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2026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_(수정).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778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과업내용
24개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45,454,545원
부가가치세
금4,545,455원
낙찰하한
88%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제출기한
2026. 9. 21.(월) 09:00 ~ 9. 23.(수) 10:00
개찰일시
2026. 9. 23.(수) 14:00
개찰장소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계약방식
총액계약(소액수의), 실적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통보 없음 - 업체 자체 확인)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및 내역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산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는 우리시 대중교통과(☎052-229-419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대중교통과에서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hp:fwSpace/>의한 등록을 필한 업체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자
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단일 계약건으로 2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자
< 사전판정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안내 >
- 실적제출마감일 : 2026. 9. 22.(화) 17:00까지
※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 제출방법 :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 팩스(052-229-4199) 또는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
※ 서류 제출 시 담당자와 통화(052-229-4196) 후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
※ 담당자로부터 실적이 확인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적 인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증빙자료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통보 없이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될 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민간거래실적의 경우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전자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052-229-4196)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담당관(☎052-229-2565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hp:lineBreak/>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년 9월 17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hp:lineBreak/>※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2026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_(수정).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778호
4. 견적제출 자격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등록을 필한 업체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 업종코드
으로 등록한 자
나. 공고일 기준 최근 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단일 계약건으로 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자
·
( : 1169) 10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25 ’ ( ’ 용 역 명 2026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 사전판정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안내 >
과업내용
24개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실적제출마감일 : 2026. 9. 22.(화) 17:00까지
기초금액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제출방법 :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 팩스(052-229-4199) 또는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
추정가격 금45,454,545원 낙찰하한 88% ※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 서류 제출 시 담당자와 통화(052-229-4196) 후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가가치세
금4,545,455원
※ 담당자로부터 실적이 확인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적 인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증빙자료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통보 없이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될 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민간거래실적의 경우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2026. 9. 21.(월) 09:00 ~ 9. 23.(수) 10:00
개찰일시 2026. 9. 23.(수) 14:00 개찰장소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계약방식
총액계약(소액수의), 실적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 본 견적서 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통보 없음 - 업체 자체 확인)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
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및 내역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산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는 우리시 대중교통과(☎052-229-419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대중교통과에서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2 -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88% ( .)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
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 3 -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전자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울
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052-229-4196)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
. - 4 -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담당관(☎052-229-2565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년 9월 17일 2026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
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
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5 - - 6 -
===== 2. (공고) 2026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과업지시서.hwpx =====
- 2026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
과 업 지 시 서
(대중교통과) 목 차 제1장 과업개요
1. 과 업 명<hp:tab width="28179" leader="3" type="2"/> 1
2. 과업기간<hp:tab width="28179" leader="3" type="2"/> 1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0655" leader="3" type="2"/> 1
4. 과업의 범위<hp:tab width="26051" leader="3" type="2"/> 1
제2장 과업 세부내용
1.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24759" leader="3" type="2"/> 2
2. 과업 수행방법<hp:tab width="24759" leader="3" type="2"/> 3
제3장 과업 일반요건
1. 용역수행자의 의무<hp:tab width="21947" leader="3" type="2"/> 4
2. 보안사항<hp:tab width="28179" leader="3" type="2"/> 4
3. 업무수행<hp:tab width="28103" leader="3" type="2"/> 4
4. 관계사항 숙지의무<hp:tab width="21947" leader="3" type="2"/> 5
5. 용역기간 연장<hp:tab width="24683" leader="3" type="2"/> 7
6. 용역하자 책임<hp:tab width="24683" leader="3" type="2"/> 7
7. 성과품 제출 및 추진일정<hp:tab width="17843" leader="3" type="2"/> 7
『2026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제1장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하여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를 평가하도록 규정
나.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경영 상태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정 차등지원(인센티브) 근거 마련
4.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1) 기준연도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적용
2)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일부 평가항목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적용
나. 공간적 범위 : 24개 버스업체(시내 7, 지선 11, 마을 6)
다. 내용적 범위
1) 경영 및 서비스평가 개요
2) 시내버스(시내, 지선, 마을) 업체 현황
3)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 설정 4) 평가항목별 자료 조사 및 확인 5)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항목별 평가 시행 6) 평가결과 분석 및 종합
7)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재정 차등지원 방안
8) 결론 및 정책건의
제2장 과업 세부내용
1. 과업 세부내용
가. 경영 및 서비스평가 개요
1) 평가 배경 및 목적
2) 평가의 범위 및 방법
나. 시내버스(시내, 지선, 마을) 업체 현황
1) 차량 및 노선 현황 2) 인력 및 차고지 현황 3) 재무현황
4) 교통사고지수 및 위반지수 현황 등
다.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 설정
1) 타 지자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사례 분석
2) 경영평가 항목, 평가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 설정
3) 서비스평가 항목, 평가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 설정
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
1) 경영 평가 : 항목별 조사 및 확인
2) 서비스 평가 : 만족도 조사 등 2회 실시
마. 평가결과 및 분석
1) 경영평가 결과 2) 서비스평가 결과 3) 우수시책평가 결과
4) 평가결과 종합
바. 업체별 경영 및 서비스 개선사항
1) 업체별 경영 개선사항 2) 업체별 서비스(고객만족도) 개선사항
3) 경영 및 서비스 개선사항 종합
사. 개선 및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
1) 업체별 경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2) 재정 차등지원 방안
아. 결론 및 정책건의
2. 과업 수행방법 가. 평가항목 구성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본으로 평가항목 선정
1) 평가는 경영 및 서비스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은 국토교통부 훈령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2017. 10. 12.)」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시 여건에 맞는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은 위 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으로 하되,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자료의 특성 및 조사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시의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방법
1) 평가는 운행 형태별로 일반시내버스, 직행좌석버스, 지선버스, 마을버스 4개군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2) 평가방법은 경영평가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등으로 하되, 제출된 평가 자료와 관련하여 방문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업체별로 현장 방문하여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비스평가는 설문조사(고객만족도조사), 탑승조사(차내 서비스조사) 등으로 하되,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자료는 공신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되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개선방안 강구
1) 경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은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한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의 이용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2) 재정 차등지원 방안은 경영평가 및 서비스평가 결과를 분리하여 적용하되, 일정 기준에 의거 업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3장 과업 일반요건
1. 용역수행자의 의무
가.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계약 후 5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하기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참여연구진,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과업 수행과 관련된 세부 추진일정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업 책임자를 선임하고 과업 책임자 또는 연구참여자 교체 시 사전에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안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5일 이내에 용역수행기관 대표자와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市) 또는 타 기관의 보안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및 유출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시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과업 참여 인력 변경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안사항의 누설 및 유출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과업 수행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업무수행
가. 업무 협의
1)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시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사전에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자료조사 성실
1) 본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통계자료를 우선으로 하며, 미비한 경우 용역수행자가 우리시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각종 조사, 보고서 작성 등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현실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근거자료, 조사방법과 분석과정 및 결과 등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표기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평가자료를 최종 성과물 납품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사본을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시와 협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 보고 등 의무
1) 우리시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나 과업 진척사항(공정보고서 포함) 보고는 감독을 경유하여 매 2주일 간격으로 보고하고,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자료제출 성실
1)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보고회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 납품 후에도 우리시의 수정 또는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각종 보고 및 보고회 개최 등
1)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회의(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각 1회, 총 3회)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설명하고, 회의결과는 용역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고회는 대중교통개선소위원회를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단, 평가지표 및 평가배점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보고는 추진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관계사항 숙지의무
가.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 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결정과 판단에 따라야 한다.
다. 우리시의 정책변동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 가능하며, 과업지시서상의 상충된 의견 등 추가하여야 할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수행자는 제반 의견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는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가 아래사항 등으로 인해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우리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과업을 진행할 때
2) 과업내용 및 지시사항 불이행 등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는 때
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우리시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시에서는 이의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기관은 이를 보완하여 요청기일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경비는 용역수행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자. 성과물은 발주기관(市)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료 및 보충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하여 우리시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5. 용역기간 연장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기하되 지연배상금을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2) 우리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용역 과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우리시가 인정하는 경우
6. 용역하자 책임
가. 용역수행자는 제출한 보고서상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보고서 수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우리시의 수정 또는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제출 및 추진일정
가. 모든 성과품 인쇄는 우리시와 협의 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보고서는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과정, 평가결과 등이 명확히 명기되어야 하며, 각종 보고서에 첨부된 부록내용 등은 본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납품시기 등
- 성과품은 착수‧중간‧최종보고서 및 자료집(기타 요구자료 포함)으로 구분한다.
구 분
제출부수
제 출 시 기
① 착수보고서
10부
과업착수 후 5일 이내
② 중간보고회 보고서
20부
과업착수 후 30일 이내
③ 최종보고회 보고서
20부
90일 이내
④ 용역결과보고서
30부
과업 완료 시
⑤ 관련자료(메일 및 USB)
1식
과업 완료 시
※ 성과품의 제출시기, 부수 등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라. 추진일정
구 분
5일
10일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시내버스 업체현황 조사
연도별 평가항목 비교 분석 평가항목 및 기준 설정 평가항목별 자료조사 평가항목별 평가 시행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평가결과 분석 경영 및 서비스 개선사항 분석
경영 및 서비스개선,
재정 차등지원 방안 강구
결론 및 정책건의 보고회(착수‧중간‧최종) 최종보고서 검토 및 작성 최종보고서 제출
===== 3. (공고) 2026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설계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용역명 : 2026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E: (단위 : 원)
A:
구분
비목 C: 금
액 D: 구성비 E: 비
고
A: Ⅰ. 직접인건비
B: 책임연구원
B: 연구원
B: 연구보조원
B: 보조원
A: Ⅱ. 직접경비
B: 여비
B: 유인물비
B: 회의비
B: 교통통신비
A: 소계
A: 일반관리비
A: 이윤
A: 총원가 C: 45,454,546
A: 부가가치세 C: 4,545,454 E: 총원가×10%
A: 설계용역비 C: 50,000,000 E: (총원가+부가세), 천원단위 이하 절사
C: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 용역명 : 2026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A: 품목 B: 수량 C: 단위 D: 합계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비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Ⅰ. 직접인건비
A:
1. 책임연구원 B: 1 C: 인
A:
2. 연구원 B: 2 C: 인
A:
3. 연구보조원 B: 2 C: 인
A:
4. 보조원 B: 7 C: 인
A: Ⅱ. 직접경비
A:
1. 여비
A:
2. 유인물비
A:
3. 회의비
A:
4. 교통통신비
A: Ⅲ. 소계(직접인건비+직접경비)
A: Ⅳ. 일반관리비
A: Ⅴ. 이윤
A: Ⅵ. 총원가(소계+일반관리비+이윤) E: 45,454,546
A: Ⅶ. 부가가치세 E: 4,545,454 L: 총원가의 10%
A: Ⅷ. 설계금액 E: 50,000,000 L: (총원가+부가세), 천원단위 이하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