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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75865] [계약대행] 공주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1.7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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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공주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건설엔지니어링.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공주시 공고 제2026-2278호 『공주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건설엔지니어링 」 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해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제출 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공 주 시 장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공주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건설엔지니어링 나. 주요내용
○ 위
치 : 공주시 전지역
○ 과업내용 :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 업 비 : 금1,283,139,000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라.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수요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상하수도과 바.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총액입찰 사.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6. 8. 27. (목요일)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아. 입찰예정시기:2026년 9월 예정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개별통지)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나. 「수도법 시행령」제65조의2 [별표 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 8]에 따른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제65조의2 [별표 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는 인정하지 않음.
(3) 「수도법 시행규칙」제31조의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총족하여야 함.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참여지분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공동이행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 3점, 30%미만 ~ 20%이상 : 1점, 20%미만 또는 단독참여 : 0점]
※ 충청남도 소재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안내 가.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갈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별도교부 없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 8. 27. (목요일) 10:00 ~ 17:00까지 (1일간)
※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 제출기한(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이메일 등 기타방법 접수불가)
(3) 제출장소 : 공주시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상하수도과 ☎ 041-840-7932

(4) 제출자격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받은 자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용인감, 신분증 등 지참)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신청 공문(공동도급사 확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USB 1매 포함)
  • 사업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6부(원본1부, 사본5부(업체명 미표기)
  • 기술진단 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 1부(원본1부)
  • 자기평가서 1부(별권1부)
  • 참가등록서류 1식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공동도급사 포함), 그 외 면허 또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원본1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공주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중복되어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 이상
: 1점
(20% 미만이거나 단독 참여 시 0점)
※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
라.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만약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 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기타 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합니다.
나 .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용역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제출자 부담으로 작성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과업기간, 사업비 등 상기 건설엔지니어링의 세부사항은 공주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본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며, 참가자격요건 서류는 공고일 전일 현재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본 공고내용,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67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자.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작성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 항목은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에 한함. (미충족시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최하점 적용)
차. 기타 본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041-840-79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충청남도 공주시 상하수도과(상수도팀)에서 발주한 「공주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건설엔지니어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 1. 기술진단 보유 장비 목록 1부.
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2026. 8. .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1-1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시설의 구분 장비명 종류 또는 측정범위 기준수량 보유수량 보유업체 공통장비 탁도계 0 ∼ 10NTU 2대 상수도관망 관로탐지기 금속, 비금속 1대 수압계 연속식 10대 유량계 연속식 3대 관두께측정기 초음파식 1대 누수탐사기 전자식 2대 비저항측정기 4전극 방식 1대 피복손상탐지기 DCVG 방식 1대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50㎜ 이하 1대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75㎜ 이상 1대 잔류염소측정기 DPD 방식 2대 관 내시경 - 1조 ※ 공동도급일 경우, 대표사의 보유장비 1부만 작성. ※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사진,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필증 첨부. ※ 본 용역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임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붙임 1-2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자 격 요 건 인원 보유기술인 성 명 자 격 경 력 일 수 상수도 관 망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2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 별 기술인 명단을 작성(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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