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_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hwp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 - 0274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설계금액
금656,47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수수료 포함)
용역개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사거리(한내들퍼스티지) ~ 만월산TG 일원
사업개요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내용 기본계획 수립·입찰안내서 작성·조사 등 담당부서
인천도시공사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032-260-5393~4)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6. 10월中(우리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일반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속비계약 방식
나. 입찰참가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적용하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을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설부문 5개 분야(도로·공항, 토질·지질, 교통, 구조, 측량·지적)에 모두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부문 5개 분야(도로·공항, 토질·지질, 교통, 구조, 측량·지적)에 모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한자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등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기준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별 용역 비율(설계내역서 상 분담비율로 변경가능)
구 분 계 설계부문 측량부문 토질조사부문
비
율
100% 69.3% 12.8% 17.9% P.Q평가 - 대상 비대상 비대상
※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회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수급 대표사에 소속된 자로, 도로 및 공항분야 기술인으로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마.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사.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5.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입찰공고”에 게시합니다.
나. 자기평가서 작성 시에는 비고란에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 해당 쪽 번호와 산출 식을 명기해야 합니다.
6. 참여업체 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일 시 : 2026년 10월 1일, 10:00 ~ 16:00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852 인천도시공사 별관 2층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T.032-260-5393,5394)
3) 방 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1부, 부본1부)
나)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0부(원본 1부, 부본9부)
다) 제출 서류의 전자파일(USB 1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DF))
나.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일정서류 지참 제출
1) 대표자 등록 시: 신분증
2)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 e-mail주소, 팩스,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기
다. 제출 시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사업자신고증, 기타 참가자격면허증 사본, 참가자격 중 실적증명서 각1부
3)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지참)
4)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 1부(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각 구성원의 해당서류 동일 서류 포함
라. 기타 및 유의사항
1) 모든 자료는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통보
1) 평가완료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따른 가격입찰공고 진행시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화면에서 개별조회 가능하도록 공개 예정입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통보(예정)일 : 2026년 10월 中
7. 하도급 : 불허 8.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우리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9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선정된 대상자가 1개사 이하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가격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P.Q점수에 기 반영 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입찰참여 적격자 모두에게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9. 계약대가의 지급 :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 【신한 동반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https://shinhan.kefci.com)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ㆍ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ㆍ계약해지 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등록은 대표업체 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회사 직원이 하되, 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ㆍ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결과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개별 공개(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술인평가서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우리 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낙찰 사실을 우리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함)
자. 참여기술인은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사망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공사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 공사에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차.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용역완료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퇴직,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카.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타.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파.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상 이용가이드, 안내전화번호,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모든 입찰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합니다.
거. 참가업체의 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 될 경우, 불참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규정에 따릅니다.
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의 교부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ih.co.kr)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보완)사항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러.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머.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관한 질의는 평가 참여회사에 한하여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32-260-5697) 후 접수사실 확인 (전화 032-260-5393~4) 질의에 한해 가능하며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신은 질의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 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문 상단에 게시하고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버.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 자기평가서 비고란에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 해당 쪽 번호와 산출식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어.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판례에 따릅니다.
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문의는 우리공사 재무관리처 계약팀 (전화: 032-260-5183)
▶ 용역업무 관련 문의는 우리공사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전화: 032-260-5393~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 열린경영 청렴신문고의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및 전화(032-260-7272), 팩스(032-260-556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인천도시공사 계약담당
===== (수정)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_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pdf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 - 0274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설계금액
금656,47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수수료 포함)
용역개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사거리(한내들퍼스티지) ~ 만월산TG 일원
사업개요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내용 기본계획 수립·입찰안내서 작성·조사 등 담당부서
인천도시공사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032-260-5393~4)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6. 10월中(우리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일반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속비계약 방식
나. 입찰참가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적용하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인천광역시 고시)」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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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을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설부문 5개
분야(도로·공항, 토질·지질, 교통, 구조, 측량·지적)에 모두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부문 5개 분야(도로·공항, 토질·지질, 교통, 구조, 측량·
지적)에 모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한자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등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기준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는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별 용역 비율(설계내역서 상 분담비율로 변경가능)
구 분
비
율
P.Q평가
계
100%
-
설계부문
69.3%
대상
측량부문
12.8%
비대상
토질조사부문
17.9%
비대상
※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회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
수급 대표사에 소속된 자로, 도로 및 공항분야 기술인으로 합니다. 또한, 공동수
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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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마.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사.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5.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
“입찰공고”에 게시합니다.
나. 자기평가서 작성 시에는 비고란에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 해당 쪽 번호와 산출 식을
명기해야 합니다.
6. 참여업체 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일 시 : 2026년 10월 1일, 10:00 ~ 16:00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852 인천도시공사 별관 2층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T.032-260-5393,5394)
3) 방 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1부, 부본1부)
나)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0부(원본 1부, 부본9부)
다) 제출 서류의 전자파일(USB 1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DF))
나.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일정서류 지참 제출
1) 대표자 등록 시: 신분증
2)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 e-mail주소, 팩스,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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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 시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사업자신고증, 기타 참가자격면허증 사본, 참가자격 중 실적증명서 각1부
3)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지참)
4)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 1부(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각 구성원의 해당서류 동일 서류 포함
라. 기타 및 유의사항
1) 모든 자료는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으며 필요시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통보
1) 평가완료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따른 가격입찰공고 진행시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화면에서 개별조회 가능하도록 공개 예정입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통보(예정)일 : 2026년 10월 中
7. 하도급 : 불허
8.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우리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9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선정된 대상자가 1개사 이하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가격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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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P.Q점수에 기 반영
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입찰참여 적격자 모두에게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9. 계약대가의 지급 :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 【신한 동반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https://shinhan.kefci.com)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자(1차 협력
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
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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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
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공사 「안전보건경영
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 공사
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ㆍ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ㆍ계약해지 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등록은 대표업체 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회사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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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ㆍ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결과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개별 공개(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술인평가서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우리 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기술용역
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낙찰 사실을 우리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함)
자. 참여기술인은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사망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공사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 공사에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차.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용역완료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퇴직,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카.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타.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파.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상 이용가이드, 안내전화번호, 유의사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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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ㆍ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모든 입찰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합니다.
거. 참가업체의 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 될
경우, 불참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규정에 따릅니다.
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의 교부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www.ih.co.kr)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보완)사항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러.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머.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관한 질의는 평가 참여회사에 한하여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32-260-5697) 후 접수사실 확인 (전화 032-260-5393~4) 질의에 한해 가능
하며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신은 질의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 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문 상단에 게시하고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버.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 자기평가서 비고란에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 해당 쪽 번호와 산출식을 명기
하여야 합니다.
어.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판례에 따릅니다.
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문의는 우리공사 재무관리처 계약팀 (전화: 032-260-5183)
▶ 용역업무 관련 문의는 우리공사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전화: 032-260-5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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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 열린경영 청렴신문고의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및 전화
(032-260-7272), 팩스(032-260-556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인천도시공사 계약담당 - 9 -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유의서.hwp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및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 제2호 위반 시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5. 상기 각 호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조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인천도시공사(감사부서)에 신고하겠으며, 공사에서 하도급 선정 관련 자료 요청 및 인천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각 호와 관련한 내․외부 신고 등으로 인한 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인 천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 등” 이라한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각서 작성)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도공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②입찰참가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참가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는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그 밖의 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유의서는 2012년 4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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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사장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본 용역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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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대표 :
(인)
===== (수정)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hwp =====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2026. 9.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3 제2장.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8
제3장.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서식 31
제4장.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작성 안내 60
제1장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26호, 2026. 5. 18)」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 11. 24.)」에 따라 별도로 우리 공사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용역사업 집행계획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며, 본 용역의 평가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로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입찰참가업체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나.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닝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실적 등은 실적관리 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평가 시 기간의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용역사업 집행계획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0.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가.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나.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1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용역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등에 각 사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방법 예시 》
지분율(%)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A사 B사 C사 A사 B사 C사 70 30 - 7인×0.7 = 5인 7인×0.3 = 2인 - 60 40 - 7인×0.6 = 4인 7인×0.4 = 3인 - 60 30 10 7인×0.6 = 4인 7인×0.3 = 2인 7인×0.1 = 1인
※ 참여지분율대로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참여기술인 항목점수를 50점 만점에 0점 처리
※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결과 1인 미만이라도 모든 참여사는 1인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1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4.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15. 해외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제10호 서식)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해외건설엔지니어링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6.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제10호 서식)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7. 입찰참가대상 업체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제20호 서식)를 제출하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한다.
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업무정지, 입찰참가제한, 자격정지, 부실벌점, 업무중첩 사항을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제외 또는 결정취소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 소요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20. 평가기준의 배포는 우리공사 홈페이지 (https://www.ih.co.kr)「입찰공고」게시로 갈음한다.
제2장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방법 제1절 일반사항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공사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발주청”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을 따른다.
나.“참여기술인”라함은 평가대상 기술인으로서 본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을 말한다.
다.“책임기술인”라함은 평가대상 기술인으로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말한다.
라.“분야별 참여기술인”라함은 평가대상 기술인으로서 책임기술인이 아닌 분야별 참여기술인을 말한다.
마.“실무기술인”라함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말한다.
3.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실적 및 업무중복도 기간 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단,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로 할 수 있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평가를 제외한다.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이하 “공고”라 한다)의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나. 평가기간(공고일로부터 입찰시 까지를 말한다) 내 입찰참가가 제한된 업체
다. 회사의 부도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체
6. 평가자료의 지질은 통상적인 백상지를 사용하고, 표지는 백색아트지로 하며 규격은 A4크기로 하고 양면좌철 한다.
제2절-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1. 참여기술인 [50] 가. 책임기술인〈15〉 (1) 등급 3 절대평가 (2) 경력 4 (3) 실적 5 (4) 기술능력 및 업무 관리능력 3 상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19〉 (1) 등급 4 절대평가 (2) 경력 7 (3) 실적 8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14〉 (1) 등급 4 절대평가 (2) 경력 5 (3) 실적 5 라. 교육훈련〈2〉 (1) 교육훈련 2 절대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수행실적 건수 6 절대평가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수행실적 금액 7 다.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수행성과 2 3. 신용도 [10]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7 절대평가 나.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가. 개발실적 2 절대평가 나. 투자실적 10 다. 활용실적 3 5. 업무중복도 [10] 가. 책임기술인 3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2 라. 실무기술인 1 가점 [0.5]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나. 젊은 기술인 참여 0.2
※ 가점을 합한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 여 기 술 인 [소계] (1) 감소계수 [50]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이적 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한다.
적용기간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감소계수 1.0 0.9 0.8 가. 책임기술인 (1) 등급 (2) 경력 (3) 실적 (4)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15) 3 4 5 3 ※ (해당점수)의 합계 - 등급에 따라 평가 등 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3.0 2.25 1.5 0.75 - 경력에 따라 평가 경 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함.
* 실적건수는 별표1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건수로 평가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2.7 2.4 2.1 1.8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 여 기 술 인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1) 등급 (2) 경력 (3) 실적 (19) 4 7 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에대한 점수배분율을 정하여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 하여 평가한다.
- 등급에 따라 평가(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등 급 고급 이상 중급 초급 점 수 4.0 3.0 2.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 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7건 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함.
* 실적건수는 별표1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건수로 평가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1) 등급 (2) 경력 (3)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한 점수배분율을 정하여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 하여 평가한다.
- 등급에 따라 평가 (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등 급 중급 이상 초급 점 수 4 3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 력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함.
* 실적건수는 별표1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건수로 평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 여 기 술 인 라.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교육훈련 (2) 2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 : 35시간 또는 5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으므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을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함.)
2.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소계] 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15] (6)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중 준공된 실적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건 수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점 수 6.0 5.4 4.8 4.2
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7)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구 분 35억 이상 35억 미만 25억 이상 25억 미만 15억 이상 15억 미만 점 수 7.0 6.3 5.6 4.9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으므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을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금액 배점에 합산함.)
다.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 우리공사에서 평가한 건설엔지니어링 표본수가 적어, 참여 업체 모두 배점 2점 부여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3. 신 용 도 [소계] 가.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벌 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점 수 0.2 0.5 1.0 2.0 3.0 5.0 나.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 사 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8 2.1 0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4.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소계] 가. 개발실적 [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공고일 기준) 3개년 투자실적 제출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4.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다. 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0 초과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0 초과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5. 업 무 중 복 도 [소계] [10]
-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건설엔지니어링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구분 만점 만점×0.9 만점×0.8 만점×0.7 만점×0.6 중복도 200% 미만 200~250% 미만 250~300% 미만 300~350% 미만 350% 이상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사후관리,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주공종분야 :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교통
가. 책임기술인 (3)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4)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2)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라. 실무기술인 (1)
-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제2절-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0.1점 ․ 2% 이상: 0.2점 ․ 3% 이상: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나. 젊은 기술인
참여
(0.2)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제3절 평가항목별 작성지침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출된 평가서상의 참여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경우 모두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아래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이적기간에 따른 감소계수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0.9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8
(1)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와 이직 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2)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직일 확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확인한다.
4)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기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단,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5) 참여기술인은 당해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참여회사의 소속직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6)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나. 자격 및 등급
1) 참여기술인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차등 평가한다.
2) 평가대상기술인 자격 등 ○ 사업책임기술인(1명) : 도로 및 공항 ○ 분야별책임기술인(4명)
: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교통 각 1인
○ 분야별참여기술인(4명)
: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교통 각 1인
3) 배
점
○ 사업책임기술인 등 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3.0 2.25 1.5 0.75 ○ 분야별책임기술인
구
분
비중 고 급 중 급 초 급 계 100% 4.00 3.00 2.00 도로 및 공항 30% 1.20 0.90 0.60 토목구조 30% 1.20 0.90 0.60 토질․지질 30% 1.20 0.90 0.60 교통 10% 0.40 0.30 0.20 ○ 분야별참여기술인
구
분
비중 중 급 초 급 계 100% 4.00 3.00 도로 및 공항 30% 1.20 0.90 토목구조 30% 1.20 0.90 토질․지질 30% 1.20 0.90 교통 10% 0.40 0.30 다. 경력평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전문분야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우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분야와 동일한 전문분야 이외 참여일수 경력은 60%를 적용하고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 인정한다.)
2) 배
점
○ 사업책임기술인 구 분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 분야별책임기술인
구
분
비중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계 100% 7.00 6.30 5.60 4.90 4.20 도로 및 공항 30% 2.10 1.89 1.68 1.47 1.26 토목구조 30% 2.10 1.89 1.68 1.47 1.26 토질․지질 30% 2.10 1.89 1.68 1.47 1.26 교통 10% 0.70 0.63 0.56 0.49 0.42 ○ 분야별참여기술인
구
분
비중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계 100% 5.00 4.50 4.00 3.50 3.00 도로 및 공항 30% 1.50 1.35 1.20 1.05 0.90 토목구조 30% 1.50 1.35 1.20 1.05 0.90 토질․지질 30% 1.50 1.35 1.20 1.05 0.90 교통 10% 0.50 0.45 0.40 0.35 0.30 라. 실적평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발주청에서 발주하여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준공된 별표1의 유사용역실적으로서 용역 준공금액이 2억원 이상인 용역을 1건으로 인정하며, 전체 용역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을 고려하고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분야와 동일한 전문분야 이외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은 60%(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한다.]
2) 1건의 용역을 수차례에 걸쳐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종차수의 용역이 준공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차수준공 및 기성은 불인정)
3)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의 용역관리 감독업무와 관련하여 해당용역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직전근무처 개인 경력확인서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
4) 발주청 용역실적증명원에는 반드시 참여기술인 명단이 기재되어야 하며, 미기재 시 해당실적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6) 배
점
○ 사업책임기술인 구 분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분야별책임기술인
구
분
비중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계 100% 8.00 7.20 6.40 5.60 4.80 도로 및 공항 30% 2.40 2.16 1.92 1.68 1.44 토목구조 30% 2.40 2.16 1.92 1.68 1.44 토질․지질 30% 2.40 2.16 1.92 1.68 1.44 교통 10% 0.80 0.72 0.64 0.56 0.48 ○ 분야별참여기술인
구
분
비중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계 100% 5.00 4.50 4.00 3.50 3.00 도로 및 공항 30% 1.50 1.35 1.20 1.05 0.90 토목구조 30% 1.50 1.35 1.20 1.05 0.90 토질․지질 30% 1.50 1.35 1.20 1.05 0.90 교통 10% 0.50 0.45 0.40 0.35 0.30
마.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1)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제21호 서식)에 의해 상대평가 한다.
※ 소속회사가 인지가 가능한 어떠한 표현 및 편집도 불가하며, 미준수 시 0점 처리
바.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1)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거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0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0점
※ ‘평가대상인원’이라 함은 책임기술인(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말함
2) 전차용역은 해당사항 없음 (교육훈련에 합산)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용역건수 : 별표1의 유사용역 실적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구 분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점 수 6.0 5.4 4.8 4.2
2) 유사용역금액 : 별표1의 유사용역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구 분 35억이상 35억미만 ~25억이상 25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점 수 7.0 6.3 5.6 4.9
3) 전차용역실적은 해당사항 없음 (배점1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합산)
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6호의“발주청”이 시행하여 최근 5년 내(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기준)에 전체준공(장기계속의 차수 또는 기성준공 제외)한 별표1의 유사용역 실적으로서 용역 준공금액이 2억원 이상인 용역에 한 한다.
5) 유사용역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평가한다.
6)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2)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3)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②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사본,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시행자와 설계용역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
(4)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7)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1) 우리공사에서 최근5년간 평가한 지하차도 기본계획용역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참가업체 모두 배점 2점 부여
3.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1) 용역업체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기준은 30일로 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기준은 30일로 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3)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 용역업체가 공동수급일 경우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감점한다.
4)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는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예)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중 1개사가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1개월이 있는 경우
⇒ 1개월×0.5 + 0개월×0.5 = 0.5월(1개월 이하)이므로 0.2점 감점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후 이를 합산한다.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 실적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단,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실용신안은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선등록인 경우와 제출서류로서 동 내용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인정 한다.)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4) 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5) 본 용역에 공동도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① 회사설립 연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가한다.(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1)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4) 해당 설계 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다. 활용실적
1)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이내에 있어야 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5. 업무중복도
1) 업무중복도 평가는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 용역기간(--개월)×100)에 따라 평가한다.
2) 본 용역과 중복되는 대상 사업은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이후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중복되는 잔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당해용역 평가대상자가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 감리, 각종영향평가용역(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사후관리용역, 해양환경조사 등 제외)건설사업관리(CM)용역 등 모든 용역분야(기술지원감리제외)를 대상으로 평가한다.(단, 관리용역은 제외한다.)
4)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단, 용역사업 집행 계획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5) 잔여과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도급 수행사업에 대한 용역참여 지분율은 고려치 않는다.
6) 업무중복내용은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모든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오류 및 누락사실 등이 발견되면 당해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7)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용역사업 집행 계획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8)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9)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ㆍ질병ㆍ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10)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중복기간 구 분 비중 200%미만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이상 사업책임기술인 100% 3.00 2.70 2.40 2.10 1.80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계 100% 4.00 3.60 3.20 2.80 2.40 도로 및 공항 30% 1.20 1.08 0.96 1.12 0.72 토목구조 30% 1.20 1.08 0.96 1.12 0.72 토질․지질 30% 1.20 1.08 0.96 1.12 0.72 교통 10% 0.40 0.36 0.32 0.28 0.24 분야별 참 여 기술인 계 100% 2.00 1.80 1.60 1.40 1.20 도로 및 공항 30% 0.60 0.54 0.48 0.42 0.36 토목구조 30% 0.60 0.54 0.48 0.42 0.36 토질․지질 30% 0.60 0.54 0.48 0.42 0.36 교통 10% 0.20 0.18 0.16 0.14 0.12 실 무 기술인 계 100% 1.00 0.90 0.80 0.70 0.60 도로 및 공항 30% 0.30 0.27 0.24 0.21 0.18 토목구조 30% 0.30 0.27 0.24 0.21 0.18 토질․지질 30% 0.30 0.27 0.24 0.21 0.18 교통 10% 0.10 0.09 0.08 0.07 0.06 6. 가점 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구분 1% 이상 2% 이상 3% 이상 점수 0.1점 0.2점 0.3점
1)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집행계획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2) 신규 건설기술인은 집행계획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3)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4)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젊은 기술인 참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1)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별표1] 유사용역 인정범위 용역분야 유사용역 인정범위 도로
○ 왕복 4차로 이상(상,하행 분리 포함)의 연장 300m 이상(U-type 포함) 지하차도 또는 터널이 포함된 도로공사의 설계용역(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주1)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과업내용 별로 금액이 구분 명시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왕복 4차로 이상(상,하행 분리 포함)의 연장 300m 이상(U-type 포함) 지하차도 또는 터널이 포함된 도로공사의 설계용역(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의 실적금액에 한함】
주2) 위 사업관련 준공한 용역 준공금액이 2억원 이상인 용역
주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7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또는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청일 경우, 발주청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함
제3장.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서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편철순서(서식 순으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용지크기: A4(210mm×297mm)
(2) 재
질: 백상지(80g/㎡)
- 표
지: 백색아트지(200g/㎡), 첨부서식과 동일하게
(3) 제본방법: 세로좌철(무선철)
(4) 인쇄방법: 양면,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
(5) 제출부수: 2부(원본 1부, 부본 1부)
2.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편철 순서별)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내
용
서
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 용역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3호 서식 ○ 참여기술인 조직표 별지 제4호 서식 ○ 참여업체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1.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 ‣ 교육훈련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금액 ‣ 해외설계 수행실적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3. 신 용 도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부실벌점 ‣ 재정상태 건실도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투자실적 ‣ 활용실적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5.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무기술인 별지 제17호 서식 6.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젊은 기술인 참여 별지 제18호 서식 ○ 자기평가서 별지 제19호 서식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별지 제20호 서식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별지 제21호 서식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별도 제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발주청 별도기재)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 체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
신 청 인 :
(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절----------취----------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 업 명 접수인(발주청)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TEL) H.P.)
주
소
접 수 일 : 2026.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지 제1호 서식] (※ 간지사용 및 라벨 필히 부착) (원본/사본) 관리 번호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용역명 :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0 0 0 (인)
주
소
:
전화번호
:
E-mail주소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HP) :
** 대표사만 표기할 것
** 전화, E-mail주소, FAX번호는 평가서작성자와 연락이 가능한 번호일 것
(향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통보용으로 정확하게 작성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인천도시공사 사장
참
조 :
제
목 :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2026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
(인)
※ 용역참여 신청서는 본 평가서에 포함(표지 다음 페이지에 삽입)하여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작성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 용역명: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공동수급체 대표자 : ㈜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상기 용역을 공동수급 수행함에 있어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를 공동수급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대표사 : ○○○시(도)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 (인)
공동수급사
: ○○○시(도)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 (인) 인천도시공사사장 귀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4호 서식] 참여기술인 조직표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자
성
명 :
기술등급 :
분
야 :
자 격 증 : 회 사 명 : ㅇㅇㅇㅇ 분야 책임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책임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책임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책임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책임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책임기술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ㅇㅇㅇㅇ 분야 참여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참여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참여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참여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참여기술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ㅇㅇㅇㅇ 분야 실무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실무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실무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실무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실무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실무기술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주) 1.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도로 및 공항 분야로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해야 함. (※ 공고일 이전에 해당 회사에 소속된 기술인에 한하며, 현 소속회사가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동일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은 공동이행비율에 따라 분야별책임기술인과 분야별참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며, 참여지분율 미준수 등 위반 시 평가에서 제외함)
※ 예시) 70:30 으로 참여시 9인의 배분
70%, 9인×70%= 6.3인 6인 (ex 사업책임 1인, 분야책임 3인, 분야참여 2인)
30%, 9인×30%= 2.7인 3인 (ex 분야책임 1인, 분야참여 2인)
4. 참여지분율에 따른 참여기술인 구성에 우선하여 공동도급자별로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참 여 업 체 현 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공동수급 참여업체 (공동이행방식)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첨부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첨부
※ 해당분야 자격현황 및 해당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인감날인)
※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동도급 시 참여업체별로 각각 편철)
[별지 제6호 서식] 참 여 기 술 인 현 황 분야별 성 명 연령 생년월일 기 술 등 급 이적일 (일수) 소속 및 직위 직무 분야 전문 분야 사업책임기술인 . . .
(
일)
도로 및 공항 책임기술인 . . .
(
일)
참여기술인 . . .
(
일)
실무기술인 . . .
(
일)
토목구조 책임기술인 . . .
(
일)
참여기술인 . . .
(
일)
실무기술인 . . .
(
일)
토질․지질 책임기술인 . . .
(
일)
참여기술인 . . .
(
일)
실무기술인 . . .
(
일)
교통 책임기술인 . . .
(
일)
참여기술인 . . .
(
일)
실무기술인 . . .
(
일)
측량지적 책임기술인 . . .
(
일)
참여기술인 . . .
(
일)
실무기술인 . . .
(
일)
[별지 제7호 서식] 참여기술인의 등급ㆍ경력ㆍ실적 □ 자격 및 경력
성
명
연
령
만
세
소
속
본 과업 참여직위 및 분야 기술등급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 경력
년
월
해당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 사 명 근 무 부 서
직
위
기
간
비고 계 □ 참여기술인 참여실적 구 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년,월,일 ~ 년,월,일) 담당 업무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직 위 소속회사 지분금액 (총금액) 으로기재 합 계 건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준공된 용역실적에 한하여 기재
※ 해당 기술인이 참여한 실적증명(참여기술인명단 포함)을 첨부
※ 증빙자료는 발주청 확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참여한 용역에 대하여 참여전문분야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작성(발급)하여야 함.
※ 증빙자료의 불충분으로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할 경우 또는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 건을 평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PQ평가서 제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별지 제8호 서식] 교 육 훈 련 분 야 성 명 교 육 기 간 교육일수(주) 교 육 기 관 비 고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일( 주) 분야별 책임 기술인 도로 및 공항 . . . ~ . . . 일( 주) 토목구조 . . . ~ . . . 일( 주) 토질․지질 . . . ~ . . . 일( 주) 교통 . . . ~ . . . 일( 주) 철도 . . . ~ . . . 일( 주)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교육훈련 관련사항을 증명하는 증빙서류(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교육훈련수료증 사본)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한함.
3. 1주는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으로 계상되는 주는 절사(예 : 1.8주 → 1주)
4. 교육훈련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별지 제9호 서식]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참여업체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집계표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동수급 대표회사 공동수급 참여회사Ⅰ 공동수급 참여회사Ⅱ 합 계
회
사
명
금차용역참여지분율(A) % % % 100% 유사용역 수행실적 (B)
금
액
건
수
유사용역 환산실적 (Α×B)
금
액
건
수
□ 공동수급 대표(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제2장 제3절 평가항목별 작성지침 중 2항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한다.
2.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용역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
(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3. 발주청의 하도급 승인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하도급 실적만 기재하며 발주청 하단에 괄호로 원도급사를 명시하고 계약금액 하단에 괄호로 원도급 전체금액을 기재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해외건설협회 확인을 필히 받아 제출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기하고 하단에 괄호로 전체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확인한 용역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공동도급 내용 필히 기재)
5.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6.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시행자와 설계용역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
7.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참여사 모두 제출 [별지 제10호 서식]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건설엔지니어링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건설엔지니어링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별지 제11호 서식] 영업정지(업무정지) □ 영업정지(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1. 영업정지(업무정지)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역명 제재 받은 내용 참여기술인 비고 제재명 기간 사유 분야 성명 참여기간 제재명 및 사유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업무정지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확인서)
2. 업무정지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3. 공동도급시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4.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이거나 처분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12호 서식] 부 실 벌 점 □ 용역업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누계평균부실벌점 비 고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최근 2년간 부실벌점 누계내역 포함)
2.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별지 제13호 서식] 재정상태 건실도 (등급)
구
분
공동수급체Ⅰ 공동수급체Ⅱ 비 고
업
체
명
설 립 년 도 참여지분율 회 사 체 기 업 어 음 기 업 신 용 합 계
1. 공동수급 시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개 발 실 적 구 분
건
명
출원일 경과기간 ( 년 월) 기 간 가중치 출원자수 적용건수 점수 신기술
(
)건
(
)점
특 허
(
)건
(
)점
실용신안
(
)건
(
)점
계
(
)건
(
)점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 중 건설과 관련된 내용만 기재(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되, 용역업체(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설계등 용역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
2.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높은 1건만 인정
3. 공동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건수를 등록권자의 수로 나누어 계산
4. 공동수급시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별지 제15호 서식] 투 자 실 적 □ 기술투자실적 (단위 : 원, %)
구
분
공동수급체Ⅰ 공동수급체Ⅱ 비 고
업
체
명
참 여 지 분 율 기술투자액 1 년차 2 년차 3 년차 합 계 건 설 부 문 총 매 출 액 1 년차 2 년차 3 년차 합 계 평 균 투 자 비 율 투 자 실 적(%)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결산공고문) 사본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사실증명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4. 공동도급 시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별지 제16호 서식] 활 용 실 적 분야
건
명
(지정번호) 기술내용 출원일 경과 기간 활용 건수 활용금액 (억원) 적용 분야 신 기 술
특
허
실용신안
합
계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다만,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 공동도급 시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별지 제17호 서식] 업 무 중 복 도
구
분
성 명 용 역 명 발주 기관 계약금액(천원) 용역 기간 잔여 일수 비 고 사업책임 기술인 (이하 동일)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ㅇㅇ ㅇㅇ 분 야 별 참 여 기 술 인 실 무 기 술 인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당해용역 평가대상자가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사업 기재
2. 현재 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하며 관련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실적확인서의 진행 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비고란에는 수정 또는 추가사유를 기재하고 필요시 증명자료를 첨부
3.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총체분을 표기
4. 증빙서류에 표시되는 모든 기간은 반드시 년, 월, 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일(day)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마지막일(day)로 간주함
5. ‘용역기간’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착수일과 전체기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재하되,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평가에 유리하게 작성하는 경우 해당 기술인 항목에 대한 평점은 0점 처리한다.
6. ‘잔여일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준공예정일까지의 잔여일수를 기재(차수가 있는 경우 총체분의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7.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8.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참여사 모두 제출 [별지 제18호 서식] 건설기술인신규고용 업체명 최근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인원(A)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월 평균 고용인원(B)
신규 고용율 (A/B)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참여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A)
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B) 비율 (A/B) [별지 제19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1. 항목별 평가점수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비고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사업책임 기술인 계 등급 경력 실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계 ㅇㅇ 소계 등급 경력 실적 분야참여 기술인 ㅇㅇ 소계 등급 경력 실적 계 교육훈련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건 수 금 액 용역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젊은 기술인 참여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주청 평가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협조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비고란이나 표하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4) 산출근거를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가능
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등은 개별서식 하단에 계산식, 산정방법(구체적) 기재
6) 총평점 합계시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점수는 제외
7) 비고란에 증빙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페이지 기입
[별지 제20호 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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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인천도시공사사장 귀하 제4장.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작성 안내
1.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는 10부(원본 1부, 부본 9부)을 제출한다.
※ 업체명 또는 업체명 인식가능한 일체의 표시(로고, 기술인명 등) 금지. 단, 원본 1부에 한해 표시 가능.
2. 표지는 백상아트지(200g/㎡), 용지는 A4 백상지(80g/㎡)로 작성하며, 검정색·단면인쇄로 한다.(칼라 사용금지)
3.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물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스케치),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간지의 치장은 사용불가
4. 2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2,3.../가,나,다.../1),2),3).../가),나),다).../(1),(2),(3).../(가),(나),(다)...로 표시한다.
5. A4 종방향으로 내용을 작성하며, 서체(국문:신명조)를 준수하고, 제목은 15Point, 내용은 12Point, 줄간격은 160%로 하고, 쪽번호(위치 하단 중앙, 형식 :‘- 1 -’)를 표시하고, 양식의 테두리를 삽입한다.
6.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는 각각 별권으로 제출하고, 세로좌철(무선철)로 제본한다. (원본 : 업체명 표기, 사본 : 업체명 등 업체 인식 항목 미표기)
[별지 제21호 서식]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작성은 검정색으로 한정)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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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원본 1부 : 업체명 표기 , 사본 9부 : 업체명 미표기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건설엔지니어링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표지, 본문 흑백 작성) (표지 외 10페이지 이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