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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897] 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중로2-9호선) 개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공사 #토목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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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중로2-9호선) 개설공사.hwpx =====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사천시 공고 제2026-444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hp:fwSpace/>단위<hp:fwSpace/>:<hp:fwSpace/>원)
공사명
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중로2-9호선) 개설공사
공사위치
사천시 선구동 일원
공사구분
신설공사
공사개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L=172.3m, B=15.0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설계금액
433,180,000
추정금액
433,180,000
관급자재
188,870,000
기초금액
244,310,000

도급자설치관급
188,870,000

추정가격
222,100,000
관급자설치관급
0
부가가치세
22,210,000

2. 현장설명일 : 해당사항 없음
3.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hp:fwSpace/> 9. <hp:fwSpace/>21.(월) 10:00
4.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hp:fwSpace/> 9.<hp:fwSpace/> 23.(수) 10: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hp:fwSpace/> 9.<hp:fwSpace/> 23.(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6. 입찰 참가자격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hp:fwSpace/>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천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계약방식 불허]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종합공사업: 토목공사업

<hp:fwSpace/>금433,180,000원(100%)

  • 전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280,695,938원(64.8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hp:fwSpace/>
금152,484,062원(35.20%)

  •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체가 도급 시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공사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건설업 등록 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신설공사, 적격심사 비대상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기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hp:fwSpace/>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hp:fwSpace/>※ 단,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공사기간 산정근거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물량내역서 교부처: 도시과 도시개발팀(☎055-831-3172)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hp:fwSpace/>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hp:fwSpace/>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3.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전문건설업자가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호시장 진출 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계약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전까지로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가.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나.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 전문업체가 등록 중인 업종의 자본금 합계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보다 큰 경우 협의 발급확인서로 대체 가능
라. 진단기준일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것.

14. 계약 및 착공계 제출

  •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hp:fwSpace/>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착공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4,229,777원
2,627,582
3,471,770
345,264
1,681,068
4,141,993
1,962,100

  •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는 착공계 제출 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등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장비 대여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hp:fwSpace/>원 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hp:fwSpace/>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8.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2019.6.19.<hp:fwSpace/>시행)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대상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hp:fwSpace/>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후 확약서를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하자담보 책임

  •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시공상의 하자: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거나,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해당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후라도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의 시공이 부실·조잡 등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행·재정적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 기타 참고사항
  • 입찰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hp:fwSpace/>․<hp:fwSpace/>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hp:fwSpace/>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hp:fwSpace/>홈페이지(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31-2920), 공보감사담당관실(☎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정보공개/민원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831-2920) 또는 도시과 도시개발팀(☎055-831-317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사 천 시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사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변환)공고문-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중로2-9호선) 개설공사.pdf =====

  •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체가 도급 시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사천시 공고 제2026-444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금액 단위 : 원) 명

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중로2-9호선) 개설공사

  • 전문공사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건설업 등록 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공 사 위 치 사천시 선구동 일원 공 사 구 분 신설공사 공 사 개 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L=172.3m, B=15.0m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설 계 금 액 433,180,000 추정금액 433,180,000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관 급 자 재 188,870,000 기초금액 244,310,000

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급자설치관급 188,870,000 추정가격 222,100,000 관급자설치관급 0 부가가치세 22,210,000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2. 현장설명일 : 해당사항 없음

7.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신설공사, 적격심사 비대상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

3.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9. 21.(월) 10:00

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9. 23.(수) 10: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기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됩니다.

6. 입찰 참가자격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의 참가를 허용하
는 경우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
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단,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48조 및 전
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
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천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10.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동계약방식 불허]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종합공사업: 토목공사업
  • 전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공사기간 산정근거 등 입찰
금433,180,000원(100%)
금280,695,938원(64.80%)
금152,484,062원(35.20%)

  • 1 -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물량내역서 교부처: 도시과 도시개발팀(☎055-831-3172)

  • 2 -

발생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4. 계약 및 착공계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착공 내역서에 조정 없이

12. 입찰무효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
찰서 무효처리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4,229,777원 2,627,582 3,471,770 345,264 1,681,068 4,141,993 1,962,100

  •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는 착공계 제출 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

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3.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

ㅇ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전문건설업자가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으
려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를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조건」 제9절“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
관리제’라 합니다.) 등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호시장 진출 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

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
를 준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계약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전까
지로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
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
가.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나.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 전문업체가 등록 중인 업종의 자본금 합계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보다 큰 경우 협의 발급확인
서로 대체 가능
라. 진단기준일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것.

  • 3 -

  • 우리시에서는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

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장비 대여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 원 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
음을 유의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
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4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0. 기타 참고사항

  • 입찰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ㅇ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17.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18.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2019.6.19. 시행)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대상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831-2920), 공보감사담당관실(☎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정보
공개/민원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831-2920) 또는 도시과 도시개발팀(☎055-831-3172)

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후 확약서를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 아울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사 천 시 재 무 관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

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하자담보 책임
  •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시공상의 하자: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거나,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
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해당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후
라도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의 시공이 부실·조잡 등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행·재정적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 -

- 6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사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월 (인) - 7 - 일

===== 공내역서(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중로2-9호선) 개설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간도시계획도로(중로2-9호선)개설공사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 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 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 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 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5% D: DM: DN: [3]*<19.5%>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C: 2,627,582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C: 3,471,770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C: 345,264 D: DM: DN: [8]*<13.14%>
A: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1] x 0.40% D: DM: DN: [1]*<0.40%>
A:
12.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C: 1,681,068 D: DM: DN: [3]*<2.3%>
A:
13. 안 전 관 리 비 B: [2+3] x 3.15% x 1.2 C: 4,141,993 D: DM: DN: [2+3]*<3.15%>*1.2
A:
14. 환 경 보 전 비 B: [1] x 0.9% D: DM: DN: [1]*<0.9%>
A:
15.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B: [1] x 0.081% D: DM: DN: [1]*<0.081%>
A:
16. 기 타 경 비 B: [1-4+5] x 5.7% D: DM: DN: [1-4+5]*<5.7%>
A:
17.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8.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9.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18] x 8.00% D: DM: DN: [1+5..18]*<8.00%>
A:
20.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 x 14.7678% D: DM: DN: [3..19]*<15.00%>
A:
21. 공 급 가 액 B: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D: DM: DN: [2..20]
A:
22. 부 가 가 치 세 B: [21] x 10.0% D: DM: DN: [21]*<10.0%>
A:
23. 도 급 예 정 액 B: [21+22] D: DM: DN: [21..22]
A:
24. 관 급 자 재 대 B: D: DM: DN: {B||*.관급자재|T}
A:
25. 총 사 업 비 B: [23+24] D: DM: DN: [23..24]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A: 공사명 : 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간도시계획도로(중로2-9호선)개설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토
공 B: C: D: DM: #B-2 DN:
A:
2. 구 조 물 공 B: C: D: DM: #B-21 DN:
A:
3. 우
수
공 B: C: D: DM: #B-35 DN:
A:
4. 오
수
공 B: C: D: DM: #B-55 DN:
A:
5. 상 수 도 공 B: C: D: DM: #B-66 DN:
A:
6. 포
장
공 B: C: D: DM: #B-82 DN:
A:
7. 부
대
공 B: C: D: DM: #B-108 DN:
A:
순공사비 B: C: D: DM: %SUM DN: [1..7]
A:
8.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DM: #W-5 DN:
A:
9.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DM: #W-6 DN:
A: 10.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DM: #W-7 DN:
A: 11.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DM: #W-8 DN:
A: 12.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DM: #W-9 DN:
A: 1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DM: #W-10 DN:
A: 1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C: 1 D: 식 DM: #W-11 DN:
A: 15. 퇴직공제부금비 B:
C: 1 D: 식 DM: #W-12 DN:
A: 16.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DM: #W-13 DN:
A: 17.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DM: #W-14 DN:
A: 18.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B:
C: 1 D: 식 DM: #W-15 DN:
A: 19. 기 타 경 비 B:
C: 1 D: 식 DM: #W-16 DN:
A: 20. 석 면 분 담 금 B:
C: 1 D: 식 DM: #W-17 DN:
A: 21. 임금채권부담금 B:
C: 1 D: 식 DM: #W-18 DN:
A: 22.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DM: #W-19 DN:
A:
소
계 B: C: D: DM: %SUM-TOT DN: [8..23]
A: 23. 이
윤 B:
C: 1 D: 식 DM: #W-20 DN:
A:
공급가액 B: C: D: DM: %SUM-TOT DN: [24..25]
A: 24.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DM: %SUM-TOT DN: [26] * 0.1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DM: %SUM-TOT DN: [26..27]
A: 25.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DM: #W-24 DN:
A:
총 사 업 비 B:
C: 1 D: 식 DM: %SUM-TOT DN: [28..29]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DG: DH:
A: 1. 토
공 B: C: D: DG: DH:
A:
1) 토
공 B: C: D: DG: DH:
A:
토 공 규 준 틀 B: 비탈규준틀 C: 9 D: 개소 DG: S-01-0026 DH:
A:
노 상 준 비 공 B: 절 토 부 C: 1,932 D: ㎡ DG: S1-1-00171 DH:
A:
흙
깎
기 B: 굴삭기 0.7㎥ C: 1,952 D: ㎥ DG: S1-1-00110 DH:
A:
터
파
기 B: 토
사 C: 677 D: ㎥ DG: S1-1-00130 DH:
A:
흙
쌓
기 B: 노
상 C: 82 D: ㎥ DG: S1-1-00120 DH:
A:
되 메 우 기 B: 다
짐 C: 480 D: ㎥ DG: S1-1-00140 DH:
A:
사
토 B: DT 24Ton, C: 2,110 D: ㎥ DG: S-01-0053-20 DH:
A:
2)기설구조물깨기 B: C: D: DG: DH:
A:
포 장 절 단 B: 콘크리트 C: 25 D: M DG: S01-002-91-1S DH:
A:
포 장 절 단 B: 아스팔트 C: 37 D: M DG: S01-002-90-1S DH:
A:
포 장 깨 기 B: 콘크리트 C: 40 D: ㎥ DG: S1-1-00004 DH:
A:
포 장 깨 기 B: 아스팔트 C: 50 D: ㎥ DG: S1-1-00003 DH:
A:
무근콘크리트 깨기 B: BH0.7㎥(T=30미만) C: 6 D: ㎥ DG: S-01-0045 DH:
A:
보 도 블 록 헐 기 B: 소형고압블록 C: 174 D: ㎡ DG: S-05-0105-031 DH:
A:
석
축
헐
기 B: 굴삭기 0.7 ㎥ C: 175 D: ㎡ DG: S-02-0046-35X DH:
A:
폐기물상차 B: 백호우0.7㎥ C: 97 D: ㎥ DG: S-001-0010-1 DH:
A:
B: C: D: DG: DH:
A: 2. 구 조 물 공 B: C: D: DG: DH:
A:
1)보 강 토 옹 벽 B: C: D: DG: DH:
A:
보 강 토 옹 벽 B: 블록 식 C: 38 D: ㎡ DG: S-WANG-01 DH:
A:
레미콘타설 B: 무근,장비사용 C: 8 D: ㎥ DG: S02-006-31ST DH:
A:
유
로
폼 B: 6회, 간단 C: 22 D: ㎡ DG: S-02-0021-5-6-6 DH:
A:
보강토옹벽뒤채움및다짐 B: 보강토옹벽 C: 9 D: ㎥ DG: S-1-3-6-3 DH:
A:
부
직
포 B: 사면 C: 29 D: ㎡ DG: S-03-003-00 DH:
A:
2) 면벽식 옹벽 B: C: D: DG: DH:
A:
레미콘타설 B: 철근,장비사용 C: 1 D: ㎥ DG: S02-006-32ST DH:
A:
레미콘타설 B: 무근,장비사용 C: 0.3 D: ㎥ DG: S02-006-31ST DH:
A:
유
로
폼 B: 6회, 간단 C: 6 D: ㎡ DG: S-02-0021-5-6-6 DH:
A:
합 판 거 푸 집 B: 합판6회 C: 0.6 D: ㎡ DG: S-02-0014 DH:
A:
철근가공 및 조 립 B: TYPE-1-2 C: 0.087 D: Ton DG: S-02-00272 DH:
A:
B: C: D: DG: DH:
A: 3. 우
수
공 B: C: D: DG: DH:
A:
1) 토
공 B: C: D: DG: DH:
A:
터
파
기 B: 토
사 C: 91 D: ㎥ DG: S1-1-00130 DH:
A:
되 메 우 기 B: 다
짐 C: 76 D: ㎥ DG: S1-1-00140 DH:
A:
2) 우
수
관 B: C: D: DG: DH:
A:
PE다중벽관접합부설 B: Φ400 m/m C: 269 D: M DG: S-02-0033-400-1 DH:
A:
배관구멍뚫기 B: T=300mm(벽체), D400mm C: 2 D: 개소 DG: S9-00050-4 DH:
A:
PE이중벽/다중벽관절단 B: D400mm C: 17 D: 개소 DG: S000-0740-L400 DH:
A:
3) 우 수 받 이 B: C: D: DG: DH:
A:
레미콘타설 B: 철근,장비사용 C: 8 D: ㎥ DG: S02-006-32ST DH:
A:
레미콘타설 B: 무근,장비사용 C: 2 D: ㎥ DG: S02-006-31ST DH:
A:
유
로
폼 B: 6회, 간단 C: 107 D: ㎡ DG: S-02-0021-5-6-6 DH:
A:
합 판 거 푸 집 B: 합판6회 C: 7 D: ㎡ DG: S-02-0014 DH:
A:
철근가공 및 조 립 B: TYPE-1-2 C: 0.684 D: Ton DG: S-02-00272 DH:
A:
주 철 뚜 껑 B: 400*500*50 C: 18 D: 조 DG: S-04-0054-80 DH:
A:
4) L 형 측 구 B: C: D: DG: DH:
A:
레미콘타설 B: 무근,장비사용 C: 42 D: ㎥ DG: S02-006-31ST DH:
A:
합 판 거 푸 집 B: 합판6회 C: 122 D: ㎡ DG: S-02-0014 DH:
A:
신 축 이 음 B: T=10mm C: 2 D: ㎡ DG: S2-1-00120 DH:
A:
B: C: D: DG: DH:
A: 4. 오
수
공 B: C: D: DG: DH:
A:
1) 토
공 B: C: D: DG: DH:
A:
터
파
기 B: 토
사 C: 132 D: ㎥ DG: S1-1-00130 DH:
A:
되 메 우 기 B: 다
짐 C: 109 D: ㎥ DG: S1-1-00140 DH:
A:
2) 오수맨홀설치 B: C: D: DG: DH:
A:
조립식 PC맨홀 설치 B: D900상판+하부 C: 10 D: EA DG: S-06-703-09-1 DH:
A:
주철맨홀뚜껑설치 B: Φ 648 mm C: 10 D: EA DG: S04-005-47-2 DH:
A:
3) 오수관 설치 B: C: D: DG: DH:
A:
PE다중벽관접합부설 B: Φ300 m/m C: 283 D: M DG: S-02-0033-300-1 DH:
A:
PE이중벽/다중벽관절단 B: D300mm C: 10 D: 개소 DG: S000-0740-L300 DH:
A:
B: C: D: DG: DH:
A: 5. 상 수 도 공 B: C: D: DG: DH:
A:
1) 관로접합및부설 B: C: D: DG: DH:
A:
PE 본관접합및부설 B: Φ90(75) C: 273 D: M DG: S-PE-S0090 DH:
A:
PE 이형관접합및부설 B: Φ90(75) C: 11 D: 개소 DG: S-PE-1-S0090 DH:
A:
PE수도관절단 B: Φ90(75) C: 4 D: 개소 DG: S0PE75CUT-1 DH:
A:
PE수도관플랜지접합 B: D80 mm C: 3 D: 개소 DG: S3-1-00030 DH:
A:
제 수 변 부 설 B: Φ80 C: 3 D: 기 DG: S-07-0006-080 DH:
A:
제수변보호통설치 B: 1호,D318*410,(Φ80~150) C: 3 D: 조 DG: S-07-0011-1 DH:
A:
2) 천공분기점분기 B: C: D: DG: DH:
A:
부단수활정자관부설및접합 B: Ø100m/m C: 1 D: 개소 DG: B100-부단수활정자관 DH:
A:
단수천공분기점분기 B: Ø80mm C: 1 D: 개소 DG: B0500-80 DH:
A:
3) 관 로 부 대 B: C: D: DG: DH:
A:
관로경고용표시테이프 B: B=20Cm C: 270 D: M DG: S2015-00200 DH:
A:
상수관로표시못 설치 B: D75×115 C: 9 D: EA DG: S2015-003 DH:
A:
관 보 호 사 부 설 B: 인력+기계(0.20㎥) C: 37 D: ㎥ DG: S-01-0063-20 DH:
A:
B: C: D: DG: DH:
A: 6. 포
장
공 B: C: D: DG: DH:
A:
1) 표
층 B: C: D: DG: DH:
A:
아스팔트포장 B: 기계,표층,3.0m이상 C: 19 D: a DG: S05-102-13S DH:
A:
택
코
팅 B: 기 계 C: 19 D: a DG: S-03-010-101 DH:
A:
2) 기
층 B: C: D: DG: DH:
A:
아스팔트포장 B: 기계,기층,3.0m이상,5~7cm C: 19 D: a DG: S05-102-15S DH:
A:
프 라 임 코 팅 B: 기 계 C: 19 D: a DG: S-03-010-071 DH:
A:
3) 보 조 기 층 B: C: D: DG: DH:
A:
보조기층 포설다짐 B: C: 611 D: ㎥ DG: S05-101-53S DH:
A:
보조기층운반(혼합쇄석) B: 덤프24Ton C: 471 D: ㎥ DG: S006-00388 DH:
A:
보조기층운반(재생골재) B: 현장도착도 C: 314 D: ㎥ DG: DH:
A:
4) 보 도 블 럭 B: C: D: DG: DH:
A:
보 도 블 록 포 장 B: 소형고압블록 C: 870 D: ㎡ DG: S-05-0105-03 DH:
A:
레미콘타설 B: 무근,장비사용 C: 15 D: ㎥ DG: S02-006-31ST DH:
A:
레미콘타설 B: 무근,장비사용 C: 101 D: ㎥ DG: S02-006-31ST DH:
A:
합 판 거 푸 집 B: 합판6회 C: 122 D: ㎡ DG: S-02-0014 DH:
A:
모
래
부
설 B: 굴삭기 0.2 ㎥ C: 40 D: ㎥ DG: S-01-0063-2 DH:
A:
보도블럭(점자및유도) B: 보도용콘크리트블록 30x30x6cm C: 12 D: ㎡ DG: S-05-0105-03-1 DH:
A:
보차도경계석(직선) B: 500미만(A-TYPE) C: 379 D: m DG: S6-1-00120-4 DH:
A:
보차도경계석(곡선) B: 500미만(A-TYPE) C: 16 D: m DG: S6-1-00120-9 DH:
A:
보차도경계석(직선) B: 350미만(A-TYPE) C: 304 D: m DG: S6-1-00120-2 DH:
A:
5) 콘크리트포장 B: C: D: DG: DH:
A:
콘크리트포장 B: T=20cm,양호 C: 18 D: ㎡ DG: S05-103-01 DH:
A:
유
로
폼 B: 6회, 간단 C: 4 D: ㎡ DG: S-02-0021-5-6-6 DH: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본선포장 C: 4 D: ㎥ DG: S05-101-53S DH:
A:
B: C: D: DG: DH:
A: 7. 부
대
공 B: C: D: DG: DH:
A:
1)차 선 도 색 B: C: D: DG: DH:
A:
백색실선 (융착식) B: 실선,수동식,공용 C: 53 D: ㎡ DG: S5-공-융착-백-1 DH:
A:
황색실선 (융착식) B: 실선,수동식,공용 C: 25 D: ㎡ DG: S5-공-융착-황-1 DH:
A:
백색실선 (융착식) B: 문자,기호,수동식,공용 C: 24 D: ㎡ DG: S5-공-융착-백-4 DH:
A:
백색실선 (융착식) B: 주차장,횡보,수동식,공용 C: 75 D: ㎡ DG: S5-공-융착-백-3 DH:
A:
주 차 블 럭 설 치 B: L750∼1,000mm C: 14 D: EA DG: S-06-P-01 DH:
A:
2)자 재 운 반 B: C: D: DG: DH:
A:
철 근 운 반 B: 구 역 화 물 C: 0.795 D: Ton DG: S560-10-01 DH:
A:
잡 석 운 반 B: 덤프24Ton C: 16 D: ㎥ DG: S006-00388-2 DH:
A:
아스팔트 운반 B: 구 역 화 물 C: 12 D: 드럼 DG: SSL-15-02-0007 DH:
A:
3)중 기 운 반 B: C: D: DG: DH:
A:
중 기 운 반 B: 포장장비 외 C: 1 D: 식 DG: SSL-15-02-0009 DH:
A:
중 기 운 반 B: 일반장비 외 C: 1 D: 식 DG: SSL-15-02-0009-1 DH:
A:
4)가 설 건 물 B: C: D: DG: DH:
A:
가 설 사 무 실 B: 콘테이너 C: 1 D: 동 DG: S-02-0064-4 DH:
A:
가
설
창
고 B: 콘테이너 C: 1 D: 동 DG: S-02-0064-5 DH:
A:
5)시
험
비 B: C: D: E: - F: 1,962,100 G: - H: - I: - J: - K: - L: 1,962,100 M: N: DG: DH:
A:
시
험
비 B: C: 1 D: 식 DG: S350-01-001 DH:
A:
6)사 급 자 재 대 B: C: D: DG: DH:
A:
(1) 골
재
대 B: C: D: DG: DH:
A:
보조기층 B: Ф40mm이하[혼합골재] C: 474 D: ㎥ DG: MDK-0904-10 DH:
A:
보조기층 B: Ф40mm이하[순환골재]-운반비포함 C: 316 D: ㎥ DG: MDK-0904-10-1 DH:
A:
잡
석 B: 75~100mm C: 16 D: ㎥ DG: M0000001719 DH:
A:
재 생 모 래 B: 운반비 포함 C: 85 D: ㎥ DG: MS300-034 DH:
A:
B: C: D: DG: DH:
A:
(2) 아 스 팔 트 B: C: D: DG: DH:
A:
아 스 팔 트 (유제) B: RSC-4 C: 4 D: D/M DG: M000-0103 DH:
A:
아 스 팔 트 (유제) B: RSC-3 C: 8 D: D/M DG: M000-0103-1 DH:
A:
B: C: D: DG: DH:
A:
(3) 상수관로 B: C: D: DG: DH:
A:
부단수할정자관 B: Ø100㎜x80mm C: 1 D: EA DG: M0120-963 DH:
A:
P E
정 티 B: Φ90(75)mm C: 1 D: 개 DG: MPE-T90 DH:
A:
P E
곡 관 B: 45엘보,Φ90(75)mm C: 2 D: 개 DG: MPE-SL90 DH:
A:
P E
소 켓 B: Φ90(75)mm C: 8 D: 개 DG: MPE-S90 DH:
A:
제수밸브(소프트식) B: D80M/M C: 3 D: EA DG: M7000-1201211 DH:
A:
제수변 보호통 B: 1호,D80~150 C: 3 D: 조 DG: M4639-002 DH:
A:
플 랜 지 소 켓 B: Φ90(75)mm C: 3 D: 개 DG: M00-F75 DH:
A:
B: C: D: DG: DH:
A:
(4) 기 타 자 재 B: C: D: DG: DH:
A:
안전유도블럭 B: 선형 T=6CM C: 17 D: ㎡ DG: M000-3900-300 DH:
A:
안전유도블럭 B: 점형 T=6CM C: 125 D: ㎡ DG: M000-3900-300-1 DH:
A:
그
리
드 B: 6T C: 49 D: M DG: M0-그리드 DH:
A:
그
리
드 B: 8T C: 18 D: M DG: M0-그리드2 DH:
A:
유
공
관 B: D150 C: 19 D: M DG: M파150 DH:
A:
커플링밴드(편형식) B: D150 C: 3 D: 조 DG: M0-16211 DH:
A:
와 이 어 메 쉬 B: #6 100x100 C: 17 D: ㎡ DG: M9-000070 DH: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300), D13 C: 0.795 D: 톤 DG: M3010161920160899 DH:
A: B: C: D: DG: DH:
A: B: C: D: DG: DH:
A: :: B: C: D: DG: DH:
A: *. 관 급 자 재 대 B: C: D: DG: DH:
A: 1. 레
미
콘 B: C: D: DG: DH:
A:
1)레
미
콘 B: C: D: DG: DH:
A:
레미콘 B: 레미콘, 25-21-120 C: 72 D: ㎥ DG: M3011150510063096 DH:
A:
레미콘 B: 레미콘, 25-18-80 C: 114 D: ㎥ DG: M3011150510063119 DH:
A:
2) 조 달 수 수 료 B: C: D: DG: DH:
A:
조 달 수 수 료 B: 0.54% C: 0.54 D: % DG: %RAN*MM DH: 161
A:
조
정
액 B: C: 1 D: 식 DG: DH:
A:
B: C: D: DG: DH:
A: 2. 오 수 맨 홀 B: C: D: DG: DH:
A:
1)콘크리트 맨홀 B: C: D: DG: DH:
A:
조립식오수맨홀 B: Φ900*500,상부구체 C: 10 D: ea DG: MK901-0500 DH:
A:
조립식오수맨홀 B: Φ900*1000,하부구체 C: 10 D: ea DG: MK901-01000 DH:
A:
고
무
링 B: Φ900mm C: 10 D: ea DG: MK901-0640 DH:
A:
지 수 접 착 제 B: C: 11 D: EA DG: M7777-004M DH:
A:
체 결 밴 드 B: Φ300mm C: 21 D: ea DG: MK901-06422-300 DH:
A:
고 무 소 켓 B: Φ300mm C: 21 D: ea DG: MK901-064114-300 DH:
A:
2) 조 달 수 수 료 B: C: D: DG: DH:
A:
조 달 수 수 료 B: 0.54% C: 0.54 D: % DG: %RAN*MM DH: 169
A:
조
정
액 B: C: 1 D: 식 DG: DH:
A:
B: C: D: DG: DH:
A: 3.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C: D: DG: DH:
A:
1)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C: D: DG: DH:
A:
P E 수 도 관 B: D90(75) C: 282 D: M DG: M00PE-다층75 DH:
A:
2) 조 달 수 수 료 B: C: D: DG: DH: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G: %RAN*MM DH: 181
A:
조
정
액 B: C: 1 D: 식 DG: DH:
A:
B: C: D: DG: DH:
A: 4. 주 철 재 뚜 껑 B: C: D: DG: DH:
A:
1) 주 철 뚜 껑 B: C: D: DG: DH:
A:
주 철 뚜 껑 B: 400*500*50 C: 18 D: 조 DG: M0-0211-400 DH:
A:
주철 맨홀 뚜껑 B: Φ648mm,잠금식 C: 12 D: ea DG: MK901-081 DH:
A:
2) 조 달 수 수 료 B: C: D: DG: DH: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G: %RAN*MM DH: 188
A:
조
정
액 B: C: 1 D: 식 DG: DH:
A:
B: C: D: DG: DH:
A: 5. 오수 및 우수 B: C: D: DG: DH:
A:
1)PE 다중벽관 B: C: D: DG: DH:
A:
PE다중벽관 B: D400 C: 277 D: M DG: MPE10400 DH:
A:
PE다중벽관 B: D300 C: 292 D: M DG: MPE10300 DH:
A:
PE관 이음관 B: 환봉지지,D400mm C: 45 D: EA DG: M2014-PE400-1 DH:
A:
PE관 이음관 B: 환봉지지,D300mm C: 48 D: EA DG: M2014-PE300-1 DH:
A:
2) 조 달 수 수 료 B: C: D: DG: DH:
A:
조 달 수 수 료 B: 0.54% C: 0.54 D: % DG: %RAN*MM DH: 196
A:
조
정
액 B: C: 1 D: 식 DG: DH:
A:
B: C: D: DG: DH:
A: 6. 아
스
콘 B: C: D: DG: DH:
A:
1)아
스
콘 B: C: D: DG: DH: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WC-2(#78) C: 220 D: 톤 DG: M3011159721972369 DH: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 BB-2(#467) C: 445 D: 톤 DG: M3011159710063240 DH:
A:
2) 조 달 수 수 료 B: C: D: DG: DH:
A:
조 달 수 수 료 B: 0.54% C: 0.54 D: % DG: %RAN*MM DH: 206
A:
조
정
액 B: C: 1 D: 식 DG: DH:
A:
B: C: D: DG: DH:
A: 7. 소형 고압 블럭 B: C: D: DG: DH:
A:
1) 소형 고압블럭 B: C: D: DG: DH:
A:
소형고압블록(칼라) B: T=6CM C: 905 D: ㎡ DG: M000-3900 DH:
A:
2) 조 달 수 수 료 B: C: D: DG: DH:
A:
조 달 수 수 료 B: 0.54% C: 0.54 D: % DG: %RAN*MM DH: 214
A:
조
정
액 B: C: 1 D: 식 DG: DH:
A:
B: C: D: DG: DH:
A: 8. 경
계
석 B: C: D: DG: DH:
A:
1)화강석경계석 B: C: D: DG: DH:
A:
보차도경계석(직선) B: 200x250x1000-직선 C: 334 D: EA DG: M2007-2012 DH:
A:
보차도경계석(직선) B: 200x100x1000-직선 C: 42 D: EA DG: M2007-2012-1 DH:
A:
보차도경계석(직선) B: 200x250(100)x1000-직선 C: 16 D: EA DG: M2007-2012-2 DH:
A:
보차도경계석(직선) B: 200x100x1000-곡선 C: 17 D: EA DG: M2007-2012-3 DH:
A:
도로 경계석(화강석) B: 150*150*1000-직선 C: 314 D: EA DG: M0-850-0400 DH:
A:
2) 조 달 수 수 료 B: C: D: DG: DH:
A:
조 달 수 수 료 B: 0.54% C: 0.54 D: % DG: %RAN*MM DH: 221
A:
조
정
액 B: C: 1 D: 식 DG: DH:
A:
B: C: D: DG: DH:
A: 9. 보강토 옹벽 B: C: D: DG: DH:
A:
1) 보강토옹벽 B: C: D: DG: DH:
A:
옹벽블록 B: 1000x400x600 C: 98 D: 개 DG: M0-107462 DH:
A:
2) 조 달 수 수 료 B: C: D: DG: DH: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G: %RAN*MM DH: 243
A:
금 액 조 정 B: C: 1.0 D: 식 DG: DH:

===== 공사기간 산정근거(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중로2-9호선) 개설공사).xlsx =====

[시트: 공사기간산정표]
A: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A: 구
분 C: 3 월 D: 4 월 E: 5 월 F: 6 월 G: 7 월 H: 8 월 I: 9 월 J: 10 월 K: 11 월 L: 12 월 M: 1 월 N: 2 월 O: 3 월 P: 4 월 Q: 5 월 R: 6 월 S: 7 월 T: 8 월 U: 9 월 V: 10 월 W: 11 월 X: 12 월 Y: 1 월 Z: 비
고
A: 달력일수 C: 31 D: 30 E: 31 F: 30 G: 31 H: 31 I: 30 J: 31 K: 30 L: 31 M: 30 N: 28 O: 31 P: 30 Q: 31 R: 30 S: 31 T: 31 U: 30 V: 31 W: 30 X: 31 Y: 30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4 D: 6 E: 4 F: 5 G: 9 H: 10 I: 5 J: 3 K: 3 L: 2 M: 3 N: 3 O: 4 P: 6 Q: 4 R: 5 S: 9 T: 10 U: 5 V: 3 W: 3 X: 2 Y: 3 Z:

  • 혹서기(35˚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5mm이상)

B: 법정공휴일(B) C: 6 D: 4 E: 6 F: 6 G: 4 H: 5 I: 7 J: 6 K: 4 L: 4 M: 8 N: 4 O: 6 P: 4 Q: 6 R: 6 S: 4 T: 5 U: 7 V: 6 W: 4 X: 4 Y: 8 Z: 2025년~2026년 기준
B: 중복일수(C) C: 1 D: 1 E: 1 F: 1 G: 1 H: 2 I: 1 J: 1 K: 0 L: 0 M: 1 N: 0 O: 1 P: 1 Q: 1 R: 1 S: 1 T: 2 U: 1 V: 1 W: 0 X: 0 Y: 1 Z: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9 D: 8 E: 9 F: 10 G: 11 H: 13 I: 10 J: 8 K: 6 L: 5 M: 10 N: 6 O: 9 P: 8 Q: 9 R: 10 S: 11 T: 13 U: 10 V: 8 W: 6 X: 5 Y: 10
A: 월별 작업 가능 일수 C: 22 D: 22 E: 22 F: 20 G: 20 H: 18 I: 20 J: 23 K: 24 L: 26 M: 20 N: 22 O: 22 P: 22 Q: 22 R: 20 S: 20 T: 18 U: 20 V: 23 W: 24 X: 26 Y: 20 Z: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월별 작업 가능 일수 누계 J: 23 K: 47 L: 73 M: 93 N: 115 O: 137 P: 159 Q: 181 R: 201 S: 221 T: 239 U: 259 V: 282 W: 306 X: 332 Y: 352
A: 총작업일수 B: 259일 Z: ※ 월별 작업가능 일수를 고려하여
A: 1) 준
비
기
간 B: 20일 G: 17 H: 3 K: 0 Z:
2026년 7월착공
~2027년 6월준공 12개월 소요 AA: 0 일
A: 2) 공종별 작업일수 B: 209일 G: 0 H: 8 I: 20 J: 23 K: 24 L: 26 M: 20 N: 22 O: 22 P: 22 Q: 22 R: 0 Z: 209 일 AA: 0 일
A: 3) 정
리
기
간 B: 30일 G: 3 H: 7 Q: 0 R: 20 Z: 30 일 AA: 0 일
A: 용지보상 및 민원 B: 0일 C: 0 일 D: 0 일 K: 0 일 L: 0 일 M: 0 일 N: 0 일 O: 0 일 P: 0 일 Q: 0 일 R: 0 일
A: 공사기간 G: 20 일 H: 18 일 I: 20 일 J: 23 일 K: 24 일 L: 26 일 M: 20 일 N: 22 일 O: 22 일 P: 22 일 Q: 22 일 R: 20 일 Z:
공사기간은 12개월로 한다.
A: 상수도
(80억원이하) B: Y=-1175.174+119.731·S–0.273·D +222.426·ln(C)
A: 공사비 C B: 604 C: 백만원 O: 백만원
A: 관경 D B: 150 C: mm O: mm
A: 양수장,배수장,가압장 S B: 0 C: 개 O: 개
E: -1,175.174 K: = L: -1,175.174 Q: -1,175.174
C: + D: ( E: 119.731 G: x H: 0.000 J: ) K: = L: 0.000 O: + P: ( Q: 119.731 S: x
C: - D: ( E: 0.273 G: x H: 150 J: ) K: = L: 40.950 O: - P: ( Q: 0.273 S: x
C: + D: ( E: 222.426 G: x H: 6.404 J: ) K: = L: 1,424.416 O: + P: ( Q: 222.426 S: x
L: 208.292

[시트: 공사기간산출1]
A: 공
사
기
간
산
출 H: 할증 I: 1.5
A: 구
분 C: 일작업량 D: 시공량 E: 작업일수 F: 비
고
A: 1. 준비기간 B: 1] 각종서류및착수준비 E: 10.0 일
B: 2] 각공종별준비기간 E: 10.0 일
B: 소계 E: 20.0 일
A: 2. 공종별작업일수 F: 일작업량 = 8시간기준
A: 1.토
공 B:
A:
표 토 제 거(답 외) B: BH0.7 C: 689.6 m2 D: 0.0 m2 E: 0.0 일 F: 시간당 작업량(Q)= 86.2 H: 57.49
A:
절
토 (토 사) B: 백호우0.7㎥ C: 689.6 m3 D: 1,952.0 m3 E: 2.9 일 F: 시간당 작업량(Q)= 86.2 H: 57.49
A:
성토 부설 및 다짐 B: 노상, BH0.7㎥+롤러 C: 767.2 m3 D: 82.0 m3 E: 0.2 일 F: 시간당 작업량(Q)= 95.9 H: 63.96
A:
유 용 도 쟈 운 반 B: 토사 C: 542.4 m3 D: 0.0 m3 E: 0.0 일 F: 시간당 작업량(Q)= 67.8 H: 45.22
A:
유 용 덤 프 운 반 B: 토사 C: 1,016.0 m3 D: 0.0 m3 E: 0.0 일 F: 시간당 작업량(Q)= 127.0 H: 84.64
A:
사
토 B: 흙 운 반 C: 180.0 m3 D: 1,804.0 m3 E: 10.1 일 F: 시간당 작업량(Q)= 22.5 H: 15
A:
터 파 기 (토 사) B: BH(0.7㎥)+인력 C: 412.8 m3 D: 677.0 m3 E: 1.7 일 F: 시간당 작업량(Q)= 51.6 H: 34.4
A:
되메우기 및 다 짐 B: BH0.7+콤팩트 C: 72.0 m3 D: 480.0 m3 E: 6.7 일 F: 시간당 작업량(Q)= 9.0 H: 6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보강토 옹벽(0.6㎥) C: 387.2 m3 D: 0.0 m3 E: 0.0 일 F: 시간당 작업량(Q)= 48.4 H: 32.26
A:
되메움토 임시야적운반 B: 토사 C: 256.0 m3 D: 0.0 m3 E: 0.0 일 F: 시간당 작업량(Q)= 32.0 H: 21.34
A:
법 면 보 호 공 B: 줄 떼 C: 612.0 m2 D: 0.0 m2 E: 0.0 일 F: 시간당 작업량(Q)= 76.5 H: 51.02
A:
토 공 규 준 틀 B: 수평규준틀 C: 60.0 m3 D: 9.0 개소 E: 0.2 일 F: 일당 작업량(Q)= 7.5 H: 5
A:
콘크리트 포장깨기 B: 기계(0.7㎥) C: 71.2 m3 D: 40.0 m3 E: 0.6 일 F: 시간당 작업량(Q)= 8.9 H: 5.9
A:
아 스 콘 포장깨기 B: 기계(T=30미만) C: 192.0 m3 D: 50.0 m3 E: 0.3 일 F: 시간당 작업량(Q)= 24.0 H: 16
A:
철근콘크리트 깨기 B: 기계(T=30미만) C: 29.6 m3 D: 0.0 m3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3.7 H: 2.45
A:
무근콘크리트 깨기 B: 기계(T=30미만),BH0.7 C: 55.2 m3 D: 6.0 m3 E: 0.2 일 F: 시간당 작업량(Q)= 6.9 H: 4.6
A:
크러셔깨기(재활용) B: 콘크리트깨기 유용 C: 133.6 m3 D: 0.0 m3 E: 0.0 일 F: 시간당 작업량(Q)= 16.7 H: 11.15
A:
포
장
절
단 B: 콘크리트,T=20㎝이하 C: 675.0 m D: 40.0 m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675.0 H: 450
A:
포
장
절
단 B: 아스팔트,T=20㎝이하 C: 750.0 m D: 50.0 m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750.0 H: 500
A:
보도블럭포장 철거 B: 기계,적재용이 C: 900.0 m D: 0.0 m2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900.0 H: 600
A:
보차도및도로경계석철거 B: 규격500미만,협소 C: 345.0 m D: 0.0 m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345.0 H: 230
A:
보차도및도로경계석철거 B: 규격300미만,협소 C: 645.0 m D: 0.0 m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645.0 H: 430
A:
석 축 헐 기 B: 기 계 C: 695.2 m2 D: 0.0 m2 E: 0.0 일 F: 시간당 작업량(Q)= 86.9 H: 57.92
A:
흄 관 철 거 B: D 400 C: 91.2 m D: 0.0 m E: 0.0 일 F: 시간당 작업량(Q)= 11.4 H: 7.6
A:
PE수 도 관 철 거 B: Φ63(50) C: 180.0 m D: 18.0 m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180.0 H: 120
A:
주 철 관 철 거 B: Ø150 C: 50.0 m D: 0.0 m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50.0 H: 33.33
A:
S T S 난간철거 B: 디자인(H=1.0) C: 71.4 m D: 155.0 m E: 2.2 일 F: 일당 작업량(Q)= 71.4 H: 47.6
B: 기타 C: E: 20.0 일 F: 현장여건감안 I: 45.4 일
A: 2.구 조 물 공 B: C: D:
A:
1) 보 강 토 옹 벽 B: C: D:
A:
보 강 토 뒷 채 움 B: 부설 다짐(0.6㎥) C: 387.2 m3 D: 38.0 m3 E: 0.1 일 F: 시간당 작업량(Q)= 48.4 H: 32.26
A:
레 미 콘 타 설 B: 기계,무근진동기포함 C: 133.6 m3 D: 8.0 m3 E: 0.1 일 F: 시간당 작업량(Q)= 16.7 H: 11.1
A:
유
로
폼 B: 벽 체,간 단 C: 37.5 m2 D: 22.0 m2 E: 0.6 일 F: 일당 작업량(Q)= 37.5 H: 25
A:
보강토 옹벽 설 치 B: 크레인 10T C: 24.0 m2 D: 9.0 m2 E: 0.4 일 F: 일당 작업량(Q)= 24.0 H: 16
A:
부 직 포 (매 트) B: 육상,사면 C: 750.0 m2 D: 29.0 m2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750.0 H: 500
A: 2)면벽식옹벽
A:
레 미 콘 타 설 B: 기계,철근진동기포함 C: 133.6 m3 D: 1.0 m3 E: 0.1 일 F: 시간당 작업량(Q)= 16.7 H: 11.1
A:
레 미 콘 타 설 B: 기계,무근진동기포함 C: 133.6 m3 D: 0.3 m3 E: 0.1 일 F: 시간당 작업량(Q)= 16.7 H: 11.1
A:
유
로
폼 B: 벽 체,간 단 C: 37.5 m2 D: 6.0 m2 E: 0.2 일 F: 일당 작업량(Q)= 37.5 H: 25
A:
철근가공 및 조 립 B: 일반,소형,현장 C: 6.800 Ton D: 0.087 Ton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6.8 H: 4.5
B: 기타 C: E: 20.0 일 F: 현장여건감안 I: 21.8 일
A: 3.우
수
공 B: C: D:
A: 1) 토
공
A:
터 파 기 (토 사) B: BH(0.7㎥)+인력 C: 412.8 m3 D: 91.0 m3 E: 0.3 일 F: 시간당 작업량(Q)= 51.6 H: 34.4
A:
되메우기 및 다 짐 B: BH0.7+콤팩트 C: 72.0 m3 D: 76.0 m3 E: 1.1 일 F: 시간당 작업량(Q)= 9.0 H: 6
A:
2) 우 수 맨 홀 B: C: D:
A:
다중벽관 B: D 400 m/m C: 75.0 m D: 269.0 m E: 3.6 일 F: 일당 작업량(Q)= 75.0 H: 50
A:
3) 우 수 받 이
A:
레 미 콘 타 설 B: 기계,철근진동기포함 C: 133.6 m3 D: 8.0 m3 E: 0.1 일 F: 시간당 작업량(Q)= 16.7 H: 11.1
A:
레 미 콘 타 설 B: 기계,무근진동기포함 C: 133.6 m3 D: 2.0 m3 E: 0.1 일 F: 시간당 작업량(Q)= 16.7 H: 11.1
A:
유
로
폼 B: 벽 체,간 단 C: 37.5 m2 D: 107.0 m2 E: 2.9 일 F: 일당 작업량(Q)= 37.5 H: 25
A:
철근가공 및 조 립 B: 일반,소형,현장 C: 6.800 Ton D: 0.684 Ton E: 0.2 일 F: 일당 작업량(Q)= 6.8 H: 4.5
A:
주
철
뚜
껑 C: 150.0 조 D: 18.0 조 E: 0.2 일 F: 일당 작업량(Q)= 150.0 H: 100
A:
4) L 형 측 구 B: C:
A:
레 미 콘 타 설 B: 기계,무근진동기포함 C: 133.6 m3 D: 42.0 m3 E: 0.4 일 F: 시간당 작업량(Q)= 16.7 H: 11.1
A:
유
로
폼 B: 벽 체,간 단 C: 37.5 m2 D: 122.0 m2 E: 3.3 일 F: 일당 작업량(Q)= 37.5 H: 25
A:
스
치
로
폴 B: t = 20 mm C: 750.0 m2 D: 2.0 m2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750.0 H: 500
B: 기타 C: E: 20.0 일 F: 현장여건감안 I: 30.9 일
A: 4.오
수
공
A: 1) 토
공
A:
터 파 기 (토 사) B: BH(0.7㎥)+인력 C: 412.8 m3 D: 159.0 m3 E: 0.4 일 F: 시간당 작업량(Q)= 51.6 H: 34.4
A:
되메우기 및 다 짐 B: BH0.7+콤팩트 C: 72.0 m3 D: 131.0 m3 E: 1.9 일 F: 시간당 작업량(Q)= 9.0 H: 6
A: 2)오수멘홀설치
A: 조립식맨홀 B: D900 C: 5.0 EA D: 12.0 EA E: 2.4 일 F: 일당 작업량(Q)= 150.0 H: 100
A:
주
철
뚜
껑 C: 150.0 조 D: 12.0 조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150.0 H: 100
A:
다중벽관 B: D 300 m/m C: 60.0 m D: 283.0 m E: 4.8 일 F: 일당 작업량(Q)= 60.0 H: 40
B: 기타 C: E: 20.0 일 F: 현장여건감안 I: 29.6 일
A: 5. 상 수 도 공 B: C: D:
A: 1) P E 수 도 관 B: C:
A:
1] 직관접합부설 B: C:
A:
PE수도관 접합부설 B: Φ90(75) C: 200.0 m D: 273.0 m E: 1.4 일 F: 일당 작업량(Q)= 200.0 H: 133.3
A:
PE수도관 접합부설 B: Φ63(50) C: 450.0 m D: 11.0 m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450.0 H: 300
A:
2]P E 관 절 단 B:
A:
PE 수도관 절단 B: Φ90(75) C: 16.7 개소 D: 4.0 개소 E: 0.3 일 F: 일당 작업량(Q)= 16.7 H: 11.1
A:
PE 수도관 절단 B: Φ20(16) C: 100.1 개소 D: 3.0 개소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100.1 H: 66.7
A:
3]플 랜 지 접 합 B:
A:
플 랜 지 접 합 B: D80 C: 20.0 개소 D: 3.0 개소 E: 0.2 일 F: 일당 작업량(Q)= 30.0 H: 20
A:
2)제 수 밸 브
A:
제수변 접합부설 B: Φ80 C: 11.1 개소 D: 3.0 개소 E: 0.3 일 F: 일당 작업량(Q)= 16.7 H: 11.1
A:
제수변 보호통설치 B: FRP 1호 C: 30.0 개소 D: 3.0 개소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45.0 H: 30
A:
3)관로테이프및표시못 B: C:
A:
관로경고용탐사테이프 B: B=200 C: 1,500.0 m D: 270.0 m E: 0.2 일 F: 일당 작업량(Q)= 1500.0 H: 1000
A:
관 로 표 시 못 B: 도로구간,Φ45*115 C: 84.0 개소 D: 9.0 개소 E: 0.2 일 F: 시간당 작업량(Q)= 10.5 H: 7
B: 기타 C: E: 20.0 일 F: 현장여건감안 I: 22.9 일
A: 6.포
장
공 B: C: D:
A:
1) 아 스 콘 포 장 B: C: D:
A:
표층포설 및 다 짐 B: 3.0m≤시공폭 C: 72.0 a D: 19.0 a E: 0.3 일 F: 일당 작업량(Q)= 72.0 H: 48
A:
택
코
팅 B: 기계식,RSC-4 C: 300.0 a D: 19.0 a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300.0 H: 200
A:
기층 포설 및 다짐 B: 3.0m≤시공폭,T=8~10cm C: 67.5 a D: 19.0 a E: 0.3 일 F: 일당 작업량(Q)= 67.5 H: 45
A:
프 라 임 코
팅 B: 기계식,RSC-3 C: 300.0 a D: 19.0 a E: 0.1 일 F: 시간당 작업량(Q)= 300.0 H: 200
A:
보조기층 포설다짐 B: 기계,본선부 C: 825.0 m3 D: 611.0 m3 E: 0.8 일 F: 일당 작업량(Q)= 825.0 H: 550
A:
2)콘크리트포장
A:
콘크리트포장 C: 110 m2 D: 870 m2 E: 8.0 일 F: 시간당 작업량(Q)= 13.75
A:
합 판 거 푸 집 C: 50 m2 D: 122 m2 E: 2.5 일 F: 시간당 작업량(Q)= 6.25
B: 기타 C: E: 20.0 일 F: 현장여건감안 I: 32.1 일
A: 7.부
대
공 B: C: D:
A:
1) 차 선 도 색 B:
A:
차선도색(황색실선) B: 융착식,수동식 C: 750.0 m2 D: 53.0 m2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750.0 H: 500
A:
차선도색(백색실선) B: 융착식,수동식 C: 750.0 m2 D: 25.0 m2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750.0 H: 500
A:
차선도색(백색파선) B: 융착식,수동식 C: 375.0 m2 D: 25.0 m2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375.0 H: 250
A:
차선도색(백색,횡단보도,주차장) B: 융착식,수동식 C: 285.0 m2 D: 75.0 m2 E: 0.3 일 F: 일당 작업량(Q)= 285.0 H: 190
A:
2) 표 지 판 설 치 B:
A:
교 통 표 지 판 C: 12.0 EA D: 7.0 EA E: 0.6 일 F: 일당 작업량(Q)= 12.0 H: 8
A:
교 통 표 지 판 C: 18.0 EA D: 5.0 EA E: 0.3 일 F: 일당 작업량(Q)= 18.0 H: 12
A:
3)가 설 건 물
A:
가설사무실설치및해체 B: 콘테이너 C: 3 동 D: 1 동 E: 0.4 일 F: 일당 작업량(Q)= 3.0 H: 2
A:
가설창고 설치및해체 B: 콘테이너 C: 3 동 D: 1 동 E: 0.4 일 F: 일당 작업량(Q)= 3.0 H: 2
B: 기타 E: 23.0 일 F: 현장여건감안 I: 25.3 일
A: 소계 E: 209.0 일 I: 208.0
A: 3. 정리기간 E: 30.0 일 F: 1개월범위내계상(일반사항)
A: 총작업일수 E: 259.0 일

[시트: 월별작업일수]
A: 월 별 작 업 일 수 산 정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비
고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5 D: 5 E: 8 F: 13 G: 9 H: 11 I: 25 J: 28 K: 12 L: 7 M: 5 N: 3 O: 혹서기 + 동절기 + 강수량 (진주시)
B: 법정공휴일(B)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2019년 기준
B: 중복일수(C) C: 1 D: 1 E: 2 F: 2 G: 2 H: 2 I: 3 J: 5 K: 3 L: 1 M: 1 N: 1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9 D: 10 E: 12 F: 15 G: 13 H: 14 I: 26 J: 28 K: 16 L: 11 M: 8 N: 8
A: 작업일수 C: 22 D: 18 E: 19 F: 15 G: 18 H: 16 I: 5 J: 3 K: 14 L: 20 M: 22 N: 23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가동률 C: 0.7096774193548387 D: 0.6428571428571429 E: 0.6129032258064516 F: 0.5 G: 0.5806451612903226 H: 0.5333333333333333 I: 0.16129032258064516 J: 0.0967741935483871 K: 0.4666666666666667 L: 0.6451612903225806 M: 0.7333333333333333 N: 0.7419354838709677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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