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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839] 신일글로벌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_태양광 발전설비

[물품] 발주기관: 주식회사 신일글로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9억원 입찰일시: 2026-09-17 1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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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_태양광 발전 설비(물품 및 구조물).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_태양광 발전 설비(물품 및 구조물).pdf =====
긴급입찰 공고 사유서
□ 개 요
⚪ 사 업 명: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 공 고 명: 신일글로벌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_태양광 발전 설비
⚪ 사업기간: 2026년 11월 30일까지
⚪ 예산총액 : 491,000,000원(부가세 제외)/540,1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입찰 사유

⚪ 한국환경공단의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으로 진행되는 본 사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모든 설비 구축이 완료 되어야 함.
⚪ 가격산출 내역 과정을 통해 현재 입찰을 통해 구매하려는 물품은 계약 이후
발주까지 9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 예산의 안정적인 집행
과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긴급입찰로 발주를 진행함.
⚪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5

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나, 본 사
업의 기존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 조항 단서 조항인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10일 전에 공고하고자 함.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
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입찰공고문_신일글로벌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_태양광 발전 설비(물품 및 구조물).hwp =====

『2026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입찰 안내 공고문 2026년 9월 17일 주식회사 신일글로벌 [입찰 안내공고]

본 공고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신일글로벌의 친환경 공장 전환 구축에 참여하고자 하는 역량있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것임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 신일글로벌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_태양광 발전 설비(물품 및 구조물)

구축장소 : 강릉시 사천면 과학단지로 158-30

구축기한 : 계약 착수일로부터 ~ 2026. 11. 30일까지

납품규격 : 구매사양서에 따름

계약 방법 : 일반(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 금액 : 491,000,000원(부가세 별도) / 540,100,000원(부가세 포함)

현장설명회 : 공사 개요 및 공사 특이사항 전달
장소-강릉시 사천면 과학단지로 158-30, 대회의실
일시-2026.09.21.(09:00)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방식 : 전자 입찰(국내 입찰)

전자 입찰서 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지정일수 이내 (공휴일 및 토, 일요일 포함)

입찰 방법 및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규격 및 일정 관련 문의 : 주식회사 신일글로벌 정호연 (070-4136-3536)

입찰 참가 자격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진행 전일까지 등록하고 입찰전까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적당 업체로 제재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제외.

「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5년간의 절감보고를 위한 사후관리 및 하자 책임이 이루어져야 함

현장 설명회 참석 업체로 참여업체는 제한한다.

참여업체는 소재지를 강원지역으로 제한한다. 제출자료 (공고기한 내 일괄 제출)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제안서 1부. 다. 관련 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시).

라. 동일․ 유사 사업실적 증빙서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1부.

마. 청렴 계약이행 준수 서약서 1부.

제출처 : 이메일 및 전자접수 각각 접수, [신일글로벌 정호연 ([email protected])]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기준

기술능력 평가(제안서) 및 가격 평가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한다

평가기준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RFP)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다.

추진일정 공고 : 조달청 공고에 따름 제안서 마감 : 조달청 공고에 따름

업체선정 : 입찰 개봉후 5일 이내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계약일시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본 사업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환경공단의 모니터링 및 실적 보고 등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 입찰공고문_신일글로벌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_태양광 발전 설비(물품 및 구조물).pdf =====
『2026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입찰 안내 공고문 2026년 9월 17일 주식회사 신일글로벌

[입찰 안내공고]
본 공고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신일글로벌의 친환경 공장 전환 구축에 참여하고자 하는 역량있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것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Ÿ

공 고 명 : 신일글로벌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_태양광 발전 설비(물품 및 구조물)

Ÿ

구축장소 : 강릉시 사천면 과학단지로 158-30

Ÿ

구축기한 : 계약 착수일로부터 ~ 2026. 11. 30일까지

Ÿ 납품규격 : 구매사양서에 따름 Ÿ

계약 방법 : 일반(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Ÿ

사업 금액 : 491,000,000원(부가세 별도) / 540,100,000원(부가세 포함)

Ÿ

현장설명회 : 공사 개요 및 공사 특이사항 전달
장소-강릉시 사천면 과학단지로 158-30, 대회의실
일시-2026.09.21.(09:00)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Ÿ

입찰방식 : 전자 입찰(국내 입찰) Ÿ

전자 입찰서 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지정일수 이내 (공휴일 및 토, 일요일 포함)

Ÿ

입찰 방법 및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Ÿ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Ÿ

규격 및 일정 관련 문의 : 주식회사 신일글로벌 정호연 (070-4136-3536)

3. 입찰 참가 자격
Ÿ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진행 전일까지 등록하고
입찰전까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Ÿ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적당 업체로 제재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Ÿ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제외.

Ÿ

「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5년간의 절감보고를 위한 사후관리 및 하자
책임이 이루어져야 함

Ÿ

현장 설명회 참석 업체로 참여업체는 제한한다.

Ÿ 참여업체는 소재지를 강원지역으로 제한한다.

4. 제출자료 (공고기한 내 일괄 제출)
Ÿ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제안서 1부.
다. 관련 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시).
라. 동일․ 유사 사업실적 증빙서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1부.
마. 청렴 계약이행 준수 서약서 1부.

Ÿ

제출처 : 이메일 및 전자접수 각각 접수, [신일글로벌 정호연 ([email protected])]

5.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기준
Ÿ

기술능력 평가(제안서) 및 가격 평가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한다

Ÿ

평가기준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RFP)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다.

6. 추진일정
Ÿ

공고 : 조달청 공고에 따름 Ÿ 제안서 마감 : 조달청 공고에 따름 Ÿ

업체선정 : 입찰 개봉후 5일 이내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Ÿ

계약일시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7. 유의사항
Ÿ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Ÿ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Ÿ

본 사업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환경공단의 모니터링 및 실적 보고
등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 제안요청서_신일글로벌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_태양광 발전시설(물품 및 구조물).hwp =====

「신일글로벌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_태양광 발전설비(물품 및 구조물)」

제 안 요 청 서 2026. 09. 17 (주)신일글로벌

목
차

Ⅰ. 사업 개요 Ⅱ. 계약방법 및 입찰개요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Ⅳ. 제안 요청사항 Ⅴ. 계약 일반조건 Ⅵ. 계약 특수조건 [붙임] 각종 서식 I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본 제안 요청서 및 평가 기준은 한국 환경공단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중 신일 글로벌의 태양광 발전설비(물품 및 구조물) 납품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일글로벌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_태양광 발전설비

○ 위
치 : 주식회사 신일글로벌(강릉시 사천면 과학단지로 158-30)

○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완료조건 : 시운전 완료

○ 사 업 비 : 491,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540,100,000원 (부가세 포함)

3. 발주기관 ○ 주관기관 : (주)신일글로벌 4.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일시 현장설명 투찰 개찰 2026.09.15.~2026.09.28 2026.09.21. 09:00 2026.09.21.~2026.09.27 2026.09.28.

①현장설명(추가보충설명) : 공사개요 및 공사 특이사항 전달. 현장설명 참석업체로 제안서 접수 업체를 제한한다.

II 계약방법 및 입찰 개요

1.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계약 2. 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본 설비 구매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공동도급은 불허함.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

○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로 참여업체는 제한한다.

(참가서류: 사업자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신분증(대리인 참석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 참여업체는 소재지를 강원지역으로 제한한다.

3.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입찰공고문 참조 4. 구비서류

○ 제안서 1부 --------------------------------- [서식 1] 양식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시)

○ 서약서 1부 ------------------------------------------------ [서식 2] 양식

○ 청렴계약이행각서 ------------------------------------------ [서식 3] 양식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4] 양식

III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인원: 7명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2)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제안서 평가 완료시까지

3) 위원위촉: 자체 기준에 의거한 외부 위원 4인 선임

설비 담당 팀장, 실무직원 중 3인 선임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계량화) ▪ 시공능력(30) ▪ 수행실적(5) ▪ 지역기업(5) 40 정성적 평 가 ▪ 사업 추진(30) ▪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20) 50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
가

※ 평점산식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의함

10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안)-[붙임 1]

※ 평가위원회에서 각 평가항목의 배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전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다. 분야별 평가방법 1)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 수행실적 평가

‧ 제출된 실적 내역과 증빙자료에 따라 평가함

‧ 서류 미제출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함 - 신인도 평가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후 미기재 사실의 확인 시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함

  • 가격 평가시 입찰금액이 사업비의 80% 미만의 경우에는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가격 평가시 입찰금액이 사업비의 80% 미만일 경우 원가계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기타 평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에 따름

2)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의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및 가격평가점수(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3. 협상 및 대행사업자 결정 가. 협상절차

1)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으며, 미선정 입찰참가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

나.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및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5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 조정 가능)

다. 협상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 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사업비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이 성립(사업예산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대행계약 체결

2) 계약조건 V. 계약일반조건 VI. 계약특수조건 참조

4.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점수는 공개 (평가위원 명단 비공개)

다. 제안서 평가는 서면 평가로 진행 IV 제안요청 사항 1. 과업 범위

본 과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다음의 과업 범위 내에서 기준사양 이상의 설비를 제안할 수 있다.

품 명 수량 비고 태양광 발전 설비(물품, 구조물) 1식 설비 납품 및 시운전 포함 2. 설비에 대한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1) 설비의 성능보증은 시운전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납품기간은 계약기간내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납품이 지체될 경우 지체상금(지체일수×(0.75/1,000))이 부과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함.

3) 기기의 납품과 작동, 시험가동, 교육 등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계약자가 직접 수행하며 장비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며 설비의 납품완료 후 감독자 또는 검수자가 참관하여 요구사양 만족여부를 확인한다.

4) 납품 및 작동에 대한 교육은 고객사의 현장에서 실시한다.

5) 모든 납품 품목(기기본체 및 액세서리)에 대한 사용법을 숙지한 유경험자(계약자)가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에 대한 제반경비는 납품처에서 부담).

6)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문 메뉴얼, 유지보수 메뉴얼 등을 제공해야 한다.

7) 사용자가 운전 중 문제 발생에 따른 재교육 및 A/S 방문 요청 시 24시간 이내 접수 및 Feedback이 가능해야 한다.

8)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설비에 필요한 예비품 및 소모품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제공해야 한다.

3. 일반시방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신일글로벌에서 시행하는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에 적용한다.

2) 과업의 시행에 있어서 사용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설계된 사양은 과업 시행 전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칭함)에게 승인도서 1부를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과업은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납품하되, 입찰제안 발표 시 발표한 내용과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협의된 부분도 시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공한다. 단, 과업 진행상 시방내용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 건축 및 기계설비 표준(규격)시방서와 관계 법규에 의한다.

나. 과업의 시행

1) 제작/납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된 기능 이상을 발휘하도록 제작,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방서와 설계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현장 조건에 따라 변경이 있을 때는 과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본 제안서에서 기능, 성능 및 운전상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발견치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모든 과업은 제반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납품하고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무리가 없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과업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출입 인원 및 기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작업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과업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과업자재에 대한 정리, 정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 납품 시 건물 및 시설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무상으로 원상 복구한다.

라. 과업기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측과 협의한 과업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지연 시 사유를 포함한 납품 연기원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과업 추가분 발생 시 즉시 작업지시를 받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추가 과업 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마. 제출서류 1) 과업착공 및 과업 진행 시

  • 착공계획서(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정표, 시공도면, 기타)

- 과업기록사진 칼라 1부(공정기록)

  • 과업 중 사양변경 및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 이력관리

2) 납품완료시

가) 납품완료 승인은 승인 완료 10일 전 납품완료검사 신청일정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납품완료 도서는 반드시 감리기관 또는 감독관의 승인날인이 되어있어야 한다.

다) 모든 자료는 컴퓨터 파일로 작업이 되고 작업이 안 된 자료는 복사 가능한 자료로 제출

- 준공도서 : 1부

  • 현장 확정도(배관, 전기배선, 분전반), 준공 확정도
  • 납품 리스트, 운전 설정표, 최종 실시 설계도
  • 납품완료 사진첩 : 1부-납품완료 도서에 합철하여 제출
  • 유지관리 및 운전에 필요한 서류(취급 설명서, 운영 지침서 등) : 1부

바. 기기 및 자재관리

1) 기기 및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시방서에 기재된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2)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반출하지 못한다.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사. 동력사용

본 과업 시공에 있어 사용되는 전력 및 용수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아. 검사 및 보증

1) 각 기계 및 기기의 시험 검사는 모든 시험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제작, 납품 후 검사 불가능한 사항은 반드시 사진촬영 보관

2) 계약상대자는 현장 제작, 납품 완료 후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 측에서 부품 및 기기를 교환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작, 납품 후 1년간 제작 물품의 규격과 성능,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하고 아무 하자가 없으며, 그 용도에 따라 완전한 기능을 발휘함을 보증하여야 하고 동 기간 중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이때 책임의 한계는 발주자 측에서 판단한다. 또한, 하자 보증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구조적, 근본적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4) 검 사

가) 성능검사는 발주처에서 위임한 대리인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납품 전 검수 : 장비의 사용자재, 부품, 조립상태 등을 납품시 점검하여 제안한 내역과 상이 여부 검수

다) 완료 검수 : 납품 물품내역이 정상적으로 납품, 조립 완료 여부 검수

라) 시운전 검수 : 납품 조립이 완료된 후 실제 원물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계약 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

마) 검사기준 -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안정성 - 위 2항 설비에 대한 요구사항에 부합성

바) 시운전을 위한 원물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최소 5일 이상의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대금지급 1) 대금지급은 양자간 계약조건에 의한다.

2) 설비의 요구성능 불충족 시 대금지급을 미룰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차.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1)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장비일체에 대하여 사용자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요구 시 성실히 지원한다.

3) 하자기간 중 발주처 통보 시 지체 없이 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 불가능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 교체한다.

4) 하자기간 중 발주처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파손품 또는 불량품의 교환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물자에 부과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카. 비용부담의 한계

1) 성능검사 및 시운전 시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관련규정 및 설계․납품 상 필요한 조사, 검사, 진단, 시험 및 현황파악 등을 위한 경비(국내외 출장비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가설사무실 납품 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 통신, 가구, 소모품, 공과금 등의 비용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 제세․공과금, 도면작성, 행정절차 수행 등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5) 작업 수행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용 기자재 및 예비품 등 비축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단, 계약 시 사전 협의를 통해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수량만을 공급한다.

7) 작업 중 발생되는 제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장비의 제작 또는 시공상의 결함사항을 조치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규격 시방 제1장 특기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신일글로벌에 납품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물품, 구조물)에 적용합니다.

나. 규격 1. 설비 납품 내역 1) 납품 내용 항 목 고려사항 용 량 태양광 모듈 645Wp 이상의 성능을 만족할 것

총 발전량 430.3kW 이상을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

태양광 인버터

총 발전량 430.3kW 이상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

총 납품 대수 1 식 규 격

신일글로벌 대지 2구역, 신일글로벌 사무건물 옥상 1구역
총 3개 구역 구조물 설치

신일글로벌 대지 구조물 최소높이 3m 이상 만족

신일글로벌 대지 구조물은 차량 주차 및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

재 질 구조물 원형 각관 외 물품 사용 구 성 태양광 구조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조물 안전진단 및 구조검토 등 납품 설비 품질보증

시설 납품 완료 후 5년 무상 A/S를 실시하여야 한다.

청소

납품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모두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상세 사양 및 납품 시 고려사항은 현장 설명회를 통해 전달 할 예정이며, 현장 설명회를 참석한 업체로 제안서 제출

업체는 한정한다. □ 특기 사항

  • 전장비 납품에 콘트롤 판넬 구성은 ㈜신일글로벌 협의에 따른 시방서 기준에

적용된다.

  • 제품에 대한 시방서에 명시된 제품이거나 또는 동등 성능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납품 일반사항 1. 납품의 착수 가. 사전 협의사항

시공자는 본 납품의 시행에 있어서 납품 착수전에 다음 사항에 대한 납품 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납품 시행순서 2) 인원투입 계획 3)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제출서류(필요여부 확인)

시공자는 납품 착수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안전관리계획서 4) 기타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2. 납품의 시행 가. 납품 시공

1) 본 납품은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의거 시공하며 도면 및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내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2) 시공자는 납품의 공정을 바르고 또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관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3. 납품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납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시정 및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나 시방서와 상이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재
료

가. 재료일반

재료의 품질, 규격, 치수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지정한 것과 같아야 하며, 모두 납품내용에 기재된 사양에 의거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견 본

감독원이 지정하는 제품의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주요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킨다.

5. 사
진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납품착수 전 현황 사진

나. 부분별 납품 시공광경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납품

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장소 라 .준공 후 사진 6. 납품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납품위치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7. 시공검사

가. 각 납품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은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해야 하며,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작업장 관리

납품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아래 각 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납품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기존 설비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납품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신일글로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납품 수행상 불가피 하게 지장을 줄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다. 납품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납품장 내 장애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한다.

마. 납품 준공 후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주변 및 기존 공작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준공 기간 내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 납품 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 안전 및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일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납품 준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및 치수, 품질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환경오염방지

가. 계약자는 납품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납품현장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납품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납품 중 이견이 발생하였거나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의 구성

1) 현장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장설명회 참석한 업체만 제안서 접수 가능함.

[현장설명회]

  • 장소 : 주식회사 신일글로벌 대회의실
  • 일시 :206.09.21(09:00)
  • 참가서류: 사업자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신분증(대리인 참석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2) 정성제안서, 구비서류로 분리 구성

2) 모든 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담당자 이메일로 추가 제출(미 준수시 부적격)

3) 정성제안서 작성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1,2,3...)를 붙여야 함.
  •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다.

나. 정성제안서 작성방법

1) 평가자료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고(입증, 증빙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2)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대표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실적인정 불가)

3) 제출된 내용은 변경 ․ 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 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해당(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 작성순서 작 성 순 서 작 성 내 용

비
고

1. 제안서 표지[서식 1] 2. 제안서 내용 [서식 1] 사업 개요 사업 추진방안 설치장소 및 용량검토

설치 배치도, 설계 도면, 발전데이터 프로그램 분석 자료, 구조계산서

주요 기자재 모듈, 인버터 사양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통합 관리 플랫폼 경제성검토 회사 등록증 및 인증서 3. 서약서[서식 2] 4. 청렴이행각서[서식3]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4] 라. 제안서의 형식과 내용

1)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20p 이내로 하며, 한글, MS-WORD,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작성

2) 제안서는 A4 작성을 원칙으로 함

3) 제안 내용은 명료하게 작성하며, 추상적인 표현은 인정하지 않음

4) 제안서 작성은 한국어로 작성하며 영어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를 제공

5) 제안서 입증자료는 제안서에 별첨하여 제출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 등 서류제출은 직접 시스템 상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당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3) 당사는 필요시 사업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부실한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5)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추후 변경할 수 있음

6)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7)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 업체가 아닌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8) 제안자는 당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9) 본건과 관련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당사의 의견을 따라야 함

바. 제안관련 문의처

1) 담 당 자 : 070-4136-3536 (정호연)

2)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안)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사업 수행 능력 (40) 시공능력 (30) 기술인력 10 기술인력 보유현황 동일사업 참여실적 10 3년간 태양광 시공 참여실적 구 분 7회 이상 5회 이상 ~7회 미만 3회 이상 ~5회 미만 없음 선정실적 10점 8점 6점 4점 신용도 10 태양광 설비 시공기업 경영상태 수행능력 (5) 사후관리 5 한국에너지공단 A/S전담업체 배점 5 1 전담기업 지정 강원권 없음 지역기업 (5) 지역기업 5 지역 참여 기업 확대 배점 5 3 1 사업장 소재지 강원 강릉 강원도 그 외 전국 사업 수행 계획 (50) 사업추진 (30) 태양광 시공계획 10 태양광 구조물 시공계획의 적정성 수요조사 계획서 10

수요조사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현장설명 반영)

사업 완료 추진계획 10 11월말 사업 완료를 위한 추진계획의 적정성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20) 사후관리 계획 10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구체적 사후관리 사업완료 시 기대효과 10 신일글로벌 요금체계를 분석한 경제성 검토 합 계 90 ○ 평가방법 • 평가 배점은 90점 만점으로 한다.

  • 평가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되 9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가격점수 10점을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 평가위원은 신일글로벌 자체 기준에 의거하여 구성되며, 평가에 있어 소양과 역량을

갖추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ㅇ 기술인력 보유 현황(10점) 구분 국가 기술자격 보유인력

배
점

태양광 1.5점 한도 가. 산업기사 이상 및 중급 기술자 이상 ① 7인 이상 10.0 ② 6인 9.0 ③ 5인 7.0 ④ 4인 5.0 ⑤ 3인 3.0 ⑥ 2인 이하 1.0 나. 기능사 및 초급 기술자 ① 7인 이상 3.5 ② 6인 3.0 ③ 5인 2.5 ④ 4인 2.0 ⑤ 3인 1.5 ⑥ 2인 이하 1.0

* 중급이상은 산업기사로 선정 및 기능사 배점의 합계는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기업신용도 배점기준(10점) 구분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기준 배 점 기업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10.0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 BB+, BB0

8.0 기업신용평가등급 BB- B+, B0, B- 6.0 기업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미제출 4.0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사업계획서 접수일 이후인 것에 한함 Ⅴ 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자"라함은 (주)신일글로벌의 물품구매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임직원을 말한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 (주)신일글로벌(이하“발주처”라 한다)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처의 계약관련 제규정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사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발주처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이 발주처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내용 변경 등) ① 계약담당자는 필요시 계약된 물품의 수량 또는 규격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변경에 따른 금액은 당초 계약단가에 의하며, 규격변경에 따른 금액은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납 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처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1조(규 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처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에서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3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처가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의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물품의 검사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물품제작현장에서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검사자가 계약서에 규정된 검사조항과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한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 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거친후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사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물품의 검사시 당해물품의 정상적인 기능발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불합격 또는 초과납품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처가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그 물품을 옮기거나
타인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특허 및 상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발주처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보 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3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그 청구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20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 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납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처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등으로 정상적인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처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 한다.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부분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처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은 발주처가 정한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처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처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외에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제조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Ⅵ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계약 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금지급) 계약상대자는 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지급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목적물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4조(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인접납품 또는 관련납품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납품현장 내 또는 인접 납품현장(이하“인접납품”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납품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납품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납품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납품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납품을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납품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 ․인수시까지 납품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7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계약금액의 3%와 준공 후 5년으로 한다.

제8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납품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9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0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납품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및 계약(납품)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계약 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납품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납품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서식 2]

(입찰자)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 사는 “신일글로벌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귀관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대표자 성명 :
(인)

㈜신일글로벌 대표이사 귀하 [서식 3]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사에서 발주하는 ‘신일글로벌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법인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8. 00.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신일글로벌 대표이사 귀하 [서식 4] 안전ㆍ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신일글로벌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08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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