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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860] 춘천시 ASF 2차 울타리 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4505만원 입찰일시: 2026-09-21 09:00
#용역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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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춘천시 ASF 2차 울타리 관리 용역.hwpx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318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9. 17
춘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춘천시 ASF 2차 울타리 관리 용역
나. 과업위치: 2차 울타리 설치구간(남산면 강촌리~팔미리 외 2개소)
다. 과 업 량: ASF 2차 울타리 관리 용역 1식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마. 추정금액: 금49,550,000원(금사천구백오십오만원)
바. 기초금액: 금49,550,000원(금사천구백오십오만원)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9. 21. 09:00 ~ 2026. 9. 23.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6. 9. 23.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 주의사항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hp:lineBreak/>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hp:lineBreak/>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3. 견적 제출 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②「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hp:fwSpace/>※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제출자격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hp:fwSpace/>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lineBreak/>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hp:lineBreak/>(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hp:lineBreak/>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hp:lineBreak/>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가 포함된 용역으로, 견적제출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제출
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190,007
156,366
1,572,332

8.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hp:lineBreak/>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 환경정책과(☎ 033-250-4241)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033-250-4194)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 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수의계약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행정정보-계약정보공개)에 게재합니다.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_춘천시 ASF 2차 울타리 관리 용역.pdf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318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9. 17
춘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춘천시 ASF 2차 울타리 관리 용역
나. 과업위치: 2차 울타리 설치구간(남산면 강촌리~팔미리 외 2개소)
다. 과 업 량: ASF 2차 울타리 관리 용역 1식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마. 추정금액: 금49,550,000원(금사천구백오십오만원)
바. 기초금액: 금49,550,000원(금사천구백오십오만원)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9. 21. 09:00 ~ 2026. 9. 23.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6. 9. 23.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 주의사항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3. 견적 제출 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②「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제출자격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가 포함된 용역으로, 견적제출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제출
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190,007 156,366 1,572,332

8.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 환경정책과(☎ 033-250-4241)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033-250-4194)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 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수의계약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행정정보-계약정보공개)에 게재합니다.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별표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부터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이행요청서-춘천시 ASF 2차 울타리 관리용역.hwpx =====

춘천시 ASF 2차 울타리 관리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09. 춘천시 I 개 요

1. 공 사 명 : 춘천시 ASF 2차 울타리 관리용역

2. 공사목적
ASF 2차 울타리의 유지관리를 위해 훼손된 철재휀스를 보수하고 출입문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주변 잡목을 제거하여 상황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70일.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팔미리 외 2개소 : 도면 참조

나. 내용적 범위

□ 철망울타리 보수 및 출입문, 안내판 설치 □ 덩굴(가시박 포함)제거 □ 유지관리(예·제초)

□ 공정보고 및 설계변경, 현장정리, 공사관련 민원사항 해결 등

□ 준공보고서 작성, 제출
Ⅱ

과업 세부내용 1. 철망울타리 보수 및 출입문 안내판 설치 □ 철망울타리 보수 - 인력, 장비 운용 계획 수립

  • 유지관리인력 및 장비의 적정 운영계획 수립

- 안전관리 계획 수립 ·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및 조치 강구

2. 덩굴(가시박 포함)제거 및 유지관리(예‧제초)

□ 식생관리 방향 - 덩굴 및 가시박 제거

  • 예‧제초 시기를 발주처와 협의하고 예‧제초 계획 수립

- 세부공정표 작성으로 체계적인 용역 실시

  • 주택, 상가 등과 인접하여 경관이 요구되는 지역은 예‧제초 강도 조절

□ 민가 및 경작지 인근은 민원이 없도록 실시

3. 공정보고 및 설계변경, 현장정리, 공사관련 민원사항 해결

□ 주간작업공정 보고 실시 □ 각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민원보고

□ 모든 공정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현황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이를 보고, 차후 설계변경 실시

□ 공사완료 후 주변환경 정리

□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 민원발생시 적극대처

4. 준공보고서 작성․제출 □ 준공 후 사진대지 등 성과품 제출 Ⅲ 기타 행정사항

1. 공사 착수 및 보고 등
가. 총 론

□ 본 과업지시서는 “춘천시 ASF 2차 울타리 관리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공사수급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함)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공사진행 과정상 대두되는 문제점 및 설계변경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방침을 받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구성 등

□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적절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본 공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본 용역과 관련된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행이 나쁘거나 태만 또는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발주처가 판정하여 그의 배제를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직원의 배제나 교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 수행이 지연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 현장대리인으로 과업수행조직을 구성하되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 또는 변경된 참여구성원이 포함된 수행조직표 등을 사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현장대리인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구성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 보고하여 결정된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착 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공사수행자 조직 및 명단, 과업수행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보고 및 협의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계획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과업진행 상황을 매주 추진실적을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요청에 의하여 직접보고가 필요할 때는 발주처에 방문하여 작업의 진행상황 및 문제점 등을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계획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감독공무원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마. 책 임

□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상의 하자 및 공사시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공사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기 타

□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발주처가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설계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시 이를 수정․보완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 대책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민․형사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에 대해 보안관리의 책임을 져야하며,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해당자료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중 수집 또는 발생되는 자료 및 성과품의 타용도 사용을 금한다.

□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를 참고하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및 관례에 따른다.

===== (내역서)춘천시 ASF 2차 울타리 관리용역_게시.xlsx =====

[시트: 표지]
B:
C: 춘천시 ASF 2차 울타리 관리용역
C: 설
계
서
A: 2026. 08.

[시트: 설명서(본공사)]
B: 설 계 설 명 서
B: 1. 공 사 명 D: : 춘천시 ASF 2차 울타리 관리용역
B: 2. 위
치 D: :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팔미리 외 2개소
B: 3. 목
적 D: : ASF 2차 울타리의 유지관리를 위해 훼손된 철재휀스를 보수하고 출입문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이용편의를 제공
D: : 주변 잡목을 제거하여 상황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B: 4. 사 업 량 D: : 시설정비 및 잡목제거
B:
5. 공 사 개 요
B: 공
종 D: 세 부 내 용 G: 수 량 H: 단위 I: 비
고
B: 1.남산면 강촌리~팔미리 정비구간 D: : 덩굴(가시박) 제거 및 예초, 휀스정비 G: 1 H: 식
B: 2.사북면 신포리~오탄리 정비구간 D: : 덩굴(가시박) 제거 및 예초, 휀스정비 G: 1 H: 식
B: 3.사북면 신포리~원평리 정비구간 D: : 덩굴(가시박) 제거 및 예초, 휀스정비, 출입문A,B, 안내표지판 G: 1 H: 식
B: 6. 본 공사의 설계변경조건은 다음과 같다.
B: 1)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 바 지하부분의 변화가 있을 시
B: 2) 공사과정에서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시
B: 3) 기타 관련법규의 설계변경 사유에 부합할 경우
B: 7. 본 공사의 연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B: 다음 예정공정표에 의거 착공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준공키로 하고,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B: 연기 조치할 수 있다.
B: 1)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B: 2)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경우
B: 8. 본 공사 시공자는 착공 전, 중, 후의 사진을 칼라로 촬영하여 감독공무원의 요구에 수시로 제출하여야 하고,
B: 준공후 사진첩 2부를 제출한다.

[시트: 설계서]
A: 2026년 08월 설계 C: 설계자 F: 심사자 I: 팀 장 M: 과 장
A: 춘천시 ASF 2차 울타리 관리용역
A:
■ 공 사 개 요
B: 1.남산면 강촌리~팔미리
정비구간: D: 덩굴(가시박) 제거 및 예초 8,930M, 휀스정비A 3경간, 휀스정비B 5경간, 휀스정비C 2경간
B: 2.사북면 신포리~오탄리
정비구간: D: 덩굴(가시박) 제거 및 예초 4,920M, 휀스정비A 3경간, 휀스정비C 4경간
B: 3.사북면 신포리~원평리
정비구간: D: 덩굴(가시박) 제거 및 예초 9,640M, 휀스정비A 2경간, 휀스정비B 2경간, 휀스정비C 10경간, 출입문A 1개소, 출입문B 1개소, 안내표지판 2개소
B: 총 공 사 비 : E: 일금영원정 K: ( O: )
B: 도급예정액: E: 일금사천구백오십오만원정 K: ( L: ₩49,550,000 O: )
B: 관급자재대: E: 일금영원정 K: ( O: )

[시트: 갑지]
A: 공 사 명 : 춘천시 ASF 2차 울타리 관리용역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G: 재
료
비 H: 노
무
비 I: 경
비
A: <<<
총
괄
표
>>>
A: 1 B: 남산면 강촌리~팔미리
정비구간 D: 1 E: 식
A: 2 B: 사북면 신포리~오탄리
정비구간 D: 1 E: 식
A: 3 B: 사북면 신포리~원평리
정비구간 D: 1 E: 식
B: 소계
A: 4 B: 산재보험료 C: 0.86% D: 1 E: 식 F: -
G: 노무비 × 산재보험요율(0.86%)
A: 5 B: 고용보험료 C: 1.15% D: 1 E: 식 F: -
G: 노무비 × 고용보험요율(1.15%)
A: 6 B: 건강보험료 C: 3.595% D: 1 E: 식 F: 1,190,007 G: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요율(3.595%)
A: 7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3.14% D: 1 E: 식 F: 156,366 G: 건강보험료 × 요양보험요율(13.14%)
A: 8 B: 연금보험료 C: 4.75% D: 1 E: 식 F: 1,572,332 G: 직접노무비 × 연금보험요율(4.75%)
A: 9 B: 석면분담금 C: 0.006% D: 1 E: 식 F: -
G: 노무비 × 석면분담금요율(0.006%)
A: 10 B: 임금채권부담금 C: 0.09% D: 1 E: 식 F: -
G: 노무비 × 임금채권부담금요율(0.09%)
B: 순공사비
A: 11 B: 일반관리비 C: 6.00% D: 1 E: 식 G: 소계 × 일반관리비율(6.0%)
A: 12 B: 이윤 C: 10.00% D: 1 E: 식 G: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이윤비율 (10.0%)
B: 공급가액
A: 13 B: 부가가치세 C: 10.00% D: 1 E: 식 G: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율 (10.00%)
B: 도급예정액 F: 49,550,000 J: 도급자
A: 14 B: 관급자재대 G: 도급자관급+관급자관급 J: 관급자 K: 570000
B: 총 공 사 비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명 : 춘천시 ASF 2차 울타리 관리용역
A: 구분
일수 B: 착공일로부터 (70일) P: 비고
B: 5일 C: 10일 D: 15일 E: 20일 F: 25일 G: 30일 H: 35일 I: 40일 J: 45일 K: 50일 L: 55일 M: 60일 N: 65일 O: 70일
A: 답 사 및
공정계획
A: 덩굴(가시박) 제거
및 예초
A: 휀스정비
A: 출입문 및
안내표지판 설치
A: 현 장 정 리
A: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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