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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737] 하남분구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1차)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21 09:00
#용역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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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하남분구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1차).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달청 전자입찰)공고 제R26BK0173473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하남분구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1차)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남3분구(신창·신가·운남), 하남4분구(우산) 일원

다. 용역개요 :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현황조사, 현상진단, 대책진단)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201,820,000원
[추정가격 183,472,727원, 부가가치세 18,347,273원]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총액, 전자, 적격심사 대상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업체이면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하수도법」제20조의2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미 등록업체는 조달청의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공동도급 불허
5.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21.(월) 09:00 ~ 2026. 9. 23.(수) 14:00
나. 개찰일시 : 2026. 9. 23.(수) 15:00(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제출기간 : 2026. 9. 23.(수) 16:00 ~ 2026. 9. 23.(수) 17:00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8: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6.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구 치수방재과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완료(준공)된 동일용역 실적
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 평가대상 용역 및 평가비율 :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100%)
※ 평가대상 금액 : 금183,472,727원(추정가격)
※ 용역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치수방재과)의 의견에 따르며,
실적증명서는 감독관 경유(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
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재무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③ 신용평가방법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④ 재무평가 시 적용되는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기준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⑤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관련 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 협회에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월별로 지급된 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한
급여입금 확인증 등)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개찰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가)가 2명이상일 경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을 착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서식 참조]

13.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구의 생활임금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생활임금 조례”를 숙지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여
근로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를 숙지하고 입찰
참가 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개찰, 계약체결 : 광산구 회계과(☏062-960-8189 담당자 : 김대성)
나. 현장 및 기술사항 : 광산구 치수방재과(☏062-960-8574 담당자 : 김한솔)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지역번호 없음>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2026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월 일

===== (사업수행계획서)_하남분구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1차).hwp =====

하남분구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1차)

수
행
계
획
서

2026.
8.

목
차

제 1 장 총 칙 1 1.1 과업명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내용 1 1.4 위 치 도 2 1.5 과업의 주요내용 및 세부방법 3~4 1.6 과업참가 자격 5 1.7 과업 기간 5 1.8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5 제 2 장 과업의 수행 6 2.1 일반지침 6 2.2 업무협의 및 공정 보고 7 2.3 용역감독 등 8 2.4 계약상대자의 책임 8 2.5 보안 및 비밀유지 9 2.6 용역수행자의 교체 10 2.7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 10 2.8 사전협의 의무 등 11 2.9 관련 규정 준수 11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12 3.1 성과품의 소유 12 3.2 성과품의 종류 12 3.3 성과품 작성규격 12 3.4 성과품 납품제출 12 3.5 성과품 목록 및 부수 13 제 1 장 총 칙

1.1 과업명 : 하남분구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1차)

1.2 과업의 목적

본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제20조(기술진단 등) 및 동법시행규칙 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등의 법규에 따라 우리 시 하수관로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유량 및 수질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해당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의 내용

가. 대 상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남3분구~ 하남4분구

나. 대상시설 : 오수관로 L=25.3km 구 분 위 치 오수관로 총연장 (km) 금회시행 (km) 비 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 하남3분구 32.6km 10.6km 신창,신가,운남 하남4분구 14.7km 14.7km 우산

※ 현지여건에 따라 증·감 등 변경될 수 있음

다. 기술진단 범위 및 방법

1) 현황조사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 현장파악

2) 현상진단 : 유량 및 수질조사, 표본지역 상세(CCTV조사 등)조사, 맨홀펌프 조사

3) 대책진단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라. 과업대상은 상기 처리구역을 기준으로 진단을 시행한다.

마. 특히 과업지역내의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불명수 유입원과 유입량을 조사하고 불명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4. 위치도 우산 하남4분구 하남3분구 운남 신가 신창 1.5. 과업의 주요내용 및 세부방법 구분 수행범위

내
용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현황조사주2)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분류식 우수관로의 경우 침수이력 현황파악)

현상진단 주1) 유량 및 수질조사주3)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표본지역 상세조사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맨홀펌프 조사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전기·계장설비 :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점검

대책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현상진단 대상 관로선정시 침수 취약지역 등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2) 관로 현황조사

  • 제출자료(대장도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진단을 중지하고 신청기관에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 재작성을 요청한다.
  •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진단기간에서 제외한다.

주3) 유량 및 수질조사

  • 유량 및 수질조사는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오수관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류식 우수관로 제외)
  •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BOD측정으로 하수유입성상 판단 곤란시 COD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4) 관로 내부조사

  • 관로 내부조사는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육안조사로 대체 한다.
  •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조사물량을 20% 이상으로 한다.
  • 관로 내부조사 결과 동공 등 지반침하 개연성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GPR, 시추공 및 내시경 등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즉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보고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는 별도로 추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5) 송연조사

  • 기존관로의 오접여부 확인을 위한 연막조사를 표준으로 한다.
  •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송연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과업참가 자격

「하수도법」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1.7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발주처의 책임(계획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8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180일(6개월)로 과업 예정 공정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용 역 기 간 (180일) 비 고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1) 기초자료 수집 및 자료 검토 (현황조사) 2) 현상진단 및 대책진단 3) 진단보고서 작성 4) 성과품 제작 및 납품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①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책임기술자 등

②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④ 보안각서 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제반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④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라.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결정에 따르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한다.

바.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아. 용역감독자가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2 업무협의 및 공정 보고 가.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준공 시 5) 기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나. 월간 및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경과 (승인사항 포함)

4) 과업 수행 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다.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2) 주요계획 및 방침 설정과 변경 시 2.3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처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처는 과업 품질 확인과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한다.

2.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특히 본 과업수행시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나. 과업성과품 등 발간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우리구에 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을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한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처리한다.

3) 과업 성과품 중 우리구에서 요구되는 성과품은 별도 인쇄 제출하도록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 서면 보고 후 인수․인계 및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져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종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디스켓, CD의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2.6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 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여야 한다. 과업 중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2.7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

가. 불필요한 법규. 규정. 시방 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나.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다.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라.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우리구에서 용역에 필요하여 제공한 자료라도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한다.

마.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 제출 모든 성과품은 과업참여자 명단과 참여기간, 수행업무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한다.

2.8 사전협의 의무 등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중 발주처의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단계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DVD-ROM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2.9 관련 규정 준수

가. 하수관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시에는 『하수도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관련 법령, 환경부 고시 시설 기준, 유지관리 지침 등 각종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나. 기술진단 대행에 있어서『하수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 수행 시 준수 사항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우리구의 소유로 하고 우리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우리구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사업집행계획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1) 현장조사자료 2) 관련 계산서 및 분석자료 등 3.3 성과품 작성규격

가. 보고서 등 성과품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한다. 도면 및 집계표 등은 A3크기 또는 글씨가 확인될 수 있는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보고서 등 성과품은 문서 한글(보고서), 엑셀(대장) 등으로 작성하며, 도면은 Auto Cad file로 작성하고 별도 PDF 화일로 변환하여 작성해야 한다.

3.4 성과품 납품제출

가. 성과품은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하며, 성과품의 구성 및 작성기준은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따라야 한다.

다. 각종 관련 자료는 출처, 일시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라. 성과품에는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은 변경 될 수 있다.

3.5 성과품 목록 및 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보고서 3부 ∙ 기술진단보고서 부록(현장조사 자료) 3부

∙ 기술진단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USB, CD, 외장하드 등 전산자료)

1 set

(한글,엑셀,CAD, PDF파일 등 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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