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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327]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내진보강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폴리텍VI대학 포항캠퍼스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8416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공사 #전기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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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전기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전기공사).hwp =====
우편번호 : 37859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동로 162

전화번호 : 054-288-222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ㆍ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로 대체

ㆍ공
사
명: 한국폴리텍대학포항캠퍼스 내진보강 전기공사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안내서 문의 :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행정처 (☎ 054-288-2221)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7.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계약사무처리규칙(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계약사무처리규칙)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대표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계약사무처리규칙) 학교법인 한국폴리텍(http://www.kopo.ac.kr) → 대표홈페이지 바로가기 → 폴리텍대학 소개 → 대학현황 → 규정집 참조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소액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서 제출안내서 등과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대체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 09. 18.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임직원 행동강령」제17조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대학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임직원 행동강령」제17조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위의 1∼3항에 위반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1. 공사개요

1.1. 계약방법 : 소액수의(총액)-견적입찰

1.2. 공사명 :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내진보강 전기공사

1.3. 공사현장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동로 162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 이내 1.5. 공사개요 - 주공종: 전기공사업 - 공사범위: 식당동, 테크노1관 1.6. 추정금액 : 공사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관급자 설치) 기초금액 92,576,000 84,159,943 8,416,057 0 0 92,576,000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이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따른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2.9.1. 계약상대자는 해당 전기공사의 착공일까지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공사기간 산출근거 포함)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5.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5.2.3.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21. 10:00 ~ 2026. 09.28. 10:00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8.1.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8.2. 개찰 일시 : 2026. 9.28. 11:00

8.3.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4.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전자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9.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4.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5.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6.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2.4.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위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제한 및 통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위험성평가서 제출

14.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한국폴리텍대학 내규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 안전작업준수서약서 및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14.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서류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착공신고서 및 공사공정예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1.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홈페이지(www.kopo.ac.kr)대학소개→참여게시판→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본 견적서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감사실032-650-677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학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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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학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대학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학장 귀하 【붙임3】 안전작업 준수 서약서

계약상대자인 본인은 당해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도급사업장 이용자와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도급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도급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규정을 준수
하고 도급사업장 이용자와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도급사업 착공(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위험성평가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폴리텍대학에 제출한다.

▣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위험성평가의 적정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보완조치를
요구할 경우,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착공(수) 전 위험성평가 외 지속적으로 도급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당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026.
.
.

서약자 (계약상대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계약행위자(대표) : (인) 【붙임4】 도급사업 위험성평가표 도급사업 위험성 평가표 기관(부서)명 도급업체 작업건물 세부위치 작업내용(상세) 작 업 일 정 작 업 시 간 작업인원 작업 감독자 연락처 위험성 평가 항목 점검 내역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1. 공통사항 1-1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 착용 ○

□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각반 등 보호 장구 지급

1-2 2인 1조 작업대상 여부 △ □ 작업별 근무자 배치 현황 제출 및 확인 1-3 감독자 배치 및 작업지역내 위험성 확인 여부 - □ 감독자 배치 □ 위험작업 지역 내 안전요원 별도 배치 1-4 위험기계, 기구 방호조치 □ 기계작동 이상 유무 및 안전장치 부착 □ 작업 반경 내 방호벽 등 방호조치 1-5 전기기구의 접지, 절연상태, 누전차단기 □ 접지 및 절연 불량 개선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 확인

1-6 작업장소 안내 및 차단 식별표시
설치

□ 안전안내판, 현수막 등 위험지역 표시 □ 위험지역 출입통제 1-7 작업장소 조명상태 □ 조명 밝기 조절 □ 추가 조명등 설치 1-8 작업 전 안전교육 계획 수립 □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1-9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해당시) 추가 보안내용 점검자 의견 (서명) 범례 확 인

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도급사업장 위험성 평가표 기관(부서)명 도급업체 작업건물 세부위치 작업내용(상세) 작 업 일 정 작 업 시 간 작업인원 작업 감독자 연락처 위험성 평가 항목 점검 내역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2. 전기작업분야 2-1 전기 작업 중 스파크에 인한 화재보호 ○ □ 소화기 비치 □ 보안경 착용(스파크에 인한 시력보호 등) 2-2 전기차단 작업시 차단기 확인 △ □ 주차단기 Open 및 경고표시

□ 현장 차단기 Open 및 경고표시(Tag 발행 등)

2-3 전기 차단표지판 부착 및 제어반
잠금상태

- □ 전기 차단 표지판 부착 확인 □ 분전반 및 제어반 시건장치 확인 2-4 잠금장치 열쇠 보관 및 관리 □ 잠금장치 열쇠보관 및 관리대장 작성 □ 차단기 Tag발행 및 관리 2-5 전원 투입시 의사소통의 방법 □ 전원투입시 유무선 연락방법 체계 확립 □ 전원 투입전 해당부하 및 운전시 주변확인 2-6 전기 판넬 충전부에 접촉 감전 방호 □ 방호망이나 절연덮개의 설치여부 □ 접촉시 감전우려 있는 부분 경고표시

2-7 전기 차단기 충전전류로 인한 감전 방호조치(절연내력 시험 등)

□ 케이블 충전전류 방전 실시(방전봉) 2-8 절연용 보호구의 사용

□ 절연용 개인보호구 착용(절연장갑, 안전모 등)

2-9 등기구 설치 작업 추락사고 방지

□ 등기구 설치 시 사다리 사용(아웃트리거 설치)

□ 사다리 사용시 2인1조 작업 추가 보안내용 점검자 의견 (서명) 범례 확 인

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도급사업장 위험성 평가표 기관(부서)명 도급업체 작업건물 세부위치 작업내용(상세) 작 업 일 정 작 업 시 간 작업인원 작업 감독자 연락처 위험성 평가 항목 점검 내역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3. 화기작업분야 3-1 가연성/인아산 물질의 방출 및 처리 ○ □ 위험물질 방출 및 처리

3-2 외함접지, 전격방지기, 역화방지기, 밸브확인 등

△ □ 가스밸브 차단 및 차단표지 부착 □ 외함접지 및 전격방지기로 스파크 차단 3-3 용접작업시 불티비산차단막 설치 - □ 불티비산차단막 설치 □ 작업구역의 설정(출입경고 표시 등)

3-4 고압가스의 전도방지 및 화재감시인 배치

□ 고압가스사용시 전도방지대 설치 □ 화재감시인 및 안전요원 배치 3-5 과열작업에 대한 열전도 예방조치 □ 소화기 비치(2대이상) □ 과열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3-6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조치 □ 환기장비 설치 □ 가스농도 측정 3-7 화기작업 보호구 착용 □ 개인보호구 착용(용접마스크, 안전화 등) 추가 보안내용 점검자 의견 (서명) 범례 확 인

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도급사업장 위험성 평가표 기관(부서)명 도급업체 작업건물 세부위치 작업내용(상세) 작 업 일 정 작 업 시 간 작업인원 작업 감독자 연락처 위험성 평가 항목 점검 내역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4. 밀폐공간 분야 4-1 밀폐공간에 대해 상세히 이해 □ 우리 사업장의 밀폐공간 정확한 파악 □ 밀폐공간 작업장소에서의 안전수칙이 숙지 □ 밀폐공간 작업장소 출입금지 표시 확인

4-2 밀폐공간 작업장소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의 발생 우려

□ 가스측정기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존재 여부파악

□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존재시 송풍기 사용

4-3 밀폐공간 안전작업 절차 이행 -

□ 가스측정기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존재 여부파악

□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존재시 송풍기 사용

□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사용 4-4 밀폐공간 안전 교육 □ 밀폐공간 안전교육 실시 □ 조명, 기계 장치 교육 4-5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감시인을 배치

□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지휘 □ 2인1조로 항시 연락 가능 4-6 밀폐공간 긴급구조훈련 숙지 □ 6개월에 1회 이상 긴급구조훈련을 실시 □ 비상용 안전보호장비 위치 파악 □ 비상시 응급처치 요령 숙지 추가 보안내용 - 점검자 의견 (서명) 범례 확 인

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도급사업장 위험성 평가표 기관(부서)명 도급업체 작업건물 세부위치 작업내용(상세) 작 업 일 정 작 업 시 간 작업인원 작업 감독자 연락처 위험성 평가 항목 점검 내역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5. 고소작업분야 5-1 작업에 적합한 안전장치 설치 □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 추락 방지용 방망(방호울) □ 권과방지장치 5-2 작업전 충분한 안전 개인보호구 착용 □ 2m이상 안전대 착용 □ 안전모 착용 5-3 고소작업시 관리감독자를 배치 □ 안전 유도 전문 관리감독자를 배치 5-4 사다리는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사용 및 2인 1조로 작업

□ 1.2m이상 ~2m 미만 : 2인1조 작업, 최상부발판에서

작업금지

□ 2m이상 ~3.5m 이하 : 2인1조 작업,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5-5 고소작업대 미끄럼이 없는 바닥 설치 □ 바닥이 평탄, 견고하며 미끄럼이 없음 5-6 고소작업대의 와이어로프나 체인의 상태 □ 스트랜드의 소선 이탈여부 점검

□ 스트랜드 외부에 들어있는 심강 불거짐 점검

□ 스트랜드 꼬임 점검 □ 마모 부식 점검

5-7 높이 5m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 작업

□ 노동자를 제외한 출입금지 표시 부착

5-8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시 인양하중 범위 내 안전작업을 실시

□ 작업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붐대 길이 이내 작업

□ 운전자 장비 성능 숙지

5-9 이동식 크레인의 고소작업대 안전난간을 규격에 맞게 설치

□ 안전난간 높이는 4면 전체 90~120cm 이내

□ 장비작동 전 이상유무 점검

□ 공구가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추가 보안내용 점검자 의견 (서명) 범례 확 인

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붙임5】 위험성 평가 감소대책 실행계획서 위험성 평가 감소대책 실행계획서 개선대상 작업 (공정)명 결재 작성일시 업체명 도급업체 담당자 (서명) 분류번호 (앞장의 평가표와 일치) 감소대책

(위험성평가 기록용(서식) 감소대책보다 구체적 제시)

감소대책의 실행 확인 및 의견 조치결과 실행일 확인자 보완요청 최종 확인 1-3

자재반작업이 자주 이뤄지는 2층에 입출고시
작업자가 중량물을 운반하다 옆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게 조치 및 감독

완료 8.12. 김담당 - - 5-1 안전장치 및 안내판 설치 미흡 8.15. 김담당 2개소 추가설치 8.16. 김담당 2-4 확인자 의견

※ 위험성평가표의 위험성이 미흡‘△’, 부적합‘×’이상인 것만 작성하고, 평가표는 첨부

참고 주말·휴일 위험작업 작업계획서 {양식} 현장명 시공사 소재지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로 162 공사기간 공사금액 백만원 위험작업

□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고위험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작업<고위험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고위험작업>

□ 굴착작업 □ 터널 굴착작업 □ 채석작업 □ 건물 등 해체작업 □ 중량물 취급작업<고위험작업> 기타작업 작업업체명(공정) 작업일시 주말작업 입회 관리자 명단 구 분 성명(연락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협력사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투입장비 사고시 비상대응체계 작업내용 안전대책

20 .
.
.

작성자:
(서명)

확인자: 현장소장
(서명)

===== 한국폴리텍대학교 포항캠퍼스 내진보강(전기)-도면.pdf =====

PROJECT TITLE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식당동
내진보강설계 용역

ISSUES & REVISIONS
NO

도면 목록표 (전기) DATE DESCRIPTIONS CK NOTE 도면번호 도 면 명 도면규격 축척 EP - 01 도면 목록표 (전기) A3 NONE EP - 02 전기범례 및 주기사항 A3 NONE EP - 03

지상1층 전열 설비 평면도 (변경전) (식당관)

A3 1 / 150 EP - 04

지상1층 전열 설비 평면도 (변경후) (식당관)

A3 1 / 150 EP - 05

지상1층 전등 설비 평면도 (변경전) (식당관)

A3 1 / 150 EP - 06

지상1층 전등 설비 평면도 (변경후) (식당관)

A3 1 / 150 EP - 07

지상1층 전열 설비 평면도 (변경전) (테크노1관)

A3 1 / 200 EP - 08

지상2층 전열 설비 평면도 (변경전) (테크노1관)

A3 1 / 200 EP - 09

지상1층 전열 설비 평면도 (변경후) (테크노1관)

A3 1 / 200 EP - 10

지상2층 전열 설비 평면도 (변경후) (테크노1관)

A3 1 / 200 설계 -

ARCHITECT
승인
APPROVED
도면명
DRAWING NAME

도면 목록표 (전기)

축척
SCALE
날짜
DATE
도면번호
DRAWING NUMBER

A3 : NONE 2025.12. EP - 01

일련번호
SHEET NUMBER

(주)옵티멈기술 하랑엔지니어링(주)

2423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20번길 7, 912
E-mail : [email protected]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368번길 24 (궐동)
TEL:(031)8077-9635 FAX:(031)8077-9636

전기설계업 : 제 경기오산 2023-02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정 성 훈 (인)

(주)건축사사무소 테익
13647
성남시 위례서일로 12, 206
E-mail : [email protected]

PROJECT TITLE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식당동
내진보강설계 용역

전기범례 및 주기사항
ISSUES & REVISIONS
NO

1) 조 명 기 구
심

벌 명 DATE DESCRIPTIONS CK

4) 배 관 / 배 선
칭

규 격 설 치 조 건 비 고 심 명 벌 칭 / 내 용 비 고

전선관의 천정 스라브 매입배관 표시
전선관의 천정 반자속 내지 천정 스라브면 노출배관 표시
전선관의 바닥 스라브 매입배관 표시

NOTE

전선관의 지중매설 배관 표시
가 요 전 선 관 ( 전 등 용 : 고장력, 비방수 / 전열,동력용 : 고장력, 방수 )

말단부 콘넥타 처리

전선관의 입상, 입하, 통과 표시
회로의 PNL. 귀로 표시
CABLE TRAY & DUCT 표시 ( 규격 : 전력간선계통도 및 전열평면도 참조 )
P U L L B O X ( 주기사항 참조 )
J O I N T B O X ( 100 x 100 x 50 )
M

전력용맨홀

5) 주 기 사 항
1. 본 설계도서중 별도 명기가 없는 수치의 단위는 mm로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 또는 동등이상의 기술검정을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중 특기없는 배관은 합성수지(CD)전선관을 사용하고 천정 반자없이 노출 시공되는 부분은
강제후강전선관(STEEL,아연도), 지중매설부분은 파상형 지중전선관(ELP) 또는 해당도면에 명기된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배 선 기 구
심

벌 명

4. 특기없는 노출배관 부분중 건축천정 마감재(텍스 등)가 있는 장소는 천정 반자속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칭

규 격 설 치 조 건 단로스위치 1구, 2구, 3구 1P 300V-15A : 매입연용 H : FL +1,200 단로스위치 집합형 1P 300V-15A : 매입연용 H : FL +1,200 비 고

5. 본 설계도서중에 별도 명기가 없는 배관배선은 다음에 의한다.
전 열

전 등
HFIX 4sq-2, E-4sq(16C)
HFIX 4sq-3, E-4sq(16C)

3 3 1P 300V-15A : 매입연용 H : FL +1,200 2P 300V-15A : 1구형(W/접지극) H : FL +1,200 벽부 휀용 전 열 수 구 2P 300V-15A : 1구형(W/접지극)

도 면 참 조
표기없는것은 H:FL +2,300

전 열 수 구 2P 300V-15A : 2구형(W/접지극) 일반용 : FL +500 삼로스위치 1구, 2구

HFIX 4sq-4, E-4sq(22C)
HFIX 4sq-5, E-4sq(22C)

WP 방수형 전열수구 전 열 수 구 2P 300V-15A : 2구형(W/접지극)

HFIX 4sq-6, E-4sq(22C)
HFIX 4sq-7, E-4sq(28C)
HFIX 4sq-8, E-4sq(28C)
HFIX 4sq-9, E-4sq(28C)
HFIX 4sq-10, E-4sq(28C)

교실전면 T.V용 : FL +1,500
냉,온풍기용 : FL +1,500

전 열 수 구 2P 300V-15A : 1구형(W/접지극) 천정직부 ( 원형노출 ) 천정 휀용 전 열 수 구 2P 300V-15A : 1구형(W/접지극) 천정직부 ( 원형노출 ) 전열수구(SYSTEM BOX) 2P 300V-15A : 2구형(W/접지극)

바닥스라브 매입형 및
ACCESS FLOOR TYPE

HFIX 2.5sq-2, E-2.5sq(16C)
3
4
5
6
7
8
9
10

HFIX 2.5sq-3, E-2.5sq(16C)
HFIX 2.5sq-4, E-2.5sq(22C)
HFIX 2.5sq-5, E-2.5sq(22C)
HFIX 2.5sq-6, E-2.5sq(22C)
HFIX 2.5sq-7, E-2.5sq(28C)
HFIX 2.5sq-8, E-2.5sq(28C)
HFIX 2.5sq-9, E-2.5sq(28C)
HFIX 2.5sq-10, E-2.5sq(28C)

※ 스위치 배선은 접지선을 제외함
※ 여기서 E-2.5sq은 접지선이며 녹색의 F-GV. 전선을 사용한다.
6.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등의 식별은 아래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SYS. BOX : 전기공사

가) 접지선 : 녹색 나) 접지측 : 백색

다) 전압선 : 녹색 및 백색의 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설계 7. 접 지 설 비 - ARCHITECT

가) 600V 접지용 전선(GV)은 지상 및 CABLE TRAY & DUCT에 사용하고, 나동선(BC)은 지하매설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접지선의 접속은 접지크램프(압착슬리브)를 사용한다.

승인

다) 전기기기, 모타, 구조물, 탱크등의 접속은 압착터미날을 사용한다.

APPROVED

라) 접지봉의 정확한 위치 선정은 지하 장애물을 피하여 현장조정 설치한다.

도면명
DRAWING NAME

마) 접지선의 매설은 지표면하 750mm 이상으로 하고 돌출시에는 PVC CONDUIT 등으로 보호한다.

3) 분 전 반

8. 강전류 전로를 금속관공사 등에 의할 경우에는 금속관과 분전반 외함간을 직경 2㎟ 이상의 나동선과 EARTH CLAMP를 사용하여
심

벌 명 칭 규 격 설 치 조 건 전등/전열용 분전반 노출형(문짝&내부:Steel) H : FL +1,800 동력용분전반 노출형(문짝&내부:Steel) H : FL +1,800 전등/전열용 분전반 매입형(문짝:Sus/내부:Steel) H : FL +1,800 동력용분전반 매입형(문짝:Sus/내부:Steel) H : FL +1,800 비 고 전기범례 및 주기사항

BONDING을 하여야 한다.
9.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동력설비 공사에는 방수형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노출배관의 지지는 1.5[m] 이하마다 해당되는 지지금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축척

11. 본 설계도서중의 풀박스 규격 예시 < 예 : P/B(2010) = PULL BOX (200x200x100) >

SCALE A3 : NONE P / B ( 1 5 1 0 ) S U S 날짜

박스재질
D : 100
L x W : 150x150
PULL BOX
※ 본 도면중에 별도 표기없는 풀박스의 규격은 150x150x100으로 한다.

DATE
도면번호
DRAWING NUMBER

※ 본 도면중에 별도 표기없는 풀박스의 재질은 아연도(Steel)로 한다.
※ 벽면에 설치하는 PULL BOX로써 실내/외에 면하는 부분은 분전반 문짝(PUSH HANDLE)처럼 제작되어야 한다.

2025.12. EP - 02

일련번호
SHEET NUMBER

12. TRAY 내부 CABLE 점유율은 TRAY 단면적의 25[%]이하를 기준함.

(주)옵티멈기술 하랑엔지니어링(주)

2423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20번길 7, 912
E-mail : [email protected]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368번길 24 (궐동)
TEL:(031)8077-9635 FAX:(031)8077-9636

전기설계업 : 제 경기오산 2023-02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정 성 훈 (인)

(주)건축사사무소 테익
13647
성남시 위례서일로 12, 206
E-mail : [email protected]

PROJECT TITLE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X1

X2 X3 X4 X5 X6 X7 X8 식당동 X9

내진보강설계 용역
1,200

24,000
3,000

3,000 3,000 4,100 3,000 3,000 3,000 3,000 3,000 2,000

2,100
ISSUES & REVISIONS
NO

DATE DESCRIPTIONS CK

DN
NOTE

Y9 3,000 DN 2구형 천정 콘센트 철거 (4개소 동일) 3,000 Y8

학생식당
DN

3,000 Y7 DN 2구형 매입 콘센트 철거 (2개소 동일) DN 휴게실 3,000 6,000 Y5 24,000 3,000 Y6 2,850

Y4
교직원식당
영양사실

조리실 6,000 설계 - ARCHITECT 1구형 매입 콘센트 철거 (2개소 동일)

승인
APPROVED

3,150 Y3

도면명
DRAWING NAME

지상1층 전열 설비 평면도 (변경전)
(식당관)

식품창고 가스저장고 축척 전처리실 부식창고 3,000 Y2

SCALE
날짜
DATE

Y1

도면번호
DRAWING NUMBER

A3 : 1/150 2025.12. EP - 03

일련번호
SHEET NUMBER

※ 본 도면의 동력설비는 별도공사며,세부&별도
사항은 시공업체 및 건축주/안전 감독관
협의 후 안전 규격에 적합하게 시공 할 것.
※ 본 공사의 노출 배관은 별도 표시가 없어도
1,500mm 간격으로 파이프 행가를 설치
시공하며, 간선 시공에 관한 사항은
평면도 & 계통도를 참조.
※ 본 공사의 시공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주&안전 감독관의 협의후 현장 시공.
단 소방설비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 법률의 적용이 최우선 한다.

(주)옵티멈기술

하랑엔지니어링(주)
지상1층 전열 설비 평면도 (변경전) (식당관)
SCALE : 1 / 150

2423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20번길 7, 912
E-mail : [email protected]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368번길 24 (궐동)
TEL:(031)8077-9635 FAX:(031)8077-9636

전기설계업 : 제 경기오산 2023-02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정 성 훈 (인)

(주)건축사사무소 테익
13647
성남시 위례서일로 12, 206
E-mail : [email protected]

PROJECT TITLE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X1

X2 X3 X4 X5 X6 X7 X8 식당동 X9

내진보강설계 용역
1,200

24,000
3,000

3,000 3,000 4,100 3,000 3,000 3,000 3,000 3,000 2,000

2,100
ISSUES & REVISIONS
NO

DATE DESCRIPTIONS CK DN DN NOTE Y9 3,000 DN 2구형 천정 콘센트 신설 (4개소 동일) 3,000 Y8

학생식당
DN

3,000 Y7 DN 2구형 매입 콘센트 신설 (2개소 동일) DN 휴게실 3,000 6,000 Y5 24,000 3,000 Y6 Y4 2,850

교직원식당
영양사실

조리실 6,000 설계 - ARCHITECT 1구형 매입 콘센트 신설 (2개소 동일)

승인
APPROVED

3,150 Y3

도면명
DRAWING NAME

지상1층 전열 설비 평면도 (변경후)
(식당관)

식품창고 가스저장고 축척 전처리실 부식창고 3,000 Y2

SCALE
날짜
DATE

Y1

도면번호
DRAWING NUMBER

A3 : 1/150 2025.12. EP - 04

일련번호
SHEET NUMBER

※ 본 도면의 동력설비는 별도공사며,세부&별도
사항은 시공업체 및 건축주/안전 감독관
협의 후 안전 규격에 적합하게 시공 할 것.
※ 본 공사의 노출 배관은 별도 표시가 없어도
1,500mm 간격으로 파이프 행가를 설치
시공하며, 간선 시공에 관한 사항은
평면도 & 계통도를 참조.
※ 본 공사의 시공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주&안전 감독관의 협의후 현장 시공.
단 소방설비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 법률의 적용이 최우선 한다.

(주)옵티멈기술

하랑엔지니어링(주)
지상1층 전열 설비 평면도 (변경후) (식당관)
SCALE : 1 / 150

2423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20번길 7, 912
E-mail : [email protected]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368번길 24 (궐동)
TEL:(031)8077-9635 FAX:(031)8077-9636

전기설계업 : 제 경기오산 2023-02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정 성 훈 (인)

(주)건축사사무소 테익
13647
성남시 위례서일로 12, 206
E-mail : [email protected]

PROJECT TITLE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X1

X2 X3 X4 X5 X6 X7 X8 식당동 X9

내진보강설계 용역
1,200

24,000
3,000

3,000 3,000 4,100 3,000 3,000 3,000 3,000 3,000 2,000

2,100
ISSUES & REVISIONS
NO

DATE DESCRIPTIONS CK

DN
NOTE

Y9 3,000 DN 3,000 Y8 학생식당

LED 10W 다운라이트 철거 후 재사용 (14개소 동일)

DN 3,000 Y7 DN

LED 15W T5 라인조명등 철거 후 재사용 (12개소 동일)
레일 철거 후 재사용

DN 휴게실 3,000 6,000 Y5 24,000 3,000 Y6 LED 40W 매입등 철거 후 재사용 2,850

Y4
교직원식당
영양사실

조리실 6,000 설계 Y3 -

ARCHITECT
승인

3,150

APPROVED
도면명
DRAWING NAME

지상1층 전등 설비 평면도 (변경전)
(식당관)

식품창고 가스저장고 축척 전처리실 부식창고 3,000 Y2

SCALE
날짜
DATE

Y1

도면번호
DRAWING NUMBER

A3 : 1/150 2025.12. EP - 05

일련번호
SHEET NUMBER

※ 본 도면의 동력설비는 별도공사며,세부&별도
사항은 시공업체 및 건축주/안전 감독관
협의 후 안전 규격에 적합하게 시공 할 것.
※ 본 공사의 노출 배관은 별도 표시가 없어도
1,500mm 간격으로 파이프 행가를 설치
시공하며, 간선 시공에 관한 사항은
평면도 & 계통도를 참조.
※ 본 공사의 시공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주&안전 감독관의 협의후 현장 시공.
단 소방설비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 법률의 적용이 최우선 한다.

(주)옵티멈기술

하랑엔지니어링(주)
지상1층 전등 설비 평면도 (변경전) (식당관)
SCALE : 1 / 150

2423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20번길 7, 912
E-mail : [email protected]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368번길 24 (궐동)
TEL:(031)8077-9635 FAX:(031)8077-9636

전기설계업 : 제 경기오산 2023-02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정 성 훈 (인)

(주)건축사사무소 테익
13647
성남시 위례서일로 12, 206
E-mail : [email protected]

PROJECT TITLE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X1

X2 X3 X4 X5 X6 X7 X8 식당동 X9

내진보강설계 용역
1,200

24,000
3,000

3,000 3,000 4,100 3,000 3,000 3,000 3,000 3,000 2,000

2,100
ISSUES & REVISIONS
NO

DATE DESCRIPTIONS CK DN DN NOTE Y9 3,000 DN 3,000 Y8 학생식당

LED 10W 다운라이트 재사용 (14개소 동일)

DN 3,000 Y7 DN

LED 15W T5 라인조명등 재사용 (12개소 동일)
레일 철거 후 재사용

DN 휴게실 3,000 6,000 Y5 24,000 3,000 Y6 LED 40W 매입등 재사용 Y4 2,850

교직원식당
영양사실

조리실 6,000 설계 Y3 -

ARCHITECT
승인

3,150

APPROVED
도면명
DRAWING NAME

지상1층 전등 설비 평면도 (변경후)
(식당관)

식품창고 가스저장고 축척 전처리실 부식창고 3,000 Y2

SCALE
날짜
DATE

Y1

도면번호
DRAWING NUMBER

A3 : 1/150 2025.12. EP - 06

일련번호
SHEET NUMBER

※ 본 도면의 동력설비는 별도공사며,세부&별도
사항은 시공업체 및 건축주/안전 감독관
협의 후 안전 규격에 적합하게 시공 할 것.
※ 본 공사의 노출 배관은 별도 표시가 없어도
1,500mm 간격으로 파이프 행가를 설치
시공하며, 간선 시공에 관한 사항은
평면도 & 계통도를 참조.
※ 본 공사의 시공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주&안전 감독관의 협의후 현장 시공.
단 소방설비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 법률의 적용이 최우선 한다.

(주)옵티멈기술

하랑엔지니어링(주)
지상1층 전등 설비 평면도 (변경후) (식당관)
SCALE : 1 / 150

2423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20번길 7, 912
E-mail : [email protected]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368번길 24 (궐동)
TEL:(031)8077-9635 FAX:(031)8077-9636

전기설계업 : 제 경기오산 2023-02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정 성 훈 (인)

(주)건축사사무소 테익
13647
성남시 위례서일로 12, 206
E-mail : [email protected]

PROJECT TITLE 전력 간선 공사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NO
A

11 10 9 8 7 6 5 4 3,000 7,000 6,000 1,000 7,000 7,000 CONDUIT(옥내) CONDUIT(옥외) 70C 80C

F - CV 95sq/1C x 4L E50sq

B

F - CV 70sq/1C x 4L E35sq

70C 80C C

F - CV 50sq/1C x 4L E25sq

54C 65C D

F - CV 35sq/4C x 1L E16sq
3
F - CV 16sq/4C x 1L E16sq

54C E 7,000

테크노1관
내진보강설계 용역

ISSUES & REVISIONS 2

65C
NO

1
36C

* 노출전선관은 STEEL 전선관을 사용하며 1.5M 마다 행가 지지할것.

55,000
7,000

CABLE SCHEDULE 3,000 DATE DESCRIPTIONS CK 40C

* DUCT 내부는 전선관 제외함.
7,000

2,000 NOTE A

차단기함 철거 후 재사용
가스누설경보 2P 30/15 차단기 철거 후 재사용

케이블 철거 후 재사용 전력맨홀 [기존] A M 6,000 기존분전반 재료실 공구실 A A B 인입거리 35M C C 인입거리 40M D D 인입거리 30M

D
E

B A 인입거리 35M 연삭실 배관공작실

방폭형 조인트박스 철거 (3개소 동일)
자동화실습장

인입거리 58M
E

가스실 J 인입거리 40M 6,000

F-CVV 1.5sq/3C x 1L 16C (ST) 철거
UTP cat.5e (0.5mm)/4Pr x 3L 22C (ST) 철거
홀

F-CVV 1.5sq/3C x 1L 16C (ST) 철거
UTP cat.5e (0.5mm)/4Pr x 3L 22C (ST) 철거

C 18,000

케이블 철거 후 재사용
트레이 내 배관제외

6,000 UP DN DN 작업지도실 전기용접실 D UP J 설계 -

ARCHITECT
승인
APPROVED
도면명
DRAWING NAME

지상1층 전열 설비 평면도 (변경전)
(테크노1관)

F-CVV 1.5sq/3C x 1L 16C (ST) 철거
UTP cat.5e (0.5mm)/4Pr x 3L 22C (ST) 철거

축척
SCALE
날짜
DATE
도면번호
DRAWING NUMBER

J

UTP cat.5e (0.5mm)/4Pr x 3L 22C (ST) 철거 (인입거리 25M)
F-CVV 1.5sq/3C x 1L 16C (ST) 철거 (인입거리 25M)

A3 : 1/200 2025.12. EP - 07

일련번호
SHEET NUMBER

※ 본 도면의 동력설비는 별도공사며,세부&별도
사항은 시공업체 및 건축주/안전 감독관
협의 후 안전 규격에 적합하게 시공 할 것.
※ 본 공사의 노출 배관은 별도 표시가 없어도
1,500mm 간격으로 파이프 행가를 설치
시공하며, 간선 시공에 관한 사항은
평면도 & 계통도를 참조.
※ 본 공사의 시공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주&안전 감독관의 협의후 현장 시공.
단 소방설비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 법률의 적용이 최우선 한다.

(주)옵티멈기술
가스감지기용 제어반에 연결

하랑엔지니어링(주)
지상1층 전열 설비 평면도 (변경전) (테크노1관)
SCALE : 1 / 200

2423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20번길 7, 912
E-mail : [email protected]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368번길 24 (궐동)
TEL:(031)8077-9635 FAX:(031)8077-9636

전기설계업 : 제 경기오산 2023-02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정 성 훈 (인)

(주)건축사사무소 테익
13647
성남시 위례서일로 12, 206
E-mail : [email protected]

PROJECT TITLE 전력 간선 공사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NO
A

11 10 9 8 7 6 5 4 3,000 7,000 6,000 1,000 7,000 CONDUIT(옥외) 70C 80C B

F - CV 70sq/1C x 4L E35sq

70C 80C C

F - CV 50sq/1C x 4L E25sq

54C 65C D

F - CV 35sq/4C x 1L E16sq
3
F - CV 16sq/4C x 1L E16sq

54C E 7,000 CONDUIT(옥내)

F - CV 95sq/1C x 4L E50sq

7,000 3,000

테크노1관
내진보강설계 용역

ISSUES & REVISIONS 2

65C
NO

1
36C

* 노출전선관은 STEEL 전선관을 사용하며 1.5M 마다 행가 지지할것.

55,000
7,000

CABLE SCHEDULE DATE DESCRIPTIONS CK 40C

* DUCT 내부는 전선관 제외함.
7,000

2,000 NOTE A 임시 설치 전력맨홀 [기존] A M 6,000 기존분전반 재료실 공구실 가스실 연삭실 배관공작실 6,000 홀 C 18,000 B 자동화실습장 6,000 UP DN DN 작업지도실 전기용접실 D UP 설계 -

ARCHITECT
승인
APPROVED
도면명
DRAWING NAME

지상1층 전열 설비 평면도 (임시도면)
(테크노1관)

축척
SCALE
날짜
DATE
도면번호
DRAWING NUMBER

A3 : 1/200 2025.12. EP - 07

일련번호
SHEET NUMBER

※ 본 도면의 동력설비는 별도공사며,세부&별도
사항은 시공업체 및 건축주/안전 감독관
협의 후 안전 규격에 적합하게 시공 할 것.
※ 본 공사의 노출 배관은 별도 표시가 없어도
1,500mm 간격으로 파이프 행가를 설치
시공하며, 간선 시공에 관한 사항은
평면도 & 계통도를 참조.
※ 본 공사의 시공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주&안전 감독관의 협의후 현장 시공.
단 소방설비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 법률의 적용이 최우선 한다.

(주)옵티멈기술

하랑엔지니어링(주)
지상1층 전열 설비 평면도 (임시도면) (테크노1관)
SCALE : 1 / 200

2423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20번길 7, 912
E-mail : [email protected]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368번길 24 (궐동)
TEL:(031)8077-9635 FAX:(031)8077-9636

전기설계업 : 제 경기오산 2023-02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정 성 훈 (인)

(주)건축사사무소 테익
13647
성남시 위례서일로 12, 206
E-mail : [email protected]

PROJECT TITLE 전력 간선 공사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NO
A

11 10 9 8 7 6 5 4 3,000 7,000 6,000 1,000 7,000 7,000 CONDUIT(옥내) CONDUIT(옥외) 70C 80C

F - CV 95sq/1C x 4L E50sq

B

F - CV 70sq/1C x 4L E35sq

70C 80C C

F - CV 50sq/1C x 4L E25sq

54C 65C D

F - CV 35sq/4C x 1L E16sq
3
F - CV 16sq/4C x 1L E16sq

54C E 7,000

테크노1관
내진보강설계 용역

ISSUES & REVISIONS 2

65C
NO

1
36C

* 노출전선관은 STEEL 전선관을 사용하며 1.5M 마다 행가 지지할것.

55,000
7,000

CABLE SCHEDULE 3,000 DATE DESCRIPTIONS CK 40C

* DUCT 내부는 전선관 제외함.
7,000

2,000 NOTE A

차단기함 재사용
가스누설경보 2P 30/15 차단기 재사용

케이블 재사용 전력맨홀 [기존] A M 6,000 기존분전반 재료실 공구실 A A B 인입거리 35M C C 인입거리 40M D D 인입거리 30M

D
E

B A 인입거리 35M 연삭실 배관공작실

방폭형 조인트박스 신설 (3개소 동일)
자동화실습장

인입거리 58M
E

가스실 J 인입거리 40M 6,000

F-CVV 1.5sq/3C x 1L 16C (ST) 신설
UTP cat.5e (0.5mm)/4Pr x 3L 22C (ST) 신설
홀

F-CVV 1.5sq/3C x 1L 16C (ST) 신설
UTP cat.5e (0.5mm)/4Pr x 3L 22C (ST) 신설

C 18,000

케이블 재사용
트레이 내 배관제외

6,000 UP DN DN 작업지도실 전기용접실 D UP J 설계 -

ARCHITECT
승인
APPROVED
도면명
DRAWING NAME

지상1층 전열 설비 평면도 (변경후)
(테크노1관)

F-CVV 1.5sq/3C x 1L 16C (ST) 신설
UTP cat.5e (0.5mm)/4Pr x 3L 22C (ST) 신설

축척
SCALE
날짜
DATE
도면번호
DRAWING NUMBER

J

UTP cat.5e (0.5mm)/4Pr x 3L 22C (ST) 신설 (인입거리 25M)
F-CVV 1.5sq/3C x 1L 16C (ST) 신설 (인입거리 25M)

A3 : 1/200 2025.12. EP - 09

일련번호
SHEET NUMBER

※ 본 도면의 동력설비는 별도공사며,세부&별도
사항은 시공업체 및 건축주/안전 감독관
협의 후 안전 규격에 적합하게 시공 할 것.
※ 본 공사의 노출 배관은 별도 표시가 없어도
1,500mm 간격으로 파이프 행가를 설치
시공하며, 간선 시공에 관한 사항은
평면도 & 계통도를 참조.
※ 본 공사의 시공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주&안전 감독관의 협의후 현장 시공.
단 소방설비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 법률의 적용이 최우선 한다.

(주)옵티멈기술
가스감지기용 제어반에 연결

하랑엔지니어링(주)
지상1층 전열 설비 평면도 (변경후) (테크노1관)
SCALE : 1 / 200

2423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20번길 7, 912
E-mail : [email protected]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368번길 24 (궐동)
TEL:(031)8077-9635 FAX:(031)8077-9636

전기설계업 : 제 경기오산 2023-02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정 성 훈 (인)

(주)건축사사무소 테익
13647
성남시 위례서일로 12, 206
E-mail : [email protected]

===== 한국폴리텍대학교 포항캠퍼스 내진보강-전기 시방서.pdf =====
표준시방서
전기

폴리텍대학교 포항캠퍼스 내진보강 설계용역

전기공사 시방서
공사명 :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내진보강설계
전기공사

2025. 12. < 목 제1장 공사일반 제2장 옥외 및 지중선로 공사 제3장 수변전설비 공사 제4장 배관 공사 제5장 케이블트레이 공사 제6장 배선 및 케이블 공사 제7장 분전반 공사 제8장 배선기구 공사 제9장 조명설비 공사 제10장 접지설비 공사 차 - 1 - >

제1장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내진보강설계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
항을 규정한다.
3)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법령, 기술기준 및 규
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기관
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전기․
통신․소방 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
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
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기술
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및 발주자(청)가 특별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에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협의 하여야 하
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공사시방서, 설계도, 물량내역서, 기타도서 순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현장기술자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
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한다.
1-5. 관계관서의 수속
1)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
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 전기사용 신청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2 -

  • 전기 사용전검사
  • 전기수전
  • 구내통신선로공사 착공신고 및 사용전검사
  •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 공사 추진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수속

2)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
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3)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령, 규칙,

기준
  •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 항공법 및 령, 규칙
  • 환경 관련 법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1-7. 공사현장관리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
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
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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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
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6)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
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
(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
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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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

격

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도급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
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
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
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
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
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
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
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
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
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
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
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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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품질관리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시설)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
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
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
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
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
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1-12.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 사용․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해 상
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1-13. 준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
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또는 준공검사 기관의 준공검사
를 받아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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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제출물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
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 준공검사 필증
  • 준공도면
  • 준공사진
  •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검사증 및 시험측정표
  •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 기타 준공서류

1-14. 기 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로 촬영하여 정리 보관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제2장 옥외 및 지중선로 공사
2-1. 전기 인입 위치
1) 전기 인입 위치 및 공급방식(가공,지중)은 설계도 기준으로 전력공급회사(한전)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하고, 한전 협의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감독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
하여 협의․승인 후 시공한다.
2) 구내에는 지중배관으로 시공한다.
2-2. 가공(공중)전선로 공사
1)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약전류 전선로나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
의 전선 또는 약전류전선이나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2)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또는 가공약전류전선로나 가공섬유케이블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지 않는다.
2) 가공전선의 시설
(1) 가공전선의 동일회선의 전선상호간 거리는 규정거리 이상으로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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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압가공전선은 전선강도의 안전율(이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은 기준이상으로 이격해야 한다.
3) 지지물의 설치
(1) 가공전선의 지지물에는 전기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못을 설치해야 한
다.
(2) 근가는 원칙으로 전주 1본에 1개 이상을 사용한다.
4) 완금의 설치
(1) 완금은 이것에 거는 전선의 굵기 및 조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완금은 원칙으로 1회선에 1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부하측에 설치한다. 또, 전선 인류
주에서는 전선의 장력 반대측으로 한다.
(3) 완금은 충분한 굵기의 안연도금 볼트를 사용하여 전주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
어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한다. 또, 완금에 애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아연
도금한 애자 진동방지용 철물(금구)을 사용한다.
(4) 완금의 설치구멍 가공은 녹막이 처리 전에 시공한다.
(5) 특별고압선로의 완금은 접지하여야 하며, 다중접지계통의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한다.
2-3. 지중선로 공사
1) 지중전선의 종류
(1) 지중 전선은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특고압 인입케이블은 설계도, 관련 기술기준 및 규정에 적합하고 사용전검사에 문제없
는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는 다음 표의 기준 이
상으로 시공한다.(단, 설계도에 매설깊이을 명확히 명기한 경우는 기술기준에 이상없는
경우 설계도 매설깊이 이상으로 시공한다.)
시설장소

매설깊이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 m 이상 보도 및 기타 장소 0.6 m 이상

※ 구내 특별고압 지중선로의 경우 매설깊이는 1.2 m 이상으로 한다.
(2) 지중전선관는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또는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하고 설계도에
명기된 규격품으로 설치한다.
(3)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 mm, 상
단 100mm 부분까지는 고운흙 또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다.
(4) 전선관 매설 위치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전기위험테이프를 매설하여야 하며, 전
기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전선관으로부터 300mm 상단에 설치한다.
(5)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
인할 수 있도록 30m 정도마다 매설표지를 하여야 한다.
(6) 전선관 매설 위치 및 매설깊이를 준공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제출한다.
(7) 지중전선로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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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
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4. 맨홀(지중함)의 시설
1)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
조로 한다.
2)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맨홀의 두껑은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움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 설치한다.
4)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
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맨홀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
자 할 때에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맨홀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지 마감(도
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
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한다.
2-5. 지중케이블의 포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
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
리를 실시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하게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에는 내선규정 820-4(지중전선 상호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또한, 지중전선과 가
공전선등과의 접속은 내선규정 820-10(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
설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
호의 이격거리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상,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들 전선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능을 가진 격벽을 시
설하거나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이들 전선과 직접 접
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
해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
로 시설한다.
7)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호에 적합
하게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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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
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 위 2m, 지표 아래 20㎝ 이상으로 한다.
2-6. 지중 전선관 설치
1) 지중배관의 설치는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옥내로 쉽게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으로 물이 유입되지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하며,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 부분의 케이블은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제3장 수변전설비 공사
3-1. 전기실 시설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2)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3) 변압기의 발열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4)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5) 전기실에는 수도관, 증기관, 덕트(전기실 환기용은 제외) 등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6) 고압과 저압 케이블(제어케이블도 포함)을 동일 피트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다.
7)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8)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쥐 등의 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9)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10)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11)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 또는 비상조명등을 설
치한다.
12)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13) 배전반 설치 시에는 기기조작, 유지관리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전기실
에 배치․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최소 공간거리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부위별
기기별
특별고압 배전반

앞면 또는
조작․계측면
1.7 m 이상

뒷면 또는
점검면
0.8 m 이상

고압,저압 배전반 1.5 m 이상 0.6 m 이상

3-2. 배전반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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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전반(수변전설비)은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고 설치한다.
2) 베이스용 ㄷ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볼트를 바닥면에 고정시킨다.
3) 배전반은 고정된 베이스용 ㄷ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4) 반의 배치를 완료한 후 반과 베이스간, 반과 반 사이에 레벨조정을 하고, 수직 및 수평오차는 제조
자의 표준에 의한다.
5) 수변전설비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 기구류는 그 특성에 맞게 견고하고 안정성 있게 설치
되어야 한다.
6) 수변전설비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 기구류는 소정의 접지공사를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
설한다.
7) 수‧배전반에 설치되는 기기 및 모선은 도면에 표기된 차단전류에 견디는 구조로 한다.
3-3. 케이블 단말처리 및 접속
1) 특고압 케이블 단말처리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시공한다.
2) 특고압 인입 예비선로는 단말처리 부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보호조치 및 접지 처리하
여 충전부위와 이격시켜 배전반 내 견고히 고정시킨다.
3) 터미널 단자처리 접속은 헐거움 없이 견고히 접속한다.
4) 배전반 내에 시설되는 케이블은 고, 저압이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며 질서 정연하게 포
설하고 사용부하를 확인하기 쉽게 표찰를 설치한다.
5) 개구부나 전선관의 끝부분에는 습기나 먼지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곤충이나 작은 동
물이 침입할 수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방지 조치한다.

제4장 배관 공사

4-1. 공통사항
1)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고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에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한다.
(3)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
물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
도록 관 상호 간격을 25mm이상 이격하여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
소화 하여야 한다.
(9)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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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0)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
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12) 지하층 옹벽부분 배관시 인입관로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시공한다.
(13) 콘센트, 전등 설치위치는 수도수전, 배수드레인 등의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
하여 배관 및 박스를 시공한다.
(14)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
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15)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
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이중근내의 교차배관은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17)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중앙배관
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 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
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
다.
(18)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19) 결속선 재질 0.9∼1.2mm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
(1) 이중천장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 및 합성수지관은 1.5~2.0m 이하 마다 새들 또는
행거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 및 고정클램프 등으로 고정한
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1.5~2m 이하 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
여야 한다.
(3)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계실 경우 노출배관은 지지대를 설치하여 고정한다.
3)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
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위치와 설치높이는 설계도면 및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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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8각 중형(54㎜이상)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
이상)
④ 벽체 매입 : 스위치 2개용 또는 스위치 1개용 박스 중형(54㎜이상)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4)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
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4-2. 금속관(강제전선관)공사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고,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
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록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
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
여야 한다.
3)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
으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4)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5) 노출시공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 사용,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
트랜스캡을 사용한다.
4-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종

류 해당규격 일반용 경질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 경질비닐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
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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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4-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난연 콘크리트매입형을 사용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
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
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관의 절단은 카타(CUTTER) 또는 전공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
다.
6)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m이내마다,
이중근 슬래브는 1m 이내 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
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m 이내로 충분히 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
다.
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시에는 KSC 8456 커넥터, CD관 상호 연결시에
는 KSC 8456 커플링, CD관과 HI‐PVC관의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
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한다.
1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공사는 이중천장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전선관을
사용한다.
2)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6)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7)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기기․기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
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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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레이스웨이(RACE WAY)
1) 레이스웨이 상호간 또는 레이스웨이와 배관과의 연결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접
속하여야 한다.
2) 레이스웨이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종단부는 END CAP으로 막아야 한다.
3) 레이스웨이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접지본딩을 설치한다.
4-7. 기타 관련 공사
1) 내부 마감재가 석고판으로 부착된 곳의 전선관박스용 석고판 구멍따기는 미려하게 마감하
여야 한다.
2) 철판트러스 공법으로 시공되는 경우 박스 및 배관 위치의 철판 구멍따기는 정교하고 미려
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방청도료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 옥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
실하게 채워야 한다.
4)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5)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는 작업자를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7)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
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케이블트레이 공사

5-1. 케이블트레이
1) 케이블트레이는 찬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을 기본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를 사용한다.
5-2. 케이블트레이 시설방법
1) 케이블트레이는 현장 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관련 부속품 및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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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
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통신
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5~2.0m 이하로 한다.
9) 트레이 커버는 수직부설 부분에는 설치하고, 수평부설 부분은 제외한다. (단, 설계도에 별
도 명기된 경우는 설계도에 따른다)

제6장 배선 및 케이블 공사

6-1. 전선 및 케이블
1) 옥내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전력
케이블은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난연PVC시스트레이용케이블(F-CV), 내화전선(FR-8)을 사용
한다.
2)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6-2. 부속품
1)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는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용 비닐튜브는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한 경우 및 단말부분 절연보호에
사용한다.
3) 동선용 압착단자는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동선용 나압착슬리브는 기기용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
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는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
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3. 입선 및 말단처리
1)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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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
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교
직

류
류

전 압 측
흑색, 적색, 청색
청색, 적색

중 성 선(접지측)
백색 또는 회색

접 지
녹색

3)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 전압 300V이하 : 6㎝이상
  • 전압 300V초과 : 15㎝이상
  •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4)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7)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
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8)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9)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접속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절연테이프 시공)
10)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
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11)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BUS BAR)와의 접속시는 스프링
와셔를 이용하여 압착단자 처리한다.
12)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완전
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13)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 및 각종 단자대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
가 없도록 적합하게 시공한다.
14)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15) 압착단자와 슬리브는 전선 굵기에 맞는 규격을 사용한다.
6-4. 케이블의 시공
1)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
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한다.
3)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
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리
(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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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
히 유의한다.
5)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한다.
6)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한다.
7)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8)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 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9)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회로명)로 표찰을 부
착하여야 한다.
10) 전력케이블은 단말처리 전단부분에 용도별(회로명) 표찰 부착 또는 마킹을 하여 유지보
수 및 관리에 용의하도록 한다.
11) 모든 맨홀 내부의 배선은 용도별(회로명)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맨홀 내부의 배선은 침수되지 않도록 측면 케이블 지지대에 케이블타이로 고정한다.

제7장 분전반 공사

7-1. 제작도 제출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7-2. 운반 및 취급
분전반 운반시의 진동으로 내부기기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고, 함 외부도장에 흠이 가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7-3. 분전반 제작
1) 구조
(1)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속판(MCB Cover)은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
자형 손잡이 또는 도어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5)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6)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7)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8) 도장의 색상은 건축마감 미관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일반적인 색장 Munsell NO. 5Y 7/1)
(9) 중선선 및 접지 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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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
다.
(2)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 정격 감도전류 : 물을 사용하는 장소 부하 15mA 이하, 이외의 저압 전로 30mA 이하
  • 동작시간 : 0.03초 이내

3) 도체
(1)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3)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4. 세대분전반
1) 세대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이고, 기성제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세대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 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거실 벽면에 노출된 경우 미관을 고려하여 그림 또는 사진 장식이 가능한 액자형으로 한
다.
4) 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ELB 및 MCCB 단자와 커버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
격하여야 한다.
7-5. 설치
1) 분전반 및 세대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2,000㎜
으로 한다.
2) 분전반, 세대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
도록 하여야 한다.
3) 일반적으로 거실(복도 포함)에 설치되는 분전반은 매입형을 사용하고 벽면에 매립 시공한
다.
4) EPS 및 기계실, 전기실 등 구획된 공간 등에는 노출형을 사용하고 벽면 노출 시공한다.
5)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6) 함내 전선 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7) 전선 및 케이블을 차단기 단자 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 중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분전함, 세대분전반, 계량기함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
호하여야 하며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호을 유지토록 한다.
9) 함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 19 - 제8장 배선기구 공사

8-1. 배선기구
1) 콘센트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2) 주방 및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을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
누전차단기내장형 콘센트 설치)
3)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 및 와이드형을 사용하고 2개 이
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팬(FAN, 환풍기)용 스위치 부분은 팬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는 250V 10A 이상의 정격, 동작 표시램프, 전기용품 안전인증
및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옥내의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콘센트는 방습형를 사용한다.
7)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8) 유아 및 장애학생이 사용하는 곳에는 가능한 안전형 콘센트를 설치한다.
8-2. 배선기구 설치
1) 일반적인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는 MH 500㎜, 스위치는 MH
1,200㎜에 설치한다.
2) 화장실, 기계실, 전기실의 경우 콘센트 설치 높이는 MH 800㎜ 이상으로 한다.
3) 급식실 주방의 경우 콘센트 설치 높이는 MH 1,200㎜ 이상으로 한다.
4)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5)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6) 배선기구는 도배(정배) 및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초배후 플
레이트를 제외한 기구만을 테이프로 보호한 후 부착할 수 있다.
7) 전등 스위치는 비접지측(+) 배선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9)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단자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전선을 단자에 삽입 후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배선기구의 접속은 기구내에서 견고히 접속․연결하여야 한다.
12) 콘센트 접지단자에는 접지선을 견고히 접속처리 한다.
13) 외기에 직접 면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용 박스 및 배관은 결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4)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15) 배선기구 몸체 및 플레이트의 설치가 설치부분(벽면)과 수직․수평상태를 확인한다.
16) 배선기구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 20 - 제9장 조명설비 공사

9-1. 조명기구
1) 제작도면 및 제품자료(규격,사양,인증서 등)를 제출하여 감리원(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명기구는 KS인증, 안전인증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3) 조명기구는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정격전압 220V 제품을 사용한다.
4) 일반조명 램프 광원색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주광색을 원칙으로 사용한다.
9-2. 조명기구 설치
1) 조명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건축 마감재 공사일정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하여 진행
한다.
2)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건축 천정구조가 2중천장인 경우 등기구 지지용 보강대 설치위치 및 등기구 이외 기구(스
피커, 감지기, 냉난방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와의 배치 조화 등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
의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설치는 사전 어느 한 거실(교실 등)에 샘플 배치 설치 후 감리원(감독관) 확인․승
인을 받고 설치한다.
5)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한다.
6)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이
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7)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건축 마감재, 조명기구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
하도록 박스 또는 천장틀 보강대, 인서트연결 환봉 등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8) 고천장 매달림형 조명기구에는 낙하방지 보조기구(안전고리) 등을 설치하여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시공한다.
9) 이중천장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금속제가요전선관과 컨넥터로 견고
히 접속하여 배선 결선을 한다.
9) 조명기구에 접지선을 설치․접속하여야 한다.
10) 전등배선 전원선과 접지선이 등기구 결선 접속단자에 흔들림 없이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
다.
11) 배선 접속은 아웃렛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한다.
12)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고, 명기
되지 않는 경우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14)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여부와 스위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5) 재실감지센서 스위치의 감지 사각지역이 없는지 확인하고, 설정시간 후 점멸되는지 확인
한다.

- 21 -

9-3. 재실감지(인체,동작감지) 센서스위치
1) 인체감지(재실감지) 센서는 정격전압 220V, 사용부하 1,500W 이상, 점등 타이머 설정은 0
~ 10분 이상 자율 설정가능, 조도 감지기능, 감도 조정기능 등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설
치한다.
2)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3)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출입문 입구(내부) 및 재실자 인체 움직임에 의하여 동작하도록 배
치하고, 출입구 밖 복도의 인체 움직임에 의하여는 동작하지 않도록 배치 및 감도조정 하
여 설치한다.
4) 설치는 천장면에 부착한다.
9-4. 옥외 보안등(가로등) 조명
1) 시공자(도급자)는 옥외 보안등(가로등) 설치 시 관련공사 시공자와 공사진행사항을 검토하
여 보안등기초의 설치위치, 시공시기 및 시공시 협조사항 등을 협의하여 시공한다.
2) 보안등 시설에는 전자접촉기와 타이머를 조합시켜 자동 점멸시키는 장치를 설치한다.

  • 타이머 특성 : 정전보상용(24시간용), 다이얼눈금 24시간용, 눈금 조정단위 15분

3) 가로등주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4) 등주지지용 앵커로드는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을 사용하고 4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5) 등주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6) 배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지하 600㎜ 이상, 도로횡단시는 1,200㎜ 이상의 깊이로 매입
한다.
7) 케이블은 안정기 박스내에서 접속 또는 분기하여야 한다.
8) 등주는 보도 또는 도로 측의 경계석 옆 녹지에 설치하며, 기초상단의 끝선은 보도블럭 마
감면 및 조경 화단면과 일치하여 일정한 높이로 설치하고, 도로 선형에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한다.
9) 등주 설치시는 다림추로 수직을 확인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10) 등주 설치시 등주의 볼트 구멍과 볼트가 충분한 접촉면을 갖도록 와셔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접지봉의 크기는 직경 14㎜x1,000㎜이며, 접지선은 F-GV 6㎟ 이상을 사용한다.
12) 접지는 등주별 제3종 접지하고, 개별접지 및 연접접지를 병행한다.

제10장 접지설비 공사
10-1.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특별 3 종

저

항
치
10Ω 이하
150V/1선 지락전류(A) 이하
100Ω 이하
10Ω 이하

- 22 -

10-2. 접지선
1)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선은 F-GV 접지 케이블선을 사용하고, 전원선이 절연전선(HFIX)인 경우의 접지선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한다.
3) 접지선 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단자함은 강판 두께 1.6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어는 두께 1.2mm 이상의 스테
인리스 재질이어야 한다.
5) 동봉 설치는 동봉 간에 2m를 이격 한다.
6) 매설지선접지(Ec)의 매설장소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표의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암반 지역
등에 적용하며, 기본규격은 나연동선 60㎟의 접지도체를 1m이상 깊이에 매설 하는 것으로
한다.
7) 공용접지는 여러 용도의 접지를 공통접속하거나 접지극을 공유하여 총접지저항을 저감하
고, 건물과 접지선 간에 등전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10-3. 접지시공
1)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
록 한다.
3)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4)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5)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
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6)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에는 접
지봉의 추가 및 길이 확장, 접지도체의 길이 확장, 접지망의 면적확대, 대지 고유저항의
저감, 접지방식의 변경 등 접지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접지 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9) 접지극과 접지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하며 이
종 금속체간은 전식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구조체 강재와 접지선 : 용접
  • 접지봉 및 철근과 접지선 :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 접지선 상호간 : 동슬리브,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10) 접지저항값은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이 상 -

- 23 -

===== 한국폴리텍대학교 포항캠퍼스 내진보강-산출서(26.01.09).xlsx =====

[시트: 목차]
A: 총줄수-> B: 32 D: [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내진보강공사(전기) ]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구 분 E: 내
용 F: 단위 G: 수량 H: 비
고
D: 전체 집계표* E: 1-1-1. 전열설비공사 F: 식 G: 1 H: 전체집계표* - 1
D: 전체 집계표* E: 1-1-2. 전등설비공사 F: 식 G: 1 H: 전체집계표* - 38
D: 전체 집계표* E: 1-2-1. 전열설비공사 F: 식 G: 1 H: 전체집계표* - 75
D: 기본 산출서 E: 1. 전기공사 F: 식 G: 1
D: 기본 산출서 E: 1-1. 식당동 F: 식 G: 1
D: 기본 산출서 E: 1-1-1. 전열설비공사 F: 식 G: 1
D: 기본 산출서* E:
1층 F: 식 G: 1 H: 기본산출서* - 1
D: 기본 산출서 E: 1-1-2. 전등설비공사 F: 식 G: 1
D: 기본 산출서* E:
1층 F: 식 G: 1 H: 기본산출서* - 47
D: 기본 산출서 E: 1-2. 테크노1관 F: 식 G: 1
D: 기본 산출서 E: 1-2-1. 전열설비공사 F: 식 G: 1
D: 기본 산출서* E:
1층 F: 식 G: 1 H: 기본산출서* - 93

[시트: 산출집계]
A: 총줄수-> B: 111 C: 2 D: 1.전기공사::1-1.식당동::1-1-1.전열설비공사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H: 계 I: 할증(%) J: 소계 K: 1층
C: 59350317205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H: 2 J: 2 K: 2
C: 59350317206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H: 2 J: 2 K: 2
C: MM045419117 D: 콘센트-교체 E: 천정형 2구 F: EA H: 4 J: 4 K: 4
C: MM045415056 D: 콘센트-철거 E: 매입형 1구(철거(30%)) F: EA G: 철거(30%) H: 2 J: 2 K: 2
C: MM045409952 D: 콘센트-철거 E: 매입형 2구(철거(30%)) F: EA G: 철거(30%) H: 2 J: 2 K: 2
C: MM045419116 D: 콘센트-철거 E: 천정형 2구(철거(30%)) F: EA G: 철거(30%) H: 4 J: 4 K: 4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식당동::1-1-2.전등설비공사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H: 계 I: 할증(%) J: 소계 K: 1층
C: MM045415042 D: 레일-철거재사용 E: (재사용(150) F: M G: 재사용(150 H: 15 J: 15 K: 14.4
C: MM045419120 D: 조명기구-철거재사용 E: DL LED 10W(재사용(150) F: EA G: 재사용(150 H: 14 J: 14 K: 14
C: MM045415040 D: 조명기구-철거재사용 E: T5 LED 15W(재사용(150) F: EA G: 재사용(150 H: 12 J: 12 K: 12
C: MM045415039 D: 조명기구-철거재사용 E: 매입등 LED 40W(재사용(150) F: EA G: 재사용(150 H: 1 J: 1 K: 1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테크노1관::1-2-1.전열설비공사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H: 계 I: 할증(%) J: 소계 K: 1층
C: 59750337021 D: 강제전선관(방폭) E: 아연도 16 mm F: M H: 60 J: 60 K: 60
C: 59750337022 D: 강제전선관(방폭) E: 아연도 22 mm F: M H: 60 J: 60 K: 60
C: MM300040311 D: 방폭정션 박스 E: 22-4방 F: 개 H: 3 J: 3 K: 3
C: E1450358044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 3Cx1.5㎟ F: M H: 60 J: 60 K: 60
C: MM362692755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4P F: M H: 180 J: 180 K: 180
C: 56950140200 D: 파이프지지대 E: W200-1단 F: 식 H: 40 J: 40 K: 40
C: MM045419155 D: F-CVV 케이블-철거 E: F-CVV 1.5sq/3C(철거(50%)) F: M G: 철거(50%) H: 60 J: 60 K: 60
C: MM045855875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 E: F-CV 16sq/4C(재사용(150) F: M G: 재사용(150 H: 80 J: 80 K: 80
C: MM045855873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 E: F-CV 35sq/4C(재사용(150) F: M G: 재사용(150 H: 118 J: 118 K: 118
C: MM045855871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 E: F-CV 50sq/1C(재사용(150) F: M G: 재사용(150 H: 320 J: 320 K: 320
C: MM045855869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 E: F-CV 70sq/1C(재사용(150) F: M G: 재사용(150 H: 140 J: 140 K: 140
C: MM045855867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 E: F-CV 95sq/1C(재사용(150) F: M G: 재사용(150 H: 480 J: 480 K: 480
C: MM045855874 D: F-GV 케이블-철거재사용 E: F-GV 16sq(재사용(150) F: M G: 재사용(150 H: 198 J: 198 K: 198
C: MM045855872 D: F-GV 케이블-철거재사용 E: F-GV 25sq(재사용(150) F: M G: 재사용(150 H: 80 J: 80 K: 80
C: MM045855870 D: F-GV 케이블-철거재사용 E: F-GV 35sq(재사용(150) F: M G: 재사용(150 H: 35 J: 35 K: 35
C: MM045855868 D: F-GV 케이블-철거재사용 E: F-GV 50sq(재사용(150) F: M G: 재사용(150 H: 120 J: 120 K: 120
C: MM045419134 D: UTP 케이블-철거 E: Cat.5E 0.5mm 4P(철거(30%)) F: M G: 철거(30%) H: 180 J: 180 K: 180
C: MM045419143 D: 강제전선관-철거 E: 아연도 16 mm(철거(30%)) F: M G: 철거(30%) H: 60 J: 60 K: 60
C: MM045419138 D: 강제전선관-철거 E: 아연도 22 mm(철거(30%)) F: M G: 철거(30%) H: 60 J: 60 K: 60
C: MM045419144 D: 방폭형 조인트박스-철거 E: (철거(30%)) F: EA G: 철거(30%) H: 3 J: 3 K: 3
C: MM045419150 D: 차단기함-철거재사용 E: 가스누설경보(재사용(150) F: 면 G: 재사용(150 H: 1 J: 1 K: 1

[시트: 기본산출서]
A: 총줄수-> B: 276 C: 1.전기공사::1-1.식당동::1-1-1.전열설비공사::1층
B: 2.0 F: 콘센트 G: 콘센트 H: 콘센트-교체 I: 콘센트-철거 J: 콘센트-철거 K: 콘센트-철거
C: No D: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E: 단위/계 F: 매입1구E G: 매입2구E H: 천정형2구 I: 매입형1구 J: 매입형2구 K: 천정형2구
F: 250V G: 250V H: EA I: EA철거(30%) J: EA철거(30%) K: EA철거(30%)
D: -철거
C: 1
D: 콘센트-철거;천정형 2구;EA K: 1*4=
C: 2 D: 4 E: 4 K: 4
D: 콘센트-철거;매입형 1구;EA I: 1*2=
C: 3 D: 2 E: 2 I: 2
D: 콘센트-철거;매입형 2구;EA J: 1*2=
C: 4 D: 2 E: 2 J: 2
D: -교체
C: 5
D: 콘센트-교체;천정형 2구;EA H: 1*4=
C: 6 D: 4 E: 4 H: 4
D: 콘센트 매입-접지형,250V 1구 F: 1*2=
C: 7 D: 2 E: 2 F: 2
D: 콘센트 매입-접지형,250V 2구 G: 1*2=
C: 8 D: 2 E: 2 G: 2
C: 9
C: 10
C: 11
C: 12
C: 13
C: 14
C: 15
C: 16
C: 17
C: 18
C: 19
C: 20
B: 산출계 D: 소계 E: 식 F: 2*1= G: 2*1= H: 4*1= I: 2*1= J: 2*1= K: 4*1=
C: 21 D: 소계*(1)(공종)개소 E: 1 F: 2 G: 2 H: 4 I: 2 J: 2 K: 4
B: 공종줄 C: 1.전기공사::1-1.식당동::1-1-2.전등설비공사::1층
F: 레일-철거재사용 G: 조명기구-철거재사용 H: 조명기구-철거재사용 I: 조명기구-철거재사용
C: No D: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E: 단위/계 G: DLLED10W H: T5LED15W I: 매입등LED40W
F: M재사용(150 G: EA재사용(150 H: EA재사용(150 I: EA재사용(150
D: -철거재사용
C: 1
D: 조명기구-철거재사용;DL LED 10W;EA G: 1*14=
C: 2 D: 14 E: 14 G: 14
D: 조명기구-철거재사용;매입등 LED 40W;EA I: 1*1=
C: 3 D: 1 E: 1 I: 1
D: 조명기구-철거재사용;T5 LED 15W;EA H: 1*12=
C: 4 D: 12 E: 12 H: 12
D: 레일-철거재사용;;M F: 1*14.4=
C: 5 D: 4.8+4.8+2.4+2.4 E: 14.4 F: 14.4
C: 6
C: 7
C: 8
C: 9
C: 10
C: 11
C: 12
C: 13
C: 14
C: 15
C: 16
C: 17
C: 18
C: 19
C: 20
B: 산출계 D: 소계 E: 식 F: 14.4*1= G: 14*1= H: 12*1= I: 1*1=
C: 21 D: 소계*(1)(공종)개소 E: 1 F: 14.4 G: 14 H: 12 I: 1
B: 공종줄 C: 1.전기공사::1-2.테크노1관::1-2-1.전열설비공사::1층
F: 전선관 G: 전선관 H: 방폭 I: 난연제어 J: Cat5E K: 파이프 L: F-CVV케이블-철거 M: F-CV케이블-철거재사용 N: F-CV케이블-철거재사용 O: F-CV케이블-철거재사용 P: F-CV케이블-철거재사용 Q: F-CV케이블-철거재사용 R: F-GV케이블-철거재사용 S: F-GV케이블-철거재사용 T: F-GV케이블-철거재사용 U: F-GV케이블-철거재사용 V: UTP케이블-철거 W: 강제전선관-철거 X: 강제전선관-철거 Y: 방폭형조인트박스-철거 Z: 차단기함-철거재사용
C: No D: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E: 단위/계 F: (방폭) G: (방폭) H: 정션박스 I: F-CVV J: UTP0.5 K: 지지대 L: F-CVV1.5sq/3C M: F-CV16sq/4C N: F-CV35sq/4C O: F-CV50sq/1C P: F-CV70sq/1C Q: F-CV95sq/1C R: F-GV16sq S: F-GV25sq T: F-GV35sq U: F-GV50sq V: Cat.5E0.5mm4P W: 아연도16mm X: 아연도22mm Z: 가스누설경보
F: ST16c G: ST22c H: 22-4방 I: 1.5_㎟/3c J: 4P K: W200 L: M철거(50%) M: M재사용(150 N: M재사용(150 O: M재사용(150 P: M재사용(150 Q: M재사용(150 R: M재사용(150 S: M재사용(150 T: M재사용(150 U: M재사용(150 V: M철거(30%) W: M철거(30%) X: M철거(30%) Y: EA철거(30%) Z: 면재사용(150
D: -철거
C: 1
D: -가스감지기용 제어반--->>차단기함
C: 2
D: UTP 케이블-철거;Cat.5E 0.5mm 4P;M V: 1*60=
C: 3 D: 25+11+13+11 E: 60 V: 60
D: UTP 케이블-철거;Cat.5E 0.5mm 4P;M V: 1*60=
C: 4 D: 25+11+13+11 E: 60 V: 60
D: UTP 케이블-철거;Cat.5E 0.5mm 4P;M V: 1*60=
C: 5 D: 25+11+13+11 E: 60 V: 60
D: 강제전선관-철거;아연도 22 mm;M X: 1*60=
C: 6 D: 25+11+13+11 E: 60 X: 60
D: F-CVV 케이블-철거;F-CVV 1.5sq/3C;M L: 1*60=
C: 7 D: 25+11+13+11 E: 60 L: 60
D: 강제전선관-철거;아연도 16 mm;M W: 1*60=
C: 8 D: 25+11+13+11 E: 60 W: 60
D: 방폭형 조인트박스-철거;;EA Y: 1*3=
C: 9 D: 3 E: 3 Y: 3
C: 10
D: -철거재사용
C: 11
D: -맨홀(기존)--->>인입
C: 12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95sq/1C;M Q: 1*35=
C: 13 D: 35 E: 35 Q: 35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95sq/1C;M Q: 1*35=
C: 14 D: 35 E: 35 Q: 35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95sq/1C;M Q: 1*35=
C: 15 D: 35 E: 35 Q: 35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95sq/1C;M Q: 1*35=
C: 16 D: 35 E: 35 Q: 35
D: F-GV 케이블-철거재사용;F-GV 50sq;M U: 1*35=
C: 17 D: 35 E: 35 U: 35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95sq/1C;M Q: 1*35=
C: 18 D: 35 E: 35 Q: 35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95sq/1C;M Q: 1*35=
C: 19 D: 35 E: 35 Q: 35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95sq/1C;M Q: 1*35=
C: 20 D: 35 E: 35 Q: 35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95sq/1C;M Q: 1*35=
C: 21 D: 35 E: 35 Q: 35
F: 전선관 G: 전선관 H: 방폭 I: 난연제어 J: Cat5E K: 파이프 L: F-CVV케이블-철거 M: F-CV케이블-철거재사용 N: F-CV케이블-철거재사용 O: F-CV케이블-철거재사용 P: F-CV케이블-철거재사용 Q: F-CV케이블-철거재사용 R: F-GV케이블-철거재사용 S: F-GV케이블-철거재사용 T: F-GV케이블-철거재사용 U: F-GV케이블-철거재사용 V: UTP케이블-철거 W: 강제전선관-철거 X: 강제전선관-철거 Y: 방폭형조인트박스-철거 Z: 차단기함-철거재사용
C: No D: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E: 단위/계 F: (방폭) G: (방폭) H: 정션박스 I: F-CVV J: UTP0.5 K: 지지대 L: F-CVV1.5sq/3C M: F-CV16sq/4C N: F-CV35sq/4C O: F-CV50sq/1C P: F-CV70sq/1C Q: F-CV95sq/1C R: F-GV16sq S: F-GV25sq T: F-GV35sq U: F-GV50sq V: Cat.5E0.5mm4P W: 아연도16mm X: 아연도22mm Z: 가스누설경보
F: ST16c G: ST22c H: 22-4방 I: 1.5_㎟/3c J: 4P K: W200 L: M철거(50%) M: M재사용(150 N: M재사용(150 O: M재사용(150 P: M재사용(150 Q: M재사용(150 R: M재사용(150 S: M재사용(150 T: M재사용(150 U: M재사용(150 V: M철거(30%) W: M철거(30%) X: M철거(30%) Y: EA철거(30%) Z: 면재사용(150
D: F-GV 케이블-철거재사용;F-GV 50sq;M U: 1*35=
C: 1 D: 35 E: 35 U: 35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95sq/1C;M Q: 1*35=
C: 2 D: 35 E: 35 Q: 35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95sq/1C;M Q: 1*35=
C: 3 D: 35 E: 35 Q: 35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95sq/1C;M Q: 1*35=
C: 4 D: 35 E: 35 Q: 35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95sq/1C;M Q: 1*35=
C: 5 D: 35 E: 35 Q: 35
D: F-GV 케이블-철거재사용;F-GV 50sq;M U: 1*35=
C: 6 D: 35 E: 35 U: 35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70sq/1C;M P: 1*35=
C: 7 D: 35 E: 35 P: 35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70sq/1C;M P: 1*35=
C: 8 D: 35 E: 35 P: 35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70sq/1C;M P: 1*35=
C: 9 D: 35 E: 35 P: 35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70sq/1C;M P: 1*35=
C: 10 D: 35 E: 35 P: 35
D: F-GV 케이블-철거재사용;F-GV 35sq;M T: 1*35=
C: 11 D: 35 E: 35 T: 35
C: 12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50sq/1C;M O: 1*40=
C: 13 D: 40 E: 40 O: 40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50sq/1C;M O: 1*40=
C: 14 D: 40 E: 40 O: 40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50sq/1C;M O: 1*40=
C: 15 D: 40 E: 40 O: 40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50sq/1C;M O: 1*40=
C: 16 D: 40 E: 40 O: 40
D: F-GV 케이블-철거재사용;F-GV 25sq;M S: 1*40=
C: 17 D: 40 E: 40 S: 40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50sq/1C;M O: 1*40=
C: 18 D: 40 E: 40 O: 40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50sq/1C;M O: 1*40=
C: 19 D: 40 E: 40 O: 40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50sq/1C;M O: 1*40=
C: 20 D: 40 E: 40 O: 40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50sq/1C;M O: 1*40=
C: 21 D: 40 E: 40 O: 40
F: 전선관 G: 전선관 H: 방폭 I: 난연제어 J: Cat5E K: 파이프 L: F-CVV케이블-철거 M: F-CV케이블-철거재사용 N: F-CV케이블-철거재사용 O: F-CV케이블-철거재사용 P: F-CV케이블-철거재사용 Q: F-CV케이블-철거재사용 R: F-GV케이블-철거재사용 S: F-GV케이블-철거재사용 T: F-GV케이블-철거재사용 U: F-GV케이블-철거재사용 V: UTP케이블-철거 W: 강제전선관-철거 X: 강제전선관-철거 Y: 방폭형조인트박스-철거 Z: 차단기함-철거재사용
C: No D: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E: 단위/계 F: (방폭) G: (방폭) H: 정션박스 I: F-CVV J: UTP0.5 K: 지지대 L: F-CVV1.5sq/3C M: F-CV16sq/4C N: F-CV35sq/4C O: F-CV50sq/1C P: F-CV70sq/1C Q: F-CV95sq/1C R: F-GV16sq S: F-GV25sq T: F-GV35sq U: F-GV50sq V: Cat.5E0.5mm4P W: 아연도16mm X: 아연도22mm Z: 가스누설경보
F: ST16c G: ST22c H: 22-4방 I: 1.5_㎟/3c J: 4P K: W200 L: M철거(50%) M: M재사용(150 N: M재사용(150 O: M재사용(150 P: M재사용(150 Q: M재사용(150 R: M재사용(150 S: M재사용(150 T: M재사용(150 U: M재사용(150 V: M철거(30%) W: M철거(30%) X: M철거(30%) Y: EA철거(30%) Z: 면재사용(150
D: F-GV 케이블-철거재사용;F-GV 25sq;M S: 1*40=
C: 1 D: 40 E: 40 S: 40
C: 2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35sq/4C;M N: 1*30=
C: 3 D: 30 E: 30 N: 30
D: F-GV 케이블-철거재사용;F-GV 16sq;M R: 1*30=
C: 4 D: 30 E: 30 R: 30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35sq/4C;M N: 1*30=
C: 5 D: 30 E: 30 N: 30
D: F-GV 케이블-철거재사용;F-GV 16sq;M R: 1*30=
C: 6 D: 30 E: 30 R: 30
C: 7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35sq/4C;M N: 1*58=
C: 8 D: 58 E: 58 N: 58
D: F-GV 케이블-철거재사용;F-GV 16sq;M R: 1*58=
C: 9 D: 58 E: 58 R: 58
C: 10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16sq/4C;M M: 1*40=
C: 11 D: 40 E: 40 M: 40
D: F-GV 케이블-철거재사용;F-GV 16sq;M R: 1*40=
C: 12 D: 40 E: 40 R: 40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16sq/4C;M M: 1*40=
C: 13 D: 40 E: 40 M: 40
D: F-GV 케이블-철거재사용;F-GV 16sq;M R: 1*40=
C: 14 D: 40 E: 40 R: 40
C: 15
D: 차단기함-철거재사용;가스누설경보;면 Z: 1*1=
C: 16 D: 1 E: 1 Z: 1
C: 17
D: -신설
C: 18
D: -가스감지기용 제어반--->>차단기함
C: 19
D: UTP 케이블 Cat.5E 0.5mm 4P-3 J: 3*60=
C: 20 D: 25+11+13+11 E: 60 J: 180
D: 강제전선관(방폭) 아연도 22 mm G: 1*60=
C: 21 D: 25+11+13+11 E: 60 G: 60
F: 전선관 G: 전선관 H: 방폭 I: 난연제어 J: Cat5E K: 파이프 L: F-CVV케이블-철거 M: F-CV케이블-철거재사용 N: F-CV케이블-철거재사용 O: F-CV케이블-철거재사용 P: F-CV케이블-철거재사용 Q: F-CV케이블-철거재사용 R: F-GV케이블-철거재사용 S: F-GV케이블-철거재사용 T: F-GV케이블-철거재사용 U: F-GV케이블-철거재사용 V: UTP케이블-철거 W: 강제전선관-철거 X: 강제전선관-철거 Y: 방폭형조인트박스-철거 Z: 차단기함-철거재사용
C: No D: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E: 단위/계 F: (방폭) G: (방폭) H: 정션박스 I: F-CVV J: UTP0.5 K: 지지대 L: F-CVV1.5sq/3C M: F-CV16sq/4C N: F-CV35sq/4C O: F-CV50sq/1C P: F-CV70sq/1C Q: F-CV95sq/1C R: F-GV16sq S: F-GV25sq T: F-GV35sq U: F-GV50sq V: Cat.5E0.5mm4P W: 아연도16mm X: 아연도22mm Z: 가스누설경보
F: ST16c G: ST22c H: 22-4방 I: 1.5_㎟/3c J: 4P K: W200 L: M철거(50%) M: M재사용(150 N: M재사용(150 O: M재사용(150 P: M재사용(150 Q: M재사용(150 R: M재사용(150 S: M재사용(150 T: M재사용(150 U: M재사용(150 V: M철거(30%) W: M철거(30%) X: M철거(30%) Y: EA철거(30%) Z: 면재사용(150
D: 난연제어케이블 F-CVV 3Cx1.5㎟ I: 1*60=
C: 1 D: 25+11+13+11 E: 60 I: 60
D: 강제전선관(방폭) 아연도 16 mm F: 1*60=
C: 2 D: 25+11+13+11 E: 60 F: 60
D: 방폭정션 박스 22-4방 H: 1*3=
C: 3 D: 3 E: 3 H: 3
D: 파이프지지대 W200-1단 K: 1*40=
C: 4 D: 40 E: 40 K: 40
C: 5
D: -맨홀--->>기존분전함
C: 6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95sq/1C;M Q: 1*15=
C: 7 D: 15 E: 15 Q: 15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95sq/1C;M Q: 1*15=
C: 8 D: 15 E: 15 Q: 15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95sq/1C;M Q: 1*15=
C: 9 D: 15 E: 15 Q: 15
D: F-CV 케이블-철거재사용;F-CV 95sq/1C;M Q: 1*15=
C: 10 D: 15 E: 15 Q: 15
D: F-GV 케이블-철거재사용;F-GV 50sq;M U: 1*15=
C: 11 D: 15 E: 15 U: 15
C: 12
C: 13
C: 14
C: 15
C: 16
C: 17
C: 18
C: 19
C: 20
B: 산출계 D: 소계 E: 식 F: 60*1= G: 60*1= H: 3*1= I: 60*1= J: 180*1= K: 40*1= L: 60*1= M: 80*1= N: 118*1= O: 320*1= P: 140*1= Q: 480*1= R: 198*1= S: 80*1= T: 35*1= U: 120*1= V: 180*1= W: 60*1= X: 60*1= Y: 3*1= Z: 1*1=
C: 21 D: 소계*(1)(공종)개소 E: 1 F: 60 G: 60 H: 3 I: 60 J: 180 K: 40 L: 60 M: 80 N: 118 O: 320 P: 140 Q: 480 R: 198 S: 80 T: 35 U: 120 V: 180 W: 60 X: 60 Y: 3 Z: 1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산출 양식은 공식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B: 수정 작업은 본 프로그램에서 하신 후 다시 작성(엑셀파일) 하십시오.
A: 2.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3.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전기공사).pdf =====
우편번호 : 37859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동로 162 전화번호 : 054-288-222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ㆍ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로 대체
ㆍ공

사

명: 한국폴리텍대학포항캠퍼스 내진보강 전기공사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가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
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
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안내서 문의 :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행정처 (☎ 054-288-2221)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 1 -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
고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7.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계약사무처리규칙(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계약사무처리규칙)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대표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계약사무처리규칙) 학교법인 한국폴리텍(http://www.kopo.ac.kr) → 대표홈페이지
바로가기 → 폴리텍대학 소개 → 대학현황 → 규정집 참조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소액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서 제출안내서 등과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안내 공
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대체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 09. 18.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학교법인 한국
폴리텍 임직원 행동강령」제17조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
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
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대학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임직원 행동강령」제17조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위의 1∼3항에 위반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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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계약방법 : 소액수의(총액)-견적입찰
1.2. 공사명 :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내진보강 전기공사
1.3. 공사현장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동로 162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 이내
1.5. 공사개요

  • 주 공 종: 전기공사업
  • 공사범위: 식당동, 테크노1관

1.6. 추정금액 :
공사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관급자 설치)

기초금액 92,576,000 84,159,943 8,416,057 0 0 92,576,000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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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
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
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이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따
른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2.9.1. 계약상대자는 해당 전기공사의 착공일까지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
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 5 -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
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공사기간 산출근거 포함)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6 -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5.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
을 해야합니다.
5.2.3.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
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
정보)】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
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21. 10:00 ~ 2026. 09.28. 10:00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

- 7 -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8.1.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8.2. 개찰 일시 : 2026. 9.28. 11:00
8.3.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4.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전자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
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계약
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
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9.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

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 8 -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4.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5.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6.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
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
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9 -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2.4.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
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
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
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위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 10 -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제한 및 통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위험성평가서 제출
14.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고용노동부 고
시 제2024-76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한국폴리텍대학 내규 위
험성평가 실시 지침」 안전작업준수서약서 및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14.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서류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
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11 -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
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
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착공신고서 및 공사공정예
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
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
다.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
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1.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학교법인 한국
폴리텍 홈페이지(www.kopo.ac.kr)대학소개→참여게시판→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본 견적서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감사실032-650-6771)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학장 - 12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
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학장 귀하 - 13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대학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
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학장 귀하 - 14 - . 【붙임3】

안전작업 준수 서약서
계약상대자인 본인은 당해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도급사업장 이용자와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도급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도급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규정을 준수
하고 도급사업장 이용자와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도급사업 착공(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위
험성평가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폴리텍대
학에 제출한다.
▣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위험성평가의 적정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보완조치를
요구할 경우,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착공(수) 전 위험성평가 외 지속적으로 도급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당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026.
업
서약자
(계약상대자)

체 . .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전

소 :
화

번 호 : 계약행위자(대표) : - 15 - (인) 【붙임4】 도급사업 위험성평가표

도급사업 위험성 평가표
기관(부서)명

도급업체 작업건물 세부위치

작업내용(상세)
작 업 일 정
작 업 시 간

작업인원 작업 감독자 연락처 위험성 평가 항목

점검
내역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1. 공통사항
1-1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 착용

○

□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각반 등 보호 장구 지급

1-2 2인 1조 작업대상 여부 △ □ 작업별 근무자 배치 현황 제출 및 확인

1-3 감독자 배치 및 작업지역내
위험성 확인 여부

-

□ 감독자 배치
□ 위험작업 지역 내 안전요원 별도 배치

1-4 위험기계, 기구 방호조치

□ 기계작동 이상 유무 및 안전장치 부착
□ 작업 반경 내 방호벽 등 방호조치

1-5 전기기구의 접지, 절연상태,
누전차단기

□ 접지 및 절연 불량 개선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 확인

1-6 작업장소 안내 및 차단 식별표시
설치

□ 안전안내판, 현수막 등 위험지역 표시
□ 위험지역 출입통제

1-7 작업장소 조명상태

□ 조명 밝기 조절
□ 추가 조명등 설치

1-8 작업 전 안전교육 계획 수립 □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1-9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해당시)

추가
보안내용
점검자
의견
범례 확 인

(서명)
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 16 -

도급사업장 위험성 평가표
기관(부서)명

도급업체 작업건물 세부위치

작업내용(상세)
작 업 일 정
작 업 시 간

작업인원 작업 감독자

연락처
점검
내역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2-1 전기 작업 중 스파크에 인한 화재보호 ○

□ 소화기 비치
□ 보안경 착용(스파크에 인한 시력보호 등)

2-2 전기차단 작업시 차단기 확인 △

□ 주차단기 Open 및 경고표시
□ 현장 차단기 Open 및 경고표시(Tag 발행 등)

2-3 전기 차단표지판 부착 및 제어반
잠금상태

-

□ 전기 차단 표지판 부착 확인
□ 분전반 및 제어반 시건장치 확인

위험성 평가 항목
2. 전기작업분야

2-4 잠금장치 열쇠 보관 및 관리

□ 잠금장치 열쇠보관 및 관리대장 작성
□ 차단기 Tag발행 및 관리

2-5 전원 투입시 의사소통의 방법

□ 전원투입시 유무선 연락방법 체계 확립
□ 전원 투입전 해당부하 및 운전시 주변확인

2-6 전기 판넬 충전부에 접촉 감전 방호

□ 방호망이나 절연덮개의 설치여부
□ 접촉시 감전우려 있는 부분 경고표시

2-7 전기 차단기 충전전류로 인한 감전
방호조치(절연내력 시험 등)

□ 케이블 충전전류 방전 실시(방전봉) 2-8 절연용 보호구의 사용

□ 절연용 개인보호구 착용(절연장갑, 안전모 등)

2-9 등기구 설치 작업 추락사고 방지

□ 등기구 설치 시 사다리 사용(아웃트리거 설치)
□ 사다리 사용시 2인1조 작업

추가
보안내용
점검자

(서명)

의견
범례 확

인

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 17 -

도급사업장 위험성 평가표
기관(부서)명

도급업체 작업건물 세부위치

작업내용(상세)
작 업 일 정
작 업 시 간

작업인원 작업 감독자 연락처 위험성 평가 항목

점검
내역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3. 화기작업분야
3-1 가연성/인아산 물질의 방출 및 처리

○ □ 위험물질 방출 및 처리

3-2 외함접지, 전격방지기, 역화방지기, 밸
브확인 등

△

□ 가스밸브 차단 및 차단표지 부착
□ 외함접지 및 전격방지기로 스파크 차단

3-3 용접작업시 불티비산차단막 설치 -

□ 불티비산차단막 설치
□ 작업구역의 설정(출입경고 표시 등)

3-4 고압가스의 전도방지 및 화재감시인
배치

□ 고압가스사용시 전도방지대 설치
□ 화재감시인 및 안전요원 배치

3-5 과열작업에 대한 열전도 예방조치

□ 소화기 비치(2대이상)
□ 과열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3-6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조치

□ 환기장비 설치
□ 가스농도 측정

3-7 화기작업 보호구 착용 □ 개인보호구 착용(용접마스크, 안전화 등)

추가
보안내용
점검자

(서명)

의견
범례 확

인

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 18 -

도급사업장 위험성 평가표
기관(부서)명

도급업체 작업건물 세부위치

작업내용(상세)
작 업 일 정
작 업 시 간

작업인원 작업 감독자 연락처 위험성 평가 항목

점검
내역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4. 밀폐공간 분야
4-1 밀폐공간에 대해 상세히 이해

□ 우리 사업장의 밀폐공간 정확한 파악
□ 밀폐공간 작업장소에서의 안전수칙이 숙지
□ 밀폐공간 작업장소 출입금지 표시 확인

4-2 밀폐공간 작업장소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의 발생 우려

□ 가스측정기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존재 여부파악
□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존재시 송풍기 사용

4-3 밀폐공간 안전작업 절차 이행 4-4 밀폐공간 안전 교육 4-5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감시인을 배치 4-6 밀폐공간 긴급구조훈련 숙지

추가
보안내용

-

□ 가스측정기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존재 여부파악
□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존재시 송풍기 사용
□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사용
□ 밀폐공간 안전교육 실시
□ 조명, 기계 장치 교육
□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지휘
□ 2인1조로 항시 연락 가능
□ 6개월에 1회 이상 긴급구조훈련을 실시
□ 비상용 안전보호장비 위치 파악
□ 비상시 응급처치 요령 숙지

- 점검자 (서명)

의견
범례 확

인

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 19 -

도급사업장 위험성 평가표
기관(부서)명

도급업체 작업건물 세부위치

작업내용(상세)
작 업 일 정
작 업 시 간

작업인원 작업 감독자

연락처
점검
내역

위험성 평가 항목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5. 고소작업분야
□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 추락 방지용 방망(방호울)
□ 권과방지장치

5-1 작업에 적합한 안전장치 설치
5-2 작업전 충분한 안전 개인보호구 착용

□ 2m이상 안전대 착용
□ 안전모 착용

5-3 고소작업시 관리감독자를 배치

□ 안전 유도 전문 관리감독자를 배치
□ 1.2m이상 ~2m 미만 : 2인1조 작업, 최상부발판에서
작업금지
□ 2m이상 ~3.5m 이하 : 2인1조 작업,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5-4 사다리는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사용 및 2인 1조로 작업
5-5 고소작업대 미끄럼이 없는 바닥 설치

□ 바닥이 평탄, 견고하며 미끄럼이 없음

5-6 고소작업대의
상태

□ 스트랜드의 소선 이탈여부 점검
□ 스트랜드 외부에 들어있는 심강 불거짐 점검
□ 스트랜드 꼬임 점검
□ 마모 부식 점검

와이어로프나 체인의

5-7 높이 5m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 작업

□ 노동자를 제외한 출입금지 표시 부착

5-8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시 인양하중
범위 내 안전작업을 실시

□ 작업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붐대 길이 이내 작업
□ 운전자 장비 성능 숙지

5-9 이동식 크레인의 고소작업대 안전난
간을 규격에 맞게 설치

□ 안전난간 높이는 4면 전체 90~120cm 이내
□ 장비작동 전 이상유무 점검
□ 공구가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추가
보안내용
점검자

(서명)

의견
범례 확

인

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 20 - 【붙임5】 위험성 평가 감소대책 실행계획서

위험성 평가 감소대책 실행계획서
개선대상
작업
(공정)명

결
재

작성일시 업체명

분류번
호

감소대책

(앞장의
평가표와
일치)

1-3 5-1

도급업체
담당자

감소대책의 실행 (서명) 확인 및 의견

(위험성평가 기록용(서식) 감소대책보다 구체적 제시)

자재반작업이 자주 이뤄지는 2층에 입출고시
작업자가 중량물을 운반하다 옆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게 조치 및 감독

조치
결과

실행일
확인자

보완요청

최종
확인

완료

8.12.
김담당

- - 미흡

8.15.
김담당

2개소
추가설치

8.16.
김담당

안전장치 및 안내판 설치 2-4

확인자
의견

※ 위 험성 평 가표 의 위 험 성이 미흡 ‘△ ’, 부 적 합‘×’이 상 인 것 만 작 성하 고 , 평 가 표는 첨부

- 21 - 참고 주말·휴일 위험작업 작업계획서 {양식} 현장명 시공사 소재지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로 162 공사기간 공사금액 백만원

□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고위험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작업<고위험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고위험작업>
위험작업

□ 굴착작업
□ 터널 굴착작업
□ 채석작업
□ 건물 등 해체작업
□ 중량물 취급작업<고위험작업>

기타작업
작업업체명(공정)

작업일시
구 분

주말작업 입회
관리자 명단

성명(연락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협력사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투입장비
사고시
비상대응체계
작업내용

안전대책 20 . . . 작성자: (서명) 확인자: 현장소장 (서명)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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