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입찰공고).hwpx =====
밀양시 공고 제2026-2493호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공고[긴급](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나. 위치: 하남읍 명례리 일원
다. 용역내용: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마. 용역예산: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본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참가자는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가. 입찰방식: 일반경쟁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하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도 동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및 지역개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
가.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일시: 2026. 11. 9.(월) 10:00~17:00(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장소: 밀양시청 5층 지역개발과 농촌개발담당(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 방법: 대표자(신분증 소지)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소지) 직접 방문
- 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및 제안서 발표순서 추첨
나. 제안서 평가
1) 정량평가
- 평가요소: 제안요청서 참고
- 평가방법: 사업담당자 평가
2) 정성평가
- 평가요소: 제안요청서 참고
-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3) 가격평가
- 평가요소: 제안요청서 참고
- 평가방법: 사업담당자 평가
다. 협상
1) 협상적격사 선정: 제안요청서 참고
2) 협상순위 선정: 제안요청서 참고
3) 협상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마. 별도의 현장 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및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밀양시의 해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359-5147)로 기술사항은 지역개발과(055-359-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8.
밀양시분임재무관
밀양시 클린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업무처리과정에서 부패행위 근절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업무처리 절차 안내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수 등) ⟶ 설계변경, 기성검사 등 ⟶ 완료(대가지급 등)
(부패행위 신고) 담당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업무처리과정을 포함하여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부패행위 적극 신고 안내 】
실명신고(상담가능): 공보감사담당관 조사담당 055-359-5716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소통하는 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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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입찰공고).pdf =====
밀양시 공고 제2026-2493호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입찰공고[긴급](협상에 의한 계약)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하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대표자로 선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도 동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가. 용역명: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합니다.
나. 위치: 하남읍 명례리 일원
다. 용역내용: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1식
3.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및 지역
마. 용역예산: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본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참가자는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개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가. 입찰방식: 일반경쟁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
가.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일시: 2026. 11. 9.(월) 10:00~17:00(중식시간 12:00~13:00 제외)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제안서
- 장소: 밀양시청 5층 지역개발과 농촌개발담당(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 방법: 대표자(신분증 소지)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소지) 직접 방문
- 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및 제안서 발표순서 추첨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을
나. 제안서 평가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정량평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 평가요소: 제안요청서 참고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법인도 입찰
- 평가방법: 사업담당자 평가 참가가 가능합니다. 2) 정성평가 밀양시 클린민원 안내문
- 평가요소: 제안요청서 참고
-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3) 가격평가
- 평가요소: 제안요청서 참고
- 평가방법: 사업담당자 평가
다. 협상
1) 협상적격사 선정: 제안요청서 참고
2) 협상순위 선정: 제안요청서 참고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업무처리과정에서 부패행위 근절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업무처리 절차 안내
3) 협상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수 등) ⟶ 설계변경, 기성검사 등 ⟶ 완료(대가지급 등)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패행위 신고) 담당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6.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w 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w 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w 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
에는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업 무 처 리 과 정 을 포 함 하 여 상 기 사 항 을 위 반 하 는 경 우 에는
【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홈페이지(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 부패행위 적극 신고 안내 】
마. 별도의 현장 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및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밀양시의 해석과 판단에
실명신고(상담가능): 공보감사담당관 조사담당 055-359-5716
따릅니다.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소통하는 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사.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359-5147)로 기술사항은 지역개발과
ç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055-359-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스캔 2026. 10. 28. 밀 양 시 분 임 재 무 관
===== 제안요청서(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입찰공고).hwpx =====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Ⅰ 용역개요
1.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나. 위
치: 하남읍 명례리 일원
다. 용역내용: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1식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라. 용역예산: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마.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입찰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역 특색을 반영한 내실있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 이유를 필요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2 용역목적 및 세부내용
가. 용역목적
2026년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신규지구로 하남읍 명례리 일원 3,000백만 원 규모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선정(2026. 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상 사업 추진체계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필요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3촌 라이프 확산을 통해 농촌지역의 생활인구·관계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체류 공간 조성 목적
농촌소멸 극복과 전원생활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주거시설·영농체험·여가·관광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농촌 유입모델 발굴·확산 계획과제 도출 필요
나.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Ⅱ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2.1 입찰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1.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6. 10. 28.(수)
- 밀양시 홈페이지(www.miryang.go.kr)
-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2026. 11. 9.(월)
10:00~17:00
- 밀양시청 지역개발과 농촌개발담당
(직접 방문)
3. 제안서 평가
2026. 11. 19.(목)
14:00
- 제안서 평가위원회
4. 협상적격자 통지
2026. 11. 20.(금)
- 협상순위, 협상일정 통보
5. 협상
2026. 11월 중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6. 계약 체결
2026. 12월 중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밀양시 홈페이지
(http://www.miryang.go.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2.2 입찰 참가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하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및 지역개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2.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일시: 2026. 11. 9.(월) 10:00~17:00(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장소: 밀양시청 5층 지역개발과 농촌개발담당(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 방법: 대표자(신분증 소지)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소지) 직접 방문
※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및 제안서 발표순서 추첨
○ 입찰참가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별지 제2호】 ③ 사업자등록증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⑤ 비영리법인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시) ⑥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별지 제3호】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별지 제4호】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별지 제4호】 (대리인 제안서 설명 시)
⑧ 서약서【별지 제5호】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6호】 ⑩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⑪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⑫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⑭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해당 시)【별지 제17호】
⑮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해당 시)【별지 제18호】
○ 제안서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② 정량적 평가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정량적 평가 제안서 【별지 제8호】 -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별지 제9호】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10호】
- 기술인력 보유상태 자기평가서 【별지 제11호】
- 기술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12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별지 제13호】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14호】 [공고일 전 증명받은 증명서 가능]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정량적 평가서류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 후 인감 날인 제출
② 정성적 평가서류 12부(보관용 1부, 평가용 11부)
- 정량적 평가 제안서 【별지 제15호】 - 정량적 평가 제안서 발표자료 - 정성적 평가서류 수록 CD 또는 USB
※ 정성적 평가서류 보관용에는 표지, 내용상 업체명 등 표기 제출
※ 정성적 평가서류 평가용에는 표지, 내용상 업체명 등 식별 불가 처리 제출
③ 가격 평가서류 1부 - 입찰가격제안서【별지 제 16호】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 가격 평가서류는 반드시 밀봉 후 인감 날인 제출
Ⅲ 제안서 작성기준
3.1 일반사항(제안서 작성 지침)
가.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밀양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라.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함.
마.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함.
바.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함.
사.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아.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밀양시와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자. 제안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은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카. 밀양시는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 0점 처리됨.
파.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우리 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함.
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거.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밀양시
소유로 귀속한다.
3.2 기술제안서
가. 공통사항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정량적 평가부문
(1)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2)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
1부, 사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 제8호]로 작성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
공기업법)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관련 용역에 한함.(유사용역 수행실적 참조)
다. 정성적(제안서) 평가 부문
(1)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매수 : 제한없음 ②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서는 제시된 양식[별지 제15호]에 따라 표지를 작성하고 별도의 제안서
서식은 없으나,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순서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hp:tab width="2832" leader="0" type="1"/>
◦ 규격은 제안서와 부속자료는 A4 용지 크기를 원칙(도표는 A3를 접어서 사용
가능)으로 하며, 백색용지 종으로 작성하여 단면으로 인쇄해야한다.
◦ 제본은 장변 좌철하고 본드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 본문은 백상지, 단면인쇄, 색체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1-)와 같이 붙인다.
③ 부수 : 12부(보관용 1부(세로좌철제본), 평가용 10부(세로좌철제본))
④ 규격 : A4(210×297mm), 세로 좌철제본
⑤ 제본 : 장변을 세로로 풀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스프링 사용불가)
⑥ 표지 : 백색 아트지, 무광택, <별지 제15호>에 따라 작성
⑦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각 장하단 중앙에는 쪽 번호를 표기
⑧ 발표용 PPT 자료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규격 : A4(210×297mm)
◦ 매수 : 분량 제한 없음(설명시간, 과업내용 고려 30페이지 내외 권장)
◦ 제본 : 장변 상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스프링 제본
◦ 표지 : 백색, 무광택
(2)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제안서의 자료는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5)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Ⅳ
제안서 평가
4.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4.2 제안서 평가요소 및 배점
가. 평가분야 및 배점
(1)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2) 가격평가 : 20점
(3)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80)
정량적
평 가
(20)
∙ 수행실적
5
∙ 경영상태
5
∙ 기술인력 보유상태
6
∙ 신인도
4
정성적
평 가
(60)
기술․지식
능
력
∙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5
∙ 해당분야 전문성
5
사업수행
계
획
∙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 과업수행 방법론
30
지원기술
․
사후관리
∙ 공정관리의 적정성
5
∙ 사후관리의 적정성
5
가격평가(20)
∙ 입찰가격
20
합
계
100
4.3.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정량적 평가: 사업담당자 평가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제안서 프리젠테이션 설명 및 질의응답)
※ 사업총괄 책임연구원(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소지) 참석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다. 가격평가: 사업담당자 평가
4.4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가. 객관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1) 수행실적(기준점수 5점, 절대평가)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기 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수행경험
(실적)
회사실적
(최근5년)
수행
실적
건수
절대
평가
5.0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5건 이상
5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4건
4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3건
3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2건
2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건
1
해당없음
0
1.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법)에서 발주하여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을 완료(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된 실적 포함)한 아래의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계획 수립 관련 용역 중 계약금액 55백만 원 초과에 한함.
▶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및 상위 계획 수립 관련 용역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포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포함
-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 장기계속용역일 경우 총괄분의 계약금액, 수행실적으로 평가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업(예비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관련 컨설팅, 자료조사 용역 등)은 인정 불가하며, 계약시 용역명칭은 다르나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사업 구분을 비고란에 작성하고, 과업지시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 불가)
2.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3. 공동 또는 하도급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실적건수는 지분/하도급율에 관계없이 실적 인정함.
4. 수행실적증명서(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수행실적 증명자료, 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별지 제14호]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합병은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분할은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사업양수도는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기준점수 5점, 절대평가)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기 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경영상태
경영상태 평가
(최근)
신용평가등급
절대
평가
5.0
평가기준 1그룹
5
평가기준 2그룹
4.75
평가기준 3그룹
4.5
평가기준 4그룹
3.5
1. 평가기준 그룹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그룹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그룹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2그룹
B+, B0, B-
B-
B+, B0, B-
3그룹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그룹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한 것으로 평가함
3.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3) 기술인력 보유상태(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방법
적 용 계 수
기술인력
보유상태
사업총괄
책
임
연 구 원
자
격
절대평가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25
22
19
16
경
력
절대평가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25
22
19
16
연 구 원
자
격
절대평가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25
22
19
16
경
력
절대평가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25
22
19
16
구 분 ( 인원 × 적용계수 )
배 점
비 고
100점이상
80점이상 100점미만
60점이상 80점미만
40점이상 60점미만
40점미만
6
5.5
5
4.5
4
※ 1. 참여연구원 평가에 있어 자격은 컨설팅, 마케팅, 교육, 사회복지, 도시 및 지역계획, 농업토목(토목), 관광, 경영, 경제, 디자인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분야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학위서 및 졸업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며 경력은 관련분야 종사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2. 연구원(사업총괄 책임연구원 포함)의 적용계수 산정시 자격과 경력중 높은값을 적용함
3.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문서 인정
4. 관련분야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5. 기술자 등급과 학술 연구자 등급간의 상호관계는 201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에 의하여 아래 표를 따름.
구 분
등 급
기
준
등 급
특급기술자
박사 3년초과, 석사 5년초과, 학사 7년초과, 전문학사 9년초과, 고졸 11년초과
고급기술자
박사 1년이상 3년이하, 석사 3년이상 5년이하, 학사 5년초과 7년이하, 전문학사 7년초과 9년이하, 고졸 9년초과 11년이하
중급기술자
박사 1년미만, 석사 1년이상 3년이하, 학사 1년이상 4년이하,
전문학사 2년초과 7년미만, 고졸 4년초과 9년이하
초급기술자
석사 1년미만, 학사 1년미만, 전문학사 2년이하, 고졸 4년이하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인원×적용계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인원×적용계수들을 합산한 인원×적용계수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인원×적용계수×A사 지분율)+(B사 인원×적용계수×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4) 신인도(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기 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신인도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절대
평가
4.0
해당없음
4
임금체불
2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0
1. 참여업체가 공고일 기준 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또는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에 해당 여부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나.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세항)
배점
배점 적용
S등급
(100%)
A등급
(90%)
B등급
(80%)
C등급
(70%)
D등급
(60%)
기
술
․
지
식
능력
수행조직
(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 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적정한
인력을 투입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5)
5
4.5
4
3.5
3
해당분야 전문성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관련사업 추진 실적 및 국가, 공공기관 수상실적
․ 관련분야 업무추진에 따른 수범사례 및
확산방안 제시 여부
(5)
5
4.5
4
3.5
3
사
업
수
행
계
획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사가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여부
․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대한 이해와 적정성여부
․ 과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계획대상지에 대한 이해정도 및 업무진행
프로세스 구체적 제시 여부
(10)
10
8
7
7
6
과업수행 방법론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술 여부
- 추진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수립과 수행방안 제시 여부
․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 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정여부 판단
․ 과업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 제안내용에 대한 기대효과 등
(30)
30
27
24
21
18
지원기술
․
사후관리
공정관리의
적정성
․ 적절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보고체계 제시 여부
․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안 제시 여부
․ 년차별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와 환류체계 제시 여부
(5)
5
4.5
4
3.5
3
사후관리의
적정성
․ 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자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여부
․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여부
(5)
5
4.5
4
3.5
3
계
(60)
60
54
48
42
36
※ 정성적 평가를 위한 배점적용 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필요 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등급별 기준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비 고
가중치
100%
90%
80%
70%
60%
내용 없으면 0%
평 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등급별 평가기준
○ S등급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 A등급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 수행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 B등급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 수행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C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문제점이 예상되어 용역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D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문제점이 있어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평가방법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각 항목별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5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가. 입찰가격 평가산식
① 입찰가격이 용역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용역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용역예산의 80% 상당가격 )]+[2 × (용역예산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용역예산의 80% 상당가격-용역예산의 70% 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용역예산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용역예산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4.6 평가 시 불이익 기준
▣ 아래 사항의 경우에는 평가 시 불이익 요인이 될 수 있음
가. 이행실적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신용평가등급 등 확인서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안서 작성지침을 위반하여 작성한 경우 등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계약체결전에 입찰참가자 중 제안서 평가위원과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Ⅴ
협상
5.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용역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 재공고
나. 협상순위 선정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5.2 일반사항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입찰 재공고
5.3 협상 진행
가.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용역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용역예산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다.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라. 협상결과 통보
1)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5.4 계약 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등에 따른다.
Ⅵ 관련서식
○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28448" leader="3" type="2"/> 〈별지 제1호〉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hp:tab width="25480" leader="3" type="2"/> 〈별지 제2호〉
○ 사용인감계 <hp:tab width="30824" leader="3" type="2"/> 〈별지 제3호〉
○ 위임장 <hp:tab width="33200" leader="3" type="2"/> 〈별지 제4호〉
○ 서약서 <hp:tab width="33200" leader="3" type="2"/> 〈별지 제5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hp:tab width="26072" leader="3" type="2"/> 〈별지 제6호〉
○ 보안서약서 <hp:tab width="30824" leader="3" type="2"/> 〈별지 제7호〉
○ 정량적평가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18948" leader="3" type="2"/> 〈별지 제8호〉
○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 <hp:tab width="24292" leader="3" type="2"/> 〈별지 제9호〉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hp:tab width="24200" leader="3" type="2"/> 〈별지 제10호〉
○ 기술인력 보유상태 자기평가서<hp:tab width="20732" leader="3" type="2"/> 〈별지 제11호〉
○ 기술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26760" leader="3" type="2"/> 〈별지 제12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hp:tab width="26760" leader="3" type="2"/> 〈별지 제13호〉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hp:tab width="24792" leader="3" type="2"/> 〈별지 제14호〉
○ 정성적평가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18260" leader="3" type="2"/> 〈별지 제15호〉
○ 가격제안서 <hp:tab width="30136" leader="3" type="2"/> 〈별지 제16호〉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해당 시) <hp:tab width="16540" leader="3" type="2"/> 〈별지 제17호〉
[별지 제1호] 입찰 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 입찰에 있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붙임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일체
2026.
.
.
대 표 회 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밀 양 시 장 귀 하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 참가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접 수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제 출 자 전화번호 [별지 제2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 입 찰 건 명 :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 입찰 보증금 : 금오백만원 (₩5,000,000) [수정금지]
○ 수 요 기 관 : 밀양시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 표 회 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밀 양 시 장 귀 하 [별지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상기 인감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밀 양 시 장 귀 하
[별지 제4호]
위 임 장
대 표 자
업
체
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소
재
지
대 리 인
업
체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귀 시에서 시행하는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 참가 등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밀 양 시 장 귀 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붙임문서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하며,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5호]
서
약
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공고문, 과업 지시서, 제안 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항 발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밀양시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결과에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평가 결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경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2026.
.
.
대 표 회 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밀 양 시 장 귀 하
[별지 제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밀양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밀양시에서 발주하는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밀양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밀양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밀양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밀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밀 양 시 장 귀 하
[별지 제7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 표 회 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밀 양 시 장 귀 하
[별지 제8호]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3cm
3cm
접수번호 3cm
↱ 글자크기 : 20, 장평 80, 글자체 : HY견고딕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4,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3.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체
대표사 업체명 ↳ 글자크기: 24, 글자체: HY견고딕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좌철풀제본
2) 2부 제출 (원본 1부, 사본1부)
[별지 제9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수행
경험
(실적)
회사
실적
(최근
5년)
수행
실적
건수
절대
평가
5.0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5건 이상
5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4건
4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3건
3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2건
2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건
1
해당없음
0
경영
상태
경영
상태 평가
(최근)
신용평가등급
절대
평가
5.0
평가기준 1그룹
5
평가기준 2그룹
4.75
평가기준 3그룹
4.5
평가기준 4그룹
3.5
기술인력보유상태
기술
인력
자격, 경력
정량
평가
6.0
100점이상
6
80점이상 100점미만
5.5
60점이상 80점미만
5
40점이상 60점미만
4.5
40점미만
4
신
인
도
신인도
임금
체불,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절대
평가
4.0
해당없음
4
임금체불
2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대표 :
(인)
[별지 제10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 A X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6" leader="0" type="1"/>월 ~
년<hp:tab width="1108" leader="0" type="1"/>
월 (
년
개월)
면허/등록증 보유현황
□ 주요연혁 (요약)
[별지 제11호]
기술인력 보유상태 자기평가서
[과업참여인력]
연번
인적사항
경력사항
구분
성명
학력
전공
해당분야
경 력
담당업무
참여기간
적용계수
(점)
비고
계
사업총괄책임
연구원
연구원
※ 관련분야 : 컨설팅, 마케팅, 교육, 사회복지, 도시 및 지역계획, 농업토목(토목), 관광, 경영, 경제, 디자인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분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문서인정
※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별지 제12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명
소속 직위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담당업무
참여기간
(년월 ~ 년월)
참여 당시
발주기관
비고
소속회사
직위
주 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함.
2)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3) 자격증 사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 증명서류를 첨부.
[별지 제13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 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주 1)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법)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아래의 관련 용역에 한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역역량강화 관련 용역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 포함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 포함 - 시군역량강화 ※ 시군창의사업 지역역량강화 포함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지역역량강화
※ 장기계속용역일 경우 총괄분의 계약금액, 수행실적으로 평가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업(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자료조사 용역 등)은 인정 불가하며, 계약시 용역명칭은 다르나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사업 구분을 비고란에 작성하고, 과업지시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 불가)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함.
3)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에는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적용
4) 실적증명서(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 유사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가 평가함.
[별지 제14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겨우 비율과 이행실적
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테이프를 붙여 담당자 확인도장을 받아야 함.
[별지 제15호]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3cm
3cm
접수번호 3cm
↱ 글자크기 : 20, 장평 80, 글자체 : HY견고딕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4,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3.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체
대표사 업체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제안서 2부는 제안업체 대표사 업체명 표시, 나머지 10부는
업체명 표시 금지
주 1) 표지는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내지는 A4, 백상지(80g/㎡)
2) 좌철풀 제본
3) 제안서 12부 중 1부는 제안업체 대표사 업체명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1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에도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별지 제16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제안금액
금
원 (₩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
.
.
대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밀 양 시 장 귀 하
주 1) 모든 입찰참가자는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기재할 것
[별지 제17호]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2. 용역예산 : 금100,000,000원(금일억원)[수정금지]
3. 발주기관명 : 밀양시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밀양시에 제출하며, 2통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 (인) ○○○ (인)
===== 과업지시서(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수정).pdf =====
Ⅰ. 용역 개요
1. 용역명: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2. 대상사업 개요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 ◦ 규 모 :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 위 치 : 하남읍 명례리 일원
◦ 총사업비 : 3,00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사업기간 : 2026∼2028년
※ 붙임 예비계획 요약 참고
3. 용역 목적
◦ 2026년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신규지구로 하남읍 명례리 일원 3,000백만 원
규모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선정(2026. 7.)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상 사업 추진체계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필요
◦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3촌 라이프 확산을 통해 농촌지역의 생활인구·
관계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체류 공간 조성 목적
◦ 농촌소멸 극복과 전원생활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주거시설·
영농체험·여가·관광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농촌 유입모델 발굴·확산 계획과제 도출
필요
2026. 10.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 용역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경상남도 협의 및 기타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
일정 및 밀양시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용역내용
◦ 기본계획 수립
밀양시
(지역개발과)
- 1 -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Ⅱ. 용역 세부내용 1. 과업 수행 1. 기본계획 수립 내용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 공간적 범위: 하남읍 명례리 일원
◦ 시간적 범위: 목표연도 2028년(기준년도 2026년)
수행과 관련하여 밀양시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밀양시의 해석에 따른다.
◦ 내용적 범위
나.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지역의 밀양시와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또는 방향,
- 기본구상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및 수렴하고,
- 사업내용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인근 마을 주민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밀양시에
※ 입지 관련 법령·규정 등 검토
보고 후 기본계획서(안)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 사업비 투자계획
다.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지역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설문조사와
- 사업관리·운영계획 등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임대운영·관리계획 포함
라.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에 대하여 사업집행 주체가 당해지역의 개발계획이 적정
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주민과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 기본계획서
2. 기본계획 작성 원칙
(안)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기본구상, 사업내용,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관리·운영계획(임대 운영·관리
계획 포함) 등
마.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수립 구상단계, 최종단계별로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자료
(기본계획 수립 초안 포함)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
◦ 예비계획을 구체화하되, 예비계획 대비 사업 대상지 위치·면적, 사업내용 등의 변경은
최소화
하여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에 대한 밀양시, 추진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 예비계획 대비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항목별로 비교표를 작성하여 제시
◦ 입지 관련 법령·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 필요한 인·허가 절차 이행현황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밀양시에 제출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 인·허가 부서와의 협의내용 등을 증빙으로 제시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결과를 반영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기본계획(사업비 투자계획) 수립 시 「농어촌정비법」, 「건축사법」, 「엔지니어링
아.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2026)을 충분히
산업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되, 사업의 난이도, 현장 여건,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최신 국외기술수집 및 정보교환을 위한 국내외
예산 형편 등을 고려하여 적용 기준을 반드시 명시
※ 건축물 설계 관련 업무는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적용
출장(문헌참고)을 할 수 있다.
자.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 건축물의 공사비 산정 시에는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조달청),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http://pcac.g2b.kr) 등을 참고
◦ 이용수요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사업대상지 인근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
※ 체류시설 이용수요자를 대상으로 주거·공동이용시설, 단지 내 활동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신고서, 사용인감계, 사업관리자(PM) 선임 신고서, 예정
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밀양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에 따라 농업, 환경, 경관형성, 농촌관광, 농촌지역개발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
되어야 한다. 밀양시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 - 3 -
차.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6. 외부전문가 참여 근거자료를 밝힌다.
가.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외부전문가를 밀양시와 협의 후
2. 과업의 변경
위촉하여 기본구상(안) 및 세부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밀양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나. 건축, 농촌관광, 도시계획 등 전문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 및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다.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경우 계획내용에 반영하고 자문회의 결과 및 자문보고서는
나.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경상남도, 밀양시, 중앙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계획서 부록에 첨부한다.
지원단 등)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 공무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 계약체결 후 본 과업 완료 후 등 예정가격 또는 과업대가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과업대가를 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대가(계약금액)을 조정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3. 용어의 해석 미달될 때
가.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밀양시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밀양시의 해석에 따른다.
8. 과업수행 성과보고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착수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 과업수행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착수보고와 관련하여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밀양시의 소유로 하고 밀양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하며, 착수 후 10일 이내에 대면으로 착수보고를 하고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적극 설계에 반영한다.
나. 중간보고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밀양시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수급인은 설계진도율에 맞춰 최소 1회 이상 중간보고회를 대면으로 개최하고, 보고회
에서 도출된 의견을 적극 설계에 반영한다.
- 수급인은 중간보고회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참석자 명부와 제시된 의견에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
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
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 중간 성과품(기본계획서 관계기관, 중앙지원단 등 협의결과 보고서 및 의견 반영여부
및 조치계획)
다. 최종보고
- 기본계획서 성과품(요약서 포함)을 납품하기 전 기본계획서(안)의 검토의견에 대한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대면으로 발표하여 최종 결과를 확정하며, 보고회에서 도출된
가.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밝혀야 한다.
의견을 적극 설계에 반영한다.
- 수급인은 최종보고회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참석자 명부와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 4 - - 5 - 11. 대가지급
라.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최소 분기별
밀양시에 공문으로 보고하고,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적극 설계에 반영하여 조치
가. 과업수행 및 성과보고 시 제반 부대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및 최종승인기관의 승인 후 정산토록 한다.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마. 수시보고
12. 과업수행자의 책임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밀양시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밀양시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적극 설계에 반영하여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가.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기본계획 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밀양시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9. 보고서 및 조감도 작성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밀양시의
가.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설명서에 의한
나.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세부과업을 내용별로 업무분담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 기본계획서 요약은 보고서 내용 중 현황, 개발방향, 개발계획, 투자효과 및 종합의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등을 중심으로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여 기본계획서 전반부에 작성, 삽입하며,
최종 기본계획서에 첨부되는 조감도는 칼라로 한다.
라. 기본계획 보고서는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밀양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전체 지역 조감도는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크기, 색도,
글자크기 및 배치 등은 밀양시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 도면 및 위성사진 등 자료와 지역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3D모델링 프로그램에서
도로, 산, 건물 등 중요부분을 3D 입체 모델링
13. 기타
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밀양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밀양시의 해석에 따른다.
- 조감도는 축소(A3)하여 기본계획서에 삽입
10. 서류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한다.
(1) 착수신고서 및 직원 등의 이력
(2) 사용인감계
(3) 사업관리자(PM) 선임신고서
(4)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5)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나. 밀양시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 6 - - 7 - Ⅲ. 성과품 제출
붙임. 예비계획 요약
► 사업개요
1. 제출 원칙
가.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 공무원과 사전에 협
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
사 업 명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목록
과
품 기본계획서(안) 1. 수 량 제 출 일 A4 필요부수
협의, 승인
요청시
비 고 기본계획서 2. - 본 보고서 A4 20 부 승인시 칼라 - 요약보고서 A4 20 부 “ “ - 보고용 차트 A3 3 부 “ “ 필요부수 필요시
·밀양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964-4 일원
면 적 ·총 12,026㎡ 사 업 비 단 위 주 요 내 용 위 치 인 구 ․ 가 구
가. 성과품 목록 : 각 성과품을 구분하여 성과품 제출
성
구 분
·총 98,619명(하남읍 6,390명, 명례리 676명)
·총 54,109세대(하남읍 3,729세대, 명례리 417세대)
·3,000백만 원(국비 1,500백만 원, 지방비 1,500백만 원)
사 업 기 간 ·2026년~2028년(3년간) 주 요 사 업
·소규모 체류시설 조성
·부대시설 조성(공동텃밭, 공동창고 등)
추 진 경 위 ·2026. 7.: 공모 선정 ► 종합계획도 3. 회의자료(계획서 초안 포함) 4. 기본계획 조감도 A4 완료시
및 USB
포함
CD - 조감도 A3 2 - 단위사업별 개발전후 부분컷 A3 2 5. 전체용역성과 USB 개 3 개 완료시 조감도포함 6. 과업 관련 수집자료 개 일체 완료시 현황사진 포함 식 필요시 7.
사업대상지(건축물 부지 등)
드론촬영 영상물
개 칼라 개 칼라 1
※ 관련기관 승인(협의)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승인 관련 공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전체 조감도 및 세부사업별 CG(부분조감도)는 원본파일 포함
※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으며, 감독 공무원 협의 후 납품하도록 함
- 8 - - 9 - ► 사업 대상지 현황 ► 사업계획 구성
구분
지번
합계 (대상지역 3필지 + 연계 4필지)
소계
1
964-4
2
572
3
970-8
소계
965-9
연계
(하남 낙동강 둔치
웰빙 여가시설
조성사업, 2019)
지목 유지
면적(㎡)
16,665
12,026
10,985
988
53
4,639
889
964-43 학교 2,467 밀양시
965-11
965-13
학교
답
587
696
밀양시
밀양시
학교
학교
대
► 위치도 및 입지여건 소유자 비고
세부내용
- A = 12,026㎡
- 대지조성(가설, 토공 등)
1-② 기존시설 철거계획
- A= 1,794.1㎡
- 폐교 등 기존 시설 3동 철거
1-③ 단지 내 도로
- 1,800㎡(B=300m, L= 6m)
- 단지 내 도로 조성
1-④ 조경 및 녹지 · 대지면적의 10% 조경 2-① 청년형 주택
- A= 570㎡(총 10동)
(주택 33㎡, 텃밭 10㎡, 마당 14㎡)
2-② 가족형 주택
- A= 483㎡(총 7동)
(주택 40㎡, 텃밭 15㎡, 마당 14㎡)
3-① 밀양이음커뮤니티센터
- A=140㎡(1층)
- 라운지, 헬스장, 사무실 등
3-② 이음피크닉존
- A= 200㎡
- 교류·휴게공간, 공동 바베큐장
4-① 공동텃밭
- A= 1,400㎡(영농체험·영농교육 공간)
4-② 공동창고
- A= 30㎡(1층)
-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창고
5 5-① 기본계획비 · 총1식, 기본계획 수립 부대비용 5-② 세부설계비 · 총1식, 기본·실시설계 5-③ 공사감리비 · 총1식, 공사·감리 5-④ 인허가비 · 총1식, 사전검토 인허가 5-⑤ 기타부대비 · 총1식, 분양, 잡지출
기반조성비
공원
공원,
주차장
휴게시설
주차장
2
체류시설
경상남도
세부사업
1-① 기반조성
1
밀양시
밀양시
밀양시
밀양시
사업명
밀양시
하남읍
3
공동휴게시설
4
농업·교육시설
- 10 - - 11 - ► 주요 사업계획 ► 사업 총괄표
1. 기반조성비
위치
사업비(백만원)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964-4 일원
사업규모
·기초 토목 1식(12,026㎡), 철거 1,794.1㎡, 단지 내 도로 1,800㎡, 조경 및 녹지 1,202.6㎡
사업비
·365.7백만원 (국비 182.8, 지방비 182.8)
세부사업명
세부내용
합계
합계
1. 기반조성비
·부지 정지 및 관로 매설
주요사업
·노후화된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 정비
·포장 공사 및 교통안전시설, 도색
·건축물, 도로를 제외한 유휴공간 녹지조성
국비 지방비 3,000 1,500 1,500 365.7 182.8 182.8
사업
기간
기초토목 Ÿ 대지조성(가설, 토공 등) 54.1 27.1 27.1 26 철거비 Ÿ 폐교 기존시설 3동 철거 179.4 89.7 89.7 26-27 단지 내 도로 Ÿ 단지 내 도로 조성 72.0 36.0 36.0 27 조경 및 녹지 Ÿ 대지면적의 10% 조경 60.1 30.1 30.1 27 1,728.4 864.2 864.2
2. 체류시설
2. 체류시설
위치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964-4 일원
사업규모
·청년형 주택 10동(33.0㎡), 가족형 주택 7동(40.0㎡)
사업비
·1,728.4백만원 (국비 864.2, 지방비 864.2)
주요사업 ·주택(체류시설) 조성, 개인텃밭 조성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964-4 일원
사업규모
·밀양이음커뮤니티센터 1식(140㎡), 이음피크닉존 1식(200㎡)
사업비
·474.0백만원 (국비 237.0, 지방비 237.0)
주요사업 868.4 434.2 434.2 27-28 가족형 주택 Ÿ 40㎡ 주택, 텃밭, 마당 860.0 430.0 430.0 27-28 474.0 237.0 237.0 밀양이음커뮤니티센터 Ÿ 라운지(화합실), 헬스장, 사무실 420.0 210.0 210.0 27-28 이음피크닉존 Ÿ 교류·휴게공간, 단체 바베큐장 54.0 27.0 27.0 27-28 22.9 11.5 11.5
4. 농업·교육 시설
공동텃밭
Ÿ 영농체험·영농교육 공간 15.4 7.7 7.7 28 공동창고 Ÿ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창고 7.5 3.8 3.8 28 409.0 203.5 203.5
·커뮤니티 공간(라운지, 헬스장, 사무실) 조성
5. 부대비용
·교류공간 조성
4. 농업․교육 시설
위치
Ÿ 33㎡ 주택, 텃밭, 마당 3. 공동휴게시설
3. 공동휴게시설
위치
청년형 주택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964-4 일원
사업규모 ·공동텃밭 1,400㎡, 공동창고 30㎡ 사업비
·22.9백만원 (국비 11.5, 지방비 11.5)
주요사업
·노지 공동텃밭 조성
·농업 기자재, 교보재 보관창고 조성
- 12 - 기본계획비 Ÿ 기본계획 수립 50.0 25.0 25.0 세부설계비 Ÿ 기본·실시설계 105.6 52.8 52.8 26-27 공사감리비 Ÿ 공사·감리 183.4 91.7 91.7 26-28 인허가비 Ÿ 사전검토 인허가 37.0 18.5 18.5 기타부대비 Ÿ 분양, 잡지출 33.0 16.5 16.5 27-28 - 13 - 26 26 ► 주요 투자계획 ► 세부 사업계획
기반
조성
체류
시설
공동휴게
시설
농업·교육
시설
부대비 2026 (1년차) 2027 (2년차) 2028 (3년차) (비중)
365.7
(12.2%)
1,728.4
(57.6%)
474.0
(15.8%)
22.9
(0.8%)
409.0
(13.6%)
300
(10%)
1,500
(50%)
1,200
(40%)
사업 내용
구분
사업비
총합계 2026 (1년차) 2027 (2년차) 2028 (3년차)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총계 3,000 1,500 1,500 300.0 150.0 150.0 1,500.0 750.0 750.0 1,200.0 600.0 600.0 ① 기반조성비 365.7 182.8 182.8 198.1 99.1 99.1 167.5 83.8 83.8 - 기초토목 54.1 27.1 27.1 54.1 27.1 27.1 - 철거비 179.4 89.7 89.7 144.0 72.0 72.0 35.4 17.7 17.7 - 단지 내 도로 72.0 36.0 36.0 72.0 36.0 36.0 - 조경 및 녹지 60.1 30.1 30.1 60.1 30.1 30.1 ② 체류시설 1,728.4 864.2 864.2 720.4 360.2 360.2 1008.0 504.0 504.0 - 청년형 주택 840.0 420.0 420.0 336.0 168.0 168.0 504.0 252.0 252.0 0.4 0.2 0.2 0.4 0.2 0.2 - 청년형 마당 28.0 14.0 14.0 28.0 14.0 14.0 - 가족형 주택 840.0 420.0 420.0 336.0 168.0 168.0 - 가족형 텃밭 0.4 0.2 0.2 0.4 0.2 0.2 - 가족형 마당 19.6 9.8 9.8 19.6 9.8 9.8 ③ 공동휴게시설 474.0 237.0 237.0 331.0 165.5 - 밀양이음커뮤니티센터 420.0 210.0 210.0 326.0 - 이음피크닉존 54.0 27.0 27.0 5.0 ④ 농업·교육시설 22.9 11.5 - 공동텃밭 15.4 - 공동창고 기반조성비 1-① 기반조성 합계 - 청년형 텃밭
1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기능/역할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964-4 외 2필지
1식 = 12,026㎡
2026년(1년)
54.1백만원
- 부지의 고저차를 평탄하게 만들고, 건축물 배치와 단지 목적에 적합한 지형 조성
- 단지 내 건축물과 구조물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질조사 및 기반보강 시행
-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의 순환 및 급·배수를 위한 지중관로 설비 시
행
사업내용
부지정지
Ÿ 단지 내 고저차를 고려한 평탄화 작업
Ÿ 배수로 및 집수정 설치로 우기 시 수해 예방
관로 매설
Ÿ 체류시설 내 동별 상하수도 및 하수도, 통신,
전력 등의 기초 관로 지중화
Ÿ 맨홀, 점검구 설치 계획 포함
1-② 기존시설 철거
504.0
252.0 252.0 165.5 143.0 71.5 71.5 163.0 163.0 94.0 47.0 47.0 2.5 2.5 49.0 24.5 24.5 11.5 22.9 11.5 11.5
구
분
7.7 7.7 15.4 7.7 7.7 7.5 3.8 3.8 7.5 3.8 3.8 ⑤ 부대비 409.0 203.5 203.5 101.9 50.9 50.9 26.1 13.1 13.1 - 기본계획비 50.0 25.0 25.0 50.0 25.0 25.0 - 세부설계비 105.6 52.8 52.8 13.7 6.8 6.8 91.9 46.0 46.0 - 공사감리비 183.4 91.7 91.7 1.2 0.6 0.6 182.5 91.3 91.3
1층 794.65 교육연구(교사)
주1
2층
222.5 교육연구(교사)
267.3 교육연구(교사)
계획관리지역, 1층
1층
267.3 교육연구(급식소)
964-4 성장관리계획구역
해체공사 (건축물 대장 말소)
부
(주거형)
1층
46.28 교육연구(창고)
1층
21.62 교육연구(화장실)
1층
8.1
교육연구(창고)
철
거
- 인허가비 37.0 18.5 18.5 37.0 18.5 18.5 - 기타부대비 33.0 16.5 16.5 281.0 140.5 기능/역할 사업내용 0.9 0.5 0.5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964-4 외 2필지
1식 = 1,794.1㎡
2026-2027년(2년)
179.4백만원
- 체류시설 조성 및 노후화된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 폐가, 불용창고 등 부적합
시설의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복합단지 조성 기반 마련
- 철거 시 철거 대상물 실측 및 물량 산정, 위험요인 분석, 관련 인허가 등 사전절차 이
후 철거작업 추진 필요
지번
용도지역 면적(㎡)
대
상
6.6
- 14 - 140.5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3.3 3.3 25.2 12.6 12.6
시
설
현
황
- 15 - 기존용도 건축년도 구조
1979년
1964년
주구조 :
1965년 철근콘크리트
1976년 지붕: 슬라브
1979년
1981년
1-③ 단지내 도로
사업위치
사업규모
기능/역할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964-4 외 2필지
2027년(1년)
(대상면적) 12,026㎡
(조성면적) 1,800㎡(B=300m, L=
사업비
72.0백만원
6m)
- 입주민의 안정적 장기체류와 원활한 통행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내부 교통
망 구축
- 생활도로와 농작업·물류 동선을 분리·통합하여 단지 내 이동의 편의와 안전 확보
- 단지 내 기반시설(주차, 진입, 보행로 등) 체계화로 주거환경 경쟁력 강화
구분
토공 및 구체공사
사업내용 사업기간
포장 공사
배수시설 보수
교통안전시설 및
도색
세부내용
- 파손된 기존 아스팔트 커팅 및 폐기물 처리, 지반 평
탄화
- 기계표장(아스콘 표층덧씌우기 및 다짐 작업)
- 도로 포장 높이 변화에 따른 맨홀 인상 작업 및 측구
정비
2 체류시설
2-① 청년형 주택
사업위치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964-4 외
2필지
사업규모
A= 570㎡(총 10동)
- (모듈러주택) 1식 = 33.0㎡
- (개인텃밭) 1식 = 10.0㎡
- (마당) 1식 = 14.0㎡
사업기간 2027-2028년(2년) 사업비 868.4백만원 기능/역할
- 도시민의 증가하는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말체험, 영농체험 확산을 위
한 청년형 체류형쉼터 공간 조성
- 주차선, 과속방지턱, 사각지대 반사경 추가 등
■ 건축개요
구
개별면적(㎡) 사업기간 330.0 개인텃밭 10.0 10개 100.0 14.0 10면 140.0 57.0㎡ 10동 570.0 사업규모 1,202.6㎡ 사업비 기능/역할
- 체류시설(주택), 농업·교육시설, 공동휴게시설 3개의 영역별로 구분하며, 건축
물, 도로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소계
2027년(1년)
사업내용
■ 청년형 주택 조성 방향 60.1백만원 사업내용 구분 청년형 주택 규모 33.0㎡ 동수 10동 내부 공간구성 거실, 주방, 침실, 욕실 외부 공간구성 개인텃밭(10㎡), 마당(14㎡) 배치 단지 중앙부 배치
사업명
산출내역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설계 구상안 - 16 - 총면적(㎡) 10동 마당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964-4 외 2필지
동 수 33.0 청년형
1-④ 조경 및 녹지
사업위치
분
모듈러주택
체류시설
(청년형)
세부사업
모듈러주택
(33.0㎡)
개인텃밭
마당
사업량 평면도 예시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33㎡x10동 84,000 840.00
10㎡x10동
14㎡x10동
4
2,000
0.40
28.00
소계 - 17 - 868.4
비고
모듈러주택 업체별
평균 적용
2-② 가족형 주택 3 사업위치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964-4 외
2필지
사업규모
A= 48.㎡(총 7동)
- (모듈러주택) 1식 = 40.0㎡
- (개인텃밭) 1식 = 15.0㎡
- (마당) 1식 = 14.0㎡
사업위치 사업기간 2027-2028년(2년) 사업규모 사업비 860.0백만원 기능/역할 기능/역할
- 도시민의 증가하는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말체험, 영농체험 확산을 위
한 가족형 체류형쉼터 공간 조성
3-① 밀양이음커뮤니티센터 분 개별면적(㎡) 동 수 40.0 7동 280.0 개인텃밭 15.0 7개 105.0 마당 14.0 7면 98.0 64.0 7동 483.0 소계 구 총면적(㎡)
모듈러주택
가족형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사업기간
2027-2028년(2년)
964-4 외 2필지
(건축면적) 140㎡
사업비
420.0백만원
(연면적) 140㎡
- 생활서비스 기능을 갖춘 커뮤니티 공간
- 라운지, 헬스장을 통한 입주민·원주민 교류 공간
■ 밀양이음커뮤니티센터(공동휴게시설) 건축 개요
- 공동이용시설인 라운지(화합실)와 헬스장, 공용공간 조성
-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사무실 조성
■ 건축개요
구
공동휴게시설
밀양이음
커뮤니티
분
라운지(화합실)
헬스장
사무실
공용공간(복도)
소계
개별면적(㎡)
40.0㎡
40.0㎡
25.0㎡
35.0㎡
140.0㎡
동 수
1개
1개
1개
1개
6동
총면적(㎡)
40.0㎡
40.0㎡
25.0㎡
35.0㎡
140.0㎡
밀양이음커뮤니티센터 [입체도, 조감도]
■ 가족형 주택
사업내용
산출내역 구분 가족형 주택 규모 40.0㎡ 동수 7동 내부 공간구성 거실, 주방, 침실2, 욕실 외부 공간구성 개인텃밭(15㎡), 마당(14㎡) 배치 단지 외곽부 “ㄷ” 자 배치 사업명 세부사업
체류시
설
(가족
형)
모듈러주택
(40.0㎡)
개인텃밭
마당
사업내용 내부 평면계획 평면도 예시 사업량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120,000 40㎡x7동 840.00
4
200
15㎡x7동
14㎡x7동
0.42
19.60
소계 860.0
비고
모듈러주택 업체별
평균 적용
사업명
산출내역
공동휴
게시설
세부사업
사업
량
단
위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
비고
밀양이음
커뮤니티
140 ㎡ 3,000 420.0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4) 참조
소계 - 18 - 420.0 - 19 - 4
3-② 이음피크닉존
사업위치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964-4 외 2필지
사업기간 2027-2028년(2년) 사업규모
(건축면적) 200㎡
(연면적) 200㎡
사업비 54.0백만원 농업·교류시설 4-① 공동텃밭 기능/역할 사업위치
- 공동텃밭, 개인텃밭에서 수확한 작물을 활용한 교류·여가를 즐기는 공간
-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여 교류공간으로 활용
- 6개의 그릴존과 개수대, 분리수거장 조성하고 예약제로 운영
사업규모
기능/역할
■ 이음피크닉존 건축 개요
- 6개의 그릴존, 개수대, 분리수거장이 구비된 공동 바비큐장 조성
구
분 이음피크닉존 개별면적(㎡) 동 수 총면적(㎡) 그릴존 20.0㎡ 6개 120.0㎡ 개수대 50.0㎡ 1개 50.0.㎡ 30.0㎡ 1개 30.0㎡ 100.0㎡ 9동 200.0㎡
분리수거장
소계
사업내용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사업기간
2028년(1년)
964-4 외 2필지
(부지면적) 1,400㎡
사업비
15.4백만원
- 노지재배 작물에 대한 농업교육 공간
- 자연환경과 교감하여 농업의 기본과 생태적 가치를 배우는 야외 교육장
■ 조성방향
- 친환경농업교육과 일반적인 농업의 기초교육 추진을 위한 공간
- 겨울철에는 시설재배 교육을 위해 각 마을 내 시설재배지로의 견학을 통해 4계
절 교육 추진
- 기초적인 교육 이후 2년차에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와 연계하여 농업교육 추진
구분
개별면적 총면적 비고 공동텃밭(예시 공동텃밭 1,400.0㎡ 1,400.0㎡ 노지 공동텃밭 이음피크닉존 [조감도] 사업내용
4-② 공동창고
조감도
(예시)
사업위치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964-4 외 2필지
사업기간 2028년(1년) 사업규모 (부지면적) 30㎡ 사업비 7.5백만원 기능/역할
-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창고
- 농업교육 교보재 보관창고
■ 건축개요
- 농기구, 교육용 농자재 등 농업 및 교육에 사용되는 공용물품 보관 창고 설치
구분
산출내역 사업명 세부사업
사업
량
단위
단가
(천원)
공동휴게
시설
이음피크닉존 200 ㎡ 270 소계 - 20 -
사업비
(백만원)
54.0
54.0 비고 개별면적 총면적 비고
사업내용
공동창고
30.0㎡ 30.0㎡
농자재 공동창고
(경량철골조,
준불연EPS판넬))
- 21 - 공동창고 조성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