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0917 평택(회계) 협상에의한계약 입찰 공고[2026년 야생조수 차단사업 운용 용역].hwpx =====
본 용역은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낙찰자선정·계약체결은 평택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착수·완료(준공)·대가지급·실적증명 관련 사항은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평택시 공고 제2026-291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다음 용역의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평택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야생조수 차단사업 운용 용역
용역기간
2026. 10. 19. ~ 2027. 2. 14.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입 찰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250,000,000원(부가세 포함)
가격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나라장터 전자제출]
2026. 9. 22.(화) 10:00 ~ 2026. 9. 28.(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제안서 제출기간
( 직 접 제 출 )
2026. 9. 28.(월) 09:00 ~ 17:00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동물방역팀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58, 농업기술센터 1층)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및 과업지시서 열람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1)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031-8024-3842)
2)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등: 평택시 회계과(☎031-8024-3983)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의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hp:lineBreak/>*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어야 함
1) 철새퇴치 레이저 용역 작업에 필요한 아래의 차량 및 레이저 등 장비와 인력 등을 보유한 업체
<수행 인력 및 장비 기준> ※ 과업지시서(2~4쪽 등) 참고
➀ 수행인력: 7명/일 기준(최소)
➁ 레이저기기: 휴대용 1인 1기 이상(수행요원 운영 인력에 준하여 보유)
※ 과업지시서(3쪽) – 5. 가. - 2) 레이저기기 등급 참고
➂ 보조장비: 차량, 고성능 카메라, 망원경, 무전기 등
→ GPS 기반으로 근태(출퇴근,순찰동선 등) 확인
➃ 근무자의 기본적 방역수칙 준수(방역복 착용, 차량소독 등)
상기 인력 및 장비 등의 보유 증빙서류(사진)는 제안서 제출일에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수행가능 여부 확인 후, 입찰참가증빙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룍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가축점염병예방법」 제5조의 3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업종코드 774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진료업(동물병원개설)(업종코드 40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http://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는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도급: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하도급 허용 불가
5.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평가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2026. 9. 22.(화) 10:00 ~ 2026. 9. 28.(월) 10: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가격입찰서(전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출(산출내역서는 참고용으로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류, 기술제안서(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등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결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격협상 시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안가격에서 공제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9. 28.(월) 09:00 ~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2) 장
소: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반려팀(담당자 고봉국 주무관 ☎031-8024-3842)
※ 상세주소(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58, 1층 축산반려동물과)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및 E-메일, FAX 접수 불가함)
→ 입찰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 소지한 대리인이 제출
※ 제안서 제출자는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부
※ 입찰참가등록 시, 기 작성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므로 사용인장(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으며, 가격입찰서(전자)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지 않은 서식은 자체서식 사용 가능)
※ 제출서류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라.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사업부서 별도 공지 예정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상세주소: 경기도 평택시 청오로 33-58 / 상세 장소 미정)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함
2) 제안서 기술평가는 서면과 프레젠테이션 발표로 평가합니다.
3) 발 표 자: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가 직접 파워포인트(PPT) 발표 원칙
*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 등 해당업체 직원 입증서류 제출 필수
마.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7장 제3절 4. - 라”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에 의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 제기 불가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미 기재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합니다.
1)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2)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기술평가를 위하여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일에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하며, 평가일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의 기제출 제안서의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미협상 대상업체들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 5천원 단위 절사)]를 소화해야 합니다.
아.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낙찰자는 [붙임2]「입찰유의서(용역계약 일반/특수 조건)」내용을 확인 후, 계약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hp:lineBreak/>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hp:lineBreak/>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hp:lineBreak/>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평택시 감사관실 청렴조사팀
❍ 인 터 넷<hp:fwSpace/>: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 2] 입찰유의서 ※ 낙찰자는 계약구비서류 제출 시 직인날인하여 제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hp:fwSpace/>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OOOOO
대표자
( 인 )
[붙임 3] 상생결제제도 안내문
===== 260917 평택(회계) 협상에의한계약 입찰 공고[2026년 야생조수 차단사업 운용 용역].pdf =====
본 용역은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낙찰자선정·계약체결은 평택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착수·완료(준공)·대가지급·실적증명 관련 사항은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평택시 공고 제2026-291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다음 용역의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평택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야생조수 차단사업 운용 용역 용역기간
2026. 10. 19. ~ 2027. 2. 14.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입 찰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250,000,000원(부가세 포함) 가격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나라장터 전자제출]
2026. 9. 22.(화) 10:00 ~ 2026. 9. 28.(월) 10:00
개찰일시
2026. 9. 28.(월) 09:00 ~ 17:00
제안서 기술평가 제안서 제출기간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동물방역팀
완료 후 개찰 ( 직 접 제 출 )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58, 농업기술센터 1층)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및 과업지시서 열람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
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1)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031-8024-3842)
2)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등: 평택시 회계과(☎031-8024-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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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의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어야 함
1) 철새퇴치 레이저 용역 작업에 필요한 아래의 차량 및 레이저 등 장비와 인력 등을
보유한 업체
<수행 인력 및 장비 기준> ※ 과업지시서(2~4쪽 등) 참고
➀ 수행인력: 7명/일 기준(최소)
➁ 레이저기기: 휴대용 1인 1기 이상(수행요원 운영 인력에 준하여 보유)
※ 과업지시서(3쪽) – 5. 가. - 2) 레이저기기 등급 참고
➂ 보조장비: 차량, 고성능 카메라, 망원경, 무전기 등
→ GPS 기반으로 근태(출퇴근,순찰동선 등) 확인
➃ 근무자의 기본적 방역수칙 준수(방역복 착용, 차량소독 등)
상기 인력 및 장비 등의 보유 증빙서류(사진)는 제안서 제출일에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수행가능 여부 확인 후, 입찰참가증빙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룍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가축점염병예방법」 제5조의 3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업종코드
774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진료업
(동물병원개설)(업종코드 40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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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http://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는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도급: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하도급 허용 불가
5.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평가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2026. 9. 22.(화) 10:00 ~ 2026. 9. 28.(월) 10: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가격입찰서(전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출(산출내역서는 참고용으로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류, 기술제안서(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등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 제출
하여야 합니다.
※ 평가 결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격협상 시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안가격에서 공제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9. 28.(월) 09:00 ~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2) 장
소: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반려팀(담당자 고봉국 주무관 ☎031-8024-3842)
※ 상세주소(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58, 1층 축산반려동물과)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및 E-메일, FAX 접수 불가함)
→ 입찰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 소지한 대리인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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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자는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부
※ 입찰참가등록 시, 기 작성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므로
사용인장(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으며,
가격입찰서 (전자 )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 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지 않은 서식은 자체서식 사용 가능)
※ 제출서류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라.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사업부서 별도 공지 예정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상세주소: 경기도 평택시 청오로 33-58 / 상세 장소 미정)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함
2) 제안서 기술평가는 서면과 프레젠테이션 발표로 평가합니다.
3) 발 표 자: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가 직접 파워포인트(PPT) 발표 원칙
*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 등 해당업체 직원 입증서류 제출 필수
마.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7장 제3절
4. - 라”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기술평가(90점 )와 가격평가(10점 )]에 의거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 제기 불가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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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미 기재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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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합니다.
1)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2)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기술평가를 위하여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일에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하며, 평가일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의 기제출 제안서의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미협상 대상업체들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본 입
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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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기도지역
개발공채[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 5천원 단위 절사)]를 소화해야 합니다.
아.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낙찰자는 [붙임2]「입찰유의서(용역계약 일반/특수 조건)」내용을 확인 후, 계약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평택시 감사관실 청렴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 7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 8 - 귀하
[붙임 2] 입찰유의서 ※ 낙찰자는 계약구비서류 제출 시 직인날인하여 제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
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
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
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9 -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
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
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
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
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
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
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
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
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년 월 내용 확인자: OOOOO - 10 - 일 대표자 ( 인 ) [붙임 3] 상생결제제도 안내문 - 11 - - 12 -
===== 260911 (수정)평택(축반)제안요청서[2026년 야생조수 차단 사업 운용 용역].hwpx =====
2026년 야생조수 차단 사업 운용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7.
평택시
축산반려동물과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5583" leader="3" type="2"/> 2
Ⅱ. 입찰 안내<hp:tab width="34835" leader="3" type="2"/> 3
1. 입찰 및 계약방법<hp:tab width="31643" leader="3" type="2"/> 3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3591" leader="3" type="2"/> 3
3. 제안서 제출 및 서류 목록<hp:tab width="26447" leader="3" type="2"/> 3
Ⅲ.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hp:tab width="24339" leader="3" type="2"/> 5
1. 제안서 효력 및 작성지침<hp:tab width="27095" leader="3" type="2"/> 5
2.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33591" leader="3" type="2"/> 7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절차<hp:tab width="22715" leader="3" type="2"/> 17
1. 제안서 평가<hp:tab width="34135" leader="3" type="2"/> 17
2. 평가 방법<hp:tab width="35435" leader="3" type="2"/> 18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hp:tab width="19191" leader="3" type="2"/> 18
Ⅴ.협상 및 계약 체결<hp:tab width="28711" leader="3" type="2"/> 17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 결정<hp:tab width="19843" leader="3" type="2"/> 17
2. 협상방법 및 기준<hp:tab width="30887" leader="3" type="2"/> 18
3. 계약체결 및 이행<hp:tab width="30887" leader="3" type="2"/> 18
[별지] 서식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년 야생조수 차단 사업 운용 용역
2. 과업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억제를 위하여 야생조수류 서식지 및 과거 발생농장 등에 위험지역을 설정 및 레이저 장비 등을 운용하여 가금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억제
3. 과업기간: 2026. 10. 19. ~ 2027. 2. 14.
※ 사전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4. 과업내용
- 위험지역 내 철새 이동유도 및 철새 생태 파악
- 위험지역 내 레이저 장비 활용 야생조류 이동 유도반 운영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5. 소요예산: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정) / 부가세 포함
Ⅱ
입찰 안내
1.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단 계
구 분
내 용
1
입찰공고
- 나라장터 입찰공고
2
1차 서면심사
-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심사
3
2차 발표심사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
5
계약체결
- 세부내용 협상 후 계약체결
2. 선정절차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당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철새퇴치 레이저 용역 작업에 필요한 차량, 레이저 등 장비 및 인력 등을 보유하고 해당과업 수행 가능한 업체
※ 위 증빙서류(사진)은 제안서 제출일에 사업부서 담당자의 경유하에 가능 여부 확인을 받고 입찰참가증빙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함.
※ 장비 관련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업종코드:7740】으로 등록 한 업체
②「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진료업(동물병원개설)【업종코드:4001】으로 등록 한 업체
라.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만족한 업체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문 참조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평택시 축산반려동물과 동물방역팀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58,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1층 축산반려동물과)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가격제안서는 전자적(G2B) 제출(세부 산출내역서는 붙임에 첨부)
-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반영
라. 사업설명회: 과업지시서로 대체
마. 문의처
- 사업, 제안요청, 평가: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031-8024-3842)
- 입찰공고, 개찰, 계약: 평택시 회계과(031-8024-3983)
바. 기타사항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명시 된 기일 내에 첨부된 사항만 인정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1) 입찰참가 등록서류(1부)
연번
구 비 서 류
비고
1
표지[입찰참가등록(신청) 서류]
표지 제1호
2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1부(위임할 경우)
별지 제2호, 제3호
4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일 경우)
별지 제4호
5
서약서
별지 제5호
6
청렴계약이행각서
별지 제6호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별지 제7호
8
보안각서
별지 제8호
9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별지 제9호
10
입찰유의서
별지 제10호
11
입찰결과 이행각서
별지 제11호
12
제안서 제출증
별지 제12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2) 기술능력평가서류(정량평가)(2부)
연번
구 비 서 류
비고
1
정량적 평가제안서(표지)
표지 제2호
2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13호
3
인력 및 조직 현황
별지 제14호
4
용역수행 전문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15호
3
개인정보동의서
별지 제16호
4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 제17호
5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 제18호
6
업체 신인도
별지 제19호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인력보유 증빙자료(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3) 기술능력평가서류(정성평가)(11부)
연번
구 비 서 류
비고
1
정성적 평가제안서(표지)
표지 제3호
2
제안서 11부(1부 업체명표기, 10부 미표기)
3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개(글씨체 포함)
4) 가격제안서는 전자(G2B)적으로 제출, 세부 내역서는 붙임에 첨부
Ⅲ
제안성 작성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한 내용은 별도의 협의가 없어도 이행의 의무를 가지며, 발주기관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 등으로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설명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별도 첨부해야 함
나.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제출하고 총 쪽수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함
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할 것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라.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시하고, 제안내용에 포함된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의 부수만큼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표기는 한글․영문․아라비아 숫자로 한정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금액 단위는 천원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각 사항들은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가능성, 예측 전망 등은 평가 시 고려하지 않음
사. 제안서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아. 제안서 및 발표 내용 등 평가를 위한 모든 제출 서류에는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업체명, 로고, 마크 등)를 금함
자. 별도의 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차.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3. 기타 유의사항 등
가. 업체는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업체는 일체 손해배상책임 져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 전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평가 등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업체에서는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하여는 업체가 책임을 짐.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 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마.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함
바. 과업 참여자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ㆍ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사. 발주기관의 정책변화, 기타 불가항력 환경변화 등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업체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아.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함
3.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기본 소개 및 주요 연혁, 재정상태 등의 현황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3. 경영현황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4. 주요사업내용 및<hp:lineBreak/>성과
○ 주요사업실적 (최근 3년)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 실적
․ 최근 3년간 조류차단사업 용역 수행실적-단일 건당 5천만원
이상 수행 실적에 한함
․ 사업실적 기준일 : 공고일
․ 수행중인 업무는 실적으로 불인정(기성실적 불인정)
제안서(용역수행계획 및 과제사항)
1. 사업계획
○ 야생조수 차단사업
2. 과제사항
(중점내용)
○ 사용예정 이동유도 기기 특성 및 장점(휴대용 레이저 장비)
․ 성능에 대한 상세설명 및 사용방법
․ 안전장치 내역
․ 보유장비 수 및 고장 시 대처방안
○ 야생조수 이동유도 방안
․ 운용지 분석
․ 유도인력 배치·동선 등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
․ 차량·초소 및 방역물품 사용
○ 안전사고 대비 계획
․ 자체 안전교육 이수 및 프로그램
․ 안전사고 매뉴얼(예상되는 사고 및 상황별 대처방안)
․ 사고대비 보상체계 방안
○ 야생조수 생태관찰
․ 철새 생태계 모니터링 조사 방식 및 주요내용
3. 사업관리
○ 주기별(주간, 월간, 종료) 보고서 내용 및 방법
○ 사업 세부 추진 일정 및 사업비용 집행계획
※ 제안업체는 필요에 따라 제안서 목차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4. 제안서 서식 및 수량
구분
정량적 심사 제안서
정성적 심사 제안서
비고
규격
(표지) A4, 백색아트지,무코팅
(본문) A4, 백상지
(표지) A4, 백색아트지,무코팅
(본문) A4, 백상지
부수
2부(원본1부, 사본1부)
11부(원본 1부, 평가용 10부)
매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인쇄
단면 인쇄
단면 인쇄
제본
장변(세로), 좌철 제본
장변(세로), 좌철 제본
쪽번호
페이지 하단 중앙
페이지 하단 중앙
예시) -1-
* 제안설명 시 PPT자료와 순서를 통일하며, 제출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요함
제출서류
원본
사본
총수량
입찰참가등록서류
1부
-
1부
정량평가 제안서
1부
1부
2부
정성평가 제안서
1부(업체명 표기)
(좌철, 스프링 미사용)
10부(업체명 삭제)
(좌철, 스프링 사용)
11부
가격제안서
전자제출(G2B)
단면 인쇄
Ⅳ 제안성 평가
1. 제안서 발표 및 평가(정성적 평가)
가. 평가일시 : 별도 통보 예정
나. 평가장소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세부장소 별도 통보)
다. 평가방법 : 위원회 대상 제안자별 20분(발표 15, 질의응답 5) 내외로 발표
※ 평가 시간은 제안 업체 수를 감안하여 추후 조정 가능하며, 조정 시 사전 통보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
- 발 표 자 : 제안사 대표 또는 과업총괄책임자만 가능
※ 발표 시, 업체별 2명(발표,보조) 이내로 참석 제한하며,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필요
3) 발표형식: 프레젠테이션(PT) ※ 접수시 제출한 USB에 수록 된 자료로 발표
4) 유의사항
- 발표 시 “본 제안사”라고 말하여야 하고 제출자(사)를 인지할 수 있는 발언(업체명, 대표자명 등)을 할 수 없음
※ 위반 시 1회당 정성점수 총점의 0.5점 감점 처리
- 발표자는 위원회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참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기 제출된 제안서의 서면으로만 평가함
2. 평가방법
정량적 평가
(사업부서, 20점)
정성적 평가
(평가위원회, 70점)
협상적격자 선정
+
가격평가
(계약부서, 10점)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으로 구분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는 평택시 사업부서에서 평가한 정량적 평가 점수와 정성적 평가 점수(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와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다. 가격 평가 :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제3절 4. 라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구성‧운영」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
나. 발주처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 구성
※ 위원장 : 평가위원회 위원 중 당일 호선
다. 선정방법
․ 평가 위원의 3배수로 예비 평가위원 선정, 명부 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 제안서 제출 시, 입찰 참가자가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득표순으로 평가위원으로 정함(득표 수 동일할 경우 연장자 순)
․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해 예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100점 만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제안업체 보유인력 및 규모
6
업체 신인도(부정당업자 지정여부)
2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유사 업무수행 경험
6
재정분야
6
기타 감점기준
정
성
적
평
가
(70)
사업계획부분
(15)
제안사업의 이해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의 목표, 범위, 방향의 부합성
‧ 과업내용 파악 및 정확성
‧ 사업 내용의 적정성 및 체계성
5
인력투입
계획
‧ 전문인력 배치 계획의 구체성
‧ 수의사, 가축방역업무종사자 등 전문인력 및 레이저 안전관리 책임자 포함 여부
10
장비부분
(10)
‧ 레이저 장비의 효능
‧ 안전장치 적절성 및 유무
‧ 국내외 관련 인증 유무
10
사업수행부문
(40)
운용계획
‧ 야생조수 이동유도 및 차단 계획
‧ 인력관리(동선, 근무시간, 근태)
‧ 과거 사업운용 경력
25
철
새
모니터링
‧ 철새생태계 조사(형태, 서식지, 먹이)
‧ 철새 개체수, 종류 파악
10
안전관리
‧ 발생가능 안전사고 유형파악 및 방지계획
‧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대처방안
5
활동보고
(5)
‧ 특이사항 발생시 보고체계
‧ 상시 활동보고(주간·월간) 방식 및 내용
‧ 최종 활동보고 방식 및 내용
5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10)
가격평가 평점산식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10
나. 정량평가(20점)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가요소
배점한도
합 계
20점
보유인력
보유인력 규모
․ 아래 평가 기준 참고
6점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유무
․ 아래 평가 기준 참고
2점
수행실적
유사분야 사업실적
․ 아래 평가 기준 참고
6점
재정상태
재정분야
․ 아래 평가 기준 참고
6점
기타감정기준
업체표시 등
․ 아래 평가 기준 참고
1) 보유인력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보유인력 규모
20명 이상
17~19명
14~16명
11~13명
10명 이하
6점
6
5.4
4.8
4.2
3.6
- 입찰공고일 전일 4대보험 납입 현황 기준
- 근무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력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입 증명서 모두 첨부)
2)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제 유무)
부정당업자 제제 유무
배점
최근 2년 간(입찰공고일 기준)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2
최근 2년 간(입찰공고일 기준)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및 미제출 시
0
3). 수행실적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수행실적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미만
6점
6
5
4
3
2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류관련 차단사업 사업수행 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단일 건당 5천만원 이상 수행 실적이면서 공고일 기준 완료된 실적에 한함
-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용역이행실적 증명 등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사업부서)의 권한이며,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
4). 재정상태(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별 평가점수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점
BBB+, BBB0, BBB-, BB+, BB0, BB-
A3+, A30, A3-, B+, B0
BBB+, BBB0, BBB-, BB+, BB0, BB-
5점
B+, B0, B-
B-
B+, B0, B-
4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점
-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를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미제출 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해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기타 감점 처리 기준(최대 –2점)
구분
내용
점수
발표
제안서 발표시 업체 관련 정보 언급
건당 –0.5 (최대 1.5점)
식별표시
제안서 등 발표자료 업체명,로고 등 표기
–0.5 (최대 : 0.5점)
다. 정성평가(70점) 배점기준
구 분
세 부 평 가 요 소
배점
우수
보통
미흡
합 계
70
주관적
(정성적)
평 가
(70점)
사업
계획
부문
(15)
제안사업의 이해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의 목표, 범위, 방향의 부합성
‧ 과업내용 파악 및 정확성
‧ 사업 내용의 적정성 및 체계성
5
4~5
2~3
1이하
인력투입
계획
‧ 전문인력 배치 계획의 구체성
‧ 인력투입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 전문인력 고용여부: 수의사 등
가축방역업무 종사자(5년이상)
10
8~10
3~7
2이하
장비부분
(10)
‧ 레이저 장비의 효능 우수여부
‧ 안전장치 적절성 및 유무 여부
‧ 국내외 관련 인증 유무 여부
10
8~10
3~7
2이하
사업
수행
부문
(40)
운용계획
‧ 철새이동유도 계획의 적절성
‧ 인력 동선·활동 시간의 적절성
25
16~20
6~15
5이하
철
새
모니터링
‧ 철새생태계 조사(형태, 서식지, 먹이)
‧ 철새 개체수, 종류 파악의 적절성
10
8~10
3~7
2이하
안전관리
‧ 발생가능 안전사고 유형파악 및 방지계획
‧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대처방안 등 적절성
- 상해보험 가입 여부
5
4~5
2~3
1이하
활동보고부문
(5)
‧ 특이사항 발생시 보고체계
‧ 상시 활동보고(주간·월간) 방식 및 내용
‧ 최종 활동보고 방식 및 내용
5
4~5
2~3
1이하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평가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위원회 평가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함.
바. 입찰가격 평점 기준(10점)
1)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평점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평점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60%<hp:fwSpace/>상당가격) ]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5. 제안자의 실격 요건 등 기타사항
가.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 모방 또는 표절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 그 사실이 판명됐을 경우 계약해지의 대상이 되며, 그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 공정한 심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라. 제안 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마. 접수된 제안서를 보완․변경 등 수정할 경우
바.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사.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이라고 의결할 경우
Ⅴ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 결정
가. 평가 결과,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그 중 고득점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함.
나. 협상적격자(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가 없는 경우 입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서면통지하고,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협상방법 및 기준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과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발주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해 협상을 실시하며, 상호 협의하에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다.
나.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예산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 할 수 있다.
라.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마. 발주기관은 우선 협상대상자가 발주기관에서 제안요청서를 통해 제시한 기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협상을 진행시킬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또는 과업지시서 필수 요구사항에 대해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변경⸱지정하여 협상할 수 있음
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 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다.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4. 유의사항
가.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나.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방법, 낙찰자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제안 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표지 제1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접수번호
「2026 야생조류 차단 사업 운용 용역」 입찰참가등록(신청)서류 업 체 명 (직인)
【별지 제1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평택시 공고 제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2026년 야생조수 차단 사업 운영 용역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확약서 제출로 대체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시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평택시에서 정한 관련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인)
평 택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별지 제2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소속 / 직위)
연 락 처
본인은 평택시에서 시행하는「2026년 야생조류 차단 사업 운영 용역」입찰 참여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평 택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대표자 및 대리인) 사본 각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대표자의 도장은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책임은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 제3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hp:fwSpace/>.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법 인 인 감
상기인은 평택시에서 시행하는「2026년 야생조수 차단 사업 운영 용역」 공모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이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48"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입 찰 건 명 : 2026년 야생조수 차단 사업 운영 용역
1.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사는 귀 시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등 책임을 감수하고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또한 귀 시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시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평택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평택시에서 시행하는『2026년 야생조수 차단 사업 운영 용역』제안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평택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평택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 및 심사위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행사대행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행사 대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 및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심사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사업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착공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및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6.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평택시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아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 해지 등 평택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평택시에서 시행하는『2026년 야생조수 차단 사업 운영 용역』의 제안 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전․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평택시가 발주한 『2026년 야생조수 차단 사업 운영 용역』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평택시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제조치를 취하여도 손해배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관련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hp:fwSpace/>입찰보증금<hp:fwSpace/>납부확약서<hp:fwSpace/>
◦ 공고번호 :
◦ 입찰일시 : 2026. . .
◦ 입찰건명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본인은 평택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귀 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납부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입 찰 유 의 서
입찰 참가자는 평택시가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입찰 참가신청은 입찰등록 마감시간 내에 평택시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로 대체한다.
3.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전항(前項)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 낙찰은 무효로 한다.(단, 평택시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을 조정할 수 있다.)
6.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7.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본인은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하겠음을 승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 함.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 사는 「2026년 야생조수 차단 사업 운영 용역」 공모에 응찰함에 있어서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발주기관과의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권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2026년 야생조수 차단사업 운영 용역 선정 공모 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제출자
(인)
주 소
전 화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야생조수 차단사업 운영 용역 선정 제안 공모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정량평가용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정성평가용 제안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평택시장 귀하
-------------------------------------
2026년 야생조수 차단사업 운영 용역 선정 공모 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제출자
(인)
주 소
전 화
귀 사에서 2026년 야생조수 차단사업 운영 용역 선정 제안공모에 참여하고자 제출하신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자
평택시 축산반려동물과
성 명
(인)
【표지 제2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접수번호
2026년 야생조수 차단 사업 운영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26.
.
제 안 사
대 표 자
(인)
※ 유의사항
- (규격) A4 단면인쇄 / (표지) 백색아트지, 무코팅 (본문) 백상지 / 좌철(스프링 미사용)
- 2부 제출
【별지 제13호 서식】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분야(업종)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별지작성 가능)
※ 주요연혁은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하여 연도순 기재
※ 각종 증빙자료(면허, 인가 등 ) 별도 첨부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직인)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인력 및 조직 현황
□ 사업수행 조직도 과업 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직위 순으로 기재 (필요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 사업수행 참여 인력 현황
담당업무
성명
현 직위
근무경력
(0년 0개월)
해당 분야
자격증
해당 분야 업무경력
비고)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분야
책임자
실무자
○○분야
책임자
실무자
※ 유의사항
① 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과업 참여 인력 전부를 기재
② 수행인력은 반드시 본 과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수행 이력만 기재함
- 공고일 기준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인력으로,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 연령 및 근무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 본인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중 택1)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소속사의 재직(경력)증명서 첨부
③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별지 제15호 서식】
용역수행 전문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자격 및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연령)
소속회사
근무부서
직책(직위)
최종학력
학 교 명
전
공
학
위
졸 업 일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율
개월( %)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회 사 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비고
년 월~ 년 월
1. 이력사항과 증빙서류(4대보험 납부(가입)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신고분의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중 1부, 재직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를 첨부하여 참여 인력별로 각각 작성
2.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 재직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3. 경력증명서는 협회 등 공인기관 또는 회사(이전 회사 포함)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1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
직위/직급
생년월일
성명
동의여부
서명
대표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평택시 용역 입찰 참여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평택시가 수행하는 계약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입찰관련 제출서류)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해당정보)
- 수행사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장주소, 학력, 경력, 연락처(휴대폰 및 전자우편 포함) 등
- 참여인력(내부 및 외부)의 성명, 소속/직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연락처(휴대폰 및 전자우편 포함) 등
-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자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및 전자우편 포함)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최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단, 거부 시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 이내)
연번
발주처
용역명
용 역
기 간
계약금액
(단위: 천원)
비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합 계
※ 유의사항
1. 연도 순으로 기재하며 유사 용역으로 단일 계약 건으로 기재
2.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3. 하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발주처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비고란에 원도급기관을 기재
※ 용역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미 제출시 실적 미인정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함
5. 최근 3년간 단일 건 5천만 원 이상의 야생조류 차단사업 실적을 대상으로 함
(수행중인 업무는 실적으로 불인정,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한 건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별지 제18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2026년 야생조수 차단 사업 운영 용역 입찰 참가
제
출
처
평택시
용역범위
(금액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천원 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1. 용역이행실적은 제안서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본 이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3.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4.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업체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유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 기간
(개월 수)
지정 사유
비고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계
※ 최근 3년간 제안사가 관계 법령에 의해 입찰 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 기재
※ 입찰 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위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 업체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평택시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평택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hp:tab width="3788"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평 택 시 장 귀하
【표지 제3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접수번호
2026년 야생조수 차단 사업 운영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
제 안 사
대 표 자
(인)
※ 유의사항
- (규격) A4 단면인쇄 / (표지) 백색아트지, 무코팅 (본문) 백상지
- 제안업체명 표기 자료는 세로방향 좌철(스프링 사용 불가)
- 제안업체명 미표기 자료는 세로방향 좌철(스프링 사용)
- 제안서 11부 중 1부만 제안업체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에도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함.
===== 260911 (수정)평택(축반) 과업지시서[2026년 야생조수 차단 사업 운용 용역].hwpx =====
2026년 야생조수 차단 사업 운용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평택시
축산반려동물과
「2026년 야생조수 차단 사업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2026년 야생조수 차단사업 운용 용역
2. 과업목적
가. 운용지역 주변의 AI 발생 사전방지를 위한 철새 이동유도 용역을 통한 운용지역 인근농가의 AI 발생 억제
나. 이동유도 효과를 극ㄱ대화 하기 위한 직접적 이동유도
다. 운용지역내 철새 모니터링으로 향후 방역에 활용
3. 과업의 개요 : 야생조수 차단 및 모니터링
가. 수행기간 : 2026.10.19. ~ 2027.02.14.
나. 수행구역
구분
면적
특징
비고
계
13㎢
7개소, 28농가 관리
안성천 지역
1.8㎢
과거 발생지역 및 황구지천, 진위천 인근 지역
고덕면 동고리 일원
남양호 지역
2.6㎢
과거 발생지역 및 남양호 인근 지역
청북 고잔리, 포승 홍원리 일원
서탄면 지역
2.4㎢
과거 발생지역 및 황구지천 인근 지역
서탄면 마무리 일원
고잔리 지역
2.4㎢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및 과거 발생지역
청북읍 고잔리 일원
어연리 지역
0.6㎢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청북읍 어연리 일원
팽성읍 지역
0.1㎢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및 과거 발생지역
팽성읍 노와리 일원
포승읍 지역
3.1㎢
과거 발생지역
포승읍 석정리 일원
※ 수행기간 및 수행구역은 계약 절차 이행 및 질병 발생 상황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과업 범위
1) 2026년 야생조수 차단 사업 운용 용역에 적용한다.
2)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본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내용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는 발주기관(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관련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지 않도록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
- AI 긴급행동지침 및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되는 관련법령 등
5. 과업의 내용
가. 레이저기기 활용 철새 이동 유도 활동
1) 상기 운용지역내 레이저기기 통하여 수행 구역 내 철새 이동유도을 하며 도보를 이용한 근접퇴치와 차량을 이용한 기동성 유도 병행
2) 효과적 운영에 필요한 장비(물품) 및 인력은 업체에서 담당하여야 하고 장비·방역물품 등 실사용 제품은 사전에 협의(제안)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시 사전에 허가를 받야야 한다.
* 레이저기기 등급은 Class3B(532nm연속파장, 최대파워 500mW)을 초과하지 않는 제품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요품 안전기준 및 국제 규격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함
** 단순 철새 분산이 아닌 이동유도 후 운용지역내 철새 재진입을 차단
3) 과업지역의 교통(항공포함) 등 사고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발사각도에 따른 기계의 자동 제어장치 및 인력의 교육을 필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레이저 장비 외 기타 야생 조수 차단 장비 등 활용 필요시 발주기관의 승인 후 설치·운용 가능
[수행인력 및 장비기준]
1) 수행인력: 7명/일 기준(최소)
2) 레이저기기: 휴대용 1인 1기 이상
- 레이저기기 등은 수행요원 운영 인력에 준하여 보유
3) 보조장비: 차량, 고성능 카메라, 망원경, 무전기 등
※ GPS 기반으로 한 근태(출퇴근,순찰동선 등) 확인
4) 근무자의 기본적 방역수칙 준수(방역복 착용, 차량소독 등)
나. 운용지역내 철새 생태계 모니터링 조사 1) 철새 생태계 모니터링 조사 등
- 형태, 서식지환경, 먹이자원 생활상 기본조사
- 이동유도 및 철새 조사 내역을 분석 - 운용지역 내 야새조수 폐사체 수거 2) 철새의 개체수, 종파악 조사 - 기간별 구역별 시간대별 조사 기준
3) 각 구역별 1인 1조를 기본구성으로 철새 이동 유도와 생태계
모니터링 효율를 극대화하여 운영한다.
다. 보고서 작성
1) 본 과업지시서의 나. (1), (2)의 대한 활동보고, 철새 생태보고를 주기적(주간, 월간, 최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 지역 ○ 안성천 구역
구 분
대표주소
면적
특징
안성천 지역
평택시 고덕면 동고1길 17-144
1.8㎢
(사육농가 1호)
과거 발생지역 및 황구지천, 진위천 인근
※ 수행구역내 대상 농장
농장명(농장주)
농장주소
비고
㈜양지바른(김OO)
평택시 고덕면 동고1길 17-114
2016, 2021, 2025 발생농장
○ 남양호 구역
구 분
대표주소
면적
특징
남양호 지역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1092-3
2.6㎢
(사육농가 3호)
과거 발생지역 및 남양호 인근 지역
※ 수행구역내 대상 농장
농장명(농장주)
농장주소
비고
조인팜스(주)청북지점)(권OO)
평택시 청북읍 고잔7길 69-94
2016 발생농장
소망1,2농장(양OO)
평택시 포승읍 외원길 33-93
2016 발생농장
○ 서탄면 구역
구 분
대표주소
면적
특징
서탄면 지역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266-2
2.4㎢
(사육농가 4호)
과거 발생지역 및 황구지천, 진위천 인근
※ 수행구역내 대상 농장
농장명(농장주)
농장주소
비고
회화농장(김OO)
평택시 서탄면 정문회화로 291-31
2016 발생농장
덕수농장(임OO)
평택시 서탄면 마두길 59-248
2021 발생농장
미하농장(류OO)
평택시 서탄면 마두길 59-234
두곡농장(김OO)
평택시 서탄면 마두길 59-360
○ 고잔리 지역
구 분
대표주소
면적
특징
고잔리 지역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 1665
2.4㎢
(사육농가 9호)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및 과거 발생지역
※ 수행구역내 대상 농장
농장명(농장주)
농장주소
비고
거창농장(김OO)
평택시 청북읍 고잔1길 35-20
2020년 발생농장
봉화농장(정OO)
평택시 청북읍 원목길 52
2025년 예방적살처분(항원 검출)
제암농장(김OO)
평택시 청북읍 고잔길 21-24
2025년 예방적살처분(항원 검출)
주도농장(황OO)
평택시 청북읍 원목길 53
2025년 예방적살처분(항원 검출)
청운축산(이OO)
평택시 청북읍 청북중앙로 661-23
히즈팜㈜(한OO)
평택시 청북읍 청북중앙로 669-64
오성축산(김OO)
평택시 청북읍 청북중앙로 681-1
성재농장(황OO)
평택시 청북읍 청북중앙로 681-25
2018년 발생농장,2025년 발생농장
청남농원(김OO)
평택시 청북읍 청북중앙로 721-19
○ 어연리 지역
구 분
대표주소
면적
특징
어연리 지역
평택시 청북읍 백봉길 372-52
0.6㎢
(사육농가 3호)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 수행구역내 대상 농장
농장명(농장주)
농장주소
비고
영신농장(유OO)
평택시 청북읍 백봉길 372-52
2025년 발생농장
영계마을(박OO)
평택시 청북읍 어연길 111-52
영계마을(박OO)
평택시 청북읍 어연길 111-33
○ 팽성읍 지역
구 분
대표주소
면적
특징
팽성지역
평택시 팽성읍 대추길 10
0.1㎢
(사육농가 1호)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 수행구역내 대상 농장
농장명(농장주)
농장주소
비고
㈜ 성주농업회사(정OO)
평택시 팽성읍 대추길 10
2021년 발생농장 ,
2025년 예방적살처분(항원 검출)
○ 포승읍 지역
구 분
대표주소
면적
특징
포승읍지역
평택시 포승읍 곡교길 125-35
3.1㎢
(사육농가 7호)
과거 AI 발생농장
※ 수행구역내 대상 농장
농장명(농장주)
농장주소
비고
선천축산(김OO)
평택시 포승읍 곡교길 125-35
2022년 발생농장
대영농장(박OO)
평택시 포승읍 석정로 374-73
효진농장(임OO)
평택시 포승읍 새원길 99
중원축산(김OO)
평택시 포승읍 석정로 218-33
2022년 발생농장
검은들농장(임OO)
평택시 포승읍 석정로 218-17
경훈종계장(최OO)
평택시 포승읍 원석정용소길 98
2022년 발생농장
에이원축산(신OO)
평택시 포승읍 원석정용소길 98-19
6. 배상 및 원상복구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교통사고, 민간 재산 및 인명피해 등)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조건
1)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 내용 변경 시
2) 발주청의 사업 방침 변경 등으로 설계 변경을 요청 할 경우
8. 계약의 해지
1)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기간 중이라도 도급 수급인이 근무 태만, 무단 이탈 등 불성실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용역대금 청구 및 지급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청구서 등 용역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2) 기성 희망 시 매월 청구가 가능하다
※ 청구서를 제외한 준공계, 기성계 등 용역 관련 서류는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0.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 된 성과품 및 각종 자료에 대한 지적·물적 재산권 및 기타 제반권리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3)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1. 안전관리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평택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착수 시 발주기관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
4) 과업수행자는 작업성격과 기상,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 안전 조치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가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