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국도19호선 영영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우편번호 : 26335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우산동)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국도19호선 영영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사칭 주의 안내]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개인 연락처로 연락, 금전의 이체, 물품의 대납, 특정 업체와의 거래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위명함, 공문 등을 보여주며 실제 직원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심되는 경우 문의처(033-737-6847)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311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국도19호선 영영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다. 위
치 : 강원 횡성군 횡성읍 영영표리 113-1번지 일원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사 업 량 : 폐아스콘 1,029톤, 폐콘크리트 338톤, 혼합건설폐기물 1톤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72,820,000원(추정가격 66,200,000원, 부가가치세 6,620,000원) *천원미만 절사
2.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이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24.(목) 11: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9. 24.(목)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제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용역의 처리대상 폐기물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최신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신예규) 제2장)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 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사업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033-737-6816)
- 견적제출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033-737-6847)
2026. 9. 17.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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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2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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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우산동)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국도19호선 영영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사칭 주의 안내]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개인 연락처로 연락, 금전의 이체, 물품의 대납,
특정 업체와의 거래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위명함, 공문 등을 보여주며
실제 직원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심되는 경우 문의처(033-737-6847)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
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311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국도19호선 영영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다. 위
치 : 강원 횡성군 횡성읍 영영표리 113-1번지 일원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사 업 량 : 폐아스콘 1,029톤, 폐콘크리트 338톤, 혼합건설폐기물 1톤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72,820,000원(추정가격 66,200,000원, 부가가치세 6,620,000원) *천원미만 절사
2.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이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24.(목) 11: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9. 24.(목)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제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용역의 처리대상 폐기물
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
결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최신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신예규) 제2장)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
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 『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 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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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 ․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
등 모든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1588-0800)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에 상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사업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033-737-6816)
-
견적제출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033-737-6847)
2026. 9. 17.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 공내역서_국도19호선 영영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국도19호선 영영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B: C: 1 D: 식
A:
1.폐기물 운반비 B: C: 1 D: 식
A:
2.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A:
3 단수조정 B: C: 1 D: 식
A:
공 급 가 액 B: D:
A:
4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의 C: 10 D: %
A:
도급예정액 B: D:
A:
B: D:
A: 1.폐기물 운반비 B: C: 1 D: 식
A:
a 폐콘크리트 B: C: 338 D: TON
A:
b 폐아스콘 B: C: 1029 D: TON
A:
c 혼합폐기물 B: C: 1 D: TON
A:
B: D:
A: 2.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A:
a 폐콘크리트 B: C: 338 D: TON
A:
b 폐아스콘 B: C: 1029 D: TON
A:
c 혼합폐기물 B: C: 1 D: TON
A:
B: D:
===== 시방서_국도19호선 영영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Ⅱ. 시
방
서
Ⅱ. 시
방
서
Ⅰ.총설 1.목적
․ 이 시방지침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 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해 설 >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이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에 정하는 것이다.
2.용 어
․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해체,신축,개축,재건축,재개발,도로신설,굴착,개보수,상수도,관로공사 등) 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
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 [발주자] 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
⑧ [처리] 는 폐기물이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 [재생골재] 는 최대 직경 크기가 100㎜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 [폐기물처리시설] 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이 말한다.
3.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 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56" leader="0" type="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4] 제5호 가목(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도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소음,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가해야 한다.
나.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부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
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짖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최종처리 사업자간 공동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이 용역의 주제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 사업자가 된다.
(예: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수집운반비이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 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거
리
20㎞
30㎞
40㎞
50㎞
60㎞
수집운반비
별도 운반거리를 산출하여 계상
※수집운반비는 폐기물의 특성상 단위비율을 ㎡로 적용하며,상차시 폐콘크리트나 폐합성수지류 무게 차이가 큼.
바.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
하여야 한다.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허가관청 예치자 : 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입찰공고시 주요사항(“예시”)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 ◦◦◦ 조경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 ◦ ◦◦
보수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 ◦◦ ◦◦
철거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
◦◦시 ◦◦동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 한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100톤이상 배출시 분리 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이상 배출 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문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 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 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 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가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 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소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 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 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중간 처리 및 최종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ㆍ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ㆍ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ㆍ배출장소에 이동식 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ㆍ발주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 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ㆍ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ㆍ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 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ㆍ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ㆍ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해 설 >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처분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재취로 인한
자연환경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 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 크라샤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이하, 이물질 함유량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
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처리사업자
․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간 및 건설사업자)가 재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기타사항 1.대집행(폐기물 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ㆍ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ㆍ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2.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는 그에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①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관급 자재의 공급지연
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기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③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④ 기타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