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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844] 연암초 옥상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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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연암초 옥상방수공사.pdf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0호

연암초 옥상방수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9. 17.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북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누리집 : http://www.use.go.kr/신문고/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공익제보센터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
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연암초 옥상방수공사
1-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3. 공사종류: 전문공사
1-4. 공사개요: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5. 기초금액: 금203,696,000원(추정가격 금185,178,182원 + 부가가치세 금18,517,818원)
1-6.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시설지원과 주무관 권민정 ☎052-219-5746)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3.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9. 23.
3-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1. 10:00 ~ 2026. 9. 23. 10:00
3-3. 개찰일시: 2026. 9. 23. 11:00
3-4. 개찰장소: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으
로 등록하고,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6-1.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6-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3,801,431원 2,877,083원 1,840,693원 378,048원 3,533,516원 - - 12,430,771원

6-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4.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7-1. 견적 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3.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공고를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6. 견적 제출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8-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0-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11-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관련사항
12-1.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2-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비
요양보험료
관리비

3,801,431원 2,877,083원 1,840,693원 378,048원

국민연금
보험료

3,533,516원 -

품질관리비
-

12-3.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해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4.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5.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해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4.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4-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4-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우리청 홈페이지(www.usebe.go.kr>
과별안내>재정복지지원과>계약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5. 건설기계대여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15-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5-2.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5-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5-4.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5-5.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 지킴이
16-1.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6-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1-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6-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6-1-3-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1-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17-1.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시설지원과 주무관 권민정(☎052-219-5746)
◦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복지지원과 주무관 강민정(☎052-219-5768, [email protected])
17-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법령/해석정보 → 공포법령
◦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7-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콜센터 1588-0800(www.g2b.go.kr)
17-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 [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8-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민원신청>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8-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9. 기타
19-1.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
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9-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4. 공고 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 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울산광역시 발주부서 강북교육지원청 (해당부서명) 발주날짜 시설지원과 발주내용(공고명)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
[
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
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
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
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북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
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 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설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
(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
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가 인전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
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

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사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
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액은 계약상대자가 변
상한다.

2026. 내용 확인자: 00회사 . . 대표 000 [인]

===== 공내역서(연암초_기계설비).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연암초등학교 옥상방수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연암초등학교 옥상방수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1-2.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1-3. 부대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2 2. 관급공사 B: C: D: 1 M: N: 0102 O: P: Q: 3 R: 2 S: T:
A: 010201 2-1. 부스터펌프 설치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2-2. 물탱크설치공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연암초등학교 옥상방수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송풍기 B: 송풍기, 시로코형, 편흡입, #2-1/2 C: 대 D: 2 M: N: 57C371895356CA69DFEB13F765C18FAB33116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C371895356CA69DFEB13F765C18FAB33116E AV: 2
A: 휀설치용앵글가대[#2~#4] B: C: 개소 D: 2 M: 호표 5 N: 5091D189606E026223BB136CFDAC7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91D189606E026223BB136CFDAC78 AV: 3
A: 구리스주입기 B: 용수철형 C: 개 D: 4 M: N: 57C37189531F376DFEBF137832FECE8D092E6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C37189531F376DFEBF137832FECE8D092E62 AV: 4
A: 캔버스제작설치 B: 1.2T C: ㎡ D: 2 M: 호표 4 N: 5091D189606E1C68460B13E67094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91D189606E1C68460B13E6709467 AV: 5
A: 삼상농형유도전동기 B: 삼상농형유도전동기, 저압3상, 고효율, 1.5kw, 4P C: 대 D: 2 M: N: 57A0F182013AEF6A19B113E33CFB62C892FB7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A0F182013AEF6A19B113E33CFB62C892FB71 AV: 6
A: 스테인리스 망 B: 스테인리스망, STS304, 극세사 C: M2 D: 2 M: N: 579631834CECC3605983135888F03C841A558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9631834CECC3605983135888F03C841A5589 AV: 13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1 M: N: 504ED18B36BB1A64FEE7133149F2FBEB368B86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04ED18B36BB1A64FEE7133149F2FBEB368B86 AV: 108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4 M: N: 504ED18B36BB1A64FEE7133149F2FBEB368E58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04ED18B36BB1A64FEE7133149F2FBEB368E58 AV: 10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18B418064197163EAAB13981D39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1518B418064197163EAAB13981D39001 AV: 14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1-2.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13mm C: M D: 14 M: N: 57C37189531F0A61C39113793B120F142AA2F0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1C39113793B120F142AA2F0 AV: 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50mm C: M D: 27 M: N: 57C37189531F0A61C39113793B120F142AA1EE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1C39113793B120F142AA1EE AV: 1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65*2.5mm C: M D: 9 M: N: 57C37189531F0A61C39113793B120F142C56F8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1C39113793B120F142C56F8 AV: 74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80*2.5mm C: M D: 4 M: N: 57C37189531F0A61C39113793B120F142C56F9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1C39113793B120F142C56F9 AV: 14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25*2.5mm C: M D: 4 M: N: 57C37189531F0A61C39113793B120F142C56FF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1C39113793B120F142C56FF AV: 9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SP C: 개 D: 6 M: N: 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1DEA2A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1DEA2A2 AV: 1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엘보45°, SP C: 개 D: 13 M: N: 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1DEA34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1DEA343 AV: 1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13mm, 티, SP C: 개 D: 1 M: N: 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2FE15F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2FE15F6 AV: 1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mm, 티, SP C: 개 D: 7 M: N: 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2FE15F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2FE15F9 AV: 1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13mm, 리듀서, SP C: 개 D: 1 M: N: 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2FD749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2FD749C AV: 2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K-유니언, SP C: 개 D: 1 M: N: 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2FB4A7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2FB4A7C AV: 2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8mm, K-유니언, SP C: 개 D: 13 M: N: 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2FB4A7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2FB4A7B AV: 2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 *12.7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2 M: N: 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2F8F09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2F8F090 AV: 2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38.1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13 M: N: 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2F8F09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2F8F09D AV: 2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6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7 M: N: 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1DF492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1DF4922 AV: 7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8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 M: N: 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1DF492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1DF4923 AV: 2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2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 M: N: 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1DF480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1DF4805 AV: 14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65mm, 용접식, 티, #10 C: 개 D: 2 M: N: 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1DEAB9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1DEAB9F AV: 7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80mm, 용접식, 티, #10 C: 개 D: 1 M: N: 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1DEAB9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1DEAB9E AV: 2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25mm, 용접식, 티, #10 C: 개 D: 1 M: N: 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1DEAB9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1DEAB98 AV: 4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65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2 M: N: 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2FC6C8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2FC6C85 AV: 7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80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1 M: N: 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2FC6C8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2FC6C84 AV: 2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25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2 M: N: 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2FC6C8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3F8C6136C334BDBB2FC6C8A AV: 41
A: 볼밸브 B: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1 M: N: 57C37189531F3762EDEF1344EDE4529948B9D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3762EDEF1344EDE4529948B9D6 AV: 97
A: 볼밸브 B: 볼밸브, ∮5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10 M: N: 57C37189531F3762EDEF1344EDE4529948B9D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3762EDEF1344EDE4529948B9D3 AV: 37
A: 볼밸브 B: 볼밸브, ∮65mm*0.98MPa, 수동식/플랜지식, STS C: 개 D: 3 M: N: 57C37189531F3762EDEF1344EDECA1CB8FC60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3762EDEF1344EDECA1CB8FC60E AV: 78
A: 볼밸브 B: 볼밸브, ∮125mm*0.98MPa, 수동식/플랜지식, STS C: 개 D: 3 M: N: 57C37189531F3762EDEF1344EDECA1CB8FC60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3762EDEF1344EDECA1CB8FC60B AV: 39
A: 체크밸브 B: 체크밸브, ∮50mm, 나사식, 스테인리스 C: 개 D: 2 M: N: 57C37189531F3762E59A13F6A7584D58589B6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3762E59A13F6A7584D58589B62 AV: 35
A: 체크밸브 B: 체크밸브, ∮65mm, 플랜지, 스테인리스 C: 개 D: 1 M: N: 57C37189531F3762E59A13F6A7584D58589A5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3762E59A13F6A7584D58589A5B AV: 80
A: 게이트밸브 B: OS&Y밸브(W/템퍼스위치), D65 C: EA D: 1 M: N: 57C37189531F3762ECC213172947823C0283F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3762ECC213172947823C0283F3 AV: 64
A: 수격방지기 B: 수격방지기, W.H.C, ∮50mm C: 개 D: 1 M: N: 57C37189531F3763FA621371782D7703EEDF6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3763FA621371782D7703EEDF65 AV: 142
A: 수격방지기 B: 수격방지기, W.H.C, ∮65mm C: 개 D: 1 M: N: 57C37189531F3763FA621371782D7703EEDF6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3763FA621371782D7703EEDF6A AV: 81
A: 수격방지기 B: 수격방지기, W.H.C, ∮125mm C: 개 D: 1 M: N: 57C37189531F3763FA621371782D7703EEDCA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3763FA621371782D7703EEDCAF AV: 43
A: 스트레이너 B: 스트레이너, ∮65mm*0.98MPa, 플랜지식 C: 개 D: 1 M: N: 57C37189531F0A65BD76134593585208A1AC4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5BD76134593585208A1AC4D AV: 82
A: 플랙시블조인트 B: 플랙시블조인트, ∮65mm*0.98MPa, BL형, 플렉시블관 C: 개 D: 2 M: N: 57C37189531F0A63F9E2136F3226766507B9F8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3F9E2136F3226766507B9F8 AV: 83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18B418064197163EAAB13981D39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2518B418064197163EAAB13981D39001 AV: 147
A: 수위조절밸브 B: 수위조절밸브, ∮50mm, 부력식정수위밸브, STS C: 개 D: 2 M: N: 57C37189531F3762EDE113E569CB40F578B30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3762EDE113E569CB40F578B304 AV: 47
A: 압력계 B: 압력계, 표시부직경 100mm, 10kg C: 개 D: 1 M: N: 57C36188C16A2E60073713FA868F422095319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6188C16A2E60073713FA868F4220953199 AV: 48
A: 플랜지 B: 플랜지, ∮50mm*0.98MPa, 맹플랜지, STS C: 개 D: 1 M: N: 57C37189531F0A649F43139DC1DA0C3622810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49F43139DC1DA0C36228103 AV: 61
A: 플랜지 B: 플랜지, ∮65mm*0.98MPa, 맹플랜지, STS C: 개 D: 2 M: N: 57C37189531F0A649F43139DC1DA0C3622810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49F43139DC1DA0C36228102 AV: 63
A: 플랜지 B: 플랜지, ∮80mm*0.98MPa, 맹플랜지, STS C: 개 D: 1 M: N: 57C37189531F0A649F43139DC1DA0C3622810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49F43139DC1DA0C36228101 AV: 60
A: 플랜지 B: 플랜지, ∮125mm*0.98MPa, 맹플랜지, STS C: 개 D: 1 M: N: 57C37189531F0A649F43139DC1DA0C3622810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37189531F0A649F43139DC1DA0C36228107 AV: 62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65 C: 개소 D: 1 M: 호표 14 N: 50586183FBC4666F340E132441C6E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586183FBC4666F340E132441C6E2 AV: 65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80 C: 개소 D: 1 M: 호표 15 N: 50586183FBC4926482AD138B7F877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586183FBC4926482AD138B7F8778 AV: 66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125 C: 개소 D: 1 M: 호표 16 N: 50586183E95B5F66AE8913D3F9221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586183E95B5F66AE8913D3F9221E AV: 68
A: 스테인리스 조 후렌지 B: D50 C: 개소 D: 1 M: 호표 13 N: 50586183FBC4776626C5137A39BE1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586183FBC4776626C5137A39BE14 AV: 94
A: 스테인리스 조 후렌지 B: D125 C: 개소 D: 2 M: 호표 17 N: 50586183E95B5F66AE8913D025845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586183E95B5F66AE8913D0258454 AV: 95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5 C: M D: 13 M: 호표 18 N: 50580184700C656BCD7813B6E42E6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580184700C656BCD7813B6E42E6E AV: 49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50 C: M D: 20 M: 호표 19 N: 50580184700C1D6D6D40135A55326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580184700C1D6D6D40135A55326F AV: 50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65 C: M D: 8 M: 호표 20 N: 50580184700C0363502F1344460C0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580184700C0363502F1344460C09 AV: 84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80 C: M D: 4 M: 호표 21 N: 50580184700CFB6E3F98133B3A705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580184700CFB6E3F98133B3A705F AV: 100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25 C: M D: 4 M: 호표 22 N: 505801844B5E79641209130DE7702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5801844B5E79641209130DE77022 AV: 104
A: 관보온(아티론,스텐카바) B: 40t*D50 C: M D: 6 M: 호표 6 N: 5091D189605DEB6266BB130BB04E0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91D189605DEB6266BB130BB04E01 AV: 101
A: 관보온(아티론,스텐카바) B: 40t*D65 C: M D: 2 M: 호표 7 N: 5091D189605DEB6266BB130BB04E0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91D189605DEB6266BB130BB04E00 AV: 103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65 C: 개소 D: 24 M: 호표 10 N: 50586182A90E326B2D4E138DCB0FF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586182A90E326B2D4E138DCB0FF2 AV: 85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80 C: 개소 D: 7 M: 호표 11 N: 50586182A90E326B2D4E13822199F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586182A90E326B2D4E13822199FD AV: 52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25 C: 개소 D: 9 M: 호표 12 N: 50586182989F276B8FA6131EB208D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586182989F276B8FA6131EB208DB AV: 5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3 M: 호표 33 N: 5058C1893E182A61087A13225C58D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58C1893E182A61087A13225C58DC AV: 5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1 M: 호표 34 N: 5058C1893E182A61087A132511253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58C1893E182A61087A1325112535 AV: 5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 M: 호표 36 N: 5058E18E4680FE6F0DB613592361A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58E18E4680FE6F0DB613592361A0 AV: 9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 M: 호표 37 N: 5058E18E46801760115713C1909F8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58E18E46801760115713C1909F8A AV: 9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65 M: N: 504ED18B36BB1A64FEE7133149F2FBEB368B86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04ED18B36BB1A64FEE7133149F2FBEB368B86 AV: 11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8.02 M: N: 504ED18B36BB1A64FEE7133149F2FBEB368839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04ED18B36BB1A64FEE7133149F2FBEB368839 AV: 11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18B418064197163EAAB13981D3A002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2518B418064197163EAAB13981D3A002 AV: 14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1-3. 부대공사 B: Q: 010103
A: 물탱크 철거 B: 12TON C: 조 D: 2 M: 호표 24 N: 505801840D48ED67668213CAB5182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5801840D48ED67668213CAB51820 AV: 87
A: 물탱크 이설 B: 8TON C: 조 D: 1 M: 호표 25 N: 505801840D48ED67668213CAB5182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5801840D48ED67668213CAB51827 AV: 88
A: 냉난방기 실외기 이설(12kw이하) B: 12kW이하.천장형, 재어선결선, 냉매충진, 배관포함 C: 대 D: 3 M: 호표 2 N: 5091D1896020B36B861913B93E747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91D1896020B36B861913B93E747C AV: 70
A: 냉난방기 실외기 이설(17kw이상) B: 17kW이상.천장형, 재어선결선, 냉매충진, 배관포함 C: 대 D: 23 M: 호표 3 N: 5091D1896020B36B861913B93E747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91D1896020B36B861913B93E7478 AV: 71
A: 덕트 지지대 이설 B: 평균 1m C: 개소 D: 14 M: 호표 23 N: 505801840D48ED67668213CAB5182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5801840D48ED67668213CAB51822 AV: 72
A: 냉난방트레이 B: 철거 C: 조 D: 20 M: 호표 30 N: 505801840D48ED67668213CAB5182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5801840D48ED67668213CAB5182A AV: 134
A: 배관 해체(강관) B: D50 C: M D: 27 M: 호표 38 N: 5058A183A27585639A7013F029CF1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58A183A27585639A7013F029CF11 AV: 90
A: 배관 해체(강관) B: D125 C: M D: 20 M: 호표 39 N: 5058A183A27585639A7013F028225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58A183A27585639A7013F028225F AV: 89
A: 환기팬 철거 B: SS#2.5 C: 조 D: 2 M: 호표 29 N: 505801840D48ED67668213CAB5182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5801840D48ED67668213CAB5182B AV: 133
A: 환기팬 이설 B: SS#3.5 C: 조 D: 1 M: 호표 26 N: 505801840D48ED67668213CAB5182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5801840D48ED67668213CAB51826 AV: 105
A: 환기팬 이설 B: SS#4 C: 조 D: 1 M: 호표 27 N: 505801840D48ED67668213CAB5182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5801840D48ED67668213CAB51825 AV: 106
A: 환기팬 이설 B: SS#5 C: 조 D: 1 M: 호표 28 N: 505801840D48ED67668213CAB5182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5801840D48ED67668213CAB51824 AV: 107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8 M: 호표 40 N: 51237182B89C8161BA3613AD3768D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237182B89C8161BA3613AD3768DF AV: 8
A: 냉매 B: R410 C: KG D: 115 M: N: 57DDD18375F62A6EAF3513C8F7936C74AAB6F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DD18375F62A6EAF3513C8F7936C74AAB6F1 AV: 115
A: 냉난방트레이 B: 냉매배관커버설치 C: 조 D: 25 M: N: 57DDD18375F62A6EAF3513C99E19FBF5DAFE9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DD18375F62A6EAF3513C99E19FBF5DAFE99 AV: 116
A: 냉난방설치 옵션 B: 냉매배관및설치, 평균 D25mm C: M D: 23 M: N: 57DDD18375F62A6EAF3513C99E19FBF5DAFFB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DD18375F62A6EAF3513C99E19FBF5DAFFB2 AV: 11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2-1. 부스터펌프 설치공사 B: Q: 010201
A: 부스터펌프 B: 부스타펌프, ∮65mm*150LPM*55m*3.7kw*2대 C: 조 D: 1 M: 24398827 N: 512381831D30F46BCCB3134B17A9F2F9C1324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2381831D30F46BCCB3134B17A9F2F9C13243 AV: 127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N: 512381831D30F46BCCB3134B17A9F2F9C1324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12381831D30F46BCCB3134B17A9F2F9C13242 AV: 128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2-2. 물탱크설치공사 B: Q: 010202
A: SMC 물탱크 B: 단판, 4,000*2,000*2,000(H) C: 조 D: 1 M: 23943670 N: 512381831D30F46BCCB3134B17A9F2F9C13241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12381831D30F46BCCB3134B17A9F2F9C13241 AV: 125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N: 512381831D30F46BCCB3134B17A9F2F9C1324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12381831D30F46BCCB3134B17A9F2F9C13240 AV: 126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공내역서(연암초_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연암초옥상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E D: 건설 폐기물 처리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관급자 관급 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연암초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연암초옥상방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본관동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조적공사 B: C: D: 1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타일공사 B: C: D: 1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방수공사 B: C: D: 1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지붕공사 B: C: D: 1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금속공사 B: C: D: 1 M: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01010109 미장공사 B: C: D: 1 M: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01010110 칠공사 B: C: D: 1 M: N: 01010110 O: P: 010101 Q: R: 4 S:
A: 01010111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111 O: P: 010101 Q: R: 4 S:
A: 01010112 골재및운반비 B: C: D: 1 M: N: 01010112 O: P: 010101 Q: R: 4 S: <
A: 01010113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10113 O: P: Q: 5 R: 4 S: T:
A: 01010114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114 O: P: Q: 6 R: 4 S: T:
A: 010102 ☞강당동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
A: 0101020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방수공사 B: C: D: 1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지붕공사 B: C: D: 1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10205 금속공사 B: C: D: 1 M: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01010206 칠공사 B: C: D: 1 M: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01010207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207 O: P: 010102 Q: R: 4 S: <
A: 01010208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10208 O: P: Q: 5 R: 4 S: T:
A: 010102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209 O: P: Q: 6 R: 4 S: T:
A: 0102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
A: 010202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202 O: P: Q: 5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연암초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설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 Q: 01010101
A: 환기 펜 보양 B: C: 개소 D: 2 M: 호표 1 N: 5F282443C5608C99EEA0D7073E7EA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F282443C5608C99EEA0D7073E7EA9 AV: 23
A: 방수바탕처리 B: 고압세척 및 면처리 C: M2 D: 1688 M: 호표 2 N: 5F28040385E26E9C0F3D9587CAA31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F28040385E26E9C0F3D9587CAA319 AV: 180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3 N: 5F28941D357A3F9FE857CBE76108B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F28941D357A3F9FE857CBE76108B9 AV: 182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 Q: 01010102
A: 레미콘 - 울산 B: 25-24-15 C: M3 D: 3 M: N: 580374E9855F9697E0CE6F07DD7B109C012463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0374E9855F9697E0CE6F07DD7B109C012463 AV: 176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2 M: 호표 4 N: 5F28C455F566349548701B37422E3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28C455F566349548701B37422E39 AV: 121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1 M: 호표 5 N: 5F28C455F56634954873EF5720CAD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28C455F56634954873EF5720CAD9 AV: 12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수직고 7m 초과 10m까지 C: M2 D: 14 M: 호표 6 N: 5F28C452256A1790A7D0FCB72355E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28C452256A1790A7D0FCB72355E9 AV: 17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울산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대리점상차도 C: 톤 D: 0.19 M: N: 580374E9854D3799172FB0370F96139D4AB059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0374E9854D3799172FB0370F96139D4AB059 AV: 124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톤 D: 0.185 M: 호표 7 N: 5F28C45115BD4E9A691F82272C53B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F28C45115BD4E9A691F82272C53B9 AV: 12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톤 D: -0.005 M: 수집상차도 N: 582E447DE5CC8B9256E92DF7DFA7689F07363D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82E447DE5CC8B9256E92DF7DFA7689F07363D AV: 126
Q: 01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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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조적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 Q: 01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울산, C종2급 C: 매 D: 143 M: N: 580374E9857A7D985692CA2785D6E699AB2A07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80374E9857A7D985692CA2785D6E699AB2A07 AV: 166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2 M: 호표 8 N: 5F28E4A1F5D589987C48DE47D18CC9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28E4A1F5D589987C48DE47D18CC9 AV: 167
A: 벽돌운반 B: 인력, 옥상층 C: 천매 D: 0.143 M: 호표 9 N: 5F28E4A1F5F067954ACEFAB748E229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F28E4A1F5F067954ACEFAB748E229 AV: 169
Q: 01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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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타일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 Q: 01010104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300*300mm C: M2 D: 2 M: N: 580374E9857A7D997DBE75671EC581959F9E42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0374E9857A7D997DBE75671EC581959F9E42 AV: 7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300*600mm C: M2 D: 3 M: N: 580374E9857A7D997DBE756739CE549AF302A2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80374E9857A7D997DBE756739CE549AF302A2 AV: 6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 M: 호표 10 N: 5F28548585B0D39DDA118EE7FEB729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28548585B0D39DDA118EE7FEB729 AV: 9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300*600 (백색줄눈) C: M2 D: 3 M: 호표 11 N: 5F2854858595EB9900985507ECBCC9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F2854858595EB9900985507ECBCC9 AV: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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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수장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 Q: 01010105
A: 천장텍스붙임 B: 불연천장재, 친환경텍스, 9.5*300*600mm C: M2 D: 2 M: 호표 12 N: 5F2874D2954D0498188F1E47AC5F59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F2874D2954D0498188F1E47AC5F59 AV: 11
Q: 01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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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방수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 Q: 0101010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82 M: 호표 13 N: 5F28040495515D939FE9FB0776D459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F28040495515D939FE9FB0776D459 AV: 129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t2mm, 옥상 C: M2 D: 2167 M: 관급자재 N: 5E9ED49B55B4CE95FA8309F7EE3FD194082923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65E9ED49B55B4CE95FA8309F7EE3FD194082923 AV: 53
Q: 01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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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지붕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 Q: 01010107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mm, 스테인리스관 C: M D: 1 M: 호표 14 N: 5F2834B4A518E799F804EA77786819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2834B4A518E799F804EA77786819 AV: 172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15 M: 호표 15 N: 5F2834B545648291B970FA27787219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F2834B545648291B970FA27787219 AV: 175
Q: 01010107
Q: 01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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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8 금속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 Q: 01010108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2 M: 호표 16 N: 5F28244B1596D893F8CD7BE713ED89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F28244B1596D893F8CD7BE713ED89 AV: 132
A: AL몰딩설치 B: 칼라,ㄷ형,L형,Z형 C: M D: 5 M: 호표 17 N: 5F2874D835FE4394B8CB72179E7BD9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F2874D835FE4394B8CB72179E7BD9 AV: 54
Q: 01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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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9 미장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 Q: 01010109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2 M: 호표 18 N: 5F28F486059CD39C6739B1B748F939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28F486059CD39C6739B1B748F939 AV: 170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14 M: 호표 19 N: 5F28F48605C8289BA9AD41B7BAD729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28F48605C8289BA9AD41B7BAD729 AV: 135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9 M: 호표 20 N: 5F28F48605AD2692549297270A4BF9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28F48605AD2692549297270A4BF9 AV: 136
A: 셀프레벨링 모르타르 B: 바닥, 10mm C: M2 D: 100 M: 호표 21 N: 5F28F4818543C89BBD5AE897473429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F28F4818543C89BBD5AE897473429 AV: 184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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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0 칠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 Q: 01010110
A: 바탕만들기+실리콘페인트(롤러칠) B: 외부,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356 M: 호표 22 N: 5F2864E9A5CCAD9A5AF03CC76C6CF9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F2864E9A5CCAD9A5AF03CC76C6CF9 AV: 138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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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1 철거공사 B: ▶건축공사 ☞본관동 Q: 01010111
A: 투시형휀스 설치 B: W:2000*H:2000 C: 경간 D: 12 M: 호표 23 N: 5F282443C5608C99EEA0D7073E143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282443C5608C99EEA0D7073E1439 AV: 25
A: 투시형휀스 출입문 설치 B: W:1000*H:2000 C: 개소 D: 1 M: 호표 24 N: 5F282443C5608C99EEA0D7073E147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282443C5608C99EEA0D7073E1479 AV: 26
A: 누수흔적보수 B: 백화제거겸방수제도포 C: M2 D: 2 M: 호표 25 N: 5F2864EB55B4D89C66826177D3B5E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2864EB55B4D89C66826177D3B5E9 AV: 27
A: 복합판넬 철거(벽)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7 M: 호표 26 N: 5F29948B6521909638EC1837BD3C9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29948B6521909638EC1837BD3C99 AV: 29
A: 선홈통철거 B: C: M D: 1 M: 호표 27 N: 5F29948B652190963BBC6427F1A26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29948B652190963BBC6427F1A269 AV: 17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1 M: 호표 28 N: 5F29948B6506A89158C37AF74D0DC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29948B6506A89158C37AF74D0DC9 AV: 13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5 M: 호표 29 N: 5F29948B6506A89158C37AF74D1E3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29948B6506A89158C37AF74D1E39 AV: 140
A: 천정텍스 해체 B: C: M2 D: 2 M: 호표 30 N: 5F29948B65B7899D47AB9ED7BF98E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29948B65B7899D47AB9ED7BF98E9 AV: 30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3 M: 호표 31 N: 5F29948B65B7899D47A0F42732959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29948B65B7899D47A0F427329599 AV: 31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2 M: 호표 32 N: 5F29948B65B7899D47A0F42732A60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29948B65B7899D47A0F42732A609 AV: 32
A: 투시형휀스 철거 B: H:2000 C: M D: 24 M: 호표 33 N: 5F29948B65B7899D4683E80701C85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29948B65B7899D4683E80701C859 AV: 33
A: 시트방수 제거(바탕처리포함) B: 바닥 C: M2 D: 1688 M: 호표 34 N: 5F299488A5F7FA9B0BC7E3E761513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299488A5F7FA9B0BC7E3E7615139 AV: 34
A: 시트방수 제거(바탕처리포함) B: 수직부 C: M2 D: 394 M: 호표 35 N: 5F299488A5F7FA9B0BC7E3E7612DF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299488A5F7FA9B0BC7E3E7612DF9 AV: 35
A: 창호코킹 철거 B: 삼각, 10mm C: M D: 282 M: 호표 36 N: 5F299488A5F7FA9B0BC7E3E7612DC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299488A5F7FA9B0BC7E3E7612DC9 AV: 141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톤 D: 35 M: 호표 37 N: 5F28941B056D7595F44220C776403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F28941B056D7595F44220C7764039 AV: 68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2 골재및운반비 B: ▶건축공사 ☞본관동 Q: 01010112
A: 시멘트 B: 40KG 울산 C: 포 D: 26 M: N: 580374E9855F96942C4419A740761C97F0D3DD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80374E9855F96942C4419A740761C97F0D3DD AV: 58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2 M: N: 582E447DE54F279CB15509978A3D5C95F58EF5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82E447DE54F279CB15509978A3D5C95F58EF5 AV: 59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26 M: 산근 1 N: 5F29C43E050521990ABB02A7727DF9 O: P: Q: 01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01125F29C43E050521990ABB02A7727DF9 AV: 60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3 관급자관급자재비 B: ▶건축공사 ☞본관동 Q: 01010113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t2mm, 옥상 C: M2 D: 2167 M: N: 5E9ED49B55B4CE95FA8309F7EE3FD194082923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E9ED49B55B4CE95FA8309F7EE3FD194082923 AV: 61
A: 소
계 B: C: M: N: 5E9F649345690C96C2E9164762F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135E9F649345690C96C2E9164762F9 AV: 6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E9ED49B55B4CE95FA8309F7EE3FD194082926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E9ED49B55B4CE95FA8309F7EE3FD194082926 AV: 185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4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본관동 Q: 01010114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톤 D: 12 M: 호표 38 N: 5F28941B056D7595F4422137801649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F28941B056D7595F4422137801649 AV: 142
A: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 B: 15ton 덤프트럭, 30km C: 톤 D: 12 M: 호표 39 N: 5F28941B056D7595F442213780B689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F28941B056D7595F442213780B689 AV: 143
A: 건설폐기물-가연성 B: 폐합성수지 C: 톤 D: 21 M: 호표 40 N: 5F28941B056D7595F4422137FB2009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F28941B056D7595F4422137FB2009 AV: 72
A: 건설폐기물운반비-가연성 B: 가연성 C: 톤 D: 21 M: 호표 41 N: 5F28941B056D7595F4422137FB0529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F28941B056D7595F4422137FB0529 AV: 74
A: 건설폐기물-매립 B: 폐타일 C: 톤 D: 1 M: 호표 42 N: 5F28941B056D7595F4422137FB4CF9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F28941B056D7595F4422137FB4CF9 AV: 78
A: 건설폐기물운반비-매립 B: 불연성 C: 톤 D: 1 M: 호표 43 N: 5F28941B056D7595F4422137FBA569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F28941B056D7595F4422137FBA569 AV: 80
A: 건설폐기물-매립 B: 폐석고보드,폐판넬 C: 톤 D: 1 M: 호표 44 N: 5F28941B056D7595F4422137FBB7F9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F28941B056D7595F4422137FBB7F9 AV: 81
A: 건설폐기물운반비-매립 B: 폐석고보드,폐판넬 C: 톤 D: 1 M: 호표 45 N: 5F28941B056D7595F4422137EAB2E9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F28941B056D7595F4422137EAB2E9 AV: 82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가설공사 B: ▶건축공사 ☞강당동 Q: 01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46 N: 5F28941ED5842893E6BBD537DD4179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F28941ED5842893E6BBD537DD4179 AV: 144
A: 방수바탕처리 B: 고압세척 및 면처리 C: M2 D: 408 M: 호표 2 N: 5F28040385E26E9C0F3D9587CAA319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F28040385E26E9C0F3D9587CAA319 AV: 18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수장공사 B: ▶건축공사 ☞강당동 Q: 01010202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천장, 석고보드(일반),9.5T*1겹 붙임 C: M2 D: 67 M: 호표 47 N: 5F2874D2957A7F9E2AD1D7976F0A39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2874D2957A7F9E2AD1D7976F0A39 AV: 146
A: 친환경목모흡음보드 B: 천정 T=25mm,띠장별도 C: M2 D: 67 M: 호표 48 N: 5F2874DC95AD5894E02F1F47FB2399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2874DC95AD5894E02F1F47FB2399 AV: 177
A: 방염목재타공흡음재설치(타공형) B: 벽 T=15mm,(띠장+폴리에스터+방염목재타공흡음재) C: M2 D: 38 M: 호표 49 N: 5F2874DC95AD5894E02F1F47C0FE89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F2874DC95AD5894E02F1F47C0FE89 AV: 178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방수공사 B: ▶건축공사 ☞강당동 Q: 01010203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t2mm, 옥상 C: M2 D: 694 M: 관급자재 N: 5E9ED49B55B4CE95FA8309F7EE3FD194082923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2035E9ED49B55B4CE95FA8309F7EE3FD194082923 AV: 85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 지붕공사 B: ▶건축공사 ☞강당동 Q: 01010204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16 M: 호표 15 N: 5F2834B545648291B970FA27787219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F2834B545648291B970FA27787219 AV: 179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5 금속공사 B: ▶건축공사 ☞강당동 Q: 01010205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400*700, D38.1+22.3*2t C: 개 D: 1 M: 호표 50 N: 5F28244DC543479610590D57C3E529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F28244DC543479610590D57C3E529 AV: 153
A: 스테인리스사다리(안전등받이) B: ¢700*H4030, 스텐평철+¢19.1*1.2T C: 개 D: 1 M: 호표 51 N: 5F28244DC543479610590D57C3D489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F28244DC543479610590D57C3D489 AV: 44
A: 스테인리스사다리(안전등받이) B: ¢700*H2730, 스텐평철+¢19.1*1.2T C: 개 D: 1 M: 호표 52 N: 5F28244DC543479610590D57C3D4C9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F28244DC543479610590D57C3D4C9 AV: 173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6 칠공사 B: ▶건축공사 ☞강당동 Q: 01010206
A: 바탕만들기+실리콘페인트(롤러칠) B: 외부,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219 M: 호표 22 N: 5F2864E9A5CCAD9A5AF03CC76C6CF9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F2864E9A5CCAD9A5AF03CC76C6CF9 AV: 154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7 철거공사 B: ▶건축공사 ☞강당동 Q: 01010207
A: 기존사다리철거 B: 400*250, 상단철거 C: 개 D: 1 M: 호표 53 N: 5F28244DC543479610590D57C3CD29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F28244DC543479610590D57C3CD29 AV: 151
A: 흡음재 철거 B: 벽, T25mm C: M2 D: 38 M: 호표 54 N: 5F29948B652190940AE6DFB7B1F3C9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F29948B652190940AE6DFB7B1F3C9 AV: 156
A: 흡음재 철거 B: 천정, T25mm C: M2 D: 67 M: 호표 55 N: 5F29948B652190940AE6DFB7B1F3A9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F29948B652190940AE6DFB7B1F3A9 AV: 157
A: 무늬합판 해체 B: 천장 C: M2 D: 67 M: 호표 56 N: 5F29948B65B7899D47AF79A7B4BD19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F29948B65B7899D47AF79A7B4BD19 AV: 159
A: 시트방수 제거(바탕처리포함) B: 바닥 C: M2 D: 408 M: 호표 34 N: 5F299488A5F7FA9B0BC7E3E7615139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F299488A5F7FA9B0BC7E3E7615139 AV: 50
A: 시트방수 제거(바탕처리포함) B: 수직부 C: M2 D: 101 M: 호표 35 N: 5F299488A5F7FA9B0BC7E3E7612DF9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F299488A5F7FA9B0BC7E3E7612DF9 AV: 51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톤 D: 6 M: 호표 37 N: 5F28941B056D7595F44220C7764039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F28941B056D7595F44220C7764039 AV: 86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8 관급자관급자재비 B: ▶건축공사 ☞강당동 Q: 01010208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B: t2mm, 옥상 C: M2 D: 694 M: N: 5E9ED49B55B4CE95FA8309F7EE3FD194082923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E9ED49B55B4CE95FA8309F7EE3FD194082923 AV: 92
A: 소
계 B: C: M: N: 5E9F649345690C96C2E9164762F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2085E9F649345690C96C2E9164762F9 AV: 9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E9ED49B55B4CE95FA8309F7EE3FD194082927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E9ED49B55B4CE95FA8309F7EE3FD194082927 AV: 186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강당동 Q: 01010209
A: 건설폐기물-가연성 B: 폐합성수지 C: 톤 D: 6 M: 호표 40 N: 5F28941B056D7595F4422137FB2009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F28941B056D7595F4422137FB2009 AV: 116
A: 건설폐기물운반비-가연성 B: 가연성 C: 톤 D: 6 M: 호표 41 N: 5F28941B056D7595F4422137FB0529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F28941B056D7595F4422137FB0529 AV: 117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201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N: 5E9ED49B55B4CE95FA8309F7EE3FD19408292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9ED49B55B4CE95FA8309F7EE3FD194082920 AV: 162
A: 단위절사 B: C: 식 D: 1 M: N: 5E9ED49B55B4CE95FA8309F7EE3FD19408292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9ED49B55B4CE95FA8309F7EE3FD194082924 AV: 18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관급자관급자재비 B: ▶기계설비공사 Q: 010202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M: N: 5E9ED49B55B4CE95FA8309F7EE3FD194082921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9ED49B55B4CE95FA8309F7EE3FD194082921 AV: 164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연암초_기계설비).hwp =====

연암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기계설비 시방서) 2026. 09.

목
차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3 장 위 생 설 비 공 사 제 4 장 환 기 덕 트 설 치 공 사 특 기 시 방 서 제 5 장 물 탱 크 설 치 공 사 제 6 장 부 스 타 펌 프 설 치 공 사

제 1 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1) 본 시방은 연암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기계설비공사용이다.

2. 적용범위 및 순서

(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

하여 시공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최근 발행된 건축설비 표준 시방서(기계부문)-건설부 발행

의거 시공 설치되어야 한다.

(3)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있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 시방서에

준하다.

(4) 본 시방과 특기시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특기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5)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6) 본 시방, 도면 또는 특기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

하여야 한다.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일반 사항

(1) 모든 공사는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도급자가 이행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

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도급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공사는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관의 사전협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한다.

2. 사용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타 모든 사용자재는 감독원에 시방서, 취급설명서 기타 기술검토서 및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득한후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3. 관재료 및 밸브류 (1) 관재료

구
분

흑 강 관 백 강 관

동
관

(L-TYPE) STS관 K-TYPE P V C PE 관 가스용 강관

K S 규
격

KSD-3507 KSD-3507 KSD-5301 2.5T-3.0T KSM-3404 KSD-3631 냉난방설비 냉 매 배 관 ○

배
수
관

○ 위생설비 급수(매설배관) ○ 급수(노출배관) ○ 급탕 & 환탕관 ○ 오배수&잡배수 ○(VG1) 통기관&환기관 ○(VG2) 가스설비 가 스 배 관 ○(매립) ○(노출) (2) 밸브류 및 철물 1) 밸브

종
류

규
격

형식 (kg/cm2) 주 사 용 처 구 경 범 위 볼 밸 브 KS 제품 STS 10K(나 사 식) 급수,급탕관 15 - 50 mm 게이트 밸브 KS 제품 STS 10K(나 사 식) 급수 65 - 150 mm 체크 밸브 KS 제품 STS 10K(나 사 식) STS 10K(후렌지식) 급수 15 - 50 mm 65 - 150 mm 글로우브 밸브 KS 제품 STS 10K(나 사 식) STS 10K(후렌지식) 급수 15 - 80 mm 스트레이너 KS 제품 STS 10K(나 사 식) STS 10K(후렌지식) 급수 15 - 50 mm 65 - 150 mm 2) 안전밸브

(가) 구조 기능 및 치수는 KSB6216(증기용 스프링안전밸브)에 따른다.

(나) 필요압력은 유효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조정후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디스크와 디스크시트는 스텐레스스틸로 하여야 한다.

(라) 테스트레바를 부착하여 성능검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자동공기빼기 밸브(온수용)

(가) 열동식으로 본체는 황동 또는 청도제로 하고 벨로우즈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강제로

하며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플로우트 밸브(볼탑형)

(가) 본체는 스테인레스제로 하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5) Y형 스트레이너 (가) 후렌지식으로 한다.

(나) 청소용 플럭이 반드시 최하부에 오도록 설치한다.(증기용은 횡으로 설치)

(다)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로 하고, 그물의 크기는 사용처에 적당하며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6) 압력계

(가) 압력제는 KSB-5305(부르돈관 압력제)에 따르며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원칙적으로

100mm이며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에는 사이펀관붙이로 한다.

(나)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의 1.5 - 3배로 한다.

7) 온도계

  • KSB-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부르돈관 팽창식 원형지시계 및 KSB-5302(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에 준한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붙이 L형 또는 I형 동도계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사용 온도의 1.5배로 한다. 8) 후렉시블 죠인트

  • 스테인레스강제의 벨로우즈형으로 벨로우즈와 그 보호강대는 KSD-3698(냉간압연스테인레스

강판)에 적합하고 충분한 가소성과 내압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9) 관 스리브

(가) 원칙적으로 강관제로 하며 배관직경보다 2단계 큰 것으로 한다.

(나) 스라브와 배관관의 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여야 한다.

(다) 방수층을 통과하는 스라브는 배관과 배관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고 앞뒷면에

납코킹을 12mm이상하여야 한다.

(라) 주철 지수판 스리브 시공 부분 확인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10)행거 설치

< 수평배관의 최대 지지간격 >
(단위:mm)

호
칭
경

지 지 간 격

기
타

15 mm 1 M 20 ~ 40 mm 1.5 M 50 mm 2 M 65 ~ 100 mm 2.5 M 125 mm 3 M

가) 화장실의 경우는 각 분기관 마다 1개소씩 설치한다.

나) 급수관은 행거설치를 하기 전 행거와 파이프 사이에 절연재를 댄다.

다) 상기행거 설치규격은 감독관 지시 및 시방서에 의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다.

라) 기계실 및 공동구의 행거는 수개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하여 100MM이상의 앵글 및 찬넬

(ㄷ 형강)로 가대를 제작 설치한다. 마) 각 행거의 볼트는 견고하게 고정한다. 11) 각종 패킹류의 규격

  • 고무 KSM-6613수압,온도등에 적응하는 내구성이 있는 것.

4.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료해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관 :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1/250 이상

(2) 급탕관 : 자연순환식 : 1/150 이상,강제순환식 : 1/200

(3) 배수관 :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1/100(지하횡주관:1/200) 이상

(4) 증기관 : 순기울기 1/250 , 역기울기 1/100

(5) 환수관 : 1/200 - 1/300

(4)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 흘러 내리도록 한다,(기울기 1/250)

5. 보온 공사

배관 및 기기류의 방로,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1) 재료

  • 보온재의 규격 및 특성 등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배관의 보온두께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배 관 종 류 배 관 구 경 보 온 두 께

보
온
재

급수관 (옥내) 15 - 80mm 25mm 가교발포 100 mm 이상 25mm 가교발포 급탕관 (옥내) 15 - 40mm 25mm 가교발포 50 - 125mm 25mm 가교발포 급수, 급탕관 (옥외) 15 - 125mm 25mm 가교발포 (3)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바닥등 관이 관통하는 소

요부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내화 성능을 갖는 불연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내화 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등 내화성

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개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상기 보온재의 두께 및 보온순서는 감도관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6. 도장공사

(1)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조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도장공저의 방치기간은 재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3) 도장재료는 KS 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용기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용접공사

(1)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1년이상의 경험이 있

는 자로 한다.

(3) 스테인레스 강관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304일 때는 KSD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은 사용할 때 건조기로 건조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기로부터 꺼내서 4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시켜야 한다.

(5)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사용량의 145%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샌드부러쉬 또는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하여

스케일, 스러그,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8)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9)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기 가능하며 하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때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11)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아아크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

를 위한 조치를 한다.

(12)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외관검사는 ‘비드’ 표면상태, 분할, ‘언더켓’,‘오우버랩’의 양부 ‘GRINDING'의 상태 등에 관

해서 검사를 하고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13) 공사현장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 발생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4) 도급자는 용접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아크용접기에는 반드시 역율보상용 콘덴샤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5) 스테인레스관 용접시 주의점은 용접봉을 사용전에 250도-300도씨에서 1시간 건조시킬 것.

용접전 용접부위를 청결하게 할 것. 용접전류는 가능한 저 전류로 하고 ARC 길이는 짧게
할 것.

과열과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짧고 단독적인 용접을 할 것. 용접작업시 과도하게 위빙하지
말 것 등이다.

제 3 장 위 생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장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기타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L 1551 위생도기 KS B 2331 수도꼭지 KS B 2369 대변기 세척밸브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KS B 2330 플로팅 밸브

(2) 관공서, 수도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품질확인 (1) 제조업체의 자격

다양한 규격, 재질 및 모양의 위생기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년 이사의 경험과 실적을 가
진 우수한 생산업체로 한다.

(2) 동일단지내에서 사용하는 위생기구는 종류에 따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
다.

2. 기구 및 재료 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이상 100㎜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 위생기구 (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은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
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①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
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
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② KS 규경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
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3) 위생기구 부속품 ① 일반사항

가)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
(대변기 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나)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에 적
합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② 대변기 부속품 가) 동양식 대변기 - 스퍼트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로 한다.

- 바닥플랜지

한식 사이폰제트 대변기용 바닥플랜지는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바
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나) 서양식 대변기 - 스퍼트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로 한다.

- 바닥플랜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 바닥설치 볼트 스테인리스제 볼트로 한다. - 변좌 및 변뚜껑

변좌의 뚜껑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고무를 설치한다. 또한 변좌
및 변뚜껑은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제질, 구조의 것
으로 한다. 뚜껑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고무를 설치하고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
에 의한다.

다) 서양식 벽걸이 대변기 - 스퍼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스퍼트로 한다.

- 별 플랜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벽 플랜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 벽설치 볼트

강제 등의 금속 재료로하고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는 재질로 한다.

- 변좌 및 변뚜껑 서양식대변기의 변좌 및 변뚜껑에 따른다. ③ 대변기 세척장치 가) 대변기 세척탱크

대변기의 세척탱크는 대변기의 형식, 기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대변기 세척밸브

  • 싸이폰식 또는 싸이폰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싸이폰 작용 종류

후 기후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1개의 세척밸브를 2개 이상의

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 세척밸브에는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중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범위에 없다.

㉮ 세척밸브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으로 한다.

㉯ 급 수 관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하고 외경 25.4㎜로 한다.

㉰ 세 척 관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외경 31.75㎜, 두께 0.7㎜ 이상
으로 대변기의 스퍼트에 접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 진공브레이커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
으로 한다.

다) 대변기 로탱크

  • 로탱크의 세척쇠붙이는 수밀하게 닫히도록 하고, 또한 변기의 트랩봉수 회복에 충분한 용

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탱크 밀결식 대변기의 토수밸브의 밸브시트는 변기 트랩의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그

밸브를 닫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보다 25㎜ 이상 높게 한다. 그리
고, 토수밸브의 밸브시트가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보다 낮은 변기는 트랩통수로 가득 찰 경
우에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를 넘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탱 크

도기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하고 뚜껑 또는 비철금속제의 설치 쇠붙이를 구비
한다.

㉯ 볼 탭

KS B 2330(플로팅밸브)의 횡형 및 입형 로탱크 볼탭으로 한다.

㉰ 지수꼭지

KS B 2330(플로팅밸브)의 지수꼭지로 한다.

㉱ 세척장치

합성수지제 등의 내식재료로하고 오버플로관의 구경은 25㎜이상으로 한다.

㉲ 세척관

외경 31.75㎜ 또는 38.70㎜, 두께 0.7㎜ 이상의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하고 대변기에
조합되어진 스퍼드의 연결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④ 소변기 부속품 가)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 스 퍼 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 플 랜 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벽) 플랜지(연관용 또는 강관용)

- 설치볼트

강 및 금속제로 된 기구의 지지,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스톨 소변기 - 스 퍼 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 배수쇠붙이

㉮ 트랩이 붙여지는 경우에는 벽걸이 소변기의 플랜지에 준한다.

㉯ 트랩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스톨소변기 배수쇠붙이로 한다.

- 트 랩

트랩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의 소변기는 두께 2.5㎜이상의 청동제 또는 6㎜이상의 주철제로
한다.

다) 물받이형 소변기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세척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 배수쇠붙이

구경 40㎜이상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스톨소변기 배수쇠붙이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
든지 아니면 스트레이너 부착 내식성,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트랩 스톨소변기의 트랩에 따른다. ⑤ 소변기 세척장치 가) 일반사항

세척수량,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유효하게 세척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하고 KS 규격에 있
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의 세척시험에 적합하고, 규격에 없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
규격에 준한다. 더구나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제척 장치로 수행해야 한다.

나) 소변기 세척밸브 - 소변기 세척밸브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게
내구성 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세 척 관

두께 0.6㎜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소변기에 조합된 소변기와의 접속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⑥ 세면기, 수세기 부소품 가)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또는 세면기 트랩(pop-up식)
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 구조로 한다.

나)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 및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다) 행거(고정용쇠붙이 포함)

벽붙임 세면기에 필요한 숨겨진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형상, 방법에서 기구의지지
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세면기 하면에는 벽면과의 금속제 고정쇠붙이
를 설치한다.

- 지수꼭지 위생기구 부속품의 일반사항 1번항에 따른다. - 수도꼭지 위생기구 부속품의 일반사항 1번항에 따른다. ⑦ 수채류 부속품 가) 요리장용 수채 -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요리용 수채트랩으로 한다.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재
질, 구조로 한다.

- 브래킷 및 행거

벽붙임의 수채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수채와의 조합 및 정지쇠붙이와 방법,
형상에 합치한 것으로 한다. 또 숨겨진 행거보다 벽붙임의 흐름에 필요한 행거는 가제 등
의 금속재료로 하고 흐름에 합치한 방법, 형상의 것이고 흐름의 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 수도꼭지 위생기구 부속품의 일반사항 1번항에 따른다. 나) 청소용 수채 -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청소용 수채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 행거

은폐행거를 사용하는 경우의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하고, 수재합치방법, 형상의 것
으로 수채의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 설치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하고 기구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 리무 덮개

불침투성 내식재료로하고 수채를 방호하는 것에 충분한 형상,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 수도꼭지 위생기구 부속품의 일반사항 1번항에 따른다. ⑧ 세발기 부속품 가) 머리카락 포집기(배수쇠붙이 붙임)

배수쇠붙이 및 배수관은 KS B 1534(위생기구 부속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트랩에 준
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배수관 도중에 설치하는 머리카락 포집기는 비철금속재로하고,
제3절 2.6.6의 머리카락 포집기에 준하는 구조로 배수관과 수밀하게 연락할 수 있는 구
조로 한다.

나) 행 거

벽붙임 세발기에 필요한 은폐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 형상으로 기구의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다) 급수관붙임 지수꼭지 위생기구 부속품의 일반사항 1번항에 따른다. 라) 핸드 샤워

KS B 2331(수도꼭지)의 욕조 및 샤워용 수도꼭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진공 브레
이커를 설치한다.

⑩ 샤워부속품 가) 고정샤워 - 샤워헤드

회전식 헤드의 회전부분에는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는 패킹을 사용하고 또는 금
속만의 조합으로 수밀을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 지수꼭지

백매립 혼합용의 지수꼭지와 샤워용 지수꼭지는 KS B 2331(수도꼭지)의 지수꼭지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 혼합꼭지

중요부분이 비철금속제로 내열, 내마모성을 지니는 패킹을사용하고 요구온도의 범위내에
서 자동적으로 온도조절이 되는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또한 수동으로 냉수와 온수를 혼
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수도꼭지내의 점검 및 수리가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연결관(지지쇠붙이붙임) 샤워헤드, 혼합꼭지, 지수꼭지 또는 샤워헤드, 지수꼭지와 연결된
노출배관은 황동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은폐배관은 급탕용 배관재를 사용한다. 나) 핸드샤워 세발기 부속품의 핸드샤워에 따른다. ⑪ 음수기(자립형, 벽걸이형) 부속품 가) 개 폐 꼭 지 주요부분 비철금속제로 한다. 나) 지수꼭지 위생기구 부속품의 일반사항 1번항에 따른다 다) 분 수 두

분수두에 직접 입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둘레를 설치한다. 또한 분수두 및 보호둘
레는 산화하기 어려운 재질로 한다. 또 물을 사각으로 분출하는 구조로 한다.

기구의 설치쇠붙이 및 개폐의 연결관을 구비한다.

라) 트랩(배수쇠붙이붙임)

트랩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의 트랩부분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다만 자립형에서 기구 내부에 트랩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배수쇠붙이에 연결하는 배수
관은 바닥배수 트랩의 스트레이너 면으로부터 충분한 배수구 공간을 차지하는 길이로 한다.

마) 바닥고정볼트

자립형의 받침대부를 바닥배수에서 설치하는 바닥고정볼트는 동제 등의 금속재로하고 기
구의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바) 벽설치볼트

벽걸이형의 벽설치볼트는 황동제로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⑫ 현장 제작 수채의 부속쇠붙이 가) 배수쇠붙이

배수의 유량에 적당한 구경으로 주요부분은 두께 2.0㎜이상의 비철금속제로 하고 고무막
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욕조용 배수쇠붙이의 배수기구 또는 스트레이너가 부착된 것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유리장 설거지 준하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나) P형, S형 트랩

KS B 1534(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요리장 설거지 트랩 쇠붙이 또는 소제용수채 S트랩
에 적합하거나 또는 준하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다) 수채 밀결트랩

수채에 치밀하게 접합한 트랩의 배수쇠붙이 부분은 2.3.7(1)의 배수쇠붙이에 준하는 재
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4) 수도꼭지 ① 일반사항

가) 일반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 B 2331(수도꼭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종별,
형상, 길이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응하고 또한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길이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나) 호스를 접속하고 사용하는 수도꼭지는 대기압식 진공브레이커 붙임의 것을 사용하고 수
도꼭지의 급수관에 압력식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5) 장비품

거울, 화장선반, 화장 케비넷,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치솔꽂이, 손잡이봉, 난간, 휴지
걸이 등의 위생기구의 장비품은 그 목적에 적응하고 더욱이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길이의 것으로 한다.

(6) 설비유닛류 ① 일반사항

가) 설비유닛류는 위생기구표 등의 설계서에서 제시되어진 데이터의 표준품 또는 동등품으
로 한다.

나) 설비유닛에 사용한 배관재질, 위생기구 등의 기구류, 부속품, 마감재 등이 제조회사의
표준폼와 다른 경우에는 그것들의 사양은 기구표에 의한다.

② 복합 위생유닛

가) 수건걸이, 천장점검구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또한 욕조뚜껑, 수건선반, 샤워커텐, 콘
센트 및 부배관용 점검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시에 있는 기구표에 의한다.

나) 천청점검구는 기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뚜껑은 낙하방지대 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된다.

다) 조명기구의 구체 등의 재질은 안전성을 고려한 것으로 한다.

라) 조명기구에는 원칙대로 하고 또는 전원선을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단자를 설치한다. 또
한 백열등 기구의 경우의 리이드 선은 내열전선으로하고, 백열등 기구에 단자를 설치하
는 경우는 단자에 전선을 접속한 경우에 두고 통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리이드선 또는 접속단자에 접속하는 전선은 600V 비닐, 절연비닐, 쉬이즈케이블(VV)로
한다

3) 시공 (1) 일반사항

① 위생도기의 선별은 2개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지도록 설치되는 경우는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휘어짐, 비틀림, 얼룩 그밖의 다음 점이 설치된 후에 될 수 있는 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②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제1절 3.7.1(2)에 의해 토수공간을 확보한다.

③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제3절 3.10.2(4)에 의해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④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적어도 두께 3㎜ 이상의 아스팔트, 그밖의 방수 내식성 물지의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⑤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가)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나)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
의 단단한 목재로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다)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의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라)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마)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의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바)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⑥ 와셔의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⑦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기구의 설치 높이는 원칙적으로 아래표①~④ 에 따른다.

① 일반기구 및 샤워 기 구 명 칭 설치높이 (㎜) 적 요 동양식 변기 300 상 , 하 바닥면의 높이 차 벽걸이 소변기 530 바닥면에서 립 (Lip)상단까지 벽걸이 스톨소변기 530 바닥면에서 립 (Lip)상단까지 세면기 850 75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수세기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요리장 수채 800∼85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세탁 수채 800∼85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연합 수채 800∼85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분수로 물담는 그릇
(경사각 분수식)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실험용 설거지대
(화학용 설겆이대)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샤워 (고정식) 850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1870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핸드샤워 850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헤드 설치입구 중심까지

1650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혹 중심까지

세척용 하이탱크
(줄당김식)

1600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세척용 하이탱크
(소변기용)

1850이상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세척용 로탱크 동양식변기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 500 서양식변기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 (일체형은 제외) 550 세척밸브 (대변기용) 최소 150

변기상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세척밸브의 하부에 진공 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세척밸브 (소변기용) 최소 75 변기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② 단독 수도꼭지 기 구 명 칭 설 치 높 이 (㎜) 적 요 수채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화학 수도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욕조용 토수구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욕조용 세면장 수도꼭지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수세기 , 세면기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살수꼭지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③ 기구장비품 기 구 명 칭 설치높이 (㎜) 적 요 거울 1400∼1500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화장캐비넷 최소 1050 바닥면에서 캐비넷 하단까지 화장선반 최소 1050 바닥면에서 선반 상면까지 휴지걸이 동양식 대변기 38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서양식 대변기 71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수건걸이 세면용 1000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목욕용 1000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비누상자 세면용 1000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목욕용 700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물비누 병
(벽붙임용)

900 바닥면에서 비누병 중심까지

④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거리(차의자용)

기 구 명 칭 설치높이 (㎜) 적 요 세면기 760∼780 바닥면에서 상단까지 세척밸브 (대변기용)

750∼1000
(원격조작세척밸브)

바닥면에서레버시 조작밸브 중심까지 휴지걸이 650∼9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화장경 1110∼1250 바닥면에서 거울하단까지 난간 대변기용 650∼700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소변기용 1180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세면기용 740∼780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3)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①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

가) 미리 바닥에 뚫어둔 구멍에 대변기를 설치하고 수평과 높이가 정확하도록 설치하며, 대
변기 외면의 보호피막과의 틈을 모르타르로 고정한다.

바닥에 방수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층을 대변기 외면의 피복과 밀착치켜 대변기를 고정
한다.

나) 콘크리트 바닥에 매입하는 대변기 급수구에는 스퍼드 쇠붙이로 세척관을 연결하고 관
외면에 스퍼드와도 충분하게 아스팔트를 바르고 또는 그밖의 방식 피복을 한 후 모래를
채운다.

다) 대변기의 플랜지형 배수구와 배수 연관과의 접속은 배수연관과의 이음끝 플랜지 외경까
지 확관시켜 내식성 패킹을 끼운후 플랜지를 견고하게 조인다.

이때 연관의 확관된 끝부분의 납 두께가 2㎜이하여서는 안된다.

라) 대변기의 단순삽입협 배수구를 대변기 배수구 외주와 배수관 내경과의 사이에 기울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삽입, 배수구 내부에 불건성 밀봉재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시공한다.

마) 변기와 접속하는 연관은 지지쇠붙이로 확실하게 지지하고 바닥이 방화구획의 경우에는
변기 및 연관에 내화피복을 시공한다.

(4) 서양식대변기의 설치 ① 소정의 위치에 수평하게 설치한다.

② 변기용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를 견고하게 조인후에 화장캡을 설치한다. 또는 대변기에 적당
한 변좌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③ 벽걸이 대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변기설치 볼트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서양식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① 세척밸브

소정의 위치, 높이에 설치된 급수관에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 쇠붙이에 세척관으로 접속한
다. 핸들은 동약시대변기의 경우는 탱크를 향해 우측, 서양식대변기의 경우에는 탱크를 향해
좌측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세척밸브를 벽 또는 바닥내에 끼워넣는 경우에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② 로탱크 가) 동양식대변기

소정의 위치에 접수볼트 또는 나무나사로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동양식대변기 급수구와 스퍼드 쇠붙이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한다.

나) 서양식대변기

탱크의 설치, 세척관의 접속은 (1)에 준한다. 또한 밀결식은 탱크 저부의 유출구와 대변
기 급수구와의 밀결쇠붙이에 의하여 밀실하게 접속한다.

(6)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강관 또는 연관용의
소변기용벽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7) 스톨 소변기의 설치 ① 트랩 없는 스톨 소변기

설치하는 쇠붙이를 바닥면에 확관한 배수연관과 땜납 접합을 한 후 기구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설치되는 쇠붙이와 변기와의 사이에 불건성 밀봉재를 충당하고 배수쇠붙이를
꽉 조인다.

② 트랩붙임 스톨 소변기

가) 변기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의①의 다~마에 따른다.

나) 상대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는 꽉 조인후 화장캡을 설치한다.

(8)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① 세척밸브

세척밸브의 설치 및 세척관의 접속은 3.5.1의 세척밸브 설치에 준한다.

② 자동 세척탱크

가)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미리 견고하게 묻어둔 지지볼트에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각 소변 급수구와 스퍼트 쇠붙이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나) 세척관이 노출배관인 경우에는 지지쇠붙이 때문에 입상관은 벽면에 수직하게 수평관은
역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는 은폐배관의 경우는 관의 종류에 따라 관 외면에 방식도
장 또는 바로 피복을 한다.

③ 그밖의 세척장치는 제조회사의 설치방법에 의한다.

(9)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소정의 위치와 높이의 브래킷이나 백행거 등을 사용해서 설치한다. 기구에 적합한 지지쇠붙이
를 설치,도기상단을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배수쇠붙이의 나사부에는 누수되지 않도록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료로 충당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배수트랩과 배관의 접합부에 연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벽면에 개구한 연관과 완전하게 땜납으로 접합하고 또 동관 또는 경질염화
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어댑터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10) 수채류의 설치 ① 요리장 수채 세면기,수세기의 설치에 따른다. ② 소제용 수채

가)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백행거를 설치,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
게 설치한다.

나) 트랩의 유출구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3.1(3)에 따른다.

(11) 샤워의 설치 ① 고정식 샤워

노출배관의 경우는 소정의 위치에 지지쇠붙이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한다.

또 은폐배관의 경우에는 배관에 방로피복을 시행한다.

② 핸드샤워

소정의 위치에 훅을 설치한다. 또한 핸드샤워에 설치하는 진공브레이커의 설치위치는 동일
실내 최고위 기구의 상면보다 원칙대로 150mm 이상 위쪽에 설치한다.

제3장. 공종별 배관공사 1. 배관공사 공통사항

1) 관지지금구류 설치용 인서트 및 스리브를 타 공종과 협의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관을 절단할 때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관의 뒤틀림, 관경축소가 없도록 다듬질 한
다.

3) 배관공사중 또는 공사 중 일시 중단할 때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
다.

4) 나사식 배관에서의 나사는 KSB 0222 관용 테이프 나사로 한다.

5) 나사접합 배관의 경우 접합제는 씨일 테이프를 사용하고 접합 후 외부로 노출되는 나사부위
는 광명단 또는 코킹 콤파운드로 밀실하여 습기 등에 의한 부식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6) 모든 배관은 관경축소시 레듀사를 사용한다.

7) 배관의 분기개소에는 조작,점검 및 사후 보수, 관리가 용이하도록 밸브 및 유니온을 설치한
다.

8) 관의 신축, 진동, 하중 등에 견딜수 있도록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파이프앙카, 파이프행가,
파이프 크램프등의 지지금구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a. 급수 횡주(지)관
: 3M 이하

b. 오.배수 횡주(지)관: 1.5M 이하

9) 자동공기변 설치시에는 스트레이너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10) 바닥배관의 경우 작업인원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현관입구, 화장실입구 등)에는 적절한

보호조치(스치로폴 또는 합판 등)를 하여야 한다.

11) 감압밸브의 바이패스배관은 감압밸브의 상부 또는 감압밸브와 수평이 되게 설치해야 한다.

12)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파손 및 건물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스리브는 배관시공 완료
후 배관 주위의 누수 및 진동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용접배관에 사용되는 후렌지는 용접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용접공사

a. 용접시는 유자격자를 원칙으로 하며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감독관 주관하에 현장
TEST를 합격한자로 한다.

b.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c.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d.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르곤 용접기로서 적정 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조작이
불가능 할 때에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e.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용기에서 나온지 4시간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건조 사용하고
피복제가 탈락됐거나 오손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f. 인서트플레이트,파이프서포트,장비설치 철물류 용접봉은 고장력봉을 사용해야 한다.

15) 기계실 배관지지를 위한 인서트 플레이트 및 배관 스리브는 배관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서트 플레이트 및 지지물 작업용 용접봉은 모재의 재질에 맞는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제반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7) 오.배수관을 제외한 전배관은 수압시험에 대한 일지(사진첨부)를 작성제출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흑한기 동파방지를 위해 공가건축물은 완전퇴수 조치하여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수압 (만수) 시험 최 소 압 력 17 ㎏/㎠ 실제압력 펌프양정 만수(통수)시험 의 2배 의 1.5배 자연압 자연압 최 소 유 지시간(분) 60 60 60 1440 0 냉온수관 4.3 ㎏/㎠이하

최고사용압력의 2배(단 최소 10KG/㎠ 한다)

4.3 ㎏/㎠ ~ 15㎏/㎠ 최고사용압력의 1.3배 + 3 ㎏/㎠ 15 ㎏/㎠이상 최고사용압력 급 수 관 배관계통 ○ ○ 밀폐장비 ○ 펌프 토출관 ○ 물탱크 ○ 오배수 관 건물내 오수 및 잡배수관 ○ 대지 배수관 ○ 건물내 우수관 ○ 펌프토출관 ○

비
고

압력은 최소 7.5㎏/㎠로 한다. 2. 옥내배관공사(K-TYPE) (1) 파이프 절단

① 스테인리스 전용커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로터리 커터를 사용하는 경우 라인 마킹을 한
후 절단한다.

② 고속커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스테인리스 전용 날을 사용하여 절단하며, 절단 후 필히

내.외면 거칠음(바리BURR)을 그라인더나 줄로 제거 하여야 한다.

(이음쇠에 파이프 삽입 시 고무링에 상처를 주어 누수의 원인이 됨.)

③ 절단 시 과도한 힘을 주어 파이프 끝단이 찌그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파이프
끝단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한다.

④ 거칠음(바리BURR)을 제거 후에는 이물질이나 철분, 또는 그라인더의 지석 가루를 필히
소하여야 한다.

(2) 라인마킹

이음쇠 소켓(SOCKET)에 파이프를 각 규격별로 삽입하고 매직 등으로 둘레 마킹을 하며
마킹용 소켓은 칼라스프레이로 표시하여 동일한 소켓으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

(3) 이음쇠(프레스접합)에 파이프 삽입

파이프와 이음쇠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라인마킹까지 삽입한다. 일직선이 않되면 삽입시
고무링의 이탈 및 손상을 주어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4) 전용공구로 압착

① 툴 유니트의 선단에 있는 체결용 죠우 4개 또는 8개의 홈에 이음쇠 2단홈을 맞추고 체결용
볼트를 체결 후 삽입된 이음쇠와 파이프가 직각이 되도록 한 후 스위치를 누른다.

② 죠우가 이음쇠를 원형으로 내측쪽으로 축경이 이루어지며, 압착이 완료되어 가벼운 쇼크가
느껴지면 스위치의 후퇴 버튼을 누른 후 압착용 볼트를 제거한다.

(5) 압착확인

  • 프레스접합 전용 확인게이지를 이용하여 압착 부분의 통과 여부를 확인한다.

전용게이지가 없을 경우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아래 표1의 치수를 확인 정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 프레스접합 조인트 압착 치수표
단위 : mm

규격(su) PIPE외경 압착 전 확인치수 허용공차 비 고 13 15.88 23.00 21.60 ±0.3 20 22.22 30.10 28.80 ±0.3 25 28.58 37.20 34.80 ±0.3 30 34.00 45.00 42.30 ±0.3 40 42.70 55.70 52.70 ±0.4 50 48.60 62.00 58.60 ±0.4 60 60.50 76.40 71.90 ±0.4 80 89.10 111.00 104.00 ±0.5 100 114.30 137.00 128.30 ±0.5 2.1 검사 및 시험

1) 검
사

  • 시공(압착)이 완료된 개소는 원형으로 찌그러짐이 없이 압착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한 후

불충분시 전용게이지를 이용하여 검사한다.

2) 시
험

(1) 배관 공사 완료 후에는 수압, 통수시험 및 잔류염소의 측정을 행하여야 한다.

(2) 검사 완료 후에는 개구부를 마감하여 물을 채운 후 규정된 압력 이상의 수압을 걸어 누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기를 채워 비눗물로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3) 수압시험은 필히 상수(city water)이상의 수질로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플러싱(flushing)

을 필히 행하여 배관내의 이물질을 배출시켜야 한다.

(4) 수압시험 후 부분적으로 물이 고여 있거나 이물질의 퇴적 등이 있으면 스테인리스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운전 초기에는 스트레이너(strainer)의 청소를 행한다.

2.2 기타 및 유의사항

▶ 배관재의 수평최대지지 간격
단위 : mm

호칭경 지지간격 스테인리스

강
관

동
관

비 고 13 1,896 1,800 1800 1,500 20 2,076 25 2,549 2500 2,000 2,000 30 2,810 32 3,097 40 3,146 50 3,558 3,500 3,000 2,500 65 3,906 3,000 80 4,323 3,500 100 4,754 4,500 4,000 4,000 125 5,106 150 5,792 200 6,361 6,000 5,000

1) 수전금구 및 밸브등은 KS규격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파이프 고정용 행거 및 서포트 등의 설치는 압착하기 전에 하도록 한다.

3) 이음쇠 압착 후 주위에 용접 작업시 일정한 간격을 필히 유지해야 한다.

4) 전용공구의 압착펌프의 압력이 400kgf/㎠이상으로 올라가면 공구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펌프압력을 임의로 조절해서는 안된다.

5) 전용공구의 압착죠우에 녹이 발생되어 있거나 원형으로 압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히
제조사의 조치 및 녹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6) 파이프 절단은 가급적 로터리 카타를 이용하여야 하나 부득이 톱이나 지적 카타를 이용 할
경우, 절단 후에는 절단면을줄이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면치를 하여야 한다.

7) 부속은 가급적 깨끗한 곳에 보관 시공해야 하며 파이프를 삽입전에 부속입구가 지저분한 것
은 깨끗이 청소 후 삽입토록 한다.

8) 파이프를 삽입시에는 부속과 관을 일직선으로 고무링이 파손되지 않도록하여 삽입하되, 파
이프의 찌그러짐 또는 규격이상으로 커서 삽입이 원활하지 못 할 경우에는 부속내의 고무링
부위를 물 등을 발라서 삽입한다.

9) 압착시 죠우의 2개 홈에 부속의 홈을 잘 맞춘 후 관과 죠우가 직각이 되도록하여 압착한다.

10) 압착시 펌프의 에어벤트는 열렸는가, 기름은 정량주입이 되었는가를 확인 후, 설정된 압력
에 도달 될때까지 충분히 압착한다.

11) 압착 후 압착 부위가 2중 원형으로 고르게 압착 되었는지 확인한다. 미심쩍을 시에는 확인
지그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12) 압착된 개소는 가급적 압착유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매직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13) 전동펌프의 압력이 500㎏f/㎠ 이상 올라가면 과다한 압력으로 인해 압착공구가 깨어질수
있으 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며, 작업 시작전에 최대 압력을 확인 한다.

2.3 프레스접합 조인트 작업순서 1

확
인

파이프를 관 끝이 직각이 되도록 절단한다. 2

마
킹

매직 등으로 라인 마킹 한다. 3

삽
입

바리(BURR)제거 후 파이프와 이음쇠를 수평으로 삽입한다.

4

체
결

이음쇠와 공구 규격을 확인 후 2단홈에 공구를 체결한다.

5

압
착

파이프와 이음쇠가 직각이 되도록 한 후 압착한다.

6

검
사

전용게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4) 기타

① 수전금구등 나사산이 평행 나사산인 경우에는 에스알 죠인트의 수전금구 전용의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밸브등과 같이 나사산이 테이퍼 나사산인 경우에는 에스알 죠인트의 아답터류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급수배관공사

1) 도기류 급수배관은 설치상세도에 의거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노출배관 및 기구류 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원칙적이고 미려한 시공을 한다.

4. 오.배수 통기배관공사

1) 관지름 50이하는 최소 1/50으로 , 관지름 80이상은 최소 1/100의 구배로 시공토록 한다.

2) 입상관은 횡지관이 길어질 경우 적절히 분산 시공되도록 하며 양Y관 사용은 금지한다.

3) 바닥배수는 봉수기능이 있는 배수구를 사용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트랩을 설치한다.

4) 통기관은 옥상으로부터 최소 0.6M 까지 인출하고, 통기관용 캡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소제구 설치위치 a.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b.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15M 간격으로 설치)

c. 오배수의 횡주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d.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수 있도록 설치한다.

e. 단, 현장시공 여건상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운 곳은 현장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조정 및 추가 할 수 있다

6) 공통사항

a. 고무링부 직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삽입전 소제를 청결히 하고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삽입 길이 표시한 후 접속하여야 한다. 아래 표는 관경별 삽입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호 칭 경 (mm) 32 40 50 75 100 125 비 고 삽입길이 (mm) 40 42 44 53 61 63

b. 삽입길이의 1/2 ~ 1/3 정도에 윤활제를 도포 삽입하여 고무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c.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가 예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d. 공사중 노출 오.배수관의 오손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보온 및 방로공사

1) 모든 보온 및 방로공사는 수압시험 완료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판 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보온효과가 있어야 하며 배관보온은 배관규격에 맞는 보온두께를 적용하고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배관의 종류 배관경 비주거시설 보온두께

비
고

급수/급탕배관 50A 이하 25 T 65A 이상 40 T 급수/급탕매립배관 - 5 T 옥외 노출배관 - 40 T 보온재 재질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냉,난방배관 가스관 20 T 액관 9 T 보온재 재질 고무발포보온재

4) 배관 종류별 보온 및 보온 마감 자재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다

종 별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급수/급탕배관 옥내 은폐 1)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2) 매직 테이프 3) AL BAND 기계실 배관 옥내노출 배관 1)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2) 매직 테이프 3) AL BAND 옥외 노출배관 1)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2) 매직 테이프 3) AL BAND + 스텐카바

5) 보온통은 훼손방지 및 보온단열 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조치를 하여 보관

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물이 스며든 보온통은 완전제거 후 재 시공 하여야 한다.

제 4 장 환기덕트 설치공사 1. 덕트공사용 재료

(1) O.A, E.A측 덕트는 아연도강판으로 한다.

(2) 덕트의 두께는 건축설비 표준 시방서(기계부분)의 기준에 따른다.

2. 플랜지 접합부의 패킹과 볼트 너트의 고정

(1) 패킹은 석면사를 이용하며 두께 3mm의 석면테이프나 석면판을 앵글 한 면에 접착한 후

볼트 너트를 완전히 조여 고정한다.

3. 흡음엘보 및 참바(chamber) 흡음 재료 및 제작과정

(1) 흡음재료는 불연성 및 난연성인 재료로, 흡수성이 적고 부패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공기 속도로 인해 먼지가 나거나 소재가 떨어지는 재료는 사용하지 말 것.

(2) 제작과정

현장 제작사는 흡음재를 댄 후에 엷은 가재를 씌우고 녹이 슬지 않는 동망이나 스텐망으로

마감한다. 4. 덕트 분기부분의 시공방법

(1) 공기 흐름의 분포가 원활히 되기 위하여 터어닝메인(날개깃)을 알루미늄 제품으로 제작하여

덕트통 내부에 설치한다.

(2) 분기부분은 바르게 제작․시공해야 한다.

(3) 기존 제품의 스프릿트 댐파(spilt damper)를 설치하여 공기 흐름과 풍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하며, 담파핸들은 조정이 쉽도록 시공하고 주위에는 점검구를 반드시 설치한다.

5. 덕트 설치 후 진동과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1) 기계작동시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기와 덕트 연결부에 최소 300mm 폭으로 캔버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종기구(duffuser, gril 등)의 설치

(1) 천장에 부착되는 기구는 덕트통에 밀착시켜 설치하며, 천장텍스 및 기타 천장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피스나 기타 가구설치에 적합한 재료로서 기밀을 유지시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벽에 설치되는 기구는 건물의 외벽이나 내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건물 본체와의 틈새는

몰탈, 코킹재 등으로 원상 복구하여 기밀을 유지한다.

(3) 내장과 조화되도록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연암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 기계설비공사 특기시방서 - 2026. 09. 제 5 장 물탱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에 충진제,촉매,이형제등을 혼합한 복합체에

유리섬유를 합침보강하여 제조한 SMC 원료를 금형에 의해 유압프레스로 가압,성형된

각 판넬로 탱크본체를 구성하고 외부 보강재를 사용하여 외부보강을 하고 ,저합부는

실링재를 삽입하여 볼트,너트로 현장에서 조립하는 외부보강식 물탱크에 대해 규정한다.

나. 제품요건

2) 본탱크는 식수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다. 공사 범위

1) SMC TANK본체, 투시형판넬, 기초프레임, 보강재, 내외부 사다리조립 및 배관용

FITTING 조립까지 본 공사로 한다. 라. 구 조

1) 구성방식: 사각형상의 판넬 조립식으로 외부보강(FRAME고정)방식을 적용한다.

2) 판넬 및 보강재는 수압등 기대되는 하중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본제품은 식수를 저장하는 용기로서 오염물질의 유입 및 발생이 없어야 하며 건설부 제정

수도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및 저수조설치 지침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본 제품은 바닫에 침전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의 저면판넬과 내부청소시 세척물등의 배출이

용이한 형상의 드레인 판넬이 있어야 한다.

5) 1조의 탱크를 2개이상으로 구획할 경우 칸막이 기능을 가진 전용판넬을 사용하여 청소시

소독제 및 오염물질이 이웃한 탱크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본제품은 내부에 빗물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시건이 가능하고,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1000*1000 규격의 맨홀을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2 제품구성 및 제작사양 가. SMC 판넬

1) 판넬재질 -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에 충진제,촉매,이형제등을 혼합한 복합체에 유리섬유를

합침보강하여 제조한 SMC 원료를 금형에 의해 유압프레스로 가압,성형한 제품으로

음용수 저장시 유해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2) 투시형 판넬 - 투시창 크기는 물탱크의 규격에 따라 내부상태를 용이하게 관찰할수 있을

정도의 크기이어야 한다.(실용신안등록 제 0219442호)

3) 판넬 규격 - 0.5M를 기준으로 탱크사이즈에 따라 호완성 잇게 적용한다.

4) 판넬 두께 - 탱크높이 및 저용부위에 따라 자용하는 하중이 다르므로 위치별 판넬두께는

GRADE를 달리 하여야 한다.

5) 판넬 성능 - 판넬의 성능은 KS규정(KSF 4811)에 만좃하여야 한다.

나. 맨 홀 - 시건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내부에 빗물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

- 맨 홀 : 1000*1000 SMC재질 - 힌지 : SUS 재질 다. 기초프레임

1) 사용재료 - 철재형강에 용융아연도금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탱크규격별 재료는 아래와

같다.

  • 탱크높이 2.3M이상 : 주재 찬넬 125*65*6T,부재 찬넬 75*40*5T
  • 탱크높이 2M이하 : 주재 앵글 75*75*6T,부재 찬넬 75*75*6T

2) 구성방식 - 볼트 조립식 구조

  • 지진,풍압등에 의한 탱크의 진동 및 위치 이탈방지를 위해 기초콘크리트위에

기초프레임 및 탱크본체를 볼트로 고정한다. 라. 실링재

1) 위생상 무해한 재질로 온도변화에 이상이 없고 판넬과 동일한 수명을 갖는 내구성과 복원

력이 우수한 PVC 계통의 재질로 TAPE 형상의 취급이 용이한 제품

2) 볼트 및 내부 STAY 조립부에 실링재로 사용되는 고무 패킹은 수도용고무 의 규정에

만족하는 재질을 사용한다. 마. 사다리

1) 충분한 내하중과 견고성이 있어야 하며, 내부사다리는 위생상 무해한 제품이어야 한다.

  • 내부 : SUS 304 또는 내식성 플라스틱

- 외부 : 용융아연도금 바. 환기구

1) ABS 재질로 방충망(SUS) 이 삽입된 구조이어야 한다

사. 환기구 - 50A 이하 : 소켓 TYPE 의 제품 - 65A 이상 : 플랜지 TYPE 의 제품 제 6 장 부스타펌프 설치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자동급수를 목적으로 제어반, 펌프, 배관 등이 일체로 제작되는 부스터 시스템의 제작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사용범위

1) 부스터 시스템에 흡입되는 액체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온도 0℃ ~ 70℃, PH 6~8의 청수로 한다. (그 외의 액체에 대한 사용은 적합성을 별도 검토 후 적용 가능함.)

2) 다음 설치 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 확인사항 기준 취급액 청수 ( 0 ~70℃ ) 설치장소 옥내 ( 0 ~40℃ / RH 85%이하) 펌프용 주전원 3상/60Hz/380V 흡입조건 0.2 ㎏f/㎠ 2. 구조일반

제어반, 펌프, 배관, 베드 등이 일체로 구성되어 조립, 결선되어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1) 액체의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각 부는 제품 자체 요인으로 쉽게 기계적 또는 전기적인 고장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충전부는 사람이 쉽게 닿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통상의 사용 상태로 화재, 감전이나 기타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조립상태는 양호하고 부품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6) 흡입 및 토출 배관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품구성 1) 주요 구성 부품 NO

구
성

구 성 내 용 및 용 도 수 량 1 펌 프 입형다단원심펌프 (소유량펌프+대유량펌프) 1/1~5 2 모 터 IEC규격에 따른 국내산 프리미엄인증 모터 1~6 3 콘트롤러

부스터펌프전용Controller (7“이상 Touch Color TFT-LCD)

1 4 흡, 토출 매니폴드 펌프 용량에 맞는 STS304 재질 각1 5 INVERTER(인버터) 회전수 제어용(구입이 용이한 국내산 제품) 1/펌프 6 압력트랜스미터(토출) 토출압력 감지 2 7 저수위 Sensor 흡입상태 감지 1 8 유량센서 펌프 토출량 측정 1/펌프 9 유량 카운터

개별 펌프의 유량을 컨트롤러로 송신 하는 제품

1 10 흡, 토출 밸브 펌프 보수 시 차단 2/펌프 11 펌프메인 ELCB 메인전원 차단용(누전차단기) 1 12 펌프개별용 MCCB 펌프 보호용 1/펌프 13 체크밸브 펌프역류 방지를 위해 토출 측에 설치되는 STS304 재질제품 1/펌프 14 베 이 스 펌프, 모터, 제어반 설치 1 15 압력탱크 최소 100 Litter 이상 설치 1 4. 구조 및 재질 4.1 펌프부( Pump )

1) 시스템에 사용되는 펌프는 횡형 또는 입형 원심펌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펌프 토출 측에 공기 빼기 구멍이 있어야 한다.

2) 축봉 장치는 120℃에 견디는 미케니컬 씰 (Mechanical Seal)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펌프의 구조는 배관을 해체하지 않고 분해. 조립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4) 임펠러는 STS304이상의 재질을 채용하며 유체의 원활한 이송을 위해 측판 (Shroud)이 비틀려 있지 않고 균형 잡힌 상태이어야 하고, 내, 외부가 모두 매끈하고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기공, 돌출 등의 결점이 없는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를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축은 STS 304 또는 동등 이상 재질로써 스플라인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축의 지름은 제조 업체의 사양에 따른다.

6) 축봉장치 주위는 유체의 선회가 가능하여 이물질이 정체하지 못하고, 미케니컬 씰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을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유체에 의해 냉각되는 구조이다.

7) 펌프케이싱을 포함한 액질 접촉부의 재질은 부식성 및 내식성에 강한 스테인레스 스틸(STS304)로 제작되어야 한다.

8) 펌프의 각 부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서 변형, 누수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9) 펌프의 중간 혹은 하부베어링은 텅스텐 카바이드와 세라믹을 사용하며 펌프 내부의 액체에 의해 윤활 되어져야 하고, 하부 베어링은 항상 유체에 잠기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10) 펌프의 구성은 소유량 펌프1대와 대유량 펌프를 병렬 조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4.2 모터( Motor )

1) IEC와 KS규격에 따른 팬 냉각식 전폐형 농형 유도전동기를 사용한다.

2) 봉합등급은 IP55 이상 이어야 한다.

3) IEC규격에 따라 절연등급은 F, 온도상승 등급은 B종이어야 한다.

4) 프리미엄 효율 기자재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5) 모터의 동력은 적용된 펌프의 성능 곡선 상 어느 운전점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4.3 제어반 (Control Unit )

1) 외함은 SS400재질의 Panel로 보호등급 IP44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2) 부스터 시스템 전용 7" 이상 한글 Color Touch 콘트롤러가 장착되어야 한다.

3) 전용 콘트롤러는 펌프의 대수(1~6대)의 증가가 가능하여야 한다.

4) 전용 콘트롤러 고장 시 판넬에 내장된 비상스위치를 통해 비상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인버터 기능 : 판넬 내부에 펌프의 설치 대수만큼 인버터를 장착 하여야 한다.

6) 인버터 보호를 위해 개별 인버터 보호용 MCCB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7) 개별인버터 제어방식의 경우는 별도의 마그네트 및 출력 접점이 없이 Bus통신으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8) 운전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설정압 / 운전압 / 정지, 고장 표시등 판넬 표시창에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9) 고장내용이 저장되어 쉽게 응급조치가 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

10) 제어반에는 판넬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제어반 내 냉각팬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2)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13) 제어반에는 Ethernet, RS485, Fieldbus 등 외부 통신이 가능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14) 펌프 개별 유량 감지를 위하여 유량 카운터가 설치되어야 하며 센서 대수(1~6대)의 증가가 가능하여야 한다.

4.4 흡, 토출 합류관 (Suction. Discharge Manifold)

스테인리스 스틸(STS304)로 제작하고, 용량 별로 구경을 달리하여 배관 내 에서 소음발생 하지 않도록 제작한다.

4.5 격리밸브 (Isolating Valve)

펌프의 점검 및 수리를 위해 볼 밸브(Ball Valve) 또는 버터플라이(Butterfly Valve)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액부는 내식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6 역지 밸브 (Non Return Valve)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스프링이 내장된 체크밸브 (Check Valve)를 사용하여야 한다. 고장 시 배관의 물을 빼지 않고 수리가 가능하도록 격리밸브와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내식재질을 채용하여야 한다.

4.7 유량감지센서 (Flow Sensor)

펌프 토출 측에 유량감지센서를 장착하여 각 펌프의 유량값을 제어반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콘트롤러에서는 실시간 또는 적산값으로 유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4.8 베드 (Base)

방진고무가 부착되어야 하고 펌프가 제어반으로 진동 전달되지 않도록 분리되어야 한다.

4.9 압력 트랜스미터 (Pressure Transmitter)

토출 측 압력을 감지하여 제어반으로 신호를 발송하며 무 접점 형식이어야 한다. 토출 측에 2

개(주/예비)의 압력센서를 설치하여 주센서 고장 시 예비 센서로 전환하여 급수 중단을 방지

하는 기능으로 2개의 압력센서의 압력을 비교하여 차이 발생 시 알람 기능이 있어야 한다.

4.10 공운전 방지기 (Dry Running Protector)

공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흡입 측에 전극봉 및 압력 트랜스미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4.11 인버터 (Inverter)

1) 부스터 시스템에는 인버터를 펌프대수만큼 장착 하여야 한다.

2) 인버터는 성능이 우수하고 저속에서 정숙한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VVVF(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방식을 사용한다.

3) 인버터는 국내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국내제품으로 내구성이 우수하며 사후 수리가 용이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4.12 압력탱크(Pressure Tank)

1) SS400 재질의 Tank에 Epoxy처리하여 장시간 운전에도 부식이나 소손이 없도록 제작한다.

2)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뷰틸고무 다이어프램을 장착하거나, Bladder를 삽입하여 공기와 물이 영구히 격리되는 구조로 한다.

5. 성능 5.1 요구유량 및 양정

정격 출력 내에서 KS B 630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제시된 유량과 양정, 축 동력 등을 만족하

여야 한다.

5.2 제어기능 :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 다음의 운전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예비펌프 기능

예비 펌프로 지정된 펌프는 정상적인 운전 시에는 운전되지 않고, 정상 운전 중인 펌프가 고장시에만 운전에 참여하며, 정상운전으로 지정된 펌프가 수리되어 정상작동으로 시작하면 자동으로 예비펌프는 다시 대기 상태로 돌아간다. 예비 펌프는 특정 펌프 고정이 아닌 교번이 되므로 예비 펌프 지정에 따른 운전시간 불균형을 방지해야 한다.

2) 교번 운전 기능

균등한 부하 배분 및 원활한 급수를 위해 운전 대상 펌프를 자동적으로 상호 교호 및 순차 운전 하여 각 펌프의 운전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기능

3) 소유량 펌프 최적운전 기능

유량센서를 통해 감지된 유량과 센서압력, 인버터 소비전력을 통해 축동력을 산출하여 소유량 펌프 최대 동력까지 상승시켜 대유량 펌프의 기동 시간을 줄여 유량 증가 구간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유량 펌프의 운전을 적절히 제어하도록 하여 에너지 절감 및 펌프 및 배관의 수명을 연장하도록 하는 기능

4) 대유량 펌프 정지 기능

소유량 펌프 운전구간에서 펌프의 에너지 절감 및 불필요한 대유량펌프 운전 구간을 유량센서로 자동 감지하여 대유량 펌프에서 소유량 펌프로 적절히 변환시켜 제어하도록 하여 에너지 절감을 하는 기능

5) 최대 압력 설정 기능

배관 및 시스템을 과대 압력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임의의 설정 압력이상이 될 경우 펌

프의 운전을 제한하여 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전 되도록 하는 기능.

6) 최소 압력 설정 기능

최대 압력과 상반되는 최소 압력 설정하는 기능.

7) 이상 저압 기능

배관 및 펌프의 누수 또는 공운전 등으로 인해 시스템의 압력이 임의의 설정 압력 이하로

운전 될 경우 예상되는 누수 및 공운전을 사전에 경보하여 시스템을 보호하는 기능.

8) 인버터 가/감속 제어 기능

인버터의 가속시간/감속시간을 설정하여 최대 주파수에 도달하기까지 인버터 속도를 설정/조

절 하여 전동기를 보호하는 기능. 9) 인버터 최소 회전수 제한 기능

인버터의 최소 회전수를 설정하여 토출 압력에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

10) 연동 시간 제어(순차) 기능

펌프의 운전 대수 추가/감소 시 펌프의 운전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

11) 펌프 고착 방지 기능

특정 펌프가 일정 기간 동안 운전 되지 않았을 경우, 펌프 내부의 장기 미 운전으로 인한 고착 및 공기 발생으로부터 펌프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

12) 펌프 개별 운전 기능

펌프 운전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여 개별 운전할 수 있는 기능

13) 고장 펌프 skip 기능

특정펌프의 고장 시 운전 로직에서 강제로 제외하는 기능

14) 공운전 보호 기능

흡입 측의 공운전을 보호하기 위해 압력스위치나 기타 센서로부터 신호를 받아 운전을 정지하는 기능으로, 복귀 후 자동 운전되거나 5회 이상 발생 시 정지하는 기능.

15) 공급 전원 정전 시 자동 복귀 기능

공급 전원의 정전 후 전원 재공급 시 자동으로 복귀되어 시스템이 자동 운전되거나 사용자가 수동으로 운전 시작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

16) 운전 데이터 저장 기능

각종 설정 값, 운전 Data, 운전 Mode는 제어기의 비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어 정전이 되어도 안전하게 Data가 저장하는 기능.

17) 설정 운전 메뉴 잠금 기능

보안을 위하여 기본 설정 이외의 값을 비밀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 보안 기능.

18) 역비례 (PID 제어) 기능

운전 값을 피드백 후 설정 값과 비교하여 차이 발생 시 대수나 회전수를 제어하는 기능

19) 마찰 손실 보상 기능

펌프의 운전 대수와 마찰 손실 설정 값에 따라 기동 압력 값이 변하는 마찰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유량에 따른 압력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능.

20) 스케줄 운전 기능

사용자 지정에 따라 임의의 요일, 시간별로 복수의 설정 압력을 각 각 다르게 설정하여 시스템의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며 효율적인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

21) 기동 횟수 제어 기능

펌프의 빈번한 기동으로 인한 모터 수명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의 기동 횟수를 시간당 설정한 횟수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

22) 도움말 설치 기능

부스터 시스템 운전 순서를 간략한 내용으로 나타내는 기능으로 전원 ON時 매 화면에 표시
하는 기능.

23) 주/예비 센서 기능

토출 측에 2개(주/예비)의 압력센서를 설치하여 주센서 고장 시 예비 센서로 전환하여 급수중단 을 방지 하는 기능으로 2개의 압력값을 항상 비교하여 2개중 1개가 고장 또는 신호값 차이가 10%이상이면 경고를 표시하고, 2개 모두 동시에 고장일시 알람을 발생 시킨다.

24) 외부 통신 제어 기능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든 통신기능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 RS 485 통신을 사용한 PC에서의 직렬 통신으로 직접 제어 및 인터넷을 통한 외부 원격 제어가 가능한 기능. 외부 원격 제어 시 인터넷을 통한 제어의 경우 모니터 상에 나타나는 화면은 실제 시스템에 나타나는 표시창과 동일한 화면과 동일한 제어 기능을 지원한다. VNC 서비스를 통한 원격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25) 설정압 외부 조정 기능

설정압을 외부에서 설정하거나 운전 또는 정지 하는 기능.

26) 일정 유량 제어 기능(옵션)

유량 센서를 통하여 일정 유량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

27) 펌프 유량 표시 기능

각 펌프의 유량 센서를 통하여 콘트롤러에서 실시간으로 유량을 표시하는 기능.

28) 펌프 효율 표시 기능

각 펌프의 유량값과 펌프의 축동력을 환산하여 실시간으로 펌프효율을 표시하는 기능.

29) 펌프 소비전력 표시 기능

각 펌프의 인버터를 통하여 콘트롤러에서 실시간을 소비전력을 표시하는 기능

30) 감축 운전 기능

주 전원의 전력 부족 시 시스템의 가동을 임의의 설정한 일정 비율로 줄여서 가동함으로 전력 부족으로 인한 시스템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된 운전 Rotation을 구성하는 기능

31) 최종정지편차 기능

주펌프를 정지시키는 기능이며 설정압력에서 최종 정지편차 값 만큼 압력을 상승시켜 펌프의 작은 기동을 줄이며 에너지 절감 효과 및 펌프와 배관의 수명을 연장하도록 하는 기능

32) 펌프 운전 순서

예) 펌프(A : 소유량), 펌프(B,C : 대유량)

펌프(A)→펌프(B)→펌프(B+A)→펌프(B+C)→펌프(B+C+A)

5.1 보호기능

부스터 시스템의 안정된 동작을 위해 다음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외부출력단자를 통해 경고

신호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1) 공 운전 방지 기능 2) 주/예비 센서 경고 및 알람 표시 기능 3) 이상 저압 기능 4) 과대 압력 보호 기능 5) 경고 내용 저장 기능.

6) 정전 시 운전데이터 (Data) 저장기능

7) 과열, 동파방지기능 (선택사양)

8) 인버터 자체 보유기능 : 과전류, 과부하, 과전압, 저 전압, 지락, 과열 보호 기능

9) 낙뢰 보호장치 (선택사양) 6. 표시사항

6.1 부스터 시스템은 보기 쉬운 곳에 명판을 부착하고 다음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품명, 제조자명, 제조번호, 유량, 기동압력, 모터 대당 출력, 상, 전압, 주파수)

6.2 제어반 내부에는 결선도가 동봉되어 있어야 한다.

===== 시방서(연암초_건축).hwp =====

연암초 옥상방수공사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2023. 9.

ULSAN METROPOLITAN GANGBUK SUPPORT OFFICE OF EDUCATION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 시설지원과 ] 제1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연암초 옥상방수공사 2. 공사개요 : 가. 건축 - 본관 및 강당동 폴리우레아 방수 시공 - 강당동 외벽 방수 시공 - 기타공사 나. 관련 기계설비 공사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일정은 발주청과 협의 필요함

(학기 중 공사 실시로 냉낭방기 가동관련 학교협의 필요)

제2장 총 칙

1.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모두 국토교통부 일반(건축, 토목, 기계)공사 표준시방서 및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다.

2.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 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3.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승인 또는 협의 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전에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감독자가 인정하지 않는 재료는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시공토록 하며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 2항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한다.

  •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총공사비 5억원이상 토목공사/연면적 660㎡이상 건축물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
  •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500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계약상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7. 공사로 인하여 근접한 공작물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주변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시공자가 전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공사를 집행한다.

※ 공사 착공시 인근 공작물 및 집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8. 공사장내의 종사자에 대한 단속 및 책임, 화기취급,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며, 사고시는 신속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고 인명 및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및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9. 공사장 안전점검 사항

가. 연휴기간 중 현장과 공사시행기관 간에 비상연락체계 구축

나. 공사장별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공종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다. 주간・야간, 강우・강풍, 안개 등 자연환경변화에 대한 안전 대책

라.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유도등, 안전휀스, 라바콘, 위험표지판 등의 안전장비 및 기구 설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하며, 감독자가 관련서류 제출 요구시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

마. 환경개선사업의 특성상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므로 시공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간 철저한 구획(가설칸막이, 출입문)을 하여 공사로 인한 분진·소음 등을 상시 관리·차단하고, 학생 및 교직원과 작업자의 작업 동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산업폐기물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적법 처리한 뒤 폐기물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관계기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준공검사원 제출시 같이 제출한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 보관, 처리 한다.

1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건술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지정・고시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12. 신설학교, 전면개축, 재개발대상학교, 체육관, 청사 등 주요사업 공사현장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현장을 게시하고 준공시에는 준공표지판을 설치한다.

13. 공사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에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15.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건물건설공사 (연면적 1,000㎡이상) 나. 건물해체공사 (연면적 3,000㎡이상)

16.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생활소음, 진동 발생 시 규제하여야 하며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규제대상 :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주택이 있는 경우

나. 공사사전신고

  • 연면적 1,000㎡이상 건축공사 및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의 해체공사

ㅇ 최소 3m이상 방음벽 설치

17. 공사 시공에 있어서 주요구조부 및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감독자가 현장시공 상세도면을 요구 시 시공자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확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 근거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18.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적법하게 하도급 하여야 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서류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발주자로 부터 수령 후 15일 이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증빙서류사본(입금통지서 또는 영수증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공사현장 사진은 착공전 및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정을 촬영하여 규격(12㎝×9㎝)의 사진으로 사진첩에 공정별로 정리하여 2부를 준공시 제출하되 감독자가 추가 요구시는 추가 제출한다.

2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한 시공평가, 우리청 자체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및 상호평가, 내부평가 대상공사로 선정된 현장의 시공자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에게 답변 및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2. 계약금액 1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자는 공사 30~15일전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신설: 준공 2개월전)하여 검사를 득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원 제출 전까지 시정 완료하여야 한다.

23.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 및 학교장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 및 지시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ㅇ인계물품 가. 열쇠 및 열쇠함 나. 공구 및 공구함 다. 설비용의 예비재료 및 부품 라. 기타

24. 석면의 조사・해체・제거・처리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적합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다.)

25.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에 적합하게 시공·설치되어야 한다.

26. 내진보강공사는 교육부고시 제2017-143호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에 적합하도록 시공․설치되어야 한다. (건축구조기술사 검토 및 확인)

27. 학교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정확한 공정표)을 최대한 앞당겨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발주청과 협의할 것)

28.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교육청안내-부서별 홈페이지-교육시설과 자료실] 게시

29.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진행시 화재감시자 배치

가.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용접, 융단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 1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붙임1]의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참고

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법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조회)에 따라 사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성범죄 조회 동의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성범죄 경력이 있는 노무자는 학교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31.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작업허가제 대상 위험공종을 포함할 경우, 착공전까지 사전작업계획서[붙임2]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해당 위험공종 작업 현장에는 안전실명제 표지판[붙임3]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전작업허가 대상 위험공종:

2m이상 고소작업/1.5m이상 굴착·가설공사/철골구조물 공사/ 2m이상 외부 도장 공사/승강기 설치공사는 해당 작업 전 사전작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득해야하며, 안전실명제 표지판 현장 설치 필수

3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24.1.) 의무 이행대상이므로, 전자카드 단말기를 임대·설치하여야 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의거, 7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직접시공 의무비율에 맞춰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산업정보망(www.kiscon.net)에 제출하여야 한다.

35. 울산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5조 및 중대재해 예방매뉴얼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대하여 확인·평가하고 있으므로, 착공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6. 사용되는 모든 내,외부 건축자재는 국내산, KS인증제품,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자재 승인 서류는 관련 시험성적서, 인증서(KS인증, 환경표지인증 및 관련법에 따라 그에 준하는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납품실적, 카달로그, 품질보증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 「건축물 피난방화 구조 규칙」 제24조의 3에 따라, 복합자재, 외단열재, 방화문,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 등은 관련규정에 따른 품질관리서 및 각종 시험성적서를 확인·제출하여야 한다.

38.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겅의 피해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 등은 환경표지 인증, 산업화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 인증만 해당)을 득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3장 특기사항

1. 시공자는 학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하여야 한다.

(학생통행로 확보 및 공사장 학생출입통제) - 공사로 인한 학생안전사고 발생시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시공자는 학교의 행사일정 및 학교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를 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 학교의 행사로 인하여 공사의 중지시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철거 작업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정하여(주말, 방학이용 등)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공사시 야기되는 어떤 문제도 감독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시의 학교의 재산을 파손시키거나 도난사고 발생시는 배상해야 하며, 시공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귀중품을 미리 파악해 두어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배재하여야 한다.

5. 학교 실내의 물품에 대하여는 학교와 협의 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고 공사완료 후 원 위치에 재설치 하여야 한다.

6. 공사로 인한 파손이나 오염이 발생시는 반드시 변상 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현재 공사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접점한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보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기존 교사동의 금회 시공 제외부분에 있어 보양을 위해 비닐바탕위에 합판 등을 깔고 철거 또는 보행을 하여야 하며, 파손 및 오염시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9. 학교의 걸레, 빗자루 등의 학교내의 비품은 절대 사용을 금지한다.

10. 공사 시 사용하는 수도광열비에 대하여 시공사는 공사용 전력과 용수의 사용을 위해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그 요금은 해당 부과 기관에 납부하여야한다. 단 학교와 협의한 경우 학교의 수도 및 전기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0.2%를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1. 공사 관련 민원

시공사는 본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소음·분진·공사차량 통행 등)은 시공사가 민원에 대하여 자체 처리 하여야 한다.

12. 작업차량의 이동

작업차량의 이동은 학교장과 협의 후 이동해야 하며 운동장의 훼손시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13. 공사용 전력 및 용수의 사용

시공사는 전력 및 용수를 사용함 있어 계약금액의 0.2%를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준공시 납부확인서 첨부)

14. 기존건물의 오염 및 훼손

공사작업 시 기존건물 마감재의 훼손·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는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하며, 훼손 오염시 시공사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하여야 한다.

15. 시공 및 자재의 검수

모든 자재와 시공방법은 사전에 감독관의 검수 완료 후 시행하며, 위반 시 재시공 하여야 한다.

16. 각종 보험 및 공제

산재·고용·건강·연금·퇴직공제 등은 해당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시는 해당법률에 따라 적법 처리한다.

17. 작업일정

모든 작업일정은 학교측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학생수업 및 학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

18. 현장관리인원

본 공사에 있어 현장 관리인원은 현장소장이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19. 설계도서의 이해

설계도서상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0.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은 반드시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사용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공정의 시행 전에 반드시 실정보고가 이루어져서 시공지시 후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2. 현장인부

본 현장은 학교임을 감안하여 성범죄 기록을 가진 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발견 시 즉시 퇴출시켜야 하며 작업자 및 현장직원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3. 공사의 하도급 등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의거 따라 도급금액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전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24. 현장 표시

시공사는 공사명·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 등이 명시된 공사안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25. 공사의 부실 등

시공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 또는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6.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대책을 학교와 충분히 협의 후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기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할 것.

붙임1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 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 현장 안전 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 현장 안전 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붙임2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제 작업계획서 서식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0. 12. 24.>

작업계획서 공 사 명 작업일자

공
종

(세부공정) 작업장소 계 획 서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계 획 서 검 토 자 (서명 또는 인) 작 업 명 유해・위험작업 작업시간 작업책임자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자 근로자 수 명 작 업 명 유해・위험작업 작업시간 작업책임자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자 근로자 수 명 작 업 명 유해・위험작업 작업시간 작업책임자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자 근로자 수 명

세
부

작업내용 작업 안전대책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사명에는 공사현장명 또는 주소를 기재 2. 공종에는 해당공정 및 세부공정을 기재

3. 작업 장소에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층수와 공사현장 내 위치를 기재

4. 계획서 작성자에는 공사 시공사 또는 현장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

5. 계획서 검토자에는 공사 감리자 또는 건축분야 건축사보가 서명 또는 날인

6. 작업 명에는 해당 공종에 필요한 세부 작업을 기재

7. 유해・위험작업에는 추락, 발화, 휘발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작업을 포함할 경우 작업내용 기재

8. 작업시간에는 세부 작업의 시작 예정시간과 종료 예정시간을 기재

9. 작업책임자에는 세부 작업을 진행하는 전문건설사업자(작업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

10. 안전관리자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세부작업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담당자 성명을 기재

11. 근로자 수에는 세부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 등 전체 투입 근로자의 수를 기재

12. 세부작업내용에는 작업별 투입자재 및 장비 그리고 작업 방식 등을 기재

13. 안전대책에는 휘발성 물질의 환기 대책, 발화성 작업의 불티 방지 및 소화 대책, 고소작업의 추락 방지 대책 등 안전대책 방안을 기재

14.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는 안전대책의 보완사항 및 그에 따른 처리결과를 기재

15. 현장여건 등을 고려 계획서 작성자와 검토자와 협의하여 작업계획서 내용을 변경 가능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3 위험공종 안전실명제 표지판 서식 위험공종 안전 실명제 표지판(안)

< 위험공종 안전관리 담당자 안내 >

건설현장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 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위험 사항 등을 발견한 근로자는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건설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사전작업허가 내용 : 구분 책임(직위) 성명 전화 비 고 발주청(인허가) 공사관리관(담당) 홍길동 02-2011-1234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인 ○○○ 02-2011-2345 (주)00ENG (안전)기술인 ○○○ 02-2011-2345 원수급자 현장대리인 ○○○ 02-2011-3456 ㈜00건설 공사팀장 ○○○ 02-2011-3456 하수급자 현장대리인 ○○○ 02-2011-4567 (합)00건설 공사팀장 ○○○ 02-2011-4567

※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아차사고 신고 접수센터(CSI)”로
즉시 접속하여 사고예방 조치요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 담당자 안내 표지판 설치 규격 인쇄규격 450 × 600 990mm 550mm (설치대상) 2m 이상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 공사 4. 2m 이상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주의사항)

1. 표지판 설치형식은 A형, 자립형, 매립형 등으로 현장조건에 따라 적합한 설치형식으로 시설물 입출구에 1개소 이상 설치

2. 표지판 인쇄규격은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전작업허가(PTW) 공종을 시행하는 현장은 최소 기준보다 작게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 단, 시설물 입출구 안내판 설치 외 근로자 통행구간 내 추가 설치하는 곳은 규격을 임의 변경 가능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안전보건이행계획서(예시) ▣ 사업명: 강당 천장 누수공사 ▣ 업체명: ○○누수

▣ 사업기간: 2025.0.0. ~ 2025.0.0(5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학교 강당 ▣ 소재지: 울산 ○○구 ○○동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김누수 010-0000-0000 이방수 010-0000-0000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 및 관리대책)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관리대책 1. 고소작업 ① 강당 지붕 작업중 떨어질 위험

② 내부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짐, 떨어질 위험

③ 용접작업 붕 감전 및 화재 위험 - 용접작업 중 누전으로 감전 - 용접불꽃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 ④ 자재 인양 중 낙하 위험 1. 고소작업 ① 지붕 위 작업

  • 안전모,안전대 및 및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 풍속 10m/s 초과시 작업중지 - 낙하방지장치 착용 ②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안전모 착용) ③ 용접 작업 - 누전차단기 및 불티방지포 설치 - 작업반경내 소화기 비치 ④ 자재인양 - 결속용 견인고리 사용 - 낙하위험지역 접근금지 조치

(안전보호장비 확보)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안전교육) 작업 전 10분 고소 작업 및 화재에 대한 안전교육

(기계기구, 장비 등) 용접기계 누전차단기 설치,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비상조치)

  •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052-000-0000,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폴리우레아 방수시방서 1. 일반사항 1) 공사개요

(1) 본 방수코팅은 주로 건물옥상, 수조, 쿨링타워 내.외부면에 적용되는 공법으로 바탕면을 고르게 정리한 다음 프라이머와 바탕 조정재를 도포후에 폴리우레아로 방수 후 탑코팅 시공하고, 준공청소 및 검사로 마무리 한다.

(2) 공사시행 범위 현장상황에 따라 공사시행 범위 및 공법결정.

(3) 시공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및 KS F 4922 부속서 A “분사 도포 시공 관리 방법”에 따른다.

2) 품질보증 (1) 재료의 품질관리

방수공사의 모든 기본재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하며 부차적인 재료는 가급적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2) 방수재의 원료 및 도막의 품질은 아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기준(KSF 4922)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2에 따른 상·중·하도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참조)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에 따른 상·중·하도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

(3) 검사 및 시험

방수재의 원료 및 도막의 시험방법은 KS F 4922 “5. 원료 및 도막의 시험방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EL241(페인트), “8.2 중금속”, “8.4 VOCs 함량”에 따른다.

3) 제시물 (1) 시험성적서

폴리우레아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장강도, 신장율등이 표시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업조건 (1) 바탕면

가. 폴리텍 방수공사는 바탕면이 평활하고 이물질이 제거가 완료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폴리텍 방수공사는 콘크리트일 경우 바탕면의 함수율이 8% 이하일때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를 배출할수 있는 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기상조건(실외작업시) 가. 강우, 강설시는 시공하지 않는다.

나. 시공중 강우, 강설이 예상될 때는 시공하지 않는다.

다. 강우, 강설 후에는 콘크리트의 함수율이 8%이하가 되도록 조치를 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를 배출 할수 있는 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풍속 25mph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때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2. 자재 1) 프라이머(Primer)

(1) 프라이머는 현장에 따라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2) 바탕조정재(우레탄)

(1) 폴리우레아의 빠른 경화 시간으로 인해 자체평활성이 떨어지므로 바탕조정 작업을 통해 바탕면을 평탄하게 잡아주며 또한 핀홀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2) 바탕 조정제는 우레탄을 사용하며 현장에 따라 표준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3) 폴리우레아

(1) 폴리우레아은 2액형 분사용 폴리우레아 탄성물질로서 방수재를 가열, 혼합, 고압분사 함으로서 피도포물에 완전히 접착되면서 대단히 높은 강도를 지니며, 방수와 방청, 그리고 내화학성이 뛰어난 도막형 방수재로 기술 자료상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탑코트

(1) 본 제품은 폴리우레아나 우레탄 제품의 상도로써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도포후에 대기 상태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있으나 2~3시간 정도가 지나면 경화가 된다.

5) 자재의 검수

(1) 자재는 현장도착 즉시 감독원의 확인 검수를 받아야 한다.

3. 시공 1) 바탕면 정리 (1) 전처리 작업

기존방수층과 접착이 잘 올 수 있도록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기존방수층의 표피층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기존방수층 들뜸부위 제거

기존방수층이 크랙이나 방수층 손상으로 방수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 기존방수층 제거부위 단면 복구

제거된 방수층을 우레탄과 규사를 고르게 섞어서 단면을 복구하여야 한다.

(4) 특수부위의 처리

블록과 블록이 만나는 조인트와 바닥면과 블록이 만나는 코너 부위 등은 시공이 어려운 부위는 감독관과 시공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한다.

(5) 조인트 부위및 모서리 부위 처리

조인트 부위및 코너부위는 별도의 백업재및 시트 , 부직포등을 이용하여 보강할 수도 있다.

(6) 마스킹테이프의 처리

시공면의 깔끔한 처리와 비시공면에 폴리텍이 스프레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마스킹테이프로 비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2) 프라이머(Primer) 도포

(1) 프라이머는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도포하여야 한다.

(2) 프라이머 도포 후 적정시간(8시간 이상) 동안 건조시킨 다음 후속 공정을 진행하되 오염이 발생되지않게 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는 익일 작업량에 맞추어 도포 하여야 하므로 작업 전에 공정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바탕조정재

(1) 프라이머가 경화된 후 바탕조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바탕조정재 시공은 대기의 상태가 좋거나 경화시간이 빠른 제품을 사용하면 경화시간을 앞당길 수 있으며, 대기의 기온에 따라 주제, 경화제외에 신너를 보충해서 교반할 수 있다.

(3) 바탕조정재 0.8~1mm정도의 두께로 균질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4) 폴리우레아 도포

(1) 폴리우레아를 도포하기 직전에 표면의 먼지가 제거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폴리우레아의 B액은 사용전에 충분히(30분이상) 교반하여야 한다.

(3) 폴리우레아은 A, B액을 각각 65-75℃로 가열시킨 후 스프레이건에서 고압충돌 혼합방식으로 분사도포한다

(4) 폴리우레아 방수막의 두께는 현장에따라 조정을한다.

(5) 폴리우레아 방수는 도막두께를 고르게하기 위하여 +자형으로 뿌려야 한다.

(6) 폴리우레아방수 도막의 핀홀을 없애기 위하여는 1차로 약1mm정도를 스프레이한 후 핀홀을 조사하여 핀홀이 있을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퍼티로 메우고 난 후 스프레이하여 소정의 두께로 도포하여야 한다

(7) 폴리우레아 시공시 일일작업량의 한계로 인한 Construction joint 처리는 반드시 다음의 공법대로 하여야한다

가. 연결 겹침부위 주변 30cm 정도를 연마 하도록 한다.

나. NMP : 물 = 1 : 1로 희석하여 연마부위 세척한다.

다. 아세톤으로 닦아낸다. 라. 충분히 건조시킨다. 마. 연결부위 스프레이 한다. 5) 탑코트

(1) 탑코드는 주재 경화제비율을 2 : 1의 비율을 준수하여 교반하여 폴리우레아 표면에 도포한다.

(2) 탑코트 바닥면의 상태에 따라서 신너을 적정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여도 좋다.

(3) 탑코트도포시 에어리스나 롤러, 붓등으로 도포을 하여야 한다.

6) 보수 및 재시공

검사 및 시험 조항에 의한 시험,검사에서 결함이 발견 되었을 때는 보수 또는 재시공을 하고 완전함이 입증될 때까지 계속 시험,검사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1) 결함검사

방수층의 들뜸, 기포, 균열, 찢김등의 결함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수 혹은 보강도포를하여야 한다. 특히 돌출물이 있을 때에는 상, 하, 좌, 우를 모두 면밀히 살펴야 한다.

2) 경화도 검사

시공 후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경화가 완전히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다. 보통 경화가 되지않는부분은 손으로 만지면 뭍어 나오고 색상도 변하다. 따라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공후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

5. 시공상세도 가. 콘크리트 바닥면 및 벽체 방수시공 * 시 공 순 서 바탕면 정리(연삭기, 그라인딩) 구배작업 (수평몰탈) 프라이머 도포 바탕조정재 도포(1kg) 폴리우레아도포 (2mm±0.3) 탑코트 정리작업 및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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