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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80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발주기관: 인천도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8.3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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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문[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hwp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8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금액

금 2,008,577,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수수료 포함)

용역개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66개월(관리용역 36개월 포함)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만수동 일원 사업개요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내용

기본계획, 인•허가,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 등

담당부서

인천도시공사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032-260-5394)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6년 11월 中(우리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일반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속비계약 방식

나. 입찰참가사전심사(PQ), 기술인평가(SOQ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적용하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2025.07.09.)호)」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26(2026.05.18.)호)」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설계 부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을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토질•지질, 교통, 구조 각 분야 모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토질•지질, 교통, 구조 각 분야 모두)로 등록한 업체

◦ 측량 부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을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측량•지적)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측량•지적)로 등록한 업체 중,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 지질조사 부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을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중,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를 적용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 단, 「지방계약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과업내용별 용역 비율(설계내역서 상 분담비율로 변경가능)

구 분 계 설계부문 측량부문 지질조사부문

비
율

100% 82.3% 4.0% 13.7% PQ평가 - 대상 비대상 비대상

※ 측량 및 지질조사 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회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수급 대표사에 소속된 자로, 도로 및 공항분야 기술인으로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사.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5.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 “입찰공고”에 게시합니다.

※ 기술인평가서(SOQ) 평가일정 및 세부내용은 PQ 통과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나. 자기평가서 작성 시에는 비고란에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 해당 쪽 번호와 산출식을 명기해야 합니다.

6. 참여업체 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일 시 : 2026년 10월 16일(금) 10:00~16:00

※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2, 2층(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 방 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1부, 부본1부)
  • 제출 서류의 전자파일(USB 1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DF))

나.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일정서류 지참 제출

◦ 대표자 등록 시: 신분증

◦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 e-mail주소, 팩스,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기

다. 제출 시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지참)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각 구성원의 해당서류 동일 서류 포함

라. 기타 및 유의사항

◦ 모든 자료는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통보

◦ 평가완료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따른 가격입찰공고 진행시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화면에서 개별조회 가능하도록 공개 예정입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통보(예정)일 : 2026년 11월 中

7. 기술인평가서 제출

가. 기술인평가서(SOQ)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나. 기술인평가서 제출 및 평가 일정은 PQ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기술인평가서 제출일 – PQ 통과자 개별통보일 이후 10일 전후

◦ 기술인평가서 평가일 – 기술인평가서 제출일 이후 10일 전후

다. 기술인평가서 작성을 위한 기본자료 배부

◦ http://mail.ih.co.kr 접속 → ID: 0000 / PW: 0000 → “웹폴더/공유된 웹폴더”에서 다운로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이후 제공 예정)

8. 하도급 : 불허 9.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우리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9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기술인평가서(SOQ)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상기 선정된 대상자가 1개사 이하인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대상자들이 제출한 기술인평가서(SOQ)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87.5점 미만인 자는 최종 낙찰자 결정대상(또는 가격입찰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와 기술인평가서(SOQ) 점수를 합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가격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92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모두에게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평가” 항목은 PQ점수에 기 반영되었으므로 모두에게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10. 계약대가의 지급 :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 【신한 동반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https://shinhan.kefci.com)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이행 전 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인천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ISO45001 관련문의 : 안전관리팀(☏ 032-260-5444)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평가기준 및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과 낙찰 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등록은 대표회사의 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회사의 직원이 하되, 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 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결과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개별 공개(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술인평가서(SOQ)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용역사업집행계획은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참여기술인은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사망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공사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공사에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자.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본 용역 완료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퇴직,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는 「지방계약법」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며,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상 이용가이드, 안내전화번호,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모든 입찰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하. 입찰참가업체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가격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 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의 교부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ih.co.kr)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보완)사항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너.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더.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관한 질의는 평가 참여회사에 한하여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32-260-5697) 후 접수 사실을 확인(전화 032-260-5394)한 경우에 한하며, 구두로 문의•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신은 질의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문 상단에 게시하고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러.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머. 자기평가서 비고란에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 해당 쪽 번호와 산출식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버.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판례에 따릅니다.

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문의: iH 재무관리처 계약팀 (032-260-5183)

◦ 사업 관련 문의: iH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032-260-5394)

◦ 전자입찰이용 문의: 조달청 전자입찰(1588-0800)

◦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ih.co.kr)에 게시합니다.

인천도시공사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운영 안내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인천도시공사(https://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 전화번호: ☎ 032-260-55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인천도시공사 [별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1. 용 역 명 :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2. 용역내용 : 인허가, 기본 및 실시설계(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포함), 관리용역 1식 등

3. 사
유

본 용역은 2025년 12월 승인된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각종 기준 및 주변 자연경관 등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및 설계를 통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단절된 교통로를 연결함으로서 교통서비스 개선과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고급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용역임.

본 용역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및 지질조사는 조사 과정 및 결과가 인허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상호연계 및 피드백이 필수적인 과업으로 우수한 설계 품질확보를 위한 특수•특정 기술용역에 해당함.

만약, 측량 및 지반조사 등 기술용역을 분리 발주하여 시행할 경우 엔지니어링의 자료 제공 지연 및 업체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해가 예상되며, 설계 성과 부실 시 책임 이원화에 따른 하자책임 불분명 등으로 분쟁 소지가 있음.

이에, 인천도시공사는 본 사업의 일관성, 책임성 및 적기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에 따라 측량 및 지질조사 등 기술용역을 본 용역에 포함하여 발주하고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따라 그 사유를 사전에 공표함.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인천도시공사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032-260-5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문[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pdf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8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
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금액

금 2,008,577,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수수료 포함)

용역개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66개월(관리용역 36개월 포함)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만수동 일원 사업개요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내용

기본계획, 인•허가,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 등

담당부서

인천도시공사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032-260-5394)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6년 11월 中(우리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일반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속비계약 방식
나. 입찰참가사전심사(PQ), 기술인평가(SOQ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적용하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2025.07.09.)호)」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
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26(2026.05.18.)호)」
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설계 부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을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토질•지질, 교통, 구조 각 분야 모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토질•지질,
교통, 구조 각 분야 모두)로 등록한 업체
◦ 측량 부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을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측량•지적)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측량•지적)로 등록한
업체 중,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를 발급받은 업체

- 2 -

◦ 지질조사 부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을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중,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발급받은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를 적용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체는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 단, 「지방계약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과업내용별 용역 비율(설계내역서 상 분담비율로 변경가능)
구 분
비
율
PQ평가

계
100%
-

설계부문
82.3%
대상

측량부문
4.0%
비대상

지질조사부문
13.7%
비대상

※ 측량 및 지질조사 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 3 -

다. 공동수급체 대표회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
수급 대표사에 소속된 자로, 도로 및 공항분야 기술인으로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
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사.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5.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
“입찰공고”에 게시합니다.
※ 기술인평가서(SOQ) 평가일정 및 세부내용은 PQ 통과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나. 자기평가서 작성 시에는 비고란에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 해당 쪽 번호와
산출식을 명기해야 합니다.

6. 참여업체 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일 시 : 2026년 10월 16일(금) 10:00~16:00
※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2, 2층(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 방 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1부, 부본1부)

- 4 -

  • 제출 서류의 전자파일(USB 1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DF))

나.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일정서류 지참 제출
◦ 대표자 등록 시: 신분증
◦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 e-mail주소, 팩스,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기

다. 제출 시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지참)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각 구성원의 해당서류 동일 서류 포함

라. 기타 및 유의사항
◦ 모든 자료는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으며 필요시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통보
◦ 평가완료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따른 가격입찰공고 진행시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화면에서 개별조회 가능하도록 공개 예정입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통보(예정)일 : 2026년 11월 中

7. 기술인평가서 제출
가. 기술인평가서(SOQ)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나. 기술인평가서 제출 및 평가 일정은 PQ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기술인평가서 제출일 – PQ 통과자 개별통보일 이후 10일 전후
◦ 기술인평가서 평가일 – 기술인평가서 제출일 이후 10일 전후
다. 기술인평가서 작성을 위한 기본자료 배부
◦ http://mail.ih.co.kr 접속 → ID: 0000 / PW: 0000 → “웹폴더/공유된 웹폴더”
에서 다운로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이후 제공 예정)

- 5 -

8. 하도급 : 불허
9.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
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우리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9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기술인평가서(SOQ)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상기 선정된 대상자가 1개사 이하인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대상자들이 제출한 기술인평가서(SOQ)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87.5점 미만인
자는 최종 낙찰자 결정대상(또는 가격입찰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와 기술인평가서
(SOQ) 점수를 합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가격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92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모두에게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평가” 항목은 PQ점수에
기 반영되었으므로 모두에게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6 -

10. 계약대가의 지급 :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 【신한 동반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https://shinhan.kefci.com)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자(1차 협력
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
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
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 7 -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이행 전 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인천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ISO45001 관련문의 : 안전관리팀(☏ 032-260-5444)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평가기준
및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과 낙찰 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등록은 대표회사의 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회사의
직원이 하되, 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하
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 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결과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개별 공개(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
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술인평가서(SOQ)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8 -

바. 본 용역사업집행계획은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
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아. 참여기술인은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사망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공사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공사에 대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자.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본 용역 완료시까지 계속 근무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퇴직,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는 「지방계약법」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며,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상 이용가이드, 안내전화번호, 유의사항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파.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
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모든 입찰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
가해야 합니다.
하. 입찰참가업체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가격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 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의 교부는 우리공사 홈페이지

- 9 -

(www.ih.co.kr)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보완)사항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너.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
습니다.
더.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관한 질의는 평가 참여회사에 한하여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32-260-5697) 후 접수 사실을 확인(전화 032-260-5394)한 경우에 한하며, 구
두로 문의•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신은
질의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문 상단에 게시하고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러.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머. 자기평가서 비고란에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 해당 쪽 번호와 산출식을 명
기하여야 합니다.
버.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
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판례에 따릅니다.
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문의: iH 재무관리처 계약팀 (032-260-5183)
◦ 사업 관련 문의: iH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032-260-5394)
◦ 전자입찰이용 문의: 조달청 전자입찰(1588-0800)
◦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ih.co.kr)에 게시합니다.

- 10 -

인천도시공사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운영 안내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인천도시공사(https://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 전화번호: ☎ 032-260-55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인천도시공사 - 11 - [별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
지니어링”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1. 용 역 명 :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2. 용역내용 : 인허가, 기본 및 실시설계(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포함), 관리용역 1식 등
3. 사

유

본 용역은 2025년 12월 승인된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및 광역교통개
선대책 등 각종 기준 및 주변 자연경관 등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및 설계를 통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단절된 교통로를 연결함으로서 교통서비스
개선과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고급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용역임.
본 용역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및 지질조사는 조사 과정 및 결
과가 인허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상호연계 및 피드백이 필수
적인 과업으로 우수한 설계 품질확보를 위한 특수•특정 기술용역에 해당함.
만약, 측량 및 지반조사 등 기술용역을 분리 발주하여 시행할 경우 엔지니어링의 자료
제공 지연 및 업체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해가 예상되며, 설계 성과
부실 시 책임 이원화에 따른 하자책임 불분명 등으로 분쟁 소지가 있음.
이에, 인천도시공사는 본 사업의 일관성, 책임성 및 적기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
찰의 예외 등)에 따라 측량 및 지질조사 등 기술용역을 본 용역에 포함하여 발주하
고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따라 그 사
유를 사전에 공표함.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인천도시공사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032-260-5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12 -

===== 과업내용서.hwp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과업내용서 2026. 9.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일반사항 3 Ⅲ. 세부 과업내용서 17 제1장 계획 18 제1절 기본계획 19 제2절 인ㆍ허가 24 제3절 농지전용협의 26 제4절 산지전용협의 29 제2장 조사 33 제1절 측량 및 조사 34 제2절 지반 및 토질조사 44 제3장 기본 및 실시설계 61 제1절 공통사항 62 제2절 기본설계 73 제3절 실시설계 99 제4절 경관설계 130 Ⅳ. 기타(각종서식) 140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1.1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2. 과업의 위치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서창동 일원

3. 과업규모 3.1 지하차도 L=0.8km, 왕복2차선 4. 과업목적

4.1 본 과업은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후속 추진용역으로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등 각종 기준 및 주변 자연경관 등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및 설계를 통해,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단절된 매소홀로를 연결함으로서 통해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6개월 5.1 본 용역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5.2 관리용역 : 본 용역 완료일로부터 36개월

6. 과업범위 : 인ㆍ허가 및 조사설계 등 6.1 인ㆍ허가

6.1.1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포함)

6.1.2 도로구역 결정 및 비관리청공사시행 허가(변경포함)

6.1.3 농지・산지ㆍ하천전용협의 도서 작성 6.1.4 경관설계 및 경관심의도서 작성

6.2 기본 및 실시설계(측량 및 토질조사 등 포함)

6.3 관리용역(인허가,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 등)

Ⅱ.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 기준, 인천도시공사(이하 “iH”) 제반 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2.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및 해석의 우선 순위

3.1 본 과업 추진에 따른 용어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용역 감독의 권한

4.1 감독자는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5.1 준수사항

5.1.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1.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5.1.3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5.1.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iH가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ㆍ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1.5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5.2 책임한계

5.2.1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iH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5.2.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iH에 제출하여야 한다.

5.2.3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ㆍ통지ㆍ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5.2.4 용역 중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2.5 감독자가 용역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인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5.3 관계기관 협의

5.3.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ㆍ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5.3.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3.3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4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관련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4 공정관리

5.4.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공종별 세부 잔여 설계 과업량 및 소요일수와 공사발주 가능 시기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4.2 예정공정표의 작성, 각종 보고회의 및 제출물 등 용역 진행과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5.5 공정관리

5.5.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6 재조사

5.6.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5.7 안전관리의 의무

5.7.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 토질조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 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8 법규준수의 의무

5.8.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9 제출물

5.9.1 감독자는 원활한 과업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내용의 변경,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6.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1.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6.1.2 설계기준서 작성 또는 변경 6.1.3 주요 설계내용의 변경 6.1.4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6.1.5 공청회 개최 또는 지역주민 의견조사 시

6.1.6 추가로 토질조사 및 시험을 요하는 사항

6.1.7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상황

7. 용역 하도급 관리

7.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과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참여기술인의 배치

8.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0절 “5-가”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 사항(참여기술인)에 대하여 준수하여 하며, 본 용역 부분 준공 후 관리용역 전환 시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1”을 따른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퇴직, 질병 등)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참여기술인의 교체

9.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iH는 책임기술인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인이 본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용역 수행이 불가하다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9.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불가피한 사유(퇴직, 질병 등)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감독자를 경유하여 용역 업무 수행부서에 신고 후 승인을 득한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은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iH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0. 감독자 상주에 따른 업무협조

10.1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실(혹은 작업장소)에 상주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참여기술인은 상주하는 감독자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1. 각종 심의 및 사전 검토

11.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관련 법규 및 지침, 지방자치단체 조례, iH의 내부규정 등에 의한 각종 심의 시 심의자료를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각종 심의 및 사전 검토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검토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협의와 조정

12.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관련 타 부문 용역 수행기관과 부문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과업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별도로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2.5 과업 진행 중 각종 심의, 계획변경 및 각종 상위계획의 변경으로 설계보완이 필요한 경우 용역 작업내용을 수정ㆍ변경ㆍ보완하여야 한다.

13. 전문가 자문

13.1 감독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iH가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4. 착수신고서 제출

14.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4.1.1 착수계 14.1.2 책임기술인 선임계 14.1.3 책임기술인 사용인감계

14.1.4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4.1.5 과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술인의 기술자격과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4.1.6 예정공정표 14.1.7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14.1.8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14.1.9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14.1.10 과업별 담당자 연락처 및 조직도

14.1.11 기타 iH가 요구하는 사항 15. 과업수행보고 15.1 착수보고회(과업수행계획서 작성)

15.1.1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감독자와 일정협의를 거쳐 착수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15.1.1.1 사업의 개요, 사업의 목적, 사업 추진경위, 사업대상지 현황

15.1.1.2 분야별 업무계획 및 업무수행자, 분야별 과업수행일정(예정공정표)

15.1.1.3 기타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

15.1.1.4 인허가 추진계획(사업단계별 인허가 및 각종 심의 등을 명시하되, 본 과업 외 추가 필요 용역에 대한 기준 및 시기 등)

15.1.1.5 설계검토계획(설계단계별로 설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검토자, 검토시기, 기준, 방법 등))

15.1.1.6 설계검증계획(설계단계별 출력물이 설계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체계산의 실시, 타 설계와의 비교,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토 등)

15.1.1.7 설계경제성(VE) 등 검토계획(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 걸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한 활동방법 및 시기를 명시하되, 설계과업의 특성ㆍ기간과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활동여부 및 활동단계)

15.1.2 과업수행일정에는 iH 관련 사규와 지침 등에 의한 검토ㆍ검사 시기를 명기해야 한다.

15.1.3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보고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15.2 중간보고

15.2.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5.2.1.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15.2.1.2 (분기, 반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15.2.1.3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15.3 정기보고(월간)

15.3.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추진실적 및 과업예정사항, 과업수행 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직접경비 정산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정기적(매월 5일)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5.4 수시보고

15.4.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5 주요 단계별 보고

15.5.1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별 과업설명서에서 요구하는 주요 단계별 과업에 대해 분야별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6 용역 준공 전 종합보고

15.6.1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1개월 전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고 자료를 작성ㆍ제출하고 감독자와 개최시기를 협의하여 종합보고를 하여야 한다.

15.6.1.1 예비준공검사 납품성과 15.6.1.2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15.6.1.3 관리용역 수행 시 향후 추진계획

15.6.2 종합보고회는 iH 측 감독자 및 관련부서 담당자, 계약상대자 측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16. 과업의 추가 및 변경 등

16.1 iH는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이 과업의 추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의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1.1 상위계획 또는 iH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6.1.2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16.1.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6.2 과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용역대가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협의에 따른다.

16.3 직접경비는 도급액 범위 내에서 실 집행비용(증빙서 제출)으로 정산한다.

17. 용역 중지

17.1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ㆍ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7.1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iH의 사유로 과업이 중지되었을 경우,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 과업비용은 iH에서 부담한다.

18.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준수

18.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 및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8.1.1 설계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및 설계경제성 검토 등

18.1.1.1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설계VE는 과업 공정율 80% 내외(준공 3개월 전)에서 심의요청 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고 설계VE 완료 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심의 및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를 득해야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8.1.2 건설공사의 설계

18.1.2.1 본 과업에 의거 설계되는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용 부대시설 등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방법을 실시설계 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8.1.2.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ㆍ반영하여야 한다.

18.1.2.3 공사기간 산정시 태풍, 혹서, 혹한 등의 공사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공기를 산정하여야 한다.

18.1.3 설계도서 작성기준

18.1.3.1 실시설계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18.1.3.2 iH는 건설공사의 특성과 iH의 필요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는 별도로 추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18.1.3.3 정확한 시공을 위한 설계도면 작성, 시공시 유의사항과 특별 주문사항에 대하여 공사시방서에 명시, 구조물 설계방법 명시, 신기술 적용가능여부 명시, 공사단계별 시공 상세도면 작성목록과 시공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의 공사시방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9. 설계실명제

19.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한 참여기술인을 기록ㆍ관리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시 당초 설계참여자를 의견청취 및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변경의 원인발생을 최대한 차단하고, 시공단계에서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설계실명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9.1.1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제출 19.1.2 본 과업 참여자 기록관리

19.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설계 참여자의 기록관리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3 기록관리대상은 본 용역 설계 참여자 전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으로 한다.

20. 특허권 등의 사용

20.1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21. 설계도서의 보완 등

21.1 설계완료 후 공사시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부실설계로 인한 추가 또는 보완 설계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ㆍ보완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iH는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조항 및 iH의 방침에 의거 용역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2. 안전보건관리 22.1 안전보건관리 일반사항

22.1.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2.1.2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일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현장조사ㆍ측량ㆍ시추 등 작업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2.1.3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각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며, 이 과업내용서가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법정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22.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2.1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 조직,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현장점검, 개인보호구, 비상조치, 사고보고 및 안전보건 비용 사용계획이 포함된 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2.2 현장조사 위치, 작업방법, 장비 또는 인원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변경하고 변경사항을 현장작업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2.3 발주자의 확인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 책임을 면제하거나 발주자에게 이전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22.3 위험성평가

22.3.1 계약상대자는 최초 현장작업 시작 전 작업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3.2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ㆍ작업방법ㆍ사용장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생한 경우 및 산업재해 또는 아차사고 발생 시 해당 작업을 시작하거나 재개하기 전에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2.3.3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유해ㆍ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개선대책 및 이행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2.3.4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 확인된 경우 개선조치 완료 전까지 해당 작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22.4 현장작업 안전관리

22.4.1 계약상대자는 차도, 하천, 산지, 급경사지, 시추장비 작업장 등 위험장소에 대한 세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4.2 도로상 작업 시에는 관계기관 협의, 작업구역 분리, 안전표지 및 교통통제시설 설치, 교통유도원 배치 등 차량 충돌방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2.4.3 하천작업 시에는 기상ㆍ수위 확인, 단독작업 금지, 구명조끼 착용, 구조장비 비치 및 비상대피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2.4.4 산지 및 급경사지 작업 시에는 추락ㆍ낙석ㆍ미끄러짐ㆍ조난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2.4.5 시추작업 전에는 지하시설물 및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시추기 전도ㆍ협착ㆍ회전부 접촉ㆍ중량물 낙하ㆍ감전 위험에 대한 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2.5 작업중지 및 사고보고

22.5.1 계약상대자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22.5.2 계약상대자는 위험요인이 제거되고 작업 재개 조건이 확인되기 전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22.5.3 인명사고, 중대재해, 장비 전도, 차량 충돌, 하천 고립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응급구호와 추가 피해 방지조치를 하고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5.4 계약상대자는 사고 또는 아차사고 발생 후 원인조사, 위험성평가 재실시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6 설계단계 안전관리

22.6.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고 시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의 제거ㆍ감소방안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2.6.2 계약상대자는 터널, 지하차도, 갱구부, 흙막이, 발파, 교량 및 하천횡단 공사의 시공단계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설계로 제거할 수 없는 잔여 위험요인을 설계도서와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22.6.3 본 공사가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및 보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6.4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은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하여야 한다.

23. 성과품의 제출

23.1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의 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필요부수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3.2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심의 및 검토 요구 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3.3 계약상대자는 iH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일부를 우선하여 발주하거나 단계별로 공사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하는 기일까지 필요한 공사 발주용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3.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용역 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3.5 계약상대자는 공구 분할하여 발주하게 되는 경우 상호 인접공구와 연계설계 하여야 하며, 설계 성과품을 공구별로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3.6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은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배포용: USB, 보관용: 외장 하드)

24.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24.1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24.2 문장내용은 간단ㆍ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 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하여야 한다.

24.3 용어는 표준어 및 정확한 전문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되,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4.4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등의 자료활용 시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4.4.1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24.4.2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24.4.3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24.4.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24.4.5 현지 조사결과

24.5 성과품의 표지 및 작성양식 등은 본 과업내용서 및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제반 관련기준에 따르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4.6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보관용(외장하드) 제출시 다음 각 호에 의거 작성한다.

24.6.1 외장하드 구분표기

24.6.1.1 각 공사별로 외장하드를 구분하기 위해 외장하드 케이스에 다음 표-1과 같은 레이블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1 외장하드 레이블> 용 역 명 공 사 명 설 계 사 명 담당자 및 전화번호 C A D 명 사용버전 용역감독자 작 성 일 용역계약일 용역기간 24.6.2 성과품 정보

24.6.2.1 계약상대자는 외장하드 제출 시 다음 표-2와 같은 성과품정보 파일(FILE)을 포함하여 저장해야 한다.

<표-2 성과품 정보> 용 역 명 공 사 명 설 계 사 명 대 표 자 명 설 계 자 설계확인자 용 역 기 간 납 품 일 자 전 화 번 호 발 주 부 서 24.6.3 설계참여자 명단

24.6.3.1 계약상대자는 외장하드 제출 시 설계도서 작성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 표-3과 같은 설계참여자 명단(FILE)을 포함하여 저장해야 한다.

<표-3 설계참여자 명단> 분야명 성명 생년월일 기술인등급 사업참여기간 소속업체 24.6.4 외장하드 파일 작성방법

24.6.4.1 CAD로 작성된 도면 파일은 공종별 폴더로 분류하고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파일명을 부여하여 *.DWG 포맷으로 저장해야 하며, 각종 성과품을 파일로 작성할 때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D:\ DRAWING \CAD \공종별폴더 CAD로 작성된 도면, 도면목록 파일을 저장

(한글 FONT는 윈도우용 글꼴 또는 완성형 FONT(KS X 1001)를 사용하여야 함)

SPEC 공사시방서 파일을 저장 DESIGN

설계서, 설계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토적표 등

ETC 기타 설계도서 25. 관리용역

25.1 관리용역의 기간은 본 용역 완료일(또는 본 공사 착수일)로부터 36개월이며(단, 최종 인허가 변경 고시시까지),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5.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완료 후 시행되는 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의 지시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5.3 관리용역은 본 용역 완료 후 아래와 같은 업무에 적용한다.

25.3.1 인허가 변경 수행 및 관련 도서작성 업무

25.3.2 공사 시행 중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공법변경 등 설계검토 및 상세설계 업무 (시공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

25.3.3 기타 iH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5.4 관리용역 전환 시 참여기술인의 배치는 추가 과업 발생 시 마다 과업범위, 과업량 등을 감안하여 본 용역 참여기술인 중 해당분야별 책임기술인을 포함하여 배치하되, 인력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완료 시 과업종료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배치에서 제외한다. 관리용역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5.4.1 착수계 25.4.2 책임기술인 선임계 25.4.3 책임기술인 사용인감계

25.4.4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력서와 기술자격증 사본

25.4.5 과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술인의 기술자격과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5.4.6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25.4.7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25.4.8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25.4.9 기타 iH가 요구하는 사항

25.5 관리용역 업무에 실제 투입된 기술인력, 설계도서 작성비서 등 실비항목으로 계상하여 정산한다. 단, 실비정산이 여의치 않아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정산할 경우에는 당해 용역 예정공정표, 공종별 비율, 기존성과물 활용도 등을 참고하여 정산할 수 있다.

26. 보안 및 비밀유지

26.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iH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6.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참여 기술인이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다.

26.3 용역 참여 기술인이 교체될 시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26.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6.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ㆍ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6.6 용역의 정ㆍ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6.7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26.8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6.9 계약상대자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iH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6.10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26.11 매월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6.12 기타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iH의 보안업무 제규정에 따른다.

Ⅲ. 세부 과업내용서 제1장 계획 제1절 기본계획 제2절 인ㆍ허가 제3절 농지전용협의 제4절 산지전용협의 제2장 조사 제1절 측량조사 제2절 지반 및 토질조사 제3장 기본 및 실시설계 제1절 공통사항(기본, 실시설계) 제2절 기본설계 제3절 실시설계 제 1장 계 획 제1절 기본계획 제2절 인·허가 제3절 농지전용협의 제4절 산지전용협의 제1절. 기본계획 1. 적용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기본계획 부문에 대한 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2.1 관련규정 및 계획 검토 2.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2.3 건설공사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지원 2.4 도시ㆍ군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

2.5 도시ㆍ군계획시설(변경)결정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2.6 각종 영향 분석

2.7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2.8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도 2.9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2.10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2.11 보고서작성 및 편집 2.12 관련도서작성 2.13 공청회/주민설명회 실시 2.14 주민간담회 실시 2.15 위원회심의 지원 2.16 관계기관협의 3. 일반지침 3.1 전 단계 성과검토

3.1.1 전 단계에서 수행된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 계획, 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실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3.1.2 교통량 추이 변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전 단계에서 수행된 교통수요 예측의 결과치가 상이할 경우가 있으므로 교통수요를 반드시 검토한다.

3.2 노선계획

3.2.1 계획 시설물에서의 진출입시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2.2 진출입부, 타 도로와의 연결도로상에 필요한 가감속차로, 오르막차로 등을 검토ㆍ계획하여야 한다.

3.2.3 최대 교통량 발생시(Peak time)에 교통 혼잡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ㆍ계획하여야 한다.

3.2.4 휴게소, 주차장 등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위치, 규모, 형식을 비교하여 최적노선에 부합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3.2.5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3.2.6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을 감안하고 지장물 등을 고려하여 제시된 도로노선이 최적 노선인지를 검토하여 노선 선정을 하여야 한다.

3.3 구조물계획

3.3.1 교량, 터널, 지하차도, 시특법상 1종시설물, 교차로 및 고성토 도로 등 대상구조물에 대하여는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미관성, 유지관리 및 교통계획 등을 감안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경관 디자인계획 등을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3.3.2 사업지구(과업범위)내 기존교량ㆍ보도육교 등 구조물의 확폭 또는 존치활용의 경우는 기존 구조물에 대한 설계도서 분석, 구조물 손상도 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3 교량을 확폭하여 신설하는 경우 기존교량 형식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신설교량공사로 인해 기존교량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상ㆍ하부 구조형식 및 공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3.3.4 터널은 굴착공법을 선정하고 각 공법별로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다. 굴착공법의 선정은 유사현장 지반조건 및 인접지형, 지질상태를 파악하고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미관성, 유지관리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3.5 기타 구조물(옹벽 및 암거)의 경우 설치지점을 선정하고 지반조건 및 현지여건에 맞도록 형식과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3.3.6 구조물별 비교 안은 복수 이상으로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구조물 및 도로시설물 계획 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4. 세부지침 4.1 관련규정의 적용

4.1.1 계약상대자는 다음 관련기준 및 규정을 참고하여 설계를 수행하되, 추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관련기준 및 규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적용 시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1.1.1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4.1.1.2 도로설계요령(한국도로공사)

4.1.1.3 도로공사 전문시방서(국토교통부)

4.1.1.4 소음ㆍ진동관리법(환경부)

4.1.1.5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4.1.1.6 농어촌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4.1.1.7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1.1.8 건설공사 보강토 옹벽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 잠정지침(국토교통부)

4.1.1.9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국토교통부)

4.1.1.10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국토교통부)

4.1.1.11 터널내 포장설계지침(국토교통부)

4.1.1.12 암반구간 포장설계지침(국토교통부)

4.1.1.13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4.1.1.14 도로설계편람(국토교통부)

4.1.1.15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4.1.1.16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ㆍ시공지침(국토교통부)

4.1.1.17 구조물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1.1.18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해설(국토교통부)

4.1.1.19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4.1.1.20 도로교 설계기준 해설(대한토목학회)

4.1.1.21 터널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4.1.1.22 터널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1.1.2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4.1.1.24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교통부)

4.1.1.25 도로교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4.1.1.26 도로교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1.1.27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4.1.1.28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4.1.1.29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해설(한국콘크리트학회)

4.1.1.30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국토교통부)

4.1.1.31 하천설계기준ㆍ해설(한국수자원학회)

4.1.1.32 소하천설계기준(행정안전부)

4.1.1.33 국가건설기준 코드(국토교통부)

4.1.1.34 기타 국토교통부 또는 iH가 제정한 관련 지침 및 시방서

4.2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4.2.1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관련계획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4.3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4.3.1 계약상대자는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의 인문, 사회, 자연환경 등을 조사하여 수집, 검토된 자료를 활용하여 제반 상관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다.

4.4 건설공사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지원

4.4.1 계약상대자는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공공주택지구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검토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서창지구 연결도로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4.4.2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확정된 사업목표, 노선, 시행자, 사업비 및 비용분담 사항은 해당 대책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및 설계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4.3 건설공사기본계획에는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공사내용과 기간, 시행자, 공사수행계획,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및 기대효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4.4.4 계약상대자는 관계 행정기관 협의자료와 기본계획 고시문안을 작성하고, 협의 및 고시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ㆍ보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4.5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4.5 도시ㆍ군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

4.5.1 계약상대자는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조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4.6 도시ㆍ군계획시설(변경)결정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4.6.1 계약상대자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 사유서 및 결정이 요구되는 사업계획서를 요약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6.2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ㆍ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7 각종 영향 분석

4.7.1 계약상대자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변화 및 오염의 배출, 교통문제, 재해, 도시경관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을 수립 요약 정리하여 요약보고서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4.8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작성

4.8.1 계약상대자는 공람ㆍ공고 및 자문, 심의 등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4.9 도시ㆍ군계획시설(변경)결정도

4.9.1 계약상대자는 위치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등 작성(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에 적합한 전산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4.10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4.10.1 계약상대자는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을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하여야 한다.

4.11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4.11.1 계약상대자는 토지세목조서 작성시 지적도를 토대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권리 관계인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토지 매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11.2 사업구간에 일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나 매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면적을 산정하여 작성한다.

4.11.3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에 관한 협의서류를 해당 관리청별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4.12 관련 도서작성 및 편집

4.12.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관련 도서작성 및 편집하여야 한다.

4.13 공청회/주민설명회 실시

4.13.1 계약상대자는 공청회/주민설명회 및 주민간담회 등 필요절차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4.14 위원회심의 지원 및 관계기관협의 실시

4.14.1 계약상대자는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4.14.2 계약상대자는 위원회심의 등의 시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및 도서를 지원하여야 한다.

4.14.3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에서 민원 등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행한다.

4.14.4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5. 기타 사항 5.1 과업면적 정산

5.1.1 용역계약 시 적용한 과업면적은 과업이 완성된 용역준공 시점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2절. 인ㆍ허가 1. 적용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을 위한 인·허가 도서작성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 과업내용 2.1 실시계획 인ㆍ허가 승인도서 작성 2.2 보고서 작성 및 편집 2.3 관련 도서작성 2.4 주민공람 2.5 관계기관 협의 3. 일반지침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실시계획 인가 및 관계기관 협의 시 소요되는 인허가 승인도서 및 협의자료와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및 심의 등을 위한 자료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3.2 관련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허가 승인도서 및 보고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다.

3.3 인허가 자료의 작성ㆍ제출은 용역수행에 부대되는 활동으로 보며 소요되는 비용 및 경비는 용역비 중 제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만 도서의 인쇄 등이 필요하고 그 비용이 제경비에 포함하기에 과도한 것으로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실비 정산하여 설계변경하거나 iH에 직접 도서의 인쇄비용의 부담을 요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료의 작성 및 원고의 편집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4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편철)방법 등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3.5 당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작성되는 인허가 자료 중 감독자가 지시하는 자료는 준공 시 외장하드에 수록하여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6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성과물 납품포맷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iH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것이 불가능하고 대체 프로그램의 구득이 곤란한 경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용역준공 후 성과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세부지침 4.1 인ㆍ허가 승인도서 작성

4.1.1 계약상대자는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공공시설 조서ㆍ도면, 인ㆍ허가 의제 관련 서류, 공사완료보고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4.2 관련도서 작성 및 편집

4.2.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보고서 및 관련도서에 포함하여 작성 및 편집하되 편집순서, 방법 등 필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3 주민공람

4.3.1 계약상대자는 주민공고 및 열람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4 관계기관 협의

4.4.1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대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한 대안의 이행가능 여부를 감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 사항 5.1 과업면적 정산

5.1.1 용역계약 시 적용한 과업면적은 과업이 완성된 용역준공 시점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3절 농지전용협의 1. 적용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수반되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분야협의, 농지전용협의 또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득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 검토 분석 및 이에 필요한 도서작성 업무에 적용한다.

2. 주요 과업내용 2.1 관련법규 검토 2.2 관련계획 검토 2.3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2.4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작성 2.5 농지편입현황조서 작성 2.6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2.7 도시계획 관련 도서 작성 2.8 농지관련 도서 작성

2.9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조서, 감면조서 및 도면작성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농지전용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계약상대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관련 인ㆍ허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보고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인에게 서면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인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4 본 과업수행 상 iH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5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과업내용서상의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3.6 본 과업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3.7 인허가 자료의 작성ㆍ제출은 용역수행에 부대되는 활동으로 보며 소요되는 비용 및 경비는 용역비 중 제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만 도서의 인쇄 등이 필요하고 그 비용이 제경비에 포함하기에 과도한 것으로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실비 정산하여 설계변경하거나 iH에서 직접 도서의 인쇄비용의 부담을 요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료의 작성 및 원고의 편집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세부지침

4.1 본 과업은 농지법 및 관련 상위계획, 국토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농지전용(농업진흥지역해제 포함)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2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4.2.1 계약상대자는 농지전용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과업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4.3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4.3.1 계약상대자는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조사를 통하여 수집 및 검토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다.

4.4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작성

4.4.1 계약상대자는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농지 전용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5 농지편입현황조서 작성

4.5.1 계약상대자는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시가화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변경되는 지역의 농지 지목별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6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4.6.1 계약상대자는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피해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7 도시계획 관련 도서 작성

4.7.1 계약상대자는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8 농지관련 도서 작성

4.8.1 계약상대자는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8.1.1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조치 확약서

4.8.1.2 농지개량조합 수해지역내의 편입농지조서 및 도면

4.8.1.3 사실상 농지편입여부 및 편입 시 조서

4.8.1.4 편입농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현황

4.8.1.5 농지전용 협의도 4.8.1.6 기타 관련 도서

4.9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조서, 감면조서 및 도면작성

4.9.1 계약상대자는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조서, 감면조서 및 도면 등 농지보전부담금 산정 및 납부를 위한 협의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성과품 5.1 성과품 작성

5.1.1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5.2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 고 1. 개발계획서 및 농지전용협의요청서 20부 1식 2. 편입 토지 및 현황계획조서 20부 1식 3. 농지전용협의도 20부 1/5,000~1/25,000 4. 피해방지계획서 20부 1식 5. 농지보전부담금 협의도서 20부 1식 6. 기타사항 6.1 과업면적 정산

6.1.1 용역계약 시 적용한 과업면적은 과업이 완성된 용역준공 시점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4절 산지전용협의 1. 적용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공사에 수반되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협의, 산지전용협의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득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 검토 분석 및 이에 필요한 도서작성업무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2.1 관련법규 검토 2.2 관련계획 검토 2.3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2.4 산지전용협의요청서 작성 2.5 산지편입현황조서 작성 2.6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2.7 도시계획 관련 도서 작성 2.8 산지관련 도서 작성 2.9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작성 2.10 입목축적조사서 작성 2.11 표고 및 평균경사조사서 작성 2.12 산지경관영향성 검토서

2.13 대체산림지원조성비 납부조서, 감면조서 및 도면작성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산지전용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산지전용협의서류 작성 해당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업체 등과 반드시 하도급계약을 통해 서류작성 자격요건 미비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계약상대자는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인ㆍ허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보고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인에게 서면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인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4 본 과업수행 상 iH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5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과업내용서 상의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3.6 본 과업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3.7 인허가 자료의 작성ㆍ제출은 용역수행에 부대되는 활동으로 보며 소요되는 비용 및 경비는 용역비 중 제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만 도서의 인쇄 등이 필요하고 그 비용이 제경비에 포함하기에 과도한 것으로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실비정산하여 설계변경하거나 iH에서 직접 도서의 인쇄비용의 부담을 요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료의 작성 및 원고의 편집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세부지침

4.1 본 과업은 산지관리법 및 관련 상위계획, 국토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산지전용을 위한 산림법,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2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4.2.1 계약상대자는 산지전용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과업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4.3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4.3.1 계약상대자는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조사를 통하여 수집 및 검토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다.

4.4 산지전용협의요청서 작성

4.4.1 계약상대자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5 산지편입현황조서 작성

4.5.1 계약상대자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시가화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변경되는 지역의 산지 지목별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6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4.6.1 계약상대자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피해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7 도시계획 관련 도서 작성

4.7.1 계약상대자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8 산지관련 도서 작성

4.8.1 계약상대자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8.1.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약서 4.8.1.2 산지전용 협의도 4.8.1.3 기타 도서 4.9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작성

4.9.1 계약상대자는 지적측량 중 1/6,000 축척의 시설편입지면적 측정으로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10 입목축적조사서, 표고 및 평균경사조사서 작성

4.10.1 계약상대자는 산지관리법령의 산지전용협의 관련규정과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11 산지경관영향검토서 작성

4.11.1 계약상대자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검토 및 운영지침 등의 제반규정에 따른 산지경관영향검토 대상사업인 경우에 산지경관영향을 검토하여 관련 협의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1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조서, 감면조서 및 도면작성

4.12.1 계약상대자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조서, 감면조서 및 도면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및 납부를 위한 협의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성과품 5.1 성과품 작성

5.1.1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5.2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 고 1. 개발계획서 및 산지전용협의요청서 20부 1식 2. 편입토지 및 현황계획조서 20부 1식 3. 산지전용협의도 20부 1/5,000~1/25,000 4. 피해방지계획서 20부 1식 5.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20부 1/6000 6. 입목축적조사서 20부 1식 7. 표고 및 평균경사조사서 20부 1식 8. 산지경관영향검토서(필요시) 20부 1식 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협의도서 20부 1식 6. 기타사항 6.1 과업면적 정산

6.1.1 용역계약 시 적용한 과업면적은 과업이 완성된 용역준공 시점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 2장 조 사 제1절 측량조사 제2절 지반 및 토질조사 제1절. 측량 및 조사 제1관. 노선측량 1. 적용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의 측량 및 현장조사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2.1 노선선정 및 노선선점 2.2 중심선 측량 2.3 종단측량 2.4 횡단측량 2.5 용지경계말뚝설치 3. 일반지침

3.1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각종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거 실시토록 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기준점 및 수준점과 위성영상자료 및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노선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2 노선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적사무처리규정 등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2.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3.2.2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 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2.3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때 보완ㆍ수정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3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3.4 지적도 및 임야도는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여, 도곽점 및 도근점을 포함하여 등사하여야 한다.

3.5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 이상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3.6 현황측량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6.1 각도는 도,분,초를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3.6.2 각 측량성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 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3.6.3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 지점ㆍ주요 지장물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6.4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3.7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조서를 작성토록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점의 위치는 망실ㆍ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표석을 설치한다.

3.8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를 3-Digital로 전산 수치화하여 USB 또는 외장하드 등으로 제출하여 향후 지형 정보시스템에 의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9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측량기기는 반드시 성능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이 당해 측량기기에 붙어 있어야 하며, 검사필증이 없는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10 본 과업의 노선측량 수량은 추정 설계한 것으로,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iH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의견을 서면제출하고 iH의 승인을 거쳐 실제에 맞추어 정산한다.

4. 세부지침 4.1 계획 및 준비

4.1.1 측량시행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인수 및 검토하여야 한다.

4.1.1.1 iH가 사용한 기초점 성과표 4.1.1.2 토지이용계획평면도 4.1.1.3 기타 필요한 자료 4.2 사업내용의 분석

4.2.1 측량시행자는 사업구역의 토지소재, 지구계 분할의 유ㆍ무, 인접지에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현황과 사용할 지적측량기준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3 현지답사

4.3.1 측량시행자는 지를 답사하여 계획도와 지구계 현황의 일치여부, 기준점과의 시통여부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측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4 업무협의

4.4.1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도근점의 설치를 위해 반드시 지적 소관청 또는 지자체와의 업무협의를 거쳐 검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협의하여 측량검사 시 문제가 발생하여 성과를 수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4.4.1.1 측량원점의 결정

4.4.1.2 사용할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 보조점의 결정

4.4.1.3 기준점 매설에 관한 사항 4.4.1.4 도면의 축척 4.4.1.5 경계표지의 설치 4.5 작업계획의 수립

4.5.1 현지답사 및 업무협의를 통한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작업여건과 기간, 외ㆍ내업, 기상조건,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작업공정, 인력배치, 장비투입계획을 세워야 하며, 특히 최신 장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4.6 노선의 선정 및 선점

4.6.1 현지답사 결과 및 업무협의 등을 거쳐 노선을 선정하고 2~3개의 비교노선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노선을 확정한다.

4.6.2 현지에 선정된 노선의 CP, IP, BC, EC점 등은 현황도(1:1,000평면도)를 작성한 다음 감독자의 확인 후 훼손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보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7 중심선측량

4.7.1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야 한다.

4.7.2 중심점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4.7.3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4.8 수준측량

4.8.1 기준점 설치는 1급, 2급 수준점으로부터 측량하여 수준측량 오차범위내에 들도록 하며 각 수준점은 1.0M 내외의 콘크리트 말뚝을 설치하거나 지반고의 변화가 없는 지형물을 설치하고 평면도상 그 위치 및 표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견고한 구조물 등을 이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4.9 종ㆍ횡단측량

4.9.1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4.9.2 횡단 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정상부 넘어 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4.9.3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4.9.4 지하차도 입출구 전ㆍ후 20m 구간은 매 5m마다 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기 횡단측량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4.10 용지경계말뚝설치

4.10.1 "용지경계 말뚝 설치"란 용지폭 말뚝 또는 용지경계 가말뚝과 동일한 점에 정해진 용지경계 말뚝으로 바꾸어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용지경계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 제76조에 따라 실시한다.

4.10.2 공사측량수행자는 횡단면 설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지의 경계지점에 용지경계말뚝을 설치한다.(용지경계말뚝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의 분할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

4.10.3 공사측량수행자는 분할측량성과도에 표시된 용지경계말뚝의 위치를 접합점으로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토지의 분할측량성과를 지형도에 중첩하여 용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4.10.4 "용지 실측도 원도 등의 작성"이란 경계측량의 결과 등에 따라 용지 실측도 원도 및 용지 평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용지 실측도 원도는 경계점 등을 도지에 전개하여 작성하며, 정확도는 도상 0.3㎜ 이내로 한다. 용지 평면도는 용지 실측도 원도의 경계점 등의 필요 항목을 투사하고 현지에서 건물 등의 필요항목을 측정 표시하여 작성하며, 축척은 1/600을 표준으로 한다.

4.11 종합현황도 작성 및 지침 4.11.1 종합현황도 작성

4.11.1.1 계약상대자는 지형도상에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할측량 후 지적변경이 있을 시에는 이를 반영 재작성하여야 한다.

4.11.2 계 산

4.11.2.1 각종 계산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도상 지구계는 좌표로서 결정한다.

4.12 기타

4.12.1 지장물 확인조서(지하매설물, 토지이용 현황 등)

4.12.2 도로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매설물

4.12.3 iH가 측량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

4.12.4 “국가기준 삼각점”과 “지적 삼각점” 이원화로 인한 지형ㆍ지적좌표 불부합 문제 해소를 위한 좌표 보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성과품 5.1 성과품 작성

5.1.1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5.2 성과품 목록 구분

품
명

수 량

비
고

측량 1) 지형도 원도

2) 종합현황도 원도(1:1,000, 1:3,000)

3) 관측기장 4) 계산부 5) 측량성과표 6) 노선 평면 원도 및 제도 원도 7) 종단 원도 및 제도 원도 8) 횡단 원도 및 제도 원도 9) 기타 측량관련자료 및 감독자 요구자료 1부 각1부 각1부 각1부 각1부 각1부 각1부 각1부 1식 전산자료 포함

※ 성과품 납품부수, 방법 및 시기는 감독자과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2관 지형(현황)측량 1. 적용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의 지형(현황)측량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2.1 지상기준점측량 2.2 수준측량 2.3 지상현황측량 2.4 도면제작편집 3. 일반지침

3.1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각종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거 실시토록 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기준점 및 수준점과 위성영상자료 및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2 지형(현황)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작업규정 등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2.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3.2.2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 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2.1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때 보완ㆍ수정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3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3.4 지적도 및 임야도는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여, 도곽점 및 도근점을 포함하여 등사하여야 한다.

3.5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 이상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3.6 현황측량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6.1 각도는 도,분,초를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3.6.2 각 측량성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 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3.6.3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 지점ㆍ주요 지장물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6.4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3.7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조서를 작성토록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점의 위치는 망실ㆍ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표석을 설치한다.

3.8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를 3-Digital로 전산 수치화하여 USB 또는 외장하드 등으로 제출하여 향후 지형 정보시스템에 의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9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측량기기는 반드시 성능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이 당해 측량기기에 붙어 있어야 하며, 검사필증이 없는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10 본 과업의 현황측량 수량은 추정 설계한 것으로,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iH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의견을 서면제출하고 iH의 승인을 거쳐 실제에 맞추어 정산한다.

4. 세부지침 4.1 계획 및 준비

4.1.1 측량시행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인수 및 검토하여야 한다.

4.1.1.1 iH가 사용한 기초점 성과표 4.1.1.2 토지이용계획평면도 4.1.1.3 기타 필요한 자료 4.2 사업내용의 분석

4.2.1 측량시행자는 사업구역의 토지소재, 지구계 분할의 유ㆍ무, 인접지에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현황과 사용할 지적측량기준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3 현지답사

4.3.1 측량시행자는 지를 답사하여 계획도와 지구계 현황의 일치여부, 기준점과의 시통여부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측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4 업무협의

4.4.1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도근점의 설치를 위해 반드시 지적 소관청 또는 지자체와의 업무협의를 거쳐 검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협의하여 측량검사 시 문제가 발생하여 성과를 수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4.4.1.1 측량원점의 결정

4.4.1.2 사용할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 보조점의 결정

4.4.1.3 기준점 매설에 관한 사항 4.4.1.4 도면의 축척 4.4.1.5 경계표지의 설치 4.5 작업계획의 수립

4.5.1 현지답사 및 업무협의를 통한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작업여건과 기간, 외ㆍ내업, 기상조건,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작업공정, 인력배치, 장비투입계획을 세워야 하며, 특히 최신 장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4.6 현황측량

4.6.1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 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5. 조사 및 자료수집 5.1 현장조사

5.1.1 계약상대자는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분석, 사용자 조사, 기존 시설물분석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5.1.2 현장 조사시에는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한다.

5.2 지장물 조사

5.2.1 계획부지 내 각종 지하 매설물은 정확히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한다.

5.2.2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5.3 간선시설 조사

5.3.1 계획대지 주위의 간선시설을 조사한다.

5.4 세부사항

5.4.1 지형현황측량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얻기 위하여 지형 기존 관로 등의 지하매설물 및 지적자료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평면 상에 표시 하여야 한다.

5.4.2 지형현황측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활용될 수 있는 적정 축척으로 실시하며, 측량범위는 외각 경계선으로부터 최소한 20M 이상 범위와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4.3 측량 또는 진행 중 발생되는 모든 행정처리는 감독자와 협조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4.4 현황 측량시 등고선 간격은 0.5M∼1M로 한다.

5.4.5 주등고선은 보조 등고선과 선의 굵기를 다르게 표시하며 계획등고선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5.4.6 가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5.4.7 조표는 임시용으로서 목항, 석항, 도로경계석, 노출암반 등을 측점표지로 사용하며, 위치는 기계설치에 지장이 없는 양호한 지반에 설치한다.

5.4.8 계약상대자는 측량 시행 시행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측량성과도를 작성해야 한다.

5.4.9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5.4.10 계약상대자는 용역종료 후 측량 성과도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iH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4.1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iH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되며, 보안 유지가 되어야 한다.

5.4.12 지형도에 지적이 삽입된 지형지적도 작성은 예정지적좌표성과와 본 용역에서 측량수행하여 얻은 좌표성과와의 편차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5.5 표시항목 5.5.1 방위 및 축척 5.5.2 경계 5.5.3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5.5.4 철탑 및 전주 5.5.5 BM(TBM) 5.5.6 수로, 농로 5.5.7 지하구조물 5.5.8 지하지장물 5.5.9 주변건물 5.5.10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 6. 성과품 6.1 성과품 작성

6.1.1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6.2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 고 1. 기준점 측량 성과품 10부 1식 전산화일 (dwg, xls) USB 2매 포함 1)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2) 과측수부 및 계산부 3)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4) 보고서 1식 5)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 포함) 2. 수준측량 성과품 1) 관측성과표 및 조정성과표 2) 관측성과 기록데이터 3) 수준노선부 4) 계산부 5) 점의조서 6) 기타자료(정확도관리표, 점검측량부, 측량표의지상사진, 측량표설치위치 통지서, 기준점 현황조사서) 4. 지상현황측량 성과품 10부 1식 1) 지형현황측량도(지장물 현황 등 포함) 2) 편집원도 3) 기타자료 5. 지형지적도 10부 1식

※ 성과품 납품방법 및 시기는 감독자과 협의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지반조사 및 토질조사 1. 적용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지반조사에 대한 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2.1 지표지질조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서창동 일원으로 한다.

2.2 현장토질조사 시 시험(종류ㆍ수량) 및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 후 정산한다.

2.2.1 시추조사 2.2.1.1 시추조사 : 6개소 2.2.1.1 추정심도

구
분

규격 개소 조사심도(m) 계 점토 모래 자갈 풍화암 연암 구조물부 NX 6 90 36 36 0 6 12 2.2.2 현장시험 2.2.2.1 표준관입시험 : 90회 2.2.2.2 공내지하수위 : 6개소 2.2.2.3 현장투수시험 : 6회 2.2.2.4 현장수압시험 : 1회 2.2.2.5 공내전단시험 : 6회 2.2.2.6 공내재하시험 : 6회

2.2.2.7 양수시험(단공간이) : 2회(입출구부)

2.2.2.8 지하수 유향유속시험 : 2회(입출구부)

2.2.2.9 순간충격시험 : 2회(입출구부)

2.2.2.10 자연시료채취 : 6회(연약지반출현시)

2.2.2.11 블록시료채취 : 1회(입출구부)

2.2.3 실내시험

2.2.3.1 표준관입시험 시료 : 흙의 물리특성시험 1식

2.2.3.2 자연 시료 : 흙의 물리특성시험 1식, 압밀시험 1식, 강도시험 1식

2.2.3.3 암 코아 시료 : 암석 특성 시험 1식

2.3 보고서 작성

보고서의 편집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부문별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2.4 시추공위치측량, 폐공처리 등 조사를 위한 제반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3. 일반지침

3.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현장조사 시 자격을 가진 기술자(이하 “현장대리인”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를 iH의 승인 하에 현장 상주시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책임기술인은 현장조사 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원활히 수립 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내 토질 전반의 개략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개략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후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상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 책임기술인은 조사지역을 정밀 답사하여 지표 지질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에 대한 제반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전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목적상 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3.4 현장대리인은 작업현황에 대하여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 기구 이동 이전에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장비를 이동한 경우는 그 성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3.5 시방의 해석, 조사자료의 해석 등에 있어서 책임기술인과 감독자와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6 현장대리인은 시추 및 원위치시험, 시험굴, 폐공처리 광경을 원근에 따라 1개소 당 2매 이상 사진촬영하여 기록사진첩에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시추작업이 끝난 시추공은 감독자의 심도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추공 전체에 35mm 이상의 PVC PIPE(이중관)을 매설하고 매설깊이를 야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기의 방법으로 사진 촬영하여 기록사진첩에 작성하여야 한다.

3.7 책임기술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즉시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8 본 용역 수량 중 시추공, 토층 심도, 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등의 수량은 추정 설계한 것으로,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iH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의견을 서면제출하고 iH의 승인을 거쳐 실제에 맞추어 정산한다.

3.9 실내시험을 수반하는 모든 시료는 시추 및 현장조사 후 감독자의 확인 후 시험의뢰 한다.

3.10 조사지점은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표시말뚝, 인조점)를 취하고 좌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추공 위치에는 시추공번호를 기재한 깃발(50x30cm, 높이 1.5m이상, 적색바탕에 흰색글자)을 설치하고, 설치깃발은 준공 시까지 훼손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3.11 과업수행 시 발생한 재해 및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유지 사용에 따른 논둑 손상, 농작물 훼손, 수목절단 등 제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내역(피해범위, 예상보상액), 피해자와의 협의내용 등을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는 비용발생이 타당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 현황 사진, 지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지하수법에 의한 굴착행위 신고, 타인 토지출입 등 현장조사 시험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인허가 절차 이행 등을 사전에 완료하여 토질조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과업완료 전 반드시 연약지반 등 토질 물성치를 상호 정리하도록 한다.

3.14 향후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제반 영향평가들을 고려하여, 각 기준에 맞게 지반조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4. 부문별 과업내용서 4.1 지표지질조사

4.1.1 책임기술인은 현장 답사 시 본 과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 및 현장지형 확인, 노두 등 지표관찰, 비탈면관찰, 지하수관찰, 쓰레기 존재여부 관찰 등에 대한 정밀한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조사 계획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조사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특히, 매립쓰레기 및 토양오염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 문의, 문헌조사, 주민 탐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쓰레기가 매립된 지역으로 의심되는 경우 물리탐사, 시험굴 조사, 보링조사 등 조사 방안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1.2 지표지질조사는 지표의 암석이나 지층상태를 관찰하여 조사지역내의 지질 분포상태, 지질구조, 지사 등을 밝힘으로서 지반의 안정성여부 및 쓰레기 존재여부 등을 규명하는 일련의 조사과정을 말한다.

4.1.3 비탈면발생부의 지표지질조사 결과는 암반비탈면의 평사투영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4.2 시추조사

4.2.1 조사위치에 따른 시추조사 보링규격(BX, NX)은 계약 내역에 따른다.

4.2.2 풍화암층부터는 코아리프터를 사용하여야 하고 연암, 보통암 및 경암층에 대하여는 다이아몬드 비트, 다이아몬드 리빙쉘, 더블코아 튜브를 사용하는 등 코아회수가 최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층상태가 불균질 하거나 기반암이 중생대 쥬라기 화강암 지역 등 풍화암과 기반암(연암 이상)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N치 50/5(회/cm) 이하 심도에서는 D-3 또는 트리플 코아 튜브를 사용하여 최대한 코아(core)를 회수하여 암선결정 등 정확한 지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2.3 암반 시추시에는 코아튜브를 회수하여 채취된 코아가 회수된 상태대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2.4 시추조사의 토층여건이 설계서와 상이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조사빈도, 위치 및 심도를 변경하고 정산한다.

4.2.5 연약지반의 시추는 지층구성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추를 BX 규격으로 표준관입시험과 병행하여 먼저 실시한 다음, 자연시료채취 심도를 결정하고 NX 규격으로 시추하면서 자연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4.2.6 시추지점은 필요한 조치(표시말뚝, 인조점) 후 좌표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추지점에 대한 측량은 시추완료 후 즉시 실시하도록 하되, 구조물, 비탈면 발생부, 지구 경계부는 시추 전 CAD 도면에서 좌표 산출 후 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위치는 공공측량 기준에 의거 표고를 산출하고 측량에 사용된 원점(가 BM)은 검측에 편리하도록 영구지물에 표시하여 두어야 하며, 이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2.7 지하수위 측정은 시추작업 후(작업수 제거 후 수위측정) 72시간 경과 시 실시한다. 특히 해안과 연접하여 영농지 등이 지하수위 상승으로 염해가 우려될 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기 폐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 후 24시간 경과 시 지하수위를 측정한 후 폐공 조치한다.

4.2.8 토질이나 암석층을 불문하고 시료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작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토질 및 암의 분류는 시험결과, 슬라임(slime) 등 육안판정 및 현장관찰 기록과 실내시험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KS F 2324(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및 「붙임1 지반조사 시 암반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다.

4.2.9 시료처리요령

4.2.9.1 현장대리인은 모든 시료를 채취된 상태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2.9.2 시료상자의 규격은 103×43×10cm로 하고 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조사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서 토사나 암석코아를 채취심도별로 구분 보관해야 하며, 시료상자는 천연색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한다. 이때 사진은 코아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해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아 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4.2.9.3 암석코아가 아닌 슬라임 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4.2.9.4 지반조사 전ㆍ후 및 현장시험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 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형흑판에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감독자가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여 앨범에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2.10 시추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4.2.10.1 조사명 4.2.10.2 조사기간 4.2.10.3 조사위치 및 표고 4.2.10.4 작성자 4.2.10.5 시추자 4.2.10.6 시추 공번

4.2.10.7 시추 장비명, 코아튜브(core tube), 케이싱구경, 케이싱 심도, 보링규격

4.2.10.8 각 채취 시료의 위치 및 심도, 채취방법

4.2.10.9 시추 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4.2.10.10 원위치 시험의 심도 및 결과

4.2.10.11 지하수위 4.2.10.12 코아 회수율 및 천공 속도

4.2.10.13 암층천공 압력 및 비트회전 속도

4.2.10.14 표준관입시험 타격회수 및 해머 낙하장치

4.2.10.15 기타 시추작업 중 나타나는 관찰사항

4.2.10.15.1 시추 중에 판단하는 토층 및 암층분류

4.2.10.15.2 토층 및 암층의 심볼 표시

4.2.10.15.3 절리간격 및 형상(graphic)

4.2.10.15.4 암상태(D : 풍화의정도, S : hardness, 일축강도)

4.2.11 주상도 작성 시 흙분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4.2.11.1 밀도

4.2.11.1.1 점토 및 실트 : 매우 무름, 무름, 보통, 굳음, 단단함, 매우 단단함

4.2.11.1.2 모래 및 자갈 : 느슨함, 보통, 다져짐

4.2.11.2 색채

4.2.11.2.1 파란색, 회색, 갈색,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과 필요에 따라 연한, 진한, 얼룩진 등과 같은 수식어를 사용한다.

4.2.11.3 기본조직

4.2.11.3.1 점토, 모래, 실트(매우 가늘다, 보통임, 굵다)

4.2.11.3.2 자갈(가늘다, 보통, 굵다)

4.2.11.3.3 점토(성분설명) : 노반토, 오물 등

4.2.11.4 함수량

4.2.11.4.1 건조함, 습함, 촉촉함 또는 젖음

4.2.11.4.2 분류의 예 : 굵은 회색질, 토질, 점토 약간 섞인 모래, 촉촉함

4.2.12 폐기물 매립 및 토양오염 지역 조사

4.2.12.1 시험굴 조사 및 시추조사 등을 실시하여 매립된 폐기물 및 오양된 토양 시료를 채취토록 하며, 구성 성분, 성상분석(겉보기밀도, 물리적 조성등), 매립심도 및 추정 매립량 등을 조사하고 관련시험(또는 검사)을 하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상이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사빈도, 위치 및 심도를 변경하고 정산한다.

4.2.13 시추공 폐공처리

4.2.13.1 시추완료 후 지하수위 측정이 끝나면 시추공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폐공처리절차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현장작업일지와 처리 모식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작업과정 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2.14 시추완료 후 시료는 공사착공 후 현장인계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현장인계가 어려울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3 오거 보링

4.3.1 저지대의 토성 파악을 위하여 오거 보링을 실시하여 채취된 시료 중 대표적인 것은 토성시험에 임하여야 하고 조사빈도, 위치 및 심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4.4 원위치 시험 4.4.1 표준관입시험

4.4.1.1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토층이 변화하거나 동일 토층이라도 1m마다 1회씩 연결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4.4.1.2 케이싱은 시료를 채취할 깊이보다 더 깊이 투입되어서는 아니 되며,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 속에 보관하여야 한다.

4.4.1.3 용기는 입구가 넓고 밀폐된 뚜껑을 갖는 유리병으로서 각 용기에 명칭, 보링번호, 일자, 시료채취 심도, 타격회수, 토질분류 등을 기재한다.

4.4.1.4 표준관입시험 시 낙하방법은 자동낙하법으로 실시하고 자동기록장치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4.1.5 표준관입시험 장비는 에너지효율을 측정하여야 하며, 그 확인을 위하여 1년 주기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4.1.6 표준관입시험 후 시료채취는 입도시험(체분석, 침강분석), 액소성, 비중 등의 시험이 가능하도록 상, 중, 하 상태의 시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4.2 자연시료채취

4.4.2.1 자연시료의 채취는 KS F 231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연약하고 포화된 점성토를 중점적으로 채취하되 보링과 병행하여 연약토질의 성질을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채취심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2.2 자연시료 채취용 얇은 관은 내경이 80㎜이상으로 내경비 1%, 면적비 15% 이내, 길이 80cm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KS F 2317 규격을 준용한다)

4.4.2.3 자연시료 채취 시에는 N치 4까지는 피스톤 샘플러(piston sampler)를 사용하고 N치 5 ~ 8 까지는 데니슨 샘플러(denison sampler)를 사용하여 샘플러 튜브는 가능한 빠른 속도로 압입하여야 하며, 압입 종료 후 약 5~10분간 방치한 후 180° 회전하여 진동 없이 들어 올려야 한다.

4.4.2.4 시료 채취 시 채취심도와 채취기의 길이 측정을 정확히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채취기 길이보다 많이 압입되어 내부의 시료가 압축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경우 실내시험에 사용될 수 없으며 동일 심도 혹은 연속된 하부층에서 다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4.4.2.5 시료채취 위치보다 케이싱(casing)을 깊게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케이싱 내에서 채취된 시료는 실내시험에 사용될 수 없으며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4.4.2.6 자연시료의 채취 간격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점토층의 성질을 파악 할 수 있는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4.2.7 채취된 시료를 들어 올린 후 시료가 충격 및 진동 등에 의해 교란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즉시 링(ring)이 부착된 밀봉마개를 사용하거나 송진가루가 섞인 파라핀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특히 시추기 엔진에 의한 충격 또는 진동으로 인한 시료교란의 방지책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취된 시료를 안정하게 처리할 때까지 엔진을 정지시켜야 한다.

4.4.2.8 시료회수율(채취된 시료의 양)은 반드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시료 회수율이 95 % 이하일 때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4.4.2.9 채취된 시료의 양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라도 밀봉하여 실내시험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2.10 채취된 시료가 교란의 가능성이 크거나 교란도가 높은 시료가 채취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인접된 지역의 동일 심도 혹은 연속된 하부 층에서 다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4.4.2.11 자연시료 채취 전 슬라임(slime) 등의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내 청소를 실시할 때 원지반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4.4.2.12 파라핀으로 채취된 재료를 밀봉 시는 상단 6㎜, 하단 9㎜정도의 두께로 밀봉하여야 하며 밀봉 전 상부의 흐트러진 시료를 완전히 제거하고 하부의 시료를 1㎝정도 파내고 남은 길이를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4.4.2.13 채취된 자연시료는 계속되는 조사작업 및 운반시의 진동, 충격에 교란되지 않도록 사전에 완충재를 넣어서 조사 현장에 준비시켜둔 시료상자에 넣어 직사광선 및 동결을 받지 않도록 조치된 상태에서 보관 및 운반되어야 한다.

4.4.2.14 현장에서 조심스럽게 채취된 불교란 시료라 할지라도 운반중의 부주의로 인해 교란 될 수 있으므로 완충재를 넣은 시료상자에 씬 웰 튜브(thin wall tube)가 서로 맞닿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4.4.2.15 자연시료 채취는 2m ~ 3m 간격으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사지점마다 심도를 조정함으로서 지층전반의 토질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표적인 지점에서 풀 코아링(full-coring)을 실시한다.

4.4.3 블록(불교란)시료 채취

4.4.3.1 대절취 비탈면발생 부위에는 비탈면안정 해석 시 토질정수를 구하기 위한 블록시료(사질토 비교란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4.4.3.2 채취위치 둘레의 지반을 먼저 굴착하고 채취 위치에 시료크기를 30cm×30cm×30cm이상이 되도록 만들고 시료상자(목재)를 씌운 후 시료 하부를 절단한다.

4.4.3.3 빈 공간을 파라핀을 녹여 충진한 후 시료상자 상부를 밀봉한 후 운반 시 진동이나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비교란 상태로 운반한다.

4.4.3.4 시험결과는 안정검토시 반영하여야 한다.

4.4.4 원위치 시험 샘플러(sampler)의 규격

구
분

규
격

표준관입시험 1. 슈(shoe)가 마모되지 않은 것.

2. 헤드(head)의 물이 빠질 수 있는 구멍 및 체크 볼

(check ball)이 있는 것 자연시료 채취

1. 씬 월 튜브(thin wall tube)는 황동제이어야 하며,

날 끝이 미파손품일 것 2. 내경 80 ㎜, 길이 80 ㎝ 이상 블록(불교란)시료 채취

1. 재질은 목재로서 내경 가로×세로×높이(30cm×30cm×30cm)

2. 교란되지 않은 흙을 채취할 수 있는 thick wall sampler 등

4.5 시험굴 조사

4.5.1 현장답사를 통하여 절토지역(토취장 지역)에서 토질의 변화에 따라 각 구간에서 대표될 만한 토질의 노출지점에 시험굴의 위치를 선정한다.

4.5.2 시험굴의 심도는 토사층(풍화잔류토층) 1.5m~2.0m 기준으로 하되 각 토질의 대표되는 심도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의 양은 토성시험, 다짐시험, 실내CBR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50㎏ 이상을 채취하여야 한다.

4.5.3 토량환산계수 산출을 위하여 토층 1.5m~2.0m 깊이에서 자연상태의 현장밀도시험 각 1회, 굴착되어 흐트러진 상태에서 1회의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흐트러진 상태의 밀도시험은 1.0×1.0×0.5m의 철제함을 풀뿌리를 제거한 견고한 지반에 설치하고 시료를 굴착하여 철제함 내에 가능한 최대높이까지 적치한 다음 상부토사를 제거하고 길이 1.5m, 지름 5cm 강제파이프를 적재함 상단높이로 평탄 작업을 한 후 현장밀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4.5.4 흙의 밀도시험 시 사용저울은 이동용(충전식) 전자저울[용량 15kg, 감도 0.1g]을 사용하여야 하며, 샌드콘은 직경 8inch 규격을 사용하여 직경만큼 굴착하여야 한다.

4.5.5 만일 깎기부 지반이 호박돌, 자갈 등의 혼입이 많은 암석질 재료인 경우 모래치환법으로 밀도시험이 곤란할 경우 sheet법(물치환법 : ASTM D 5030)에 의해 밀도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5.6 매립폐기물 확인등을 위한 쌓기부 시험굴 조사시 굴착된 지점은 표척(Staff)을 이용하여 심도를 측정하고, 폐기물 층후를 관찰 및 기록하여 향후 폐기물량 산정 시 이용토록 하고, 필요시 폐기물(또는 오염토양) 층후 및 육안 비교에 따라 상,중,하로 나눈 후 지점별로 시료를 채취토록 한다.

4.6 물리탐사

4.6.1 탄성파탐사 기법은 원칙적으로 탄성파 굴절법 토모그라피 기법을 사용하여 지하지반을 탄성파속도에 따라 연속적 입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책임자는 지구물리, 전자 등 여러 분야에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책임기술인이어야 한다.

4.6.2 자료해석 및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는 지질현상과 지구물리 자료의 대비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이 수행하여야 한다.

4.6.3 대절토부, 터널 등의 탄성파탐사 또는 전기비 저항 조사는 충분한 가탐심도를 가져야 하며, 보고서에 다음 사항이 수록되어야 한다.

4.6.3.1 측선위치도 4.6.3.2 주시곡선도 4.6.3.3 속도단면도 4.6.3.4 속도층 분포곡선도

4.6.3.5 시추 및 기 조사자료와 속도층과의 대비 기준표

4.6.3.6 토질 및 암질의 평가

4.6.3.7 연약층, 파쇄대 등 기타 중요한 지반정보

4.6.4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는 경우 전차속도로부터 토모그라피기법을 적용하여 지층의 두께, 종류, 지반강도, 연약대 및 파쇄대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6.5 지표탐사에 비해 조사심도가 깊고 분해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추공 내 송신원 또는 수진기를 삽입하여 실시하는 시추공 탄성파탐사를 적용할 수 있다.

4.6.6 물리탐사를 해석한 단면은 탐사자료를 기초로 기반암의 분포, 연약대 및 파쇄대의 발달정도, 매립쓰레기 및 토양오염 분포 현황 등 도식적 또는 서술적 해석결과가 첨부되어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추결과 또는 지질조사 결과와의 비교해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4.6.7 터널, 비탈면 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내영상촬영(BIPS), 공내재하시험, 공내전단시험, 시추공 탄성파탐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각각 그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자세히 기록, 분석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6.8 공내재하시험은 지반강성에 적합한 허용압력을 가진 시험기로 수행하여야 하며 압력조건은 다단계로 하여 반복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6.9 시추공 탄성파탐사

4.6.9.1 지반특성 중 저변형률 영역의 지반의 전단파 속도를 구하기 위한 시험으로 F.L 하부 30m에 대하여 평균 지반특성인 전단파 속도를 측정하여 구조물의 내진설계용 지반분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4.6.9.2 시추공 탄성파시험은 S PS검층(Suspension PS)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과 상부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하향식 공내속도 측정법(Downhole Test) 또는 공간속도 측정법(Crosshole Test) 등의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추공 탄성파시험이 수행된 이후에 구조물이나 성토체의 시공에 의해 지반의 유효상재하중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전단파속도를 결정한다.

4.6.9.3 시추공 탄성파시험의 수직방향 조사간격은 1m 간격으로 하고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6.9.4 전단탄성파 시험공의 지하수위, 케이싱과 시추공벽의 밀착여부, 시험장비의 적정성 여부 등 현장시험 데이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은 시험 전에 철저히 확인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7 시추공화상처리시스템(BIPS)

4.7.1 암반의 균열상태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암반 내에 발달되어 있는 불연속면의 특성(방향, 절리, 절리 간격, 충전물 유무 등), 주향, 경사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4.7.2 조사 및 분석은 시추공 화상처리 시스템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책임기술인이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4.7.3 시추공 영상촬영 결과와 현장의 노두, 지표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야 한다.

4.7.4 시추공 영상촬영 결과는 보고서에 다음 사항이 수록되어야 한다.

4.7.4.1 영상촬영 결과 4.7.4.2 화상해석 결과 4.7.4.3 조사위치 단면도 4.8 토질시험

4.8.1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실내시험은 적정수행 가능 여부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규격 변경 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8.2 시험결과의 기록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4.8.3 계약상대자는 각종 실내시험을 시료조제 및 시험실시 광경을 각 시료별로 구분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8.4 계약상대자가 실내시험을 실시할 경우 공신력이 있는 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시험기관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국ㆍ공립시험기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등 제반자료(계산자료 등)에는 책임기술인이 인명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8.5 표준관입시험, 자연시료, 시험굴조사 및 오거 보링에 의해 채취된 시료는 토질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시험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인은 그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8.6 표준관입시험 시료

4.8.6.1 표준관입시험 시료는 각 토층을 대표할 수 있는 시료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료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8.6.2 지정된 시료에 대하여 흙의 물리특성시험(입도시험, 함수비시험, 밀도시험, 액ㆍ소성한계시험, 씻기시험, 유기물 함유량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8.7 자연시료

4.8.7.1 채취된 불교란 시료에 대하여 INDEX TEST 즉 흙의 물리특성시험(입도시험, 함수비시험, 밀도시험, 액․소성한계시험, 씻기시험, 유기물 함유량시험 등) 및 역학시험을 시행한다.

4.8.7.2 비중이 2.5 미만인 세립토, 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노건조한 시료로 시행한 액성한계가 원시료로 시행한 액성한계의 75% 미만일 경우, 자연함수비가 80%를 초과하는 흙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기물 함량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8.7.3 압밀시험

4.8.7.3.1 반드시 24시간 재하를 하여야 하며 재하하중은 현장 재하중에 성토 또는 예상 구조 물하중이 포함될 하중이상으로 재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8.7.3.2 압밀계수의 계산은 KS F 2316에 제시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8.7.3.3 log p-Cv 및 log p-mv curve를 전체 재하 하중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8.7.3.4 시험결과 과압밀 상태에 있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곡선에서 선행압밀하중을 수정하여 구하여야 할 경우에는 Schmertman, Casagrande 등의 방법으로 구하여야 하며 수정과정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8.7.3.5 유기물 함유량이 많거나 또는 자연함수비가 80%이상이 되는 흙에 대하여는 2차 압밀특성을 추정할 수 있는 필요한 시험을 시행하고, 이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8.7.4 전단강도의 측정 4.8.7.4.1 직접전단 시험

4.8.7.4.1.1 비소성의 흙 또는 시료의 성형이 불가능하여 일축압축 및 삼축압축시험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직접전단시험을 세립토에 대하여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4.8.7.4.1.2 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험 전에 시료가 없는 상태에서 하중단계별로 전단시험 시에 발생될 마찰력을 사전에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8.7.4.2 일축압축시험

4.8.7.4.2.1 얇은 관에서 추출된 시료를 반드시 교란된 주위의 흙을 제거하여 규격에 맞도록 성형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8.7.4.2.2 시험방법(즉, 변형제어법 : strain controlled method, 응력제어법 : stress controlled method)을 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4.8.7.4.3 삼축압축시험

4.8.7.4.3.1 모든 삼축압축시험 시 모어 원(Mohr's circle)이 반드시 3개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 시행 전에 시험에 사용될 구속압력을 산정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8.7.4.3.2 비압밀 비배수 시험 시 최소한 3개의 모어원(Mohr's circle) 중 1개는 측압이 상재하중 및 예상재하하중(예로서 호안으로 인한 재하중 등)보다 크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8.7.4.3.3 압밀배수 시험 시는 (필요시 실시) 최소한 3개의 모어 원(Mohr's Circle)중 1개는 측압이 유효 상재하중보다 크도록 시행되어야 하며, 시험 중 발생되는 간극수압을 측정하여 전응력에 의한 모어 원(Mohr's circle) 및 유효응력에 의한 모어 원(Mohr's Circle)을 함께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8.7.4.4 베인(vane) 시험

4.8.7.4.4.1 연약 점성토의 전단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소형 기계를 이용하여 현장 및 채취된 자연 시료를 대상으로 필요시 실시한다.

4.8.7.4.4.2 베인(vane) 시험 실시는 KS F 234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4.8.8 시험굴 시료

4.8.8.1 시험굴을 굴착하여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4.8.8.2 시료에 대하여 흙의 물리특성시험(입도시험, 함수비시험, 밀도시험, 액․소성한계시험, 씻기시험, 유기물 함유량시험 등), 다짐시험, C.B.R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8.9 블록시료

4.8.9.1 블록시료에 대하여는 흙의 물리특성시험(입도시험, 함수비시험, 밀도시험, 액ㆍ소성한계시험, 씻기시험, 유기물 함유량시험 등), 직접전단시험, 삼축압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8.10 암석시료

4.8.10.1 보링 조사결과 채취된 암석 코아(core)중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료에 대해서 KS E 3031, 3033에 의한 일축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료의 직경과 깊이에 대한 비율을 고려하여 측정된 강도를 보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점하중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굴착난이도(rippability) 결정 등 성과분석 시 활용하여야 한다.

4.8.10.2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압축강도 시험시료에 대하여 강도시험 이전에 비중 및 흡수율 시험(KS F 2518)을 병행 실시하여야 하고, 강도시험 후에는 마모시험(KS F 2508), 안정성시험(KS F 2507)을 실시하여 골재유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8.11 매립 쓰레기 시료

4.8.11.1 쓰레기 매립지역 조사 시 대표적 시료를 채취하여 매립 쓰레기의 성분분석 및 함수비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4.8.12 기타 과업 수행 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험을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4.9 보고

4.9.1 개략 및 상세조사의 착수 및 완료보고 시에는 책임기술인의 현장답사 의견, 조사계획 제반일정 및 조사결과 등을 분석하여 보고서에 서명한 후 책임기술인이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4.9.2 토질조사는 조사목적에 따라 부위별(쌓기부 혹은 깍기부 지역) 및 위치별로 조사의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 성과의 적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선 조사 부위는 실내시험 등 제반 후속조치를 선행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10 보고서 작성

4.10.1 책임기술인은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이 완료 후 성과를 종합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 등 공사 시행을 위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4.10.1.1 토질조사 체크리스트 4.10.1.2 절ㆍ성토 지반의 특성

4.10.1.3 토적 계산 등을 위한 보링 주상도 및 추정단면도

4.10.1.4 토공량 산정을 위한 토량변화율 및 성토재의 특성

4.10.1.5 포장단면 결정을 위한 C.B.R.

4.10.1.6 매립 쓰레기 및 토양오염 존재지역의 확인조사 결과(매립위치, 심도, 구성성분 및 매립량 등)를 반영한 매립쓰레기 및 토양오염 분포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시기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10.1.7 물리탐사 실시 및 분석결과

4.10.2 책임기술인은 기 조사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조사계획 반영 및 성과 분석에 이용하고 그 성과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10.3 보링 주상도에 사용하는 심볼(symbol) 등 각종 표시 및 기호는 붙임의 기준에 따른다.

4.10.4 책임기술인은 보고서 작성에 있어 초안을 작성하여 인쇄 전에 감독자에 제출하고 내용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4.10.5 책임기술인은 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책임기술인이 인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10.5.1 조사명 4.10.5.2 조사 시행자명 4.10.5.3 조사요약 보고문 4.10.5.4 조사개요 4.10.5.5 조사 세부내용 4.10.5.6 조사 성과분석 및 공법제시 4.10.5.7 제시험 성과표 4.10.5.8 시추 주상도 4.10.5.9 토층 단면도 4.10.5.10 조사 위치 평면도 4.10.5.11 조사 현황 사진

4.10.5.12 보링 코아 사진(칼라 그래픽(graphic) 화상처리)

4.10.5.13 사업지구 지질도

4.10.5.14 사업지구 위치도(1:50,000)

4.10.5.15 기타 자료 4.10.6 토질조사 성과품 성과품내역 규격 수량 비고 o 조사보고서(공판) o 시료보관상자 o 조 사 야 장 (표준관입시험 자동기록지) o 조사현황사진첩 o 조사보고서 UBS(외장하드) A4 규격 50부 1식 1식 2부 2부 시료주상도 : 칼라인쇄 천연색사진 4.11 측 량

4.11.1 본 측량은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4.11.2 본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해야 한다.

4.11.3 본 과업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 상 필요한 것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시행한다.

4.11.4 측량에 사용된 원점(가BM)은 검측에 필요하도록 영구지물에 표시하여 두어야 하며 이를 보고서에 수록하여 두어야 한다.

4.11.5 측량에 대한 성과는 본 사업지구에 대한 지형 측량 시 설치한 삼각점 및 수준점에 대한 성과를 이용한다.

4.11.5.1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4.11.5.2 각 측량성과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4.11.6 보링 기준점에 대한 측량이 완료된 후 좌표를 측량도면(CAD)에 삽입하여 표고를 구하여 표고대비표(기준점 측량표고와 측량도 상 표고)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11.7 측량의 완료시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 과 품 내 역

수
량

비
고

o 다각망도 및 점 조서 o 수준측량 계산부 o 조 사 야 장 o 조사사진첩 2부 2부 1부 2부 천연색 사진 4.12 보완조사

4.12.1 조사결과가 특이하여 검증이 필요한 곳이나 설계상 요구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감독자와 협의하여 보완조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4.12.2 보완조사 결과는 보고서에 수록하거나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장 기본 및 실시설계 제1절 공통사항 제2절 기본설계 제3절 실시설계 제4절 경관설계 제1절 공통사항 1. 적용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중 기본 및 실시설계 부문에 중 기본설계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감안하여 공사의 규모 및 시설물의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제시하여야 하며,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주요과업내용 2.1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의 조사, 검토 2.2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2.3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2.4 노선의 계획 및 최적노선 선정 2.5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2.6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2.7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2.8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검토

2.9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2.10 개략공사비 산정

2.11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기후

2.12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2.13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2.14 기타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 주요과업시설물 : 지하차도(교량), 하수도 등 기타 기반시설

3. 일반지침

3.1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관련 법령 및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제 영향평가와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시 조건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시행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계약상대자는 도시ㆍ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각종 영향평가 협의 등 인ㆍ허가 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본(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3 계약상대자는 기본(실시)설계 과업수행 시 현황측량, 토질조사, 각종 영향평가,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타 부문용역 결과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사전에 전 단계 용역성과를 충분히 검토ㆍ분석 하여야 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보완하여야 한다.

3.4 각종 공법 및 자재의 선정

2.3.1 계약상대자는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지식경제부 신기술 등 NET를 확인하여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ㆍ단점 등을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2.3.2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공사용 자재로 기술개발제품 및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공사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안정적 공급, 품질저하, 관련 품목이 없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3.3 기본설계심의, 실시설계 사전검토 시 전체 사용자재의 자재반영현황, 자재별 단가비교 등 내용이 포함된 공사비분석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3.4 기본(실시)설계에 사용될 주요자재는 선택 가능한 대안자재와의 비교ㆍ검토안을 작성한 자재선정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특정 자재ㆍ공법을 설계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5 감독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협의자료를 작성해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현황조사

3.6.1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구조물, 배수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과업구간 경계부위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하여 UBS 또는 외장하드로 제출하여야 한다.

3.6.2 본 용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6.3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해야 한다.

3.6.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대상도로와 관련이 있는 다음의 지상시설물, 지하매설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과 함께 관련기관의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보고서(디지털자료)를 작성 성과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6.4.1 상수도매설현황(광역상수도 포함)

3.6.4.2 도시가스관 매설현황 3.6.4.3 지역난방관로 매설현황 3.6.4.4 우ㆍ오수관로 매설현황 3.6.4.5 도시공동구 매설현황 3.6.4.6 광케이블 매설현황

3.6.4.7 전력시설물 매설현황(고압전선 포함)

3.6.4.8 기존 구조물조사 3.6.4.9 기존 포장상태조사 3.6.4.10 매립폐기물 조사

3.6.4.11 관습로, 농수로 등 기반시설 조사, 지구외 부지에 대한 진입로, 성묘길 등 조사

3.6.4.12 문화재현황조사

3.6.4.13 주요시설(군사시설, 산업시설, 농업기반시설)

3.6.4.14 기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독자 지시사항

3.6.5 수리ㆍ수문조사

3.6.5.1 예정지구내를 통과하는 하천(이하 소하천 포함) 또는 인근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 개발상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3.6.5.2 사업지구 내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경사, 제방 및 호안 현황, 지류 등을 조사해야 한다.

3.6.5.3 사업지구의 배수를 고려하여 인근의 배수로를 조사해야 한다.

3.6.5.4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ㆍ검토하여야 한다.

3.6.6 환경영향조사

3.6.6.1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

3.6.6.2 사업지구 내와 인근 지역의 동ㆍ식물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

3.6.6.3 계획시설물 설치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시설물 설치 전에 소음ㆍ진동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3.6.7 측량표 조사

3.6.7.1 사업지구 내 측량표(국가기준점) 및 지적도근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전이 불가피 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한 복구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6.8 토공조사

3.6.8.1 토공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토질의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하며,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이 필요시에는 인·허가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6.9 배수조사

3.6.9.1 제반 배수시설 설계를 위하여 하천, 관개시설, 기존 배수시설물 등을 조사해야 한다.

3.6.9.2 특히 단지(도로 등)와(과) 인접하거나 단지 내(도로 등)를(을) 통과하는 수로 및 하천에 대하여는 최고, 최저 홍수위선 등 수문통계 자료를 조사하여 수리계산서에 명기해야 한다.

3.6.9.3 배수구조물의 유역 면적도는 1:25,000 이상의 축척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6.9.4 외부유역의 토석 및 유송잡물 발생가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3.6.10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등 조사

3.6.10.1 본 공사에 필요한 골재원, 석산, 토취장, 사토장. 등의 사용가능여부 매장량(생산량), 채취 가능량(사용 가능량), 운반거리, 운반가격 등을 조사ㆍ비교하고 각각의 위치를 1/25,000 도면에 표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6.10.2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지구 인근지역에서 타 기관이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의 토공유용 계획을 조사하여 본 용역의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6.10.3 골재원은 용역기간과 공사기간을 감안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택해야 한다.

3.6.11 조사자료 분석

3.6.11.1 현황조사 결과와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및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사업추진 현황을 연계ㆍ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7 본 과업수행 완료 전이라도 사업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8 실시설계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3.9 타 부문 용역과의 업무 조정 및 협의

3.9.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 등을 타 부문 용역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3.9.2 계약상대자는 설계VE 실시 전에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으로부터의 자문결과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10 설계 및 공사원가산정 기준서 작성

3.10.1 실시설계 착수 후 즉시 설계 및 공사원가산정 기준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3.10.2 설계 및 공사원가산정 기준서 작성에 앞서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ㆍ개정 현황을 확인 하여야 한다.

3.10.3 설계 및 공사원가산정 기준서에는 설계에 반영될 주요자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10.4 동일한 계약상대자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계 및 공사원가산정 기준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추가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3.11 폐기물처리용역, 지장물 철거공사 설계도서 작성

3.11.1 계약상대자는 도로구간 내 철거해야 할 기존 구조물(도로포장, 수로, 옹벽 등) 수량을 현지조사하고, 조사한 지장물건조서를 바탕으로 폐기물처리용역 및 지장물철거공사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11.2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을 참조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관련규정 및 지침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1.3 토질조사 시 작성한 매립쓰레기 분포도를 참고하여 처리대책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용역 내실화지침 3.1 외부전문가 자문실시

3.1.1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별로 필요시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 선정 및 자문결과의 설계반영여부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2 취약공종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는 당해 전문가에게 별도 특별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3.1.2.1 토지이용계획(노선 및 구조물계획 등)

3.1.2.2 토질조사 결과분석 3.1.2.3 비탈면처리방안 3.1.2.4 배수처리방안 3.1.2.5 암의 유용 및 처리방안 3.1.2.6 연약지반의 처리방안 3.1.2.7 지구계 현황분석 및 처리계획

3.1.2.8 외부유역 우수발생시 토석 및 유송잡물 발생 가능에 따른 그 억제방안

3.1.2.9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3.2 설계실명제

3.2.1 계약상대자는 iH에서 시행하는 「설계실명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2.1.1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제출 3.2.1.2 본 과업 참여자 기록관리

3.2.1.3 설계변경 예상목록 작성 및 기술심의 지적사항의 준수

3.2.1.4 공사시행 중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공사감독자 의견 요청 시 의견서 제출

3.3 조사설계참여자 기록관리(Ⅱ일반사항 참조)

3.3.1 설계변경 예상목록 작성

3.3.1.1 계약상대자는 설계단계에서 인허가 협의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반영이 곤란하거나 또는 설계내용에 반영하였으나 향후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1.2 설계변경 예상목록 중 최종 인허가 및 계획 변경(확정)으로 감독자로부터 재설계 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역무를 제공하고 재설계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예상목록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3.3.2.1 설계변경 예상목록 상세내용

3.3.2.2 설계변경 예상목록의 설계 미반영 사유

3.3.2.3 설계변경 시 착안사항 3.3.2.4 기타 참고사항 3.3.3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

3.3.3.1 계약상대자는 향후 본 용역성과를 근거로 하여 발주된 공사시행 중에 본 조사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설계변경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해당 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현장대리인의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 요청 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3.4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자

3.3.4.1 당해 조사용역을 수행한 사업책임기술인 및 해당분야 책임기술인

3.3.4.2 사업책임기술인 및 해당분야 책임기술인의 퇴직이나 유고시에는 당해 조사설계용역 업체 대표자

3.3.5 설계변경 의견서 제출 시기

3.3.5.1 계약상대자는 의견요청서가 접수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3.3.5.2 의견서 작성에 명백한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3.5.3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대상자가 의견요청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3.4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3.4.1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설계VE를 수행하여야 하며 전체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VE 수행을 위한 설계VE 요청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VE활동이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VE활동 단계별로 설계VE 검토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3.4.3 계약상대자는 아이디어 창출, 평가, 대안구체화, VE제안서 작성 등 VE활동 전 과정에 참여하여 비용 산정, 기술검토 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4.4 계약상대자는 설계VE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제안내용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4.5 계약상대자는 “설계VE 결과 보고서”, “VE제안” 및 “추가검토사항” 설계반영결과서를 기술심의 부의 시와 계약심사 의뢰 시 제출하여야 한다.

3.5 기술심의

3.5.1 계약상대자는 iH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한다.

3.5.2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심의요청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3 기술심의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기간 내에 조치결과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설계보완이 필요할 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6 설계완료 전 현장부합여부 조사

3.6.1 계약상대자는 설계와 현장상황과의 차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전에 iH와 공동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다음 설계내용과 현장여건과의 부합여부를 확인ㆍ조정하는 방안(공동조정방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6.2 현장부합여부 공동조사단 구성은 분야별 용역감독자, 관련 담당자 및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으로 구성한다.

3.6.3 계약상대자는 작성된 공동조정방안이 실시설계 사전검토 시 검토가 가능하도록 실시설계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6.4 주요 조사내용

3.6.4.1 보상지구계와 설계지구계가 일치하는지 여부

3.6.4.2 주변 제척지나 기존가옥 등 각종 시설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토지이용계획(노선계획 등) 및 공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3.6.4.3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대책 및 안전성이 고려되었는지 여부

3.6.4.4 구조물의 위치 및 형식이 적절히 검토되었는지 여부

3.6.4.5 위험부위에 대한 관로계획이 적절하며 누락부분은 없는지 여부

3.6.4.6 지구 외 연결도로와의 접속은 원활하고 누락부분은 없는지 여부

3.6.4.7 통로암거는 대형차나 통과교통 등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3.6.4.8 중요구조물 설치지점의 토질여건이 충분히 분석되어 설계되었는지 여부

3.6.4.9 외부유역 우수발생시 토석 및 유송잡물 발생 가능에 따른 적절한 억제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3.6.4.10 기타 기본설계 내용과 현장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내용 등

3.7 적정 설계기간 확보

3.7.1 계약상대자는 적정 설계기간을 확보하여 설계품질이 향상되도록 전체 용역기간에 대한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고, 단계별 업무완료시 변경 용역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2 계약상대자는 적정 설계기간 확보를 위해 iH가 운영하는 실시계획승인 전·후 실무관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7.3 실무협의회 구성은 분야별 용역감독자, 관련 담당자(용지업무, 판매업무담당자 포함) 및 사업책임기술인으로 구성한다.

3.7.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K관리하여 실시계획 승인 후 잔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5 계약상대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즉시 공종별 세부 잔여설계 과업량 및 소요일수와 공사발주가능시기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7.6 계약상대자는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세부공정표를 실무협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실무협의회는 토지이용시기, 토지보상현황, 경영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용역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보고 4.1 착수보고회(Ⅱ.일반사항 참조) 4.2 중간보고 4.2.1 월간정기보고(Ⅱ.일반사항 참조) 4.2.2 수시보고(Ⅱ.일반사항 참조) 4.2.3 주요 단계별 보고

4.2.3.1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주요 단계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4.2.3.1.1 기본설계 사전검토회

4.2.3.1.1.1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 공정율이 90%되는 시점(설계VE 시행 1개월 전)에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설계 사전 검토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4.2.3.1.1.1.1 현황조사 결과(외부유역 현지조사를 통한 토석 및 유송잡물 발생 가능에 따른 적절한 억제대책, 대상유역별 유출계수 포함)

4.2.3.1.1.1.2 상위 계획 및 지자체 협의내용 반영계획

4.2.3.1.1.1.3 제영향평가 및 타 부문 용역결과 반영계획

4.2.3.1.1.1.4 공종별 주요공법 및 자재 반영현황(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 친환경상품, 기술개발제품 등 설계반영 현황)

4.2.3.1.1.1.5 현장부합여부조사 결과

4.2.3.1.1.1.6 향후 추진계획 4.2.3.1.2 실시설계 중간보고회

4.2.3.1.2.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공정율이 50%되는 시점(실시계획 승인 후 5개월 이내)에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검토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4.2.3.1.2.1.1 현황조사 결과(외부유역 현지조사를 통한 토석 및 유송잡물 발생 가능에 따른 적절한 억제대책, 대상유역별 유출계수 포함)

4.2.3.1.2.1.2 상위 계획 및 지자체 협의내용 반영계획

4.2.3.1.2.1.3 제영향평가 및 타 부문 용역결과 반영계획

4.2.3.1.2.1.4 공종별 주요공법 및 자재 반영현황(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 친환경상품, 기술개발제품 등 설계반영 현황)

4.2.3.1.2.1.5 기본설계VE 조치결과

4.2.3.1.2.1.6 기본설계심의내용 조치결과

4.2.3.1.2.1.7 기타 지적사항 및 감독자 지시사항

4.2.3.1.2.1.8 향후 추진계획 4.2.3.1.3 실시설계 사전검토회

4.2.3.1.3.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공정율이 90%되는 시점(계약심사요청 3주 전)에서 실시설계 사전 검토 자료를 제출하고 실시설계 사전 검토회를 하여야 한다.

4.2.3.1.3.1.1 현황조사 결과(외부유역 현지조사를 통한 토석 및 유송잡물 발생 가능에 따른 적절한 억제대책, 대상유역별 유출계수 포함)

4.2.3.1.3.1.2 상위 계획 및 지자체 협의내용 반영결과

4.2.3.1.3.1.3 제영향평가 및 타 부문 용역결과 반영결과

4.2.3.1.3.1.4 공종별 주요공법 및 자재 반영현황(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 친환경상품, 기술개발제품 등 설계반영 현황)

4.2.3.1.3.1.5 현장부합여부조사 결과

4.2.3.1.3.1.6 기본설계심의내용 조치결과

4.2.3.1.3.1.7 설계VE 조치결과

4.2.3.1.3.1.8 설계도서 및 공사비분석

4.2.3.1.3.1.9 설계변경 예상목록 4.2.3.1.3.1.10 지적사항 조치결과

4.2.4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Ⅱ.일반사항 참조)

4.2.5 설계 설명회

4.2.5.1 실시설계 완료 후 다음사항에 관한 설계 설명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착수 후 2개월 이내에 iH 설계감독과 협의하여 분야별 책임기술인(도로, 구조, 토질, 교통)가 공사 참여자(감독자, 감리자, 시공회사)를 대상으로 설계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4.2.5.1.1 설계취지 및 배경 4.2.5.1.2 설계도서 내용

4.2.5.1.3 특수공법 적용 및 설계 시 개선사항

4.2.5.1.4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처리사항

4.2.5.1.5 기타 현안사항 및 공사 시 유의사항

5. 과업의 추가 및 변경

5.1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의 변경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 iH는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1.1 상위계획(광역교통 등) 또는 iH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5.1.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5.1.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5.1.4 다음 각 호와 같은 과업이 추가될 때

5.1.4.1 교량(고가차도), 터널, 지하차도(보도), 보도육교, 생태통로 등 도시시설물공사

5.1.4.2 배수지, 가압펌프장, 오수펌프장 시설공사

5.1.4.3 배수처리시설(배수문, 배수펌프장, 유수지포함)

5.1.4.4 연약지반처리, 준설/매립 등

5.1.4.5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제외), 가스관로 등 대체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장물 이설공사

5.1.5 다만 폐기물처리용역, 지장물철거공사 설계도서 작성은 기본, 실시설계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5.2 자문비 및 헬기운행, 국외여비 등은 도급액 범위 내에서 실 집행비용으로 정산한다.

6. 설계안전보건대장

6.1 계약상대자는 iH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은 기본설계 시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iH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설계 시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6.3 iH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조건이 충분하지 않아 보완을 요청할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제2절 기본설계 제1관 조사 1. 주요과업내용 1.1 과업착수준비 1.2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1.3 현지조사 및 답사 1.4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1.5 수리·수문조사 1.6 기상·해상 조사 1.7 환경영향조사 1.8 측량 성과검토 1.9 지질 및 지반조사 성과검토 1.10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1.11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1.12 용지조사 2. 과업착수준비

2.1 과업착수준비는 착수준비,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2 착수준비는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설계내역서조정, 과업내용서 숙지)업무를 포함한다.

2.3 과업수행계획서는 세부공정계획서, 경력사항확인서, 성과품 제출계획서, 참여내용제출계획서,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업무를 포함한다.

3.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3.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는 상위계획, 지역관련 및 도시계획, 산업시설계획, 교통관련계획, 수자원관련 개발계획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한다.

3.1 상위계획은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권역별 종합개발계획을 조사ㆍ검토하여야한다.

3.1 지역관련 및 도시계획은 광역개발계획, 시ㆍ도 종합개발계획, 지역 및 도시계획, 단지개발 및 조성계획을 조사·검토하여야한다.

3.1 산업시설계획은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계획, 신항만ㆍ공항ㆍ댐 등 건설계획 등 업무를 포함한다.

3.1 교통관련계획은 전국도로망체계 재정비계획, 광역종합교통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등 도로건설 및 확충계획, 기타 주변도로계획을 조사·검토하여야한다.

3.1 수자원개발 관련계획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댐개발계획 및 상ㆍ하수도 기본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조사·검토 하여야한다.

4. 현지조사 및 답사

4.1 현지조사 및 답사업무는 해당 사업지구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ㆍ확인하고 현지답사를 하여 사진 또는 비디오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4.2 측량, 토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iH에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5.1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는 계획시설물의 도로 기능에 있어 교통량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2 교통량 조사는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망을 조사하고 주요 교차지점의 교통량을 시간별, 방향별, 차종별로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5.3 교통시설 조사는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형태, 교차로시설, 대중교통시설, 병목구간, 교통유발시설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5.4 도로형태는 도로별 노선연장 및 차로수, 도로폭, 보도폭원, 지형조건, 중앙분리대 설치여부, 설계속도, 신호등, 횡단보도, 버스 및 택시정류장, 육교 등 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업무를 포함한다.

5.5 교차로시설은 신호등 및 신호체계(신호현시 및 주기), 교통섬 및 도류화시설, 횡단보도 및 정지선, 가각 및 노면표시, 접근로별 차선수, 차로 및 보도폭 등 업무를 포함한다.

5.6 대중교통시설은 버스 및 택시정류장, 버스 전용차로, 버스노선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5.7 병목구간은 병목구간 차로수 및 폭원, 구간 거리 등 업무를 포함하며, 교통유발시설은 주변지역 대단위 교통유발시설 현황 및 계획, 개발사업 계획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6. 수리·수문조사

6.1 수리·수문조사는 사업지구 내·외부유역을 대상으로 계획지역 내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개발상황 등을 조사한다.

6.2 하천조사는 계획지역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경사, 제방 및 호안현황, 지류 등을 조사한다.

6.3 수리관계 시설물 현황조사는 계획지역 인근의 용·배수로, 양·배수장, 유수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6.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또는 재해영향평가의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6.5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검토하며,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7. 기상·해상 조사

7.1 기상 및 해상조사는 기상자료(천기일수, 강우량, 강설량, 기온, 풍속 등)외에 계획지역이 해상인 경우에는 해상자료(조류, 조석, 파랑 등)를 조사하여야 한다.

8. 환경영향조사

8.1 환경영향조사는 계획시설물 설치로 인근 주민에 미치는 각종 영향과 계획시설물이 계획지역의 동·식물의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8.2 계획시설물 설치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시설물 설치전의 소음·진동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9. 측량 성과검토

9.1 측량조사 성과검토는 주변 개발계획 측량성과 검토, 측량작업계획서에 의해 수행된 측량성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9.2 예정지적좌표도 작성 및 분할측량 성과와 지형현황측량 성과를 비교하여 지적·지형 오차보정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기준점 이전이 불가피 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한 복구방법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9.3 사업지구 경계지적좌표를 국가좌표로 변환하여 지형도에 사업지구 경계를 표시하고 측량성과, 좌표변환 분석, 검토자료 및 변환좌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9.4 좌표변환은 사업지구에서 대표성을 갖는 5개 이상(다각형 형성)의 지적좌표 점을 감독자와 협의·선정하여 국가좌표로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확인된 국가좌표와 지적좌표 편차 등을 분석·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실시한다. 단, 좌표변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조치한다.

10. 토질 및 지반조사 성과검토

10.1 토질 및 지반조사 성과검토는 토공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주변 개발지역 토질성과 내용 검토, 토질 및 지반조사 성과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11.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11.1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는 계획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하매설물, 지상지장물 및 장애물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11.2 사업에 저촉되는 지상지장물(도로시설, 전력시설, 통신시설, 문화재, 군시설 등), 지하매설물(상하수도, 가스, 열배관, 전기, 통신, 광케이블, 공동구, 송유관 등), 사업지구 인근의 각종 기타 구조물 조사, 매립폐기물, 농어촌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관정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12. 토취장·골재원·사토장 조사

12.1 토취장·골재원·사토장 조사업무는 골재원 조사,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업무를 말한다.

12.2 골재원 조사는 기존 골재원의 위치, 종류, 골재생산 추이 등을 조사하고, 계획지역 인근에 기존 골재원이 없는 경우 골재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생산 가능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12.3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업무는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를 조사하고 해당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토공량, 암굴착량, 성토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12.4 토취장, 재료원, 사토장은 매장량, 생산가능량, 향후 추이 등을 집중 검토하여 공사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정 제시하여야 한다.

13. 용지조사

13.1 용지조사는 법적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13.2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관 계획 1. 주요과업내용 1.1 전 단계 성과검토 1.2 교통분석 및 평가 1.3 사전환경성 성과검토 1.4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성과검토 1.5 경제성 및 재무분석 1.6 노선선정 1.7 수리·수문 검토 1.8 관련규정의 적용

1.9 구조물계획(교량계획, 터널계획, 기타 구조물계획)

1.10 설계기준 작성 1.11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1.12 단계별 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 1.13 제영향평가 성과검토 1.14 도로 및 블록 토공계획 1.15 우수배제계획 1.16 도시시설물 계획 2. 전 단계 성과검토

2.1 앞서 실시한(혹은 승인예정인) 조사, 타당성조사, 예정지구지정, 개발계획 등 각종 인허가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ㆍ계획ㆍ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기본설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3. 교통분석 및 평가

3.1 교통분석 및 평가는 교통현황분석, 장래교통여건전망 업무를 말한다.

3.2 교통현황분석은 교통지구설정 및 교통지구 단위별 정리분석, 「공공교통시설개발 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에 제시된 내용 및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3 장래 교통여건 전망 업무는 장래 교통여건 분석시 필요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도시의 교통수요 예측(원칙적으로 4단계 방법을 사용하되, 다른 절차 사용시 선택사유를 제시)에 반영하고,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인구, 자동차보유 대수, 토지이용 및 건물 연면적을 교통지구 단위별로 전망·분석한다.

3.4 장래 교통수요 전망에서는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사람 및 화물통행량, 지구별 발생ㆍ도착 통행량, 기·종점 통행량의 각 세부 사항과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 여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노선 대안별 시행여부에 따른 교통체계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하여야 한다.

4. 사전환경성 성과검토

4.1 사전환경성 성과검토업무는 사전환경성 검토결과의 설계반영사항을 검토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성과검토

5.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의 성과를 검토하여 도로건설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요인별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경제성 및 재무분석

6.1 경제성 및 재무분석은 비용산정, 편익산정, 경제성분석, 민감도분석, 재무 분석 업무를 말한다.

6.2 비용 산정은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구입가격, 부품비, 유류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차량의 구성비에 의한 차종별 단위 운행비를 산출하고 기존 도로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의 차선별 유지관리비 분석 등 도로건설비, 유지관리비 등 항목별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6.3 편익산정은 차량운행비절감, 운행시간단축, 교통사고감소, 지역개발효과 등 항목별 편익산출업무를 포함한다.

6.4 경제성분석은 도로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와 이용자 편익을 비교하여 편익비용비(B/C), 초년도 수익률(FYRR), 내부수익률(IRR) 및 순현재가치(NPV), 최적개통시기를 산정하고 전 구간을 동시에 건설할 경우와 교통량 예측 및 발주청의 재정전망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건설하는 경우(단계별 건설시 구간별 투자 우선순위 제시)로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6.5 민감도분석은 건설비, 차량운행비, 교통량, 공사기간 등 여건 변화 시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6.6 재무분석은 통행료징수체계, 영업채산성검토(유료도로의 경우, 개통 이후의 추정 교통량에 따른 통행료 수입 및 영업비용을 1년 단위로 산출)업무를 포함한다.

7. 노선선정

7.1 노선계획은 최적노선결정, 노선결정, 출입시설 관련업무를 말한다.

7.2 최적노선결정

7.2.1 각종 조사(현장조사 포함) 및 타당성조사에서 결정된 최적노선대 안에서 각 비교노선의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 등을 평가하여 최적노선(1:1,000 지도 사용)을 선정한다.

7.2.1 실시설계에서 노선이 변경되지 않도록 관련계획 및 지장물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한다.

7.3 노선결정

7.3.1 노선계획시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 시설물의 위치, 규모, 형식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7.3.2 도로표준단면 결정 7.3.2.1 단위 차선폭을 검토ㆍ계획한다.

7.3.2.2 차선, 중앙분리대, 측대 등의 폭원을 검토ㆍ계획한다.

7.3.3 노선결정

7.3.3.1 설계속도에 따른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을 비교ㆍ검토하여 계획한다.

7.3.3.2 주위의 지형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형을 계획한다.

7.3.3.3 평면 및 종단선형이 잘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7.3.3.4 전후 선형의 조화를 고려하여 급경사와 작은 곡선반경은 가능한 피하도록 한다.

7.3.3.5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7.3.3.6 홍수위의 상승, 교차시설 설치에 따른 도로, 철도 및 선박의 항로 등과 관계되는 적정 형하고를 검토하여 계획한다.

8. 수리·수문 검토

8.1 조사업무에서 결정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8.2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며,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8.3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9. 관련규정의 적용

9.1 관련규정의 적용은 도로, 교량, 터널 등 건설공사관련 법령 및 지침,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업무를 말한다.

9.2 도로관련 규정으로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도로설계기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등을 적용하는 업무를 말한다.

9.3 교량관련 규정으로는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터널은 「터널설계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10. 구조물계획 10.1 교량계획

10.1.1 교량계획은 교량형식, 가설공법 업무를 말한다.

10.1.2 교량형식은 경제성·시공성·기능성·안전성·미관성, 유지관리 등 평가항목별 비교ㆍ검토하여 지간구성, 상부구조 형식 선정,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10.1.3 가설공법은 계획 시설물의 규모, 지형ㆍ지질, 가설공사비 등 주요요소 비교 검토 후 계획,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ㆍ진동과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한 공법 검토, 하천 또는 해상공사 중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 오염방지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10.2 터널계획

10.2.1 터널계획은 개략적인 굴착공법을 선정하고 각 공법별로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말한다.

10.2.1 굴착공법의 선정은 유사현장, 지반조건 및 인접지형, 지질 상태를 파악하여 경제성ㆍ시공성ㆍ안전성ㆍ미관성ㆍ유지관리사항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10.3 지하차도 계획

10.3.1 지하차도계획은 설치심도, 통과높이, 종단구성, 인근교차로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연장을 검토하여야 한다.

10.3.2 가설흙막이 계획 시 지반조건 및 현장여건 여건에 따라 흙막이 벽체 및 지지 공법을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10.3.3 교통우회계획, 및 기존 매설물과의 관계, 이설 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0.4 생태통로계획

10.4.1 생태통로계획은 생태통로형식, 가설공법 업무를 말한다.

10.4.2 생태통로형식은 경제성ㆍ시공성ㆍ기능성ㆍ안전성ㆍ미관성, 유지관리 등 평가항목별 비교ㆍ검토하고, 도로의 통과 높이 및 양측 녹지 간 접속을 고려하며, 상부구조 형식 선정,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10.4.3 가설공법은 계획 시설물의 규모, 지형ㆍ지질, 가설공사비 등 주요요소 비교 검토 후 계획,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ㆍ진동과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한 공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10.5 보도육교계획

10.5.1 보도육교계획은 육교형식 및 부대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을 선정하고 경제성ㆍ시공성ㆍ기능성ㆍ안전성ㆍ미관성, 유지관리 등 평가항목별 비교ㆍ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0.5.2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0.6 기타구조물

10.6.1 기타구조물은 옹벽 및 암거의 설치지점을 선정하고, 지반조건 및 현지여건에 맞도록 형식과 공법을 비교, 검토(비교안은 복수이상으로 경제적·기술적·환경적 측면의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11. 설계기준 작성

11.1 설계기준 작성은 공구분할, 분야별 설계기준작성 업무를 말한다.

11.2 공구분할은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 현장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시행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공구로 분할하여야 한다.

11.3 분야별 설계기준 작성업무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준의 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12.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12.1 관계기관 협의는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인허가 설계도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자료 작성, 관계기관 업무협의 지원, 관계기관 의견 조치계획서 작성 업무를 포함한다.

12.2 민원검토는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민원 최소화(해소)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13. 단계별자문 및 방침자료작성

13.1 단계별 자문 및 방침자료작성은 착수단계 자문ㆍ심의, 중간단계 자문ㆍ심의, 마무리단계 자문ㆍ심의, 중요사항 방침결정, 설계감리, 기술심의 및 VE자료 작성, 설계 안전성 검토, 사업협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제반자문ㆍ심의 자료검토 및 작성, 수행업무를 말한다.

13.2 착수단계 자문ㆍ심의는 회의자료 작성, 자료 사전설명, 회의준비 및 개최, 의견 검토 후 보완 및 수정과 위원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

13.3 중간단계 자문ㆍ심의는 회의자료 작성, 자료 사전설명, 회의준비 및 개최, 의견 검토 후 보완 및 수정과 위원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

13.4 마무리단계 자문ㆍ심의는 회의자료 작성, 자료 사전설명, 회의준비 및 개최, 의견 검토 후 보완 및 수정과 위원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

13.5 중요사항 방침 결정은 설계방침서 작성, 사전 설명, 검토요청사항 추가검토 및 제출 업무를 포함한다.

13.6 기술심의 및 설계VE 자료 작성업무에는 설계VE를 위한 자료작성과 의견 검토 후 보완 및 수정 업무를 포함한다.

13.7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9항,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및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등 관련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3.8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험요소 프로파일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 외에도 설계자는 설계와 관련된 위험요소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13.8.1 iH가 제공한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13.8.2 건설안전정보시스템(www.cosmis.or.kr)의 위험요소 프로파일

13.8.3 산업재해 통계 및 유형 13.8.4 유사 공종에 대한 재해 사례 13.8.5 유사 공종의 안전관리계획서

13.8.6 기 시공된 유사 공사의 실시설계도서

13.8.7 설계안전성 검토 사례(국내ㆍ외 사례)

13.8.8 작업안전에 관련된 규칙(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13.8.9 기타 건설현장 안전자료 13.8.10 중대재해사례

13.8.11 건설사고 사례집(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13.8.12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 평가모델(안전보건공단)

13.9 설계안전성 검토시기는 실시설계 공정률 약 80% 정도에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iH는 공사 특성, 설계 일정 등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검토일정을 정할 수 있다.

14. 제영향평가 성과검토

14.1 제영향평가 성과검토는 교통, 환경,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결과의 설계 반영사항을 검토하는 업무를 말한다.

14.2 교통부문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 광역교통체계검토,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14.3 환경부문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재해부문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15. 도로 및 블록 토공계획

15.1 도로 및 블록 토공계획은 단지계획고 결정, 도로 노선결정 업무를 말한다.

15.2 단지계획고 결정은 계획홍수위, 원활한 우수배제, 진입도로 및 지구계 연계성, 토량 균형, 비탈면 및 구조물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5.3 도로 노선결정업무는 도로표준횡단 결정,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교차로 및 가감속차로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16. 우수배제계획

16.1 우수배제계획은 배제방식 및 배수구역 설정, 설계강우강도 설정, 유출계수 설정, 지구외 유입량 산정, 계획우수량 산정, 우수관로계획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16.2 필요시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계획, 저류지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계획, 초기우수처리시설계획 업무를 포함한다.

16.3 외부유역 현지조사를 통한 토석 및 유송잡물 발생 가능 및 그 결과에 따른 억제대책, 외부유역별 유출계수 설정을 포함한다.

17. 도시시설물 계획

17.1 도시시설물 계획은 도로 및 블록 토공설계를 위한 교량, 보도육교, 고가차도, 생태통로, 지하차도, 터널 등의 계획 업무을 말한다.

제3관 설계 1. 주요과업내용 1.1 선형설계 1.2 토공설계 1.3 연약지반설계 1.4 배수공 및 횡단구조물 설계 1.5 포장공 설계 1.6 출입시설설계(평면교차, 입체교차) 1.7 부대시설설계 1.8 교량설계 1.9 터널설계 1.10 지하차도설계 1.11 기타 구조물 설계 2. 선형설계

2.1 선형설계는 노선검토를 통해 선정된 최적노선을 기본으로 평면 및 종단선형을 설계하는 업무이다.

2.2 평면선형은 곡선부의 곡선반경 및 완화구간, 종단선형은 종단경사 및 종단곡선을 설계하여야 한다.

2.3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2.4 친환경적인 설계를 위하여 자연상태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 후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토공설계

3.1 토공설계는 토공설계, 지반조사 평가, 비탈면안정성 분석 및 설계 업무, 토석류 검토 및 대책 수립 업무 등을 말한다.

3.2 친환경적인 설계를 위하여 자연 상태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 후 보존대책을 수립한다.

3.3 계약상대자는 조경기본계획 부문의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공원별 개발방향과 계획개념을 검토하여 단지계획 및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4 계약상대자는 순성토 및 사토량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3.5 순성토 또는 사토의 발생량이 10,000㎥ 이상인 경우, 수급인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양, 위치, 발생시기, 반입ㆍ반출계획 등이 등재될 수 있도록 감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6 도로계획고는 부지주변여건, 토지이용계획, 건물계획, 하천의 계획홍수위, 관로경사 등과 지구단위계획 및 고도제한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3.7 하천교량이 계획된 도로의 경우 하천의 규모와 교량의 형식에 따라 다리밑공간, 교좌장치의 규격, 교량본체 및 상부포장단면의 규격을 고려하여 교량상부 계획고를 결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도로 및 단지조성 계획고를 결정하여야 한다.

3.8 비탈면처리공법은 구조적 안정성과 환경친화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공법을 비교 검토한 후 설계하고 하여야 한다.

3.9 비탈면조성계획은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우선 계획되어야 하며,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와 구조물 설치 없이 비탈면처리를 할 경우에 대해 증가되는 가처분 토지의 공급가격과 구조물 설치 공사비를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3.10 토량산정 업무는 대안별 장단점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토량산정, 토량 유동계획, 사용장비조합, 비옥토 유용계획 업무를 포함한다.

4. 연약지반 설계

4.1 지반조사결과 연약지반 처리가 필요한 지역은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한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2 연약지반처리 설계를 위한 토질조사(시추조사 공수 및 위치 등)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3 연약지반 여부는 지반강도와 그 지반위에 추가되는 상재하중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연약지반처리 대상 구역선정은 지반의 연약정도와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축조 예상되는 건축물의 규모 및 기초형식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4 연약지반 처리공법 선정은 토질특성, 공사기간(토지사용시기), 경제성 및 시공조건 등을 감안하여 제 공법을 비교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5 연약지반 설계는 연약지반 개량검토, 지반처리 구역구분, 지반개량공법 선정, 부대설계 업무를 말한다.

4.6 연약지반 개량검토는 설계기본방향 설정, 기본계획 검토 및 개선사항 업무를 포함한다.

4.7 지반처리 구역구분은 부지용도별 상재하중결정 업무를 포함한다.

4.8 지반개량공법 선정은 구역별 지반개량공법 선정, 시공사례 검토, 공법선정 결과분석, 공법별 경제성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4.9 부대설계는 구조물 수평 및 수직침하계, 변위계 등 계측관리 업무를 포함한다.

4.10 본 과업의 연약지반 처리면적은 토질조사 시행 전 개략 산정한 것으로 토질조사 결과에 의거 감독자와 협의 후 정산처리한다.

5. 배수공 및 횡단구조물 설계

5.1 배수공설계는 수리ㆍ수문 조사결과를 토대로 배수유역규모를 산정한 배수유역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획을 종평면도에 표기하며 배수구조물 일반도를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5.2 기존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 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하며, 수리계산 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 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내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5.3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한 설계빈도 및 강우강도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5.4 횡단구조 시설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에 준하여 설계하되, 외국의 시방서를 참고로 할 수 있으며, 외국의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를 준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참고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5.5 횡단구조물은 장래 지역개발 및 대형차량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규격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 통로암거로 계획하는 경우 단계건설(확장공사 등)로 인한 연장증가 및 횡단(편)경사에 의한 토피고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6 외부유역 토석 및 유송잡물 발생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토석류 억제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반영 및 대상유역별 지형 특성에 적합하도록 유출계수를 설정하여야 한다.

6. 포장공 설계

6.1 포장공 설계는 포장공법 결정, 포장구조설계업무를 말한다.

6.2 포장공법결정은 아스팔트ㆍ시멘트 콘크리트포장 특성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지형 및 기후조건 등을 고려한 포장공법 및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3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은 무근콘크리트(JCP)와 연속철근콘크리트(CRCP) 등을 비교·검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6.4 대표적인 지역 및 지반(사업노선의 연장이 긴 경우에는 구간을 구분)에 대해서 포장층의 포장두께와 동결심도 등을 계산하여야 한다.

6.5 계획교통량, 지형 및 기후조건, 토질시험결과, 주요골재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측면을 비교ㆍ검토하여 적절한 포장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6.6 도로의 표준횡단면도, 지하매설물설치계획, 도로포장단면 및 도로부대시설 등에 대해 합리적인(안)을 비교·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7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 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출입시설 설계

7.1 출입시설 설계는 출입시설의 위치, 형식, 연결로의 차로수 등을 확정하고 기본적인 평면 및 종단선형 계획업무를 포함한다.

7.2 또한 연결도로의 성격, 교차점의 교통량, 접속지점의 지형조건, 연결도로의 개량유무 및 건설비 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결도로 접속부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7.3 지하차도설계는 설계기준 설정, 지하차도설계업무를 말한다.

7.4 설계기준 설정은 설계속도, 소요차로, 폭원구성, 구조물 연장 등 설계기준을 결정하고,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등급을 규정하며,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하중의 종류와 크기(부력 포함) 등 규정, 사용재료의 종류와 특성(재질, 강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7.5 지하차도설계는 조사 및 계획업무의 결과로 반영한 구조물 단면(U-type 및 BOX 구간)을 결정하고 개략 구조계산을 수행하며, 이를 토대로 주요 구조물의 표준 단면도 및 표준구조상세도를 작성하여야한다.

8. 부대시설 설계

8.1 부대시설 설계는 휴게시설, 교차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등의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8.2 부대시설은 보도 및 자전거도로 포장 자재선정, 단면결정, 노면표시,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판 등의 부대시설 업무를 포함한다.

8.3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은 적정물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준, 주변 사업지구 경찰청 협의결과, 단지 및 도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4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계는 관할 경찰청 협의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득하여야 한다.

9. 교량설계 9.1 교량형식

9.1.1 교량의 형식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3개 이상의 비교ㆍ검토(안)을 제출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며 필요시에는 조감도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9.1.1.1 경제성(공사비, 유지관리, 내용연수 등의 적정성)

9.1.1.2 시공성(작업공간 확보 및 민원 최소화)

9.1.1.3 기능성(소음, 진동을 최소화하고 형하공간 확보 등)

9.1.1.4 안전성 9.1.1.5 미관 9.1.1.6 유지관리 9.2 경간구성

9.2.1 교량과 교차되는 시설(도로, 철도 등)의 폭과 사용 재료를 고려하여 경간을 계획한다.

9.2.2 계획 홍수위 및 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경간을 계획하고 홍수 시 수위 상승으로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9.2.3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경간을 구성한다.

9.3 상부구조 형식

9.3.1 하중의 종류, 크기,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9.3.2 운전자의 승차감을 고려하여 가급적 연속 구조로 계획한다.

9.3.3 교차시설(도로, 철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형하고를 유지할 수 있는 상부 구조를 계획한다.

9.3.4 제작, 가설방법, 내구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9.5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

9.5.1 상부구조 형식, 폭, 사용재료 및 하중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9.5.2 계획도로 위를 횡단하는 교량의 하부구조는 계획도로 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중압감을 주지 않는 형식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계획도로 노면이 장차 높아질 것을 고려하여 충분한 형하공간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9.5.3 공사자재 및 장비 등의 운반 및 진입,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9.5.4 지지층까지의 심도, 지반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9.5.5 홍수 또는 파랑에 의한 세굴, 손상 등을 감안하여 경간을 계획하고 하부 구조는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9.6 가설공법

9.6.1 교량의 규모, 지반상태,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량, 가설 제작장 설치가능여부, 공사 소요기간 및 가설 공사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계획한다.

9.6.2 주변시설 및 인근 주민에 미치는 소음, 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계획한다.

9.7 구조설계

9.7.1 교량의 형식을 비교ㆍ검토하여 최적 형식을 결정하고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을 설정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등을 개략검토하여 설계한다.

9.7.2 도로교의 설계법은 한계상태 설계법을 적용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도설계법, 허용응력설계법 등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9.7.3 주요 구조물에 대한 단면을 가정하고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규정된 해석 방법으로 모델링하여 구조계산에 필요한 단면계수를 산출한다.

9.7.4 최대 단면력이 산출될 수 있도록 불리한 조건의 하중 조합을 선정하고 재하위치를 정한다.

9.7.5 교량설계에 적용할 하중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결정함에 있어 도로교량에 작용하는 통상적인 하중 외에 부가적인 하중(상수도관, GAS관, CABLE등)과 계획지역 위치에 따른 하중(설하중, 풍하중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9.7.6 설계방법에 따른 하중계수, 하중수정계수, 재료계수 등을 적용한다.

9.7.7 시공방법 및 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9.7.8 산출된 최대 단면력(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림모멘트)에 대한 안정성을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검토·확인토록 한다.

9.7.9 상부구조의 처짐,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 기초구조의 지지력, 변위 등에 대하여 개략 검토하여야 한다.

9.7.10 사장교, 현수교와 같은 특수교량은 풍하중 등에 따른 동적하중에 대한 안정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9.7.11 개략 구조계산에 따른 주요 구조물의 표준 단면도 및 표준 구조상세도를 작성한다.

9.8 전기설계

9.8.1 전기수전방안, 교량내부점검, 조명시설 등 설치계획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9.8.2 조명시설은 단지 내 가로등 설치계획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주변 경관 및 기존 조명시설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9.9 설계기준 설정은 설계속도, 소요차로, 폭원구성, 구조물 연장 등 설계기준을 결정하고,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등급을 규정하며, 재현빈도에 따른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결정,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 규정, 사용재료의 종류와 특성(재질, 강도), 해상설치시 조석의 차 및 설계파고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9.10 교량설계는 조사 및 계획업무의 결과로 주요 교량의 형식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형식을 결정하고 개략 구조계산을 수행하며, 이를 토대로 주요 구조물의 표준 단면도 및 표준구조상세도를 작성하여야한다.

10. 터널 설계

10.1 터널 설계기준, 터널 표준시방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설계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2 터널설계 시 역학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지반조사, 시추보링 및 제반시험 결과에 대해 반드시 평가를 수행한 후 각종 계산 시 평가된 정수(물성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0.3 지반평가는 심도별 지반특성이 파악되도록 하여, 현 위치 암반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시험 및 실내역학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10.4 노선설계

10.4.1 터널노선은 가능한 한 지반조건이 양호한 곳을 통과하도록 한다.

10.4.2 터널의 평면선형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계획하되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0.4.3 전, 후 선형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급경사와 작은 반경의 곡선은 가능한 피하여 설계한다.

10.4.4 터널의 갱구위치는 지형 및 토지 이용현황, 지반조건, 토피 등을 감안해서 시공성을 우선하여 결정하되 편압 및 사면안정에 문제가 없는 지역을 선정한다.

10.4.5 2개 이상의 병렬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터널단면 및 지반특성을 감안하여 터널 상호 위치 및 굴착순서를 설계한다.

10.5 내공단면설계.

10.5.1 횡단도면상의 측량 및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암선에 따른 내공 단면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10.5.2 도로터널의 내공단면은 터널목적 및 기능에 따라 소요 건축한계와 선형조건에 따른 확폭량, 터널 내 제반설비의 시설공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유폭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0.5.3 터널의 내공단면 계획 시는 지형 및 지반조건, 토피정도에 따라 소단면의 2개 이상 병렬터널이나 대단면의 1개 터널로의 채택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0.5.4 터널의 굴착단면계획은 지보재의 총 두께와 콘크리트 라이닝의 두께, 허용편차 등을 고려하되 구조적으로 유리한 형상으로 결정한다.

10.5.5 동일 작업구간 내의 터널내공 단면은 가급적 동일한 규격 및 형상으로 표준화 하여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0.6 방수 및 배수계획

10.6.1 방수방식은 현장상황과 터널상황 및 규모 등의 터널조건을 감안하여 공사의 시공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6.2 비배수방식의 터널에는 터널시공 특성에 부합되는 방수공법 및 방수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수압에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 라이닝을 계획 하여야 한다.

10.6.3 배수형 방수방식의 터널에는 원활한 배수계통과 배수단면을 확보하며 유지관리상 배수계통의 기능 확인과 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0.7 공법계획

10.7.1 지반조건, 지하수위, 인접구조물 및 매설물, 공사별 기간, 시공성, 안전성, 환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10.7.2 터널의 단면크기, 막장의 자립성, 지반지지력 및 지표면 허용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굴착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10.7.3 지반조건 및 구조물의 영향을 감안하여 지보방법을 선정하도록 한다.

10.8 부대시설은 환기구, 피난갱, 유지보수시설 등과 조명, 비상용시설 등이 조합되어 시공성, 유지관리성이 종합적으로 연관되도록 검토하여 계획한다.

10.9 전기수전방안, 조명설비, 적정 환기방식, 방재시설, 유지관리시설 등을 검토하여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10.10 터널설계는 설계기준 설정, 지반조사 평가, 노선설계, 내공단면계획, 방수 및 배수계획, 공법계획, 부대시설계획 등을 설계하는 업무를 말한다.

10.11 지반조사 평가업무는 지반조사, 시추보링 및 제방시험결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한다.

10.12 노선설계업무는 지반조건과 경제성 및 시공성, 갱구위치, 선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한다.

10.13 내공단면계획은 건축한계, 환기 및 방재, 공동구등 기타사항을 포함한 내공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10.14 방수 및 배수계획은 방배수조건 검토 및 방배수 재료검토, 배수계통과 배수단면 계획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10.15 공법계획은 적용공법을 선정하여야한다.

10.16 부대시설설계는 환기구 피난갱, 유지보수시설 등과 조명, 비상용시설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1. 지하차도 설계

11.1 지하차도 설계는 설계기준 설정, 지하차도 설계업무를 말한다.

11.2 설계기준 설정은 설계속도, 소요차로, 폭원구성, 구조물 연장 등 설계기준을 결정하고,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등급을 규정하며,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하중의 종류와 크기(부력 포함) 등 규정, 사용재료의 종류와 특성(재질, 강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1.3 지하차도설계는 조사 및 계획업무의 결과로 반영한 구조물 단면(U-type 및 BOX 구간)을 결정하고 개략 구조계산을 수행하며, 이를 토대로 주요 구조물의 표준 단면도 및 표준구조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기타 구조물 설계

12.1 구조물의 구조, 형식 등에 관하여는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국토교통부제정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관련 시방서, 설계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12.2 기타 구조물 설계는 암거, 옹벽의 형식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형식을 결정하고 개략구조계산을 수행하며, 주요 구조물의 표준 단면도 및 표준구조 상세도를 작성하고 지반반력을 고려한 기초의 검토, 부대시설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12.3 각종 구조물의 계획은 안전성과 경제성은 물론 새로운 도시 개발에 따른 환경의 발전적인 보존과 도시의 미관과 상징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12.4 구조물 계획은 구조물 설치지점의 토지이용계획과 단지조성계획을 고려하여 상호 모순이 없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2.5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법은 극한강도설계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12.6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설계 시 국토교통부 내진설계기준 등에 맞게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12.7 옹벽구조물 설계에 앞서 예상되는 비탈면의 토질상태와 절리의 방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8 기초의 형식은 지지층까지의 심도, 지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2.9 하천에 세워지는 구조물은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10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11 지하차도,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 등의 구조물은 본 지구의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구조물 단면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2.12 지하차도,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 등 구조물의 선형 검토 시 기존 지하매설물과의 관계, 이설 용이성 여부, 시공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를 하여야 한다.

12.13 생태이동통로는 주요 형식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 형식을 선정하되, 도로의 통과 높이 및 양측 녹지 간 접속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12.14 산지와 평지인 녹지를 연결하는 생태이동통로의 경우 접속통로(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15 지하차도의 폭원 설정은 도로의 횡단구성에 대한 규정 및 구조부재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12.16 토지이용계획도에 지하차도에 대한 기본계획 선형을 반영하여야 하며, 지하차도 구조물 두께, 회전차로 등 도로폭원 적정여부를 검토 후 도로폭원이 부족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12.17 보도육교의 계획은 장애인 통행에 관한 법적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부대시설(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12.18 토지이용계획도에 반드시 보도육교에 대한 기본계획 선형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도육교 경사로(계단 포함)와 토지이용계획상 보도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보도육교 경사로(계단 포함)와 토지이용계획상 보도와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연결보도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19 보도육교는 주요 도로상에 설치되는 노출시설물로 이용성뿐만 아니라 경관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20 각 구조물에 대한 전기수전방안, 조명시설 등 전기설비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관 성과품 작성 1. 기본설계 보고서

1.1 보고서는 전 단계 용역과 기본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1.2 기술심의 및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1.3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4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인 현황(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1.5 기본설계 보고서는 공사개요, 조사, 계획, 기본설계, 기본사업비, 부록 관련 업무를 말한다.

1.6 공사개요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업무를 포함하고, 조사는 현지조사 및 답사, 수리·수문조사, 환경영향조사, 측량, 지질 및 지반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토취장·골재원·사토장조사, 외부유역 토석 및 유송잡물 발생 가능 조사, 그 밖의 업무를 포함한다.

1.7 계획은 타당성검토 성과 검토, 관련계획 검토, 교통분석 및 평가, 경제성분석, 환경영향검토, 노선계획, 수리·수문검토, 구조물계획, 출입시설계획, 설계기준 검토, 관계기관 협의, 자문 조치계획, 민원내용, 주민설명회 결과, 기타 업무를 포함한다.

1.8 기본설계는 설계기준 설정, 측량, 선형, 토공, 배수공, 교량공, 터널공, 포장공, 부대공, 교통안전시설공, 기타업무를 포함한다.

1.9 기본사업비는 개략공사량, 개략공사비, 용지비, 유지관리비, 기타 업무를 포함한다.

1.10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기술심의, 자문, 업무협의,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주민설명회, 경제성분석 등 업무를 포함한다.

2. 토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2.1 지반조사 보고서는 토질개황, 주요 토질조사, 주요 토질시험, 성과분석 부록 업무를 말한다.

2.2 토질개황은 목적, 범위, 조사기간, 조사장비 업무를 포함한다.

2.3 주요 토질조사는 시추, 시험, 물리탐사업무를 포함한다.

2.4 주요 토질시험은 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골재시험업무를 포함한다.

2.5 성과분석은 터널, 지하차도, 교량, 보도육교 및 생태통로 구간 지층분석, 구조물기초 검토, 비탈면안정검토,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토량변화율, 골재원 평가업무를 포함한다.

2.6 부록은 지질분포 현황도, 토질조사위치도, 재료원현황도, 지층단면도, 시추주상도, 동적 콘관입시험주상도, 핸드오가보링주상도, 실내시험성과, 골재시험성과, 현장시험 성과 업무를 포함한다.

3.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3.1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각 부문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3.3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모든 내용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한 공식 등은 출처와 필요시 유도과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3.4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 가정사항 등이 설계계산을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5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3.6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가정 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 하여야 한다.

3.7 주요 구조계산서에는 충분한 스케치, 도면 등을 첨부 또는 인용하여 계산의 실제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8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3.9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 방법 및 적용 범위가 계산에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10 구조계산용 범용 전산프로그램 (SAP2000, MIDAS, LUSAS, RM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3.11 구조계산서는 개요, 구조계획도, 설계조건주요 구조계산결과 업무를 포함한다.

3.12 주요 수리계산서는 유역도, 홍수량지점도, 설계강우강도 산정업무를 포함한다.

4. 기본설계 예산서

4.1 기본설계 예산서는 기본수량산출서, 기본단가산출서, 기본 일위대가표, 기본설계 예산내역서로 구별한다.

4.2 기본설계 예산 내역서에는 제경비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3 기본설계 예산서 작성은 작성 시점 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4.4 기본수량산출서는 기본설계 예산내역서 및 기본단가산출서의 항목과 일치하게 공종별 기본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4.5 기본설계내역서는 공종별공사비 산출, 용지비 산출, 기타 비용산출, 사업비 산출, 공사투입계획 수립업무를 포함한다.

5. 단가산출서

5.1 단가산출서는 기본설계 단가산출 업무를 말한다.

5.2 기본설계 단가산출은 기본설계 단가구성업무를 포함한다.

6. 수량산출서

6.1 수량산출서는 토공, 비탈면안정공, 배수공, 교량공(보도육교 및 생태통로 포함), 터널공, 포장공, 지하차도공, 교통안전시설공, 부대공의 수량산출 업무를 말한다.

7. 터널해석보고서

7.1 터널해석보고서는 터널해석보고서 작성 업무를 말한다.

8. 기본설계도면

8.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8.2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8.3 모든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8.4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 A 5201의 A0~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5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8.6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논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8.7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공사 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8.8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 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8.9 설계도상에서 구조물의 안정감 및 조형미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교량 등 주요구조물의 종단면도는 수직, 수평방향 축척을 같게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10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편집 및 전산화(USB 또는 외장하드 포함) 업무를 말한다.

9. 공사비 분석서

9.1 공종별 개략물량을 포함한 공종별 개략공사비 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9.2 공사비 분석서에는 토공, 우오수공, 상수도공, 포장공, 구조물공 등 본 과업의 기본 공종별 개락공사비와 도시시설물(지하차도, 보도육교, 교량 등)의 개략공사비(제원포함)가 포함되어야 한다.

9.3 전체 사용자재 목록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 친환경상품, 기술개발제품 반영현황 및 자재별 단가비교를 통한 경제성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성과품 목록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

비
고

기본설계 보고서 100부 A4 좌철 지반조사 보고서 50부 A4 좌철 구조 및 수리계산서 20부 A4 상철 기본설계 예산내역서 20부 A4 좌철 수량 및 단가산출서 20부 A4 상철 - 시험성과표, 견적서 원본 첨부 공사비 분석서 20부 A4 좌철 기술검토서 20부 A4 좌철 기본설계도 축소도면 25부 A3 좌철 - 원도 별도제출 CD-ROM 파일 1식 - 전체용역성과 수록 기술심의자료 1식 A4 좌철 각종 인·허가 자료 1식 A4 좌철 기타 자료 1식 A4 좌철 - 현황조사자료, 관계기관 협의자료, 사진첩 등

※ 주1)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로서 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 기본설계 성과품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주2) 성과품은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필요 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산한다.

제3절 실시설계 제1관 조사 1. 주요과업내용 1.1 과업착수준비 1.2 현지조사 및 답사 1.3 측량 성과검토 1.4 지질 및 지반조사 성과검토 1.5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1.6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1.7 용지조사 2. 과업착수준비

2.1 과업착수준비는 착수준비,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2 착수준비는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설계내역서 조정, 과업지시서 숙지)업무를 포함한다.

2.3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수행방법, 참여기술인, 공정계획 및 조사, 설계, 성과품작성 등 단계별로 세부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업무를 포함한다.

3.현지조사 및 답사

3.1 현지조사 및 답사업무는 예정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확인하고 현지답사를 하여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3.2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3.3 외부유역 현지조사시 토석 및 유송잡물 발생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측량 성과 검토

4.1 전 단계용역에서 기 수행된 측량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측량성과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4.2 측량을 시행한 경우에는 삼각, 수준, 현황, 중심 종·횡단 측량 성과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5. 지질 및 지반조사 성과검토

5.1 지질 및 지반조사 성과검토는 전단계 조사자료 검토와 시추 및 각종 지반조사 성과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6.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6.1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는 건물조사, 입목조사, 분묘조사, 농작물조사, 전주/체신주 조사, 축산조사, 지하매설물조사, 기존 구조물 조사, 기존 포장상태 조사업무를 말한다.

6.2 지장물 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계획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에 미치는 영향파악 업무를 포함한다.

7.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7.1 토취장ㆍ골재원ㆍ사토장 조사업무는 골재원 조사,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업무를 말한다.

7.2 골재원 조사는 기존 골재원의 위치, 종류, 골재생산 추이 등을 조사하고, 계획지역 인근에 기존 골재원이 없는 경우 골재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생산가능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7.3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업무는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를 조사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토공량, 암굴착량, 성토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7.4 또한 토취장, 재료원, 사토장은 매장량, 생산 가능량, 향후 추이 등을 집중 검토하여 공사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노선 시점에서 종점까지 고르게 분포하여야 함)를 선정 제시하여야 한다.

8. 용지조사

8.1 용지조사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면적 및 소유권 관계인 조사, 토지, 시설물 관련자료 조사 업무를 말한다. 노선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지역의 용지 및 소유자·관계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관 계획 1. 주요과업내용 1.1 전 단계 성과검토 1.2 관련규정의 적용 1.3 제영향평가 성과검토 1.4 환경영향평가 성과검토 1.5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성과검토 1.6 수리·수문 검토 1.7 연약지반처리계획 수립

1.8 구조물 계획 (교량계획, 터널계획, 기타구조물계획)

1.9 설계기준 작성 1.10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1.11 단계별 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 2. 전 단계 성과검토

2.1 전 단계 성과검토는 전 단계에서 수행된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ㆍ계획ㆍ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검토한 후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업무를 말한다.

3. 관련규정의 적용

3.1 관련규정의 적용은 도로, 교량, 터널 등 건설공사관련 법령 및 지침,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업무를 말한다.

3.2 도로관련 규정으로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도로설계기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등을 적용하는 업무를 말한다.

3.3 교량관련 규정으로는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3.4 터널은 터널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제영향평가 성과검토

4.1 제영향평가 성과검토는 교통, 환경, 재해부문의 영향평가 검토결과의 설계반영사항을 검토하는 업무를 말한다.

4.2 교통부문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 광역교통체계검토,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4.3 환경부문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재해부문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5. 환경영향평가 성과검토

5.1 환경영향평가 성과검토는 평과결과를 검토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재해영향평가 성과검토

6.1 재해영향평가 성과검토는 재해영향평가 검토용역의 성과를 검토하여 도로건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요인별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수리·수문 검토

7.1 조사업무에서 결정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7.2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ㆍ검토하며,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7.3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8. 연약지반 처리계획 수립

8.1 연약지반처리계획은 연약지반 현황분석에 의한 합리적 대책공법 비교ㆍ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9. 구조물 계획 9.1 교량계획

9.1.1 교량계획은 교량형식, 가설공법 업무를 말한다.

9.1.2 교량형식은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설계에서 검토된 형식을 변경하거나 기본설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모든 교량에 대해 경제성ㆍ시공성ㆍ기능성ㆍ안전성ㆍ미관성, 유지관리의 각 장ㆍ단점을 비교ㆍ검토하여 지간구성, 상부구조 형식,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9.1.3 가설공법은 계획 시설물의 규모, 지형ㆍ지질, 가설공사비 등 주요요소 비교 검토 후 계획,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ㆍ진동과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한 공법 검토, 하천 또는 해상공사 중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 오염방지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9.2 터널계획

9.2.1 터널계획은 개략적인 굴착공법을 선정하고 각 공법별로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말한다.

9.2.2 굴착공법의 선정은 유사현장, 지반조건 및 인접지형, 지질상태를 파악하여 경제성ㆍ시공성ㆍ안전성ㆍ미관성ㆍ유지관리사항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9.3 지하차도 계획(구조물)

9.3.1 지하차도계획은 설치심도, 통과높이, 종단구성, 인근교차로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연장을 검토하여야 한다.

9.3.2 가설흙막이 계획 시 지반조건 및 현장여건 여건에 따라 흙막이 벽체 및 지지 공법을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9.3.3 교통우회계획 및 기존 매설물과의 관계, 이설 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9.4 기타구조물 계획

9.4.1 기타구조물은 옹벽 및 암거의 설치지점을 선정하고, 지반조건 및 현지여건에 맞도록 형식과 공법을 비교, 검토(비교안은 복수이상으로 경제적·기술적·환경적 측면의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10. 설계기준 작성

10.1 설계기준 작성은 공구분할, 분야별 설계기준작성 업무를 말한다.

10.2 공구분할은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 현장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시행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공구로 분할하여야 한다.

10.3 분야별 설계기준 작성업무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준(선형, 폭원, 재료 종류, 강도, 구조물별 설계방법 등)의 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11.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11.1 관계기관 협의는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관계기관 인허가 서류 및 협의 자료 작성, 관계기관 업무협의 지원, 관계기관 의견 조치계획서 작성 업무를 포함한다.

11.2 민원검토는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민원을 최소화(해소)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단계별 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

12.1 단계별자문 및 방침자료작성은 착수단계 자문ㆍ심의, 중간단계 자문ㆍ심의, 마무리단계 자문ㆍ심의, 중요사항 방침결정, 설계감리 및 VE자료 작성, 사업협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제반 자문ㆍ심의 자료검토 및 작성, 수행 업무를 말한다.

12.2 착수단계 자문ㆍ심의는 회의자료 작성, 자료 사전설명, 회의준비 및 개최, 의견 검토 후 보완 및 수정과 위원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

12.3 중간단계 자문ㆍ심의는 회의자료 작성, 자료 사전설명, 회의준비 및 개최, 의견 검토 후 보완 및 수정과 위원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

12.4 마무리단계 자문ㆍ심의는 회의자료 작성, 자료 사전설명, 회의준비 및 개최, 의견 검토 후 보완 및 수정과 위원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

12.5 중요사항 방침 결정은 설계방침서 작성, 사전 설명, 검토요청사항 추가검토 및 제출 업무를 포함한다.

12.6 기술심의 및 설계VE 자료 작성업무에는 설계VE를 위한 자료작성과 의견 검토 후 보완 및 수정 업무를 포함한다.

제3관 설계 1. 주요과업내용 1.1 설계조건 1.2 선형설계 1.3 비탈면 안정공 1.4 토공설계 1.5 연약지반 설계 1.6 배수공 설계 1.7 소구조물공 설계 1.8 포장공 설계

1.9 출입시설 설계(평면교차, 단순입체교차, 인터체인지)

1.10 부대시설 설계 1.11 교량설계 1.12 터널설계 1.13 지하차도설계 1.14 기타 구조물설계 1.15 지반설계(연약지반개량설계) 1.16 계측계획 및 기타 1.17 기타사항

1.18 설계 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공통)

2. 설계조건

2.1 설계조건은 설계에 필요한 조건들을 전 단계 과업에서 수행된 노선, 연장, 규모 등과 지반조사, 제영향평가, 교통분석 및 대책 수립 자료 등을 검토하여 정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또한 자재의 종류, 설계강도, 주요 자재 및 재료의 기준, 장애인을 위한 시설, 내진 및 피로설계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3. 선형설계

3.1 선형설계는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최적노선을 현황도(1:1,200~1:1,000)에 정확히 재표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측점 20m간격으로 평면 및 종단선형을 설계하는 업무이다.

3.2 평면선형은 곡선부의 곡선반경 및 완화구간, 종단선형은 종단경사 및 종단곡선을 설계하여야 한다.

3.3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3.4 간선도로에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부분은 도류화 계획 등 구체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3.5 도로 종단의 기하학적 제원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등 제 기준에 의거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3.6 도로교차점에서 도로모퉁이의 길이는 국토교통부 제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7 도로의 횡단면 구성은 그 도로의 기능,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3.8 선형설계의 측점은 20m 간격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조정하며, 도로 폭원별 표준 횡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9 도로와 본단지가 접하는 부분은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의 단지 내 진입이 가능한 단차를 두어야 한다.

3.10 보도의 유효폭은 도로의 종류에 따른 최소폭 및 노상시설의 설치에 따른 여유폭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11 보도 및 자전거도로, 보행자전용도로는 재질, 문양, 색상, 각 포장재질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상세디자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특히 폭이 넓은 보행자전용도로는 휴게공간, 식재공간 등 조경계획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12 도로설계는 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등 을 기본으로 평면 및 종단선형을 설계하는 업무이다.

3.13 평면선형은 곡선부의 곡선반경 및 완화구간, 종단선형은 종단경사 및 종단곡선을 설계하여야 한다.

3.14 보도 및 자전거도로 포장 자재선정, 단면결정, 노면표시,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판 등의 부대시설 업무를 포함한다.

3.15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은 적정물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준, 주변 사업지구 경찰청 협의결과, 단지 및 도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16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계는 관할 경찰청 협의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득하여야 한다.

3.17 도로에 설치, 표시되는 부대시설은 도로교통법과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제규정에 적합하면서 이용차량과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18 가드레일을 설치할 시에는 야생동물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거나, 이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19 도로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검토 적용하여야 한다.

4. 비탈면 안정공

4.1 비탈면 안정공은 비탈면 경사결정, 비탈면보호공 업무, 토석류 검토 및 대책 수립 업무를 말한다.

4.2 비탈면경사결정은 안정해석을 통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깎기, 쌓기 비탈면경사, 소단설치위치, 폭원 등 업무를 포함한다.

4.3 비탈면 보호공은 불안정 비탈면 안정대책 수립 위한 식생보호공, 구조물 보호공 업무를 포함한다.

4.4 토석류 검토 및 대책 수립 업무는 사면 안정성 검토 및 안정대책 결정업무를 포함한다.

4.5 비탈면처리공법은 구조적 안정성과 환경친화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공법을 비교 검토한 후 설계하고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와 구조물 설치 없이 비탈면처리를 할 경우에 대해 증가되는 가처분 토지의 공급가격과 구조물 설치 공사비를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4.6 절취 및 성토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탈면의 경우 비탈면안정해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절취비탈면에서 암반노출이 불가피 한 경우 현지 노두조사 및 지반조사 등의 결과로 비탈면안정을 해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토공설계

5.1 친환경적인 설계를 위하여 자연 상태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존이 필요한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 후 보존대책을 수립한다.

5.2 순성토 또는 사토의 발생량이 10,000㎥ 이상인 경우, 수급인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양, 위치, 발생시기, 반입ㆍ반출계획 등이 등재될 수 있도록 감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3 도로계획고는 부지주변 여건, 본 단지의 토지이용계획, 하천의 계획홍수위, 관로경사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5.4 하천교량이 계획된 도로의 경우 하천의 규모와 교량의 형식에 따라 다리 밑 공간, 교좌장치의 규격, 교량본체 및 상부포장단면의 규격을 고려하여 교량 상부 계획고를 결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도로계획고를 결정하여야 한다.

5.5 토량계산

5.5.1 토량계산 방법은 양단면평균법을 원칙으로 한다.

5.5.2 양단면 평균법으로 토량계산 시는 단지횡단면을 20m 간격으로 작성하고 지반의 기복 및 비탈면, 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두어야 한다.

5.6 도로의 토공설계는 도로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하고 자연지형의 효율적 활용 및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현 지형에서 토량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5.7 종ㆍ횡단면도에는 토사와 암질별로 구분하여 암 추정선을 표기하고 암질별로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5.8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해야 한다.

5.9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 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10 노체의 성토재료 최대치수, 입도범위, 수침CBR치(2.5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11 토취장이나 사토장의 사용여부 및 선정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5.12 절토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토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13 본 과업에서 발생되는 암을 유용하기 위하여 크랏샤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위치를 명기하고, 골재생산 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저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14 공원 및 녹지 등 식재지구 지반조성

5.14.1 계약상대자는 공원 및 녹지 등 조경식재 예정구역에 대하여는 조경수목의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토심 및 양질의 토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15 암 및 진흙 등 불투수지반 내 가로수 식재지반 조성

5.15.1 계약상대자는 암 및 진흙 등 불투수지반 내에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양질토로 환토하고 배수가 가능토록 조치하여 가로수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16 단지(도로)정지 및 토공설계는, 흙 분류, 토공 유동 계획, 횡단설계업무를 말한다.

5.17 흙 분류는 토공분류 및 굴착방법 검토업무를 포함하며, 토공 유동계획은 (경제적, 합리적 토공운반거리 산정)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토공결과 입력업무를 포함한다.

5.18 횡단설계는 횡단면설계 (깎기, 쌓기 범위산정), 토공균형설계, 공사용도로 계획 (기존포장 활용방안검토), 암유용계획, 발파영향권분석을 통한 발파공법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6. 연약지반 설계

6.1 지반조사결과 연약지반 처리가 필요한 지역은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한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2 사업후보지 지정, 기본계획, 기본설계 단계에서 토질조사를 시행하여 얻은 자료가 연약지반처리 설계에 부족함이 없고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3 연약지반 처리공법은 아래 사항 등을 비교ㆍ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3.1 토질의 물리적·역학적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여 토질특성에 부합되는 공법을 선택

6.3.2 공사기간, 시공성 및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공법선정

6.3.3 시공실적이 풍부하여 효과가 입증된 공법선정

6.3.4 연약지반이 깊은 곳에 대해서는 시공가능 깊이 및 Well Resistance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

6.3.5 시공성, 경제성,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여러 가지 공법을 조합하여 선택

6.3.6 토지이용시기, 토지의 용도, 상부 구조물의 규모 및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공법선택

6.4 토질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얻은 제반 토질정수는 각 토질정수 간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경험식 및 인접지역의 토질조사 결과치와 비교·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6.5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예상 침하량을 산정할 경우 전산 프로그램의 합리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설계조건 결정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6.5.1 토지의 용도 및 건축 구조물의 규모를 감안한 합리적인 설계하중 결정

6.5.2 설계하중 재하시의 지하수위 위치 및 하중의 형태에 따른 지중응력 증가량 추정

6.5.3 전체 연약층 두께에서 동일 특성을 갖는 연약토층 두께 결정

6.5.4 연약층의 과압밀 여부 및 과압밀 정도 결정

6.5.5 지하수위의 위치 결정

6.5.6 압밀층 배수조건(일면배수, 양면배수, Sand Seam 존재여부) 결정

6.5.7 압밀계수 등 제반 토질정수 결정

6.6 허용잔류침하량 결정은 향후 설계하중으로 재하되는 건축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의 종류, 규모,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인 결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6.7 간극수 배출을 위한 집수정 및 배수관의 설계는 지하수위가 배수층재 이하에 위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집수정은 압밀침하 시 기능저하가 최소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6.8 수평 배수층재의 두께는 주행성 및 배수층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9 수직 배수재 타입장비는 현장특성에 맞도록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수직 배수재 타입 시 지반교란이 최소화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6.10 연약지반 처리대책의 설계 및 시공, 지반개량효과 확인, 침하안정관리(계측관리) 등은 관련 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6.11 연약지반처리 설계는 연약지반 개량검토, 지반처리 구역구분, 지반개량공법 선정, 표층처리 설계, 연직배수공법 설계, 수평배수 설계, 단계별 성토계획 및 안정성검토, 부대설계 업무를 말한다.

6.12 연약지반 개량검토는 설계기본방향 설정, 기본설계검토 및 개선사항 업무를 포함한다.

6.13 지반처리 구역구분은 부지용도별 상재하중결정 업무를 포함한다.

6.14 지반개량공법 선정은 구역별 지반개량공법 선정, 시공사례 검토, 공법선정 결과분석, 공법별 경제성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6.15 표층처리 설계는 설계방향, 시공장비 진입성 검토, 표층처리공법결정 업무를 포함한다.

6.16 연직배수공법 설계는 배수재 간격 결정, 배수재 교란범위, 압밀침하해석 업무를 포함한다.

6.17 수평배수 설계는 수평배수 필요성, 수평배수층 두께, 집수정설치, 펌핑계획 업무를 포함한다.

6.18 단계별 성토계획 및 안정성검토는 재하성토 토사이동계획, 사토처리계획, 구조물 안정성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6.19 부대설계는 구조물 수평 및 수직침하계, 변위계 운영 등 계측계획 업무를 포함한다.

6.20 본 과업의 연약지반 처리면적은 토질조사 시행 전, 개략 산정한 것으로 토질조사 결과에 의거 감독자와 협의 후 정산처리 한다.

7. 배수공 설계

7.1 배수공설계는 용·배수 계통 계획, 구조물의 형식 및 단면 검토 업무를 말한다.

7.2 용ㆍ배수 계통 계획은 지하배수(도로), 횡단배수, 노면배수, 농업용 배수, 배수계통 계획(도로)업무를 포함한다.

7.3 구조물의 형식 및 단면검토는 지형도상 유역면적산정(도로, 수자원), 계획홍수량산정, 설계조건 검토, 수로경사 및 유속 검토, 단면규격 결정, 통로 및 수로암거 설계(도로, 구조), 횡단배수관 설계, 접속부 설계(세굴방지시설 등) 업무를 포함한다.

8. 소구조물공 설계

8.1 소구조물공 설계는 소구조물공 설계(암거)의 업무로 단면 설정을 통한 구조계산, 안정성, 시공성, 경관성, 경제성의 검토, 지반 반력을 고려한 기초의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9. 포장공 설계

9.1 도로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과 비교ㆍ검토하여 결정한다.

9.2 도로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두께를 결정한다.

9.3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단면 설계

9.3.1 포장설계는 도로포장 구조 설계요령(국토교통부)에 따라 설계를 원칙으로 하며 적용이 어려울 경우 AASHTO설계법과 TA설계법을 비교·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9.3.2 도로 및 포장단면 구조는 2개(안) 이상을 비교 검토한 후 부대시설물의 규격, 종류 등과 함께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9.3.3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상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심도는 완전방지법, 노상동결관입허용법, 감소노상강도법 등 여러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정한다.

9.3.4 대형 통과차량이 많은 곳 또는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곳은 소성변형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설계해야 한다.

9.3.5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료는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재료의 규격을 정확히 제시하고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9.4 포장공 설계는 포장공법결정, 포장구조설계업무를 말한다.

9.5 포장공법결정은 경제적이고 지형 및 기후조건 등을 고려한 포장공법 및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한다.

9.6 대표적인 지역 및 지반에 대해서 포장층의 포장두께와 동결심도 등을 계산하여야 한다.

10. 출입시설 설계

10.1 출입시설 설계는 평면교차로 설계, 단순 입체교차로 설계, 인터체인지 설계업무를 말한다.

10.2 평면교차로 설계는 도류화, 변속차로, 교통운영 및 교통관제, 교통안전시설설치 업무를 포함한다.

10.3 단순 입체교차로는 평면교차 교통동선이 포함된 저규격 입체교차설계업무를 포함한다.

10.4 인터체인지 설계는 연결로설계, 연결로접속부 설계, 변속차로설계업무를 포함한다.

11. 부대시설 설계

11.1 부대시설 설계는 가설(방음)휀스, 현장가설사무소, 가배수로, 침사지, 임시저류지, 오탁방지막, 세류세차시설, 폐유저장소, 임시주차장, 공사용 가설도로, 기존구조물철거, 임목폐기물처리, 매립폐기물처리, 흙막이 가시설, 비계 및 동바리 등의 설계 업무를 포함한다.

11.2 작업발판(비계)을 설계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설계 전에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낙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한다.

12. 교량설계

12.1 상세설계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

12.1.1 소요차로, 폭원구성, 구조물연장 12.1.2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 등급 12.1.3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12.1.4 주요하중 및 부가하중의 종류, 크기

12.1.5 사용재료의 종류, 재질, 강도 등

12.1.6 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및 시방서, 지침, 편람, 기타 설계기준서의 규정

12.2 공법검토

12.2.1 계획시설물의 규모, 구조물 형식, 위치 및 지형ㆍ지질,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요, 가설 제작장 설치 가능여부, 공사 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 안을 계획한다.

12.2.2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ㆍ진동과 교통의 흐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한다.

12.3 구조설계

12.3.1 조사, 계획 및 기본설계 결과로 선정된 최적(안)의 구조형식에 따라 교량의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여 상세히 설계한다.

12.3.2 콘크리트 교량의 설계법은 극한강도설계법을 적용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계상태설계법 등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12.3.3 주요 구조물에 대한 단면을 가정하고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규정된 해석 방법으로 모델링하여 구조계산에 필요한 단면계수를 산출한다.

12.3.4 주요하중 및 부가하중을 선정하여 조합하고 최대 단면력(또는 최소 단면력)이 산출되도록 하중재하 위치를 정한다.

12.3.5 지진력 계산은 구조물의 형식·형태 등을 고려하여 계산방법을 정한다.

12.3.6 설계방법에 따른 하중계수, 강도 감소계수 등을 적용한다.

12.3.7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12.3.8 산출된 최대 단면력(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안정성을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검토, 확인한다.

12.3.9 상부구조의 처짐,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 기초구조의 지지력, 변위 등을 검토한다.

12.3.10 구조물의 국부에 작용하는 하중 및 단면력을 산정하고 안정성 등을 확인한다.

12.3.11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상·하부구조 연결부(내진받침, 면진받침, 강결구조 등)를 검토한다.

12.3.12 교량받침은 하중의 크기, 상부구조 형식, 지간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12.3.13 온도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변위 및 구조물 단면력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12.3.14 사장교, 현수교와 같은 특수교량은 풍하중 등에 따른 동적하중에 대한
안정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12.3.15 상부구조에 대한 구조물 각 부위의 단면력 계산 결과와 구조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2.4 교면포장설계

12.4.1 교량 상부구조 및 형식을 고려하여 적정한 포장방법을 검토한다.

12.4.2 소음ㆍ진동과 승차감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2.4.3 추정 교통량ㆍ기후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12.4.4 교면포장은 차량하중에 의한 충격, 빗물 등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교면구조물이 보호될 수 있고 동시에 차량이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4.5 교면포장 설계는 슬래브와의 부착성이 좋고 반복되는 휨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마모 및 방수층 설치 필요성 여부 등을 감독자와 협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

12.5 부대시설설계

12.5.1 난간, 방호책, 중앙분리대, 경계석 등의 크기, 재질 등을 검토하여 도로의 안전기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12.5.2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은 상부구조의 형식 및 연장,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12.5.3 교명주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위치, 크기, 재질 등을 설계한다.

12.5.4 교량으로 통과가 예상되는 타기관 시설물(통신, 가스, 상수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이를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2.5.5 도로조명기준 등에 의거 가로등의 간격, 높이, 밝기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다만, 감독자가 본 과업에서 가로등을 설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향후 가로등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가로등 기초 및 배관시설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12.5.6 다음의 유지관리시설 설치여부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12.5.6.1 점검통로 및 교각 안전난간 12.5.6.2 조명 및 환기시설 12.5.6.3 계측기기 12.5.6.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12.6 가설공법

12.6.1 교량의 규모, 지반상태,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량, 가설 제작장 설치 가능 여부, 공사 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설계한다.

12.6.2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 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2.6.3 하천에서 공사 시 토사유출 등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7 다음의 유지관리시설 설치여부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12.7.1 통로 및 교각 안전난간 12.7.2 조명 및 환기시설 12.7.3 계측기기 12.7.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12.8 교량설계는 공법검토, 구조설계, 부대시설설계 업무를 포함한다.

12.9 공법검토는 기본방향의 현지여건인 지형 및 지반여건 고려, 환경영향 및 민원 최소화, 현지여건을 활용한 자재조달계획, 시공시 원활한 해상운송, 계획, 사전조사를 통한 설계반영, 교량형식인 선형조건에 적합한 공법, 교량연장에 따른 가설장비의 적정성 여부, 상부구조 형식에 따른 단면 적정성 업무를 포함한다.

12.10 구조설계는 상부(보강형 등), 하부(교각, 교대 등), 기초(말뚝, 우물통 등) 구조물 단면 설정, 구조성, 안정성, 경관성, 시공성, 사용성, 경제성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12.11 교면포장설계는 교량 상부구조 및 형식을 고려한 포장방법을 설계하여야한다.

12.12 부대시설 설계는 교좌장치, 신축이음, 교면방수, 방호시설, 강교도장, 교면 배수, 가로등의 부대시설에 대한 구조성,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13. 터널 설계(도로 및 구조물)

13.1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와 기본계획 시 검토된 선형 및 설계기준을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2 사전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목적에 적합하고 안정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그 선형, 경사, 내공단면, 라이닝, 뒤채움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13.3 터널은 행선별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리간격은 적정한 검토를 통하여 결정한다.

13.4 터널의 평면선형 설계는 가능한 한 직선이 되도록 하고 갱구 및 통과지점의 지질이 양호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시공 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3.5 지질, 터널단면의 크기, 굴착방식, 라이닝 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상의 안정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신중히 설계하여야 하며 굴착공법 및 방수공법은 다수 안에 대하여 경제성 및 안정성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3.6 갱문의 설계는 배후의 지형, 지질, 기초의 지지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자연과 경관을 고려한 미려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수의 갱문 형식 및 위치를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13.7 터널 설계 시 터널연장, 종단경사, 교통량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환기(방재)시설 필요여부를 검토 후 필요 시 환기(방재)시설설치계획(환기방식)을 수립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8 터널 설계를 위한 각종 검토 시에는 환경성도 고려가 되어야 하며 환경친화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9 터널설계는 방수 및 배수설계, 공법선정, 내공단면의 결정, 지보공 설계, 콘크리트 라이닝 설계, 터널단면해석, 가시설 설계, 구조물공, 갱문설계, 환기계획, 부대시설 계획 업무를 말한다.

13.10 방수 및 배수설계는 방ㆍ배수설계 및 재료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13.11 공법선정은 터널공법 비교ㆍ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13.12 내공단면의 결정은 환기방재 및 측방여유폭 및 공동구 규격결정 후 내공단면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13.13 지보공 설계는 지반조사 터널성과분석을 토대로 지보설계 업무를 포함한다.

13.14 콘크리트 라이닝 설계는 라이닝 두께결정을 위한 구조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13.15 터널단면해석은 각 패턴별 지반 안정성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13.16 구조물공은 개착구조물 구조계산업무를 포함하고, 갱문설계는 갱문 형식 및 구조계산 업무를 포함한다.

13.17 환기계획은 환기 및 방재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13.18 부대시설 계획은 계측, 피난연락갱 기타 시공 중 시설물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14. 지하차도 설계(구조물)

14.1 지하차도설계는 구조설계, 지반조사 성과분석, 구조물 기초설계, 가설흙막이 설계, 부대시설설계 업무를 말한다.

14.2 구조설계는 현지여건, 민원최소화, U-type 구간과 BOX-type 구간의 구조물 단면설정, 구조성, 안정성, 시공성, 사용성, 경제성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14.3 지반조사 성과분석은 시설물별 조사결과의 적정성과 내용 분석, 시설물 위험요소 파악 및 분석(연약층, 붕적층, 파쇄대 등) 업무를 포함한다.

14.4 구조물 기초설계는 지지층 선정, 기초형식 선정, 항타시공성, 말뚝시공법 및 제원결정, 직접기초의 안정해석(지지력 침하), 말뚝기초의 안정해석 (지지력 침하), 보강공법의 검토 및 설계, 재하시험 및 확인조사 계획 수립 업무를 포함한다.

14.5 가설흙막이 설계는 벽체공법 및 지지공법에 대한 구조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14.6 부대시설 설계는 방수, 환기계획, 배수, 내장마감, 신축이음, 부력방지시설, 기계실, 유지보수시설과 조명, 비상용시설, 기타 시공중 시설물 등의 부대시설에 대한 구조성,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검토ㆍ설계 업무를 포함한다.

15. 기타 구조물 설계

15.1 구조물 설계를 착수하기 전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ㆍ개정 현황을 확인하고 설계에 적용을 검토한다.

15.2 구조물의 설치위치는 가급적 장래 개발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최적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5.3 각종 구조물은 교통, 환경, 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결과 및 토지이용계획을 참고하여 설치가능성 및 필요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5.4 구조물 설계 시 위치, 주변상황, 배수, 기존구조물 및 간선시설(전기, 통신, 급수 등)을 사전에 조사 후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이설 및 원상복구방안을 수립하고 장래 연계되는 간선시설에 대하여도 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15.5 지구 외 구조물이 설치되는 지역은 필요시 감독의 지시에 따라 현황측량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점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6 각종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15.7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강도설계법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15.8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설계 시 국토교통부 내진설계기준 등에 맞게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15.9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 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5.10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슬럼프치, 골재크기), 타설 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5.11 계약상대자는 주요 구조물 또는 연약지반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시공 시에 계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계측항목과 계측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15.12 방수재 선택은 확실성, 내구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 비교·검토 후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5.13 각종 구조물의 내장재 및 외벽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5.14 생태이동통로는 주요 형식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 형식을 선정하되, 도로의 통과 높이 및 양측 녹지 간 접속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15.15 산지와 평지인 녹지를 연결하는 생태이동통로의 경우 접속통로(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5.16 지하차도의 폭원 설정은 도로의 횡단구성에 대한 규정 및 구조부재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15.17 토지이용계획도에 지하차도에 대한 기본계획 선형을 반영하여야 하며, 지하차도 구조물 두께, 회전차로 등 도로폭원 적정여부를 검토 후 도로폭원이 부족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15.18 보도육교의 계획은 장애인 통행에 관한 법적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부대시설(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15.19 보도육교는 주요 도로상에 설치되는 노출시설물로 이용성 뿐 만 아니라 경관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5.20 지하차도는 교통영향평가사항과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관련 제규정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5.21 각 구조물에 대한 전기수전방안, 조명설비 등 전기설비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5.22 지하차도의 연장은 설치심도, 통과높이, 지하차도의 종단구성 및 인근교차로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5.23 암거, 옹벽의 구조물공 설계업무로 단면 설정을 통한 구조계산, 안정성, 시공성, 경관성, 경제성의 검토, 지반 반력을 고려한 기초의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16. 지반 설계

16.1 지반설계는 지반조사 성과분석, 구조물 기초설계, 연약지반개량 설계, 가시설설계, 제방 관련 업무를 말한다.

16.2 지반조사 성과분석은 시설물별 조사결과의 적정성과 내용 분석, 시설물 위험요소 파악 및 분석(연약층, 붕적층, 파쇄대 등) 업무를 포함한다.

16.3 구조물 기초설계는 지지층 선정, 기초형식 선정, 항타시공성, 말뚝시공법 및 제원결정, 직접기초의 안정해석(지지력 침하), 말뚝기초의 안정해석 (지지력 침하), 보강공법의 검토 및 설계, 재하시험 및 확인조사 계획 수립 업무를 포함한다.

16.4 연약지반개량 설계는 연약지반특성 분석 및 Zoning, 압밀기간, 침하 및 잔류침하 검토, 한계성토고 검토, Trafficability 및 간극수 배출량 검토, 교대측방유동 검토, 대책공법의 비교 및 선정(표층처리, 침하 및 활동 등), 구간별 세부설계(침하량산정, 활동검토, 공법조합 및 세부제원 결정) 업무를 포함한다.

16.5 제방은 지지력 및 침하검토, 활동, 누수(Piping), 양압력 검토, 안정대책 선정 (차수대책, 지반개량 등), 구간별 안정공법의 세부설계 업무를 포함한다.

17. 계측계획 및 기타

17.1 계측계획은 계측계획수립, 시설물별 계측항목선정, 측정빈도산정, 계측기기선정 업무를 말한다.

17.2 계측계획수립은 계측목적, 용도, 규모, 원지반조건, 주변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설계, 시공에 적합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업무를 포함한다.

17.3 시설물별 계측항목선정은 공사시행시나 공사 후 시설물별 안정성과 경제성을 파악하고 주변 환경영향과 계측항목사이의 상호관계를 고려 항목선정업무를 포함한다.

17.4 측정빈도산정은 지반 및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측정빈도를 산정하는 업무이며, 계측기기선정은 계측목적에 적합한 정밀도와 기능을 갖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18. 기타사항

18.1 본 과업에 따른 건설 중 또는 건설 후 인접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그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 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연경관을 고려한 설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경관 자문요청에 필요한 각종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여야 한다.

18.2 계약상대자는 「경관설계 매뉴얼(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라 경관설계를 과업단계별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활용,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8.3 계약상대자는 주행 3D 동영상을 제작하고, 민원 등의 입체적 검토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3D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활용,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8.4 계약상대자는 고속도로 노선이 군사시설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과업기간 내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8.5 계약상대자는 설계구간 내에 발생하는 사토를 이용하여 소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적정위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18.6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국내ㆍ외 사례, 신기술, 신공법, 관련규정 등의 기술적 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18.7 계약상대자는 iH에서 정한 특정공법 선정을 위한 절차에 따라 공법조사 및 검토를 하여야 하며, 특정공법 심의를 통해 결정된 공법에 대하여 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18.8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갈등해소를 위한 영향분석을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8.9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 단가 적정성 검토 후 조정사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8.10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품 납품 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등에 공종별, 담당PM, 작성자, 확인자의 연락처, 서명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18.11 당해 과업이 완료된 후 건설공사 중 발생한 설계착오 관련 설계변경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 관련 벌점관리기준 적용대상으로 과업 수행 중 설계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8.12 계약상대자는 설계내용이 유지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유지관리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유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8.13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19. 설계 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공통)

19.1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8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등 관련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9.2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험요소 프로파일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 외에도 설계자는 설계와 관련된 위험요소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19.2.1 iH가 제공한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19.2.2 건설안전정보시스템(www.cosmis.or.kr)의 위험요소 프로파일

19.2.3 산업재해 통계 및 유형 19.2.4 유사 공종에 대한 재해 사례 19.2.5 유사 공종의 안전관리계획서

19.2.6 기 시공된 유사 공사의 실시설계도서

19.2.7 설계 안전성 검토 사례(국내‧외 사례)

19.2.8 작업안전에 관련된 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19.2.9 그 밖의 건설현장 안전자료 19.2.10 중대재해사례

19.2.11 건설사고 사례집(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19.2.12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 평가모델(안전보건공단)

19.3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4관 성과품의 작성 1. 주요과업내용 1.1 실시설계보고서 1.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1.3 구조 및 수리계산서 1.4 터널해석보고서 1.5 설계예산서 1.6 단가산출서 1.7 수량산출서 1.8 실시설계도면 1.9 공사시방서 1.10 설계안전보건대장 1.11 공사입찰 배부용 설계서 2. 실시설계 보고서

2.1 보고서는 전 단계 용역과 실시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2.2 기술심의 및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2.3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4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인 현황(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2.5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교량 등 주요구조물에 대해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6 사업비 추정 기초자료를 위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종별 단위공사비 산정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7 실시설계 보고서는 공사개요, 조사, 계획, 상세설계, 사업비 분석, 부록 관련 업무를 말한다.

2.8 공사개요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추진경위, 수행결과 요약 업무를 포함한다.

2.9 조사는 현지조사 및 답사, 측량, 지질 및 지반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용지조사, 수문조사, 재료원조사, 교통량조사, 지역개발조사, 외부유역 토석 및 유송잡물 발생가능 조사, 기존도로 및 교차로 용량분석업무를 포함한다.

2.10 계획은 전 단계 성과검토, 노선계획, 기준설정, 시설규모 결정, 구조물계획, 설계기준 및 기타, 관계기관협의 및 의견수렴, 교차로 위치 및 형식 결정, 포장공법 선정업무를 포함한다.

2.11 상세설계는 설계기준ㆍ조건, 선형, 토공, 용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교차로, 교통처리, 조경 등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2.12 사업비 분석은 공사개요, 공사비산출, 사업비 분석,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2.13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주민공청회 결과, 설계의 경제성, 검토자료 등 업무를 포함한다.

3.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3.1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는 조사개요, 조사내용, 조사결과, 성과분석, 부록관련 업무를 말한다.

3.2 조사개요는 조사목적, 지역, 범위, 기간, 장비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3.3 조사내용은 조사위치 선정, 조사방법, 토질·암석의 분류 및 기재방법, 토질설계정수 업무를 포함한다.

3.4 조사결과는 지형 및 지질, 시추조사 결과, 현장원위치시험 결과, 물리탐사 결과, 실내시험 결과, 토취장 및 사토 장 적정성 등 업무를 포함한다.

3.5 성과분석은 터널, 지하차도, 교량, 보도육교 및 생태통로 구간 지층분석, 구조물기초 검토, 사면안정 검토,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설계정수 선정업무를 포함한다.

3.6 부록은 조사위치 및 지층단면도, 지질도, 주상도, 시험성과, 물리탐사 야장 및 자료, 기타 검토 자료업무를 포함한다.

4. 구조 및 수리계산서 4.1 구조계산서 설계대장 작성 4.1.1 설계대장 작성 시설물

4.1.1.1 교량(고가차도, 지하차도, 보도육교, 지상경사로, 지하보도, 생태통로 등), 터널, 옹벽(H=4.0m 이상) 및 기타 중요구조물 등이다.

4.1.1 구조계산서 설계대장 작성 내용(터널포함)

구 분 작 성 내 용 비고 Ⅰ. 구조물 현황

○ 사업지구에 대한 전체 구조물 현황 및 해석 프로그램 제시

사업지구 전체 구조물 Ⅱ. 구조물 설계대장 ○ 구조물 일반현황 ○ 설계책임자 의견 ○ 설계대장 각 구조물 4.2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4.2.1 구조 및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2.2 구조계산서 각 부문별 첫 쪽(page)마다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4.2.3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모든 내용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고, 중요한 공식 등은 출처 또는 필요시 유도과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4.2.4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 가정사항 등이 설계계산을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4.2.5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4.2.6 설계계산의 가정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 하여야 한다.

4.2.7 계산서에는 충분한 스케치, 도면 등을 첨부 또는 인용하여 계산의 실제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2.8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4.2.9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 방법 및 적용 범위가 계산에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4.2.10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 전산프로그램(SAP2000, MIDAS, USAS, RM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4.3 구조계산서는 개요, 구조계획도, 설계조건, 구조계산, 내진설계, 가시설 업무를 포함한다.

4.4 수리계산서는 유역도, 홍수량지점도, 설계강우강도 산정, 노면수리계산, 측구수리계산, 횡배수시설 수리계산 업무를 포함한다.

5. 터널해석보고서

5.1 터널해석보고서는 터널해석보고서 작성업무를 말한다.

6. 설계예산서

6.1 설계예산서는 수량산출서, 토적계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예산 내역서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6.2 설계예산내역

6.2.1 설계금액은 행안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6.2.2 설계예산내역서 단가적용은 공사발주의뢰 직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6.2.3 단가산출은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공사발주 시점의 발행년도)」 등에 의거 경제적으로 산정하되 감독자와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6.2.4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 개별직종노임단가(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6.2.5 자재가격은 조달청의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조사기관의 단가(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물가정보센터 발행 종합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소 발행 유통물가, 대한건설협회 발행 거래가격)를 적용하고 물가조사기관의 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6.3 설계예산서는 설계 설명서, 설계내역서 업무를 말한다.

6.4 설계설명서는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공사수량, 재료원, 관급자재, 예정공정표, 설계변경조건, 기타업무를 포함한다.

6.5 설계내역서는 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내역서, 일위대가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7. 단가 산출서

7.1 단가산출서는 단가설명서, 단가산출서 업무를 말한다.

7.2 단가설명서는 단위당 단가를 구성하는 공종의 작업과, 소요장비, 투입재료 등의 품명, 규격, 수량 설명(할증여부 등)업무를 포함한다.

7.3 단가산출서는 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8. 수량 산출서

8.1 수량산출서는 토공, 비탈면안정공, 배수공, 교량공(보도육교 및 생태통로 포함), 터널공, 포장공, 지하차도공, 교통안전시설공, 부대공의 수량산출 업무를 말한다.

9. 실시설계도면

9.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9.2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9.3 모든 도면에는 도면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9.4 실시설계 각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강도설계법 또는 허용응력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9.5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 A 5201의 A0~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6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9.7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논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9.8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9.9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9.10 설계도상에서 구조물의 안정감 및 조형미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교량 등 주요 구조물의 종단면도는 수직, 수평방향 축적을 같게 작성 하여야 한다.

9.11 실시설계도면 작성 시 아래의 경우와 같이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9.11.1 암거와 원형관 연결부 상세도 9.11.2 암거 단면 변화부 상세도 9.11.3 암거 수위조절공 상세도 9.11.4 암거 수위조절 낙차공 상세도 9.11.5 암거 장비투입구 상세도 9.11.6 암거 맨홀연결부 상세도

9.11.7 옹벽 및 콘크리트 측구의 단부처리 상세도

9.11.8 옹벽 신·수축이음 상세도 9.11.9 옹벽 단면변화부 상세도 9.11.10 옹벽 배수시설 상세도

9.11.11 배수로 및 도수로 유입·유출부 상세도

9.11.12 교량 및 암거가 사각으로 설치되는 경우, 예각부에 대한 단부 철근배근 상세도

9.11.13 교대 및 암거 날개벽 상세도

9.11.14 교명주 설치부, 신축이음, 난간 앙카부 등 상세도

9.11.16 교량슈 설치 상세도 , 교량점검용 시설의 설치위치 및 방법 상세도

9.11.17 부대시설 설치 상세도

9.11.18 토석 및 유송잡물 억제시설 설치 상세도

9.12 실시설계도면은 실시설계도면 편집 및 전산화는 전자도면작성, 전자납품 등 설계도서의 전산화, 설계도면취합 업무를 포함한다.

10. 공사시방서

10.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등과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0.2 공사시방서는 도로분야 표준시방서와 iH 사규 및 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시방서를 근간으로 하고 표준시방서 및 관련 건설공사기준 등을 참고로 하여 당해 공사의 제반 여건에 적합하게 수정ㆍ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0.3 전문시방서에 해당되는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시방서 구성체계를 감안하여 새로운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을 신설·추가하여 시방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10.4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5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가급적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0.6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10.7 iH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독자, 수급인, 감리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10.8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1. 설계안전보건대장

11.1 공사금액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6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기준에 따라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2. 공사입찰 배부용 설계서

12.1 공사입찰자에게 배부하기 위한 설계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작성하되 공사시방서는 분량을 감안하여 별책으로 작성한다.

12.1.1 설계설명서 12.1.1 예정공정표 12.1.1 공사시방서 12.1.1 공종별 물량 내역서 13. 성과품목록

13.1 성과품은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필요 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산한다.

13.1.1 토질조사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토질조사보고서 10부 A4 좌철 조사현황 사진첩(칼라) 2부 A4 상철 시료보관상자 1식 좌철 13.1.2 측량

구
분

명 칭 수 량 비 고

측
량

측량성과 1식 13.1.3 실시설계도서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구조 및 수리계산서 20부 A4 좌철 설계예산내역서 20부 A4 좌철 단가산출서 20부 A4 상철 시험성과표, 견적서 원본 첨부 일위대가표 20부 A4 좌철 수량산출서 20부 A4 상철 토적계산서 포함 실시설계도 축소도면 25부 A3 좌철 공사시방서 25부 A4 좌철 13.1.4 실시설계보고서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종합보고서 100부 A4 좌철 요약보고서 100부 A4 좌철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설계기준서 50부 A4 좌철 공사원가산정 기준서 50부 A4 좌철 단위공사비 산정자료 포함 도시시설물보고서 10부 A4(A3) 좌철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 10부 A4(A3) 좌철 설계안전보건대장 10부 A4(A3) 좌철

※ 설계과정 중에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방법과 시공절차에 관한 사항 포함

※ 설계자가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시공자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요소로 시공자의 저감대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할 사항 목록을 작성하여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포함한다.

13.1.5 과업수행 과정자료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사전검토회 자료 1식 A4 좌철 각종 인ㆍ허가 자료 1식 A4 상철 기타자료 1식 A4 좌철 현황조사자료, 관계기관 협의자료, 사진첩 등 13.1.6 현장설명용 도서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공사입찰배부용 설계서 50부 A4 좌철

USB 또는 외장하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수량은 별도통보

수량조서 50부 A4 좌철 " 단가산출서 50부 A4 상철 "

13.1.7 구조물 경관설계보고서 및 3D시뮬레이션 성과 등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경관설계보고서 50부 A4 좌철 해당지구 조감도 및 3D시뮬레이션 (설계 VR 포함) 10부 A3 좌철 해당지구 13.1.8 각종 성과물의 전산화 자료 성과품명 수량 비고 CD - ROM 10부 13.1~13.7항까지 자료의 원본수록

(HWP, XLS, DWG, PPT, JPG 등)

보고서변환자료 10부

12.1~12.7항까지 자료 중 각종 보고서 형식 성과품의 PDF변환자료

(FILE형식 : PDF) 자료보관 장치 3식 200 GB 이상 이동식 하드디스크

(관련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과업초기에 제출)

제4절 경관설계 1. 적용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중 경관설계(도로 등)에 대한 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 과업내용 2.1 경관 현황조사 및 자원분석

2.2 경관구상(기본구상, 노선선정, 도로선형, 도로구조물, 도로시설물, 도로시설물 디자인)

2.3 부문별 계획 2.4 경관시뮬레이션 구상 2.5 성과품 작성

2.6 기술협의(각종 심의, 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 포함)

3. 일반지침

3.1 도로 및 도로구조물 경관설계를 수행하기 위해 대상지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획대상범위(구간)를 설정하고 기존 경관의 보존과 활용방안, 미래상 및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한 경관형성 방향, 도로경관설계 방향을 설정 한다.

3.2 경관형성 방향에 따라 실현 가능한 경관 보존 및 형성 목표를 수립하되 경관자원보전과 활용 및 물리적 경관 형성이 조화되도록 설정하고, 형성전략 및 부문별 경관계획으로 연계‧적용이 원활하도록 한다.

3.3 주행역학적인 측면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행성, 노선의 전체적인 균형과 통일성을 고려하고 도로 인근의 다양한 시설 및 주변 토지이용과도 조화를 이루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3.4 지역특색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부합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경관설계가 되어야 한다.

3.5 상위계획과 지역계획을 연계하고 인근에 설치된 구조물의 디자인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3.6 기존 시설의 구조적 안전과 관리, 교통소통, 주간경관 등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8 업무보고는 업무 착수시, 경관 형식 선정시, 부대시설을 포함한 경관설계 완료시 및 iH 및 관계기관 요구시 실시하며, iH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여야 한다.

3.9 경관설계 및 접근방법에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

3.10 경관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iH와 협의하여 모형제작, 주행 동영상 제작 등을 추가 반영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실비정산 한다.

3.1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iH가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협의 및 설계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추가 과업을 이행하여야 하고, 경관 관련 각종 심의, 협의 등을 위한 과업 수준 등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12 본 과업내용서 외에 보충이 필요한 사항은 「도로경관설계 안내서(국토교통부)」 및 「도로설계편람(국토교통부)」 등을 참고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3.13 「공공주택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경관 심의 운영 지침」,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등 관련법과 지침, 자치단체 조례의 면밀한 분석과 사업 인ㆍ허가와 관련한 승인도서 작성 및 관계기관 심의, 위원회, 협의, 자문 등 다양한 경관관련 제도를 검토ㆍ분석한다.

4. 경관 현황조사 및 자원분석

4.1 과업대상 도로 등의 성격, 장래발전계획을 검토한다.

4.2 사업지구 내ㆍ외의 역사, 문화, 자연 경관자원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문헌 조사를 통하여 지구의 경관계획 요소로의 활용가치를 분석하여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조사범위는 대상지 경계로부터 가시권 지역까지로 하거나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다.

4.3 경관의 보존, 관리, 형성을 위한 스카이라인, 통경축, 상징가로, 조망점 등 경관자원의 구체적 위치, 규모, 특성 및 영향도 등을 조사하여 도면에 표현하고, 긍정적, 기회적인 경관자원뿐만 아니라 송전선로, 대규모 비탈면, 주변 개발지역 등 경관에 부정적, 제약적 요소로 작용되는 경관자원도 함께 조사․분석하여 도면에 표현한다.

4.4 조사대상 경관자원의 유형은 다음에 의하며,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경관자원과 요소 등을 검토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확보한다.

4.4.1 자연경관자원 : 주요 지형, 산림, 하천, 호수, 해변 등

4.4.2 산림경관자원 : 주요 식생현황, 보안림, 마을숲 및 보전대상 산림 등

4.4.3 농어촌경관자원 : 주요경작지, 농업시설, 염전, 갯벌, 포구, 취락지 등

4.4.4 시가지 및 도시기반시설 경관자원 : 주요건물, 교량, 상징가로, 광장, 기념물, 주요 주거경관, 상업업무경관, 공업경관 자원 및 도시기반시설 등의 분포

4.4.5 역사문화경관자원 : 지역 고유의 경관을 나타내는 성곽, 서원, 근대건축물 등의 문화재와 기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경관자원 등

4.5 계획 대상지 경관계획과 관련된 국내․외 경관계획 사례와 계획기법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적용방향을 제시하고 필요시 국내ㆍ외 사례조사를 통해 벤치마킹 사항을 제시한다.

4.6 유형별 경관자원의 위치, 특성, 중요도, 분포 등을 기록한 경관자원조사표와 경관자원 특성이 파악될 수 있는 축척의 경관자원분포도, 경관자원 특성분석, 관련계획 및 법규조사, 국내외 사례분석 등 대상지의 경관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경관자원 종합분석도를 작성하되, 조사대상지의 범위가 넓거나 경관자원이 많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4.7 광역교통개선대책,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관리)계획, 국토개발계획, 지역개발계획,각종 영향평가, 토지이용계획, 지구경관계획, 자치단체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사업과 관련한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5. 경관구상(기본구상) 5.1 경관구조 설정

5.1.1 경관자원에 대한 분석 및 경관형성 방향 등을 바탕으로 본 사업의 경관구조인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조망점 포함)을 설정한다.

5.1.2 도시공간 구조 설정을 위한 개발계획의 관련 지표 및 주변 토지이용계획 등과 연계하되 필요시 경관목표 실현과 경관구조 형성을 위한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5.1.3 토지이용계획 등의 대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대상지의 개발밀도 등 각종 계획지표를 근거로 오픈스페이스의 규모와 배치, 가로의 규모와 형태, 용도별 건축물 규모 및 높이와 배치 등에 대한 구상을 반영하여 개발계획과 공원․녹지계획, 친환경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한다.

5.1.4 권역, 축, 거점은 반드시 3차원 입체구상 및 계획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정하고 블록(장소)별 세부구조에 연계되도록 한다.

5.2 경관권역 기본 구상

5.2.1 경관권역은 동질한 경관자원 또는 경관형성 방향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역을 묶어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5.2.2 다양한 경관특성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권역을 세분화하여 설정하도록 하고 공간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구상안을 작성한다.

5.2.3 자연자원, 주거지, 상업지 등 공간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방안을 수립하고 역사문화 자원 및 주변지역의 경우 경관특성이 유지되도록 구상안을 마련한다.

5.2.4 도시공간 구조 설정을 위한 개발계획의 관련 지표 및 주변 토지이용계획 등과 연관되게 구상안을 작성한다

5.3 경관축 기본구상

5.3.1 조망점과 조망대상을 연결하거나 동질한 경관이 선의 형태로 조성되도록 가로, 하천, 녹지 등에 대하여 경관형성 방향을 설정한다.

5.3.2 대상지 주변의 주요 경관자원으로의 시각통로 설정과 시각통로의 규모, 성격에 대해 기본구상안을 작성한다.

5.3.3 가로경관의 경우 가로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목표나 방향,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연속적으로 형성되도록 구상안을 작성한다.

5.3.4 공원, 녹지 등에 설정된 경관자원의 경우 연속성 확보 또는 조망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5.4 경관거점 기본구상

5.4.1 경관거점은 경관적 특성이 우세한 지점 또는 조망의 대상 또는 경관적 특성 부여가 유리한 지역으로 설정하고 성격과 경관형성 방향을 설정한다.

5.4.2 대상지 진입부, 공원, 광장 등 오프스페이스와 같은 장소 또는 랜드마크 역할이 가능한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형성 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에 연계되도록 한다.

6. 경관구상(노선선정)

6.1 도로 등이 통과하는 지역의 주변 경관자원을 조사하여 노선을 검토하며 기존의 지형ㆍ지물, 지역의 지리적·역사적 자원을 최대한 보존한다.

6.2 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 지역적 주요 경관요소(랜드마크 포함), 향후 개발예상지역 및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과의 조화를 고려한 노선을 선정한다.

6.3 문화재, 유적, 사철 등 중요 문화재의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대상지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지역경관요소, 관광자원 등을 고려한 노선을 선정한다.

7. 경관구상(도로선형)

7.1 자연적 경관자원(녹지경관, 수변경관)과 인공적 경관자원(역사문화경관, 생활경관)을 활용 및 고려한 선형계획을 실시한다.

7.2 녹지경관(산악, 전원지경관)

7.2.1 운전자가 단조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적당한 커브를 도입하여 주행성과 운전자 시야에 변화를 주며, 완만한 종단 기복을 가진 선형으로서 주행성과 도로 이용자의 시야에 변화를 준다.

7.2.2 구릉지대에서는 곡선을 주체로 평면, 종단선형을 구성하여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7.2.3 전원지대에서는 긴 직선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간지나 터널 등 폐쇄적인 구간을 통과하는 도로에서는 폐쇄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인상적인 경관변화를 고려한 선형을 도입한다.

7.3 수변경관(호수, 하천, 해안경관)

7.3.1 수변지역의 경관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선형계획을 수립한다.

7.3.2 동일방향으로 수면이 보이는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운전자가 단조로움을 느끼므로 경관 등 수면이 변화있게 보이도록 선형을 도입한다.

7.4 역사문화경관(사적지, 전통취락, 문화경관)

7.4.1 문화재, 유적, 사찰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선형을 도입한다.

7.4.2 문화유적을 통과하는 구간에서는 설계속도를 낮게 조정하여 선형을 검토한다.

7.5 생활경관(마을, 주거지, 위락경관)

7.5.1 도로변 식재를 도입하여 운전자가 도로선형을 따라서 주행할 수 있도록 한다.

7.5.2 주변 부지를 활용하여 주변 환경에 적합한 경관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환경 시설대를 최대한 확보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을 도모한다.

7.6 선형의 시각적 자연스러움이 확보되도록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의 조화를 배려하고 자연스럽고 무리없는 복합된 입체선형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7.7 선형설계시 시선방향에 따른 연속경관이 연출되도록 한다.

7.8 지역경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평면선형, 도로 계획고 조정, 상·하행 분리, 고저분리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한다.

7.9 도로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선형설계를 하고, 도로의 선형과 부대시설이 서로 보완되도록 계획하여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함을 제공한다.

7.10 조망성이 빼어난 도로는 통과지역의 조망을 충분히 확보하여 통과하는 지역을 도로 이용자에게 인식시키는 방법(상·하행선 고저분리 등)을 강구하고, 개방감이 확보 되도록 한다.

7.11 선형계획 단계에서 대규모의 비탈면 발생을 피하고 비탈을 대체하는 도로구조의 선택을 통해 비탈면 발생을 억제하는 선형을 계획한다.

7.12 평면교차로는 교차로의 인지성, 조망성, 통행성과 함께 경관적 인식성을 고려하여 모든교차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교차로 구간에는 다수의 표지판이 다량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시각적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시각적으로 명쾌하도록 계획한다.

7.13 입체교차로는 지역의 관문역할을 하므로 노선특성과 지역성을 담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입체교차로의 규모, 형식에 따라 시인성, 안전성, 아름다움을 확보해야 하며 경관성을 고려하여 주행자들에게 랜드마크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7.14 경관 테마를 고려하여 상징성이 있는 공간이 되도록 설계하고 경관적 고려와 더불어 환경적으로도 생태적 공간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8. 경관구상(도로구조물)

8.1 도로 구조물은 다른 도로나 인접한 주변지역 경관 또는 구조물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8.2 대규모의 땅깍기나 흙쌓기 비탈면이 경관 측면상 부적합한 곳에는 터널, 교량이나 옹벽과 같은 토공량을 줄일 수 있는 구조물로 설계한다.

8.3 설치될 곳의 공간에 비례하여 구조물의 규모를 고려하며, 구조물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을 피하여 계획하며, 구조물의 시각적 규모는 구조물이 보여 지는 공간의 규모에 따라 계획과 구조물의 규모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8.4 구조물별 테마를 설정하고 구조물 전체의 통일성 및 개별구조물의 개성을 부여하고 주어진 공간에도 통일성을 가지도록 한다.

8.5 구조물별 장래 이미지를 명확히 하고 디자인의 포인트 및 방향을 확립한다.

8.6 이용 빈도, 조망 빈도, 규모적 측면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하여 구조물의 성격을 부여하고 적절한 형식을 산정한다.

8.7 구조물별 대안(형식, 부대시설) 디자인을 기본·실시설계분야와 협의하여 각 3개 이상 검토하여 제시한다.

8.8 계획지 공간 전체의 이미지 발상을 위하여 종·횡단면, 투시도, 스케치, 조감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한다.

8.9 공간 및 디자인 구상에 대하여 경관설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9. 경관구상(도로시설물)

9.1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도로의 주요 구조물에 대한 경관설계는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재를 활용하여 최적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단, 주요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부재와 별도로 경관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계 외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을 확보토록 해야 하며, 설계하중에 의해 시설물이 구조물로부터 탈락되지 않는 연결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이 때 기존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에는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안전점검 시에도 저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2 옹벽

9.2.1 높이 3m 이상의 옹벽은 이용자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폐쇄감을 유발하므로 운전자의 이동속도에 따른 조망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9.2.2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필요시 옹벽을 도입하며, 옹벽이 내측 곡선반경에 위치하도록 계획하여 조망성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9.2.3 옹벽의 시점부 측면과 전면부에 녹지를 조성하여 경관개선을 도모한다.

9.2.4 식재수종은 주변의 기존 수종과 조화되는 수종을 선정한다.

9.2.5 식재에 의한 옹벽 노출면의 축소방법은 덩굴식물에 의한 입면녹화, 전면 녹지조성 및 옹벽상부 식재 등을 적용한다.

9.2.6 옹벽의 마감 재료는 콘크리트, 블록, 돌쌓기 등 각각의 재질 차이에 의해 분위기가 달라지므로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경관테마와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한다.

9.2.7 색채계획은 경관테마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구조물의 형태나 표면의 상황이 질감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며, 가급적 소재 자체의 색상을 활용한다.

9.3 방호울타리

9.3.1 시각적 장애감이 저감되도록 과다한 높이의 방호울타리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9.3.2 방호울타리 주변에 녹지를 확보하고 주변식생과 조화되는 수목 식재를 한다.

9.3.3 자연경관지역의 경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주변 산림과 유사한 수림대를 조성한다.

9.3.4 넓은 수림대가 확보되는 경우 지역성을 상징할 수 있는 식재계획을 할 수 있다.

9.3.5 녹색도로의 경관형성 관점에서의 중앙분리대가 넓게 조성될 경우 식재계획을 적용한 녹지분리대를 계획한다.

9.3.6 노측용 방호울타리는 경관적으로 우수한 지역에서 조망성을 높일 수 있는 방호울타리 형식을 검토하고, 방호울타리의 끝부분은 자연스럽게 마감하여 접근하는 운전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야 한다.

9.3.7 지역성과 경관테마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특성에 따라 일률적인 색상 적용이 아닌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한다.

9.3.8 주변경관과의 조화에 있어 백색의 방호울타리는 시선유도 효과는 높으나 주변경관과 유리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화되는 색상을 적용하며, 채도가 높은 색채의 방호벽은 주변경관 속에 매몰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드러나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

9.3.9 외부조망의 확보 측면에서 투과성이 낮은 방호벽은 주변과 일체감을 주지 못하고 아름다운 경관의 조망을 저해 할 수 있으므로 외부조망이 확보되는 형식을 적용한다.

9.4 본 과업내용서 외의 도로시설물 경관구상에 관한 사항은 「도로경관설계 안내서(국토교통부)」 및 「도로설계편람」 등을 참고한다.

10. 경관구상(도로시설물 디자인)

10.1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우선시하여 디자인한다.

10.2 크기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연계 가능한 시설물들을 통합한다.

10.3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 확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여 경관의 연속성을 높인다.

10.4 시설물의 도로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보행 공간을 확대한다.

10.5 무계획적인 색채 사용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을 활용한다.

10.6 친환경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 사용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실현한다.

10.7 누구나 안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인체공학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10.8 교통약자를 배려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10.9 단순성과 결합성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우선 적용한다.

10.10 시설물이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마감 부위가 미려하도록 치밀하게 설치한다.

10.11 본 과업내용서 외의 도로시설물 디자인 경관구상에 관한 사항은 「도로경관설계 안내서(국토교통부)」 및 「도로설계편람」 등을 참고한다.

11. 부문별 계획

11.1 경관구조, 조망구조, 랜드마크 등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고려한다.

11.2 구조물별 상징성과 기능성, 안정성, 조화성, 미관성, 편리성을 고려한다.

11.3 지구내 구조물간의 이미지가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11.4 구조물 구성요소간 통일성 및 조화성을 가져야 하며, 요소별 형태, 재료, 색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1.5 시설물 하부공간의 이용방안 및 경관디자인 개념(형태, 재료, 색채)에 대하여 제시한다.

11.6 구조물과 연계된 보행 및 자전거 동선, 차량 동선이 효율적(안전성, 편의성, 주변 공간과의 관계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장애자 및 노약자들의 안전을 고려한다.

11.7 구조물은 도시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요소로서 형태 및 재료, 색채계획에 있어 도시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11.8 도시의 기능과 구조를 고려하여 거주민이나 방문자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는 시각적 상징성이 필요한 요소를 개발하여 반영한다.

11.9 계절변화에 따라 주변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색채 및 재료계획을 한다.

11.10 배수구 등 유지관리시설 등에 대한 마감 처리 방안 및 공사 시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11.11 조형물 계획 후 장래모형 및 특화한 조명 등을 예측·확인하기 위하여 정밀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한다.

11.12 야간경관은 안전성, 정체성, 관광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11.13 야간 조명계획 시 자연광원과 인공광원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주변의 인공광원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한다.

11.14 야간 조명계획 시 조명 연출 방향 및 기법,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11.15 야간 조명계획 시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가 가능(단, 사업비 범위 내)하며, 먼 거리에서도 인지가 가능하도록 색채를 포함하여 연출한다.

11.16 야간 조명 요소별 조도, 휘도, 광도, 색온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1.17 고효율, 절전형 조명 기구의 사용과 에너지 절감 제어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11.18 향후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하며, 유지관리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

11.19 색채계획은 지구전체 차원의 경관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 대표색채를 설정하고 경관 유형별 또는 부문별, 경관 요소별 계획을 수립한다.

11.20 공공디자인계획에는 가로시설물, 교량‧지하차도‧육교 등 인공구조물, 옥외광고물, 포장, 안내사인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되 Universal Design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설계, Barrier Free) 개념을 포함하고 공공디자인 전반에 적용할 컨셉을 설정하여 계획한다.

12. 경관시뮬레이션 구상

12.1 조망시점에 따라 다양한 경관이 연출되므로 해당 구조물이 인지되는 다양한 조망점을 선정하여 투시도 및 조감도를 제시한다.

12.2 구조물 주변의 충분한 범위에 대하여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시행하여 경관설계의 창작사항과 현지지형 및 주변과의 조화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12.3 컴퓨터 3D 모델링 및 랜더링, 리터치 등은 구조물의 규모 및 입체감, 재료의 질감, 색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밀히 표현한다.

12.4 구조물 구성요소별 디자인 세부사항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12.5 최종단계에서 주변현황을 보다 정확히 표현하며, 디자인 의도와 표현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6 야간 조명계획 시 조도, 휘도, 광도, 색온도 등을 이용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13. 성과품 작성

13.1 관련된 법령, 지침, 자치단체 조례를 준수하여 심의 도서를 작성한다.

13.2 경관설계에 대하여 동 용역 기본·실시설계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내용(회의록 등)을 최종 보고서에 수록한다.

13.3 제출 목록 성과품 목록 수량 비 고 초안 보고서 2부 최종 보고서 50부 요약 보고서 50부 조감도 및 경관자료 20부 심의자료 1식 전산 성과품 3set 전체 용역성과 회의 자료 및 결과 1식 회의시, 종료시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기타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요구자료

1식

14. 기술협의(각종 심의, 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 포함)

14.1 관련된 법령, 지침, 자치단체 조례를 준수하여 심의 관련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14.2 관계기관(부서) 및 심의위원 등과 지속적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14.3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명 자료를 작성한다.

Ⅳ. 기타(각종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각서(계약상대자용) [별지 제1-2호 서식] 보안각서(건설엔지니어링 참여자용)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별지 제3호 서식] 조사설계 참여자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설계변경 예상목록 [별지 제5호 서식] 설계변경 의견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설계변경 의견서 [별지 제7호 서식] 현장부합여부 공동조사서 [별지 제8호 서식] 공사비 총괄표 [별지 제9호 서식] 공사비예산내역서 [별지 제10호 서식] 지급자재내역서 [별지 제11호 서식] 일위대가표 [별지 제12호 서식] 토적계산서 [별지 제13호 서식] 안전관리계획서 반영사항 목록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계약상대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 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것 )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 반드시 자필로 서명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용 역 명 :

본인 및 과업종사자들은 상기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지침에서 정한 설계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 계약 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것 )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조사설계 참여자 관리대장 ○ 용 역 명 :

○ 조사설계구분 : ☞ 현황측량, 토질조사,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으로 구분

○ 조사설계기간 :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참 여 업 무 내 용 자격증 (자격증번호)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설계변경 예상목록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건
명 :

○ 해당분야 : ☞ 설계 시 해당 책임기술자의 분야와 일치시킴

■ 설계변경 예상내용 : ■ 설계 미반영사유 : ■ 설계변경 시 착안사항 : ■ 기타 참고사항 :

사업책임기술인
(인)

[별지 제5호 서식] 설계변경 의견요청서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설계변경명 :

○ 해당분야 : ☞ 설계 시 해당 책임기술자의 분야와 일치시킴

■ 설계변경사유 : ■ 의견요청내용 : ■ 의견회신기한 :

(기한 내 의견회신이 곤란할 경우 기한 내 의견회신가능일 통보요망)

현장대리인
(인)

※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공사관리관 명의로 발송 [별지 제6호 서식] 설계변경 의견서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설계변경명 :

○ 해당분야 : ☞ 설계 시 해당 책임기술자의 분야와 일치시킴

■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 : ■ 기타 설계변경 시 참고사항 :

현장대리인
(인)
사업책임기술인
(인)

[별지 제7호 서식] 현장부합여부 공동조사서 점검항목 계획 및 설계내용 검토내용 조치계획

점검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8호 서식] 공사비 총괄표

작성년월일 :
년
월
일

공사명 : 소재지 : 공사비 산정의견 공 종 별 규 격 단 위 수 량

금
액

비 고 [별지 제9호 서식] 공사비 예산내역서 분류 코드 공종 규격 수량 단위 총액 노무비 재료비 경비 실적 수량산출기준코드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별지 제10호 서식] 지급자재 내역서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금
액

비
고

[별지 제11호 서식] 일 위 대 가 표 공종 규격 수량 단위 총액 노무비 재료비 경비 실적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별지 제12호 서식] 토 적 계 산 서 측점 거리 비고 단면 입적 단면 입적 단면 입적 단면 입적 단면 입적 단면 입적 소계 [별지 제13호 서식] 안전관리계획서 반영사항 목록 ○ 용 역 명 : ○ 공 사 명 : 순번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요소 저감대책 안전관리계획서 반영여부 발생빈도 심각성 1 2 3 4

사업책임기술인
(인)

=====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hwp =====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2026. 8.

제1장 기술인평가서(SOQ) 평가에 관한 사항

1. 기술인평가(SOQ) 평가 개요

가. 본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이하 “iH”라 한다)가 시행하는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로) 신설 조사설계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을 위한 기술인평가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기술인평가서 적격자”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 중 사업수행능력(PQ)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한 점수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인평가서 제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기술인평가서”란 입찰자가 입찰참가자 선정 및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용역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경력 및 역량을 갖춘 참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평가하는 입찰 제출문서를 말한다.

3)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란 입찰안내서 및 발주청에서 정한 기술인평가 규정에 따라 당해 발주청의 발주부서가 평가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가. 입찰공고 시 공고 된 해당 사업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PQ)평가 결과 9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기술인평가서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상기 기준에 따른 대상자들이 제출한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87.5점 미만인 자는 최종 낙찰자 결정대상(또는 가격입찰 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가. 사전검토는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여부 등 감점 사항을 iH 발주부서에서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에 대하여 참여업체 대표자(위임자 포함)에게 확인을 받는다.

나. iH는 기술인평가서 평가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한다.

다.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전문 분야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7인 이상 ~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세부사항은 iH 방침에 따라 결정한다.

4. 기술인평가서 제출

가. 일 시 : PQ통과자 별도 통보 (직접 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2, 2층(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 iH 사옥이전(루원시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출서류 1) 기술인평가서 제출서[서식1]

2) 기술인평가서 출력물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서식2]

- 출력방법 : 기술인평가서 흑백 출력

※ 기술인평가서 원본에는 업체명을 기재하고, 사본에는 업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 및 표식 등을 금지함

3) USB 2개

  • 기술인평가서의 원본 및 사본파일을 PDF파일로 저장하고 외부에는 용역명, 제출일, 회사명을 표기

5) 청렴서약서[서식3] 및 서약서[서식4] 각 1부

6) 기타 입찰공고서에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

5. 기술인평가서의 평가 및 결과 통보

가. 기술인평가서 평가 : 평가일 및 장소는 추후 별도 통보

나. 평가점수 통보 : 평가 및 취합완료 후 평가위원회에서 개별 통보함

다. 평가 및 입찰업체 선정

  • 「기술인평가서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합계점수가 87.5점 미만인 자는 최종 낙찰자 결정대상(또는 가격입찰 적격자)에서 제외함.

라. 평가기준 및 방법

1)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별표3 및 iH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2)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기술인평가서 배점 및 세부평가요소는 본 지침의 제3장을 기준으로 한다.

4)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과 비리ㆍ감점 조항에 관한 사항은 iH 내부방침 및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따른다.

제2장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지침은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로)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인평가서(SOQ) 평가대상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할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iH에서 당해 용역수행에 적합하도록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서 평가시 이 기준에 따른다.

나. 기술인평가서의 평가 절차

  • 사업수행능력평가(PQ) ⇒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 평가 및 입찰 참여업체 선정

2. 기술인평가서의 작성지침

가. “작성요령”과 “감점사항” 등을 숙지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작성

나.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평가서 설명을 실시 다. 작성요령

1) 표
지 : 백색아트지(200g/m2 이하), 코팅불가, 붙임(양식 1) 반드시 참조

2) 본
문 : 백상지(100g/㎡이하), A4로 작성

(A3는 2매까지 사용가능하며 A3 1매는 A4 2매로 환산함)

3) 글씨크기 : 대제목은 16포인트, 소제목 14포인트 본문 12포인트, 줄간격 160%(본문 그림에 포함된 글자는 크기 제한 없음), 글씨체(휴먼명조체, 영문 또는 한자 기입 가능)

4) 제본방법 : 기술인평가서는 양식을 준수하여 양면 세로좌철(무선철)

5) 기술인평가서는 흑백으로 작성하며, 분량은 A4 15쪽 이하로 제한한다.

(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미포함)

6) 쪽수 표기는 총 매수 중 해당 쪽수를 평가서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예 : 15-1, 15-2, …, 15-15)

7)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ㆍ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다.

※ 단, 무료로 공개된 항공사진은 활용 가능하며, 대제목ㆍ소제목의 바탕부 음영처리 불가

8) 작성내용은 기술인평가서 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항목별 쪽수는 제출업체에서 자유롭게 배분하여 작성한다.

9) 기술인평가서 등은 칼라로 작성(작업)이 가능하나 출력물 및 발표자료 등의 제출물은 흑백으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술인평가서 세부 작성지침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 평가방법은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의 경력, 실적, 업무중복도를 기술인평가서(SOQ) 배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 경력

  • 참여기술인 사업수행능력 경력평가점수 × 30/16

나)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 참여기술인 사업수행능력 실적평가점수 × 30/21

다)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사업수행능력 업무중복도 평가점수 × 6/3
  • 분야별 책임기술인: 사업수행능력 업무중복도 평가점수 × 8/4
  • 분야별 참여기술인: 사업수행능력 업무중복도 평가점수 × 4/2
  • 실무기술인: 사업수행능력 업무중복도 평가점수 × 2/1

2) 수행계획 및 수행방법 가) 수행계획 항목 작성지침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과업 참여 기술인의 경험과 실적 등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 정의
  •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을 검토한 후 필요성을 제시
  • 과업의 성격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복합 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제시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과업 수행시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 후, 시행순서 명시
  •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 일정표 포함
  •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팀의 구성에 대한 제안 포함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 관련 계획, 법령 등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미치는 영향과 용역의 목적 및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설계 적용방안 제시
  • 관련 계획, 법령에서 제시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대응계획을 포함한 설계 적용방안 제시
  • 관련 계획조사 및 관련 계획 간의 연계 시점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와 연계하여 제시
  • 관련 법령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연계한 설계적용방안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과의 협업방안 제시

나) 수행방법 항목 작성지침 수행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특정 경험 및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적용성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필요한 업무나 공종 등에 필요한 참여기술인, 전문가 활용방안과 각종 설계기법의 활용방안을 동일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정 경험과 연계하여 제시
  • 수행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정 경험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신기술ㆍ신공법의 적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 위험요인 경감 등과 관련한 것에 한함
  • 수행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정 경험에 따라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한 구체적 수행체계 및 방법 제시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과정 등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의 처리대책을 제시
  • 제시된 문제점은 공사기간, 공사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제시
  • 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 핵심적인 문제는 공기단축, 설계VE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제시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민원방지계획 제시
  • 기타 의견 세지사항 및 추가 제안사항 등 기재

3) 유의사항

가)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 적격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나)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제출받은 iH의 소유로 하며,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 서류에 포함되는 내용 중 “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련한 사항은 수정 및 보완이 불가하다.

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iH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마. 감점기준 1) 평가서 작성 및 평가 감점항목 감 점 비 고 기술인 평가서

  • 평가서 등 페이지 수 초과 (A4 규격으로 환산)

0.2점 감점/쪽당 최대1점

  •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물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0.2점 감점/쪽당 - 칼라사용 위반 0.2점 감점/쪽당 최대1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대제목ㆍ소제목 음영처리, 바탕부ㆍ여백부 등의 치장

0.2점 감점/쪽당 -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0.2점 감점/쪽당 - 익명성 위반시 0.2점 감점/쪽당 계 최대 3점 이내 - 평가 중 익명성 위반시 0.2점 감점/회당

2) 비리ㆍ부정행위(상한없이 추가 감점 처리)

항 목 위반행위 제재기간 위반행위 신고기간 감 점 적용기간 1. 평가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회 폐회 평가위원 선정 ~ 평가결과 공고일 기준 3일까지 2점/명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적용 *당해평가 적용

2.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공모공고일 ~ 평가위원회 폐회 공모공고일 ~ 평가결과 공고일 기준 3일까지 2점/명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적용 *당해평가 적용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평가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낙찰자 결정일* ~ 낙찰후 1년이내 낙찰자 결정일 ~ 1년까지 2점/명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적용

4. 평가와 관련하여 소속직원(퇴직자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모공고일 ~ 평가위원회 폐회 공모공고일 ~ 평가결과 공고일 기준 3일까지 10점/명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적용 *당해평가 적용 주1) 감점 부과방법

  • 업자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자에게 감점을 적용함
  •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참여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1/2의 감점을 적용함
  • 사전접촉ㆍ사전설명ㆍ비리 또는 부정행위 위반여부는 평가당일 평가위원에게 확인서를 징구받아 당해평가에 적용함
  • 낙찰자 결정전까지 감점부과 결정된 경우에 한해 당해평가 감점 적용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이후 평가 관련 비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주2) 용어정리

  • (사전접촉) 평가위원 선정 이후부터 평가가 끝날 때까지 해당 평가위원과 접촉하는 행위(이 때, “접촉”이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평가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
  • (사전설명) 입찰(공모)공고일 이후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공모내용 또는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 발주처에서 기술심사위원 등 평가위원 인력풀(Pool)에 등록되어 있는 자
  • (비리행위)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로 뇌물ㆍ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자사의 이익이나 상대편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담합, 청탁, 의도적 심사방해 등
  • (낙찰자 결정일) 발주처와 계약 또는 사업협약(사업약정) 등을 체결한 날
  • (감점부과 결정일) iH에서 비리ㆍ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감점부과를 결정하는 날

3) iH 퇴직자 평가위원회 참여 불가

  • 공정한 평가 진행을 위하여 iH 퇴직자(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의 자)는 발표자 또는 보조자로 평가위원회장에 참석할 수 없음

※ 위반 시 기술인평가서(SOQ) 상대평가 배점(20점)의 10% 감점

바. 기술인평가서 발표 및 면접 1) 발 표

  • 일

시 : 기술인평가서 평가 시 (평가일은 별도 통보)

  • 시

간 : 10분 내외(참여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인

  • 참 석 자 : 사업책임기술인(보조자 1인 이내 배석가능)
  • 발 표 물 :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PDF 파일

※ 기술인평가서 PDF 파일은 원본의 편집, 수정, 칼라화 등 일체의 변경은 불허하며, 확인 후 이상 없는 자료에 한해 발표자료로 인정함

2) 면 접(질의응답)

  • 일

시 : 기술인평가서 발표시(발표 후 즉시 실시)

  • 시

간 : 10분 내외(참여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 석 자 : 사업책임기술인(보조자 1인 이내 배석가능)

평가요소(예시) 세부사항 (예시) 용역 전반 전문지식 등 - 용역 전반에 걸친 전문지식과 경험 - 조직의 리더십 및 능력 등 - 자질과 능력 - 교양, 인품 등 인성평가 - 부조리 등 청렴성 조직의 리더십 등 교양, 인품, 인성 등 부조리 등 청렴성 3) 주의사항

  • 발표 및 면접은 사업책임기술인에 한하여 실시하며, 발표 시 보조자(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함)는 오퍼레이터 역할로 1명 이내 배석만 가능하며 면접에는 참여할 수 없음.

※ 단, 사업책임기술인이 법정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발표평가에 참여 불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사전 승인 후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참여자는 발표 당일 신분증 사본 및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발표 및 면접에 사전 승인된 참여자(사전 승인된 발표자, 보조자)중 한명이라도 불참 및 등록시간 미준수 시 최하점을 부여합니다.
  • 발표는 제출한 기술인평가서를 가공, 편집하지 않고 자료규격 그대로 전환한 PDF 파일을 화면에 띄워서 설명합니다.
  • 발표 및 면접 평가 시 발표자가 익명성 위반(회사명 및 사업책임기술인 실명 언급 등)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감점을 부여합니다.
  • 발표자료(기술인평가서)는 iH에서 제공하고, 발표 및 면접 시에는 어떠한 서류도 지참할 수 없으며 발표에 사용되는 시나리오(A4 3장 이내, 양면가능)만 지참을 허용합니다. (발표 및 면접 후 시나리오 전부 회수)
  • 발표 및 면접 시간은 각각 10분 이내로 실시할 예정이며 시간 초과시 강제 종료합니다. (정확한 발표 및 면접 시간은 별도 공지 예정)
  • 발표 순서는 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iH 자체추첨(감사실 입회)에 의해 정하며, 타사의 발표 및 면접을 청취할 수 없습니다.
  • 참여업체 수 및 심사여건(법정감염병 등)에 따라 발표 및 면접 세부사항이 변경될 경우 iH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사항

가.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나. 평가자료 접수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위임장(대표이사)을 미리 지참하여야 함

다.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평가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라. 기술인평가서의 평가와 관련하여 감점항목의 세부평가기준 적용에 의문 발생 시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결정함

※ 의견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마. 낙찰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인평가서는 계약문서에 포함됨

바.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배포는 iH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수정ㆍ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음

사. 기술인평가서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아.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서류는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찰자의 동의 없이 일반에 공개하지 않음

제3장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1. 기술인평가서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 가 방 법 비고 가.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80점) [80] 절대 평가 1) 참여기술인의 경력 2)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수행실적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등 나. 수행계획 및 방법 (20점) 수행계획 [10] 상대 평가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수행방법 [10]

1)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2)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시 최대 -3

지정 도서매수 초과, 표지 작성위반, 칼라 사용 위반, 제안서 규격 위반 시 감점부여

비리ㆍ부정행위 시 제한없음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ㆍ설명 및 비리ㆍ부정행위 시 감점부여

다. 합 계 가 + 나 2. 상대평가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 가. 위원별 상대평가 실시

  •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율: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참여업체수가 40개 초과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나.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가중치 1.0 0.9 0.8 0.7 0.6 부적격 (대상 제외)

평가방법 : 각 평가항목(세부사항)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항목(세부사항)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수행계획서 미제출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수행계획서 미제출로 최종 1개사만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일 경우 본 입찰건은 유찰됨)

[서식1] 기술인평가서 제출서

제
출
문

○ 용 역 명 :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귀 공사의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과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기술인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기술인평가서 15부(원본1부 포함) , USB 2개

2. 청렴서약서 1부. 3. 서약서 1부. 끝.

2026년
월
일

회사명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 제출문은 원본에만 첨부 기술인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용역명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 체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도시공사 귀하

--------------------절------취------선-----------------------

기술인평가서 접수증 사 업 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TEL) H.P.)

주
소

접 수 일 : 2026년
월
일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서식2] 기술인평가서 표지 및 양식 접수번호 3㎝ 3㎝ 3㎝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기 술 인 평 가 서 2026년 ○월 회 사 명 ※ 원본에만 회사명(주관사만) 표기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1.1 설계팀 핵심인력 현황 및 경력(작성 쪽수 삭제)

분 야 (역 할) 성 명 [나이(만)] 직급 (학위) 기술등급 자격보유사항 (기타 상훈 교육훈련 등) 경력 현 회사 경력 총 경력기간 해당분야 경력기간 총 경력기간 해당분야 경력기간 사업책임 기술인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도로 및 공항 토목 구조 토질 지질 교통 참 여 기 술 인 도로 및 공항 토목 구조 토질 지질 교통

1.2 설계팀의 구성체계(제안팀의 조직도 포함) (작성 쪽수 삭제)

* 설계팀의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표현한 수행체계 조직도 제시

* 사업수행능력평가시(PQ) 제출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용역 특성과 관련한 전문가, 특정 기술인 포함(역할 기재)

1.3 설계팀의 업무하중(작성 쪽수 삭제) 분 야 현재 수행중인 사업 발주청 (연락처) 중복일 주요 역할 사업책임 기술인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ㅇㅇ ㅇㅇ ㅇㅇ 업무하중 감소 방안

1.4 설계팀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경험 (작성 쪽수 삭제)

(1) 사업책임기술인 A 1) 용역명(수행기간) 2) 발주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용역수행실적 및 경험

* 사업규모 및 금액, 용역수행상 주안점, 사업수행성과, 역할 및 참여 정도 등을 기술

5) 비고 * 현 회사 수행실적 여부

* 기술인평가서, 기술제안서 대상 용역 여부 등 기재

B 1) 용역명(수행기간) 2) 발주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용역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C 1) 용역명(수행기간) 2) 발주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용역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D 1) 용역명(수행기간) 2) 발주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용역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E 1) 용역명(수행기간) 2) 발주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용역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2) ㅇㅇㅇ 분야 책임기술인 A 1) 용역명(수행기간) 2) 발주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용역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용역명(수행기간) 2) 발주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용역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2) ㅇㅇㅇ 분야 책임기술인 A 1) 용역명(수행기간) 2) 발주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용역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B 1) 용역명(수행기간) 2) 발주청(연락처) 3) 용역평가점수 4) 용역수행실적 및 경험 5) 비고

* 책임기술인은 5건(10년 이내), 주요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2건(5년 이내)을 최근(공고일) 기준으로 제시

* 시행청 별 연락처는 해당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확인 가능자의 연락처를 기재

* 현 회사에서 수행한 경우에 비고에 표기

* 용역평가점수는 있는 평가점수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2. 수행계획 2.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과업 참여 기술인의 경험과 실적 등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 정의

*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용역의 특성을 검토한 후 필요성을 제시

* 과업의 성격이 공법의 신규성, 공종의 상호복합 정도, 친환경 건설, 공사의 난이도 등을 제시

2.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과업 수행시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 후, 시행순서 명시

* 과업 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 일정표 포함

*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 수행팀의 구성에 대한 제안 포함

2.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 적용방안

* 관련 계획, 법령 등이 용역에 미치는 영향과 용역의 목적 및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설계 적용방안 제시

* 관련 계획, 법령에서 제시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대응계획을 포함한 설계 적용방안 제시

* 관련 계획조사 및 관련 계획 간의 연계 시점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와 연계하여 제시

3. 수행방법

3.1 수행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특정 경험 및 당해 건설 엔지니어링의 적용성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필요한 업무나 공종 등에 필요한 참여기술인, 전문가 활용방안과 각종 설계기법의 활용방안을 동일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정 경험과 연계하여 제시

* 수행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정 경험은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나 공사기간 단축, 신기술ㆍ신공법의 적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 위험요인 경감 등과 관련한 것에 한함

* 수행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정 경험에 따라 제안되는 업무나 공종에 대한 구체적 수행체계 및 방법 제시

3.2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과정 등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의 처리대책을 제시

* 제시된 문제점은 공사기간, 공사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제시

* 공사기간 및 공사비 등 핵심적인 문제는 공기단축, 설계VE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제시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민원방지계획 제시

* 기타 의견 세지사항 및 추가 제안사항 등 기재

[서식3. 청렴서약서] 청렴 서약서

○ 용역명 :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참여업체명(대표사) :

대표자 :
성명
(서명)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서명)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 청렴서약서는 원본에만 첨부 [서식4. 서약서] 서 약 서

○ 용역명 :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상기 용역에 대한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본 용역 참여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참여업체명(대표사) :

대표자 :
성명
(서명)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서명)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 청렴서약서는 원본에만 첨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hwp =====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2026. 9.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제2장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방법 8

제1절 일반사항 8 제2절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9 제3절 평가항목별 작성지침 17 제4절 제출목록 및 서식 29 [첨부] 각종서식 31 제1장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07.09.)」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26호, 2026.05.18.)」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07.01.)」에 따라 별도로 우리공사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용역사업 집행계획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며, 본 용역의 평가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로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입찰참가업체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제8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나.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닝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실적 등은 실적관리 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기간의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용역사업 집행계획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0.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가.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나.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1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우리공사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용역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등에 각 사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방법 예시 》

지분율(%)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A사 B사 C사 A사 B사 C사 70 30 - 7인×0.7 = 5인 7인×0.3 = 2인 - 60 40 - 7인×0.6 = 4인 7인×0.4 = 3인 - 60 30 10 7인×0.6 = 4인 7인×0.3 = 2인 7인×0.1 = 1인

※ 참여지분율대로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은 0점 처리

※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결과 1인 미만이라도 모든 참여사는 1인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1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4.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ㆍ과징금ㆍ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최근 5년(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기준) 이내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15. 해외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건설엔지니어링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6.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7. 입찰참가대상 업체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18.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9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기술인평가(SOQ) 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 내용은 변경할 수 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하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한다.

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업무정지, 입찰참가제한, 자격정지, 부실벌점, 업무중첩 사항을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제외 또는 결정취소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 소요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20. 평가기준의 배포는 우리공사 홈페이지 (https://www.ih.co.kr) 「입찰공고」 게시로 갈음한다.

제2장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방법 제1절 일반사항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공사에서 조사ㆍ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발주청”의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을 따른다.

나. “참여기술인”라 함은 평가대상 기술인으로서 본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을 말한다.

다. “책임기술인”라 함은 평가대상 기술인으로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말한다.

라. “분야별 참여기술인”라 함은 평가대상 기술인으로서 책임기술인이 아닌 분야별 참여기술인을 말한다.

마. “실무기술인”라 함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말한다.

3.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실적 및 업무중복도 기간 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 (단,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로 할 수 있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평가를 제외한다.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이하 “공고”라 한다)의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나. 평가기간(공고일로부터 입찰시 까지를 말한다) 내 입찰참가가 제한된 업체

다. 회사의 부도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체

6. 평가자료의 지질은 통상적인 백상지를 사용하고, 표지는 백색아트지로 하며 규격은 A4크기로 하고 양면좌철 한다.

제2절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1. 평가항목 배점 총괄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1. 참여기술인 [50] 가. 책임기술인〈15〉 (1) 등급 3 절대평가 (2) 경력 4 (3) 실적 8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19〉 (1) 등급 4 절대평가 (2) 경력 7 (3) 실적 8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14〉 (1) 등급 4 절대평가 (2) 경력 5 (3) 실적 5 라. 교육훈련〈2〉 (1) 교육훈련 2 절대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수행실적 건수 6 절대평가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수행실적 금액 7 다.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수행성과 2 3. 신용도 [10]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7 절대평가 나.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가. 개발실적 2 절대평가 나. 투자실적 10 다. 활용실적 3 5. 업무중복도 [10] 가. 책임기술인 3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2 라. 실무기술인 1 가점 [0.5]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나. 젊은 기술인 참여 0.2

※ 가점을 합한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 여 기 술 인 [소계] 가. 책임기술인 (1) 등급 (2) 경력 (3) 실적 [50] (15) 3 4 8 ◦등급에 따라 평가 등 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3.0 2.25 1.5 0.75 ◦경력에 따라 평가 경 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

* 실적건수는 별표1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건수로 평가

* 기술인평가(SOQ) 실시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

*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 실적으로 대체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1) 등급 (2) 경력 (3) 실적 (19) 4 7 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한 점수배분율을 정하여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등 급 고급 이상 중급 초급 점 수 4.0 3.0 2.0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 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함.

* 실적건수는 별표1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건수로 평가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1) 등급 (2) 경력 (3)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한 점수배분율을 정하여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등 급 중급 이상 초급 점 수 4 3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 력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함.

* 실적건수는 별표1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건수로 평가

라.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교육훈련 (2) 2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의 교육 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으므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을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2.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소계] 가.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15] (6)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건 수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 1건 이상 1건 미만 점 수 6.0 5.4 4.8 4.2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적(건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점수를 산정

나.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7)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금액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구 분 35억 이상 35억 미만 ~ 25억 이상 25억 미만 ~ 15억 이상 15억 미만 점 수 7.0 6.3 5.6 4.9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으므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배점에 합산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적(건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점수를 산정

다.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업체가 인천광역시 관내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시행평가한 건설기술용역 표본수가 적어 입찰참여사 모두에게 배점(2점) 부여

3. 신 용 도 [소계] 가.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나. 재정상태 건실도 (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 사 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8 2.1 0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4.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소계] 가. 개발실적 [15] (2)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투자실적 (10)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 1.25% 이상 1.25% 미만 ~ 1.00% 이상 1.00% 미만 ~ 0.75% 이상 0.75% 미만 ~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다. 활용실적 (3)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 4 이상 4 미만 ~ 3 이상 3 미만 ~ 2 이상 2 미만 ~ 0 초과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 18 이상 18 미만 ~ 16 이상 16 미만 ~ 14 이상 14 미만 ~ 0 초과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5. 업 무 중 복 도 [소계] [10]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건설엔지니어링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구분 만점 만점×0.9 만점×0.8 만점×0.7 만점×0.6 기준 200% 미만 250% 미만 ~ 200% 이상 300% 미만 ~ 250% 이상 350% 미만 ~ 300% 이상 350% 이상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건설기술 진흥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사후관리,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건설기술 진흥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가. 책임기술인 (3)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주공종분야 : 도로 및 공항, 토질 및 지질, 토목구조, 교통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2)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주공종분야 : 도로 및 공항, 토질 및 지질, 토목구조, 교통

라. 실무기술인 (1)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만, 등급ㆍ실적ㆍ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주공종분야 : 도로 및 공항, 토질 및 지질, 토목구조, 교통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소계] 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5] (0.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0.1점 - 2% 이상: 0.2점 - 3% 이상: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적(건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

나. 젊은 기술인 참여 (0.2)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0점 0.15점 0.10점 제3절 평가항목별 작성지침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일반사항

1)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본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본 용역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우리공사 차기 관련 용역 평가 시 감점할 수 있다.

2) 참여기술인은 당해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참여회사의 소속직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해외설계수행실적 및 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제출된 평가서상의 참여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경우 모두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아래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감소계수 1.0 0.9 0.8

*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와 이직 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직일 확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확인한다.

6)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기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단,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나. 자격 및 등급

1) 참여기술인의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차등 평가한다.

2) 평가대상기술인 자격 등 가) 사업책임기술인(1명) : 도로 및 공항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4명) :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교통 각 1인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4명) :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교통 각 1인

3) 배 점 가) 사업책임기술인 등 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3.0 2.25 1.5 0.75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구
분

비중 고 급 중 급 초 급 계 100% 4.00 3.00 2.00 도로 및 공항 30% 1.20 0.90 0.60 토목구조 30% 1.20 0.90 0.60 토질ㆍ지질 30% 1.20 0.90 0.60 교 통 10% 0.40 0.30 0.20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구
분

비중 중 급 초 급 계 100% 4.00 3.00 도로 및 공항 30% 1.20 0.90 토목구조 30% 1.20 0.90 토질ㆍ지질 30% 1.20 0.90 교 통 10% 0.40 0.30 다. 경력평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전문분야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우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분야와 동일한 전문분야 이외 참여일수 경력은 60%를 적용하고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 인정한다.)

2) 배 점 가) 사업책임기술인 구 분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구
분

비중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계 100% 7.00 6.30 5.60 4.90 4.20 도로 및 공항 30% 2.10 1.89 1.68 1.47 1.26 토목구조 30% 2.10 1.89 1.68 1.47 1.26 토질ㆍ지질 30% 2.10 1.89 1.68 1.47 1.26 교통 10% 0.70 0.63 0.56 0.49 0.42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구
분

비중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계 100% 5.00 4.50 4.00 3.50 3.00 도로 및 공항 30% 1.50 1.35 1.20 1.05 0.90 토목구조 30% 1.50 1.35 1.20 1.05 0.90 토질ㆍ지질 30% 1.50 1.35 1.20 1.05 0.90 교통 10% 0.50 0.45 0.40 0.35 0.30 라. 실적평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발주청에서 발주하여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준공된 별표1의 유사용역실적으로서 용역 준공금액이 2억원 이상인 용역을 1건으로 인정하며, 전체 용역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을 고려하고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분야와 동일한 전문분야 이외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은 60%(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한다.]

2) 1건의 용역을 수차례에 걸쳐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종차수의 용역이 준공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차수준공 및 기성은 불인정)

3)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의 용역관리 감독업무와 관련하여 해당용역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직전근무처 개인 경력확인서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

4) 발주청 용역실적증명원에는 반드시 참여기술인 명단이 기재되어야 하며, 미기재 시 해당실적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6) 배 점 가) 사업책임기술인 구 분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구
분

비중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계 100% 8.00 7.20 6.40 5.60 4.80 도로 및 공항 30% 2.40 2.16 1.92 1.68 1.44 토목구조 30% 2.40 2.16 1.92 1.68 1.44 토질ㆍ지질 30% 2.40 2.16 1.92 1.68 1.44 교통 10% 0.80 0.72 0.64 0.56 0.48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구
분

비중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계 100% 5.00 4.50 4.00 3.50 3.00 도로 및 공항 30% 1.50 1.35 1.20 1.05 0.90 토목구조 30% 1.50 1.35 1.20 1.05 0.90 토질ㆍ지질 30% 1.50 1.35 1.20 1.05 0.90 교통 10% 0.50 0.45 0.40 0.35 0.30

마.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1)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거 평가

가)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0점

나)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0점

* ‘평가대상인원’이라 함은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을 말함

2) 전차용역은 해당사항 없음 (교육훈련에 합산)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건수 : 별표1의 유사용역 실적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구 분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점 수 6.0 5.4 4.8 4.2

나. 유사용역금액 : 별표1의 유사용역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구 분 35억 이상 35억 미만 ~25억 이상 25억 미만 ~15억 이상 15억 미만 점 수 7.0 6.3 5.6 4.9

다. 전차용역실적은 해당사항 없음 (배점1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합산)

라.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6호의 “발주청”이 시행하여 최근 5년 내(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기준)에 전체준공(장기계속의 차수 또는 기성준공 제외)한 별표1의 유사용역 실적으로서 용역 준공금액이 2억원 이상인 용역에 한한다.

마. 유사용역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평가한다.

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2)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3) 실적금액(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나)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사본,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시행자와 설계용역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

4)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ㆍ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사. 업체가 인천광역시 관내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 92점 이상 92점 미만 ~ 89점 이상 89점 미만 ~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시행 평가한 건설기술용역 표본수가 적어 입찰참여사 모두에게 배점(2점) 부여

3.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1) 용역업체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개월 기준은 30일로 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개월 기준은 30일로 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3)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 용역업체가 공동수급일 경우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감점한다.

4)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는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예)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중 1개사가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1개월이 있는 경우

⇒ 1개월 × 0.5 + 0개월 × 0.5 = 0.5월(1개월 이하)이므로 0.2점 감점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후 이를 합산한다.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 실적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단,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실용신안은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선등록인 경우와 제출서류로서 동 내용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인정 한다.)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4) 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5) 본 용역에 공동도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회사설립 연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가한다.(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1)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4) 해당 설계 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다. 활용실적

1)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이내에 있어야 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5. 업무중복도

가. 업무중복도 평가는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 용역기간(본 용역기간 30개월)×100)에 따라 평가한다.

나. 본 용역과 중복되는 대상 사업은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이후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중복되는 잔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당해용역 평가대상자가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 감리, 각종 영향평가용역(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사후관리용역, 해양환경조사 등 제외)건설사업관리(CM)용역 등 모든 용역분야(기술지원감리제외)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단, 관리용역은 제외한다.)

라.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단, 용역사업 집행 계획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마. 잔여과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도급 수행사업에 대한 용역참여 지분율은 고려치 않는다.

바. 업무중복내용은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모든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오류 및 누락사실 등이 발견되면 당해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사.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용역사업 집행 계획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평가한다.

아.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자.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평가(PQ)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ㆍ질병ㆍ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차.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중복기간 구 분 비중 200%미만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이상 사업책임기술인 100% 3.00 2.70 2.40 2.10 1.80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계 100% 4.00 3.60 3.20 2.80 2.40 도로 및 공항 30% 1.20 1.08 0.96 0.84 0.72 토목구조 30% 1.20 1.08 0.96 0.84 0.72 토질ㆍ지질 30% 1.20 1.08 0.96 0.84 0.72 교통 10% 0.40 0.36 0.32 0.28 0.24 분야별 참 여 기술인 계 100% 2.00 1.80 1.60 1.40 1.20 도로 및 공항 30% 0.60 0.54 0.48 0.42 0.36 토목구조 30% 0.60 0.54 0.48 0.42 0.36 토질ㆍ지질 30% 0.60 0.54 0.48 0.42 0.36 교통 10% 0.20 0.18 0.16 0.14 0.12 실 무 기술인 계 100% 1.00 0.90 0.80 0.70 0.60 도로 및 공항 30% 0.30 0.27 0.24 0.21 0.18 토목구조 30% 0.30 0.27 0.24 0.21 0.18 토질ㆍ지질 30% 0.30 0.27 0.24 0.21 0.18 교통 10% 0.10 0.09 0.08 0.07 0.06 6. 가점 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구분 1% 이상 2% 이상 3% 이상 점수 0.1점 0.2점 0.3점

1)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집행계획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2) 신규 건설기술인은 집행계획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3)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4)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젊은 기술인 참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0점 0.15점 0.10점

1)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별표1] 유사용역 인정범위 용역분야 유사용역 인정범위 도 로

○ 왕복 2차로 이상(상ㆍ하행 분리 포함)의 연장 300m 이상(U-type 포함, 단일개소) 지하차도 또는 터널이 포함된 도로공사의 설계용역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주1)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과업내용 별로 금액이 구분 명시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유사용역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함.

주2) 위 사업관련 준공한 용역 준공금액이 2억원 이상인 용역

주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 7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또는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청일 경우, 발주청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함

제4절 제출목록 및 서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편철순서(서식 순으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용지크기 : A4(210mm×297mm)

2) 재
질 : 백상지

  • 표

지 : 백색아트지, 첨부서식과 동일하게

3) 제본방법 : 세로좌철(무선철)

4) 인쇄방법 : 양면, 컴퓨터 조판인쇄(국문)

5)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2.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편철 순서별)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내
용

서
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 용역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3호 서식 ○ 참여기술인 조직표 별지 제4호 서식 ○ 참여업체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1.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 ‣ 교육훈련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금액 ‣ 해외설계 수행실적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3. 신 용 도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부실벌점 ‣ 재정상태 건실도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투자실적 ‣ 활용실적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5.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무기술인 별지 제17호 서식 6.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젊은 기술인 참여 별지 제18호 서식 ○ 자기평가서 별지 제19호 서식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별지 제20호 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발주청 별도기재)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 체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신 청 인 :
(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절----------취----------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 업 명 접수인(발주청)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TEL) H.P.)

주
소

접 수 일 : 2026.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지 제1호 서식] (※ 간지사용 및 라벨 필히 부착) (원본/사본) 관리 번호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업 체 명
:
대표자 : 0 0 0 (인)

주
소
:

전화번호
:

E-mail주소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HP) :

** 대표사만 표기할 것

** 전화, E-mail주소, FAX번호는 평가서작성자와 연락이 가능한 번호일 것

(향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통보용으로 정확하게 작성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인천도시공사 사장

참
조 :

제
목 :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및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
(인)

※ 용역참여 신청서는 본 평가서에 포함(표지 다음 페이지에 삽입)하여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작성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 용 역 명 :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공동수급체 대표자 : ㈜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상기 용역을 공동수급 수행함에 있어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를 공동수급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대표사 : ○○○시(도)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 (인)

공동수급사
: ○○○시(도)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 (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 ․ 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토목․건축 각 40%, 조경 10%, 통신 5%, 소방 5%인 공사에 토목․건축과 통신․소방 부분에 대하여 각각 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 해산 ․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 ․ 해산 ․ 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 해산 ․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4호 서식] 참여기술인 조직표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자

성
명 :

기술등급 :

분
야 :

자 격 증 : 회 사 명 : ㅇㅇㅇㅇ 분야 책임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책임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책임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책임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책임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책임기술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ㅇㅇㅇㅇ 분야 참여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참여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참여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참여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참여기술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ㅇㅇㅇㅇ 분야 실무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실무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실무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실무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실무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실무기술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주) 1.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도로 및 공항 분야로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해야 함. (※ 공고일 이전에 해당 회사에 소속된 기술인에 한하며, 현 소속회사가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동일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은 공동이행비율에 따라 분야별책임기술인과 분야별참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며, 참여지분율 미준수 등 위반 시 평가에서 제외함)

※ 예시) 70:30 으로 참여시 9인의 배분

70%, 9인×70%= 6.3인 6인 (ex 사업책임 1인, 분야책임 3인, 분야참여 2인)

30%, 9인×30%= 2.7인 3인 (ex 분야책임 1인, 분야참여 2인)

4. 참여지분율에 따른 참여기술인 구성에 우선하여 공동도급자별로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참 여 업 체 현 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공동수급 참여업체 (공동이행방식)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첨부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첨부

※ 해당분야 자격현황 및 해당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인감날인)

※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동도급 시 참여업체별로 각각 편철)

[별지 제6호 서식] 참 여 기 술 인 현 황 분야별 성 명 연령 생년월일 기 술 등 급 이적일 (일수) 소속 및 직위 직무분야 전문분야 사업책임기술인 . . .

(
일)

도로 및 공항 책임기술인 . . .

(
일)

참여기술인 . . .

(
일)

실무기술인 . . .

(
일)

토목구조 책임기술인 . . .

(
일)

참여기술인 . . .

(
일)

실무기술인 . . .

(
일)

토질․지질 책임기술인 . . .

(
일)

참여기술인 . . .

(
일)

실무기술인 . . .

(
일)

교통 책임기술인 . . .

(
일)

참여기술인 . . .

(
일)

실무기술인 . . .

(
일)

[별지 제7호 서식] 참여기술인의 등급ㆍ경력ㆍ실적 □ 자격 및 경력

성
명

연
령

만
세

소
속

본 과업 참여직위 및 분야 기술등급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 경력

년
월

해당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 사 명 근 무 부 서

직
위

기
간

비고 계 □ 참여기술인 참여실적 구 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년,월,일 ~ 년,월,일) 담당 업무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직 위 소속회사 지분금액 (총금액) 으로기재 합 계 건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준공된 용역실적에 한하여 기재

※ 해당 기술인이 참여한 실적증명(참여기술인명단 포함)을 첨부

※ 증빙자료는 발주청 확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참여한 용역에 대하여 참여전문분야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작성(발급)하여야 함.

※ 증빙자료의 불충분으로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할 경우 또는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 건을 평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PQ평가서 제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별지 제8호 서식] 교 육 훈 련 분 야 성 명 교 육 기 간 교육일수(주) 교 육 기 관 비 고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일( 주) 분야별 책임 기술인 도로 및 공항 . . . ~ . . . 일( 주) 토목구조 . . . ~ . . . 일( 주) 토질 및 지질 . . . ~ . . . 일( 주) 교통 . . . ~ . . . 일(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 교육훈련 관련사항을 증명하는 증빙서류(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교육훈련수료증 사본)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한함.

※ 1주는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으로 계상되는 주는 절사(예 : 1.8주 → 1주)

※ 교육훈련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별지 제9호 서식]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참여업체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집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동수급 대표회사 공동수급 참여회사Ⅰ 공동수급 참여회사Ⅱ 합 계

회
사
명

금차용역참여지분율(A) % % % 100% 유사용역 수행실적 (B)

금
액

건
수

유사용역 환산실적 (Α×B)

금
액

건
수

□ 공동수급 대표(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제2장 제3절 평가항목별 작성지침 중 2항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한다.

※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용역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 발주청의 하도급 승인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하도급 실적만 기재하며 발주청 하단에 괄호로 원도급사를 명시하고 계약금액 하단에 괄호로 원도급 전체금액을 기재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해외건설협회 확인을 필히 받아 제출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기하고 하단에 괄호로 전체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확인한 용역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공동도급 내용 필히 기재)

※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시행자와 설계용역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

※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참여사 모두 제출 [별지 제10호 서식]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건설엔지니어링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건설엔지니어링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별지 제11호 서식]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업무정지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확인서)

※ 업무정지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 공동도급시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이거나 처분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12호 서식]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최근 2년간 부실벌점 누계내역 포함)

※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별지 제13호 서식]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 공동수급 시 각 업체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개 발 실 적 구 분

건
명

출원일 경과기간 ( 년 월) 기 간 가중치 출원자수 적용건수 점수 신기술

(
)건

(
)점

특 허

(
)건

(
)점

실용신안

(
)건

(
)점

계

(
)건

(
)점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 중 건설과 관련된 내용만 기재(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되, 용역업체(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설계등 용역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높은 1건만 인정

※ 공동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건수를 등록권자의 수로 나누어 계산

※ 공동수급시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별지 제15호 서식] 투 자 실 적 □ 기술투자실적 (단위 : 원, %)

구
분

공동수급체Ⅰ 공동수급체Ⅱ 비 고

업
체
명

참 여 지 분 율 기술투자액 1 년차 2 년차 3 년차 합 계 건 설 부 문 총 매 출 액 1 년차 2 년차 3 년차 합 계 평 균 투 자 비 율 투 자 실 적(%)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결산공고문) 사본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사실증명원(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공동도급 시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별지 제16호 서식] 활 용 실 적 분야

건
명

(지정번호) 기술내용 출원일 경과 기간 활용 건수 활용금액 (억원) 적용 분야 신 기 술

특
허

실용신안

합
계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다만,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공동도급 시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별지 제17호 서식]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가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사업 기재

※ 현재 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하며 관련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실적확인서의 진행 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비고란에는 수정 또는 추가사유를 기재하고 필요시 증명자료를 첨부

※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총체분을 표기

※ 증빙서류에 표시되는 모든 기간은 반드시 년, 월, 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일(day)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마지막일(day)로 간주함

※ ‘용역기간’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착수일과 전체기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재하되,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평가에 유리하게 작성하는 경우 해당 기술인 항목에 대한 평점은 0점 처리한다.

※ ‘잔여일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준공예정일까지의 잔여일수를 기재(차수가 있는 경우 총체분의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참여사 모두 제출 [별지 제18호 서식]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별지 제19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
분

배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50 책임기술인 소 계 15 등 급 3 경 력 4 실 적 8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9 등 급 4 경 력 7 실 적 8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14 등 급 4 경 력 5 실 적 5 교육훈련 2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15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6 금 액 7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3. 신용도 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7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개발실적 2 투자실적 10 활용실적 3 5. 업무중복도 계 10 책임기술인 3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6. 가점 계 0.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0.3 젊은기술인 참여 0.2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주청 평가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협조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비고란이나 표하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4) 산출근거를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가능

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등은 개별서식 하단에 계산식, 산정방법(구체적) 기재

6) 총 평점 합계시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점수는 제외

7) 비고란에 증빙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페이지 기입

[별지 제20호 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 설계내역서(게시용).pdf =====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서창동 일원 ○ 규

모 지하차도 포함 L=0.8km (왕복 2차선)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6개월 (본 용역 30개월, 관리용역 36개월)
○ 과업내용 : 인허가 및 조사설계 등(관리용역 포함)
○ 총 용역비
구

도급액 분 용 역 비 비고 공급가액 금일십팔억이천오백구십칠만구천오백삼십팔원정 ₩ 1,825,979,538 부가가치세 금일억팔천이백오십구만칠천구백오십사원정 ₩ 182,597,954 합 계 금이십억팔백오십칠만칠천원정 ₩ 2,008,577,000 금이십억팔백오십칠만칠천원정 ₩ 2,008,577,000 총 용역비

iH / ***97100 / ***.***.10.117 / 2026-09-10 17:25

< 용 역 비 총 괄 표 >

서창지구 연결도로(지하차도) 신설 조사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용역명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금 액 비 1. 공급가액 1,825,979,538 1) 조사설계비 1,565,062,795 (1) 기본계획 1 식 217,875,339 (2) 인허가 1 식 36,145,987 (3) 농지·산지전용협의 1 식 40,894,546 (4) 기본 및 실시설계 1 식 825,324,373 (5) 경관설계 1 식 167,195,656 (6) 측량조사비 1 식 63,321,004 (7) 토질조사비 1 식 214,305,889 2) 직접경비 고 51,216,581 - 인쇄비 및 출장비 1 식 51,216,581 3) 손해배상공제료 1 식 5,732,879 4) 관리용역 1 식 203,967,284 2. 부가가치세 10 % 182,597,954 3. 도급액 2,008,577,000

iH / ***97100 / ***.***.10.117 / 2026-09-10 17:25

천원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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