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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157] 군산공공폐수처리장 분리막 세정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9-1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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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군산공공폐수처리장 분리막 세정용역).hwpx =====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공고 제2026-80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산공공폐수처리장 분리막 세정용역
나. 용역개요 : 분리막 6,500톤/일 유기세정 1회, 유기·무기세정 1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라. 용역금액 : 금145,425,5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145,425,500원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9.(토) 10:00
2026. 9. 29.(화) 10:00
2026. 9. 29.(화) 11:00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과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업종코드 0046) 또는 「하수도법」 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37)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 4개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hp:fwSpace/>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hp:fwSpace/>제42조<hp:fwSpace/><hp:fwSpace/>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호) [별표 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금액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종협평가,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를 선택한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바. 신인도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에서 가산 또는 감점하며, 신인도 가점을 적용한 수행능력 점수는 배점한도 1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별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원)
국민연금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2,488,996
3,288,659
327,054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위 보험료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1.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또는 e-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hp:fwSpace/><hp:fwSpace/>안내<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나라장터, https://www.g2b.go.kr)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hp:fwSpace/><hp:fwSpace/>자세한<hp:fwSpace/><hp:fwSpace/>과업내용 설명은 하수과 하수처리계(☏063-454-5492),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하수과 하수행정계(☏063-454-5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8.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군산공공폐수처리장 분리막 세정용역).pdf =====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공고 제2026-80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산공공폐수처리장 분리막 세정용역
나. 용역개요 : 분리막 6,500톤/일 유기세정 1회, 유기·무기세정 1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라. 용역금액 : 금145,425,5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145,425,500원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9. 19.(토) 10:00 2026. 9. 29.(화) 10:00 2026. 9. 29.(화) 11:00

개찰장소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
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
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과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
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업종코드 0046)
또는 「하수도법」 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37)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
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 4개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
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4-10호) [별표 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가기
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금액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
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종협평가,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를 선택한 경우에는 최근년
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의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바. 신인도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에서 가산 또는 감점하며, 신인도 가점을
적용한 수행능력 점수는 배점한도 1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
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우리시
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별도의 안
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원)

국민연금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2,488,996 3,288,659 327,054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위 보험료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1.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
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
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또는 e-고객센터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과업내용 설명은 하수과 하수처리계(☏063-454-5492),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하수과 하수행정계(☏063-454-5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8.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93

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자 : . . (인)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공공폐수처리장 분리막 세정용역).hwpx =====

군산공공폐수처리장 분리막 세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군산시
(하수과)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 군산공공폐수처리장 분리막 세정 용역

1.2 과업의 목적
∙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내 증설처리장 분리막에 대해 세정 매뉴얼에 따라 세정 실시를 통하여 유지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대상 및 범위
가. 과업대상 : 공공폐수처리장 증설처리장 내 분리막 B계열(6,500톤/일)

나. 과업의 방법 : 분리막 세정 매뉴얼에 따라 유기 및 유·무기 세정 실시

1.4 과업의 주요내용 및 세부방법 ∙ 분리막 세정 매뉴얼 참고

1.5 과업의 수행 기간
∙ 본 과업은 계약일로부터 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우리 시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2)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 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3)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 2 장 과업의 일반사항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제출

① 사업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포함) 등

②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④ 보안각서 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제반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④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보고시기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①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② 준공 시

③ 기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나. 중간보고
∙ 과업 중간 성과에 대하여 과업 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 시 1회 이상 중간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제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②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용역보고

  • 착수보고 : 착수후 7일 이내
  • 중간보고 : 유기 세정
  • 최종보고 : 준공 시(유·무기 세정)

2.3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 감독원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현황 ② 업무수행상태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인을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4 분리막 세정 메뉴얼 활용
가. 불필요한 법규. 규정. 시방 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나.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다.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 가능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 제출 모든 성과품은 과업참여자 명단과 참여 기간, 수행업무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2.5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 범위
∙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추진한 세정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원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 비치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6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보안 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처에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나. 보안관리의 책임
∙ 수급인은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7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2.8 관련규정 준수

∙『물환경보전법』등 관련 법령, 기후부 고시∙훈령∙지침 등 각종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2.9 계약변경
∙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 불가능할 때

2.10 설계변경조건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할 수 있다.
가.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나.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타 사정으로 발주처의 계획이 변경된 때

2.11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 수행 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12 과업의 예정공정표

∙ 본 과업 기간은 180일로 과업 예정공정는 설계내역서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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