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5711] 2026년 고양시 2권역(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 하수폐기물(하수찌꺼기, 침사협잡물) 운반 및 처리용역(단가계약)

[용역] 발주기관: (주)넥스트워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9.9억원 입찰일시: 2026-09-17 20:00
#용역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2. 공고문_2권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2. 공고문_2권역.pdf =====
2026년 고양시 2권역(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 하수폐기물
(하수찌꺼기, 침사협잡물) 운반 및 처리용역(단가계약)

입 찰 안 내 서

㈜넥스트워터
고양시 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 하수폐기물 운반·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위

치

  • 원능수질복원센터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76
  • 삼송수질복원센터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804-30

다. 용역기간 : 2026. 10. 11. ~ 2026. 12. 31.
라. 위탁처리 예정 물량
① 원능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오니(민간처리)[4,804톤(추정물량으로 변동될 수 있음)]
-침사 협잡물[49톤(추정물량으로 변동될 수 있음)]
② 삼송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오니(민간처리)[1,800톤(추정물량으로 변동될 수 있음)]
-침사 협잡물[66톤(추정물량으로 변동될 수 있음)]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바. 하수폐기물 운반·처리단가 추정 물량 및 입찰기초 단가
[VAT 포함]
구분

원능

원가산정 단가(원)
예상금액(원)
운반단가

처리단가 4,804 30,300 128,200 158,500 761,434,000 침사 협잡물 49 38,400 339,600 378,000 18,522,000 계 4,853

하수처리오니
(민간처리)

1,800 27,300 128,200 155,500 279,900,000 침사 협잡물 66 28,100 339,600 367,700 24,268,200 779,956,000 합 계 1,866 304,168,200 총 계 6,719 1,084,124,000 기초단가 비고 합계

하수처리오니
(민간처리)

합 삼송

예정량
(Ton)

1,059,700

※ 폐기물 발생량은 현장 운영 여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천단위
미만절사

2. 처리현황 및 방법
가. 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에서 발생하는 하수폐기물을 1일 평균 80톤 이상 처리 능력의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주말이나 휴일 또는 야간에도 운반⋅처리하여야 한다(365일)

  • 사업장의 하수폐기물 탈수 작업과 관련하여 일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반차량 및

암롤박스 등을 적정하게 확보하여 운행하여야한다.
다. 현장 내 탈수기실(호퍼)에서 운반차량에 직접 상차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여건(호퍼실 크기, 현장 진입도로 등)에 적합하도록 진입 및 적재, 이동이 용이한 암
롤트럭을 이용하여야 한다.
마. 삼송수질복원센터 1단계, 2단계에서 발생하는 하수폐기물, 협잡물의 호퍼는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침사 협잡물 암롤박스를 월 12회 이상 하차 작업을 하여야 한다.
바. 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운반 시 각 처리장에 별도 예비 암롤박스
를 1개 이상 항상 비치하여야 하고, 삼송수질복원센터 1단계에는 슬러지 암롤트럭 1대
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옥외보관 시 악취유출, 침출수 발생 등이 없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처리 운영 방식의 변경에 따라 하수폐기물 발생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또한 계약
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지역제한, 단가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공고)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사업자용 인증서와 개인용 인증서를 활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수집·운반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 받은 업체(하수처리오니, 침
사협잡물)

나) 하수처리오니 처리는 아래 ①~⑥ 조항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
기물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하수처리오니)로 등록된 자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③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종합처분업
④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⑥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다) 공정오니(협잡물)처리는 아래 ①~③ 조항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공정오니(협잡물))로 등록된 자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③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종합처분업

나.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분담비율 : 수집ㆍ운반업 18%, 처리업 82%
가) 수집·운반업체 : 2개사 이내
나) 하수처리오니 처리업체 : 제한 없음
다) 협잡물 처리업체 : 2개사 이내
2) 공동수급 대표사는 운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대표사만 투찰 가능
나) 공동이행 또는 분담 또는 혼합이행을 허용하며 분담비율에 따라 업체 모두 적격심사
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및 부정당 제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구성·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권역별 중복 투찰 및 낙찰자 결정 조건
1) 본 입찰은 고양시 1권역(일산, 벽제) 및 고양시 2권역(원능, 삼송)으로 분할 발주되
며, 두 권역에 모두 투찰(중복 투찰)이 가능합니다.
2) 다만, 동일 업체(또는 동일 대표자)가 1권역과 2권역에 모두 낙찰예정자로 선정(중복
선정)되는 경우, 1권역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업체 가목적 평가(가점)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관련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 대표사는 운반 업체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만 투찰 가능
  • 공동이행 또는 분담 또는 혼합이행을 허용하며 분담비율에 따라 업체 모두 적격심사

나.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및 부정당 제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구성·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09. 17. 20:00 ~ 2026. 09. 23. 11:00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진행(개찰)일시 : 2026. 09. 23. 12:00
나. 본 입찰의 예정 가격은 기초 단가『1,059,700원(부가세 포함)』을 기준 ±3% 범위내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
으로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 후 품목별 계약단가는 원가산정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결정함
다. 낙찰자 결정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공고) 중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 이상 일반용역(폐기물처리용역)』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
찰하한율 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종합 평
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
상일 경우 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수행능력 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당해용역 적용기준
1) 이행실적 : 해당 용역 수행 능력의 이행 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
내 이행 완료된 평가 대상 용역의 폐기물 처리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하며, 실적 증
명서 제출시 처리 실적(하수처리오니, 공정오니(협잡물))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기준 금액

  • 수집ㆍ운반 : 198,437,400원 (51-01-02, 51-01-06 실적만 인정)
  • 하수처리오니 처리 (51-01-02) : 846,632,800원
  • 그밖의공정오니처리 (침사협잡물, 51-01-06) : 39,054,000원

3)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하며, 재무비율
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하수‧폐수‧
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ㆍ복원업(E37, E381,2, E39)의 업체평
균 [자기자본비율 49.96%, 유동비율 144.18%]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마. 개찰(입찰)결과 낙찰 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 예정 1순위자에 대하여 적격심상서 제출에 따른 별도 통보는 하지 않음)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신청서 및 심사 증빙서류 일체)
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②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③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④ 과업지시서 중 제4조. 운반장비 구비조건의 증빙서류 1부
: 차량등록증, 차량 사진대지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고양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
우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
의서,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후 계약은 당사 T-Market(https://partner.ecorbit.com/)에서 단가계약을
진행하며, 계약시 단가 (vat 별도)는 소수점 이하 절사합니다.
마. 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바. 당사의 계약대금 지급 시 선급금은 없으며, 기성청구 후 60일 이내 현금지급을 원칙으
로 하며, 대표사 일괄 청구합니다.
사. 대금의 지급은 각 처리장 별로 지급하며, 계산서 발행은 2개 처리장(원능, 삼송) 별로 운반

업체에서 별도로 발행합니다. 이 경우 ㈜넥스트워터(지분율 45%), 삼정테크이앤씨(15%),
㈜이산(15%), ㈜보람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15%), ㈜도화엔지니어링(10%) 5개사가 지분
율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금의 지급은 원능, 삼송수질복원센터 관
리용역 공동사의 정산비 분담 배분별(넥스트 27%, 삼정테크 20%, 이산 20%, 보람 20%,
도화 13%)로 세금계산서 수취 후 각 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
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자.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 02-6902-9426, 구매팀 강정현
2) 현장 : 031-938-0162, 원능, 삼송수질복원센터 정수민

===== 3-2. 과업지시서_2권역.pdf =====
2026년 고양시 2권역(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 하수폐기물
(하수찌꺼기, 침사협잡물) 운반 및 처리용역(단가계약)

과 업 지 시 서

㈜넥스트워터
고양시 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

Ⅰ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본 과업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업체로 하여금 적기에 처리․운반하여, 효율적인 하수처리
및 환경오염을 저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고양시 수질복원센터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적기에 처리함에 있어
과업요령과 절차, 점검 및 확인사항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세부 수행지침으로 적용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계 관계 규정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다.
3. 용어정리
가. “발주자”라 함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주)넥스트워터(고양시 원능․삼송수질복원센
터)”를 말한다.
나.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하수슬러지 처리 과업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될 개인, 회사 또는 법인”
을 말한다.
4.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중 고양시 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에
서 발생되는 침사·협잡물, 하수슬러지의 처리를「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규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행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운반 차량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기타 발주자가 인지하지 못한 제반 법규 및 담당자의 지시나 계약 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다. 운반자는 도로교통법(과적 방지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5. 과업지시내용
가. 본 과업의 침사·협잡물, 하수처리오니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입니다.
나. 본 과업은 고양시 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 에서 발생되는 침사·협잡물, 하수처리오니 처리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지서, 시방서,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제
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탈수된 하수처리오니의 운반 및 처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톤당 단가계약에
의거 시행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는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혼
합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1일 평균 80톤 이상 처리능력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
며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가능한 사업체이며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시 수도권매립지로 우
선 배출해야 한다.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로 한다.
6. 용역내용
가. 용 역 명 : 2026년 고양시 원능․삼송 수질복원센터 슬러지(케익),
침사·협잡물 운반 및 처리용역(단가계약)
나. 계약기간 : 착수일(2026.10.11) ~ 2026. 12. 31
다. 배 출 처 : 고양시 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
라. 발생예정량 :
-하수처리오니 6,604톤(추정물량으로 변동될 수 있음)]
-침사협잡물 115톤(추정물량으로 변동될 수 있음)]
※ 단, 고양시 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실제 발생량은 증․감될 수 있음
7. 계약변경조건
가. 발주자의 처리시설 운영 형편상 계획변경 또는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나.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방법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8.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운반차량의 등록에 관한 사항
나. 폐기물 배출일정의 운휴 및 지연에 관한 사항
다. 폐기물 처리 업체 신규 추가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발주자가 인지하지 못한 제반법규 사항 및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
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9. 과업 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가 과업 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2) 장비투입계획서
3) 폐기물처리계획서

  • 적법절차에 따라 운반에서 최종처리까지 계획
  • 처리계통의 문제점에 따른 대처계획

4) 현장대리인신고서
5) 참여기술자(운반자) 보안각서
6)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폐기물 수집․운반증 및 자동차등록증
7) 계약상대자는 상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나. 작업량 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처리량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외 인․허
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0. 계량 및 처리량 확인
가. 하수슬러지 처리량은 운반․처리비용은 계량증명서에 기록된 실중량으로 계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인 계량증명업소나 발주자가 인정한 계량대에서 공차 및 실중
량을 계근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가 부담한다.
다.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http://www.allbaro.or.kr)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전자인계서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전자인계서”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으로 관리되는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
라. 처리량 확인은 처리공정이 완료된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여
야 한다.
11. 과업감독 등
가. 용역감독
계약자는 이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
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운반차량 현황
2) 반출물량 확인
3) 운반, 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현장 감독
4)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계약자는 용역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
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
을 져야 한다.
2)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환경영향을 최
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민, 형사상의 피
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법규 위반 등 당 용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발생시 즉시 계약자에게 보고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중요사업인 점을 인지하고 계약자가 정한 모든 보안관
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3. 용역의 중지
담당자는 고양시 원능․삼송 수질복원센터의 공공성과 연속운전특성 및 폐기물처분의 안전성
을 감안하여 위탁처리 기간을 당해 12월 31일까지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차기
처리업체 선정 시까지 계약된 단가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상대자
에 대하여 위탁처리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거나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고양시 원능․삼송 수질복원센터 담당자의 정당한 용역수행 지시에 순
응 하지 않을 경우
나. 용역 설계서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
다. 고양시 원능․삼송 수질복원센터 침사·협잡물, 하수처리오니 운반처리와 관련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배출 및 처리가 금지되는 경우
라. 발주처의 계획에 의해 침사·협잡물 운반처리를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경우
마. 고양시 원능․삼송 수질복원센터 침사·협잡물 운반처리와 관련한 공법개발 등 특정
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바.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위탁처리 종료 및 일시 중지가 필요할 경우

14. 슬러지 처리기간 및 계약의 해지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관리소홀로 지정처리업소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점 및 반입
중지의 명령을 받을시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 부도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침사·협잡물, 슬러지 발생량을 장기 누적시키거나 부당한 계량행위
또는 상습적인 지체 처리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3회 이상 계약이행 촉구
통보 시 발주자는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특별 과업지시서의 작업조건 등 계약상대자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5. 기 타
일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Ⅱ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총 칙
가. 본 특별 과업지시서는 고양시 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및 운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용역을 시행할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되는 법률과 법령, 조례, 규칙 및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한 서류, 형식, 내용 등을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작업조건
가. 처리량 : 고양시 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의 예상 발생량은 하수처리오니 6,604톤,
침사협잡물 115톤이며, 계근시 단위는 톤 단위 사용 및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유효하고 그 이하는 절삭한다.
1) 고양시 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실제 발생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말이나 휴일 또는 야간에도 운반․처리하여야 한다(365일).

  • 사업장의 슬러지 탈수작업과 관련하여 일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반차량

및 암롤박스 등을 적정하게 확보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작업조건 : 현장 내 탈수기실(호퍼)에서 운반차량에 직접 상차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다. 하수슬러지 함수율 : 평균 80%내외
라. 운반차량 : 고양시 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의 현장여건(호퍼실 크기, 현장 진입도로
등)에 적합하도록 진입 및 적재, 이동이 용이한 암롤트럭을 이용하여야
한다.
마. 삼송수질복원센터의 현장의 협잡물 월 12회 이상 하차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계약자는 고양시 원능․삼송 수질복원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운반 시 각 처리장
에 별도 예비 저장박스를 1개 이상 항상 비치하여야 하고, 삼송수질복원센터 1단계
에는 슬러지 암롤트럭 1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옥외보관 시 악취유출,
침출수 발생 등이 없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가.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작업지시에 의거 적시에 처리․운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등)없이 계약상대자 사정으로 2일 이상 작업을 지연할 경우 계
약해제 또는 해지하며 계약상대자가 모든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
며 제반 법규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
을 진다.
3) 사업장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 및 민원 발생시 계약상대
자가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
을 지지 않는다.
5)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고 운반차량
은 사업장폐기물 운반에 용이한 형태로 제작된 차량 또는 이에 준하는 차량을 사용
하여야 한다.
6) 차량은 지정된 차량만 사용하여야 하며, 차량이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사업장폐기물 반출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외관 및 타이어에 부착된 흙 및 사업장폐기물을 완전히 제
거한 후 반출 운반하여야 하며, 또한 운반 중 적재함에 덮개를 덮는 등 도로교통법
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8) 사업장폐기물 상차 또는 운반 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계약상대자
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등 제
반규정에 위반되는 작업 시에는 감독원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확인을 득한 후 사업장폐기물을 반출해야 한다.
11)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
주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당 하수처리장 출입 시 기타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된 인, 허가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제반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5) 폐기물 인계서 작성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인계서를 작
성 보관하여야 한다.
16) 감독원은 과업 수행과정의 계근, 운반, 처리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
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하고, 부적합 발견 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가 위 과업지시서 사항들을 불이행시 계약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
며 불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나. 운반
1) 계약상대자는 고양시 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 내 운전 시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야 하
며, 사업장폐기물은 관련법령 등에 의해 정하여진 곳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은 운반에 용이한 형태로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한 운반구
를 사용하고, 운반기준에 의거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매월 처리한 물량 및 운반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계근대 및 공인
계량업소 계근대에서 발행하는 계근증명서를 첨부․합산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 운송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
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기타 제반상으로 인하여 운송처리가 곤란할 경우 곧바로 감독원
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계약서상의 조건을 이행하고, 기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등 별도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하수슬러지 및 공정오니(협잡물) 처리 연속성 확보
1)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를
대행할 적법한 보증업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는 보증업체의 보증책임기간을 명시하고 보증업체와의 보증계약서,
보증업체의 폐기물 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계약이행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2)항의 보증업체로 하여금 하수슬러지 및
공정오니(협잡물)를 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약이행 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보증업체의 하수슬러지 및 공정오니(협잡물) 적
법처리 여부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보증업체가 하
수슬러지 및 공정오니(협잡물)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는 그 사실을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제3의 보증업체를 선정하여 2)항의 내
용이 포함되도록 계약하여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보증업체가 계약상대자를 대행하여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및 공정오니(협잡물)
를 처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
며 계약서 상의 동일한 자격과 책임을 진다.
4. 행정사항
가. 본 과업은 계약자가 지명하는 감독원의 지시 및 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3일이내에 변동내용을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이 불가할 경우 60일 전에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도 통상 관계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과업지시,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 계약자의 해석을 우선하여야 한다.
마. 과업의 수행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및 소속 직원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5.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모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차,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
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시설을 관
련법규에 따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착수 전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확인서류 제출하여
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한 과업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
한 책임을 지며 어떠한 명목의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를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
다.
6. 기타사항
가. 과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
여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국가와 고양시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
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제적․기술적 등의 방법을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는
데 모든 정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 등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법규․령 등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변경 등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 계약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위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발주처에서는 연 1회 이상 폐기물 처리의 적정 여부를 현장 확인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최초 계약 이후 처리업체 추가 시 발주자에 사전에 보고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및 운반과정에서 운반차량에 대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고양시 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 운영 현황에 따라 처리량이 증·감소
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차. 고양시 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올바로시스
템”폐기물 인계서 상의 처리량을 기준으로 한다.

카. 처리량은 고양시 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발주자)가 인정한 계량대에서 공차 및
실중량을 계근한 계량 증명을 근거로 작성한 계량증명서에 의하여 월 1회 청구하
며 계량 증명과 폐기물 인수·인계서를 본 시설에서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한다.
타. 폐기물 운반비와 처리비를 매월 말일 마감하여 수집·운반 업체에 일괄지급하고,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익월 말일 이내 처리비를 지급한다.
단, 발주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업체의 처리
비지급 불이행시 폐기물 처리업체는 발주자에게 동 처리비를 청구 할 수 없다.
파. 대금의 지급은 각 처리장 별로 지급하며, 계산서 발행은 2개 처리장(원능, 삼송) 별로
운반업체에서 별도로 발행합니다. 이 경우 ㈜넥스트워터(지분율 45%), 삼정테크이앤
씨(15%), ㈜이산(15%), ㈜보람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15%), ㈜도화엔지니어링(10%)
5개사가 지분율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금의 지급은 원능, 삼송
수질복원센터 관리용역 공동사의 정산비 분담 배분별(넥스트 27%, 삼정테크 20%,
이산 20%, 보람 20%, 도화 13%)로 세금계산서 수취 후 각 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 계약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거.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있어 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조건은 고양시 원능·삼송수질복
원센터 수집·운반 용역계약 특수 조건을 준용하며, 작업중 처리시설에 재산상 피
해를 입혔을 시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해석상
이의가 있을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