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35. 수의계약 안내공고(고창고 외 1교(심원초)옥상 방수공사).hwp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9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고창고 외 1교(심원초) 옥상 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 고창고등학교(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50)
- 심원초등학교(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심원로 229)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라. 공사개요: 고창고 외 1교(심원초) 옥상 방수공사 1식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46,738,000 42,489,091 4,248,909 0 46,738,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86,023,850원(추정금액에 미포함)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8.(금) 10:00 2026. 9. 23.(수) 10:00 2026. 9. 23.(수)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9. 23.(수) 16:00, 개찰은 2026. 9. 23.(수) 17:00에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수의계약 상대방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
5.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견적 제출기간 동안 시설담당(063-560-166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이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이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별표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청렴계약(서약)제 준수사항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A값) 0 0 0 693,816 0 0 0 693,816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 참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 2】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이 견적 체출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견적 제출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계약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G2B)」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번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063-560-1624) 및 고창교육지원청(https://office.jbedu.kr/gce) 민원 – 고충민원신청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담당 ☎ 063-560-1663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계약담당 ☎ 063-560-1651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9. 17.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35. 수의계약 안내공고(고창고 외 1교(심원초)옥상 방수공사).pdf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9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
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
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
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고창고 외 1교(심원초) 옥상 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 고창고등학교(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50)
- 심원초등학교(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심원로 229)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라. 공사개요: 고창고 외 1교(심원초) 옥상 방수공사 1식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46,738,000 42,489,091 4,248,909 0 46,738,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86,023,850원(추정금액에 미포함)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투찰) 마감일시
2026. 9. 18.(금) 10:00
2026. 9. 23.(수)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3.(수)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9. 23.(수) 16:00, 개찰은 2026. 9. 23.(수) 17:00에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수의계약 상대방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
5.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견적
제출기간 동안 시설담당(063-560-166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나. 이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이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
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
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별표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청렴계약(서약)제 준수사항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0 0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안전
보험료
관리비
관리비
0
693,816 0
품질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A값)
0 0 693,816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
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 참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
찰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
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
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
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
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 2】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이 견적 체출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견적 제출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계약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입찰정보/공사/공고
현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
자입찰공고(G2B)」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번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063-560-1624) 및 고창교육지원청(https://office.jbedu.kr/gce) 민원 – 고
충민원신청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
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담당 ☎ 063-560-1663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계약담당 ☎ 063-560-1651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9. 17.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
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
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
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
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
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35-2. 공개용내역서(고창고 외 1교(심원초) 옥상 방수공사).xlsx =====
[시트: 내역서(고창고)]
A: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사용자항목5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 01. 가설공사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1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02. 방수공사
A: 홍학관
A: 폴리우레아방수코팅 B: 구조물방수용, 2.0T C: M2 D: 443.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폴리우레아방수코팅 B: 구조물방수용, 2.0T C: M2 D: 136.4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443.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136.4
A: 역시관
A: 폴리우레아방수코팅 B: 구조물방수용, 2.0T C: M2 D: 406
A: 폴리우레아방수코팅 B: 구조물방수용, 2.0T C: M2 D: 129.2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우레탄철거포함) C: M2 D: 129.2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03. 철거공사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역사관) C: M2 D: 39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04.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톤 D: 4.99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톤 D: 4.99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톤 D: 4.99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05. 관급자재대
A: 폴리우레아방수코팅 B: 구조물방수용, 2.0T C: M2 D: 1115.3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달수수료 C: % D: 0.54 N: 0.0054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단수정리 C: D: -1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시트: 내역서(심원초)]
A: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사용자항목5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 심원초 옥상방수 및 기타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A: 01. 가설공사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1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02. 방수공사
A: 심원초
A: 폴리우레아방수코팅 B: 구조물방수용, 2.0T C: M2 D: 557.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폴리우레아방수코팅 B: 구조물방수용, 2.0T C: M2 D: 118.8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우레탄철거포함) C: M2 D: 118.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외벽발수제 도포 B: 롤러 2회, 줄눈보수 C: M2 D: 122.24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03. 지붕 및 홈통공사
A: 선홈통 스텐레스파이프 B: D100mm*1.5t이하 C: M D: 7.0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04. 철거공사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557.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홈통 철거 C: M D: 2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05.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톤 D: 7.02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톤 D: 7.02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톤 D: 7.02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06. 작업부산물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 D: -7.36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07. 관급자재대
A: 폴리우레아방수코팅 B: 구조물방수용, 2.0T C: M2 D: 676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달수수료 C: % D: 0.54 N: 0.0054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단수정리 C: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명 세 서
A: 공사명 : 고창고 외 2교 옥상방수공사 매산초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품목구분 S: 조달코드
A: [일위 1호] - [모르타르바름(바닥) T:24mm,인력마감, 몰탈포함 M2] M: 건축9-1-3참고
A: 모르타르 B: 모르타르, 1:3, 550kg C: M3 D: 0.0252 E: #REF! F: #REF! G: 0 H: 0 I: 0 J: 0 K: #REF! L: #REF! O: 01 P: 기계경비 Q: 1
A: 모르타르바름(기계) B: 모르타르타설 C: M3 D: 0.02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일위 4호 P: 기계경비 Q: 1
A: 모르타르 기계바름(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작업대기 없는 경우 C: ㎡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일위 5호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일위 2호] - [바탕처리 보통, 바닥 M2] M: 건축6-1-1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 F: 0 G: #REF! H: #REF! I: 0 J: 0 K: #REF! L: #REF!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 F: 0 G: #REF! H: #REF! I: 0 J: 0 K: #REF! L: #REF!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 F: 0 G: 0 H: 0 I: #REF! J: #REF! K: #REF! L: #REF! N: 0.04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A: 합 계 F: 0 H: #REF! J: #REF! L: #REF!
A: [일위 3호] - [에폭시우레탄 바닥 철거
M2] M: 2025 실내건축협회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3 E: 0 F: 0 G: #REF! H: #REF! I: 0 J: 0 K: #REF! L: #REF!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2 E: 0 F: 0 G: #REF! H: #REF! I: 0 J: 0 K: #REF! L: #REF!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REF! F: #REF! G: 0 H: 0 I: 0 J: 0 K: #REF! L: #REF! M: 재료비 N: 0.05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A: 합 계 F: #REF! H: #REF! J: 0 L: #REF!
A: [일위 4호] - [모르타르바름(기계) 모르타르타설 M3] M: 건축9-1-3(25년개정)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 F: 0 G: #REF! H: #REF! I: 0 J: 0 K: #REF! L: #REF! O: 02 P: 기계경비 Q: 1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 F: 0 G: #REF! H: #REF! I: 0 J: 0 K: #REF! L: #REF! M: 기계설치공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 F: 0 G: #REF! H: #REF! I: 0 J: 0 K: #REF! L: #REF! O: 02 P: 기계경비 Q: 1
A: 모르타르펌프 B: 37kw C: HR D: 0.16 E: 0 F: 0 G: 0 H: 0 I: #REF! J: #REF! K: #REF! L: #REF! M: 중기 2호 P: 기계경비 Q: 1
A: 모르타르 믹서 B: 0.3m3 C: HR D: 0.16 E: #REF! F: #REF! G: 0 H: 0 I: #REF! J: #REF! K: #REF! L: #REF! M: 중기 1호 P: 기계경비 Q: 1
A: 양수기 B: 1.49kw C: HR D: 0.16 E: 0 F: 0 G: 0 H: 0 I: #REF! J: #REF! K: #REF! L: #REF! M: 중기 4호 P: 기계경비 Q: 1
A: 배관파이프 B: ∮50㎜∼2.6m C: HR D: 0.16 E: 0 F: 0 G: 0 H: 0 I: #REF! J: #REF! K: #REF! L: #REF! M: 중기 3호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일위 5호] - [모르타르 기계바름(표면 마무리) 인력마감, 작업대기 없는 경우 ㎡] M: 건축9-1-4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 F: 0 G: #REF! H: #REF! I: 0 J: 0 K: #REF! L: #REF!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REF! J: 0 L: #REF!
[시트: 중기경비목록]
A: 중 기 경 비 목 록
A: 공사명 : 고창고 외 2교 옥상방수공사 매산초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손료요율 P: 손료구분 Q: 적용구분 R: 합계구분
A: 중기 1호 B: 모르타르 믹서 C: 0.3m3 D: HR E: 1 F: #REF! G: #REF! H: 0 I: 0 J: #REF! K: #REF! L: #REF! M: #REF! N: 공통8-4-8,8-3-8(7992)
A: 중기 2호 B: 모르타르펌프 C: 37kw D: HR E: 1 F: 0 G: 0 H: 0 I: 0 J: #REF! K: #REF! L: #REF! M: #REF! N: 공통8-4-8,8-3-8(7991)
A: 중기 3호 B: 배관파이프 C: ∮50㎜∼2.6m D: HR E: 1 F: 0 G: 0 H: 0 I: 0 J: #REF! K: #REF! L: #REF! M: #REF! N: 공통8-3-8(7995)
A: 중기 4호 B: 양수기 C: 1.49kw D: HR E: 1 F: 0 G: 0 H: 0 I: 0 J: #REF! K: #REF! L: #REF! M: #REF! N: 공통8-4-8,8-3-8(7993)
[시트: 중기경비]
A: 중
기
경
비
A: 공사명 : 고창고 외 2교 옥상방수공사 매산초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품목구분 S: 조달코드
A: [중기 1호] - [모르타르 믹서 0.3m3 HR] M: 공통8-4-8,8-3-8(7992)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모르터믹서 B: 0.3㎥ C: 대 D: 0.0003708 E: 0 F: 0 G: 0 H: 0 I: #REF! J: #REF! K: #REF! L: #REF! M: 공통8-5-8(7992) O: 03 P: 기계경비 Q: 1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87 E: 0 F: 0 G: 0 H: 0 I: #REF! J: #REF! K: #REF! L: #REF! M: 봄철(3~5월) O: 01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REF! K: 0 L: #REF!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3 E: #REF! F: #REF! G: 0 H: 0 I: 0 J: 0 K: #REF! L: #REF! O: 04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2% C: 식 D: 1 E: #REF! F: #REF! G: 0 H: 0 I: 0 J: 0 K: #REF! L: #REF! N: 0.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400000000
A: 소 계 C: F: #REF! H: 0 J: 0 K: 0 L: #REF!
A: 합 계 F: #REF! H: 0 J: #REF! L: #REF!
A: [중기 2호] - [모르타르펌프 37kw HR] M: 공통8-4-8,8-3-8(7991)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모르터펌프 B: 37kw C: 대 D: 0.0004677 E: 0 F: 0 G: 0 H: 0 I: #REF! J: #REF! K: #REF! L: #REF! M: 공통8-5-8(7991) O: 03 P: 기계경비 Q: 1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37 E: 0 F: 0 G: 0 H: 0 I: #REF! J: #REF! K: #REF! L: #REF! M: 봄철(3~5월) O: 01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REF! K: 0 L: #REF!
A: 합 계 F: 0 H: 0 J: #REF! L: #REF!
A: [중기 3호] - [배관파이프 ∮50㎜∼2.6m HR] M: 공통8-3-8(7995)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배관파이프 B: 50㎜-2.6mψ C: 개 D: 0.0005 E: 0 F: 0 G: 0 H: 0 I: #REF! J: #REF! K: #REF! L: #REF! M: 공통8-5-8(7995)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REF! K: 0 L: #REF!
A: 합 계 F: 0 H: 0 J: #REF! L: #REF!
A: [중기 4호] - [양수기 1.49kw HR] M: 공통8-4-8,8-3-8(7993)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양수기 B: 1.49kW C: 대 D: 0.0003375 E: 0 F: 0 G: 0 H: 0 I: #REF! J: #REF! K: #REF! L: #REF! M: 공통8-5-8(7993) O: 03 P: 기계경비 Q: 1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49 E: 0 F: 0 G: 0 H: 0 I: #REF! J: #REF! K: #REF! L: #REF! M: 봄철(3~5월)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REF! K: 0 L: #REF!
A: 합 계 F: 0 H: 0 J: #REF! L: #REF!
[시트: 집계표_]
A: 집
계
표
A: #REF!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사용자항목5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 01. 가설공사 C: 식 D: 1 E: 20883 F: 20883 G: 171231 H: 171231 I: 92379 J: 92379 K: 284493 L: 284493 Q: 1 R: 92379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2. 미장공사 C: 식 D: 1 E: 1258068 F: 1258068 G: 3424556 H: 3424556 I: 54517 J: 54517 K: 4737141 L: 4737141 Q: 1 R: 54517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3. 도장공사 B: C: 식 D: 1 E: 0 F: 0 G: 1322315 H: 1322315 I: 52837 J: 52837 K: 1375152 L: 1375152 Q: 1 R: 52837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4. 금속공사 C: 식 D: 1 E: 199410 F: 199410 G: 94552 H: 94552 I: 0 J: 0 K: 293962 L: 293962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5. 철거공사 C: 식 D: 1 E: 288141 F: 288141 G: 6938479 H: 6938479 I: 0 J: 0 K: 7226620 L: 722662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6.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E: 0 F: 0 G: 0 H: 0 I: 84028 J: 84028 K: 84028 L: 84028 Q: 1 R: 84028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7. 관급자재대 B: C: 식 D: 1 E: 6065000 F: 6065000 G: 0 H: 0 I: 0 J: 0 K: 6065000 L: 6065000 M: 합계제외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606500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합 계 F: 1766502 H: 11951133 J: 199733 L: 13917368 R: 283761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606500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 공35-3. 설계설명서(고창고 외 1교(심원초) 옥상 방수공사).hwp =====
고창고 외 1교(심원초)
옥상 방수공사
설 계 설 명 서 (건 축) 2026. 08.
목
차
1. 서론. 1-1. 설계개요 1-2. 계획의 기본방향 1-3. 설 계 과 정 2. 공사 내용. 2-1. 고창고 공사계획 2-2. 심원초 공사계획 1. 서 론 1-1. 설계 개요 1) 건축개요
ㆍ공 사 명 : 고창고 외 1교(심원초) 옥상 방수공사
ㆍ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46외3필지
․ 대지면적 : 28,449.00 ㎡
․ 지역지구 :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상대보호구역
․ 지
목 : 학교용지
․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ㆍ건축규모 : 지상 3층 ㆍ건축면적 : 5,423.60 ㎡ ㆍ연 면 적 : 14,977,47 ㎡
ㆍ용적율산정시 연면적 : 15,472.91 ㎡
․ 건 폐 율 : 19.06 % ․ 용 적 율 : 54.39 %
ㆍ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1) 층별 면적 개요 건물현황 연면적(㎡) 구조 비고 고창고(흥학관) 1,359.95 철근콘크리트 옥상방수 고창고(역사관) 1,215.00 철근콘크리트 옥상방수 심원초(본관동) 2,008.80 철근콘크리트 옥상방수 심원초(예지관) 1,141.25 철근콘크리트 옥상방수 1-2. 계획의 기본 방향
■ 경제성 ㆍ적절한 재료 사용으로 인한 경비 절감
ㆍ공기 절감 방안 고려
■ 합리성 ㆍ기존 시설에 방수공사를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제공
■ 안정성 ㆍ여름방학중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안전사고 예방
1-3. 설 계 과 정 ⇒ ⇒ ⇒ ⇒ ⇒ ⇒ 현 장 점 검 분 석 계 획 목 표 인 식 자 료 수 집 분 석 대 안 및 평 가 협 의 및 조 정 실 시 설 계 │
ㆍ학교현장조사
ㆍ학교측 요구현황조사
ㆍ사진촬영
ㆍ금회 옥상방수구역 조사
2. 건축 공사 내용 2-1. 고창고공사 내용 ㆍ흥학관 방수 철거 및 폴리우레아방수 시공 ㆍ역사관 폴리우레아방수 시공 고창고 전체 배치도 고창고 평면도 2-2. 심원초 공사 내용 ㆍ본관동 방수 철거 및 폴리우레아방수 시공 ㆍ예지관 - 방수 철거 및 폴리우레아방수 시공 - 외벽발수제 도포 - 홈통 철거 및 선홈통 스텐레스파이프 시공 심원초 전체 배치도 심원초(예지관) 평면도 심원초(본관동) 평면도 (건축공사 공통 시방서)
2026.
08.
목 록 표
제1장 : 총
칙
제2장 : 가 설 공 사 제3장 : 방 수 공 사 제4장 : 금 속 공 사 제5장 : 미 장 공 사 제6장 : 기 타 공 사
제 1 장
총
칙
1. 적 용 범 위
가. 본 시방서는 고창고 외 1교(심원초)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에 관한 시방서로 다음과 같다.
1) 본사 도서 및 본 특기시방서 2) 건설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
3)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건축주, 감독관, 또는 설계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감 리 자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제21조 동시행령 제 19조
제6항,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자를 말한다.
3. 의
의
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대,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감리자의 지시에 의한다.
나. 도면이나 시방서의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임의 시공은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임의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리자
는 현장여건에 맞게 지시 할수 있고, 현장대리인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라. 공사 시행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시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공사착공에 앞서 NET WORK수법(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
재의 수량, 노무공사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를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진행 및 공법 2) 재해방지 대책
3) 가설물 설치 계획(가설건물, 재료적치, 자재 반출입 계획,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계획) 4) 노무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 5) 공사용 동력 및 용수설비 계획 6) 품질시험 실시 계획 5. 시공동 작성
가. 자재의 발주등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상 필요한 시공도,
공작도 등은 제작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사무실에 시공도 작성을 위한 중급 이상의 기술을 가진자를 상주시겨
야 한다. 단,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였어도 시공상문제가 발생하였을 대, 그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도급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시공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나. 도면상의 표기착오외 누락등 설계도면만으로 불충분한 부분 또는 명시되지 않은 부
분이라도 시공상 매 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건축주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6. 재
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제품으로 신품을 사전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여
야 하며, KS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 및 감리자가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
료 및 장비를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견 본 품
공사시공자는 공사 시행전에 감리자가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 정도, 색상등 견본품을
제작하여 감자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재료는 감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견본대
로 제작하여 견본제출년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다.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표는 모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재료시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승인을 받고 감리자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
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해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리자의 요구시 시
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감리자가 지정하는 표준 이외에는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 항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바. 검사, 시험의 처리
검사, 시험의 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이된 반입
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는 속히 합격품을 납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7. 시공검사 및 공사사진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승
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후에 공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이
공사 부분에 대하여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진행중 공정이 바뀔 때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할 때 또는 매몰되는 공작물등 감
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진을 촬영하여 필림과 함께 제출하여 감리자의 지
시에 따라 앨범 3부 및 스라이드용 필름 1매씩 작성 제출한다.
라. 공사사진의 촬영개소는 다음과 같다. 1) 착공전의 현황 2) 공사중 은폐되는 곳 3)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4) 중요 구조 부분
5) 준공 사진이나 기타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
마. 사진의 크기 및 부수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공사 사진의 뒷면에는 활영한 곳, 일시, 내용을 명기한다.
사. 1준간별로 전체 공사장의 진척 사항이 한눈에 들어오게 연결해서 사진촬영을 한다.
8. 관련 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며 상호 연락
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등은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9.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행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행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현장내외의 청소
라.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현장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
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를 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맞추어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리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보
양
가. 파손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적합한 방법에 의거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지하 매설물, 조경,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처지를 하여
야 한다.
다. 사고가 발생한 시는 즉시 감리자에게 보고하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11. 공사보고
가. 공사 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이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양식에 의하여 1부씩 제출하고 공사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
시를 받는다.
나.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리자의 요구를 따라
제출한다.
12.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 가. 공사중 청소
공사중 현장내외를 정리 정돈함은 물론 주위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특히 외부청소 마무림은 세척재를 이용토록하여야 한다.
나. 준공청소 :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한다.
다. 원상복구
공사 시공상 지연 및 기존물의 변경 및 손상부분은 공사준공 기간내에 도급자 부담
으로 원상복구 한다.
13. 현장대리인
가.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에 건축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특히 대형건물 신축에 경험이 있
는 기술자로서 당공사에 적합한 면허소지자를 선정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 후 공사착
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리자와 협의후에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를 작업량에 따라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 및 보조기사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해서 시공자의 책임과 의
무를 대항하는 것으로 본다.
라. 현장인원에 대한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현장 조직표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승인을 득한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
야 한다.
다. 현장공사중 협력을 요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를 기입하여야 한다.
라.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전 종사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15.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
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를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프
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
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6. 보
완
가. 공사 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흙막이. 매설
물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때는 즉시 그이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리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기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
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
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여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
리자나 소관 경찰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
리 정돈 해야 한다.
라. 시공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 부분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
로 및 계단을 정리하여 충분환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7. 공사의 중지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 수 있다.
1) 도급자가 매공정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의 검토와 시공도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
고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18.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등 처리에 있어 공정이ㅔ 지장이 없도록 사
전에 그이 처리방법 등에 건축주 또는 감리자 및 관계기관 협의하에 그이 지시를 받
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도 및 시공도 등을 도서로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측량 및 기준점
공사착수전 경계복원 측량 및 고저측량을 관계기관에 의뢰 측량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기준점을 설치해야 한다. 기준점은 설계도면에 의한 레벨을 기준하여 현장의 여
건에 맞춰서 정하며 공사완료시까지 확인 할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3. 현장사무소의 가설 건물을 설치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시공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4. 먹메김
감리자가 확인 용이하도록 선명하게하고 부득이 여러번 실시할 경우는 종전의 먹줄을
삭제하여 착오없이 한다.
5.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 때 정리 청소를 포함하여 준공인도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
6. 공사용수, 임시전력가설
임시전력가설, 공사용수 개발설치는 도급업자 부담으로 하며 설치위치등은 감리자와
협의 결정한다.
7. 재해방지
가.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을 시
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도급업자 책임으로 한다.
다. 지하 굴착작업에 있어서는 필요한 위해방지 시설 평면도 및 관계도서를 기준으로 하
되 지반조사서를 참고로하여 일부 공법이 달라질 수 있다.
라. 지하굴토공사는 토목특과 협의하여 명확한 시공계획을 세워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
의하여 주의해서 시공하고 주변과의 민원발생시 도급자 부담으로 미원 처리하여 시
공하도록 한다.
제 3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은 건물내 외부의 바닥, 벽 , 지붕면등 방수를 해야할 부분에 각기 그 부분에
적합한 방수공법의 공사에 적용하여 이 사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
요한 사항은 모두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품질보증
1) 방수공사 책임시공으로 하되 품질 부증기간은 공사 완성후 5년간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증년한은 감리자와 협의 결정한다.
2) 재료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공급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방수공사 시공 완료후 48시간 이전에는 방수공사 작업원 외에는 현장 출입을 제한
한다.
2. 방수재 가. 방수재
1)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무기질 재료로서 내구성이 장기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2)모체의 신축과 균열발생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신축을 90%이상, 균열저항성 2㎜이상)
3)바탕명과 부착령은 10㎏/㎠이상이고 특히 치질재와 접착성이 좋은 것으로 한다.
4) 통기성이 있으며 시공이 용이한 수용성이어야 한다.
나. 바탕면의 조건
1)콘크리트면, 미장면, PC면 등에 적용한다.
2)평활도는 스팬 2m당 ±2㎜ 이내로 한다.
3)바탕면의 돌기물, 레이턴스, 오물등 접착에 저해되는 요인은 방수시공전에 제시한다.
4)이중재료간의 접합부위와 단위 스팬이 5m이상인 경우에는 신축줄눈을 설치하면서
시공방법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5)바탕의 들뜸, 균열등은 제거하여 보수하고 충분히 경화시킨다.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1. 일반사항 1)공법의 특징
(1) 본 사항은 주로 건축, 토목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를 목적으로 적용하며, 피도포면 내부
및 표면에 잔존하는 습기를 포집, 흡착시키는 투습제 성분을 적용하여 1차 프라이머층을
형성한 후 노출 시 고온에서도 열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난 내열성과, 변색을 방지하는
촉진내후성이 우수한 기능성 폴리우레아 도막층을 2차 형성하여, 방수층을 형성할시 수지
자체의 강인한 물성으로 인해 모체와의 접착력이 우수하고, 바닥의 핀홀 및 도막의 부풀음
현상을 개선시킨 초속경화 방수재에 관한 공법이다.
(2)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
항에 따른다. (3) 공사시행 범위 현장 설계 시방서 및 도면에 따른다. 2)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4922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2) 한국산업규격 KS F 9003
도막방수재 도포방법 시공표준
3)품질보증
방수공사의 모든 주재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품질이상의 것으로 하며 부차적인 재료는
가급적 주재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4)제시물
다음 사항은 발주처 공무행정 및 제출물 해당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 시험성적서
폴리우레아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장강도, 신장율 등이
표시 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자재의 종류 및 반입계획 나)세부공정계획서 다)품질관리계획서 (3) 제품자료 가)견본품
나)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타감독원이 요청하는 자료
5)작업조건
(1) 강우, 강설시 및 강우 강설이 예상 될 때 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2) 온도가 5℃이하이고, 바탕이 동결되거나, 습도가 85%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환기
휀 등을 가동하여 바탕이 건조된 후 작업을 개시한다.
(3) 환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4) 시공 전 작업자, 장비 및 가 시설물의 배치 등 적정성여부를 확인한다.
2. 제품
설계도면에 명시된 방수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전에 자료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주재료 (1) 흡착투습성 프라이머
바탕면과 우레아와의 접착력을 증대시키고, 모체표면의 습기나 수분을 제거하여 핀
홀 및 도막의 부풀음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용수지에 구조물표면의 습기
를 포집하여 수분을 선택적으로 포집시키는 흡착투습성능인 활성탄, 경탄, 플라이애쉬 또
는 이들의 결합물로 이루어진 투습제와, 성분의 원활한 혼합 및 교반을 위해 비이온계 계
면활성제가 첨가되고,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 텍사놀과 같은 크랙방지제가 첨가되며, 도장
시 기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SN-154와 같은 소포제가 포함된 제품으로 한다.
(프라이머는 현장조건 및 콘크리트상태, 하지면 상태에 따라 제품을 적용하여 사용한다.)
(2) 기능성 폴리우레아
우레아는 2액형 분사용 폴리우레아를 base로 이소시아네이트프리폴리머 100 중량
부와 폴리아민혼합물 30중량부에, 프탈레이트, 다이프로필렌등의 가소제10~20중량부, 실
란계, 유기티타늄계, 유기인계의 결합에 의한 점착증진제8~18중량부, 니트록시드, 히드록
실아민등의 혼합물로 형성된 변색방지제 8~14중량부,수산화알루미늄,수산화마그네슘등 2
종이상의 무기계난연제 6~12중량부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물질로서 가열, 혼합,
고압 분사함으로서 피도포물에 완전히 접착되면서 점착성, 촉진내후성, 내열성등이 뛰어난
도막형 방수재로서, 경도(Shore A) 85±5 기술 자료상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탑코팅
탑코팅은 유연성이 양호한 폴리우레탄수지와 광택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
로 한 2액형 탑코팅재로서 은폐력이 뛰어나고 변색이 없는 폴리우레아 전용상도용 도료로
서, 자외선차단 및 폴리우레아도막의 보호를 목적으로 시공하는 제품이다.
2) 부가재료 (1) 균열, 쪼인트 충전용보수제
하지면의 폼타이, 목콘 및 구멍보수에는 팽창성 혹은 무수축의 수지몰탈, 수지시멘트몰탈
을 사용한다.
(2) 보수재료
시공이 완전히 끝난 후 박리시험 및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적용하는 것으로 PF395A/B
보수전용 제픔 또는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것 으로 가사시간 20-30분 이내에 신속히 보수
공사를 시행한다. 3. 시공 1) 바탕처리
(1) 콘크리트 바탕면의 거푸집단차, 돌기물, 레이턴스 및 거푸집박리제, 먼지, 유분, 녹등의 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경우에 따라서 고압수 세척을 실시한다.
(2) 철판, 판넬등의 녹슨부분 등은 샌드그라이더 하여 표면을 제거하고 쪼인트, 틈새등은 전
용씰란트로 메꿈작업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부분은 보수, 보강하여야 한다.
(3) 콜드쪼인트, 골재분리등의 취약부가 없어야하며, 취약부위에서는 공극을 치밀하게 하여
강도를 보강하고 콘크리트이음타설부는 V컷팅 후 충전용 보수재 등으로 채워야한다.
(4)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등은 방수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직각 또는 완만한 곡선으로
면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2) 흡착투습성 프라이머 시공
(1)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 바탕면의 함습상태(콘크리트 함수율8%이하)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2) 바탕처리가 끝난 후 벨록스프라이머를 스프레이, 로울러 또는 붓으로 0.25kg/m2로 가로,
세로로 1회도장하며 바닥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2회 도장을 한다.
(3) 희석치 않고 사용하며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4) 보수공사 시 현장상황에 따라 바탕면이 열화되거나 하얗게 발생된 부분은 1차도포후 부
분적으로 한번더 도포작업을 한다.
(5) 프라이머 도포 후 적정시간동안 건조(하절기 2~3시간, 동절기 4~6시간)시킨 다음 후속공
정을 진행하되 오염이 발생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6) 프라이머는 익일 방수작업량에 맞추어 도포하여야 하므로 작업 전에 공정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3) 기능성 폴리우레아 시공
(1) 폴리우레아를 도포하기 직전에 표면의 먼지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우레아의 B액은 사용 전에 충분히(30분이상)교반하여야 한다.
(3) 우레아 수지도포는 2액형 고온고압충돌 혼합스프레이장비를 사용하며 장비의 소정
온도를 65~75℃로 가열유지하고, 스프레이분사압력은 2,000psi ~3,500psi를 유지하며,
혼합비율은 주제와 경화제가 부피비로 1:1이 되도록 분사도포 한다, 압력과, 온도, 배합비
가 맞지 않으면 경화불량과 도막탈락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 우레아 도막두께는 (2.0±0.3)mm로 하며(KS F4922허용오차규정), 약2.2kg/m2의
소요량으로 한다.
(5) 우레아는 도막두께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자형으로 뿌려야 한다.
(6) 우레아는 도막의 핀홀을 없애기 위하여는 1차로 약 0.8~1.0mm정도를 스프레이한
후 핀홀을 조사하여 핀홀이 있을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퍼티로 메우고 난 후, 스
프레이하여 소정의 두께로 도포하여야 한다.
(7) 시공 중 일일작업량 마감,우천등 사유로 중복도장시간(약24시간)이 경과했을 때에는 프라
이머를 기존바닥과 50mm이상 겹쳐서 도포 후 건조시간이 지난 후 우레아를 재도포 한다.
(8) 폴리우레아 도막방수재가 다른 방수재와 적합한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연속적인
방수면을 형성하기 위해 적절히 결합 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4) 탑코팅 시공
(1) 방수 도막시공 완료후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가능한 3일 이내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 된
혼합비로 충분히 혼합한 후 롤러나 에어리스로 0.2kg/m2 도포한다.
(2) 가사시간 이내 사용할 만큼만 혼합사용하고 전용희석제를 최대 25%까지 희석하여 도장
한다. 5) 보수 및 재시공
검사 및 시험 조항에 의한 시험,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 되었을 때는 하지 및 도막수지와 의
접착력이 양호한 씰링재 또는 보수재를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프레이를 통해 재시공을
한다. 4. 검사 및 품질관리 1) 결함검사
방수층의 들뜸, 기포, 균열, 찢김 등의 결함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수 혹은 보강
도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돌출물이 있을 때에는 상·하·좌·우를 모두 면밀히 살펴야한다.
2) 경화도 검사
시공 후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경화가 완전히 되었는지 여부를 알수가 있다, 보통경화가 되지
않는 부분은 손으로 만지면 뭍어 나오고 색상도 변한다. 따라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공 후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 3)품질관리
(1) 도막작업에 대한 품질보증 검사는 시공 완료 후 최소 1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실시하며
불합격 된 부분은 시공관리계획서에 따라서 보수를 실시한다.
(2)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될 때까지는 완료된 표면이 후속공사나 기타 마감공사 또는 충격으
로 인해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현장 해당업체에 주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급처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는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되어 있
는 것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1)인서어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엥커스크루(Anchor screw), 슬리이브
(Sleeve) 및 드라이브(Drive pin)등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밀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미리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 사용 여부를 정한다
3. 견본품, 기타
가.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기
능 등에 대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방법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재질과 모양
가. 모든재료는 재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출하할 때 재질을 표시하는 마아크를 적당한 곳에 각인하거나 적당한 도료로 날인하여야 한다.
나. 재질의 종류, 질, 모양, 크기, 색상, 마감의 상태는 도면에 의한다.
5. M-BAR 가. 달대 및 인서트
도면에 표기가 없는 부분의 인서트는 천장반자를 작성한후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결
정하고 간격은 9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나. 캐링찬넬
도면에 표기가 없는 부분은 38×12×1.5㎜의 도금된 성형제로서 간격은 90㎝ 이내로
배열하고 연결부분은 찬넬조인트를 사용하여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평으로 정
확히 설치하도록 한다.
다. 마이너 찬넬
도면에 표기가 없는 부분은 19×10×1.5㎜의 아연도금된 성형재료로 시공간격은
1.8m를 기준으로 한다. 캐링찬넬의 결합은 찬넬크립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라. M-BAR 중 SINGLE는 25×19×10㎜, DOUBLE BAR 는 45×10×1.0㎜의 도급된
성형재로서 간격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천장재료의 규격 및 줄눈 나누기를 시공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바. 등기구, 설비시설 등 천장부착 각종설비 시설물을 위한 천장 개굴부 주위의 절단 된
천장틀 부분마다 별도의 캐링찬넬로 용접하여야 하며 중량이 많은 설치물에서는 천
장틀 및 행거를 보강하여야 한다. 이때 용접보강 부분은 녹막이 칠을 하여야 한다.
6. 천장몰딩
가.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모두 도면과 같이 몰딩을 사용 마감토록 하며 질, 색상,
형태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 설치한다.
나. 천장몰딩재는 KSD 3512로서 두께 1.2㎜ 철판가공 방청위 O.P도장한 것으로 한다.
7. 커텐박스(CURTAIN BOX)
가. 강판은 KSD3512로서 두께 1.2㎜ 철판에 방청위 O.P마감하며 색상은 감리자의 지시
를 받는다.
나. 커텐박스 보강재는 L-30×3ⓐ450 이내로 하며 방청페인트 칠후 조합페인트칠을 한다.
8. 트랜치
주방 트랜치(스텐레스 스틸 PLATE) : THK3.0㎜
제 5 장 미 장 공 사 1. 일반공사 가. 시공
1)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2)바탕 또는 바른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3)한냉기에는 따뜻한 날을 택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판자물치구, 거
적 덮기를 하거나 비닐시이트 등을 둘러치고 히터 등으로 채난, 보온한다.
4)여름에 시공하는 외부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 덮기 또는 폴리
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5)균열방지를 위하여 와이어 매쉬등을 시공한다.
6)개구부 모서리나 락스, 석고보드 등이 접함, 이음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곳은 메탈라
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다. 견본품 및 견본마름
유색바름, 특수표면 마감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멘트 모르터 바름
옥상방수 모따기 : 15㎜
외부바닥방수몰탈 : 50㎜
제 6 장 기 타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제1장~제13장까지 기재되지 안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
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건축공사표준시방(KCS 41)에 따른다.
나.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의 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료 또는
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것이라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감독관 및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전에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시공 정밀도에 따라 재료견본,
제품모형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