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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고 제2026-1421호
「2035년 서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2035년 서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도시건축과 주무관(☎ 041-950-4433)
※ 계약문의 : 서천군 재무과 회계팀 주무관(☎ 041-950-4071)
2026년 10월 21일
서천군 재무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2035년 서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간
다. 용역현장: 서천군 행정구역 전역(A=366.1㎢)
라. 용역개요: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기반시설계획, 단계별집행계획, 군계획시설 재검토, 경관성·교통성 검토 등
마. 사업예산: 금700,0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금액 포함)
※ 추정가격: 636,363,636, 부가가치세: 63,636,364
※ 1차분: 100,000,000원, 2차분: 200,000,000원(예정), 3차분: 400,000,000원(예정)
바.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6년 11월 예정(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장기계약, 총액계약, 일반경쟁, 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도로‧공항, 조경) 및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중 1개 분야 이상)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충청남도 내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지역업체참여도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참여가점은 0점입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A.<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 3점
B.<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 1점
C. 지역업체 단독 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20% 미만 : 0점
라. 대표사는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기술인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사는 공동수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업체들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구성원 간 중복참여를 금지하며, 구성비율 및 수행범위는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참여업체 등록: 2026. 11. 3.(화) 10:00 ~ 17:00
다. 제출장소: 서천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서천군청 5층)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등 불가)
마. 제출자격: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인감지참),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기타 증빙서류 등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 평가서 8부
- 2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각각 첨부
- 6부는 별책으로 제출하되 1부는 업체명 표기하고, 나머지 5부는 업체명 미표기하여 제출, 칼라 사용은 금합니다.
5) USB 1매(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및 업무중복도(hwp))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충청남도 도시‧지역계획 및 도시개발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적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에 맞게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가 88.64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입찰자의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다만,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의 선정은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는 우리 군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의 순서(서식순)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은 불허)
나. 평가자료 제출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 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누락 제출에 따른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 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금액, 사업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건설엔지니어링업자 중 탈락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는 44점에 대하여만 환산 적용하고,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관련 협의의 증명서 경력 입력 문제 등으로 평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에 대하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하므로 중복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업체에 동일하게 2점을 부여합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파. 최종 선정업체 및 입찰 시기는 개별 통지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하.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기타 의문사항은 도시건축과(☎ 041-950-4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1 공고문(최종).pdf =====
서천군 공고 제2026-1421호
「2035년 서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2035년 서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도시건축과 주무관(☎ 041-950-4433)
※ 계약문의 : 서천군 재무과 회계팀 주무관(☎ 041-950-4071)
2026년 10월 21일
서천군 재무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2035년 서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간
다. 용역현장: 서천군 행정구역 전역(A=366.1㎢)
라. 용역개요: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기반시설계획, 단계별집행계획, 군계획시설 재검토,
경관성·교통성 검토 등
마. 사업예산: 금700,0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금액 포함)
※ 추정가격: 636,363,636, 부가가치세: 63,636,364
※ 1차분: 100,000,000원, 2차분: 200,000,000원(예정), 3차분: 400,000,000원(예정)
바.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6년 11월 예정(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장기계약, 총액계약, 일반경쟁, 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
(도시계획, 교통, 도로‧공항, 조경) 및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중 1개 분야 이상)의 신고
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
라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등록마
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
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충청남도 내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지역
업체참여도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참여가점은 0점입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C. 지역업체 단독 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20% 미만 : 0점
라. 대표사는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기술인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사는 공동수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들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사. 구성원 간 중복참여를 금지하며, 구성비율 및 수행범위는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참여업체 등록: 2026. 11. 3.(화) 10:00 ~ 17:00
다. 제출장소: 서천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서천군청 5층)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등 불가)
마. 제출자격: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
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기타 증빙서류 등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 평가서 8부
- 2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각각 첨부
- 6부는 별책으로 제출하되 1부는 업체명 표기하고, 나머지 5부는 업체명 미표기하여
제출, 칼라 사용은 금합니다.
5) USB 1매(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및 업무중복도(hwp))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준」, 「충청남도 도시‧지역계획 및 도시개발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등을 적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에 맞게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준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가 88.64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입찰자의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
한 모든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다만,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의 선정은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
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는
우리 군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의 순서(서식순)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은 불허)
나. 평가자료 제출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
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 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누락 제출에 따른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 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금액, 사업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건설엔지니어링업자 중 탈락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의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는 44점에 대하여만 환산 적용하
고,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관련 협의의 증명서 경력 입력 문제 등으로
평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에 대하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하므로 중복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업체에 동일하게 2점을 부여합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
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파. 최종 선정업체 및 입찰 시기는 개별 통지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평가는 이의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하.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기타 의문사항은 도시건축과(☎ 041-950-4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서.hwpx =====
- 2035년 서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
과 업 내 용 서
2026. 10. 도시건축과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hp:tab width="30580" leader="3" type="2"/> 1
제2장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26308" leader="3" type="2"/> 3
제3장 군관리계획 재정비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13492" leader="3" type="2"/> 8
1. 군관리계획 재정비<hp:tab width="29852" leader="3" type="2"/> 8
2. 기초조사<hp:tab width="35048" leader="3" type="2"/> 20
3. 경관성검토<hp:tab width="33748" leader="3" type="2"/> 25
4. 교통성검토<hp:tab width="33748" leader="3" type="2"/> 27
5. 농지협의 <hp:tab width="34400" leader="3" type="2"/> 30
6. 산지협의 <hp:tab width="34400" leader="3" type="2"/> 31
7. 단계별 집행계획<hp:tab width="30500" leader="3" type="2"/> 32
8. 지형도면고시<hp:tab width="32448" leader="3" type="2"/> 36
제4장 성과품 작성<hp:tab width="30464" leader="3" type="2"/> 38
제5장 예정공정표<hp:tab width="31176" leader="3" type="2"/> 39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035년 서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도시환경의 제반여건 변화와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기 수립된 서천 군관리계획을 재검토
도시성장 추세를 대비한 도시공간을 재진단하고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정책방향을 재점검하며, 전략적 도시체계 구축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미래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장기발전구상 수립
서천군 여건에 따른 도시의 주요지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관리전략 등을 제시함으로써 서천군의 미래상 및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목표연도에 부합하는 각 부문별계획 수립
미래 도시 변화에 대응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서천군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자산을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정책을 마련하고, 군계획시설을 재정비하여 이를 근거로 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위 치 : 서천군 행정구역 전역(366.1㎢)
나.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 2026년
목표연도 : 2035년
다. 과업내용
군관리계획 정비
기초조사 및 분석<hp:tab width="186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군 장기발전구상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hp:tab width="1362" leader="0" type="1"/>
- 기반시설계획<hp:tab width="3656" leader="0" type="1"/>
도시개발계획<hp:tab width="10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농지협의
단계별집행계획<hp:tab width="2982" leader="0" type="1"/>
- 산지협의
군계획시설 재검토<hp:tab width="129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지형도면고시
경관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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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품 작성 및 기술협의 등
교통성 검토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제2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국토계획 관련 법규 등의 제반규정과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범위에 필요한 분야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범위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과업에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관련 제반규정이나 과업내용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문구, 용어해석 등으로 발주처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였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종 관련 규정 및 정부 관련 법령,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처와 상의한 후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세부항목 착수 시에는 반드시 착수 전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 보고 후 착수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본 과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의 대리인이나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과업착수 후 착수계에 명시된 과업참여기술자의 인원만으로 본 과업의 과업 기간 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인원을 재분석하여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 관련계획 및 도면 등은 과업수행자가 분석・수집한다.
과업수행 상 필요한 관련 자료는 발주처에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유하지 않는 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이를 수집하고 보고 한다.
본 과업수행 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군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이행에 필요한 성과품 외의 각종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처에서 요구 시 제출 하여야 한다.
본 과업 기간 내에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나 부득이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hp:fwSpace/>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시 검토 후 준공처리한다.
본 계획의 수립 및 도면작성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각종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관련 법령 및 지침이 개정될 경우 최근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자 구성 등
본 과업수행자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 도로 및 공항, 조경 등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과업수행 팀을 구성하여 과업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참여기술자가 있는 경우 감독원이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착수계에 명시된 과업참여기술자가 부족하여 본 과업수행 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3.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보고회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착수보고 : 과업착수 후 30일 이내에 세부적인 과업수행계획 보고
중간보고 : 과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사항과 과업성과를 보고
최종보고 : 중간보고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과 최종과업수행결과 보고
과업진행 및 세부진행사항 검토를 위해 서천군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결과 제기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매월 말을 기준하여 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고회개최 또는 공정보고와는 별도로 보고회를 갖고 토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대안을 분석제시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며, 보고회의 안건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
매월 5일 실시하는 과업 공정보고(공정계획 및 진행사항보고)시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달의 예정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과업수행실적이 당초 공정보다 지연이 되었을 경우 지연에 따른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조건
과업수행 도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물량의 증․감 또는 여건변화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상위 법령 지침 등에 따른 정책변경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한 때
발주처의 계획의 수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각종 적용품의 변동 및 설계오류 등이 발견될 때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책변경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
각종 적용품의 변동 및 설계오류 발견 시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이행요인 등이 발견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5. 보안사항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관계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참여기술자 변경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모든 과업성과의 사전 유출 또는 과업수행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자료와 성과품은 타 용도의 사용을 금하며, 서천군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의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보안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복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도면 및 보안사항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보안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수급인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자료의 적용 등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순위로 적용・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① 통계청 통계자료
②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③ 당해 지역통계자료
④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미래지표설정은 정부의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 관련 자료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전문기관의 공개 자료의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과업수행자는 관련법규 또는 본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고회 및 군 의회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등 행정적인 제반 보고사항은 참여기술자가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에 필요한 자료와 프레젠테이션은 해당 회의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에 따라 과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예정공정계획이 완료된 후 7일 이내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에 따른 보고서와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 의한 성과품 미제출시는 사업추진에 대한 지연으로 보고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발주처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지시내용을 변경하야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지침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 과업내용에 지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계획에서 고려되지 못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성과상의 하자 및 과업 수행상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장 군관리계획 재정비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군관리계획 재정비
가. 과업의 목적
상위계획과 연관하여 2035년을 전망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특성, 기능 및 토지이용도 제고 등 각종 도시개발지표의 방향을 제시함과 주민생활 수준향상 및 인근 도시개발여건의 변동에 따라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창출할 수 있게 도시개발방향을 설정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계획수립의 일반원칙
군관리계획은 상위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군의 성장추세에 따라 수립한다.
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다.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며 생활권별로 생활・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계획한다.
도시와 농산어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고,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산어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한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상주인구 등 인구규모, 군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계획한다.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 상수원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유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군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한다.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 주변여건과 주위환경 등에 따라 예상되는 재난발생 및 방재상황,<hp:fwSpace/><hp:fwSpace/>미기후 환경(바람유동 및 열섬현상)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군관리계획에 국유지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국유지에 대한 이용현황, 장래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군관리계획은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토지이용, 기반시설 배치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한다.(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등은 재해영향성검토에서 수행한 결과 반영)
다. 과업의 주요 내용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등 관리계획 정비(안) 마련 및 결정(변경)
상위 및 관련계획에 따른 신규 용도지역 결정
용도지역 현실화 및 경계조정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등의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추가 관리지역의 세분 지정 및 기 세분지역의 변경
세분지역의 변경 논리 및 상위기관과의 협의
용도지구의 결정(변경) 및 경계조정 검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검토 및 정비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용도구역의 변경 및 경계조정 검토
군계획시설의 결정・변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재검토
주요 군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의 재검토 및 결정(변경)
서천군 정책사업에 따른 신규 군계획시설 결정
기타 개별법에 따른 구역경계 조정(도로구역, 항만구역, 초지 등)
기타 군관리계획(재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리계획 사항의 결정(변경)
라.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계획의 배경
계획의 성격
군관리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계획기간, 계획연혁, 계획수립 원칙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다.
도시의 특성 및 기능, 발전방향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부여한 당해 도시의 위치와 성격, 당해 도시의 교육, 경제사회, 물리적 특수성,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에서 파악되는 도시 세력권 형성 및 도시개발의 잠재력 등에 관한 분석내용을 제시하고 도시의 기능 및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기존 계획의 검토
기 결정・고시된 군관리계획의 내용을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게 검토하고 기존 계획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자세히 제시한다.
2) 도시의 장기발전구상
목표연도의 개발지표 및 각 부문별 계획내용을 작성한다.
기본목표와 전략
지역현황과 특성, 관련계획과의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당해 지역의 향후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실현을 위한 구체성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주요 지표의 설정
장기적 관점에서 전망되는 당해 지역의 미래상을 개관하고 인구구조, 경제구조 및 생활환경 등과 관련된 주요 지표를 적정기법을 사용하여 단계별로 제시한다.
특히, 인구지표는 최근 10년간의 인구증가추세와 관련 상위계획상의 지표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정한다.
공간구조의 기본골격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지역현황, 목표와 전략 및 기본지표 등에 의해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토지이용, 교통망 및 공원・녹지체계의 기본골격이 다른 몇 개의 대안을 작성한 후 이를 개략적으로 평가하여 최적 안을 선정한다.
생활권 설정
도시 활동이 다양해지고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시간적・사회적 거리가 확대되는 만큼 기반시설의 기능과 규모도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통근・통학・구매 등 주민의 일상생활의 영향권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설정한다.
도시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거나 영향권이 확대되는 지역은 생활권을 위계에 따라 계층화할 수 있으며, 생활권별로 사회적・물리적 기능과 요소들이 균형있게 배분 또는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도시의 장기발전구상은 상위계획 내용을 토대로하여 서천군의 최신 성장전략을 반영한다.
단계별 개발구상
도시공간구조의 기본골격에 입각하여 생활권설정,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체계, 방재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부문별 내용을 기술하고 이들의 단계적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3) 용도지역 ․ 지구 ․ 구역계획
가) 용도지역 계획
용도지역 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지역 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되, 도시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지역 내에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을 우선하여 부여하고 나머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공간구조와 생활권 배치에 따라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한다.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가급적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자연환경이나 경관이 양호한 지역,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분포지역, 상수원보호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보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상지역 전체를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관리・정비・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가구수가 확대되고 소득증대에 따라 주거면적이 확대되는 등 토지수요의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 주거지역은 생활권계획 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인구배분계획, 교통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교육시설계획 등의 생활편의시설계획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주거지역은 각 지역의 특성과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자연과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상업지역은 지역의 규모 및 기능에 따라 도심, 부도심 및 지구중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규모와 위치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경제활동공간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용도지역을 부여한다.
㉱ 공업지역은 당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의 종류와 원단위(용지・종업원・생산액)에 의거 구체적인 산업입지계획에 따라 규모를 정한다.
㉲ 공업지역은 수질 및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의 발생을 고려하여 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연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한다.
㉳ 밀도가 높아지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각종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결정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께 취하여야 한다.
㉴ 기타 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지역의 적정한 기능유지를 위하여 도로, 공급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 확보가능성을 감안하여 용도지역 계획을 수립
특정목적으로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용도지구를 함께 지정하는 방향으로 용도지역 계획과 용도지구 계획을 연계
군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다양한 용도지역을 골고루 활용하여 용도지역 계획을 수립
문화, 역사, 관광 등 서천군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해당 성장 동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용도지역 계획을 수립
수해 등 재해빈발지역은 가급적 개발용도의 지역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하천상류지역에 대하여도 개발에 따른 하류지역의 재해유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한다.
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은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택지(도시)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내의 하천은 녹지지역으로 하며, 과거에 중복 지정된 용도지역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가장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선택하여 결정한다.
서천군 전지역의 용도지역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결정사항 및 민원발생지역에 대하여 상위계획과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용도지역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나)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기 세분지역 변경
기 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세분된 지역의 현실 여건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계획을 수립하며, 기 결정된 관리지역의 세분결과와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수립 시 현장조사, 개발행위허가 현황 등 기초조사 및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 계획을 수립한다.
상위 및 관련계획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인・허가 사항 등을 감안하여 수립한다.
미 세분관리지역 세분
관리지역 세분 결정 이후에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에서 대하여 관리지역 세분 계획을 수립하며, 기 결정된 관리지역의 세분 결과와 부합하도록 관리지역 세분 계획을 수립한다.
관리지역은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한다.
상위 및 관련계획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사업계획과 관계 및 우리 군의 성장추세를 감안하여 수립한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계획 수립시 토지이용 및 건축물현황을 고려하고 도시경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녹지축, 생태계, 수려한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관리지역 세분계획을 수립한다.
관리지역 세분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다) 용도지구 계획
공공의 질서유지와 지역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지구의 지정을 계획할 수 있으며, 용도지구는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지정하여야 한다.
용도지구는 점적 지정을 지양하고 일정면적으로 지정토록 하며, 용도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지정의 목적에 적합하게 개발・관리할 수 있다.
기 결정된 용도지구 중 불합리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용도구역계획
용도구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재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조정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녹지체계에 부합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4) 기반시설계획
일반적 기준
시설별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및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반시설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시설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2 이상의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규모는 당해 시설의 기능을 보조하며 당해 시설의 주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주시설의 규모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및 조정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군계획시설의 계획은 가급적 억제하여야 한다.
시설계획은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계획 등이 검토・반영되어야 한다.
교통시설계획
광역교통 및 지역교통에 대한 교통체계의 구상과 교통량 추정에 의거 수립한 교통수단별 배분계획과 시설계획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토지이용, 도시개발, 도시경제, 도시행정 등 각 부문별 정책계획 및 집행에 따라 교통량이나 교통활동이 달라지므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태와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가급적 대중교통으로 교통량을 감소할 수 있는 지와 교통발생 및 집중량의 교통기관별 분담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여 교통수요의 충족, 대량수송수단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성한다.
승객 및 화물수송에 소요되는 통행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승객의 안전성, 쾌적성 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교통수단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역 전체에 균형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행자의 기동성을 확보하며 이용자에게 접근기회를 부여하는 등 교통수요에 대한 균형적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교통시설의 설치에 따른 생태계 파괴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대기오염, 소음, 진동, 에너지소비,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녹지체계 구상 등으로 친환경적 교통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교통계획에 관한 개별 시설계획은 시설의 기능 및 설치방안과 재원조달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교통계획은 교통성검토서에 따라 작성하고, 군관리계획서에는 그 요지를 수록한다.
공간시설계획
공간시설계획은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과 지형조건 및 개발계획을 감안하고 녹지계통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원녹지는 각 요소들의 접근성, 개방성, 포괄성, 연속성, 상징성, 식별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의 본래 지닌 효용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한다.
공원・녹지계통에는 공원, 녹지외에 유원지, 운동장,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기타 공공공지 등을 포함하되, 미관・경관 및 환경보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녹지공간체계 및 생활권계획과 연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서천군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공원 및 녹지계획을 수립한다.
임상이 양호한 지역의 산림은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공원 또는 녹지로 활용한다.
공원・녹지의 경우 정확성과 정밀성을 부여하여 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한다.
유통・공급시설계획
지역의 기본구조와 교통특성 및 인접도시와의 연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물류비 절감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한다.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계획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물류수요의 충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이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한다.
산업 고도화에 따라 최종 수요자에게 보다 질 높은 새로운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지역 전체에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함으로서 물류서비스의 형평성 있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물류시설의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 등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유통구조개선 및 유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계획한다.
공급시설은 당해 지역별로 공급처리수요, 광역공급처리체계, 공급처리실태, 용량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일정한 장소를 개발할 때에는 계획목표년도, 계획공급량, 처리구역, 공급처리 사업체계 등의 공급처리시설의 정비・확충과 그 체계에 관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급시설계획은 당해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자원 및 에너지절약체계를 확보하여 과다한 유지관리가 되지 않도록 시설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물류계획에 따른 시설은 각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유통・공급시설계획에는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동구, 방송・통신시설, 시장 등 당해지역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거주자의 일상적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시설의 입지와 시설체계에 기초하여 시설수, 규모, 면적을 검토하여 배치한다.
시설물의 입지를 계획할 때에는 주변의 여건과 시설수요의 변화와 관리방식, 다른 시설과의 관계 등을 검토한다.
2 이상의 인접된 간선도로로부터 도보거리내에 입지시킨다.
주거지 간선도로 또는 주보행자도로의 결절점에 위치하도록 한다.
대중교통수단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거지에 분산배치하기 보다는 기능이 연계되는 편의시설끼리 서로 인접시켜 집중 배치한다.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 당해지역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보건위생시설계획
지역별 현황・수요, 광역적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일정한 장소에 개발할 때에는 계획목표년도, 개발규모, 서비스 범위 등 시설에 대한 정비・확충과 그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당해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과다하게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보건위생시설계획에는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등 당해지역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환경기초시설계획
당해 지역별로 처리수요, 처리체계, 처리실태, 용량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일정한 장소를 개발할 때에는 계획목표년도, 계획공급량, 처리구역, 공급처리사업체계 등의 환경기초시설의 정비・확충과 그 체계에 관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
환경기초시설계획은 당해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자원 및 에너지절약체계를 확보하여 과다한 유지관리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환경기초시설계획에는 하수도・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차장 등 당해지역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5) 군계획시설의 재검토
군관리계획의 정비 착수하는 날 현재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재검토한다.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지적법상 “대(垈)”가 많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재검토하며, 지방재정여건상 대지에 대한 보상계획 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한다.
군계획시설 결정일부터 미집행기간이 오래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폐지여부를 검토하며,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은 가급적 존치한다.
주변 토지이용여건과 기능적으로 상충되게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주변환경 및 토지이용상 마찰이 예상되고 과다한 교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한다.
재검토 결과 해제 또는 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해결방안 또는 보완방안을 강구한다.
재검토 결과 반드시 필요하여 존치하는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원확보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자동실효되지 않도록 조속히 집행한다.
불가피하게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자동실효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시설 결정 후 15년이 경과한 연도부터 매년 당해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정하는 등 특별히 관리한다. 또한 폐지 시 의회보고 및 군계획위원회 등 관련 절차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해제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필요시 신규 군계획시설 결정을 재검토하여, 향후 새로운 시설의 결정은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는 등 집행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도시개발계획
상위 및 관련계획 등을 근거로 하여 향후 10년이내의 도시개발 또는 정비가 필요한 대상구역을 설정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개발이 되지 않은 부지가 많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새로운 지역의 지정을 가급적 유보한다.
녹지지역에는 도시계획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개발・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는 통과도로 및 기존 마을 진입도로 이외의 군관리계획을 가급적 수립하지 아니한다.
㉮ 시가화지역의 개발
기존 군관리계획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는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권 변경 등 공간구조의 개편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기존의 기반시설중 용량이 부족한 시설은 개발사업지역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가지내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등 도로는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장, 전기・통신 등 공급처리시설은 지역내에 필요한 시설수요와 기존 시설용량을 비교 검토하여 부족분은 사업시행시에 확보되도록 계획하며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 시가화예정지역의 개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이 신시가지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공간구조, 토지이용체계, 교통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용도지역을 계획하여야 하며, 시가지 발전축, 간선도로망체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시가지개발에 있어서는 지역교통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군계획시설은 신시가지 조성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충분한 시설을 공급하고 인접지역과의 연계성도 검토하여야 한다.
공급처리시설은 간선공급망에서 공급하도록 계획함으로써, 주변지역의 용량부족 현상 등 악역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신시가지의 개발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각종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과의 연계 등 기존시가지와 조화되도록 수립한다.
7) 경관 및 안전계획
도시경관계획 및 안전, 방재계획 등에 관한 계획내용은 경관성검토서, 재해영향성검토서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군관리계획서에는 그 요지를 수록한다.
8) 지구단위계획 변경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군계획시설 : 도로)로 인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구 및 획지 계획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9) 군관리계획 도서 작성기준
가) 작성기준
도시개발지표 및 각 부문별 개발계획에 의거 작성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으로 작성하고 산출근거 수록
군관리계획(정비)계획서 작성지침 :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작성
군관리계획(정비)조서 및 도면작성지침 :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작성
작성된 도면 매장마다 작성용역회사의 회사명, 작성자의 기술자격 및 성명과 이를 검토 확인한 공무원의 소속, 직위, 성명을 기입 날인
모든 계획은 현행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
관계부처와 협의에 필요한 구비서류 작성
도시계획도면 표시기준, 도시․군관리계획수립 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나) 기타
본 과업중 상위계획이 수정 또는 신규제정 등에 여건변화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서의 추가(보완)지침 시달시 과업에 추가하여 시행한다.
인접 타도시와 연계성 검토하여 계획 조정한다.
2. 기초조사
가. 과업의 목적
군관리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군관리계획의 입안시 해당지역 및 주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축적 및 분석과 과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상호 유기적으로 활용함에 목적을 둔다.
나. 일반원칙
기초조사는 군관리계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정도를 깊이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기초조사는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조사하도록 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계획수립을 위하여 인접한 시・군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초조사는 다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서천군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 및 현안과제의 도출, 재해취약지역 분석
서천군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모든 기능을 파악하고 이해
서천군의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
서천군내 지역 상호간의 관계와 전체의 구조를 이해
위 사항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장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방안 모색
조사자료의 지속적인 축적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통계청의 통계자료
국토교통부 및 중앙부처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서천군의 통계자료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등
다.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조사항목
조사항목 및 내용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별표] 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에 따라 대항목 및 세부항목 전체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내용 중에서 서천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조사내용은 지형・지질・수문・기후・자원 등과 같은 자연환경과 인구・사회・문화・교통・산업경제・토지이용 등과 같은 인문환경으로 구별할 수 있다.
서천군의 내부환경과 도시세력권, 연결교통망, 인구유입(활동인구)과 같은 주변지역과의 관계도 조사하여야 한다.
자연환경・토지이용・기반시설 등과 같은 정적사항과 함께 인구집중・교통량・기능간의 연계 등 동적사항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 자연환경
지형 및 경사도, 지질, 토양, 자원, 지하수, 수리/수문/수질, 기후, 풍수해 기록, 가능성, 지진 기록, 가능성, 생태/식생, 동식물 서식지
㉯ 인문환경
시・군의 역사, 행정, 문화재, 전통건물 등, 기타 문화자원, 각종 관련계획
㉰ 토지이용
용도별 면적, 분포, 토지의 소유, 지가, 지목별 면적, 분포, 농업진흥구역, 임상, 시가화 동향, GIS구축 내용, 주요 개발사업, 재해위험 요소
㉱ 인 구
인구총수의 변화, 인구밀도, 인구의 구성, 주야간 인구, 산업별 인구, 가구, 생활권별 인구, 인구이동현황
㉲ 주 거
주택수, 주택보급률, 주거수준, 임대주택, 주택공급
㉳ 경 제
지역총생산, 산업, 특화산업, 경제활동인구, 기업체
㉴ 교 통
교통시설(도로, 철도, 항만,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량(단면교통량, 기종점교통량, 사람통행, 물자유통량 등)
㉵ 유통・공급
상수도, 하수도, 전기・통신, 가스공급시설, 열원공급 등
㉶ 공공・문화체육
교육문화시설, 복지시설, 공공청사
㉷ 공간시설
공원/유원지, 녹지, 광장/공공공지
㉸ 환경기초시설
대기오염, 소음/진동/악취,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수의 발생, 쓰레기/폐기물처리
㉹ 보건위생시설
화장장/납골시설, 공동묘지, 도축장, 의료시설
㉺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 방화/방수/방풍/사방/방조설비
㉻ 재정
재정자립도, 지방세수입, 지방채발행, 도시계획세, 교부금
2) 조사방법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지답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지답사, 주민인식조사 등을 통하여 현지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의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최근 10년간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현황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출처를 명시한다.
기초조사는 전산화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한「국토이용정보체계」및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한「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등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한다.
인구와 공간구조 등의 조사・분석 시 전통적인 조사방법외에 빅데이터에 기반한 조사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조사결과의 활용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표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성 있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한다.
3) 자료분석 및 조사결과의 관리
기초조사결과는 과거부터의 추이・현황・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결과를 계획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료출처 및 분석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초조사 결과는 계획수립 과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초조사 자료는 정보의 공유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도정보의 GIS화를 목표로 시스템 구축과 과거 데이터의 정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관리는 국토이용정보체계(UPIS, KLIP 등)를 기반으로 하되, 목적에 따라 국가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등을 활용한 집계,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군관리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은 각종 검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과업의 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 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
대항목
세부항목
조사내용
비고
자연
환경
지형 및 경사도
∘ 고도분석, 경사도분석
기존 지형도
지질, 토양
∘ 지질도, 토양도
기존 지질도
자원
∘ 지하자원, 수자원, 임상자원
지질도, GIS 데이타
지하수
∘ 지하수용량, 개발현황, 지하수질, 지하수오염
기존자료
수리/수문/수질
∘ 수계분석, 하천별 수량, 수변여건
기존자료
기후
∘ 기온, 강수량, 일조, 주풍방향, 풍속, 안개일수
기상청 자료
풍수해 기록, 가능성
∘ 과거 100년간 풍수해 기록
기상청 자료
지진 기록, 가능성
∘ 인근지역 과거 100년간 지진발생 기록
기상청 자료
생태/식생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생태적 민감지역, 수림대, 보호식물, 비오톱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현지조사
동식물 서식지
∘ 동식물 집단서식지, 주요 야생동물, 이동경로
현지조사, 기존자료
녹지현황
∘ 녹지 현황도, 녹지 현황조서
환경계획 및 정책
∘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책, 국제적 환경관련협약, 조약, 규범 등
환경부 자료, 기존자료
인문
환경
시・군의 역사
∘ 시・군의 기원, 성장과정, 발전연혁
기존자료
행정
∘ 행정구역변천도, 도시계획구역변천도, 행정조직, 행정동・법정동 경계도
기존자료
문화재, 전통건물 등
∘ 지정문화재, 전통양식 건축물, 역사적 건축물, 역사적 장소 및 가로, 관광현황도
기존자료, 현지조사
기타 문화자원
∘ 유・무형의 문화자원, 마을 신앙 및 상징물
기존자료, 현지조사
각종 관련계획
∘ 상위계획, 관련계획상의 관련부분
기존자료
토지
이용
용도별 면적, 분포
∘ 용도지역・지구・구역별 현황도, 면적, 각종 지구, 구역 분포도 및 조서, 도시계획의 변천도 및 조서
기존자료
토지의 소유
∘ 국공유지, 사유지 구분도 및 조서
기존자료
지가
∘ 공시지가 분포도 및 조서(지역별 비교), 지가의 시계열적 변화 현황도, 시가와 호가
기존자료, 현장조사
지목별 면적, 분포
∘ 지목별 분포도 및 조서, 면적
기존자료
농업진흥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면적 및 분포도 및 조서
기존자료
임상
∘ 보전임지, 공익임지 분포도 및 조서
기존자료, 현장조사
시가화 동향
∘ 지난 10년간의 용도지역 분포, 면적변화 모습, 시가화용지내 전ㆍ답ㆍ임 등 미이용지 현황도 및 조서
기존자료
주거용지 조사
∘ 시가화용지내 주거용도 입지 현황도 및 조서
기존자료
상업환경조사
∘ 상업시설 입지 현황도, 중심시가지 현황도 및 조서
기존자료
공장적지 지정현황
∘ 공장적지 지정현황도 및 조서
기존자료
GIS 구축내용
∘ 토지이용 및 건축물에 대한 시군의 GIS자료
기존자료
주요 개발사업
∘ 10만㎡ 이상의 기 허가된 개발사업
∘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개발사업
자료조사
재해위험요소
∘ 재해위험 지역의 판단, 재해발생 현황도, 방재관련 현황도, 해저드 맵(긴급대피경로도)
기존자료, 현지조사
미기후 환경 변화 요소
∘ 바람길 유동분석 및 열섬현상 분석
기존자료, 현지조사
인구
인구총수의 변화
∘ 과거 20년간의 인구추이
기존자료
인구밀도
∘ 계획대상구역 전체 또는 지구별 인구밀도, 시가화밀도 분포도
기존자료
인구의 구성
∘ 연령별 인구, 성별인구, 노령인구, 장애자
기존자료
주야간 인구
∘ 주간 거주인구, 활동인구의 구분
기존자료
산업별 인구
∘ 1, 2, 3차산업별 인구, 주요 특화산업인구
∘ 고용현황, 고용유형별 인구, 고용연령별 인구
기존자료
【 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계속> 】
대항목
세부항목
조사내용
비고
인구
가구
∘ 가구수 변화, 보통가구, 단독가구
기존자료
생활권별 인구
∘ 행정구역단위별 인구상황
기존자료
인구이동현황
∘ 전출, 전입인구의 현황 및 변동추세
기존자료
주거
주택수
∘ 유형별, 규모별 주택수
기존자료
주택보급률
∘ 무주택가구, 주택보급율 변동추이
기존자료
주거수준
∘ 평균 주택규모, 인당 주거상면적
자료조사
임대주택
∘ 임대주택 유형별 주택수, 사업계획
기존자료
주택공급
∘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대상지, 공급규모
자료조사
경제
지역총생산
∘ 지역총생산
기존자료
산업
∘ 산업별 매출총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기존자료
특화산업
∘ 시 대표산업, 성장산업과 쇠퇴산업
자료조사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기존자료
기업체
∘ 산업별․규모별 업체수와 종사자수
기존자료
교통
시설
도로
∘ 도로기능별 총연장, 도로율, 주요노선
기존자료
철도
∘ 철도연장, 노선, 철도역
기존자료
항만
∘ 화물 처리능력, 선좌수, 화물유형
기존자료
공항
∘ 게이트 수, 소음권, 연간 이용객, 처리화물
기존자료
버스터미널
∘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이널, 버스하차장
기존자료
교통량
∘ 도시내교통, 지역교통, 출퇴근 교통, 교통수단별<hp:lineBreak/>분담, 기종점 교통량, 여객교통, 화물교통
자료조사, 기존자료
유통․
공급
시설
상수도
∘ 상수원(댐, 대․중규모저수지 등), 상수공급량과 공급율, 상수시설
기존자료
전기
∘ 전력생산, 소비, 고압선루트, 전력선지중화
기존자료
통신
∘ 전화공급, 광케이블보급
기존자료
가스공급
∘ 가스공급량, 저장소
기존자료
열원공급
∘ 지역난방 보급면적 등
기존자료
공공문화체육시설
교육문화시설
∘ 각급 학교, 박물관, 공공도서관, 공연장,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기존자료
복지시설
∘ 아동, 여성, 노인, 장애자 보호시설
기존자료
공공청사
∘ 행정관리시설 등 공용의 청사
기존자료
공간
시설
공원/유원지
∘ 공원유형별 및 유원지 위치, 면적
기존자료
녹지
∘ 시설녹지의 위치, 성격
기존자료, 현장조사
광장/공공공지
∘ 광장 및 공공공지의 위치, 개소, 면적
기존자료, 현장조사
환경
기초
시설
대기오염
∘ 지역별 대기오염 물질별 오염정도, 오염원
현장조사
소음/진동/악취
∘ 주요 거주지 주야간 소음 및 진동정도, 공장지대 악취정도
현장조사
수질오염
∘ 하천의 수질
현장조사
토양오염
∘ 토양오염의 유형
현장조사
폐수의 발생
∘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로 구분하여 발생량, <hp:lineBreak/>처리능력, 하수배관, 하수구거 등
기존자료, 현장조사
쓰레기/폐기물처리
∘ 생활폐기물 및 산업폐기물로 구분하여 발생현황, <hp:lineBreak/>처리시설의 위치 및 처리능력
기존자료
보건
위생
시설
화장장/납골시설
∘ 화장장/납골당의 위치, 용량
기존자료
공동묘지
∘ 공동묘지의 수량 및 위치, 면적
기존자료
도축장
∘ 도축장 위치, 처리능력
기존자료
의료시설
∘ 종합병원, 보건소, 병상수, 특수병원
기존자료
방재
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
∘ 위치 및 수량
기존자료, 현장조사
방화/방수/방풍/사방/방조설비
∘ 설비의 위치 및 개소
기존자료, 현장조사
재정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 추이
기존자료
지방세수입
∘ 재산세, 기타 지방세
기존자료
지방채발행
∘ 발행, 지급
기존자료
재산세
∘ 변동추이
기존자료
교부금
∘ 교부금 현황
기존자료
3. 경관성검토
가. 과업의 목적
경관계획은 군관리계획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을 우선 수립함으로써 자연환경, 인문환경, 시각환경 등의 경관적 요소를 보존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과업의 내용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경관기본구상
부문별 경관계획
경관계획시행전략(종합평가 및 결론)
다. 과업수행 세부지침
군관리계획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을 우선 수립함으로써 자연환경, 인문환경, 시각환경 등의 경관적 요소를 보존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한다.
군관리계획 수립시의 경관계획은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하위계획인 단위 군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수립시 도시경관의 지속적 관리와 경관개선을 수립한다.
경관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입지적 특성분석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보존가치 등을 감안하여 경관계획수립 대상지역으로 선정한다.
경관계획수립 대상지역은 경관요소별 보존, 활용 등 기본방침을 작성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경관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획사례(예시) 등 구체적인 계획방침을 제시한다.
경관관리 대상지역의 계획은 군관리계획상의 경관지구・고도지구 등의 지정을 통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경관의 보존과 관련되는 공원・녹지 등의 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주요 경관지침은 건축선 지정・건폐율 및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경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경관계획 검토서 주요항목
군관리계획의 개요 : 목적, 범위,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경관현황 조사・분석
조사항목별 분석내용 및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수록한다.
보존 또는 활용가치가 높은 경관관리대상지역의 현황을 조사한다.
지역의 경관특성 및 문제점 진단하도록 하며, 경관관리대상지역내의 주요 경관요소를 조사・분석한다.
국내・외 도시경관보존 또는 관리사례조사
경관계획의 기본방침 : 조사결과에 의한 경관관리지역의 선정, 군관리계획에의 적용 및 도시경관의 보존 또는 관리방안 등을 수록한다.
종합평가 및 결론 : 경관계획의 결과가 본 군관리계획 수립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4. 교통성검토
가. 과업의 목적
군관리계획 수립내용에 대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서 교통시설의 정비를 추진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익의 증진과 교통권역의 장기적인 교통정책방향 제시, 구체적인 각 교통부문별 개선방안 등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과업의 내용
군관리계획 개요
교통시설 현황분석
교통시설계획
교통시설 운영계획
다.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교통시설 현황분석
교통시설계획 및 시설설치
교통시설물구상 : 철도역, 터미널,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등의 신설・이전구상 및 필요성・적정입지 등을 검토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 : 기본방향, 주차시설, 공급방안, 주차수요 관리방안, 주차관련제도 개선방안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 기본방향, 자전거교통체계의 위상정립 및 정비방향
주요 교통시설물 구상 : 교량, 철도, 육교, 고가도로 등
교통처리
교통여건파악 : 인근지역 도로망체계, 차로 수, 차종별 교통량, 인근 교차로의 지체현황, 실제차량통행에 이용되는 차로 수, 유통시설 진출・입 현황, 교통안전시설, 보행자시설현황
교통개선사업
통과교통을 배제하여 도심을 우회시키는 방안검토 및 차량의 도심 집중 억제 방안 검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교통광장과 회전교차로 설치・운영방안 검토
화물차량 통행이 교통 혼잡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다양한 교통관리방안 제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대상지역에 진출‧입시 화물차 우선 신호 등을 고려
화물차량 관련 교통안전시설 및 금지표지 설치
교통수단별 운영
수단별 통행별 현황 : 도보・시내・기타버스・택시・승용차・기타, 시내 간 통행의 통행량과 분담률 파악
대중교통 개선방안 : 버스정류장, 버스전용차선 신설 및 이전계획 검토
향후 버스노선 개편방향 검토
대량수송수단 도입방안 검토
버스(기차), 택시의 환승체계 구축
2) 교통시설 계획
주요 교통지표 설정
인구 : 인구현황 및 전망, 인구밀도 존(Zone)별 구분
학생수 : 학생수 추이 및 전망, 총인구에 대한 비중
고용인구
고용 및 취업현황(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 사회 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산업별 취업구조(1, 2, 3차 산업인구)
토지이용 및 건물연상면적
용도지역 현황 : 행정구역, 시가화구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관리용지), 비시가화구역(자연・생산・보전녹지, 비도시지역 등), 각각의 면적과 구성비율
용도지역 지정 현황 : 지구별 면적과 구성비
건물연상면적 현황 및 전망 : 주거, 상업, 공업, 공공, 교육, 문화, 기타구분, 각각의 면적과 구성비율
간선도로망계획, 보조간선도로망계획, 기능별 가로망계획
가로망정비 및 개선방안은 가로의 기능 및 위계정립방향에서 수립하되 기능의 부여는 각 시설입지에 대한 접근도와 이동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
주요 접속지점의 교통처리(입체, 평면)방안의 강구와 함께 개별가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가로망체계 전체의 효율성 제고계획을 수립
교통체계 분석에서 발견된 현재 및 장래의 애로문제를 우선 보완하며 가로망의 지역적 형평성을 배려
미 연결구간(missing link)을 보완하고 기하학적 구조가 불량한 가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가로의 연계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며, 도시 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을 분리시키는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대도시망의 광역화에 대처
상위계획 검토
상위계획상의 가로망계획 검토
광로(대로, 중로) 사업계획 : 사업구분(확장, 신설), 도로번호, 구간, 폭원, 연장
도시계획사업도로 건설계획(총괄) : 도로별 확장, 신설의 개소 수 및 총연장
주요 개발계획 검토
주요 공업단지 입주현황 및 조성계획 : 품목별 입주업체 고용실태, 위치, 면적
택지(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 사업명, 지구명, 개발면적, 시행기간, 시행기관
가로망 대안설정을 위한 기본방향
도로의 기능분류 기준 : 가로 명, 기능 및 특성, 차선, 폭원
가로망 대안 설정
계획의 전제 및 기본방향
기존 가로망의 애로구간 분석에 의한 개선대안
상위계획상의 가로망 대안
최적가로망 선정
고속화도로,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사업계획(안) : 도로번호, 구간, 사업구간, 폭원, 연장
교차로계획
신호운영체계 개선(연동화, 스플릿(split)조정 등), 교차로 구조 및 운영개선
개별 주요 교차로의 특성을 분석하여 회전교차로와 입체교차로의 설치 및 교차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대각선 횡단보도 등) 수립
3) 교통시설 운영계획
도로망 기능 유지
일방통행제, 차선재배열 등으로 도로의 용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마련
교통체계관리
중・장기 개선방안 : 도로망 확충 및 정비개선, 신호체계, 교통수요관리, 교통행정 및 제도 등
대중교통수단
버스(기차), 택시 등의 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군관리계획상의 고려사항을 제시
5. 농지협의
가. 과업내용
농지(전용, 분야)협의요청서 작성
농지편입현황조서 작성
농지관련 도서 작성
나. 세부지침
본 과업은 농지법 및 관련 상위계획, 국토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농촌공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농지전용(농업진흥지역해제 포함)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지협의요청서 작성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농지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농지편입현황조서 작성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시가화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변경되는 지역의 농지 지목별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농지관련 도서 작성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조치 확약서
농지개량조합 수해지역내의 편입농지조서 및 도면
사실상 농지편입여부 및 편입시 조서
편입농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현황
농지전용 협의도
6. 산지협의
가. 과업내용
산지협의요청서 작성
나. 세부지침
본 과업은 산지관리법 및 관련 상위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산지전용을 위한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지협의요청서 작성(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산지전용허가 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산지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단계별 집행계획
가. 과업의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미집행 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과업의 내용
본 과업의 단계별집행계획수립 및 제반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법규 및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다. 기본원칙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검토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존치대상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한다.
군관리계획 정비에서 입안된 개발계획 및 군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실현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되, 장기미집행 시설을 우선하여 목표연도까지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대상사업의 규모, 개발수단, 사업비 및 산출기준, 재원별 투자계획,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세부지침
1) 현황조사분석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현황파악
서천군의 군계획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군관리계획 결정내용(시설명, 위치, 면적, 고시근거(고시번호 및 일자), 미집행 사유)등을 조사하고 군관리계획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과 10년 미만인 시설로 구분 정리한다.
① 현황조사 내용
지적도복사, 토지대장 열람, 토지이용실태조사, 소유자별 조서작성, 지목별 조서작성, 지번별 토지조서 작성, 현장조사 실시
세부시설별로 위치, 면적, 집행실태, 미집행 사유, 소유별, 공시지가 조사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단위 시설별 소요추정액(공사비, 보상비) 조사
주변여건, 주민여론(필요시 설문조사등 실시), 지장물 편입등에 대한 구체적 현황 및 실태 파악
② 각종 조서 작성 요령(성과품)
편입토지조서 작성시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결정일자, 공시지가, 공사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계획시설 미집행현황에 대해 시설별 및 세부시설별로 별도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계획시설 미집행현황의 토지이용현황별(지목별)조서를 시설별 및 세부시설별로 작성하여야 한다.(사유지는 별도조서 작성)
군계획시설 결정현황 및 미집행현황 총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시설별 및 세부시설별로 작성)
군계획시설 미집행현황의 토지이용현황별(지목별) 소요추정액을 시설별 및 세부시설별로 작성하여야 한다.(사유지는 별도 작성)
지장물조사서, 거주자 조사서, 지장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타 성과품 작성시 추가로 필요한 서식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설별 현황조사‧분석
군관리계획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미집행시설(실시계획인가 후 진행중인 시설 포함)에 대해 시설별로 현황(공사 및 보상현황 포함)을 조사・분석한다.
① 자연환경
식생, 지형, 지질, 토양, 수계 등 자연환경 요소를 조사・분석하되, 도로 등의 선적시설, 학교 등의 면적시설, 관망탑 등 점적시설 등 시설별 특성에 따라 조사범위를 달리한다.
② 교통
도로망, 철도망 등 광역교통체계현황 및 계획, 접근도로 등을 조사‧분석하되, 시설의 특성에 따라 조사・분석범위를 달리한다.
③ 공급처리시설
상・하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폐기물처리시설 등 공급처리시설용량・공급체계 등을 조사・분석하되, 시설의 특성에 따라 조사・분석범위를 달리한다.
④ 관련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내용을 조사하고 지목, 용도지역・지구 등의 군관리계획 현황 등을 파악하여 타 현황과 연계하여 분석한다.
⑤ 인구
상주인구를 조사・분석한다.
⑥ 토지소유 및 이용
토지소유, 이용상황, 건축물 입지상황 등을 조사・분석한다.
⑦ 상위 및 관련계획
상위계획을 분석하고 관련된 계획 등을 조사・분석한다.
⑧ 종합분석
각 부문별 현황을 종합・분석하여 각 시설의 개설을 위한 기회요소와 제약요소를 도출한다.
보상대상시설별 지가파악
시설의 특성, 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등을 고려하여 보상대상 토지의 지가를 조사・분석하며, 특히, 타당성검토 결과에 의해 계속 군계획시설로 관리할 시설의 입지지역의 토지(실시계획인가 또는 절차가 행해진 경우는 제외)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지가는 별도로 정리한다.
2) 분석・평가・진단
미집행 시설의 개설에 대한 분석기준・항목 등 기회요소별・제약요소별 평가를 하여 시설 설치시 효과 또는 편익을 추정한다.
이때, 반드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효율성, 기능성, 연계성, 적정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본구상(타당성검토 및 시설별 정비계획수립)
타당성 검토
상기 평가・진단결과를 기초로 군계획시설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군관리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없는 시설은 군관리계획 변경(해제) 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① 평가과정
미집행시설의 타당성 평가는 우선 대상시설의 설치에 따라 영향을 미치게 하는 평가항목을 결정하고, 평가항목들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거쳐 마지막으로 표준화된 평가지수를 이용하여 각 대상시설의 중요도를 계산하고 그 크기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모든 평가항목과 분석기법의 도입
대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해 집단 의견의 반영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 검토
각 이해 집단별 평가항목에 대한 다양한 가치의 반영 등 장래 시설 집행의 여부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
② 평가항목의 선정
군계획시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평가항목은 시설 대안에 따른 파급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평가 척도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별 정비계획
시설별 분석・평가를 토대로 한 시설 존치 여부 및 변경대상을 결정한다.
존치 또는 폐지・변경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한다.
변경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폐지사유 작성 및 대안 등을 검토한다.
조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조정사유, 규모 및 새로운 방안 등 대안을 검토한다.
4) 단계별 집행계획
타당성 검토결과, 계속 군계획시설로 관리할 시설과 군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미만인 미집행 군계획시설을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대상시설로서 정리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대상시설별로 당해 시설입지 지역의 토지소유자, 지가 등을 조사・분석한다.
서천군의 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방안과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보상 대상시설 입지지역의 토지가 중심의 개략적인 보상비 산정 등 보상계획을 수립한다.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5) 기타사항
미집행 군계획시설 편입조서의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기존 구적기를 이용한 수작업 방식에서 탈피하고 지적도면을 기준으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도면 편집을 통하여 미집행 도면을 제작하고 출력 편입조서를 작성한다.
시설 정비 또는 폐지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작성・지원하여야 한다.
8. 지형도면고시
가.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서천 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된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확정・도시하는 작업으로서 군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법적, 행정적 지침,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형도면고시도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나. 일반지침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와 제반 관련법규 및 지침(국토교통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등)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과 협의 후 시행한다.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지구 및 군계획시설 등의 지형도면의 명시는 지형도와 지적도를 동시에 검토하여 정확도를 기하여야 하며, 개인 사유재산권과 직결된 작업이므로 오차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기정 지형도면고시 현황을 최대한 수용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지형도면고시도 작성시에는 용도지역 및 지구, 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선, 색채, 명칭 등 제반 필요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형도면고시 승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상위계획 분석 및 이용현황 검토
군관리계획 사항을 검토 및 분석한다.
기존 지형도면고시 및 도시계획확인원을 검토한다.
기존도로 및 주요시설물 이용사항을 검토한다.
2) 위치, 선형, 면적확정도시
용도지역의 경계선 확정도시
3) 조서, 도면작성
위치 및 선형의 확정에 의하여 고시할 도면을 필요 부수만큼 작성한다.
계획도면에는 용도지역에 대하여 선, 채색 등 제반 필요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조서의 작성에는 용도지역의 조서양식에 의하여 위치, 면적 등을 기입한다.
4) 지형도면고시 계획 요령
관리계획을 존중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시정한다.
지형도면고시는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확정작업이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 제정 지형도면고시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각 도면은 반드시 매장마다 표제란을 두어 확인 공무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도면은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기된 1/1,200 도면으로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방법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자료는 A4(210mm×297mm)양식, 도면은 A1(817mm×570mm) 양식 등으로 작성토록 하며, 파일을 저장한 USB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최종검사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협의, 승인 시 추가 수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구
분
성 과 품
비고
도 서 명
규 격
수량
기초조사
∘ 기초조사 보고서
∘ 성과품 결과 전산자료
A4
USB
3부
1식
군관리계획
계획도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5,000~1/50,000
5부
결정도서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의견 조치계획
∘ 관련부서 협의서류 및 도면
∘ 농지분야 협의도서
∘ 산지분야 협의도서
∘ 성과품 결과 전산자료
A4
A4
A4
A4
A4
USB
10부
1식
1식
1식
1식
1식
보고서
∘ 군관리계획(재정비)보고서
∘ 단계별집행계획 조서 및 최종보고서
∘ 성과물 USB 제출
A4
A4
1식
20부
5부
1식
경관성검토
∘ 경관성검토 보고서
∘ 성과품 결과 전산자료
A4
USB
5부
1식
교통성
검토
현 황 도
∘ 간선교통망 현황도
∘ 주요 교통시설 현황도
1/50,000 이상
1/50,000 이상
3부
3부
계 획 도
∘ 간선교통망 계획도
∘ 주요 교통시설 계획도
1/50,000 이상
1/50,000 이상
3부
3부
보 고 서
∘ 교통성검토 보고서
A4
5부
지형도면고시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승인도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승인조서
1/1,200
A4
3부
3부
∘ 관련부서 협의서류 및 도면
∘ 성과품 결과 전산자료
A4 또는 A3
USB
1식
1식
주) 최종 성과품의 규격 및 제출부수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된 수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제5장 예정공정표
구
분
과업기간 (24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전체일정
(24개월)
군관리계획 군관리계획 기초조사 경관성검토 교통성검토 농지협의 산지협의 단계별 집행계획 지형도면고시 행정절차이행 성과품작성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_및_작성안내서.hwpx =====
- 2035년 서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도시건축과
- 2035년 서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2035년 서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고 한다)를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1.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4. 도시·지역계획 및 도시개발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5-833호, 2025. 4. 29.)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합
계
100
1. 참여기술인
50
․<hp:fwSpace/>책임기술인
15점(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hp:fwSpace/>분야별 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hp:fwSpace/>분야별 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hp:fwSpace/>교육훈련, 전차용역수행실적 2점[교육훈련 1, 전차용역1]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 실적건수 6점
․ 실적금액 6점
․ 전차용역 1점
․ 용역수행평가 2점
3. 신 용 도
10
․ 업무정지․부실벌점 등 7점
․ 재정상태 건실도 3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 개발실적 2점
․ 투자실적 10점
․ 활용실적 3점
5. 업무중복도
10
․ 책임기술인 3점
․<hp:fwSpace/>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
․ 분야별 참여기술인 2점
․ 실무기술인 1점
6. 가
점
+0.5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0.1~0.3점
․ 젊은 기술인 설계참여 0.1~0.2점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hp:fwSpace/>제2025-387호(2025.7.9.)]에 의하여 충청남도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천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붙임의 현황을 별지로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용역규모, 계약금액, 용역수행 기간 등을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4.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경력관리 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hp:fwSpace/>가.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hp:fwSpace/>나.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
<hp:fwSpace/>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고 한다)에서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평가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정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9.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0. 상대평가<hp:fwSpace/>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별첨 1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거쳐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2.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방법 例》】
지분율(%)
평 가 대 상 참 여 기 술 인
비
고
A사
B사
A사
B사
70
30
10인×70% = 7인
10인×30% = 3인
60
40
10인×60% = 6인
10인×40% = 4인
50
50
10인×50% = 5인
10인×50% = 5인
1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15.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별첨 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6.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별첨5)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7. 평가기준의 배포는 조달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조달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
18.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문서 및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19.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20.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첨 6)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50점)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한다.
<hp:fwSpace/>(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hp:fwSpace/>전 회사에서 5년<hp:fwSpace/>이상 장기근속 한 경우는 제외)
※<hp:fwSpace/>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다.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음. (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평가 시 80~100%를 인정한되 발주청 입찰공고시 평가율을 제시 : 80%). 또한,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 조건을 별도로 제시 할 수 있다.(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
라.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
1) 참여기술자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설계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력으로 평가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라 한다)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도시․지역계획분야(5개분야) : 도시계획(35%), 교통(20%), 환경(15%), 도로 및 공항(15%), 조경계획(15%)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경우로서 ‘다’항의 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력으로 평가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발주청 출신이라 하더라도 발주청 재직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사.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사업 중 최근 10년 내(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용역사업으로서 준공지분금액 1억원 이상의 당해 분야에 대한 용역에 한하여 3개월 이상 참여한 경우 인정한다.
2) 당해 분야라 함은 도시․지역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을 말한다.(단 경미한 변경은 제외)
3)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관련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 0.1건)
4)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hp:lineBreak/>(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아.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과업 관련 경험, 과업 수행상 주안점, 과업 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과업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양식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 한다.(평가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자.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차. 전차용역 수행실적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공고일 기준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전(前) 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한다.
※ 예시)
<hp:fwSpace/>00지구 도시개발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 00지구 도시개발 실시설계 용역 <전차 인정>
<hp:fwSpace/>00지구 도시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0지구 도시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변경, 재수립) <전차 불인정>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의 경과에 따른 비율은 아래의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가) 용역준공 후 3년 미만<hp:tab width="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0 %
나) 용역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hp:tab width="2912" leader="0" type="1"/>: 80 %
다) 용역준공 후 5년 이상<hp:tab width="760" leader="0" type="1"/>7년 미만<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10 %
라) 용역준공 후 7년 이상<hp:tab width="760" leader="0" type="1"/>
<hp:fwSpace/>:
0 %
3) 전차 용역이 2개 이상 중복될 경우 해당업체에 유리한 1개만 적용한다.
4)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구체적인 건설엔지니어링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전차용역 : 서천 군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 공업지역 기본계획) 결정(변경) 수립 용역
5) 전차용역의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용역에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각각 0.5점을 부여한다.
구 분
전차용역 책임기술인
전차용역 분야별책임기술인
당해용역 책임기술인
0.5
0.5
당해용역 분야별책임기술인
0.5
0.5
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책임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과업기간에 대한 참여기간 비율을 반영한다
7)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15점)
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전체 준공한 당해 분야에 대한 1건당 준공지분금액 1억원 이상(당사지분)인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평가한다.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가”항의 기준을 준수하되, 도시계획분야 중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해당 발주청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할 경우 도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항만 제외)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다.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참여사의 실적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hp:fwSpace/>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항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서류
2)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설계건설엔지니어링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
마.<hp:fwSpace/><hp:fwSpace/>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공고일 기준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전(前) 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한다.
2)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한다.<hp:lineBreak/>(단, 도시개발사업은 면적, 금액의 각각 비율이 1.0이상인 경우 1.0으로 하며, 사업특성에 따라 면적 또는 길이와 금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 면적, 길이, 금액 등에 대한 해당비율 산정 예시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규모(면적, 길이, 금액 등)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규모(면적, 길이금액 등), 다만 해당 비율이 1이상인 경우 1을 적용
* 길이 해당 비율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길이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산정 총공사비
* 금액 해당 비율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추정 공사비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산정 총공사비
* 다수의 규모를 적용할 경우 해당 비율은 규모별 비율을 산정하여 합산한 후 적용 규모 개수만큼 나누어 해당 비율을 산정한다.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와 금액 배점에 합산한다.)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의 경과에 따른 비율은 아래의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 용역준공 후 3년 미만
: 100%
- 용역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용역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용역준공 후 7년 이상
<hp:fwSpace/><hp:fwSpace/>:
0%
4) 상기 배점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과 금번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5)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업체로서의 취득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비율(하도급금액/원도급자 전체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금액)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7)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2개이상 중복될 경우 해당업체에 유리한 1개만 적용한다.
8)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구체적인 건설엔지니어링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전차용역 : 서천 군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 공업지역 기본계획) 결정(변경) 수립 용역
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1)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수행 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 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3)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hp:lineBreak/>(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 1.6)
3. 신 용 도(10점)
가. 업무정지, 부실벌점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hp:lineBreak/>(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다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점<hp:tab width="5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점 이상
5점 미만 : 0.5점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hp:tab width="5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점 이상 15점 미만 : 2.0점
- <hp:fwSpace/>15점 이상 20점 미만 : 3.0점<hp:tab width="2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점 이상
: 5.0점
4) 본 과업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 대한 평가는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계산 예)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중 1개사가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1개월이 있는 경우
- (1월×0.5)+(0월×0.5)=0.5월, 1월 미만이므로 0.2점 감점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별첨 2)할 수 있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15점)
가. 개발실적 평가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각 건설기술개발 실적별 배점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경과기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구 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4)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5)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6)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다. 활용실적 평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해당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활용실적별 배점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5. 업무중복도 평가(10점)
가.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hp:fwSpace/>/<hp:fwSpace/>해당 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나.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건설사업관리(기술지원인), 사후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바.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 산정시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잔여 과업기간에 아래 각<hp:fwSpace/>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 도시․지역계획분야(5개분야) : 도시계획(35%), 교통(20%), 환경(15%), 도로 및 공항(15%), 조경계획(15%)
사.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분야별 가중치도 함께 제시)
- 도시계획(50%), 도로 및 공항(30%), 조경계획(20%)
아.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공동도급시 실무기술인은 공동도급사별로 최소 1인이상 투입을 원칙주)으로 한다.
- 주) (2개 업체 공동동급인 경우)
▸ A사 분야별 실무기술인 5인 + B사 분야별 실무기술인 5인 = 10인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 계산 예시) 중복비율 200%를 만점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무기술인 2인(A, B)이 참여하고 각각의 중복율이 250%, 350%인 경우
▸ A(중복율 250%) = 1 × 0.9 = 0.9, B<hp:fwSpace/>(중복율 350%) = 1 × 0.8 = 0.8
∴ 중복도 점수 = (0.9 + 0.8) / 2 = 0.85
자.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차.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카.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타. 업무중복내용은 당해 기술인(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가 참여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 공고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확인한 결과 오류,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6.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기준)<hp:fwSpace/>/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1) 1% 이상 : 0.1점
2) 2%이상 : 0.2점
3) 3%이상 : 0.3점
나.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다.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7. 젊은 기술인 설계참여
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총 계
100
참 여
기술인
계
50
책임
기술인
소 계
15
※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 급
절대평가
3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이하
3.0
2.0
1.0
0
경 력
절대평가
4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4.0
3.6
3.2
2.8
2.4
실 적
절대평가
5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
4.5
4.0
3.5
3.0
- 공고일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수
우
미
양
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평가
3
3.0
2.7
2.4
2.1
1.8
분야별책임
기술인
소 계
19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등 급
절대평가
4
고급이상
중급
초급이하
4.0
3.0
2.0
경 력
절대평가
7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7.0
6.3
5.6
4.9
4.2
실 적
절대평가
8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0
7.2
6.4
5.6
4.8
- 공고일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분야별참여
기술인
소 계
14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등 급
절대평가
4
중급 이상
초급이하
4.0
3.0
경 력
절대평가
5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5.0
4.5
4.0
3.5
3.0
실 적
절대평가
5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
4.5
4.0
3.5
3.0
- 공고일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인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소 계
2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교육훈련
절대평가
1
(2)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전차용역
수행실적
절대평가
1
(0)
구
분
용역완료 후
3년미만
용역완료 후
3년이상 5년미만
용역완료 후
5년이상
7년미만
용역완료 후
7년이상
책임기술인
0.5
0.4
0.05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0.4
0.05
0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15
실 적
절대평가
6.0
(6.5)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6.5
5.4(5.85)
4.8(5.2)
4.2(4.55)
3.6(3.9)
금 액
절대평가
6.0
(6.5)
50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6.5
5.4(5.85)
4.8(5.2)
4.2(4.55)
3.6(3.9)
전차용역
수행실적
절대평가
1
(0)
구
분
용역완료후 3년미만
용역완료후 3년이상~5년미만
용역완료후 5년이상~7년미만
용역완료후 7년이상
점
수
1.0
0.8
0.1
0
용역수행성과
절대평가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2.0
1.8
1.6
1.4
1.2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당해 발주용역은 용역수행성과 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참여한 모든 업체에 “1.6”의 점수를 부여
신용도
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절대평가
7
- 용역사업자가 설계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 방법은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는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재정상태
건실도
절대평가
3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개발실적
절대평가
2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절대평가
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hp:lineBreak/>(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활용실적
절대평가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업무중복도
계
10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hp:fwSpace/>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는 사후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아래 예시 3가지 예시 중 1개를 선택하여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으로 공고
※ 용역중복기간 산정은 당해용역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중복 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 용역의 용역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예) 당해용역 24개월, 수행중인용역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용역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Ⅲ
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600%미만
600%이상
책임
기술인
절대평가
3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점 수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평가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도시계획(50%), 도로및공항(30%), 조경계획(20%)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점 수
4.0
3.6
3.2
2.8
2.4
분야별
참여기술인
절대평가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도시계획(50%), 도로및공항(30%), 조경계획(20%)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점 수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절대평가
1
-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도시계획(50%), 도로및공항(30%), 조경계획(20%)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점 수
1.0
0.9
0.8
0.7
0.6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절대평가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절대평가
0.2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별첨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3]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별첨 4]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별첨 5]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책임기술인
○○○
00.00.00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공 사 명
[별첨 6]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서천군청 귀하
- 2035년 서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도시건축과
1. 목 적
본 안내서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2035년 서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나. 장
소 : 공고문 참조
다. 제출서류 ◦ 용역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 용역 수행능력평가자료(원본포함) 2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평가자료 제본순서
제1장. 일반현황
1) 공동수급협정서<hp:tab width="1952" leader="0" type="1"/>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hp:tab width="2604" leader="0" type="1"/>
제2장. 참여기술자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hp:tab width="33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문에 첨부(자기평가서 작성 시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 점수 미표기 할 것)
자.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hp:tab width="21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문에 첨부(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 나머지 6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1권은 업체명 표시와 나머지 5권은 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4.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hp:fwSpace/>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hp:fwSpace/>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₄(210mm×296mm)
◦ 지
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로 대체하며, 필요시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hp:fwSpace/>평가자료는 <hp:fwSpace/>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hp:fwSpace/>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의 사업수행능력(PQ)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충청남도의 해석에 따른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2035년 서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
신 청 인 :
(인)
서천군수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신설)
2035년 서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1)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양식2)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양식3)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양식4)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5)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6)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7)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양식8)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양식9)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양식10)
3.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11)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1. 개발실적
(양식12)
2. 투자실적
(양식12)
3. 활용실적
(양식12)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양식13)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양식14)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양식14)
제8장 자기평가서
(양식15)
<양식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00계획분야
책임기술인
00분야
책임기술인
00분야
책임기술인
00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00분야
참여기술인
00분야
참여기술인
00분야
참여기술인
00분야
참여기술인
00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양식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양식 3>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양식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양식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양식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양식 7>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양식 8>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양식 9>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양식 10>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양식 11>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양식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양식 13>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양식 14>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양식 15>
자 기 평 가 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양식 16>
2035년 서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 작성시 주의사항
- 내용은 A4로 작성, (인쇄방법, 글자크기 등은 제한이 없으나, 칼라사용은 금함).
업 체 명 210mm×297mm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 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 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 간 연계 고려)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3.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2.7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2.4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2.1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1.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