이동식) B: 1단2m, 3개월 C: 대 D: 5 M: N: AAA310441010 O: P: Q: 010101 R: 273900 S: 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X: AY: ▶바로가기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수 C: m2 D: 802 M: N: AAD1600006001 O: P: Q: 010101 R: 273900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X: AY: ▶바로가기
A: 기존바닥보양 B: 천막지(P.E탑지) C: m2 D: 401 N: 20250528000000001 O: P: Q: 010101 R: 273900 S: 4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X: AY: ▶바로가기
A: 준공청소 B: 개수및간단 C: M2 D: 802 N: CAD16310001S O: P: Q: 010101 R: 273900 S: 5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5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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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AW:
A: 010102 금속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102 R: 555300 S: 0 AW:
A: 경량철골천장틀 설치 B: m-BAR, H:1m미만(기존슬라브용) C: m2 D: 48 AX: AY: ▶바로가기
A: 경량철골천장틀 설치 B: CLIP-BAR,H:1m미만 (기존슬라브용) C: M2 D: 48 AX: AY: ▶바로가기
A: 준불연금속천장재설치 B: 300*600*0.4T, 준불연DMC C: M2 D: 68 AX: AY: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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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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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3 도장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103 R: 960900 S: 0 AW:
A: 내부천장수성페인트칠(친환경) B: 내천장3회.1급(GB면-줄퍼티) C: M2 D: 5 AX: AY: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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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4 수장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104 R: 1040800 S: 0 AW:
A: 무석면천장텍스설치 B: 300*600*9.5mm C: M2 D: 159 AX: AY: ▶바로가기
A: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천장) B: 일반9.5mm×2PLY C: M2 D: 5 AX: AY: ▶바로가기
A: 기존 전기시설 철거 후 재설치 B: C: 식 D: 1 AX: AY: ▶바로가기
A: 기존 통신시설 철거 후 재설치 C: 식 D: 1 AX: AY: ▶바로가기
A: 기존 소방시설 철거 후 재설치 C: 식 D: 1 AX: AY: ▶바로가기
A: 기타 설비 및 천장지장물 철거 후 재설치 C: 식 D: 1 AX: AY: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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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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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5 철거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105 R: 1151500 S: 0 AW: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반자틀(철거재미사용) C: m2 D: 151 AX: AY: ▶바로가기
A: 천장철거 B: 텍스,합판(철거재미사용) C: m2 D: 282 AX: AY: ▶바로가기
A: 폐기물소운반 B: 건축물내,인력 C: m3 D: 3 AX: AY: ▶바로가기
A: 폐기물상차비 B: C: m3 D: 3 AX: AY: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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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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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2 철거작업부산물 D: E: F: G: H: I: J: K: L: M: N: Q: 0102 R: 1353890 S: 0 AW: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85 N: 1119160220292342 O: P: Q: 0102 R: 1353890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7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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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3 폐기물처리비 D: E: F: G: H: I: J: K: L: M: N: Q: 0103 R: 1674900 S: 0 AW: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계기물 (소각10%이하) C: 톤 D: 2 N: 20240322000000035 O: P: Q: 0103 R: 1674900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W: 호표 17 AX: AY: ▶바로가기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 N: AAD151106510 O: P: Q: 0103 R: 1674900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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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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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4 기계설비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4 R: 1774900 S: 0 AW:
A: 기계장비 설치공사 B: C: 식 D: 1 N: 20260803010000001 O: P: Q: 0104 R: 1774900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6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위생배관 공사 C: 식 D: 1 N: 20260803010000002 O: P: Q: 0104 R: 1774900 S: 2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64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AX: AY: ▶바로가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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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도사자비원기계설비배관교체공사-기계설비시방서.hwp =====
통도사자비원 기계설비배관 교체공사 (기계설비 시방서) 2026. 07. [ 목 차 ] 공사개요 1 – 1 공사명 1 – 2 공사개요 제 2장 일반사항 2 - 1 일반사항 제 3장 특기사항 3 – 1 각종 배관 공사 3 – 2 급탕,환탕 배관 공사 3 – 3 보온 공사 제4장 안전관리, 화재안전 등 지침 공사개요
공 사 명 : 통도사자비원 기계설비배관 교체공사
공 사 개 요 : *. 기계장비설치공사 *. 위생배관공사 일반 사항
본 공사의 제반자제는 KS 표시품을 사용, 견본을 비치하여야 하며, KS 표시생산이 되지 아니하는 품목은 시중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 하도록 시공하고, 타기관과의 인.허가에 관한 제반수속 및 경비부담은 도급자가 행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기기 및 장비에 대하여 도급자는 제작 발주전에 제작도면을 감독관 및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후 제작 발주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시 제반 시험성 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기능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변경 또 는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도급자는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공정중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공사 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설비를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공사중 또는 도급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책임진다.
도급자는 시공도 및 상세공정 예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미제출 및 공사 추진내용이 상이할시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현장 관리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기기 및 재료 등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가설물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작물에 손해를 가했을 때 도급자는 이의없이 즉각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가설공사, 토공사, 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등의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전기공사등은 건설교통부 제정 각 해당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본 공사 시공중 지하매설물 또는 천정배관 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배관작업 완료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공사진행과정의 사진촬영을 한 후에 매설하며 공사완료시 또는 감독관이 요구시 2부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시에는 유지,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기기취급 및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제출. 공사를 인수인계 한다. (본 공사해당사항만)
완성검사 필증 완공사진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기계부문)에 의한다.
하자보수완료서 통보후에도 명백한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에 의거하여 도급자는 본 공사현장에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한다
특기 사항 각종 배관 공사 배관자재는 다음에 의한다. 용 도 자 재 명 비 고 급탕관
D15 - D50 : ▣KSD 3595에 준한 STS강관을 사용하고
부속품은 STS관 이음쇠(무용접방식 -
SR JOINT)을 사용한다
D65이상 : ▣KSD 3576에 준한 STS강관을 사용하고
부속품은 용접식(SCH10)이음쇠를
사용한다
스텐레스관(KSD 3576) 두께 D15 - D20 : 2.0T D25 - D50 : 2.5T D65 이상 : 3.0T 환탕관
D15 - D50 : ▣KSD 3595에 준한 STS강관을 사용하고
부속품은 STS관 이음쇠(무용접방식 -
SR JOINT)을 사용한다
D65이상 : ▣KSD 3576에 준한 STS강관을 사용하고
부속품은 용접식(SCH10)이음쇠를
사용한다
급탕,환탕 배관공사
배관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내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지 지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슬리브의 매입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관은 모두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 구는 관내외에 뒤말림 및 거스러미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을 한다.
관은 잇기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접합한다. 배관시공중 및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한다.
밸브류는 KS 스텐레스밸브(10Kg/㎠)을 사용한다.(구체적 사항은 내역서 참조)
콘크리트등의 속에 배관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도포 또는 비닐테이프를 감아 신축 가능하도록 한다.
스텐레스 배관은 알곤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배관이 벽 및 슬라브를 통과하는 부분은 반드시 배관 스리브를 매설하여야 하며, 관과 스리 브 의 틈에 부식작용이 없는 코킹제를 충전하여 마찰을 방지하고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 도록 해야한다.
배관의 구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퇴수를 고려하여 상향으로 1/200이상 유지 하여야 한다.
배관 지지 간격
수평배관
배관종류별로 건설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입상배관
각층마다 1개소씩 ST 50 * 50 * 4T 앵글을 사각으로 설치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배관의 진행방향이 변경되는 곳에는 반드시 행가를 설치한다.
배관지지의 가장자리는 절연재를 사용하여 배관과 지지물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을 완료한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은폐 또는 매설되는 배관은 보온 및 매설전에 수압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각종 배관 설치 공사
천정 노출 급수 지관은 천정에서 2엘보 배관한다
스텐레스관 관경D65이상은 알곤용접이음을 원칙으로하되 관경50mm 이하 부득히 무용접식이음(SR-JOINT)을 하여야 할 부분(밸브 및 위생기구 연결 등)은 니플과 유니온(밸브설치 경우)을 사용하고 관경 65mm이상은 후렌지를 사용하되 후렌지 및 볼트,너트,와셔는 관재질에 따라 같은 재질 로 사용한다.
천정 배관의 지지는 KSB 1527에 준한 파이프 행가로 2미터마다 1개소씩 견고하게 지지하고 입상관 및 옥상 노출배관 등은 앵글 및 U볼트너트로 고정한다.
급탕,환탕배관은 배관의일부 또는 전배관을 완료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오,배수배관은 만수기밀시험을 한다.)- 필히 감독원의 확인을 필할 것.
(5) 각 층 바닥관통 되는 각종 배관(관통부는 비보온)은 슬라브 하부 배관에 아티론
보온재 50T을 100H 높이로 감아서 받히고, 슬라브 배관통과 외부 틈새는 무수축
모르타르로 채운다.
보온공사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않도 록 한다.
아스팔트 휄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mm 이상으로 한다.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위쪽으 로 감아 올라간다.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직관부에 축방향이음(seam)연결, 곡관부에는 새우등형 카버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각형 탱크류는 갑상(甲狀)이음, 원형탱크는 삽입이음, 경판 부에는 방사선 등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다만, 옥외 또는 옥내다습한 곳의 이음에는 납땜하 던가 접착제로서 마감한다.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한다.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배관보온
관보온 시공부분
파이프 샤프트, 핏트, 천정내 배관 및 기타 표면결로 및 동절기 동파예상부분
관보온 재료 및 시공요령
실내노출배관
파이프+가교발포내난연+매직테이프(0.2mm)+알루미늄밴드(두께0.3mmx폭30mm) 단, 벽체매입급수배관은 폴리에틸렌 발포파이프카바 10t(일반 AL)로 한다.
실외노출배관
파이프+가교발포내난연+아연도 철판 #26(칼라함석 0.35T)
지중매설배관(GL 600 이하로 배관이 곤란한 경우)
파이프+비닐+가교폴리에틸렌 파이프카바
모든관의절단부위는줄등을사용하여매끈하게다듬질하고내.외면의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관보온 테이프의 색깔 구분 소방 배관 : 빨강색 급수 배관 : 파랑색 온수 배관 : 노란색 스팀,난방 배관 : 회색
*본 시방서 중에서 금회공사에 해당하는 사항만 적용한다.
제4장 안전관리, 화재안전 등 지침 공 종 세 부 관 리 내 용 비 고 안전관리 1. 공사현장은 휀스, 가드레일 등으로 구획
2. 낙하물 및 추락 사고에 대비한 안전그물망 설치
3. 안전수칙, 안전표시판 등 안전표찰 부착 4. 안전교육은 규정대로 실시 5. 현장내 안전용구 착용 후 작업실시 6. 건설자재, 작업부산물 정리정돈 철저 7. 휴무일 및 야간에 관리요원 배치 8. 공사현장 비상연락망 구축 화재예방 1. 공사현장내 소화기 비치 2. 공사현장내 무단소각 금지 3. 전열기구 사용 통제
4. 전기사용 시 임시 분전반을 설치하여 사고예방
5. 가연자재는 별도 창고에 보관하여 철저히 관리
※ 소방관련법령에 준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용접,
절단 등 공정에 대한 화재예방 철저 품질관리 o 동절기 공사 품질관리 철저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
-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함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관리비로 사용 가능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공사책임자(현장대리인 등)가 점검책임자(감리인, 공사감독관 등)
에게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 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