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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916]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8.2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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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hwpx =====
밀양시 공고 제2026-2135호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밀 양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위
치: 경상남도 밀양시 일원

용역내용 ※ 상세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용 역 비 : 2,00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나. 시행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다.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
라. 입찰 및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보유한 자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환경부문(수질관리),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동일한 부문에 기술사사무소 등록 한 업체

3. 공동도급
가. 상기 가항, 나항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합니다.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 이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

•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3점 •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 이상:1점

•단독 또는 지역업체 합산비율 20%<hp:fwSpace/>미만:0점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용역 참여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4.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일정 등
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hp:fwSpace/>열람 또는 다운로드 하시기 바람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제출일 : 2026년 10월 02일(금) 10:00~17:00까지

※ 제출기한(시간) 초과 시 접수를 받지 않음.
다. 제출장소: 밀양시 상하수도과 하수시설담당(☏055-359-5421)
라. 제출방법: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 서류 1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회원수첩 포함)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④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8부

(합본 1부, 별권 7부 : 회사명 기재 1부, 미기재 6부)

⑤ 자기평가서 2부(합본 1부, 별권 1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 제출[참여기술인 현황 및 조직도(한글),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한글), 평가서 등 파일 별도 첨부]

6.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용역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밀양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일정 점수 이상(87.50점)인 업체를 선정(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해 입찰에 참여할 업체에 한하여 입찰 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
다.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6.2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 2025.8.11.)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공지사항 게시로 갈음 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마. 평가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만으로 평가하며,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아. 기재사항의 중복, 허위, 오류 발견 시에는 감점 또는 본 용역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에는 회사명과 책임기술인의 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타.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 세부사항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의문 사항은 밀양시 상하수도과 하수시설담당(☏055-359-54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따른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밀양시 상하수도과(FAX 055-359-5750)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체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pdf =====
밀양시 공고 제2026-2135호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입찰참가자격)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보유한 자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에 따라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
질, 구조), 환경부문(수질관리),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

2026년 9월 18일

비)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동일한 부문에 기술
사사무소 등록 한 업체

밀 양 시 장

3. 공동도급
가. 상기 가항, 나항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합니다.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성원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여야 합니다.
가. 용역개요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m 용 역 명: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m 위

치: 경상남도 밀양시 일원 m 용역내용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m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 이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

m 용 역 비 : 2,00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3점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1점

나. 시행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단독 또는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0점

다.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
라. 입찰 및 계약방식
m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용역 참여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4.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 참가

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용역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밀양시 평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일정 점수 이상(87.50점)인
업체를 선정(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일정 등
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하시기 바람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제출일 : 2026년 10월 02일(금) 10:00~17:00까지
※ 제출기한(시간) 초과 시 접수를 받지 않음.
다. 제출장소: 밀양시 상하수도과 하수시설담당(☏055-359-5421)

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해 입찰에 참여할 업체에 한하여 입찰 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
다.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 중

라. 제출방법: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

마. 제출서류 도(만점)을 부여합니다. ① 참가등록 서류 1식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

- 법인등기부등본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정합니다.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회원수첩 포함)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6.29.),

②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1795호, 2025.8.11.)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④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8부

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합본 1부, 별권 7부 : 회사명 기재 1부, 미기재 6부)
⑤ 자기평가서 2부(합본 1부, 별권 1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 제출[참여기술인 현황 및 조직도(한글),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한글), 평가서 등 파일 별도 첨부]

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http://www.g2b.go.kr)공지사항 게시로 갈음 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

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
인서이어야 합니다.
마. 평가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만으로 평가하며,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아. 기재사항의 중복, 허위, 오류 발견 시에는 감점 또는 본 용역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에는 회사명과 책임기술인의 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타.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 세부사항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의문 사항은 밀양시 상하수도과 하수시설담당(☏055-359-542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따른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밀양시 상하수도과
(FAX 055-359-5750)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체하지 않습니다.

===== 과업지시서(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hwpx =====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밀 양 시

  • 목 차 -

제<hp:fwSpace/>1<hp:fwSpace/>장 과업의 개요
1. 과업명<hp:tab width="36119"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3407" leader="3" type="2"/> 1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3407" leader="3" type="2"/> 1
4. 과업수행기간<hp:tab width="32867" leader="3" type="2"/> 1

제<hp:fwSpace/>2<hp:fwSpace/>장 과업의 세부내용
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hp:tab width="26223" leader="3" type="2"/> 2
2. 공공하수도대장작성 및 조서작성<hp:tab width="23111" leader="3" type="2"/> 45
3. 유량 및 수질조사<hp:tab width="30699" leader="3" type="2"/> 46
4.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hp:tab width="25279" leader="3" type="2"/> 47
5. 강우유발 침입수/유입수(RDII) 시뮬레이션<hp:tab width="19019" leader="3" type="2"/> 53

제<hp:fwSpace/>3<hp:fwSpace/>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28531" leader="3" type="2"/> 56
2.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30699" leader="3" type="2"/> 57
3. 적용기준<hp:tab width="35039" leader="3" type="2"/> 57

제<hp:fwSpace/>4<hp:fwSpace/>장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hp:tab width="33411" leader="3" type="2"/> 58

제<hp:fwSpace/>5<hp:fwSpace/>장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1. 과업수행 예정공정표<hp:tab width="29075" leader="3" type="2"/> 59

제<hp:fwSpace/>1<hp:fwSpace/>장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며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한다.
◦ 이를 통해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이송·처리하고 강우 시 우수배제를 통해 도시 내수침수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하수도 서비스를 밀양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하수도 보급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 과업 위치 : 밀양시 전역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 1식
◦ 공공하수도대장작성 및 조서작성(보완) : 1식
◦ 유량 및 수질조사 : 1식
◦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 1식
◦ 강우유발 침입수/유입수(RDII) 시뮬레이션 : 1식
◦ 성과품 작성 : 1식

4. 과업수행기간
전체 과업기간은 과업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시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제<hp:fwSpace/>2<hp:fwSpace/>장 과업의 세부내용

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1.0 총설
1.1 계획의 목적 및 범위
◦ 계획의 목적과 시간적, 공간적 범위 설정

1.2 기본방침
◦ 창의적·포괄적이고 실현가능한 장기적·종합적인 하수도정비 기본방향 제시
1) 지자체 여건에 맞는 하수도정비 비전 설정,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사업계획)에 대한 목표 제시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도출
<사업계획의 목표>
구분
기준년도(0000년)
목표연도(0000년)
하수도
보급률
전체

시지역

군지역
전체

읍 면 에너지 자립률 …

※ 작성 유의사항
∙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상·하위 및 관련계획간의 연계성 및 정합성 확보
∙ 운영 중인 하수도시설의 처리효율 향상 및 적정 운영을 통한 운영개선 고려

1.3 계획의 개요
◦ 전체 계획의 개요 제시
◦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시행계획 제시
◦ 관할구역 전체 계획평면도 제시
※ 도면은 [별첨1] 하수도시설 계획평면도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기 수립된 기본계획과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표로 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개요>
구분
당초(yyyy.mm)
기준
(0000년)
금회(yyyy.mm)
1단계
(0000년)
2단계
(0000년)
3단계
(0000년)
4단계
(0000년)
1단계
(0000년)
2단계
(0000년)
3단계
(0000년)
4단계
(0000년)
계
처리구역면적(㎢)

하수처리인구(인) 계획하수량(㎥/일) 시설용량(㎥/일)

마을하수저류시설
개소수(개)

시설용량(㎥/일)

관로
연장
(㎞)
분류식
오수

우수 합류식 차집

○○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처리구역면적(㎢)

하수처리인구(인) 계획하수량(㎥/일) 시설용량(㎥/일)

마을하수저류시설
개소수(개)

시설용량(㎥/일)

관로
연장
(㎞)
분류식
오수

우수 합류식 차집

소규모
처리구역면적(㎢)

하수처리인구(인) 계획하수량(㎥/일) 시설용량(㎥/일)

마을하수저류시설
개소수(개)

시설용량(㎥/일)

관로
연장
(㎞)
분류식
오수

우수 합류식 차집

※ 관할구역 처리구역 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입력
<소규모하수도 개요>
일련
번호
처리
시설명
당초(yyyy.mm)
변경(yyyy.mm)
목표
연도
비고
시설
용량
(㎥/일)
처리
구역
(㎢)
처리
인구
(인)
마을하수
저류시설
관로
연장
(㎞)
시설
용량
(㎥/일)
처리
구역
(㎢)
처리
인구
(인)
마을하수
저류시설
관로
연장
(㎞)
개소수
(개)
용량
(㎥/일)
개소수
(개)
용량
(㎥/일)
계
개소

1 2

1.4 계획 수립 이력
◦ 최초 수립부터 최근 변경(부분변경 포함) 수립까지 주요내용, 승인일 및 승인조건 등 기본계획 수립 이력 제시
<계획 수립 이력(예시)>
연번
구분
주요내용
승인일
비고
1
최초수립
○○처리시설 신설
‘00.00.00

2
부분변경
○○처리시설 증설
‘00.00.00

3
전체변경
○○처리시설 신설, ○○처리시설 증설
‘00.00.00

…
…
…

2.0 기초조사
2.1 자연적 조건에 관한 조사
2.1.1 지역의 개황
◦ 위치, 면적, 지형, 지세 등 기술
2.1.2 하천 및 수계 현황 조사
◦ 하천수계 등급, 수질기준, 수질측정망 현황, 연간수질 측정자료 제시
<수질측정망 수질현황>
측정
소명
연도
수온
(℃)
용존
산소
(㎎/L)
BOD
(㎎/L)
COD
(㎎/L)
부유
물질
(㎎/L)
총질소
(T-N)
(㎎/L)
총인
(T-P)
(㎎/L)
TOC
(㎎/L)
총대장균군수
(개/100㎖)
○○
2018

2019 2020 2021 2022 퍙균

◦ 공공하수도 방류 수질·수량과 해당 방류수역의 수질·수량 변화 연관성 분석
◦ 방류수역과 하수도시설 및 오염원의 공간적 분포 상황이 포함된 하천수계 현황도 제시
2.1.3 기상자료 분석(최근 20년 이상 자료 분석)
◦ 침수, 월류 등 강우가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강우특성 분석 제시
◦ 월간 기온변화 추이 분석 제시
◦ 지진의 규모, 피해 상황, 최고 진동수 제시

2.2 관련 계획에 대한 조사
2.2.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 상위계획, 관련계획(지침 Ⅱ. 기본계획 개요 / 6. 타계획과의 관계)의 하수도와 관련된 계획을 비교 요약
2.2.2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수계 환경관리계획
◦ 계획지역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제시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시기별 삭감부하량 제시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관련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유역)에 설정 공고(고시)된 목표수질 제시

<오염총량관리계획 개요>
삭감
시설명
기존/신규
행정
구역
삭감
지역
시설
용량
(㎥/일)
삭감
부하량
삭감부하량 이행시기(㎏/일)
이행
주체
○○
(시작년도)
○○
○○
○○
○○
○○
○○
○○
○○
(최종년도)
○○

○○ 합계 점

`
비점

계

2.3 부하량에 관한 조사
2.3.1 발생부하량 조사
◦ 오염부하량은 오염원 분포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실측치 또는 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정

  • 인구, 축산, 산업 등 오염원 분류기준에 따라 발생부하량 산정

◦ 처리구역별 오염부하량 발생·배출 특성이 구분 도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실측 조사를 토대로 발생·배출 특성별 부하량 산정
작성 유의사항
  • 부하량에 관한 조사는 공공수역의 목표수질을 농도규제(관리)만으로 충족시키지 못하여 총량규제(관리)가 필요한 수역에 한하여 실시
  • (오염총량관리지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조사내용 반영
  • (대상지역 외) ‘3.5.7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실시

2.3.2 하수처리구역내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
◦ 기존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로 유입가능성이 있는 오염원을 대상으로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
◦ 하수처리구역내 오염부하량 조사지점의 설치현황 및 계획수립
작성 유의사항
∙<hp:fwSpace/>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방법

  •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의 조사기간 및 목적, 방법을 반드시 제시하되 부분변경일 경우 기존 자료 활용
  • (조사기간)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의 측정은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정기적으로 시행

  • (조사방법) 오염부하량 조사 방법은 다음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각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의 ‘나지역’ 기준으로 배출하는 시설 :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②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시설(분뇨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의 침출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 연계 처리시설 유입전, 하수관로유입전 또는 이송전에 계절별 1회(3계절),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에 따라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 계절별 1회(3계절),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④ 하수도시설로 유입되지 못하는 오염부하량 : 하수처리구역내에 흐르는 자연발생적 소수계(소하천 및 하수천화된 하천 등)는 소수계에서 본류로 유입되는 말단 지점(하수처리구역당 2개소 이상)에서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하수천(下水川)화된 하천은 오수가 배출되어 하수와 유사한 형태의 하천
⑤ 하수도시설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
㉠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로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용도지역별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점들을 선정하여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하되 지점의 선정이 어려운 소도시, 읍·면지역 등은 일정한 구역을 선정
㉡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 하수처리구역당 2개소 이상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유량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측정되므로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계절별 1회(3계절, 동·하절기 포함), 강우시 1회, 일별 4회 이상 수질만 측정

※ 강우 관련 자료는 강우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 (시료채취) 강우시는 강우초반부는 강우강도에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강우 후반부 및 종료까지는 간격을 늘려서 채취하고, 분석방법은 유입량 가중평균으로 함

※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대상 지역은 오염총량관리제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 참조
2.3.3 배출부하량 조사
◦ 하수처리구역내 오염부하량 조사 방법은 오염총량관리지역의 경우는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조사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따라 배출경로 및 배출유형별(직접이송량, 개별삭감량, 관로유입량, 관로배출량, 방류량, 직접정화량, 배출량 등)로 산정

2.3.4 공공수역의 허용부하량 조사
◦ 수질 현황 및 수질측정시의 수량
◦ 해양환경측정망, 하천 또는 호소수질측정망의 수질현황(최근 5년 이상 조사하여 변화추이를 제시)
◦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측정망 지점의 위치(위치도 제시)
◦ 해당 하천에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준유량과 목표수질이 설정된 경우 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계획에 근거하여 허용부하량을 산정
2.3.5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
◦ 오염부하량은 발생·배출·삭감부하량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제시
◦ 하수처리구역내 조사된 오염부하량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발생 특성에 따라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를 단계별, 하수처리구역별로 제시
2.3.6 배출허용기준고시 현황 조사
◦ 하수처리구역내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현황 조사 제시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 참조

2.4 처리구역 현황조사
◦ 기존 처리구역을 지번 단위로 구분 및 분할하여 물 사용량, 인구 등 하수도 관련 기초데이터를 구축

  • 상수도사용량, 인구, 미급수 가구, 지하수 사용 가구, 정화조 존치/폐쇄 가구, 관로 현황 등 하수도 기초자료 DB 구축하여 부록에 제시하고 주요 사항은 보고서에 요약 제시

2.5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조사
◦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 폐기물 및 매립장 침출수의 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 산업단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 과거 5년 이상의 운전현황(월별기준)조사 분석·제시

◦ 기타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계획
※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 시 이송 방법을 포함하여 위치도로 제시 (동일 부지 내 연계처리 시는 제외)
◦ 공공하수도 설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유산 위치 제시

2.6 하수도사업 연혁 조사
◦ 하수도 관련 사업 전체에 대한 연혁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제시

  •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타 개발사업에 의하여 시행된 하수도 관련 사업
  • 신설 및 개량관로, 하수도시설 GIS 데이터 업데이트 이력 수록

※ 처리구역 확대 및 관로정비사업 이력은 도면화하여 제시

3.0 지표 및 계획기준
3.1 목표연도
◦ 계획기간은 관리계획 수립예정일을 기준으로 20년 후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작성
◦ 목표연도는 5년 단위로 4단계의 시행단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소규모 공공하수도는 5년 단위 2단계로 구분

3.2 계획구역
◦ 관할 행정구역을 계획구역으로 설정

3.3 계획인구 및 하수처리인구
3.3.1 계획인구
◦ 계획인구 추정은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 인구변화는 과거 10년간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읍, 면, 리), 하수처리구역(분구)별로 분석

∙<hp:fwSpace/>거주인구, 세대수, 전·출입 변화를 기초로 인구증가율, 세대당 인구수, 인구의 순이동 항목으로 분석

  • 계획인구는 자연증가 인구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유입인구를 구분

∙<hp:fwSpace/>개발에 의한 인구 증가 요인이 어느 시점부터 인구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통계자료 활용 및 기존자료 활용)

  • 계획구역 내 개발계획에 의한 외부유입률은 다음 사항 고려

∙개발 등에 의한 인구증가요인은 외부 유입과 내부 이동 등을 구분

∙인근지역 또는 비슷한 여건의 개발계획에 관한 외부 유입률 조사
작성 유의사항

∙<hp:fwSpace/>계획인구 추정시 기타 고려사항

  • 통계청(시․도)에서 제공하는 ‘시․군별 장래인구추계’와 분석결과를 비교 분석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에서는 오염총량관리 계획상의 계획인구 참조
  • 주야간 인구 및 계절별 인구 변동이 현저히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되 타당한 근거를 제시

  •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계획인구 배분시 제외

3.3.2 하수처리인구 및 하수도보급률
◦ 공공수역의 목표수질과 오염총량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목표 설정
◦ 소규모하수도는 실제 거주인구를 조사하고, 자연 증감률을 반영하여 산정

3.4 계획하수량
3.4.1 계획하수량 산정기준
◦ 계획하수량은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유입하수량을 분석하여 산정

  • 하수처리시설로 실제 유입되는 하수량을 기초로 상수급수량과 물사용량을 비교·검토하고 하수관로 I/I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산정

◦ 계획하수량 원단위는 현장조사 등에 따른 실측치를 근거로 제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당해 지역과 여건이 비슷한 지역의 기본계획과 비교·검토하여 제시
3.4.2 생활오수량 산정
◦ 생활오수량은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산정

  • 최근 5년간 하수처리시설로 실제 유입되는 하수량을 기초로 산정

※ 유입하수량의 증가나 감소 경향이 뚜렷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연도별 유입하수량>

(단위 : ㎥/일)
시설명
시설용량
구분
평균
‘19
‘20
‘21
‘22
‘23
비고

일평균 일최대 일최소 일평균 일최대 일최소

  • 생활오수량 원단위는 하수처리시설로 실제 유입되는 하수량에 I/I 등 불명수량을 제외한 후 현재 및 장래인구를 고려하여 산정한 값과 1인1일 급수량에 유효수율 및 오수전환율을 고려한 값을 비교·검토하여 결정

※ 유효수율은 과거 급수실적과 관련 통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오수전환율은 도시, 농‧어촌 등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결정
◦ 지역특성 상 필요한 경우 가정오수량과 영업오수량을 구분

  • 영업오수량은 용도지역별(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로 구분

<상수도 급수 및 사용실적표>

1. 상수도 생산량 분석
구분
○○시·군
‘19
‘20
‘21
‘22
‘23
연간생산량(%)

유효수량 유수수량 요금수량 분수량 기타 무수수량 계량기불감수량 수도사업용수량 공공수량 부정사용량 무효수량 조정감액수량 누수량 급수량(㎥/d) 유효수량(㎥/d) 유수수량(㎥/d) 누수량(㎥/d)

2. 상수도 급수현황
연도
총인구
(인)
급수인구
(인)
보급률
(%)
시설용량
(㎥/d)
급수량
(㎥/d)
소비량
(㎥/d)
LPCD
시설용량
(㎥/d/인)
급수량
(㎥/d.인)
소비량
(㎥/d.인)
5년 평균

10년 평균

3. 용도별 상수도 소비현황
연도
급수
인구
(인)
합계
가정용
영업용
소계
영업용
업무용
목용탕
임시
(㎥/d)
lpcd
(㎥/d)
lpcd
(㎥/d)
lpcd
(㎥/d)
lpcd
(㎥/d)
lpcd
(㎥/d)
(㎥/d)
용도별
구성비
(%)
5년 평균

10년 평균

3.4.3 지하수 사용량
◦ 지하수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실제 지하수 사용량 및 장래 지하수 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지하수 사용계획에 오수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
3.4.4 공장폐수량 산정
◦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 과거 10년 이상의 용수공급실적을 분석하고 폐수배출시설조사표(최근 5년 이상)에 의한 실제 방류되는 폐수량을 기초로 부지 면적당 공장폐수량 원단위를 결정

  • 국내의 업종별 용수 공급 원단위와 비교·검토하고 가동중인 산업단지의 업종별 실제 공장폐수 원단위를 조사하여 결정된 원단위와 비교 제시

◦ 전용 공업용수와 같이 별도의 구분이 없는 한 공장폐수량은 생활오수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
3.4.5 관광오수량 산정
◦ 관광오수량은 실제 하수량을 조사, 분석하여 적용하되, 산출이 곤란할 경우 유사 도시나 국내외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여 산정
◦ 관광객 산정은 관광지역의 특성을 토대로 관광 관련부서의 관광객 자료(과거 5년 이상)를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일별, 월별 및 계절별로 추정 제시
◦ 관광객은 숙박객과 당일 관광객으로 구분하여 오수량 원단위 산정
작성 유의사항

∙<hp:fwSpace/>당일 관광객은 계절별, 월별 변동이 크므로 신뢰도가 높은 자료 (유료시설 등)를 검토하여 산정

∙<hp:fwSpace/>관광지 조성계획 등에 의한 관광인구는 계절율을 반영하여 추정하므로 별도의 변동부하율 적용 지양

∙<hp:fwSpace/>숙박객은 당해지역 숙박시설의 종류와 숙박능력을 고려하여 산정

∙<hp:fwSpace/>소규모하수도의 관광오수량이 계획하수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반드시 오수발생량을 실측 또는 유사 사례 등을 조사

∙<hp:fwSpace/>별도 구분이 없는 한 생활오수량에는 관광오수량이 포함되어 있음
3.4.6 군부대·교정시설 오수량 산정
◦ 전체 하수량에서 군부대·교정시설 오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경우에 한해 별도의 오수량을 산정

  • 실제 발생 하수량을 바탕으로 해당시설에서 소비하는 상수사용량 및 지하수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3.4.7 지하수유입량 산정
◦ 지하수유입량 원단위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산정

  • 상수 및 지하수 사용량과 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량을 비교, 검토한 결과와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통한 I/I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반영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오수량 대비 지하수 유입량 관리 목표 설정 제시

  • 1인 1일 최대오수량, 관로연장 또는 배수면적을 기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정함. 단, 지하수사용량, 공장폐수량 및 군부대, 교정시설 오수량 등이 생활오수와 동일한 관로로 이송시 추가하여 지하수 유입량 산정 가능

3.4.8 계획하수량 결정
◦ 계획하수량은 유입하수량 및 물사용량 분석 등을 통해 산출되는 생활오수량(가정, 영업), 지하수사용량, 공장폐수량, 관광오수량, 군부대·교정시설 오수량, 지하수 유입량과 연계처리유입량(지자체간 연계처리량 포함)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시설별로 제시
◦ 변동부하율은 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의 비율로서 실제 조사된 변동부하율 수치와 문헌상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제시

  • 해안지역, 관광지 등 변동부하가 큰 지역의 계획하수량 결정 시 유사 지역·형태의 시간대별 유입유량조사 수행을 통한 변동부하율 결정·제시

<인구 & 시설용량 검토표>

1. 관광인구가 없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검토(계획)
구분
당초
○○시(군) 신청(안)
2020
2025
2030
2035
비고
2020
2025
2030
2035
비고
1) 처리구역(㎢)

2) 계획인구(인) 3) 하수처리인구(인) 4) 상수원단위(Lpcd) 일평균

일평균
5) 유효수율(%)

6) 오수전환율(%) 7) 오수원단위(Lpcd) 8) 오수발생량(일최대, ㎥/일) f=

f=
9) 지하수사용량(일최대, ㎥/일)

10) 공장폐수(일최대, ㎥/일) 0차처리 후 연계

0차처리 후 연계
11) 군부대·교정시설오수량<hp:lineBreak/>
(일최대, ㎥/일)

12) 지하수(일최대, ㎥/일) 13) 분뇨(일최대, ㎥/일) 0차처리 후 연계

0차처리 후 연계
14) 가축분뇨(일최대, ㎥/일)

0차처리 후 연계

0차처리 후 연계
15) 침출수(일최대, ㎥/일)

0차처리 후 연계

0차처리 후 연계
16) 계획하수량(일최대, ㎥/일)

17) 시설용량(일최대, ㎥/일)

기존 :
증설 :

기존 :
증설 :
18) 마을하수저류시설
용량(㎥)

기존 :
신설 :

기존 :
신설 :
개소수(개)

2. 관광인구가 있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검토(계획)
구분
당초
○○시(군) 신청(안)
2020
2025
2030
2035
비고
2020
2025
2030
2035
비고
1) 처리구역(㎢)

2) 계획인구(인)

3) 하수처리인구(인)
상주인구

관광
인구
계

숙박객

당일
관광객

4) 상수원단위(Lpcd) 일평균

일평균
5) 유효수율(%)

6) 오수전환율(%) 7) 오수원단위

(Lpcd)
상주인구

관광
인구
숙박객

당일
관광객

8) 오수발생량(일최대, ㎥/일) f=

f=
9) 지하수사용량(일최대, ㎥/일)

10) 공장폐수(일최대, ㎥/일) 0차처리 후 연계

0차처리 후 연계
11) 군부대·교정시설오수량((일최대, ㎥/일)

12) 지하수(일최대, ㎥/일) 13) 분뇨(일최대, ㎥/일) 0차처리 후 연계

0차처리 후 연계
14) 가축분뇨(일최대, ㎥/일)

0차처리 후 연계

0차처리 후 연계
15) 침출수(일최대, ㎥/일)

0차처리 후 연계

0차처리 후 연계
16) 계획하수량(일최대, ㎥/일)

17) 시설용량(일최대, ㎥/일)

기존 :
증설 :

기존 :
증설 :
18) 마을하수저류시설
용량(㎥)

기존 :
신설 :

기존 :
신설 :
개소수(개)

3.5 계획 수질
3.5.1 생활오수 오염부하량
◦ 생활오수 오염부하량은 1인 1일당 오염부하량을 기초로 국내·외 문헌 및 실측자료를 비교·검토하여 결정

  • 일간 수질 변화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기존 원단위와 비교·검토를 통해 원단위 산정

3.5.2 관광오수 오염부하량
◦ 관광 오수 오염부하량은 관광 형태 및 체류 경향, 물 이용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운영중인 경우에는 관광지역에서 실측된 수질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고 실측수질이 없는 경우에는 관광지역의 형태가 유사한 지역의 수질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결정
3.5.3 공장폐수 오염부하량
◦ 공장폐수 오염부하량은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하고 실측 자료가 없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를 참고하여 오염부하량 산정
3.5.4 군부대 등 오수 오염부하량
◦ 군부대·교정시설 등의 오수 오염부하량은 실측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
3.5.5 계획유입수질 산정
◦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로 구분하여 계획유입 수질을 산정하고 처리시설 및 단계별로 설정

※

  • 수질은 BOD, TOC,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하수도법에 따른 대상 처리시설에 한함) 항목에 관하여 정하되 지역 특성상 특정 항목은 필요시 추가
  • 생활오수 계획유입수질은 실측자료 또는 1인당 오염부하량 원단위를 활용하고 하수관로 정비계획 및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 하수 수질을 고려하여 산정

※ 공장폐수, 분뇨, 가축분뇨, 매립장 침출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배출수의 연계처리 고려

- 공장폐수의 계획수질

∙<hp:fwSpace/>공장폐수는 ‘나’지역 기준적용

※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 가축분뇨 및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배출수의 실측자료 기준으로 산정

작성 유의사항

∙<hp:fwSpace/>연계전 처리수의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은 설계시 유입하수 오염부하량의 10% 이내까지 전처리 후 연계처리

∙<hp:fwSpace/>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이 설계시 유입하수 오염부하량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환경청과 협의한 후 연계처리(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의뢰 가능)
3.5.6 계획방류수 수질
◦ 방류수질은 하수도법에서 정한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에 따라 고시한 방류수질을 적용하여 결정
3.5.7 수질개선 목표의 설정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목표수질이 설정된 경우 이를 기초로 하수도 분야 수질개선 목표 설정

  • 유역내 점오염원ㆍ비점오염원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시행 단계별로 달성하여야 할 수질개선 목표 설정

4.0 처리구역별 하수도 계획
4.1 하수도 계획 총괄
◦ 장래 예상되는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설치될 공공하수도의 최종적인 위치, 배치, 단계별 시설용량, 유기적 연계성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
◦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에 따른 하수도시설 계획 설명
번호
배수구역
하수처리
구역
현황
계획
하수
처리시설
하수
관로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배수구역명
면적
(㎢)
하수처리구역명
면적
(㎢)
처리장명
시설용량
(㎥/일)
하수
처리시설
하수
관로
(㎞)
하수
처리시설
하수
관로
(㎞)
하수
처리시설
하수
관로
(㎞)
하수
처리시설
하수
관로
(㎞)
처리장명
시설용량
(㎥/일)
처리장명
시설용량
(㎥/일)
처리장명
시설용량
(㎥/일)
처리장명
시설용량
(㎥/일)
계

1 2 :

4.2 배수구역의 설정
◦ 지형, 빗물의 흐름, 도로, 철도, 하천, 해역, 총량관리 단위유역 및 소유역 등 현황 및 장래 도시개발계획 등 검토 후 설정
◦ 기본계획의 시행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 및 필요시 배수분구로 세분

4.3 하수처리구역의 설정
◦ 하수처리구역 설정 기준

  • 하수처리구역 설정 및 편입(발생원처리 또는 통합처리)은 경제성보다는 공공수역의 물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성을 우선 반영
  •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운영의 경제성,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

※ 환경성 및 경제성에 대한 비교·검토사항은 보고서 수록

  • 방류수역에 대한 단계별 수질개선목표 달성하기 위하여 수질조사 및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오염원 밀집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우선 포함

◦ 방류수역 수질개선 연계

  •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하수처리구역 확대 적용

구분
현재
(‘00년)
변경
비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처리구역면적(㎢)

하수처리인구(인) 시설용량(㎥/일)

마을하수저류시설
개소수(개)

시설용량(㎥)

관로
연장
(㎞)
분류식
오수

우수 합류식 차집

○○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처리구역면적(㎢)

하수처리인구(인) 시설용량(㎥/일)

마을하수저류시설
개소수(개)

시설용량(㎥)

관로
연장
(㎞)
분류식
오수

우수 합류식 차집

◦ 오염총량관리지역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이 허용총량범위 이내가 되도록 검토·설정

※ 오염총량관리지역 현황 및 장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산정에 대하여 보고서 제시
◦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인해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나 지역” 신규 적용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배출허용기준 등을 적용 시 우선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상태, 처리가능 여부 등을 검토 후 반영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 설정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보다 인접한 기존 하수처리구역 편입을 우선 검토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구역 설정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을 검토하여 하수처리구역 설정
  • 장래인구 변동이 적고 일최대 계획하수량이 50㎥/일 미만인 지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 검토를 통한 하수처리구역 설정 가능

※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연계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
◦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
◦ 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발사업에 의해 형성된 공동주택의 하수처리구역 편입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중복투자 방지 측면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처리구역 편입 시기를 조정

작성 유의사항

∙<hp:fwSpace/>하수처리구역의 구분

  • 하수처리구역은 기본계획의 시행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하수처리분구로 세분하되 분구명을 명명

※ 하수처리분구 : 하수처리구역을 구분하는 주 간선관로로부터 분기되는 지간선관로에 하수를 유입시키는 구역을 말함

∙<hp:fwSpace/>하수처리구역 도면 및 도표 제시

1) 도면

※ 별첨1 하수도시설 계획평면도 작성방법 참조

2) 도표

  • 하수처리구역·분구명, 단계별 인구, 면적 등

4.4 관로시설 운영현황 및 조사
4.4.1 관로시설 및 운영 현황
◦ 기존 하수관로의 시설현황 및 제원은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을 이용하여 작성
◦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에 대해 하수배제방식(합류식, 분류식)별로 구분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차집관로(간선관로), 지선관로로 구분

※ 차집관로(간선관로)의 기준은 지역여건 및 기존관로의 관경별 비율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암거(원형관, 사각형거), 개거(자연개거 포함), U형측구 등으로 분류
  • 하수관로에 계곡수 또는 하천수, 농업용수의 유입 여부 및 유입 위치

- 토구 및 우수토실의 분류 및 위치

※ 우수토실 전수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는 부록에 수록(별첨 3 참고)

  • 하천 또는 복개하천, 농업용수로 등을 이용해 하수를 수집하는 위치
  • 우·오수분리벽(규격 포함) 설치 암거 위치

※ 도면은 하수도 대장에 제시하고 주요한 지점은 보고서 수록

  • 차집관로(간선관로)는 매설위치, 연장, 관종, 관경, 내구연한(부설년도), 준설 등 운영관리 이력 등

- 펌프장 규모, 위치, 운영자료 등

  • 하수저류시설 규모, 위치, 운영자료 등

4.4.2 운영자료 분석 및 조사 대상지역 선정
◦ 하수의 이송실태, 유량 및 수질 원단위 비교ㆍ검토, Ⅰ/Ⅰ 비율 파악 등의 운영자료 분석
작성 유의사항

∙<hp:fwSpace/>유량 및 수질 조사

1) 조사기간 - 계절별 대표성을 가지도록 기간을 선정

※ 우기시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강우시 포함

2) 유량 및 수질조사 항목

  • 유량측정 : 청천시와 강우시로 구분하여 측정(하수관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제외)
  • 수질조사 : 수온, TOC, BOD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항목은 오염 부하특성 등 필요성에 따라 분석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 강우시 조사하는 경우 강우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등을 기록

※ 강우 초반부는 강우강도에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강우 후반부 및 종료까지는 간격을 늘려서 시료를 채취하고, 평균수질은 각 분석결과에 유입량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산출

※ 최근 5년이내의 기술진단 및 하수관로 모니터링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
◦ 하수처리시설 운영자료를 검토하여 용량초과 및 저농도 문제가 확인된 경우, 차집관로(간선관로) RDII 분석
◦강우시 CSOs, SSOs, 우수관로 유출수 발생원인 분석
◦하수관로 기술진단, CCTV 조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등의 필요 대상지역 선정
4.4.3 하수관로 문제점
◦ 기술진단, CCTV 조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하수처리분구 별로 문제점을 검토ㆍ제시

  • 청천시/강우시 지선/배수설비 문제점 파악

◦ 문제점을 수집, 이송 단계별로 분류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작성 유의사항
∙<hp:fwSpace/>수집단계(배수설비 등) 문제점

  • 공공하수도와 배수설비 연결시의 문제점(옥내 및 옥외배수설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관)
  • 계곡수, 하천 및 복개하천 차집, 농업용수로 차집 등 다량의 불명수 유입

  • 해수의 유입

∙<hp:fwSpace/>이송단계(하수관로, 펌프장) 문제점

- 과도한 I/I 비율 - 통수능 부족 및 경사도 불량 - 하수관로의 구조 및 성능과 관련된 문제점

※ 조사지역별로 불량빈도(개소/m당)와 불량항목을 구분(→구조적상태등급)으로 제시(기실시한 하수관로정비사업, 기술진단 및 노후하수관로 정밀 조사자료 활용)

- 관 부식, 균열 등 - 하수관로의 설치위치 - 펌프장 시설용량 부족, 노후화 등

4.5 배제방식 계획
◦ 하수배제방식은 단계별, 하수처리구역 및 분구별로 제시
◦ 지역적, 환경적, 경제적 기능평가를 수행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적정 배제방식 도출

  • 지역특수성은 지형적 여건, 민원, 지장물 등에 의한 공사 실현성 등을 검토
  • 환경성은 배제방식별 공공수역에 미치는 오염부하량 등을 검토·비교

  • 경제성은 하수관로, 배수설비, 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등의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비교

◦ 하수처리시설 인근 지역부터 분류식 정비 시행 여부 검토
◦ 처리구역 내에 배제방식이 분류식 또는 혼재(분류식, 합류식)된 지역에서 분리수집된 우‧오수가 부적정 월류‧유출되지 않고 하수처리시설까지 적정 이송하기 위한 대책 제시
작성 유의사항

∙<hp:fwSpace/>배제방식 선정절차 및 고려사항은 「강우시 효율적인 하수관리를 위한 하수도정비사업 표준모델 마련 연구(환경부‧한국환경공단, ‘16.6월)」참조

4.6 관로시설 신설계획
4.6.1 관로 계획
◦ 하수를 발생원으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원활하게 이송하고 강우시 우수배제를 통하여 도시 내수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하수관로의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수립
◦ 도시지역 대규모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는 분류식의 경우 우수관로를 통해 방류하거나 합류식의 경우 경제성, 시공성 등을 검토하여 가능할 경우 별도 관로를 이용하여 방류처리
◦ 단계별 사업계획을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구분하여 제시

  • 사업내용 : 관로노선, 관로규격, 관로연장 등

◦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관망을 해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신설 관로 연결 검토
작성 유의사항
∙<hp:fwSpace/>노선계획시 하천변 또는 하상부설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 계획할 경우에는 침입수 유입방지, 맨홀 및 우수토실 등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수립
4.6.2 분류식 우수관로 계획
◦ 국지성 집중호우 등을 감안하여 기존 우수관로 계획을 다음 항목별로 비교·검토하고 지역특성에 알맞는 계획을 수립하되 침수방지 등의 자연재해발생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

  • 계획수립에 적용된 강우강도공식과 국지성 집중호우를 반영한 수정된 강우강도공식을 산정하여 우수유출량을 비교·제시

  • ‘2.1.3 기상자료 분석’의 과거 20년간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피해 지역의 강우 특성을 시간당 강우량 최대값을 이용하여 지속시간별 재현 기간을 산정한 결과를 활용

◦ 강우 유출 특성의 변화는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의 증가가 원인이므로 계획구역내 불투수 면적과 투수 면적의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
◦ 단계별 사업계획은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 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 사업내용 : 관로 규격, 관로 연장, 우수이송량 등

4.6.3 분류식 오수관로 계획
◦ 단계별 하수관로정비계획을 반영하여 계획하고 관로정비의 기본방향에 따라 설치 후 1년간 유량측정을 통한 분류식 성과 평가 등을 기반으로 침입수/유입수(I/I) 및 누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을 함께 수립
◦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 구분하여 제시

  • 사업내용 : 관로규격, 관로연장, 오수이송량 등

  • 분류식화/처리구역확대 구분 제시

4.6.4 합류식 관로계획
◦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

  • 사업내용 : 차집/지선별 노선명, 위치(시점-종점), 관로규격, 관로연장, 우수토실개소, 사업근거(처리구역확대, 기술진단, 정밀조사, 침수대응 등)

  • 관로계획은 합류식관로계획 평면도상에 단계별로 표시

◦ 우수토실 계획

  • 합류식 하수관로 월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수토실의 개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
  • 우수토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황 분석표 제시 및 하수량, 오염부하, 유역면적, 월류횟수, 월류가능성 등 다양한 인자를 고려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중점관리 우수토실 선정

  • 선정된 중점관리 우수토실에 대해 월류횟수 저감 및 하수차집 능력 개선을 위한 관리계획 제시 및 우수토실 개량계획 수립

작성 유의사항
∙<hp:fwSpace/>상수원보호구역은 중점관리 우수토실 선정 사유, 전체 우수토실 관리현황 및 계획을 반드시 제시
4.6.5 펌프장 설치계획
◦ 4.4.3 관로시설의 문제점을 토대로 수립하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가급적 소규모시설로 계획

  • 지형적인 여건에 의하여 오수를 자연유하에 의해 유하시키기 곤란한 경우
  • 우수를 방류수역으로 자연방류시키기 곤란한 경우

  • 하수관로의 개량 및 신설계획을 반영하여 중계펌프장 신설 및 개량이 부득이한 경우

4.6.6 배수설비의 수립 내용
◦ 하수처리구역내 물받이 및 연결관 등 배수설비의 설치현황 등을 기초로 표본 지역을 선정·조사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
◦ 하수처리구역 또는 하수처리분구별로 배수설비 목적에 따라 분류식화, 처리구역 확대 등으로 구분하여 수록

4.7 관로시설 개량계획
4.7.1 관로 등의 개량 계획
◦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하수 관망을 해석하고 분석 결과에 의한 문제점과 4.4.3 관로시설의 문제점(기술진단 결과,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CCTV 조사 결과), 하수도정비대책을 토대로 개량계획을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 하수배제방식별로 구분하여 작성
◦ 계곡수, 복개하천, 농업용수로를 이용한 하수차집은 차집방법 개선계획 수립
작성 유의사항
∙<hp:fwSpace/>CCTV조사 결과(하수관로 기술진단 등)를 토대로 표준매뉴얼에 따라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를 구분한 정확한 개량 계획제시 필요(일부구간 판독결과는 다른 처리구역에 확대적용 불가)
◦ 펌프장 및 배수설비 개량 계획은 4.6.5, 4.6.6에 따라서 계획 수립
◦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 제시(도표 포함)
작성 유의사항
∙<hp:fwSpace/>관로 규격, 관로 연장, 교체, 개량 및 보수, 계곡수, 하천수, 농업용수 차단, 도시 내수 침수방지 등으로 구분
◦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시설별 성과목표 제시
◦ 차집관로(간선관로)는 불명수가 다량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므로 기술진단 등 실태조사하고, 확인된 불량구간을 우선 반영하여 개량계획 수립
◦ 차집관로(간선관로)는 강우시 불명수 유입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처리시설과 연계 검토하여 적정한 정비대책을 수립

  •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조건을 반영하여 하수의 월류실태 분석 및 강우시 운영조건별 월류상태 예측

4.7.2 합류식 관로 악취 개량 계획
◦ 하수도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하수도 악취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악취 저감
◦ 하수도악취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합류식하수도 중 하수악취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단계별 저감계획수립
작성 유의사항
∙<hp:fwSpace/>기준년도에 합류식 하수도 지역이라도 향후 5년 이내 분류식 하수도 설치계획이 있는 구역은 악취저감 계획구역에서 제외 가능
∙<hp:fwSpace/>하수관로 악취관리 지침(환경부, ‘20.3)을 참조
◦ 현황 조사

  • 최근 5년 이상의 하수도 악취 민원 현황 및 악취관련 시설현황을 분석

∙<hp:fwSpace/>하수관로 시설 중 하수 악취와 관련된 시설(관내 퇴적물, 단차 및 낙차부) 현황 분석

∙<hp:fwSpace/>하수 악취 발생 현황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민원 및 하수악취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를 작성

∙<hp:fwSpace/>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분석(‘제7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 현장 조사

  • 악취 민원 및 관련 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하수관로 합류지점, 주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인근 관로, 단차·낙차부가 있는 맨홀 등 악취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 조사항목은 하수 악취 대표 물질인 하수관로내 공기중 및 수중 황화수소(H2S) 농도를 측정

작성 유의사항
∙<hp:fwSpace/>하수 악취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겨울철(12~2월)을 제외한 기간 중 조사 기간 선정
∙<hp:fwSpace/>하수관로 악취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하수관로내 공기중 황화수소는 24시간 연속측정
◦ 악취지도 작성

  • 악취 현황조사 및 현장조사, 악취 모델링 등을 통해 악취발생량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악취지도 작성

  • 하수도 악취저감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하수관로내 공기중/수중 악취농도별 색상을 등급으로 표현

◦ 하수도 악취저감 계획 수립

  • 하수도 악취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구역별/단계별 사업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제시
  • 하수도 악취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에 대한 악취 저감계획 수립

4.8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
◦ 공공하수처리시설별 운영현황 제시

  • 유입수량·수질 및 방류수량·수질 현황 제시

※ 유입하수량은 청천시와 강우시로 구분하여 제시

※ 강수량 자료와 유입하수량 자료를 활용하여 강수량과 유입하수량의 상관관계를 분석

  • 단위 공정별 운영현황 제시(처리용량 500㎥/일 이상)

  • 분뇨ㆍ축산폐수ㆍ침출수ㆍ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 등 연계처리 현황 제시

◦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를 고려하는 경우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황 및 마을하수저류시설 계획 위치와의 이격거리 등의 근거하여 연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우선순위 제시 및 선정 사유 제시
작성 유의사항
∙<hp:fwSpace/>연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검토시 강우시를 포함한 최근 3개년 가동률과 방류수수질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
∙<hp:fwSpace/>연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500㎥/일 이상 규모를 우선으로 하며, 500㎥/일 미만으로 연계하려는 경우 설계부하와 실제운영 유입부하를 기준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가능 여부를 단위공정별로 검토하여 제시
◦ 하수처리시설의 주요시설 및 설비 개·보수 현황 및 빈도 분석
◦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이후 시설 및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 분석

※ 유입하수 수질 및 유량의 변동, 동절기, 비동절기, 강우유입에 따른 수온 변화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처리효율에 관련된 문제점(RDII 영향, 동절기 수온저하시 처리능력 및 운영문제점, 일차침전지 강우시 처리능력 등) 분석 등
작성 유의사항

∙<hp:fwSpace/>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결과 조사표”를 토대로 작성하고,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참조

∙<hp:fwSpace/>조사표에 의한 항목별 주요항목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표로 분석·제시(최근 5년 이내 조사표는 부록에 수록)

∙<hp:fwSpace/>유입하수량은 수질TMS 방류유량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신뢰성 검토
◦ 마을하수저류시설별 운영 및 개·보수 현황 제시

  • 반출수량·수질 및 하수 이송주기 현황을 일별, 월별, 연도별(최근 3개년)로 제시
  • 마을하수저류시설 주요 설비 개·보수 현황 및 빈도 분석

4.9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 계획
4.9.1 개량 계획
◦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개량계획 수립

  • 처리시설별 기술진단 대상시기, 실적, 계획을 제시
  • 기술진단에서 제시된 시설의 개선방안을 기준으로 수립

※ 기술진단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의한 기술진단의 범위와 방법을 준용하여 기술진단을 실시

  • 기술진단 비대상 시설은 처리효율 등을 검토하여 기술진단 필요성 여부 제시(필요시 기술진단 계획 또는 실시자료 제시)

4.9.2 개축ㆍ이전 계획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 등에 따른 성능 및 안전저하의 사유로 개축·이전하려는 경우 대상시설의 경과연수, 노후도, 처리성능, 경제성, 정책성 등을 고려한 개축 타당성 제시

※ ‘붙임2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타당성 평가서 작성방법’ 참조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변화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 처리가 가능토록 타당성 검토시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최대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검토

* 동절기·하절기, 강우시·청천시, 부하·유량변동 등
4.9.3 소규모하수도 운영효율화 계획
◦ 소규모하수도(500㎥/일 미만)를 폐쇄하고 기존 처리구역으로 연계처리를 계획하는 경우 기술진단 결과와 운영효율화 종합판단절차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제시
※ ‘붙임3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운영효율화 종합판단 절차 및 방법’ 참조

4.10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계획
4.10.1 시설계획
◦ 단계별 시설계획

  • 처리시설은 계획하수량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
  • 하수도 시스템의 효율 증대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과 하수관로정비사업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등 LCC(Life Cycle Cost, 생애주기 비용) 관점에서 발생원처리방안과 통합처리방안 등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
  • 단계별 용량계획은 처리구역내 수용가(신설 아파트 허가 등)의 하수도 연결 시기, 강우시 하수처리계획, 기존시설 계열별 시설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계획 수립
  • 일최대계획하수량을 기준으로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가동년도를 기준으로 일최대계획하수량 대비 단계별 시설계획을 그래프로 표시

  • 증설계획은 지하수유입량(I/I)과 관로정비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수립

◦ 소규모하수도 단계별 시설계획

  • 대권역ㆍ중권역 물환경 목표기준 달성 등 방류수역 수질개선에 필요한 경우 우선 반영

작성 유의사항
∙<hp:fwSpace/>단계별 시설계획은 착공년도, 가동년도, 목표연도를 명확히 구분
4.10.2 위치 선정
◦ 후보지 선정 후 후보지별로 아래 검토 항목 비교 평가

  • 공공수역 이용현황 및 수질등급, 하수관로 설치위치 및 연장, 하천 계획홍수위, 관련 계획 및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환경 영향, 공사의 용이성, 유지관리의 편의성 등

4.10.3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 계획
◦ 마을하수저류시설은 일최대 계획하수량이 50㎥/일 미만인 처리구역을 대상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량 감소 등에 의한 여유 발생으로 신·증설 계획없이 연계하려는 경우에 설치 가능
◦ 시설용량(㎥)은 유입하수량 변동, 이송처리 여건, 지자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최대계획하수량의 3배 이내로 계획
◦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를 계획한 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해당 여부와 설치지역의 군단위 하수도보급률을 조사하여 제시하고, 시설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제시
◦ 설치 위치는 저류된 하수의 수거가 용이하도록 차량접근이 가능한 부지여야 하며, 거주지역과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고 지하에 설치하여 악취 등으로부터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제시
◦ 마을하수저류시설은 반출 하수량 확인 및 고수위시 비상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량 및 수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하수 유출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경보장치와 원격감시 및 중앙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4.11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4.11.1 재이용 현황조사
◦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현황 및 재이용 실적 제시(최근 5년 이상)
◦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관련된 조례 및 제도 제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별 하수처리수의 공급 가능량 및 용도 제시
4.11.2 처리수 재이용 계획
◦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
◦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
◦ 지역의 물수급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장내용수(조경 및 청소용수 포함)는 처리수의 재이용을 기본으로 하고 인근의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조경용수,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등 실질적인 재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계획
◦ 처리수재이용을 위한 사용용도 및 적정 처리수질 제시
◦ 처리수의 처리시설내 이용 및 처리시설외 이용으로 구분하여 재이용 용도 제시
4.11.3 단계별 시설계획 및 재이용계획
◦ 처리수 재이용 용도 및 수량을 목표연도별, 처리시설별로 제시
4.12 강우시 하수관리 대책
4.12.1 시설계획의 수립
◦ 청천시, 강우시 구분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표·그래프로 제시

* 연간 월류(bypass) 횟수·양, 유입 및 방류 수질 등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강우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결과 분석 제시
◦ 목표강우량(㎜/hr)을 설정하고, 목표강우량 이내의 강우에서는 미처리 하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개선 및 운전개선을 통해 하천 유입 오염부하를 최대한 삭감하도록 계획
◦ 강우량에 따른 하수유입 특성을 분석하여 기존 시설의 최적운영 및 적정 규모의 시설 확충 계획 수립

  • 강우시 하수도 시스템 모니터링 및 모델링* 결과를 제시

* 강우시 모니터링 및 모델링시 ‘강우시 하수도시스템 모니터링 및 모델링 가이드라인(환경부, 2018.11월)’ 참조

  • 합류식지역 : 강우시 공공하수도 활용 현황, 강우시 유입하수 처리계획, CSOs 저감계획, 중점관리 우수토실 선정 등 제시
  • 분류식지역 : 강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초과 By-pass(미처리 하수) 하수량 모니터링 계획 및 RDII 발생량을 산정하고, 수집·이송단계(지선, 간선관로)의 RDII 저감계획 수립 및 제시, SSOs 관리계획 제시

※ 분류식 지역 내 배수설비 공사 불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합류식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별도의 관리계획 제시
작성 유의사항
∙<hp:fwSpace/>합류식에서 차집하는 강우시 계획하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산정(다만,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의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 가능)
4.12.2 하수저류시설 설치
◦ 하수저류시설 설치 목적은 오염물질 유출 저감 및 침수예방에 있음
◦ 도시현황, 지역특성, 오염물질저감계획, 종합적 치수대책, 단계별 하수관로정비계획, 자연재해방재계획, 저류수 처리계획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시설 규모 등을 제시

  • 설치 위치는 도면(1/2.5만∼1/5만)에 작성

  • 시설용량, 시설형식, 침수방지 능력, 오염부하 삭감율 및 삭감량 등

작성 유의사항
∙<hp:fwSpace/>하수저류시설 계획은 「하수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매뉴얼(환경부, 2013.09)」및 「강우시 하수도시스템 모니터링 및 모델링 가이드라인(환경부, 2018.11)」을 참고하여 수립
4.12.3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강우시 합류식 지역(합류식과 분류식 하수관로를 함께 이용하는 지역도 포함)에서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의 수질오염저감을 위해 설치

  • 강우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삭감부하량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계획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목표 방류부하량을 제시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산정

  • 합류식과 분류식 하수관로를 함께 이용하는 지역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하수처리구역의 분류식화율, 강우시 합류식 지역(하수처리분구)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하수량,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우시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설치 용량을 산정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2015.1,환경부)를 따름
작성 유의사항
∙<hp:fwSpace/>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시 아래 내용을 포함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에 관한 사항 - 소요사업비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2015.1, 환경부)’을 참조하여 작성

4.13 침수대응하수도시설 계획
4.13.1 기본방향
◦ 4.2의 모든 배수분구에 대하여 강우유출해석 모형 등을 통한 배수구역별 내수침수 발생 평가

※ 최근 5년 이내 작성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재해지도 등 자료 인용 가능

※ 내수침수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내수침수 발생 평가를 수리계산 등으로 대체 가능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도시 내수침수 시 침수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침수지역 및 침수 원인을 명확히 분석
  •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5호, 2024.05.14)에 의해 재해지도가 작성된 지역은 재해지도를 참고(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floodmap.go.kr 등)하고, 그 외 지자체 최근 침수이력 및 침수흔적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침수 원인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제시
  • 침수 원인은 피해 발생 지역 특성에 따라 하천 범람, 내수 배제 불량, 가옥 저지대 침수 등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제시

  • 강우강도식 산정 및 침수방지시설 현황 조사 등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작성 유의사항
∙<hp:fwSpace/>전체 배수분구별 배수분구명, 면적, 거주인구 및 과거 침수 피해 현황,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내수재해위험지구 지정 여부 등 특이사항 목록 기재
∙<hp:fwSpace/>산지, 농지 등 도시 침수와 관련성이 적은 배수분구는 별도 분류하여 내수침수 발생 평가 제외 가능
∙<hp:fwSpace/>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내수재해위험지구 시뮬레이션 결과 허용침수심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용 가능
∙<hp:fwSpace/>강우자료 해석 및 강우강도식 도출의 세부기준은 하수도설계기준 참조
4.13.2 시설계획의 수립
◦ 관로 개량, 관로개량 + 하수저류시설, 관로개량 + 빗물펌프장, 관로개량 + 빗물펌프장 + 하수저류시설 등 종합적, 입체적 시설계획을 수립
◦ 각 대안별 시설계획에 대해 강우사상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침수해소 효과를 제시하고, 사업효과, 장단점,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최적의 시설계획 수립
◦ 기타(빗물펌프장 계획, 타사업과의 연계성 등) 사항은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5.0 하수찌꺼기 처리·처분계획
5.1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및 처리현황 기초조사
5.1.1 기본방향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 제정·시행에 따라 하수찌꺼기 및 분뇨를 유기성폐자원(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과 혼합하여 처리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계획 검토
5.1.2 하수찌꺼기 발생 및 처리현황
◦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찌꺼기(생·잉여) 배출량, 발생원단위 등 제시

  • 함수율 80% 기준 환산 원단위(kg/㎥) 제시

<하수찌꺼기(생·잉여) 배출량 및 원단위>
구분
유입
하수량
(㎥/일)
생찌꺼기 배출량
잉여찌꺼기 배출량
원단위
합계
(kg/㎥)
(A+B)
비고
배출량 기준
함수율 80% 기준
인발량 기준
함수율 80% 기준
찌꺼기
배출량
(톤/일)
함수율
(%)
찌꺼기
배출량
(톤/일)
원단위
(kg/㎥)
(A)
찌꺼기
배출량
(톤/일)
함수율
(%)
찌꺼기
배출량
(톤/일)
원단위
(kg/㎥)
(B)
처리
시설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평균

처리
시설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평균

◦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찌꺼기(탈수케익) 배출량(kg/㎥, 함수율) 제시

  • 총인처리시설, 찌꺼기감량화시설(혐기성소화조 등) 등의 유무 제시(공정도 등)

<하수찌꺼기(탈수케익) 배출량 및 원단위>
구분
유입
하수량
(㎥/일)
최종 탈수케익 기준(하수도통계 등)
비고
찌꺼기배출량
(톤/일)
함수율
(%)
원단위
(㎏/㎥)
처리
시설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평균

처리
시설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평균

◦ 하수찌꺼기 최종 처리·처분 현황을 제시
<하수찌꺼기의 처리·처분 현황>
구분
하수찌꺼기
발생량
(톤/일)
처리주체
비고
공공처리
위탁처리
하수처리
시설명
하수처리시설용량<hp:lineBreak/>(㎥/일)
처리량
처분
방법
처리량
처분
방법

소각 퇴비화

※ 하수처리장별 배출되는 최종 하수찌꺼기(소화조 및 탈수 등 이후) 기준
5.1.3 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 ‘제8장. 분뇨처리시설게획’의 분뇨 수거량 현황을 적용

  • 분뇨의 함수율 제시

<분뇨의 수거량·처리 현황>
구분
분뇨
수거량
(㎥/일)
처리주체
비고
공공처리
위탁처리
처리량
(㎥/일)
처분
방법
처리량
(㎥/일)
처분
방법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는 경우 해당 내용 반드시 제시
5.1.4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최근 5개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및 처리현황 제시

  • 생활(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및 처리현황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처리 현황>
구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일)
처리주체
비고
공공처리
위탁처리
처리량
(㎥/일)
처분
방법
처리량
(㎥/일)
처분
방법
2020년

건조화 퇴비화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1.5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 최근 5개년 가축분뇨 배출량 및 처리현황 제시
<가축분뇨 배출량 현황>
구분
가축분뇨 배출량(㎥/일)
합계
돈분
우분
계분
기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가축분뇨 처리 현황>
구분
가축분뇨
배출량
(㎥/일)
처리주체
비고
공공처리
위탁처리
자가처리
처리량
(㎥/일)
처분
방법
처리량
(㎥/일)
처분
방법
처리량
(㎥/일)
처분
방법
2020년

건조화 퇴비화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 자가처리량 :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시설을 갖추고 처리한 양
5.1.6 기존 유기성폐자원 처리시설의 설치․운영현황
◦ 유기성폐자원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현황과 개․보수이력, 기술진단 결과 등 제시
◦ 기존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운영 여부 포함하여 제시
<하수처리시설 혐기성소화조 운영 현황>
처리시설명
시설용량(톤/일)
위치
가동개시일
기술진단 결과

<하수찌꺼기 처리․처분시설 운영 현황>
처리시설명
시설용량(톤/일)
위치
처리방식
가동개시일
기술진단 결과

소각 건조화

<분뇨처리시설 운영 현황>
처리시설명
시설용량(톤/일)
위치
처리방식
가동개시일
기술진단 결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
처리시설명
시설용량(톤/일)
위치
처리방식
가동개시일
기술진단 결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 현황>
구분
처리시설명
시설용량
(톤/일)
위치
처리방식
가동
개시일
기술진단
결과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
시설

5.2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계획
5.2.1 유기성폐자원별 예상 발생량
◦ 하수찌꺼기 예상 발생량

  • 계획연도의 계획하수량에 하수 찌꺼기(생ㆍ잉여) 배출량을 함수율 80%로 환산한 원단위합계를 적용하여 발생량 산정

  •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유입량 구분 제시

<하수찌꺼기 예상 발생량>
처리시설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비고
처리시설명
계획하수량(㎥/일) (A)

원단위(㎏/㎥) (B) 발생량(톤/일) (AxB)

처리시설명
계획하수량(㎥/일) (A)

통합바이오
대상 물량
원단위(㎏/㎥) (B)

발생량(톤/일) (AxB)

합계
발생량(톤/일)

◦ 분뇨 예상 발생량은 제8장(분뇨처리시설 계획)의 계획목표연도 분뇨수거량 적용)
<분뇨 예상수거량>
구분
분뇨 수거량(㎥/일)
비고
1단계(2025년)

함수율 80% 기준
2단계(2030년)

3단계(2035년) 4단계(2040년) ◦ 음식물류폐기물 예상 발생량

  • 순환경제시행(집행)계획 등의 관련 상위계획에 제시된 물량으로 산정

  • 생활(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검토

<음식물류폐기물 예상 발생량>
구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일)
1단계(2025년)

2단계(2030년) 3단계(2035년) 4단계(2040년) ◦ 가축분뇨 예상 발생량

  • 가축분뇨관리기본(세부)계획 등의 관련 상위계획에 제시된 물량으로 산정

<가축분뇨 예상 발생량>
구분
가축분뇨 발생량(㎥/일)
돈분
우분
계분
기타
1단계(2025년)

2단계(2030년) 3단계(2035년) 4단계(2040년)

<가축분뇨 공공처리 예상량>
구분
가축분뇨 공공처리 예상량(㎥/일)
돈분
우분
계분
기타
1단계(2025년)

2단계(2030년) 3단계(2035년) 4단계(2040년)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 희망 농가, 계획수거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상 발생량 제시
5.2.2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계획 및 바이오가스 활용 방안 제시
◦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용량은 가동일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단게별로 유기성 폐자원별 예상 발생량에서 기존 시설 용량은 제외하여 산정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계획 용량 산정>

(단위:톤/일)
구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하수찌꺼기
발생량<hp:fwSpace/>1)

기존시설 처리용량<hp:fwSpace/>2)

통합바이오가스화 대상 물량<hp:fwSpace/>3)

계획시설용량<hp:fwSpace/>4)

분뇨
발생량

기존시설 처리용량 통합바이오가스화 대상 물량 계획시설용량

<표 계속>
구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기존시설 처리용량 통합바이오가스화 대상 물량 계획시설용량

가축분뇨
발생량

기존시설 처리용량 통합바이오가스화 대상 물량 계획시설용량

합계
(톤/일)
발생량

기존시설 처리용량 통합바이오가스화 대상 물량 계획시설용량

주 1) 5.2장에서 산출한 365일 기준 유기성폐자원 예상 발생량 제시

2) 가동일수가 고려된 기존시설 용량을 364일 기준으로 환산

3)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유기성폐자원 처리 계획량 제시

4) 가동일수를 고려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용량

◦ 바이오 가스화시설의 소화 후 최종찌꺼기 처리․처분 용량 및 소화폐액(폐수) 연계 처리 방안 제시

  • (소화 후 최종찌꺼기) 소화효율 등을 고려한 물질수지도를 작성하여 최종 소화찌꺼기 처리․처분 대상량 산정

* 처분 시 소각방식 우선 적용, 5.3장에 계획 기술

  • (소화폐액(폐수) 처리) 생물학적 처리 또는 물리학적 처리 방안 제시

◦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의 활용방안 제시

- 목표연도별 바이오가스 예상 생산량 제시

  •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외부 수요처에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경우, 수요처(도시가스 공급 등)화 협의 결과(가스량, 가스 사용계획 등)를 제시

5.3 하수찌꺼기 처리․처분 계획
◦ 처리효과, 관리 용이성, 경제성,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 처리방법 선정

  • 건조, 탄화, 부숙화 처분방식을 선정할 경우, 수요처(시멘트 등 건축자재, 제품화, 보조연료 활용 등)와 반드시 협의하고 협의 결과(처리부산물의 종류, 물량, 재활용 방법) 수록

  • 건조, 고화, 소각방식을 선정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협의 결과 수록

◦ 1일 하수찌꺼기의 발생량이 소량인 경우 인근 처리시설과 연계․통합처리를 원칙으로 함

※ 인근 처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음식물, 가축분뇨 등)과 반드시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찌거기를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용량 산정

  •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2장에서 기술한 최종 소화찌꺼기 용량에 대한 처리․처분시설 설치계획 제시

6.0 에너지 전환 계획
6.1 기초조사
◦ 에너지 이용현황 및 전환여건 조사

  • 시․군 전체, 시설별, 공정별 에너지 소비현황, 청정에너지 생산․소비․외부 공급 현황을 조사하고 현재의 에너지 자립률(외부 공급량 병기) 분석․제시

※ 에너지자립률 : 처리시설의 총에너지 사용량대비 바이오가스, 태양광,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합의 비율(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업무처리 지침, 환경부, ‘23년)

6.2 목표 설정 및 전환계획 수립
6.2.1 에너지전환 목표설정
◦ 국가 탄소중립 정책 및 관련 상위계획과 연계한 단계별 에너지 전환 목표치(온실가스 감축량, 재생에너지 비율 등) 제시
◦ 처리시설별 에너지자립률 단계별 목표 설정 및 근거 제시(외부공급량은 에너지자립률 산정에 포함하되, 단계별 전망량으로 병기)
6.2.2 에너지원별 우선순위 및 단계별 전환계획
◦ 전환방안 검토 및 계획 수립

  • 하수처리시설별로 운영효율 개선 등을 통한 절감방안, 하수열 활용(5,000㎥/일 이상 처리시설) 등을 통한 에너지 생산방안 검토

<하수열 활용 가능성 검토 결과>
처리시설명
시설
용량
(㎥/일)
일평균
유입하수량
(㎥/일)
방류수량
(재이용수량)
(㎥/일)
수온
(계절별)
(℃)
활용
대상
열
수요처
공급
거리
(m)
활용
가능
여부
비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시설내
(관리동)
100
가능

aa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
시설외
(○○빌딩)
1,000
곤란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시설내
(주민편의시설)

하수열 활용 가능성 검토 유의사항
∙<hp:fwSpace/>하수처리시설(관리동이 있는 시설) 자체 냉난방 단계별 도입 우선 검토
∙<hp:fwSpace/>개발사업으로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열수요처로 하는 하수열 활용가능성 의무 검토 필요
∙<hp:fwSpace/>유입하수<hp:fwSpace/>․<hp:fwSpace/>방류수 및 재이용수의 유량 및 계절별 수온, 열원 안정성 등을 조사(계절별 수온은 동절기․하절기 월평균 수온의 평균 각각 기재)
∙<hp:fwSpace/>처리시설 내부(관리동, 주민편익시설 등), 외부(체육시설, 공공청사 등) 열 수요처(처리시설로부터 1km이내 수요처 조사) 및 공급거리 조사
∙<hp:fwSpace/>열교환기, 히트펌프 등 기술적 적용 가능성 및 부지여건 검토
∙<hp:fwSpace/>하수열 활용 가능성 검토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산정방법은 별도로 정하여 시달하는 가이드에 따름

  • 하수처리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이용 및 외부공급(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 소수력 발전, 하수열이용, 풍력, 태양광 발전 설비 등) 계획의 경제성, 적용가능성,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제시

<에너지 생산현황 및 계획 검토)
처리시설명
단계별
목표
자립률
생산 방안
(시설용량)
연간 총 에너지
생산량(TOE)
활용 방안
(내부/외부)
우선
순위
연간 총 에너지
사용량(TOE)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재(00%)
태양광(00kWh/년)

내부
-

1단계(00%)
바이오가스(00톤/일)

외부
1

2단계(00%)
하수열(00Gcal/h)

내부
2

aa공공하수처리시설 ․․․

※ 외부공급량을 포함한 에너지생산량을 기준으로 에너지 자립률 산정

7.0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7.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제시

  • 정화조[용량별, 지역별(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그 외) 등]

  • 오수처리시설[용량별, 지역별(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그 외) 등]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단위:개소[누계])
구분
계
50㎥/일 이하
51㎥/일~500㎥/일
501㎥/일 이상
2021년
소계

하수처리
구역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대지역 그외

하수처리
구역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대지역 그외

2022년
2022년 계

하수처리
구역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대지역 그외

하수처리
구역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대지역 그외

2023년
2023년 계

하수처리
구역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대지역 그외

하수처리
구역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대지역 그외

7.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
◦ 최근 3년 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 제시

  • 방류수 수질현황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대상 시설

∙<hp:fwSpace/>50㎥/일 이상 오수처리시설 및 1,000인조 이상 정화조

- 지도점검 현황 : 방류수 초과 현황 등

7.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

  • 대상시설(용량 등)과 주기‧시기(계절) 등을 지역별로 제시

※ 대상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녹조발생 우려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계획

  • 기 지정지 및 지정 예정지의 위치와 범위, 지정의 필요성,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운영방안, 운영비 확보 방안 등

8.0 분뇨처리시설 계획
8.1 현황 및 문제점
◦ 발생 현황 및 처리현황

  • 최근 5년 이상의 발생인구를 수거식과 수세식으로 구분 제시

  • 최근 5년 이상의 발생량 및 처리량 제시

<분뇨처리 대상인구 및 발생량 현황>
구분
대상인구(인)
분뇨발생량(㎥/일)
수세화율(%)
(B/A)
수거식
수세식
계(A)
수거식
수세식(B))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분뇨처리시설 가동 이후 시설관리에 따른 문제점 제시

8.2 시설계획
◦ 계획분뇨수거량 예측

  • 분뇨 및 정화조찌꺼기 수거대상 인구예측

<분뇨 및 정화조찌꺼기 수거대상 인구>
구분
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3단계
(2035년)
4단계
(2040년)
비고
행정구역인구(A)

수세화율(B) 수세화인구(C)

A×B/100
하수처리인구
소계(D)

분류식인구(E) 합류식인구(F) 소규모하수처리구역인구(G) 하수처리구역외인구(H)

A-(D+G)
분뇨처리
대상인구
소계(I)

F+H
수세식(J)

C-(E+G)
수거식(K)

J-K

  • 배출량 원단위 계획, 분뇨 및 정화조찌꺼기의 성상 분석
  • 계획분뇨수거량 예측

<분뇨 및 정화조 찌꺼기 발생량>
구분
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3단계
(2035년)
4단계
(2040년)
비고
인구
전체인구(A)

분뇨처리
대상인구
수세식(B)

수거식(C) 직투입인구(D)

분류식인구(A-B-C)
발생량
(㎥/일)
정화조찌꺼기(E)

정화조찌꺼기(B×0.55)
분뇨(F)

생분뇨(C×1.0)
계(G)

E+F
수거량(㎘/일)(H)

연중수거일수 : 248일기준
계획수거량(㎘/일)(H)

H×1.252
시설용량(㎘/일)(I)

◦ 분뇨처리시설 신·증설계획

  • 단계별 계획 시설용량

◦ 장래 분뇨발생량 감소추이를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체계를 구축

8.3 시설개량 계획
◦ 운영 및 단위공정별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량계획수립

  •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 기술진단결과를 토대로 개량계획을 수립

9.0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9.1 운영관리
9.1.1 현황
◦ 행정체계, 인력, 조직, 기술, 예산 등 운영관리상의 제반 현황
9.1.2 문제점
◦ 현 운영체계에서의 주요 문제점을 제시

- 인력의 탄력적 운영 여부

  • 운영인력의 전문성 정도 및 근속년수

9.1.3 개선방안
◦ 기술진단 시 제시된 단계별 시행사항을 제시
◦ 관리대행 사례를 조사하거나 대행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실적을 종합분석(인력, 수질관리, 대행비용, 처리효율 및 가동률 등)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9.1.4 운영관리계획
◦ 관로시설, 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중계펌프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각각의 목적에 적합하고 유기적으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계획
◦ 공공하수도의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의 구축계획 수립
◦ 공공하수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하수도 설치현황 및 관리 대장 등을 구축하여 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관리하고, 기존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하수도시설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 구축계획을 수립
◦ 공공하수도의 세부적인 운영·관리계획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2025.10, 기후에너지환경부)’을 참조하여 수립
◦ 하수처리시설, 관로, 펌프장, 우수토실 등 각 시설별 운영관리 인원 및 빈도 등 유지관리계획 수립

  • 운영요원의 교육훈련 실시계획 수립

◦ 마을하수저류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 계획 수립

  • 유입하수량 및 운영차량의 규모 등을 고려한 이송주기 수립 등 안정적 이송을 위한 최적의 차량이송 계획 제시

※ 평일, 주말, 연휴 등을 구분하여 제시

※ 이송차량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차량으로 우선 검토

  • 유량 및 수위계, 중앙감시 제어, 차량 도달시간 등을 고려한 하수유출방지 등의 비상방지 대책 제시

9.2 하수도시설의 통합 운영관리체계 구축
◦ 시·군 단위별로 중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자동화설비 및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중앙집중감시제어시스템 등 통합운영관리 시스템에 의한 최적 감시제어체계 구축으로 무인자동운전 또는 유지관리인력의 최소화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는 원칙적으로 전문가 또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중앙집중감시제어방식의 무인운전으로 계획
◦ 집중강우시 공공하수도의 통합·운영관리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

9.3 재해대책
◦ 예상 가능한 재해에 대한 대책 수립

  • 수해, 지진, 유입하수 수질 이상, 시설설비의 사고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방재조직 운영 계획 수립
  • 재해 유형별 배치․대응을 위한 조직구성 및 직원(직렬·인원) 선정

9.4 하수도대장 관리
9.4.1 관리실태 및 현황조사
◦ 하수도대장이 현황과 맞는지 확인하고 최신자료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계획 수립시 하수도대장 정비도 동시에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
9.4.2 하수도대장 구축
◦ 하수도대장에는 하수도법 제2조(정의)의 공공하수도가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 하수도대장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와 연계하여 전산화를 실시하고 최종성과품 제출
◦ 하수도대장은 하수도 관련 통계 및 자산관리와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항상 최신의 자료로 구축 및 유지

10.0 재정계획
10.1 소요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10.1.1 소요 사업비의 산정
◦ 산출기준 및 원칙을 제시(단가 및 환율 적용시점 등)

  • 승인을 요청하는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소요사업비 산출기준 및 원칙을 적용

◦ 소요사업비

  •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처리구역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

∙<hp:fwSpace/>공공하수처리시설(신․증설, 개축․이전, 고도처리시설, 기존시설 개량 및 연계, 소독시설, 탈취시설, 처리수 재이용시설, 간이공공)

∙<hp:fwSpace/>하수관로(우수관로, 오수관로, 신설, 교체, 보수, 빗물펌프장, 중계펌프장,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 유지관리시스템, 배수설비, 도시침수예방시설)

∙<hp:fwSpace/>하수열활용 시설(처리시설 내․외 시설)

∙<hp:fwSpace/>하수찌꺼기 등의 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처리시설

※ (산정근거)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hp:fwSpace/>분뇨처리시설(신․증설, 기존 시설 개량 등)

  •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따라 사업비 산정

※ 하수열활용 사업비의 경우 산출내역, 견적 등을 통해 산정
<단계별 소요사업비 총괄표>
구분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3단계
(2035년)
4단계
(2040년)
총계

소계
(500㎥/일
이상)
사업비 계

처리시설 신·증설 마을하수저류시설 신설 처리시설 개량 찌꺼기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열 활용 사업 …

○○
하수처리
구역
사업비 계

처리시설 신·증설 마을하수저류시설 신설 처리시설 개량 찌꺼기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열 활용사업 하수관로(계) 오수관로(소계) 신설 개량 오수관로(소계) 신설 개량 정밀조사 배수설비 우수토실정비 중점관리지역 펌프장 …

10.1.2 사업 우선순위 선정
◦ 평가기준

  • 긴급성, 환경성, 경제성으로 분류하되 가급적 계량화하여 제시

10.1.3 단계별 투자계획
◦ 사업내용을 처리구역(분구)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제시
◦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타당성 있게 적정 배분
10.1.4 재원조달계획
◦ 재원조달계획은 단계별,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고 재원별 분담비율을 제시

  • 국비,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구분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비>
구분
사업비(백만원)
재원조달(백만원)
비고
계
공사비
용지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계
국비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소계
설계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총계

소계
(500㎥/일
이상)
사업비 계

처리시설 신·증설 마을하수저류시설 신설 처리시설 개량 찌꺼기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열 활용 사업 …

○○
하수처리
시설
사업비 계

처리시설 신·증설 마을하수저류시설 신설 처리시설 개량 찌꺼기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열 활용 사업 하수관로(계) 오수관로(소계) 신설 개량 오수관로(소계) 신설 개량 정밀조사 배수설비 우수토실정비 중점관리지역 펌프장 …

※ 기타는 하수열을 외부에 공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외 사업자 부담분을 기재

◦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및 타공사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대상으로 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원인자부담금으로 구분
<원인자부담금 대상 사업현황(예시)>
개발
사업명
사업
형태
당초정비
사업
추진
현황
실시계획 승인
원인자부담금
사업반영여부
원인자부과대상여부
부과
협의
부과
시기
재정
계획
납부
여부
납부율
□ □
도시개발
×
×
완료
△△고시 제 ××호
협의완료
신설분
(1단계)
미반영
기납부

□ □
공동주택
○
×
진행중
△△고시 제 ××호
협의중
증살분
(4단계)
반영
일부
납부
50%
☆ ☆
관광지
×
×
계획
△△고시 제 ××호
협의중
증살분
(4단계)
비만영
미납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부과
대상자
계획
처리
인구
(인)
개발
계획
인구
(인)
계획
하수량
(㎥/일)
신설/증설
용량(㎥/일) 및 관로연장
(m)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량(㎥/일) 및 관로연장
(m)
총
사업비
(백만원)
A
원인자부담금
(백만원)
B
원인자부담금부과비율
B/A(%)
□□
관광
단지
◇◇처리시설
신설
◇◇시장
00,000
0,000
0,000
0
0,000
0,000
00,000
00.0
◇◇관로
000
0,000
0,000
100
○○
택지
개발
▽▽처리시설
증설
◎◎도시개발공사
00,000
0,000
0,000
0
0,000
0,000
00,000
00.0
▽▽관로
000
0,000
0,000
100
○○
택지
개발
◎◎처리시설
기존
◎◎도시개발공사
00,000
0,000
0,000
0
0,000
0,000
00,000
00.0
◎◎관로
000
0,000
0,000
100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 산정

∙<hp:fwSpace/>지자체간 하수 연계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연계처리 대상 하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10.2 유지관리비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
10.2.1 유지관리비 현황
◦ 공공하수도시설의 최근 5년 이내 또는 가동 이후 유지관리 비용을 분석 제시

  • 인건비, 운영비, 전력비, 약품비, 개‧보수비, 기타로 구분

  •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설, 하수관로, 분뇨처리 시설, 하수저류시설 등 시설별로 구분하여 제시

10.2.2 계획유지관리비 산정
◦ 유지관리비는 시설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10.2.3 하수도요금 현실화
◦ 하수도사업 결산결과 등을 토대로 최근 5년간 하수도요금 총괄원가 및 평균요금, 업종별 요금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분석 제시
◦ 지역여건에 적합한 단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하수도사업의 수익 추정, 년도별 지급이자액 및 유지관리비를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단계별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손실을 추정하여 제시

- 필요시 재정분석을 시행하여 산정

11.0 사업의 시행 효과
11.1 사업의 효과분석
◦ 하수도시설의 보급 증대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단계별로 효과를 예측하여 행정구역별로 제시

- 하수도 보급률, 하수처리인구 - 하수처리구역의 면적 - 하수관로시설의 연장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 발생오염부하량의 저감량(하수처리구역내 점오염원을 산정)

∙<hp:fwSpace/>발생오염부하량 저감으로 인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상의 수질개선 목표 달성 효과를 분석하여 함께 제시

-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의 해소면적

  • 하수관로 개량 및 하수저류시설 설치로 인한 홍수량의 감소

  • 기타

◦ 하수처리시설별로 건기시 부하삭감 증가 효과, 강우시 월류 및 By-pass 횟수 저감효과 제시
2. 공공하수도대장작성 및 조서작성
2.1 기본방향
◦ 공공하수도대장 정비는 기 구축된 하수도 관망 데이터를 보완․정비하여 하수도법시행규칙 제6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데이터를 공공하수도대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공하수도대장 정비는 밀양시가 제공하는 하수도관망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관망에 대한 보완 및 추가되는 관망에 대하여 작성한다.
◦ 하수도시설물도는 하수도법,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공공하수도대장 정비를 수행하는 업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수치지도 제작업 및 지하시설물 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 신규작성은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의 공간 및 속성자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대장도를 작성한다.
◦ 보완작성은 하수관로 수리계산 수행시 나타나는 역구배, 관로단절, 연결 방향 이상 등 데이터 확인이 필요한 관로에 대해 관로현황, 관저고, 유하방향 등을 현황조사하여 대장도 보완과 신규 설치된 관로부설 지역을 추가 기록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전산화 하여야 한다.

2.2 자료수집
◦ 지형도(1/1000, 1/5000), 기존 공공하수도 대장 및 조서 자료
◦ 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 기본설계 자료(관망도, 관로조서 등)
◦ 상하수도과, 시청 및 읍/면 보유자료 등 기본 하수시설물 관련 자료
◦ 기 구축된 하수관망 및 하수시설물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누락, 오기, 자료의 불일치 등으로 기존 자료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사여부를 결정한다.

2.3 도면제작 편집
◦ 하수도 조사자료를 공공하수도 대장에 입력하여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도록 편집한다.

2.4 조서작성
◦ 하수도대장 조서는 관로제원표(관종, 관경, 매설연장, 매설연도, 관저고 등), 맨홀제원표, 부속시설물 현황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조서는 대장도와 연계되어 상호 검증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2.5 측량성과심사
◦ 작성된 대장도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2.6 자산관리 연계
◦ 하수도대장 및 조서는 하수도 관련 통계 및 자산관리와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와 연계 전산화를 실시하고, 최종성과품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3. 유량 및 수질조사
3.1 조사목적
◦ 하수처리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강우초기의 오염부하량 포함)에 의한 오염부하량과 하수도시설로 유입되지 못하는 오염부하량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기간중 정기적으로 측정․분석하여 하수처리구역내 오염부하량의 발생특성을 파악하고 변화상황을 추계함으로써 오염부하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부하량의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3.2 조사위치
◦ 유량 및 수질조사 지점은 현장조사 후 각 처리구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한다.
◦ 조사지점별 위치는 용역감독관과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3.3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3.3.1 조사방법
◦ 하수도시설로 유입되지 못하는 오염부하량 : 하수처리구역내에 흐르는 자연 발생적 소수계(소하천 및 하수천화된 하천 등)는 소수계에서 본류로 유입되는 말단 지점에서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한다.
◦ 하수도시설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 :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용도지역별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점들을 선정하여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한다.
◦ 유량 및 수질조사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측정망 및 경상남도 하천수질측정망 등 기존의 지점을 최대한 이용(기존 조사자료,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자료 등)하고 새로운 지점 선정시 객관성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완벽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
3.3.2 유량 및 수질조사 항목
◦ 유량측정 : 건기시와 강우시로 구분하여 측정

※ 유량측정은 하수관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제외
◦ 수질조사 : 수온, pH, BOD, TOC, SS, T-N, T-P, 소수계는 DO추가, 강우관련자료(강우시)

※ 단, 밀양시 기존 수질측정망자료가 CODmn 기준으로 축적돼 있고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면, 발주처 협의를 통해 CODmn을 병행 측정한다.
◦ 강우관련 자료는 선행강우량, 연속강우량, 누적강우량, 강우지속시간, 강우강도를 포함하며, 대상지역의 국지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강우량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시료채취 : 강우시는 강우 초반부는 강우강도에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강우 후반부 및 종료까지는 간격을 늘려서 채취하고, 분석방법은 유입량 가중평균으로 한다.
◦ 유량측정자료는 누적하여 시간별, 일별 하수량의 변동 부하 특성을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I/I량 및 누수의 발생 특성을 도출하여야 한다.

4.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4.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4.1.1 현지답사 등 지역적 조건 세부 현황조사
◦ 기존 하수도 관망도를 이용하여 현지답사를 통한 하수도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현지조건에 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수방시설 운영과 연계된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운영 현황, 문제점과 대책 등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 시 인문, 토지이용현황과 유역의 경사, 지형, 배수체계, 하수관로(우수관로, 합류관로) 현황, 하천 현황 등 강우-유출관계에 따른 유출특성의 추정과 관련되는 지역의 기하학적 특성 등의 관련 사항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 현지답사 시에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분석 및 계획 시 참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4.1.2 하수도시설 현황조사
◦ 대상구역 내의 주요 간선 하수관로(우수관로, 합류관로 등),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우수토실 등 관련 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하수도 시설이 합류식 또는 분류식인지, 고지배수로 유역인지 저지배수로 유역인지 조사하여야 한다.
◦ 필요시(하수관로의 통수능, 경사 등 유입량 계산에 필요한 부분)에는 육안관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수관로 내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1.3 기상조건 등 수리․수문조사 및 침수이력 조사
◦ 강우발생에 따른 다양한 지속시간의 강우사상 평가, 특히, 대상지역의 가장 극심한 홍수 등을 발생시키는 지속시간(임계지속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위하여 최소한 최근 20년 이상의 강우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강우 분석용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상청에서 관측하고 있는 관측소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며, 해당구역 내의 정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장 인접한 우량 관측소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수리, 수문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침수대응시설물의 배수 계획 및 설계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기상청 등의 공인기관에서의 정확한 자료를 입수토록 하여야 한다.
◦ 과거 주요 호우 및 집중 강우 시 강우량에 따른 침수발생현황(침수지역, 피해규모 및 침수수위 등), 침수발생 원인 및 문제점(하수관로 용량부족, 하천 배수위에 의한 저지대 침수, 펌프용량 부족 등), 침수유발 강우사상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대상지역의 내수재해 이력과 관련하여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5호, 2024.05.14)에 의해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가 작성된 지역은 재해지도 등을 활용하여 내수침수 면적을 조사하여야 한다.
◦ 과업구역의 침수피해 현황 조사 시 관련 재해현황 자료조사 및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탐문조사를 통하여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침수심, 침수면적, 홍수량, 침수피해내역, 침수발생 원인 및 문제점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재해지도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과거의 침수피해이력을 가능한 정량적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4.1.4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조사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하 변경 포함)
◦ 하천정비 기본계획(이하 변경 포함)
◦ 하수도시설기준(2011, 환경부)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기 수립된 하수관로정비계획 및 하수관로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 도시침수 대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빗물펌프장 신․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내수배제 설계 자료
◦ 도시기본계획 및 각종 토지이용 계획
◦ 각종 장기계획 및 장래계발계획
4.1.5 GIS Data Base 조사
◦ 대상유역의 기 구축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수치지형도와 하수도시설 GIS 자료를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 하수도시설 GIS 자료가 미구축된 경우 기존 하수도대장과 대장조서 등의 자료를 조사<hp:fwSpace/>․<hp:fwSpace/>수집하여야 한다.
◦ 내수침수 대응시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하수도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GIS 자료는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 을 참고하여 가능한 정확한 자료를 획득하도록 한다.
◦ 하수도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시뮬레이션 입력자료의 정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확보하고 부정확한 자료를 업데이트 하도록 한다.

4.2 강우분석
◦ 강우분석은 대상지역의 과거 장기간 측정된 강우자료를 획득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강우 분석용 자료는 우선적으로 기상청에서 관측하고 있는 관측소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해당 배수구역 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장 인접한 우량 관측소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위하여 최근 20년 이상의 강우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 홍수량 산정 시 첨두홍수량 또는 첨두저수위(첨두방류량)가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인 임계지속기간(Critical Duration)을 고려해야하므로, 연최대치 강우량 자료는 10분, 60분 및 1시간∼24시간까지(24개 시간) 등의 다양한 지속기간별로 수집․분석한다.
◦ 과거 강우자료의 확률분석을 통하여 빈도별 확률강우량 산정 시 자료의 미비에 따른 산정의 어려움 발생 경우 발주기관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산출된 대상지역의 확률강우량을 이용한다.
◦ 강우분석에 있어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을 참고하여 세부사항을 숙지하여 정확하고 정량적인 강우 분석이 수행되도록 한다.

4.3 내수침수 발생 평가 및 대응시설 검토
4.3.1 일반사항
◦ 내수침수대응시설 설치를 위한 하수도 시뮬레이션은 현재 통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1차원적인 지표의 수리<hp:fwSpace/>․<hp:fwSpace/>수문과 관로의 수리<hp:fwSpace/>․<hp:fwSpace/>수문을 구현하는 모델링에 부가하여 홍수유출의 지표흐름을 동적으로 모사하여 보다 정확한 홍수량 산정, 내수침수 발생 위치, 침수심의 파악 등 내수침수 발생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토록 하는 2차원적인 이중배수체계 모델링 해석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중배수체계(Dual Drainage)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통한 해석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적정한 침수대응시설 도입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생빈도별 강우량, 강우분포 등 수리<hp:fwSpace/>․<hp:fwSpace/>수문학적인 강우-유출 모형 해석
  • 하수관로별 유량, 수위, 유속, 월류량 등 강우 유출 모형 해석에 따른 관내 수리 해석을 통한 관로유출 모델링

  • 표면유출량의 하수관로 유입해석 및 관로유출 해석 모델링과 연계한 침수지역의 침수심, 홍수량, 침수면적 등 표면유출 해석 모델링

4.3.2 하수도 시뮬레이션 입력자료 확보
◦ 도시유역에서 강우로 인해 발생하는 내수침수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강우손실을 통한 유효우량의 발생, 지표면을 통한 흐름, 유출량의 하수관로 유입이후 관내수리현상, 내수침수 발생의 현상과 관련한 강우손실-지표유출-관로흐름-홍수발생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한다.
◦ 상기의 모의가 가능한 이중배수체계 모델링 수행을 위하여 표면유출 시뮬레이션을 위한 입력자료와 관로유출 시뮬레이션을 위한 표준 입력자료를 구축한다.
◦ 단, 시뮬레이션을 위한 표준 입력자료 구축시 GIS 등 자료의 부재 시 및 주요 하수관로의 관경, 관저고, 경사 등 정확성을 위한 보완이 필요할 시 추가 측량조사를 시행하여 자료를 확보한다.
◦ 표면유출 시뮬레이션 입력자료

  • 대상지역의 수치지형 및 수치표고 자료를 통한 지반고, 등고선, 건물, 도로 등 지표면에서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고도값이 있는 지형도를 취득한다.
  •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입력자료의 정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상지역의 지표면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및 고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D/B를 구축한다.

  • D/B 구축시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입력 매개변수에 유의하여 입력자료의 구축을 완성한다.

◦ 관로유출 시뮬레이션 입력자료

관로유출 시뮬레이션을 위한 입력자료의 구성은 하수관로, 맨홀 등 하수도시스템의 구성과 소유역 분할 및 각각의 소유역에 대한 특성인자 입력을 기준으로 구축한다.

- 하수도시스템 구성 입력 - 소유역 분할 및 소유역 특성인자 입력

  • 대상유역의 수치지형도 및 배수계통을 고려한 유역의 분할
  • 소유역별 면적, 유역폭, 유역경사도, 불투수 및 투수 면적의 비율, 토지이용별 비율 등의 지형특성인자
  • 소유역별 유출특성 파악을 위한 표면조도계수, 표면저류, 침투손실인자 등

  • D/B 구축 시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입력 매개변수에 유의하여 입력자료의 구축을 완성한다.

4.3.3 내수침수 발생 평가
◦ 현재 상용되고 있는 하수도 시뮬레이션 S/W 중 본 과업의 목적인 지표의 수리․수문과 관로의 수리․수문 구현과 동시에 내수침수 발생의 위치, 침수심, 홍수량의 정확한 도출이 가능한 이중배수체계 시뮬레이션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주요사항 들을 고려한 합당한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수행하며, 기존 하수도 통수능 검토시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방식과 비교․검토하여 적정성을 파악한다.
◦ 내수침수발생 평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도출한다.

  • 하수관별 유량, 수위, 유속, 월류량 등 강우유출 해석에 따른 강우사상별 하수관로의 수리·수문해석
  • 강우사상별 대상지역 침수발생시의 침수심, 침수유량, 유속, 침수면적 등 침수범위, 침수발생시간 등 하수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한 내수침수해석
  • 상기의 내수침수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통한 과거 침수발생지역의 확인 및 예상 침수위험지역의 위험도 평가

  • 적정 침수대응시설물 계획 및 설계 도출을 위한 실증적인 이중배수체계 시뮬레이션 모델링 결과 도출

◦ 이중배수체계 모델링 수행시 세부 절차는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4.3.4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 방안 검토
◦ 대상지역의 내수침수 저감을 위하여 설치 가능한 대응시설별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시나리오별 침수저감효과를 평가하며, 경제성을 검토한다.
◦ 대상지역의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의 기준이 될 확률년수의 지속시간에 대한 강우사상을 선택하여 대상 강우에 대한 침수대응시설 설치 전․후의 효과를 비교․검토 한다.
◦ 내수침수 발생 평가를 통한 저감 효과 산정에 있어 내수침수 발생의 지표가 되는 대상유역 내 발생한 홍수량, 침수면적, 특정지역에서의 침수심, 연평균 홍수 피해 위험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며 그 세부 방법은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 대상지역의 기존에 설치된 하수도 시설, 대상 지역의 특성, 시설의 설치위치 등을 고려하여, 도입 가능한 시설의 용량과 시설배치 등을 계획한다. 설치가능 시설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여 최적화된 계획 수립 및 상세설계시 기초자료가 되도록 한다.
◦ 대응시설은 대상지역의 침수발생 특성에 따라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조합해서 설치하는 것도 고려한다.

4.4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 계획 수립
4.4.1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 계획
◦ 내수배제 시스템의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마련된 침수대응 방어시설의 최적 조합 방안 선택을 위하여 경제성 분석으로 최대의 이익,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효율적 측면과 지역을 고려한 안정도, 위험도 상관관계인 형평성을 고려 침수피해 개선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적 대응방안을 선택한다.
◦ 종합적인 최적 대응시설에 대한 시설 설치 전․후 확률년수에 따른 각 대응방안별 내수침수 저감효과를 고려한 사업성, 공사규모, 시설부지, 경제성 등 최적 시설 도입방안을 산출한다.
◦ 확률년수에 따른 경제적 측면과 방재적 측면을 고려하는 최적의 대응방안 선택에 있어 치수안정성만을 고려한 침수지역의 확률년수 상향 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등 비경제적이 되어 계획자체의 타당성이 상실될 수 있고, 경제성만을 고려 시 확률년수가 낮아져 침수에 따른 피해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설정한다.
◦ 확률년수는 지역의 중요도, 경제성과 함께 대상 배수구역의 강우양상 및 유출특성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침수피해를 신속하게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한다.
◦ 강우사상, 경제적 측면, 방재적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 확률년수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최적 대응방안을 설정한다.
◦ 최적의 대응시설(관로, 빗물펌프장 및 하수저류시설 및 이들 시설들의 조합 등)의 선택에 있어 하수도시설기준(2011, 환경부 제정)에서 제시하는 설계 기준을 근간으로 하되 지역특성 및 배수수역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확률년수의 변경을 고려한다. 시설 선택을 위해서는 소요 비용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와 침수피해에 대응하는 방재적 편익의 분석을 수행하여 적정 확률년수를 산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 내수침수 대응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 기존 및 향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 협의를 통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4.4.2 시설별 대응방안 선택시 고려사항
◦ 침수 예방, 강우 유출수 관리대책, 시설의 유지관리 고도화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 방향을 지역여건(지형, 토질조건, 기존관로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관로, 빗물펌프장, 우수저류시설 등의 대상구역에 적합한 단일시설 선택 또는 복합시설 선택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다.
◦ 관로시설 개량 및 신설 계획

  • 기존 하수관로의 분석결과에 의한 문제점과 관로시설의 문제점을 토대로 개량계획을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로 작성하되 하수배제방식별로 분류한다.(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로 작성 시 빗물펌프장 유역 또한 고려한 관로시설 계획이 필요하며 고지배수로의 존재시 이를 감안한 우수배제계획 수립을 결정한다.)
  • 단계별 사업계획은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하수배제방식을 고려하고 지역여건 및 침수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한다.

  • 관로시설 개량 및 신설 위치도 및 종평면도 등 개략도면을 작성한다.

◦ 빗물펌프장 계획

  • 빗물펌프장은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의 지형적 여건 및 빗물배제, 강우유출수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 배수구역을 포함한 빗물펌프장 위치도 및 배치계획도 작성한다.

◦ 우수저류시설 계획

  • 우수저류시설은 초기빗물에 포함된 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도시 내수침수방지, 물 재이용을 위하여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로 공공하수도와 연결된 시설이다. 도시현황 및 지역특성과 종합적 치수대책, 단계별 하수관로정비 기본계획 및 자연재해방재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 및 시설규모 등을 타당성있게 제시한다.
  •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가 작성된 지역은 재해지도를 활용하여 침수예상지역에 대하여 우수저류 시설을 설치한다.
  • 재해지도가 미작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위치, 침수면적, 침수세대, 침수피해 원인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시설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 배수구역을 포함한 우수저류시설 위치도 및 배치계획도를 작성한다.

4.5 사업효과 분석
◦ 본 과업이 완료되면 향후 기대되는 침수대응시설 설치에 따른 침수저감효과(홍수량, 침수면적, 침수심, 연평균 홍수 피해위험도의 저감 등) 및 침수방지 해소 영향(침수피해액의 감소 등) 등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정량적 수치로서 상세히 작성한다.
◦ 사업효과 분석은 직접적이고 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도출된 각 침수대응 시설별에 대한 규모에 따른 공사비 대비 침수저감효과와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최적의 시설 도입이 되도록 한다.
5. 강우유발 침입수/유입수(RDII) 시뮬레이션
5.1 일반사항
◦ 강우시 하수관리 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강우유발 침입수/유입수(RDII)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량 및 RDII 발생량을 산정하고, 하수의 수집·이송·처리의 전 단계에서 RDII 저감계획 및 저감대책 등을 수립한다.
◦ 국내외 RDII 분석 도입 사례 등을 조사하고, 최신의 해석 기법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 국내“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과“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등 관련지침에 따라 수행하며, 과업 중 지침이나 변경된 방침이 있을 경우 검토 반영한다.

5.2 세부업무
5.2.1 RDII 발생 특성 조건분석
◦ RDII 유량 및 수질조사 결과 검토

- 유량 및 수질조사 지점 타당성 검토

  • RDII 시뮬레이션 대상지역에서 기 측정된 청천시 및 강우시 하수발생량 및 수질조사 결과 수집
  • TMS 또는 하수관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자료, 하수처리장 운영자료 등 분석(RDII 시뮬레이션 활용 가능성 파악)

  • 유량 및 수질조사 결과 검토

◦ 하수발생 특성 분석(RDII 모델 매개변수 산정)

  • 청천시 유량수질의 발생특성(일최대 및 최소, 평균 발생량, 변동부하율 등) 분석

  • 청천시 오수발생량 및 I/I 발생량 분석

◦ 강우시 하수발생 특성 분석 및 RDII 매개변수 산정

- 강우시 유량수질의 발생특성 분석 - 강우시 RDII 발생량 분석

  • 최근 20년 이상의 시강우, 일강우 기록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강우횟수 등의 분석을 위해 우선 강우분리기준 검토 후 강우사상 분석을 실시하며, 대상지역의 강우특성을 검토하여 강우누적분포를 제시한다.

◦ 하수 수집·이송 물질수지 작성 및 분석

  • 하수 수집·이송 물질수지(Water Mass Balance) 작성
  • 관련계획, 하수도 시설현황, 기 운영자료 등의 분석
  • 현지조사 또는 문헌조사를 통한 하수처리구역별 간선관로(차집관로) 현황 및 문제점 검토(우수토실 등 불명수 유입현황 반영)
  • 최소 3년 이상의 하수처리시설 일운영자료를 분석하여 청천시 시간대별 유입량 특성 및 강우시 하수량 발생특성(우수혼합비, 강우량 대비 유입량 관계 등) 분석
  • 하수도 현황 분석결과 및 유량수질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청천시 하수이송 모식도 작성

- 처리분구 및 처리구역 단위 물질수지 분석

  • 하수도시설 현황 및 장래 RDII 저감계획을 고려한 현재 및 장래 물질수지도 작성

5.2.2 RDII 시뮬레이션 구축 및 수행
1) RDII 시뮬레이션 구축방법 및 방향 설정
◦ RDII 시뮬레이션 모델 선정

  • RDII 시뮬레이션 적정 모델 비교 및 분석(EPA의 SSOAP, SWMM, MOUSE 등 시뮬레이션 관련 프로그램의 매뉴얼 등을 입수하여 입력자료 항목, 범위 등 제반 내용을 정리분석)

  • RDII 시뮬레이션 모델 선정

◦ RDII 시뮬레이션 구축 범위 결정

- 지선 및 간선관로 모델 구축 대상 선정

  • 하수처리구역별로 배수체계 간소화

◦ 강우 시나리오 선정

  • RDII 시뮬레이션 대상 강우 시나리오 제시 및 선정(강우규모, 지속기간 등)

2) RDII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 RDII 모델 구축

- 관로 및 맨홀 제원정보 입력 - 유역 면적 등 소유역 정보 입력

  • 기타 시설물 정보 입력(펌프장, 우수토실 등)
  • 청천시 하수발생량 인자 입력(청천시 하수발생 모델)

  • 대표 RDII 매개변수(RTK 계수) 입력(RDII 모델)

3) RDII 시뮬레이션 검·보정
◦ 청천시 하수발생 모델 검·보정

  • 청천시 하수발생 모델 매개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 실측된 청천시 하수발생량 측정 데이터와 청천시 하수발생 모델을 통해 예측된 청천시 하수발생량의 비교를 통해 청천시 하수발생량에 대한 매개변수 검·보정

◦ RDII 모델 검·보정

  • 실측된 강우시 하수발생량 측정 데이터와 RDII 모델을 통해 예측된 강우시 하수발생량의 비교를 통해 RDII 모델 검·보정

  • 청천시 유량수질조사 실측치와 모의치에 대한 유량, 수질(CODCr)에 대한 정확도를 검정하여 제시하고, 지점별 강우시 유량, 수질에 대하여 타당한 범위내의 모델 정확성을 가지도록 검·보정을 실시하고 오차범위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4) RDII 시뮬레이션 수행 및 결과 분석
◦ 설계강우를 반영한 RDII 모델링 수행

  • 최근 10년간의 유효강우 이벤트에 대한 확률분석을 통한 적정 설계강우를 선정하고, 타당한 선정근거를 제시하며, 선정된 설계강우의 상하위 강우를 일정간격으로 배분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강우별 RDII 영향범위를 평가한다.

  • 선정된 강우시나리오를 입력하여 RDII 모델링 수행

◦ RDII 모델링 결과 분석

  • RDII 모델링 결과를 통해 강우시 총 하수발생량, 최대하수발생량, 총 RDII 발생량 등 산정

◦ RDII 모델링 결과 검토

  • 현재 및 장래 계획하수량 반영 RDII 발생량 검토

  • 처리구역별 RDII 발생량 검토

5.2.3 RDII 저감계획 수립 평가
1) RDII 원인 및 문제점 분석
◦ RDII 원인 분석

  • 유량조사 분석 및 RDII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RDII 발생원인 분석

◦ RDII 발생에 따른 문제점 분석

  • RDII 발생에 따른 월류수(SSOs) 발생량,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부족으로 인한 처리능력 부족 등의 문제점 검토

2) RDII 저감 방안 검토
◦ 처리구역별 저감방안 검토

  • RDII 발생원인 및 구간별 발생량 분석을 통해 배수설비정비, 관로시설 정비(지선, 간선, 맨홀 등), 우수토실 정비, 저류 및 처리능력 확대 등의 저감방안 검토

◦ 과업대상지역의 하수도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 RDII를 검토하여 제시한다.
◦ 과업지역의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월류수 저감목표 및 오염부하 관리목표에 따른 하수도시설 정비방안을 설계주관사와 협의 및 지원을 통해 정비시나리오를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된 시나리오에 의한 RDII 영향 및 하수의 이송 및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RDII 저감효과 분석
◦ 저감방안 시나리오에 따른 RDII 발생량 모의

  • 처리구역별 저감방안 시나리오에 따른 RDII 저감량 산정

◦ 저감방안에 따른 정비전·후 RDII 저감효과 분석

  • 정비전·후의 RDII 저감에 따른 사업효과 분석

- 장래 계획하수량에 대한 예측

  • 정비전후의 RDII 영향에 따른 통수능 검토 및 하수처리능력을 고려한 하수이송능력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관로정비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시한다.

◦ RDII 저감사업 중장기 효과평가계획 수립

  • RDII 저감사업 대상기간 및 평가지점 개소수 선정

-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사업효과 평가 비교 방법 선정(RDII 발생량 및 RTK 계수 비교 등)

제<hp:fwSpace/>3<hp:fwSpace/>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1 착수신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1.3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및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1.4 중간보고
과업중간 성과에 대하여 과업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제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 되었을 때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1.5 최종보고
◦ 준공전 감독관의 성과품 검토 후, 용역의 전반적인 수행 결과 및 기본계획 반영 중요내용, 보고가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최종보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안 및 비밀유지
2.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2.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2.3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적용기준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관련법과 시설기준 등에 의하여 수행한다.
◦ 하수도공사와 관련하여 제정된 하수도설계기준(KDS),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KCS),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정·고시한 관련 기준·지침
◦ 국제표준에 의거하되 국제표준이 없으면 국내기술 규정이나 공인된 국내표준 및 한국산업규격, 산업표준화법
◦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한 각종 편람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소음․진동규제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주차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건설산업기본법,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 투자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행정절차법 등 제반 법규, 환경관련 조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국토건설종합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고시․훈령․지침 등
◦ 기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제<hp:fwSpace/>4<hp:fwSpace/>장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
1.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성과품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성과품을 작성하고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성과품을 제출한다.
◦ 본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준공도면은 GIS관리에 대비하여 전산화된 성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승인과정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시 보완 요구가 발생할 경우 관련내용을 보완하고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납품목록
◦ 과업완료시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부수
비고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1) 보고서(안)
5부

2) 보고서 부록(안)
5부

3) 보고서
20부

4) 보고서 부록
20부

5) 유량 및 수질조사 보고서
5부

6) 수리계산서
5부

7) 유량계산서
5부

8)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보고서
5부

9) 강우유발 침입수/유입수(RDII) 시뮬레이션 보고서
5부

10) 하수도대장(1/500)
칼라
2부

흑백
10부

11) 하수도대장 조서
10부

12) 하수도 시설계획 평면도(1/500)
칼라
2부

흑백
10부

2. 기타

1) 전산자료 (CD포함)
1식

2) 기타자료
1식

제<hp:fwSpace/>5<hp:fwSpace/>장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1.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공종
과업기간(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1. 총설 2. 기초조사 3. 지표 및 계획기준 4. 처리구역별 하수도 계획 5. 하수찌꺼기 처리·처분계획 6. 에너지 전환 계획 7.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8. 분뇨처리시설 계획 9.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10. 재정계획 11. 사업의 시행효과 ○ 공공하수도대장작성 및 조서작성 ○ 유량 및 수질조사 ○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 강우유발 침입수/유입수(RDII) 시뮬레이션 ○ 승인신청 및 검토보완

===== 작성지침_수정[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_(최종).hwpx =====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09. 밀 양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Ⅰ. 목적

본 안내서는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사업에 참가하려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이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Ⅱ. 사업집행계획

가. 사업명 :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나. 사업비 : 금2,00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다. 시행기관 : 밀양시 상하수도과 Ⅲ. 사업의 중요내용 가. 위치 : 밀양시 일원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Ⅳ.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은 업체대표나 대표의 위임받은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입 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발급 경력증명서로 평가하며, 실적은 발주청에서 확인 받은 실적증명 및 참여자명단 사본를 첨부한 것에 한해 인정합니다. 또한 회사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등의 사업의 수행실적은 사업현황관리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본 안내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누락 및 허위기재 시 인정하지 아니함)

마. 자기평가서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허위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평가서 작성 시 작성기준은 본 안내서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을 따릅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기 : A4 (210mm × 297mm)

∙글씨 : 한글사용(한글표기로 내용 전달 미흡 시 한자 또는 영문표기 가능)

∙지질 : 백상지 80g/㎡, 표지는 백색아트지 200g/㎡ 무광택

∙표지 :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제본방법 : 무선철 좌철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8부(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합본 1부, 별권 7부: 회사명 기재1부, 미기재6부)

자기평가서 2부(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합본 1부, 별권 1부)

※<hp:fwSpace/><hp:fwSpace/>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밀양시 상하수도과 하수시설담당(☏055­359-5421)으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신청사업체
(공동도급)
사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사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밀양시에서 시행하는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취------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 업 명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접 수 인
※ 접수번호

사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신설)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첩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용역명: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본인은 밀양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1부).

2026.
.
.

공동도급 대표업체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도급 참여업체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밀양시장 귀하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토질·지질/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기계/전기분야
책임기술인

환경(수질)분야
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상하수도분야
참여기술인

토질·지질/토목구조분야
참여기술인

기계/전기분야
참여기술인

환경(수질)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사업특성을 감안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상하수도분야 기술인이여야 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중복 및 겸직 불가)

3.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각 1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을 배치한다.

4. 공동도급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업무 참여를 위해 상하수도분야의 책임기술인 또는 상하수도분야 참여기술인 1인은 경상남도 소재 업체 중에서 1개사는 참여하여야 한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가능.

5. 토목분야는 토질ㆍ지질/토목구조, 기계분야는 일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전기분야는 건축전기설비 중 택일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참여기술인을 각 1인만 배치하여야 한다.(동일분야 중복 불가)

예시) 기계전기분야에서 책임기술인을 기계분야 배치시 참여기술인은 전기분야로 배치

6. 실무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분야별 1인 배치하여야 하며, 착수 후 추가인원 필요시 우리시의 승인하에 추가투입이 가능하다.(실무기술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소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협회발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연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주) 1.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사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참여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할 것)

4. 구분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증빙서류 첨부)

2.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한다.

3.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해당사항없음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 1. 회사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단, 당해업체 건수 및 금액은 총건수 및 금액 중 당해업체 건수 및 지분금액을 작성한다.)

2. 구분란에는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관련협회의 확인을 필하고, 발주처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필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7)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사업체)
사
업
명
해당사항없음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8)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주) 1.본 건은 우리시 용역수행성과가 없는 관계로 “1.6”점 일괄 적용.

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사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인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 첨부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10) (신용도) 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사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주) 1.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결과의 관리)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한다.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hp:fwSpace/>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hp:fwSpace/>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hp:fwSpace/>4. <hp:fwSpace/>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주) 1.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보호기간내) 또는 건설<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3.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 (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hp:fwSpace/>사본를 첨부할 것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6.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3. 업무중첩도

업무 중첩도(현재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주) 1. 공고일 기준 현재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중인 잔여기간 3개월 이상의 설계 등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며, 허위, 누락 작성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0점 처리한다.(다만,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중인 사업, 사후환경조사용역, 연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제외함)

2. 분아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4. 과업 중지 중인 용역일 경우 반드시 참여업체는 해당 발주청의 과업중지 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 대상 용역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5.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 금액을 작성한다.

6.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7. 업무중복도 내용은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8. 업무중복도 자료 작성 중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최하점 처리”를 기재 후 추가기재 생략이 가능하다.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최근 1년간
월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1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0.00점
참여기술인

0.00점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첩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붙임 2]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밀양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과업의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의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주) 1. A4로 작성해야 한다.(부득이하여 A3로 작성한 경우 2Page로 계산하며, Page를 초과하는 경우 0.5점 감점)

2. 흑백으로 작성해야 한다.(칼라작성 금지), 흑백사진 사용가능(위반시 0.5점 감점)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합본 1부, 별권 7부(표지 회사명 기재 1부, 미기재 6부)로 제출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내용에는 회사명 및 책임기술인의 신상, 바탕면․ 여백부 치장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시 최하점 적용.
[붙임 3]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붙임 4]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사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붙임 5]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완료)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해외설계 준공(완료)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붙임 6]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붙임 7]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4.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3.6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서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3.2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 요구사항 누락한 사항이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2.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2.4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한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누락한 사항이 50% 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붙임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사업체수
등
급
사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붙임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
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 평가기준[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hwpx =====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09. 밀 양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목
적

본 기준의 목적은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에 참여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하는데 있음.

Ⅱ.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 7. 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 6. 29.)

4.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2025. 8. 11.)

Ⅲ.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1
∙책임기술인 16점
(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4)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2점
(교육훈련<hp:fwSpace/>2,<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hp:fwSpace/>-)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4
∙최근 5년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6), 금액(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
다.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7)
∙재정상태 건실도(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2)∙투자실적(10)∙활용실적(3)
마. 업무중복도
10
∙책임기술인(3) ∙분야별책임기술인(4)
∙분야별참여기술인(2) ∙실무기술인(1)
바. 가점
0.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
∙젊은기술인 참여(0.2)

Ⅳ.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2의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2025.8.11.)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과업수행 기간 등을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4.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 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 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내부직원 3인 이상)*을 구성 및 운영함

* 평가위원 : 내부직원(적합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타기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자문
위원 등을 활용할 수 있음) 3인 이상으로 구성
6. 사업수행능력(PQ)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사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사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취득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인 사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 점수는 입찰공고 시에 제시하며, 점수 이외의 업체 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8.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점수를 100점으로 한다.
10.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1.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 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사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3.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Ⅴ.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하며(붙임 8 예시 참조), 적용분야는 발주청에서 수행(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한 해당 전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평균한 점수(공동수급체인 경우는 사업체별 분담비율 가중치의 합)를 적용한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미”의 점수를 부여

※ [붙임 1]의 다른 사업분야의 전문분야도 포함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 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전문분야(붙임 1의 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 시 100%를 적용한다.<hp:lineBreak/>(단, 건설사업관리 업무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경력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일수를 연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다. 실적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로 평가하되 수행한 사업분야가 같아야 한다. 단, 전문분야(붙임 1의 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적용(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 적용)한다.

(예시) 도로 사업분야에 토질・지질 전문분야를 산정할 때

  • 실적이 도로 사업분야에 포함된 토질・지질 전문분야 실적일 경우 100% 적용
  • 실적이 상하수도 사업분야에 포함된 토질・지질 전문분야 실적일 경우 80% 적용

라. 책임기술인 해당 사업분야에서의 최소한의 [경력]은 3년 이상, [실적]은 3건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에 미달한 경우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 입찰참여 사업체는 책임기술인의 경력을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에 부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적용 제외한다.

마.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바.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사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 없이 인정 가능

(단, 발주청․감독기관 출신은 퇴직 후, 책임기술인은 15년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발주청‧감독기관의 재직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청․감독기관 출신으로 보지 않고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사. 건설사업관리 사업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까지는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사업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한다.

※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체 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사업체 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 사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완료)된 건설엔지니어링 과업 중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과업에 한하여 인정하고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인정범위는 [붙임 1]에 따르며,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로 참여한 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 사업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예시)“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0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5개월이면, 이는 (5개월/10개월)<hp:fwSpace/>×<hp:fwSpace/>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차.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과업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
카.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붙임 1]에 따르며, 발주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단, 입찰공고 시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타.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6]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해외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당해 설계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사업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4.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는 제외)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인의 평가점수

(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5.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사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당해 사업 이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참여직위와 관계없이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가. 단, 책임기술인은 지분율이 높은 공동도급자(대표회사)의 참여기술인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직위에 1인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등의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 된다.

예시) 공동이행 방식 산출방법

구 분
배치기술인(명)
공동도급자 배치기준
A 사업체(대표회사) (60%)
B 사업체 (40%)
산출방법
11명
11명×<hp:fwSpace/>60%=6.6≒7명
11명×40%=4.4≒4명

7.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8.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9. 해외설계 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의 발주청에서 발행한 확인서 등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5]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 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의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0.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 공고 시 업무중첩도 평가 대상인 주(主) 공종 분야(상하수도, 토질·지질/토목구조, 기계/전기)
11.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첩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첩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 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Ⅵ.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1]
⑴ 책임기술인〈16〉
㈎ 등급
3
절대평가
㈏ 경력
4
㈐ 실적
5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4
상대평가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19〉
㈎ 등급
4
절대평가
㈏ 경력
7
㈐ 실적
8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14〉

㈎ 등급
4
절대평가
㈏ 경력
5
㈐ 실적
5
⑷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2〉
㈎ 교육훈련
2
절대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나.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4]
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
절대평가
⑵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
⑶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⑷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절대평가
다. 신용도
[10]
⑴ 업무정지, 벌점 등
7
절대평가
⑵ 재정상태 건실도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⑴ 개발실적
2
절대평가
⑵ 투자실적
10
⑶ 활용실적
3
마. 업무중첩도
[10]
⑴ 책임기술인
3
절대평가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4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2
⑷ 실무기술인
1
가점[0.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기술인 참여
0.2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기술인
(16)

  • 발주청은 평가대상 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붙임 1]에 따른다.

(가) 등급

3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점
수
3.0
2.0
1.0

(나) 경력
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5년 이상
15년 미만
14년 이상
14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다) 실적
5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공고일부터 10년(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4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붙임 8)은 예시로 활용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점 수
4.0
3.6
3.2
2.8
2.4

※ 최종점수는 기술인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함
※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경우 책임기술인 등 면접 평가를 실시한다.

(발주청의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 할 수도 있음)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배
점
4.0
3.0
2.0

(나) 경력
7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다) 실적
8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점 수
4.0
3.0

(나) 경력
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다) 실적
5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5.0
4.5
4
3.5
3.0

⑷ 참여기술인의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함.

(가) 교육훈련
2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2점
평가대상인원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1점
평가대상인원

(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당해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책임 기술인
참여기술인
0.5
0.4
0.3
0
분야별 책임 기술인
0.5
0.4
0.3
0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해당사항없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의 배점 (1<hp:fwSpace/>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교육훈련(1점→2점)]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4]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붙임 1]에 따른다.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hp:lineBreak/>건수
6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실 적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hp:lineBreak/>금액

6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기준에 따라 평가

금액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지분율을 반영한 건수, 금액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금액)
={ A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 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ㆍ시공 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3)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해당사항없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책임기술인 등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배점에 합산한다.[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4점)]
(4)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2

  • 사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설계용역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건설
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본 건은 우리시 용역수행성과가 없는 관계로 “1.6”점 일괄 적용.

다.
신
용
도

[10]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부실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감점
-0.2
-0.5
-1.0
-2.0
-3.0
-5.0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3)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사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 사 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 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 제출
·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 제출

점
수
3.0
2.8
2.1
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1) 개발실적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hp:nbSpace/>「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 = (A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hp:lineBreak/>(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hp:fwSpace/>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비율 = (A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B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 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 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 금액
(억 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A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예시) A사 : 신기술 10건, 가중치 0.8, 지분율 70%

B사 : 활용실적 없음, 지분율 30%인 경우

: 1점/건 × 10건 × 0.8(가중치) × 70%(지분율) = 5.6점 ⇒ 3점
마.
업
무
중
첩
도
공통사항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첩비율(=수행 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첩기간합계/해당 사업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첩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hp:lineBreak/>(단, 만점기준은 300%미만으로 한다.)
※ 업무중첩도 세부평가기준 작성 사례

사례③)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300% 이하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50%로 할 경우
사례
만점
만점×0.9
만점×0.8
만점×0.7
만점×0.6

200% 이하
200% 초과
250% 이하
2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350% 이하
350% 초과

250% 미만
25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450% 미만
450% 이상
550% 미만
55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600% 미만
600% 이상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첩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과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예: 사후관리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첩기간에 미산입)

(1) 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상하수도, 토질·지질/토목구조, 기계/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상하수도, 토질·지질/토목구조, 기계/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4) 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토질·지질/토목구조, 기계/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의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100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체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기술인(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기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단, 기초연금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노인은 제외한다)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
100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붙임 1]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구분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범위
상‧하수도
분야
책임
기술인
상․하수도
◦ 해당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 사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하수도분야 (상수도 60%인정)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는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와 상관없이 전문분야(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80%적용(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 적용)한다.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환경(수질관리)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위에서 제시한 전문분야 중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하여 발주한다.(최소 3개 분야 이상)
※ 상․하수도 분야를 상수도, 하수도로 각각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다.
※ 참여기술인 및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인정금액은 과업 완료금액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 발주청은 위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특성에 따라 기술인의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발주청이 별도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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