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나라장터 공고문(부산지방우정청 제2026-100호).hwpx =====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00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부산지방우정청 재무관
........................................................................................................................................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부산청 양식)”를 [붙임2]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부산우편집중국 수평조절기 제작 및 설치
품명
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수평조절기 제작 및 설치
2대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공휴일 포함)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49번길 22
부산우편집중국
나. 납품조건: 시방서에 따름
다. 추정금액: 62,804,720원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57,095,200
5,709,520
62,804,72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61,548,620원
마. 제작·설치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시방서 반드시 확인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9. 21.(월) 10:00부터
2026. 9. 28.(월) 10:00까지
2026. 9. 28.(월) 11:00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 계약입니다.
나.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계약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테이블리프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01617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4-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2항의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소액견적 대상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7조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서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서 제출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조달업무-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성은(☎051-559-3255)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다. 시방서 등 기술관련 사항: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정영석(☎051-559-3123)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
2) 조달청(http://www.pps.go.kr)
3)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12.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내선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51-559-3255)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업체명
대 표 자
(연락처)
□ 사업개요
기관명
사업명 소재지 사업금액
상기 본인은 해당사업의 수급인으로서,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관리 점검은 사업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에 투입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20
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부산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지방우정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지방우정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지방우정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지방우정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지방우정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지방우정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지방우정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지방우정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지방우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부산지방우정청장 귀하
===== 1. 나라장터 공고문(부산지방우정청 제2026-100호).pdf =====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00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부산지방우정청 재무관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부산청 양식)”를
[붙임2]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 2 -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 입찰건명: 부산우편집중국 수평조절기 제작 및 설치
품명
수평조절기 제작 및 설치
수량
2대
납품기한 납품장소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공휴일 포함)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49번길 22
부산우편집중국
나. 납품조건: 시방서에 따름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테이블리프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01617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다. 추정금액: 62,804,720원 (단위: 원)
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57,095,200 5,709,520 62,804,720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61,548,620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마. 제작·설치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시방서 반드시 확인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 21.(월) 10:00부터
2026. 9. 28.(월) 10:00까지
개찰 일시
2026. 9. 28.(월) 11:00
개찰 장소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입찰집행관 PC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3. 견적서 제출 방식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 계약입니다.
나.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계약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
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 3 -
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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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마.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소액견적 대상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4-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하였거나, 4-다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라.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6. 견적서 제출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2항의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7조에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
따라 산출내역서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 5 - - 6 -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4)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무효입니다.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7)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물품-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바.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조달업무-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
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9. 계약이행보증 11. 기타 정보 제공처
가.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가.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성은(☎051-559-3255)
위해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시방서 등 기술관련 사항: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정영석(☎051-559-3123)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10. 견적서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서 제출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2) 조달청(http://www.pps.go.kr)
3)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7 -
- 8 -
12.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
거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
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내선번
□ 업체명 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다.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51-559-3255)
□ 사업개요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 표 자
(연락처)
기관명 사업명 소재지 사업금액
상기 본인은 해당사업의 수급인으로서,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관리 점검은 사업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에 투입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20
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부산지방우정청장 귀하
- 9 -
- 10 - 인) (
【붙임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지방우정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지방
우정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지방우정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지방우정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지방우정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지방
우정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지방우정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지방우정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지방우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서 약 자 :
일
대표
부산지방우정청장 귀하
- 11 -
(인) ===== 2. 시방서.hwpx ===== 부산우편집중국 수평조절기 제작․설치 시방서 2026. 09. 부산지방우정청 Ⅰ 사업 개요 - -
1. 사업명: 부산우편집중국 수평조절기 제작․설치 (발송장 2대분)
2. 목 적: 수평조절기 신규 설치로 발착작업 효율성 향상과 작업 안전도 향상
3. 기 간: 계약일로부터 50일간
4. 납품 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49번길 22
5. 주요 역무 범위
- 수평조절기 2대 신품 제작·설치 (추락방지용 후면 돌출 Stopper 포함)
- 수동 RIP 설치
- 기타 전기공사 포함
- 제어반 기존품 사용 (경광등, 싸이렌 교체)
- 무선 리모콘 : 원격조작스위치 해당 없음
- 유선 리모콘 : 팬던트 스위치 신품 교체
- 안전버팀대 2EA : 유지 보수 시, 시저스 하부에 설치하여 안전 확보
- 발착장 피트 현장 실측 반드시 시행 할 것
- 강도계산서(수평조절기 구조물 및 유압) 제출 및 승인 후 제작
- 승인도 제출 및 승인 후, 제작
- 전선관 후렉시블 Ø70 매립 작업 : 기존 전선관 활용하고 전원선, 제어선
신품으로 교체 할 것 6. 입찰참가자격
6.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테이블리프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01617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6.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규정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개찰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6.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 지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본 설명서는 부산우편집중국의 기존 발송장 수평조절기를 해체 및 신규 제작,설치에 대하여 적용되며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1.2. 수평조절기는 우편차량에서 우편물 운반차를 상·하차시 발착대와 차량의 높이차가 큰 곳에 필요한 시설로 테이블을 상·하로 조정하는 장치이다.
1.3. 사업에 사용되는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품(KS)으로서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품을 사용한다.
2. 감독공무원
‘감독공무원’이라 함은 본 사업의 계약내용이 적정하게 이행 되는지를 지휘,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현장대리인
3.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작업현장에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한다.
3.2. 현장대리인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감독공무원이 당 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4. 제작설치 기준
4.1. 개략도(Lay-out) 및 제작 도면은 본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hp:fwSpace/>사항이며, 설치설명서 또한 일반적인 요구사항만을 기술한 것이다.
4.2.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현장의 위치(치수의 정확도)와 여건에 대해 실측하고 감독공무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3. 수평조절기 설치 작업은 우체국 우편물 작업에 가급적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시간대는 현지국과 협의한 후 휴일 및 적정시간대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5. 유권해석
설명서 등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한 후 발주처의 지시 결정에 따른다.
6. 경미한 변경
<hp:fwSpace/>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및 경미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7. 자재 관리
7.1.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공무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설치 현장에<hp:fwSpace/>반입하여야 한다.
7.2. 자재 검사 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설치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양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7.3. 현장의 모든 자재는 파손 또는 변질되지 않게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8. 가설물
8.1. 현장사무소, 공사재료 보관 장소 등의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현지국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8.2.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한다.
9. 시공검사 및 입회
9.1. 각 제작․설치 부분은 미리 감독공무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에 다음 공정을 이행한다.
9.2. 감독공무원이 승인한 경미한 사항 외에는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하루 마감 시 작업내용을 작성한 작업일지를 제출한다.
9.3. 설치 후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작업 및 조정을 요하는 장소는 그 시공을<hp:fwSpace/>함에 있어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9.4. 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hp:fwSpace/>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공사장 관리
10.1.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및 관계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10.2. 현장에는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인부의 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0.3. 작업자 중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기량미숙자로 인정된 경우 감독공무원이 작업자의 교체를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4. 공사장에 인접한 제 공작물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훼손 및 피해 발생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및 배상하여야 한다.
10.5. 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계약상대자(입찰자)가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1.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1.1. 공사의 진척, 기자재의 반입 및 소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11.2. 착공 전, 준공 후 기타 주요 공정별로 공사내용을 보존할 수 있게 사진 촬영하여<hp:fwSpace/>준공 시 사진 또는 CD로 제출한다.
12. 착공계 및 제작도면(관련서류) 제출
계약자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실측한 후 다음과 같은 제반 서류와 제작 설치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에 임하여야 한다.
- 제작 사양, 상세도면, 전기회로도면 등
- 강도계산서(수평조절기 구조물 및 유압) 제출 및 승인 후 제작
- 착공계(예정 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계, 계약내역서 포함)
13. 시험 및 검사
13.1. 공사 시공 중이나 완료 후에는 공사장 주위를 항상 깨끗이 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도<hp:fwSpace/><hp:fwSpace/>가설물의 철거 등 공사장 내․외를 깨끗이 정리한 후 납품확인서를 제출하고 납품검사를<hp:fwSpace/><hp:fwSpace/>받아야 한다.
13.2. <hp:fwSpace/>납품검사는 본 설명서에 준하며 불량 사항은 지체 없이 개수하고 재검사를 받는다.
13.3. 수평조절기 설치 완료 후 시험운용을 하여 시스템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야 하며 시험운용 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최단기간 내에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14. 설치 및 시험운전을 위한 전기
공장 제작을 제외한 설치 및 운용시험까지 소요되는 전기는 현지국에서 제공한다.
15. 설계변경
<hp:fwSpace/>제작설치 진행 중 현장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현장책임자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대로 설치 완료한다.
16. 납품
본 계약에 따른 납품조건은 시운전조건부 납품완료이며, 제작 설치 완료 후 시운전과 병행하여 운영요원이 운전방법에 대한 교육 및 시설물운용관서의 확인을 받은 시운전완료 확인서를 제출하고 기기를 인수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16.1. 제작설치가 완료되면 완료계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 납품완료 처리한다. (현장에서 준공검사를 별도로 시행한다)
16.2. 준공검사 후 시운전 기간은 납품검사일로부터 1달 이내로 한다.<hp:lineBreak/> (이 기간안에 준공검사시 도출된 펀치 내용을 모두 처리 한다)
16.3. 납품완료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준공도면(2부), 전기회로도면(2부), 제작설치 준공사진(2부), 사용자 정비 및 운용설명서(2부)
17. 하자보수 보증기간
하자보증 기간은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증증권을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18. 운영자 교육
<hp:fwSpace/>수평조절기 운용 및 정비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사항 1. 계약자 공급 범위
수평조절기 신품 제작 ․ 설치, 제어반, 기기 상호간 연결, 배관 ․ 배선공사 등
2. 제작 유의사항
2.1. 본 기기를 설치하기 전 발착대 높이 및 크기에 대한 현장 실측 및 감독공무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2. 수평조절기는 기 완성된 도착장 플랫폼 프레임에 맞아야 한다.
2.3. 계약자는 필요시 앵글 등으로 구멍, 모서리를 마무리해서 리프트 사이의 틈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건축바닥 마감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4. 플랫폼 내부에 빗물 및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물막이공사 및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2.5. 최대 적재하중은 2.5톤이며, 적재하중 이하의 하중을 가할 시 자율 하강이 없어야 한다. (하중초과시, 경광등 및 싸이렌이 작동되어야 한다)
3. 주요 구성요소
□ 상부 FRAME
1) 상판은 발착장 바닥까지 하강 가능하여야 한다.
2) 견고하게 용접구조식으로 제작하며 상면테이블은 미끄럼방지, 내식성 및 내구성을 지녀야 하며,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는 열연강판(무늬강판 4T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고장시 유압유닛 점검이 용이하도록 리프트 상판에 점검용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점검구는 유압유닛 상부에 위치하고 유압유닛 리프팅이 가능한 크기로 제작
- 점검구 리프팅 용 손잡이 불필요하고 점검구 둘레에 써포트 프레임 보강
- 점검구와 상판 연결은 둥근접시머리볼트(L렌치) 등 사용<hp:lineBreak/>※ 상판에 파레트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볼트 돌출부가 없어야 함
4) 상부 프레임 작업장 바닥보다 상행 작동 시 플랫폼과 수평조절기 사이 틈으로 인한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측면과 후면 등에 보호 철판 및 발끼임 방지 센서 등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5) 차량의 적재함과 테이블의 높이, 상판과 차량바닥과의 간격보정 장치용 경첩플레이트(환봉 20파이와 파이프를 조합하여 만든 플레이트를 사용하고 양측에 들어올리기 위한 HOLE 반영, 두께 6t 이상, 길이 400mm 이상)를 설치하고, 밑면에는 충격완화를 위한 고무판을 부착한다.
6) 상판 상승 후 하중 인가시 전면과 후면의 요잉(yawing)현상이 없어야 한다.
7) 상판의 철판과 철판 이음매는 전체 용접 처리 후 표면 그라인딩 처리한다.
□ 상부 돌출식 STOPPER UNIT (유압식)
수평조절기는 들어 올려진 위치에서 우편물운반차의 추락방지를 위해 후방부에 돌출식 STOPPER가 부착되어야 하며, 동 STOPPER는 플랫폼 면의 상승시 돌출되었다가 플랫폼면 도착시에서는 원상회복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100mm이상 돌출 상승)
단, 산업안전기준에 적합시 제외가능하며,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 유압실린더 브래킷
1) 열연강판을 사용하여 용접 구조식으로 견고하게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유압 실린더가 최대의 동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최적의 작동지점을 설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유압실린더
1) 유압실린더는 양단에 2개를 설치하고 내경은 적재하중 2,500kg을 견딜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실린더는 단동식 실린더에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3) 필요시 양단에 체인 및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한 체인가이드를 설치한다.
□ 유압 유닛
1) 적절한 상승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모터와 유압펌프를 조합하여 구성하고 모터 및 유압펌프 체결 커플링이 노출될 경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커버를 설치한다.
2) 동절기에도 원활한 작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4계절 오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초기하중 또는 무부하 시 처짐 방지를 위하여 설치 후 공기빼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도색
1) 내식성과 외관을 위하여 미려한 색상을 선정하여 분체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도료 색상은 감독공무원 승인을 득한 후 도색한다.
2) 이때 수평조절기 피트 보호철판 도색도 포함한다.
□ 리미트 스위치
리프트의 하강, 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리미트 스위치가 설치되어야한다.
□ 제어반(몸체/도어 스틸형)
각각의 리프트에는 제어반이 준비되어야 하며, 각 제어반 구성 품에는 다음과 같은 기기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품 재활용)
1) 전원 ON/OFF 키 스위치, 녹색 전원 램프
2) 비상정지 스위치
3) 과부하 램프(오렌지색)
4) 상승, 하강 버튼
5) 잠글 수 있는 손잡이 (열쇠는 잠금 위치에서 빼내는 형)
6) 회로 차단기, 전자접촉기, 전자식 과부하계전기, 과부하 릴레이 등
-> 상기 부품중, 노화 및 열화된 부품은 교체한다.
7) 경광등 신품 교체
8) 싸이렌 신품 교체
9) 리모콘 걸이 (자석형) - 해당 없음
-> 기존에 설치 된 제어판넬을 재사용하고, Over Load 하중 시, 경광등 및 싸이렌이
작동되어야 한다.
□ 안전버팀대
안전버팀대 2EA를 제작 공급하여야 한다
1) 수평조절기 보수 시, 리프트 하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버팀대
2) 제작 및 도장 후, 공급
□ 무선리모콘(제외) -> 유선 팬던트 스위치 교체
무선리모콘은 제어반 옆에 부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석형 리모콘 걸이)
1) 전원 On, Off 버튼
2) 상승, 하강, 비상정지 버튼
□ 제어반 요구사항
1) 현장 설치 여건에 따라 제어반은 발착대 플랫폼 및 지상에서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2) 제어반 전면에는 제어반 및 부착되는 램프 및 각종 조작기기 등에 대해 한글 및 영문으로 된 명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단, 한글크기가 영문의 2배이어야 함.
3) 판넬 외함은 일반스틸로 제작하며, 사용되는 모든 부속품들은 국내 생산품의 KS표시품 또는 규격품이어야 한다.
4) 상세 제어반 사양은 감리원 및 담당공무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제어반 및 모터는 접지되어야 한다.
6) 작업장 바닥면에 전원 및 제어선 배관시 파렛트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콘크리트 철거 후 철판 마감 처리하여 케이블을 설치한다.
7) 제어반과 제어선/전원선은 신설한다. (약30M 이내)
8) 상승제한/하강제한은 기계식 접점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 기타
1) 수평조절기 최저높이를 조절하기 위한 PIT 공사 포함, 공사 전 반드시 현장 실사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가 가능한 지 확인해야 한다.
4. 세부 설치규격 사항
주요 사항
부산우편집중국 수평조절기 제작·설치 (발송장 2대분)
⊙ 수평조절기 사양, 피트: 반드시 현장실측 필요
(제공되는 규격은 근사치이며 반드시 착공 전 현장실측을 해야 한다)
- 수량 : 일부 매립형 수평조절기 2대(신작) (발송장 3번 & 6번)
구분
단위
규격
비고
형식
유압고정식
유압고정식 (모터, 유압펌프 및 유압탱크 일체형)
테이블사이즈
mm
W×L
1,780×2,000
실측필요, 상부 후방 유압식 돌출 Stopper
사용하중
kg
2,500
최저높이
mm
540
실측필요
스트로크
mm
760
실측필요
최고높이
mm
1,300
실측필요
상승속도
분당 4m 하강속도 조절가능 조작방법
Push Type
Panel + 유선 Pendant S/W
조작 스위치
3점식
비상포함
Hoist 스위치
무선 조작용
유압유니트
5HP
외장-일체형
기계 하부 설치
콘트롤판넬
경광등
싸이렌
외장-일체형
기계와의거리 3~5M이내
동력
3상4선식
380/220(V), 60HZ, 3.75kw이상
색상
지정색
본체 녹색, LIP 노란색 (추후 협의)
- 안전장치 ◻ 전후, 측면 발끼임방지장치 ◻ 자동돌출형 상단 STOPPER(상승시)
◻ 차량 충돌방지용 벽면 STOPPER
- 리프트 컨트롤
◻ Main Panel 조작반 (기존품 재활용)
◻ 유선 팬던트 스위치 (1개)
- 그림1, 부산우편집중국 현재 사용중인 수평조절기 (일부매립형)
교체해야할 수평조절기 (2대분) 신품 교체시 도장 사양(참고) 발송장 3번 판넬 사진 발송장 6번 판넬 사진
5. 테이블리프트 도면 [참고 도면(타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