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양지초 옥상방수공사.pdf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79호
양지초 옥상방수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9. 17.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북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누리집 : http://www.use.go.kr/신문고/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공익제보센터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
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양지초 옥상방수공사
1-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3. 공사종류: 전문공사
1-4. 공사개요: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5. 기초금액: 금218,262,000원(추정가격 금198,420,000원 + 부가가치세 금19,842,000원)
1-6.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시설지원과 주무관 이승민 ☎052-219-5744)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3.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9. 23.
3-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1. 10:00 ~ 2026. 9. 23. 10:00
3-3. 개찰일시: 2026. 9. 23. 11:00
3-4. 개찰장소: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으
로 등록하고,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6-1.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6-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4,255,059원 3,220,408원 2,060,344원 423,161원 3,791,361원 - - 13,750,333원
6-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4.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7-1. 견적 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3.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공고를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6. 견적 제출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8-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0-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11-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관련사항
12-1.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2-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비
요양보험료
관리비
4,255,059원 3,220,408원 2,060,344원 423,161원
국민연금
보험료
3,791,361원 -
품질관리비
-
12-3.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해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4.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5.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해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4.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4-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4-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우리청 홈페이지(www.usebe.go.kr>
과별안내>재정복지지원과>계약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5. 건설기계대여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15-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5-2.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5-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5-4.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5-5.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 지킴이
16-1.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6-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1-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6-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6-1-3-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1-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17-1.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시설지원과 주무관 이승민(☎052-219-5744)
◦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복지지원과 주무관 강민정(☎052-219-5768, [email protected])
17-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법령/해석정보 → 공포법령
◦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7-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콜센터 1588-0800(www.g2b.go.kr)
17-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 [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8-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민원신청>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8-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9. 기타
19-1.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
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9-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4. 공고 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 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울산광역시 발주부서 강북교육지원청 (해당부서명) 발주날짜 시설지원과 발주내용(공고명)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
[
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
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
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
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북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
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 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설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
(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
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가 인전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
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
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사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
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액은 계약상대자가 변
상한다.
2026. 내용 확인자: 00회사 . . 대표 000 [인]
===== 공내역서_건축+기계설비(양지초 옥상방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양지초 옥상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D: 건설폐기물처리비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관급자관급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양지초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양지초 옥상방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2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4 O: P: Q: 9 R: 2 S: T:
A: 0104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5 ▣작업설부산물(철거) B: C: D: 1 M: N: 0105 O: P: Q: B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양지초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N: 46118D309820203446F5ED7577CA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118D309820203446F5ED7577CAA AV: 40
A: 장비대 B: 크레인 C: 일 D: 1 M: N: 4611874B46A022390692A44167C3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11874B46A022390692A44167C37 AV: 10
A: 장비대 B: 고소작업차 C: 일 D: 8 M: N: 4611874B46A022390692A44167C3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11874B46A022390692A44167C34 AV: 2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방수바탕처리 B: 고압세척 및 면처리 C: M2 D: 2349 M: N: 46118414A6732731B6DA505AA3A4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118414A6732731B6DA505AA3A4F AV: 4
A: 개량아스팔트 시트 - 바탕, 프라이머 B: 바닥, T:3.0 C: M2 D: 1 M: N: 461184177AD325379624693BC104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1184177AD325379624693BC1047 AV: 42
A: 개량아스팔트 시트 - 바탕, 프라이머 B: 수직, T:3.0 C: M2 D: 1 M: N: 461184177AD325379624693BC104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1184177AD325379624693BC1046 AV: 43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2mm, 주차장/옥상 C: M2 D: 2349 M: 관급자재 N: 47AA842FF02B2D33D66FB372F2E3256ED0607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247AA842FF02B2D33D66FB372F2E3256ED0607 AV: 41
A: 루프드레인 보양 B: 비닐보양 C: 개소 D: 51 M: N: 4611841654ED2C336657144809FA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11841654ED2C336657144809FAD AV: 8
A: 방수탈기반 철거 B: 방수탈기반 철거 C: 개소 D: 2 M: N: 46108D47069F2F3E46E330E40A49EF23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108D47069F2F3E46E330E40A49EF237 AV: 68
A: 균열보수공법 B: V커팅+실링재보수(충전식균열보수) C: M D: 50 M: N: 461182C9075E2C3CB63A0C70C81C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1182C9075E2C3CB63A0C70C81CC AV: 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B: Q: 010103
A: 벤치레이터-무동력 B: SUS제품 ∮600 C: 대 D: 1 M: N: 46118668E2032E32864B0EC32D7D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118668E2032E32864B0EC32D7D0 AV: 44
A: PS스텐덮개설치 B: 스테인리스, 700*700*100*2.0t C: 개소 D: 3 M: N: 46118668E2032E32864B0EC32D7D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118668E2032E32864B0EC32D7D3 AV: 14
A: PS스텐덮개설치 B: 스테인리스, 700*600*100*2.0t C: 개소 D: 1 M: N: 46118668E2032E32864B0EC32D7D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118668E2032E32864B0EC32D7D2 AV: 15
A: PS스텐덮개설치 B: 스테인리스, 600*600*100*2.0t C: 개소 D: 1 M: N: 46118668E2032E32864B0EC32D7D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118668E2032E32864B0EC32D7D4 AV: 66
A: PS스텐덮개설치 B: 스테인리스, 800*700*100*2.0t C: 개소 D: 1 M: N: 46118668E2032E32864B0EC32D7D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118668E2032E32864B0EC32D7D5 AV: 16
A: PS스텐덮개설치 B: 스테인리스, 1800*1100*500*2.0t C: 개소 D: 1 M: N: 46118668E2032E32864B0EC32D6C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118668E2032E32864B0EC32D6CB AV: 17
A: PS스텐덮개설치 B: 스테인리스, 1200*800*150*2.0t C: 개소 D: 1 M: N: 46118668E2032E32864B0EC32D52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118668E2032E32864B0EC32D525 AV: 18
A: EJ스텐덮개설치 B: 스테인리스, W(500*200*200)*2.0t,하지틀포함 C: M D: 12 M: N: 46118668E2032E32864B0EC32D41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118668E2032E32864B0EC32D41C AV: 19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미 장 공 사 B: Q: 010104
A: 셀프레벨링 모르타르 B: 바닥, 10mm C: M2 D: 42 M: N: 46118BE2A426213076B43D6CE194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118BE2A426213076B43D6CE194A AV: 67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칠
공
사 B: Q: 010105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1045 M: N: 461182CB34B7253E7604E11DC3AE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1182CB34B7253E7604E11DC3AE1 AV: 45
A: 실리콘페인트(롤러칠) B: 외부, 2회 C: M2 D: 3643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PS스텐덮개철거 B: 700*700*100 C: 개소 D: 3 M: N: 46108D47069F2F3E46E330E40A49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108D47069F2F3E46E330E40A49D AV: 28
A: PS스텐덮개철거 B: 600*600*100 C: 개소 D: 1 M: N: 46108D47069F2F3E46E330E40A49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108D47069F2F3E46E330E40A498 AV: 65
A: PS스텐덮개철거 B: 700*600*100 C: 개소 D: 1 M: N: 46108D47069F2F3E46E330E40A49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108D47069F2F3E46E330E40A49E AV: 29
A: PS스텐덮개철거 B: 800*700*100 C: 개소 D: 1 M: N: 46108D47069F2F3E46E330E40A49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108D47069F2F3E46E330E40A49F AV: 30
A: PS스텐덮개철거 B: 1800*1100*500 C: 개소 D: 1 M: N: 46108D47069F2F3E46E330E40A75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108D47069F2F3E46E330E40A751 AV: 31
A: PS스텐덮개철거 B: 1200*800*150 C: 개소 D: 1 M: N: 46108D47069F2F3E46E330E40A64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108D47069F2F3E46E330E40A64B AV: 32
A: EJ스텐덮개철거 B: W(500+200+200) C: M D: 12 M: N: 46108D47069F2F3E46E330E40A1C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108D47069F2F3E46E330E40A1C9 AV: 33
A: 무동력팬 철거 B: D500 C: 개소 D: 1 M: N: 46108D47069F2F3E46E330E47D63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108D47069F2F3E46E330E47D63E AV: 34
A: 시트방수 제거(바탕처리포함) B: 바닥 C: M2 D: 1564 M: N: 46108D44B98A2E35968B3341EA06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108D44B98A2E35968B3341EA06E AV: 35
A: 시트방수 제거(바탕처리포함) B: 수직부 C: M2 D: 245 M: N: 46108D44B98A2E35968B3341EA06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108D44B98A2E35968B3341EA068 AV: 36
A: 우레탄도막방수 제거(바탕처리포함) B: 바닥 C: M2 D: 419 M: N: 46108D44B98A2E35968B3341EA79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108D44B98A2E35968B3341EA79A AV: 37
A: 우레탄도막방수 제거(바탕처리포함) B: 수직부 C: M2 D: 106 M: N: 46108D44B98A2E35968B3341EA4C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108D44B98A2E35968B3341EA4C6 AV: 38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TON D: 20 M: N: 46118D36227129367693A04957DB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118D36227129367693A04957DBB AV: 46
A: [ 합
계 ] N: TOTAL
A: 0102 ▣기계설비공사 B: Q: 0102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N: 47AA842FF02B2D33D66FB372F2E3256ED060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7AA842FF02B2D33D66FB372F2E3256ED0602 AV: 61
A: [ 합
계 ] N: TOTAL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
A: 건설폐기물-가연성 B: 폐합성수지 C: TON D: 20 M: 100톤미만 N: 46118D36227129367693A058867E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118D36227129367693A058867EA AV: 56
A: 건설폐기물운반비-가연성 B: 가연성 C: TON D: 20 M: 100톤미만 N: 46118D36227129367693A0588653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6118D36227129367693A0588653C AV: 57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건축공사 B: Q: 010401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t2mm, 주차장/옥상 C: M2 D: 2349 M: N: 47AA842FF02B2D33D66FB372F2E3256ED0607 O: P: Q: 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147AA842FF02B2D33D66FB372F2E3256ED0607 AV: 4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470B816D68162E37A69B175104C001 O: P: Q: 010401 R: F S: F T: F AR: AS: AU: 010401470B816D68162E37A69B175104C001 AV: 51
A: 소
계 B: C: M: N: 47AB8F21E8842A33168E54DCEAD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47AB8F21E8842A33168E54DCEAD AV: 52
M: N: 47AA842FF02B2D33D66FB372F2E3256ED0605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47AA842FF02B2D33D66FB372F2E3256ED0605 AV: 50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기계설비공사 B: Q: 010402
A: 물탱크 B: 물탱크, STS, 보온, 8ton C: 대 D: 2 M: N: 47AA842FF02B2D33D66FB372F2E3256ED0603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47AA842FF02B2D33D66FB372F2E3256ED0603 AV: 64
A: [ 합
계 ] N: TOTAL
A: 0105 ▣작업설부산물(철거) B: Q: 0105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09 M: 학교자체처리 N: 4117804B846F2C3C2643599E2992C386B9B86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117804B846F2C3C2643599E2992C386B9B86 AV: 5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공내역서_기계설비(양지초 옥상방수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양지초 옥상방수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양지초 옥상방수공사(기계설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관급자재공사 B: C: D: 1 M: N: 0103 O: P: Q: 3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양지초 옥상방수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
A: 송풍기 B: 시로코, FAN(편흡입), #2 C: 대 D: 1 M: 호표 1 N: 453E752312F7EA9778837026C81C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3E752312F7EA9778837026C81C5 AV: 131
A: 삼상농형유도전동기 B: 삼상농형유도전동기, 저압3상, 고효율, 1.5kw, 4P C: 대 D: 1 M: N: 42C47FBAAE977C90D188C1CB311E156B227E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C47FBAAE977C90D188C1CB311E156B227E2 AV: 132
A: 자동그리스주입기 B: 스프링식 C: 개 D: 2 M: N: 42F17FBEFBA78A334A832AE6D312FD290C8E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F17FBEFBA78A334A832AE6D312FD290C8E4 AV: 162
A: 스테인리스 망 B: 스테인리스망, STS304, 극세사 C: M2 D: 1 M: N: 42F17FBEFBA78A334A832AE6D312FD290C8E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F17FBEFBA78A334A832AE6D312FD290C8EA AV: 128
A: 휀설치용앵글가대[#2~#4] B: C: 개소 D: 1 M: 호표 2 N: 45F3734DB43707E5678F5AC2861D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F3734DB43707E5678F5AC2861D0 AV: 134
A: 캔버스제작설치 B: 1.2T C: ㎡ D: 1 M: 호표 3 N: 45F3734DB43710529E85DDBA5C1D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F3734DB43710529E85DDBA5C1D0 AV: 130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기계설비공사 B: Q: 0102
A: 냉난방기 실외기 이설(17kw이상) B: 17kW이상.천장형, 제어선결선, 냉매충진, 배관포함 C: 대 D: 20 M: 호표 4 N: 45F3734DB057B3732B8D64911114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F3734DB057B3732B8D649111140 AV: 98
A: 실외기노출배관 커버트레이설치 B: C: 조 D: 28 M: 51,920/1.1 N: 42BA734E23D7CBE6D787D8B7201B1AB6023FDE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BA734E23D7CBE6D787D8B7201B1AB6023FDED AV: 108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8 M: 호표 5 N: 4445709EB8E7F69F5F86D171291E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45709EB8E7F69F5F86D171291EE AV: 135
A: 스텐카바 철거후재설치 B: C: ㎡ D: 1 M: 호표 6 N: 453E743CD767888015837E773C14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43CD767888015837E773C14D AV: 103
A: 실외기 받침대 B: 싱글형 받침대 C: EA D: 1 M: 26,100/1.1 N: 42BA734E23D7CBE6D787D8B7201B1AB6023FF9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BA734E23D7CBE6D787D8B7201B1AB6023FF96 AV: 156
A: 아연도닥트 철거후 재설치(설치부자재포함) B: 0.6T C: ㎡ D: 12 M: 호표 7 N: 45F3734DB437687225810693EB1F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F3734DB437687225810693EB1FA AV: 136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D50*2.5t C: M D: 14 M: 호표 8 N: 453E72E85B07A299F783CF30BD14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2E85B07A299F783CF30BD148 AV: 137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D80*2.5t C: M D: 6 M: 호표 9 N: 453E72E85B07481420830A0AAF12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2E85B07481420830A0AAF12C AV: 138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D100*2.5t C: M D: 3 M: 호표 10 N: 453E72EB2FE7AAF0C283267DA41A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2EB2FE7AAF0C283267DA41A5 AV: 139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35 C: M D: 1 M: 호표 11 N: 453E72E4FE27A864358EC378CE12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2E4FE27A864358EC378CE120 AV: 14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35mm, 90˚단곡관(DTS) C: 개 D: 1 M: N: 42A97C5F24E7EB68518C01BEFB193AD179D8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97C5F24E7EB68518C01BEFB193AD179D8D AV: 14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캡, SP C: 개 D: 1 M: N: 42A97C5F24E7EB6847859BC7AF11283E3152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97C5F24E7EB6847859BC7AF11283E3152A AV: 101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50 C: 개 D: 4 M: 호표 12 N: 453E760940B7F299D186A3F85D11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60940B7F299D186A3F85D117 AV: 142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80 C: 개 D: 2 M: 호표 13 N: 453E760940B714F7968727EB0C1C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60940B714F7968727EB0C1C2 AV: 167
A: 바램밸브 B: D50 C: 개소 D: 2 M: 호표 14 N: 453E760D3DE78EB84D89A59CC51C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60D3DE78EB84D89A59CC51C1 AV: 14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0 M: N: 42A97C5F24E7EB6847859BC7AF112801BA5D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97C5F24E7EB6847859BC7AF112801BA5D4 AV: 14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8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3 M: N: 42A97C5F24E7EB6847859BC7AF112801BA5D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97C5F24E7EB6847859BC7AF112801BA5DA AV: 14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0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3 M: N: 42A97C5F24E7EB6847859BC7AF112801BA4C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97C5F24E7EB6847859BC7AF112801BA4CC AV: 14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티, #10 C: 개 D: 2 M: N: 42A97C5F24E7EB6847859BC7AF112801A97B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97C5F24E7EB6847859BC7AF112801A97B3 AV: 14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80mm, 용접식, 티, #10 C: 개 D: 2 M: N: 42A97C5F24E7EB6847859BC7AF112801A97B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97C5F24E7EB6847859BC7AF112801A97B1 AV: 14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80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2 M: N: 42A97C5F24E7EB6847859BC7AF11283E5DCC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97C5F24E7EB6847859BC7AF11283E5DCCA AV: 14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4 M: N: 42A97C5F24E7EB6847859BC7AF11283E31AA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97C5F24E7EB6847859BC7AF11283E31AAC AV: 16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니플, 나사식 C: 개 D: 8 M: N: 42A97C5F24E7EB6847859BC7AF11283E20FD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97C5F24E7EB6847859BC7AF11283E20FDC AV: 169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50 C: 개소 D: 22 M: 호표 15 N: 453E72E85A6756C0148C3A09051E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2E85A6756C0148C3A09051E6 AV: 102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80 C: 개소 D: 14 M: 호표 16 N: 453E72E85A6756C0148C34E16711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2E85A6756C0148C34E16711E AV: 150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00 C: 개소 D: 6 M: 호표 17 N: 453E72EB2EC74AB8C380ED3EA119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2EB2EC74AB8C380ED3EA1195 AV: 170
A: 관보온(아티론,스텐카바) B: 40t*D50 C: M D: 13 M: 호표 18 N: 45F3734DB787A8514C80D166FA1D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F3734DB787A8514C80D166FA1D5 AV: 113
A: 관보온(아티론,스텐카바) B: 40t*D80 C: M D: 6 M: 호표 19 N: 45F3734DB787A8514C80D166FA1D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F3734DB787A8514C80D166FA1DB AV: 114
A: 관보온(아티론,스텐카바) B: 40t*D100 C: M D: 3 M: 호표 20 N: 45F3734DB787A8514C80D166FA1D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F3734DB787A8514C80D166FA1DA AV: 121
A: 관지지대설치(절연) B: D50(0.3*0.5H) C: 개소 D: 4 M: 호표 21 N: 453E75205C07B8F1218C5CB44312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5205C07B8F1218C5CB443124 AV: 110
A: 관지지대설치(절연) B: D80(0.3*0.5H) C: 개소 D: 3 M: 호표 22 N: 453E75205C07B8F1218C5CB44312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5205C07B8F1218C5CB443127 AV: 111
A: 관지지대설치(절연) B: D100(0.3*0.5H) C: 개소 D: 2 M: 호표 23 N: 453E75205C07B8F1218C5CB44312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5205C07B8F1218C5CB443129 AV: 112
A: 송풍기 철거 B: 시로코, FAN(편흡입), #2 C: 대 D: 1 M: 호표 24 N: 453E752312F7EA9778837026C81C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52312F7EA9778837026C81C7 AV: 151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철거 B: D50*2.5t C: M D: 19 M: 호표 25 N: 453E72E85B07A299F783CF30BD14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2E85B07A299F783CF30BD149 AV: 178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철거 B: D80*2.5t C: M D: 7 M: 호표 26 N: 453E72E85B07481420830A0AAF12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2E85B07481420830A0AAF12D AV: 179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철거 B: D100*2.5t C: M D: 4 M: 호표 27 N: 453E72EB2FE7AAF0C283267DA41A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2EB2FE7AAF0C283267DA41A4 AV: 180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철거 B: PVC관(VG1), D35 C: M D: 11 M: 호표 28 N: 453E72E4FE27A864358EC378CE12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2E4FE27A864358EC378CE121 AV: 154
A: 물탱크 철거 B: 8톤, 접속배관 철거 및 인력 운반비 포함 C: 식 D: 3 M: 호표 29 N: 453E752312F7EA976F8E1EAEB51A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52312F7EA976F8E1EAEB51A2 AV: 152
A: 물탱크 철거 추가 B: 1톤당, 접속배관 철거 및 인력 운반비 포함 C: TON D: 4 M: 호표 30 N: 453E752312F7EA976F8F010C4C11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52312F7EA976F8F010C4C111 AV: 153
A: 체크밸브설치(플랜지, 스테인리스) B: D100 C: 개 D: 1 M: 호표 31 N: 453E760A6F979A40E1834EB9071E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60A6F979A40E1834EB9071EE AV: 171
A: OSY밸브설치(스테인리스) B: D100 C: 개 D: 1 M: 호표 32 N: 453E7B8D0857E1881E84358A6F10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B8D0857E1881E84358A6F10A AV: 172
A: 스트레이너(후랜지, 10kg) B: D80 C: 개 D: 1 M: 호표 33 N: 453E760947E70194138058565510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60947E701941380585655103 AV: 173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80 C: 개소 D: 3 M: 호표 34 N: 453E72FD6507CE88098E6401B61B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2FD6507CE88098E6401B61B6 AV: 174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100 C: 개소 D: 2 M: 호표 35 N: 453E72FC43F7D08BF089933A8812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E72FC43F7D08BF089933A88122 AV: 166
A: 환기구 B: 환기구, STS원형환기구 100mm C: 개 D: 2 M: N: 42A97C5F20770DC00C8B347BB71CF27D13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97C5F20770DC00C8B347BB71CF27D13D AV: 176
A: 공기순환기 이설공사 B: C: 식 D: 1 M: N: 42A97C5F20770DC00C8B347BB71CF27D74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97C5F20770DC00C8B347BB71CF27D746 AV: 177
A: [ 합
계 ] N: TOTAL
A: 0103 관급자재공사 B: Q: 0103
A: 물탱크 B: 물탱크, STS, 보온, 8ton C: 대 D: 2 M: 25405165 N: 42C47D8F6637DDCDE28ED051271C12D54965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C47D8F6637DDCDE28ED051271C12D54965B AV: 175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양지초 옥상방수공사).hwp =====
양지초 옥상방수공사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2023. 9.
ULSAN METROPOLITAN GANGBUK SUPPORT OFFICE OF EDUCATION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시설지원과 ]
목
차
Ⅰ 공사개요 Ⅱ 총칙 Ⅲ 특기사항 Ⅳ 공정별 일반사항 * 010101 가설공사 * 010102 수장공사 * 010103 금속공사 * 010104 미장공사 *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 * 010106 칠공사 * 010107 잡공사 및 기타공사 [붙임1] 용접작업 안전관리 메뉴얼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고2] 용접작업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붙임2]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제 작업계획서 서식
[붙임3] 위험공종 안전실명제 표지판 서식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Ⅰ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양지초 옥상방수공사
2. 공사개요 : 본관 및 강당 옥상방수 철거 및 신설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Ⅱ 총 칙
1.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모두 국토교통부 일반(건축, 토목, 기계)공사 표준시방서 및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다. ※ 폴리우레아 P18~19 참고
2.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 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3.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승인 또는 협의 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경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전에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감독자가 인정하지 않는 재료는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시공토록 하며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2항에 해당 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공사로 인하여 근접한 공작물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주변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시공자가 전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공사를 집행한다.
※ 공사 착공시 인근 공작물 및 집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8. 공사장내의 종사자에 대한 단속 및 책임, 화기취급,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며, 사고시는 신속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고 인명 및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및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9. 공사장 안전점검 사항
가. 연휴기간 중 현장과 공사시행기관 간에 비상연락체계 구축
나. 공사장별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공종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다. 주간・야간, 강우・강풍, 안개 등 자연환경변화에 대한 안전 대책
라.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유도등, 안전휀스, 라바콘, 위험표지판 등의 안전장비 및 기구 설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하며, 감독자가 관련서류 제출 요구시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
마. 환경개선사업의 특성상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므로 시공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간 철저한 구획(가설칸막이, 출입문)을 하여 공사로 인한 분진·소음 등을 상시 관리·차단하고, 학생 및 교직원과 작업자의 작업 동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산업폐기물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적법 처리한 뒤 폐기물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관계기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준공검사원 제출시 같이 제출한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 보관, 처리 한다.
1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건술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지정・고시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12. 신설학교, 전면개축, 재개발대상학교, 체육관, 청사 등 주요사업 공사현장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현장을 게시하고 준공시에는 준공표지판을 설치한다.
13. 공사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에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15.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건물건설공사 (연면적 1,000㎡이상) 나. 건물해체공사 (연면적 3,000㎡이상)
16.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생활소음, 진동 발생 시 규제하여야 하며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규제대상 :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주택이 있는 경우
나. 공사사전신고
- 연면적 1,000㎡이상 건축공사 및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의 해체공사
ㅇ 최소 3m이상 방음벽 설치
17. 공사 시공에 있어서 주요구조부 및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감독자가 현장시공 상세도면을 요구 시 시공자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확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 근거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18.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적법하게 하도급 하여야 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서류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발주자로 부터 수령 후 15일 이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증빙서류사본(입금통지서 또는 영수증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공사현장 사진은 착공전 및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정을 촬영하여 규격(12㎝×9㎝)의 사진으로 사진첩에 공정별로 정리하여 2부를 준공시 제출하되 감독자가 추가 요구시는 추가 제출한다.
2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한 시공평가, 우리청 자체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및 상호평가, 내부평가 대상공사로 선정된 현장의 시공자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에게 답변 및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2. 계약금액 1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자는 공사 30~15일전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신설: 준공 2개월전)하여 검사를 득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원 제출 전까지 시정 완료하여야 한다.
23.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 및 학교장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 및 지시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ㅇ인계물품 가. 열쇠 및 열쇠함 나. 공구 및 공구함 다. 설비용의 예비재료 및 부품 라. 기타
2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에 적합하게 시공·설치되어야 한다.
25. 내진보강공사는 교육부고시 제2017-143호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에 적합하도록 시공․설치되어야 한다. (건축구조기술사 검토 및 확인)
26. 학교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정확한 공정표)을 최대한 앞당겨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발주청과 협의할 것)
27.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진행시 화재감시자 배치
가.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용접, 융단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 1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붙임1]의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참고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법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조회)에 따라 사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성범죄 조회 동의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성범죄 경력이 있는 노무자는 학교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29.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Ⅲ 특기사항
1. 시공자는 학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하여야 한다.
(학생통행로 확보 및 공사장 학생출입통제) - 공사로 인한 학생안전사고 발생시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시공자는 학교의 행사일정 및 학교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를 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 학교의 행사로 인하여 공사의 중지시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철거 작업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정하여(주말, 방학이용 등)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공사시 야기되는 어떤 문제도 감독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기존건물의 오염 및 훼손
공사작업 시 기존건물 마감재의 훼손·오염 및 공사로 인한 절단,파손이 발생시 시공사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하여야 한다.
5. 학교 실내의 물품에 대하여는 학교와 협의 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고 공사완료 후 원 위치에 재설치 하여야 한다.
6. 공사로 인한 파손이나 오염이 발생시는 반드시 변상 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현재 공사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접점한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보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기존 교사동의 금회 시공 제외부분에 있어 보양을 위해 비닐바탕위에 합판 등을 깔고 철거 또는 보행을 하여야 하며, 파손 및 오염시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9. 학교의 걸레, 빗자루 등의 학교내의 비품은 절대 사용을 금지한다.
10. 공사 시 사용하는 수도광열비에 대하여 시공사는 공사용 전력과 용수의 사용을 위해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그 요금은 해당 부과 기관에 납부하여야한다. 단 학교와 협의한 경우 학교의 수도 및 전기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0.2%를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준공시 납부확인서 첨부)
11. 공사 관련 민원
시공사는 본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소음·분진·공사차량 통행 등)은 시공사가 민원에 대하여 자체 처리 하여야 한다.
12. 작업차량의 이동
작업차량의 이동은 학교장과 협의 후 이동해야 하며 운동장의 훼손시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13. 시공 및 자재의 검수
모든 자재와 시공방법은 사전에 감독관의 검수 완료 후 시행하며, 위반 시 재시공 하여야 한다.
14. 각종 보험 및 공제
산재·고용·건강·연금·퇴직공제 등은 해당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시는 해당법률에 따라 적법 처리한다.
15. 작업일정
모든 작업일정은 학교측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학생수업 및 학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
16. 현장관리인원
본 공사에 있어 현장 관리인원은 현장소장이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17. 설계도서의 이해
설계도서상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8.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은 반드시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사용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9.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공정의 시행 전에 반드시 실정보고가 이루어져서 시공지시 후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0. 현장인부
본 현장은 학교임을 감안하여 성범죄 기록을 가진 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발견 시 즉시 퇴출시켜야 하며 작업자 및 현장직원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1. 공사의 하도급 등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의거 따라 도급금액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전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22. 현장 표시
시공사는 공사명·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 등이 명시된 공사안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23. 공사의 부실 등
시공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 또는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4.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대책을 학교와 충분히 협의 후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기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할 것.
Ⅳ 공정별 일반사항 010101 가설공사 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설치 및 해체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65조, 제73조, 제247~248조 및 『이동식비계 설치·해체 매뉴얼』에 따른다.
나. 지반의 평탄 여부 및 구조물 안전성 확인 (휨, 파손, 부식 등)
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의무화
라.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틈 25mm 이하, 난간 높이 90cm 이상
마. 바퀴 고정장치 설치 및 작업 중 이동 금지
바. 수직도·수평도 유지 및 고정 보강 필수
2. 바닥 및 집기류는 난연성 보양재로 이중 보양하고, 미끄럼 및 걸림 방지 조치 실시
3. 가설칸막이는 고정형 구조로 설치하며, 출입구 폭은 90cm 이상 확보
4. 해체는 상부에서 하부 순으로 진행하고, 낙하물 및 비산먼지 방지 조치
5. 작업 후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배출하고 현장 청결 유지
6. 폐기물은 던지지 말고 로프 또는 이송기구로 하강, 작업장 주위 접근 통제
7. 작업 전 안전계획 수립 및 작업자 교육, 출입 통제 표지 설치
010102 수장공사 1. 천장재
가. 작업구역 내 바닥 및 비품 보호를 위한 보양조치, 낙하물 사고 방지
나. 철거 시 안전모, 방진마스크,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
다. 고소작업 시 안전비계·사다리 사용, 낙하 방지조치, 철거 후 폐자재 즉시 수거·정리
2. PVC 바닥재
가. 제조회사 지침에 따른 접착제 종류 및 도포량 사용
나. 이음부는 틈 없이 평평하게, 모든 바닥은 수평 설치
다. 배열은 균등한 폭 유지, 가장자리 바닥재로 조절
라. 관통부 주변은 정밀 절단 가공, 쉬트는 최종적으로 벽체에 맞춰 가공
3. 인테리어 필름
가. 기존 필름 제거 시 열풍기 등 적절한 장비 사용, 잔류물 없이 제거
나. 친환경 세정제로 접착제 제거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집진장비 사용
라. 제거 후 표면 점검 및 퍼티·실란트 보수
마. 재시공면은 평탄·청결 유지, 유해물질 미함유 및 친환경 자재 사용
바. 보호구 착용 필수, 공동 검수 및 밀착도·냄새·유해성 확인
사. 시험성적서, KC인증서, 환경표지 인증서 제출
010103 금속공사 1. AL 몰딩 가. 불연 또는 준불연 제품 사용
나. 변형 없이 수직·수평 ±2mm 오차 내 정밀 시공
다. 접합·코너부는 연속성 유지, 틈새·단차 금지
라. 알루미늄 전용 앙카 및 피스 고정, 이탈 방지 구조 확보
2.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 가. KS 또는 동등 성능 자재 사용
나. 미끄럼 방지, 무유해 자재, 날카로운 모서리 마감 필수
다. 바닥재 이음부 중심 설치, 높이차 없이 밀착 고정
라. 피스, 앙카, 본드 병행, 단차 ±1mm 이하, 모서리는 라운드 또는 실리콘 마감
010104 미장공사 1. 바탕면 처리 가. 이물질 제거 및 균일한 습윤 상태 유지
나. 누수 가능 부위 방수 처리 후 미장 실시
2. 초벌 바름
가. 1:3 시멘트 모르타르로 10~15mm 두께 바름
나. 공극 없이 균일 압착, 요철 큰 경우 2회 시공
3. 정벌 바름 가. 초벌면 상태 확인 후 마감 바름
나. 흙손으로 평탄 마감, 필요시 표면 질감 처리
4. 미장 마감 보수
가. 결함 즉시 보수, 감독자 승인 후 도급자 부담
나. 인접면과 색상·재질 일치 유지 5. 청소 및 보호
가. 오염 즉시 제거, 폐기물 정리 후 다음 공정 이관
나. 외부 손상 방지를 위한 임시 보호 실시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
1. 현장실측 및 도면과 불일치 시 감독관 협의
2.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 작성 후 감독관 승인
3. 공장 제작 시 자체검사 및 입회검사 실시
4. 출하 전 보관·보양 조치, 운반 시 손상 방지
5. 출입문 설치시 바닥과 천장 기준에 맞춰 전체 동일하게 설치
5. 출입문(창호) 설치 전·후 상태 점검, 여닫음 상태 조정 및 검사
6. 설치 후 보양 및 조작·유지관리 설명 인계
7. 철물 및 부속품은 해당 KS 규격품 사용
8. 강화유리 및 고정 퍼티는 KS 기준 적합 제품 사용
010106 칠공사 1. 도료는 KS 규격품 사용 2. 모르타르 미장면은 양생 후 표면 처리
3. 보수도장은 시방서 및 지침서에 따라 시행
가. 부적합 도장은 연마 후 보수도장
나. 손상·부풀음·층분리 도장은 접착면까지 제거 후 도장
010107 잡공사 및 기타공사
1. 실리콘은 KS F 4910 적합 비오염성(NON-STAIN) 제품 사용
2. 시공 전 프라이머 결정 및 마스킹 테이프, 백업재 정확히 설치
3. 접합면 청결 및 건조 상태 확인, 균일 충진, 직선 연결 유지
4. 기온 5℃ 이상, 무풍·무먼지 환경에서 시공, 적절한 세척 방법 사용
5. 2면 접착 필수, 특수부위에는 Bond Breaker 검토
6. 시공 후 즉시 툴링 및 보수 시행 붙임1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 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 현장 안전 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 현장 안전 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붙임2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제 작업계획서 서식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0. 12. 24.>
작업계획서 공 사 명 작업일자
공
종
(세부공정) 작업장소 계 획 서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계 획 서 검 토 자 (서명 또는 인) 작 업 명 유해・위험작업 작업시간 작업책임자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자 근로자 수 명 작 업 명 유해・위험작업 작업시간 작업책임자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자 근로자 수 명 작 업 명 유해・위험작업 작업시간 작업책임자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자 근로자 수 명
세
부
작업내용 작업 안전대책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사명에는 공사현장명 또는 주소를 기재 2. 공종에는 해당공정 및 세부공정을 기재
3. 작업 장소에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층수와 공사현장 내 위치를 기재
4. 계획서 작성자에는 공사 시공사 또는 현장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
5. 계획서 검토자에는 공사 감리자 또는 건축분야 건축사보가 서명 또는 날인
6. 작업 명에는 해당 공종에 필요한 세부 작업을 기재
7. 유해・위험작업에는 추락, 발화, 휘발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작업을 포함할 경우 작업내용 기재
8. 작업시간에는 세부 작업의 시작 예정시간과 종료 예정시간을 기재
9. 작업책임자에는 세부 작업을 진행하는 전문건설사업자(작업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
10. 안전관리자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세부작업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담당자 성명을 기재
11. 근로자 수에는 세부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 등 전체 투입 근로자의 수를 기재
12. 세부작업내용에는 작업별 투입자재 및 장비 그리고 작업 방식 등을 기재
13. 안전대책에는 휘발성 물질의 환기 대책, 발화성 작업의 불티 방지 및 소화 대책, 고소작업의 추락 방지 대책 등 안전대책 방안을 기재
14.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는 안전대책의 보완사항 및 그에 따른 처리결과를 기재
15. 현장여건 등을 고려 계획서 작성자와 검토자와 협의하여 작업계획서 내용을 변경 가능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3 위험공종 안전실명제 표지판 서식 위험공종 안전 실명제 표지판(안)
< 위험공종 안전관리 담당자 안내 >
건설현장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 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위험 사항 등을 발견한 근로자는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건설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사전작업허가 내용 : 구분 책임(직위) 성명 전화 비 고 발주청(인허가) 공사관리관(담당) 홍길동 02-2011-1234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인 ○○○ 02-2011-2345 (주)00ENG (안전)기술인 ○○○ 02-2011-2345 원수급자 현장대리인 ○○○ 02-2011-3456 ㈜00건설 공사팀장 ○○○ 02-2011-3456 하수급자 현장대리인 ○○○ 02-2011-4567 (합)00건설 공사팀장 ○○○ 02-2011-4567
※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아차사고 신고 접수센터(CSI)”로
즉시 접속하여 사고예방 조치요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 담당자 안내 표지판 설치 규격 인쇄규격 450 × 600 990mm 550mm (설치대상) 2m 이상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 공사 4. 2m 이상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주의사항)
1. 표지판 설치형식은 A형, 자립형, 매립형 등으로 현장조건에 따라 적합한 설치형식으로 시설물 입출구에 1개소 이상 설치
2. 표지판 인쇄규격은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전작업허가(PTW) 공종을 시행하는 현장은 최소 기준보다 작게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 단, 시설물 입출구 안내판 설치 외 근로자 통행구간 내 추가 설치하는 곳은 규격을 임의 변경 가능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안전보건이행계획서(예시) ▣ 사업명: 강당 천장 누수공사 ▣ 업체명: ○○누수
▣ 사업기간: 2025.0.0. ~ 2025.0.0(5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학교 강당 ▣ 소재지: 울산 ○○구 ○○동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김누수 010-0000-0000 이방수 010-0000-0000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 및 관리대책)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관리대책 1. 고소작업 ① 강당 지붕 작업중 떨어질 위험
② 내부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짐, 떨어질 위험
③ 용접작업 붕 감전 및 화재 위험 - 용접작업 중 누전으로 감전 - 용접불꽃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 ④ 자재 인양 중 낙하 위험 1. 고소작업 ① 지붕 위 작업
- 안전모,안전대 및 및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 풍속 10m/s 초과시 작업중지 - 낙하방지장치 착용 ②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안전모 착용) ③ 용접 작업 - 누전차단기 및 불티방지포 설치 - 작업반경내 소화기 비치 ④ 자재인양 - 결속용 견인고리 사용 - 낙하위험지역 접근금지 조치
(안전보호장비 확보)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안전교육) 작업 전 10분 고소 작업 및 화재에 대한 안전교육
(기계기구, 장비 등) 용접기계 누전차단기 설치,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비상조치)
-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052-000-0000,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폴리우레아 방수 1. 일반사항
가. 공사 개요
폴리우레아 방수는 건물 옥상, 수조, 쿨링타워 등의 구조물에 적용되는 고성능 방수공법으로,
바탕면 정리 후 프라이머 → 바탕 조정재 → 폴리우레아 순으로 시공함.
나. 시공 범위: 현장 조건에 따라 시공 범위 및 공법 결정.
다. 품질 보증
사용 자재는 품질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성적서(인장강도, 신장율 등)는 국가공인기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
라. 작업 조건
1) 바탕면은 평활하고 청결해야 하며, 콘크리트의 경우 함수율 8% 이하일 때 시공.
2) 강우, 강설, 풍속 25mph 이상 시 시공 금지.
3) 공기 배출 시설이 설치 된 경우 함수율 기준 일부 예외 가능.
2. 자재 가. 프라이머
1) 접착력 증진을 위해 균일 도포 하여야 하며, 시공 부위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여 도포.
2) 건조 ≥ 8 h 후 다음 공정 진행
나. 바탕조정재(우레탄)
1) 폴리우레아의 빠른 경화성 때문에 생기는 표면 불균형과 핀홀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2) 0.8~1mm 두께로 도포.
다. 폴리우레아
1) 2액형 고압분사형 탄성 방수재. 뛰어난 방수·방청·내화학성 성능을 지님. 도막 두께 및 분사
방향은 균일하게 조정.
2) A·B액 65 ~ 75 ℃ 가열, B액 교반 ≥ 30 min
라. 탑코트: 자외선 차단용 상도재로, 폴리우레아 도막 위에 2:1 비율로 혼합하여 도포. 에어리스, 롤러, 붓 모두 가능.
마. 자재 검수: 자재 도착 즉시 감독원이 확인·검수함.
3. 시공 절차 가. 바탕면 정리 1) 기존 방수층 손상 및 들뜸 제거. 2) 표면 연마 및 핀홀, 단면 복구. 3) 조인트 및 코너 부위는 보강 처리. 4) 비 시공면은 마스킹 처리. 나. 프라이머 도포 1) 붓, 롤러, 스프레이건 사용. 2) 건조시간은 8시간 이상 확보.
3) 오염 방지를 위해 익일 시공량만큼만 도포.
다. 바탕조정재 도포 1) 프라이머 경화 후 시공.
2) 대기 기온에 따라 주제,경화제외 신너를 보충 교반가능.
3) 바탕조정재 0.8~1mm정도의 두께로 균질하게 도포.
라. 폴리우레아 도포
1) 도포 전 먼지 제거 및 B액 30분 이상 교반.
2) 65~75℃ 가열 후 고압 충돌 방식으로 분사.
3) 고른 도막두께를 위하여 +자형으로 균일분사.
4) 도막의 핀홀 방지를 위해 1차 약1mm 스프레이한 후 핀홀 조사, 핀홀 발생 시 퍼티로 보수 후 재도포.
5) 일일 작업량의 한계로 인한 이음부 처리는 다음의 공법대로 진행.
가) 연결 겹침부위 주변 30cm 정도를 연마
나) NMP : 물 = 1 : 1로 희석하여 연마부위 세척
다) 아세톤으로 닦아낸 후 충분히 건조 라) 연결부위 스프레이 도포 마. 탑코트 도포
1) 주제:경화제 2:1 비율로 혼합하여 도포.
2) 바닥 면 상태에 따라 신너를 적정비율 혼합 사용
3) 에어리스, 롤러, 붓 등으로 도포
바. 보수 및 재시공: 검사 결과 이상 발생 시 보수 및 재시공 후 재검사 필수.
4. 시험 및 검사 가. 결함 검사
1) 방수층의 들뜸, 기포, 찢김, 균열 등을 확인, 필요시 보수 또는 보강 도포
2) 돌출물이 있을 경우 상,하,좌,우 면밀히 살핌
나. 경화도 검사: 육안과 손으로 만져 경화 상태 확인. 미 경화 부분은 보완.
5. 시공상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