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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5983] 지방도945호선 장항7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4318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4: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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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지방도945호선 장항7교 정밀안전진단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지방도945호선 장항7교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대구 북구

TEL. (054)880-8217 연암로 40 FAX. (053)323-5990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경북!』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장엄한 백두대간, 800리 청정동해!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천년의 신라문화, 한국문화의 원형寶庫!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찾는, 웰니스 관광 최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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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지방도945호선 장항7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경 상 북 도
남부건설사업소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6 – 69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한 업체

」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분야 해당하는 기술자격 요건,

가. 용 역 명 : 지방도945호선 장항7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교육 및 실무 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나. 기초금액 : 금4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 과 업 량 : 정밀안전진단 1식
라. 과업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장항리 일원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손해배상보증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계약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특별법 시행령」 [별표 5]을 따릅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책임기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교육 이수증(보수교육 포함) 1부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 견적 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용역, 청렴서약(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
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제출일시 : 2026. 9. 18.(금) 14:00 ~ 2026. 9. 28.(월) 14:00
나. 개찰일시 : 2026. 9. 28.(월) 15:00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나.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9. 기타사항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부가세 제외)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 각서>(붙임1)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또는 사업장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령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기타문의 (붙임1)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HELP DESK(☎1588-0800)

각

  • 용역관련 문의 :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시설과 송혁재(☎ 054-880-8283)

서

  • 계약관련 문의 :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관리과 배다혜(☎ 054-880-8217)

업체명
2026. 9. 18.
대표자
소재지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재무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재무관 귀하 (인) (붙임1)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발주기관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확인인) ②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경상북도지사 귀중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대표자: [ ] 단체 [ ] 기타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업체명: [ ] 개인 [ ] 법인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일 주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8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월 소속 연락처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2026년 성명

1
◯

7
◯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주 소: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03. .
[ ] 공사 [√ ] 용역

계약상대자 (붙임3) (업 체 명) 발주날짜 수의계약 사유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용 역 명)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본인은 귀 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2.과업지시서(지방도945호선 장항7교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Ⅰ. 용 역 설 명 서
1. 과업명 : 지방도945호선 장항7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정성 및 손상상태 등 결함부위에 대한 원인
을 분석하여 적절한 보수 방법을 선정하는 등 향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교 량 명
(노선번호)
장항7교
(지방도945호선)

위 치 제 원 (m) 시군 읍면 리동 연장 총폭 교고 형식

준공
년도

등 급 경주시 문무대왕면 장항리 30.0 9.0 3.1 RCS 1994 B 4. 용역기간

1)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간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단, 도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과업기간의 변경은 할 수 없다.

비 고 3) 예정공정표 (착수일로부터 120일)

착
과

업 내 용 수 일 부 터 120일 일수

비고
10

자료수집 및 분석 10 현장조사 및 시험 40 상태 평가 및 안전성평가 40 중간 보고(착수후 90일) 10 사전 보고(완료 20일전) 10 최종 보고서 작성 10 20 30 40 50 10 10 10 10 60 70 80 10 10 10 90 100 120 10 10

10
10
10

소 계 12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누 계 12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20

5. 설계변경조건
1) 본 용역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바, 과업 수행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2)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선택과업이 필요할 때
3) 기타 발주자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해설서(공통편, 교량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4) 하천기본계획서
5) 도로교 설계기준
6) 도로교 표준시방서
7)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9) 도로설계편람
10)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1)「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2)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2. 과업의 범위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교량내진실태 조사표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하천 및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교량 현황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용역기간내 비가 온 직후 현장을 확인하여 누수여부 확인

․ 과업기간내 매월 1회 신축이음 유간 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및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비파괴 현장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콘크리트 염화물시험
․ 철근탐사
․ 균열깊이시험
․ 강재 비파괴 시험(강재초음파, 도막두께)
다.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대상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 안전성평가
○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 이론적 해석결과의 분석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등급에 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마. 보수․보강 방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및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 방안 제시
바. 보고서 작성
○ 도면작성은 CAD도면으로 작성(실측을 바탕으로 한 배율 유지)

2) 선택과업(필요시)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구조 수리․수문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 조사부위 표면청소
○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수중조사
○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평가
○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 내진성능평가
마. 보수․보강방법
○ 보수․보강방법 제시
라. 보고서 작성(기본과업과 동일)

3.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
구

분 주요부재

보조부재
기

타 부

상부구조
하부구조
받침
케이블
기타부재
2차부재

재

명
바닥판, 거더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교량받침
케이블,정착구, 행어밴드,새들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가로보 및 세로보
하천 및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교량현황 분석
교량 내진실태 조사표

정밀안전진단
○
〇
〇
〇
〇
〇
〇
〇

비고 필요시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착수신고서
②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③ 재직증명서 (참여기술자 포함)
④ 국가기술자격증수첩 사본
⑤ 사업책임기술자 협회발행 경력증
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 (정밀안전진단 시 참여기술자 포함)
⑦ 사업수행 조직표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② 사전검토 보고서
③ 안전관리계획서 및 교통처리계획서
④ 보안 대책 및 각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다.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점검용역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주간공정보고를 2주에 한 번 월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주 금요일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③ 참여기술자 현황
④ 다음 주 과업수행 계획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120일이 되는 기간에 아래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작성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사정에 따
라 중간보고회 보고내용 및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과업의 개요
②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분석
③ 시설물의 상태평가
④ 시설물의 주요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⑤ 기타 필요한 사항 (현장실험 및 시설물 외관조사 사진 등)
다. 계약상대자는 중간보고회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과업 완료 예정일 1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사전검사에서 지적된 미비한 사항들은 보완 후 본 과업의 성과품을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마.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에는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을 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요청 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발생이나 긴급사항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고 조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 중 과업기간 내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 교체 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교량점검차, 고소차 등은 사용일시를 발주처와 합의하여야 하고 미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차후
정산한다. 또 부실점검으로 인한 추가장비에 소요되는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1) 일반
가. 정밀안전진단 실시하는 사람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 용역 종사자의 안전
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아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
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자는 상기 내용을 작업자에게 교육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7.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세부사항
1)정밀안전진단 계획
가. 일 반

정밀안전진단 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나. 점검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②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③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 수립
④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⑤ 정밀안전진단 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⑥ 정밀안전진단 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⑦ 진단장비 선정
구조물의 진단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
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점검보트, 예인선 및 부선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⑧ 접근방법 결정
○ 교량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박스거더 내부, 하부구조 두부, 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시에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 교량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
며, 특히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⑨ 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⑩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8. 정밀안전진단 실시 세부사항
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리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나. 시설물관리대장
다. 시공관련 자료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마. 보수․보강공사 자료

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나.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교량,공통)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
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현장시험결과에 의문스러운 점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재시험 후에도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하며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시험을 위하여 시설물의 단면을 훼손시킨 경우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바. 현장시험 중 코어채취가 필요한 시험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채취위치 및 수량 등을 결정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부재구분

진 단 부 위 진 단 (1) 교면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육 안 (2)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육 안 상 (3) 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 안 판 (4) 바닥판 (철근콘크리트, 강바닥판)

손상(균열, 탈락)
열화(누수, 백태)
상

방 부

비파괴장비 및 육안
육

안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손상(균열, 처짐, 변형) 계측장비, 육안 (5) 신축이음 (고무형, 강재형) 부 (6) 교량받침 (강재, 고무재) 구 (7)철근콘크리트

조
거

법 (8)프리스트레스트 더 연결부 상태 육 안 열화(부식, 오염) 육 안 브레이싱, 가로보 육 안 (9)강재 (10 )교대 및 (11) 교각 비파괴장비 및 육안 (12) 기초 육안, 설계․시공자료 하부구조

4)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5)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6) 안정성평가(내진성능평가포함)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가. 상태평가 및 안정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본 과업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 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8) 보수․보강방법제시
가.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라.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정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바.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보고서 작성 방법
1) 일 반
본 과업의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
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은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진단를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현황
○ 점검 수행 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교량)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바. 안전성 평가(내진성능평가 포함)
○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교통부, 2019.10)”의 절차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과업을 수행한다.

사. 안전등급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교량)에서 기
술한 내용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아.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자.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내진성능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외관조사망도의 주요손상내역을 사진자료에도 일체 표시)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10. 성과품 납품목록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정밀안전진단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각 2부
2) 부 록(별책) : 2부(외관조사망도, 측정․시험 성과표, 기타참고자료- 시특법 관리대장, 교량내진실태 조사표 포함)
3) USB : 각 2set
4) 사진첩 : 2부

===== 3.공내역서(지방도945호선 장항7교 정밀안전진단 용역).xlsx =====

[시트: XXXXXX]

[시트: 내역서]
B: 총 괄 내 역 서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B: 지방도945호선 장항7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B: 장항7교(경주시) C: L=30.0m
B=9.0m D: 1 E: 식 G: 0
B: 손해배상공제료 D: 1 E: 식
B: 단 수 조 정
B: 소
계
B: 부 가 가 치 세 D: 10%
B: 합
계 F: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B:
1) 직접인건비 D: 1 E: 식
B:
2) 제경비 D: 110% E: 식
B:
3) 기술료 D: 20% E: 식
B:
4) 직접경비 D: 1 E: 식
B:
가) 현장체재비 D: 1 E: 식
B:
나) 여비 D: 1 E: 식
B:
다) 차량운행비 D: 1 E: 식
B:
라) 현지보조인부 D: 1 E: 식
B:
마) 위험수당 D: 1 E: 식
B:
바) 기계기구손료 D: 1 E: 식
B:
사) 교량청소비(길어깨 등) D: 0.5 E: 일
B:
아) 신축이음청소비 D: 1 E: 식
B:
자) 보고서인쇄비 D: 1 E: 식
B:
5) 추가조사비
B:
가) 교량점검차 C: 13M D: 1 E: 일 H: 제2호표
B:
나) 교통안전시설 D: 1 E: 일 H: 제1호표
B:
6) 교각표지판 추가
B:
가) 교대, 교각 표지판 D: 0 E: 개
B:
7) 선택과업
B:
가) 비파괴재하시험 D: 1 E: 식
B:
나) 구조해석 C: 재하시험 구조해석 D: 1 E: 식
B:
다) 콘크리트 물성시험 D: 1 E: 식
B:
라) 전문가자문 D: 1 E: 식 H: 구조안정성평가자문
B: 합
계

[시트: 00000000]

[시트: 점검차량]
C: 운
전
사
: E: 98,507 F: 원/일 G: ㅇ 운전사 : (98,507 원/일 x 16/12 x 25/20) ÷ 8 = M: 20,522 N: 원/시간 Q: 20522.29167
B: 1일 노임단가 : C: 건 설 기 계 조 장: E: 96,741 F: 원/일 G: ㅇ 조 장 : (96,741 원/일 x 16/12 x 25/20) ÷ 8 = M: 20,154 N: 원/시간 Q: 20154.375
C: 건설기계운전사 : E: 112,268 F: 원/일 G: ㅇ 조정원 : (112268 원/일 x 16/12 x 25/20) ÷ 8 = M: 23,389 N: 원/시간 Q: 23389.16667
B: 경유/L= C: #REF! D: 원(2023.12. )
A: 2013 점검차량 운전경비 산출내역
B: 1. 손료내역
B: 장비명 C: 가 격 D: 내 용 E: 연간표준 F: 상 각 G: 정 비 H: 관 리 I: 시
간
당 M: 시간당
C: (천 원) D: 시 간 E: 가동시간 F: 비 율 G: 비 율 H: 비 율 I: 삼각비 계수 J: 정비비 계수 K: 관리비 계수 L: 계 M: 손 료
(원) N: 비
고
B: 교량점검차
(굴절차 22M) C: 410,007 D: 9,800 E: 1,200 F: 0.9 G: 0.7 H: 0.14 I: 918 J: 714 K: 707 L: 2,339 M: 95,900 N: 트 럭 크 레 인
(22m)
B: 교량점검차
(굴절차 15M) C: 380,000 D: 9,800 E: 1,200 F: 0.9 G: 0.7 H: 0.14 I: 918 J: 714 K: 707 L: 2,339 M: 88,882 N: 트 럭 크 레 인
(15m)
B: 교량점검차
(다굴절차) C: 530,000 D: 9,800 E: 1,200 F: 0.9 G: 0.7 H: 0.14 I: 918 J: 714 K: 707 L: 2,339 M: 123,967 N: 트 럭 크 레 인
(Basket형)
B: 교량점검차
(고소차 5톤) C: 92,994 D: 9,000 E: 1,000 F: 0.9 G: 0.7 H: 0.14 I: 1,000 J: 778 K: 840 L: 2,618 M: 24,345 N: 5 Ton
B: 교량점검차
(고소차 2.5톤) C: 44,010 D: 9,000 E: 1,000 F: 0.9 G: 0.7 H: 0.14 I: 1,000 J: 778 K: 840 L: 2,618 M: 11,521 N: 리프트 트럭
(2.5T)
B: 2. 운전경비 내역
D: 운 전 경 비 J: 인
건
비(시간당)
B: 장비명 C: 규격 D: 주 연 료(경유ℓ) G: 잡 품 H: (주연료%) J: 조종원(기사) M: 소 계 N: 시간당 O: 합 계 P: 비 고
D: 수량 E: 단가 F: 금액 I: 계 J: 조종원 (기사) K: 조수 L: 조장 N: 손 료 O: (시간당)
B: 교량점검차
(굴절차) C: 22M D: 7.7 E: 1,600 F: 12,320 G: 5,118 H: (38%) I: 18,585 J: 22,648 K: - L: - M: 39,650 N: 95,900 O: 135,550
B: 교량점검차
(굴절차) C: 15M D: 7.7 E: 1,600 F: 12,320 G: 5,118 H: (38%) I: 18,585 J: 22,648 K: - L: - M: 39,650 N: 88,882 O: 128,532
B: 교량점검차
(다굴절차) C: Batket형 D: 7.7 E: 1,600 F: 12,320 G: 5,118 H: (38%) I: 18,585 J: 22,648 K: - L: - M: 39,650 N: 123,967 O: 163,617
B: 교량점검차
(고소작업차) C: 5톤 D: 7.2 E: 1,600 F: 11,520 G: 2,519 H: (20%) I: 15,111 J: 20,522 K: - L: - M: 34,346 N: 24,345 O: 58,691
B: 교량점검차
(고소작업차) C: 2.5톤 D: 5.0 E: 1,600 F: 8,000 G: 1,749 H: (20%) I: 10,494 J: 20,522 K: - L: - M: 30,122 N: 11,521 O: 41,643
B: ※굴절차(22M) : 137,133 × 8시간/일
= F: 1,084,397 G: 원/일
B: ※굴절차(15M) : 130,115 × 8시간/일
= F: 1,028,253 G: 원/일
B: ※굴절차(다굴절차):165,200 × 8시간/일 = F: 1,308,933 G: 원/일
B: ※고소차(5톤) : 59,978 × 8시간/일
= F: 469,528 G: 원/일
B: ※고소차(2.5톤): 42,537 × 8시간/일
= F: 334,144 G: 원/일

[시트: 일위대가표]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콘크리트재료시험 F: 336,000 L: 336,000
A: 콘크리트코아채취 C: 3 D: 공 E: 103,000 F: 309,000 K: 103,000 L: 309,000
A: 압축강도시험 C: 1 D: 조 E: 9,000 F: 9,000 K: 9,000 L: 9,000
A: 염화물함유량 C: 1 D: 건 E: 18,000 F: 18,000 K: 18,000 L: 18,000
A: 제2호표 교통안전시설(20m이상) F: 301,360 H: - J: 301,360 L: -
A: 교통안내표지판 B: 1.8*0.9,5회 C: 4 D: 개 E: 22,000 F: 88,000 G: - H: - I: 22,000 J: 88,000 K: - L: -
A: 삼각표지판(5 회) C: 6 D: 조 E: 15,000 F: 90,000 G: - H: - I: 15,000 J: 90,000 K: - L: -
A: 라바콘(5 회)
C: 20 D: 개 E: 3,600 F: 72,000 G: - H: - I: 3,600 J: 72,000 K: - L: -
A: 경광등(5 회)
C: 4 D: 조 E: 12,840 F: 51,360 G: - H: - I: 12,840 J: 51,360 K: - L: -
A: 제2호표 교통안전시설(20m이하) F: 239,680 H: - J: 239,680 L: -
A: 교통안내표지판 B: 1.8*0.9,5회 C: 4 D: 개 E: 22,000 F: 88,000 G: - H: - I: 22,000 J: 88,000 K: - L: -
A: 삼각표지판(5 회) C: 6 D: 조 E: 15,000 F: 90,000 G: - H: - I: 15,000 J: 90,000 K: - L: -
A: 라바콘(5 회)
C: 10 D: 개 E: 3,600 F: 36,000 G: - H: - I: 3,600 J: 36,000 K: - L: -
A: 경광등(5 회)
C: 2 D: 조 E: 12,840 F: 25,680 G: - H: - I: 12,840 J: 25,680 K: - L: -

[시트: 교량점검차]
B: #REF!
B: 1. 손료 내역
B: 장비명 C: 가격
(천원) D: 내용 E: 연간표준
가동시간 F: 상각비율 G: 정비비율 H: 관리비율 I: 시간당 M: 시간당
손료(원) N: 비고
I: 상각비계수 J: 정비비계수 K: 관리비계수 L: 계
B: 교량점검차 (23m) C: 1,250,000 D: 9,800 E: 1,200 F: 0.9 G: 0.7 H: 0.14 I: 918 J: 714 K: 707 L: 2,339 M: 292,375 N: 스카니아 트럭
B: 교량점검차(20m) C: 1,050,000 D: 9,800 E: 1,200 F: 0.9 G: 0.7 H: 0.14 I: 918 J: 714 K: 707 L: 2,339 M: 245,595 N: 볼보,스카니아 트럭
B: 교량점검차(15m) C: 900,000 D: 9,800 E: 1,200 F: 0.9 G: 0.7 H: 0.14 I: 918 J: 714 K: 707 L: 2,339 M: 210,510 N: 볼보트럭
B: 교량점검차(13m) C: 780,000 D: 9,800 E: 1,200 F: 0.9 G: 0.7 H: 0.14 I: 918 J: 714 K: 707 L: 2,339 M: 182,442 N: 만 트럭
B: 교량점검차(7m) C: 550,000 D: 9,800 E: 1,200 F: 0.9 G: 0.7 H: 0.14 I: 918 J: 714 K: 707 L: 2,339 M: 128,645 N: 현대 트럭
B: 교량점검차(다굴절차) C: 750,000 D: 9,800 E: 1,200 F: 0.9 G: 0.7 H: 0.14 I: 918 J: 714 K: 707 L: 2,339 M: 175,425 N: 볼보 트럭
B: 교량점검차
(고소차 5톤) C: 92,994 D: 9,000 E: 1,000 F: 1 G: 1 H: 0 I: 1,000 J: 778 K: 840 L: 2,618 M: 24,345 N: 5 Ton
B: 교량점검차
(고소차 2.5톤) C: 44,010 D: 9,000 E: 1,000 F: 1 G: 1 H: 0 I: 1,000 J: 778 K: 840 L: 2,618 M: 11,521 N: 리프트트럭
(2.5T)
B: 2. 운전경비 내역
B: 장비명 C: 규격 D: 운전경비 J: 인건비(시간당) M: 소계 N: 시간당
손료 O: 합계
(시간당) P: 1일 단가(원)
8시간/일
D: 주연료(경유) G: 잡품 H: 주연료 I: 계 J: 조종원(기사)
D: 수량 E: 단가 F: 금액 J: 조종원(기사) K: 조수 L: 조장
B: 교량점검차 C: 23M D: 12 E: #REF! F: #REF! G: #REF! H: 38% I: #REF! J: 33,420 K: - L: 24,261 M: 57,681 N: #REF! O: 363,384 P: 2,907,072
B: 교량점검차 C: 20M D: 10 E: #REF! F: #REF! G: #REF! H: 38% I: #REF! J: 33,420 K: - L: 24,261 M: 57,681 N: 245,595 O: 312,925 P: 2,503,400
B: 교량점검차 C: 15M D: 8.7 E: #REF! F: #REF! G: #REF! H: 38% I: #REF! J: 33,420 K: - L: 24,261 M: 57,681 N: 210,510 O: 275,448 P: 2,203,584
B: 교량점검차 C: 13M D: 7.9 E: #REF! F: #REF! G: #REF! H: 38% I: #REF! J: 33,420 K: - L: 24,261 M: 57,681 N: 182,442 O: 242,909 P: 1,943,272
B: 교량점검차 C: 7M D: 7.9 E: #REF! F: #REF! G: #REF! H: 38% I: #REF! J: 33,420 K: - L: 24,261 M: 57,681 N: 128,645 O: 192,112 P: 1,536,896
B: 교량점검차 (다굴절차) C: 다굴절 Basket형 D: 7.9 E: #REF! F: #REF! G: #REF! H: 38% I: #REF! J: 33,420 K: - L: 24,261 M: 57,681 N: 175,425 O: 238,892 P: 1,911,136
B: 교량점검차
(고소작업차) C: 5톤 D: 7.2 E: #REF! F: #REF! G: #REF! H: (20%) I: #REF! J: 33,420 K: 0 L: 0 M: 33,420 N: 24,345 O: 57765 P: 462,120
B: 교량점검차
(고소작업차) C: 2.5톤 D: 5 E: #REF! F: #REF! G: #REF! H: (20%) I: #REF! J: 33,420 K: 0 L: 0 M: 33,420 N: 11,521 O: 44941 P: 359,528
B: 자료출처 : http://www.전국교량점검.com/표준단가
R: 134753 S: 8 T: 1078024
R: 127735 S: 8 T: 1021880
R: 162820 S: 8 T: 1302560
R: 61218 S: 8 T: 489744
R: 45762 S: 8 T: 366096

[시트: 교각표지판 단산]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B:
B: 1.교량유지관리용표지판(교대,교각번호판) [개] C: 41,712 D: 31,821 E: 9,865 F: 26
B:
B: 가) 재료비
B:
B:
1) 표시판 ; 규격 ; 400×560×3.0t(알루미늄)
B:
B:
W=0.4×0.56×1.0×2.71kg/㎥ = 0.61kg/ea
B:
B:
알미늄판 (A5005P-H14;3t) 4,980 ×W = 4,980 ×0.61 = 3,037.8 C: 3,038 E: 3,038
B:
B:
2) 고휘도반사지 ; 바탕면적의 50%
B:
B:
W = 0.4×0.56 = 0.22 ㎡×0.5 = 0.11 ㎡
B:
B:
고휘도반사지 (바탕) 54,000 ×W = 54,000 ×0.11 = 5,940 C: 5,940 E: 5,940
B:
B:
3) 소 계
B:
노무비 :
B:
재료비 : 3,037.8 + 5,940 = 8,977.8
B:
경 비 :
B:
계
: 8,977.8 C: 8,978 E: 8,978
B:
B: 나) 설치비
B:
B:
보통인부 94,338 ×0.32인 = 30,188.1 C: 30,188 D: 30,188
B:
B:
잡재료비; 노무비의 2%
B:
B:
노무비의 30,188.1 ×0.02 = 603.7 C: 604 E: 604
B:
B:
소 계
B:
노무비 : 30,188.1
B:
재료비 : 603.7
B:
경 비 :
B:
계
: 30,791.8 C: 30,792 D: 30,188 E: 604
B:
B: 다) 도색비
B:
B:
1) 바탕처리 ; 아연도금면적 적용
B:
B:
도장공 132,552 ×0.22㎡ ×0.01인 = 291.6 C: 292 D: 292
B:
B:
2) 조합페인트 (2회)[㎡] *단산2참조*
B:
B:
Q = 0.22㎡
B:
B:
노무비 : 6,097 ×0.22 = 1,341.3
B:
재료비 : 1,292 ×0.22 = 284.2
B:
경 비 : 121 ×0.22 = 26.6
B:
소 계 : 1,652.1 C: 1,652 D: 1,341 E: 284 F: 27
B:
B:
3) 소 계
B:
노무비 : 291.6 + 1,341.3 = 1,632.9
B:
재료비 : 284.2
B:
경 비 : 26.6
B:
계
: 1,943.7 C: 1,944 D: 1,633 E: 284 F: 27
B:
B: 라) 합 계
B:
노무비 : 30,188.1 + 1,632.9 = 31,821
B:
재료비 : 8,977.8 + 603.7 + 284.2 = 9,865
B:
경 비 : 26
B:
계
: 41,712 C: 41,712 D: 31,821 E: 9,865 F: 26
B:
B: 2.조합페인트(2회) [㎡] C: 7,510 D: 6,097 E: 1,292 F: 121
B:
B: 가) 재료비
B:
B:
은분페인트 5,938 ×0.166ℓ= 985.7
B:
B:
신너(조합페인트용) (KSM-6060(2종) 1,777 ×0.008ℓ = 14.2
B:
B:
퍼티 (319퍼티,백색) 3,377 ×0.08ℓ = 270.1
B:
B:
연마지 (#150(9"*11") 220 ×0.1매 = 22
B:
B:
소 계 ; 1,292 C: 1,292 E: 1,292
B:
B: 나) 인건비
B:
B:
도장공 132,552 ×0.046인 = 6,097.3
B:
B:
소
계 ; 6,097.3 C: 6,097 D: 6,097
B:
B: 라) 기구손료
B:
B:
노무비의 6,097.3 ×0.02 = 121.9 C: 122 F: 122
B:
B: 마) 합 계
B:
노무비 : 6,097
B:
재료비 : 1,292
B:
경 비 : 121
B:
계
: 7,510 C: 7,510 D: 6,097 E: 1,292 F: 121
B:
J: 교대,교각 번호판 상세도
R: 400
N: 560
K: 표지판 규격 : 400x560x3.0t (알루미늄)

[시트: 보고 일정표]
A: #REF!
A: 항목 B: 해당날짜 C: 착공일로 부터 D: 체크리스트
A: 계약일 B: 2016/01/18 (aaa) C: -
A: 착공일 B: 2016/01/18 (aaa) C: - D: 1. 사책 고급이상,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자격증사본
2. 공정계획표 과업 안내문과 대조
3.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4. 내역서 확인 - 손해배상 공제료 낙찰적용 X
5. 보고 일정 조율
A: 과업수행계획 제출 B: 2016/01/25 (aaa) C: 7 D: · 전차보고서 - 제본보고서, 외관망도 file

  • 균열위치 표시 방법 확인
  • 점검차 일정 및 정산 주지 - 신호수 2명 배치
  • 교통처리, 안전계획서 - 안내판 다수 배치
  • 시험위치 선정
  • 손상물량 도면 및 사진 일체 전부 작성
  • 균열 등 손상물량 표시 (분필색, 시종점, 날짜)

A: 주간보고 1차 B: 2016/02/01 (aaa) C: 14 D: · 현장확인
A: 주간보고 2차 B: 2016/02/15 (aaa) C: 28
A: 중간보고 B: 2016/02/27 (aaa) C: 40 D: · 손상부분 사진 표시 유무 확인
  • 배점표 계수 배분 적정 검토
  • 점수 확인 및 등급 산정 적정 검토
  • 보수보강 공법 적정성 검토

A: 사전보고 B: 2016/03/03 (aaa) C: 45 D: · 도면 현장 일치여부 확인
A: 최종보고 B: 2016/03/14 (aaa) C: 56 D: · 납품시 양면, 중복자료 제외로 보고서 부피 줄이기
A: 준공일 B: 2016/03/17 (aaa) C: 60
D: 준공때 기존 자료 내용 전체를 마이크로 USB에 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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