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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6040] 죽바위2 어린이공원19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과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9373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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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죽바위2 어린이공원19 조성공사).hwpx =====
과천시공고 제2026-953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과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죽바위2 어린이공원19 조성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대시장 진출 불허

다. 공사위치 : 과천시 주암동 127-19(죽바위2 어린이공원19)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143,080,000
103,100,000
93,727,273
9,372,727
39,980,000
82,835,00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9. 21.(월)(10:00) ~ 2026. 9. 23.(수)(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11:00) 입찰집행관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hp:lineBreak/>(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공원녹지과 조진희 주무관 (☎ 02-3677-2363)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1,120,165
1,480,051
147,189
716,656
2,152,807
5,616,86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문의 :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 정은선 주무관 (☏ 02-3677-2425)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hp:tab width="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견적(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 타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법무감사담당관 조사팀(02-3677-207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공원녹지과 정원도시팀(☎ 02-3677-236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과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공고문_(죽바위2 어린이공원19 조성공사).pdf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과천시공고 제2026-953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과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공 사 명 : 죽바위2 어린이공원19 조성공사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대시장 진출 불허
다. 공사위치 : 과천시 주암동 127-19(죽바위2 어린이공원19)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관 143,080,000 103,100,000 93,727,273 9,372,727

(단위 : 원)
급 자 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39,980,000 82,835,000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9. 21.(월)(10:00) ~ 2026. 9. 23.(수)(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11:00) 입찰집행관PC

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6. 현장설명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 설계서 열람 : 공원녹지과 조진희 주무관 (☎ 02-3677-2363)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

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1,120,165 1,480,051 147,189 716,656 2,152,807 5,616,868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나.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견적(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15. 기 타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

※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문의 :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 정은선 주무관 (☏ 02-3677-2425)

명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
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
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
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법무감사담당관 조사팀(02-3677-2076)으로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붙임 >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공원녹지과 정원도시팀(☎ 02-3677-236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과 천 시 9. 17. 분 임 재 무 관 계 약 명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설계내역서(공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A: 비
목 D: 구분 E: 금
액 F: 요율 G: 산
출
근
거
A: B: 재 C: 직
접
재
료
비 D: 1
A: B: 료 C: 간
접
재
료
비 D: 2
A: B: 비 C: 고
재
처
리
비 D: 3
A: B: C: 소
계 D: A
A: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4
A: 순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5
A:
B: 비 C: 소
계 D: B
A: 공 B: C: 산
출
경
비 D: 6
A:
B: C: 산
재
보
험
료 D: 7
A: 사 B: C: 고
용
보
험
료 D: 8
A:
B: 경 C: 건
강
보
험
료 D: 9
A: 원 B: C: 연
금
보
험
료 D: 10
A: B: C: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D: 11
A: 가 B: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12
A: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13
A: B: C: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D: 14
A: B: C: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D: 15
A: B: C: 환
경
보
전
비 D: 16
A: B: 비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17
A: B: C: 석
면
분 담 금 D: 18
A: B: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19
A: B: C: 기
타
경
비 D: 20
A: B: C: 소
계 D: C
A: B: C: 순
공 사
원
가 D: D
A: B: C: 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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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D: E
A: B: C: 이
윤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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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처
리
비 D: G
A: B: C: 총
원
가 D: H
A: B: C: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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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
세 D: I
A: B: C: 도
급
액 D: J
A: B: C: 도 급 자
관 급 자 재 D: K
A: B: C: 관 급 자
관 급 자 재 D: L
A: B: C: 총
공
사
비 D: M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B: ◎ 죽바위2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C: E:
A: B: 순 공 사 비 C: E:
A: 1. B: 철거공사 C: E:
A: B: 콘크리트포장 철거 C: D: 623 E: ㎡
A: B: 아스콘포장 철거 C: D: 46 E: ㎡
A: B: 휀스구조물 철거 C: D: 19 E: 경간
A: B: C: E:
A: 2. B: 식재공 C: E: 식
A: B: 잔디(평떼) C: 중지 D: 655 E: ㎡
A: B: C: E:
A: 3. B: 시설물공 C: E: 식
A: B: 조합놀이대 C: 9,310×8,660×3,800 D: 1 E: 개소
A: B: 그네 C: 3,280×1,080×2,605 D: 1 E: 개소
A: B: 시소 C: 3,020×475×905 D: 1 E: 개소
A: B: 등의자 C: 1,500×600×855 D: 1 E: 개소
B: 퍼걸러 C: 5.7×5.3×4.5 D: 1 E: 개소
A: B: C: E:
A: 4. B: 포장공 C: E: 식
A: B: 고무칩포장 C: T55 D: 257 E: ㎡
A: B: 인조화강석블럭포장 C: T60 D: 553 E: ㎡
A: B: 녹지경계석(곡선) C: 150×150×1,000 D: 30 E: m
A: B: 녹지경계석(직선) C: 150×150×1,000 D: 218 E: m
A: B: 포장경계석(직선) C: 100×100×1,000 D: 44 E: m
A: B: C: E:
A: 6. B: 우배수공 C: E: 식
A: B: 디자인그레이팅 C: 1,000×1,000×50 D: 1 E: EA
A: B: 집수정 C: 600×600 D: 4 E: 개소
A: B: 무개배수로 C: 300×300 D: 75 E: m
A: B: 원형사각수로관 C: 200×200×500 D: 71 E: m
A: B: 연결관 C: D200 D: 31 E: m
A: B: C: E:
A: B: C: E:
A: B: C: E:
A: B: C: E:
A: 7. B: 고재처리 C: E: 식
A: B: 고 철 C: 경량A D: 1,230 E: kg
A: B: C: E:
A: 8. B: 관급자재대 C: E: 식
A: 1) B: 도급자관급자재 C: E:
A: B: 인조화강석블럭 C: 200×200×T60, 투수 D: 570 E: ㎡
A: B: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C: 300×300×2,000 D: 39 E: 본
B: 스틸그레이팅 C: 1000×300 D: 75 E: 개
A: B: 원형사각수로관 C: 300×300×500 D: 146 E: 개
A: B: 조달수수료 C: D: 0.54 E: %
A: B: C: E:
A: 2) B: 관급자관급자재 C: E:
A: B: 조합놀이대 C: 9,310×8,660×3,800 D: 1 E: 개소
A: B: 그네 C: 3,280×1,080×2,605 D: 1 E: 개소
A: B: 시소 C: 3,020×475×905 D: 1 E: 개소
A: B: 등의자 C: 1,500×600×855 D: 7 E: 개소
A: B: 고무칩포장 C: T55 D: 265 E: ㎡
B: 퍼걸러 C: 5.7×5.3×4.5 D: 1 E: 개소
A: B: 조달수수료 C: D: 0.54 E: %

===== 시방서.hwpx =====
목 차

제1장 총칙 <hp:tab width="31508" leader="3" type="2"/>3

제2장 토공 <hp:tab width="30956" leader="3" type="2"/>13

제3장 구조물공 <hp:tab width="28756" leader="3" type="2"/>16

제4장 우배수공 <hp:tab width="28756" leader="3" type="2"/>29

제5장 포장공 <hp:tab width="29856" leader="3" type="2"/>42

제6장 시설물공 <hp:tab width="28756" leader="3" type="2"/>51

제7장 식재공 <hp:tab width="29856" leader="3" type="2"/>66

제8장 철거공 <hp:tab width="29856" leader="3" type="2"/>75

제9장 안전관리 <hp:tab width="28756" leader="3" type="2"/>83

제10장 환경관리 <hp:tab width="28152" leader="3" type="2"/>94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죽바위2 어린이공원19 조성공사”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규정
■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한국산업규격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1.2 공사시행
1. 적용범위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PERT/CPM)
(2)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 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 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자재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전문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임으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 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4. 보고 및 서류 양식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7. 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8. 설계도서 등의 비치
■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3 시공기준
1.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포장, 시설물, 식재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치 수
■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도면의 작성
■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되는 도면은 KSF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5. 사전조사
(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공사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3)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1.4 시공관리
1. 공사기간
■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의 일시중지
■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중지 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 시공 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3. 설계변경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이 될 때
(2)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 때
(3)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변경 및 외부건설 잔토 반입량이 변경될 때
(4)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나) 공사현장 여건 변동 및 수량 변경이 있을 때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4.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정관리
■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주변 구조물 보호
■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10. 입회 및 자료 제출
■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공사기록
■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계기구
■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 법규상의 요건과 감독원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13. 위험물의 취급
■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4. 발생품의 처리
■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5.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천연색
(나) 공정사진 : 매월 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종 별 공사진행상황사진 (사진첩 : 3부)
(라) 사진규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3) 준공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사 준공후의 정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가시설물
1. 공사용 도로
(1)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2. 안내표지판의 설치
(1)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 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의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하자 보수 및 유지관리
■ 공사준공후의 하자보수 기간 및 하자율 인정(식재공사)은 계약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안전조치
(1)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나)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시
(다)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라)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마)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 시설
(바)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나)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교통제한기간을 될 수 있는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4. 안전교육
■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시공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삼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원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기성․준공검사원 제출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이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발생하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게 및 타이어 세척 등)나 공해대책 시설은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4) 하천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건설교통부,1996)」"제1장 01520 건설환경관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9. 환경보호
■ 공사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토
공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절은 토공사 및 구조물의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 본공사와 관련한 토공사 및 지장물철거 및 이설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2. 기성산출기준
■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의 수량은 모두 굴착 전 또는 다짐후의 체적(㎥)으로 한다.
3. 적용규준
■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2)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2.2 흙깎기
1. 흙깎기의 토질 분류
■ 도급업자는 시공중 토질의 변화가 생길 때에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과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흙깎기의 허용 오차
■ 흙깎기 시공의 허용 오차는 특별시방서에서 특별히 규정한 외에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토사구간의 땅깎기 면 ±10 CM
(2) 풍화암 구간의 땅깎기 면 ±20 CM
(3) 발파암 구간의 땅깎기 면 ±30 CM
2.3 지반의 처리
1. 개천이나 수로 뿌리를 제거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소층을 성토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된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2.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전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 개량공법이나 축소공법을 승인받아 시행할수 있고 현장조건에 양호한 곳은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할수 있다.
2.4. 흙쌓기 재료
1. 성토재료에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상당한 마찰을 가지고 있는 토사류를 사용한다.
2.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도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그 안정성을 꾀하여야 한다.
3.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기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여 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2.5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나 시설물의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빗물이나 고인 물, 솟아나는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물막이하여 배수 처리하여야 한다.
3. 수도관, 가스관, 전기배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출토물이 나올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2.6 되메우기
1.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하고 충분히 다짐하되, 동결된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도 안된다.
2.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2.7 잔토처리
1.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자갈류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부지 안에 매립한다.
2.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잔토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흙쌓기재 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8 고르기 및 다짐
1. 고르기
■ 고르기는 계획고에 맞도록 평평하게 하고, 표면에 잡초뿌리나 자갈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2. 다짐
■ 설계도에 지정된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충분한 다짐밀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진다.
2.9 더돋기
■ 더돋기는 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시공하여야 한다.
2.10 공사량 측정
■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별 단위수량으로 공사량을 측정하며, 추가발생물량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사량을 측정한다.
2.11 지 불
■ 본 계약 내역에 명시된 품목별 단가로 지불하며 추가발생물량은 설계변경을 통해 정산처리한다. 품목별 단가를 제거, 반출, 되메우기 등의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 뿐만 아니라 보존하도록 지정된 품목의 이전, 감시, 보호, 저장, 반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및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본시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되 규정이 다를 경우,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는 감리원과 협의하고 지시에 따른다.
3.2. 구조용 콘크리트
1. 적용범위
■ 본 절은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서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콘크리트는 포틀랜드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필요시만 사용), 물을 정해진 비율로 비빈 것이다.
2. 콘크리트의 종류
(1) 분 류

  • 전장 공사용재료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 콘크리트의 배합비는 절대용적방법에 의하거나 기타 감리원이 지시한 배합방법에 따르며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공사용재료시방서에 따른다.

3. 재 료
(1) 물
(가) 물은 기름,산,유기불순물,혼탁물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아니된다.
(나) 철근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시멘트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 잔골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입 도
  •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 잔골재의 입도기준 >
체
번
호
체를 통과한 중량 백분율 9(%)
10 ㎜
100
5 ㎜
95 ~ 100
2.5 ㎜
80 ~ 100
1.2 ㎜
50 ~ 85
0.6 ㎜
25 ~ 60
0.3 ㎜
10 ~ 30
0.15 ㎜
2 ~ 10

(다)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때 적용한 조립율에 비하여 0.2이상 변화할 경우에는 슬럼프가 변동하기 때문에 배합을 변경해야 한다.
종
류
최
대
치
∙ 점토덩어리
1.0
∙ 75㎛체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3.0
  • 기타의 경우

5.0
∙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 기타의 경우

1.0

(4) 굵은골재
(가) 굵은골재는 깨끗하고,강하고,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입
도

  •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골재
NO
체의
호칭
골재
의 크기
각 체 를
통 과 하 는 것 의
중 량 백 분 율
100
90
80
65
50
40
25
19
13
10
4.75
8.36
1.18
1
90-40
100
90-100

25-60 0-15 0-5

2
65-40

100
90-100
35-70
0-15
0-15
0-5

3
50-25

100
90-100
35-70
35-70

0-5

357
50-4.75

100
100

20-55 10-30 0-5

4
40-19

1000
90-100

0-15 0-5

467
40-4.75

90-100 35-70

10-30
0-5

5
25-13

100
90-100
20-55
0-10
0-5

56
25-10

100
90-100
40-75
15-35
0-15

57
25-4.75

100
95-100

25-60

0-10
0-5

6
19-10

100
90-100
20-55
0-15
0-5

67
19-4.75

100
90-100

20-55
0-10
0-5

7
13-4.75

100
90-100
0-15
0-15
0-5

8
10-2.36

100
10-30
10-30
0-10
0-5

(다)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 점토덩어리
0.25
∙ 연한 석편
5.0
∙ 75μm체 통과량
1.0
∙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 기타의 경우

1.0

(5) 혼화재료
(가) 혼화재료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품질과 그 사용방법에 관해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혼화재료로 사용되는 플라이애쉬(Flyash)는 KSL 5405에 합격한 것으로 균등질이어야 한다.
(6) 레디믹스 콘크리트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나)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KS 표시 허가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품질에 대한 지정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F 4009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칭강도와 슬럼프의 조합
2) 시멘트의 종류
3) 골재의 종류
4)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라) 받아들이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사전에 의논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가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 전에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동절기 및 하절기에는 레미콘의 타설 전 온도기준에 유의하여 보온, 방열설비를 하여 운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시 공
(1) 치기준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거푸집, 기타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장치의 내부에 붙어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널판을 충분히 적셔서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되는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마) 터파기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한다.
(2) 운 반
(가) 비빔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 콘크리트 펌프 및 슈트 등 중에서 운반거리 및 현장조건에 따라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동바리와 거푸집
(가) 동바리 및 비계
1) 시공자는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경없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암반이나 단단한 지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와 비계의 기초는 목재나 금속제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4) 확대기초를 제외한 어떤 축조된 구조물상에도 비계를 지지하여서는 안 된다.
5) 모든 목재는 튼튼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6) 수직 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에 수평부재를 놓을 수 없을 때는 소정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7) 만약 수직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리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lice)을 대어야 한다.
8)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특별 검측을 받아야 한다.
9) 콘크리트의 작업동안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0) 거푸집과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콘크리트를 액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수직하중은 1㎡당 2,400kg으로 수평하중은 1㎡당 1,360kg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11) 동바리와 비계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는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리원은 다음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2) 동바리와 비계의 도면을 감리원이 검토하여 승인하였더라도 시공자는 작업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상반되는 하중(진동 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한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록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작업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 철재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을만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7)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철재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8)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 한다. 기름 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조립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9)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소한 후 기름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11) 거푸집을 조이는데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이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 되는 부대공 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12)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리원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노출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대패질한 3각형의 쫄대를 사용하며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13)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다) 동바리와 거푸집의 제거
1)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에 정한 기간 안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가) 슬래브 14일
나) 벽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4)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상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Fin)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배합비 1:2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을 하던지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감리원이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9)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치기
(가) 콘크리트의 작업구획 및 작업구획 내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순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다) 이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 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바) 버킷, 호퍼 등의 출구로부터 콘크리트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또 쳐 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의 중간높이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사)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기둥의 경우에는 관을 사용하든가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기둥단면의 중앙부로 콘크리트를 치며, 치는 속도는 30분에 1 - 1.5m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아)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가수를 절대 금하며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자)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윗층, 아랫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카)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2시간 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으로 한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다.
(5) 다지기
(가)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직후 내부진동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치기 전에 콘크리트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 된 모르터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엷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든가 또는 치기 직후에 거푸집의 바깥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앉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연직으로 60cm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다.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하여야 하며, 진동기를 뺄때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수는 한 번에 다질 수 있는 콘크리트 량을 충분히 진동다짐하기에 적당한 것이라야 한다.
(6) 덧치기
(가) 교대나 교각과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를 쳐 올라 가다가 단면이 급격히 커지는 곳에 이르면 거기서 콘크리트 치기를 일시 중단하고 먼저 친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나) 슬래브, 보, 벽, 기둥 등이 일체로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벽이나 기둥의 콘크리트를 치고 4시간 이상 지난 후에 레이탄스를 제거(Chipping)한 다음 또는 먼저 친 콘크리트가 엉기기 시작하였으나 경화되기 전에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일체로 작용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2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내민 부분을 갖는 구조물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하부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였을 때 상부 콘크리트를 이어서 치는 경우에는 다질 때 진동기를 하부 콘크리트 속에 찔러 넣어서 하부 콘크리트가 다시 진동 다지기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양 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양생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 후 적어도 5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거푸집 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널판에 살수하여야 한다.
(마)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8) 표면의 마무리
(가)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널판에 접하는 면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는 면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된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재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 가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라) 마모를 받는 면
1)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
1)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9) 이 음
(가) 콘크리트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위치 및 구조를 엄수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나타내지 않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지 또는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다)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레이탄스 및 잡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마) 다항의 작업이 끝나면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트와 밀착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바) 바닥슬래브와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슬래브와의 경계부근에 두는 것이 좋다. 헌치 및 기둥머리는 바닥슬래브와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내민부분을 가지는 구조물의 경우도 같다.
(사)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 축에 직각이 되도록 두어야 한다. 아치의 폭이 넓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지간 방향에 연직으로 시공이음을 두어도 좋다.
(아)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서로 절연시켜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신축이음재 또는 물막이판을 넣어야 한다.
(10) 재료의 저장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 이상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 감리원의 검사에 편리하게 배치하고 그 사용은 입하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2)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3)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한 포대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다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에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나) 골 재
1)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3) 골재는 표면수가 될 수 있는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4)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골재는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량 측량
(1) 설계서에 표시되었거나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완성된 구조물의 치수를 근거로 산출한 각 종류별 콘크리트를 체적(㎥)으로 측정한다.
(2) 거푸집은 완성된 구조물의 치수를 근거로 산출한 면적(㎥)으로 측정한다.
(3) 동바리, 비계철근, 강재 및 구조물 터파기 등 관련공사는 계약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는 별도 공종을 측정한다.
6. 지 불
(1) 각종 콘크리트 별로 ㎥당 계약단가로 지불한다. 계약단가에는 시멘트의 저장과 보관, 콘크리트의 계량, 비비기, 운반, 치기, 다지기, 마무리, 양생, 공사용 발판 등 콘크리트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지급시멘트는 제외) 노력, 기계기구 및 시공관리시험 등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2) 거푸집은 ㎡당 계약단가로 지불한다. 계약단가에는 거푸집의 제작, 설치, 해체, 지보공 등 거푸집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노력, 기계기구 등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7.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1) 구조물의 검사
  • 콘크리트 구조물의 완성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검사를 해야 한다.

(2) 재하시험
(가) 재하시험은 감리원이 특히 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나) 시험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의 크기 등은 부재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다) 재하중 및 재하후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서 고려한 값에 대하여 큰 차이가 없는가 어떤가를 확인해야 한다.
(라) 시험결과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등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8. 공사기록
■ 감리원이 공사중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양생방법, 기후, 온도, 실시한 시험 등을 필요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3.3 철 근 공
1 적용범위
■ 본 항은 설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에 맞게 철근을 가공 및 조립 설치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재 료
(1) 철근
  •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의 저장
  • 철근은 적절한 창고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은 또한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할 때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된다.

3. 시 공
(1)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나) 도면에 철근의 곡율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부(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5조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열가공이 피할 수 없을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고강도 철근은 한번 구부린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된다.
(마) 잘못 구부린 고강도 철근과 손상을 입은 연철근은 사용해선 안된다.
(2)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라) 철근조립이 끝난후 반드시 감리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을 조립한지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철근의 이음
(가)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건설부(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7조에 따라 정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직경 0.9mm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견고하게 동여 매어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선택의 종류, 직경 및 시공개소에 따라 제일 적절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라)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정해서는 안된다.
(마) 주철근은 도면에 표시한 지점에서만 이음할 수 있다.
4. 공사량 측정
(1) 철근의 공사량은 설계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공, 조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철근의 중량(TON)으로 측정한다.
(2) 시공자 임의로 시행한 추가 이음부에 대해서는 측정에서 제외한다.
5. 지 불
■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된 수량에 대해 계약내역서에 명시된 단위(TON)당 계약단가로 지불한다. 계약단가에는 철근의 가공, 운반, 조립, 설치 및 철근의 시공에 필요한 재료(지급철근은 제외), 노력, 기계기구 등 본 공사를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제 4 장. 우 배 수 공
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우배수 공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수를 보장하게 될 모든 공사로 표준적인 다음과 같다.
(1) PVC관(우수관)
(2) 집 수 정
(3) 횡단측구
(4) 지하배수(맹암거)
2. 적용규준
■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표준(KS)
1)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2)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3)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4)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풀륨
5)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6)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7)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8)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9)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10) KS F 4422
철근 콘크리트 유개 벤치 플룸
11) KS M 3333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12) KS M 3375
비압력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 관
13)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4) KS M 3600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관 -

이중벽관 및 리브관
15) KS L 5201
포클랜드 시멘트
16)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3. 제출물
■ 다음 사항은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자료
(가) 신고제품
(나) 배수관
(다) 배수판
(라) 빗물받이와 뚜껑
(마) 측구(기성제품)
(바) 지반용 섬유
(사) 배수용골재
(2)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제출물 관리“에 따라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 배수유역 구분도
1) 설계에 방영된 집수시설에 따라 녹지 및 포장면을 포함한 조경공사 대상부지 전체에 대한 집수유역 구분도 작성 및 필요시 외부 유입 및 유출수 처리계획
2) 집수유역별 구배방향 및 경사도 시공기준
(나) 배수관망도 및 배관상세도
1) 최종 유출부 관저고 학인 및 배수유역내 관망(맹암거 포함)의 유입, 유출부 관저고, 관로구배 시공계획
2) 배수관종별 관로 연결 상세도
3) 배수관로와 집수시설 연결부위 시공 상세도
4) 수경시설의 배수시설 연계체계
(다) 침수 또는 우수정체 구간 조치계획
4. 품질보증
공사전 협의
공사 대상부지 외부로 연결되는 관연결에 대한 선행공종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관계자 및 감독자와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5. 운반, 보관, 취급
보관 및 보호
(1) 자재는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거나, 이물질에 의한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관자재는 종류별로 높이 1.5m이하로 쌓아 두고 구름 방지목이나 쐐기 등을 고여 관의 파손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재
료
(1) 콘크리트

  •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는 제반 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서에 부합되어야 한다

(2) 흄 관
(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관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주철뚜껑
(가) 주철뚜껑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주문한 공장제품으로서 회주철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규정된 두께로 된 KS F 4301과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수급인은 뚜껑에 규정된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시험에 관한 제작자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모 르 터
(가)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공장 제품간의 모든 이음부는 시멘트와 모르터모래의 용적비가 1:2로 배합한 시멘트/모르터를 채움하여야 한다.
(나) 배수관의 연결 이음부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1:2 배합비의 시멘트/모르터로 시공하여야 한다.
(5) U형측구
(가) "KS F 4016"에 따른 KS표시인증제품이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하며,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며,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내면이 고르며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6) 플륨관
(가) "KS F 4010" 또는 "KS F 4422"에 따른 KS표시인증제품이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휨이 없어야 한다.
(7) 맹암거
(가) 지하배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승인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여과재료는 투수 및 입도 배합이 좋은 강모래 또는 막자갈을 사용하여야 한다.주철뚜껑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증후한 공장제품으로서 회주철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규정된 두께로 된 KS F 4301과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8) 토목섬유
(가) 사면용 휠타 메트의 성능기준은 내후성 및 내구력이 우수하여야 하며, 산염기성에 대한 반응이 없어야 하고 시공후 지중 또는 수중에서 부식되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배수구조물 덮개
(가) 스틸그레이팅
"KS D 3503"의 [SS400] 또는 동등품질 이상의 강재에 600g/㎡이상의 아연용융도금된 제품으로, 그 규격과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압연강재
1) 설계도서에 의한 제품사양에 따르되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에 따르며, 배수유역에 따른 투수율(20%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30∼40% 사용)이 만족되어야 한다.
2) “KS D 3501”의 [SPHC] 또는 동등품질 이상의 강재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상판의 두께는 보도용 4.5T, 차도용 6T를 기준으로 하며, 하부강재의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통행구간에 설치되는 덮개의 상판은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무늬강판(Check Plate)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수문양의 틈새 간격은 여성용 힐의 끼임방지를 위하여 8mm 이하로 제작되어야 한다.
4) 가공시 발생한 거스러미 등은 제거하고, 화성피막(인산아연 등) 또는 방청페인트 등의 방청처리 후 마감도장(외부분체도장 등)을 실시한 제품이어야 한다.
(9) 배수층 및 맹암거용 골재
(가)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점토 등의 이 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10) 현장제작 구조물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절에 따르며, 구조물의 종류별, 부위별 콘크리트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나) 철근
"철근"절에 따르며, 철근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다) 맨홀사다리
설계도서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KS D 3706의 스테인리스 강봉 규정에 적합한 D19㎜ 스테인리스 강봉 또는 KS D 3503 원형봉강을 PE수지, ABS수지 및 동등 이상의 수지로 피복한 수지코팅 발 디딤쇠를 기준으로 한다
(라) 모르타르
"모르타르"절에 따르며, 배합비는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11) 기타
(가) 원형수로관 등, 콘크리트 기성제품의 품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U형측구, 빗물받이 등, 플라스틱 기성제품의 품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KS표시인증제품이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4.2 관부설 및 접합
1. 터 파 기
(1) 터파기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규정된 한계선외의 여굴부는 기초콘크리트로 되메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다져야 한다.
(3) 감독원이 지시한 여굴이 아니면 이러한 여굴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4) 모든 터파기는 규정된 바와 같이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되도록 인력으로 주의깊게 마루리하여야 한다.
(5) 부적당한 이토등이 있을시에는 이러한 물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입도의 물지로 시공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의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원의 터파기를 검사하고 승인 할 때까지 개시할 수 없다.
2. 사
토
(1) 터파기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유용하여야 하며, 부적당한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사토장에 운반하여 사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인근 재산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사토장을 정리 및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1) 각종 배수구조물의 되메움 재료 및 다짐등 되메움에 의한 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되메우기시 관의 측면과 하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충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3) 기계 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 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암거의 되메우기는 시공후 지반의 침하나 진동, 다짐장비로 인한 암거구체의 CREEK 및 부분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고 충분한 다짐이 되어야 한다.
4. 관의 배관
(1) 관의 설치에 앞서서 충분히 관체검사를 실시하고 균열, 기타의 결함이 없음을 확인 하여야 한다.
(2) 배관시 지반의 돌출부위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매설시 불량토사가 관상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되메우기를 한다.
(4) 공사가 중단할 때, 관말부분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관말처리를 한다.
(5) 매설깊이는 일정심도 이상으로 한다.
(6) 관의 위치를 탐지하기 위한 로케팅 와이어를 설치한다.
(7) 굴곡시킨 부분에 이음매가 있는 경우에는 파이프 외경의 25배이상 곡율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
(8) 곡율반경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요구하는 각도의 이음관을 사용한다.
5. 관의 접합
(1) 일반사항
(가) 접합방법, 접합순서, 사용재료 등의 상세한 것은 착공자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접합에 종사하는 배관기술자는 사용하는 관의 재질, 접합재의 성질, 구조 및 접합요령 등을 숙지함과 동시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 접합에 앞서서 접합재의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 공구를 점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라) 칼라접합시 접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과 칼라사이를 모르터로 완전히 채워서 시공하여야 한다.
(마) 관에 소켓트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트를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바) 관의 솟음, 처짐, 고정상태등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관체가 집수정 및 맨홀의 내측까지 도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관 및 이음관의 운반시 관말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접합
(가) 고무링접합은 삽입시 링의 비틀림 또는 불균등 압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 매직잉크 등으로 소정의 삽입위치를 표시하여 확인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칼라 조인트 현장접합(특히 관체하측)은 모르터를 충진하기 어려우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또한 접합모르터가 양생될 때까지는 물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칼라접합의 경우 모르터채움에 있어서 쐐기를 그대로 매설하는 경우가 많으나, 부설전에는 반드시 제거한 후 모르터를 충전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또는 관경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마) 지표구배가 급한 경우에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원칙으로 지표구배에 따라서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중십교각은 될 수있는 대로 60도이하로 하고, 곡선을 갖고 합류하는 경우의 곡선반경은 배경의 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3 PVC관 접합 및 부설
1. 터 파 기
“관 접합 및 부설” 준용
2. 사
토
“관 접합 및 부설” 준용
3. 되메우기
“관 접합 및 부설” 준용
4. 관의부설
(1) 관 부설공 일반
(가) 관 부설 터파기 관 접촉면은 가급적 관 외주에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체에 전달하는 하중이 재하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 외주와 암반면이 접할 때에는 주위 30cm이상 굴착한 부분에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를 잘다져 관에 직접 무리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 부설은 저지에서 고지(공기변 설치방향)로 향하여 진행하되 관 중간에 기복이 없도록 시공하여 에어포켓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시 관 주위에는 석편, 돌멩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20-30cm 두께로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마) 관 및 기타재료는 시공전에 기존도복면의 손상, 기타 결정유무를 재검토한 후 책임시공 하여야 한다.
(바) 관 부설기구 및 기중기 장치 등은 시공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 관 부설전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의 도복면에 손상이 있을 시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아)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공작물과 교차 또는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자) 관 소운반시는 하기상항을 엄수하여 도복면을 절대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관체 및 도복면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시는 도급자는 그 변상책임을 져야 하고, 취급용구는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차) 현장에서 관을 운반할 경우 도복부분이 손상되진 않도록 주의하고, 받침재료로서 모래주머니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을 매달아 올리거나 내림때는 매직스링을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타) 관 소운반시 굴려서 운발할 시에는 내부 받침등을 깔아야 하고, 방향을 바꿀 경우에는 포크형 도구등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면에서 끌어서는 안된다.
(파)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하) 관 부설 장소에 암편등의 견고한 돌기물을 남겨서는 안된다.
(거) 획지분할 계획에 딸 1획지당 1개소씩 분기하였으나, 공사기간중 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에 따라 위치 및 개소수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2) PVC관 부설
(가)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나 일반강관 다른 철강제와 접촉을 피한다.
(나) 배관공사중 다른 관과의 접촉을 금하며, 연결시 포금(BrC3)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외벽 또는 내벽을 통과 할 시에는 방식테이프로 중분히 보호한다. 단 스테인레스관이나 PVC관이 슬라브를 통과할 시에는 방식처리를 안하여도 된다.
(라) 내화 구조등의 방화구획, 방화벽을 통과 할시에는 방식 테이핑을 하고 석면 기타의 불연성 재료로 충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파이프 삽임깊이를 표시하여 정확한 삽입깊이를 확인하고 압착을 완료한 부분에는 (검)표기를 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물의 상용압력이 10kg/㎠을 초과하는 압력 배관시는 용접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타 사항은 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기준한다.
5. 관의접합
(1) 일반사항
(가) 접합방법, 접합순서, 사용재료 등의 상세한 것은 착공자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접합에 종사하는 배관기술자는 사용하는 관의 재질, 접합재의 성질, 구조 및 접합요령 등을 숙지함과 동시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 접합에 앞서서 접합재의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 공구를 점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라) 융착작업중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와 히터의 열에 의한 화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우천시에는 융착작업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 방호막을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바) 관 및 이음관의 운반시 관말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접 합
(가) 접합방법은 소구경관이므로 소켓융착식으로 한다.
(나) 소켓 융착은 다음과 같은 작업순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항 목
작 업 순 서
유 의 사 항
준 비
① 히터에 융착하려는 치수의 소켓용 히터관을 설치한 후 전원을 넣는다.
② 이음관의 내면과 관말단의 외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용융부위를 칼이나 샌드페이프로 긁어낸 후 세척제(아세톤 or 알코올)로 깨끗이 닦는다.
③ 이음관의 삽입깊이 만큼 HOLD RING으로 관을 잡아준다.
∙히터판의 청결유지
∙전원확인
∙이물질은 칼로 긁어서 제거한다.
∙관의 허용손상범위 : 두께의 10% 이내
∙이음관 손상시 폐기

융 착
④ 히터판을 관 및 이음관에 규정깊이까지밀어 넣는다.
⑤ 히터에 관과 이음관을 일정시간동안 유지시킨다.
∙히터온도 260℃±10℃
∙가열유지시간
(도표참조)

⑥ 관 및 이음관에서 히터를 제거한다.

압 착
⑦ 관을 이음관에 삽입하여 융착한다.
⑧ 일정한 힘으로 가압하여 적당한 시간을 유지한다.

냉 각
⑨ 일정시간동안 자연상태에서 냉각한다.
⑩ 히터판을 깨끗하게 닦아준다.
∙냉각중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냉각시간 준수(도표 참조)
검 사
⑪ 목측으로 융착부를 확인한다.

∙균일한 비드가전둘레에 형성되었는가 확인한다.

가 열 유 지 시 간

융착
순서
가압용융

가열유지
(초)
히트제거
(초)
압착
(초)
냉각
(분)
총시간

호칭

융착
종류

소켓융착
히터온도 260±5℃
20~25
규정된
삽입길이까지
10

3분45초 이상
30
15

3분50초 이상
40
20
5초이내
30초이상
3분이상
3분55초 이상
50
25

4분
이상
75
30

4분5초 이상

(3) 융착장비사용법
(가) 사용전 필히 전원을 확인한다.
(나) 전압의 변화가 심하지 않게 트랜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즉, 220VFMF 110V로 감입하여 사용한다.
(다) 융착기 사용전에 윤활유를 주입한다.
(라) 유압기의 오일은 사용전 필히 점검한다.
(마) 융착기에 연결된 전선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바) 사용전 각 조임부분을 점검하고 견고하게 조인다.
(사) 사용중 항시 히터의 온도를 확인한다.
(아) 면취기 사용시 무리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게 한다.
(자) 융착기를 사용한 후 항상 청결하게 수입을 한다.
(차) 융착기를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4) 면취기 운전방법
(가) 면취기를 몸체 슬라이드 블록 조임쇠 장치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나) 면취기의 전원전선을 유압기 면취기 콘센트에 꽂는다.
(다) 손잡이의 스위치를 눌러 모터를 동작시킨다.
(라) 몸체에 조립된 파이프의 양면을 면취기로 깍는다.
(마) 면취하기 위해서는 유압기의 견입압력으로서 행한다.
(바) 면취되는 형태가 균일하게 테이프 모양이 되지 않을 때는 견인압력을 풀고 면취기의 모터를 정지시킨다.
(사) 이때 면취기를 몸체에서 분리시켜 칼날의 조립상태를 점검한다.
(아) 점검상태
(5) 히터 사용법
(가) 전원코드를 유압기 히터 커넥터에 꽂는다.(사용전 필히 전압을 점검한다)
(나) 온도조절기의 온도를 지정온도에 고정시킨다.
(다) 상온에서 약 20~25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면 온도조절기의 온도상승에 상승된다.
(라) 히터보관박스에서 들어내어 몸체 슬라이드 블럭에 장착시켜 유압기를 작동한다.
(마) 몸체에서 히터제거시간을 5초 이내 시행하여 히터보관박스에서 보관한다.
(바) 히터는 자동온도조절기 기능이 있으므로 지정온도이상에서는 온도접점이 떨어지고 이하에서는 접점이 붙음.
(사) 히터 양측의테프론 코팅된 것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요한다.
(아) 히터 양측의 테프론 코팅이 손상되었을시 완전분해하여 재코팅한다.
(6) 유압기 및 기계사용방법
(가) 유압기 오일 레벨 게이지의 H-L사이가 정상이며 L정도면 H까지 보충을 시킨다.
(나) 몸체와 유압기 호스 결합은 QUICK COUPLING으로 완전하게 결합한다.
(다) 전기차단기스위치는 유압기 케이스 상부에 모터 히터 면취기 3종류의 스위치가 있다.
(라) 유압기 모터스위치를 ON하여 메뉴얼 밸브 레버를 작동하여 모터 및 유압기가 작동한다.
(마) 유압기의 압력조정밸브(릴리프 밸브)를 완전히 열고 메뉴얼 밸브를(CLOSE)위치에 놓고 릴리프 밸브를 잠그면 압력이 상승하여 몸체에 베이스 쉘과 베이스 쉘사이가 좁아지며 작동한다. (주의 : 압력을 과다하게 올려 작동할 때는 몸체의 베이스 쉘과 베이스 쉘이 서로 부딪쳐 파괴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
(바) 작동레버(메뉴얼 밸브)을 (OPEN) 또는 (CLOSE)위치에 번갈아 작동시키며 몸체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사) 누유가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한다.
(주의 : 정비할 경우에 유압기 전원 플러그를 필히 뺀 뒤 정비한다)
(아) 파이프를 몸체 쉘에 결합한 뒤 작동레버를 CLOSE 또는 OPEN 위치에 놓고 압력조정밸브를 천천히 기계가 움직일 때까지 압력을 증가시킨다. 그 압력은 압력게이지에 표시된다.
(자) 유압기 조정레버를 OPEN위치에 놓고 기계가 완전히 OPEN되면 조정레버를 중립에 놓고 면취기 플러그를 유압기 뒤쪽에 결합하여 몸체에 고정시킨 뒤 유압기 위쪽의 ‘면취기’스위치를 ON하여 면취기 손잡이 작동스위치를 눌러 면취기를 회전한다. (주위 : 면취기에 칼날이 있기 때문에 장, 탈착시 주의를 요하며 기계에 손발을 닿지 않도록 서로 주의를 준다)
(차) 유압기 조정 레버를 CLOSE쪽으로 놓고 견인압력에서 압력조정밸브를 조금씩 조정하며 면취한다.
(카) 면취기가 완료되면 유압기 레버를 OPEN시킨 후 중립에 놓고 차단기 및 면취기에 스위치를 OFF하여 탈착한 다음 파이프 주의에 칩을 제거한 후 가열되어 있는 히터를 장착한다.
(타) 히터가 완전히 장착되어 있으면 유압기의 조정레버를 CLOSE 위치에 놓고 견인 압력으로 파이프를 히터표면에 몇초간 계속 압력을 가한 후 파이프면이 약간 녹으면 유압기 조정레버를 중립위치에 놓아두고 파이프의 일정한 비드가 형성되면 유압기 레버를 OPEN 위치에 놓는 즉시 히터를 탈착하여 히터박스에 놓고 유압기 레버를 CLOSE 위치에 놓고 융착압력으로 몇초간 압력을 가한 뒤 레버를 중심위치에 놓고 파이프가 자연이 냉각시간을 유지한 후 톱 쉘(클램프)볼트를 풀고 다음 작업위치의 파이프를 옮겨 반복작업을 한다.
4.4 집수정
1. 터 파 기
(1) 집수정의 터파기는 관거부분에 비하여 굴착폭이 넓게되며, 또 시공기간이 관거에 비하여 길게 되므로 흙막이 등 공동의 안전대책에 주의하여야 한다.
(2)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집수정 터파기는 관거와 동시시공을 피하고, 집수정부분을 선행 시공하고,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 관거부분을 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2. 설
치
(1) 집수정의 위치는 포장부에 들어가는 재설비와 관련하여 충분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집수정의 상단높이는 포장의 종단구배, 횡단구배에도 관련되므로 포장 마무리면과의 접합상태가 원활하도록 구체콘크리트의 마무리 두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손잡이 철물 위치는 인버트등의 디딤면이 가장 넓은 위치상에 수직되게 지그재그로 배치하여 설치하고, 거푸집 설치시 손잡이 철물을 설치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1) 집수정의 되메우기는 섬세하게 실시하고, 시공후 지반의 침하 또는 진동에 의하여 맨홀에 설치된 접합관이 파괴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집수정 설치가 끝난 다음 도로포장이 완료될 때까지 경사벽 및 집수정의 뚜껑부분이 중기, 차량의 통행 등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그 방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5 횡단측구
1. 재
료
(1) 콘크리트

  • 무근콘크리트는 제반 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서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측구뚜껑
  • 뚜껑 및 받침은 유해한 흠이 없고 표면이 평탄하며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2. 시
공
(1) 터파기
  • 측구의 터파기는 시공기간이 길게 되므로 흙막이 등 공동의 안전대책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설 치
(가) 측구의 위치는 포장부에 들어가는 재설비와 관련하여 충분히 유의하여야 한 다.
(나) 측구의 상단높이는 포장의 종단구배, 횡단구배에도 관련되므로 포장 마무리면과의 접합상태가 원활하도록 구체콘크리트의 마무리 두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현장 타설 측구의 덮개 턱(외부노출부분)은 측구 몸체와 시공이음 및 덧씌우 기 없이 일체식으로 타설하여야 한며, 측구길이는 구입제품인 덮게의 개당 길이를 감안하여 최종 덮게의 틈이 5cm이상 발생하거나 남지 않도록 측구 길이를 조정(특히 짧은 구간)한다.
(라) 현장타설 측구의 덮개턱 상부는 측구 내부로 자연스럽게 구배가 형성(5%) 되도록 마무리 한다.
(마) 현장 타설 측구는 20cm이내 간격으로 설계상세도와 같이 신축이음을 설치하며, 신축이음 부위의 정밀한 시공을 위하여 신축이음 부위 양쪽을 나누어 한 칸씩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바) 곡선부 측구 시공시에는 거푸집 조립시 덮개 크기를 감안하여 조정하되 측구와 덮개와의 틈이 2cm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덮개의 가장 자리를 그라인딩하여 설치한다.
(사) 지반다짐 정도 및 경사도 적정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도수로 설치작업을 시행한다.
(3) 되메우기
(가) 측구의 되메우기는 섬세하게 실시하고, 시공후 지반의 침하 또는 진동에 의하여 기존집수정에 설치된 접합부위가 파괴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측구의 설치가 끝난 다음 도로포장이 완료될 때까지 경사벽 및 측구의 뚜껑부분이 중기, 차량의 통행 등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그 방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절은 인조화강석블록, 경화토포장, 고무칩포장, 경계석 설치 등의 포장공사를 포함한다.
2. 적용규준
(1)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2)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 재료
3. 요구조건
(1) 이행요구조건
(가)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나)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1)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 ~ 2.0%
2) 광장 : 0.5 ~ 1.0%
(다)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2) 환경요구조건
(가)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다)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4. 제출물
(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6.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7. 작업계획서
포장공의 시공에 있어서는 포장시공 관리자, 사용재료 및 배합기계기구와 장비 및 성능 시공방법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토공사
(1) 현 노반의 선형구배에 준하여 본 포장 두께만큼 정확하고 고르게 절토하여야 한다.
(2) 절토한 노반은 굴곡 요철이 생기지 않게 평탄하게 노반정리를 하여야 한다.
9. 보조기층공
(1) 사용재료
(가)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이토질, 실트(Silt)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수 정 CBR 치
KS F 2303
KS F 2304
KS F 2508
KS F 232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하

(나) 보조기층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2가지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80mm(3″)
50mm(2″)
40mm(1½″)
19mm(¾″)
NO. 4
NO. 8
NO. 40
NO. 200
SB - 1
SB - 2
100
-
-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60-70
20-55
20-55
5-25
5-25
2-10
2-10

(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도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30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가 본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원이 실시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라) 적용 및 제기준
1) KS F 2508<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마모시험 방법
2) KS F 2302<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흙의 입도 시험방법
3) KS F 2303<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4) KS F 2304<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5)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6) KS F 2320<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시험실에서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7) KS F 231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2) 시 공
(가) 노상준비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플랜트에서 혼합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재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방법, 처리방법, 가설방법, 기계기구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
(다)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그레이다, 불도저에 의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탄뎀(Tandem)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감독원 승인을 받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방법 E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시의 함수비는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로하고 다짐도의 측정은 KS F 2310등에 따른다.
(마) 마 무 리
1)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3m의 직선자로 노면 중심선에 평행 도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제일 많이 패인 곳이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이하, 시멘트 포장의 경우 1cm이하 이어야 한다.
4)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완성 두께는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6)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 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바) 두께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2) 1,000m3마다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 8cm이상 긁어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 두께측정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면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나,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시에는 보조기층 표면이 건조하여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면상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5.2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모래포설 및 다짐
(1) 원지반 다짐 후 4~8㎝두께로 모래를 깔고 물을 살포한 후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3~4회 다진다.
(2) 굵은 실과 말뚝으로 최종높이를 정한 후 양 폭의 레일을 따라 긴 판자를 사용하여 모래를 잘

고르고 평면을 맞춘다.
(3) 평면을 맞춘 모래위로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며 이러한 모래 깔기는 하루에 바닥 별돌을

시공할 수 있는 만큼 깔아야 한다.
2. 바닥벽돌 깔기
(1) 평면을 맞춘 모래 위에 한 줄씩 바닥 벽돌을 놓는다.
(2) 바닥 벽돌의 간격은 2~3㎜를 유지하며 작업이 끝나면 가는 모래를 표면에 골고루 깔고 바닥

벽돌 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가지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3. 정리 및 평탄 작업
(1) 바닥벽돌을 깐 후 24시간 경과 후 바닥을 깨끗이 쓸어낸다.
(2) 가는 모래를 또 한 변 바닥 위에 깔고 이음공간을 완전히 채운 후 마지막으로 정리한다.(1) 평면을 맞춘 모래 위에 한 줄씩 바닥 벽돌을 놓는다.
4. 배수
(1) 바닥벽돌 시공시 물의 흐름은 건물을 향하게 하지말고 불가피한 경우 물의 흐름은 건물주위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배수구를 만들어 준다.
5.3 경화토포장
1. 흙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에 따라 최적함수비를 산정하여 시공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현장특성에 따라 시공방법(건식,습식)을 결정한다
3. 흙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에 따라 7일 압축강도는 3MPa이상이어야 한다
4. 배합
(1) 시공현장에 장비 및 자재의 이송거리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에 교반기를 설치한다.
(2) 설계에 따른 배합기준에 의거한 배합비 및 배합순서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강도, 투수, 색상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혼합
(1) 혼합 전 사용할 입도 및 함수율 등 흙의 성분조사와 마사토의 체가름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최적함수비를 위한 함수량을 가하여 집중 혼합방식으로 흙 혼합용 믹서기로 정확히 혼합하여야 한다
(3) 건식 고속 믹서기(교반기 0.45m3 )으로 혼합한다.
(4) 일반적인 혼합순서는 마사토(흙) → 파우더(분말) → 시멘트 → 첨가재(분말) → 안료(분말) → 청수 순으로 혼합 교반 후 살수한다.
(5) 혼합시간은 재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6-8 분 정도로 한다.
(6) 최적 함수비에 가깝도록 조정하면서 물의 투입량을 결정한다.
6. 포설
(1)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 건식공법의 경우 포설의 두께는 마감 설계두께를 감안하여 마감두께의 를 가한 두께로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 포설 시 잔돌이나 잔 흙덩이가 위 면에 오르지 않도록 표면을 고르게 골라야 한다.
(4) 건식 고속믹서기로 교반 후 1시간 이내에 포설하여야 한다.
7. 다짐
(1) 다짐은 한번 다진 다음에 덧씌워 재다짐하여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 및 밀도 관계 시험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혼합 후 2~3시간 이내에 다짐이 완료되도록 한다.
(4)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 함수비일 경우 최적 함수비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흙 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하여야 한다.
(5)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력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장비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8. 시공이음 및 줄눈
(1) 신축이음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포장면의 폭이 넓을 경우 포장면 길이와 폭에 따라 3-5m마다 줄 눈을 넣는다.
(2)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다짐 완료 후 수직으로 절단하거나 줄눈 설치 구간에서 마무리하여 다음 시공 할 부분의 포설다짐을 할 때에 이미 기 시공한 부분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마감
(1) 본 포장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마무리표층 두께는 시공허용오차 ±10% 미만이여야 하며 포장두께가 균일하지 않은 포장면은 걷어낸 후 다시 새로운 재료를 고루 포설 후 다짐하여야 한다.
(3)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마감높이와 포장마감높이가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양생
(1) 다짐 후 즉시 양생 비닐시트를 덮어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착색을 유도한다.
(2) 양생기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2-7일 정도로 한다. 그러나, 착색을 위하여 비닐시트는 필히 일주일 이상 충분히 덮어둔다.
(3) 양생 전 보행이나 차량이동은 금지한다. 특히 조경토 또는 잔디와 이어지는 접합면의 보행을 금지한다.
(4) 온도 변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대기온도가 0°C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시공을 중단하고 양생시 보온시설을 설치 비닐내의 온도를 4°C 이상 유지시킨다.

11. 표면강화처리
(1) 양생 후 주차장등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과 경사가 있는 차량통행구간은 차량의 윤회전으로 인한 포장면의 훼손과 마모의 방지를 위하여 포장표면에 액상표면 강화제를 스프레이건이나 롤러 또는 붓 등으로 도포할 수 있다. 단, 표면 강화처리시 표면강도는 증대되는 반면 자연스런 흙질감은 저하시키므로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 후 선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4 고무칩포장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고무칩 포장두께 75m/m 적용

(2) 시 공
(가) 바닥다짐조건은 콤팩트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한다
(나) 경계석 설치는 바닥에 줄을 띄워서 수평을 유지하고 시방에 의한 레미콘골재를 사용하여 경계석을 선 설치한다
(다) 고무칩 배합(재생폴리우레탄과 바인더 접착제) 혼합하여 칩공사를 실행하고 칩공사 포설이후 전압다짐을 하며 전압다짐은 전기항온 로라장비를 이용하고, 사각지역은 흙손으로 이용, 들뜸발생이 없도록 시공을 한다.
(라) 칩공사 두께는 15m/m로 하되, 중앙부는 조금 높게 시공하며 양쪽끝지점(경계석부분)은 경계석 설치높이와 일치하게 시공을 한다. 우천시 빗물이 보도에 남지 않고 보도 양끝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칩공사를 시공한다.
(마) 다짐은 전기로라 35kg의 이상의 중량으로 롤라를 사용하고 적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3~5회 앞뒤로 전압다짐을 한다
(바) 마감 및 외관은 휘밍나 비틀림,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균열 부분 및 외관상에 하자가 없으며 시공후에도 줄눈 및 스폴링현상이 없도록 시공한다.
(사) 프라이머의 사용량 및 분량은 아래와 같이 도포한다

  • 프라이머 : 0.3~0.5kg/cm2 1차 도포작업 실행
  • 하상접착제 : 0.45kg/m2로 2차 도포작업 후 칩공사 진행

(아) 공사중에도 일기예보를 미리 확인하여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하고 비닐등으로 덮어서 하지면 상태의 함수비를 낮추도록 준비를 한다
(자) 특히 시공한 후 다음날 작업 연결부위는 고무칩 연결부에 이음새 없이 시공하며, 표면강화에 양호하게 처리한다.
5.5 화강석경계석
1. 일반사항
(1) 재 료
화강석경계석은 KS 제품으로 설계도서 상의 치수와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본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 시방서 3장 시설물공 구조용콘크리트 규정에 따른다.
(3) 시 공
(가) 화강석경계석은 절대로 파손된 자재를 사용 하여서는 안되며 부분 파손된 자재는 카터기로 절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화강석경계석의 줄눈간격은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10mm를 원칙으로 하며 줄눈은 용적 배합비 1:3의 줄눈모르터를 경계블럭 중심부까지 치밀하게 채워서 마무리 한다.
(다) 줄눈모르터를 채우기전에는 경계블럭의 되메우기를 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화강석경계석의 기초다짐을 충분히 행하여 차후 공사시에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4) 화강석경계석 설치구간의 끝부분에 사용길이의 3분의 2이내의 자투리 경계석이 발생치 않도록 평균분할하여 설치하며 인접 마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카타기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5) 화강석경계석 시공후 최소 24시간 경과후 거푸집을 제거하며, 비닐을 덮고 비닐내부가 습윤상태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살수하며 3일간 습윤양생 한다.
2. 보수 및 재시공
(1) 부분철거 및 복원
(가) 화포장지역에서 철거 및 복원할 지역을 컷터기로 매끄럽게 컷팅하여 하부층까지 철거한 후 복원시에는 하층부 다짐을 충분히 하여 부분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나) 화표층의 골재는 당초 동일한 골재를 이용하여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 다른 골재를 이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시공할 수 있다.
(2) 표층 골재의 이탈
(가) 이탈된 골재를 완전히 제거한다.
(나) 골재 이탈부분을 컷팅하고 하층부를 점검한 후 깨끗이 청소한다.
(다) 동일 골재를 이용하여 재시공한다.
(3) 표층 백화현상
플라스틱과 같은 약간 거친 솔을 이용하여 표면을 완전하게 물청소한다.
(4) 유지관리
포장 시공시 코팅을 한 경우 지속적인 시각적 효과를 얻기 위해 연 1회 정도 탑코팅을 하는 것이 좋다.
제 6 장 시 설 물 공
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절은 휴게, 휴식 및 편익을 위한 시설물로 파고라, 의자 등 이와 유사한 조경시설의 설치공사를 포함하고 있다.
2. 품 질
공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 에 의한다. 단,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치수규정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또는 재료의 모든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 이다.
4. 잔 토
(1) 산재된 소규모 개별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현장내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아야 하나 콘크리트 및 식재 부적합토는 반출 한다.
(2)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내에 깔고 고르기 할 정도로 다량으로 발생할 때의 잔토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성토재 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 안전거리
시설물 설치시는 시설물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시공토록 한다.
6.2.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제3장 구조물공 구조용 콘크리트” 준용
6.3 철 근 공
“제3장 구조물공 철근공” 준용
6.4 철물공사
1. 사용철재의 종류 및 품질
(1) 강관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흑관(KSD-3507)을 사용하되 강관의 설계 표시규격은 호칭치수를 나타내며, 검사는 바깥지름과 두께를 측정한다.
(2)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크롬, 니켈계의 STS 304 로서 비중은 7.93이며, 원형관은 KSD3536에 규정된 구조용 스텐레스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공 및 성형
(1)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녹막이 도료를 설계상 규정대로 칠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하여야 한다.
(2)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치수가 정확하도록 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헤어라인처리, 광택처리 등을 하여 사용하되, 용접 등 접합 및 설치 시 표면처리 된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하여야 한다.
3. 접합 일반
(1) 철재와 철재를 접합할 때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용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철재와 다른 재료를 접합할 때에는 볼트, 너트 또는 리베트를 이용, 접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스텐레스류와 철재류의 부착은 알곤 선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4. 용 접
(1) 용접공은 우수한 용접시공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능인으로 하며,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 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용접봉은 오손, 변질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하여야 한다.
(3)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청소하여야 한다.
(4)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과도의 살돋음,살붙임 또는 표면형상이 심하게 불규칙해서는 안 된다.
(5) 모재와는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의 불순물로 인한 떨어짐 등을 방지하고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부러쉬로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하여 표면을 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6) 우천, 강풍 등으로 지장이 있을 때와 기온이 3℃ 이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강관의 중간에 다른 철재를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하여 강관이 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의 직경과 동일한 반구형의 철판 캡을 용접 그라인딩하여 모가 나지 않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볼트, 너트 및 리베트 접합
볼트, 너트 및 리베트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5 목조공사
1. 목재의 품질
(1) 각재 / 판류
(가) 충분히 건조되어 휘거나 갈라지지 않은 것으로 큰옹이가 없어야 한다.
(나) 운반.가공.저장시 파손이나 흠집 및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통나무
(가) 양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 된 경우 외에는 껍질을 벗겨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의 최소 규격을 말하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2. 목재의 마감
모든 목재의 마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방부 처리 후 SANDING 마감을 한다.
3 목재의 방부처리
(1) 목재의 가공 및 보전은 아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목재구입→ 용도별 절단 → 박피, 제지, 깍기→ 구멍뚫기, 따내기, 모다듬기 등 1차가공→ 건조 → 방부처리→ 양생
(2) 목재의 가공시 기계적 성질과 인장강도 등을 고려하여 기능과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율은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 18% 정도로 하며 방부처리 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4) 목재는 방충,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충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후에 사용한다.
4. 가공
(1) 목재의 면은 특별히 정하지 않은 때에는 대패질 마무리를 한 것을 말한다.
(2) 대패질 마무리에 있어서 평활도는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질 자국이 없어야 하고 뒤틀림, 휨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길이 60CM)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가공 중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퍼티 또는 접착제에 혼합한 목재가루 등으로 틈을 메우고 사포(Sand Paper)로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4) 목재의 모서리는 모따기 처리를 하여야 한다. (등의자, 평의자, 사각의자 등)
5. 이음 및 접합
(1) 목재를 이어 쓰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한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한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2) 목재의 연결은 나사못을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때려박는 것을 피한다.
(3) 꺽쇠는 갈구리 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사각뿔형으로 만들고 박을 부위에 일정깊이의 구멍을 뚫은 후 박아 갈라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4) 목재를 지하고 매립시킬 때에는 콜탈(Coltar) 등의 방부제를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까지 도포하여 목재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철재와 부착되는 부분에는 완전한 부착이 되도록 한다.
(6) 목재 홈 메우기
BOLTING 등으로 목재표면에 생긴 홈메우기는 톱밥에 목재용 접착제를 약간 된 상태로 혼합하여 쇠주걱 등을 사용 채운 뒤 목재의 표면과 동일면이 되게 마무리하되, 목재에 오염이 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6.6 도장공사
1. 품질
KS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며 등급구분이 있는 경우 1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목부 페인트
(1) 파고라 등 평상부위에 사용되는 각재는 도장 후 조립하여 틈사이 페인트 도장이 누락되는 부위가 없도록 한다.
(2) 미세한 갈라짐이 있는 부위는 퍼티로 틈을 메우고 사포(Sand Paper)로 면을 평활하게 다듬은 후 목부 페인트를 2회 도장하여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부 페인트
(1) 스텐레스자재를 제외한 모든 철물(강관, 철판)은 광명단 1회 + 철부조합 페인트 2회로 도장하여야 한다.
(2) 용접부위 등 녹슨 곳은 와이어부러쉬(Wire Brush) 또는 사포로 깨끗이 청소한 후 광명단을 1회 이상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3) 페인트의 흘러내림 등 도장면에 요철이 생긴 부위는 사포로 닦아 면을 평탄하게 한다음 재도장한다.
(4) 색상을 달리하는 부위는 테이프를 붙여 도장하는 등, 이음부위가 일직선으로 마감되도록 하여야 한다.
6.7 조립제품시설
1. 품질일반
(1)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ISO 규격, 해당국가규격을 적용하며 규정되지 않은 것은 제작회사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설치 후 사후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후서비스의 기간은 법적인 하자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별, 시설부위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3) 감리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설별로 소요되는 부품목록 및 설치사진과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2. 재 료

(1) 금속재 부품은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친 여분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용접을 할 때는 살돋음이나 용접찌꺼기가 없어야 한다.
(2)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목재구멍은 공장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구멍은 철물마감을 하여 벌레의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4) 합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5MM이상의 내수합판을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고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5) 철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6) 목재는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하며, 자외선 차단도장, 알카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사전에 공법에 대한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아연도금코팅은 고온침전하여 도금하고, 그 결과로 생겨나는 광물찌꺼기와 표면돌출부분을 제거하고 모서리를 갈아내야 한다.
(8) 폴리에스테르 분체도장을 도장처리전에 정전 아연코팅처리해야 하고, 분체도장은 정전기를 걸어주고난 후에 노에서 경화시키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폴리에스테르 파우더는 점착성, 굴절성, 굳기, 소금분사저항, 바램 등의 분체도장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시 공
(1) 시공 전에 구역을 구획하고 시설의 이용특성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설치해야 한다.
(2) 시설설치 전 제품의 공급방식인 부품공급, 부분조립공급, 완전조립공급 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조립용 부재 및 긴결재 등이 특별시방서나 부품개요서에 명시된 대로 포함되었는지 수량을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주어진 도면에 이하며 제품생산업체가 공급되는 설치 안내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4) 부품 중 긴결재는 예비부품을 확보하여 접속부위가 이완되거나 긴결재가 망실되었을 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설설치 후 부재의 조립상태, 도장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완해야한다.
(6)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유지관리지침서를 관리자에게 이관한다.
6.8 파고라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휴게시설물(로비니아)에 적용 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설계 및 성능요구사항, 자재, 제작 및 설치 일반
에 관한 제반사항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내용에 따른다.
2. 자재 및 재질
(1) 목재
품질이 우수한 1등급 목재로 자연건조 시킨 후 사용한다.
목재의 경우는 1,2등급목재에 해당하며 1,2등급목재의 경우방부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인증부속서 참고)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7 119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6호 및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첨에서 “3.3 금속재질의 경우는 내후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목재의 경우 방부처리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1.2등급 목재 제외)~ 이하생략
가공을 최소화한 원목 그대로의 통나무와 각재, 판재로 구성된다.
아까시 기둥(부정형) ∅120~170
아까시나무 원형(부정형) ∅60~90
아까시나무 각재 80X50
아까시나무 판재 90~16x25
목재의 규격은 원목 그대로 수작업 제품으로 ±10% 오차가 있을 수 있다.
(2) 철재
스틸 60x40, 50x50
스텐레스 봉∅38.1 STS PIPE, 각관 40x40
(3) 로프
로프는 Φ16mm의 철심 내장형 콤파운드로프를 사용하며 내마모성이 있는 제품으로 구성하며, 로프의 연결은 알루미늄을 금형 틀에 유압프레스로 찍어 연결제작 하여 사용한다.
로프의 인장강도 1500N/㎟이상을 사용한다
(4) 자재 및 재질 일반사항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기구로서 특히 인체에 무해한 자재만 사용한다.
주 재료로는 제품에 따라 스테인리스(STS304), 철재,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놀이시설물 들어가는 재료는 KS 규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놀이시설물에 들어가는 각 재료는 규격에 맞게 절단하며, 특히 목재는 대패 작업 후 포로 모든 면을 고르도록 한다
3. 설치일반 및 시공
(1) 설치 일반사항
시설 설치 전 제품의 공급 방식을 확인하고 제품 도면, 상세도, 시방서에 따라 설치 후 부재의 조립, 제작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시 보완 조치한다.
놀이시설물의 주 기둥의 아까시 원목기둥은 ∅120~170을 사용한다
(2) 시공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에 유의하여 배치를 확인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기본안전거리는 놀이터 경계나 타 시설물과의 거리가 기둥이나 난간으로부터 1.5m이
상, 미끄럼대 전면으로는 미끄럼대 끝에서부터 2m, 측면에선 1m이상의 거리를 확
보한다.(상세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도장 및 마감
부품과 부품, 기구와 기구의 결합 및 접합상태가 안전하게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오일스테인 목재 도료로 2회 붓도장 마감 한다.
목재의 거스러미, 날카로운 끝 부분이 없어야 한다.
부속품들의 연결부위 위험 요소가 없어야 한다.
모든 연결 부위의 체결 상태를 확인한다.
각종 캡 마개 체결 상태를 점검 한다.
4. 검사 및 검수
(1) 검사
(가)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 육안검사
(나) 검사방법
머리, 목, 몸 얽매임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에 있는 측정용 탐침봉(A,B,C,D) 및 V형 개구부의 머리와 목 얽매임 판정용 형판으로 형판으로 확인한다.
옷 얽매임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에 있는 체인, 이음 고리, 지주로 구성되어 있는 토굴(빗장)설비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손가락 얽매임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에 있는 손가락 막대봉을 이용한다.
기타 얽매임 : 버니어켈리퍼스 등의 치수 측정 장비를 이용한다.
설치 각도 등 : 1°까지 측정 가능한 만능 각도기로 측정한다.
공간, 기구 , 간격 등 : 1 mm까지 측정 가능한 줄자 등의 치수 측정 장치로 확인한다.
(2) 검수
시공이 완료되면 수금인은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시 지적된 불량 부분은 명시된 시방 규정에 따라 즉시 수정 보완 되어야 한다.-
설계도와 시공 구간 및 위치의 일치 여부
설치 후 현장 복구 상태
제품 보증 기간 : 조합놀이대의 제품 하자 기간은 준공심사 일로부터 2년간 한다. (단,외부의 강압에 의한 파손은 책임지지 않는다)
5. 유지관리
(1) 유지관리 중점사항
(가) 제품의 부품별 교환주기는 파손되거나 마모된 상태에 따라 즉시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나) 사용자 및 시설물관리자, 고객은 눈으로 보이는 하자를 점검한다. 특히 볼트풀림 및 놀이대 주변의 바닥위험요소 유무를 확인 한다. 주기적인 보수 및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목재의 상태 : 직접적 신체 접촉 부분은 최대한 마감이 아주 부드럽게 되어야 한다.
날카로운 끝 부분 상태 : 돌출된 못이나 로프의 끝 부분에 튀어나온 것, 또는 날카로운 구성품 등이 없어야 한다.
거친 표면이 상처의 위험으로 대두되면 안 된다.
마감캡 마개 체결 상태 : 접근 가능한 장비의 부분 범위 내 돌출 볼트 나사산은 영구히 덥혀 지든지 둥근 형태로 되어야 한다.
볼트 조임 상태 : 흔들리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관리지에 의해 수시로 이루어 져야 한다.
볼트 유실 상태
로프 마모 및 연결 끊어짐 상태
그네 체인연결 상태
6.9 의자류
1. 일반사항
(1)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시공허용오차의 관리
주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자는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한다.
(3) 뒷정리
준공검사 전 가설건물 및 공사잔재 등을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공사구역을 깨끗하게 정리 및 청소하여야 한다.
2. 재료
(1) 목재류
(가) 휘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운반․가공․저장시 파손이나 흠집 및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금속류
(가) KS D 6008에 준하여 제작한 알루미늄합금 주물을 사용하며, 규격 및 도장색상은 설계도에 따른다.
(3) 기초물설치
(가) 기초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땅을 파고 되메우기를 한 경우에는 단단하게 다지고, 건축 폐기물 이나 나뭇가지 등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초물 설치를 위하여 땅을 깊이 판 경우에는 잡석 다짐 등으로 지반을 다진 후 기초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잡아야 한다.
3. 유지관리
(1) 유지관리 기간
이 제품의 유지관리 기간은 인위적 충격을 제외한 파손일 경우 2년으로 한다.
(2) 유지관리 중점사항
(가) 수분에 의해 제품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한다.
(나) 충격이나 파손에 의해 날카로운 면이 발생하였을 시 사용을 제한하고, 즉각 교환 또는 보완조치를 취한다.
(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각 부품의 결합상태를 확인 한다.
6.10 조합놀이대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설계 및 성능요구사항, 자재, 제작 및 설치일반에 관한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또는 표준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에 따른다.
(2) 표준시방서 명기내용
(가) 설계 및 성능요구사항
놀이터 면적, 놀이터 입구, 놀이시설의 배치, 놀이시설의 구조 및형상, 색상, 바닥재료, 지하매설물 관련사항
(나) 자재
조경시설물 기본자재 및 시공 참조 일반조건, 플라스틱 활주판, AL기둥, 기초콘크리트 관련사항
(다) 제작 및 설치일반
목제시설, 철제시설, 시설물 기초 관련사항
(라) 조립형 기성제품놀이시설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곳에 제조사명,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제작사 전화번호등 명기
(마) 본 시방서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자재 및 재질
(1) 고강도 알루미늄
품질이 우수한 신소재 고강도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굽힘성이 있고 크랙발생이 적은 고강도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알곤용접 부위가 물성변화가 구조용 스틸과 동일 수준의 효과가 있어야하며 염수시 부분 내식성이 있고 부식에 대한 내구성이 충분한 재질로 구성한다 (기둥, 손잡이 및 난간대, 규격별앵글, 각종클램프)
(2) 데크판은 핀란드산 자작나무 합판으로 마감한다.(미끄럼 방지 앰보)
바닥표면마감이 미끄럼방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철재제품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안전 검사 기준) 합격한 분체도장으로 마감한다.
기타 부품에 대한 재료 적용은 각 부품의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AL의 모든 용접 부위는 보다 충격에 강한 알곤용접으로 하며, 모든 제품은 날카로운 부분이나 끼임이 없도록 제작한다.
(3) 고밀도 목재판넬(HPL)
자연적 질감과 디자인성이 돋보인다.
색 보존성 탁월하여 반영구적으로 항상 새것같이 표면이 유지됩니다.
어떠한 악천 후 환경과 오염에도 물에도.햇빛에도 뒤틀림, 탈색, 변색 없습니다.
목재 패널 절단면과 단부에 심재와 표면이 박리되거나 변색되는 현상 없다.
표면 경도가 유리 표면처럼 뛰어나고 쉽게 오염되지 않습니다.
(4) PE적층판넬
다른 색의 판넬을 포개어서 성형한 제품으로 여러 가지 그림, 문자를 표현하도록 한다.
모든 P.E 적층판넬 제품은 안전규정에 준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모서리 곡면가공 및 개구부가 탐침봉으로 사용하여 안전규정에 적합도록 만든다.
(4) LLDPE 성형프라스틱
폴리에틸렌제품으로 폴리에틸렌 분말을 금형에 부착시켜 가열 성형하여 마들며 판넬이나 슬라이드, 지붕제작에 사용된다. 정전기 방지제와 자외선방지제(U.V)가 첨부가 되고 내구성, 내충격성, 내한성, 내열성, 내수성이 있어야 한다.
(5) 로프
로프는 ø18mm 또는 ø22mm의 철심내장형 칼라로프를 사용하며 내마모성이 있는 제품으로 구성하며, 로프의 연결은 알루미늄을 금형틀에 유압플레스로 찍어 연결제작하고 날카로운 부분은 가공처리 하여 사용한다.
(6) 볼트 및 너트
볼트는 ø8~10mm의 볼트를 사용하며 TORX BOLT 중간에 핀이 있어 특정공구가 있어야 해체할 수 있도록 제작된 볼트를 사용하며 장난방지를 위해 고강도 본드가 칠해져 풀림현상이 없도록 한다.
너트는 풀림방지용 NYLON NUT를 사용하며 모든 볼트, 너트는 반드시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한다.
3. 설치일반 및 시공
(1) 설치일반사항
시설 설치 전 제품의 공급방식(부품 공급방식, 부분조립 공급방식.완전조립 공급방식)을 확인하고 조립용 부재나 긴결재 등이 도면에 명시된 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수량을 확인한 후 설치하고 설치후 부재의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보완해야한다.
설치는 반드시 주어진 도면, 상세도, 시방서(주공표준,제작업체)에 따라 설치해야하 며,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 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유지관리 지침서를 관리자 및 지자체 인수인계자 에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에 유의하며 배치를 확인한다. 현장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여기서 기본 안전거리는 놀이터의 경계나 타 시설물과의 거리가 기둥이나 난간으로부터 1.5m이상이며 도면에 준한다.(모든 제품구성은 안전규정을 참조한다.) (y>0.6≤1.5, X=1.5 y>1.5,X=2/3y + 0.5)
슬라이드 전면으로는 슬라이더 끝에서부터 2m,측면에선 1m이상의 거리를 확보한다.
그네는 그네 안장의 회전각도 60도의 지점에서 충격흡수표면 높이 최소 1.75m이상(정상 적으로 합성된 경우) 밀폐된 충격 흡수표면 2.25m이상(느슨하게 다져진 경우) 거리를 확보한다.
(가) 기초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콘크리트 손비빔 사용할 때 거푸집을 사용하여 타설 하며, 마른비빔/물비빔은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재료가 충분히 결합된 후 타설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라도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C이상의 경우 1.5시간,25°C이하일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된다.
터파기한 부분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터파기한부분 안으로 흘러 들어온 물에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나) 일반사항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수직,수평 부재에 대해 유동이 없게 정확하게 설치되어져야
한다.
기능적인 조화와 미적인 조형미를 고려하여 설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 설치 전 제품의 공급방식(부품 공급방식,부분조립 공급방식,완전조립 공급방식)을 확인하고 조립용 부재나 긴 결재 등이 도면에 명시된 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수량을 확인한 후 설치하고 설치 후 부재의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보완해야한다.
설치는 반드시 주어진 도면, 상세도,시방서(제작업체)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 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유지관리 지침서를 관리자 및 지자체 인수인계자에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에 유의하며 배치를 확인한다. 현장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려 시설물을 배치한다.
조경시설물 기본자재 및 시공을 기준으로 하되. 시설물의 모든 돌출 볼드나 사산은 볼트캡으로 영구히 덥혀 지든지 둥근 형태로 되어야 한다.
시설물의 데크 하부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의 부재도 동일하게 도장 처리가 되어야 하며 못,볼트 등 기타 잡철물의 돌출이 없도록 한다.
(다) 설치기본사항
움직임이 많은 놀이기구는 필히 기구에 안전장치를 부착하며, 사고예방및 가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구주변에 안전휀스나 안전공간을 확보 설치한다.
적용되는 제품은 필히 안전검사기준에 합격된 제품 이어야 한다.
준공검사전 현장내 자재 및 잔재물 등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오물,먼지,녹,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노출 광택 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모든 헬스 운동기구는 제품사용 요령과 안전준수사항을 제품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공사사진은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호 구분하여 전체전경을 촬영하며 각2매씩 준공 시 제출한다.
재료의 불량은 공급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도급사의 책임 하에 재시공한다.
제반작업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고 시공중 안전사고에 주의함은 물론 제반사고 발생시에는 도급자가 민,형사상, 도의성 책임을 진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작업 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도장 및 마감
표준시방서의 기본자재 및 시공을 기준으로 하되, 시설물의 모든 돌출 볼트 나사선이 나오지 않는 규격의 볼트를 사용한다.
(1) P.V.C 코팅
놀이대바닥, 계단에 사용되는 바닥마감재는 PVC(PLASTISOL VINYLCOYING) 프라스틱 졸 코팅으로 표면 마감하여 전체 면에 동일한 코팅 두께가 되도록.하며 미끄럼방지나 손가락 끼는 사고가 없도록 제작한다.
PVC 코팅은 코팅할 금속재를 초벌칠하고 프라스틱 졸 침전 전에 예역되어야 한다.
코팅에 사용되는 액상 PVC눈 자외선에 안정되고 코팅된 부분은 경화되어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데크, 계단, 기둥발, 체인 등 각종의 스틸제품에는 아연전기도금 처리하여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시설물에 사용되는 모든 철재는 STS 또는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행해야 한다.
(2) 분체도장
POLYESTER분체 COATING의 과정은 피도장 물체를 전처리 한 후 피도장 물체를 정전 도장에 적합한 입자의 크기 및 비중을 지닌 분체가루를 사용하여 온다 180°C 에서 20분간 탱크 안에서 체류하면 분체가루가 피도장 물체에 서서히 녹아서 액체가 되며, 대기중의 온도가 되면 경화가 되어 피도장 물체에 도장이 된다. 이때, 도장 두께는 평균 60마이크론 정도로 한다.
자재 생산시 도장처리하고 사용, 현장설치 시 유지관리는 분체도장 보수전용 락카 페인트를 사용한다.
(3) 전기아연도금
순수한 아연을 도금하는 방식이며 아연과 철이 조합되어 아연은 부식되고 철은 방식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철강의 부식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내식성이 우수하고 외관상 제품도 우수하여 놀이대 기둥 매설부분에 기초와 접목되도록 내식성이 우수한 전기아연도금으로 만든다.
자재 생산시 도장처리하고 사용 중의 특별한 유지관리는 필요가 없다.
5. 부품별 시공
(1) 기둥은 50x50 각파이프에 알루미늄바나 하드루드로 접성하여 크랙방지에 힘쓴다.
(2) 목재의 모서리는 곡면처리하고 상부와 하부는 알루미늄 캡으로 마감한다.
(3) 바닥 데크판은 핀란드산 앰보 자작나무를 써서 미끄럼 방지에 힘쓴다.
(4) 옆핀 데스리는 핀란드산 자작나무를 레이저 가공한후 아크릴 우레탄 도장을 하여 시공한다.
6. 유지관리지침
(1) 교환주기
이 제품의 부품별 교환주기는 별도로 첨부한 유지관리지침서에 의해 파손되거나 마모된 상태에 따라 즉시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2) 유지관리 중점사항
사용자 및 시설물 관리자, 고객은 눈으로 보이는 하자를 점검한다. 특히 볼트풀림 및 놀이대 주변의 바닥 위험요소 유무를 확인한다.
주기적인 보수 및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초상태, 녹 상태, 걸림 위험상태, 볼트 조임 상태, 볼트 유실 상태,

클램프 유실 상태, 제품 파손 또는 유실 상태, 날카로운 끝 부분 상태,

옷 걸림과 머리 낌 상태, 모든 연결부위 안전 상태,

플라스틱 부분 날카로운 면 상태, 목재의 갈라짐 상태(19MM이상),

각종 캡 마개 체결상태
(3) 검사
시공이 완료되면 수금인은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시 지적된 불량 부분은 명시된 시방 규정에 따라 즉시 수정 보완 되어야 한다.

① 설계도와 시공 구간 및 위치의 일치 여부 ② 설치 후 현장 복구 상태 ③ 제품 보증 기간

조합놀이대의 제품 하자 기간은 준공심사 일로부터 2년간 한다.

(단,외부의 강압에 의한 파손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 7 장. 식 재 공
7.1 일반사항
1. 품 질
(1) 각종 조경수목 및 자재는 감독관에게 수종, 품질 및 규격 등 제검사를 필한 후 반입되어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식재한 수목은 발육이 양호하고 수형이 정돈된 것이어야 하며, 병충해의 피해를 받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본 공사에 적용되는 수목중 소나무는 재선충의 피해가 전혀없는 지역에서 반입하여야 하며 수엽이 고사되었을 경우 재선충 피해 여부를 확인한 후 식재토록 한다.
(4) 본 공사에 식재할 수목은 각기의 고유특성을 갖춘 것으로, 굴취 후 24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검 사
수목 소재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하며, 수목 규격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고의 측정(표기는 “H")은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에서 돌출된 도장지는 제외된다.
(2) 흉고직경(표기는 “B")은 지표면에서 1.2m부위의 수간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 부위가 쌍간 이상일 경우 각 수간의 흉고 직경 합의 70%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중 최대치보다 클 때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흉고 직경중 최대치로써 판정한다.
(3) 수관폭(표기는 “W")의 측정에 있어서 타원형의 수관은 최대폭과 최소폭을 합하여 양분한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또한 여러 형태로 조형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여 판정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4) 근원직경(표기는 “R")은 지표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닌 경우 최소치와 최대치를 합하여 양분한 수치를 채택한다.
3. 굴취 및 운반
(1) 수목의 굴취는 근원부의 잡초를 제거하고 근경의 4배 이상 크기로 뿌리분을 떠야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이 현저히 감소된 부위까지로 하고, 분의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새끼, 가마니, 철사,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로 고정시켜야 한다.
(2) 운반시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뿌리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한다.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말아야 한다.
(다) 가지를 간편하게 결박한다.
(라) 이중적재를 금한다.
(마) 수목과 수목의 접촉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바) 중기 및 목도로 운반할 시에는 수피가 상하지 않도록 한다.
(사)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식재기반조성
(1) 토양개량
토질이 수목 및 잔디생육에 부적합한 곳은 부토, 시비 또는 토양개량제를 사용하고 배수처리하여 수목 및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하여야 하며, 토양개량제로 인해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은 설계변경하도록 한다.
(2) 부토 및 마운딩
(가) 잔디식재지는 두께 20cm로 부토 시행하되, 식재지반의 여건에 따라 그 이상 또는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때 표토를 포함한 양질의 토사가 적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반입한다.
(나) 마운딩 처리는 완만한 구릉을 이루도록 자연스럽게 시공하여야 하고, 사용재료는 수목 및 잔디의 생육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한다. 다짐 및 고르기한 뒤에 지정된 성토량이 되어야 한다.
(다)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 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3) 마감고르기
(가) 잔디 및 초화류 식재지 지반의 직경 25mm 이상의 돌과 잡초 등을 제거하고,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잘 일구어 고른다.
5. 식 재
(1) 식재순서
(가) 식재할 구덩이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파고
(나)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구덩이깊이의 1/3정도 넣고
(다) 수목의 뿌리분이 깨지지 않도록 구덩이에 넣어서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조정한 후
(라) 잘게 부순 흙을 3/4 정도로 채워 잘 다지고
(마) 물을 충분하게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휘저어 섞어 흙이 뿌리분에 밀착되도록 한 후
(바) 나머지 흙을 채운 다음 잘 밟아 공기유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사) 지면을 잘 고른 후 수관 폭이 1/3정도에 높이 10센치의 물받이를 만든다음 식재 구덩이 주변을 정리한다.
(2) 분을 감은 소량의 새끼는 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묻어 주어도 무방하나 분 전체를 감싼 가마니, 마대 또는 새끼는 부숙시 과도한 양이 방생하므로 제거 하여야 한다.
(3) 식재시 수목의 근원부가 묻히는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와 같아야 하나 배수가 불량한 토질에는 다소 높게 올려 심고, 그 주위에 복토를 하여 표면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이식 후의 방향은 이식전의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건에 따라 생육이 부진한 편을 남향으로 식재할 수도 있다.
7.2 수목식재(구입목)
1. 가 식
수목은 반입 당일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뿌리의 건조, 지엽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없고 약간 습한 곳에 가식하여야 하며, 관수 및 철저한 보양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 정
(1) 식재 후 활착 촉진을 위하여 전정을 할 경우 수형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나리 등 수벽용 수목은 식재 후 상단을 가지런히 전정하여야 한다.
(3)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하고가 2.0m이상 되도록 전정한다.
3. 지주목설치
(1) 지주목은 반입 수목의 실제규격에 의거 설치하고 정산한다.
(2) 지주목과 결속시 수간보호를 철저히 하고, 수목과 지주목간의 결속은 단단히 묶어주어 결속부위가 풀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수목의 풍해방지와 활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주목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규
격
사용범위
사용용도
비 고
이각/ø40 , L1200
H2.5m이하
녹지구간 아교목
이각 지주목
삼발이/ø50 , L1800
H3.0m이상
녹지구간 소교목
소형 삼발이
삼발이/ø60 , L2700
H3.5m이상
녹지구간 중교목
소형 삼발이
삼발이/ø70 , L3600
H4.0m이상
녹지구간 대교목
대형 삼발이
사각/ø55 , L1800
H4.5m이상
광장주변 및 독립수

당김줄형 소나무 대형목

4. 수간보호
(1) 수고에 의한 식재
수
고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수량(롤)
0.131
0.282
0.345
0.439
0.533
0.596
0.649
#100
#150
#200

(2) 흉고직경에 의한 식재
흉고직경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수량(롤)
0.165
0.207
0.248
0.290
0.331
0.373
0.414
0.383
0.420
0.458
0.496
0.533
0.571
#100(H=1.2m)
#150(H=1.5m)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609
0.646
0.684
0.722
0.683
0.717
0.751
0.785
0.819
0.853
0.887
0.921
0.955
0.989
#150
#200(H=1.8m)

(3) 근원직경에 의한 식재
근원직경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수량(롤)
0.131
0.169
0.207
0.244
0.282
0.319
0.357
0.314
0.345
0.376
0.407
0.439
0.470
#100(H=1.2m)
#150(H=1.5m)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501
0.533
0.564
0.596
0.565
0.586
0.607
0.628
0.649
0.671
0.694
0.717
0.740
0.763
#150
#200(H=1.8m)

5. 수목시비
(1) 시비는 식재와 동시에 시행하며, 적용비료 및 시비량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시비방법
(가) 유기질 비료
구덩이를 판 후 시비 기준량을 흙과 잘 섞어 넣고 식재하되,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나) 수목규격별 시비 기준량은 다음 표와 같다.
(3) 유기질 비료 시비량
(가) 수고에 의한 식재
수 고
1.0 이하
1.1-2.5
2.6-3.5
3.6-4.5
4.6-5.0
5.1-6.0
6.1이상
수량(kg)
2.5
5
7.5
10
12.5
15
17.5

(나) 흉고직경에 의한 식재
흉고직경
3-4
5-7
8-10
11-15
16-18
19-24
25이상
수량(kg)
6
10
20
30
40
60
70

(다) 근원직경에 의한 식재
근원직경
5 이하
6-10
11-15
16-18
19-20
21-25
26이상
수량(kg)
6
10
20
30
40
50
70

(라) 관목 및 초화류 식재
규 격
0.3이하
0.4-0.9
1.0-1.5
1.6-2.0
2.0이상
개나리 3지 : 0.5

5지 : 1.0

7지 : 1.5
수량(kg)
0.5
1
2
3
3

(4) 유기질 비료 반입시는 포장된 것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조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6. 물주기
식재 후 관수는 수목이 활착할 때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구름 낀 날 외에는 일출 일몰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토공정리
수목의 식재시 기존시설의 파손이 있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7.3 잔디식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일반 녹지내의 잔디 피복공사에 적용한다(법면지역은 토목공사에 포함한다.)
2. 적용기준
(1) 품종은 한국 들잔디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품질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을 다음과 같다.
(가)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하여 서로 얽혀 있는 것
(나)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
(다) 장기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
(3) 잔디의 규격 및 식재기준
(가) 평떼 : 피복률 100% (가로, 세로 30cm, 흙두께 3cm의 잔디를 기준하여 1㎡당 11매로 식재한다.)
(나) 줄떼 : 피복률 50% (가로, 세로 30cm, 흙두께 3cm의 잔디를 가로열로 이어심고, 줄떼열간의 간격은 실제 식재된 잔디의 세로 쪽으로 한다.)
3. 설계변경
(1) 부적기 식재로 인한 추가비용 계산
식재 부적기에 불가피하게 잔디를 식재하는 경우 식재적기 시공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양생 조치 등에 대한 비용은 설계변경 하도록 한다.
4. 운반․검사․보관 및 취급
(1) 운반
(가) 잔디는 햇볕이나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지 등으로 덮어서 운반하여야 한다.
(나) 비료, 살충제, 제초제 등은 성분분석표, 안전사용기준, 취급제한기준, 사용법, 기타 주의사항이 부착되어 포장된 채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사
잔디를 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그 형태와 품질이 적합한 지를 감리원으로부터 검사받아야 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보관
(가) 잔디를 식재할 때까지 바람이나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가려주되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고, 지나치게 쌓아 올림으로써 내부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비료, 농약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되 살충제, 제초제 등은 별도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취급
(가) 잔디는 흙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떨어뜨리거나 쏟아 부어서는 안 된다.
(나) 잔디는 떼뜨기한 뒤 48시간 이내, 초화류는 굴취한 뒤 24시간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비탈면 공사를 할 때에는 추락방지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라) 작업으로 인한 비산, 통행 장애, 장비소음의 발생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5. 잔디유지관리
잔디를 식재한 뒤부터 준공할 때까지 시공자 비용부담으로 관수․제초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단, 잔디를 일부 또는 전부 식재한 뒤에 식재부적기가 도래하여 다음 식재적기에 수목 및 잔디를 식재하고 최종 준공하는 경우에는 식재 부적기 기간 안에 시행한 잔디의 유지관리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6. 토양개량제
(1) 복합비료
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시방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2) 유기질비료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 왕겨 또는 톱밥 등의 부산불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배합토
암절개면 보호 식생공의 배합토는 양토에 토양개량제와 토양안정제를 종자와 혼합한 녹생토, 부식토, 자생토 등의 인공식생토양을 말한다.
7. 멀칭재
멀칭재(mulch)는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비닐을 사용한다.
8. 물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9. 잔디식재시기 및 조건
(1) 시공시기 및 조건
(가) 잔디식재 및 파종 시기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연중 가능하나, 보통 3~6월, 8~10월의 적기에 시행한다.
(나) 잔디식재 및 파종 시기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하에서 시행하도록 하며, 한발이나 장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부적기 잔디식재
식재 부적기로 조경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입주하는 지구는 경관상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잔디식재를 입주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하절기 입주지구의 잔디식재 필요구역은 다음과 같다.
(가) 주거동 및 관리동 주변 녹지
(나) 단지 주출입구 주변 및 주요 가로변 녹지
(다) 기타 녹지에는 보도변 60cm 구간
(라) 잔디식재구역 이외에는 입주 초기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재면 고르기를 시행한다.
10. 잔디식재
(1) 평떼붙이기
흙 잔디 평떼의 경우에는 잔디를 빈틈없이 전면에 깔고, 세토를 균일하게 살포하여 잔디 식재면을 평탄하게 정리한 다음, 롤러 또는 넉가래 등으로 전압한 뒤 최소 25mm 깊이의 토사까지 축축하도록 물을 뿌려주되 흘러넘치지 않게 한다.
(2) 피복률 및 허용오차
잔디의 피복률은 평떼붙이기의 경우 100%, 줄떼 붙이기의 경우 50%로 하며, 피복률에 대한 시공허용 오차는 잔디 1㎡당 4% 이내로 한다.
(3) 하절기 잔디 식재시 양생 및 보호조치
(가) 잔디는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으로서 잔디를 반입하기 전에 잔디깎기를 미리 실시하여 초장이 짧은 것을 반입하여야 한다.
(나) 떼뜨기 전일에 충분히 관수하여 떼뜨기 및 운반 작업을 할 때 붙어 있는 흙이 유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떼뜨기 작업 이전에 증산억제제를 살포하여 운반 작업 도중의 수분증발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라) 채취한 잔디는 적절한 보양조치를 하여 최단시간 안에 운반하고 운반 당일 식재하여야 한다.
(마) 평떼식재를 할 때에는 잔디사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토를 채운 뒤에 뗏밥을 1~2cm 두께로 전면에 고루 살포한다.
(바) 잔디식재 뒤에는 롤러나 넉가래 등으로 잘 다져 잔디가 지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고, 활착상태를 보아가며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관수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산억제제, 발근촉진제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11. 보호
통행이 빈번하여 잔디훼손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복구 및 청소
(1) 원상복구
잔디공사로 인하여 훼손 또는 오손된 지역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청소
잔디공사로 인한 잔재는 수거하여 장외로 반출하고, 오염된 포장구역에 대하여는 청소하여야 한다.
제 8 장. 철 거 공
8.1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 공사에 이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감리원이 공사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도로 또는, 지표하에 있는 구조물의 일부분이라도 잔존해서는 안 되며, 깨끗이 철거하여야 하고,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부에서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8.2 철거승인
감리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구조물을 철거할 수 없다.
8.3 철거공법 및 구조물 해체 방법
해체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실시된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철거 공법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2)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3)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2)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3)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의 내력을 확인한다.
4)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5)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6)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7)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1)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2)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3)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4)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5)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6)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7)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8)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라) 강구에 의한 공법
1)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2)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은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3)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4)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5)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6)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Diamond Wire Saw)공법
1)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2)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3)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2) 전도에 의한 공법
(가)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나)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다)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라)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 되도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마)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사)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아)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자)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차)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카)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타)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 진행에 따라 해체하도록 한다.
(파)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3)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하고 기계의 삽입 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나) 잭에 의한 공법
1)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2)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3)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1)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3)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4)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5)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6)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가)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다)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라)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불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마) 화약류 또는 폭파재나 전관은 비금속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바) 전기 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설비 부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사)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아)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자)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차) 화약류 취급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카)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타)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파) 화약류 운반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하) 화약류의 운반시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 유도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제트력에 의한 공법
(가) 제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나) 상온의 물은 압력 7,000㎏/㎠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결 방지제를 이용해야 한다.
(다)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마) 절단부위에 따라 해체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바) 화염제트에 의한 공법 이용시 고열의 제트염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발생에 유의하고 작업원은 방열복을 착용한다.

(7)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가)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비빔, 충진, 시트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라)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마)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바) 정적파쇄제의 충전후 양생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2. 구조물별 해체방법
(1) 목조물의 해체
(가) 신축시의 반대 순서로 정연하게 해체한다.
(나) 화재에 유의한다.
(다)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라)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마)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바)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사) 버팀대나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하여 최후까지 남기고 八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아) 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철골조의 해체
(가) 철골조의 해체는 목조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고 가볼트를 제거하며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 지하구조물의 해체
(가) 해체 대상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체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 방지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지표면 밑에 설치된 기초벽, 바닥콘크리트 슬래브, 기타 콘크리트 잔재물등에 대하여도 직경 30㎝ 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라) 강관 및 상수도 관의 철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1) 철거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곳에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한 유용가능한 상태로 절단하여야 한다.
3) 철거재의 처리는 설계서에 따른다.
(마) 시멘트관 등의 철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철거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 곳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한 유용한 상태로 해체하여야 한다.
3) 철거재는 설계서에 따르거나 유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관의 상태가 불량하여 파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잘게 파쇄하고 강선등 철재는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4) 옹벽의 해체
(가)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하여서는 안된다.
(나)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라)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마)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바)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사)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아) 대형 브레이크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자)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굴뚝, 탑의 해체
(가)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1)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케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2) 전도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5)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불시에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6)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7)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특히 와이어는 너무 당겨서 끊기는 일이 있으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 커트한다.
(나)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1)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2)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5)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 시트 등을 설치한다.
6)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에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7)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8.4 재료처분
모든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5 원상복구
기존 구조물 철거를 위해 굴착하거나, 개구부를 만들었던 곳은 원지반에 맞도록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도로면 하부의 굴착부나 개구부에 되메우기를 할때에는 KSF 2312 시험에서 얻어지는 최대 건조밀도 90%이상이 되도록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하여야 한다.
제 9 장. 안 전 관 리
9.1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설비,원재료,가스,중기,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 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수급자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며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2.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관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 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의 결정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다)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라)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마) 실천 가능한 목표이어야 한다.
(바)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 계획에 관한 사항
설계,공정,공법,작업설비,작업방법,자재,운반등
(나) 공사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 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시 안전, 보건, 방화조직도 고려한다.
(다) 불안전한 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가설설비의 안전성을 설치단계에서 높이도록 계획한다.
(라) 불안전행동 대책에 관한 사항
1) 전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
2) 바른 작업에 관한 교육
3) 현장 복리 시설
4) 안전행사
5) 안전집회
6) 보건관리
7) 방화관리
8) 기계재해
9) 교통재해
10) 공중재해
11) 작업규칙
가) 작업시간
나) 작업원 통제
다) 작업복장
라) 흡연
마) 안전표지
바) 정리정돈
사) 청소
아) 기계의 검사
자) 조명
12) 하수급 업자에 대한 지도
가) 안전지시서
나) 노무관리
다) 교육훈련
라) 숙소
마) 문서처리
바) 긴급시대책
13) 안전활동사항
4. 안전관리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전담기술지도
『전담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와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전담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 20억미만의 현장에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 정기기술지도
『정기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외의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20억이상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매 3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안전점검사항
(가) 공사목적물의 안전여부
(나) 당해공사 시방서에 규정된 안전사항의 이행여부
(다)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비계,동바리 등 가설물,건설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위험여부
(라) 당해 공사와 인접된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
(4) 건설안전점검기관
건설안전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6. 일상안전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다음의 작업 전, 작업 중 안전점검 사항은 안전점검표에 의거 일상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대 상
기 간
주 요 검 사 사 항
차 량 계
건설기계
작업전

①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유무 ② 와이어로우프 및 체인의 손상유무 ③ 바켓,디퍼등의 이상유무

7. 사고처리 및 응급처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처리
(가) 중대재해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즉시 관할경찰서,관할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발생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 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조치한다.
9.2 공종별 안전사항
1.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가) 일반인,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지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라)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마)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촉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4)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6)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7)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 중에는 현장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사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기관 또는 소유자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가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물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노동부고시 제85-12/1985.3.30)에 따른다.
(8) 작업장 주변
(가)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높이 1.8m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나)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공사표지,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일일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비계
바닥면에서 높이 2m이상의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과 작업통로를 확보하여 작업 및 통행 그리고 자재운반과 시공재료의 일부를 임시적으로 적치할 수 있도록 조립하는 가설구조물 즉 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의 설치계획에는 건축물의 종류,구조,높이,공사내용,건축물주변의 상황 등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비계를 선정해야 한다.
3. 가설도로
가설도로를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표면은 장비 및 차량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한다.
(2) 장비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진입로, 경사로 등은 주행하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만든다.
(3) 도로와 작업장의 높이에 차이가 있을 때는 바리케이드 또는 연석 등을 설치한다.
(4) 도로는 배수를 위해 도로중앙부를 약간 높게 하거나 배수시설을 한다.
(5) 운반로는 장비와 안전운행에 적합한 도로의 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커브길은 통상적인 도로폭보다 좀 더 넓게 만들고 시계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한다.
(6) 커브구간에는 차량이 도로 가시거리의 절반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차량의 속도를 제한한다.
(7) 최고 허용경사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
(8) 필요한 전기시설(교통신호등포함),신호수,표지판,바리케이드,노면의표지등을 교통안전운행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9) 안전운행을 위하여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을 뿌려주고 겨울철에는 눈이 쌓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10) 우회로를 설치할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교통량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시공 중인 교량이나 높은 구조물의 밑을 통과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 시공 중인 교량이나 높은 구조물의 밑을 통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다.
(다) 모든 교통통제나 신호등은 교통법규에 적합하게 한다.
(라) 우회로는 항시 유지보수 되도록 확실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가설 등을 설치한다.
(마) 우회도로의 사용이 완료되면 모든 것을 원상복구한다.
4.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조립
(가) 거푸집 조립 시는 작업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보 밑, 슬래브 등의 거푸집은 작업원이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는 위치에서부터 점차로 조립해 나간다.
(다) 재료,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달줄, 달포대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조립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원 이외의 통행을 제한하고 스라브 거푸집 조립시에는 많은 인원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넓은 지역으로 고루 분산시켜야 한다.
(마) 사다리 또는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항상 보조원이 대기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기둥 → 보받이내력벽 → 큰보 → 작은보 → 바닥 → 내벽 → 외벽
(사) 강풍, 폭우, 폭설등 악천후 때문에 조립작업 실시에 위험이 따를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아) 조립작업 위치에서는 거푸집 제작을 가급적 피하고 다른 장소에서 제작한 후 조립토록 한다. (톱질, 망치질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금지)
(2) 동바리조립
(가) 일반사항
1)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시에는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지보공 및 거푸집을 조립할 때에는 조립도를 작성하고 당해 조립도에 의해 조립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지보공은 다음 하중에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

(타설되는 콘크리트중량) + (철근중량) + (가설물 중량)+(호퍼, 바켓, 가설물중량)+(작업원중량)+(150㎏/㎡)
4)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의 타설, 말뚝박기 등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또 각부가 활동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보울트,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6)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또한 아래 윗층의 받침기둥은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수직선 위에 세운다.
7) 개구부 상부에 지주를 설치하는 때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한다.
8) 지주의 고정 등 지주의 미끄럼을 장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9) 철선사용은 피하여야 한다.
10) 지주의 이음은 맞댄이음 또는 장부이음으로 하고 동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11) 쉘구조, 돔구조와 같이 거푸집이 곡면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등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이 부상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12) 작업 장소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13)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한다.
(나) 목재지주
1) 높이 2m마다 수평 잇기를 2방향으로 하고, 그 수평이음의 변위를 방지한다.
2)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2개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4개소이상 견고히 묶은 후 사용한다.
3) 보 또는 멍에를 상단에 올려놓을 때는 덧 댐목을 써서 당해 상단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다) 강관지주(파이프 서포트 제외)
1) 강관지주로 지보공을 조립할 때에는 높이 2m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직교하게 만들고 횡응력에 견디도록 해야 한다.
2) 보 또는 멍에를 상단에 올려놓을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관을 부착하여 이것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3) 단관의 건립위치에 깔판․깔목 등을 배치한다.
4) 각부의 베이스플레이트(base plate)는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킨다.
(3) 거푸집해체
(가) 거푸집, 거푸집지보공을 헤제 할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거푸집 기능사보, 또는 비계기능사보이상의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나)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 후시 및 이와 같은 기후가 예견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다) 해체자재는 슈트나 리프트, 크레인 등에 의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반출한다.
(라) 해체된 거푸집 또는 각목 등에 박혀 있는 못이나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 해체는 순서에 입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바) 해체 시 작업원은 반드시 안전화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높은 장소에서 해체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보 또는 슬래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에는 한쪽을 먼저 해체한 다음 밧줄 등을 이용하여 묶어두고, 다른 한쪽을 서서히 해체하여 천천히 달아내려 거푸집의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 충격으로 인한 작업원의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아) 거푸집의 해체가 용이하지 않다고 구조체에 무리한 충격이나 큰 힘에 의한 지렛대의 사용은 금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 해체 시에는 해당 작업원 이외의 제3자에게까지 위험을 미치기 때문에 명확하게 출입금지 표시를 함과 더불어 다른 직종의 작업원에게 알린 다음 작업에 임한다.
(차) 상하 동시 작업 시는 상호간, 일정한 신호를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카) 해체된 자재는 재사용 가능한 것과 보수해야할 것을 선별 분리하여 적치하고 정리정돈에 유의한다.
(4) 콘크리트타설
(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동바리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점검 실시하여야 한다.
1) 변경, 변위, 지바의 침하유무 확인

2) 이상발견 시 즉시 보수 조치강구
3) 타설 순서의 확인위치
(나) 콘크리트 타설시 위급사항 발생의 경우 작업 중지 및 대피방법을 정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은 계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5) 펌프카
콘크리트 펌프카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
1) 설치장소는 타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2) 펌프카의 바퀴에 정지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펌프조작 핸들은 지정운전자가 조작해야 한다.
4) 콘크리트 운반차에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송급관의 배치는 적절하고 이음매 및 휜 부분은 완전해야 한다.
6) 송급관의 진동으로 비계나 가설물에 공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송급관이 수직인 부분에는 고정을 확실히 해야 한다.
8) 송급관의 통로, 작업장소의 덮개설치, 배관하부의 출입금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9) 노즐 조작자 위치는 안전해야하며 압송력에 의한 진동에 위험하지 않도록 한다.
10) 상하 작업자의 상호 신호는 적절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11) 도로 및 인접 건물에 근접한 부분은 시트 등으로 보호조치 되어야 한다.
12) 바이브레타 사용 시 배선 및 접지가 좋아야 한다.
13) 사용압력이 3-4㎏/㎠으로 조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나) 장비관리
1) 배관이 콘크리트로 막혔을 때 이를 뚫을 경우 속에 차 있는 압축공기에 의해 콘크리트가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파이프 방향에 주의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펌프의 점검시는 엔진을 반드시 정지시키고 실시한다.
3) 엔진을 정지시킬 때에는 정지밸브를 잠궈야 한다.
4) 펌프청소는 책임자의 지휘 및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6) 돌을 겹쳐놓을 때에는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라 흔들거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상 하, 좌 우, 전 후의 돌과 잘 맞물리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받침돌, 굄돌, 콘크리트 뒷채움 등을 하며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에 놓는 돌은 상부에 높은 돌보다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장. 환 경 관 리
10.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환경관리 계획은 그 항목 및 내용에서 매우 다양하며 복잡하다. 따라서 이에 따른 조사 및 예측, 대책수립, 시행의 일련의 과정은 그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장은 조성공사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해를 예방하여 주변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할 수 있는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환경관리 항목
(1) 환경영향 요인의 파악
환경영향 요인은 조성공사에 따른 공사시설의 각 단계별로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되는 요인을 검토하며, 공사 중 또는 공사 후 이용에 따른 영향을 파악한다.
(2) 대상항목의 설정
자연환경, 생활환경별로 환경 영향요인, 계획구역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가) 자연환경
기상, 지형, 지질, 생태계, 천연자원
(나) 생활환경
토지이용,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폐기물, 전파장애, 일조장애, 위락, 경관, 위생, 공중보건
10.2 특기사항
1. 적용범위의 제한
다음 아래의 사항은 본 공사 수행에 따른 생환환경 훼손에 의한 민원발생 요인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작업지침에 대해 규정한다.
2. 대기질오염 저감대책
(1) 공사차량의 운행 시 적재함 덮개사용하고, 현장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필요시 골재야적장 및 레미콘 제조시설에는 "환경처 고시" 비산분진발생원 시설관리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질오염 저감대책
(1) 흙 쌓기의 법면은 완성즉시 잔디를 식재하여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혼합설비를 운영할 경우 이들 설비에서 폐수가 배출되어 토양이나 인근하천을 오염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콘크리트 혼합설비 가동 시에는 응집침전 및 중화처리시설을 병행하여 설치 운영함으로써 폐수배출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음·진동 저감대책
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주거지역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운행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작업장에서의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의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차량 주행시 소음저감 대책
공사차량의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은 작업장 주변의 주거지역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야기시키므로 주간운행(08:00∼18:00) 및 운행속도 제한 등 소음저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대형공사장비 운용 시 소음저감 대책
작업장에서의 대형공사장비 운용이 작업장 인근의 주거지역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이 크므로 시공전 방음판넬설치, 사용장비에 방음덮개 도로변의 소음도를 65dB(A)이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에서 먼 거리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며, 필요시 주거지역에서의 소음도를 측정하여 시공 중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대책
공사현장에는 건설폐기물, 차량 및 장비에서 배출되는 폐유 등의 폐기물과 현장근로자의 생활폐기물 등을 배출하게 되므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적정처리 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한 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대책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과 비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위탁처리될 수 있도록 시공전에 폐기물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폐기물 수집‧운반 등록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 폐유처리 대책
공사차량 및 장비에서 배출되는 폐유는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저장용기에 모아두었다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3)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공사현장 근로자의 생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소각 가능한 물질과 소각할 수 없는 물질을 분류하여(소각시설이 설치된 곳에서는 소각가능 물질을 소각처리) 도시의 쓰레기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될 수 있도록 시공 전에 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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