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5783]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건축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안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5715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공고문)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건축 감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공고문)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건축 감리용역.hwpx =====
안양시 공고 제2026-1525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9월 17일
안양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건축 감리용역
나. 위
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22-2 일원
다. 용역내용

용 역 명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건축 감리용역(비상주)
용역현장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22-2번지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용역규모
공사 전반에 대한 공사 시공감리(건축, 건축설비공사, 토목 등) 및 사용승인 취득
추정금액
(A)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62,865,000
62,865,000
57,150,000
5,715,000

※ 용역내용은 과업내용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철도교통과 ☎031-8045-2294)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
대상 용역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방법: 총액계약, 공동수급 불허,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이후, 안양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9.23.(수) 16:00까지 다시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
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안양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hp:fwSpace/>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hp:fwSpace/>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hp:fwSpace/>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hp:fwSpace/>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hp:fwSpace/>><hp:fwSpace/>전자민원<hp:fwSpace/>><hp:fwSpace/>신고센터<hp:fwSpace/>><hp:fwSpace/>공직자부조리신고
차. 문 의 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031-8045-5534)

▸과업내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철도교통과(☎031-8045-229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붙임 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안양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공고문)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건축 감리용역.pdf =====
안양시 공고 제2026-1525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9월 17일

안양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건축 감리용역
나. 위

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22-2 일원

다. 용역내용
용역명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건축 감리용역(비상주)

용역현장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22-2번지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용역규모

공사 전반에 대한 공사 시공감리(건축, 건축설비공사, 토목 등) 및 사용승인 취득

추정금액
(A)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62,865,000 62,865,000 57,150,000 5,715,000

※ 용역내용은 과업내용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철도교통과 ☎031-8045-2294)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
대상 용역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방법: 총액계약, 공동수급 불허,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이후, 안양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9.23.(수) 16:00까지 다시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 1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
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안양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 2 -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
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 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
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
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 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

  • 4 -

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
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
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차. 문 의 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031-8045-5534)
▸과업내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철도교통과(☎031-8045-229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5 -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6 -

. < 붙임 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안양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 공고)과업지시서(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건축 감리용역_수정).hwpx =====

건축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안양시
철도교통과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1-2. 과업개요
1-3. 적용범위
1-4. 건축감리자의 업무자세

제2장 건축감리업무
2-1. 건축감리의 일반적인 업무

2-2. 공사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2-2-1. 공사착공전
2-2-2. 건축감리 계약 후
2-2-3. 공사착공후

2-3. 건축감리업무의 세분
2-3-1. 설계도서의 검토
2-3-2. 건축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2-3-3. 현황조사
2-3-4. 감리업무 착수 준비
2-3-5. 공사착공시 확인사항
2-3-6. 공정관리
2-3-7. 현장시공관리
2-3-8. 품질관리
2-3-9. 안전관리
2-3-10.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2-3-11. 준공 등 검사
2-3-12. 기타

2-4. 건축감리업무의 보고, 기록 등
2-4-1. 건축감리 중간보고서
2-4-2. 건축감리일지의 작성
2-4-3. 위법보고
2-5. 계약사항

별
첨
1.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별표1
2. 월말, 최종보고서 내용
별표2

건축감리 과업 지시서 제1장 일반사항 1-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감리자의 건축물의 건축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건축 감리용역

나. 위
치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22-2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층별
공용주차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공용
합계
비고
지하1층

70.46
70.46
기게실
지상1층
806.05
350.23
133.34
1,289.62
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8.63%
지상2층
1,294.82

54.04
1,348.86

지상3층
1,294.82

54.04
1,348.86

옥탑

170.02
170.02
건축면적의 1/8-바닥면적 산정 제외
합계

4,057.80
연면적

라. 용역내용 : 공사전반에 대한 공사 시공감리(건축, 건축설비공사, 토목 등) 및 사용승인 취득

  • 감리업무 수행방법은 비상주 감리로 하되 공사기간 중 감리자는 주 1회 이상과 시공자 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청 시, 주요공정 시행 시 및 시공사의 검측 요청 시 현장 확인 감리를

실시한다. 마. 용역업자의 자격

건축감리에 따른 그 영업의 종류별로 개별법에 의거 사업자 등록자격을 보유한 자

  • 건축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업체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공휴일 포함)

* 마을 주민 협의지연, 설계의 변경, 인허가 등 기타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 과업기간이 증감될 수 있다.
1-3. 적용범위

(1) 건축공사(모듈러 제작·설치, 건축, 건축설비공사, 토목공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리는 건축법 제25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감리업무로서 건축법,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2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63호, 2017.2.4.,일부개정)을 적용한다.

1-4. 건축감리자의 업무과제

1) 건축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2) 건축감리자는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축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4) 건축감리자는 건축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건축감리업무
2-1. 건축감리의 일반적인 업무

(1) 건축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관계법령 또는 관련기준에 정하는 감리업무로 하되,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감리계약서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건축사가 전기, 통신 등의 감리자와 공동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2-2. 공사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2-2-1. 건축감리 계약 후

1) 건축감리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7일 내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감리업무수행계획서 ② 감리비 산출내역서

③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④ 감리원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2) 건축감리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매월 공사 각 공정(설계내역서상 공정임)의 계획 및 추진현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2-2. 모듈러 공장 제작 전

1)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검토 및 적합성 확인

2) 제작 공정표·품질관리계획서 검토

3) 주요 자재 사전 승인원 검토 (KS 제품 우선 여부, 외국산 사용 시 근거자료 확인)

4) 구조계산서 및 내진설계 확인서(건축구조기술사 확인) 검토

5) 공업화주택 인증서 유효성 검토

6) 기초공사 도면과 모듈러 접합 도면의 상호 적합성 검토

7) 감리 수행계획서 작성 및 발주처 제출

2-2-3. 모듈러 공장 제작 단계 감리
※ 매립 후 확인 불가 부위(배관·배선·단열재 등)는 이 단계에서만 검수 가능하므로 각 방문 시 체크리스트·사진대지·감리일지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방문회차
시기
주요 확인 사항
1차
(골조)
PC 구조체 제작
완료 시점
① PC 구조체 치수·강도·철근 배근 상태 ② 접합부 앵커볼트 위치·간격 (기초 도면과 대조) ③ 내진설계 기준 적합 여부 (구조기술사 확인서와 대조) ④ TYPE별 모듈 수량 및 규격 확인
2차
(단열·매립)
단열재·배관·배선
매립 시점
① 단열재 종류·두께 (남부지역 충족 여부) ② 기밀 성능 확보 여부 (창호·벽체 기밀라인) ③ 배관 경로·구경 (급·온수, 난방, 오수배관 포함) ④ 배선 용량·경로 ⑤ 바닥난방 배관 시공 상태 ⑥ 욕실 점검구 위치 확인 ※ 매립 전·후 사진 촬영
3차
(마감·
출하전)
*필요시
내외부 마감 완료 후
출하 전 최종 검수
① 건축 마감 기준 적합 여부 (불연·준불연 자재 사용 확인)
②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확인 ③ 설계도서 대비 누락사항 종합 점검 후 출하 승인

2-2-4. 공사착공전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2) 공정표의 검토 3) 설계도서의 검토 4) 설계상의 오류 등 검토 2-2-5. 공사착공후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 확인

3)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4)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 여부의 확인

5)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6) 공정표의 검토 7) 상세시공도면의 검토, 확인

8) 구조물의 위치와 규정의 적정 여부의 검토, 확인

9) 품질시험 실시 여부와 시험성과의 검토, 확인

10)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 검토 및 설계서, 내역서 작성 등

11) 월간, 중간, 완료감리보고서 작성 12) 기타 건축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2-2-6. 모듈러 현장 반입 전 출하 검수

1) 공장 감리 완료 후 감리자 출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반출 불가

2) 운반 과정에서의 손상 방지 계획 확인 (마을 안길 협소 구간 운송 방법 검토)

2-2-7. 모듈러 현장 설치 단계 감리

1) 기초-모듈러 접합부 합동 검수 (설치 전 필수)

① 기초공사 담당자와 합동으로 접합부 검수 실시 → 합동 확인서 작성 (쌍방 서명)

② 기초 수평도, 앵커볼트 위치·간격·매입 깊이 확인

③ 기초 도면과 모듈러 도면의 일치 여부 최종 확인

2) 모듈 운반·양중·설치 과정 감리

① 크레인 작업 안전성 확인 및 모듈 손상 여부 점검

② 모듈 간 접합부 볼팅·용접 상태 확인

③ 현관 바닥 낮춤 40mm 이상, 욕실 바닥 낮춤 60mm 이상 확인

④ 거실 천장고 2,400mm 이상 확인 3)외부 마감 및 설비 연결 감리

① 급수관·냉온수배관: 실외 인출부로부터 연결공사 완료 여부

② 오수배관·일반하수배관: 실외 인출부로부터 연결 여부

③ 가스 또는 기름보일러 (16~19kW급 이상) 또는 탄소난방 시스템 확인

④ 전기·통신선로 실외 인출부로부터 인입공사 완료 여부

⑤ 외벽: 불연·준불연 마감재 사용 여부 (샌드위치·복합패널 사용 시 필수)

⑥ 지붕 및 방수공사: 지붕재 설치, 홈통 연결, 방수층 시공 확인
2-2-8. 준공 검수

1) 설계도서 및 제안요청서 대비 전체 시공 내용 최종 확인

2) 동별 하자 목록 작성 및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요청

3) 보완 완료 확인 후 준공 감리 확인서 발급

4) 준공도면 검토 및 확인 5) 하자담보 기간 확인 2-3. 건축감리업무의 세분 2-3-1. 설계도서의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 확인

2)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가. 건물 층고의 확인

나.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다.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라. 구조도와 구조계산서, 내진설계 확인서 대조

마. 현장 기초공사 도면과 공장 모듈러 접합 부위 도면의 치수 및 앵커볼트, 상하수도·전기·기계·가스설비 등 위치 일치 여부 검토

3) 공사시방서(일반·특기·모듈러 제작 및 설치 시방서)의 검토

4) 입지조건 및 공장에서 현장까지의 모듈 운반 경로(도로 폭, 높이 제한 등) 검사

5) 공법 및 시공자(모듈러 계약상대자 포함)의 시공능력, 공장 제작 능력(내용과 공정) 검토

6) 관련 설비공사(모듈 내 매립 배관·배선 및 현장 인입 연결 공정)의 내용과 공정 검토

7) 사용재료, 패시브 건축 인증 자재 사양 및 공장 제작 기간의 적정성 검토

8) 관련 별도공사와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

2-3-2. 건축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1)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합치여부

2)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3) 동일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4)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공장 제작 PC 구조체 포함)의 배합·타설 및 양생, 모듈 간 볼트 체결 및 용접 상태 등

5)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6) 토지 및 모듈러 구조부용 재료의 적정성 확인

7) 토지의 굴착 부분에 대한 정리 및 모듈러 설치를 위한 기초 패드 수평도(레벨) 확인

2-3-3. 현황조사

1) 건축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사항에 대하여 시공전에 시공자가 조사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협의한다.

가. 현지조사 사항 - 지반 및 지질상태

  • 진입도로 현황 및 모듈러 운송로(마을 안길 협소 구간, 회전 반경, 고압선 등 장애물) 현황
  • 기후 및 기상상태(공장 출하 및 현장 양중 시 우기·강풍 등 기상 검토)
  • 매설물,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나.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 인근 시설물 피해대책
  • 통행지장 및 대형 트레일러 운송 통제 대책

  • 소음, 진동 대책

<hp:fwSpace/>- 지반침하 대책

  • 하수로 인한 피해대책
  • 우기기간중 배수대책

  • 분진, 악취 대책

<hp:fwSpace/>-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2) 건축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모듈러 계약상대자·발주청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2-3-4. 감리업무 착수 준비

1) 건축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청 또는 현장관리인, 공사시공자, 모듈러 계약상대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가. 건축설계도면 사본 및 모듈러 공장 제작·설치 상세도면 사본

나.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

다. 설계도 및 시방서 (모듈러 특기시방서 포함)

라. 공사계획서 및 모듈러 공장 제작·품질관리 계획서

마. 지반조사서
바. 도급계약서 및 자재납품계약서

사. 각종 공문 사본
아.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2) 감리사무실에는 공사시공자 및 모듈러 계약상대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현황(공장 제작 진행률 포함) 및 감리업무수행내용 등을 비치토록 한다.

2-3-5. 공사착공시 확인사항

1) 건축감리자는 발주청에 제출하는 감리업무수행계획서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검토, 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감리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가. 건축도면 및 모듈러 도면 내용이 상호 부합되는지 여부

나. 현장기술자 및 모듈러 공장 기술책임자의 자격, 경력, 배치계획

다. 공정관리계획(현장 공정과 공장 제작 공정이 통합된 마스터 공정표)의 검토

라. 각종 품질시험계획(공장 콘크리트 강도 및 매립 자재 시험 포함)의 검토

마. 설계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2) 건축감리자는 경계명시 측량시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2-3-6. 공정관리 1) 공정계획 검토

가. 건축감리자는 공사시공자 및 모듈러 계약상대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공장 실정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나. 건축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부지조성 및 기초공사(현장)'와 '모듈러 주택 제작(공장)'이 상호 간섭 없이 투트랙(Two-Track)으로 적기에 맞물려 진행되는지 사전에 점검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한다.

  • 세부공정계획 (공장 출하 및 현장 반입·설치 일정 포함)
  • 공사시공자의 현장·공장 기술자 및 장비(양중 크레인 등) 확보 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의견을 제시한다.

2) 주요공정 제작 및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가. 주요공종관리

건축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 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공장 골조 제작, 단열·매립, 현장 기초-모듈 접합, 양중·설치 등),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모듈러 제작 및 공사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 공정 공사 착수 전에 시공 및 제작 준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 및 제작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모듈러 제작 및 공사관리

공사시공자 및 모듈러 계약상대자로부터 주요공정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 추진 및 모듈러 제작설치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 기 타

2-3-7. 현장시공관리(공장 제작 관리 포함)

1) 시공확인

가. 건축감리자는 주용공정별, 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모듈러 계약상대자 및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완료한 후 그 결과를 건축감리자는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건축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현장 공사일지 및 모듈러 계약상대자의 공장 제작/현장 설치 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 건축감리자는 적법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결과를 적정하게 시행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 및 모듈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통보한다.

라. 구조적 안정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해당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2) 공사중 사진촬영

공사 시공 및 공장 제작 중 매몰되는 주요 부위(공사시공자의 기초 철근 배근, 모듈러 계약상대자의 모듈 내 단열·배관·배선 및 두 업체 간 접합부 용접 등)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3) 주요공종 입회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주요 공종(현장 기초공사, 공장 구조체 제작, 매립 공정, 기초-모듈 접합부 합동 검수, 모듈 양중 및 설치 등)의 시공 과정에 반드시 입회·확인한다.

2-3-8.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건축감리자는 시공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에 변경이 필요한 경에는 발주청, 공사시공자, 모듈러 계약상대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건축감리자는 공사시공자 및 모듈러 계약상대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여 적합성여부(규적, 품질, 색상 등)를 검토, 확인 및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토록 한다.

나.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다.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보관한다.

라. 건축감리자는 관급자재 수불현황을 점검, 확인 기록유지하고, 관급자재의 수불현황을 발주청에 수시 보고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 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건축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4) 자재품질시험

건축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 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 확인한다.

2-3-9.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건축감리자는 공사시공자(현장 공사) 및 모듈러 계약상대자(공장 제작, 운반 및 현장 설치)가 작성한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가. 공사시공자 및 모듈러 계약상대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안전관리규정 3) 실시확인

가. 안전관리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라. 안전표시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4) 기록유지

건축감리자는 공사현장 및 공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가. 안전업무일지 나. 안전점검실시 다. 안전교육 라. 각종 사고 보고 마. 월간 안전 통계 5) 사고처리

건축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게 한다.

2-3-10. 공사도급 계약의 협력 1) 공사견적을 위해 시공자에게 설명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의도 및 허가사항을 공사시공자 및 모듈러 계약상대자에게 설명하는 업무로서 설계도서에 시공과 관련, 특기사항의 누락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건축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작성 내용대로 공사비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공사견적에 대한 시공자와 협의

공사시공자 및 모듈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사견적(산출근거 및 공사비 자재내역서)과 견적서에 첨부된 공사계획, 공정표를 검토한다.

2-3-11. 준공 등 검사

건축감리자는 공사준공시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1) 준공시 검사

가. 공사시공자의 현장 토목·기초·마감 공사 및 모듈러 계약상대자의 모듈러 제작·설치 공사가 설계도면, 시방서 기준에 적합한 시공 상태인지 여부

나. 폐품 또는 기타 발생물 처리의 적정성 다. 주요자재의 사용

라.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토석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상태

마. 제반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2) 준공확인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건축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하도록 한 후 다시 검사, 확인한다.

2-3-12. 기타

건축감리자는 시설장비 기능에서 시험 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전에 예비 및 정상 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모듈러 계약상대자에게 공장 제작 완료 시 선행 시운전(수압시험, 배선 통전 시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현장 결합 후 공사시공자의 메인 관로와 연계하여 최종 정상 상태 시험가동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정상 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 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토록 한다.

2-4. 건축감리업무의 보고, 기록 등
2-4-1. 건축감리 월간보고서

1) 제출시기

건축감리자는 당해 건축공사(현장 토목·기초·기타 공사 및 모듈러 공장 제작·설치 공사 등 전체 공정 포함)에 대하여 월간보고서를 매월 5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방법

건축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현장) 및 모듈러 계약상대자(공장/설치)로부터 각각 공사 진척사항을 제출받아 현장 공정 및 공장 제작 공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한 후 발주청(남원시)에 제출한다.

3) 제출내용 - 별표2 서식

2-4-2. 건축감리일지의 작성
건축감리자는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매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모듈러 공장 출장 검수 시에는 공장 감리 내용(체크리스트, 사진 등)을 당일 감리일지에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2-4-3. 위법보고

1) 건축감리자는 당해 건축감리를 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 또는 모듈러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또는 제작)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즉시 통지한 후, 해당 업체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업체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공사(또는 모듈러 공장 제작/현장 설치)를 중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건축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 또는 모듈러 계약상대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지시를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지시를 받은 후에도 공사(또는 제작)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위법공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5. 계약사항

1) 발주청(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계약대상자(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착수

가. 감리자는 과업의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하여 현장감리용원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하자

“을”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건축감리)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건축감리업무)에 위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갑”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을”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의 실정변화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갑”의 지시에 불응하고 고의적인 불성실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5) 감리업무

“을”은 과업지시서 및 단계별 감리업무내용과 공사항목별 세부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가. 감리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면적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 및 승인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서류를 작성,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기성검사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적용기준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국가계약법, 건축사법 및 민법 등을 적용한다.

9) 발주기관 장의 자문요구시 의견제시 등

가. 발주기관의 장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리자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할 수 있다.

다. 감리자는 스스로 공사시공 및 공장제작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 또는 시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라.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문중에서 감리자가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마. 감리자는 시공자 또는 모듈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모듈러 제작·설치 포함)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감리자
시공자
비고
공사
착공
감리계약체결
감리업무수행계획서,감리원
배치계획서등
작성,보고

용지측량,기공승락,
지장물이설확인등

입회
주관

감리업무착수
참여감리원현황 및 자격증사본,
감리수행계획서, 사용인감계 등
작성,시행

업무연락처등의 보고 시행

설계도서등의 검토
발주기관장에게 보고
검토,보고

감리사무실설치 및
설계도서등의 관리
사무실설치
설계도서관리
시행
시행

착공신고서

검토,보고
작성

공사표지판등 설치

검토,보고
시행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측량기준점보호
규준시설설치
이동시<hp:lineBreak/>승인,확인
시행

확인측량
확인측량실시
확인측량결과의 처리
입회,확인
검토,보고
시행
작성

하도급 관련사항

검토
주관

현지여건조사

합동조사
합동조사

공사착수회의

주관
주관

품질시험계획

검토
주관

유관자 합동회의

주관
설명

공사
시공
일반행정업무 및
품질관리
발주기관의장에게 감리업무정기
및 수시보고사항
보고

현장정기교육
지시
주관

감리원 의견제시
작성

민원사항
검토,보고
조치

현장대리인등 교체
검토,보고
시행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용 및
설명서 작성
검토
주관

품질시험계획서
검토,이행
확인
작성

외부기관에 품질시험의뢰
입회,확인
주관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감리자
시공자
비고
공사
시공

  • 시공관리 및 모듈러 제작

  •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조정

  • 공정관리

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작성

시공상세도
검토,확인
작성

금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검토,확인
적성,협의

시공확인
확인,지시
시행

검측업무
확인,승인
요청

매몰부분 검사기록
작성

현장실정보고
작성,확인
검토보고
작성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신청서
승인
작성

주요기가재의 검수, 관리
확인
주관

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의 철거
검토,확인
작성

발주기관의장에게 현장 상황보고
보고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지시,요구
시행

경미한 설계변경
검토,지시,
보고
작성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검토,보고
검토,작성
보고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검토,보고
작성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확인
요구

계약금액 조정
심사,보고
작성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포함)
승인,보고
작성

공사진도관리
(월간, 주간상세공정표)
검토,확인
작성

부진공정 만회대책
지시,검토
작성

수정 공정계획
검토,승인,보고
요구,작성

공정현황보고
검토,확인
보고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교육
확인,지도
시행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검토,지시
시행

하고처리
검토,지시
작성

기성
및
준공
검사
일반행정업무 및
품질관리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검토
검토
작성

감리조서 작성
작성

기성부분 검사
검사,보고
입회

시설물시운전
검토,보고
작성

예비준공검사
검사,보고
보완

준공검사원
검사,검토,
확인,보고
작성

준공도면 검토
검토,보고
작성

단계
업무종류
세부사항
감리자
시공자
비고
인수
인계
시설물인수, 인계
시설물인수, 인계계획 수립
검토,통보
작성

시설물인수, 인계
입회,검토
시행

준공도서등의 인수
협의,작성

시설물유지관리지침서 등
검토,보고
작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의견제시

별표2
매월 감리보고 내용

1. 공정현황 가. 공사 및 모듈러 제작 진도 나. 분야별 공정현황 및 주요 공정사진 2. 주요공사 시행현황 가. 금월 주요 실적 나. 익월 주요 계획 3. 공정 및 시공계획 검토 4. 안전관리 가. 주요 점검사항 나. 익월 안전관리 중점계획 5. 품질관리 가. 주요자재 반입현황 나. 주요자재의 적합성 검토 다. 품질시험 및 관리현황 6. 하도급처리 현황 7.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8. 기타 기술검토사항 등
중간, 최종보고서(감리보고서) 내용

1. 공사개요 가. 공사개요 나. 공종별 도급액 및 시공업체 현황 다. 감리용역 개요 2. 공정관리 가. 공정현황 나. 추진 공정표 다. 공종별 주요공사 내용 라.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마. 주요 공정사진 3. 품질관리 가. 선정시험 현황 나. 관리시험 현황 다. 사급자재 및 관급자재 총괄표 라. 자재선정 승인 현황 마.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4.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현황 나. 안전점검 및 조치현황 다. 안전점검 총괄표 5. 시공관리 가. 기술검토 및 공법내용(시방서내용 포함) 나. 시공내용 다.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현황 라. 시공도작성 현황 마. 검측현황 바.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 6. 하도급 처리현황 7.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8. 문제점 및 대책 9. 건의사항 10. 기타 특기사항

===== 공고)설계설명서(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건축 감리용역).hwpx =====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건축 감리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08.

안양시 도로교통국
철도교통과

  • 목

차 -

1.
용역설명서
2.
과업지시서
3.
예정공정표
4.
설계내역서

1. 용 역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 공사는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품질·시공·안전관리 등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성실 시공하기 위해 건축 감리용역을 발주하고자 함.

2. 노선 및 용역위치

(가) 용 역 명: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건축 감리용역

(나) 용역위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22-2 일원

3. 공사개요

(가) 주차장 조성: 대지면적 = 2,175㎡(건축면적 4,057.8㎡)

(나) 시 설 규 모: 3층4단 122면 철골조구조

4. 용역개요: 공사감리(비상주)용역 1식

5. 용역기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용역기간은 착수 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 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과업지시서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기
간

공
종
용
역
기
간
비
고
착수 후 100일
200일
365일
감리용역(비상주)

33.3%
33.3%
33.4%

누계
33.3%
66.6%
100%

4. 설 계 내 역 서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