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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82639]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 방안 검토 연구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000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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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 방안 검토 연구.hwpx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21호

용역긴급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8.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 방안 검토 연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180일)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22,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 9.23. (수) 10: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 9. 29. (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hp:fwSpace/>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hp:fwSpace/>「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hp:fwSpace/>「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본 공고는<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입찰공고이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27호 관련입니다.

4.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5.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최종 완료 후에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⑥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제출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된 후에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제안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에서 확인

2) 가격입찰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044-201-3986)
나.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8.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기술·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hp:fwSpace/>·<hp:fwSpace/>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철도투자개발과(044-201-3986)
  • 입찰<hp:fwSpace/>·<hp:fwSpace/><hp:fwSpace/>계약 관련사항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8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 방안 검토 연구.pdf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21호
용역긴급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8.

1.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 방안 검토 연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개월 일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금 22,000,000원
기초금액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가격) 2026. 9.23. (수) 10:00 전자입찰서 2026. 9. 29. (화) 10:00
접수 개시일시
(가격 )마감일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6

( (180 ) ) ( )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
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
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
서류 제출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입찰
공고이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27호 관련입니다.
.

27 ( ) . 27 5( ) . 12 14 . ( ( ( ) ) )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5. 제안서 제출
4.

가 기 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서 온라인 제출
.

: . : ( )

* 제안서 제출 최종 완료 후에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 입니다.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다 제출서류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부
③ 사업자등록증 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부
⑥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입찰신청마감일 전일 시까지
전자제출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 ( ) 1 1 1 1 1 : ( 18 )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
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입찰 입찰진행 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마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된 후에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제안서 확인 입찰 입찰진행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에서 확인
가격입찰서 확인 입찰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 에서 확인
.

, , , 1) : 2) > : > “ > . / > ” “ ”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참가 해당 공고번호 검색
공동수급 열의 협정 클릭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 1) : > “ 2) ” “ > ” : > / > “ > > ” > >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 : > > > >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
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
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 조 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천분의 이상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 조제 항제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100 37 5 ( 1 1 25 ) .

)
)

1 76 1 2 ( .) 2) ' ' ( 18:00 ) .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 , . ,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 .

라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38 38 ) ( , .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044-201-3986)
나 제안서 평가
평가일정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

: . - 8. :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9. . : . : ( )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에 의함
다 기술 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0%, 입찰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43 ( ) . . ( ) ·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
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1.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 , .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은 정부 조달콜센터 ☎ 지역번호없이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G2B( ) , , ( ) ( , 1588-0800) .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철도투자개발과(044-201-3986)
입찰· 계약 관련사항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 . . 24 (1588-0800) . . (http://www.g2b.go.kr) . . ( ( ) ( ), , . . . - - ( ) : : (044-201-3186) : (1588-0800) )

===== (제안요청서)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 방안 검토 연구.hwpx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 방안 검토 연구
제안요청서

2026. 09.

국 토 교 통 부
철도투자개발과

【 목 차 】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6067" leader="3" type="2"/>1

Ⅱ. 과업 주요 내용<hp:tab width="31643" leader="3" type="2"/>2

Ⅲ. 과업 수행 지침<hp:tab width="31643" leader="3" type="2"/>3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25431" leader="3" type="2"/>5

Ⅴ. 보안대책<hp:tab width="36915" leader="3" type="2"/>6

Ⅵ. 예정 공정표<hp:tab width="34279" leader="3" type="2"/>7

Ⅶ.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9855" leader="3" type="2"/> 8

Ⅷ. 입찰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hp:tab width="20159" leader="3" type="2"/> 11

Ⅸ.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hp:tab width="23735" leader="3" type="2"/> 14

Ⅹ. 서식<hp:tab width="38795" leader="3" type="2"/> 18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 방안 검토 연구

2. 과업 추진 배경

  • 국가 R&D 사업으로 추진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운영 효율화를 위해 도시철도에서 궤도로 운영 방식을 전환하여 운영 중

* 도시철도로 운영 개시(‘16.2) → 운영 중단(’22.7) → 궤도로 재개(’25.10)

  • 자기부상열차 운영 여건 변화에 따라 경제성·기술성·안전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운영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기 위한 TF 운영 및 연구용역 추진

3. 과업의 목적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TF 운영 지원
  • 운영 여건, 기술적 타당성, 장래 전망 등을 분석하여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향후 추진 방향 제시

4. 과업 수행 기간 및 예산

  • 수행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예산: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분석의 기준연도는 2025년 말로 하며, 과업 착수 시점에 구득 가능한 최신자료를 활용
  • (공간적 범위)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 (내용적 범위)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 검토 TF 운영지원, 운영 여건·기술적 타당성·효용성·장래 여건 검토, 향후 운영 대안 검토 및 후속 추진 방안 제시

6. 입찰 및 계약 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Ⅱ
과업 주요 내용

1.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 현황 및 현안 검토

  • 협약 및 운영·관리 체계 검토
  •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검토
  • 이용 인원 추이 분석
  • 운영 관련 현안 파악

2.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 지속 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

  • 기존 연구 분석 결과 검토
  • 운영 및 유지관리 여건 검토
  • 효용성 및 장래 수요 전망 검토
  • 기술 상용화 여건 검토

3. 향후 운영 대안 검토

  • 운영 대안 마련
  • 대안별 장단점 분석

4. 향후 추진 방안 도출

  • 운영 방안 및 후속 조치 방안 제시

5.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 검토 TF 운영지원

  • TF 회의 운영지원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 지침 및 인력 관리

  • 과업수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전문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야 하며, 기존 연구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통계자료의 근거와 신뢰성을 명시하여야 함.
  • 계획된 책임자 및 참여 연구진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교체 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참여자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해당 인원의 교체 여부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2. 과업 보고 및 업무 승인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 추진일정, 인력투입계획이 포함된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진행 상황에 따라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수시보고를 실시하며, 보고용 성과품은 전자파일(PDF 등) 또는 최소한의 인쇄물로 제출함.
  • 대외 기관 협조 필요 시 발주처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타 행정기관의 자료 협조 및 보완 요구 사항은 사전 보고 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함.

3. 자문회의 및 위탁용역 관리

  •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또는 유관기관 협의회)을 구성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결과를 반영함.

4. 계약 변경, 해약 및 책임 소재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이나 여건 변동 시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 용역 비용 및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공정이 현저히 미달되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고의·중과실로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경우 일방적 계약 해지 및 조치가 가능함.
  • 본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결과물에 대한 준공검사 승인하지 않고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보완에 따른 준공기한 도과 시 지체상금 부과가 가능하다.

5. 예산 및 집행 관리

  • 지급받은 사업비는 사업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해 타 계정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 계약서를 기본으로 예산을 집행하며, 대행사업관리비를 해당 대행사업관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금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6. 지식재산권 및 연구 윤리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하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발주기관이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및 종료 시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하고, 준공 시 연구 성과품에 대한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타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 성과품의 제출
구
분
제출 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자료
착수 보고 시
1식
전자파일(과업수행계획포함)
중간보고자료
중간 보고 시
1식
전자파일
최종보고서
준공검사원 제출 시
10부
최종보고서, 전자파일

※ 제출시기,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 성과품 배부계획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인쇄 부수를 축소하고 전자파일 제출로 대체 할 수 있음
Ⅴ
보안대책

○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자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참여자는 대표자 책임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보안사항 누설과 관련 자료 도난·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과업종사자 대상 정기 보안교육(반기별 1회 이상)을 실시하고,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타 목적 사용, 외부 공개, 임의 대여를 금지하며, 납품 물량 외 추가 인쇄 및 발행을 엄격히 금지함.
○ 자료 보관함은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용으로 구분하여 별도 비치하고,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부를 첨부하여 업무와 직접 관계된 자만 열람하여야 함.
○ 비밀·대외비 성과물을 인쇄할 경우 과업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고, 발간 근거 명시 및 원지·파지는 완전 회수하여 소각하여야 함.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 수행 시 작업실을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보호지역(제한구역 등)으로 지정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성과품 작업은 정규직원에 한하여 수행함.
○ 과업참여자 교체 시 자료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인계인수를 실시하며, 신규 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추가 징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 수행 중 발생한 각종 회의자료, 불량품 및 파지는 필요 부문만 최소한으로 발행하며, 사용 후 및 업무 종료 시 보안관리 책임자 통제하에 완전 소각 또는 파기하여야 함.

○ 최신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업무 자료 저장을 금지하며, 과업 완료 시 저장매체 자료를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해야 함.
○ 대외비 이상의 주요 사업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작업 진행사항 및 산출물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취득한 정보를 임의 유출·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손해배상 및 제재 책임을 짐.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 함.

Ⅵ
예정 공정표

주요 내용 및 일정
착수일로부터 6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 TF 운영지원
  • TF 회의 운영 지원

  • 현황 및 현안 검토
  • 소요 비용, 이용실적 검토, 현안 파악
  • 운영 지속 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
  •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여건 검토
  • 운영 방안 대안 검토
  • 대안 마련 및 대안별 장단점 분석
  • 향후 추진 방안 도출
  • 향후 운영 및 후속 조치 방안 제시

ㅇ 보고서 작성

Ⅶ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 및 기타 첨부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본 사업의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됨

2. 작성요령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은 제시된 작성항목의 누락이 없도록 기술하고 제안요청서에 별지 서식으로 제시된 사항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작성방법에 의거 정확하고 명료하게 A4용지 30매 이내로 한글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안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 및 자료는 제안서의 끝에 장을 구분하여 첨부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조건부 이행,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PDF 형식으로 전자 제출 하여야 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보안서약서』를 입찰 참여시 제출하여야 함

4. 기타
1) 가격입찰방식(전자입찰)

  • 가격입찰 방식은 전자입찰이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

2)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청렴계약서』를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3) 보안준수 및 보안서약서의 제출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우리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보안서약서』를 입찰 및 계약 또는 과업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함

5. 문의사항 연락처

  • 제안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044-201-3986)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86)

Ⅷ
입찰 참가자격 및 선전방법

1.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 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선정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자를 <hp:lineBreak/>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용역수행 업체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3. 선정절차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본 용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학술연구용역으로, 「국토교통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에 따라 기술·가격 균형형(80:20)을 적용함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2) 기술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3) 가격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종합평가(기술평가 점수+가격평가 점수)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Ⅸ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기술능력평가(80%)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제안
업체
일반
현황
(20)
기관평가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
계량
인력
평가
◦ 연구인력 보유 현황
◦ 참여 연구인력의 전문성
10
계량
과업
수행 능력
(80)
제안서 개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과업범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
20
비계량
과업
접근
방법
◦ 연구 수행범위 설정의 적정성
◦ 연구 수행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성과물 활용
◦ 연구성과 도출 방향의 적정성
30
비계량
과업
수행계획
◦ 연구 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 추진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20
비계량
과업관리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10
비계량
합 계
100

2) 정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경영상태(10점)

  •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인력 평가(10)
  • 연구인력 보유현황(5)

연구인력 보유현황
1인당 점수배점
배점기준
배점
책임연구원
2점 × 보유인력수
평점 20점 이상
평점 18점 이상~20점 미만
평점 16점 이상~18점 미만
평점 14점 이상~16점 미만
평점 14점 미만
5.0
4.5
4.0
3.5
3.0
선임연구원
1.5점 × 보유인력수
연구원
1점 × 보유인력수
연구보조원
0.5점 × 보유인력수

구 분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기업,
단체 등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책임컨설턴트 이상, 부장 이상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선임컨설턴트 이상, 과장 이상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연구수행 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선임연구․기술원 <hp:lineBreak/>5년 이하
-연구원
-기능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공고일 기준 수행업체 소속 또는 (학회 등의 경우) 회원이어야 하며,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 제출 필요

※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여시 각 참여사 인력을 합산하여 평가

  • 참여 연구인력의 전문성(5)

구 분
2인 이상
2인 미만
배 점
5
3

※ 관련분야 선임연구원급 인력 수
3) 평가방법

  • 항목별 평가 기준

항목 구분
평가 정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제안서 개요
20
16
12
8
4
과업 접근방법
30
25
20
15
10
과업 수행계획
20
16
12
8
4
과업관리
10
8
6
4
2

  •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실적, 경력 등에 대한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은 이 기준이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공고일로 함
  •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에 중대 착오 또는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

4) 기술평가 최종점수 산정

  • 평가점수 :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80%

※ 채점 시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셋째자리는 반올림함

2. 입찰가격평가(20%)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Ⅹ
서식

1. 과업제안서 (서식 1 활용)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서식 2 활용)
3.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서식 3 활용)
4.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및 인력사항 (서식 4 활용)
5. 청렴계약서 (서식 5 활용)
6. 보안서약서 (서식 6 활용)
7. 공동수급 관련 서식 (서식 7 활용)
8. 각종 증빙자료 및 기타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 (서식 자유)
<서식 제1호>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 방안 검토 연구

기관명 :
(인)

<서식 제2호>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예산규모
2022년
2023년
2024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서식 제3호>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서식 제4호>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연
번
담당업무
성명
연령
직위
학위
전공
용역참여
경력건수
참여율
(%)
1
책임
연구원

2
연구원

3 4 5 <서식 제4-1호> 연구진 이력 사항 성 명

(인)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전공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학
위

주요경력

참
여
실
적
수행연구용역명
용역기간
( 년 월~ 년 월)
용역금액
담당업무
발 주 처

※ 유의사항
○ 국토교통부가 별도 요청 시 각종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 실적 증빙자료(조사보고서 등)은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 시 첨부
○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 개인별로 작성,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응모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서식 제5호>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00" leader="0" type="1"/>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식 제6호>

보안서약서 1. 서약자

․ 회사명 :
․ 직책(직위) :
․ 성명 :

2. 내용

本人(本社)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 방안 검토 연구에 참여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hp:fwSpace/><hp:fwSpace/>본 사업 입찰 과정에서 습득한 국토교통부의 제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hp:fwSpace/>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本人 및 本社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년
월
일

위 서약인 <hp:tab width="22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hp:tab width="1228" leader="0" type="1"/>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식 제6-1호>

[별지 제16호 서식]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훈령 제1,656호)
과업착수시 제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 귀 부와 계약 체결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 방안 검토 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제7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 (기타) 본 협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정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7-1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 방안 검토 연구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몇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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