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소제동 관사촌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 운반 용역].pdf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149호
용 역 (소 액 수 의 ) 견 적 제 출 공 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소제동 관사촌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 운반 용역
나. 위
치: 대전 동구 철갑2길2 일원 / 소제동, 전통나래관 일원
다. 용역개요: 폐콘크리트(1,128Ton), 폐아스콘(446Ton) 등 /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초)금액: 금28,6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 동구청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 결정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적격심사 비대상)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 신규사업자(법인
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두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
한받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 ※발주부서에서 설계서, 시방서 등 열람 가능함
5.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등록이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로서 입찰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
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88% 이상)으로 제출한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
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
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고문 12. 가.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
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
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고문 등 숙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 설명서 ․
설계내역서,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및 특수조건과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사항은 우리 구 회계정보과 경리팀(042-251-4154)으로, 용역관련 사항은 건설도
로과 하수팀(042-251-4863)로 문의바랍니다.
2026. 9. 17. 대 전 광 역 시 동 구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른
31
5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
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270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34
1 , 16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3
5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102 이상인 자 202 . . .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낙찰시 제출)
○○○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
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 동구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
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동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동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4】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소제동 관사촌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 운반 용역].hwpx =====
소제동 관사촌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서
( 폐 기 물 운 반 )
2026. 8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hp:fwSpace/>폐 기 물 운 반 시 방 서
3. 설 계 예 산 서 4.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공사명
◦ 소제동 관사촌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폐기물운반)
1.2 위치
◦ 대전시 동구 소제동 일원
1.3 목적
◦ 합류식 지역인 동구 소제동 관사촌 일원의 분류화 정비사업으로 노후화된 합류식 관로를 통한 하천 방류로 악취 등 불편호소와 미관저해, 정화조 관리에 따른 이중부담 등 환경질 개선에 대한 주민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임.
◦ 분류화 사업을 통해 유역내 분류화사업 효과를 최대화하고 방류수역인 대전천 수질개선과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함에 있음.
◦ 본 사업의 공사 시 발생되는 폐기물를 운반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4 폐기물 처리 개요
1) 폐아스콘 :
456 ton
2) 폐콘크리트 : 1,128 ton
1.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 일로부터 4개월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2. 폐기물운반 시방서
제 1 절 일반시방서
1.1 총
칙
가. 본 시방서는 소제동 관사촌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운반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폐기물을 운반, 처리한다.
1.2 일 반 사 항
가. 도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 및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본설계도서와 상이할 시는 즉시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안전조치
도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인근주민, 통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표지판, 교통안내판, 공사안내판, 유도선 표시 등을 설치하여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사고의 책임을 진다.
다. 현장 대리인
도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면허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고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라. 안전 관리자
도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법에 명시한 면허소지자를 책임자로 임명, 배치하고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 하며, 위험 개소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소통이 원할 하지 못한 곳에는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보상 및 처리책임의 일체를 도급인이 진다.
마. 공정관리
도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폐기물처리 전반에 관한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바. 공사현장기록보존
도급인은 폐기물처리의 주요공정에 대하여 사진을 대조할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서 처리 전, 처리 중, 처리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감독원의 제출요구 시와 준공 시 사진첩과 필름을 각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사. 경미한 사항
도급인은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폐기물처리 시 당연히 해야 할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아. 공사중지
본 공사의 공사감독원은 다음사항이 발생할 때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타의 연결공사가 있을 경우
2) 도급인이 설계서와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1.3 기 타 사 항
가. 본 설계서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과 의견에 따른다.
나. 본 폐기물 위탁처리는 시설공사 도급인과 성실, 신의로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 준공 전 폐기물에 대한 변동이 있을시 정산처리 하여야 하며 수수료영수증 등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 절 특별시방서
2.1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나.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할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할 때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다른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아.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있으며 오염 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차. 재활용하지 않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카.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2.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성상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3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 운반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나.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운반단가, 처리단가,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수집 및 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종의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마.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바. 허가취소, 영업정지,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 운반증을 허가 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3. 설계예산서
4. 수량산출서
===== 공내역서(소제동 관사촌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 운반 용역).xlsx =====
[시트: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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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C: 운반비 D: F: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1,584 F: Ton O:
B: C: 부가가치세 D: 비목별 E: 10 F: % O:
B: C: D: F: O:
B: 2. C: 단수조정 D: F: O: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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