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서 1부.hwp =====
한국석유관리원 입찰공고 제2026-30호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불법하도급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실(031-789-0391), 홈페이지(www.kpetro.or.kr), 레드휘슬(내․외부 익명신고), 클린관리원(신고센터)
입 찰 공 고 (별첨2)
한국석유관리원‘시험업무 프로세스 개선 시험검증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별첨2) 2026년 9월 17일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및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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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역 명 : 시험업무 프로세스 개선 시험검증 사업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등 참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145,585,000원(부가세포함)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9. 18.(금) 18:00 ~ 2026. 9. 29.(화)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28.(월) 18:00까지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26. 9. 29.(화) 10:00까지
▪ 입찰(개찰)일시 : 가격개찰은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
▪ 입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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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공동수급 입찰 불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월요일 개찰로 인하여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주의 금요일 18:00까지, 이하 마감일은 동일하게 적용)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 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는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발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의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본 과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0호, 2021.12.6.)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아. 본 사업은 사업의 책임성 및 보안 유지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하며, 제안사
소속의 직접 인력만으로 수행해야 함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제출(나라장터) 가.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
: 기술 제안서 1부(모든 양식 및 증빙서류 포함)
-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공공기관용”발급) 1부,
사업수행실적 1부 - 제안요약서 1식(필수)
- 발표자료 1식(제안요청서와 동일한 경우 미제출 가능)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기타문서로 첨부)
: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최근년도 결산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으로 활용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라.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가능합니다.(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4.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는 기관에서 직접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은 제안서 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평가 실시할 예정입니다.(제안사별로 별도 통보)
◦ 제안서 심사를 통해 제안서 평가회 참가업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의 역순으로 발표합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서
및 e-발주시스템 발표자 정보에 명확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90% + 가격평가 10%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제안서에 투입인력 제출)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실시
※ 낙찰자가 면세요건(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가격개찰은 상기 입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다. (★필독)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셔야 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필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① 보증기간 : 시작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만료일(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
② 피보험자 : 한국석유관리원(사업자등록번호 129-82-02417)
③ 제출방법 : 전자입찰보증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로 제출(기타문서로 첨부)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관리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하고, 기타 사항은 「협상에의한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최신 개정본 준용)」에 의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9. 협상절차
가.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나.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 또는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ᅟᅡᆮ.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차. 본건의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 관련 : 지원처 운영지원팀 사원 황규회 (☎ 031-789-0286)
- 제안서(또는 과업) 관련 : AI전환팀 차장 강현호 (☎ 031-789-1662)
카.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타.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파. 본 과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을 적용받습니다.
하.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 입찰공고서 1부.pdf =====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불법하도급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실(031-789-0391), 홈페이지(www.kpetro.or.kr), 레드휘슬(내․외부 익명신고), 클린관리원(신고센터)
¤ 한국석유관리원 입찰공고 제2026-30호
입 찰 공 고
한국석유관리원‘시험업무 프로세스 개선 시험검증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및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시험업무 프로세스 개선 시험검증 사업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등 참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145,585,000원(부가세포함)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9. 18.(금) 18:00 ~ 2026. 9. 29.(화)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28.(월) 18:00까지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26. 9. 29.(화) 10:00까지
▪ 입찰(개찰)일시 : 가격개찰은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
▪ 입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공동수급 입찰 불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월요일 개찰로 인하여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주의 금요일 18:00까지, 이하 마감일은 동일하게 적용)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 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는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발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의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본 과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1-90호, 2021.12.6.)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아. 본 사업은 사업의 책임성 및 보안 유지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하며, 제안사
소속의 직접 인력만으로 수행해야 함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업체는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중소기업공공구매
전일까지 신청한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1부,
소속배정계획서
조합원사 중1부)를
2개사제출하여야
이상의 배정비율을
합니다. 확정하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입찰에 참여할 수구매촉진
없습니다.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이전체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금액으로
사업기간을입찰하여
기준으로주시기
산출되었으며,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바랍니다. 가격입찰은 반드시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보낸
어느문서함에서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제안서가
경우에는 이상
무효입찰
처리됩
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없이
제출되
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제안서
제안
서및 가격입찰서를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제출(나라장터)
가.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
: 기술 제안서 1부(모든 양식 및 증빙서류 포함)
-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공공기관용”발급) 1부,
사업수행실적 1부
- 제안요약서 1식(필수)
- 발표자료 1식(제안요청서와 동일한 경우 미제출 가능)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기타문서로 첨부)
: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최근년도 결산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으로 활용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라.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
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단,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
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
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가능합니다.(목차/
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4.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는 기관에서 직접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은 제안서 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평가 실시할 예정입니다.(제안사별로 별도 통보)
◦ 제안서 심사를 통해 제안서 평가회 참가업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의 역순으로 발표합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제안서
및 e-발주시스템 발표자 정보에 명확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90% + 가격평가 10%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제안서에 투입인력 제출)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
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실시
※ 낙찰자가 면세요건(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가격개찰은 상기 입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다. (★필독)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
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셔야 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
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
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
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필요. 제안서 제
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
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① 보증기간 : 시작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만료일(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
로부터 30일 이후)
② 피보험자 : 한국석유관리원(사업자등록번호 129-82-02417)
③ 제출방법 : 전자입찰보증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로 제출(기타문서로 첨부)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
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
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관리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하고, 기타 사항은 「협상에의한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최신 개정본 준용)」에 의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9. 협상절차
가.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나.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 또는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
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차. 본건의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 관련 : 지원처 운영지원팀 사원 황규회 (☎ 031-789-0286)
- 제안서(또는 과업) 관련 : AI전환팀 차장 강현호 (☎ 031-789-1662)
카.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타.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파. 본 과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을 적용받습니다.
하.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 제안요청서 1부.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시험업무 프로세스 개선 시험검증 사업
주관기관
한국석유관리원
2026. 9.
담당
구분
소 속
전화번호
계약관련
운영지원팀
☎ 031-789-0286
기술관련
AI전환팀
☎ 031-789-1662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4206" leader="3" type="2"/> 1
Ⅱ. 시스템 현황 <hp:tab width="30506" leader="3" type="2"/> 3
Ⅲ. 사업추진 방안<hp:tab width="29606" leader="3" type="2"/> 4
Ⅳ. 제안요청내용<hp:tab width="30506" leader="3" type="2"/> 6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6910" leader="3" type="2"/> 25
Ⅵ. 제안안내 사항<hp:tab width="28710" leader="3" type="2"/> 33
Ⅶ. 서식<hp:tab width="36810" leader="3" type="2"/> 45
Ⅷ. 별첨<hp:tab width="36810" leader="3" type="2"/> 51
Ⅰ. 사업 개요
1. 제안 개요<hp:titleMark ignore="1"/>
□ (사업명) 시험업무 프로세스 개선 시험검증 사업
□ (사업금액) 132,350천원(VAT 제외)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5개월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itleMark ignore="1"/>
□ (현황) 전국 10개 본부의 시험실에서 GC 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 판정을 위한 선형모델(GC-PLS) 시스템을 활용(’21년~)
- (개별적 운영) 생성된 데이터가 중앙화되지 않아 데이터 단절 및 연계 부재로 시험실 자체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결과를 판정
□ (문제점) 장비 특성에 따라 데이터 통합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동일 시료임에도 분석 패턴의 편차가 발생
- (신뢰성 확보) 시험데이터는 결과판정에 핵심 근거이므로 객관적이고 일관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험 품질 판정 체계 개선
3. 서비스 내용
□ (업무 프로세스 개선) 기존 5단계 업무 프로세스를 2단계로 간소화
업무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기존
(As-Is)
표준시료 확보 및 전 본부 배포
(시험총괄팀)
표준시료의 실측 데이터 셋 생성
(시험총괄팀)
표준시료 측정
(본부시험팀)
검량선 작성 및 정합성 검증
(본부시험팀)
주유소 등 1차 스크린 시험
(본부시험팀)
업무단계
1단계
2단계
개선
(To-Be)
표준시료를 AI가 학습하고 검량선 작성 후 정합성 검증
(시험총괄팀)
학습된 시료를 시험 전 측정 후
주유소 등 1차 스크린 시험
(본부시험팀)
* 기기 검량 및 시험기기의 부품 등 특이사항 발생 시 3~4단계 다시 시작(평균 4회/년)
4.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조
구분
데이터 분석 및 모델 개발
시스템 고도화
내용
- 보유중인 시험 데이터 현황 파악
- 데이터 중앙화를 통한 데이터셋 구축
- 기기별 특성에 따른 불일치 분석
- 성능 비교를 통해 최적의 분석 모델 선정
- 학습 데이터를 통한 표준화된 검량선 작성
- 시험실별 판정결과 테스트(95% 이상 일치)
- AI 기반 품질검사 결과 판단
- AI 시험결과값 도출 과정 시각화
데이터 분석 및 모델 개발
가. 시스템 개념
- 매월 시험을 통해 발생되는 정유사의 시험 데이터를 중앙화하고, 시험기기(GC)별 특성에 따른 오차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 선정
나. 주요 추진내용
- 보유중인 방대한 시험 데이터를 중앙화하고 AI가 학습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환하여 데이터셋을 구축
- 동일 시료임에도 기기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시험 결과값의 불일치를 분석하여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분석 모델 선정
AI 기반 시험결과 판단
가. 시스템 개념
-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시스템을 AI가 시험기기(GC)별 기기 특성을 보정하여 표준화된 시험기기 검량선을 작성하여 시험결과 도출
나. 주요 추진내용
- AI가 중앙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검량선을 작성하고, 시험기기별 특성에 따른 오차를 분석하여 결과값 도출
- 시험실별 결과값에 대한 일치율이 95% 이상되어야 하며, AI가 도출한 시험결과값에 대한 과정 시각화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개요
□ (업무 개요) 한국석유관리원은 관련 법*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5조
- (품질 검사) 석유정제업자 등이 판매·보관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품질검사를 실시
□ (업무 흐름도)
품질검사 실시(검사팀)
시험분석(시험팀)
결과판정(시험팀)
▶ (매월) 석유정제업자 등
▶ (매일) 주유소, 일반대리점 등
▶ 채취한 시료를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분석을 진행하고 결과값을 도출
▶ 항목별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행정청에 결과 통보
2. 현행 시스템 현황
□ (소프트웨어 도입(보유) 현황)
해당 사항은 내부 보안 사항이므로 생략
(제안을 목적으로 요청 시 관리원 방문 열람 가능)
□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도)
해당 사항은 내부 보안 사항이므로 생략
(제안을 목적으로 요청 시 관리원 방문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내용
목표
데이터를 중앙으로 통합하고 AI 학습을 통해 검량선을 작성하여, 본부별 검량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시험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추진전략 데이터 중앙화
장비 특성에 따른 데이터 통합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
시스템 고도화
AI가 표준화된 검량선 작성 및 시험결과의 일관성 확보
실행과제
▶ 보유중인 시험 데이터 현황 파악
▶ 데이터 중앙화를 통한 데이터셋 구축
▶ 기기별 특성에 따른 불일치 분석
▶ 성능 비교를 통해 최적의 분석 모델 선정
▶ 학습 데이터를 통한 표준화된 검량선 작성
▶ 시험실별 판정결과 테스트(95% 이상 일치)
▶ AI 기반 품질검사 결과 판단
▶ AI 시험결과값 도출 과정 시각화
□ (주요 내용) GC 시험데이터를 통합하고 AI가 기기 검량선을 작성
- (데이터 중앙화) 기존 시스템(LIMS)에 실측값이 존재하는 정유사 등의 데이터를 중앙화하고 AI가 학습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환
- (시스템 고도화) GC-PLS의 문제점(개별적 보정)을 최신 분석기법으로 단점을 보완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오차를 학습하고 결과 도출
□ (기대 효과) AI 학습을 통해 장비별 특성을 보정하고 판정하여 시험 결과의 일관성 확보 및 숙련자와 비숙련자와의 업무 격차 극복
2. 추진체계
□ (조직도) AI전환팀(업무총괄), 정보보안팀(보안), 시험총괄팀(정합성 검토)
AI전환팀장 시스템 고도화 총괄 시험총괄팀(2명) AI전환팀(2명)
정보보안팀(1명)
ㆍ시험분석 업무 프로세스 공유
ㆍ시험결과 정합성 검토
ㆍ시스템 프로세스 설계
ㆍ주요 기능개발 및 일정 관리
ㆍ시스템 고도화 지원
ㆍ보안관리 등 기술 지원
3. 추진일정
□ (구축 완료) 2026년 12월 구축 완료 예정
구분
2026년
M-1
M
M+1
M+2
M+3
사
전
준
비
▶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
▶ 보안성 검토 및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계약요청 및 입찰공고 ▶ 기술 및 가격협상, 사업자 선정
시
스
템
고
도
화
▶ 업무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
▶ 시험데이터 통합 구조 설계 ▶ 적합한 데이터 분석 모델 선정 ▶ 기기별 오차 보정 ▶ 학습 데이터로 표준 검량선 작성
사
후
관
리
▶ 성능 테스트
▶ 시스템 안정화 ▶ 매뉴얼 작성 및 사용자 교육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주요 내용) 업무효율화 및 일관된 결과 도출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학습된 데이터와의 성능 평가를 통해 정확도 향상
< 과업 범위 요약 >
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② 모델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
③ 실효성 검증 및 성능평가
▶
④ 신규 모델 반영 및 활용
① 정유사 등 실측 데이터를 중앙 통합하고 학습 가능하도록 정제
② 비선형 AI 모델로 기기 간 오차를 보정하는 검량 모델 개발
③ 기존 방식과 비교해 정확도, 처리시간 검증 및 판정 근거 시각화
④ 중앙 데이터 연동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시스템과 병행하여 운영, 시스템에 대한 규정 등 체계 마련 이후 시스템 전면 전환
- (성능 평가) 학습된 데이터의 실측 결과값과 일치율 95% 이상
□ (세부 과업내용)
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환경 변화) 컬럼 등 소모품 교체 전·후 동일 표준시료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패턴 변화 정도를 정량화하여 지속가능한 상태로 확보
- (데이터 현황 파악) 정유사별 크로마토그램 등 실측 데이터에 대한 파악 및 동일 시료에 대한 기기 간 피크 위치 등 패턴 오차 분석
- (데이터셋 구축) 정유사, 가짜석유제품 시료에 대해 실측값을 보유하는 데이터를 중앙으로 통합하고 학습이 가능한 상태로 정제
② 모델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 (모델링 기법) 신경망 계열, 트리 기반 머신러닝 등 다양한 비선형 기법의 후보군을 검토하고 성능 비교를 통해 최적의 모델 선정
- (오차 해결) 동일한 시료를 분석하여도 환경에 따른 피크 불일치가 발생하여 데이터 보정을 통해 지역본부간 불일치 문제를 완화
- (모델 고도화) 유종별 데이터 특성에 따른 모델링 전략을 차별화하고, 학습 데이터와의 미세한 차이를 보정 할 수 있는 기법 적용
③ 실효성 검증 및 성능 평가
- (실효성 검증) 동일 시료에 대한 지역본부별 판정 결과 일치도를 기존 방법과 신규 방법을 비교하여 테스트 진행
- (성능 검증) 기존 대비 처리시간 개선 효과 측정하고 정유사 브랜드 매칭률을 정량적 평가를 통해 성능 비교표 작성
- (판정 투명성) 시험분석 결과 도출 과정을 설명 가능하도록 AI가 판정한 근거를 시각화하여 투명성 확보
④ 신규 모델 반영 및 활용
- (중앙 집중형) 본부에서 발생하는 시험데이터를 취합하고 중앙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동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 (운영 방식) 초기 단계는 기존 시스템과 병행하여 운영하고, 비교 테스트를 통해 안정성 확인 후 신규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
- (활용 기술 전파) 기기검량 로직, 결과판정 로직 등 시스템 운영 매뉴얼 제작 및 실무 담당자 교육 실시
2. 목표 시스템 개념도
3.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분류코드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OOO
3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OOO
6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OOO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OOO
2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OOO
2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OOO
3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OOO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OOO
2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OOO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OOO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OOO
1
4. 상세 요구사항
□ (세부 목록)
구 분
ID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CR-001
소프트웨어 공통
ECR-002
모델 학습 인프라 구성
ECR-003
LIMS 연동 인프라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GC 데이터 수집·연동
SFR-002
전처리 및 피크 시프트 보정
SFR-003
비선형 판정모델(마스터모델+경량어댑터) 개발·적용
SFR-004
모델 학습·검량 자동화
SFR-005
판정 결과 조회
SFR-006
향후 확장 방안 제시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지역본부 간 판정 일치율
PER-002
검량 주기
PER-003
동시 접속자 처리 성능
PER-004
안정적 성능 보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02
LIMS 연동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초기 데이터 구축
DAR-002
데이터 백업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모델 성능 검증(Back-testing)
TER-002
1차 스크리닝 정확도·처리효율 측정
TER-003
환경변화(컬럼교체) 대응 테스트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SER-002
보안요건 일반사항
SER-003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SER-004
작업장 및 장비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 일반
QUR-002
품질 테스트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일반조건
COR-002
지식재산권 귀속
COR-003
기존 시스템과 연동
COR-004
웹 표준 등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일반 요구사항
PMR-002
일정관리, 의사소통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지원
□ (상세요구사항)
①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공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도입 제품의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본 과업의 개발 및 운영환경 구성에 적합한 SW를 제공하여야 함
오픈 소스를 제안에 포함할 경우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도입되는 모든 SW의 라이선스는 본 과업 구축 및 운영에 적합한 수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검수 후 라이선스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구성 명세서
관련요구사항
ECR-002, ECR-003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델 학습 인프라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선형 판정모델 학습·검량에 필요한 컴퓨팅 인프라 요구사항
세부
내용
모델 학습용 컴퓨팅 자원의 제공 주체 및 비용 부담 범위는 착수 시 “기관:과 ”계약자“가 협의하여 확정하며, 제안 시에는 소요 자원의 산정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
기존 지역본부별 로컬 환경과 별도로, 중앙 집중형 학습 서버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프라 구성도, 리소스 산정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SFR-003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LIMS 연동 인프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LIMS 시스템과의 안정적 연동을 위한 네트워크·서버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기존 LIMS와 데이터 연동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구성 및 접근권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10개 지역본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중앙으로 안정적으로 취합될 수 있도록 가용성을 확보하여야 함
※ 개발된 시스템의 성능 측정 및 통합 테스트는 실제 운영환경에서 수행
산출정보
네트워크 구성도, 접근권한 관리방안
관련요구사항
SIR-002
②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GC 데이터 수집·연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역본부에서 발생하는 GC·시험 데이터를 중앙으로 취합하는 기능
세부
내용
10개 지역본부의 GC 장비에서 발생하는 raw data 및 실측값을 중앙 시스템으로 수집·저장
정유사 시료 및 주유소 시료 데이터를 구분하여 관리
산출정보
데이터 수집·연동 명세서
관련요구사항
SIR-002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처리 및 피크 시프트 보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GC 그래프의 미세한 시간축 시프트를 정렬·보정하는 기능
세부
내용
시간축 피크 시프트를 보정하는 전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지역본부 간 판정 결과 불일치 문제를 완화
산출정보
전처리 로직 명세서
관련요구사항
SFR-003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선형 판정모델(마스터모델+경량어댑터) 개발·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GC-PLS의 선형성 및 편차 한계를 해소하는 비선형 판정모델 개발
세부
내용
비선형 모델링 기법을 후보로 검토
⦁신경망 계열(1D-CNN, 1D-ResNet 등)
⦁오토인코더 계열(Denoising Autoencoder 등)
⦁트리 기반 머신러닝(Random Forest, XGBoost 등) 등
공통 마스터 모델과 기기별 경량 보정 모듈을 결합하여, 기기당 30개 이내의 소량 표준시료만으로 기기 간 편차를 보정할 수 있는 구조로 구현
유종별 데이터 특성에 따라 모델링 전략을 차별화하여 적용
학습에 사용한 코드, 모델 가중치 파일, 전처리 파이프라인, 하이퍼파라미터 설정, 재학습 실행 스크립트 및 실험 이력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재현·재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인도하여야 함
산출정보
모델 설계 명세서, 학습 결과 리포트
관련요구사항
SFR-002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델 학습·검량 자동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중앙 집중형 배치 학습을 통한 정기 검량 기능
세부
내용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월 1회 수준의 일괄(batch) 처리로 모델을 재학습·검량
데이터 품질 확인 및 갱신 모델에 대한 사전 검증·승인 절차를 거쳐 반영
전면 자동화는 운영 안정성 확인 후 단계적으로 확대
산출정보
검량 이력 로그
관련요구사항
SFR-003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판정 결과 조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역본부가 중앙에서 산출된 판정 결과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
내용
지역본부는 로컬에서 별도 재학습 작업 없이 결과(예측)값을 중앙 시스템에서 조회만 하도록 함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SIR-001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향후 확장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석유 제품의 혼합 비율 추정까지 확장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 제시
세부
내용
정유사 브랜드 매칭률 판정 → 혼합 여부 판정 → 혼합 비율 추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고도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산출정보
단계적 확장 로드맵
관련요구사항
SFR-003
③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역본부 간 판정 일치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일 시료에 대한 지역본부 간 판정 결과의 일관성 확보 수준
세부
내용
검증용 표준시료 30건 이상에 대해 10개 지역본부가 각각 측정·판정한 결과의 일치 수준을 다음 기준으로 측정
⦁10개 본부 전원 동일 판정 비율: 95% 이상
⦁또는 본부 간 판정 일치도(Fleiss’ Kappa) 0.9 이상
검증 프로토콜(시료 수, 유종 구성, 측정 순서)은 착수 시 협의하여 확정
※ 본 목표치는 1단계 현황분석에서 측정되는 현행 baseline을 근거로 한 잠정 목표이며, baseline 측정 결과가 본 과업지시서의 전제와 현저히 상이한 경우 “기관“과 “계약자“가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산출정보
성능 검증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TER-001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량 주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델 재학습·검량에 소요되는 주기
세부
내용
기존 6개월 주기의 검량 프로세스를 2개월 이내로 단축
산출정보
검량 이력 로그
관련요구사항
SFR-004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동시 접속자 처리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다수 지역본부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해도 지연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성능
세부
내용
10개 지역본부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각 본부 5~10명 수준 가정)하더라도 조회·판정 결과 응답에 지연이 없어야 함
최소 100명 동시 접속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설계하여, 향후 사용자·기능 확장 시에도 대응 가능하도록 함
산출정보
성능 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IR-001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성능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중앙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가용성·장애 대응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 가용성 99% 이상을 목표로 함
중앙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감지 및 담당자 알림 체계를 갖추어야 함
중앙 시스템 장애로 실시간 조회가 불가한 경우에도, 지역본부가 최근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연속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가용성·장애대응 운영계획서
관련요구사항
SFR-005, SIR-002
④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역본부 사용자가 판정 결과를 조회하는 화면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기존 LIMS 및 내부 업무 시스템과 일관성 있는 UI로 구성
사용자 입력 내용에 따른 정합성 체크, 유효성 체크 및 오류 발생 시 원인에 따른 사용자 기준 안내 메시지를 표출하여야 함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함에 있어 사용자의 경험을 반영하여 설계함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SFR-005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LIMS 연동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LIMS와의 데이터 연계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LIMS에 저장된 GC·시험 데이터를 시스템으로 연동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IF-ID)
관련요구사항
ECR-003, SFR-001
⑤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초기 데이터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델 학습을 위한 초기 데이터셋 구축
세부
내용
기보유 중인 정상·가짜(혼합) 석유제품의 실측값 및 GC 데이터를 지도학습 데이터셋으로 구성
지도학습 데이터셋으로 활용 가능한 항목과 추가 정제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
데이터 제공 및 협조
- “기관“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모델 학습에 필요한 GC raw data, 실측값, 라벨 정보 및 관련 메타데이터를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 동일 시료에 대한 10개 지역본부 측정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기관“은 과업기간 중 검증용 표준시료의 본부별 측정을 1회 이상 지원함
산출정보
데이터셋 명세서
관련요구사항
SFR-003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한 백업 및 복구 체계
세부
내용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 제공해야 함
필요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지역본부별 GC raw data, 실측값, 학습 데이터셋, 모델 검량 이력 등 본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를 백업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함
데이터의 내구성, 접근성 및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백업 작업을 자동화 및 로그 기록
전송 및 저장 중인 모든 백업 데이터는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 보안성을 보장해야 함
산출정보
백업·복구 절차서, 백업 이력 로그
관련요구사항
DAR-001, SFR-004
⑥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델 성능 검증(Back-testing)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후보 모델의 성능을 사전 검증하는 절차
세부
내용
지역본부별 과거 실측 데이터를 모델에 대입하여 지역본부 간 판정 결과 일치도 및 편차 개선 여부를 확인
산출정보
검증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PER-001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1차 스크리닝 정확도·처리효율 측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1차 스크리닝의 정확도 및 처리 효율을 측정하는 절차
세부
내용
1차 스크리닝의 오탐률(FP)·미탐률(FN)을 혼동행렬 기반으로 정량 측정하며, 성능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
⦁미탐률: 현행 수준 이하로 유지 (가짜 제품 미검출 방지 최우선)
⦁종합 지표: ROC-AUC 또는 F1 Score를 병행 산출하여 보고
※ 본 목표치는 1단계 baseline 측정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기존 대비 처리시간 개선 효과를 측정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03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환경변화(컬럼교체) 대응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GC 컬럼 교체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테스트
세부
내용
컬럼 교체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재검량 대응 로직의 정확성과 소요시간을 검증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04
⑦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세부
내용
❍ 각종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과업 수행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그 외 정보보안 관련 지침 등
⦁과업기간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대책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요건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규정 준수
세부
내용
❍ 과업수행업체는 인원, 문서 등 과업수행 전반에 대해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과업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본 영역과 관련된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과업수행사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입시 전산장비 및 이동식 매체의 데이터는 발주기관의 관련 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보안 조치해야 함
❍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련 보안업무 처리규정 등 발주기관의 지침을 적용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과업 수행을 위한 철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신규시스템 및 서비스의 추가 구성으로 인한 기존시스템의 연동 장애 등의 문제 발생에 대비한 충분한 테스트 실시 및 보안대책 수립 후 과업을 진행해야 함
❍ 접속 로그 및 이벤트 로그는 정해진 기간을 준수(관리자 접속 권한 및 DB 접근 기록도 저장)
산출정보
접근 이벤트 로그 관리 방안서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 및 장비 보안관리
세부
내용
❍ 본 과업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에 결정한다.
❍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요구사항에 미흡한 경우 공급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으며, 원격지 개발장소의 경우 아래의 사항이 준수되어 있어야 함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함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하며, 계약업체는 정기적 보안점검을 수행해야함
산출정보
작업장 보안관리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⑧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일반
세부
내용
과업수행자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과업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 및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및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개발생산성 및 하자보수가 용이한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기타 업무 처리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프로그램 변경/추가 처리 시 구현된 기능에 대한 에러조치를 확인하여아 함
⦁불편사항에 대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신규 구축된 시스템으로 인해 타 시스템 기능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전체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도록 보완 유지하여야 함
장애 발생시에는 수행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과업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테스트
세부
내용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획득한 후 적용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도구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TER-001, TER-002
⑨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반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조건
세부
내용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수행지침내용 이외에도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과업수행자는 과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과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기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제안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과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PMR-001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귀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귀속
세부
내용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 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과업수행 관련 자료ㆍ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문서는 발주기관으로 귀속
⦁과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한다. 산출물 활용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에 따른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기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과 연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으로 구현하여야 함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호환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세부
내용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웹사이트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서비스의 모든 기능 정상 동작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반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본 과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과업수행 조직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중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름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ㆍ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COR-001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의사소통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관리 및 의사소통관리 이행절차 준수
세부
내용
(일정관리)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명시한 기간에 목표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일정 지연 및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해야함
(의사소통관리)
⦁발주기관과의 정기 또는 비정기 의사소통을 통해, 과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⑪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교육 실시
세부
내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수행
교육훈련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 및 총괄 관리자
- 시스템 관리 방법
- 장애 탐지 및 비상 대응 절차(서비스 재기동, 클라우드 기술지원 요청 절차 등)
- AI 모델 관리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 관리 방법
▶ 서비스 사용자
- 사용자 매뉴얼
기타 과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각종 교육자료 및 매뉴얼 현행화
산출정보
교육자료
관련요구사항
PMR-002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 (일반 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해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장애 대처능력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습득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내용 일부의 조건부 누락 또는 발주기관 별도 부담을 전제로 한 제안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시한 사항 이외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어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 시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제안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함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에게 사전 통보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제안사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세부 작성방법)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 목차“에서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
- 제안서는 원본과 요약본을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안서는 100페이지 내외 및 요약본은 20페이지 내외로 작성함
- 제안서는 A4 크기로 제본하며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전체쪽-해당번호쪽)를 부여함
- 업체의 수행실적 증명서 등 증명서는 페이지 수에 미포함
- 제안서는 한글오피스, MS-Office 등으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함
-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합니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 내용 중 “한다”의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안사가 한다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제안 내용이 이를 충족치 못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 기재사항에 대한 입증서류 요구 시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을 파기하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용역투입인력은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에 따라 등록된 자를 위주로 구성함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함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이며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항
목
주
요
내
용
Ⅰ. 제안사 일반사항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경영상태(재무구조, 신인도)
* 최근 3년의 자본금, 매출액 및 부채율을 반드시 표시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표기
4. 관련분야 사업실적
5. SP인증서
Ⅱ. 제안 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사업수행 조직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 효과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
2. 시스템 구축 추진 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Ⅳ. 사업관리
1. 관리 방법론
2. 일정계획
3. 품질관리
4. 보안요구사항
Ⅴ. 기능 및 기술
1.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7. 제약사항 및 기타요구사항
Ⅵ. 사업지원
1. 인수인계
2. 시험 및 안정화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
5.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추가 제안 사항 기술
3. 제안 유의사항
□ 계약 관련사항
- 수주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hp:tab width="62" leader="0" type="1"/>수주자는 S/W 분리발주사와 상호 협력하여 붙임 서식 11~13호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은 수주사와 S/W 분리발주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시스템이 국내외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은 수주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수주자에게 있음
- 계약 체결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 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수주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다 계산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 해지 및 해제조건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를 해제 또는 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있어 수주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본 용역을 양도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 용역개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개발 일정이 지연되어 계약기간 내에 개발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용역 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시점 이후의 용역비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음
□ 제재 및 기타사항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조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 방안을 제시
- 제안사는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지원 가능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 수주자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수주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발주기관은 수주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수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수주자는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시설피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음
- 시스템 구축 사업 중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은 수주자에게 있음
- 개발 범위 및 조건 등은 향후 제반 정책변경,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상호 합의 하에 추가, 변경할 수 있음
-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수주자는 사업수행기간동안 프로젝트의 진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리시스템 내에 등록하여 관리
- 수주자는 사업수행기간동안 과업심의위원회를 이용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4. 기타
□ 참여 인력 관련사항
- 개발인력 및 사업 수행 참여 인력의 상주 여부는 업무 수행의 중요도와 의사소통에 의한 리스크 방지를 위해 상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상주 인력 범위와 상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개발인력의 개발장소는 수주사가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개발환경을 제시, 협의를 통해 지정이 가능하며, 발주기관은 보안요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부가 가능하고, 외부인력 상주 작업 공간(개발실)을 지정할 수 있다.
- 투입인력의 구성은 주사업자의 자사인력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명기,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을 반드시 명기
- 자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
- 수주자는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수주자는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입찰자 또는 수주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수주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 기타 계약조건
- 수주자는 개발일정계획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 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여부는「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제56조에 따름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으며 수주자 또한 공동 활용 계획이 없어야 함
- 수주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시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변경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 제1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기간을 산정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함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③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④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등록(신고)된 업체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2026.4.1.) 적용
- 우선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는 기술평가(90%)와 가격입찰평가(10%)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단, 기술평가 결과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에서 제외함
- 기술 및 가격입찰평가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도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하며 배점이 동일할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자동 추첨을 통하여 업체 선정
- 협상순위에 따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공개하며 제안사는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 평가점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협상적격자 선정(종합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입찰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제안서 평가), 가격입찰평가(10%, 전자입찰)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입찰평가 점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행정안전부고시 2025-1호(2025.1.2.)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기술평가 위원회 평가위원이 개별로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 적용
-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함(위원수는 10인 내외로 한다)
- 제안설명은 PPT 형태로 20분 이내로 하며, 발표 후 질의응답 (10분이내)실시
- 평가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현장시험 요청이 있으면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각 평가항목은 5등급 기준 이내로 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함
- 기타 기술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2020.12.24.)을 준용함
[ 기술평가 기준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제안사 평가
(10점, 계량평가)
경영상태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에 필요한 제안사의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5
사업수행
실적
·제안요청 사업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업의 실적을 비교하여 제안사의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 최근 3년간 동일 및 유사분야
5
전략 및 방법론
(10점, 비계량평가)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 전략
·본 사업 수행의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기술 및 기능
(40점,
비계량평가)
시스템
요구 사항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운용환경 설비 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의 충족도
- 시스템운영 상호운영성, 보안성의 적정성
15
기능 요구
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5
보안 요구
사항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성능 및 품질
(20점,
비계량평가)
성능 및
테스트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도
- 성능 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10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 요구사항 점검계획의 적정성
- 품질 요구사항 점검의 타당성
-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0점,
비계량평가)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관리, 보고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사업관리 방법론의 적정성
사업관리의 안정성
5
유지 보수
및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장애 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장애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합계
90
[ 기술평가 기준에 따른 등급별 평가점수표 ]
평가
부문
평가부문
배점
평가항목
평가
항목별 배점
등급별 평가 점수
(5등급 ↔ 1등급)
평가
등급 수
제안사
평가
10
경영상태
5
계량 평가
-
사업수행실적
5
계량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이해도
5
5
4
3
2
1
5단계
추진전략
5
5
4
3
2
1
5단계
기술
및
기능
40
시스템요구사항
15
15
14
13
12
11
5단계
기능요구사항
15
15
14
13
12
11
5단계
보안요구사항
10
10
9
8
7
6
5단계
성능
및
품질
20
성능요구사항
10
10
9
8
7
6
5단계
품질요구사항
10
10
9
8
7
6
5단계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0
관리방법론
5
5
4
3
2
1
5단계
유지보수
5
5
4
3
2
1
5단계
기술평가 점수 총계
90
※ 상기 등급별 평가점수표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별표 1을 적용
[ 기술평가 기준 중 경영상태 평가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점 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기술평가 기준 중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
구
분
실적기준
점 수
비 고
최근 3년간
동일 및 유사용역
수행건수
5건 이상
2.5
3건 이상
2.0
2건 이상
1.5
2건 미만
1.0
최근 3년간 동일 및 유사용역
수행금액
6억 이상
2.5
6억 미만
4억 이상
2.0
4억 미만
2억 이상
1.5
5천만원 미만
0.5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이내의 실적을 대상으로 함
- 입찰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함
※ 동일 및 유사용역 : 민간 및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개발건만 인정
※ 수행건수 : 하도급, 공동도급계약을 포함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함
※ 수행금액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하도급 및 공동도급계약 각각 제안사의 지분금액에 대해서만 인정
※ 사업수행실적은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하며 민간기업에 대한 수행실적은 발주기관 또는 회사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될 만한 서류를 실적 증명서에 추가로 제출하거나 SW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조달청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함
□ 가격입찰 평가
- 가격점수(입찰가격 평점 산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3. 기타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1 참조)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 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름
- (제재 요건) 계약목적물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4. 제안 안내
□ 제출서류
기술제안서
가격입찰서
○<hp:fwSpace/>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hp:fwSpace/>제출방법 :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hp:fwSpace/>제출서류
- 제안서 원본 1부 및 PDF 파일
- 제안서 요약본 1부
-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ㆍ 모든 증빙서류는 제안서에 포함함
ㆍ 제안서에 증빙서류 원본 일체 첨부
※ 자세한 내용은 입찰공고문 참고
○<hp:fwSpace/>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hp:fwSpace/>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불가
<hp:fwSpace/><hp:fwSpace/>단,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 가능
□ 제안 관련 문의처
- 계약부문 : 한국석유관리원 운영지원팀(Tel 031-789-0286)
- 사업부문 : 한국석유관리원 AI전환팀(Tel 031-789-1662)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때 제출된 자료는 旣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사업수행 완료 후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에는 향후 다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 제안사의 관계회사 외 타 기관 및 타 업체에 제공할 수 없음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협의로 해결이 어려울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안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사업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의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하나, 예산이 전액 미반영됨에 따라 제안서 보상은 하지 않음
Ⅶ.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석유관리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석유관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1,000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본 부록의 (참고 1) 참조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계정명/비밀번호’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Ⅶ.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리인
성
명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전화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국석유관리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관리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서 및 관련자료. 끝.
20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한 국 석 유 관 리 원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최근 3년간 재무구조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유동자산 3. 고정자산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자기자본 7. 총 매출액
매
출
액
H/W부문
S/W부문 시스템 개발 컨설팅 기타 8. 당기순이익 9. 매출원가 10. 자기자본이익율 11. 부채율
※ 자기자본 이익률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hp:lineBreak/>부 채 율 =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기자본
[별지 제4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주요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 주요 실적 내용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연번
용역명
과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증빙번호
비고
예)
***시스템 개발
25. 6.~25. 12.
***,***
***
계
** 건
***,***
※ 주요 사업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기관명
대 <hp:fwSpace/>표 <hp:fwSpace/> 자
주 사무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해당자)
증명서 용도
입찰참가자격 증명
및 제안평가용
제 <hp:fwSpace/> 출 <hp:fwSpace/> 처
한국석유관리원
용<hp:fwSpace/>역 범<hp:fwSpace/>위
및 금 액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용<hp:fwSpace/>역 개<hp:fwSpace/>요
계<hp:fwSpace/>약 번<hp:fwSpace/>호
계 약
일 자
계 약
기 간
계 약
금 액
이행실적
(금 액)
공 동 계 약
비 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hp:fwSpace/>(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발행한 전자 실적증명서도 인정)
[별지 제6호 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별지 제7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hp:fwSpace/>
□ 회 사 명<hp:fwSpace/>: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hp:fwSpace/>:
□ 연 락 처<hp:fwSpace/>:
(
)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추진하는“시험업무 프로세스 개선 시험검증 사업”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가. 입찰과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hp:fwSpace/> : 대 표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회 사 명<hp:fwSpace/>: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hp:fwSpace/>:
□ 연 락 처<hp:fwSpace/>:
(
)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추진하는“시험업무 프로세스 개선 시험검증 사업”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다
음 -
가. 본 용역에 대한 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나. 제안 참여, 사업수행 중 및 사업수행 완료 후 취득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정보보안 등의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다.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련 제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 특히, 사업수행 중 또는 사업수행 완료 후 사업의 참여인력 개개인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본 보안각서로 대체하고, 참여 인력 개개인에 대한 보안사항 의무준수를 회사차원에서 보증합니다.
20 .
.
.
서 약 자<hp:fwSpace/> : 대 표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및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당사 임ㆍ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hp:fwSpace/> : 대 표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별지 10]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hp:fwSpace/>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hp:fwSpace/>>
한국석유관리원은 시험업무 프로세스 개선 시험검증 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시스템 구축 필요 인력(참여기술자)의 자격 등 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ㆍ경력ㆍ자격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용역업체 선정 심사기간 및 용역 이행기간(제안서 제출일~계약 종료일) 동안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용역업체 심사 시 해당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용역업체 선정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 2. 제안요청서 1부.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시험업무 프로세스 개선 시험검증 사업 주관기관 한국석유관리원 2026. 9. 담당 구분 소 속 전화번호 계약관련 운영지원팀 ☎ 031-789-0286 기술관련 AI전환팀 ☎ 031-789-1662 목 차
Ⅰ. 사업개요 ·········································································· 1
Ⅱ. 시스템 현황
·································································
3
Ⅲ. 사업추진 방안 ······························································· 4
Ⅳ. 제안요청내용 ································································· 6
Ⅴ. 제안서 작성요령 ························································· 25
Ⅵ. 제안안내 사항 ····························································· 33
Ⅶ. 서식 ··············································································· 45
Ⅷ. 별첨 ··············································································· 51
Ⅰ. 사업 개요
1. 제안 개요
□ (사업명) 시험업무 프로세스 개선 시험검증 사업
□ (사업금액) 132,350천원(VAT 제외)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5개월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황) 전국 10개 본부의 시험실에서 GC 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 판정을 위한 선형모델(GC-PLS) 시스템을 활용(’21년~)
- (개별적 운영) 생성된 데이터가 중앙화되지 않아 데이터 단절 및
연계 부재로 시험실 자체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결과를 판정
□ (문제점) 장비 특성에 따라 데이터 통합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동일 시료임에도 분석 패턴의 편차가 발생
- (신뢰성 확보) 시험데이터는 결과판정에 핵심 근거이므로 객관적
이고 일관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험 품질 판정 체계 개선
3. 서비스 내용
□ (업무 프로세스 개선) 기존 5단계 업무 프로세스를 2단계로 간소화
업무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존
(As-Is)
표준시료 확보
및 전 본부 배포
(시험총괄팀)
Ü 표준시료의 실측 Ü
표준시료
측정
(본부시험팀)
데이터 셋 생성
(시험총괄팀)
업무단계 1단계
개선
(To-Be)
표준시료를 AI가 학습하고
검량선 작성 후 정합성 검증
(시험총괄팀)
4단계 Ü 검량선 작성
및 정합성 검증
(본부시험팀)
5단계 Ü
주유소 등
1차 스크린 시험
(본부시험팀)
2단계 Ü
학습된 시료를 시험 전 측정 후
주유소 등 1차 스크린 시험
(본부시험팀)
* 기기 검량 및 시험기기의 부품 등 특이사항 발생 시 3~4단계 다시 시작(평균 4회/년)
- 1 -
4.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조
구분
내용 데이터 분석 및 모델 개발 시스템 고도화 · 보유중인 시험 데이터 현황 파악 · 학습 데이터를 통한 표준화된 검량선 작성 · 데이터 중앙화를 통한 데이터셋 구축
- 시험실별 판정결과 테스트(95% 이상 일치)
· 기기별 특성에 따른 불일치 분석 · AI 기반 품질검사 결과 판단
- 성능 비교를 통해 최적의 분석 모델 선정 · AI 시험결과값 도출 과정 시각화
데이터 분석 및 모델 개발
가. 시스템 개념
- 매월 시험을 통해 발생되는 정유사의 시험 데이터를 중앙화하고,
시험기기(GC)별 특성에 따른 오차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 선정
나. 주요 추진내용
- 보유중인 방대한 시험 데이터를 중앙화하고 AI가 학습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환하여 데이터셋을 구축
- 동일 시료임에도 기기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시험 결과값의
불일치를 분석하여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분석 모델 선정
AI 기반 시험결과 판단
가. 시스템 개념
-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시스템을 AI가 시험기기(GC)별 기기
특성을 보정하여 표준화된 시험기기 검량선을 작성하여 시험결과 도출
나. 주요 추진내용
- AI가 중앙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검량선을 작성하고,
시험기기별 특성에 따른 오차를 분석하여 결과값 도출
- 시험실별 결과값에 대한 일치율이 95% 이상되어야 하며, AI가
도출한 시험결과값에 대한 과정 시각화
- 2 -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개요
□ (업무 개요) 한국석유관리원은 관련 법*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5조
- (품질 검사) 석유정제업자 등이 판매·보관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품질검사를 실시
□ (업무 흐름도)
품질검사 실시(검사팀)
▶ (매월) 석유정제업자 등
▶ (매일) 주유소, 일반대리점 등
시험분석(시험팀) 결과판정(시험팀)
Ü ▶ 채취한 시료를 시험방법에 Ü ▶ 항목별 품질검사 기준에
따라 시험분석을 진행하고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값을 도출 행정청에 결과 통보
2. 현행 시스템 현황
□ (소프트웨어 도입(보유) 현황)
해당 사항은 내부 보안 사항이므로 생략
(제안을 목적으로 요청 시 관리원 방문 열람 가능)
□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도)
해당 사항은 내부 보안 사항이므로 생략
(제안을 목적으로 요청 시 관리원 방문 열람 가능)
- 3 -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내용
목표
데이터를 중앙으로 통합하고 AI 학습을 통해 검량선을 작성하여,
본부별 검량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시험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데이터 중앙화
시스템 고도화
장비 특성에 따른 데이터 통합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
AI가 표준화된 검량선 작성 및
시험결과의 일관성 확보
▶ 보유중인 시험 데이터 현황 파악 ▶ 학습 데이터를 통한 표준화된 검량선 작성 추진전략 실행과제
▶ 데이터 중앙화를 통한 데이터셋 구축 ▶ 시험실별 판정결과 테스트(95% 이상 일치)
▶ 기기별 특성에 따른 불일치 분석
▶ AI 기반 품질검사 결과 판단
▶ 성능 비교를 통해 최적의 분석 모델 선정 ▶ AI 시험결과값 도출 과정 시각화
□ (주요 내용) GC 시험데이터를 통합하고 AI가 기기 검량선을 작성
- (데이터 중앙화) 기존 시스템(LIMS)에 실측값이 존재하는 정유사
등의 데이터를 중앙화하고 AI가 학습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환
- (시스템 고도화) GC-PLS의 문제점(개별적 보정)을 최신 분석기법
으로 단점을 보완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오차를 학습하고 결과 도출
□ (기대 효과) AI 학습을 통해 장비별 특성을 보정하고 판정하여 시험
결과의 일관성 확보 및 숙련자와 비숙련자와의 업무 격차 극복
2. 추진체계
□ (조직도) AI전환팀(업무총괄), 정보보안팀(보안), 시험총괄팀(정합성 검토)
AI전환팀장
시스템 고도화 총괄
시험총괄팀(2명) AI전환팀(2명) 정보보안팀(1명)
ㆍ시험분석 업무 프로세스 공유
ㆍ시험결과 정합성 검토
ㆍ시스템 프로세스 설계
ㆍ주요 기능개발 및 일정 관리
ㆍ시스템 고도화 지원
ㆍ보안관리 등 기술 지원
- 4 -
3. 추진일정
□ (구축 완료) 2026년 12월 구축 완료 예정
구분
2026년
M-1
▶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
사
전
준
비
▶ 보안성 검토 및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계약요청 및 입찰공고
▶ 기술 및 가격협상, 사업자 선정
▶ 업무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
시
스
템
고
도
화
▶ 시험데이터 통합 구조 설계
▶ 적합한 데이터 분석 모델 선정
▶ 기기별 오차 보정
▶ 학습 데이터로 표준 검량선 작성
사
후
관
리
▶ 성능 테스트
▶ 시스템 안정화
▶ 매뉴얼 작성 및 사용자 교육
- 5 - M M+1 M+2 M+3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주요 내용) 업무효율화 및 일관된 결과 도출을 위해 시스템을 고
도화하고, 학습된 데이터와의 성능 평가를 통해 정확도 향상
< 과업 범위 요약 >
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② 모델 개선 및
③ 실효성 검증
▶
시스템 고도화
및 성능평가
▶
④ 신규 모델
반영 및 활용
① 정유사 등 실측 데이터를 중앙 통합하고 학습 가능하도록 정제
② 비선형 AI 모델로 기기 간 오차를 보정하는 검량 모델 개발
③ 기존 방식과 비교해 정확도, 처리시간 검증 및 판정 근거 시각화
④ 중앙 데이터 연동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시스템과 병행하여 운영,
시스템에 대한 규정 등 체계 마련 이후 시스템 전면 전환
- (성능 평가) 학습된 데이터의 실측 결과값과 일치율 95% 이상
□ (세부 과업내용)
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환경 변화) 컬럼 등 소모품 교체 전·후 동일 표준시료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패턴 변화 정도를 정량화하여 지속가능한 상태로 확보
- (데이터 현황 파악) 정유사별 크로마토그램 등 실측 데이터에 대한
파악 및 동일 시료에 대한 기기 간 피크 위치 등 패턴 오차 분석
- (데이터셋 구축) 정유사, 가짜석유제품 시료에 대해 실측값을 보유
하는 데이터를 중앙으로 통합하고 학습이 가능한 상태로 정제
- 6 -
② 모델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 (모델링 기법) 신경망 계열, 트리 기반 머신러닝 등 다양한 비선형
기법의 후보군을 검토하고 성능 비교를 통해 최적의 모델 선정
- (오차 해결) 동일한 시료를 분석하여도 환경에 따른 피크 불일치
가 발생하여 데이터 보정을 통해 지역본부간 불일치 문제를 완화
- (모델 고도화) 유종별 데이터 특성에 따른 모델링 전략을 차별화
하고, 학습 데이터와의 미세한 차이를 보정 할 수 있는 기법 적용
③ 실효성 검증 및 성능 평가
- (실효성 검증) 동일 시료에 대한 지역본부별 판정 결과 일치도를
기존 방법과 신규 방법을 비교하여 테스트 진행
- (성능 검증) 기존 대비 처리시간 개선 효과 측정하고 정유사 브
랜드 매칭률을 정량적 평가를 통해 성능 비교표 작성
- (판정 투명성) 시험분석 결과 도출 과정을 설명 가능하도록 AI가
판정한 근거를 시각화하여 투명성 확보
④ 신규 모델 반영 및 활용
- (중앙 집중형) 본부에서 발생하는 시험데이터를 취합하고 중앙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동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 (운영 방식) 초기 단계는 기존 시스템과 병행하여 운영하고, 비교
테스트를 통해 안정성 확인 후 신규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
- (활용 기술 전파) 기기검량 로직, 결과판정 로직 등 시스템 운영
매뉴얼 제작 및 실무 담당자 교육 실시
- 7 - 2. 목표 시스템 개념도
3.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분류코드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OOO 3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OOO 6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OOO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OOO 2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OOO 2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OOO 3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OOO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OOO 2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OOO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OOO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OOO 1 - 8 -
4. 상세 요구사항
□ (세부 목록)
구 분
ID
ECR-001
소프트웨어 공통
ECR-002
ECR-003
모델 학습 인프라 구성
LIMS 연동 인프라
SFR-001 GC 데이터 수집·연동 SFR-002 전처리 및 피크 시프트 보정
SFR-003
SFR-004
비선형 판정모델(마스터모델+경량어댑터) 개발·적용
모델 학습·검량 자동화
SFR-005 판정 결과 조회 SFR-006 향후 확장 방안 제시
PER-001
PER-002
지역본부 간 판정 일치율
검량 주기
PER-003 동시 접속자 처리 성능 PER-004 안정적 성능 보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02 LIMS 연동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초기 데이터 구축
DAR-002
TER-001
데이터 백업
모델 성능 검증(Back-testing)
TER-002 1차 스크리닝 정확도·처리효율 측정
TER-003
SER-001
SER-002
SER-003
SER-004
QUR-001
환경변화(컬럼교체) 대응 테스트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보안요건 일반사항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작업장 및 장비 보안관리
품질 일반
QUR-002 품질 테스트
COR-001
COR-002
COR-003
COR-004
일반조건
지식재산권 귀속
기존 시스템과 연동
웹 표준 등 준수
PMR-001 일반 요구사항 PMR-002 일정관리, 의사소통 관리 PSR-001 교육지원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 9 -
□ (상세요구사항)
①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공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도입 제품의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m 본 과업의 개발 및 운영환경 구성에 적합한 SW를 제공하여야 함
m 오픈 소스를 제안에 포함할 경우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m 도입되는 모든 SW의 라이선스는 본 과업 구축 및 운영에 적합한 수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검수 후 라이선스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소프트웨어 구성 명세서
ECR-002, ECR-003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델 학습 인프라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선형 판정모델 학습·검량에 필요한 컴퓨팅 인프라 요구사항
세부
내용
m 모델 학습용 컴퓨팅 자원의 제공 주체 및 비용 부담 범위는 착수 시
“기관:과 ”계약자“가 협의하여 확정하며, 제안 시에는 소요 자원의 산정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
m 기존 지역본부별 로컬 환경과 별도로, 중앙 집중형 학습 서버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인프라 구성도, 리소스 산정 보고서
SFR-003
- 10 -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LIMS 연동 인프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LIMS 시스템과의 안정적 연동을 위한 네트워크·서버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m 기존 LIMS와 데이터 연동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구성 및 접근권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m 10개 지역본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중앙으로 안정적으로 취합될 수 있
도록 가용성을 확보하여야 함
※ 개발된 시스템의 성능 측정 및 통합 테스트는 실제 운영환경에서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네트워크 구성도, 접근권한 관리방안
SIR-002
②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GC 데이터 수집·연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산출정보
지역본부에서 발생하는 GC·시험 데이터를 중앙으로 취합하는 기능
m 10개 지역본부의 GC 장비에서 발생하는 raw data 및 실측값을 중앙 시스
템으로 수집·저장
m 정유사 시료 및 주유소 시료 데이터를 구분하여 관리
데이터 수집·연동 명세서
관련요구사항 SIR-002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처리 및 피크 시프트 보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GC 그래프의 미세한 시간축 시프트를 정렬·보정하는 기능
세부
내용
m 시간축 피크 시프트를 보정하는 전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지역본부 간
판정 결과 불일치 문제를 완화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전처리 로직 명세서
SFR-003
- 11 -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선형 판정모델(마스터모델+경량어댑터) 개발·적용
정의
기존 GC-PLS의 선형성 및 편차 한계를 해소하는 비선형 판정모델 개발
m 비선형 모델링 기법을 후보로 검토
⦁신경망 계열(1D-CNN, 1D-ResNet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오토인코더 계열(Denoising Autoencoder 등)
세부
내용
산출정보
⦁트리 기반 머신러닝(Random Forest, XGBoost 등) 등
m 공통 마스터 모델과 기기별 경량 보정 모듈을 결합하여, 기기당 30개 이내의
소량 표준시료만으로 기기 간 편차를 보정할 수 있는 구조로 구현
m 유종별 데이터 특성에 따라 모델링 전략을 차별화하여 적용
m 학습에 사용한 코드, 모델 가중치 파일, 전처리 파이프라인, 하이퍼파라미터
설정, 재학습 실행 스크립트 및 실험 이력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재현·재학
습할 수 있는 형태로 인도하여야 함
모델 설계 명세서, 학습 결과 리포트
관련요구사항 SFR-002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델 학습·검량 자동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중앙 집중형 배치 학습을 통한 정기 검량 기능
세부
내용
m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월 1회 수준의 일괄(batch) 처리로 모델을 재학습·검량
m 데이터 품질 확인 및 갱신 모델에 대한 사전 검증·승인 절차를 거쳐 반영
m 전면 자동화는 운영 안정성 확인 후 단계적으로 확대
산출정보 검량 이력 로그 관련요구사항 SFR-003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판정 결과 조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역본부가 중앙에서 산출된 판정 결과를 조회하는 기능
세부
내용
m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지역본부는 로컬에서 별도
시스템에서 조회만 하도록 함
화면 설계서
SIR-001
- 12 - 재학습 작업 없이 결과(예측)값을 중앙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향후 확장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석유 제품의 혼합 비율 추정까지 확장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 제시
세부
내용
m 정유사 브랜드 매칭률 판정 → 혼합 여부 판정 → 혼합 비율 추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고도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단계적 확장 로드맵
SFR-003
③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역본부 간 판정 일치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일 시료에 대한 지역본부 간 판정 결과의 일관성 확보 수준
세부
내용
m 검증용 표준시료 30건 이상에 대해 10개 지역본부가 각각 측정·판정한
결과의 일치 수준을 다음 기준으로 측정
⦁10개 본부 전원 동일 판정 비율: 95% 이상
⦁또는 본부 간 판정 일치도(Fleiss’ Kappa) 0.9 이상
검증 프로토콜(시료 수, 유종 구성, 측정 순서)은 착수 시 협의하여 확정
※ 본 목표치는 1단계 현황분석에서 측정되는 현행 baseline을 근거로 한 잠정
목표이며, baseline 측정 결과가 본 과업지시서의 전제와 현저히 상이한
경우 “기관“과 “계약자“가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성능 검증 보고서
TER-001
- 13 -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량 주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델 재학습·검량에 소요되는 주기
세부
내용
m 기존 6개월 주기의 검량 프로세스를 2개월 이내로 단축
산출정보 검량 이력 로그 관련요구사항 SFR-004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동시 접속자 처리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다수 지역본부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해도 지연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성능
세부
내용
m 10개 지역본부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각 본부 5~10명 수준 가정)하더라도
조회·판정 결과 응답에 지연이 없어야 함
m 최소 100명 동시 접속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설계하여, 향후 사용자·기능
확장 시에도 대응 가능하도록 함
산출정보 성능 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IR-001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성능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중앙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가용성·장애 대응 요구사항
세부
내용
m 시스템 가용성 99% 이상을 목표로 함
m 중앙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감지 및 담당자 알림 체계를 갖추어야 함
m 중앙 시스템 장애로 실시간 조회가 불가한 경우에도, 지역본부가 최근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연속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가용성·장애대응 운영계획서
SFR-005, SIR-002
- 14 -
④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지역본부 사용자가 판정 결과를 조회하는 화면 인터페이스
m 기존 LIMS 및 내부 업무 시스템과 일관성 있는 UI로 구성
세부
내용
m 사용자 입력 내용에 따른 정합성 체크, 유효성 체크 및 오류 발생 시 원인에
따른 사용자 기준 안내 메시지를 표출하여야 함
m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함에 있어 사용자의 경험을 반영하여 설계함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SFR-005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LIMS 연동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LIMS와의 데이터 연계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m LIMS에 저장된 GC·시험 데이터를 시스템으로 연동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정의서(IF-ID)
ECR-003, SFR-001
- 15 -
⑤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초기 데이터 구축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모델 학습을 위한 초기 데이터셋 구축
m 기보유 중인 정상·가짜(혼합) 석유제품의 실측값 및 GC 데이터를 지도학습
데이터셋으로 구성
세부
내용
산출정보
m 지도학습 데이터셋으로 활용 가능한 항목과 추가 정제가 필요한 항목을 구
분
m 데이터 제공 및 협조
- “기관“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모델 학습에 필요한 GC raw data,
실측값, 라벨 정보 및 관련 메타데이터를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 동일 시료에 대한 10개 지역본부 측정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기관“은 과업기간 중 검증용 표준시료의 본부별 측정을 1회 이상 지원함
데이터셋 명세서 관련요구사항 SFR-003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한 백업 및 복구 체계
m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 제공해야 함
m 필요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m 지역본부별 GC raw data, 실측값, 학습 데이터셋, 모델 검량 이력 등 본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를 백업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함
m 데이터의 내구성, 접근성 및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백업 작업을
자동화 및 로그 기록
m 전송 및 저장 중인 모든 백업 데이터는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 보안성을 보장해야 함
백업·복구 절차서, 백업 이력 로그
DAR-001, SFR-004
- 16 -
⑥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델 성능 검증(Back-testing)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후보 모델의 성능을 사전 검증하는 절차
세부
내용
m 지역본부별 과거 실측 데이터를 모델에 대입하여 지역본부 간 판정 결과
일치도 및 편차 개선 여부를 확인
산출정보 검증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PER-001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1차 스크리닝 정확도·처리효율 측정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차 스크리닝의 정확도 및 처리 효율을 측정하는 절차
m 1차 스크리닝의 오탐률(FP)·미탐률(FN)을 혼동행렬 기반으로 정량 측정하며,
성능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
⦁미탐률: 현행 수준 이하로 유지 (가짜 제품 미검출 방지 최우선)
⦁종합 지표: ROC-AUC 또는 F1 Score를 병행 산출하여 보고
※ 본 목표치는 1단계 baseline 측정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m 기존 대비 처리시간 개선 효과를 측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테스트 결과서
SFR-003
- 17 -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환경변화(컬럼교체) 대응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GC 컬럼 교체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테스트
세부
내용
m 컬럼 교체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재검량 대응 로직의 정확성과
소요시간을 검증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테스트 결과서
SFR-004
⑦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정의 보안지침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각종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과업 수행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그 외 정보보안 관련 지침 등
⦁과업기간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대책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18 -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요건 일반사항 정의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규정 준수
❍ 과업수행업체는 인원, 문서 등 과업수행 전반에 대해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과업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본 영역과 관련된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과업수행사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입시 전산장비 및 이동식
매체의 데이터는 발주기관의 관련 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보안 조치해야 함
❍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련 보안업무 처리규정 등 발주기관의 지침을 적용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안전한 과업 수행을 위한 철저한 보안관리
❍ 신규시스템 및 서비스의 추가 구성으로 인한 기존시스템의 연동 장애 등의
문제 발생에 대비한 충분한 테스트 실시 및 보안대책 수립 후 과업을
진행해야 함
❍ 접속 로그 및 이벤트 로그는 정해진 기간을 준수(관리자 접속 권한 및 DB 접근
기록도 저장)
산출정보 접근 이벤트 로그 관리 방안서 관련요구사항 - 19 -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 및 장비 보안관리 정의 작업장 및 장비 보안관리
세부
내용
❍ 본 과업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에 결정한다.
❍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요구사항에 미흡한 경우 공급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으며, 원격지 개발장소의 경우 아래의 사항이 준수되어 있어야 함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함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하며, 계약업체는 정기적 보안점검을 수행해야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산출정보 작업장 보안관리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⑧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일반 정의 품질 일반
세부
내용
m 과업수행자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과업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m 과업수행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
및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및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개발생산성 및 하자보수가 용이한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기타 업무 처리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m 프로그램 변경/추가 처리 시 구현된 기능에 대한 에러조치를 확인하여아 함
⦁불편사항에 대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m 신규 구축된 시스템으로 인해 타 시스템 기능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전체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도록 보완 유지하여야 함
m 장애 발생시에는 수행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과업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20 -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테스트 정의 품질 테스트
세부
내용
m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획득한 후 적용
m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m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도구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테스트 결과서
TER-001, TER-002
⑨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반조건 정의 일반조건
세부
내용
m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수행지침내용 이외에도 본 과업을 성공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m 과업수행자는 과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과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m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m 기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제안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과업수행계획서
PMR-001
- 21 -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귀속 정의 지식재산권 귀속
세부
내용
m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 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과업수행 관련 자료ㆍ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문서는 발주기관으로 귀속
⦁과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한다.
산출물 활용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m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에 따른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m 기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과 연동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성에 관한 사항
m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으로 구현하여야 함
세부
내용
m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간 물리적 네트
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22 -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등 준수 정의
웹사이트 호환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m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m 웹사이트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서비스의 모든 기능 정상 동작
세부
내용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m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m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반 요구사항 정의
일반 요구사항
m 본 과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과업수행 조직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m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중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름
내용
m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함
m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ㆍ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사업수행계획서
COR-001
- 23 -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의사소통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관리 및 의사소통관리 이행절차 준수
세부
내용
m (일정관리)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명시한 기간에 목표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일정 지연 및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해야함
m (의사소통관리)
⦁발주기관과의 정기 또는 비정기 의사소통을 통해, 과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⑪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정의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교육 실시
m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수행
m 교육훈련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시스템 및 총괄 관리자
- 시스템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장애 탐지 및 비상 대응 절차(서비스 재기동, 클라우드 기술지원 요청 절차 등)
- AI 모델 관리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 관리 방법
▶ 서비스 사용자
- 사용자 매뉴얼
m 기타 과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m 각종 교육자료 및 매뉴얼 현행화
산출정보 교육자료 관련요구사항 PMR-002 - 24 -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 (일반 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
한 후 제안해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장애
대처능력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습득 지원 계획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내용 일부의 조건부 누락 또는 발주기관 별도 부담을 전제로 한
제안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시한 사항 이외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어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 시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제안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함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에게 사전 통보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제안사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 사실
이 확인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세부 작성방법)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 목차“에서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
- 25 -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
- 제안서는 원본과 요약본을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안서는 100페이지
내외 및 요약본은 20페이지 내외로 작성함
- 제안서는 A4 크기로 제본하며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전체쪽-해당번호쪽)를 부여함
- 업체의 수행실적 증명서 등 증명서는 페이지 수에 미포함
- 제안서는 한글오피스, MS-Office 등으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함
-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합니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
(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 내용 중 “한다”의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안사가 한다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제안 내용이
이를 충족치 못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 기재사항에 대한 입증서류 요구 시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을 파기하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26 -
- 용역투입인력은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에 따라 등록된 자를 위주로
구성함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함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이며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항
목 Ⅰ. 제안사 일반사항 Ⅱ. 제안 개요 Ⅲ. 전략 및 방법론 Ⅳ. 사업관리 Ⅴ. 기능 및 기술 Ⅵ. 사업지원 Ⅶ. 기타사항 주 요 내 용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경영상태(재무구조, 신인도)
* 최근 3년의 자본금, 매출액 및 부채율을 반드시 표시
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표기
4. 관련분야 사업실적
5. SP인증서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사업수행 조직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 효과
1. 사업의 이해
2. 시스템 구축 추진 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1. 관리 방법론
2. 일정계획
3. 품질관리
4. 보안요구사항
1.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7. 제약사항 및 기타요구사항
1. 인수인계
2. 시험 및 안정화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
5. 비상대책
추가 제안 사항 기술
- 27 -
3. 제안 유의사항
□ 계약 관련사항
- 수주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수주자는 S/W 분리발주사와 상호 협력하여 붙임 서식 11~13호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은 수주사와
S/W 분리발주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시스템이 국내외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은 수주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수주자에게 있음
- 계약 체결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 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수주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다 계산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 해지 및 해제조건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를 해제 또는 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있어 수주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본 용역을 양도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 용역개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28 -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개발 일정이 지연
되어 계약기간 내에 개발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용역 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시점 이후의
용역비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음
□ 제재 및 기타사항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조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
가능한 사유 및 대체 방안을 제시
- 제안사는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지원 가능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 수주자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수주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발주기관은 수주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
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수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수주자는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시설피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음
- 시스템 구축 사업 중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은 수주자에게 있음
- 개발 범위 및 조건 등은 향후 제반 정책변경,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상호 합의 하에 추가, 변경할 수 있음
-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수주자는 사업수행기간동안 프로젝트의 진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리시스템 내에 등록하여 관리
- 수주자는 사업수행기간동안 과업심의위원회를 이용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29 -
4. 기타
□ 참여 인력 관련사항
- 개발인력 및 사업 수행 참여 인력의 상주 여부는 업무 수행의 중요도와
의사소통에 의한 리스크 방지를 위해 상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상주 인력 범위와 상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개발인력의 개발장소는 수주사가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개발환경을
제시, 협의를 통해 지정이 가능하며, 발주기관은 보안요건에 충족
하지 못할 경우 거부가 가능하고, 외부인력 상주 작업 공간(개발실)을
지정할 수 있다.
- 투입인력의 구성은 주사업자의 자사인력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명기,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을 반드시
명기
- 자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
- 수주자는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수주자는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하여야 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30 -
- 입찰자 또는 수주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수주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 기타 계약조건
- 수주자는 개발일정계획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 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여부는「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
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제56조에 따름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으며 수주자 또한 공동 활용 계획이 없어야 함
- 수주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
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시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변경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31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 제10조에 따라 과업
심의위원회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기간을 산정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함
- 32 -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③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④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
생산자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등록(신고)된 업체
- 33 -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
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2026.4.1.) 적용
- 우선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는 기술평가(90%)와 가격입찰평가
(10%)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단, 기술평가 결과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에서 제외함
- 기술 및 가격입찰평가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도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하
며 배점이 동일할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자동 추첨을 통하여 업체
선정
- 협상순위에 따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공개하며 제안사는 평가
방법, 낙찰자 선정과정, 평가점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협상적격자 선정(종합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입찰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제안서 평가), 가격입찰평가(10%, 전자입찰)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입찰평가 점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행정안전부고시
2025-1호(2025.1.2.)
- 34 -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기술평가 위원회 평가위원이 개별로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소수점 2자리) 적용
-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함(위원수는 10인 내외로 한다)
- 제안설명은 PPT 형태로 20분 이내로 하며, 발표 후 질의응답
(10분이내)실시
- 평가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현장시험 요청이
있으면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각 평가항목은 5등급 기준 이내로 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함
- 기타 기술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2020.12.24.)을 준용함
[ 기술평가 기준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에 필요한 제
제안사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5
안사의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평가
·제안요청 사업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업수행
- 최근 3년간 동일 및 유사
(10점,
사업의 실적을 비교하여 제안사의
5
분야
실적
계량평가)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 문제파악의 정확성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사업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5
전략 및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방법론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점,
·본 사업 수행의 위험 요소를 고려
비계량평가)
-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 전략 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5
- 추진전략의 타당성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35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치, 운용환경 설비 등을 위한 세부 - 시스템운영 상호운영성, 보안 15
요구 사항
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성의 적정성
비추어 평가한다.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 -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기술 및
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타당성
기능
기능 요구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 기능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15
(40점,
사항
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비계량평가)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가능성
-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이 타당성
보안 요구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적용 - 보안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10
사항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성능 및
품질
(20점,
비계량평가)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0점,
비계량평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성능 및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도
테스트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
10
- 성능 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요구사항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 품질 요구사항 점검계획의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ㆍ설계 등 각
적정성
품질 요구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 품질 요구사항 점검의 타당성 10
사항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
적정성
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일정관리, 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
물 관리, 보고관리 등 사업 수행에 - 사업관리 방법론의 적정성
관리방법론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 사업관리의 안정성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유지 보수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및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비상대책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장애
-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
- 장애 대응 방안의 적정성
지를 평가한다.
5 합계 90 - 36 -
[ 기술평가 기준에 따른 등급별 평가점수표 ]
평가
부문
배점
평가
부문
제안사
평가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등급별 평가 점수
(5등급 ↔ 1등급)
평가
등급
수
경영상태 5 계량 평가 - 사업수행실적 5 계량 평가 - 사업이해도 5 5 4 3 2 1 5단계 추진전략 5 5 4 3 2 1 5단계 시스템요구사항 15 15 14 13 12 11 5단계 기능요구사항 15 15 14 13 12 11 5단계 보안요구사항 10 10 9 8 7 6 5단계 성능요구사항 10 10 9 8 7 6 5단계 품질요구사항 10 10 9 8 7 6 5단계 관리방법론 5 5 4 3 2 1 5단계 유지보수 5 5 4 3 2 1 5단계 10 10 40
성능
및
품질
평가항목
평가
항목별
배점
20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0 기술평가 점수 총계 90
※ 상기 등급별 평가점수표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별표 1을 적용
- 37 -
[ 기술평가 기준 중 경영상태 평가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배점의 100%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기업신용평가 등급 점 수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
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
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기술평가 기준 중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
구
분 최근 3년간 실적기준 점 5건 이상 2.5 3건 이상 2.0 2건 이상 1.5 2건 미만 1.0 6억 이상 2.5
동일 및 유사용역
수행건수
최근 3년간
동일 및 유사용역
수행금액
6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2억 이상
2.0
1.5
5천만원 미만 0.5 - 38 - 수 비 고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이내의 실적을 대상으로 함
- 입찰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함
※ 동일 및 유사용역 : 민간 및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개발건만 인정
※ 수행건수 : 하도급, 공동도급계약을 포함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함
※ 수행금액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하도급 및 공동도급계약
각각 제안사의 지분금액에 대해서만 인정
※ 사업수행실적은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하며 민간기업에
대한 수행실적은 발주기관 또는 회사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될
만한 서류를 실적 증명서에 추가로 제출하거나 SW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
실적확인서, 조달청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함
□ 가격입찰 평가
- 가격점수(입찰가격 평점 산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3. 기타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
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1 참조)
- 39 -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
당사자간 공동소유 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름
- (제재 요건) 계약목적물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
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40 -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
로부터 1년으로 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41 -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4. 제안 안내
□ 제출서류
기술제안서
가격입찰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원본 1부 및 PDF 파일
- 제안서 요약본 1부
-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ㆍ 모든 증빙서류는 제안서에 포함함
ㆍ 제안서에 증빙서류 원본 일체 첨부
※ 자세한 내용은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
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불가
단,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 가능
□ 제안 관련 문의처
- 계약부문 : 한국석유관리원 운영지원팀(Tel 031-789-0286)
- 사업부문 : 한국석유관리원 AI전환팀(Tel 031-789-1662)
- 42 -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때 제출된 자료는 旣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사업수행 완료 후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에는 향후 다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 제안사의 관계회사 외 타 기관 및 타 업체에 제공할 수
없음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협의로
해결이 어려울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안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사업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의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하나, 예산이 전액 미반영됨에 따라 제안서 보상은
하지 않음
- 43 - Ⅶ.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석유관리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석유관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별첨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 - 45 - [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처리기준
◦ 사업참여 제한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 위규자 중징계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 재발방지를 위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한
조치계획
심각
제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위규자 대상 특
별보안교육 실
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중대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위규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위규자 대상특별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보안교육 실시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46 -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보통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 위규자 대상 특별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보안교육 실시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미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47 - [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1,000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본 부록의 (참고 1) 참조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48 - [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49 - [별첨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계정명/비밀번호’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 50 - Ⅶ.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 입찰자 찰 참 가 신 청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서
대 표 자
입
찰 입찰공고번호 개
요 입 찰 건 명
성
입 찰 일 자 명 사 용 전화번호 인 감 대리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국석유관리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관리원
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서 및 관련자료. 끝. 20 년 월 일 대표이사 : 한 국 석 유 관 리 원 이 사 장 - 51 - (인)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회
사
사
업
명
분
주
전
및
연혁
대 표 자
야
소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주요 연혁 - 52 - 년 월 ( 년 개월) [
별지 제3호 서식] 최근 3년간 재무구조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1. 총 자 산
2. 유동자산
3. 고정자산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자기자본
7. 총 매출액
H/W부문
매
출
S/W부문
시스템 개발
액
컨설팅
기타
8. 당기순이익
9. 매출원가
10. 자기자본이익율
11. 부채율
※ 자기자본 이익률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부 채 율 =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기자본
- 53 - 20 년 합 계 평 균 [
별지 제4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주요사업 수행 실적 최근
(
년) 3
□ 주요 실적 내용
(
연번 용역명 예) ***시스템 개발 계 ** 건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과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25. 6.~25. 12. ***,*** *** 증빙번호 비고 ***,***
※ 주요 사업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54 - [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사업이행
신
청
인
실적증명서 업체기관명 대
주 사무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 용도 표 자
(해당자)
입찰참가자격 증명
및 제안평가용
제 출 처 한국석유관리원
용역 범위
및 금 액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분
용역 개요
계약 번호
계 약
일 자
계 약
기 간
계 약
금 액
이행실적 공 동 계 약
(금 액) 비 율 실 적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명
서
발
급
기
관
구 년
기 관 명 :
주
소 : 발급부서 : 월 일 (인) (전화 : ) (FAX : ) 담당자 :
주)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발행한 전자 실적증명서도 인정)
- 55 - 비 고 [
별지 제6호 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신청인
월
상호 :
대표 :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 56 -
일
(인)
[ 별지 제7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연 락 처:
(
)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추진하는“시험업무 프로세스 개선 시험검증
사업”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가. 입찰과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대 표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 57 -
(인) [별지 제8호 서식]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연 락 처:
(
)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추진하는“시험업무 프로세스 개선 시험검증
사업”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다
음 -
가. 본 용역에 대한 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나. 제안 참여, 사업수행 중 및 사업수행 완료 후 취득한 한국석유관리
원의 정보보안 등의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다.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중대한 문제점을 야
기 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련 제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 특히, 사업수행 중 또는 사업수행 완료 후 사업의 참여인력 개개인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본 보안각서로 대체하고, 참여 인력 개개인에
대한 보안사항 의무준수를 회사차원에서 보증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 표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 58 -
(인) [별지 제9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
응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
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59 -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및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으며, 당사 임ㆍ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
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
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 60 - (인) [별지 10]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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