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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276] 코레일로지스(주) 부산진역 철도CY 컨테이너 구내이적 용역업체 선정

[용역] 발주기관: 코레일로지스(주)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추정가격: 9.1억원 입찰일시: 2026-09-17 18:00
#용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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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 2] (재공고문)코레일로지스(주) 부산진역 철도CY 컨테이너 구내이적 용역업체 선정_9.17..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 2] (재공고문)코레일로지스(주) 부산진역 철도CY 컨테이너 구내이적 용역업체 선정_9.17..pdf =====
공고번호 : 코레일로지스(주) 제2026-10호
코레일로지스(주)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코레일로지스(주) 용역 재공고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용 역 명

구내운송 장소 부산진역 철도 CY 컨테이너 부산진역 철도CY 내 구내이적 용역업체 선정 ü 붙임 과업지시서 필수 준수

수량
Y/T 차량 3대
(운영인력 6명
포함)

비

* 차량운영 제반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계 약 방 법 일반경쟁(단가총액)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Y/T 1대 월 임대금액(VAT 포함) 투찰]

추 정 금 액

1개월 41,910,000원(VAT 포함) / 총액 1,005,840,000원(VAT 포함)

추 정 가 격

1개월 38,100,000원(VAT 별도) / 총액 914,400,000원(VAT 별도)

낙 찰 방 법

조달청-일반용역(화물 육상운송용역-추정가격 5억원이상) 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 감 일 시
입찰서접수개시
일
시
입찰서접수마감
일
시

고

2026년 9월 22일 18:00
2026년 9월 17일 18:00 부터
2026년 9월 23일 10:00 까지

개 찰 일 시 2026년 9월 23일 11:00 용 역 장 소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55-1 부산진역 철도CY 지정장소

용 역 범 위 붙임 과업지시서 필수 준수 계 약 기 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시 행 부 서 코레일로지스(주) 부산지점 준 수 사 항

※ 붙임 과업지시서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 우선숙지사항 ○ 입찰자는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을 사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사전

확인소홀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견적)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입찰(견적)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및 고의로 무효입찰(견적)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6.1.23.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16호에 따른‘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개인인증 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전자서명법」제8
조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
을 통칭

다. 입찰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부정당
업자)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
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 화물운송주선 법인(업체 대표 명의의 법인 등록업체)
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보유
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차량당 2억원 이상) 가입
사. 법인명의 등록된 차량(자차)이 최소 3대 이상 보유

3. 낙찰후 제출사항
가.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1부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증명서류 각 1부
  •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장비보유증명서(컨테이너 차량 3대 이상/샤시 포함) 1부
  • 적재물배상책임보험(차량당 2억원 이상) 1부

- 2 -

나. 제출기한 : 개찰 완료 후 낙찰예정자만 2026년 9월 29일까지 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49(중림동) 실로암빌딩 2층 코레일로지스㈜
인사노무처 김재경 계약담당자 (합병으로 인해 제출장소 변동 가능)
(☎02-390-5987 / [email protected] / (FAX)02-312-7808)
라. 제출방법 : 관련 서류는 이메일 발송, 팩스 전송, 직접 방문 중 택1하여 제출하고,
반드시 계약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라며, 확인전화를 하지 않고 제출하여 누락 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전자입찰 및 개찰장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자 등록을 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9월 17일 18:00 부터 2026년 9월 23일 10:00 까지
다. 개찰일시 : 2026년 9월 23일 11:00
라. 개찰장소 : 코레일로지스㈜ 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과 우리회사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회사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지급각서로 갈음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따라 우리회사에 귀속되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 3 -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하며,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본 입찰서 제출은 1대당 1개월 임대금액 단가(VAT 포함)를 투찰하는 입찰로, 조달청-일
반용역[화물 육상운송용역-추정가격 5억원이상] 적격심사입니다. (낙찰하한율 82.495%)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
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추정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코레일로지스㈜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 4 -

사. 개찰결과에 따라 낙찰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우리회사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 코레일로지스㈜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가. 코레일로지스㈜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철도경영과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코레일로지스㈜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전자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동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합니다.
나. 「인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국세청 홈텍스 접속 후
계약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고 납부접수증 상세내역 및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제반 규정 위반 등

라.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토요일, 공휴일 제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

마.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수급인)는 운송용역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운송용역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그 하도급 받은 운송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운송용역은 코레일로지스㈜ 용역관리규정에 따라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운송
용역이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특히
운송용역 수행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철저히 지도·감독
해야되며,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향후 우리회사에서 발주하는
용역 입찰 시 입찰(견적)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미승인 작업으로 차량 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차량 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 계약상대자는 본 운송용역 작업 전 담당자(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계약 체결 이후 발주기관의 조직개편, 합병, 소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 주체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신규 발주기관이 기존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입찰 및 과업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ü 입찰계약관련 : 코레일로지스(주) 총무팀 김재경 대리(☎02-390-5987)
ü 과업업무관련 : 코레일로지스(주) 운영전략팀 최민국 과장(☎02-390-5936)
코레일로지스(주) 부산지점 전창원 팀장(☎051-638-1281)
ü 부패신고센터 : 코레일로지스(주) 감사실(☎02-390-5959)

2026년 9월 17일 코레일로지스㈜ 대표이사 - 6 -

===== [붙임 4] 계약관련 첨부자료(용역).zip =====

===== [붙임 4] 계약관련 첨부자료(용역)/별표 제12호 용역입찰유의서.hwpx =====
[별표 제12호]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코레일로지스㈜(이하 “회사”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계약사무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업무처리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5.>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법령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담당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0.06.05.>
2.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3. 계약사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면제 대상인 입찰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참가신청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정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으로 할 수 있다
1.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부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운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 경쟁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에서 자체 심사 등에 필요하여 제출받는 경우는 공고서에서 별도로 정하여야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12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4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만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도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개정 2020.06.05.>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사무규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낙찰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업무처리지침「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별표 제4호)에 따라 우리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9.05.>

제22조(계약이행능력평가) ➀ 입찰자,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지연, 하자발생, 계약체결의 포기 또는 기타 부적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이행 등을 하게 될 경우 우리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9.05.>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평가방법과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에 대하여는「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능력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의신청) ① 용역의 입찰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2.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3.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4. 기타 규정에 위배된 사항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25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붙임 4] 계약관련 첨부자료(용역)/별표 제13호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별표 제13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장 총
칙

제1조(총칙) 코레일로지스㈜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코레일로지스㈜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02.28.>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코레일로지스㈜ 대표이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02.28.>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계약업무처리지침」(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사무규정", 및 “지침”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코레일로지스㈜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내지 제5호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으로 상호 협의 하에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9.05.>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코레일로지스㈜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코레일로지스㈜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코레일로지스㈜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코레일로지스㈜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따라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 방법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 및 제2항과「근로기준법」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부당한 감액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치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기술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5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 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06.05.>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행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 제1항 단서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60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7조 제3항 및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➃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 제27조 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➃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 제3항 또는 제27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 제3항 및 제27조 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9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0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에「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 제2항 단서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근로기준법」제42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 또는「근로기준법」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2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31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31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3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도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3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6조(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 낙찰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업무처리지침「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별표 제4호)에 따라 우리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제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9.05.>

제38조(계약이행능력평가) ➀ 입찰자,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지연, 하자발생, 계약체결의 포기 또는 기타 부적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이행 등을 하게 될 경우 각종 보증금 추가납부 및 코레일로지스㈜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평가방법과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에 대하여는「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능력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39조(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적격심사관련사항이행) 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감액 또는 환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규격·수량·단가 또는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 적용에 착오가 있음을 계약체결후에 발견되어 계약담당자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감액 또는 환불 해당액은 코레일로지스㈜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여하한 기성부문 지급금액 중에서도 차인할 수 있으며, 기성부문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코레일로지스㈜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제3장 감리용역 계약조건

제4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용역”이라 함은「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을 말한다.
2. “책임감리”라 함은「건설기술관리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계약단위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전면책임감리와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주요구조물인 교량, 터널, 배수문 등 일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3. “감리전문회사”라 함은「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써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으로써,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감리원”(검측감리원을 포함한다)이라 함은「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검측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보좌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지속적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지원업무수행자”라 함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2조의3의 규정 및「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감리업무수행지침서”라 함은「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침서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건설기술관리법」및「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계약문서) ①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정한 계약문서외에「감리업무수행지침서」가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감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서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117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7조(발주기관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발주기관은 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기타 감리전문회사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52조 제1항의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과 감리전문 회사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검측감리원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제48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①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의3 등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9조(발주기관의 지도감독) ① 발주기관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제50조(감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감리전문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감리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 제3호의 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퇴사, 군입대, 병가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 제4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감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지체상금)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 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감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감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3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감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서사업 계약조건

제5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로지스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정보화촉진 기본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5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7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 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9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60조(지체상금율) 제1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체상금 부과시 적용하는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1,000분의 1.5
2. 제1호 이외의 경우 : 1,000분의 2.5

제61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62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61조 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제10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3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 2.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는 기능개선

3.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63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5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별표 제13호의 별지 제1호 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
)FP/LOC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인
사업책임자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표 제13호의 별지 제2호 서식] 과업내용 변경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번호
추진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 [붙임 4] 계약관련 첨부자료(용역)/별표 제2호(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hwp =====
[별표 제2호]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코레일로지스㈜(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모든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회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회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기간으로 하고, 이 경우 시행규칙 제76조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하지 않는다. 다만, 전자입찰시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회사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제출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우리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우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회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 회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회사가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회사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회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우리회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붙임 4] 계약관련 첨부자료(용역)/안전계약 특수조건.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코레일로지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코레일로지스㈜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발주공사와 용역사업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코레일로지스㈜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코레일로지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코레일로지스㈜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 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제7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코레일로지스㈜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코레일로지스㈜는 안전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코레일로지스㈜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용역 중지 등)

① 코레일로지스㈜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지며 이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용역) 작업전 공사감독자(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실시한다.

===== [붙임 4] 계약관련 첨부자료(용역)/업체작성_별표 제19호 인권보호·존중 이행 서약서.hwpx =====
[별표 제19호] <신설 2025.02.28.>

인권보호·존중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경영활동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코레일로지스(주)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에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우리는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우리회사와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붙임 4] 계약관련 첨부자료(용역)/업체작성_별표 제2호의 붙임2(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별표 제2호의 붙임 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코레일로지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조치에 동의합니다. <개정 2018.09.05.>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코레일로지스㈜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코레일로지스㈜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코레일로지스㈜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코레일로지스㈜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는것에 동의합니다. <개정 2018.09.05.>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정 2018.09.05., 2026.06.25.>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코레일로지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개정 2026.06.25.>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2026.06.25.>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정 2018.09.05.>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코레일로지스㈜ 대표이사 귀하

===== [붙임 4] 계약관련 첨부자료(용역)/업체작성_퇴직자임직원고용확인서.hwp =====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퇴직일 입사일 직 급 담당업무 비고 :

퇴직자 임․직원을 상기와 같이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코레일로지스(주) 대표이사 귀하

※ 고용사실이 없는 경우 고용사실 없음으로 명시하여 제출

※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될 수 있음

===== [붙임 3] 과업지시서(부산진역 철도CY 컨테이너 구내이적 용역업체 선정).pdf =====
부산진역 철도CY 컨테이너 구내이적 과업지시서

2026. 07. 코레일로지스㈜ - 1 -

Ⅰ
1.

2. 과업 개요

과 업 명 : 부산진역 철도CY 컨테이너 구내이적 용역업체 계약
과업의 개요
○ 부산진역 철도 컨테이너 구내이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코레일로지스
㈜ 이하 로지스 이라 칭함 와 계약상대자 이하 계약자 이라 칭함 는
과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상호 성실히 이행한다
CY

( “ ” ) ( “ ” ) . 3.

과업의 목적
○ 부산진역 철도 에서 컨테이너 구내이적 작업을 위하여 차량운영 관리
등을 수행함에 있어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CY

, . 4.

과업 적용 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로지스 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관련법규
“

”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5.

과업 계약기간 : 용역 개시일로부터 24개월
○ 계약종료일 이후 차기업체 선정 지연 시 상호 협의 하에 개월 단위로
계약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 을 연장할 수 있다
1

( ) - 2 - .

Ⅱ
1.

과업의 내용

용역범위
○ 로지스 의 업무범위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

”

부산진CY 내의 컨테이너를 지정된 위치로 운송할 것을 지시한다.

  • 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자 에게 예방정비 및 수리에 필요한 시간을

월 1회 별도 제공한다.
-

“ ”

○ 계약자 의 업무범위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

”

로지스 가 위탁 및 지시하는 컨테이너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지정된 장소로
운송하며, 로지스 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이행한다.

  • 원활한 컨테이너 구내이적을 위하여 일일 3대의 차량(장비운전원 6명)을 운영하며,

로지스 의 물량에 따라 상호협의를 통해 운영 차량을 증감할 수 있다.
  • 로지스 가 의뢰한 화물운송에 대하여 일일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한다.
  • 계약자 는 부산진CY에 컨테이너 구내이적을 목적으로 투입하는 화물차량에

대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차량당 2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증명서 사본을 로지스 의 본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운송차량 운영에 대한(차량, 기사, 보험, 유류, 정비 등) 관련 비용은 모두

계약자 가 부담한다.
  • 운영시간 내에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가동 불가능 시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 가 부담한다.
  • 현장 담당자와 협의하에 월 1회의 예방정비 및 수리를 시행한다.

-“

” “ “ ” ” “ ” “ ” “ “ ” ” “ ”

※ 단, 긴급사항 발생 시 현장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가 진행할 수 있다.

-

작업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 로지스 에서 운영하는 시간(관제센타에서
통제하는 시간)으로 정한다.
“

”

※ 국·공휴일에도 운영(설날, 추석 당일 제외), 작업종료 시까지

- 3 -

대가의 지급
○ 로지스 가 의뢰한 부산진역 철도CY 컨테이너 구내이적에 대하여
계약자 는 매월 말 로지스 에게 월 용역비를 청구하며, 이상이 없을 시
월 마감 60일 안에 로지스 는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차료 지급 시 지급일이 휴무일 일 경우 차기 영업일에 지급할 수 있다.

2. “ ” “ ” “ ” “ ”

긴급출동
○ 계약자 는 차량의 긴급 점검사항 발생 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즉시
점검 후 조치하거나 대체 차량을 투입한다.

3. “ ”

안전관리
○ 과업수행 시 계약자 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안전관련 제반 규정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 조치 미준수으로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가 진다.

4. “ ” “ ”

○ 계약자 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를 준수한다
“

” 4 )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계약자 는 로지스 와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외)에
따라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을 위해 [별표 2] 안전관리 부속 협약서를 체결한다.
“

” “ ” - 4 -

보안관리
○ 계약자 는 차량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계약자 의 종업원에 대한 일체의 보안 신분상의 책임을 지며, 업무로
취득한 내용은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5. “ ” “ ”

○ 계약자 는 [별표 1] 보안서약서 및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로지스 의 부산
지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계약자 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서약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별지 제 호서식 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 외국인포함 에 대한 보안각서는 계약자 책임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

” ( ( 16 ) “ ) ” .

○ 보안각서 제출 대상을 하도급 업체 직원, 단기 계약 직원 등으로 확대하여 용역
업무에 투입되는 전체 과업참여자가 보안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
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로지스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 5 -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 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

, .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 .

○ 용역 중 비밀․대외비 등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
하여야 한다
.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손해의 배상 및 책임
○ 과업수행과정에서 계약자 의 고의 또는 근무태만, 업무상 과실 및
계약자 의 업무 범위의 각 항목을 위배하여 로지스 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이 완료된 후 일지라도 계약자 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계약기간 내 계약자 의 계약 불이행으로

1. “ “ ” ” “ “ ” ” “ - 6 - ”

로지스 의 손해가 발생 될 경우 해당 비용을 계약자 가 배상한다.

“ ” “ ”

배상금의 우선 변제
○ 손해의 배상 및 책임에 대해 발생하는 로지스 의 손해비용은, 로지스 가
계약자 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용역비에서 우선 변제할 수 있다.

2. “ “ ” “ ”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로지스 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자 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 ” “ ”

계약자 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계약자 가 계속하여 의무이행을 태만하거나 로지스 의 지시사항을 태만히 할 경우
  • 계약자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 계약자 가 내부기밀을 누설하였다고 확인되었을 경우
  • 계약자 가 본 계약 업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자 의 종사원이 시설 내의 문서 및 물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 로지스 의 물량감소 및 사업장 축소, 이전 등 사유가 발생 할 경우

-“

” “ ” “ ” “ ” “ ” “ ” “ ” “ ”

○ 계약을 해지할 경우 로지스 는 계약자 에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자 는 로지스 가 신규 용역사를 모집하여 영업을 개시하는 날 전일까지
계약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 ” “ ” ”

특이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로지스 의
부산지점 관리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 ”

○ 로지스 의 사업장 철수 등 더 이상 사업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계약자 는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 ” - 7 -

○ 계약자 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 가 일
방적으로 과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파기할 경우 로지스 가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로지스 의 추후 용역
입찰에 참가 제한을 둔다
“

” “ , ” “ . , “ ” ” .

계약종료에 따른 업무인계
○ 계약자 는 부산진역 철도CY 컨테이너 구내이적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차기 신규 용역업체에 대하여 본 과업수행 계약 종료
전 과업수행에 필요한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5. “ ”

관할법원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로지스 의 본점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6. “ - 8 - ” 별표 1] [

1. 용역회사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 00000 는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코레일로지스㈜와
0000000000000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용역에 관련된 제반업무가 귀사의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사에 제출함.
2. 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 및 개인정보, CCTV영상 등
기타내용 및 자료·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 목적
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으며,
3. 당회사 직원이 2항에 규정된 보안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누설에 따라 귀사가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사에 손해를 배상하고 용역업의 계약취소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회 사 명 :
직

위 : 성 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 코레일로지스㈜ 대표이사 귀하 - 9 - 2. 용역참가 직원 보안서약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00000000000000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 및 개인정보, CCTV영상 등 기타
내용 및 자료·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 목적 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으며,

2.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처벌받음을 충분히
지득하고 귀사에 보안각서를 제출함.

년 소 속 : 직 위 : 성 명 : 월 일 (인) (* 참여자는 서명) 코레일로지스㈜ 대표이사 귀하 - 10 - 별표 2] [ 안전관리 부속 협약서

코레일로지스 주식회사 이하 로지스 라 한다 와
이하 계약자 라 한다 는 로지스 가
의뢰한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차량운행이나 화물취급 중 교통사고 및 운전원 인사사고 등
안전·보건사고 예방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포함 이하 산안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포함 이하 중처법 등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이하 포괄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안전·
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시행을 협약한다
­ 다 음 ­
(

“ ” ) OOOO( ( ( ( , “ ” “ , “ ) “ “ ” ”), ”) ”) .

계약자 는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본 계약에 따라 안전·보건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
보건관리수칙 및 로지스 의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사용
인력 운전원을 포함하며 계약자 가 본 계약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인력을 총
칭한다 이하 같다 역시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로지스 와 계약자 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활동 협의 및 공유를 위해
서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 협의체를 운영한다
계약자 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월 회 이상 운전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및 차량
및 사용인력에 대한 자체 안전·보건점검을 시행하고 활동경과를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서
로지스 에 공유한다
계약자 는 안전·보건 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장치 및 안전보호구
를 지급하고 착용·적용실태를 수시로 점검 및 관리하며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운전
원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노력한다
로지스 는 계약자 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시정·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
계약자 에게 시정·개선을 요청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 는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이
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자 는 로지스 가 시정·개선 요청한 안전·보건관리 사항에 대해서 로지스 와 협의한
기한 내에 시정·개선하고 그 결과를 로지스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 ” “ ” “ ” ( , “ , 2. ” ) “ ” . “ ” . 3. “ ” 1 , 4.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본 협약서 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각
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2

1 , .

로지스
상호 코레일로지스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중구 중림로
실로암빌딩 층
대표자 대표이사 한 상 덕 인
“

계약자
상호
주소

” “

:
:

: 49 ( 2 : : ) ( ” 대표자 ) - 11 - : 인 ( ) <차량 운전자 안전수칙>

1. 작업 전 일일점검실시, 이상 확인(발견)시 보고 후 조치한다.
2. 교통신호 및 방향지시에 따라 운전하고 보행자 우선원칙을 지킨다.
3. 안전한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4. 음주운전, 과로운전은 하지 않는다.
5. 부당한 앞지르기나 무단 U턴을 하지 않는다.
6. 건널목, 횡단보도 등에서는 일단 정지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7. 악천후 시에는 감속하고 차간거리를 평시의 2~3배를 유지한다.
8. 야간 운행시 안전시야(전도등)를 확보하고 안전운행을 한다.
9. 위 작업에 투입 전 반드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사항 및 유의사항을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투입한다.

- 12 - <중량물취급 안전수칙>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한다.
2. 작업 전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한다.
3.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4.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 시적재함의 화물이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한다.
5.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6. 운반용 로우프, 체인, 슬링바는 절단되거나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7. 중량물은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한다.
8.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9. 위 작업에 투입 전 반드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사항 및 유의사항을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투입한다.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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