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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924]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공사업,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조경공사업 추정가격: 10.2억원 입찰일시: 2026-09-21 09:00
#공사 #조경공사업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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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입찰공고문.hwp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141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현장) 시행 대상 공사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구성됩니다. 입찰 전 반드시 해당 서류 간의 상호 모순이나 의문사항,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명확히 대조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우리원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관련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의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원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현장조사가 실시되므로 적격 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우리원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 및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내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내용 참조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내용 참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 조성공사

나. 위
치: 경기도 광주시 추자동 139-1 일원

다. 공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6월 11일까지

① 1차 : 2026. 계약체결일 ∼ 2026. 12. 11.

② 2차 : 2027. 계약체결일 ∼ 2027. 06. 11.

라. 공사내용 : 수목제거 및 이식, 시설물 설치, 우수공사, 부대공사, 수목식재공사, 포장공사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입찰은 수변녹지 조성공사(1차, 2차)로 2년간의 조성공사로 구성되어 있음

마. 기초금액: 1,120,677,000원 (추정가격: 1,018,797,273원, 부가가치세: 101,879,727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21.(월) 09:00 ~ 2026. 9. 23.(수) 10:00 까지

나. 입찰집행(개찰) 일시: 2026. 9. 23.(수)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개찰) 장소: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설계도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 한강수변생태관리단 - 조성사업팀 (☎02-3406-3146)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고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 주력분야 : 조경공사업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춘 업체로,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입찰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자격 중 1) 또는 2)의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합공사업종 중 ‘조경공사업(업종코드:0005)’을 등록한 업체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업종코드:7416)’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업종코드:0005)’을 보유한 업체

※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사업수행을 위한 실적·면허 보완을 위해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함.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호 업종 입찰참가 제한>

◈ 본 공사는 한강수계 수변구역 매수토지 내 조성공사로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에 의거하여 상호 업종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6. 공동계약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9(공동계약)에 따라 품질저하 등을 우려하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 중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에 의거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평가대상 업종 및 시공비율은 1)을 적용합니다.

1) (종합공사업) 조경공사업 100% : 금 1,120,677,000원

※ 적격심사 관련 ‘시공경험’ 심사 시 평가기준이 되는 공사업종은 “조경공사업”입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조경공사업 104.94% 139.21%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혹은 사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할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일 이내 미 제출 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차순위 업체에 같은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적격심사서류 확인결과 낙찰예정업체에서 원활한 공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적격심사 관련 서류제출 통보 후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3.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4.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제기한 ‘정당한 시정 요구(계약 위반, 설계서 불일치, 안전수칙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를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 지시(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아.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투찰금액 오류로 인한 입찰 포기 시에는 입찰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재제를 받지 않습니다.

9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 결정 대상 순위업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적격 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우리원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자료를 PDF 형식(원본대조필 필수)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확인을 위해 원본 자료는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은 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 공사의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처리됩니다.

마. 현장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자료 미제출 및 조사 비협조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으로 감점(△10점)되어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동일하게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자료> ① 사업자 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공사 자격면허 기준)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

⑥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⑦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⑧ 고용계약서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 (임대 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구매 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인터넷등기소, 정부24]

⑪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시 재무제표 제출)

⑫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⑬ 현장조사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양식 제공)

⑭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사무실 사진/출입문 입구(간판포함), 사무실 4면)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부정청탁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1398 [신고] 부정비리 갑질피해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우편접수 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 12.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6,643,934 8,778,496 873,012 4,250,640 13,477,658 - - 34,023,740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가” 항의 보험료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해당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해당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바.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 변경 계약 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적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 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은 하도급지킴이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력정보를 연계하여 노임청구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 우리공사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 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주요 이행 내용 비고 법령 숙지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필수 서약서 제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 시 의무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배치기준 준수 및 상주 원칙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비고 배치기준 준수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따른 공사예정금액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해당 공사 규모에 적합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상주 원칙

1. 현장대리인(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은 공사 진행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현장대리인 부재 시 어떠한 작업도 진행할 수 없음 (작업 중지)

3. 작업자(일용직, 장비 기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 안전관리 업무 수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중복 배치 금지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타 현장(인근 현장 포함)의 현장대리인을 겸직하거나 중복 배치될 수 없음 (1인 1현장 전담 원칙)

발주처 강화 기준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1) 계상 및 사용 원칙 구분 세부 내용 위반 시 제재 계상 원칙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낙찰률 적용 배제)

- 사용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목적 외 사용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사후 정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 (부적정 집행) 및 미사용 금액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감액 정산)함

사용 내역 미작성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2) 공정률에 따른 의무 사용 비율 및 제재사항

공정률 구간 의무 사용 비율 제재사항

공정률
50 ~ 70%

50% 이상 1. 미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감액) 조치

2.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공정률
70 ~ 90%

70% 이상 상동

공정률
90% 이상

90% 이상 상동

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 (발주자 직접 계약)

구분 적용 기준 및 이행 사항 적용 대상

모든 건설공사 (공사 금액 및 기간, 예외 조건 없이 전체 적용)

계약 주체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발주자(한국환경보전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

지도 이행

계약상대자는 지도기관의 현장 지도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도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예외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실시 방법 및 내용 최초 위험성평가 공사 착공 전 (실착공 이전)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수시 위험성평가 사유 발생 시 즉시 1. 공사계획, 공법, 자재 변경 시

2. 기계 및 기구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공사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위험성평가 최초 평가 후 매 1년마다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일일 안전활동
(TBM)

매일 작업 시작 전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제출 의무 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공사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바.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주요 이행 내용 점검 및 지도 수용

1.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공사감독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2. 발주자가 계약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지적사항 개선

1. 발주처 점검 및 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불이행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이용 및 법정 안전의무 준수

구 분

적용 대상 및 기준
(가입·수립 조건)

주요 이행 내용 근거 법령 건설사고 신고 (공통) 모든 건설공사 (사고 발생 시)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어도 사고 시 가입·신고)

- 발생 즉시

인지 후 2시간(주간)/6시간(야간) 이내 CSI 입력

(※ 사망, 3일 이상 휴업 부상, 1천만 원 이상 물적피해)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시행령 제105조 안전관리계획 해당 위험 공종이 포함된 경우 1. 착공 전: 계획서 승인 및 CSI 등재

2. 공사 중: 자체·정기 안전점검 수행 결과 등재

동법 제62조의2 1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공사 입찰 유의서, 공사 계약 일반(특수) 조건, 공사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시설공사 적격 심사 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위 사항을 모두 인정했다고 간주하여 동 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환경보전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 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

  • 계약금액, 공사 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 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3)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4) 낙찰자는 낙찰통보 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세부사항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후 발주기관에 통보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공사 중 민원·사고 등의 수습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기술적인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한강수변생태관리단 조성사업팀(02-3406-3146)

○ 계약 : 한국환경보전원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 (☏ 02-3406-3126)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9월 17일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서식 1] 현장조사 동의서 현장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사업자번호) :

  • 주

소(전화 번호)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등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 등록기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으로부터 낙찰 전 입찰자격 사실조사(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예시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등)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시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명확한 구획 없이 사무실 사용, 사무실 미운영 등)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서식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영상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여 귀하가 소속된 건설업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가 불가할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건설기술자(성명)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 첨부 1. 입찰공고문.pdf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141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현장) 시행 대상 공사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구성됩니다. 입찰 전 반드시 해당 서류 간의 상호 모순이나 의문사항, 관련 규정·
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명확히 대조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거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우리원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관련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의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원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현장조사가 실시되므로 적격 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우리원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 및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내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내용 참조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내용 참조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 조성공사
나. 위

치: 경기도 광주시 추자동 139-1 일원

다. 공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6월 11일까지
① 1차 : 2026. 계약체결일 ∼ 2026. 12. 11.
② 2차 : 2027. 계약체결일 ∼ 2027. 06. 11.
라. 공사내용 : 수목제거 및 이식, 시설물 설치, 우수공사, 부대공사, 수목식재공사, 포장공사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입찰은 수변녹지 조성공사(1차, 2차)로 2년간의 조성공사로 구성되어 있음

마. 기초금액: 1,120,677,000원 (추정가격: 1,018,797,273원, 부가가치세: 101,879,727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21.(월) 09:00 ~ 2026. 9. 23.(수) 10:00 까지
나. 입찰집행(개찰) 일시: 2026. 9. 23.(수)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개찰) 장소: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설계도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 한강수변생태관리단 - 조성사업팀 (☎02-3406-3146)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고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 주력분야 : 조경공사업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춘
업체로,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2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입찰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자격 중 1) 또는 2)의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합공사업종 중 ‘조경공사업
(업종코드:0005)’을 등록한 업체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업종코드:7416)’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업종코드:0005)’을 보유한 업체
※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사업수행을 위한 실적·면허 보완을 위해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함.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호 업종 입찰참가 제한>
◈ 본 공사는 한강수계 수변구역 매수토지 내 조성공사로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에
의거하여 상호 업종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6. 공동계약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9(공동계약)에 따라 품질저하 등을
우려하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3 -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 중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에 의거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평가대상 업종 및 시공비율은 1)을 적용합니다.
1) (종합공사업) 조경공사업 100% : 금 1,120,677,000원
※ 적격심사 관련 ‘시공경험’ 심사 시 평가기준이 되는 공사업종은 “조경공사업”입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조경공사업 104.94% 139.21%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혹은 사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할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
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일 이내
미 제출 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차순위 업체에 같은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4 -

1. 적격심사서류 확인결과 낙찰예정업체에서 원활한 공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적격심사 관련 서류제출 통보 후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3.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4.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제기한 ‘정당한 시정 요구(계약 위반, 설계서 불일치,
안전수칙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를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 지시(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아.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투찰금액 오류로 인한 입찰 포기 시에는 입찰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재제를 받지 않습니다.

9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
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 결정 대상 순위업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적격 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우리원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자료를 PDF 형식
(원본대조필 필수)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확인을 위해 원본 자료는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은 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 공사의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처리됩니다.

  • 5 -

마. 현장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
심사를 포기, 자료 미제출 및 조사 비협조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으로 감점(△10점)되어 낙찰자 결정
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동일하게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
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출 자료>
① 사업자 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공사 자격면허 기준)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
⑥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⑦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⑧ 고용계약서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 (임대 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구매 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인터넷등기소, 정부24]
⑪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시 재무제표 제출)

⑫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⑬ 현장조사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양식 제공)
⑭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사무실 사진/출입문 입구(간판포함), 사무실 4면)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 6 -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신고유형
부정청탁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정비리
갑질피해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1398 [신고]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우편접수

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

12.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643,934

8,778,496 873,012 4,250,640 13,477,658 - -

합계
34,023,740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가” 항의 보험료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해당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해당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바.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 8 -

나. 전자 변경 계약 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
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적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9 -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 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은 하도급지킴이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력정보를 연계하여 노임청구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 우리공사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 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법령 숙지

서약서 제출 의무사항

주요 이행 내용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 10 -

비고
필수

계약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배치기준 준수 및 상주 원칙
구분
배치기준
준수

준수 사항 및 제재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따른 공사예정금액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해당 공사 규모에 적합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1. 현장대리인(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은 공사 진행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상주 원칙

2. 현장대리인 부재 시 어떠한 작업도 진행할 수 없음 (작업 중지)
3. 작업자(일용직, 장비 기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 안전

비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 업무 수행
중복 배치
금지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타 현장(인근 현장 포함)의 현장대리인을
겸직하거나 중복 배치될 수 없음 (1인 1현장 전담 원칙)

발주처 강화 기준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1) 계상 및 사용 원칙
구분
계상 원칙
사용 기준
사후 정산

세부 내용 위반 시 제재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 (낙찰률 적용 배제)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목적 외 사용 시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사용 내역 미작성 시

(부적정 집행) 및 미사용 금액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감액 정산)함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2) 공정률에 따른 의무 사용 비율 및 제재사항
공정률 구간

의무 사용 비율

제재사항
1. 미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감액) 조치

공정률
50 ~ 70%

50% 이상

공정률
70 ~ 90%

70% 이상 상동

공정률
90% 이상

90% 이상 상동

2.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 (발주자 직접 계약)
구분
적용 대상
계약 주체

지도 이행
예외

적용 기준 및 이행 사항
모든 건설공사 (공사 금액 및 기간, 예외 조건 없이 전체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발주자(한국환경보전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
계약상대자는 지도기관의 현장 지도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도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11 -

마.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실시 방법 및 내용 최초 위험성평가 공사 착공 전 (실착공 이전)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1. 공사계획, 공법, 자재 변경 시
2. 기계 및 기구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공사 중단 후 재개 시 등

수시 위험성평가 사유 발생 시 즉시 정기 위험성평가 최초 평가 후 매 1년마다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일일 안전활동 매일 작업 시작 전 (TBM)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제출 의무 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공사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바.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주요 이행 내용 점검 및 지도 수용

1.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공사감독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2. 발주자가 계약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지적사항 개선

1. 발주처 점검 및 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함

불이행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이용 및 법정 안전의무 준수
구 분

적용 대상 및 기준
(가입·수립 조건)
모든 건설공사

(공통)

(사고 발생 시)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어도 사고 시
가입·신고)

안전관리계획

해당 위험 공종이
포함된 경우

건설사고 신고 주요 이행 내용 근거 법령

  • 발생 즉시

인지 후 2시간(주간)/6시간(야간) 이내 CSI 입력
(※ 사망, 3일 이상 휴업 부상, 1천만 원 이상 물적피해)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시행령
제105조

1. 착공 전: 계획서 승인 및 CSI 등재
2. 공사 중: 자체·정기 안전점검 수행 결과 등재

동법
제62조의2

1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공사 입찰 유의서, 공사 계약 일반(특수) 조건, 공사시방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시설공사 적격 심사 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위 사항을 모두 인정했다고 간주하여 동
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12 -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환경보전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 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

  • 계약금액, 공사 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 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3)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4) 낙찰자는 낙찰통보 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세부사항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후 발주기관에 통보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공사 중 민원·사고 등의 수습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3 -

○ 공사관련 기술적인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한강수변생태관리단 조성사업팀(02-3406-3146)
○ 계약 : 한국환경보전원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 (☏ 02-3406-3126)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9월 17일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 14 - [서식 1] 현장조사 동의서

현장조사 동의서

  • 업 체 명(사업자번호) :
  • 주

소(전화 번호)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등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 등록
기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으로부터 낙찰 전 입찰자격 사실조사(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

예시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

, , ,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등)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시

( 3.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명확한 구획 없이 사무실 사용 사무실 미운영 등
,

, , )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년 ___월 ___일 20___ 대표자 (성명)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 15 -

( 인)

[서식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영상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3년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여 귀하가 소속된 건설업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가 불가할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
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 ) 년 ___월 ___일 20___ 건설기술자(성명)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 16 -

( 인)

===== 첨부 2. 공고용 내역서.zip =====

===== 01.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공동사업 조성공사 공고용내역서(1차분).xlsx =====

[시트: 갑지]
A: 2026년도
A: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 조성공사(1차공사)
A: 설
계
서
A: 2026. 08.
E: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H: 한국환경보전원

[시트: 간지]
C: 목
차
B: 1. D: 설계설명서
B: 2. D: 설계서
B: 3. D: 내역서
B: 4. D: 일위대가표
B: 5. D: 단가산출서
B: 6. D: 기계경비
B: 7. D: 수량산출서
B: 8. D: 노임 및 자재단가비교표
B: 9. D: 관급자재조서
B: 1. D: 설계설명서
B: 2. D: 설계서
B: 3. D: 내역서
B: 4. D: 일위대가표
B: 5. D: 단가산출서
B: 6. D: 기계경비
B: 7. D: 수량산출서
B: 8. D: 노임 및 자재단가비교표
B: 9. D: 관급자재조서

[시트: 1-1.설계설명서]
B:
설 계 설 명 서
B: 1. 사 업 명 : C: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 조성공사
B: 2. 위
치 : C: 경기도 광주시 추자동 139-1일원
B: 3. 면
적 : C: 22,759㎡(기후부토지 21,879㎡, 광주시 점용 880㎡)
B: 4. 목
적 : C: 수변녹지의 생태복원을 통해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비점오염저감 및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서비스 제공
B: 5. 공사기간 : C: 착공일로부터 10개월

[시트: 1-2.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 사 업 명 :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 조성공사
A: 구 분 B: 1차공사 F: 2차공사
B: 1개월 C: 2개월 D: 3개월 E: 4개월 F: 5개월 G: 6개월 H: 7개월 I: 8개월 J: 9개월 K: 10개월
A: 공사신고 및 준비
A: 수목제거 및 이식
A: 시설물공
A: 우수공
A: 부대공
A: 수목식재공
A: 포장공

[시트: 2-1.설계서]
A: 과장 D: 담당주사 F: 심사자 H: 설계자 J: 설계 K: 2026년 08월 일 L: 결 재
J: 심사 K: 2026년 08월 일 L: 월
일
B: 설
계
서
B: ■ 사 업 명 :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 조성공사
B: 구분 E: 금액 K: 비고
B: 총
공
사
비 E: 일금$1120677000원정 I: (₩1,120,677,000)
B: 도
급
비 C: 공 급 가 액 E: 일금$1018797273원정 I: (₩1,018,797,273)
C: 부가가치세 E: 일금$101879727원정 I: (₩101,879,727)
C: 소
계 E: 일금$1120677000원정 I: (₩1,120,677,000)
B: 관급
자재비 C: 관급자관급 E: 일금$0원정 I: (₩0)

[시트: 원가계산서 (총괄)]
A: 원 가 계 산 서
A: ■ 사 업 명 :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 조성공사
A: 비
목 D: 금
액 E: 1차분 F: 2차분 G: 구
성
비 H: 비 고
A: 순공사
원가 B: 재료비 C:
1. 재
료
비 D: - H: 내역서 K: -
C: [소 계] D: - K: -
B: 노무비 C:
2. 직 접 노 무 비 D: - H: 내역서 J: - K: -
C:
3. 간 접 노 무 비 D: -
G: 직접노무비의 18.4% I: 18.4 K: -
C: [소 계] D: - K: -
B: 경비 C:
4. 기 계 경 비 D: - H: 내역서 K: -
C:
5. 산 재 보 험 료 D: - G: 노무비의 3.56% I: 3.56 K: -
C:
6. 고 용 보 험 료 D: - G: 노무비의 1.01% I: 1.01 K: -
C:
7. 건 강 보 험 료 D: 6,643,934 E: 2,775,916 F: 3,868,018 G: 직접노무비의 3.595% I: 3.595 K: -
C: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873,012 E: 364,755 F: 508,257 G: 건강보험료의 13.14% I: 13.14 K: -
C:
9. 연 금 보 험 료 D: 8,778,496 E: 3,667,762 F: 5,110,734 G: 직접노무비의 4.75% I: 4.75 K: -
C:
10. 퇴직공제부금비 D: 4,250,640 E: 1,775,969 F: 2,474,671 G: 직접노무비의 2.3% H: 1억이상인 건설공사 I: 2.3 K: -
C: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D: - G: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18% I: 0.18 K: -
C: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3,477,658 E: 5,494,929 F: 7,982,729 G: 재료비,직접노무비의 2.07% I: 2.07 K: -
C:
13. 환 경 보 전 비 D: - G: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3% I: 0.3 K: -
C:
14. 기 타 경 비 D: - G: 재료비,노무비의 4.9% I: 4.9 K: -
C:
15. 건설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 G: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081% I: 0.081 K: -
C:
16. 석면부담금 D: - G: 노무비의 0.006% I: 0.006 K: -
C:
17. 임금채권부담금 D: - G: 노무비의 0.09% I: 0.09 K: -
C: [소 계] D: 34,023,740 E: 14,079,331 F: 19,944,409 K: -
A: 순공사원가 G: [재료비+직.노+간.노+경비] K: -
A: 18. 일 반 관 리 비 G: 순공사원가의 8.0% I: 8 K: -
A: 19. 이 윤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이내 I: 15 K: -
A: 공급가액 D: 1,018,797,273 E: 488,806,364 F: 529,990,909 G: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K: -
A: 20. 부 가 가 치 세 D: 101,879,727 E: 48,880,636 F: 52,999,091 G: [공급가액] x 10% K: -
A: 공사비 D: 1,120,677,000 E: 537,687,000 F: 582,990,000 G: [공급가액+부가가치세] K: -
A: 21. 관 급 자 재 비 G: [공급가액] x 10% K: -
A: 총사업비 G: [공사비+관급자재비] K: -

[시트: 원가계산서 (1차분)]
A: 원 가 계 산 서
A: ■ 사 업 명 :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 조성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공사
원가 B: 재료비 C:
1. 재
료
비 F: 내역서 I: #REF!
C: [소 계] I: #REF!
B: 노무비 C:
2. 직 접 노 무 비 F: 내역서 H: #REF! I: #REF!
C:
3.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18.4% G: 18.7 I: #REF!
C: [소 계] I: #REF!
B: 경비 C:
4. 기 계 경 비 F: 내역서 I: #REF!
C:
5.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3.56% G: 3.56 I: #REF!
C:
6.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1.01% G: 1.01 I: #REF!
C:
7. 건 강 보 험 료 D: 2,775,916 E: 직접노무비의 3.595% G: 3.595 I: #REF!
C: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364,755 E: 건강보험료의 13.14% G: 13.14 I: #REF!
C:
9. 연 금 보 험 료 D: 3,667,762 E: 직접노무비의 4.75% G: 4.75 I: #REF!
C:
10. 퇴직공제부금비 D: 1,775,969 E: 직접노무비의 2.3% F: 1억이상인 건설공사 G: 2.3 I: #REF!
C: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E: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18% G: 0.18 I: #REF!
C: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5,494,929 E: 재료비,직접노무비의 2.07% G: 1.59 I: #REF!
C:
13. 환 경 보 전 비 E: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3% G: 0.3 I: #REF!
C:
14.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의 4.9% G: 5.3 I: #REF!
C:
15. 건설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081% G: 0.081 I: #REF!
C:
16. 석면부담금 E: 노무비의 0.006% G: 0.006 I: #REF!
C:
17.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의 0.09% G: 0.09 I: #REF!
C: [소 계] I: #REF!
A: 순공사원가 E: [재료비+직.노+간.노+경비] I: #REF!
A: 18. 일 반 관 리 비 E: 순공사원가의 8.0% G: 8 I: #REF!
A: 19.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이내 G: 15 I: #REF!
A: 공급가액 D: 488,806,364 E: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I: #REF!
A: 20. 부 가 가 치 세 D: 48,880,636 E: [공급가액] x 10% I: #REF!
A: 공사비 D: 537,687,000 E: [공급가액+부가가치세] I: #REF!
A: 21. 관 급 자 재 비 E: [공급가액] x 10% I: #REF!
A: 총사업비 E: [공사비+관급자재비] I: #REF!

[시트: 내역서(1차분)]
A: ▣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 B: 조성공사 총공사비-1개소 C: 1 D: 식 O: AA001
A:
1. 1차 공사분 C: 1 D: 식 P: 10 R: AB002 BI: AB002 →
A:
직 접 공 사 비 C: 1 D: 식 P: 50 Q: * R: F X: MA = MA(10,0,40)
LA = LA(10,0,40)
EQ = EQ(10,0,40)
AA: LA+ = AB: 0 AC: LA = AD: 0
A: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의 18.4% C: 1 D: 식 N: ZZA000200000 P: 60 R: F X: LA = LA(50) * 18.7/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의 3.56% C: 1 D: 식 N: ZZB110100000 P: 70 R: F X: EQ = ( LA(50) + LA(60) ) * 3.5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의 1.01% C: 1 D: 식 N: ZZB120100000 P: 80 R: F X: EQ = ( LA(50) + LA(60) ) * 1.0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3.595% C: 1 D: 식 F: H: J: 2,775,916 K: L: 2,775,916 N: ZZB130100000 P: 90 R: F X: EQ = LA(50) * 3.595/100
AA: EQ+ = AB: 364755.3624 AC: EQ = AD: 364755.3624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13.14% C: 1 D: 식 F: H: J: 364,755 K: L: 364,755 N: ZZB130200000 P: 100 R: F X: EQ = EQ(90) * 13.14/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4.75% C: 1 D: 식 F: H: J: 3,667,762 K: L: 3,667,762 N: ZZB140100000 P: 110 R: F X: EQ = LA(50) * 4.7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퇴 직 공 제 부 금 B: 직접노무비의 2.3% C: 1 D: 식 F: H: J: 1,775,969 K: L: 1,775,969 N: ZZB200100000 P: 120 R: F X: EQ = LA(50) * 2.3/100
AA: EQ+ = AB: 2450000 AC: EQ = AD: 2450000
A:
안 전 관 리 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의 2.07% C: 1 D: 식 F: H: J: 5,494,929 K: L: 5,494,929 N: ZZB300100000 P: 130 R: F X: EQ = ( MA(50) + LA(50) ) * 1.59/100 + 2450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기
타
경
비 B: 재료비,노무비의 4.9% C: 1 D: 식 F: H: K: N: ZZB400100000 P: 140 R: F X: EQ = ( MA(50) + LA(50) + LA(60) ) * 5.3/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081% C: 1 D: 식 F: H: K: N: ZZB600100000 P: 150 R: F X: EQ = ( MA(50) + LA(50) + EQ(50) ) * 0.08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환 경 보 전 비 B: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3% C: 1 D: 식 F: H: K: N: ZZB700100000 P: 160 R: F X: EQ = ( MA(50) + LA(50) + EQ(50) ) * 0.3/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18% C: 1 D: 식 F: H: K: N: ZZB800100000 P: 170 R: F X: EQ = ( MA(50) + LA(50) + EQ(50) ) * 0.18/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석면부담금 B: 노무비의 0.006% C: 1 D: 식 F: H: K: P: 173 R: F X: EQ = (LA(50)+LA(60)) * 0.00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의 0.09% C: 1 D: 식 F: H: K: P: 175 R: F X: EQ = (LA(50)+LA(60)) * 0.09/100
AA: EQ+ = AB: 1126346.48 AC: EQ = AD: 1126346.48
A: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원가의 8% C: 1 D: 식 F: H: K: N: ZZC000100000 P: 180 R: F X: EQ = ( MA(50) + LA(50) + LA(60) + EQ(50) + EQ(70) + EQ(80) + EQ(90) + EQ(100) + EQ(110) + EQ(120) + EQ(130) + EQ(140) + EQ(150) + EQ(160) + EQ(170)+ EQ(173)+ EQ(175) ) * 8/100
AA: EQ+ = AB: -4948855.805 AC: EQ = AD: -4948855.805
A:
이
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이내 C: 1 D: 식 F: H: K: N: ZZD000100000 P: 190 R: F X: EQ = ( LA(50) + LA(60) + EQ(50) + EQ(70) + EQ(80) + EQ(90) + EQ(100) + EQ(110) + EQ(120) + EQ(130) + EQ(140) + EQ(150) + EQ(160) + EQ(170) + EQ(173) + EQ(175) + EQ(180) ) * 15/100-7766831/1.1
AA: EQ+ = AB: 14079331 AC: EQ = AD: 14079331
A:
총
원
가 B: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C: 1 D: 식 F: H: J: 488,806,364 K: L: 488,806,364 N: * P: 200 Q: * R: F X: EQ = MA(50) + LA(50) + LA(60) + EQ(50) + EQ(70) + EQ(80) + EQ(90) + EQ(100) + EQ(110) + EQ(120) + EQ(130) + EQ(140) + EQ(150) + EQ(160) + EQ(170) + EQ(173) + EQ(175) + EQ(180) + EQ(190)
AA: EQ+ = AB: 48880636.4 AC: EQ = AD: 48880636.4
A:
부 가 가 치 세 B: 총원가의 10% C: 1 D: 식 F: H: J: 48,880,636 K: L: 48,880,636 N: ZZF000100000 P: 210 R: F X: EQ = EQ(200) * 10/100
AA: EQ+ = AB: 537687000 AC: EQ = AD: 537687000
A:
공
사
비 B: 총원가,부가가치세 C: 1 D: 식 F: H: J: 537,687,000 K: L: 537,687,000 N: * P: 220 Q: * R: F X: EQ = EQ(200) + EQ(210)

A:
■ 관급자재 D: 식 F: H: J: K: L: P: 230
A:
1차 공사분 관급자관급 C: 1 D: 식 P: 240 R: BB001-01 BI: BB001-01 →
A:
총 공 사 비 B: 공사비 C: 1 D: 식 P: 280 Q: * R: F X: LA=LA(220,0,250)
MA=MA(220,0,250)
EQ=EQ(220,0,250)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F: H: J: K: L: P: 290 Q: S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 1. 1차 공사분 C: 1 D: 식 O: AB002
A:
1) 수목제거 및 이식공 C: 1 D: 식 P: 10 R: AB003-01 BI: AB003-01 →
A:
2) 시설공 C: 1 D: 식 P: 30 R: AB003-03 BI: AB003-03 →
A:
3) 우수공 C: 1 D: 식 P: 50 R: AB003-05 BI: AB003-05 →
A:
4) 부대공 C: 1 D: 식 P: 60 R: AB003-06 BI: AB003-06 →
A:
P: 70 Q: S
A: 1) 수목제거 및 이식공 C: 1 D: 식 O: AB003-01
A:
① 교목(제거 및 이식) C: 1 D: 식 P: 10 R: AB003-01-01 BI: AB003-01-01 →
A:
② 기타 C: 1 D: 식 P: 20 R: AB003-01-02 BI: AB003-01-02 →
A:
P: 30
A: ① 교목(제거 및 이식) C: 1 D: 식 O: AB003-01-01
A:
교목제거 - 현장제거(대상지 수목) B: B14 C: 150 D: 주 P: 30 R: HDGB-HP-103 T: T BI: HDGB-HP-103 →
A:
교목제거 - 현장제거(스트로브잣나무) B: B20 C: 60 D: 주 P: 40 R: HDGB-HP-107 T: T BI: HDGB-HP-107 →
A:
일반전정(기계시공) B: 낙엽수(B=21~31cm)미만 C: 180 D: 주 P: 50 R: ZL00100 T: F BI: ZL00100 →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이상 C: 1000 D: 주 P: 60 R: ZL00110 T: F BI: ZL00110 →
A:
조팝나무(이식) B: 식재공별도산출 참고 D: 주 P: 75
A:
P: 90 Q: S
A: ② 기타 C: 1 D: 식 O: AB003-01-02
A:
경운 및 잡풀제거 B: 사면정리 등 포함 C: 3164 D: M2 P: 10 R: PC_0411-000-1 T: T BI: PC_0411-000-1 →
A:
예초 B: 연3회 교란종/덩굴/식생정비등 C: 6183 D: M2 P: 20 R: PC_0454-310-1 T: T BI: PC_0454-310-1 →
A:
P: 30
A: 2) 시설공 C: 1 D: 식 O: AB003-03
A:
..가) 생태시설 P: 10
A:
...생태습지 B: H=0.5m C: 1 D: 식 P: 20 R: HCS01010 T: T BI: HCS01010 →
A:
...휘겔컬투르A B: - C: 1 D: 개소 P: 30 R: HCS010302 T: T BI: HCS010302 →
A:
...마운딩A B: H=0.5m C: 1 D: 개소 P: 40 R: HCS010403 T: T BI: HCS010403 →
A:
...나무더미 B: Ø2.0 C: 4 D: 개소 P: 50 R: ZSS021 T: T BI: ZSS021 →
A:
...돌무더기 B: Ø2.0 C: 3 D: 개소 P: 60 R: ZSS022 T: T BI: ZSS022 →
A:
...자연석놓기A B: 500×600×700 C: 11 D: 개 P: 70 R: HLF00290 T: T BI: HLF00290 →
A:
...자연석놓기B B: 300×400×500 C: 13 D: 개 P: 80 R: HLF00291 T: T BI: HLF00291 →
A:
...곤충호텔A(벌) B: 1230×1150 C: 2 D: EA P: 90 R: MZ6190 BI: MZ6190 →
A:
...곤충호텔B(나비) B: 1200×1200 C: 2 D: EA P: 100 R: MZ6210 BI: MZ6210 →
A:
...곤충호텔C(메뚜기) B: 1200×520 C: 2 D: EA P: 110 R: MZ6200 BI: MZ6200 →
A:
...곤충조형물A(쇠똥구리) B: W1000 C: 2 D: 개 P: 120 R: MZ6230 BI: MZ6230 →
A:
...곤충조형물B(장수풍뎅이) B: W1000 C: 2 D: 개 P: 130 R: MZ6260 BI: MZ6260 →
A:
...곤충조형물C(무당벌레A) B: W1000 C: 2 D: 개 P: 140 R: MZ6240 BI: MZ6240 →
A:
...곤충조형물C(무당벌레B) B: W550 C: 2 D: 개 P: 150 R: MZ6250 BI: MZ6250 →
A:
...운임 및 설치 B: 곤충조형물 C: 1 D: 식 P: 160 R: MZ6270 BI: MZ6270 →
A:
...수목표찰(걸이형) B: 137×95 C: 22 D: 개 P: 170 R: MZ6160 BI: MZ6160 →
A:
...수목표찰(지주형) B: 137×95×H600 C: 30 D: 개 P: 180 R: MZ6170 BI: MZ6170 →
A:
..나) 이용시설 P: 190
A:
...종합안내판(관급자재) B: 1800×1100×H2000 C: 2 D: 개 P: 200 Q: * R: MZ6110 BI: MZ6110 →
A:
...생태안내해설판(관급자재) B: 1000×600×H900 C: 4 D: 개 P: 210 Q: * R: MZ6120 BI: MZ6120 →
A:
...방향안내판(관급자재) B: 600×150×H1800 C: 6 D: 개 P: 220 Q: * R: MZ6130 BI: MZ6130 →
A:
...수풀로 입간판 B: 400×120×H2000 C: 1 D: 개 P: 230 R: MZ6140 BI: MZ6140 →
A:
...수풀로 조형물 B: 2400×300×H1800 C: 1 D: 개 P: 240 R: MZ6150 BI: MZ6150 →
A:
...파고라(관급자재) B: 6.0×4.0×3.25m C: 2 D: 조 P: 250 Q: * R: MZ6010 BI: MZ6010 →
A:
...등의자(관급자재) B: 1600×730×770 C: 32 D: 개 P: 260 Q: * R: MZ6020 BI: MZ6020 →
A:
...1인등의자 B: 600×670×940 C: 3 D: 개 P: 270 R: MZ6025 BI: MZ6025 →
A:
...태양광벤치 B: 1900×360×450 C: 6 D: 개 P: 280 R: MZ6060 BI: MZ6060 →
A:
...평상 B: 2150×2105×H430 C: 5 D: 개 P: 290 R: MZ6070 BI: MZ6070 →
A:
...포토벤치 A(관급자재) B: 3000×300×2100 C: 2 D: 개 P: 300 Q: * R: MZ6030 BI: MZ6030 →
A:
...포토벤치 B(관급자재) B: 3000×400×2400 C: 2 D: 개 P: 310 Q: * R: MZ6040 BI: MZ6040 →
A:
...포토벤치 C(관급자재) B: 2400×450×2000 C: 2 D: 개 P: 320 Q: * R: MZ6050 BI: MZ6050 →
A:
...드럼놀이대(관급자재) B: 1750×683×860 C: 1 D: 대 P: 330 Q: * R: MZ6080 BI: MZ6080 →
A:
...실로폰놀이대(관급자재) B: 1157×236×1760 C: 1 D: 대 P: 340 Q: * R: MZ6090 BI: MZ6090 →
A:
...숲게이트(관급자재) B: 2.7×1.3×2.75m C: 2 D: 조 P: 350 Q: * R: MZ6055 BI: MZ6055 →
A:
...흙먼지털이기 B: 1850×1600×H2200 C: 1 D: 조 P: 360 R: MZ6280 BI: MZ6280 →
A:
...메쉬휀스(관급자재) B: W2000×H1500 C: 67 D: 경간 P: 370 Q: * R: MZ6220 BI: MZ6220 →
A:
...태양광판넬기초설치 B: 800×800×400 C: 8 D: EA P: 380 R: HLS01011 T: T BI: HLS01011 →
A:
...카스토퍼설치 B: 700×150×120 C: 24 D: EA P: 390 R: HLS01012 T: T BI: HLS01012 →
A:
P: 400 Q: S
A: 3) 우수공 C: 1 D: 식 O: AB003-05
A:
둑쌓기(잔디) B: H0.3 이하 C: 283 D: M P: 10 R: HCU01000 T: T BI: HCU01000 →
A:
식생수로(잔디) B: H0.3 이하 C: 734 D: M P: 20 R: HCU01010 T: T BI: HCU01010 →
A:
식생유도수로 B: H0.3 이하 C: 459 D: M P: 30 R: HCU01020 T: T BI: HCU01020 →
A:
연결관 B: D300 C: 106 D: M P: 40 R: HCU01030 T: T BI: HCU01030 →
A:
집수정A B: 900x900 C: 7 D: 개소 P: 50 R: HCU01040 T: T BI: HCU01040 →
A:
집수정B B: 500x500 C: 6 D: 개소 P: 60 R: HCU01050 T: T BI: HCU01050 →
A:
P: 70 Q: S
A: 4) 부대공 C: 1 D: 식 O: AB003-06
A:
가설사무소(3.0×6.0) B: 콘테이너, 12개월 C: 1 D: 동 P: 10 R: ZC00010 T: F BI: ZC00010 →
A:
가설창고 (3.0×6.0) B: 콘테이너, 12개월 C: 1 D: 동 P: 20 R: ZC00020 T: F BI: ZC00020 →
A:
가설휀스A(12개월) B: EGI휀스+분진망 C: 401 D: 경간 P: 30 R: ZC00030 T: F BI: ZC00030 →
A:
가설휀스(12개월)B B: EGI휀스+분진망 C: 159 D: 경간 P: 40 R: ZC00035 T: F BI: ZC00035 →
A:
잔토처리공 (기계) B: 굴삭기(0.7㎥)100% C: 1190 D: M3 P: 50 R: ZZ00100_1 T: F BI: ZZ00100_1 →
A:
P: 70 Q: S
A:
P: 110 Q: S
A: ■ 관급자재 C: 1 D: 식 O: BB001
A:
1차 공사분 관급자관급 C: 1 D: 식 P: 10 R: BB001-01 BI: BB001-01 →
A:
P: 50 Q: S
A:
1차 공사분 관급자관급 C: 1 D: 식 O: BB001-01
A:
.1) 안내판 P: 310
A:
..종합안내판 B: 1800×1100×H2000 C: 2 D: 개 P: 320 R: MZ6110 BI: MZ6110 →
A:
..생태안내해설판 B: 1000×600×H900 C: 4 D: 개 P: 330 R: MZ6120 BI: MZ6120 →
A:
..방향안내판 B: 600×150×H1800 C: 6 D: 개 P: 340 R: MZ6130 AA: EQ+ = AB: 34 AC: EQ = AD: 34 BI: MZ6130 →
A:
..안내판 조달수수료 B: 0.54% C: 0.54 D: % P: 350 R: F X: EQ=MA(320,0,340)*0.54/100+34
A:
P: 360
A:
.2) 휀스 P: 370
A:
..메쉬휀스 B: W2000×H1500 C: 67 D: 경간 P: 380 R: MZ6220 AA: EQ+ = AB: 189 AC: EQ = AD: 189 BI: MZ6220 →
A:
..휀스 조달수수료 B: 0.54% C: 0.54 D: % P: 390 R: F X: eq=ma(380)*0.54/100+189

===== 02.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공동사업 조성공사 공고용내역서(2차분).xlsx =====

[시트: 갑지]
A: 2026년도
A: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 조성공사(2차공사)
A: 설
계
서
A: 2026. 08.
E: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H: 한국환경보전원

[시트: 간지]
C: 목
차
B: 1. D: 설계설명서
B: 2. D: 설계서
B: 3. D: 내역서
B: 4. D: 일위대가표
B: 5. D: 단가산출서
B: 6. D: 기계경비
B: 7. D: 수량산출서
B: 8. D: 노임 및 자재단가비교표
B: 9. D: 관급자재조서
B: 1. D: 설계설명서
B: 2. D: 설계서
B: 3. D: 내역서
B: 4. D: 일위대가표
B: 5. D: 단가산출서
B: 6. D: 기계경비
B: 7. D: 수량산출서
B: 8. D: 노임 및 자재단가비교표
B: 9. D: 관급자재조서

[시트: 1-1.설계설명서]
B:
설 계 설 명 서
B: 1. 사 업 명 : C: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 조성공사
B: 2. 위
치 : C: 경기도 광주시 추자동 139-1일원
B: 3. 면
적 : C: 22,759㎡(기후부토지 21,879㎡, 광주시 점용 880㎡)
B: 4. 목
적 : C: 수변녹지의 생태복원을 통해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비점오염저감 및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서비스 제공
B: 5. 공사기간 : C: 착공일로부터 10개월

[시트: 1-2.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 사 업 명 :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 조성공사
A: 구 분 B: 1차공사 F: 2차공사
B: 1개월 C: 2개월 D: 3개월 E: 4개월 F: 5개월 G: 6개월 H: 7개월 I: 8개월 J: 9개월 K: 10개월
A: 공사신고 및 준비
A: 수목제거 및 이식
A: 시설물공
A: 우수공
A: 부대공
A: 수목식재공
A: 포장공

[시트: 원가계산서 (2차분)]
A: 원 가 계 산 서
A: ■ 사 업 명 :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 조성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공사
원가 B: 재료비 C:
1. 재
료
비 F: 내역서 I: #REF!
C: [소 계] I: #REF!
B: 노무비 C:
2. 직 접 노 무 비 F: 내역서 H: #REF! I: #REF!
C:
3.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18.4% G: 18.4 I: #REF!
C: [소 계] I: #REF!
B: 경비 C:
4. 기 계 경 비 F: 내역서 I: #REF!
C:
5.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3.56% G: 3.56 I: #REF!
C:
6.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1.01% G: 1.01 I: #REF!
C:
7. 건 강 보 험 료 D: 3,868,018 E: 직접노무비의 3.595% G: 3.595 I: #REF!
C: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508,257 E: 건강보험료의 13.14% G: 13.14 I: #REF!
C:
9. 연 금 보 험 료 D: 5,110,734 E: 직접노무비의 4.75% G: 4.75 I: #REF!
C:
10. 퇴직공제부금비 D: 2,474,671 E: 직접노무비의 2.3% F: 1억이상인 건설공사 G: 2.3 I: #REF!
C: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E: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18% G: 0.18 I: #REF!
C: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7,982,729 E: 재료비,직접노무비의 2.07% G: 2.07 I: #REF!
C:
13. 환 경 보 전 비 E: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3% G: 0.3 I: #REF!
C:
14.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의 4.9% G: 4.9 I: #REF!
C:
15. 건설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081% G: 0.081 I: #REF!
C:
16. 석면부담금 E: 노무비의 0.006% G: 0.006 I: #REF!
C:
17.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의 0.09% G: 0.09 I: #REF!
C: [소 계] I: #REF!
A: 순공사원가 E: [재료비+직.노+간.노+경비] I: #REF!
A: 18. 일 반 관 리 비 E: 순공사원가의 8.0% G: 8 I: #REF!
A: 19.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이내 G: 15 I: #REF!
A: 공급가액 D: 529,990,909 E: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I: #REF!
A: 20. 부 가 가 치 세 D: 52,999,091 E: [공급가액] x 10% I: #REF!
A: 공사비 D: 582,990,000 E: [공급가액+부가가치세] I: #REF!
A: 21. 관 급 자 재 비 E: [공급가액] x 10% I: #REF!
A: 총사업비 E: [공사비+관급자재비] I: #REF!

[시트: 내역서(2차분)]
A: ▣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 B: 조성공사 총공사비-1개소 C: 1 D: 식 O: AA001
A:
2. 2차 공사분 C: 1 D: 식 P: 20 R: AB0021 AA: MA+ = AB: #REF! AC: MA = AD: #REF! BI: AB0021 →
A:
직 접 공 사 비 C: 1 D: 식 P: 50 Q: * R: F X: MA = MA(10,0,40)
LA = LA(10,0,40)
EQ = EQ(10,0,40)
AA: LA+ = AB: 0 AC: LA = AD: 0
A: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의 18.4% C: 1 D: 식 N: ZZA000200000 P: 60 R: F X: LA = LA(50) * 18.7/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의 3.56% C: 1 D: 식 N: ZZB110100000 P: 70 R: F X: EQ = ( LA(50) + LA(60) ) * 3.5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의 1.01% C: 1 D: 식 N: ZZB120100000 P: 80 R: F X: EQ = ( LA(50) + LA(60) ) * 1.0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3.595% C: 1 D: 식 F: H: J: 3,868,018 K: L: 3,868,018 N: ZZB130100000 P: 90 R: F X: EQ = LA(50) * 3.595/100
AA: EQ+ = AB: 508257.5652 AC: EQ = AD: 508257.5652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13.14% C: 1 D: 식 F: H: J: 508,257 K: L: 508,257 N: ZZB130200000 P: 100 R: F X: EQ = EQ(90) * 13.14/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4.75% C: 1 D: 식 F: H: J: 5,110,734 K: L: 5,110,734 N: ZZB140100000 P: 110 R: F X: EQ = LA(50) * 4.7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퇴 직 공 제 부 금 B: 직접노무비의 2.3% C: 1 D: 식 F: H: J: 2,474,671 K: L: 2,474,671 N: ZZB200100000 P: 120 R: F X: EQ = LA(50) * 2.3/100
AA: EQ+ = AB: 2450000 AC: EQ = AD: 2450000
A:
안 전 관 리 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의 2.07% C: 1 D: 식 F: H: J: 7,982,729 K: L: 7,982,729 N: ZZB300100000 P: 130 R: F X: EQ = ( MA(50) + LA(50) ) * 1.59/100 + 2450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기
타
경
비 B: 재료비,노무비의 4.9% C: 1 D: 식 F: H: N: ZZB400100000 P: 140 R: F X: EQ = ( MA(50) + LA(50) + LA(60) ) * 5.3/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081% C: 1 D: 식 F: H: N: ZZB600100000 P: 150 R: F X: EQ = ( MA(50) + LA(50) + EQ(50) ) * 0.08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환 경 보 전 비 B: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3% C: 1 D: 식 F: H: N: ZZB700100000 P: 160 R: F X: EQ = ( MA(50) + LA(50) + EQ(50) ) * 0.3/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18% C: 1 D: 식 F: H: N: ZZB800100000 P: 170 R: F X: EQ = ( MA(50) + LA(50) + EQ(50) ) * 0.18/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석면부담금 B: 노무비의 0.006% C: 1 D: 식 F: H: P: 173 R: F X: EQ = (LA(50)+LA(60)) * 0.00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의 0.09% C: 1 D: 식 F: H: P: 175 R: F X: EQ = (LA(50)+LA(60)) * 0.09/100
AA: EQ+ = AB: 1595552.72 AC: EQ = AD: 1595552.72
A: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원가의 8% C: 1 D: 식 F: H: N: ZZC000100000 P: 180 R: F X: EQ = ( MA(50) + LA(50) + LA(60) + EQ(50) + EQ(70) + EQ(80) + EQ(90) + EQ(100) + EQ(110) + EQ(120) + EQ(130) + EQ(140) + EQ(150) + EQ(160) + EQ(170)+ EQ(173)+ EQ(175) ) * 8/100
AA: EQ+ = AB: -4069094.105 AC: EQ = AD: -4069094.105
A:
이
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이내 C: 1 D: 식 F: H: N: ZZD000100000 P: 190 R: F X: EQ = ( LA(50) + LA(60) + EQ(50) + EQ(70) + EQ(80) + EQ(90) + EQ(100) + EQ(110) + EQ(120) + EQ(130) + EQ(140) + EQ(150) + EQ(160) + EQ(170) + EQ(173) + EQ(175) + EQ(180) ) * 15/100-7766831/1.1
AA: EQ+ = AB: 19944409 AC: EQ = AD: 19944409
A:
총
원
가 B: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C: 1 D: 식 F: H: J: 529,990,909 K: L: 529,990,909 N: * P: 200 Q: * R: F X: EQ = MA(50) + LA(50) + LA(60) + EQ(50) + EQ(70) + EQ(80) + EQ(90) + EQ(100) + EQ(110) + EQ(120) + EQ(130) + EQ(140) + EQ(150) + EQ(160) + EQ(170) + EQ(173) + EQ(175) + EQ(180) + EQ(190)
AA: EQ+ = AB: 52999090.9 AC: EQ = AD: 52999090.9
A:
부 가 가 치 세 B: 총원가의 10% C: 1 D: 식 F: H: J: 52,999,091 K: L: 52,999,091 N: ZZF000100000 P: 210 R: F X: EQ = EQ(200) * 10/100
AA: EQ+ = AB: 582990000 AC: EQ = AD: 582990000
A:
공
사
비 B: 총원가,부가가치세 C: 1 D: 식 F: H: J: 582,990,000 K: L: 582,990,000 N: * P: 220 Q: * R: F X: EQ = EQ(200) + EQ(210)

A:
■ 관급자재 D: 식 F: H: J: K: L: P: 230
A:
2차 공사분 관급자관급 C: 1 D: 식 P: 250 R: BB001-02 AA: LA+ = AB: #REF! AC: LA = AD: #REF! BI: BB001-02 →
A:
총 공 사 비 B: 공사비 C: 1 D: 식 P: 280 Q: * R: F X: LA=LA(220,0,250)
MA=MA(220,0,250)
EQ=EQ(220,0,250)
AA: MA+ = AB: #REF! AC: MA = AD: #REF!
A:
P: 290 Q: S AA: EQ+ = AB: #REF! AC: EQ = AD: #REF!
A: 2. 2차 공사분 C: 1 D: 식 O: AB0021
A:
1) 수목식재공 C: 1 D: 식 P: 20 R: AB003-07 BI: AB003-07 →
A:
2) 포장공 C: 1 D: 식 P: 40 R: AB003-08 BI: AB003-08 →
A: 1) 수목식재공 C: 1 D: 식 O: AB003-07
A:
① 교목 C: 1 D: 식 P: 10 R: AB003-07-01 BI: AB003-07-01 →
A:
② 관목 C: 1 D: 식 P: 20 R: AB003-07-02 BI: AB003-07-02 →
A:
③ 지피초화 C: 1 D: 식 P: 30 R: AB003-07-03 BI: AB003-07-03 →
A:
④ 잔디 및 기타 C: 1 D: 식 P: 40 R: AB003-07-04 BI: AB003-07-04 →
A:
P: 50
A: ① 교목 C: 1 D: 식 O: AB003-07-01
A:
소나무 B: H4.0xW2.0xR15 C: 35 D: 주 P: 10 R: HLD10010 T: T BI: HLD10010 →
A:
전나무 B: H3.0xW1.5 C: 49 D: 주 P: 20 R: HLD10020 T: T BI: HLD10020 →
A:
노각나무 B: H3.5xR10 C: 19 D: 주 P: 30 R: HLD10030 T: T BI: HLD10030 →
A:
느릅나무 B: H4.0xR15 C: 46 D: 주 P: 40 R: HLD10050 T: T BI: HLD10050 →
A:
느티나무 B: H3.5xR10 C: 12 D: 주 P: 50 R: HLD10060 T: T BI: HLD10060 →
A:
느티나무 B: H5.0xR30 C: 10 D: 주 P: 60 R: HLD10070 T: T BI: HLD10070 →
A:
때죽나무 B: H3.5xR12 C: 29 D: 주 P: 70 R: HLD10080 T: T BI: HLD10080 →
A:
마가목 B: H3.0xR8 C: 4 D: 주 P: 80 R: HLD10090 T: T BI: HLD10090 →
A:
모감주나무 B: H3.0xR8 C: 7 D: 주 P: 90 R: HLD10100 T: T BI: HLD10100 →
A:
물푸레나무 B: H3.0xR10 C: 7 D: 주 P: 100 R: HLD10110 T: T BI: HLD10110 →
A:
복자기나무 B: H3.0xR12 C: 21 D: 주 P: 110 R: HLD10120 T: T BI: HLD10120 →
A:
산딸나무 B: H3.0xR8 C: 7 D: 주 P: 120 R: HLD10130 T: T BI: HLD10130 →
A:
산사나무 B: H3.0xR8 C: 9 D: 주 P: 130 R: HLD10140 T: T BI: HLD10140 →
A:
상수리나무 B: H4.0xR12 C: 53 D: 주 P: 140 R: HLD10150 T: T BI: HLD10150 →
A:
신나무 B: H2.5xR10 C: 31 D: 주 P: 150 R: HLD10160 T: T BI: HLD10160 →
A:
이팝나무 B: H3.5xR12 C: 28 D: 주 P: 160 R: HLD10170 T: T BI: HLD10170 →
A:
졸참나무 B: H3.5xR12 C: 38 D: 주 P: 170 R: HLD10180 T: T BI: HLD10180 →
A:
청단풍(단풍나무) B: H3.5xR12 C: 24 D: 주 P: 180 R: HLD10190 T: T BI: HLD10190 →
A:
팥배나무 B: H4.0xR10 C: 11 D: 주 P: 190 R: HLD10200 T: T BI: HLD10200 →
A:
팥배나무 B: H3.5xR8 C: 8 D: 주 P: 200 R: HLD10210 T: T BI: HLD10210 →
A:
팽나무 B: H3.5xR10 C: 4 D: 주 P: 210 R: HLD10220 T: T BI: HLD10220 →
A:
팽나무 B: H6.0xR30 C: 2 D: 주 P: 220 R: HLD10230 T: T BI: HLD10230 →
A:
회화나무 B: H4.0xR10 C: 7 D: 주 P: 230 R: HLD10240 T: T BI: HLD10240 →
A:
P: 240 Q: S
A: ② 관목 C: 1 D: 식 O: AB003-07-02
A:
사철나무 B: H1.0xW0.3 C: 1200 D: 주 P: 10 R: HLD20010 T: T BI: HLD20010 →
A:
박태기나무 B: H1.2xW0.5 C: 15 D: 주 P: 20 R: HLD20020 T: T BI: HLD20020 →
A:
수수꽃다리 B: H1.5xW0.6 C: 25 D: 주 P: 30 R: HLD20040 T: T BI: HLD20040 →
A:
(이식)조팝나무 B: H0.8~1.1 C: 500 D: 주 P: 40 R: HLD20190 T: T BI: HLD20190 →
A:
국수나무 B: H1.0xW0.3 C: 300 D: 주 P: 50 R: HLD20050 T: T BI: HLD20050 →
A:
꼬리조팝나무 B: H0.6xW0.3 C: 300 D: 주 P: 60 R: HLD20060 T: T BI: HLD20060 →
A:
덜꿩나무 B: H1.0xW0.4 C: 100 D: 주 P: 70 R: HLD20070 T: T BI: HLD20070 →
A:
말발도리 B: H1.0xW0.3 C: 250 D: 주 P: 80 R: HLD20080 T: T BI: HLD20080 →
A:
꼬리조팝나무 B: H0.6xW0.4 C: 230 D: 주 P: 90 R: HLD20090 T: T BI: HLD20090 →
A:
병꽃나무 B: H1.0xW0.4 C: 240 D: 주 P: 100 R: HLD20100 T: T BI: HLD20100 →
A:
산수국 B: H0.3xW0.4 C: 600 D: 주 P: 110 R: HLD20110 T: T BI: HLD20110 →
A:
산철쭉 B: H0.3xW0.3 C: 400 D: 주 P: 120 R: HLD20120 T: T BI: HLD20120 →
A:
조팝나무 B: H0.8xW0.4 C: 440 D: 주 P: 130 R: HLD20130 T: T BI: HLD20130 →
A:
쥐똥나무 B: H1.0xW0.3 C: 1750 D: 주 P: 140 R: HLD20150 T: T BI: HLD20150 →
A:
화살나무 B: H0.8xW0.4 C: 210 D: 주 P: 150 R: HLD20160 T: T BI: HLD20160 →
A:
황매화 B: H1.0xW0.4 C: 160 D: 주 P: 160 R: HLD20170 T: T BI: HLD20170 →
A:
P: 170 Q: S
A: ③ 지피초화 C: 1 D: 식 O: AB003-07-03
A:
골풀 B: 10cm C: 1020 D: 본 P: 10 R: HLD30010 T: T BI: HLD30010 →
A:
관중 B: 15cm C: 900 D: 본 P: 20 R: HLD30020 T: T BI: HLD30020 →
A:
기린초 B: 8cm C: 1220 D: 본 P: 30 R: HLD30030 T: T BI: HLD30030 →
A:
꽃창포(노랑) B: 8cm C: 500 D: 본 P: 40 R: HLD30040 T: T BI: HLD30040 →
A:
노루오줌 B: 10cm C: 1390 D: 본 P: 50 R: HLD30050 T: T BI: HLD30050 →
A:
돌단풍 B: 10cm C: 940 D: 본 P: 60 R: HLD30060 T: T BI: HLD30060 →
A:
매자기 B: 8cm C: 700 D: 본 P: 70 R: HLD30070 T: T BI: HLD30070 →
A:
벌개미취 B: 8cm C: 660 D: 본 P: 80 R: HLD30080 T: T BI: HLD30080 →
A:
부처꽃 B: 8cm C: 1470 D: 본 P: 90 R: HLD30090 T: T BI: HLD30090 →
A:
붓꽃 B: 10cm C: 1070 D: 본 P: 100 R: HLD30100 T: T BI: HLD30100 →
A:
비비추 B: 2-3분얼 C: 1520 D: 본 P: 110 R: HLD30110 T: T BI: HLD30110 →
A:
상록패랭이 B: 8cm C: 650 D: 본 P: 120 R: HLD30120 T: T BI: HLD30120 →
A:
수크령 B: 8cm C: 2340 D: 본 P: 130 R: HLD30130 T: T BI: HLD30130 →
A:
쑥부쟁이 B: 8cm C: 690 D: 본 P: 140 R: HLD30140 T: T BI: HLD30140 →
A:
원추리 B: 2-3분얼 C: 810 D: 본 P: 150 R: HLD30150 T: T BI: HLD30150 →
A:
큰고랭이 B: 8cm C: 780 D: 본 P: 160 R: HLD30160 T: T BI: HLD30160 →
A:
P: 170 Q: S
A: ④ 잔디 및 기타 C: 1 D: 식 O: AB003-07-04
A:
잔디(평떼)식재 B: 0.3x0.3x0.03 C: 430 D: M2 P: 10 R: ZPYT0301 T: T BI: ZPYT0301 →
A:
P: 20 Q: S
A: 2) 포장공 C: 1 D: 식 O: AB003-08
A:
마사토포장 B: T100 C: 511 D: M2 P: 10 R: HLP01010 T: T BI: HLP01010 →
A:
잔디블록포장 B: T80 C: 624 D: M2 P: 20 R: HLP01040 T: T BI: HLP01040 →
A:
황토포장 B: T100 C: 185 D: M2 P: 30 R: HLP01030 T: T BI: HLP01030 →
A:
코르크포장 B: T15 C: 913 D: M2 P: 40 R: HLP01020 T: T BI: HLP01020 →
A:
녹지경계석 B: 150x150x1000 C: 216 D: M P: 50 R: HLP01050 T: T BI: HLP01050 →
A:
P: 110 Q: S
A: ■ 관급자재 C: 1 D: 식 O: BB001
A:
2차 공사분 관급자관급 C: 1 D: 식 P: 20 R: BB001-02 BI: BB001-02 →
A:
P: 50 Q: S
A: 2. 2차 공사분 관급자관급 C: 1 D: 식 O: BB001-02
A:
.1) 놀이시설 P: 10
A:
..드럼놀이대 B: 1750×683×860 C: 1 D: 대 P: 20 R: MZ6080 BI: MZ6080 →
A:
..실로폰놀이대 B: 1157×236×1760 C: 1 D: 대 P: 30 R: MZ6090 AA: EQ+ = AB: 380 AC: EQ = AD: 380 BI: MZ6090 →
A:
..놀이시설 조달수수료 B: 0.54% C: 0.54 D: % P: 40 R: F X: eq=ma(10,0,30)*0.54/100+380
A:
P: 50
A:
.2) 시설물(1) P: 60
A:
..파고라 B: 6.0×4.0×3.25m C: 2 D: 조 P: 120 R: MZ6010 BI: MZ6010 →
A:
..등의자 B: 1600×730×770 C: 32 D: 개 P: 130 R: MZ6020 AA: EQ+ = AB: 264 AC: EQ = AD: 264 BI: MZ6020 →
A:
..휴게시설물 조달수수료 B: 0.54% C: 0.54 D: % P: 140 R: F X: eq=ma(120,0,130)*0.54/100+264

A:
P: 150
A:
.3) 시설물(2) P: 160
A:
..포토벤치 A B: 3000×300×2100 C: 2 D: 개 P: 170 R: MZ6030 BI: MZ6030 →
A:
..포토벤치 B B: 3000×400×2400 C: 2 D: 개 P: 180 R: MZ6040 BI: MZ6040 →
A:
..포토벤치 C B: 2400×450×2000 C: 2 D: 개 P: 190 R: MZ6050 BI: MZ6050 →
A:
..숲게이트 B: 2.7×1.3×2.75m C: 2 D: 조 P: 200 R: MZ6055 AA: EQ+ = AB: 680 AC: EQ = AD: 680 BI: MZ6055 →
A:
..휴게시설물 조달수수료 B: 0.54% C: 0.54 D: % P: 210 R: F X: eq=ma(170,0,210)*0.54/100+680

A:
P: 220
A:
.4) 코르크포장 P: 340
A:
..코르크포장 B: T15mm C: 913 D: M2 P: 350 R: MZ6180 AA: EQ+ = AB: 233 AC: EQ = AD: 233 BI: MZ6180 →
A:
..코르크포장 조달수수료 B: 0.54% C: 0.54 D: % P: 360 R: F X: eq=ma(350)*0.54/100+233

===== 첨부 3. 과업지시서.hwp =====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 조성공사 과업지시서 2026. 9. I 개 요

1. 공 사 명 :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조성공사

2. 공사목적

수변녹지 기능 강화 및 쾌적한 지역주민 생활공간 구축을 위해 경안천 수계 내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비점오염저감으로 건강한 수생태계의 조성, 지역주민에게는 개방된 공간을 제공하여 휴식 및 생태체험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함

3. 계약기간

□ (총차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6월 11일까지

  • (1년차)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 (2년차) 2027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6월 11일까지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경기도 광주시 추자동 139-1 등 8필지(22,759㎡)

□ 공사물량 및 사업비용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내용적 범위

□ 조성공사(CCTV, 전기공사 내용 포함) 사업계획 수립

□ 현장현황 사전조사 및 공사관련 인․허가 실시

□ 현장사무실 운영(현장사무실, 자재 창고)

※ 대체 가능한 장소가 있을 경우 운영하지 않아도 되나, 내역 차감

□ 수목제거 및 이식, 시설물 설치, 우수공사, 부대공사, 수목식재공사, 포장공사

□ 공정보고 및 설계변경 등 □ 현장정리 및 공사관련 민원사항 해결 □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 정기보고 및 준공보고서 작성․제출

※ 모든 수목 및 시설물은 도면과 같은 위치에 식재 및 설치(GPS사용)

Ⅱ 과업 세부내용 1. 사업계획 수립

□ 전체 공사 및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실시

- 공사 공정표 작성

  • 수목식재 적기를 고려하여 식재기반 조성과 수목식재 계획 수립, 전체 및 세부 공정표 작성 및 제출하고 공정표에 따른 체계적인 공사 실시

· 진입가능여부를 고려하여 공정계획 수립 - 자재검수․공급 계획 수립

  • 식재공정을 고려하여 자재공급 일정 수립, 검수계획 수립 및 보고

- 인력․장비 운용 계획 수립 · 식재인력 및 장비의 적정 운영계획 수립 - 안전관리 계획 수립 ·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및 조치 강구

2. 현장현황 사전조사 및 공사관련 인․허가 실시

□ 대상지 현장조사를 통해 명확한 경계를 확보하고, 유실된 지점은 GPS 측량 등을 통해 복원

□ 조성공사 대상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진입로 등) 및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 파악

□ 현장 사전조사 결과 폐기물 처리, 수질오탁방지,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과 관련된 인․허가 실시 및 조치 강구

  • 공사수행시 각종 인․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계획 수립

□ 국·공유지 점용과 관련한 인·허가 실시 3. 현장사무실 운영

□ 조성공사 효율적인 현장관리를 위해 현장사무실 개설․운영

- 현장관리 및 지역주민 민원접수 창구 활용

※ 현장사무실 개설 위치는 모든 대상지에 최대한 접근이 용이한 곳을 선정하며 대체 가능한 장소가 있을 경우 운영하지 않아도 되나, 내역 차감

4. 자재검수 □ 산지검수

  • 각종 수목의 반입 전 해당수목 산지를 공사감독관과 방문하여 수목의 평균적인 품질 및 산지의 위치를 검사한 후 납품
  • 조성대상지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서 반입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 부적응하여 활착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 현장검수

  • 각종 수목의 반입은 현장 검수 시 수종, 품질 및 규격 등을 현장 도착 즉시 공사감독관 검사를 받은 후에 반입하여 시공
  • 수목은 반입일 당일 굴취 후 당일 식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 할 경우 최대 전일 굴취 후 다음날 식재

□ 품질

  • 수목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고유 수목학명 및 규격에 따라 측정하며, 발육이 양호하고 수형이 정돈된 것이어야 하며, 병해충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어야 함
  • 공사감독관 검수 후 수목을 식재하였으나, 유사수종이 식재된 경우 “보전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납품하여 식재

※ 세부내용은 공사 시방서 참조

  • 식재된 수목도 수형, 규격 등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교체
  • 현장별로 교목에 한하여 수종별 임의샘플을 지정하여 뿌리분을 깨어 뿌리상태를 확인하고 자료(사진)확보 후 부적격 시 반출

□ 부자재 검수

  • 기타 보조재료(지주목, 비료, 반입토사 등) 검수 실시

- 부적합 자재사용 확인시 재납품 및 재시공

  • 비료의 경우 각 현장별 설계량에 해당하는 물량의 반입 사진을 찍고, 반드시 수목 상부에 포설하여 포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5. 식재기반 조성

□ 실시설계 도면을 기본으로 하되 배수체계, 토사유출 등을 고려하여 식재기반 조성

  • 성토, 절토를 통해 식재용 흙(사질양토) 치환
  • 식생저류지 조성 후 잔토처리를 통해 식재기반 조성
  • 배수로, 식재지역 내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사도를 조절하고, 저류지는 유입, 유출의 물순환 체계가 명확해야 함
  • 보존 가치가 있는 식생은 훼손하지 않고 감독관과 상의 후 설계변경

- 저류지와 성토지역의 사면은 완만하게 조성 6. 식재공사

□ 공사 시 안전사고 및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함

□ 전체 공정관리․감독 - 공정률에 의한 작업 진행 여부 확인

  • 시방서 및 설계도면과 부합하여 적합한 공사 진행 여부 확인
  • 주공종이 조경공사이므로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 완료

□ 대상지 주변환경 여건 파악

  • 전체적 배수체계 검토 및 절․성토 여부 확인
  • 향후, 벨트화가 가능하도록 대상지 인근지 인문․자연환경을 파악

□ 교목, 관목, 초본 식재

  • 현장에 반입된 수목의 빠른 현장배분을 통해 당일 식재를 기본으로 하여 가식을 피해 활착력을 높임
  • 교목 식재시 물받이 조성(물받이는 해당수목 수관폭의 1/3크기로 하여 높이 10∼15㎝로 흙으로 물받이를 만들어서 관수시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함)
  • 뿌리분 결속재는 친환경 자재에 한해 사용하며, 철선, 고무바 등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재료는 사용하지 않음

□ 지주목 결속

  • 집중호우, 태풍 등의 천재지변과 인위적인 간섭으로부터 수목을 최대한 지탱할 수 있도록 단단히 결속

□ 관수, 전지

  • 양호한 활착을 위해 식재시 관수, 식재 후 추가관수 3회 이상 실시, 건조기 오전 10시 이전이나 일몰 2~3시간 전에 실시
  • 관수량은 적어도 토양이 10cm 이상 충분히 젖도록 실시
  • 전지의 경우 수목의 생육특성을 고려하여 전지를 실시하며, 수형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
  • 전정 후, 가지썩음 등의 고사방지 대책 강구

□ 보호양생 및 약제 살포

  • 수목의 건조예방 및 동해예방을 위한 도포제 살포, 뿌리 절단부위의 발근촉진제, 영양제 등 수목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 강구
  • 수목에 병충해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약제를 뿌려 확산을 방지
  •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감싸 동해 및 건조(일소현상) 등 예방조치 강구

7. 민원 및 위법행위 관리 □ 현장 및 민원 관리․감독

  • 공사 시 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민원 발생 시 즉각 보고 및 우선 조치 실시
  • 조성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업체의 부적절한 행위(폐기물 매설, 비산먼지 발생 등)를 억제하고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
  • 현장현황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직원 교육 실시

- 사업관련 행정지원 및 민원사항 적극 대처

  • 사업수행기간 중 전반에 걸쳐 대상지의 관리 및 보존
  • 현장전문인력에 대한 사업절차, 설계서 숙지, 대상지 관리, 식재방법 및 사업전반에 걸친 인력의 안전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각종 자재 운반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실시

□ 공사에 소요되는 인부, 장비는 가급적 현장주변의 지역민을 활용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가 되도록 조치하고, 지역민 활용 실적을 보전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련하여 “보전원”의 업무 지시에 불응시 “보전원”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8. 공정보고 및 설계변경 등

□ 작업일보(공사일보)를 매일 감독자 e-mail 송부 및 유선보고 실시

□ 주간․월간 작업 공정 보고 실시

  • 공정별 작업진행상황에 대한 주간 및 월간보고 실시

□ 자재승인요청서

  • 자재 수급(교·관목 등)에 대한 “보전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반입 전일까지 제출

□ 주간 ․ 월간 작업공정 보고 실시

  • 공정별 작업 진행 상황에 대한 주·월간 보고 실시
  • 보전원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ex.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변경내역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공사 중지 및 공사 물량 미반영 등의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실시한 대상지의 준공 및 설계변경 도면을 반드시 제출

  • 공사 이후 3일 이내 제출 必(기한 미엄수 시 공사 중지 및 공사 물량 미반영 등의 조치 가능)

□ 각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민원보고

□ 모든 공정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현황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이를 보고, 차후 설계변경 실시

□ 현장현황, 민원,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설계도면과 조성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한 설계변경 필요

  • 자재종류, 위치 및 수량, 공법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역을 작성, 계약변경 실시

□ 추가조성면적 확보 및 녹지연결성을 고려한 유지관리(보식 등)

□ 변경내역에 대한 현장확인과 변경내역 금액 검토

□ 사진대지는 반드시 해당 필지의 동일지점(작업지의 전경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후 작업방법별(식재, 예·제초, 덩굴제거, 전정·벌목, 폐기물 처리) 드론 사진, 정면, 측면(사방) 사진 촬영 후 발송 및 보관

  • 사진촬영 시 타임마크 촬영 어플을 통해 진행(사진 상 촬영 시간, 장소가 표시되게끔 설정)

9. 현장정리 및 공사관련 민원사항 해결 □ 공사완료 후 주변환경 정리

□ 공사와 관련하여 인근지역 민원 발생 시 적극 대처 및 처리

□ 현장정리 및 복구

  • 대상지 내 존재하는 폐기물 수거 및 현장 물품 반출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에 신속히 대처,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현장복구 실시

10. 준공보고서 작성․제출

□ 준공 후 설계변경 시 변경된 내역 및 공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성과품 제출 및 준공검사 실시

□ 준공 전․후 및 작업 공정별 현장사진을 수목별로 확보하여 사진첩 제출

11. 기타 부대업무 등 □ 사업관련 행정지원 및 민원사항 해결

□ 준공 전․후 및 작업 공정별 현장사진을 확보하여 사진첩 제출

□ 철저한 직원관리를 통해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

□ 공사 상 제3자에게 상해 및 손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해 “영업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확인

Ⅲ 기타 행정사항 1. 공사 착수 및 보고 등 가. 총 론

□ 본 과업지시서는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 조성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보전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함)와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함)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보전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공사진행 과정상 대두되는 문제점 및 설계변경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보전원”의 방침을 받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전원”의 방침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관리인 구성 등

□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적절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본 공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본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행이 나쁘거나 태만 또는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전원”이 판정하여 그의 배제를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직원의 배제나 교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 수행이 지연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보전원”에게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 현장관리인으로 과업수행조직을 구성하되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 또는 변경된 참여구성원이 포함된 수행조직표 등을 사전에 “보전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현장관리인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구성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보전원”에게 보고하여 결정된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착 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공사수행자 조직 및 명단, 과업수행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세부수행계획표 및 인원투입계획,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보고 및 협의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계획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과업진행 상황을 매월(말일 기준) 추진실적과 익월계획을 당월 말일까지 “보전원”에게 서면(사진포함)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하여 직접보고가 필요할 때는 “보전원”에게 방문하여 작업의 진행상황 및 문제점 등을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계획에 대하여 수시로 “보전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보전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준공계(준공성과품 포함)를 “보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전원”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책 임

□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상의 하자 및 공사시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전원”에게 손실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책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 감독한다.

바. 기 타

□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보전원”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설계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시 이를 수정․보완하여 “보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수행시 안전․환경 등과 관련하여 자문사항 발생시 한강수계 생태복원 자문위원(한국환경보전원 위촉)을 활용하여 자문을 실시한다.

2. 보안 대책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민․형사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보전원”이 제공한 자료에 대해 보안관리의 책임을 져야하며,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해당자료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중 수집 또는 발생되는 자료 및 성과품의 타용도 사용을 금한다.

□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를 참고하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및 관례에 따른다.

□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보전원”은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원”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전원”은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 자료 및 추진실태에 대하여 필요시 확인,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한국공업규격, 기타 정부 및 건설관련 법규 등 규정과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현장설명서, 보전원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 및 공사관례에 따른다.

3. 성과품

□ 공사 준공 후 정산에 필요한 모든 증빙 서류를 첨부한 문서파일 1식(보완요구가능)

목록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준공보고서 A4 부 1 인쇄 준공도면 A3(반책) 부 3 인쇄 준공수량산출서 A4 부 3 인쇄 준공내역서 (조성공사) A4 부 3 인쇄 전산화일 (준공성과품, 준공관련 서류 등) 1TB 이상 개 1 저장장치

===== 첨부 4. 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 조성공사” 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환경보전원(이하“보전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계약의 내용을 규정한다.

제2조(과업의 범위)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 조성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보전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보전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7조(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보전원”에게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보전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 “보전원”은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노임지급)

① “보전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 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고용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9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보전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전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보전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보전원”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보전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전원”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보전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보전원”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전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보전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보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전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하자담보)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보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굴삭기 등의 중장비를 이용할 경우, 접근경고시스템(RFID)을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해당 장비의 구매·임대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20조(공사관리)

① “보전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21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보전원”이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출자비율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포함)

2. 계약상대자 변경 제22조(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보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보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보전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보전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보전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제24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보전원”의 요청이 있을 시 작업 전 과정에 걸쳐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보전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상지 인근에 주택, 상가 등이 존재하여 공사 시 주민피해가 우려될 경우(혹은 “보전원”의 감독관이 그러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보상 및 배상)

①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 제3자 등이 본 공사 중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 제3자 등이 본 공사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재산에 손실을 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보전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민원・피해보상 및 안전사고)

① 공사에 따른 모든 민원・사고(대인, 대물)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피해보상책임을 진다.

② 공사에 참여한 모든 현장 직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각종 상해보험 가입 등 모든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여 “보전원”에게 보고한다.

제27조(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보전원”과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보전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전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보전원” 요구하는 사항

③ “보전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9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전원”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30조(계약의 해지)

① 본 공사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밀누설, 이행불능,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정당한 사유없이 “보전원”의 지시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폐업, 부도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공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할 경우 “보전원”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손실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③ 본 공사와 관련한 예산사항, 정부시책, 사업변경 등으로 본 계약의 유지 또는 실행이 어려울 경우 “보전원”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대금지급 시 공제할 수 있음)

제32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보전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보전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3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보전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전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보전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보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3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과 관련 사항 중 다음 건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의거 위험성평가(KRAS) (kras.kosha.or.kr) 시행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제2항(신고), 동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한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www.csi.go.kr) 시행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동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에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② “계약상대자”는 모든 현장에 대하여 현장 및 인근 타 시설물 등에 대한 작업 전․후 사진(혹은 비디오)촬영 등을 통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민원에 대한 모든 처리 및 법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공사는 예정공정표에 의거 추진하되 반드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 규정대로 공사되었다고 인정된 후가 아니면 다음 공정을 시공해서는 안 된다.

④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서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전원” 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보전원”의 해석에 따른다.

⑤ 입찰공고문, 설계내역서 등 제반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⑥ 민원 처리 및 안전문제 등 신속 처리가 필요한 추가공사는 “보전원” 과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선조치 후, 매월 정기보고시 조치사항에 대한 실정보고 및 반기별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변경을 실시한다.

⑦ 폐기물 처리 등 계약물량을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공정의 경우 준공시 실제 처리 물량에 따라 증·감된 공사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⑧ 상위기관(한강유역환경청 등)의 정책‧요청 등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⑨ 지적경계점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이설시 추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며 유실시 “계약상대자”가 재측량을 실시한다.

⑩ 유가성폐기물은 발생한 물량에 대하여 현장보관하고, 별도 계약업체가 처리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분실 시 “보전원”은 배상책임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공사 중 민원·사고 등의 수습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부실시공 등에 대한 제재 등)

① “보전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시행중 발생시킨 부실공사 및 과다공정지연, 사망사고, 노임체불 민원, 하자처리 불이행 등의 착수지연 또는 불법․부정행위에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재 기 준 제 재 조 치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총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0분의 10이상인 경우

2.보전원 현장점검에 대한 지시 이행정도가 불량한 경우

3.노임지급업무 관리소홀로 노임체불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민원이 발생한 경우

4.보전원과의 협의없이 하자보수를 지체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안전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고장 발급

※ 경고장 5건 누적발생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385호)에 의거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보전원”은 제1항 이외에도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

===== 첨부 5. 공사 시방서.hwp =====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 조 경 시 방 서 2026. 09.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부지조성 및 정지

제 3 장
식재기반 조성공사

제 4 장
조 경 구 조 물

제 5 장
조 경 포 장

제 6 장
식
재

제 7 장
옥 외 시 설 물

제 8 장
유 지 관 리

제 9 장
폐 기 물 처 리

제 1 장 총칙 1- 1-1 총칙 일반 일반사항 공사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에 적용한다.

공사의 위치 경기도 광주시 추자동 139-1 일원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 시설 및 포장, 식재 등에 적용한다.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 관련 옥외시설물 등에 적용한다.

용어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 제4호”의 설의 “설계서”를 말한다.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법규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시방서의 분류

본 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공사시방서의 작성

조경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와 조경공사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관련 규정 관련 법규 본 시방서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공사계약관계법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내역입찰 집행요령 공사운영관계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산림법 측량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제 규정 본 시방서는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공사관계 시공기준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A 0005 제도 통칙 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 국제단위계(SI) 1-2 공사시행 일반사항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등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감리원의 의무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의 1.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 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시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설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 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본 장 “1.8.3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이외의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책임 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경우,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등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5.1항 및 1.5.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를 준용하여 발주자가 부담한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한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동절기 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의 원할 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 개요 공정표 현장조직표 주요기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 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타 공사, 관계기관, 지역주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시공 상세도면 제출 및 승인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1-9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 일로부터 7일간)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시공계획의 변경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본 시방서“1-1 총칙일반 1.5.1 관련법규”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본 절“1.8.5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11(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하도급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보고 및 서류양식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출절차 등 작성 및 확인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1일이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 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착공서류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작성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첨부서류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첨부))

안전관리자 선임 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도는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첨부)

도급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1.9.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까지, 각각 2부

공사예정공정표

본 장“1.9.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본 장“1.9.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계획서류 제출서류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제출시기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제출부수 각각 2부 하도급 관련서류 하도급 시행계획서 본 장“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신청서류 하도급 승인신청서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일부하도급 통지서 통지서류 하도급계약 통지서 하도급 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사본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 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공사 사진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1-9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공사일지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전까지 1부 제출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월별공정현황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기성검사원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감독자 의견서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요청시 각 2부 제출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 요청 설계변경승인 요청 제출서류 변경요청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 설계도면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시에 각 3부 제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 공정지연일 산출근거

공사중단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제출시)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요청시 각 2부 제출 준공서류 제출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본 시방서 “1-9 준공 1.6 준공서류” 에 따른다.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본 시방서 “1-9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에 따른다.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수급인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문화재의 보호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지장물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KS)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설계서의 적용순서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3 시공기준 1-3 시공기준 일반사항 설계도서 등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다른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치수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시공측량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기설치 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 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토목편을 따른다.

사전조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4 시공관리 일반사항 공사기간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해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 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기한 이후로부터 잔여공사일까지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기한이 식재적기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 처리할 수 있다.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 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공사의 일시중단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공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작업시간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수행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1.7 동절기공사” 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공사기한 연기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 공사시행 1.9.4 공사 예정공정표” 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 공사시행 1.9.11의 (2) 공사기한 연기원” 에 따른다.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공정관리 작업착수회의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본 시방서 “1-6 품질관리 및 검사 1.6.2” 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조경, 토목, 건축, 전기, 통신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사현장관리

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주변 구조물보호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 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시설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 불 합격 시 조치사항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재료 공사용 재료의 관리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자재 및 대여품 공급원과 품질요건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 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 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 에 의한 형식승인 품을 사용한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발생품 처리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 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자재 주요자재 수급계획서

본 시방서 “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 에 따른다.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출서류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반입시기

수급인은 본 시방서 각 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대장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작성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지급자재 수불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 시)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납품서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납품기일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관리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발주자는 2.7.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자재의 보관 부지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품질변화 방지조치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 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적합하도록 떼 붙임과 식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진행 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건설교통부)”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감독자는 통보 받는 즉시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건설교통부)”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시공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도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준공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기, 수도 등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별도공사와의 협조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주변 주민과의 협력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1-5 가설시설물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공사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공사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 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한다.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용후의 철거 및 제거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가설공용 시공 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재료 재료 일반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문제가 없는 중고재를 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시공 가설공사시설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가식장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 장소를 설치한다.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보양시설,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는 관수시 또는 우천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공사용 도로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장 포장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4.1항의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차량이 현장구역 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임시 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한다.

임시전기

시공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을 사용한다.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 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않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작업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조명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전체소등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전체점등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난방

시공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 받고, 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에 제자리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냉방

시공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 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감독자의 현장사무소를 연결하는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감독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임시상수도

시공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임시하수시설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 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시공완료 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임시현장배수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고 땅파기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 해야 한다.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가설공용 시공 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시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 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임시방호책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설치해야 한다.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임시공사의 보호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한다.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해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방수 또는 지붕처리 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현장보안

공사착수 후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내로 무단출입 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주차장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차량이 기존 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발주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공사표지판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표지판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감독자의 현장사무소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 콘센트,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기타 비치해야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 시험실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실의 면적은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임시시설물을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기초콘크리트 및 지중 매설물은 가능한 설치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 시행할 수 있다.

1-6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공사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품질관리계획 계획수립 및 제출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계획의 내용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 2부

계획이행 확인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품질관리비는 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품질시험․검사 품질시험기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한국산업규격표시품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시험장소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결과기록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 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재시험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1-4 시공관리 2.6 자재”에 따른다.

품질시험․검사 의뢰 의뢰절차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여건,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수급인은 매 공종 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여건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료 공사용 재료의 품질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시공 시공확인 및 검사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시행중 시공확인 검사항목은 별표 3을 참고한다.

기성 및 준공검사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1-7 안전관리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관 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 2부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현장 정리정돈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 안전조치는 표 1-1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표 1-1〉

구
분

적
용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 위험 등이 있는 작업

‧ 살수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 밀폐된 장소 ‧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 등 착용 ‧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커, 무재해기록판 등 ‧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 기타 ‧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전기사고 예방대책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화재예방 대책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전기 무단사용금지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9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작성 및 제출”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및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2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산출기준 〈표 1-2〉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 상세도면 작성비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 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대가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8 환경관리 일반사항 수질오탁방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진동 및 소음제한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는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자연환경 보전 지형․지질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구간이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지하수 보호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폐공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폐공처리 사유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 시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토양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지내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질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소음․진동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현장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기질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사업 수행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토양보전

수급인은 건설활동 수행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사회환경 보전 주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생태계 보전

수급인은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시에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시에 반영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관리서류

수급인은 기 시행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 검토 협의 결과를 확인하여 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관리계획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소음, 진동대책 분진, 먼지대책 지반침하대책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악취, 위생대책 건설폐재대책 토양오염방지대책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 2부

건설폐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폐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기관 혹은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전시정 후 확인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등

수급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환경관리비 사용 내역 등의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1-9 준공 일반사항 예비준공검사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준공검사에서 주요점검항목은 별표 4를 참고한다.

보수예비품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준공서류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 및 내용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공사현장에서 설계 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1-2 공사시행 1.7.5 시공 상세도면”

“1-2 공사시행 1.9.7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1-2 공사시행 1.9.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구조계산서(설계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편

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제2편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주요설계기준 기기목록 부품목록 운전지침서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 지침서

제3편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시공 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보고서 확인서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 하지 않는다.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별표 1] 시공 상세도면 작성 목록 공 종

항
목

세 부 내 용 비고 조경정지 ․절 토 - 부지내 절토면의 식재지역 토양 단면 ․성 토 - 식재기반조성 성토 단면 수목식재 ․배식도

  • 타 공종(우․오․상수관, 전기 등)과 연계한 배식계획도

구조물공 공통사항 ․철 근

  •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거푸집 - 모따기 위치 - 시공이음부 처리도 ․기 타 - 타 구조물과의 연결도 - 마감 가공마무리 치수상세도 포장공 ․콘크리트포장 (포설포장재) - 종단구배, 편구배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 수축, 줄눈 상세도 ․배수처리 - 토목 우수계획과의 접합부 상세도 기타 ․수경시설

  • 관련공종(전기, 오수, 상수 등 접합부 상세도)

[별표 2]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구
분

자
재
명

공
통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토 공 용

부직포 (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배 수 용

부직포 (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커버

지수판 등

식 재
공

주요 수목 및 대형목, 토양 개량제

기
타

기타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별표 3] 조경공사 시행중 시공확인 검사항목 ═══════════════════ 공사의 종류 시공확인 시점 주요검사 항목 1. 수목 식재공사 토사반입 전 가. 건설잔재와 가설물의 장외반출 여부 확인

나. 반입토사의 토취장 확인 및 양질토사 여부

다. 운반거리 및 운반조건 확인(승인요청서 및 현장실사)

라. 각종 맨홀 및 지하구조물의 보호조치 및 매몰방지표시 시행여부

마.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부위 순서 확인 식재면 고르기 후 가. 평탄성 및 돌줍기, 이물질 제거

나. 면고르기 전 강우 등에 의한 다지기 실시

다. 표면수의 배수처리 적정성 및 역구배 발생 시 떼수로 조성 및

빗물받이 연결 여부 라. 성토 및 마운딩 부위의 지정높이 확인 마. 성토 시공부위의 두께 확인 수목반입 시 가. 수목품질 시방서에 따른 검수 - 규격, 품질 - 굴취 및 운반상태

나. 사전검수 시행수목은 반입 시 동일 수목 여부 확인

다. 식재 전 지주, 비료반입 완료 여부 확인

라. 불합격 수목의 장외반출 여부 확인 수목식재시 가. 식재평면도에 따른 식재위치의 적합 여부

나. 반입 후 즉시 식재완료 여부 및 가식장 활용 여부

다. 보도에서의 이격거리 라. 식재시 시비여부와 시비량 마. 관목류 군식시 식재후 다짐의 충실

바. 관목류 군식시 식재밀도의 적절성과 교목류와의 조화, 보도경계
석에서의 이격거리

사.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아. 현장 안의 소운반시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자. 검수 불합격 수목의 식재 여부 차. 시방서상 식재순서 준수 여부

카. 활착에 필요한 가지치기, 잎따기, 꽃잎따기 등의 적정 시행

(과도한 실시로 인한 수형파괴 여부) 하절기 식재시

가. 하절기 식재시 식재 구덩이 파기 선 시행 가능 여부

나. 식재 전 강전정 실시 다. 식재 전․후 증산억제제 살포량 라. 식재 후 발근 촉진제의 살포량 마. 대형목의 생명토 사용량 바. 식재 후 지속적 관수 사. 새끼감기, 짚싸주기, 흙발라주기 실시 아. 관목류의 경우 해 가림 막 설치 자. 병충해 발생 여부 수시 점검 차. 수세약화 여부 수시 점검 공사의 종류 시공확인 시점 주요검사 항목 1. 수목 식재공사 인공지반 식재시 가. 수목생육 최소심도의 확보 여부 나. 배수처리시설의 적절성 (상세도에 의거) 다. 하중을 고려한 하부구조물의 안정성 수목식재 후 가. 식재 후 즉시 물주기 실시 여부 나. 돌 고르기 및 잔재 장외 반출 다. 식재 후 즉시 지주 설치 라. 양생조치의 시행 지주설치시 가. 상세도에 따른 지정된 매설깊이 확인 나. 매설각도 및 체결부위의 적정성 확인 다. 지주결속시 수간보호 철저

라. 수목 규격과 위치에 따른 지주유형의 적정성

잔디식재 중 가. 식재전 면정리, 표면배수처리 최종 확인 나. 줄을 띄운 후 식재 여부 (줄떼) 다. 식재열은 본선과 평행시공 라. 지정된 피복율 확인 (평떼, 줄떼)

마. 피복 후 세토살포, 뗏장사이의 뗏밥의 적정성

(온도, 강우빈도 등 고려) 잔디식재 후 가. 식재 후 평탄성 나. 식재 당일 충분한 관수 여부 다. 관수 후 돌 고르기 시행 여부

라. 급경사지나 통행이 빈번한 곳의 떼꽂이, 임시보호책 설치 등으로 떼밀림 방지

마. 경사지, 떼수로 등에 롤러, 넉가래 등으로 전압 실시

2. 조경 시설물 공사 시설물 기초 콘크리트 치기시

가. 시설물 위치의 적정여부 및 시설물간 안전거리 확보

나. 바닥 고르기 및 콤팩트 다짐의 충실여부

다. 거푸집의 구조, 규격 및 박리제 도포상태

라. 스페이서 및 버팀대 설치여부 마. 거푸집의 모따기를 위한 줄눈 설치여부

바. 콘크리트 타설 조건 준수여부 (온도, 강우예측 등 외기 조건)

사. 설계도에 따른 철근조립의 적정성 및 완료여부

아. 줄눈재 시공여부와 거푸집 내부 박리제 바름

자. 배합비 및 비비기의 적정성 차. 다짐 및 양생상태

카. 콘크리트 기초 윗단 마감시 바깥쪽 경사 시공여부

타. 기초콘크리트의 규격 확인 맹암거 시공시

가. 맹암거와 시설물 기초 시공 우선순위 결정

나. 설계도서에 따른 시점과 종점과의 기울기

다. 유공관이 연결되는 부위의 견고성 (연결소켓 사용여부)

라. 포설골재의 적정여부

마. 부직포 시공상태(부직포가 지반에 묻히도록)와 놀이터 지반의
맹암거 방향으로의 기울기 조성여부

바. 맹암거 유공관의 빗물받이 접합시 접합의 견고성

(콘크리트 치기 후 미장처리) 사. 빗물받이 인입구와 출구의 레벨 차 확인 공사의 종류 시공확인 시점 주요검사 항목 2. 조경 시설물 공사 목재 시설물 조립 전 가. 설계도서에 따른 목재 마감치수 확인 나. 모따기 및 라운딩 처리

다. 목재 건조 및 방부처리 여부(증기건조 및 방부처리 확인서 등)

라. 목재의 품질 및 표면 대패질, 사포질 상태

(갈라짐, 옹이 정도, 트는 것, 거스러미 등)

마. 설계도서에 따른 보강철물, 볼트․너트 등 체결구의 규격 확인

- 치수 및 보강철물 라운딩 처리 - 볼트․너트의 두께 및 길이

바. 조립 후엔 도장이 불가능한 부위의 선 시공

목재 시설물 조립 후 가. 조립한 뒤의 수직․수평 여부 나. 기초부위는 콜타르 등 방부처리

다. 경미한 목재 갈라짐 부위나 목재간 연결틈새 처리

라. 볼트 등의 목재 돌출부위 절단여부와 그라인딩

(신체접촉 가능 부위) 마. 볼트․너트 체결의 치밀성 - 풀리지 않는 구조여부 - 와셔 등의 누락 여부 - 너트 조임의 충실 철재 시설물 용접시 가. 수직․수평 구조여부 나. 용접의 치밀성 (선용접 부위) 다. 용접 시 훼손된 도장부위 광명단 도장

라. 용접 살돋움, 그을림, 과도한 살붙임 부위 그라인딩

마. 스테인리스 부위의 아르곤 용접여부 철저

바. 강관의 끝부위는 캡이나 철판가공으로 용접

사. 작업장의 주변 안전상태 기성제품 설치 후

가. 기성제품 상세도에 의한 규격, 재료 확인

나.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시공과정 다. 목재 각 부재의 품질확인과 도장상태

라. 각 부재 연결부 볼트․너트 체결의 치밀성 여부

마. 활주판, 스테인리스 난간 등 용접부위 상태

도장작업 전 (오일스테인 도장 전) 가. 광명단의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사용 여부

나. 도료의 품질과 색채계획에 따른 도료의 색상

다. 테이프 등을 준비하여 색상변화부위 도색시 번지는 것을 방지

라. 기초부위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초 주위의 모래 제거

마. 스프레이 시공을 할 때 도장 미실시 부위와 주변식생에 묻지
않도록 방지조치

바. 조합시 충분히 섞어 균일색상 유지 사. 광명단 등 1차 도료의 훼손부위 보완

아. 목재의 갈라진 부위를 도포 이전에 퍼티나 톱밥 등으로 메우
고 사포질 실시여부

자. 도장 부위의 먼지 및 이물질, 습기제거

차. 철제류의 경우 그라인딩 미흡부분의 보완여부

공사의 종류 시공확인 시점 주요검사 항목 2. 조경 시설물 공사 바닥포장 시공 전 가. 포장재 품질의 적합성 여부 나. 연약지반 여부파악 및 보강의 필요성

다. 원지반 및 중간 기층재 포설 후 다짐상태

라. 모래포설 한 뒤 고르기의 평탄성 마. 포장 부위에 따른 포장문양의 적절성

바. 표면배수 감안여부 및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 위치의 적절성

사. 포장구간 지하 구조물의 시공완료 여부와 시공 후 되메우기 및
다짐 여부

아. 시공도 작성으로 마감상태 검토 자. 절단기, 콤팩터 등의 장비반입 여부 바닥포장 시공 후 가. 콤팩터 다짐상태

나. 조립블록 및 점토블록 틈새에 가는 모래 투입 후 빗질과 다짐

다. 경계석, 시설물과의 이음부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등 미려
한 이음 여부

라. 포장재료에 따른 양생조치의 적정성 마. 포장문양의 선형유지 여부 바. 부분적인 침하 발생 부위 확인 판석, 타일 포장 전 가. 설계도에 따른 자재품질 확인

(KS규격, 산지, 표면마감상태 등을 견본품으로 확인)

나. 시공 상세도 작성 (자재 unit크기, 포장문양, 줄눈간격, 공법,

신축줄눈 간격 및 줄눈재)

다. 바탕 콘크리트면의 두께 및 평탄성, 이물질의 제거 여부 등과
부위에 따른 시공순서

라. 작업도구 준비 상태 (절단기 등) 판석, 타일 포장 후 가. 시공 상세도에 의한 문양, 형태 나. 줄눈간격과 줄눈시공의 치밀성 다. 신축이음줄눈 간격의 적정성 및 줄눈재

라. 포장 뒤 평탄성 및 표면배수, 집수정으로의 배수가능, 포장 기
울기 확인

마. 시공 1시간 경과한 뒤 200㎡마다 1장씩 떼어 내어 부착정도 확인

바. 시공한 뒤 양생조치의 적정성 사.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 이물질 제거 마사토 다짐 시 (운동장)

가. 네 모서리 일정부위에서의 지반고 확인 및 소요면적 확보 여부

나. 맹암거와 시설물 기초와의 상충 여부

다. 표면배수를 감안한 빗물받이 위치의 적절성

라. 주변녹지에서의 토사유입 가능부위에 대한 대책

마. 설치된 시설물의 기초콘크리트 완료 여부

바. 원지반 정리의 적정성(맹암거로의 집수, 자재의 외부반출)

사. 마사토의 품질 및 다짐상태 아. 다짐한 뒤 평탄성 확인 자. 다짐한 뒤 마사토 두께

차. 의자류 등 시설물 주위의 다짐 누락 여부

카. 다짐한 뒤 운동장 선긋기 할 때 시공도 준수 여부

공사의 종류 시공확인 시점 주요검사 항목 2. 조경 시설물 공사 조경석 공사 시공시 가. 사전 견본 확인 나. 품질확인 및 규격확인 - 놓기시 크기 및 배치의 적절성 - 디딤시 흔들림 및 높이의 적절성

다. 시공부위 주변 지하구조물의 완료 여부 및 파손 방지대책 수립

라. 시공전개도에 의거 쌓기 높이와 길이의 조정여부 검토

마. 반입할 때 공인 계량증명서로 물량 확인

바. 돌틈식재로 인한 자연석(가공석)과의 조화

사. 배면의 침하방지 조치 (다짐 및 뒷채움)

아. 시공완료 후 토사나 이물질 세척 확인 [별표 4] 조경공사 준공 CHECK LIST ═══════════════

공
종

검토사항(준공검사) 확인

비
고

1. 수목식재
공사

1) 식재수목 설계수종과 동종 여부 확인 2) 설계수목 규격 확인 3) 설계수목 수량 확인

4) 식재수목 뿌리분의 비닐끈 및 고무바
제거 여부확인

5) 유기질 비료 시방서와 일치되도록 적
정 사용 여부 확인

6) 지주 규격 및 설치상태 확인 7) 설계도면과 현장 일치 여부 확인 8) 도로기능 부합 여부 확인 9) 식재수목 고사 유무 확인 10) 이병목 시공 여부 확인 11) 월동상태 확인 12) 식재지 뒷정리 상태 확인 13) 식재지 배수상태 확인 수고, 수관폭, 흉고, 근경 등 인수증 및 세금계산서 확인 결속끈 회수, 규격, 흔들림 시거장애, 표지판가림, 구조물인접식재 예: 소나무, 배롱나무 등 잔가지, 잡석제거 등 2 . 시설물 설치공사 1) 설계도면 시공 일치 여부 확인 2) 포장유지선 및 배수처리, 평탄성 확인 3) 시설물 마감상태 확인 4) 시설물 설치지역 적정 여부 확인 5) 철재물의 부식 방지책 확인 6) 목재시설물의 가공상태, 방부상태 확인 7) 조경석 설치상태 및 계근장 확인 품질, 규격, 수량, 위치 물고임, 수평, 수직, 조임 상태 정밀가공, sanding마감 처리

3.잔디식재
공사

1) 설계서와 일치 시공 여부 확인 2) 식재 잔디 고사 유무 확인 3) 뒷정리 상태 확인 식재간격, 면적(피복률) 잔돌 제거 4. 암비탈면 녹화 공사 1) 취부두께 확인 2) 취부면적 확인 3) 사용자재 규격 체크 및 고정상태 확인 4) 요철지역 및 외주부 마감 상태 확인 5) 종자 발아 상태 6) 설계도서 검토(최종 설계 변경) 능형망, 횡선, 앙카핀, 착지핀

생육판정: 시공후 90일(10월 이후 시공분 익년 6-7월 초순)

공
종

검토사항(준공검사) 확인

비
고

5. 부대공 1) 설계서와 면적 일치 여부 확인 현장사무소, 창고, 합숙소 6. 일반사항 1) 공사일지 점검 2) 주요자재 검사부 점검 3) 지급자재 수불부 점검 4) 지시사항 처리상태 확인 5) 검측서류 및 사진확인 6) 설계변경사항 확인 7) 안전관리비 집행상태 확인 8) 전담ㆍ정기 기술지도 이행 확인 9) 최종 변경설계도서 검토 10) 건설공사 단속ㆍ점검실명제 기록부 확인 11) 실명관리대장 작성여부 확인 12) 하도급 현황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

3. 계 약 년 월 윌 :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5.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첨 부 : 1. 현장대리인계 2. 안전관리자 선임계 3. 도급내역서 4. 공사예정공정표 5. 현장기술자 조직표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하도급 시행계획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 공 예정일 : 6.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단위 : 천원) 전문건설업종 해당공종 도급액

예
상

하도급액 하 도 급 계약일정일 하 도 급 공사기간 비 고 계 비율(%)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공 사 일 지 1. 일반현황 공사명 작성자

현장대리인 :
(인)

온도 최고 ℃ 최저 ℃ 위 치 확인자

감독자 :
(인)

기상 강우량 mm 강설량 mm 2. 공정현황 가. 총 괄 구 분 보합(%) 당해년도(%) 총 계 전년까지 당해년도 금일계획 금일실시

대
비

누 계 계 토 공 나. 세부내역 공 종 단위 설계량 보합 실 시 량 진 도(%) 전일누계 금 일

누
계

금일실시 당해연도 누계 전체누계 토공계 깎 기 3. 인원현황 구 분 전 일 누 계 금 일 투입 누 계인원 비 고 계 철근공 4. 장비현황

장
비
명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고 D/T 5. 주요자재명 품 명 규격 설계량

반
입
량

사
용
량

잔 량 전일누계 금 일 누 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6. 주요작업내용

금
일
작
업
내
용

명
일
작
업
내
용

[별지 제4호 서식] 주 간 공 정 현 황 노선 공구 (연장) 토목공사비 보합 (%) 전년도 까지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공 정 비고 계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5호 서식] 월 간 공 정 현 황 노선 공구 시공사 공사비 (백만원) 보합 (%) 전년도 까지 공 정 (%) 비고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전체 당해년도 계획 실시 대비 당해 년도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6호 서식]

제
회 기 성 검 사 원

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연월일 : 5. 준공예정일 :

6. 기성부분액 :
(금회기성액
)

7. 기 성 율 :
(금회기성율
)

상기 공사의 제
회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인)

첨
부 : 내 역 서

명 세 서 감독일지 감독자 의견서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별지 제7호 서식]

내
역
서

══════════

도 급 액 : 일금
원정

기성부분액 : 일금
원정

준 공 금 액 : 일금
원정

1. 공종별 준공내역 공 종 도 급 액 기 성 부 분 액 기 성 율 (%) 비 고

전
회

금
회

누
계

[별지 제8호 서식]

명
세
서

═══════════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도
급

기 성 부 분 전회기성 금회기성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성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별지 제9호 서식] 공사기한 연기원 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

2. 도
급
금
액 :

3. 계 약 년 월 윌 :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5. 예 정 준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6. 연
기
기
간 :
년
월
일

7. 연
기
사
유 : 첨 부

상기와 같이 준공기한연기원을 제출합니다. 첨 부 : 연기사유서

년
월
일

수 급 인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공 급 원 승 인 요 청 서

검토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여부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공사명 :

현장대리인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
(인)

[별지 제11호 서식] 자 재 검 수 부 일 자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기준

품질확인내
용

검수자 비고 [별지 제12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공사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급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년
월
일

수급인 업체명 :

현장대리인 :
(인)

[별지 제13호 서식] 지 급 자 재 수 불 부 일 자 품명 규격 단위 설계량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

확
인

비
고

현장대리인 감독자 [별지 제14호 서식] 품 질 시 험 계 획

공사명:
작 성 일 :
년
월
일

시공자 :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회수 공 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회수 비 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첨부 : 시험실 배치평면도)

장비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나. 시험인력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 명

비
고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 사항 기재 [별지 제15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 반출현황

․품
명 :

․규
격 :

․수
량 :

․불합격내용 : ․반출 입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주) 사진 촬영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 인 자 : 현장대리인
(인)

[별지 제16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공종 품명 시험 구분 시 험 의뢰일 의뢰 기관 의뢰자 시험자 시험결과 확인 비고 통보일 시험 기준 시험 성과 시험사 현장대리인 감독자

주)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1. 폐공발생위치(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관정, 시추공 등) : 3. 폐공처리업체명 : 4. 폐공처리일자 : 5. 폐공처리사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폐
공

캐 이 싱 지표면에서 지하수위까지(m) 특기사항 (토질 및 암질 상태) 직경(m) 심도(m) 직경(m) 심도(m) 7. 폐공처리 절차(작업내용기술)

8.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별지 제18호 서식]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사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활용실적

구
분

재 활 용 실 적 문제점 및 사후대책 재활용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위치 재활용시기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3. 재활용계획

구
분

발 생 량 재 활 용 계 획 재활용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시기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별지 제19호 서식 : B4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공사 ○○공구

나. 사업장위치

  • 시 점 : ○○

(행정구역명)

  • 종 점 : ○○

- 연 장 : ○○Km 다. 사업시행자 :

라.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마. 사업개요

  • 공 사 비 :

원

- 토공량(성토량, 절토량) :

  • 교량(연장) :

개소(
Km)

  • 터널(연장) :

개소(
Km)

  • 휴 게 소 :

개소(위치 :
)

2. 환경관련 사업계획 협의내용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승인내용

비
고

시 행 주 체 시 행 방 법 시 행 시 기 ※공구노선도 첨부 [별지 제20호 서식] 환경피해보고서

공사명 :
소속기관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계법규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 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별지 제21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 2. 도 급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예정준공년월일 : 6. 실준공년월일 :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내 역 서 시험성과표

도
면

사 진 첩

년
월
일

수급인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제 2 장 부지조성 및 정지 2-1 정지 일반 2-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조경토공, 식재불량지반처리 등 일반적인 토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조경토공 식재지반조성 관련시방절 제4장 조경구조물 제5장 조경포장 제6장 식재 참조규격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0506 섬유제품의 두께측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 그래브법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요구조건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식재공사시 표토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절한 표토보관 장소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토활용에 대해 재검토한다.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석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 하에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청소

수급인은 표토모으기 후 현장 및 표토 보관장소 주변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재료 재료 일반

주재료는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이다.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2-2 토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조경공사 중에 발생하는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50%, 수분25%, 공기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액성한계 50%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시공 공사준비 기상조건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배수조건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작업과 관련이 없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구조물은 최 상단 노면의 1m이하로 제거하며, 현장여건에 따른 변동상황 시 감독자와 협의한다. 특히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기존 식생보호 및 재활용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 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자생수목의 재활용계획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이식공사시에는 이식 전 식재지의 토양상태 및 식재방향 등을 고려하여 뿌리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환경오염방지시설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 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흙깎기 및 터파기 규준틀 설치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준비배수

흙깎기 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 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기울기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토사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토사 비탈면 : ±10cm 풍화암 비탈면 : ±20cm 발파암 비탈면 : ±30cm 사토 (잔토처리)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기초터파기

옹벽 등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 따라 폭과 기울기, 깊이가 적합하도록 시행한다.

터파기 부위는 설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흙쌓기 및 되메우기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 등의 조성을 위한 흙쌓기 공사와 옹벽 및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은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되메우기 후 남은 토양의 잔토처리는 일정장소에 모아 활용하거나 인접한 녹지대내에 자연스런 선형을 유지하면서 복토한다.

잔토처리(운반)

부지정지, 비탈면 깍기, 구조물 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 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3 식재 지반조성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지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토양

식재지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양토 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수급인은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하에 조치한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시공 토양의 심도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수목의 생육 심도〈표 2-1〉

종
류

생육최소심도 (㎝)

비
고

잔디, 초본류 30 소 관 목 45 대 관 목 60 천근성 교목 90 심근성 교목 150 성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 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 착수 전에 60~90㎝이상의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식재면 정리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며 면을 정리한다.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토양개량

식재지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 시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기타

식재지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 3 장 식재기반 조성공사 3-1 식재기반 조성공사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재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자재 토양 관련 재료 표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재하부용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질의 토사로 한다.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혼합토양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인공토양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토양개량제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암거배수 자재

인공토양 포설 전 반드시 배수층을 설치하며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의 품질 기준은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기타 재료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은 KS T 109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일반식재기반 조성 토양의 심도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 3-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토양의 심도 〈표 3-1〉 종류 토양심도(m) 비고 생존 최소심도 생육 최소심도 잔디, 초본류 0.15 0.3 소관목 0.3 0.45 대관목 0.45 0.6 천근성교목 0.6 0.9 필요에 따라 최소 녹지폭 확보 심근성교목 0.9 1.5 흙쌓기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배수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흙갈기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식재면 고르기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마운딩

마운딩은 200~300 mm 두께로 다짐하여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화단 조성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를 사용해야 한다.

설계도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 m2당 2 kg의 유기질비료를 시용한다.

시비한 뒤 파종지를 깊이 200 mm 이상 되게 갈아엎고 자갈이나 돌 또는 기타 식물생장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토양개량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기타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인공식재기반 조성 준비

수급인은 시공 전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하중, 이동하중, 동하중, 풍하중,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

옥상 등 위험지역에서 시공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공사착수 전 인공지반에 기조성된 플랜트 박스는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방지한다.

인공식재기반 조성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관수시설을 준비하고 비산방지를 위해 지표면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방수

시공전 구조물의 방수 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방수공사를 시행하되, 방수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 및 시공방법은 반드시 공사감독자와 공사착수 전에 협의하여 방수층을 설치한다.

각종 관 부설 또는 시설물공사 등으로 인하여 방수막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식재지에서는 방수막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모르타르 등의 보호층을 설치한다.

토사로 묻히는 측벽은 토사층보다 높은 곳까지의 벽면을 방수처리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닥면은 지정 배수기울기를 확보하여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한다.

방근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슬라브 및 벽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을 설계도서에 따라 조성한다.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은 방근시트, 복합방근방수시트, 골재배수층(또는 배수판)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근시트 및 복합방근방수시트 등 연결 부위가 발생되는 방근층을 조성하는 경우 뿌리가 침투하지 않도록 연결부위를 정밀하게 밀착 시공한다.

배수

식재층의 바닥면은 2%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배수층을 구성하는 배수판, 배수관, 경량골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다.

배수관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후 배수구에 접속한다.

토양유실 및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 등을 기설치한 배수층 전체에 이음매가 0.3 m 정도 겹쳐지도록 시공⋅부설하며, 특히 측벽 높이의 1/2 이상 높이까지 치켜 올려 토양유실을 차단한다.

부직포는 주름지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빨리 식재토양을 덮어야 한다.

관수

건조의 피해에 대비한 관수시설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관수량은 1회에 30 mm 이상, 살수강도 10 mm/hr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식재토양 식재토양의 단면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지주목

인공지반에 식재하는 수고 1.2 m 이상의 수목은 바람의 피해를 고려하여 지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조경구조물 4-1 조경구조물 일반 4-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앉음벽 등 이와 유사한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치기, 철근가공 및 조립을 포함한다.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관련규정 국토해양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요구조건

하중이 중요시 되는 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부합되는 구조검토를 병행하여야 한다.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출물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분상세 설계가 누락되어 있거나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전에 감독자의 요구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한다.

재료 운반, 보관 및 취급

재료는 운반·보관 및 취급시 파손이나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는 통풍이 잘되고 눈, 비에 젖지 않는 장소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다른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청소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재료 재료일반

재료에 적용할 제반 시험은 관련 한국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서리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일반 콘크리트재료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을 사용한다.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포대 시멘트는 지상 0.3m 이상에 있는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골재

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 골재 및 굵은 골재 또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로 한다.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골재의 보관은 잔 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현장비빔콘크리트 인력비빔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적용한다.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근

철근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으로 한다.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모르타르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이하의 잔모래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 미장용으로 한다.

거푸집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게 사용한다.

기타 재료 강재

설계도서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 강재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제12장 유희시설 및 제14장 옥외시설물의 해당 재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잡석

사용 재료는 균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시공 터파기 및 되메우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제2장 정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기초 잡석지정

기초용 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콘크리트 철근가공 및 조립

철근은 설계도면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각 교차점은 20번 철선(직경 0.9㎜)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거푸집 조립 및 제거

거푸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거푸집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평·수직이 되게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한다.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비비기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터파기 한 부분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지기

콘크리트를 친 직후 봉, 진동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철근 주위와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도록 한다.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양생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주고,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콘크리트가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동안 콘크리트의 표면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미장 및 방수 모르타르마감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을 추겨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방수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한다.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5 장 조경포장 5-1 조경포장 일반 5- 일반사항 공사개요 요약 이 장은 산책로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요구조건 이행요구조건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2.0%

광장 0.5~1.0%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환경요구조건

동결되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샘플 보조기층 재료 10㎏ 이상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운반, 보관 및 취급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5-2 원지반 정지 및 흙다짐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포장공사 중 녹지, 공원 산책로 등의 개설, 정지 및 흙다짐으로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원지반 정지 및 다짐

모든 토공사가 완료된 후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 및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후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재료 원지반 흙재료

원지반 포장지역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흙재료가 가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할 수 있다.

시공 원지반 정지 및 다짐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포장마감면은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 및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다짐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5-3 조경일체형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산책로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판석(화강석판석 등) 재료 재료 일반 판석

보차도 포장용 판석은 KS F 2530-1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시공 판석포장 시공

콘크리트면 위의 레이턴스(lai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은 깨끗이 청소한다.

판석붙임시 바탕면이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시멘트와 밀실하지 않은 습윤 상태의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모르타르로 두께 30 mm의 바탕을 만든다. 판석 깔기의 경우 바탕의 고름 모르타르가 돌 두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착이 나빠지므로 주의한다.

공사시방서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를 20% 이내로 하되 건조모르타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탕면으로서의 고름 모르타르 위에 붙임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아 나간다. 이때 판석 뒷면에 묻어 있는 석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착성을 높이도록 한다.

모르타르 표면에 시멘트풀을 뿌린후 즉시 판석 모르타르와 잘 밀착되고 수평이 되도록 두드리고 다져 밀착되도록 한다.

망치를 사용하여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판석을 두들겨 수평으로 깔되,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토막을 깔고 두들기거나 고무망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모르타르 줄눈간격은 5 mm로 하고 줄눈깊이는 필요시 줄눈 메우기를 할 수 있도록 최소 10 mm 이상 깊이로 경화전에 균일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붙이는 작업이 끝나면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판석을 고정시킨다.

물 뿌리기가 끝나면 그 상태대로 하루가 경과한 뒤에 판석이 충분히 굳었는지를 확인하고, 모르타르로 줄눈 채움 작업을 한다. 이때 연결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1:2 비율로 하여 판석 사이에 흘려 넣는다.

연결 모르타르의 물기가 어느 정도 굳어지면 세척을 하며, 마무리 면으로부터 1~2 mm 낮게 마감한다.

판석 포설 후부터 줄눈 메우기 작업전까지 1일 2회, 3일 이상 살수 및 비닐덮기를 시행한다.

제 6 장 식 재 6-1 식재 일반사항 6-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장은 공원과 관련된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요내용 수목식재 관련시방절 제2장 정지 제3장 배수시설 관련 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98 재생플라스틱 수목보호판 및 지주대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관련 규정 건설교통부, 조경기준 국립산림과학원,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선행조건 이행요구조건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수목은 식재지의 넓이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3 식재지반조성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를 식재 위치를 감독자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식생보호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성토용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 시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성토한 부분은 필요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 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 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식재시기

수목의 활착에 지장이 없는 온도와 습도 및 토양상태를 고려하여 양호한 시기에 식재한다.

부득이 활착이 어려운 시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식재 적기 판단기준 〈표 5-1〉 구분 해당지역 식재시기 중부 지역 경기 남부

3월 10~5월 25일, 10월 1일~11월 30일

단,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기타사항

시공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한 조치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하자보수의 대상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인위적인 충격에 의한 수목고사의 경우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지급품으로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표 5-2〉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이상~20% 미만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6-2 수목굴취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재료 재료 일반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뿌리분 및 줄기 보호, 결속재

뿌리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뿌리분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한다

뿌리분 보호를 위한 거적은 가마니 및 마대를 사용하되, 1회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뿌리분 및 줄기 보호를 위한 마대는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결속재료로는 새끼, 천연섬유노끈, 고무밴드, 철선 등을 사용한다

직경 6mm의 천연 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mm로 절단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뿌리돌림 및 굴착시 사용되는 버팀대는 직경 10㎝ 이상의 원형강관을 사용한다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판, 철선 등을 사용한다.

식재지피복재

볏짚, 왕겨, 수목의 대팻밥 등은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이어야 한다

차광막의 차광율은 일정하여야 한다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크는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공 뿌리돌림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굴취

수목굴취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등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뿌리분의 형태 〈그림 5-1〉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 여 승인 받아야 한다.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 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 처리한다.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 이 되도록 한다.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3 수목운반 5-3 수목운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 일반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이다.

시공 시공 일반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
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
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이중적재를 금한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
를 깐다.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6-4 수목가식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하절기에는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지전정, 배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재료 재료 일반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해당 시방항목에 따른다.

시공 시공 일반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가식장 확보 가식장 확보

가식장은 작업장 여건 및 추후 관리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공사구간 내 유휴부지 확보가 곤란 한 경우 인근 경작지 등을 임차하여 사용한다.

가식장 기준

공사구간의 용지이용 가능 시 최우선으로 활용한다.

가식장 운영기간은 본 공사 재활용 시까지 한다.

가식장 단위면적기준은 다음의 소나무 사례를 참조하되 소나무 외 여타의 수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규모를 아래 기준에서 가감하여 사용한다.

가식장 단위면적 기준 (소나무의 예) 〈표 5-3〉

근경 기준 근경 소요면적(m2) 비고 R 6~ 8cm R 8cm 1.5

작업로 및 배수로
면적은 20%로 별도
계상

R 10~ 12m R 12cm 2.5 R 14~18cm R 16cm 6.0 R 20~22cm R 22cm 10.0 R 24~30cm R 28cm 16.0 자생수목 이식

공원 등 활용 가능한 자생수목을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따른 자연자원보존 및 공사원가절감을 위하여 이식 또는 채취, 관리 후 조경공사에 활용한다.

자생수목 선정기준

해당지역의 자생수목으로서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종을 선정하며, 수형과 규격이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규격은 관목일 경우 수고 1.0m 이상, 교목일 경우 수고 3.5m 이상, 흉고(근경) 10~15cm 이상 되는 성목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지역 주변여건과 부합되는 규격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기준을 가감할 수 있다.

조사등급

고유수형이 유지된 정자수, 관상가치가 있는 특별수형목, 독립 대형목 이어야 한다.

병충해 감염이 없는 강건한 수목이어야 한다.

충분한 생육공간과 양호한 토양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생육중인 수세가 양호한 수목이어야 한다.

분뜨기에 양호한 토질과 여건을 지닌 수목이어야 한다.

운반거리가 짧고 작업에 유리한 여건을 지닌 장소에 있어야 한다.

이식대상 수목 조사등급 〈표 5-4〉 구 분 양 호 (A) 보 통 (B) 불 량 (C) 수 형 고유수형이 유지된 정자수, 관상가치가 있는 특별수형 목, 독립대형목, 보호수 고유수형이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된 수목 사후관리로 수형 교정이 필요한 수목 병충해 감염여부 병충해 감염이 없는 수목 사후관리 및 약제살포가 요구되는 수목 수 세 충분한 공간과 양호한 토양조건으로 정상적으로 생육중인 수목 불리한 조건으로 생육중인 수목 굴 취 분뜨기에 양호한 토질과 여건을 지닌 수목 분뜨기에 불리한 여건을 지닌 수목 운 반

작업로를 별도 개설할 필요가 없고 여건이 좋은 장소

운반에 불리한 여건을 가진 장소로 별도 작업로 필요지역

6-5 수목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교목, 관목 등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요내용 식재 재료 식물재료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 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 한다.

수목의 활력조절을 위한 생장조절제의 제품기준은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입 되지 않아야 한다.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 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 된 것이어야 한다.

식재 될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완전 부숙 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유기물 함량 30%이상

유기물 질소의 비(ON/N : 70이하, C/N : 400이하)

유해물질 함유량 비소 : 50PPM이하 카드륨 : 50PPM이하 수은 : 50PPM이하 납 : 50PPM이하 수분함량 : 45%이하 지주대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한다.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덩굴식물류는 트렐리스(Trellis), 벽면녹화용 지지철물 등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객토용 흙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수목재료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이어야 한다.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용어의 정의

수고(H)는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덩굴식물은 줄기의 가장 길게 자란 것을 말하며 측정 시 스타프(측량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흉고직경(B)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이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 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흉고직경 측정시 수목직경측정용 직경자나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근원직경(R)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관 폭(W)은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수관은 최대 폭의 수관 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 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 폭과 수관 길이로 표시한다. 수관 폭의 경우 측정도구는 스틸자나 줄자를 사용한다.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 길이로 한다. 수관 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수관이 불규칙하게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하되 도장지는 제외한다.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 된 부위를 채택한다.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지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수목검수를 위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밀식은 수목의 성장을 위한 적당 폭이 확보되지 않아 수고에 비해 수관 폭이 좁아지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수목의 고유 수형을 유지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편기는 주간을 중심으로 한 변의 수관 폭이 다른 한 변의 수관 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어 양호한 수형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생장간격은 주간에서 뻗어 나온 수평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그 간격이 다른 가지 사이의 간격에 비해 너무 넓거나, 좁으면 수목 본래의 수형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목류의 규격표시

「수고(m)×흉고직경(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 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 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 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한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한다.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래 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관목류의 규격표시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수고 H(m) ○년 생×가지수(지) 만경류의 규격표시

「수고 H(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을 지정할 수 있다.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 」 등으로 표시한다.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간장)」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목규격의 명칭 〈그림 5-2〉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침엽수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 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m 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수관 폭은 수고의 1/3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5m 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목검수를 위한 수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직간형은 줄기가 지표에서 초단부까지 똑바로 자란 상태의 것을 직간이라 한다. 직간이라도 본수나 형태에 따라서 줄기 본수가 하나이면 단간이라 하고, 두 본이 나란하면 쌍간, 3본이면 3간, 본수가 5본 이상이면 다간이라 한다.

곡간형은 환경과 수목의 습성에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되어 자라는 것을 말한다. 주간이 굽은 경우 편기가 나타나며 전체 수형이 왜곡되어 양호한 수형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곡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총상형은 수목의 밑둥지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생기는 성질의 것을 모두 총괄한 것이다. 주간이 쌍간으로 한쪽 가지만 지엽이 형성되어 수형이 편중된 경우 고유수형을 갖추지 못하므로 육안 검수시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어린 수목에서 쌍간이 발생되는 경우 편기가 되어 고유수형 형성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쌍간의 수형이 더 아름답고, 독특한 수형을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가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사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예각으로 신장하는 형태여야 한다.

수직형은 가지가 줄기에 거의 평행하며 수직에 가깝도록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수평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둔각으로 신장하거나 지면에 수평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분산형은 일정 높이의 주간에서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분산하여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능수형은 가지가 지표로 수직에 가깝도록 밑으로 처지는 형태이어야 한다.

도장지는 기본 수형을 이루나 눈에 띄게 도장되어진 가지는 수목의 고유수형을 형성하는데 방해요소가 되므로 불량으로 판정한다.

반입당시의 수목의 주간이 절단되지 않아야 한다.

지엽발달 및 가지발달이 미약한 수목은 고유수형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수목검수시 제외되어야 한다.

가지가 고사하면 수세가 약해지고 수형 형성이 곤란해진다. 특히 반입 당시에 고사된 수목은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이므로 절대 반입해서는 안된다.

수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원주형은 기둥 같은 긴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원통형은 아래, 위 수관폭이 동일한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원추형은 수고의 끝이 뾰족한 긴 삼각형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우산형은 우산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첨탑형은 위, 아래의 수관선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원추형곡선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원개형은 지하고 낮고, 지엽이 옆으로 확장되는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타원형은 타원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난형은 달걀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구형은 공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배상형은 수관 상부가 평면 또는 곡선으로 이루는 술잔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지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cm).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 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 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cm).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 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목규격은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시공 수목식재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객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식재

수목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도포 하여 식재한다.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성토 또는 절토 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 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 시켜 식재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넓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지주세우기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지주목세우기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지주목 세우기 적용 〈표5-5〉 지 주 형

시
공
방
법

단각지주

․1개의 말뚝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뚝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

이각지주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충분한 깊이로 박고, 박은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삼발이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삼각 (사각)지주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를 표준으로 한다.

연계형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 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매몰형

․식재구덩이 하부 뿌리분의 양쪽에 박피통나무를 눕혀 단단히 묻고 이를 지주대로하여 뿌리분을 철선 또는 로프로 고정한다.

당김줄형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양생

기후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수목의 수피에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관수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모양잡기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 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 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약제살포

부적기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제 7 장 옥외시설물 7- 7-1 옥외시설물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장은 공원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옥외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안내시설,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안내판 등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등의자, 파고라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옥외시설물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주요내용 운반 및 보관 참조규격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6각 볼트

KS C 2306 전기절연용 폴리염화 비닐 점착테이트

KS C 3302 66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3611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7501 백열전구(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기구 KS C 7607 메탈 핼라이드 램프 KS C 8302 소켓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431 경질 비닐전선관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5512 납 및 납합금판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530 석재 KS F 3510 점토기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㉑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㉒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㉓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원목규격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제출물 시공 상세도면

수급인은 지정형식, 기초판 및 연결 지붕보 등 기초의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성제품의 경우 시설물의 제작 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조건 이행요구조건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문화재보수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운반ㆍ보관 및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목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8-2 휴게 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휴게공간에 설치하는 파고라, 등의자 등의 휴게시설공사에 적용한다.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시설물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요내용 등의자 파고라 그물의자 요구사항

얼음이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언땅 위에서 기초나 기단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외기 온도 4℃ 이하, 32℃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모르타르 바르기 및 단청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 등을 철저히 한 뒤에 시공하여야 하며, 보온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료 목재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25% 이하로 건조한 뒤에 방부처리하고, 처리된 목재는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에 함수율 20% 이하이어야 한다.

2.1.2 통나무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원목규격에 따른다.

2.1.3 각재 및 판재는 산림청의 제재규격 또는 KS F 151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4 볼트ㆍ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철물은 KS F 4514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시공 기초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m이상 깊게 해야한다.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 기초를 쳐야 한다.

앵커볼트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8 장 유지관리 8-1 유지관리 일반 8- 9-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장은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시설물, 설비시설 등을 말한다.

주요내용 유지관리 관련시방절 제5장 조경포장 제6장 식재 제8장 옥외시설물 요구조건

준공 후 활착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확인점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8-2 식생유지관리 8-2-1 수목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공원 및 외부 공간 내에 있는 수목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전정 수목시비 줄기보호 보식 병충해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잡초관리 관련시방절 제6장 식재 참조규격 비료공정규격 (농림부) 용어의 정의 전정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제초

식재지내에 들어와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수목시비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병충해방제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과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고,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수 및 배수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지주목재결속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수목이 완전활착 되기 전에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월동작업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재료 비료

유기물 비료, 무기물 비료 등을 사용하되 종류는 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타의 재료

희석용 물은 방제대상 식물에 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지 않고 약제와 희석할 경우 반응하여 약제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시공 사전조사사항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부록 1참조〉

전정 전정의 시기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수종에 따라 다르나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은 표 8-1과 같이 실시한다.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 〈표7-1〉 전정시기

내
용

비
고

춘기전정 (4 - 5월) 상록수 적기, 화목의 꽃이 진 후 전정 생장억제. 눈따기, 적심 등 정기 1회 하기전정 (6 - 8월) 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정기 1회 추기전정 (9 - 10월) 상록수 - 고사지 전정, 수형정비 낙엽수 - 동기전정과 동일 정기 1회 동기전정 (11 - 3월) 낙엽수 적기, 침엽수 수형 만들기 일반전정, 솎음전정, 가지길이 줄이기 등 필요시 전정의 방법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정, 노목에는 약정을 실시한다.

고려사항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일반원칙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그림 7-1〉 ① 주간 ② 주지 ③ 측지 ④ 포복지(움돋이) ⑤ 맹아지(붙은가지) ⑥ 도장지 ⑦ 하지 ⑧ 내향지(역지) ⑨ 교차지 평행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⑧ 수목시비 시비시기

수목의 이식직후나 생장이 부진한 경우, 기상 재해요인 발생 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유목이나 화목류, 주목 또는 부목류 등 주요한 수목은 적절한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 시킨다

연간시비는 기비(11-12월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 한번)와 추비(4월말-6월말 기비량의 1/2-1/3)로 나누어주되, 화목류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세(결핍증상별, 수피, 수형상태), 식재지의 토양 토질 등 제반 조건을 분석하여 조절을 한다.

시비방법

유기질비료는 식재 시에는 충분히 부숙된 비료를 식재 구덩이에 흙과 잘 섞어 넣고, 식재 후 사용 시에는 수목 지상부의 수관이 형성된 외곽 부분에 거름구덩이를 설치 시비한다. 그리고 토양조건이 불량한 조성 토지 등에는 표준량의 1.5-2배 가산하여 사용한다.

시비방법은 깊이 30㎝, 가로 30㎝, 세로 50㎝ 정도로 흙을 파내고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소요량 넣은 후 복토한다.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하되 1회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 후 복토한다.

줄기보호

밀식상태에서 성장했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보식 등

보식의 시기는 상록수의 경우 증발량이 적은 우기에, 낙엽수는 휴면기에 시행하며 보식하는 수목은 원래의 수목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을 감안하여 동종, 동일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수목이 줄기, 가지의 상처로 인한 동공, 껍질이 벗겨짐에 따라 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때나 병충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상에 따른 치유를 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수목이 여러 요인(대기오염, 토양, 영양장해, 약해, 풍수해 등)에 의해 쇠약하여 생육이 쇠퇴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비, 병충해 방제, 하예, 토양개량, 수간주사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회복가망이 없거나 병충해 오염 등이 우려되는 것은 제거 소각한다.

태풍 등의 강풍에 의하여 수목이 전도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전도목교정, 지주목을 보강해 야 하며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면 제거하고 보식해야 한다.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병충해 방제 예방 및 구제

식재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 살포를 하여야 한다.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약제살포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 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 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사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른다.

수간주입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 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수간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 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5~10㎝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깊이 3~4㎝ 되게 구멍을 20~30°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같은 방법으로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10~15㎝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는다.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나란히 되도록 코르크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관수 및 배수 사전조사사항 관수

수관 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정도의 물받이를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 시에 한다.

관수 후 뿌리 주변에 짚이나 거적을 덮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 억제 조치를 병행한다.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강수량과 증발량의 균형이 불량할 경우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토양 장력계를 사용하여 pF 3.9에 가까울 때

관수는 살수차와 살수 전 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다.

수목의 관수횟수는 연간 5회로서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배수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 작업을 하여야 한다.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넓은 초화류, 잔디밭 등)는 상황에 따라 신속히 배수처리 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필요시 암거배수시설을 설치한다.

지주목 재결속

공사 준공 이듬해 만 1년 됐을 시 1회 실시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버팀목의 결속 불량으로 전도우려가 있거나 버팀용 목재가 부패한 경우,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하여 수목의 전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속부위를 수선하되 수피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되며 삼각형 지주는 지지각을 유지시켜야 한다.

월동작업 작업내용

한냉지와 강풍지역에 있어서 줄기와 지엽이 피해를 받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방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하거나 줄기, 굵은 가지를 수간보호조치 해준다.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5cm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겨울의 동상, 풍해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근부 밟기를 해준다.

작업방법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상이하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줄기싸주기 : 이식하고자 하는 나무가 밀식 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는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뿌리덮개 : 관수한 수분과 토양 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 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 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으로 덮어준다.

방풍 :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에 식재할 경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방한 :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 지역에서 시공하였을 때에는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8-2-2조경식물관리계획 11-3-1 부록 구 분

공
종

작 업 일 정 (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수 목 정지.전정(낙엽수) 여름, 겨울에 각 1회 정지.전정(상록수) 봄, 가을에 각 1회 정지.전정(관 목) 다듬기, 생울타리 깍기

시
비

병충해방제 정기방제 및 사전방제 방풍․방한 잠복소, 방풍막, 새끼감기 등

제
초

6~9월 집중실시

관
수

적의 조치

보
식

고사목 처리 연간 작업 지주목 재결속 태풍대비실시 초화류 지엽다듬기 봄,가을 각 1회

시
비

관
수

적의 조치

제
초

6~9월 집중실시, 식재교체시

방
한

방풍막, 볏짚, 왕겨 등 병충해 방제 특성에 따라 사전, 사후방제 꽃대 제거 월동전 숙근초화류 약제처리 화아분화와 관련 처리 식재 교체 연간 4~5회 잔 디 메불 놓기 통기 작업 기계작업 배토작업

시
비

병충해 방제 병해:여름 주1회, 충해:연5회

제
초

잔디 깍기 연7~8회 적정초장유지

관
수

적의 조치 자연림

제
초

병충해 방제 고사목 처리 연간 작업 가지치기 포장공간

제
초

8-2-3 비료의 작용과 이상 증상 및 보정시비법

요소명 식물내에서의 역할 결 핍 증 상 과잉증상 분 류 보정시비법 질 소 ․단백질의 구성성분이다.

․뿌리의 발육이나 경엽의
신장을 좋게 하고 잎의
녹색을 좋게 한다.

․양분의 흡수 및 동화작용 을 왕성하게 한다. ․잎이 황화한다. ․생육이 빈약하다. ․증실의 성숙이 빨라 지고 수량이 적어진다. ․잎이 암록색이 되고 지나치게 무성하다. ․줄기나 잎이 연약해진다. ․황산암모니 아 (유안) ․질산암모니 아 (초안) ․석회질소 ․토양 : 1-2kg/a ․엽면 : 1kg/물100 (요소) 인 산 ․핵단백질의 구성성분이다. ․당류와 합하여 호흡작용 에 유효한 역할을 하고 있다.

․뿌리의 신장을 좋게 하며 발아나 분얼을 좋게 한다.

․개화결실을 좋게 하고 성숙을 빠르게 하며 품질을 좋게 한다.

․잎은 폭이 좋아지고 줄기나 엽병이 자색이 된다.

․분얼이 적고 개화결실이 나빠진다. ․과실류는 감미가 떨어지고 품질이 저하된다.

․현저하게 과잉일때는 조장이 짧고 잎이 비후하며 생육이 나빠진다.

․성숙이 빨라지고 감수한다. ․과린산석회 (과석) ․중과린산석회 (중과석) ․사질토: 1-2kg/a ․점토 : 2-4kg/a 칼 리

․세포액 중에서 이온으로 존재하고 탄수화물의 합성, 이동, 축적에 쓰여지고 있다.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고 있다.

․증산작용을 조절하고 체내의 수분생리에 관계하고 있다.

․늙은 잎의 선단부터 황하 하여 엽면에 퍼지고 그 부분이 갈색으로 고사한다.

․새잎은 암록색이 되고 신장이 나쁘고 소엽이 된다.

․뿌리의 신장이 나쁘고 뿌리 썩음병이 일어나기 쉽다.

․과실의 비대가 쇠하여지고 맛, 왜관 모두 나빠진다.

․마그네슘 결핍을 일으킨다. ․염화칼리 ․황산칼리 ․사질토 : 2-8kg/a ․점토 : 8-15kg/a 요소명 식물내에서의 역할 결 핍 증 상 과잉증상 분 류 보정시비법 칼슘 ․체내에 과잉하게 있는 유기산을 중화한다.

․펙틴과 결합하여 세포막을 강하게 하고 병에 강하게 한다.

․생장이 왕성한 어린잎선단이 휘어지고 얼마 후에 갈색으로 고사한다.

․뿌리의 표피에 코르크층이 생기고 뿌리가 짧고 굵어진다

․망간, 철, 붕 소, 아연 등의 결핍증이 나온다.

․생석회 ․탄산석회 ․사질토 : 40-75kg/a ․점토 : 75-150kg/a (황산칼슘) 마그 네슘 ․엽록소의 구성성분 ․인산의 이동을 돕는다. ․유지의 합성을 돕는다. ․늙은 잎의 엽면부에서 엽맥간이 황하한다

․과실이 열리지 않은 부분의 잎에 결핍이 나타나기 쉽다.

․불명 ․생석회 ․탄산석회 ․사질토 : 12-25kg/a ․점토 : 25-35kg/a ․엽면 : 2.5kg/100t (황산마그네슘) 유황 ․단백질의 수성성분이다 ․마늘, 겨자의 향기 성분에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생장이 나쁘고 질소결핍과 비슷하다.

․토양의 산성화 ․벼의 뿌리 썩음병을 일으킨다. ․황산칼리 ․사질토 : 5-8kg/a ․점토 : 8-12kg/a (황산칼슘) 규산

․줄기와 잎의 표피세포의 규하를 촉진하고 조직을 굳게 한다.

․경엽이 연약해진다 ․없음. ․규석회 ․규산석회 붕소 ․세포의 분열과 화분의 수정을 돕는다. ․암모니아, 칼리,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 ․당분의 이행을 돕는다.

․생장점이 멎고 약해져 심지, 심고가 된다 유채는 불임립이 많아진다.

․엽병이 코르크화 한다. ․줄기의 중심이 검게 된다.

․과실에 진이 나오고 코르크화가 보이기도 한다.

․잎이 황화 고사한다. ․붕사 ․사질토 : 0.2-0.5kg/a ․점도 : 0.5-1.0kg/a ․엽면 : 0.125-0.25kg/ 100ℓ 망간

․산화효소의 작용을 돕고 체내의 산화 환원을 순조롭게 한다.

․엽록소의 생성을 돕는다. ․새잎이 담록색이 된다. ․잎이 소형이 된다. ․잎선단에 갈색-자색의 소반점이 생긴다. ․이 증상의 늙은 잎이 나타나기 쉽다. ․철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일도 있다. ․토양 : 2-10kg/a ․엽면 : 0.25-1.0kg/ (황산만간) 요소명 식물내에서의 역할 결 핍 증 상 과잉증상 분 류 보정시비법 철 ․엽록소의 생성을 돕는다.

․호흡작용에 관계가 있는 효소를 구성하고 있다.

․새잎부터 황백화 한다. ․망간결핍증에 나온다. ․인산 결핍이 된다. ․복합비료 ․사질토 : 12kg/a ․점토 : 18kg/a ․엽면 : 0.5kg/100ℓ (황산철) 아연 ․산화환원 요소의 작용을 돕는다. ․단백질과 전분의 합성을 돕는다.

․엽맥간이 황색이 되고 줄모양으로 분명해진다.

․황화는 새잎부터 시작하여 차차 중엽에 미친다.

․잎이 소형화 한다. ․갈색의 반점이 생긴다. ․복합비료 ․토양 : 1kg/a ․염면 : 0.125-0.25 kg/100ℓ (CHELATE) 동 ․ 몰리 브덴 ․산화 환원요소의 구성성분이다. ․호흡작용에 관여한다. ․새잎이 선단부터 황백화 하고 시든다.

․공엽인 것은 엽면이 안쪽으로 감겨 컵 모양이 된다.

․뿌리의 신장이 멎는다. ․복합비료 ․사질토 : 0.5-1.5kg/a ․점토 : 1.5-5.0kg/a ․염면 : 0.5-0.8kg/ 100ℓ (황산동)

․초산태 질소를 환원하고 단백질을 합성할 때 쓰여진다.

․질소를 고정하는 근류균의 생육을 돕는다. ․세엽작물에서는 잎이 꼬인다. ․늙은 잎부터 증상이 나타난다. ․복합비료 염소

․섬유화 작용이 좋아지고 병해 저항성을 강하게 하고 도북하지 않게 된다.

․결핍하면 신아가 황하한다. ․복합비료 8-2-4 화학비료의 특성 11-3-3 화학비료의 특성 비 료 질 비 종 명

주
요
성
분

질 소 질

유
안

(황산암모늄)

․질소성성분이 21%이며 물에 잘 녹고 거의 냄새가 없으며 쓴맛을 가진다.

․색깔은 순백색으로 속효성이나 토양의 산성화와 유황성분을 과다 공급하게 하는 결점이

있다.

요
소

․백색 무취의 작은 알맹이로 되어 있으며 질소 성분은 46%이다.

․중성비료로서 흙 속에서 유해한 성분을 남기지 않는 안전한 비료이나 결점은 강한 흡습성

이다. 인 산 질 중 과 석

․인광석 분말을 인산과 반응시켜 만든 비료로서 수용성 인산이 46% 들어있다.

․잿빛의 알맹이 비료이며 외국에서 도입하며 사용했던 비료이다.

용성인비

․회흑색 내지 흑갈색의 가루로 되어 있으나 79년 6월부터 입상(알맹이)으로 제조공급하고

있다.

․주성분은 수용성인산 20%, 고토 12%이며 부성분으로 규산 25%, 석회30%, 철․망간, 붕소,

몰리브텐 등 미량요소 약간량이 함유된 비료이다

․알카리성 비료로서 물에 녹지 않으나 약한 산에는 녹게되므로 작물이 잘이용할 수 있으며

토양 중에서 알미늄이나 철과 결합하여 작물이 이용할 수 없는 불용성 인산이 되는 힘이

약하므로 인산의 흡착력이 강한 토양에 비효가 크다.

용 과 린

․고석과융성인비를 혼합한 회백색의 알맹이로 된 비료이다.

․주성분으로 인산 20%, 고토 4.5%, 규산 9.3%, 유황 6.5% 등이 함유되어 있다.

칼 리 질 염화칼리

․전량 도입비료로서 백색의 결정이며 외관은 유안과 비슷하나 짠맛이 있고 냄새가 없다.

․수용성이며 칼리성분은 60%이다.

․비료자체는 중성이나 토양에 사용하면 칼리가 흡수되고 염소가 잔류 하므로 생리적 산성비

료이다.

․복합비료는 비료3요소 중 2가지 이사의 요소가 화합상태로 배합된 것이며 그 함유량이

30~40% 이상의 것을 말한다. 8-2-5 병충해 구제방법 11-3-4 병충해 구제방법 병충해명 주요대상식물 증상 및 피해 구 제 방 법 충 해 자나방류 ․칠엽수 ․유충이 잎을 식해

․유충기(4~6월) 매프 50% 유제디프 50% 액제 1,000배에 수관살포

깍기벌레류 ․주목, 해당화, 명자나무 ․엽색이 황색으로 그을음병 유발

․매치온 40% 유제 1,000배액을 4월부터 살포

․기계유 95% 유제 25배액을 12-4월에 살포

응애류 ․독일가문비 ․잎이 황갈색으로 변함 ․4월 중순부터 살충 솔잎흑파리 ․소나무 ․잎이 혹을 만들고 즙액을 먹어 나무가 고사

․침투성 살충제 오메톤 50% 액제포스펌 50%액제 (6-7월)

․테믹 15% 입제 (5월) ․피해목 벌채 (7-8월) 잔디물류 ․물푸레나무, 소나무, 붉은병꽃나무, 부용 ․잎, 가지의 즙액을 먹음 ․잎색이 황변 ․그을음병 유발

․4월부터 마라톤 51%, 메타 25% 유제피모 50% 수화제 1,000배액 살포

(측백) 하늘소류 ․쉬나무 ․유충이 형성층 부위를 식해 ․고시시킴 ․피해가지, 줄기(10-12월)절단소각 ․매프 50% 유제 1,000배액 살포 솔나방 ․소나무, 잣나무 ․유충이 솔잎을 먹어 심한 피해목은 고사

․비터수화제, 마라톤 50% 유제, 1,000배액 수관에 살포

․등화유살 병 해 흰가루병 ․가중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잎에 백색 병반 형성 ․기형 ․흑색 미립점 형성 ․석회류, 황합제 살포

․마코지 수화제, 디노수화제, 4-4식 보르도액

․소각 탄저병 ․회화나무, 계수나무

․잎맥, 잎자루에 담갈색, 회갈색 병반형성후 함몰, 기형화

․잎의 건조, 탈락(5-6월)

․4-4식 보르도액, 만코지수화제 51 배액 살포

․소각 ․비배관리에 유의 근부병 ․소나무, 도라지 ․잎이 황색으로 변화-고사

․뿌리, 줄기 외피가 썩어 쉽게 벗겨짐 (6-10월)

․병든 뿌리제거, 클로르마크린으로 소독 ․배수 개선 엽진병 ․소나무, 잣나무 ․잎에 담갈색 병반형성 ․수시로 잎이 떨어짐(7-9월) ․병든 잎 소각 ․4-4식 보르도액:검탄제 살포 입고병 ․소나무 ․잎에 적갈색 병반형성

․병반위에 흑색소립생성-고사 (6월, 10월)

․병든 잎, 가지제거, 소각 ․퍼어방제, 4-4식 보르도액 살포 (입)녹병 ․소나무, 잣나무, 독일가문비, 보리수 ․잎을 침해 ․황색-황백색 주머니가 나란히형성(4-5월) ․피해지 외곽 풀베기 ․중간기주 식물제거 ․만코지수화제 600배액 살포 엽고병 ․은행나무, 물푸레나무 ․잎을 침해 ․잎의 선단에 갈색 병반-회갈색으로 변화 ․4-4식 보르도액 살포 8-2-6 주로 사용되는 발아 전 제초제 8-4-5 주로 사용되는 발아전 제초제 11-3-5 주로 사용되는 발아전 제초제 제초제(상표명) 국 내 시 판 명

대
상
잡
초

농
도

(gal/㎡) Benefin(Balan)

․바랭이, 돌피, 개기장류, 이태리호밀풀, 마녀풀, 죤슨그라스, 큰석류풀, 마디풀, 포아플, 쇠비름, 별꽃, 강아지출, 명아주

0.2-0.3 Bensulide(Batasan) 론파

․바랭이, 강이지풀, 돌피, 포아폴, 명아주, 냉이, 광대나물

0.8~1.0 DCPA(Dacthal) 닥탈

․바랭이, 포아풀, 강아지풀, 돌피, 별꽃, 왕바랭이

1.01.5 Oxadiazon(Ronstar) 론스타

․바랭이, 왕바랭이, 포아풀, 돌피, 명아주, 미국개기장, 큰석류풀, 쇠비름, 굉이밥류

0.2~0.4 Pendimethalin(Stomp) 스톰프(고농도)

․바랭이, 강아지풀, 돌피, 미국개기장, 포아풀, 굉이밥류, 광대나물

0.3 스톰프(저농도)

․바랭이, 강아지풀, 돌피, 미국개기장, 포아풀,

0.15 Siduron(Tupersan) ․바랭이, 강아지풀, 돌피 0.6~1.2 Slmazine(Princep) 시마진 ․바랭이, 포아풀, 강아지풀, 돌피 0.1-0.2

Napropamide(Devrinal) 데브리놀

․바랭이, 포아풀, 왕바랭이, 강아지풀, 명아주, 쇠비름, 이태리호밀풀

0.1~0.2 8-2-7 광엽잡초 경엽처리제 11-3-5 주로 사용되는 발아 전 제초제 제초제(상표명) 국내시판명

농
도

(gal/㎡)

비
고

2,4-D 이사디 0.1 대상잡초(17-5-7 참고) MCPP 엠시피피 0.05~0.1 〃 Dicamba(Banvel) 반벨 0.03~0.1 〃 2,4-D+MCPP+Dicamba 0.1~0.15 〃 Bentazon(Basagran) 밧사그란 0.1 방동사니류 제거 8-2-8 광엽잡초 경엽처리제의 잡초별 효과

11-3-7 광엽잡초 경엽처리제의 잡초별 효과

제 초 제 2.4-D MCPP Dicamba 3가지 혼합 큰석류풀 0 1 0 0 야생당근 0 1-0 0 0

별
꽃

x 1- 0 0 점나도나물 x 1-0 0 0 도 끼 풀 1 0 0 0 소리쟁이 1 1-x 0 0 민 들 레 0 1-0 0 0 야생마늘, 양파 1 x 1-0 광대나물 1 1 0 0 마 디 풀 x 1 0 0 명 아 주 0 0 0 0 개자리류 x 1 0 0 질경이류 0 1-x x 0 쇠 비 름 1 x 0 0 냉 이 류 1 1-0 0 0 굉이밥류 1 1 1 0 방가지똥 1 1 0 0

× : 방제 잘 안됨, 보통, 0 : 방제 잘됨

8-2-9 화본과 잡초 경엽처리제 11-3-8 화본과 잡초 경엽처리제 9-4-8 화본과 잡초 경엽처리제 제 초 제 (상표명) 대 상 잡 초 농 도 (gal/㎡) DSMA 바랭이, 방동사니 0.4~0.6 Pronamide(Kerb) 바랭이, 방동사니 0.1 Fenoxaprop(Acclaim)

바랭이, 왕바랭이, 돌피, 강아지풀, 개기장류, 존슨풀

0.01~0.03

8-2-10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선택성 제초제

11-3-8 화본과 잡초 경엽처리제 제초제(상표명) 국내시판명 농 도 (gal/㎡)

비
고

Glyphosate (글라신액체) 근사미 0.1~0.2 ․토양 잔류력이 매우 작다. ․2차 살포가 필요 할 수도 있다.

․난지형 잔디의 휴면기간 중 겨울 잡초 제[거에 이용될 수 있다.

paraquat (파라크액제) 그라목손 0.05

․작물의 휴면 시 (예:겨울중) 생육 잡초제거에 효율적이다.

․다년생 잡초의 지하 영양 기관을 제거하기 어렵다.

․근사미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8-2-11 잡초의 화학적 방제와 사용법 11-3-10 잡초의 화학적 방제와 사용법 약 품 약제의 특성 사용약량 (g또는mℓ /3.3㎡) 희석농도 (배) 대상 잡초 비 고 상품명 일반명 2.4-D 2.4-PA

호르몬형, 이행성, 선택성 경엽처리, 저온 시 효과가 적고, 잔효성이 높다. (20일)

3 150~00 1년생, 다년성 광엽잡초 브란스콘 2.4-PA 2.4.5-T

호르몬형, 접촉이행성, 선택성 경엽처리, 잔효성이 높다. (20일)

3 150~200 광엽잡초 약해 킬이드 MCPP 호르몬형, 선택성 경엽처리, 잔효성이 높다. 2~3 200~300 크로버 등 광엽 잡초 약해주의 베스코 BPA

호르몬형, 접촉이행성, 선택성경엽처리, 저온 하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잔효성이 높다. (30일)

3 80~100 크로버 등 광엽 잡초 약해주의 반벨-D MDBA

호르몬형, 이행성, 선택성 경엽처리, 잔효성이 높다. (40일이상)

1 500~6600 클로버, 쑥 등 1년생, 다년성 광엽잡초 약해주의 트라바크 TCBA

비호르몬형, 비선택성 경엽처리, 잔효성이 높다.

3 200 1년성, 다년성 광엽 잡초 약해 스템-F DCPA

비호르몬형, 비선택성 경엽처리, 잔효성이 높다.

2~3 150~200

바랭이, 조아제비, 화본과 또는 광엽 1년성잡초

약해 만사더워드 DSMA 비호르몬형, 접촉형, 비선택성 경엽처리, 잔효성이 낮다. 2~3 300~500 바랭이, 포아 풀, 클로버 약해 그라목손 파라큇

비호르몬형, 접촉형, 비선택성 경엽처리, 속효성이며, 잔효성이 낮다.

1 300~500 포아풀 휴면기에 사용, 눈이 난 후는 사용을 피함 시마진 CAT

비호르몬형, 비선택성, 발아 전 토양 처리 e는 포아풀 경엽토양 처리, 잔효성이 높다. (40~50일)

1 600~1,000 포아풀 자라나는 잔디 의 생육에 영향을 줌 8-2-12 대표적 병충해와 구제방법 구분 병 명

병
징

피 해 식 물 방 제 법 병 해 녹 병

․잎 뒷면에 회백색, 갈색,
흑색 등의 작은 병반을
만든다.

팬지, 아이리스, 프리뮬러, 장미, 철쭉, 복숭아, 딸기 등

․시린지 과다에 주의 밀식
을 피한다.

․질소비료를 피한다.

․다이센이나마네브다이센
500배액살초

흰가루병

․잎에 백색반점이 나타
나고 점차 퍼져서 흰곰
팡이가 된다.

․줄기나 꽃봉우리에도 붙
는다.

스위트피, 국화, 작약,

달리아, 개미취, 해바라기, 봉선화, 백일초, 장미, 벚

나무, 사처나무, 봉숭아, 양귀비 등 ․일조 및 통풍을 좋게 한다.

․페나리 1000배액, 마네브
다이센 500배액 살포, 황
합제의 살분도 좋다

노균병

․잎표면에 불명료한 회백
색 반점이 생기고, 뒷면
에는 흰공팡이가 생겨서
낙엽이 된다.

해바라기, 팬지, 장미, 외류, 파, 포도 등

․병든 잎을 빨리 떼어내고
낮에는 통풍을 좋게 한다.

․다이센, 마네브다이센 500
배액이나 보르도액을 살

포한다. 탄저병

․잎,줄기, 꽃, 열매에 흑갈
색의 약간 움푹한 반점
이 생기며 병반의 중심
은 회백색을 띤다.

거베라, 코스모스, 팬지, 스톡, 백합, 모란, 스위트피, 고무나무, 선인장, 사철나무, 봉숭아

․병든 부위를 제거

․다이센 500배액이나, 보르
도액을 살포

흑반병

․원형, 부정형의 흑갈색
병반이 주로 하엽에서
생겨 낙엽의 원인이 된다.

팬지, 국화, 아이리스, 배 등

․다이센, 마네브다이센 500
배의 살포, 다이센스레스

1,000배액도 유효, 과실은 봉지 씌우기 회색곰 팡이병 (보토리커스)

․잎, 꽃, 줄기에 담황색의
작고 둥근 반점이 생기
다가 마르거나 구부러
지거나 한다.

․피해부는 들어가고 회황
색 분생 포자가 보이며,
4~6월에 혼함

팬지, 앵초, 가케이션,

스톡, 시네라리아, 튤립, 베고니아, 감, 백합, 카네이션, 장미, 모란 등

․연작하지 않는다, ․병포기는 흙과 함께 제거

․마네브다이센 500-800배,
드리아진 수화제 500배액
을 여러차례 살포

바이러스병 (모자이크병)

․잎에 모자이크 무늬의
반점이나 주름이 생기고
모양은 부정형 및 위축
형이 되고 생육불량이
되어 꽃이 기형으로 핀다.

1~2년초, 숙근, 수근, 양란, 꽃나무 등 대부분의 화초

․바이러스에 의한 병해로
서 유효한 약은 없다.

․진딧물의 매개로 인한 것
이 많으므로 살충제의 살포

․병해 입은 즉시 제거하고
주위를 습하게 한다

구분 병 명

병
징

피 해 식 물 방 제 법 병 해 돌림병

․뿌리, 줄기, 잎, 과실 등에
발생

․암갈색의 병반이며, 썩어서
곰팡이가 생긴다.

카네이션, 거베라, 작약, 백합, 선인장, 무화과 등

․병주위 제거, 토양 소독(클로
로피크린 등) 다이센 500배
액, 캡탄제, 보르도액 등이
유효

진딧물

․유충이 새눈에 붙어 즈액
을 빨아 생육을 해쳐 잎은
움푹 들어가고 꽃은 채색
이 나지 않는다.

․다수의 종류가 있으며 검
댕이 병의 유발이나 바이
러스 병을 매개한다.

장미, 튤립, 시클라멘, 백합, 매화, 복숭아, 밤, 벗남, 기타다수

․일조 및 통기를 좋게 한다. ․무당벌레 등의 천적 보호, 말
라티온, 수미티온 1,000배액
살포, 개미는 진딧물의 번식
을 도우므로 구제한다.

충 해 총채벌레

․성충은 1mm정도의 담황갈
색 벌레로서 유충은 날개
가 없으며, 먼지가 붙은 것
처럼 보인다.

․주로 잎을 갉아 먹어 기형
잎을 만든다.

백합, 카네이션, 국화, 시클라멘, 스톡 등

․습기를 싫어하므로 강력한
시린지를 한다.

․제층국 유제 100배액 살포 잎응애 (붉은응애)

․ 잎뒷면, 생장점, 꽃봉우리
등에서 즙액을 빠는데, 엽
록소가 없어져서 흰반점
이 생기고 곧 황갈색으로
변한다. 아주 작은 먼지
모양의 붉은 응애류도 있
다. (구근동)

카네이션, 국화, 스톡, 크로톤, 팬지, 프리지어 등, 꽃나무, 과수, 분재에도 붙는다.

․말라티온 2000배액이나 메타
시스톡스 1000배액을 살포,
켈세인 유제가 유효, 강력한
시린지를 반복한다

하늘소류의 유층

․각종 하늘소의 유충이 기
속에 침입 식해 한다.

국화, 장미, 아카시아, 조팝나무, 무화과 ․성충은 발견 즉시 포살한다.

․비산납을 가용한 석회유를
발라서 산란 방지

8-3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조경공간에 있는 각종시설과 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기반․편익시설관리를 포함한다.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관련장의 해당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주요내용 목재 포장재 등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재료 목재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 : 나무못, 퍼티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 : 방충제, 방균제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 : 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포장재 토사포장관리 : 물, 모래, 자갈 등 시공 공통사항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 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경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설비관리는 설비, 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각종의 점검, 검사 및 측정,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연간 관리계획 작성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시 설 관 리〈표 9-2〉

구
분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정 기 관 리 점검 순회점검 경 미 한 수선포함 안전점검 태풍전 계획 수선 전면도장 한냉지역 4월 도로보수 청소 매월정기적 부 정 기 관 리 일반 수선 부분수선

교
체

개량 개량, 신설 재해 대책 방제검사 안전점검

직
후

재해복구

공
사

재해직후 사용재료별 관리 목재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표 9-3〉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 에 의한 파손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보수 및 교체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목재 방충재의 특징〈표 9-4〉

종
별

특
징

유기염소계통 ․방충, 개미 예방에 유효 ․표면처리용, 접착제 혼입용 크롤나프탈렌 ․고농도가 필요 ․표면처리용 유기인 계통 ․독성이 약함 ․구충용 ․독성이 오래 남는 것이 문제 붕 소 계 통 ․독성이 약함 ․확산법, 가압용 불 소 계 통 ․확산법, 가압용

※ 방충제 사용시에는 환경오염이나 인체, 가축에 대한 피해에 주의가 필요함.

목재 방균제의 특징〈표 9-5〉 방부제의 구비조건 방부제명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 취 급 안정성 사용의 용이성 금속에 대한 부식성 침투성

각종 creosote 및 coaltar의 혼합유

(유상방부제) 양 호 양 호 양 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유성용매, 휘발성용매, 폐유 등을 약제에녹인 것(유용성 방부제)

양 호 제조자의 지시에 유의 양 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Cu, Zn, Mg, Na, K, Cr등의염류를 물에 녹인것(수용성방부제)

양 호 양 호

어떤 염은 금속을 부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보통 가압주입에는 사용하지 않음

양 호 갈라졌을 경우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올림픽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교체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시설종류별 관리 의자류 관리 전반적인 관리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을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손상부분 점검 손상부분 점검 〈표 9-6〉

구
분

점
검
항
목

목
재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제 9 장 폐기물처리 9- 9-1 폐기물처리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및 발생되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적용하며 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특별시방서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시방서를 보충하고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적용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폐기물관리법령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기타 관계법령 용역자의 의무

용역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용역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용역의 목적물을 관리 할 책임이 있다.

용역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용역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용역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의 진척사항을 기록하는 일보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이 부진할 경우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행의 순서, 방법과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기술자의 배치

현장대리인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보고 및 서류양식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용역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제반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용지의 사용

폐기물처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제법규의 준수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공사용 도로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계약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용역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용역 완료 또는 처리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처리용역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용역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감독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용역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조건

용역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작업시간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용역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관리

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작업중 감독원 허가 없이 교통방해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폐기물 처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취급

발유, 도료, 가스,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용역 기록사진 및 준공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 전, 중,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한다. 준공후의 정리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야 한다.

확인 및 검사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확인, 검사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 한 다.

처리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처리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안전조치

용역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용역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검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 하여야 한다.

처리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이나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폐기물 처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처리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안전교육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폐기물처리용역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사상사고, 제삼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등)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환경보호

처리중 또는 준공 후에 처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별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에 적용하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준용한다.

관계법규

본 폐기물 처리는 관련법규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처리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처리기준

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성상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종류 처리단가(1톤당) 적용범위 폐콘크리트 18,224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트리트(도로포장, 교량, 옹벽 등)

폐아스팔트콘트리트 (폐아스콘) 19,819 이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건설폐자재 27,731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

(적용: 철근콘트리트조, 철골조, 단독 슬라브조 등)

건설오니 32,934

지하구조물공사시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중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 이내로 건조되어야 운반 및 처리 가능

혼합폐기물 (건설/건축폐기물) 40,044

구가옥, 목조, 와가, 스레트, 신축건물, 재개발 현장 등 작업여건상 현실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

혼합폐기물 74,151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소각물 50%, 매립물 50% 가정)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 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 하기 전에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폐기물 계근

폐기물 처리 및 운반차량은 공차 중량을 계근한 측정표를 제출하고 폐기물 반출시 감독원 입회하에 계근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량은 지정폐기물 신고전표 및 차량계량 증명표를 제출한다.

폐기물의 운반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부주의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도급자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 현장 내를 출입하는 차량은 세륜세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청소 및 뒷정리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가 완료된 후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타공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며 정리 정돈을 마무리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장관리 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작업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제3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민, 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작업구역내 기존시설에 대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가 끝났을 경우에는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준공기한 준공기한은 계약시 체결된 준공기한을 준한다.

===== 첨부 6. 대상지목록.hwp =====
[첨부5] 대상지목록

□ 경안천 추자동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 대상지 목록

관리번호 주 소 면 적(㎡) 비고 8필지 합 계 22,759 경안천 경기도 광주시 추자동 139-1 387 경기도 광주시 추자동 139-2 1,279 경기도 광주시 추자동 140 1,511 경기도 광주시 추자동 142-1 3,438 경기도 광주시 추자동 142-5 649 경기도 광주시 추자동 142-10 10,468 경기도 광주시 고산동 652-16 4,147 경기도 광주시 추자동 137-10 880

국유지
(광주시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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