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6BK01732117-001 [정정공고] 적격, 국가, 분담, 고시이상, 공급.hwpx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정정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혜서, ☎ 070-4056-6564, FAX 0505-730-1852
- 주소:
우)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최주은, ☎ 051-796-6064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2117-001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울산송정 산업로 입체화(지하차도) 및 접속도로 전기공사 지급자재(터널진입차단장치) 제작 및 설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 / 분담이행(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를 대표로 함)
○
세부품명:
터널진입차단설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69,025,7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7/31
○
추정가격:
426,387,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울산송정 산업로 입체화(지하차도) 및 접속도로 전기공사 현장 내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허용, 본 공고 첨부 파일(시방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8 10:00
○
개찰일시:
2026/10/0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63,403
744,413
74,031
360,453
584,873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터널진입차단설비(4616156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아래 분담내용에 따라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① 정보통신공사(0036): 63%,
②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4991): 37%
-
<hp:markpenBegin color="#FFE7D8"/>대표사는 정보통신공사(0036)등록 업체입니다.<hp:markpenEnd/>
-
<hp:markpenBegin color="#FFE7D8"/>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4991)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E7D8"/>터널진입차단설비(46161566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0036)을 소지해야합니다.<hp:markpenEnd/>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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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07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분담이행의 경우 지분율 명시된 협정서 별도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별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본 건은 수요기관 요청에 의합니다.
* 상세내용은 붙임 규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기타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전에 해당 물품의 납품기한, 인도조건, 세부규격, 기초금액, 납품장소 등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투찰하실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입니다.
*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수요기관 제안서 및 규격서 반드시 확인)
* 계약포기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을 수 있으니, 계약이행가능금액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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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적격심사: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제조입찰, 고시금액 이상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사기준:
적격심사 대상자 개별통보 예정
-
<hp:markpenBegin color="#FFE7D8"/>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조 1항에 따라, 공사업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hp:markpenEnd/>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업구분별로 복수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동일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납품실적평가는 대표사의 기업구분에 따라 평가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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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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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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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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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6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부산지방조달청 장 귀하
===== R26BK01732117-001 [정정공고] 적격, 국가, 분담, 고시이상, 공급.pdf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정정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혜서, ☎ 070-4056-6564, FAX 0505-730-1852
우)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최주은, ☎ 051-796-6064
부산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2117-001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울산송정 산업로 입체화(지하차도) 및 접속도로 전기공사 지급자재(터널진입차단장치) 제작 및 설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세부품명:
전자 / 분담이행(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정
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를 대표로 함)
터널진입차단설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69,025,7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7/31 ○ 추정가격: 426,387,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울산송정 산업로 입체화(지하차도) 및 접속도로 전기공사 현장 내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기타사항:
3년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허용, 본 공고 첨부 파일(시방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8 10:00 ○ 개찰일시: 2026/10/0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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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63,403 744,413 74,031 360,453 584,873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터널진입차단설비(4616156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아래 분담내용에 따라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① 정보통신공사(0036): 63%,
②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4991): 37%
- 대표사는 정보통신공사(0036)등록 업체입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4991)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터널진입차단설비(46161566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0036)을 소지해야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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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07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분담이행의 경우 지분율 명시된 협정서 별도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
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별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본 건은 수요기관 요청에 의합니다.
* 상세내용은 붙임 규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기타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
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전에 해당 물품의 납품기한, 인도조건, 세부규격, 기초금액, 납품장소 등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투찰하실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입니다.
*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수요기관 제안서 및 규격서 반드시 확인)
* 계약포기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을 수 있으니, 계약이행가능금액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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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
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
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
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
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
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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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
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
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
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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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
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적격심사: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제조입찰, 고시금액
이상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
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사기준:
적격심사 대상자 개별통보 예정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조 1항에 따라, 공사업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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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업구분별로 복수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동일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납품실적평가는 대표사의 기업구
분에 따라 평가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
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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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64)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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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부산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R26BK01732117-001 [정정공고] 시방서 등.zip =====
===== 붙임4. 시방서(울산송정지하차도 전기공사 지급자재(터널진입차단장치) 제작 및 설치)/(수정)2. (시방서) 터널진입차단장치_울산송정지하차도 지급자재_분담비율 반영.hwp =====
울산송정 지하차도 전기공사 지급자재
터널진입차단장치 제작 및 설치 지급자재 시방서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울산송정 지하차도 전기공사 지급자재(터널진입차단장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하며, 모든 특성과 기능은 본 시방을 만족하여야 한다.
1.2 설치범위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승인용 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설치 및 시운전 운전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설치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및 대관업무 기술교육용 교재 및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준공도서 제출 기타 필요사항 1.3 시방의 표준
본 제작 설치공사는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최신)에 준한다.
본 시방조건의 기능을 모두 수용하여야 하며, 최소한 본 시방조건의 동급 이상의 사양이어야 한다.
1.4 적용 및 규격
본 설치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하위 규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 기술기준 및 관련 하위 규정
디지털방송 진흥 및 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방송법 및 관련 하위 규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령)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고시, 조례, 규칙 및 기준
LH 표준시방서(정보통신공사) 및 설계지침
본 설치에 적용되는 수급자 요건은 아래와 같다.
정보통신공사업자(0036) 및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4991) 업종으로 등록된 자이며, 본 계약건은 공동계약 및 분담(수급)이행이 가능하다.
공동계약 분담비율은 설계내역서에서 산출된 공종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재료비,노무비,경비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다. 분담 이행 비율은 아래와 같다.
- 정보통신공사업 : 63%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 : 37%
1.5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발주자"란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을 말한다.
"감독자"는 발주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사 관리 및 기술적 감독을 위하여 임명 또는 위임한 자를 말한다.
감독자는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을 위해 다음 사항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계약문서의 해석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에 대한 검사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검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진행 확인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감독자는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적합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 (이하 "계약자"라 한다.) 는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구매·설치"는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본 정보통신공사(시스템 구축 포함)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한다.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시방서"는 설치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및 감독자의 서면에 의한 계약변경도 이에 포함한다.
"현장 혹은 작업장"은 설치가 수행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수행된 토지나 기타지역을 의미하고, 또한 발주처가 본 계약하에 사업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자가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6 착수
본 사업 계약자는 사업 착수전에 아래사항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에 착수토록 한다.
착수계 예정 공정표 제작도면, 제작시방서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일체
착수계 및 공정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할 수 있다.
제작도면은 계약 후 감독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한다.
본 사업을 위한 창고 및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자와협의하여 시행한다.
본 사업 계약자는 착수전에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관계법규 및 제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벽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본 사업 계약자는 설치 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및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1.7 납품 및 설치 납품서류
납품서류는 계약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종류 및 제출내역
납품도면과 현장에서 설계 변경한 부분의 설계변경도면(A3 축소도면 2부)
유지관리 지침서 3부 납품 사진첩 2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일체 준공도서의 전산화
상기 (가)의 내용과 아래 납품도서를 전자 파일(USB 또는 외장 저장장치)로 작성하여 납품
검사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설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납품도면 납품내역서 및 시방서등 기타 필요한 사항 1.8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검사 준공 검사
준공 검사는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의한 준공검사 규정에 따른다.
계약자는 감독자의 도면, 제작시방서 등의 기준한 준공검사시 발생된 보완사항을 조치하여야한다.
인수인계 유지관리 교육
계약자는 터널진입차단장치의 설치 완료 후 회로구성, 유지관리방법, 응급조치요령 등 관리담당자
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횟수는 담당 감독관과 협의 한다. 완성품 관리
설치를 완료한 기기 등 시설물은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한다.
시설물 인수인계
본 시설물(터널진입차단장치 일체)는 지자체(“울산광역시”) 인계 시설물로 시스템의 서버, 제어, 및 통신 연동기능의 일체는 울산광역시(북구청 등 하위기관
포함)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되어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직접 제어할 수 있어야하며, 터널진입차단장치 전용 원격관제 프로그램에서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차량진입 차단막 및 고정식 차량진입차단장치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시설물(터널진입차단장치 일체)는 지자체(“울산광역시”) 인수 인계 절차 진행시 입회 등
필요시 계약자는 인수인계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1.9 기기 및 재료(자재) 일반사항
본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신품으로써
한국산업표준(K.S),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표준화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기기 및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기기 및 자재의 반입은 공정표에 의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설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기기 및 재료(자재)의 관리
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계약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현장 밖으로 반출하도록 한다.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에 주의하에 보관하며, 위험한 자재는 별도의 방화안전대책(소화기 비치등)을 강구한다.
관류(가요전선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확인한다.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규격확인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시 파손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신품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 또는 도색부분이 벗겨지거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도착 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관보관중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책임하에 보관토록 한다.
계약자는 계약목적물의 시험 및 시운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 시는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설치하고 재시험을 받아야 한다.
본 설치중에 필요한 각종 시험과 시운전을 위한 일체의 작업준비 및 시운전 보조 작업도 본 계약에 포함한다.
1.10 이의
도면과 시방서에 내용이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사업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문제가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서 시방서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설계도
표준시방서 (정보통신공사 표준 및 LH시방서)
산출내역서 승인도면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감독자의 지시사항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문서 상호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는 발주자와 계약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자는 면허권,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처는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감독자 또는 감독자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제품자체의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불량시설물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복구 또는 재납품하여야 한다.
2.1 일반사항 목적
본 시스템은 “울산송정 지하차도 전기공사 지급자재(터널진입차단장치) 제작 및 설치”로서
재난/재해 발생 시 영상 분석을 통해 위험 구역을 즉각 식별하고, 중앙 관제 시스템의 원격 명령에 따라 해당 구역의 진출입차단 시설을 즉시 활성화하여, 인명 피해 및 진입로 차단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조물 및 현장 설비의 외형, 제원 등은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감독관과 협의 후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하여야한다.
설치범위
진입차단장치 외 제작, 구매, 납품설치 및 시험 전반
설치기간 : 계약 후 10일 이내 , 담당 감독관과 협의한 일정을 예정공정표를 통하여 제출하여야함.
설치장소 : 울산 송정지구 지하차도 내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제작/구입/설치에 적용한다.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설비현황 및 내용
■ 터널진입차단시설
(1) 고정식 진입차단장치(차량진입차단기) 설치 : 4개소(진입차선 당 1개소)
* 설치 예시, 도면참조
(2) 현장 제어기(컨트롤 박스) 설치 : 2면(고정식)
(3) 터널진입차단시설 안내표지판(높이제한 표지판포함) 설치 : 2개소(3000 × 800 × 3T, AL)
(4) 장방형 경광등(사이렌 내장) : 4대(개소당 2개)
(5) 지주대 내부 통신공사 : 1식
3) 수위계측기 : 1개소
4)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8M 폴, 문형식) : 2개소
5) 본 설비에 대한 설치, 시험 및 시운전 : 1식
6) 시운전 기간 및 운용관리자 교육 및 훈련 : 1식(교육횟수 및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
7) 준공도서 작성 : 2부 주요장치 1) 고정식 차량진입 차단장치 2)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3) 현장 제어기 4) 장방형 경광등 5) 원격관제 프로그램 적용규격
- KS B 1002
육각볼트
- KS B 1012
육각너트
- KS B 1016
기초볼트
-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 KS D 0250
강관의 초음파 탐상검사
- KS D 0252
강관의 초음파 탐상검사방법
- KS D 0250
강관의 초음파 탐상검사
- KS D 0252
강관의 초음파 탐상검사방법
-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601
익스펜디드메탈
-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차량진입 차단장치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레스 강관
- KS A 3507 차단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시트
- KS A 3514 재귀성 반사체 - 광학성특성 - 측정방법
- KS F 8081 수직보호망
가) 진입차단장치 설치 위치는 1차로 중앙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진입차단장치 설치는 문형식 지주대 상단 가로재 위에 밴드와 브라켓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제어기 함체 설치
가) 제어기 외함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나) 제어기 외함은 비, 눈, 먼지, 진동 등 주변 환경으로부터 제어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도로용 LED 장방형 경광등
가) 도로용 LED 장방형 경광등은 차량진입 차단장치가 정위치가 아닌 하강 상태에서 싸이렌과 LED경광등이 작동하여야 한다.
나) 도로용 LED 장방형 경광등은 문형식(편주식포함) 지주대 상단 가로재 위에 밴드와 브라켓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문형식 지주대
가) 기초구조물 설치: 기초 앙카, 철근(∅19), 2900(W) × 1700(H) × 1400(D)
나) 문형식 지주대
(1) 종주 : Φ267.4 × 6t, 탄소구조용강관(아연용융도금)
(2) 가로재 및 세로재 : ∅139.8 × 4.5t(상/하단 가로재 2EA), ∅60.5 × 3.2t 세로재
(3) 탄소구조용강관(아연용융도금)
(4) 턴바클(3/8“ 3EA) 및 6mm 스틸와이어 로프
(5) 피뢰대 및 피뢰침(1종 낙뢰접지) 6) 차량진입 차단시설 안내표지판
가) 차량진입 차단시설 안내표지판(높이제한알림판 포함)
(1) 안내표지판은 3000 × 800 × 3t 알루미늄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문구는 “차량진입 차단시설”로 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차량진입 차단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위치는 1~2차로 중앙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차량진입 차단시설 안내표지판은 지주대 상단 가로재 위에 밴드와 브라켓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차량진입 차단시설 안내표지판은 지주대 상단 가로재 위에 밴드와 브라켓울 설치 시 고무판을 끼워 풍압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2.2 진입차단시설 개요
가. 특징
본 시설물은 수위 계측값과 인터페이스하고, CCTV를 통하여 지하차도 내 침수 발생 시 지하차도 입구부의 문형식 지주대에 설치된 사이렌이 울리는 경광등을 작동시켜 지하차도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아 2차 사고를 막는 시설이다.
나. 제작 및 시공
본 시설물의 자동제어는 현장과 원격운영실 간 통신을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원격제어가 이루어져야 하며 네트워크 구성 및 호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 차량차단기
본 시설물은 모터의 부하에 따라 선택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인버터를 사용하는 제품이다.
라. 통합관제시스템 연동
본 시설물은 필요시 원격운영실의 통합관제시스템과 MODBUS/TCP 프로토콜 통신으로 연동되어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직접 제어할 수도 있어야 하며, 차량진입 차단장치 전용 원격관제 프로그램에서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차량진입 차단막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작동 기록
본 시설물은 모든 작동기록이 저장되어야 하며, 제어신호 이상으로 오작동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독립된 관제시스템을 설치한다.
바. 알람
본 시설물은 작동 시 차단장치의 작동과정에서 지하터널(도로) 사고를 알리는 사이렌과 경광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적용 재료 가. 지주대 1) 형식 : 문형식 지주대
2) 재질 : 탄소구조용 강관 - ∅267.4 × 6t
3)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모든 구조물은 도면에 의해 제작되어야 하며, 기기의 형상 및 기능 문제로 인하여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작 전 감독원에게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가공
가) 각종 강재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 절단으로 하고, 절단부는 정확하고 평활하게 끝맺음하여야 한다.
나) 모든 강재는 재질을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변형을 완전하게 하여야 하며, 재료의 휨 가공은 프레스, 롤러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행하고 해머 등으로 두드려서 변형 가공해서는 안 된다. 이때 휨 가공은 원칙적으로 상온에서 행하여야 하며 열간 가공하여서는 안 된다.
2) 용접
가) 용접은 용접에 의한 비틀림이나 과대한 국부 응력의 잔류를 극력 피하여야 하며, 현장 용접은 기본적으로 금지사항이며, 부득이한 현장 용접은 응력과 조합에 대해서 구속이 적은 개소에 한하여야 한다.
나) 주요 용접부의 용접 이음은 되도록 맞대기 용접과 이면용접으로 하며, 용접이음이 교차하지 않도록 배치하되 용접선은 너무 근접하지 않도록 한다.
다) 용접을 다층으로 행할 경우는 각 층마다 슬래그 또는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함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다음 층에 대한 용접하여야 한다.
라) 맞대기 용접이음은 용접의 종류, 판의 두께에 따라 적절한 개선을 해야 한다. 또한, 개선면은 프레스 또는 자동절단기 등으로 마무리하여 녹, 유지 등이 부착되지 않고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부득이 수동절단기를 사용할 때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 방식 등의 사후처리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3) 도장
가) 지주 및 차단장치의 철제 부속품은 용융아연도금(KS D 8308 2종 HDZ 55)을 실시(KS D 9521)하고, 도금부착량은 550g/㎡으로 한다.
나)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서 400~500g/㎡ 두께는 40~50㎛로 한다.
다. 차량진입 차단시설 안내표지판(높이제한 알림판포함)
1) 안내표지판은 문형식 지주대 전면 상단에 강봉파이프와 브라켓을 사용하여 안내표지판의 하단이 도로정보 안내전광판(VMS)에 가리지 않도록 가로재 위 20Cm 이상 올려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내표지판은 강풍에 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더블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현장 제어기 설치
1) 현장제어기는 문형식 지주대에 컨트롤 박스 좌대 위에 설치한다. 컨트롤 박스 좌대는 도로면에서 1m 높이에 설치한다.
2) 현장 제어기(컨트롤 박스)는 STS_304 × 1.5t 재질로 750(W) × 900(H) × 450(D) 크기로 제작하고, 윗면은 경사지게 하여 눈 쌓임이 없도록 제작한다.
3) 내부에 이중문을 설치하고, 설렉터 스위치 및 램프류를 장착하여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4) 주제어기는 PLC를 사용하고, 내부에 차단기, 인버터, 파워서플라이, 릴레이 및 통신장치 등을 케이블 덕트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5) 제어기 함체내부에 온도센서를 설치하여 여름철에 장치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흡입부와 배기부를 만들고 커버를 쉬운 후, 배기부에 팬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외부 문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외부 상단에 “차량진입 차단장치” 명패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도로용 LED 장방형 경광등
1) 도로용 LED 장방형 경광등은 지주대 전면 가로재 상단에 브라켓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인식이 용이한 적정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도로용 LED 장방형 경광등은 강풍에 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더블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바. 차량진입 차단시설 안내표지판(높이제한알림판포함)
안내표지판은 차단장치를 지주대에 설치 시 차량진입 차단장치와 스틸와이로프에 걸리지 않도록 문형식 지주대의 가로재 상단에 설치봉과 브라켓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1) 표준규격 - 3,000 × 800 × 3T(복합형) 알루미늄 판재
2) 글자크기 - 332(419) × 580
3) 반사지 - 글자 : 초고휘도(7,000이상), 테두리: 고휘도 반사지
가) 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는데, 고휘도 반사지는 일반 반사지보다 3배 이상 반사성능을 지니고 있어 시인성 및 내구성이 뛰어나야 한다.
나) 반사지는 도로교통안전협회 시험성적기준( KS A 3507 ) 이상 또는 동등제품이어야 한다.
다) 반사지 성능은 KSA 3507‘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 시트 기준 성능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A 3507 유형Ⅵ 기준(백색)
2.3 주요자재 적용규격 및 기능
가. 주요자재 적용규격
차량진입 차단시설의 제작에 사용하는 주요 규격은 <표 1>과 같다.
<표 1> 차량진입 차단시설 주요 규격
구
분
규
격
적용부분 도금부
차단장치 제작 시 도금하는 방법은 KS D830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차단장치 밴드/브라켓 표면 차단장치 프레임부, 컨트롤박스부
프레임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차단장치 프레임 컨트롤박스 프레임 차단장치 프레임 골조부
차단장치 프레임 골조는 KS D 3568(일반 구조용 강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차단장치 프레임 골조 안내표지판 문자 표출부
안내표지판 문자표출부에 사용되는 재귀반사시트는 KS A 3507(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 시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차단장치 스크린의 문자표출 차단장치 스크린부
차단장치 스크린에 사용되는 스크린은 KS F 80817(수직보호망)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차단막 원사의 두께는 3000 데니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차단장치 스크린 나. 가공
1) 각종 강재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 절단으로 하고 단부는 정확하고 평활하게 끝맺음하여야 한다.
2) 모든 강재는 재질을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변형을 완전하게 하여야 하며 재료의 휨가공은 프레스, 롤러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행하고 함마 등으로 두드려서 변형 가공해서는 안된다. 이때 휨가공은 원칙적으로 상온에서 행하여야 하며 열간 가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용접
1) 용접은 용접에 의한 비틀림이나 과대한 국부 응력의 잔류를 극력 피하여야 하며, 현장 용접은 기본적으로 금지사항이며, 부득이한 현장 용접은 응력과 조합에 대해서 구속이 적은 개소에 한하여야 한다.
2) 주요 용접부의 용접 이음은 되도록 맞대기 용접과 이면 용접으로 하며 용접이음이 교차하지 않도록 배치하되 용접선은 너무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접을 다층으로 행할 경우는 각 층마다 스래그 또는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함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다음 층에 대한 용접하여야 한다.
4) 맞대기 용접이음은 용접의 종류, 판의 두께에 따라 적절한 개선을 해야 한다. 또한, 개선면은 프레스 또는 자동절단기 등으로 마무리하여 녹, 유지 등이 부착되지 않고 청정한 상태이어야 한다. 부득이 수동절단기를 사용할 때는 사후처리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5) 익스펜디드메탈은 34 × 135.4 × 4.5 × 7.0 규격으로 눈쌓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차량진입 차단장치 1) 차단장치 제원
가) 크기 : 4025 × 320 × 320(W × H × D : 차단장치 함체), 4025 × 350 × 370(W × H × D : 스크린 보호 프레임 포함 시)
나) 외형 : 270 Ø 원통형 몸체
다) 재질 : STS-304 스테인리스 강판 1.2T
라) 중량 : 300㎏ 이하 (프레임, 스크린, 브라켓 포함)
마) 스크린 크기 : 3200 × 5000㎜ (W × H : H 조절 가능) 제작
바) 주요장치 : Cyclo Reducer, Worm Gear, Universal Joint, 근접센서, 도로용 LED 장방형 경광등 외 각 제작사의 기능 제품
사) 제어반 : Inverter, PLC, STS-304 스테인리스 컨트롤 박스 외함
2) 차단장치 함체
가) 차단장치 함체는 STS-304 스테인리스 1.2T이상으로 풍압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눈 쌓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통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스크린 감김 롤 파이프는 ∅100 × 3.2T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아연용융도금을 하여야 한다.
다) 차단장치 함체는 모터부와 센서부를 만들고 카바를 덮는 구조로 제작하여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외형 규격은 4025(W)× 350(H) × 370(D)으로 한다.
마) 프레임 상단에 강설 시 쌓인 눈이 쌓이지 않도록 차단장치 프레임을 원통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바) 차단장치는 도로의 1. 2차로 중심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차단장치는 <그림 2>와 같이 2단계 단계별로 하강하여야 한다. (하강 총시간 : 약 18초)
(1) 상승 정위치에서 하강 시작
(2) 스크린 하단부가 도상 4.3m 위치에서 3초 정지
(3) 2단계 하강 시작 후 스크린 하단부가 도상 2.2m 위치에서 정지
<그림 2> 단계별 하강 구 분 1 단계 2 단계 하강 단계 3) 차단장치 스크린
가) 스크린은 인식이 잘되는 적색의 폴리에스테르 천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천은 내구성이 3000 DENIER이상의 좋은 원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메시형 원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색상 및 글자는 쉽게 탈색되지 않아야 하며, 글자판은 시인성을 위하여 메시형 천이 아닌 일반 적색 천에 흰색의 글자로 스크린인쇄를 한다.
마) KS F 8081 수직보호망 기준 이상 또는 동등제품이어야 한다.
바) 효과적인 경고표시를 위해 스크린의 뒤틀림이나 펄럭임을 방지하기 위한 1m 간격으로 스테인레스 환봉을 삽입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사) 스크린은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감김과 풀림을 통해 다져지면서 스크린 하단부가 차단장치 함체 밖으로 노출되면서 외관상으로도 하자로 보일 수도 있고, 스크린이 햇빛으로 경화되어 무게봉 부분이 찢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처짐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컨트롤 박스에서 상승 정위치, 하강 정위치, 4.3m 지점 임시정지 위치를 조정하는 센서를 쉽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최하부에는 바람에 의한 스크린의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전체 무게 20Kg 이상의 환봉을 삽입하고, 또한 차량의 충돌에 의한 차량의 손상을 방지하고 환봉의 전체 틀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봉은 1m 길이로 나누어서 충격 흡수용 스티로폼으로 감싼다.
자) 스크린의 작동은 운전자가 문구를 인지할 수 있는 위치(도상 위 4.3m)까지 내려오면 3초 동안 정지하였다가 2단계 하강(도상 위 2.2m)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때 현장의 바람세기 등을 감안하여 전체 하강시간을 18초~40초 내외로 용이하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 스크린 작동 방식 다이어그램
4) 구동 모터부
가) 기어드 모터를 사용하여 스크린의 위치 감지에 따라 변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모터는 강풍에서도 스크린의 무게를 충분히 견디며 상·하강시킬 수 있도록 다음의 성능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모터 용량은 0.4KW, 0.5마력 이상
라) 모터는 AC-B타입 브레이크가 내장된 모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모터 정․역회전 및 속도 제어를 위한 인버터를 장착하여야 한다.
바) 인버터 용량은 0.75KW 이상, 인버터는 모터의 용량에 맞추어 약 2배의 용량의 사양이어야 한다.
마. 제어 부문 1) 원격운영실에서의 제어
가) 원격운영실에서 원격으로 제어프로그램에 의한 상승, 하강, 정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평상시 원격운영실에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되, 긴급 상황 발생 시 관리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어할 경우에는 원격프로그램에 의한 제어가 불가능해야 하되, 차단장치의 현재 상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2) 현장에서의 제어
가) 긴급 상황 시 셀렉터스위치로 원격제어(Remote)/현장제어(Local) 모드의 전환이 간편해야 하고, 램프로 현재의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 제어 시 푸시버튼으로 간편한 상승, 하강, 정지가 가능하여야 하고 운전 상태를 램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현장 제어기(컨트롤 박스)
가) 차단장치 함체는 STS-304 스테인리스 1.5T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배선·결선 등의 설치공사와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조작이 간편하여야 한다.
다) 터널(도로) 내 사고 시 자동, 수동으로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컨트롤박스에는 자동 상승, 하강버튼과 수동 상승, 하강버튼, 정지버튼, 비상정지버튼, 점검버튼(1단계 하강버튼)이 있어야 하며 모터의 속도조절 기능이 있어야 한다.
마) 전동기의 용량은 차단막 중량에 따라 하여야 한다.
바) 차량진입 차단장치 제어는 원격운영실에서 원격으로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그래픽 모드로 표시하여야 한다. 통신제어는 원격관리 통신규약에 의거한 TCP/IP, 모드버스 통신제어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규격 : STS-304, 750(W) × 900(H) × 450(D), 1.5T으로 한다.
아) 모터의 제어를 위하여 컨트롤박스 내에 범용 인버터를 내장하여야 한다.
자) 컨트롤박스 내에 써지 프로텍터를 내장하여야 한다.
차) 온·습도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 환기팬과 자동 온도조절용 히터를 내장하여야 한다.
카) 컨트롤박스의 프레임을 외부의 온도와 분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중문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타) 패널에는 로컬과 리모트 모드 실렉트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파) 컨트롤박스에 전원투입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하) 운영실의 원격관제시스템에서는 차단막의 모든 동작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상태확인 접점신호를 상시 표출해 주어야 하며, 사용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한다.
4) 제어함체
가) 제어함체 재질
제어함체 재질은 STS-304 스테인리스, 두께 1.5t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제어함체 구조
제어함체 구조는 방수, 방진의 구조로 옥외 자립형으로 제작하며, 환기가 가능하여야 하며, 함체는 이중문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5) 제어함체 내부 구성품
가) 차단기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제규격의 전원 차단의 기능의 성능유지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인버터
한국산업규격 혹은 국제규격으로 AC 주파수 변환의 기능 및 성능 유지에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과부하 발생 시 제품에 이상이 없도록 자체 리셋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PLC
한국산업규격 혹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으로 제어 기능 및 성능 유지에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현장 제어기(컨트롤박스) 기능/성능
가) 작동 데이터 전송
차단기 작동 시 제어반의 상태 DATA 및 동작 DATA를 실시간으로 관리동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야 한다.
나) 실시간으로 표출되는 차단시스템의 동작상태와 이상 알람상태를 저장하며 저장내용도 확인이 가능한 기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터널 차단기 제어는 터널 관리동에서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전기 자재 및 기타 자재
1) 전원 - 220V 단상이며 F-CV 전선 굵기는 10SQ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2) 제어선 - 차폐선 CVV-SB 2.5SQ-6C 동등 또는 그 이상.
3) 장방형 경광등 - 220V/50W 사. 유지 운용 1) 원격제어
운영실에서 제어용 PC 프로그램으로 차단막을 원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 현장제어
점검이나 사고 발생 시에 현장에서 직접 제어할 경우에는 우선권이 현장에 있으므로 현장 제어기 내에 셀렉트 스위치를 '수동' 위치로 돌려서 작동하는데, 이때 원격프로그램에 의한 제어가 불가능해야 한다, 단, 컴퓨터 모니터에는 현장에서 수동으로 제어하는 상태를 프로그램에 표시해 주어야 한다.
3) 상태 표시
현장 제어반의 컨트롤러(PLC)와 차단막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하여 항시 표출해 주어야 한다.
4) 작동 및 오류 이력
'원격', '로컬' 모드로 작동하는 이력 정보는 자동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차단막의 이상신호 및 통신오류 등의 이력도 자동으로 남겨야 한다.
5) 조회 분류
모든 관리 이력은 입력 기간별로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고, 조작명령, 조작시간별로 분류가 가능하여야 한다.
6) 팝업창
원격제어 시에는 컴퓨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위하여, 명령에 대한 실행 여부를 묻는 팝업창을 띄워 관리자가 인식하고 마우스로 '예', '아니오'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7) U/I
프로그램 화면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2.4. 주요 재료 사양 가. 주요자재 사양
1) 뒤틀림 방지봉
스크린은 바람에 펄럭이거나 뒤틀릴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뒤틀림 방지봉을 스크린에 포켓을 만들어 삽입하여야 한다.
가) 종류 : 스크린에 1m 간격 환봉 삽입
나) 규격 : STS-304 스테인리스 강봉(∅5㎜ × 3000㎜ 환봉)
다) 수량 : 스크린 하단부에서 1미터 간격으로 포켓에 삽입(상·하행 각 5개)
2) 바람 처짐 방지봉
스크린 하강 시 스크린의 날림을 방지하고, 원활한 하강을 위하여 바람 처짐 방지봉(무게봉)을 스크린 끝단에 포켓을 만들어 삽입하는데, 이때 주행 중인 차량에 충돌 시 차량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충격 방지용 스티로폼으로 환봉을 싸서 포켓에 삽입한다.
가) 종류 : 환봉 + 충격 방지(동파방지)용 스티로폼
나) 규격 : 1000㎜ × ∅16㎜ x 3개
다) 수량 : 상·하행 각 1식
3) 차단장치 함체
차단장치 함체는 STS-304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제작하는데, 눈이 쌓이지 않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가) 종류 : Ø267.4 원통형 프레임 바디 (눈, 비가 아예 쌓이지 않는 구조)
나) 규격 : 750(W) × 900(H) × 450(D)
다) 수량 : 상·하행 각 1개
4) 감속 모터
스크린 상승·하강용 모터와 갓길 이동용 모터는 동일 제품으로 기어드 감속기 일체형 및 브레이크 내장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가) 종류 : 낙뢰로 인해 풀리지 않는 무급유, 브레이크 일체형 기어드 감속기
나) 사양 : 220V AC 단상, 0.4KW / 0.5마력 / 4P / AC BREAK 장착
다) 수량 : 상·하행 각 2개(상승·하강용 개, 갓길 이동용 1개)
사용 전압 [V] AC 220V 단상 출력 [Output Power] 0.4KW (0.5 마력) 주파수 [Hz] 60 극수 [Phase] 4 정격전류 [Rated Current] 220V / 2.6 Amp 브레이크 TYPE AC-B 라) 모터 사양 입력 용량 (CAPACITY) 0.4 KW 감속비 (Speed Ratio) 40:1 입력 회전수 (Input rpm) 1638 rpm 출력 회전수 (output rpm) 43.8 rpm 입력 토크 (Input Torque) 0.223 ㎏f.m 출력 토크 (output Torque) 8.1 ㎏f.m 서비스 계수 (Service Factor) 1.0 허용부하 충격 (Load Impact) 11.6㎏.m max 허용 축하중 (O. H. L) 290 ㎏f 입력 GD2 (Input GD2) ㎏.㎡ 윤활제 (Lubricant) Grease, NLGI#0 효율 (Efficiency) 63.5 %
마) 인버터 사양 (인버터는 모터의 용량에 맞추어 다음 표의 성능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
적용 모터 HP 1 KW 0.75 출력 특성 정격 용량 (KVA) 1.9 정격 전류 (A) 5 최대 출력 주파수 400 [Hz] 최대 출력전압 (V) 3상 200~230V 입력 전원 정격 전압 (V)
1상 200~230 VAC (+10%, -15%)
정격 주파수 50~60 [Hz] (±5%) 냉각 방식 강제 풍냉 중량 (㎏) 1.12
5) 스크린 감김 Shaft
스크린을 감기 위한 Shaft는 녹슬지 않도록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중간부분이 처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가) 종류 : 구조용 강관 KS D 3566 나) 규격 : 외경 100㎜ 이상 다) 수량 : 상·하행 각 1개
6) 스크린
스크린은 KS F 80817(수직보호망) 규격을 충족하는 폴리에스테르 재질 적색 메시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시인성을 위해 글자판은 메시형 천이 아닌 빨간색 폴리에스테르 일반 천(600 × 600)을 사용하고, 글자는 흰색으로 스크린 인쇄하여야 한다.
가) 종류 : 적색 3,000데니어 메시망 나) 규격 : 가로 3,200㎜ 이상 다) 수량 : 상·하행 각 1개
7) 장방형 경광등(사이렌 내장)
차단장치 작동 시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경광등 및 사이렌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앰프별도 사이렌 혹은 경광등 내장형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가) 종류 : 장방형 경광등 (스피커 내장형)
나) 출력 : 50W 다) 수량 : 상·하행 각 2개 항 목 내 역 비고 연산 방식
- 반복연산, 정주기 연산, 인터럽트 연산, 고정주기 스캔
입출력 제어 방식
- 스캔동기 일괄처리 방식(리프레시 방식), 명령어에 의한 다이렉트 방식
프로그램 언어
- 래더 다이어그램(Ladder Diagram) 명령 리스트(Instruction List)
명령어 수 연산자 - 18개 기본 평션 - 136종+실수 연산 펑션 기본 평션블록 - 43개 전용 평션블록
- 특수기능 전용 펑션블록, 통신전용 펑션블록(P2P)
연산처리 속도 - 기본명령 : 60 ns/step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 - 32 Kstep 최대 입출력 점수 - 348점 타이머 - 점수제한 없음 /
- 시간범위: 0.001초~4,294,967,295초
카운터 - 점수제한 없음 - 계수범위: 64비트 표현 범위 자기진단 기능
- 연산지연감시, 메모리 이상, 배터리 저전압
프로그램 포트 - USB 1채널, Ethernet 정전 시 데이터보존방법 - 기본 파라미터에서 래치 설정 영역 3) 현장 제어기 함체(컨트롤박스)
가) 종류 : STS-304 스테인리스 강판, 1.5T 이상 두께로 방수, 방진, 밀폐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내부 구성 (1) PLC 기본유닛
(2) INVERTER : 모터 속도 조절용(Vol.0∼40), 0.75KW
(3) 온도제어 : Temp low-디지털 저항식, Temp high-FAN
(4) 소비전력 : 1KW (5) 수량 : 상·하행 각 1개 4) 원격제어 프로그램
가) 운영실에서 제어용 PC의 운용 프로그램으로 터널진입 차단막을 원격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현장 제어반의 컨트롤러(PLC)와 실시간으로 송·수신하여 차단막의 상태를 항시 표출하여야 한다.
다) 사고발생 시 현장에서 직접 제어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의한 제어가 불가능해야 하여, 현장에서 수동으로 제어하는 것을 모니터링만 한다.
라) 터널진입 차단막의 이상신호 및 통신오류 등이 발생 시에는 화면에 표시해 주어야 하고, 소리로 알람을 알려주고, 관리 이력으로 남긴다.
마) 프로그램에 의한 상승, 하강, 정지가 가능해야 하고, 동작내역을 관리 이력으로 남김
바) 하강 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하강 명령에 대한 실행 여부를 묻는 팝업창을 띄워 관리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수위 계측기기과 연동하여 수위센서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값에 도달하면 차량진입 차단시설 운영 PC에서 알람을 울리고 하강 여부를 묻는 버튼이 활성화되면 운영자가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하강할 수 있도록 한다.
바) 통신
(1) 사고 발생 시에 통합관제(방재)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하여 현장의 컨트롤 패널에서 운영실까지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2) 통신은 고정 IP를 활용한다. 발주처에서 인터넷 전용선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 전원
(1) 차량진입 차단시설에서 요구되는 전원은 AC 220V 단상이며, 용량은 8KW이다. 만약 차량진입 차단시설에서 사용하는 총 전력량이 부족하다면 시공 전에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용량을 증가시킬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낙뢰 접지공사(1종 접지: 10Ω이하)를 하여야 한다.
2.5 수위레벨 모니터링시스템 1. 개요
지하차도 침수 모니터링을 위한 [수위레벨 모니터링시스템]은 안전에 관련된 장치로서 오작동 예방과 지속사용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에 본 시스템은 수위레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센서를 이중화하여 오작동을 미연에 방지한다.
센서장치로 Switch, Continuous 방식을 사용하는 LFP Cubic Level Sensors를 주 센서 장치로 사용하고, 오작동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보조 센서 장치로 정전 용량형 근접센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데이터 수집 장치로 컨트롤박스(STS-304×1.5T)를 제작하고, 컨트롤박스 내부에 실시간 데이터 처리 장치인 Real-Time I.o.T 장치를 사용하고, 통신장치와 전원 공급장치를 내부에 장작하여 통신망(내부통신망 or 인터넷)에 연결하여야 한다.
Alarm 및 Alert 장치로는 앰프가 내장되고, 싸이렌 기능이 내장된 경광등을 연결한다.
원격관제 장치로는 통신망(내부통신망 or 인터넷)에 연결된 PC를 사용하고, 원격관제용 프로그램을 제작/설치하여 사용한다.
2. 시스템 구성도 3. 시스템 구성 내역 순번 품 목 사 양 단위 수량 비고 1. 컨트롤박스
현장 컨트롤박스 -. 재질: STS-304, 1.5T 제작
-. 400(w) x 600(H) x 250(D)
식 1 제작
설치용 브라켓 -. 재질: SS400, 4T,
-. 제작: 레이저가공, 용접, 조립 식 1 아연 용융도금 2. 데이터 수집장치
데이터 수집 제어장치 -. 임베디드 컴퓨터 : BVCT-3
-. 인터페이스 장치 -. 파워서플라이 식 1
Embedded Program -. Data Gathering Program
-. 분석/설계/코딩/테스트 식 1 3. 주 센서 장치
LFP4000-F4BMB (LFP Cubic) -. Level Sensors
-. 상기 제품동등이상 식 1
YG2A15-050UB5XLEAX -. 센서용 케이블 (2m)
-. 상기 제품동등이상 식 1
센서 Housing (투명) -. PC 재질, 4T
-. 제작: 레이저가공, 접합, 조립
-. Size: ∅60(~∅80)x4m(max.)
식 1 제작
설치용 브라켓 -. 재질: SS400, 4T, 제작
-. 제작: 레이저가공, 용접, 조립 식 1 아연 용융도금 4. 이중화 센서 장치
CQF16-06ENSEW -. 정전 용량형 근접센서
-. 주의/경계/위험 수위 EA 2
센서 Housing Box -. STS-304, 1.5T
-. 제작: 레이저가공, 용접, 조립
-. Size: 120(W)x2000(H)x100(D)
식 1 제작
센서 부착 Plate(투명) -. 재질: 투명 PC, 4T
-. 제작: 레이저가공, 접합, 조립 -. 방수 처리: IP68 이상 식 1 제작
설치용 브라켓 -. 재질: SS400, 4T,
-. 제작: 레이저가공, 용접, 조립 식 1 아연 용융도금 5. 경광등
앰프 내장 경광등 -. 앰프 내장(싸이렌 소리)
식 2
설치용 브라켓 -. 재질: SS400, 4T,
-. 제작: 레이저가공, 용접, 조립 식 2 아연 용융도금 6. 원격관제프로그램
원격관제 프로그램 -. 원격관제 프로그램 제작
식 1 3. 수위레벨 모니터링시스템 장치 사양 3-1. 주 센서 장치
1) 모델 : LFP-4000 (LFP Cubic) Level Sensors
2) Detailed technical data
(1) Features Medium Fluids Measurement Switch, Continuous Design
Remote amplifier, length of cable 1 m
Probe type Cable probe Probe length 4,000 mm Process pressure –1 bar ... 10 bar Process temperature –20 °C ... +100 °C RoHS certificate ✔ IO-Link ✔ CULus certificate ✔ [그림 1] < 수위레벨 센서 > (2) Performance
Accuracy of sensor element
± 5 mm ① Reproducibility ≤ 2 mm Resolution < 2 mm Response time < 400 ms Dielectricity constant
≥ 5 for rod probe / cable probe, ≥ 1.8 with coaxial tube
Conductivity No limitation Maximum level change ≤ 500 mm/s
Deactivated area at process connection
25 mm ②
Deactivated area at end of probe
≥ 10 mm ① MTTF
194.3 years (EN ISO 13849-1)
① With water under reference conditions. ② With parameterized container with water under reference conditions, otherwise 40 mm.
(3) Electronics Supply voltage 12 V DC ... 30 V DC 1) Power consumption
≤ 100 mA at 24 V DC without output load
Initialization time ≤ 5 s Protection class III Connection type
Round connector M12 x 1, 5-pin
Length of cable 1 m Output signal
1 x PNP + 1 x PNP/NPN + 4 mA ... 20 mA / 0 V ... 10 V
Output load
4 mA ... 20 mA < 500 Ohm at Uv > 15 V, 4 mA ... 20 mA < 350 Ohm at Uv > 12 V, 0 V ... 10 V > 750 Ohm at Uv 14 ≥ V
Hysteresis
Min. 2 mm, free adjustable
Signal voltage HIGH Vs - 2 V Signal voltage LOW ≤ 2 V Output current < 100 mA Inductive load < 1 H Capacitive load 100 nF Enclosure rating IP67: EN 60529 Temperature drift < 0.1 mm/K Lower signal level 3.8 mA ... 4 mA Upper signal level 20 mA ... 20.5 mA EMC EN 61326-2-3, 2014/30/EU
① All connections are polarity protected. All outputs are overload and short-circuit protected.
(4) Mechanics Wetted parts 1.4404, PTFE, FKM Process connection ¾" NPT Housing material Plastic PBT Max. probe load ≤ 6 Nm Material coaxial cable PVC Length coaxial cable 1 m (5) Ambient data
Ambient operating temperature
–20 °C ... +60 °C
Ambient temperature, storage
–40 °C ... +80 °C
Ambient temperature coaxial cable
–20 °C ... +60 °C (6) Classifications ECl@ss 5.0 27200513 ECl@ss 6.2 27200513 ECl@ss 7.0 27200513 ECl@ss 8.1 27200513 ECl@ss 9.0 27200513 ECl@ss 10.0 27200513 ECl@ss 11.0 27200513 ETIM 5.0 EC001447 ETIM 6.0 EC001447 ETIM 7.0 EC001447 UNSPSC 16.0901 41113710
3) Dimensional drawing (Dimensions in mm (inch))
[그림 2] < Dimensional drawing >
[그림 3] < Connection type >
① L+: Supply voltage, brown
② QA: Analog current-/voltage output, white
③ M: Ground, reference ground for current-/voltage output, blue
④ C/Q1: Switching output 1, PNP/IO-Link-communication, black
⑤ Q2: Switching output 2, PNP/NPN, grey
※ 상기 제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이중화 센서 장치
1) 모델 : CQF16-06ENSEW1 - 정전 용량형 근접센서
[그림 4] < 정전 용량형 근접센서 >
2) 장치 개요
-. 물 기반 액체의 확실한 레벨 측정 : CQF
정전용량형 레벨 센서 CQF는 용기 벽을 통하거나 액체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액체를 인식
이러한 측정 원리를 통해 거품과 습기, 침착물이 보상됨
그래서 CQF는 확실히 오로지 용기 내 액체만을 식별하고, 그 외 어떤 것도 감지에서 배제
기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센서는 별도 설정 없이 즉시 작동 대기 상태가 됨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케이블로 센서를 빠르고 쉽게 학습시킬 수 있음
마운팅 세트로 다양한 설치 옵션이 제공되므로 CQF는 각종 고객 어플리케이션에 적합
(1) 장점
확실한 레벨 측정 – 거품과 습기, 침착물의 보상
유연하고 간단한 설치 가능 – 함께 제공되는 마운팅 브래킷 덕분
더욱 빨라진 커미셔닝 – 플러그 앤 플레이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에 빠르게 적응 가능 – 케이블을 통한 티치인
공간 절약형 콤팩트 하우징, 보호 등급: IP67, IP68, IP69K
(2) 사양
스위칭 거리 Sn: 0.5 mm ... 6 mm
금속 내 설치: 실드형, 비실드형 전기 사양: DC 4 케이블 연결 방식: 케이블, 4선 스위칭 출력: NPN 스위칭 기능: N/O (3) 기능
고내성 콤팩트 하우징, 보호 등급: IP67, IP68, IP69K
출력 신호: 100mA, 출력 방식 및 기능 선택 가능: PNP/NPN, N/O/N/C
전원 공급 상태와 출력 신호를 알려주기 위한 LED 두 개
케이블과 M8 수 커넥터 케이블 함께 공급되는 마운팅 브래킷 CULus 인증 ECOLAB 인증 (4) 혜택 최대 시스템 처리량 보장 (5) 설치 방법 유연하고 간단한 설치, 신속한 커미셔닝
[그림 5] < 정전 용량형 근접센서 설치 방법 >
(6) Technical Data 특징 디자인 직육면체 치수(가로 x 높이 x 세로) 16 mm x 34 mm x 8 mm 스위칭 거리 Sn 0.5 mm ... 6 mm 금속 내 설치 실드형, 비실드형 스위칭 주파수 10 Hz 연결 방식 케이블, 4선, 2 m ① 스위칭 출력 NPN 출력 기능 N/O 전기 사양 DC 4 케이블 설정
케이블을 이용한 티치인 (충전 상태 또는 빈 상태)
보호 등급 IP67, IP68, IP69K 특이 사항
최대 50mS/cm까지 전도성이 있는 물 기반 액체의 인식
① 0°C 미만으로 케이블을 구부리지 말 것.
기계/전기 공급 전압 10 V ... 30 V 잔류 리플 ≤ 10 % 전압 강하 ≤ 1.5 V DC ① 소비 전류 13 mA ② 시동 지연시간 ≤ 300 ms 온도 드리프트(Sr 중) ± 20 % EMC EN 60947-5-2 연속 전류 Ia ≤ 100 mA 케이블 재질 PVC 도체 단면 0.14 mm² 단락 보호 장치 ✔ 역 극성 보호 ✔ 시동 펄스 보호 ✔ 내충격성 및 내진동성
30g, 11ms / 6pos., 6neg. 축당, 10 ... 150Hz, 1.0mm / 15g
작동 주변 온도 –25 °C ... +80 °C 보관 시 주변 온도 –40 °C ... +85 °C 하우징 재질 플라스틱, PBT 최대 조임 토크 0.2 Nm 공급 범위 마운팅 브래킷(1x) ① Ia max인 경우. ② 부하 없음. 안전 기술적 특징 MTTFD 1,972 연도 DCavg 0 % TM (사용 시간) 20 연도 분류 ECl@ss 5.0 27270102 ECl@ss 5.1.4 27270102 ECl@ss 6.0 27270102 ECl@ss 6.2 27270102 ECl@ss 7.0 27270102 ECl@ss 8.0 27270102 ECl@ss 8.1 27270102 ECl@ss 9.0 27270102 ECl@ss 10.0 27270102 ECl@ss 11.0 27270102 ETIM 5.0 EC002715 ETIM 6.0 EC002715 ETIM 7.0 EC002715 ETIM 8.0 EC002715 UNSPSC 16.0901 39122230 결선도 [그림 6] < 결선도 > ※ 상기 제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축적 도면 (친수 단위: mm)
센서 및 브래킷(공급 범위에 포함)
① 노란색 LED 표시부: 스위칭 출력
[그림 7] < 센서 및 브라켓 도면 >
② 초록색 LED 표시부: 활성 공급 전압 ※ 상기 제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5. 원격감시제어장치(배수펌프) 1) 중앙감시제어기능
SCADA Server 및 TM/TC Master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설 전체의 모든 상태 및 data를 감시할 수 있고, 중앙에서 각 원격감시제어반(TM/TC Slave)의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며 원격감시제어반(TM/TC Slave)의 H/W 또는 S/W 일시적인 장애복구를 위한 원격리셋 기능,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주요기능에 대한 고장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원격 입출력 채널진단 기능, 통신 장애 등 결측 발생 시 결측 기간 중 데이터 복구를 위한 원격 로그백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 기술 수용을 위한 M2M 무선(WCDMA/LTE) 모뎀 인터페이스
보안인증을 득한 상용화된 무선(WCDMA/LTE) 모뎀을 장치 내부 또는 외부에 Built in 할 수 있도록 원격감시제어장치(RTU:Remote Terminal Unit)내에 M2M 무선모뎀 인터페이스 구현
3) 운영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요소기능
(1) TM/TC Slave H/W 원격 및 현장 고장진단 기능
중앙감시제어반에서 TM/TC Slave H/W 원격진단 및 진단결과 원격감시
현장 점검시 H/W 진단을 위한 노트북 등 별도의 Tool이 불필요 하며 TM/TC 장치의 터치 모니터를 통해 점검, 진단, 감시 수행
(2) TM/TC Slave H/W 원격 RESET 기능
순간적 전원 불안정 및 S/W 실행 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설비 홀딩 현상 발생 시 원격감시제어반(TM/TC Slave) 출동없이 중앙에서 신속 대응
Warm Reset : 전원을 종료하지 않고 I/O 모듈 CPU만 Reset
Cold Reset : 이중화 전원 모듈을 통해 전원 차단 및 복구
(3) 중앙감시제어반에서 원격감시제어반의 저장 로그 원격 백업 및 현장 백업 가능
중앙감시제어반에서 실시간 수집데이터 결측 발생시 TM/TC Slave에 저장된 결측 기간 중 로그 데이터 원격으로 백업
운영자가 현장 원격감시제어장치(RTU:Remote Terminal Unit)에서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이용한 현장로그 백업
(4) 메모리 자동구성을 통한 System Configuration 과정 단순화
원격감시제어반 I/O 채널 메모리 고정 할당으로 초기 설치시 원시(Raw) 데이터 메모리 영역 할당을 위한 엔지니어링 과정 및 통신 드라이버 구성 단순화
(5) 사용자 I/F 평의성 제고를 위한 7“ Touch LCD Monitor 내장
현장 점검시 Touch 조작으로 노트북 등 별도의 Tool 없이 사용자가 손쉽게 확인
4) 전원 이중화 및 I/O Bus 제어용 MCU 이중화
(1) 원격감시제어장치(RTU:Remote Terminal Unit) 전원 모듈 이중화 구성 및 원격 Reset 제어를 위한 전원 모듈내 콘트롤러를 적용하여 원격 리셋시 전원 투입 제어
(2) I/O Bus 제어용 MCU 이중화로 입출력 원시데이터 감시제어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
5) 불용 입출력 최소화를 위한 입출력 모듈 확장 기능
최소 기본 입출력을 갖춘 메인 Unit와 현장 감시제어대상 설비규모에 맞춘 입출력 모듈을 조합할 수 있는 확장 Unit 구성으로 기존 설비 단점인 불용입출력 발생 최소화 및 경제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초음파 수위계 1) 데이터로그 - 측정방식 : 초음파 펄스반사방식 - 주파수 : 10 ~ 50KHz (가변) - 측정정도 : ±0.20% - 측정주기 : 5~10회 /sec - 제어방식 : CPU 제어방식
- 기능 : 자기진단기능, 액정밝기 조정기능, 전류출력 확인기능, 멀티주파수출력기능
- 조작 : 6KEY (UP, DOWN, RIGHT, LEFT, MENU, ESC)
- 동작온도 : -30 ~ +85℃
- 출력 ㆍANALOG 출력 : DC 4-20mA, 2CH 일때 동시 각각 출력, 부하저항 : 600Ω이하, ISOLATION출력
ㆍRELAY 출력 : 4접점 A접점 (HH, H, L, LL) 적색, 녹색 LED 동작 (Option), 2CH일 경우 각각 4접점 (HH, H, L, LL)
ㆍ정격전압 : AC 250V, 5A / DC 30V, 5A
ㆍ통신출력 : RS-485, RS-232C - 분해능 : 1mm
- 응답속도ㆍ0.01 ~ 1000m/min 조정가능
- 표시단위ㆍ표시단위 : m, cm, % - 표시 - LCD 액정 ㆍLEVEL (2CH 동시표시) ㆍTEMP (2CH 동시표시) ㆍBAR GRAPH (2CH 동시표시)
ㆍTREND (10분 ~ 48시간 과거 데이타 경향)(2CH 동시 표시)
ㆍ초음파 ECHO표시 ㆍ전류치 표시 (2CH 동시 표시) ㆍ온도 표시 (변환기, 센서)
- 구조 : IP65 or IP67(Option)
-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 전원 : AC 90 ~ 240V (50/60Hz), 태양전지를 이용한 DC 12 ~ 24V (주문시 선택사항)
- 소비전력 : 5W 이내 - 중량 : 1.85kg 2) 검출기 - 주파수 : 40kHz - RANGE : 0.3 ~ 15m(20m) - 불감대 : 0.3m - BEAM 각 : ±3° - 동작온도 : -30℃ ~ +85℃ - 압력 : -0.3∼1.5kgf/㎠
- 취부 : 플랜지타입 (100A, PVC) (기타 플랜지 규격 별도 문의)
- SIZE : ø 86mm
- CABLE : ø 7, 1.8m (표준)/4C Shield
- 구조 : IP68
- 재질 : PP, PVC, 우레탄, 테프론(PVDF), SUS304, POM, CPVC, Ceramic
- 방사면 : 라운드형(결로현상방지) - 상용습도 : RH 0~100%
- 변환기 검출기간 거리 : 최대 300m (사용케이블 종류 : LS산전 / LIREV-AMESB 22 2P)
- 중 량 : 400g ※ 상기 제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붙임4. 시방서(울산송정지하차도 전기공사 지급자재(터널진입차단장치) 제작 및 설치)/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_V2026.01.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05 01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공사 일반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05 1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00) LHCS 10 10 05 1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05 10
∙그린뉴딜 선도를 위한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설계기준(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전기처-4621)
개정 (2020.12.11) LHCS 10 10 05 10
∙스마트홈 가스·난방제어 배관배선 설계개선(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전기처-4636)
개정 (2020.12.14) LHCS 10 10 05 10
∙전기·정보통신분야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전기처-349)
개정 (2021.02.02) LHCS 10 10 05 10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선안 반영(주택기술처-129)
개정 (2021.04.26) LHCS 10 10 05 10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적정 관리·운영방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설비처-1162) 개정 (2021.04.26) LHCS 10 10 05 10
∙세대 매립박스 및 마감 설계기준 개선(안) 알림
(공공주택설비처-1155) 개정 (2021.04.26) LHCS 10 10 05 10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현장여건 반영 품질기준 개선(안) 수립 알림(주택기술처-4033)
개정 (2021.12.09) LHCS 10 10 05 10
∙전기·정보통신분야 설계지침,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전기처-4482)
개정 (2021.12.27) LHCS 10 10 05 10
∙장수명 주택 구현을 위한 세대간 경량벽체 전기·통신 배선기구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 알림(공공주택전기처-4507)
개정 (2021.12.28) LHCS 10 10 05 10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고도화 방안 시행 알림
(공공주택전기처-4335) 개정 (2022.12.27) LHCS 10 10 05 01
∙전기·정보통신분야 설계지침,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 알림(공공주택전기처-456)
개정 (2023.02.22) LHCS 10 10 05 01
∙최신트렌드를 반영한 세대단말기 설계기준 시행 알림(공공주택전기처-4459)
개정 (2023.12.28) LHCS 10 10 05 01
∙임대주택 스마트등기함 신규 도입 및 무인택배설비 설계기준 개선(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시설처-545)
개정 (2024.02.13) LHCS 10 10 05 01
∙환기, 온도조절기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 알림(공공주택시설처-4198)
개정 (2024.08.06.) LHCS 10 10 05 01
∙전기·정보통신 및 전기소방분야 설계지침,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 알림(공공주택시설처-4618)
개정 (2024.08.26.) LHCS 10 10 05 0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배치기준 시행(안) 알림(공공주택시설처-7146)
개정 (2024.11.25.) LHCS 10 10 05 01
∙현장여건 반영 및 기술도서간 정합성 개선을 위한 LHCS공사 시방서 개정(안) 시행 알림(스마트주택기술처-6537)
개정 (2024.12.30.) LHCS 10 10 05 01 ∙공공주택 조명 디자인 개선(안) 시행 알림 (공공주택시설처-171) 개정 (2025.01.09.) LHCS 10 10 05 01 ∙누락사항 반영 개정 (2025.09.00.) LHCS 10 10 05 01 ∙공동주택 습식욕실 당해층 배관 적용 개정 (2025.10.29) LHCS 10 10 05 01
∙건축법 개정에 따른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법적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명기
[관련문서: 스마트주택기술처-5845(’25.11.14.)]
개정 (2026.01.13)
∙주방가구 코드 인출용 홀 타공 주체 명확화
[관련문서: [공공주택전기처-2996 (’25.12.23.)]
LHCS 10 10 05 01
∙공동주택 전기·정보통신분야 기술기준 개정 시행 알림(공공주택전기처-2996)
개정 (2025.12.23.)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운영 2 1.6 설계도서 전산화 관리 2
1.7 공사 설계도서, 자료 등의 비치와 관리 2
1.8 수급인의 책임한계 4 1.9 건설기술인 관리 4 1.10 공사적격심사 등 관련사항 준수 6 1.11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6 1.12 착수 전 합동조사 7 1.13 착공 간담회 7 1.14 회의 8 1.15 준공간담회 9 1.16 지구계 경계 검토 9 1.17 임시소방시설 관리 9
1.18 가설 시설물 및 공사현장 표지 설치 10
1.19 현장여건조사 및 피해방지대책 수립 10
1.20 시공계획서 작성 11
1.21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스(TIP) 운영(주택) 11
1.22 중간공정 관리일 준수(주택) 12 1.23 공사 수행 12 1.24 야간 공사 12 1.25 동절기 공사 12 1.26 공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3
1.27 토석정보 공유 시스템 (http://www.tocycle.com) 등재 13
1.28 과적방지대책 수립 14 1.29 시공 VE활동 15 1.30 암반 검사원 15 1.31 신기술의 적극 활용 16
1.32 신 자재ㆍ공법 및 품셈실사 등에 따른 시험시공 16
1.33 신고 및 인․허가 업무 16 1.34 정리, 정비, 청소 16 1.35 공사협의 및 조정 16 1.36 공사 시공한계 17 1.37 절취 및 보수 17 2. 자재 18 2.1 절취부분 보수재료 18 3. 시공 18 3.1 작업 점검 사항 18 3.2 절취 및 보수 19 3.3 청소 19 부록 20 1. 일반사항 공사 일반 LHCS 10 10 05 01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건축법 주택법 식품위생법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 법 시행령 제18조, 동 법 시행규칙 제3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건설현장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0 10 05(1.2.2)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LHCS 10 10 05 05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21 10 00 가설시설물 설치 LHCS 21 20 05 05 공사현장 표지 공사계약 일반조건(LH) 공사계약 특수조건(1)(LH) 공사계약 특수조건(2)(LH)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LHCS 10 10 00(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1.4)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1 착공 전 제출물(SD-1) ①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② 설계도서 검토서 ③ 지구계 경계 검토서 ④ 토석정보 자료 ⑤ 암반검사원 1.5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운영
(1) 수급인은 현장에서 LH와 수급인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LH에서 구축한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nstruction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 이하 COTIS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적용해야 하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의 업무범위와 운영방법, 운영기간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스스로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이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 전산화 관리
(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하드웨어(hardware) 및 소프트웨어(software)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측량 작업 시 지구계 등 모든 위치정보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과 함께 설계 시 생성된 모든 공간정보를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검측할 시 시설물의 시공 현황자료와 설계 시 작성된 도면을 비교하여야 하며,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기성부분 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 제출 시와 설계 변경 시 공간정보 내용을 변경․수정한 디지털 저장매체 및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그 착공사실을,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 설계도서, 자료 등의 비치와 관리
1.7.1 설계도서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 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설계도서, 자료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 계약문서 ②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③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④ 품질시험․검사대장 ⑤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⑥ 품질시험․검사 실적 보고서 ⑦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⑧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의뢰 대장 ⑨ 품질시험․검사 불합격 자재 조치표 ⑩ 기타 품질시험․검사 관련 자료 ⑪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⑫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⑬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⑭ 주요자재 수불 및 검사 ⑮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⑯ 공사 측량성과 ⑰ 안전보건 관리체제 ⑱ 공사진척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동영상 ⑲ 계약관련 법규, 지침 및 조례
⑳ 공사시행 관련 표준시방서 및 국내․외 표준
㉑ 민원관리대장 등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1.7.2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가능한지 여부
③ 당해 건설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 상호부합 여부
④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⑤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⑥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⑦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설계도서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LH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와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간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부분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LH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공사 착수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2부 1.7.3 설계도서 등의 관리
(1)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계약문서를 LH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 설계도서, 자료 및 계약문서는 공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외부 제공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설계도서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의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LH 및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LH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LH,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및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피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 내ᆞ외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공사 목적물의 품질저하나 공사시행 중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 공사 목적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 이행 중 공사 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9 건설기술인 관리 1.9.1 일반사항
(1) 건설공사인 경우 건설기술인, 전기공사인 경우 전기공사기술자, 정보통신공사인 경우 정보통신기술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1.9.2 건설기술자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시험관리인 포함)(이하 건설기술인라 한다)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하도급 공사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고 하도급 공사 기간에는 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기술인이 법에 의한 교육이나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리인 지정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기간에 건설기술자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9.3 현장대리인의 의사소통 능력
(1) 수급인으로부터 위임받은 현장대리인은 한국어에 능통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이 감독자의 견해로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와 자료의 적절한 전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통역자를 항시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9.4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확인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현장배치 확인표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당해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배치 확인표를 휴대하고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9.5 건설기술인의 교체 1.9.5.1 현장대리인의 교체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현장대리인이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겸직금지, 교육이수 등의 법규를 위반했을 때
② 현장대리인이 LH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시공현장에서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③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4조(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0조를 적용한다) 및 LHCS 10 40 00을 따라 경고장 3차 이상 발급받은 때
④ 현장대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하자요인이 발생하였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⑤ 시험(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하거나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또는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⑥ 현장대리인이 신체허약,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⑦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으나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우
⑧ 노임지급 업무 소홀로 노임체불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1.9.5.2 공사 현장 근로자 교체
(1) 수급인은 공사 현장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현장 근로자가 관련 법규에 의한 기술자 배치기준, 겸직금지, 품질시험의무, 기술자 교육이수 등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공사 현장 근로자가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현장을 이탈한 때
③ 공사 현장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부실시공을 하였을 때
④ 공사 현장 근로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⑤ 시험(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하거나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또는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⑥ 공사 현장 근로자가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1.10 공사적격심사 등 관련사항 준수
(1) 수급인은 입찰 시 제출한 공사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관련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1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1)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계약한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LH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2 착수 전 합동조사
1.12.1 KCS 10 10 05(1.10)을 따른다.
1.13 착공 간담회
(1) 수급인은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11조(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2조를 적용한다)(착공전 준비사항 및 착공간담회 등), 공사계약 특수조건(2) 제12조(착공전 준비사항 및 착공간담회 등)에 따라 LH에서 주관하는 착공 준비회의 및 착공실무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참석자 수를 감안 회의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착공 준비회의
① 회의개최 : 계약이후 15일 이내 또는 실착공 이전
② 참석범위 : LH 공사(工事) 관련자, 수급인 임원, 현장대리인, 공사/공무책임자 등
③ 회의내용 가. 현장관리 방안 나. 건설기술자 배치 다. 가설공사계획 라. 하도급계획 마. 저가투찰공종 품질확보계획 바. 시공 VE활동계획 사. 자재 및 장비 수급계획 아. LH 전달사항 자.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착공 실무회의 ① 회의개최 : 실착공 이후 30일 이내
② 참석범위 : LH 공사(工事) 관련자, 현장대리인, 공사/공무책임자 등
③ 회의내용 가. 현장여건 조사결과 보고 나. 민원대응 방안 다. 상생관련 사항 라. 간선도로 조기개설 검토의견 마. LH 전달사항 바.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수급인은 회의 실시 후 3일 이내에 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 회의 1.14.1 회의 일반사항
(1) 다음의 각종 회의는 공사의 규모, 현장의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
1.14.1.1 전체 진행회의 (1) 회의개최
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해 공사구역 내의 모든 공사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업자 등)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 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2) 회의내용 ① 전차 회의록 검토
② 작업공정 검토 - 공정 지연 시 요인분석 및 만회대책
③ 공사 간 협의 및 조정 ④ 설계 및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제출물 작성 및 제출
⑥ 각 공사 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
⑦ 인허가 협의 및 업무추진계획 ⑧ 민원처리 ⑨ 기타 공사관련 업무 (3) 회의자료 배포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최소 1일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 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4) 회의록 작성
①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감독자 및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1.14.1.2 작업 착수회의 (1) 회의 개최
①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공종의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관련 공종의 작업자와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에 감독자에게 회의 개최 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공종은 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2) 참석자
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공사의 하수급인, 제조업자, 관련 지급자재 납품업자 등 공사 관련자
(3) 회의내용
①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 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한 상호협의ᆞ조정
(4) 회의록 작성
① 수급인은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감독자 및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1.14.1.3 관련 제출물 수정ᆞ보완
① 전체 진행회의 또는 작업 착수회의 결과 관련 제출물 내용의 수정ᆞ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관련 제출물의 내용을 수정ᆞ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4.1.4 공사진행 제한
① 전체 진행회의 및 작업 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LH의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라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LH 조정방안에 따르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1.15 준공간담회
(1) 수급인은 LH에서 준공간담회를 실시할 시에는 참석하여야 한다.
(2) 개최시기
① 공동주택 건설공사 : 준공일 이후 입주 전까지
② 단지 건설공사 등 : 준공일 이후 1개월 이내
(3) 참석범위
① LH 공사 관련자, 수급인 준공지구 현장요원(하수급인 현장책임자 2∼3인 포함)
1.16 지구계 경계 검토
(1) 수급인은 LHCS 10 30 05(1.7)을 따라 확인측량 시행 시 지구계 경계에 대한 지적측량 결과를 비교․검토하여 지구계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확인측량 시행 후 15일 이내
② 제출부수 : 2부 1.17 임시소방시설 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 공사현장의 수급인은 건설현장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하여야 하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건설현장(건축·기계·전기·통신공사 등)의 소방안전관리활동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임시소방시설 설치 현황 가. 대상별(아파트,주차장,부속동) 설치수량 나. 종류별 설치시기·위치·방법 등 세부사항
(4) 수급인은 임시소방시설 설치・운영 시 상시 전원공급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전원선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1.18 가설 시설물 및 공사현장 표지 설치 1.18.1 가설 시설물 설치
(1)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1일 전에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면적, 위치, 단면 등을 표시한 가설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서를 LHCS 21 10 00을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LH로부터 가설 시설물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1.18.2 공사현장 표지 설치
(1) 수급인은 공사현장 표지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고객 및 관련자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설치항목에 부합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표지의 제작 및 설치는 LHCS 21 20 05 05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19 현장여건조사 및 피해방지대책 수립 1.19.1 현장여건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는 시공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사 환경 ② 각종 재료원 확인 ③ 지반 및 지질 상태 ④ 진입도로 현황 ⑤ 인접 도로의 교통 규제 상황 ⑥ 지하 매설물 및 장애물 ⑦ 기후 및 기상상태 ⑧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 상태 등 ⑨ 기타 필요한 사항 1.19.2 피해방지대책 수립
(1) 수급인은 공사현장 여건조사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사업지구 인근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가옥 및 가축 등에 대한 피해저감 대책
② 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 등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결과 및 손괴 대책
③ 통행지장 대책 ④ 소음, 진동, 분진, 비산먼지 대책 ⑤ 하수에 의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⑥ 주변지반 침하대책 ⑦ 우기 중 배수대책 등 ⑧ 강설시 제설대책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② 제출부수 : 2부 1.19.3 손해를 준 경우
(1) 수급인은 당해공사 시행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20 시공계획서 작성 1.20.1 시공계획서 작성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개별 절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관리조직
③ 세부 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 포함)
④ 자재반입 및 관리계획
⑤ 시험(견본)시공계획 : 일정계획, 시공 위치 및 시공 내용 등
⑥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
⑦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⑧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⑨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
⑩ 매립, 마감자재 부착 등으로 공사완료 후 확인이 불가능 한 부위 파이프덕트(Pipe Duct)/에어덕트(Air Duct) 등 폐기물 유기방지대책
⑪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20.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2) 제출부수 : 2부
1.21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스(TIP) 운영(주택)
(1) 수급인은 건축공사 5개 공종(철근콘크리트, 조적, 내장, 수장, 가구공사)에 대하여는 현장참여자 모두가 참여하는 시공기술협의회를 중심으로 시공계획서의 작성, 검토, 확정의 실질적 절차인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림 1.20-1 시공기술 협의회 운영절차
(2) 현장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서 대상 공종이 아니더라도 수급인이 감독자와 협의 후 개최는 가능하다.
(3) 현장 참여자 기술교류 프로세서 단계별 운영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2 중간공정 관리일 준수(주택)
(1) 수급인은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32조(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7조를 적용한다)에 따라 공사진행 단계별로 중간공정 관리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중간공정 관리일 작성은 부록 1을 따라야 하며,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시 중간공정 관리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3) LH는 중간공정 관리일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록 1을 따른 제재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3 공사 수행
(1) KCS 10 10 05(1.12.1)을 따른다.
1.24 야간 공사
(1) KCS 10 10 05(1.13)을 따른다.
1.25 동절기 공사
(1) KCS 10 10 05(1.14)를 따른다.
1.26 공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26.1 공사 사진 촬영
(1) 공사 시공 중 하수관 등 지하매몰 부분 또는 마감재 시공 등으로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과 공사 완료 후 해체되는 가시설물, 감독자가 지시하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사진으로 일정 및 공정별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 시 매몰되는 철근의 배근상세도에 따른 적정 시공여부 확인을 위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세부사진촬영부위, 사진촬영방법 및 정리방법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시공상세도 승인요청 시 승인을 담당하는 감독자가 결정하고 시공확인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시공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진 촬영 시 공사명, 공종, 시공위치, 측점번호, 설계치수, 실측치수 내용과 촬영일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4)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26.2 공사 동영상 촬영
(1) 수급인은 교량 및 암거 등 주요 구조물공사, 우․오수관 및 상수관 등 지하관로 매설물공사, 도로시설물 및 포장공사, 특수시설물공사 및 공사 중 재해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 착공 전 동영상 촬영 계획을 수립한 후 촬영하여야 한다.
1.26.3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 수급인은 건축법 제24조에 따라 공사의 공정이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진행 시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외(존치 또는 제척 포함)의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하여야 한다. 특히 발파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 보안물건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 전 건물현황과 균열 발달 상태 및 측정 결과값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1.26.4 제출
(1) 현상된 사진은 감독자가 요구할 때 또는 기성부분 검사원 제출 시 함께 제출하고, 공사 준공 시는 디지털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시 매몰되는 철근의 배근상태 촬영사진 등은 시공평가 등을 위해 철근배근공사 최종 시공확인을 득한 후 15일 이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영상, 디지털 저장매체는 기성부분 검사원 제출 시, 준공 시 일정별․공종별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7 토석정보 공유 시스템 (http://www.tocycle.com) 등재
(1) 수급인은 시공 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는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감독자에게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양,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 계획, 활용 가능여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② 제출부수 : 2부 1.28 과적방지대책 수립 1.28.1 도로법 제11조 규정
(1) 수급인은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여 토석 등 화물을 운반할 경우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및 건설공사 축중기 설치지침에 따라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28.2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1)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 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차량의 과적행위 방지를 위해 시공계획서 제출 시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3.2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3.3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를 LH에 제출하고, 토석 등 운송관련 공사의 하수급자 및 시공참여자가 선정되면 이들에 대하여도 상기 서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100억원 미만 현장도 과적차량 행위금지 서약서는 제출
③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에 토석 등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3.4 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에 따라 적정량이 적재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당해 현장차량이 과적에 적발되어 고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LH에게 보고(시공참여자→하수급인→수급인→LH)하여야 한다.
④ LH는 3회 이상 과적에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과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상의 문제점 개선 및 고의 과적 원인자 교체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반출 물량이 발생되는 기간에는 과적방지 관리계획서에 따라 감독자와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과적방지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3.4 차량적재중량 관리요령에 따라 과적방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1.28.3 건설공사 축중기 설치지침
(1)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하여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m3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m3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29 시공 VE활동
(1) 시공 VE활동은 LHCS 10 10 15를 따른다.
1.30 암반 검사원
(1) 수급인은 설계된 암반선을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암반검사원을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 LH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땅깎기부 암선 변경 시 가. 물량 증감 현황표 나. 토적표 다. 횡단도 (암질구분표시) 라. 공사비 증감 대비표
마. 선정시험성적서(시료채취에서 시험의뢰까지 감독자가 직접 입회하고 과정사진 첨부)
바. 현황사진 사. 측량성과표 아.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구조물 기초 암판정 시 (교량 등) 가. 구조물 기초 암 판정 보고서 나. 주상도(당초와 변경비교) 다. 측량 성과표 라. 시공계획(기초에 대한 의견서) 마. 기초 확인 측량 시 사진(근경, 원경) 바. 선정시험성적서 사.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터널(암질 변화에 따른 지보패턴 변경 시)
가. 터널 암판정 보고서 나. 막장관찰기록지 다. 터널부 지질주상도 라. 측량 성과표 마. 막장면 사진 바. 단면별 선정시험 성적표 사.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원활한 암반검사를 위하여 암판정 요청구간에 횡단도상 측점별로 측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깃발을 설치하고 지반고(G.L)를 표기토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① 리퍼장비(리퍼도저 32 ton 등), 지질해머, 측량기, 줄자, 카메라, 스프레이 등
② 횡단도, 수준점 현황자료, 토질조사 주상도,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 ② 제출부수 : 2부 1.31 신기술의 적극 활용
(1) 수급인은 LH 공모 우수 신기술(신자재)을 설계변경 또는 구매를 통해 적극 활용할 수 있다.
1.32 신 자재ㆍ공법 및 품셈실사 등에 따른 시험시공
(1) 수급인은 LH에서 신 자재ㆍ공법 및 품셈실사 등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 과정, 소요 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LH 및 감독자가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33 신고 및 인․허가 업무
(1)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인․허가 신청서류를 작성 시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 또는 신청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원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LH에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준공 시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1.34 정리, 정비, 청소
(1)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35 공사협의 및 조정 1.35.1 협의 및 조정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내용이 간섭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이 작업을 위하여 공사용 도로와 제작장 부지 등에 대한 임시 사용요청이 있을 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공사의 작업 착수 전에 연관된 수급인들과 세부적인 작업계획, 작업한계, 가시설물 설치 계획, 작업순서, 구조물 보호와 보수방법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설비의 요건과 운전기기의 특성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하며, 기기의 설치, 연결 및 가동에 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1.35.2 발주자의 조속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1) KCS 10 10 05 (1.16.2,1.16.3,1.16.4,1.16.5)를 따른다.
1.35.3 수급인의 책무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수급인들과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LH의 시행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공사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장외제작이 필요한 자재 및 재료의 상호조정 작업에 대하여는 작업과 설치순서를 표기한 상호조정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1.36 공사 시공한계 1.36.1 단지조성공사
(1) 수급인은 공사 계약내용 및 현장 공사여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6.2 주택건설공사
(1) 수급인은 연관된 다른 공사에 대하여는 부록 2를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공사 시공한계에 대하여는 해당 시방기준을 따른다.
1.37 절취 및 보수 1.37.1 작업 제한
(1) 구조 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 성능 감소, 유지 관리 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절취 및 보수 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 되며,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 작업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37.2 사전 승인 1.37.2.1 절취 및 보수작업 시행
(1) 절취 및 보수작업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부재의 구조적인 일체성 ② 기후노출 또는 내습부재의 일체성 ③ 부재의 효능, 유지관리 또는 안전 ④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⑤ LH 또는 다른 수급인의 공사 1.37.2.2 작업계획서 포함 내용
(1) 사전 승인을 위한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절취 및 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 ②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③ 절취 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④ 운용상 문제점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⑤ 사용 자재 목록 및 시공회사 ⑥ 공사 예정기간 ⑦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⑧ 구조 상세도면 및 구조 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1.37.3 보호
(1)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절취부분 보수재료
(1) 이 기준 1.37의 절취 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보수 부위가 설계서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인접 부위의 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 점검 사항
(1) 수급인은 공사기간 내 모든 작업 목적물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요 점검 사항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과도한 정적하중 또는 동적하중 ② 과도한 내부압력 또는 외부압력 ③ 과도한 고온 또는 저온 ④ 열적충격 ⑤ 과도한 고습 또는 저습 ⑥ 대기 또는 물 오염 ⑦ 용제(溶劑) ⑧ 화학물질 ⑨ 햇빛 ⑩ 방사능 물질 ⑪ 구멍 뚫림 ⑫ 마모 ⑬ 오염 또는 손상 ⑭ 불량시공 및 파괴시험 ⑮ 과도한 선적 또는 취급 부주의 ⑯ 시공하중에 따른 안정성 검토 3.2 절취 및 보수
(1)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본 건설공사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3) 수급인은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해야 하며,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해야 한다.
3.3 청소
(1)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해야 한다.
부록 1 중간공정 관리일 세부기준 1. 관리 항목 및 미완료 시 조치 구 분 관리 항목 관리기준 관련공종 소규모 (300세대미만) 미완료 시 조치 절대 준수일 1. 지하구조물 완료 1차 : 경고서한 2차 : 경고장 건축 토목 ○ 절대 준수일 위탁 구매인 경우
2. 옥탑 골조완료 및 EV 승강로 등 인수인계
1차 : 경고장 발급 2차 : 경고장2회 + 관리하수급인 지정 인계 : 건축
인수 : 승강기
전기
○ 사급 자재인 경우 2. 옥탑층골조 및 EV승강로 등 완료 건축 적정 기준일 3. 부지 인수인계 경고서한 인계 : 복합 인수 : 토목, 조경 적정 기준일 4. 세대내부 바닥미장 완료 - 건축 절대 준수일 위탁 구매인 경우 5. 승강기 제작․설치를 위한 주요자재 반입 1차 : 경고장 발급 2차 : 경고장 발급 승강기 ○ 적정 기준일 위탁 구매인 경우
6.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리프트카 철거포함)
경고서한 ※ 부지인수인계와 미준수 중복시 경고장 발급 승강기 전기 건축 사급 자재인 경우 건축 적정 기준일 7. 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 촉구서한 건축 절대 준수일
8. 지하관로매설 공사완료 및 동
주변 토공정리 완료
1차 : 경고장 발급
2차 : 경고장2 회 +
관리하수급인 지정
인계 : 토목,
도시가스
인수 : 조경 ○ 적정 기준일 9. 보도경계석 설치완료 경고서한 인계 : 토목 인수 : 조경
※ 조달청에 위탁하여 구매하는 승강기업체의 제재는“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2. 중간공정관리일 산정기준 관리항목 구 분 내 용 1. 지하구조물 완료 완료일
․지하층 표준공사기간이 가장 많은 아파트 동의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완료일+100±@ 완료기준
․지하구조물(후속공사와 현장 관리 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아파트 지하층, 지하주차장, 공동구, 주민공동시설 지하층, 공동구와 연결되는 복합상가 등) 구체공사 완료(단, 방수, 자갈 배수층 조성, 되메우기 완료여부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이 판단)
위탁 구매인 경우
2. 옥탑골조 완료 및 EV 승강로 등 인수인계
완료일 ․25층 이하 건축준공 예정일 225일 이전 ․26층 이상 건축준공 예정일 235일 이전 완료기준
․옥탑층 거푸집 및 가설재를 해체하여 지상으로 반출완료,
EV 샤프트 내부 거푸집 및 비계 등을 해체, 타이핀 등을 제거하여 지상으로 반출하고 승강기 및 전기실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수인계 완료
제출사항
․확인원 제출 시 관련공종 인수인계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사급 자재인 경우 2. 옥탑층골조 및 EV 승강로 등 완료 완료일 ․25층 이하 건축준공 예정일 225일 이전 ․26층 이상 건축준공 예정일 235일 이전 완료기준
․옥탑층 거푸집 및 가설재를 해체하여 지상으로 반출완료,
EV 샤프트 내부 거푸집 및 비계 등을 해체, 타이핀 등을 제거하여 지상으로 반출하고 승강기 및 전기실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완료
3. 부지인수 인계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35일 이전 완료기준
․단지내 가시설물 철거․반출 및 토공정리 완료 (사무소,식당,작업장,야적장 등)
※단, 가설식당은 부득이한 경우 감독 승인 후 존치가능
제출사항
․확인원 제출 시 관련공종 인수인계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4. 세대내부 바닥미장 완료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 155일 이전(국임), 165일 이전(분양·공임)
완료기준 ․세대내부 바닥 정벌미장 완료 위탁 구매인 경우
5. 승강기
주요자재
반입완료
완료일
․옥탑 골조완료 및 승강로 인계인수일(중간공정관리일) 까지 반입완료
완료기준 구 분 주요 자재 기계실 권상기, 제어반, Governor, Beam 출입구 승강장Sill, 삼방틀, 출입문 및 개폐장치 승강로
승강Car, Rail 및 브래킷, Rope, 균형추, 가이드슈
위탁 구매인 경우
6.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리프트카
철거포함)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35일 이전 완료기준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승강기 완성검사 완료 ․전기사용전 검사완료 ․검사비용 조기투입 및 정산 ․승강기 임시사용 가능 ․리프트카 철거완료 사급 자재인 경우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35일 이전 완료기준 ․승강기 설치 및 전기수전 완료 ․승강기 완성검사 완료 ․전기사용전 검사완료 ․검사비용 조기투입 및 정산 ․승강기 임시사용 가능 ․리프트카 철거완료 7. 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 완료일 ․건축준공 예정일 120일 이전 완료기준
․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돌붙임, 도장공사 등을 완료하고 비계철거까지 포함)
8. 지하관로매설 공사완료 및 동 주변 토공정리 완료
완료일 ․토목준공 예정일 60일 이전 완료기준
․타기관 (지자체, 한전,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 인입 관로시설 조기협의 및 시행, 별도 발주 LH 공사 조기 시행
․조경용 부토 반입 전 동 주변 토공정리 완료
․아파트 저층부위 마감완료(돌붙임, 도장공사 등을 완료하고 비계철거까지 포함)
제출사항
․확인원 제출 시 관련공종 인수인계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9. 보도경계석
설치완료
완료일 ․토목준공 예정일 30일 이전 완료기준 ․통수관련 공사 완료 ․APT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중간층 포장완료 ․동 주변 보도경계석 설치 완료
※ @ : 외적요인에 의한 사유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조정
별지 제1호 서식 현장배치확인표 성명 업체명 발주자 공사명 배치기간 확인연월일 확인 210 mm×297 mm 부록 2 공사 시공한계 1. 건축공사 관련 (1) 건축공사 – 기계설비공사 구 분 건 축 공 사 기 계 설 비 공 사 욕실용 배기팬 설치부분의 고정 받침대 설치 및 천정절단 배기팬 설치 옥상층 굴뚝용 슬리브 (개별 난방 아파트 경우) 설치 - 옥상의 각종 배기용 흡출기 설치 - 벽체 매립 온수 분배기함 온수 분배기함 커버 설치 각종 점검ᆞ보수용 점검구 설치 - 설비공사용 벽체 및 슬래브의 배관홈, 개구부
설치 및 홈벽돌 시공, 배관 후 틈새 모르터 충전
- 조 립 식 욕 실 욕실 내 위생기구 및 배관
내부 위생기구류 설치 및 배관공사, 오ᆞ배수 연결공사 (방음재 포함), 세면기 오픈수전함부터 벽체 인입부 까지의 급수ᆞ급탕 배관공사 및 연결공사(연결부속 포함)
세면기 오픈수전함까지 배관공사 오ᆞ배수관 슬리브 설치 - 1층 오ᆞ배수관 슬리브 부위 배관 슬리브까지의 오ᆞ배수관 배관공사 슬리브 이후의 배관공사 2층 이상 오ᆞ배수관 슬리브 부위 배관 관연결 배관공사 (연결 부속 포함)
오ᆞ배수 입상관에서 슬리브 중심까지의 배관공사
욕실 점검구 설치 - 방화댐퍼 - 설치 난방 퇴수배관용 슬리브 설치 및 퇴수배관 주위 마감 배기팬, 방화댐퍼 및 플렉시블관 - 설치 및 연결공사 옥외 보일러실 연도 보일러실 밖으로 연결되는 횡연도 보일러, 집진기, 연도설치 옥상 물탱크 기초 설치 - 집수정 덮개 - 설치 구 분 건 축 공 사 기 계 설 비 공 사 욕실용 배기팬 설치부분의 고정 받침대 설치 및 천정절단 배기팬 설치 옥상층 굴뚝용 슬리브 (개별 난방 아파트 경우) 설치 - 옥상의 각종 배기용 흡출기 설치 - 벽체 매립 온수 분배기함 온수 분배기함 커버 설치 각종 점검ᆞ보수용 점검구 설치 - 설비공사용 벽체 및 슬래브의 배관홈, 개구부
설치 및 홈벽돌 시공, 배관 후 틈새 모르터 충전
- 조 립 식 욕 실 욕실 내 위생기구 및 배관
내부 위생기구류 설치 및 배관공사, 오ᆞ배수 연결공사 (방음재 포함), 벽체 인입부 까지의 급수ᆞ급탕 배관공사 및 연결공사(연결부속 포함)
연결 부위까지의 배관공사 오ᆞ배수관 슬리브 설치 - 1층 오ᆞ배수관 슬리브 부위 배관 슬리브까지의 오ᆞ배수관 배관공사 슬리브 이후의 배관공사 2층 이상 오ᆞ배수관 슬리브 부위 배관 관연결 배관공사 (연결 부속 포함)
오ᆞ배수 입상관에서 슬리브 중심까지의 배관공사
욕실 점검구 설치 - 방화댐퍼 - 설치 난방 퇴수배관용 슬리브 설치 및 퇴수배관 주위 마감 배기팬, 방화댐퍼 및 플렉시블관 - 설치 및 연결공사 옥외 보일러실 연도 보일러실 밖으로 연결되는 횡연도 보일러, 집진기, 연도설치 옥상 물탱크 기초 설치 - 집수정 덮개 - 설치 지하주차장과 접한 콘크리트 저수조 -
인서트 플레이트, 구조물의 슬리브 설치, 급기· 배기팬 설치
세대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중 실내기 설치 실내기 판넬설치를 위한 천정타공 및 보강 실내기 설치 구 분 건 축 공 사 기 계 설 비 공 사 당해층 배관 습식 욕실 뒷선반 프레임의 마감 방식 선정 및 설치 - 벽, 바닥 타일공사 설치(타공포함) - 선반프레임 및 아쿠아보드(수장공사) - 설치 (타공포함) PD 벽체관통 슬리브 주위 사춤 조적공사 - 욕조 및 도기류 악세사리 - 설치 욕실 천장 점검구 설치 (입상 PD 가까운 위치 ) - 뒷선반(젠다이) 점검구 - 설치 (내시경용)
※ 콘크리트 저수조는 LHCS 31 30 15 20 지하저수조와 LHCS 41 40 25 PE LINING(SHEET) 방수 내용에 따라 시행한다.(단, 월류관 및 벤트관은 기계에서 시행)
(2) 건축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구
분
건 축 공 사 전기, 정보통신공사 공사용 임시전력 공사에 필요한 시설용량을 확보 공사별 실사용자가 사용 전력요금 부담 스위치박스(석고판) 석고판에 위치 표시 석고판 가공 조명기구 설치부위(천정) ․보강재 설치 ․보강재 설치가 필요한 조명 천장타공 ․조명기구 설치 ․케이블배선 및 결선 ․보강재 설치가 불필요한 조명 천장타공 전동식 셔터 제어반 제어반 설치 및 결선 제어반까지의 배관 배선 도어릴리즈 방화문에 후크 설치부위 보강철물 취부 도어 릴리즈(후크포함) 설치 및 배관, 배선 무량건식 주택 경량벽체
슬래브 거푸집 상판위에 경량 벽체 위치 먹줄표시
배관 관통부위 슬래브 거푸집 천공 또는 엔드 커플링 설치
조립식 욕실 ․전등고정용 목대(200x100)
․조명기구(샤워부스등 포함) 설치를 위한 천정타공
․수납장 내 콘센트용 박스
․스위치박스 고정용 목대
(70x120)
․전등배선용 케이블 접속 박스
(100x60x25) 및 타일 개구 (100x60)
․전등설치 ․콘센트설치 ․스위치박스 및 스위치 설치 ․케이블배선 및 결선 디지털 도어록
․디지털 도어록 및 홈네트워크
연동모듈 설치
․디지털 도어록까지 네트워크 구성 ․원격 제어시험 세대통합관리반 (임대)
․ 건식벽체내 설치시 설치공간 확보 및 박스 보강(스터드 설치)
․ 세대통합관리반 설치 세대단자함 (분양-통신)
․ 신발장후면 설치공간 확보 및 타공(500*400)과 보강
․ 세대단자함 노출 설치 주택용분전반 (분양-전기)
․ 주택용분전반 설치공간 확보 및 박스보강(스터드 설치)
․ 주택용분전반 설치 스마트우편함(매립형) ․스마트우편함 매립벽체마감 ․스마트우편함과 매립벽체마감 틈새 코킹 처리 ․ 스마트우편함 설치 스마트등기함(매립형) ․스마트등기함 매립벽체마감 ․스마트등기함과 매립벽체마감 틈새 코킹 처리 ․ 스마트등기함 설치 위성·공청 안테나 ․위성·공청안테나 콘크리트기초 설치 ․ 안테나 설치 피뢰침 ․피뢰침 콘크리트 기초 설치 ․ 피뢰침 설치 매립박스 ․결손부 보강(구조공통도-4) ․ LWT 통합박스, 주택용분전반 등 설치 공사용 벽체 개구부 ․설치 및 공사용 벽체 개구부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설치 세대간 경량벽체 석고보드 복합패널 ․러너 및 스터드 설치 ․석고보드 패널 설치
․석고따기(1PLY) 및 박스위치(2PLY) 표기
․배관 설치 ․박스 및 박스지지용 보강재 설치 ․석고따기(2PLY), 기구 설치 경량 콘크리트 복합패널 ․러너 및 패널 설치 ․박스 및 배관 설치용 홈파기 ․모르타르 충전 및 양생 ․배관 및 박스 위치 표기 ․배관, 박스 및 기구 설치 전기차 충전시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기초패드 및 볼라드 설치
․지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기초패드 및 볼라드 설치
․지하 및 지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하주차장 기둥 전면에 충전시설 안내판(표지) 부착
주방가구 타공 ․코드 인출용 홀 타공(50Ф) ․전기기구용 콘센트 설치 (3) 건축공사 - 조경공사 구 분 건 축 공 사 조 경 공 사 지하주차장 상부 조경부위 배수처리
슬래브 배수구멍(방수포함) 및 슬래브 하부 배수관 설치
슬래브 상부 배수층 조성, 토사유입 및 배수관 막힘 방지시설
2. 토목공사 관련 (1) 토목공사 - 건축공사 구 분 토 목 공 사 건 축 공 사 공동구 시공한계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외부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내부
※ 토목시공구간이 단구간인 경우 공사의 효율성을 검토한 후 건축에서 시행하도록 한다.(단, 방수공사는 토목에서 시행)
(2) 토목공사 -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구 분
공
구
토 목 공 사 건축, 기계설비공사 건물주변 시공한계 건축물 토공이 토목공사에 포함된 공구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외부, 급수간선 및 오ᆞ배수관 연결공사, 건물주위 지붕 우수관 공사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내부
건축물 토공이 토목공사에 포함 되지 않은 공구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 m 선 외부, 급수간선 및 오ᆞ배수관 연결공사
건물외벽면으로부터 2 m선 내부, 건물 주위 지붕 우수관 공사
건축공사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일괄 시행
건축물 토공이 토목공사에 포함된 공구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가설 흙막이, 잔토처리 일괄시행
건축물 토공이 토목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공구
잔토 일괄처리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가설 흙막이 기계설비공사 잔토 잔토 일괄처리
* 빗물침투 시설 적용 시 선홈통받이 이후는 조경공사임
(3) 토목공사 – 기계설비공사
구
분
토목공사 기 계 설 비 공 사
건물, 구조물 내외부 접속 급수간선 및 오ᆞ배수관
연결공사
․건물기선부터 외부로 2 m까지의 배관공사(토목 연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선행 시공)
고가수조(타워) 연결공사
․구조물벽부터 2 m까지의 배관공사(토목연결공사에 지장 없도록 선행 시공)
공동구, 중간기계실 및 지하저수조 -
․인서트 플레이트, 구조물의 슬리브 설치, 장비반입구 뚜껑 및 급기·배기팬 설치
(4) 토목공사 – 전기공사 구 분 토목공사 전기공사 지하수개발 -
․정호 보호실까지의 전기 배관ᆞ배선공사, 염소 주입기용 전기 배관ᆞ배선공사
(5) 토목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구 분 토목공사 전기, 정보통신공사
공동구, 중간기계실 및 지하 저수조의 전기, 정보통신 공사용 인서트
- 설치 차량 차단기
차량 차단기 콘크리트 기초 및 차량진입방지 볼라드 설치
차량차단기 설치 (6) 토목공사 – 조경공사 구 분 조경공사 토목공사 가로수용 수목보호대 - 설치 비탈면보호블록 설치구간 - 잔디 식재 3. 기계설비공사 관련 (1) 기계설비공사 – 전기공사 구 분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옥내 난방 온도조절 밸브공사 배관 및 배선 - 아파트 화장실 배기팬 배기팬 설치(플러그 일체형 코드) 전원 콘센트 마감 전동기제어반(MCC) 기초 - 펌프실 급수 가압펌프
․부스터 판넬에서 펌프까지 배관은 자동제어공사
․부스터 판넬에서 펌프까지 배선 및 결선은 장비공급자
․MCC판넬에서 부스터 판넬까지 배관·배선 소화펌프 ․전동기 결선
․전동기 제어반(MCC) 및 전동기까지의 배관·배선
스프링클러설비
․압력스위치(소화펌프 제외) 및 탬퍼스위치 설치
․압력스위치(소화펌프 제외) 및 탬퍼 스위치용 배관·배선, 결선 및 종단저항 설치
제연설비 ․급기팬 모터 및 제연댐퍼의 설치와 결선
․급기팬 제어반 설치, 급기팬 모터와 제연댐퍼의 전원 및 제어용 배관·배선
소화설비
․각 제어회로를 R형 수신반에서 감지할 수 있는 기능 설치
․옥상소화수조 저수위경보 접점 설치 ․소화펌프 압력스위치 설치 ․지하저수조 저수위경보 접점 설치
․M.C.C에서 소화펌프 압력스위치 및 지하저수조 저수위경보 접점까지 배관·배선 및 결선
․옥상소화수조 저수위경보 접점이후의 배관·배선, 결선 및 종단저항 설치
․소화펌프 압력스위치 종단저항 설치 ․지하저수조 저수위경보 접점의 종단저항 설치 배수펌프 (동 지하, 보일러실, 중간기계실, 펌프실)
․MCC단자대에 접속하여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까지 연결되는 배수펌프의 고수위 경보용 배관 및 배선공사
․배수펌프 전원공급용 배관 및 배선(접속 포함)
․MCC에서 배수펌프까지 후로 트레스 스위치 및 전극봉 설치
․배수펌프 경보라인 연결용 단자대 MCC 설치
․동 지하용 배수펌프 후로 트레스 스위치 및 전극봉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원격식 계량기에서 세대 전송 장치까지 배관, 배선
․연결공사
환풍기(EV.기계실, 보일러실, 중앙 기계실)
․환풍기 설치 ․전원 콘센트 설치까지 배관ᆞ배선공사 펌프실 급․배기 팬 제어설비
․습도검측기 및 자동제어 단자 까지 배관, 배선 및 결선
․MCC 판넬에 급․배기팬 회로 통합 및 자동제어 시퀀스 구성
발열선 설치공사 ․분전함(결선포함) 및 발열선 설치 ․발열선 상태감시는 자동제어공사
․전원용 콘센트 및 분전함까지의 배관ᆞ배선공사
지하주차장 기계환기 설비공사
․팬의 원격제어(기동, 정지 및 상태 감시) : 자동제어
․팬 제어반설치(타이머 포함) 및 전동기 결선
․팬 제어반까지의 전력공급을 위한 배관·배선 및 팬제어반 에서 팬까지의 전원공급용 배관 배선
세대 환기장치
․환기유닛에 통신전용 DC 컨버터 내장 및 통신선 결선
․세대 환기설비 제어 스위치 설치 및 배관, 배선
․전력공급용 배관, 배선 및 콘센트 설치
․환기유닛과 제어 스위치간 통신방식 및 프로토콜 결정
액화가스 저장시설 ․패널에서부터 제어선 및 배관 배선 및 결선 ․패널까지의 배관ㆍ배선 세대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실내기, 실외기 설치(각종 제어선 포함) 및 전선결선
․실외기까지 전원공급용 배관배선 통합형 조절기구 [스위치+조절기] ․온도조절기 관련 배관, 배선 설치 및 결선 ․조절기구의 통합형 박스,
전기관련(네트워크스위치, 스위치) 기구, 관련 배관, 배선 설치 및 결선
․통합디자인 프레임커버 설치 (2) 기계설비공사 – 정보통신공사 구 분 기계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인터컴 설치 및 급수용 모뎀 설치 및 결선 배관 및 배선공사 난방제어 (실별 온도조절장치, 개별 가스보일러)
․홈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각종 기기에서 제어부까지의 배관 배선공사(통신모듈 설치 포함)
․통신모듈 결선을 위해 8핀 모듈러형 잭 마감
․홈네트워크 게이트 웨이에서 홈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제어부까지 배관 배선 및 결선
․통신모듈 결선을 위해 8핀 모듈러형 커넥터 마감(분양, 임대 동일기준 적용)
․원격 제어시험 가스차단장치 (자동식 소화기 설치 또는 미설치)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기구 관련 배관, 배선 설치
․거실 온도조절기모듈 설치 및 온도센서 배선 입선
․거실 온도조절기모듈, 일체형 환기·온도 조절기 간 결선
통신관련(세대단말기) 기구, 관련 배관, 배선 설치 및 결선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및 세대단말기 간 배관, 배선 및 단말기 결선
․거실 온도조절기모듈,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 간 배관, 배선
․온도센서(세대단말기), 거실 온도조절기모듈 간 결선
※ 자동 가스차단 장치는 자동식 소화기 미설치 세대에 적용
(3) 기계설비공사 – 조경공사 구 분 기계설비공사 조경공사 조경용 Q.C 밸브 ․지하주차장 관로, 퇴수밸브 ․지수판 부착형 슬리브, 볼밸브 ․Q.C밸브 및 보호박스, QC Key ․지상부 관로 4. 전기공사 관련 (1)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구 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수신반과 방송단자반간의 연동 배관ᆞ배선 및 결선 - 증폭기함의 전원 공급 배관ᆞ배선 및 콘센트 부착 - 지하 중복 매설관로의 터파기 및 핸드홀
․공동구가 없는 단지의 전력관로 등과 중복구간 등의 혼합 매설 구간
․주차장 인입 핸드홀
․경비실로 인입하는 모든 중복 매설관로의 터파기 및 핸드홀
․아파트에서 분기하는 중복 매설관로 (공중전화, 초소 등)
통신배선용 트레이, 덕트 설치 및 풀박스에 연결 본딩접지 방화구획 관통부위 내화채움
전기 및 통신용 박스가 나란히 설치되는 곳의 박스 고정용 보강철물 조립 및 설치는 수량 비율로 배분
제공 - 비상 방송용 릴레이 설치 및 동작 전원 결선 스피커측 릴레이 결선 조명제어스위치
․ 조명제어 스위치 및 홈네트워크 연동 모듈설치
․조명기구에서 조명제어 스위치까지 전기·정보통신 배관 및 배선(결선포함)
․조명제어 스위치까지 홈네트 워크용 배관, 배선 및 결선
․원격 제어시험 세대단말기
․거실 네트워크스위치 모듈 ∼ 조명기구 및 대기전력콘센트가 배관배선
․세대단말기 2차측 조명기구 및 대기전력콘센트 결선
․거실네트워크스위치 모듈을 포함한 세대단말기(월패드) 1식 납품
․세대단말기 1차측 조명기구 및 대기전력콘센트 결선
5. 조경공사 관련 (1) 조경공사 - 건축공사, 토목공사
구
분
조경공사 건축, 토목공사 조경공사 지역 -
․건설폐잔재ᆞ유해물 제거, 불순물ᆞ유기물 매립금지, 토공정리
인공식재기반
․맹암거 등의 배수시설 설치 및 인공토양(경량토) 반입
․지하주차장 상부 토사 채움 및 부토, 마운딩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Slab)의 수직 드레인, 소재구 등의 우수배제시설 설치
․식재지반용 토사확보 및 적치
===== 붙임4. 시방서(울산송정지하차도 전기공사 지급자재(터널진입차단장치) 제작 및 설치)/LHCS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05 55 LHCS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정보통신공사 일반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05 5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05 5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31) LHCS 10 10 05 55
∙주택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안) 시행
개정 (2021.07.21) LHCS 10 10 05 55
∙임대주택 스마트등기함 신규 도입 및 무인택배설비 설계기준 개선(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시설처-545)
개정 (2024.02.13) LHCS 10 10 05 55
∙전기·정보통신 및 전기소방분야 설계지침,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 알림(공공주택시설처-4618)
개정 (2024.08.26.) LHCS 10 10 05 55
∙공동주택 전기·정보통신분야 기술기준 개정 시행 알림(공공주택전기처-2996)
개정 (2025.12.23.)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공사시공한계 1 1.5 공사의 시행 3 1.6 자재 3 1.7 시스템 설명 3 1.8 제출물 3 1.9 공사기록서류 4 1.10 관공서 및 기타 수속 4 1.11 별도 계약 및 제 규정 4 1.12 품질관리 4 1.13 운반, 보관, 취급 8 1.14 가설건물 8 1.15 공사용 전력 8 1.16 안전관리 8 1.17 공사현장관리 8 2. 자 재 9 2.1 일반사항 9 2.2 소프트웨어(Software) 9 2.3 자재 관리 9 2.4 자재의 시험, 검사 9 3. 시 공 9 부록 10 1. 일반사항
LHCS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정보통신공사 일반 LHCS 10 10 05 55 : 2020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기타법규의 규제를 받는 LH의 정보통신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LH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산업표준화법, 건축법, 주택법,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비상방송설비화재안전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4) 이 기준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5) 배관, 배선 및 접지 등은 전기공사의 해당 코드를 적용한다.
(6) 이 기준에서 적용하는 통신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구내통신선로설비 ② 방송공동수신설비 ③ 방송설비 ④ 비디오폰설비 ⑤ 인터폰 및 인터컴 설비 ⑥ 홈네트워크 설비 ⑦ 감시카메라 설비 ⑧ 도시정보화시설(U-City)공사 ⑨ 기타 정보통신 관련설비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10 21 (1.6.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10 21 (1.6.1(3))을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31 10 21 (1.2)를 따른다.
1.4 공사시공한계 1.4.1 공구분할시 시공한계
(1) 하나의 단지가 2개 공구 이상으로 분할될 경우에 두 공구에 연관된 각종 선로는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2) 옥외정보통신공사(1.4.2)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동이 포함된 공구로 한다.
(3) 경비실과 해당 동(또는 지하주차장)간의 공구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동 약전 주단자함을 기준으로 선로공사를 분할하며, 주단자함내 결선은 경비실 포함공구로 한다.
(4) 각동 약전주단자함 등으로 인입되는 옥외배선을 위한 건물내 매입배관 및 지하층의 말단 풀박스 설치는 해당건축물 정보통신공구로 한다.
1.4.2 옥외정보통신공사의 범위 (1) 구내통신선로
① 단지 인입관로, 주배선반(MDF)설치, 주배선반(MDF)에서 각동 주단자함까지 선로 및 결선
(2) 방송
① 관리소 방송반에서 각동 약전단자반까지 선로 및 결선(각동 약전단자반에서 분기되는 상가, 지하주차장, 옥외스피커선로 등은 해당 아파트 정보통신공사에 포함 한다.)
② 관리소 방송반에서 직접 상가, 지하주차장 등의 약전 단자함까지 지중선로 및 결선
(3) 인터폰 및 인터컴 ① 상호식 인터폰 및 선로일체
② 인터컴 선로 일체(인터컴 설치 및 결선제외)
③ 경비실에서 동단자함 및 동단자함에서 약전단자함까지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용 배관(약전단자함과 승강로간 공배관 포함), 배선 및 결선
(4) 종합유선방송설비 관로
① 배관 : 단지 경계점부터 건물내부 최말단 옥내장치함까지(배관, 트레이, 덕트 등)
② 배선 : 인입 접속점으로부터 건물내부 최말단 옥내장치함까지(동축케이블)
1.4.3 지급자재와의 시공한계 (1) 옥내정보통신공사 시공분
① 기계실 제어반까지 스피커 배관, 배선 및 결선
② 경비실(또는 방재실)에서 약전단자함까지 인터폰 및 CCTV 배관, 배선 및 결선
③ 약전단자함에서 승강로 피트까지 인터폰 및 CCTV 배선용 공배관
④ CCTV 카메라에서 약전단자함까지 배관, 배선 및 RJ45 잭 마감(승강기 카메라 제외)
(2) 옥외정보통신공사 시공분
① 중앙감시반과 경비실간의 엘리베이터 인터폰 선로
(3) 엘리베이터설치공사 시공분 ① 엘리베이터 인터폰 설치 ② 승강기내의 카메라 설치
③ 약전단자함까지의 배선 및 결선, 동축케이블전송장치(TX,RX) 설치
(3) CCTV 납품업체 시공분
① 광변환스위칭허브에서 각 NVR까지 배선 및 결선
1.4.4 기타사항
(1) 공사시공한계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또는 지급자재시방서 등에 별도의 명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5 공사의 시행 1.5.1 시공자격
(1)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당해공사 착수 15일전까지 “표1 시공상세도면 작성목록”의 세부사항의 작성내용을 반영하여 2부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한다.
② 수급인은 구조계산 및 수리계산을 요하는 부분 및 안전상 중요한 부분 등에 대하여 전문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④ 설계시 시공상세도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LH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승인된 시공상세도를「101010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관리한다.
1.6 자재 1.6.1 자재관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변질품이나 손상품 또는 기능상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LH에서 지급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신고자재는 이 절 붙임3에 따른다.
(4) 이 절 붙임3의 승인 및 신고자재 목록에 없는 자재라 할지라도 감독자가 품질확인 등을 위하여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시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5) 현장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신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자재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판단에 따라야 한다.
1.6.2 지급자재
(1) KCS 31 10 21 (3.4) 를 따른다.
1.7 시스템 설명
(1) KCS 31 10 21 (1.3~1.4)를 따른다.
1.8 제출물 1.8.1 공사사진
(1) 총칙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의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에 따른 사진촬영대상부위는 다음과 같다.
① 슬래브배관 : 단위형별 배관상태 각 1개소 이상
② 지하매설물 : 단지내간선, 구내통신선로 인입관로 등의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파악이 가능토록 도로횡단, 일반구간으로 구분하여 용도별로 각 1개소 이상
③ 벽체관통부위의 지수날개 사용상태 : 통신인입부위
④ 정보통신 트레이, 덕트 : 방화구획 관통부위의 내화채움구조(모든 해당부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단,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조의2에 따른 해당 건축물에 한함
⑤ 배선공사 : 각종 단자함류 배선 처리상태- 용도별 각 1개소 이상
⑥ 접지공사 : 접지극 접속상태 및 매설심도, 구조물 등전위본딩 상태
⑦ TV 수신화면 칼라사진 ⑧ 준공시설물 칼라사진
⑨ 기타 : 설계변경 근거자료 및 취약부위, 재시공부위, 특수 시공부위 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위
1.8.2 신고 및 인ㆍ허가서류
(1) 정보통신공사에 필요한 주요 인‧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착공전 설계도 제출 (사업승인도서에 포함되었을 경우 별도 제출 면제)
(3)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4)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감리자) (5)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본인증
(6) 홈네트워크 예비인증/본인증 (홈네트워크적용지구에 한함)
(7)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 수속
1.9 공사기록서류
(1) 통신공사 준공시에는 LHCS 10 10 35 준공에 따라 다음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성적서
(3) 측정보고서(절연저항, 접지저항, TV 수신레벨 측정표 등)
(4) 광케이블 시험 측정보고서 1.10 관공서 및 기타 수속
(1) KCS 31 10 21 (1.5)를 따른다.
1.11 별도 계약 및 제 규정
(1) KCS 31 10 21 (1.7)을 따른다.
1.12 품질관리 1.12.1 자재품질시험 (1) 일반사항
① 이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대상 품목을 현장에 반입할 때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시험을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워 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자재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이 시방서에 명시된 자재의 시험 및 반입자재 검수결과 시방규정에 불합격한 자재는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고 규정에 적합한 자재로 교체한다.
④ 시험성적표에는 소요지구 또는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이 시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시험품목
① 이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주요 자재의 시험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 시방서 각 절에서 따로 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그에 따른다.
표 1.12.1-1 품 목 규 격 시험방법 시험항목 시험수량 방송설비 메임앰프 공인기관시험 72010의 - 1.5.1 다 - 2.4.2 라, 마, 바 전 량 믹서앰프 (프리앰프) " 72010의 - 1.5.1 다 - 2.5.2 다, 라, 마 전 량 비상전원장치 " 72010의 - 2.19.1 - 2.19.3의 나, 다, 라 전 량 스 피 커 " 72010의 - 2.21.1 자 - 2.21.2 다 공구별1개 (규격별) TV 공청 설비용 안테나 제작자 자체시험 71510의 - 2.4.2 라 - 2.4.3 바 전 량 혼합기 " - 1.5.1 카 - 2.6.10 라 “ 위성방송수신기 " - 1.5.1 카 - 2.6.8 다 “ 위성방송저잡음 블록변환기 " - 1.5.1 카 - 2.4.4 라 “ 위성방송분배기 " - 1.5.1 카 - 2.6.7 라 “ 분리기 " - 1.5.1.카 - 2.6.3 다 “ 광대역통화여파기 " - 1.5.1.카 - 2.5.2 나 “ 고주파 동축 케이블 " 71510의 - 2.11 가 공구별 소요수량의 5% 감지기 박스 제조업자 규격 제작자 자체시험 KSC 8436의 압축시험, 내열성 및 내연성 시험 공구별 5개 구내통신 선로설비 접속자재 (MDF, 동단자함, 층단자함, 세대단자함용) 제작자 자체시험 ISO 또는 EIA/TIA-568B 기준에 의한 - 감쇄량 - 전파지연 - 지연왜곡 - 근단누화 - 원단누화 - 반사손실 - 원격지근단누화 - 원격지원단누화 공구별 1개 (용도별) 광케이블, 광단자함, 광커넥터 제작자 자체시험 EIA/TIA-568A 기준에 준함 공구별 소요수량의 5% 비디오폰 설비 비디오폰, 인터폰, 인터폰모기, 인터캄, 중계장치, 로비폰 제작자 자체시험 72511의 - 1.5 나 규격별 1개 LWT 통합박스 제조업자규격 제작사 자체시험
(KS C 8436에 의한 절연저항, 절연내력, 내열성, 내연성 시험)
공구별 1개 감시카메 라 설비 카메라, DVR 제작자 자체시험 74010의 - 1.5 나 규격별 1개 통신용 SPD 음성용 신호용 영상용 공시청용 공인기관시험 (KS C IEC 61643-21) KS C IEC 61643-21 형식시험 규격별2개 라디오 재방송 설비 안테나 증폭기 분배기 혼합기 제작자 자체시험 71520의 - 2.3.1 가 - 1.5.1 다, - 2.5.1 나, - 2.5.2 나, - 2.5.3 나 - 2.6.1 나
- 1.5
다,
- 2.6.2 나 전 량 〃 〃 〃 누설동축 케이블 " - 2.4.1 나 공구별 소요수량의 5%
다만, 1. KS 표시품 및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 형식승인품, 적합성평가표시품(이하 “KS표시품 등“이라 한다.)은 시험은 면제한다. 단, KS표시품 등이라도 각절에서 별도 시험을 요구할시는 그에 따른다.
2. MDF, 동, 층, 세대단자함에 사용되는 접속자재가 구조등이 같은 형태의 자재일 경우 용도별로 각각 따로 시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기의 서지내성 시험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전자파보호기준’의‘서지 내성시험방법 KN61000-4-5’에 의한다.
(3) 현장장비
다음의 측정기구는 공사기간 중 필요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접지저항 측정기 ② 절연저항 측정기 ③ 만능테스터
④ TV 수신상태 측정용 장비(31753005 방송공동수신설비 1.5.2 시험기기 참조)
⑤ 기타 공사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장비 1.12.2 점검 및 평가 (1) 현장지도점검 ① 지역본부 및 지사 표 1.12.2-1 구 분
공
종
점 검 시 기 정보통신 ․자재반입가공 ․슬래브배관공사 ․벽체배관공사 ․입선 ․기구취부공사 ․준공전 ․가공직전 ․1층바닥 배관시 ․중간층 바닥배관시 ․옥탑층 배관시 ․벽체배관 직전 ․입선 착수시 ․기구 취부직전 ․준공10 ∼ 20 일전 1.12.3 견본시공
(1) LHCS 10 10 15 품질관리 의 샘플주택 및 시험(견본)시공에 따라 스피커 및 비디오폰 등을 견본시공 하여야 한다.
1.12.4 시공 확인 및 점검
(1) LHCS 10 10 15 품질관리 의 시공확인에 따른 주요공사 시공확인시점 및 공정단계별 주요검사 항목은 붙임과 같다.
1.12.5 정보통신 건물 인증명판 설치
(1) 초고속정보통신설계 등급에 적합한 인증 등급을 받아 인증명판은 감독(조경, 건축)과 협의하여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단지출입구의 조경시설물(문주 또는 입구 장식벽) 또는 관리동에 부착 설치하여야 한다.
1.12.6 격려장 및 경고장 제도
(1)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격려장 및 경고장 제도는 LHCS 10 10 15 품질관리 1.17 격려장 및 경고장 제도를 적용한다.
1.13 운반, 보관, 취급 1.13.1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1)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 또는 재시공해야 한다.
(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이라도 품질이 불명확하여 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이 시방서에 따라 시험을 해야 한다.
1.14 가설건물
(1) 가설건물의 설치기준은 LHCS 21 10 00 가설시설물 설치 및 LHCS 21 20 10 가설사무소에 준한다.
(2) 가설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물질 보관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고 출입문에 화재예방표지 및 자물쇠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15 공사용 전력
(1) 시공에 필요한 공사용 전력은 건축공사에서 각 공종별로 필요한 시설용량을 확보하므로 착공시 시설용량을 건축업체와 협의하고 사용전력요금은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1.16 안전관리
(1) 정보통신공사의 안전관리는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10 10 30 환경관리 및 LHCS 10 10 05 60 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에 따른다.
1.17 공사현장관리
(1) KCS 31 10 21 (2)를 따른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1) KCS 31 10 21 (3.1)을 따른다.
2.2 소프트웨어(Software)
(1) 각종 시스템에 적용되는 운영체제(OS) 및 관련 소프트웨어(라이센스 포함)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① 각종 시스템에 적용되는 운영체제(OS)는 최신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고 보안패치를 최신 상태로 안전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각종 시스템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 등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배제하기 위한 시큐어코딩(Secure Coding)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각종 시스템이 유·무선망에 최초 접속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각종 시스템은 FTP 등 불필요한 서비스를 비활성화하고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연결을 비활성화하며, HTTPS 등 안전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이 시방서 각 절에서 따로 보안인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감독자가 보안성능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안 인증을 받도록 요구할 시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2.3 자재 관리
(1) KCS 31 10 21 (3.2)를 따른다.
2.4 자재의 시험, 검사
(1) KCS 31 10 21 (3.3)을 따른다.
3. 시 공
(1) KCS 31 10 21 (4)를 따른다.
부록 1 주요공사 시공확인 시점 공 종 시공확인(검사) 시점 검사 범위 배관공사 ․슬래브 배관 -시공완료 후 -거푸집 해체후 ․동별 매층 ․동별 5층마다 1회 주요공사 시공확인시점 및 주요검사항목
공
종
시공확인시점 주 요 검 사 항 목 슬래브 배관 시공완료후 1. 매입배관
2. 박스,함의 수직수평,설치위치 및 배관 인출 위치
3. 상하부 철근사이 배관고정
4. 밀집배관부위 배관과 배관사이 이격거리 유지
5. 곡률반경 및 1구간 굴곡개소 준수
6. 자재의재질 및 규격 (관, 박스, 함, 부속류 등)
7. 박스 및 함의 도장상태
8. 함 및 박스내 격벽 설치여부(동력 및 제어선 동시 수용할 경우)
9. 연결부위 접속상태(배관과 배관, 배관과 박스)
10. 오물 침입방지 처리상태
11. 보강철물 조립 (박스, 함) 및 거푸집면 고정상태
12. 문틀및 벽면 모서리 부위 이격거리 유지
거푸집 해체후 1. 배관 막힘 확인 (관통시험) 2. 못등 철물 노출부분 제거상태 3. 함 (박스) 수직수평 및 파손여부 4. 박스 및 함 보양상태 공정단계별 주요검사항목
공
종
공정단계별 주 요 검 사 항 목 1. 가설공사 ․가설건물 ․설치완료후 1. 가설건물의 규격 및 상태
2. 본건물(아파트, 부대시설), 도로 및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확보
3. 가설건물위치 및 기준 4. 공사현황판 설치 5. 안전표지판 및 소화기 비치 2. 배관공사 ․노출배관 ․시공완료후 1. 노출배관의 시공상태
2. 자재의재질 및 규격(관, 박스, 함, 부속류 등)
3. 굴곡각도, 구부림, 굴곡개소등 확인 4. 관말단처리상태 5. 회로수에따른 함의 규격 적정 6. 박스 및 함의 도장상태
7. 함 및 박스내 격벽설치 (동력 및 제어선 동시 수용할 경우)
8. 함 및 박스의설치위치,높이 및 배관 인출방향
9. 수직수평 및 고정상태 (함, 배관) 10. 부위별 적정 부속류 사용
11. 기계배관의 간섭 또는 기계배관 상부에 설치
․조적배관 ․시공완료후 1. 함 및 박스의 재질 및 규격 2. 회로수에 따른 함 및 박스의 크기 3. 박스 및 함의 도장상태
4. 함 및 박스내 격벽설치(동력 및 제어선 동시 수용할 경우)
5. 함 및 박스의 수직수평상태 6. 부위별적정 부속류 사용 7. 오물 침입방지 상태 (보양) 8. 타시설물과 중복여부 확인 9. 설치높이 (함, 박스) 및 위치 3. 함설치공사 ․전화약전단자 함 설치 ․함설치완료후 1. 규격품 여부
2. 함 설치상태 (돌출, 과다매입, 설치높이, 위치,수직, 수평등)
3. 보양상태 4. 함청소 및 도장상태
5. 천공부위 마감상태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성단작업 견본
시공 후
아래 '성단작업 완료후'에 준함
․성단작업
완료 후
1. 래핑 및 단자조임 상태 2. 선번장 정리 및 부착상태
3. 선번장과 세대의 일치확인(본선, 예비선 바뀜 포함)
4. 접지선 접속상태
5. 인입케이블 주위 및 예비공 코킹 충진상태
6. 잡음, 수화등 통화 상태 확인 7. 배선 정리상태 (포박 및 여장) 8. 함청소 및 도장상태
․TV 증폭기함
설치완료 후
․함설치 완료
후
1. 함의 규격 및 재질 2. 함의 청소 및 도장상태 3. 보양상태
4. 함 설치상태 (돌출 및 과다매입, 설치높이, 위치 등)
․기기설치 견본
시공 후
아래 '기기설치후'에 준함
․기기설치
완료 후
1. 기기배치 및 케이블 정리상태 2. 증폭기함내 회로분리상태 (표찰부착) 3. 천공부위 마감상태 4. 시건장치 설치상태 5. 기기의 재질 및 규격 6. 전원콘센트 (접지극부) 시공상태
7. 세대인입 배관부위 결로방지용 코킹 처리 상태
․세대단자함,
세대통합 관리 반
․기기설치 견본
시공 후
아래 '결선완료후'에 준함 ․결선완료 후 1. 기기의 규격 및 나사의 재질 등
2. 단자대 등 기기의 배치(허브 설치공간등) 및 결선상태
3. 패치코드 설치상태
4. 광전변환기 설치상태(접소포트 분리구성등)
5. 접지여부 및 접지저항 6. 구내선로의 링크성능 시험 4. 배선공사 ․세대배선 ․시공완료 후 1. 입선전 관통시험 및 청소상태 2. 색상구분상태 3. 전선 종류 및 규격 4. 전선의 배관내 접속확인 5. 박스내 전선 여장길이
6. 강전류전선과 약전류전선의 이격거리(절연상태) 유지여부
7. 절연저항 측정확인 8. 세대간 연결배관 방음 처리상태 ․간선배선 ․시공완료 후 1. 케이블 종류 및 규격 2. 배관내 인입율 유지 3. 함내 전선 여장길이 4. 수직배관 풀박스내 전선지지 5. 절연저항 측정 확인
6. 강전류전선과 약전류전선의 이격거리(절연상태) 유지여부
5. 기구설치 공사 ․TV 직렬 단자, 통신 인출구, 스피커 ․견본시공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 후 1. 기구의 재질 및 규격 2. 용도별 적정기구 설치` 3. 전선의 접속상태 (TV, 전화) 4. 기구의 수직, 수평 및 고정상태 5. 기구주위 훼손 (도배지) 여부 6. 세대간 연결배관 부위 누화방지 처리상태
7. 석고따기 (수성사인펜 사용금지) 및 주위 마감상태 (석고본드충진)
․인터폰, 비디
오폰(자기)
․견본시공 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 후 1. 기기의 기능 및 재질 2. 설치높이 및 위치 3. 누화방지 처리상태 (흡음재 충진) 4. 결로방지용 코킹처리상태
․인터폰, 비디오폰
(모기)
․견본시공 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 후 1. 기능별 작동상태 2.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 통화 상태 3. 신호음 구분상태 4. 회로명기 확인 ․비상콜 전화 ․견본시공 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 후 1. 기기 설치상태 2. 기능별 작동상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완료 후
1. 음성유도신호기(고정기) 규격 및 설치상태
2. 동작상태 6. 기기설치공사 ․방송설비 ․견본시공 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 후 1. 앰프의 규격 및 기능 2. 회로별, 동별, 단지전체 기능 분리상태
3. 비상 전원장치 기능상태 (비상 및 상용 자동절체, 과충전, 과방전 방지 등)
4. 화재시 연동 및 비상 방송 절체상태 5. 스피커 작동상태 6. 회로명기 및 단자처리 7. 축전지 용량
․TV공청 안테나
설치
․견본시공 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 후 1. 안테나재질 및 규격확인 2. 지지금구류 재질 및 규격확인
3. 안테나설치상태(고정및 방향, 피뢰침과의 이격거리)
4. 방수처리상태 (코킹 및 웨터캡) 5. 화면조정상태 (화상도)
6. 최종단유닛 수신전계강도 60dB이상 유지 및 화질조사
․감시카메라
설치
․설치완료 후 1. 지지금구류 재질 및 규격확인 2. 카메라 (고정, 가동형) 설치위치 3. 모니터 및 인터폰 데스크 위치 4. 화면조정상태 (화상도)
5. 회로구분 (엘리베이터, 주차장) 및 선택기능상태
․인포넷센터
설비
․설치완료 후 1. 컴퓨터, 프린터등 기기규격 2. 장비 설치위치의 적정성 및 설치상태 3. 컴퓨터 프로그램 및 운영시험
․안내정보기기
(키오스크)
․설치완료 후 1. 종합안내단말장치 등 기기규격 2. 기기 설치상태 3. 종합안내설비 기능시험 ․무인택배설비 ․설치완료 후 1. 무인택배함 및 구성품 규격 2. 기기 설치상태 3. 택배시스템 기능시험 및 연동상태 ․교환기 설비 ․설치완료 후 1. 교환기의 규격, 형식, 기능 2. 교환기의 배치 및 설치(결선포함) 상태 3. 국선 중계대 설치상태 4. 전원장치(정류기, 축전지) 설치상태 7. 옥외통신공사 ․공동구 공사 ․시공완료 후 1. 케이블규격 및 중간접속 여부 2. 케이블 포박 상태 3. 회로별 표찰 부착 상태 4. 덕트 및 풀박스내 케이블 정리 상태
․옥외스피커
설치공사
․시공완료 후 1. 스피커의 규격 및 성능 2. 스피커의 설치위치 및 방향 3. 스피커의 고정상태 4. 스피커의 지중배관상태 ․지중관로공사
․매설준비완료
후
1. 배관의 매설 깊이 2. 전선관 배열 및 고임상태 3. 전선관 곡률반경 유지상태 4. 전선관 접속부위 접속상태
․수공(맨홀)
설치공사
․콘크리트타설전 1. 설치위치 및 높이 2. 규격 3. 인출입방향 ․시공완료 후 1. 설치높이 2. 배관 인출입 주위 마감 상태 3. 뚜껑 재질 및 규격 4. 케이블 걸이 설치상태 ․접지공사
․매설준비완료
후
1. 매설깊이 2. 전선과 접지봉 접속상태 3. 종별접지저항 ․준공 전
1. 접지 저항값 유지여부확인(토공정리시 탈락여부 )
․라디오 재방송
설비
․설치 완료후 1. 안테나 재질 및 설치상태 2. 재방송중계기기의 규격 및 설치상태 3. 소방용 무선접속단자함 설치상태 4. 케이블 규격 및 설치상태 8. 제로에너지관리시스템 ․세대전송장치 ․견본 시공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후 1. 기기의 기능 및 재질 2. 기능별 작동상태 3. 전선의 접속상태 4. 기구의 고정상태 5. 절연저항 측정 확인
9. 홈 네트워크
설치공사
․세대단말기
(홈게이트웨이 일체형 홈네트워크 사용기기)
․게이트 웨이, 공동현관기, 경비실기 ․견본시공 후 아래 '설치완료후'에 준함 ․설치완료 후 1. 기기의 기능 및 재질 2. 설치높이 및 위치 3. 누화방지 처리상태(흡음재 충진) 4. 결로방지용 코킹처리상태 5. 기능별 작동상태 6. 전선의 접속 및 정리상태 7. 기구의 고정상태 8. 절연저항 측정 확인
․단지네트워크장비(백본,방화벽등),단지서버(소프트 웨어포함)
․설치완료 후 1. 장비 및 서버의 규격 및 기능 2. 기능별 작동상태 3. 케이블의 접속 및 정리상태 4. 회로명기 및 단자처리 5. UPS 용량 6. 장비설치 위치의 적정성 및 설치 상태
7. 자동복구, 리셋 등 장애 후 정상서비스 여부 검사
․VPN 클라이언트 ․VPN 게이트웨이 ․설치완료 후 1. 장비 및 서버의 규격 및 기능 2. 기능별 작동상태 3. 케이블의 접속 및 정리상태 4. 회로명기 및 단자처리 5. 장비설치 위치의 적정성 및 설치 상태
6. 자동복구, 리셋 등 장애 후 정상서비스 여부 검사
10. 주차관제설비 ․시공완료 후 1. 각종기기의 재질 및 규격 2. 출차주의등 및 접지등 설치위치
3. 센서(LOOP COIL 등) 설치상태 및 위치
4. 검지기 등 장비의 작동상태
11. 차량출입통제
시스템
․시공완료 후 1. 각종 기기의 재질 및 규격 2. 차량번호인식기 설치 및 동작상태 3. 차량차단기 설치상태 4. 출입통제서버 설치 및 동작상태
5. 센서(LOOP COIL 등) 설치상태 및 위치
6. 광케이블 설치 등 배선상태
※ 도시정보화시설(U-city) 공사는 각 지구별 공사시방서에 따름
부록 2 승인 및 신고자재 목록 공사명 분야 대상 품목 승인 신고 비고 통신관로공사 옥외통신관로공사 가. 전선관 O 구내통신 선로설비 주배선반 및 단자함 가. 주배선반 및 접속자재 나. 통신단자함 및 접속자재 다. 인출구 O O O 광케이블 설치공사 가. 광케이블, 광패치코드 나. 광전변환장치 및 HUB
다. 광분배함(19“ OPEN RACK 및 벽부형)
O O O 방송공동 수신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라디오재방송설비 가. 안테나 나. 장치함 다. 주전송장치 O O O 방송설비 방송설비 가. 스피커 나. 방송반 O O 홈영상음향 정보설비 비디오폰 가. 비디오폰 나. 카메라,로비폰,감지기 O O 주방 TV폰, 라디오 가. TV폰, 라디오 O 인터폰 및 인터컴 가. 상호식인터폰 나. 인터컴 O O 비상콜전화 가. 비상콜전화 O 비상벨 가. 비상벨버튼스위치(경광등 일체형) 나. 비상벨허브 다. 비상벨중앙제어기 라. 비상벨서버, 모니터 O O O O 인포넷센터설비 가. 컴퓨터 나. 프린터 O O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신호 가. 음성유도신호기 O 안내정보기기 가. 키오스크 O 이동통신 선로설비 이동통신선로설비 가. 안테나 나. 케이블 다. 증폭기 O O O 홈네트워크 시스템 홈네트워크시스템
가. 세대단말기(월패드), 서브폰, 도어카메라
나. 네트워크장비 및 서버(소프트웨어포함) 다. 경비실기, 공동현관기 라. 통합리모컨겸용 무선전화기 O O O O 무인택배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가. 무인택배함(제어부,규격별함류) 나. 무인택배서버(소프트웨어포함) O O 스마트우편함 스마트우편함 가. 스마트우편함(제어부,규격별함류) 나. 스마트우편함서버(소프트웨어포함) O O 스마트등기함 스마트등기함 가. 스마트등기함(제어부,규격별함류) 나. 스마트등기함서버(소프트웨어포함) 다. 일반우편함 라. 무인택배함(규격별함류) O O O O 감시카메라설비 감시카메라설비
가. 감시카메라, 하우징, 모니터, 외장형 UTP TX, UTP 허브
나. 녹화기, 선택기, 분배기, 스위칭허브 O O 주택 감시카메라설비 감시카메라설비
가. 감시카메라, 하우징, 모니터, 외장형 UTP TX, UTP 허브
나. 녹화기, 선택기, 분배기, 스위칭허브 O O 단지 (도로, 공원) 교환기설비 교환기설비 가. 교환기 및 접속자재 나. 전원장치(정류기, 축전지) O 감시제어설비 주차관제설비 가. 루프코일 나, 검지기 다. 경보등 라. Image Processor 마. 제어반 바. 카메라, 적외선등, 차단기, 신호등 아. 무정전전원장치 자. 차량유도등 O O O O O O O O 차량출입 통제시스템 가. RF카드리드기 및 RF컨트롤러 나. RF카드, 자동차단기 다. 차량출입통제서버
라. 루프코일(Loop Coil), 차량검지기
마. 수동ON/OFF 스위치 O O O O O
※ 배관, 배선 및 접지공사는 전기공사와 동일
※ 도시정보화시설(U-city) 공사는 각 지구별 공사시방서에 따름
===== 붙임4. 시방서(울산송정지하차도 전기공사 지급자재(터널진입차단장치) 제작 및 설치)/LHCS 10 10 05 60 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05 60 LHCS 10 10 05 60 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 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05 6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05 6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안전관리담당자 1 1.5 전기작업 시 안전조치 1 1.6 안전시설 1 1.7 안전검사 2
1.8 기타 위험한 작업 장소에서의 안전관리 2
1.9 환경관리 2 2. 자재 2 3. 시공 2 1. 일반사항
LHCS 10 10 05 60 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
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 LHCS 10 10 05 60 : 2020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10 10 30 환경관리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안전관리에 적용한다.
(2) 정보통신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와 관련하여 이 절에서 언급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LHCS 10 10 2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안전관리담당자
(1)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2) 통신용 맨홀 및 핸드홀에서의 작업수행 시
(3)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에 규정된 해당 작업수행 시
(4)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위험이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작업수행 시
(5)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LHCS 10 10 05 40 전기공사 안전관리 1.2.1에 규정된 전기 작업 수행 시
1.5 전기작업 시 안전조치
(1)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전기와 관련한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관련 기술이 숙련된 기능공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위에 따른 전기작업 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LHCS 10 10 05 40 전기공사안전관리 1.3에 따른다.
1.6 안전시설 1.6.1 안전표지판
(1)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표 1.6.1-1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장소 설치장소 예시 금지표지 출입금지 표지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경고표지 인화성물질경고 표지, 화재주의 표지
휘발유나 그 저장 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 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저장소 주변 자재창고 위험장소 표지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통신맨홀앞 기 타 무재해 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 사무실앞 안전수칙판 작업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준비 중인 장소 가설창고앞 안전제일 표지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면 각 2개소, 측면 각 1개소 1.6.2 위험물 저장소
(1)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
(1) LH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8 기타 위험한 작업 장소에서의 안전관리
(1) 경사지붕이나 옥탑층에서의 작업 등 감독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지정하는 작업 등은 반드시 안전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업하도록 하고, 해당 작업 경력이 있는 숙련공이 작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9 환경관리
1.9.1 LHCS 10 10 30 환경관리에 따른다.
2. 자재 내용없음 3. 시공 내용없음
===== 붙임4. 시방서(울산송정지하차도 전기공사 지급자재(터널진입차단장치) 제작 및 설치)/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_V2025.01.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10 05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제출물 관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10 0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10 0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10 05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 기술기준 수립 개정 (2023.12.29) LHCS 10 10 10 05
∙현장여건 반영 및 기술도서간 정합성 개선을 위한 LHCS공사 시방서 개정(안) 시행 알림
(스마트주택기술처-6537) 개정 (2025.01.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의 유형 1 1.5 제출절차 등 3 1.6 제출물 관리대장 5 1.7 착공 신고서 제출물 6 1.8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7 1.9 공정관리 제출물 7
1.10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제출물 8
1.11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9
1.12 자재 및 제품자료 10 1.13 견본(Sample) 11
1.14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제출물 11
1.15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제출물 14
1.16 제출물 검토 14 1.17 수급인의 책임 14 1.18 변경 14 2. 자재 14 3. 시공 14 부록 15 1. 일반사항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제출물 관리 LHCS 10 10 10 0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서류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LH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 제출물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어느 특정 기준에서 제출물을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 상세한 요건은 해당 기준에 별도로 기술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3)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5)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령)
(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검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2)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3) LHCS 10 10 20 자재관리 (4) 공사계약 특수조건 (5)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10 10 10(1.3)에 따른다.
1.4 제출물의 유형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수급인이 공사 시행을 위하여 LH에 제출해야 하는 제출물의 구분은 다음 사항과 같이 SD-번호와 명칭(ex. SD-1 착공단계 제출물)으로 적용하며, 제출물의 종류 및 부수 등은 해당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한다.
1.4.1.1 착공전 제출물(SD-1)
(1) 착공전 제출물이라 함은 공사 착공 전 또는 해당 공종의 작업시작 전에 요구되어지는 다음 사항과 같은 제출물들을 말하며,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제품, 장비 또는 구성품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① 하도급시행계획서 ②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③ 제출물 관리대장 ④ 안전 및 보건관리계획 ⑤ 시공계획 ⑥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⑦ 환경관리계획 1.4.1.2 제품자료(SD-2)
(1) 카탈로그 컷, 생산현황, 제품 도해, 사용실적, 크기 및 외관 등을 나타낸 사용 설명서와 책자 그리고 공사의 일부분에 대한 자재, 시스템 또는 장비의 기타 특성.
(2) 제품 보증이 추가로 요구될 때 보증서 견본
(3) 제품, 시스템 또는 자재의 설치요령을 설명하는 미리 인쇄된 제조업자의 설명자료로 임피던스, 위험 및 안전에 관한 예방조치와 특별한 주의사항을 포함
1.4.1.3 시공상세도면(SD-3)
(1) 작업의 일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특별히 준비하는 도면, 도해 및 계획표
(2) 수급인이 자재나 시스템을 통합시키는데 도움이 될 목적으로 제품 설치 시 사용하기 위한 제조업자 또는 조립업자의 설명서 또는 도해
(3) 다양한 시스템과 작업이 조정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공하는 도면
1.4.1.4 견본(SD-4)
(1) 작업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자재, 장비 또는 기술에 대한 자재나 제품의 기능과 미려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로 시행하는 견본시공
(2) 색상의 선택 또는 승인을 위한 칼라에 사용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생산라인의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
(3) 작업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 일정 규모로 설치하는 현장 샘플 공사 또는 mock-up. 시험시공한 부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작업 완료 후 본 공사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1.4.1.5 설계 데이터(SD-5)
(1) 일부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계산, 배합 설계, 분석 또는 기타 데이터
1.4.1.6 시험 보고서(SD-6)
(1) 적용될 자재, 제품 또는 시스템이 시방에 따라 시험할 때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건설기술인의 서명된 보고서
(2) 공사 착수 전에 수급인이 준비해야 하는 작업장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 보고서
(3) 설치하는 중 또는 완료 후에 현장 또는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실시한 시험결과 보고서
(4) 품질검사대행기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5) 시험 보고서의 종류로서는 조사 보고서, 일일 업무일지와 체크리스트, 최종 승인시험과 운전시험 절차 등이 있다.
1.4.1.7 인증서(SD-7)
(1) 자재, 제품 또는 시스템이 시방서 요구사항과 부합한다는 제조업자의 책임있는 임원의 서명과 제조업자의 이름 및 주소가 인쇄된 서류. 날짜는 공사계약일 이후이어야 하고 공사명이 분명해야 한다.
(2) 작업방법의 승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절차를 문서화함으로서 작업의 순차적 진행을 통한 품질을 추가할 목적으로 수급인과 수급인을 통한 제조업자, 공급업자, 설치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요구한 서류
1.4.1.8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SD-8)
(1) 장비를 운전 및 유지관리 직원에게 제조업자 또는 시스템 제공자가 제공하는 자료로써, 이 자료는 장비 운전 및 유지관리 직원의 안전, 효율적인 운전, 유지관리 그리고 보수에 필요하다.
(2) 이 자료는 운전과 유지관리 매뉴얼 또는 컨트롤 시스템에 통합된다.
(3)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단지․주택에 관한 정보 및 안전생활을 안내하기 위한 주거 품질/안전 생활가이드
1.4.1.9 공무행정 제출물(SD-9)
(1) 공사 수행 중에 요구되어지는 제출물을 말하며,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제품, 장비 또는 구성품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1.4.1.10 준공 제출물(SD-10)
(1) 공사준공을 위하여 기술적 또는 행정적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록
(2) 단위작업 수행완료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사기록
1.4.1.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제출물과 신고 및 인․허가용 서류
1.5 제출절차 등 1.5.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LH에 제출하여야 되는 제출물들을 확인하고, 공사예정공정표 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물의 제출일자를 결정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출물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계약내용 및 개별 시방에서 특별히 요구한 사항과 일치한다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 공사지구내의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LH에 제출하는 제출물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되어야 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하는 모든 제출물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제출물의 제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변경 제출물의 제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6) 수급인은 승인된 제출물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지구 내의 타수급인, 자재 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및 지자체 등에게 전파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7) 최종 승인된 제출물은 공사준공 시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소유권은 LH에 귀속된다.
(8) 제출물의 불허 또는 시기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연은 공기연장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LH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9) 수급인이 공사진행을 위해 처리해야 할 제출물 중 건설사업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구축된 업무는 동 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1.5.2 제출서류
(1) 수급인이 LH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① 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②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③ 계약명 및 번호
④ 납품업자, 제조업자, 하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⑤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 또는 로트(Lot)번호에 의한 제품의 식별 등
⑥ 계약도면 및 시방서를 포함한 자료의 확인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LH에서 지정한 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210 mmX297 mm)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서류목록을 작성하고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5.3 제출기한
(1) 수급인이 LH에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제출물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해당공종 착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LH는 승인을 요하는 제출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수급인은 후속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사급자재에 대하여는 LHCS 10 10 20 05 해당내용에 따른다.
(3) 제출물 제출은 반려 또는 미승인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기간과 추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5.4 비치 및 관리
(1)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계약문서를 LH로 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 설계도서, 자료 및 계약문서는 공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설계도서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제출물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LH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6 제출물 관리대장 1.6.1 제출물 관리대장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주요 제출물의 예정일과 실 제출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사 착공 후 60일 이내에 부록 5을 작성한 후 공사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출물 관리대장 작성 시 공사진행에 필요한 모든 제출물이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제출물 관리대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6.2 제출물 관리대장의 작성
(1) 일련번호 : 제출물의 검색의 편리성을 위한 번호로 아라비아 숫자로 명시
(2) 문서번호 : 수급인이 제출물 제출 시 LH에 발송하는 문서번호
(3) 제출물 ① 코드 : 제출물의 코드 번호를 기록
② 유형 : 제출물의 형태를 말하며 약어로 기록(예, SD-1 등)
③ 목록 :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물을 기록
④ 항목, 단락 : 제출물의 시방 내 항목, 단락번호를 기록
⑤ 분류 : 제출물의 승인사항에 대한 기록으로 승인, 확인, 통보로 분류
가. 승인 : LH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반드시 승인을 해야 하는 제출물. 미승인시 후속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나. 확인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 또는 확인이 요구되는 제출물
다. 통보 : 공사수행 시 LH 또는 외부기관의 자료 작성, 제출 등을 위한 제출물
(4) 수급인 계획
① 제출 예정일 : 수급인이 제출물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예정일
② 승인 예정일 : 수급인이 제출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예정일
③ 자재 소요일 : 수급인이 지급자재 사용을 필요로 하는 예정일
(5) 수급인 발송일 : 수급인이 LH에 문서발송한 날
(6) LH
① 접수일 : 수급인 발송문서에 대한 문서 접수일
② 승인일 : 제출물 승인문서 발송일
(7) 비고 : 제출물의 제출 기준일을 표시. 표시는 D(기준일) +(또는 -) 숫자(소요기간)을 의미
예) D-7 : 기준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제출
1.7 착공 신고서 제출물 1.7.1 정상 착공시 (1) 착공신고서(부록 1) (2) 착공 전 현장사진 (3) 건설기술인 배치 계획서(부록 2) (4) 산출내역서 (5) 손해보험증서(해당공사) (6)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수급운영협정서
(7) 기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LH가 정한 사항
① 정보공개동의서(부록 3) ② 청렴서약서(부록 4) 1.7.2 착공 지연시 제출물 (1) 당초 착공예정일
① 지연착공신고서(지연착공 사유 및 착공예정일 포함)
② 착공지연 관련증빙 자료(지장물 현황 등) (2) 실착공시 ① 정상착공시 제출서류 1.7.3 부분 착공시 제출물 (1) 당초 착공예정일
① 부분착공신고서(부분착공사유 및 미착공부분 착공예정일 포함)
② 부분착공 현황 ③ 부분착공 관련 증빙서류(지장물 현황 등) ④ 정상착공시 제출서류(착공신고서 제외) (2) 미착공부분 실착공시 ① 미착공부분 실착공시 보완이 필요한 서류 1.7.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정상 착공인 경우 : 당초 착공예정일 ② 착공 지연 또는 부분 착공인 경우 가. 착공지연시 : 실착공일 나. 부분착공시 : 당초 착공예정일 (2) 제출부수 : 2부 1.8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1.8.1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일반사항
(1) 착공(부분 착공포함)후 15일 이내(단, 착공지연 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① 현장요원 조직표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
(2) 착공(부분 착공 포함) 후 60일 이내(단, 착공지연 시는 실착공 후 60일 이내)
① 건설공사예정공정표(CPM) ② 품질시험계획서 또는 품질관리계획서 ③ 총괄안전관리계획서 ④ 관리계획서 ⑤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⑥ 급자재 수급요청서 ⑦ 공사용 도로 개설 공정표(단지) ⑧ 총괄시공확인계획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지정일 ② 제출부수 : 2부 1.9 공정관리 제출물 1.9.1 공사예정공정표 (1) 제출서류 ① CPM 방식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 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③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ᆞ후ᆞ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④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⑤ 중간공정관리일(절대 준수일, 적정 기준일), 샘플주택 건립 일정계획(주택)
⑥ 주간 공정률표 및 바차트 – 공정표 ⑦ 제출물 관리대장(부록 5) (2) 공정률 상․하한선 표기
① 공사예정공정표에는 표 1.9-1 공정률 상하한선 관리에 따라 공정률 누계곡선(S-Curve) 상에 공정률 상․하한선을 붉은 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표 1.9-1 공정률 상하한선 관리 구분 상한선 하한선 주택건설(골조)공사시 3 % 3 % 주택건설(마감)공사시 3 % 5 % 단지(도시기반시설 포함) 개발공사시 - 15 % 1.9.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정상 착공 및 부분 착공인 경우 : 착공 후 60일 이내
(2) 착공 지연인 경우 : 실착공후 60일 이내
(3) 제출부수 : 2부
①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
② 수급인은 승인된 공정표의 예정공정률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9.3 공사일지
(1) 수급인은 휴무일을 제외(휴무일 공사진행시 휴무일 포함)한 매일 08시 30분까지 공사일지를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1.9.4 공정현황 보고 (1) 주간공정(주택)
① 수급인은 매주 1회 LH에 주간공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월간공정(단지)
① 수급인은 다음 달 5일 경과 전에 LH에 월간공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1.10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제출물
1.10.1 공사 착공 신고서 제출
(1) 공사 착공 신고서 제출시 다음 사항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직접적으로 공사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공사 실시에 필요한 동원장비의 조립 및 현장까지의 운반
② 수급인의 작업구역에 대한 정리와 준비
③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작업 수순에 의한 완전한 조합
④ 실제의 작업 착수를 대비한 인원 구성
⑤ 계약에 의해 대가가 지급되는 공사항목에 대한 설계 작업 착수에 필요한 모든 준비작업 등
⑥ 공사 준공 시 공사용 공구, 기기장비, 남는 재료 및 소모품 설비의 제거․철수
1.10.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정상 착공 및 부분착공인 경우 : 착공 후 60일 이내
② 착공 지연인 경우 : 실착공후 60일 이내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2부
1.11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1.11 1 시공상세도면 일반사항
(1)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해당요건에 따른다.
1.11.2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 작성은 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는 현장 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 작성시 주철근의 경우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자의 검토·확인을 거쳐야 한다.
(4) 가시설공의 시공상세도 및 상세도의 승인 요청시에는 구조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전문기술자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공계획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상세도 작성을 아니할 수도 있다.
(6) 수급인은 작업이 다른 공사와 연관될 때에는 LHCS 10 10 05을 통하여 협의․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승인이 치수와 상세의 정확성과 상호 일치성을 보장할 수급인의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1.11.3 제출대상
(1)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 및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기준에 따라야 한다.
1.11.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해당 공사 착수되기 15일 이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 관련 분야 전문 기술자의 책임하에 시공상세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을 승인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2부 1.12 자재 및 제품자료
1.12.1 재료공급원 일람표(Catalogue)
(1) 수급인은 재료공급원 일람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일람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제시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사용되기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열거된 재료원에서 공급된 재료에 대한 검사․시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해야 한다.
(3) 검사와 시험이 공사에 투입되는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이루어진 경우, 이후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반입되는 재료의 검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1.12.2 제품자료(Product Data)
(1) 수급인은 자재선정을 위한 제품자료에 대하여 이 항목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LHCS 10 10 20 해당내용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을 위한 자재 선정 검토나 품질보증을 위해서는 자재 제품자료를 LH에 신고 또는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의 제품자료 신고 또는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품질 기준 [및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와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제품자료 제출시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명, 관련 계약도면 번호, 관련 시방 번호, 제작자와 상표(Brand), 관련 표준규격(KS 등), 계약도면 또는 시방서 변동 사항, 수급인의 확인 후 서명 및 날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하는 보증서와 제작자 인쇄물 및 데이터에는 공사위치 및 계약명, 수급인명, 제작자, 상표(Brand), 관련 표준(KS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시험 및 검사기간 필요시 기간 추가)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1부 1.13 견본(Sample) 1.13.11 제출 및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 LH의 확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2)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견본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까지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수급인이 제출하는 견본에는 공사위치 및 계약명, 수급인명, 시료채취 기기, 제품 제작업자 및 상표(Brand), 원산지, 납품 소요기간, 제출일자, 관련 표준규격(KS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현지의 공급원에서 오는 재료의 견본은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채취하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서 채취해야 한다.
(6) 재료가 명시된 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동일 상표, 동일 제품 제작업자 또는 동일 재료의 공급원에서 오는 시료는 거부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이전에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재료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1.13.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①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시험 및 검사기간 필요시 기간 추가)
(2) 제출부수 ① 제출부수 : 1부
1.14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제출물
1.14.1 건설공사계획서
(1) 수급인은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제19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명 ② 건설공사 시행자 ③ 공사종류 ④ 공사지역 ⑤ 공사규모 ⑥ 공사기간 ⑦ 공사 계획도
(2) 수급인은 작성한 건설공사 계획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LH 및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공사 착수 후 30일 이내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5부(CD) 1.14.2 지자체 착공 신고(주택)
(1) 수급인은 주택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지자체 착공신고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및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착공 신고서 ② 상호간 계약서 사본 ③ 흙막이 구조도면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⑤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⑥ 현장식당 운영 계획서 ⑦ 기타 지자체별 요구자료
※ 공사계획 특수조건 제11조제5항(단,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5항을 적용한다)에 따라 수급인 신고
(2) 수급인은 주택법(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가설식당에 한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필하도록 하고 신고필증을 LH에 제출 후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승인시 가설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가 되지 않은 경우와 사업승인된 가설 건축물과 내용(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위치도, 평면도)이 서로 상이한 경우는 건축법(제20조)에 의거 가설건축물 신고 후 필증을 교부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실작공 전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1.14.3 실외/실내 소음도 측정 결과 보고서(주택)
(1) 수급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실외소음도 측정 대상지구 :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실외소음도 예측 지구에 한함
② 실내소음도 측정 대상지구 :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실내소음도 예측 지구에 한함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측정 후 ②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1.14.4 건강친화형 주택 자체평가 이행확인서(주택)
(1) 수급인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의 내용이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자체평가 이행확인서(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지 제2호 서식)를 지자체 준공 통보 서류에 포함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과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적용대상
가. ‘14.5.7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단, 500세대 이상)
② 제출시기 가. 토목 준공일까지 ③ 제출부수 가. 제출부수 : 2부
1.14.5 건축자재 품질관리서·품질관리서 대장(주택)
(1) 수급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관한 규칙 제24조의 3(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의거 작성된 품질관리서와 품질관리서 대장을 사용승인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 : ‘19.10.24 이후 사업승인 신청지구
1.14.6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바닥충격음 차단구조)(주택)
(1) 수급인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검사기준 제37조”에 의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사용승인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 : 주택법 16조2항에 따른 ‘19.11.08. 이후 착공신고 지구
1.14.7 지자체 준공 통보(주택)
(1) 수급인은 공사 준공시 지자체 준공 통보서를 작성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검사승인신청서 및 첨부자료
② 사업승인조건 및 공공시설물 무상귀속 관련 해당 지자체 사전 협의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토목 준공일까지 ② 제출부수 : 2부 1.15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제출물
(1) LHCS 10 10 10 10를 따른다.
1.16 제출물 검토 1.16.1 수급인에 의한 검토
(1) 수급인이 작성한 모든 제출물은 LH에 제출 전 충실하게 검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LH로 부터 제출물이 승인되었을 때 승인된 각 항목에 대하여 확인해야 한다.
1.16.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검토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자료가 공사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검토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개별 항목 검토는 그 항목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검토는 제출자료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자료의 합치성, 명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 잔여분과의 합치성 또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1.17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물은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 모두를 갖춰야 하며 연관된 다른 작업의 제출물들과 합치해야 한다.
(2) LH의 제출자료 승인이 도면 및 관련 계산 자료상의 오류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감면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3) 수급인은 승인된 제출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사무실과 작업 관련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1.18 변경
(1) 제출물의 변경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수하여 서면으로 승인할 때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1/3) 착 공 신 고 서 (정상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2/3) 부 분 착 공 신 고 서 (부분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부 분 착 공 사 유 :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3/3) 지 연 착 공 신 고 서 (지연착공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계 약 년 월 일 : 계 약 상 착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계 약 상 준 공 일 : (건축) (기계) (토목) 실 착 공 (예정) 일 : (건축) (기계) (토목) 지 연 착 공 사 유 : 작 성 일 : 수급인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2 (1/2) 건설기술인 배치 계획서 ◦공 사 명 : ◦계약금액 : 상 호 [대표자(인)] 출자비율 (단위:%) 인 원 (단위:명) 현장관리 조직 투입 시기 비고 현장내 직 책 성 명 자격종목 자격등급 (경력) 자격번호 현장 대리인 박현제 건축시공 특급 (15년 6월) 00 ‘10.01.01 (공동계약일 경우 작성) (A4 가로양식 사용)
※ 붙 임 1. 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기술자격증(현장배치 확인표 포함) 사본 1부.
주1) ‘붙임1. 기술자 경력증명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로 함
주2) ‘기술자격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현장배치 확인표(별지 제25 서식)를 작성하여 날인(간인)한 후 제출
주3) 전기공사의 경우 수급자의 ‘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전기공사협회 발행)’를 추가 제출
(2/2) 현장배치 확인표 (예시) 성 명 업 체 명 발 주 자 공 사 명 배 치 기 간 확인년월일 확인 박현제 (주)00건설 한국토지 주택공사 00 건설공사 '10.01.01 ~ '11.10.01 '10.01.01 (인)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증(현장배치 확인표 활용) 부록 3 정 보 공 개 동 의 서
당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LH와 계약체결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당사 임직원이나 대리인의 부조리 행위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당사의 각종 정보를 귀사에서 운영하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며
정보공개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1. 계 약 건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3. 면 허 번 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4. 사업자 등록번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5. 제 재 기 간 : 6. 제 재 사 유 :
20
.
.
.
서 약 자 : ○○○○○○
대 표
○ ○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4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LH에서 발주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부조리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서약내용을 위반하여 부조리에 연루되는 경우, 귀사 지침에 의한 공사현장 참여제한과 참여제
한 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본인의 각종 정보를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1. 계 약 건 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3. 직책 및 성명 : (서약서 제출시 기입) 4. 주민등록번호 : (뒷번호 6자리 기재) (서약서 제출시 기입) 5. 참여제한기간 : 6. 참여제한사유 :
20
.
.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5 제출물 관리대장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예정일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 LHCS 10 10 05 01 SD-1 착공 전 제출물 2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 1.8 통보 D+30 3 설계도서 검토서 1.12.2 승인 D+60 4 지구계 경계 검토서 1.13 승인 D+15 5 토석정보 자료 1.21 통보 D-15 6 암반검사원 1.24 승인 D-15 7 LHCS 10 10 05 01 SD-1 착공 전 제출물 8 착공 간담회 회의자료 1.5 승인 D-5 9 착공 간담회 회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1.5 승인 D+3 10 절취 및 보수 작업계획서 1.9.2 승인 D-15 11 LHCS 10 10 0505 SD-1 착공 전 제출물 12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13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14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15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0.2 승인 D+0 16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 서류 1.10.3 승인 D+0 17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2.1 확인 D+5 1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2.2 확인 D+30 19 SD-1 착공 전 제출물 20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예정일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1 LHCS 10 10 05 10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22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23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1.2 승인 D+0 24 건설기술인의 현장이탈 서류 1.11.3 승인 D+0 25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3.1 확인 D+5 2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3.2 확인 D+30 27 LHCS 10 10 05 15 SD-1 착공 전 제출물 28 하도급 시행계획서 1.6 승인 D+15 29 하도급 통보 서류 1.8 통보 D+30 30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1.9 승인 D+0 31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1.11.2 승인 D+0 32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 서류 1.11.3 승인 D+0 3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1.13.1 확인 D+5 3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13.2 확인 D+30 35 LHCS 10 10 1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36 제출물 관리대장 1.7 승인 D+60 37 착공 신고서 - 정상 착공시 - 착공예정일 1.8.1 승인 D+0 38
착공 신고서 - 착공 지연시 - 당초 착공예정일
1.8.2 승인 D+0 39 착공 신고서 - 착공 지연시 - 실착공시 1.8.2 승인 실착공일 40
착공 신고서 - 부분 착공시 - 당초 착공예정일
1.8.3 승인 D+0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41 착공 신고서 - 부분 착공시 - 실착공시 1.8.3 승인 실착공일 42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 착공(실착공)후 15일 이내
1.9.1 승인 D+15 43
착공초기시점 제출물 - 착공(실착공)후 60일 이내
1.9.2 승인 D+60 44 공사일지 1.10.3 승인 D+0 45 공정현황 보고 1.10.4 승인 D+0 46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47 건설공사계획서 1.15.1 확인 D+30 48 지자체 착공신고 1.15.2 확인 실착 공전 49 실외/실내 소음도 측정 결과 보고서 1.15.3 확인 D+15 50 지자체 준공통보 1.15.4 확인 토목준공일 51 LHCS 10 10 1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52 기성검사 서류 1.6 승인 D+0 53 준공검사 서류 1.8 승인 D+0 54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 1.9.3 승인 D+0 55 준공기한 연기원 - 착공지연시 1.10.1 승인 D+15 56
준공기한 연기원 - 기타 준공기한 연기사유 발생시
1.10.1 승인 D+0 57 LHCS 10 1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58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5 승인 D+60 59 총괄시공확인계획서 1.15.1 승인 D+60 60 SD-6 시험보고서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61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 의뢰서 1.8.2 확인 D-15 62 품질시험·검사 대장 1.8.4 확인 D+0 63 SD-9 공무행정 제출물 64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방안 1.16 확인 D+0 65 LHCS 10 10 20 SD-1 착공 전 제출물 66 대체자재 사용 신청서 1.7 승인 D+0 67 복수적용자재(공법) 사용 신청서 1.8 승인 D-15 68 LHCS 10 10 2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69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와 다른 마감자재 사용에 따른 입주예정자 통보 서류
1.6.2 승인 D+0 70
자재 사용 승인 요청서 또는 자재 사용 신고대장
1.7.2 승인 D-15 71 LHCS 10 10 2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72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작성 1.4.1 승인 D+60 73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1.4.2 승인 D+0 74 SD-9 공무행정 제출물 75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1.5.1 확인 D+0 76 지급자재 관리부 1.5.3 확인 익월5일 77 SD-10 준공 제출물 78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1.8.5 승인 D+0 79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8.6 승인 D+0 80 SD-1 착공 전 제출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81 LHCS 10 10 25 (총괄)안전관리계획서 1.7.2 승인 D+60 8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1.7.2 승인 D+0 83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 체결 증빙서류
1.9.2 확인 D+14 84 정기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1.12.2 승인 D-60 85 정밀안전점검 실시 의뢰서 1.12.2 승인 D-60 86 SD-9 공무행정 제출물 8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1.9.4 승인 익월5일 88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1.12.2 확인 D+0 89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1.12.2 확인 D+0 90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서 1.12.2 확인 D+0 91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1.12.5 확인 매분기 92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1.14.4 확인 D+0 93 SD-10 준공 제출물 9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12.6 확인 준공시 95 기술지도 완료 보고서 1.12.2 확인 준공시 96 SD-11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9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8 통보 D+0 98 안전사고 처리 보고서 1.14.5 통보 D+3 99 SD-1 착공 전 제출물 100 환경관리계획서 1.7 승인 D+60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01 LHCS 10 10 30 05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0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1.5.2 통보 D+0 103 소음․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1.5.2 통보 D+0 104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또는 허가서 1.5.2 통보 D+0 105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1.5.2 통보 D+0 106 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 1.5.2 통보 D+0 107 LHCS 10 10 3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108 폐기물 관리 계획서 1.6 승인 D-15 109 SD-10 준공 제출물 110 공사기록 서류 1.12 확인 D+0 111 LHCS 10 10 35 SD-1 착공 전 제출물 112 준공표지판 설치 계획서 1.6.3 승인 D-15 113 SD-8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 114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초안 1.7 승인 D-15 115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최종본 1.7 승인 D+10 116 SD-10 준공 제출물 117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단지) 1.5 승인 D+0 118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주택)
1.5 승인 D+0 119 준공검사 완료 확인서 1.6.1 승인 D+0 120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13 승인 입주전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21 공사 준공도서 1.6.2 승인 D+0 122 제품보증서 1.10 승인 D+0 123 공가관리계획서 1.14 승인 준공일전 124 시설물인계․인수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15 승인 D+0 125 하자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 1.16 승인 D+0 126 준공청소계획서 3.1 승인 D-40 127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28 준공도서 사본 1.12.1 확인 D+90 129 건설공사 완공 내역서 1.12.2 확인 D+60 130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1.12.4 확인 D+0 131 LHCS 10 3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132 확인측량 작업 계획서 1.5.2 승인 D-15 133 확인측량 결과 보고서 1.5.2 승인 완료시 134 규준틀 설치 및 운영계획서 1.6.1 승인 D-15 135 LHCS 21 10 00 SD-1 착공 전 제출물 136 가설시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서 3.1.1 승인 D-15 137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3.5.4 승인 D-15 138 SD-2 제품자료 승인 139 타워크레인, 리프트 제품자료 3.5.1 승인 D-15 140 SD-11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승인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41 LHCS 21 20 05 10 가설 건축물 설치 신고 필증 1.6 승인 D+2 142 가설 식당 영업신고 필증 1.6 승인 D+2 143 LHCS 21 20 05 05 SD-1 착공 전 제출물 144 안내 시설물 설치 계획서 3.1.1 승인 D-30 145 LHCS 21 2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146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불일치 내용 조치계획서 3.1.2 확인 D+0 147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3.2.1 승인 D*30 148 LHCS 21 2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149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150 SD-2 제품자료 151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152 앵커 2.1.2 승인 D-15 153 플로트 2.13 승인 D-15 154 견본 품질보증서 1.3.2 승인 D-15 155 SD-3 시공상세도면 156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157 SD-4 견본 158 오탁방지막 1.3.4 승인 D-15 159 SD-6 시험 보고서 160 오탁방지막 2.1.1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61 LHCS 21 20 15 SD-9 공무행정 제출물 162 살수차 운행일지 1.3.1 확인 D+0 163 일일 슬러지 발생 현황 1.3.1 확인 D+0 164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1.3.1 확인 D+0 165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66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1.3.2 통보 D+2 167 LHCS 11 2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168 벌개제근후 잔재처리 계획서 1.6.1 확인 D-15 169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0 임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서 3.3.1 통보 D+2 171 LHCS 41 85 01 SD-1 착공 전 제출물 172 지장물 조사 보고서 3.1.1 승인 D-15 173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174 SD-10 준공 제출물 175 공사기록 서류 1.4.3 확인 D+7 176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7 타 기관 협의내용 및 결과 보고서 1.5.4 통보 D+2 178 LHCS 41 85 02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79 석면함유 물질 해체․제거 작업 신고서 3.1.1 통보 D+2 180 SD-1 착공 전 제출물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181 LHCS 41 85 04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서 1.6.1 통보 D+2 182 현장조건 확인 보고서 3.1.1 확인 D+2 183 SD-10 준공 제출물 184 폐공처리 보고서 1.6.2 통보 D+2 185 LHCS 11 2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186 발파 사전조사 보고서 1.8.1 승인 D-15 187 발파계획서 3.4.3.라 승인 D-15 188 불량지반 시공계획서 3.4.1.나 승인 D-15 189 암반검사원 3.4.1.라 승인 D-15 190 안전진단 계획 1.8.6 승인 D-7 191 SD-4 견본 192 시험발파 계획서 3.4.3.가 승인 D-15 193 시험발파 결과 보고서 3.4.3.다 승인 D+2 194 시험발파업자 선정 1.6.2 승인 D-7 195 SD-9 공무행정 제출물 196 폭발물 사용 월별 보고서 1.5.2 확인 D+2 197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98 화약류 사용 허가 신청서 1.5.3 통보 D+2 199 LHCS 11 20 11 SD-1 착공 전 제출물 200 비옥토 채취 및 보관계획 3.2.1 승인 D-15
공사명 :
수급인 :
oo 회사
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01 LHCS 11 20 11 SD-2 제품자료 202 비옥토 2.1.1 승인 D-15 203 LHCS 11 20 15 SD-1 착공 전 제출물 204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05 관계기관 협의자료 1.5.1 확인 D-7 206 SD-10 준공 제출물 207 구조물터파기 시공보고서 3.3.6.라 확인 D+2 208 LHCS 11 20 35 SD-1 착공 전 제출물 209 흙 운반로 조사 검토서 3.1.1 확인 D-15 210 LHCS 11 20 20 SD-1 착공 전 제출물 211 연약지반 초벌쌓기 최대두께 검토서 3.3.6.라 승인 D-15 212 임시쌓기 피해 방재계획서 3.11.2 승인 D-15 213 SD-2 제품자료 214 도로부 흙쌓기용 재료 2.2.1 승인 D-15 215 비다짐용 흙쌓기용 재료 2.2.2 승인 D-15 216 비다짐용 흙쌓기용 재료 2.2.2 승인 D-15 217 공동주택지내 흙쌓기용 재료 2.2.3 승인 D-15 218 SD-4 견본 219 도로 흙쌓기 구간의 시험시공계획서 1.5.1 승인 D-15 220 도로 흙쌓기 구간의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5.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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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21 SD-6 시험 보고서 222 현장 품질관리 시험 3.13 승인 D+2 223 LHCS 11 20 21 SD-1 착공 전 제출물 224 식재지반 부지조성계획 3.1.1 승인 D-15 225 식재 부적합 토양 치환 계획 3.2.3.라 승인 D-15 226 SD-2 제품자료 227 식재지반 조성용 토양 2.1.1 승인 D-15 228 외부 반입토 자료 1.4.2.나 승인 D-15 229 SD-6 시험 보고서 230
식재지반 조성용 단지내 유용토 및 반입토의 토양검사
2.2.1 승인 D-15 231 LHCS 11 20 25 SD-2 제품자료 232 도로부 되메우기용 재료 2.1.2 승인 D-15 233 도로외 부분에 대한 되메우기용 재료 2.1.3 승인 D-15 234 SD-6 시험 보고서 235 현장 품질관리 시험 3.5.1 승인 D+2 236 LHCS 11 20 25 SD-2 제품자료 237 뒤채움용 재료 2.1 승인 D-15 238 SD-6 시험 보고서 239 현장 품질관리 시험 3.6 승인 D+2 240 SD-2 제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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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41 LHCS 11 20 40 05 제조업자 1.4.1 승인 D-15 242 포장용 골재 2.1 승인 D-15 243 구조물 배수필터용 골재 2.2 승인 D-15 244 콘크리트용 골재 2.3 승인 D-15 245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 2.4 승인 D-15 246 재료반입전표 1.4.1 승인 D+2 247 SD-6 시험 보고서 248 품질시험 성과표 2.5 승인 D+2 249 LHCS 11 20 40 10 SD-2 제품자료 250 제조업자 1.5.1 승인 D-15 251 포장용 골재 2.1 승인 D-15 252 구조물 배수필터용 골재 2.2 승인 D-15 253 콘크리트용 골재 2.3 승인 D-15 254 상하수관거 설치용 순환 잔골재 2.4 승인 D-15 255 콘크리트 순환골재 납품서 1.6.3 승인 D+0 256 SD-6 시험 보고서 257 품질시험 성과표 2.5 승인 D+2 258 SD-1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259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1.6.1 승인 D-15 260 SD-1 착공 전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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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61 LHCS 11 50 0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62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3.2.2 승인 D-15 263 기초공법 및 형식변경 검토서 3.3.3 승인 D-15 264 LHCS 11 50 15 05 SD-1 착공 전 제출물 26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266 SD-2 제품자료 267 제조업자 1.5.2 승인 D-15 268 말뚝 2.1 승인 D-15 269 SD-3 시공상세도면 270 말뚝배치도 1.5.3 승인 D-15 271 최종 관입량 산정 근거 1.5.3 승인 D-15 272 SD-6 시험 보고서 273 공장시험보고서 1.5.4 승인 D-15 274 용접부 비파괴 검사 결과 3.7 승인 D+2 275 파동이론 분석 결과 1.5.4.다 승인 D-15 276 SD-10 준공 제출물 277 말뚝 시공기록 1.5.5 확인 D+2 278 SD-1 착공 전 제출물 279 시공계획서 3.2.2 승인 D-15 280 SD-2 제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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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281 LHCS 11 50 15 10 제조업자 1.5.2 승인 D-15 282 말뚝 2.1 승인 D-15 283 SD-3 시공상세도면 284 말뚝배치도 1.5.3 승인 D-15 285 SD-6 시험 보고서 286 공장시험보고서 1.5.4 승인 D-15 287 용접부 비파괴 검사 결과 3.8 승인 D+2 288 SD-10 준공 제출물 289 말뚝 시공기록 1.5.5 확인 D+2 290 LHCS 11 50 10 SD-1 착공 전 제출물 291 시공계획서 3.1.1 승인 D-15 292 SD-3 시공상세도면 293 말뚝배치도 1.4.2 승인 D-15 294 SD-4 견본 295 시험굴착 보고서 1.4.3 승인 D+2 296 SD-6 시험 보고서 297 건전도 확인 검사 결과 보고서 3.11 승인 D+2 298 SD-10 준공 제출물 299 말뚝 시공기록 1.4.5 승인 D+2 300 SD-1 착공 전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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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01 LHCS 11 50 40 시공계획서 3.2.1 승인 D-7 302 SD-10 준공 제출물 303 말뚝재하시험 보고서 1.5.2 승인 D+2 304 LHCS 14 20 10 05 SD-1 착공 전 제출물 305 시공계획서 3.2.1 승인 D-15 306 SD-02 제품자료 307 콘크리트 재료 2.1 승인 D-15 308 혼화재료 2.2 승인 D-15 309 레미콘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0 혼화재료 및 양생재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1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제조업자 1.4.2 승인 D-15 312 레미콘 반입시 제출물 1.4.2 확인 D-15 313 SD-4 견본 314 견본시공 1.5.2 승인 D-15 315 SD-5 설계 데이터 316 배합 설계자료 2.4 승인 D-30 317 SD-6 시험 보고서 318 현장 품질관리 시험 3.16 승인 D+2 319 SD-7 인증서 320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5.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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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21 SD-9 공무행정 제출물 322 균열 및 시공면 조사서 1.4.7 승인 D+2 323 LHCS 14 20 10 10 SD-02 제품자료 324 신축이음 채움재 2.1.3 승인 D-15 325 SD-4 견본 326 신축이음 채움재 1.4.2 승인 D-15 327 LHCS 61 40 10 20 SD-2 제품자료 328 지수판 및 지수재 2.1 승인 D-15 329 SD-4 견본 330 지수판 및 지수재 견본 1.4.2 승인 D-15 331 시험(견본)시공 1.4.2 승인 D-15 332 LHCS 14 20 11 05 SD-2 제품자료 333 철근 2.1 승인 D-15 334 부속재료 2.2 승인 D-15 335 SD-3 시공상세도면 336 시공상세도면 3.2.1 승인 D-15 337 SD-7 인증서 338 품질보증서 1.4.4 승인 D-15 339 철근기계가공 공장 선정 1.5.1 승인 D-15 340 SD-2 제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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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41 LHCS 14 20 11 10 가스압접 장치 2.2 승인 D-15 342 SD-3 시공상세도면 343 가스압접 이음 위치도 1.5.2 승인 D-15 344 SD-4 견본 345 시험시공계획서 1.6.3 승인 D-15 346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6.3 승인 D+2 347 SD-6 시험 보고서 348 현장 품질관리 시험 3.5 승인 D+2 349 LHCS 14 20 11 15 SD-2 제품자료 350 부속자재 2.2 승인 D-15 351 SD-3 시공상세도면 352 기계적 이음의 위치도 1.5.2 승인 D-15 353 SD-4 견본 354 시험시공계획서 1.6.2 승인 D-15 355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1.6.2 승인 D+2 356 SD-6 시험 보고서 357 현장 품질관리 시험 3.4 승인 D+2 358 LHCS 14 31 70 05 SD-2 제품자료 359 데크 플레이트 재료 2.1 승인 D-15 360 데크플레이트 시험 성적서 1.5.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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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61 SD-3 시공상세도면 362 데크 플레이트 제작도 1.5.2 승인 D-15 363 데크 플레이트 조립도 1.5.2 승인 D-15 364 수량 산출서 1.5.2 승인 D-15 365 LHCS 14 20 12 05 SD-1 착공 전 제출물 366 시공계획서 3.1.1 승인 D-15 367 SD-2 제품자료 368 거푸집 재료 2.2 승인 D-15 369 동바리 및 비계 재료 2.3 승인 D-15 370 SD-3 시공상세도면 37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3.1.2 승인 D-15 372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6 승인 D-15 373 SD-4 견본 374 긴결재 1.5.4 D-15 375 면목 1.5.4 D-15 376 매립형 철망 거푸집 1.5.4 D-15 377 옹벽거푸집 수평 고정장치 1.5.4 D-15 378 SD-6 시험 보고서 379 거푸집널 해체 검토서 3.6 D-15 380 동바리 해체 검토서 3.6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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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381 LHCS 14 20 10 15 SD-2 제품자료 382 모르타르 재료 2.1 D-15 383 SD-5 설계 데이터 384 배합 설계자료 1.4.2 D-30 385 LHCS 14 20 10 20 SD-1 착공 전 제출물 386 시공계획서 3.1.1 D-15 387 SD-2 제품자료 388 그라우트 재료 2.1 D-15 389 SD-5 설계 데이터 390 그라우트 배합 설계자료 1.4.3 D-30 391 23LHCS 14 20 10 25 SD-1 착공 전 제출물 392 시공계획서 3.3.1 D-15 393 SD-2 제품자료 394 에폭시수지 2.1 승인 D-15 395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2.2 승인 D-15 396 표면 처리재 2.3 승인 D-15 397 LHCS 14 20 25 SD-1 착공 전 제출물 398 시공계획서 3.1 승인 D-15 399 SD-2 제품자료 400 기포제 및 혼화재료 2.1 승인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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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문서 번호 제출물 수급인 계획 수급인 발송일 LH 비고 코드 유형 제출물 목록 항목, 단락 분류 제출 승인 예정일 자재 소요일 접수일 승인일 401 SD-4 견본 402 견본시공 1.6.1 승인 D-15 403 SD-6 시험 보고서 404 현장 품질관리 시험 3.4 승인 D+2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 붙임4. 시방서(울산송정지하차도 전기공사 지급자재(터널진입차단장치) 제작 및 설치)/LHCS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_v2021.08.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20 10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관리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20 1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20 1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20 10
∙친환경자재 품질기준 개선(주택기술처-2071)
개정 (2021.08.04)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지급자재 수급 요청 2 1.6 지급자재 인계․인수 2 1.7 검사 및 확인 3 1.8 지급자재의 품질기준 등 3 1.9 지급자재 관리 4 1.10 자재 실명제(주택) 4 1.11 수급인의 책임 5 2. 자재 5 3. 시공 5 부록 6 1. 일반사항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관리 LHCS 10 10 20 1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지급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지급자재에 관한 목록은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지급자재 항목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2) 산업표준화법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2 관련기준 (1) KCS 10 10 20 자재관리
(2) LHCS 10 10 10 05 제출물관리
(3) LHCS 10 10 20 05 사급자재 관리
(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 지침(LH)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2)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1.4.2 공무행정 제출물(SD-9) (1)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2) 지급자재 관리부 1.4.3 준공 제출물(SD-10) (1)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2)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지급자재 수급 요청 1.5.1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 작성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 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 예정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는 자재수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자재사용 최소 30일 전에 해당자재가 공사현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착공 후 60일 이내 ② 제출부수 : 1부 1.5.2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1) 수급인이 지급자재 수급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부록 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변경사유 발생시 ② 제출부수 : 1부 1.6 지급자재 인계․인수 1.6.1 지급자재 인계․인수서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지급자재를 수령시에는 부록 2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 사이에 지급자재 검수와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내 자재의 하차 및 설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인수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목별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의 상태를 일자별로 상시 기록관리한 부록 3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검사 및 확인 1.7.1 지급자재 검사 및 확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지급자재 인계․인수시 또는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 사항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 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 성과표 또는 품질검사 확인서(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가 가능한 품목은 현장시험실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반입 후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현장 반입 후 품질의 적격여부 확인이 구분 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생산과정검사 또는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 납품되는 자재라도 지급자재 인계․인수시 또는 반입시 운반 중 파손 또는 변질여부를 검사하고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의 품질기준 등 1.8.1 지급자재의 품질기준 일반사항
(1) LH에서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기준,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LH에서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위 (1)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구매비율 이행을 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①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이하 국가표준 등 이라 한다)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대행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국가표준 인증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제품
② 위 ①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은 우선 사용한다. (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1호 내지 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 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 ①에 적합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한 제품으로서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
④ 위 ①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
(3)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를 적용하는 경우 이 기준 2.에 언급된 자재의 품질기준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9 지급자재 관리 1.9.1 지급자재 관리 일반사항
(1) KCS 10 10 20(1.8(1),(3),(5))에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인계된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3) 수급인은 자재의 품귀 등으로 인한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LH의 서면승인을 받아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LH에서는 위 (3)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5) 지급자재 수량 정산 ①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가. 수급인은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완료시 지급자재의 잔여 수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품명, 규격, 수량 및 보관상황이 명시된 지급자재 정산 내역서 부록 4를 작성하여 공사 준공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공사준공조서에 첨부 (나) 제출부수 : 1부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수량에 대하여는 LH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LH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족 수량 정산시 인정되는 범위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6) 잉여자재
① 수급인은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완료시 지급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품명, 규격, 수량 및 보관상황이 명시된 부록 5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 완료시 지급자재의 잔여 수량이 발생시
나. 제출부수 : 1부 (7) 전환된 자재의 수령
① 수급인은 타 현장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10 자재 실명제(주택) 1.10.1 자재 실명재 일반사항
(1) LHCS 10 10 20 05를 따른다.
1.11 수급인의 책임 1.11.1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 부터 인계․인수할 때 지급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및 품질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인계․인수가 완료된 지급자재의 보관 및 품질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변상 또는 원상복구
① 수급인에게 인계한 지급자재가 분실, 파손, 오염, 변형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LH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위하여 추가로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지급자재 수급 변경 요청서
공사명 :
공구 :
세대수 :
품
명
규
격
단
위
당 초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200
.
.
.
수 급 인 :
(인)
현장대리인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 하 부록 2 지 급 자 재 인 계․인 수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사
용
처
비 고
○○공사에 사용될 위 지급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및 품질의 상태를 확인 하고 인계․인수를 마쳤기에 이 서류를 2부 작성하여 인계 및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함.
인계·인수일 :
20
년
월
일
인 계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설사업단(소)장 ○ ○ ○ (인) 인 수 자 : ○○건설공사
현 장 대 리 인
○ ○ ○ (인)
부록 3 지 급 자 재 관 리 부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일 자
적
요
반 입 량 불 출 량 재 고 량
확
인
비
고
월 일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부록 4 지 급 자 재 정 산 내 역 서
지구명 :
계좌번호 :
품 명 규 격 단위 단가 (1) 검수량 (2) 설계량 (3) 준공량 (1) - (3) (2) -(3) 비고 부록 5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공사명 :
착공일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발생년월일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발생사유 보관사항 (발주청인계여부) 사용가능 사용불가
===== 붙임4. 시방서(울산송정지하차도 전기공사 지급자재(터널진입차단장치) 제작 및 설치)/LHCS 10 10 20 20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v2024.12.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20 20 LHCS 10 10 20 20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20 2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20 2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20 20
∙친환경자재 품질기준 개선(주택기술처-2071)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법령 개정 반영 개정 (2021.08.04) LHCS 10 10 20 20 ∙수도용 자재 관련 기준 보완 개정 (2024.12.03)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시공 전 협의 1 1.5 공사한계 2 1.6 제출물 2 1.7 운반, 보관 및 취급 2 1.8 검수, 보수 및 납품 2 2. 자재 4 3. 시공 5 3.1 준비 및 지급자재 설치 5 3.2 보양 및 청소 5 부록 6 1. 일반사항
LHCS 10 10 20 20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
지급자재구입 및 설치시방서(설치도) LHCS 10 10 20 2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급자재 중 설치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이 기준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부록 1에 따르며 해당 현장에 적용되는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20 자재관리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 지침 (LH)
1.3 용어의 정의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현장감독자 또는 LH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가 임명한 기술직원을 말하며,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하고,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음
(2) 수급인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1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 지정한 해당 공사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3) 납품업자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납품업자가 지정한 해당 물품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1.4 시공 전 협의 1.4.1 납품 전 협의 일반사항
(1) 납품업자는 지급자재 도면제작, 색상을 포함한 견본품 등을 수급인과 사전협의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지급자재 설치공사 전에 LHCS 10 10 05 01에 따라 시공일정 및 자재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및 납품업자가 참석하는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납품업자는 시공과 관련한 세부일정을 수급인과 협의(조정)하고 현장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5 공사한계 1.5.1 공사한계 일반사항
(1) 시공에 따른 공사한계는 부록 1에 따른다.
1.6 제출물 1.6.1 제출물 일반사항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작공정에 관한 자료 ② 사용재료 ③ 부속용품에 관한 자료 ④ 제작과정, 제작 상세도에 과한 사항 ⑤ 제품카다로그 및 견본품 ⑥ 증명서(또는 인증서) ⑦ 시험성적서 (2) 장비제작승인도서 제출품목
① 토목 : LHCS 10 10 05 20(부록 7)에 따른다.
② 건축 : LHCS 10 10 05 25(부록 4)에 따른다.
③ 기계 : LHCS 10 10 05 45(부록 6)에 따른다.
④ 전기 : LHCS 10 10 05 35(부록 3)에 따른다.
⑤ 정보통신 : LHCS 10 10 05 55(부록 2)에 따른다.
⑥ 조경 : LHCS 10 10 05 30(부록 2)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운반, 보관 및 취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내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통로 및 보관을 위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8 검수, 보수 및 납품 1.8.1 검수
(1) 검수는 LH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의 검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납품업자가 전량 검사하고, 각 세대에 설치 및 청소완료 후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며 이상이 없을시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검수에 따른 비용은 납품업자 부담으로 한다.
(4) 검수원이 공장에서 검수한 결과 불합격품 발생 시에는 검사한 로트에 있는 제품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5)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설치 완료 후 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현장 납품 설치 시에는 제조번호가 명기된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한다.
(7) 지급자재 평가(제작, 시공, 하자 등)시 납품업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8.2 보수
(1) 설치된 지급자재가 후속공사 또는 수급인의 현장관리 부실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후속공사 등에 의하여 파손된 지급자재의 보수 또는 교체는 지급자재 납품업자가 제시하는 시방 또는 지침에 의하여(납품자재와 동일한 사양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설치도중 납품업자의 부실로 인하여 선행공사가 훼손되었을 경우 원상태로의 보수 또는 교체의 책임은 납품업자에게 있다.
1.8.3 관리
(1) 납품설치 후 입주시기에 발생되는 제반하자 사항의 신속처리 등을 위하여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입주지정 종료 3개월까지 상주토록 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합동점검결과(관리주체 등을 포함)에 의거 기술요원 상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납품업자는 계약완료 후 해당 현장 감독자가 카다로그(사용설명서) 및 제품 확인을 위한 샘플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단위세대 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타 시설물, 기타 기기의 파손 ․ 훼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1.8.4 납품지연
(1) 납품업체 사유로 인한 납품(또는 분할 납품) 지연으로 공사차질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적기납품 촉구 및 손해배상 관련 공문을 납품업체와 관할지방조달청(위탁구매 시)으로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본사 또는 본부 관련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납품지연에 따른 공사 관련 손해배상은 납품업자가 부담하고 지체상금 부과는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제24조)에 의한다.
1.8.5 인수인계
(1) 납품업자는 설치완료 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수급인에게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관련 사항은 LHCS 10 10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장비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을 수급자 및 관리사무소 시설물담당자(관리사무소 개소 시)에게 한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수인계 제출물 ① 인수인계서 ②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3부 ③ 소독필증 1.8.6 하자보수 및 처리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4)에 따른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일자 내에 보수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2. 자재
(1) 부록 1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규정된 KS, KC 및 단체표준인증 등의 규격이 있는 경우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2) 당해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시방에 적합한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3)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 고시되고, 같은 법(제18조)에 의거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은 우선 구매할 수 있다.
(4)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은 동종 품목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1호 내지 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 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위 (1) 또는 (2)항에 적합한 자재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여성기업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6)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다른 오염물질 방출제한 건축자재(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는 동법 제11조의6에 따른 건축자재 표지(실내마크)를 취득한 자재를 구매하여야 한다.
*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을 표면 가공하여 만든 판상 형태의 제품으로 가구구성재 등이 해당(세부 적용대상은 환경부고시 제2020-118호, ‘20.6.5 참고)되며 ‘20.1.1이후 사업승인신청 지구부터 법 적용
(7) 하수도용 자재는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8)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준비 및 지급자재 설치 3.1.1 준비
(1) 수급인은 지급자재 설치 전에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선행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부위의 위치 및 크기 등을 확인하여 잘못된 곳은 바로잡아야 하고, 설치에 지장을 주는 돌출물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자재 납품업자의 설치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3.1.2 지급자재 설치 (1) 지급자재 납품업자가 설치한다.
(2) 납품은 납품업자가 납품 전 설치시기를 감안 견본품을 제출하여 수급인과 사전 협의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현장설치도로 납품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분할 납품ㆍ설치할 수 있으며 납품에 따른 부산물(포장재료, 파렛트 등)은 납품업자가 장외로 반출토록 한다.
(3) 납품 설치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이 발생 할 경우 납품업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단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4) 지급자재의 운반에 필요한 공사용 리프트카 및 가설전기 사용은 납품업자가 수급인측과 협의 후 사용토록 한다.
3.2 보양 및 청소 3.2.1 보양 및 청소 일반사항
(1) 납품업자는 지급자재 설치완료 후 제품보호를 위한 보호필름 등의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최초 보양상태를 입주 전까지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LHCS 10 10 35에 따라 지급자재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부록 1 지급자재별 해당시방 1. 일반사항
(1) 이 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1) 세부사항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LH 전문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등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10 10 05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LHCS 10 10 15 품질관리 LHCS 10 10 20 자재관리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LHCS 10 10 30 10 폐기물 관리 LHCS 10 10 35 준공 LHCS 10 10 05 20 토목공사 일반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LHCS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LHCS 10 10 05 30 조경공사 일반 3. 세부사항
(1) 자재별 세부적인 일반내용, 자재, 시공 등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LH 전문시방서 및 표준상세도에 따른다.
공종 제품명 세부품명 관련시방서 공사시공한계 비 고 건축 가구 신발장 LHCS 41 57 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장롱 LHCS 41 57 01 가구공사 1.견본시공 및 납품설치 (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씽크대 가정용씽크대 LHCS 41 57 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5. 주방가구에 추가설치되는 주방설비제품은 제외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가정용조리대 LHCS 41 57 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5. 주방가구에 추가설치되는 주방설비제품은 제외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주방기기받침대 LHCS 41 57 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5. 주방가구에 추가설치되는 주방설비제품은 제외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찬장 LHCS 41 5701 가구공사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5. 주방가구에 추가설치되는 주방설비제품은 제외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FRP제품 및 SMC포함 합성수지제창호 LH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짝의 개폐상태, 수평 및 수직검사 및 조정
5.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하에 설치완료 검사 시행
LHCS 41 55 11 창호철물
1. 합성수지제 창호 및 창호용 방충망 설치에 따른 부속창호철물 설치
․제작도면 승인 LHCS 41 55 10 창호용방충망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설치완료 후 감독원과 수급자 입회 하에 설치 완료 검사 시행
․방범용 방충 망은 자동잠금 장치 포함 함성수지제문틀/문 LHCS 41 55 05 목제창호 1. 견본시공 및 납품설치(실측포함)
2. 설치 및 설치부위 청소완료 후 외관검사, 작동 및 결함여부 확인 및 재설치
3. 오염 및 훼손방지를 위한 보양
4.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짝의 개폐상태, 수평 및 수직검사 및 조정
5. 입주시 발생되는 제반하자 처리
․제작도면 승인
(합성수지제문/틀에 한함)
목제창호 승인 토목 가드레일 가드레일 LHCS44 80 10 가드펜스 금속울타리용철물 가설재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금속재기타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디자인형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메시형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창살형울타리 LH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YL형울타리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낙석방지책 LHCS 11 75 05 낙석방지망 난간 교량난간 LHCS 24 40 15 교량난간 방음판 및 방음벽 가설방음판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조립식구조물 버스승강장 LHCS 44 60 05 70 버스승차대기소 F.R.P제품 및 SMC 포함 물탱크 LHCS 31 3015 20 지하저수조 정화조 LHCS 41 80 05 건축물 정화조공사 조경 조립식구조물 자전거보관대 LHCS 34 50 21 조경시설 옥외용벤치 LHCS 34 50 21 조경시설 운동시설물 LHCS 34 50 21 조경시설 조경시설물 LHCS 34 50 21 조경시설 조합놀이대 LHCS 34 50 21 조경시설 퍼걸러 LHCS 34 50 21 조경시설 기계 모터펌프 부스타펌프 LHCS 31 30 15 10 급수용 펌프 설치공사
1. 가압급수펌프설치공사 중 펌프와 컨트롤러와의 배선공사, 연결 공사 및 펌프시운전은 본공사에 포함한다.
2. 흡입, 토출 헤다와 배관의 연결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검수
- LH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제작검수에 합격한 제품만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기 자동식 소화기 LHCS 31 45 20 05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자동식소화기 설치공사 중 전선용 배관, 배선 및 풀박스 시공은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결선은 본 시공에 포함)
2. 가스차단장치의 차단밸브는 단지내 가스배관공사 일정에 맞추어 가스시공업체에 인계하여야 한다(차단밸브 설치는 가스배관공사에 포함)
1. 설치
- 자동식 소화기는 해당지구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상세도와 제조회사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설치 한다.
-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입주자 및 관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법규 따른다.
자동 제어반 빌딩자동 제어장치 LHCS 31 35 25 , LHCS 31 35 15 공동주택 자동제어 설비공사 , 건축물 자동제어 설비공사
1. 자동제어설비공사 중 중앙감시반, 현장 제어반의 설치, 연결 및 시운전을 포함한다.
F.R.P제품 및 SMC, PDF 포함 저수탱크 LHCS 31 30 15 15 급수용 탱크 설치공사
1. 탱크 몸체 및 보온재, 사다리, 기초설치 등 모든 연결 이음쇠 및 청소․소독을 포함한다.
2. 물탱크와 각종 배관 연결공사는 본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공사준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스테인레스 물탱크 저수탱크 LHCS 31 30 15 15 급수용 탱크 설치공사
1. 탱크 몸체 및 보온재, 사다리, 기초설치 등 모든 연결 이음쇠 및 청소․소독을 포함한다.
2. 물탱크와 각종 배관 연결공사는 본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공사준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전기 경관조명기구 (광섬유,LED용 및 제어장치포함) 투광조명,수중조명등 정원 또는 공원등 LED조명 LHCS 31 70 30 경관조명설비 소방용방재장치 화재감식용기구 LH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 배전반 모터컨트롤센터 LHCS 31 65 30 05 저압전동기제어반 LHCS 31 65 30 10 고압전동기제어반 자동제어반 전력감시 및 제어장치 (자동제어반에 한함) LHCS 31 75 10 05 전기감시제어설비 주차장치 정보설비공사 LHCS 31 75 30 45 차량출입 및 주차관제시스템 승강기 엘리베이터 LHCS 31 55 05 05 엘리베이터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는 속도 105M이하 LHCS 31 55 05 10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LHCS 31 55 05 15 전망용 엘리베이터 LHCS 31 55 05 20 보도육교엘리베이터 발전기 디젤발전기 (2,000KW초과 및 해상용,방음형은제외) LHCS 31 60 20 05 디젤발전장치 변압기 배전용변압기
[건식변압기(몰드변압기 3000KVA이하 포함)]
LHCS 31 60 10 10 변압기 배전반 배전반
(중앙감시반,154KV,354KV용보호배전반포함)
LHCS 31 60 10 05 수배전반 정보 통신 방송장비,구내 대중방송용장비 LHCS 31 75 30 15 방송설비 LHCS 31 75 30 10 라디오재방송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젼 시스템 보안용카메라 LHCS 31 75 40 55 감시카메라설비 DVR 등 녹화장비포함 홈네트워크시스템 홈네트워크시스템 LHCS 31 75 30 30 홈네트워크시스템
===== 붙임4. 시방서(울산송정지하차도 전기공사 지급자재(터널진입차단장치) 제작 및 설치)/LHCS 10 10 20 자재관리 일반_v2022.10.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0 10 20 LHCS 10 10 20 자재관리 일반 자재관리 일반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0 10 20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0 10 20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0 10 20
∙친환경자재 품질기준 개선(주택기술처-2071)
개정 (2021.08.04) LHCS 10 10 20 ∙단순 오류 정정 및 관련 기준 추가 개정 (2022.10.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자재의 선정 1 1.6 운반 및 취급 3 1.7 보관 및 보호 3 1.8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처리 3 2. 자재 4 3. 시공 4 1. 일반사항 LHCS 10 10 20 자재관리 일반 자재관리 일반 LHCS 10 10 20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 운반, 취급, 보관 및 보호 등 자재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4 20 20 자재관리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10 20 05 사급자재 관리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 LHCS 10 40 00 시험 자재관리지침(LH) 1.3 용어의 정의
(1) 대체자재 : 수급인의 잘못이 아닌(자재의 생산중단, 구매 등의 문제)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LH에 자재의 대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재
(2) 복수적용자재 : 설계도서 작성시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기능이 검증된 복수의 자재(공법)로 현장에서 수급인이 자유롭게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자재
(3) 친환경 건축자재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 과 관련하여 쾌적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대체자재 사용 신청서 (2) 복수적용자재(공법) 사용 신청서 1.5 자재의 선정 1.5.1 자재의 선정 일반사항
(1) 수급인이 제공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해당 시방 또는 계약도서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2) 수급인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선정에 대하여는 LHCS 10 10 20 05(1.5)를 따른다.
1.5.2 대체자재 적용
(1) 수급인은 해당 시방 또는 계약서에서 대체자재를 명시한 자재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대체자재 신청시 해당 시방 또는 계약서에 일치한다는 다음 사항의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의 품질수준을 만족 또는 능가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②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의 보증과 같은 조건의 대체자재 보증제공
③ 수급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완성될 공사에 요구되는 다른 공사에 대한 변경과 비용 부담
④ 대체자재 사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공기연장에 대한 청구포기
⑤ 관계 기관의 재승인에 관련되는 검토 또는 재설계 업무에 대하여 LH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하는 사후 정산
(3) 대체 자재가 별도의 서면 승인신청 제출없이 시공상세도면 또는 제품자료 제출시에 명시되었거나 묵시되었을 때, 또는 대체자재의 수용으로 계약서에 수정이 필요할 때는 자재 대체는 수락할 수 없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사유발생시 ② 제출부수 : 2부 1.5.3 복수적용자재(공법) 적용
(1) 수급인은 해당 시방 또는 계약도서에서 복수적용자재(공법)를 명시한 자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복수적용자재(공법) 사용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나.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는 자재인 경우 시공계획서 제출시
※ 시험․검사가 필요시 소요기간 추가 ② 제출부수 : 2부 1.5.4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주택)
(1) 수급인은 LHCS 10 40 00(부록 4)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친환경 건축자재를 적용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는 대피공간 및 비확장발코니를 제외한 실내공간 및 노유자 시설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써 LHCS 10 40 00(부록 4)에 명시된 자재 항목에 따른다.
(3) 친환경 건축자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LHCS 10 40 00(1.5.1)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LHCS 10 10 10 05(1.14.4)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반 및 취급 1.6.1 운반 및 취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자재 운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충분히 습득한 후 운반 및 취급을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재반입시 품질기준 요건 적합성과 반입수량의 일치여부, 자재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7 보관 및 보호 1.7.1 보관 및 보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보관 및 보호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 보관 과정에서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건설공사용 자재중에 LHCS 10 40 00(1.5.1)를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품질시험․검사가 완료된 기 반입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외 보관 자재에 대하여는 바닥에 지지판 등을 설치하여 자재가 지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자재를 저장시에는 검사를 위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자재가 손상되지 않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자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LHCS 10 40 00(1.5.6)를 따라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도록 한다.
(8) 수급인은 반입된 자재 및 시공 중의 기성물에 대한 도난 또는 손상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경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1.8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처리 1.8.1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일반사항
(1)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처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수급인은 반품한 자재가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불량자재 폐기 확약서를 자재생산업자에게 징구하여 준공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붙임4. 시방서(울산송정지하차도 전기공사 지급자재(터널진입차단장치) 제작 및 설치)/LHCS 31 75 40 55 감시카메라설비.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31 75 40 55 LHCS 31 75 40 55 감시카메라설비 감시카메라설비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31 75 40 5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31 75 40 5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31) LHCS 31 75 40 55
∙지능형 영상분석 기반 AI 주차유도시스템 적용방안 시행 알림(공공주택전기처-4196)
개정 (2021.12.08) LHCS 31 75 40 55
∙전기·정보통신분야 설계지침,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전기처-4482)
개정 (2021.12.27) LHCS 31 75 40 55
∙전기·정보통신분야 설계지침,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 알림(공공주택전기처-456)
개정 (2023.02.22) LHCS 31 75 40 55
∙전기·정보통신 및 전기소방분야 설계지침,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개정 알림(공공주택시설처-4618)
개정 (2024.08.26.) LHCS 31 75 40 55
∙공동주택 CCTV(감시카메라설비) 설계기준 개선(안) 시행 알림
개정 (`2024.12.18.) LHCS 31 75 40 55
∙공동주택 전기·정보통신분야 기술기준 개정 시행 알림(공공주택전기처-2996)
개정 (2025.12.23.) LHCS 31 75 40 55
∙임대지구 AI 주차유도시스템 적용(안) 수립 알림(공공주택전기처-580)
개정 (2026.02.12.)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2 1.6 운반, 보관, 취급 3 1.7 감시카메라 보안 3 2. 자재 4 2.1 배관 4 2.2 케이블 4 2.3 기기의 구성 4 2.4 기기의 특성 5 2.5 명판 표기 16 2.6 도장 16 3. 시공 17 3.1 적 용 17 3.2 배관 17 3.3 배선 17 3.4 카메라 설치 17 3.5 종합방재실 기기 설치 18 3.6 경비실 기기 설치 18 3.7 주차장 인입 19 3.8 접지 19 3.9 현장품질관리 19 3.10 시운전 19 3.11 발주자 교육 19 3.12 완성품 관리 19 1. 일반사항 LHCS 31 75 40 55 감시카메라설비 감시카메라설비 LHCS 31 75 40 55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감시카메라설비(CCTV)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75 40 (1.2.1)을 따른다.
KCS 31 75 40 약전설비공사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75 40 (1.2.2, 1,2,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75 40 약전설비공사 LHCS 31 65 10 05 배관 LHCS 31 65 20 05 배선 LHCS 31 80 20 접지설비 LHCS 31 75 20 10 통신케이블
LHCS 31 75 30 05 방송공동수신설비
주차장내의 방범설비 설치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주차장내의 방범설비 설치 세부지침(국토교통부)
공공기관/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 L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외형도 ② 제원 (2) 증명서 ①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사본 ②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사본 ③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서
(TTA 시험인증서,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
(3)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LHCS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부록 2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시공 상세도면 (1) 종합방재실 기기 배치도 ① 모니터(Monitor)
② 네트워크 영상 녹화장치(NVR), 운영PC, 각 서버 등
③ 스위칭 허브 ④ 랙(Rack) 등
(2) 카메라 위치도(감시각도, 카메라 식별번호(설치위치-구역-번호) 표기)
① 지하주차장 ② 승강기 ③ 동 출입구, 승강장
④ 어린이놀이터, 단지 차량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 지하저수조 등
(3) 감시카메라 계통도 1.4.3 준공서류 (1) 시공 상세도면 (2) 사용설명서 ① 기기의 사용 및 유지관리 설명서 (3) 카메라별 IP주소 목록 (4) 준공사진철 (5) 제조사 A/S 연락처 1.5 품질보증 1.5.1 품질조건
(1) 모니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이어야 한다.
(2) 기기의 서지내성
① 기기의 외부로 인출하는 전원 입ㆍ출력 및 신호ㆍ통신단자에 다음의 일정 서지를 인가하여도 이상 없이 정상동작 하여야 한다.
가. AC 전원입력단자 : 1.2/50㎲(8/20) ± 2 kV(선-접지간), ± 1 kV(선‐선간)
나. DC 전원입ㆍ출력단자 : 1.2/50㎲(8/20), ± 0.5 kV(선-접지간, 선‐선간)
다. 신호ㆍ통신단자 : 1.2/50㎲ ± 1 kV(선-접지간)
1.5.2 공사 전 협의
(1) 승강기 카 내 카메라 및 배선, 동축케이블전송장치는 엘리베이터 수급인이 시공하므로 상호 연결에 따른 기능 이상이 없도록 기기 제원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엘리베이터 수급인 공사한계는 도면참조)
(2) 지하주차장 및 동 출입구의 감시카메라 설치위치를 검토하여 건축 골조공사 시 건축공사 수급인 및 전기공사 수급인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합 방재실내 네트워크 영상감시 녹화기(NVR)등 기기설치위치와 관련하여 타 공종 수급인과 방재실내 기타 주요장비의 위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4) 자동문(무인경비지구)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공사 수급인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5) 전기공사 수급인과 주차장 인입 핸드홀 설치위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6) 놀이터 카메라를 설치하는 보안등은 놀이터를 유효하게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옥외전기공사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7) 비상벨설비 연동을 위하여 비상벨설비업체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8) 소방수신기 연동을 위하여 소방 수신기 업체와 사전 협의(소방 수신기 업체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아 매핑(mapping)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9) 주차유도시스템은 홈네트워크(스마트홈) 및 광역통합관리용 서버(해당지구)와 호환되도록 구성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단, 차량번호 인식 적용 지구에 한하여 적용
1.6 운반, 보관, 취급
(1) 감시카메라 자재는 온도, 습도에 영향이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7 감시카메라 보안
(1) IP 카메라, NVR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는 TTA 보안인증 또는 국가정보원 보안기능확인서를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무선망에 최초 접속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비밀번호는 영문(대소문자 구분),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이상의 문자열로 구성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입력되는 비밀번호를 화면에서 볼 수 없도록 마스킹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번호는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2) 영상 백업 등 외부 반출은 오남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저장장치(NVR), 관련 서버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에서 통제되어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연동을 위한 운영이력을 생성하여야 한다.
가. 로그 인/아웃, 검색 시작/종료, 녹화시작/종료, 라이브 시작/종료, 사용자/그룹 추가/삭제/변경, 전원차단, 네트워크 변경/장애, 환경설정 변경, 펌웨어 변경, 설정 초기화, 시스템 시작, 시간 동기화, 백업 시작/종료/실패, 녹화파일 생성/삭제 등 영상정보처리로그 기록 생성
(4) 각 종 장비의 불필요한 포트는 보안을 위해 비활성화하도록 한다.
(5) 홈네트워크시스템 단지서버와 전송되는 중요 정보(입주민의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 인증정보, 단지정보 등)는 TLS(Transport Layer Security) 1.3 이상의 보안 암호화 프로토콜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은 L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 케이블
(1) 카메라부터 PoE 광스위칭허브까지 연결하는 배선은 다음과 같다.
- 영상/DATA/전원 : UTP Cat.5E 4P
※ 단, 엘리베이터 카내 돔형 카메라로부터 PoE 광스위칭허브까지 연결하는 배선은 3중차폐 고발포 동축케이블(HFBT)
(2) PoE 광스위칭허브로부터 종합방재실의 광스위칭허브(MDF실)까지 연결하는 배선은 다음과 같다.
- 영상/DATA : F/O CABLE(Single mode, 2 Core)
(3) 광변환스위칭허브로부터 각 NVR까지 연결하는 배선은 다음과 같다.
- 영상/DATA : UTP Cat.6 4P
(4) P/T제어 : 소프트웨어에 의한 콘트롤 방식
2.3 기기의 구성
2.3.1 지하주차장 차로부,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 전방위 주차유도카메라(1200만 화소 이상)
(2) 브래킷(Bracket)
2.3.2 전기실, 지하저수조, 놀이터, 단지 차량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 옥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육시설 외부, 키즈스테이션(어린이 버스 승하차장), 지상주차장(입주자용), 물놀이형 수경시설
(1) 불릿형 카메라(500만 화소 이상) (2) 브래킷(Bracket)
2.3.3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용, 지하주차장 사각지대, 동 출입구, 승강장, 계단실 1층, 옥상출입구,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무인택배실, 재활용품보관소내부, 계절창고
(1) 돔형 카메라(200만화소 이상) (2) 브래킷(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용) 2.3.4 엘리베이터(엘레베이터 납품업체분) (1) 돔형 카메라(200만화소 이상) (2) 동축케이블 전송장치(Tx, Rx) 2.3.5 동 1층 TPS실 (1) PoE 광스위칭허브 2.3.6 MDF실 (1) 광스위칭허브 2.3.7 종합방재실 (1) 영상감시용 모니터(42인치 이상)
(2) 네트워크 영상 감시 녹화기(NVR), 운영PC(모니터 포함), 각 서버
(3) 광변환스위칭허브 (4) PoE 스위칭허브 (5) 랙(Rack) 등 2.3.8 경비실 (1) 영상감시용 모니터(42인치 이상) (2) 운영PC(모니터 미포함) (3) FDF(4C) (4) 광컨버터 2.4 기기의 특성 2.4.1 카메라 공통사항
(1) 카메라종류 : IP카메라(네트워크 카메라)
(2) 압축성능 : H.265이상
(3) 최저피사체조도 : 0.015Lux, 0Lux(IR On)
(4) 영상출력 : RJ-45
(5) 역광보정기능 : WDR(고차원 명암보정), BLC(명암보정), HLC(빛 차단)
(6) 사용전원 : DC 12V , PoE 지원
① PoE 광스위치허브(IEEE802.3af)에서 전원과 영상을 UTP케이블을 통해 같이 공급
(7) 타사 카메라 제품과의 시스템 호환을 위해 ONVIF(Open Network Video Interface Forum) 기능을 지원 하여야 한다.
(8) 녹음기능이 있는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4.2 전방위 주차유도카메라
(1) 기본사항 : 360° 영상감시가 가능한 어안렌즈 카메라로 차량 검출 및 검지 정보를 통해 만·공차등 구역을 설정하고 설정구역 주차면이 모두 만차일 때 적색 LED, 설정구역 주차면 중 빈 주차면이 있을 경우 녹색 LED 점등 기능이 있다.
(2) 설치장소 : 지하주차장 차로부,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 이미지센서 : 1/2.3“CMOS(1200만 화소 이상), 저조도 컬러영상 표출
(4) 해상도 : 4000×3000이상 (유효해상도 : 3840×2880)
(5) 영상전송속도 : 4Mbps이상 (6) 렌즈 : 어안렌즈 (7) 초점거리 : 2.1mm이하
(8) 차량번호(문자, 숫자) 인식범위 : 최대 8대 (인식률 : 정상번호판일 경우 99.0% 이상)
※ 단, 차량번호 인식은 분양형(공공분양, 분양전환형, 분양·임대혼합형) 지구에 한하여 적용
(9) 차량유무 인식범위 : 최대 12대 (인식률 : 98.0% 이상)
(10) 소비전력 : 13W 이하 (만·공차등 포함)
(11) 통신방식 : 10/100/1000M Ethernet
(12) 프레임 : 20Frame/sec 이상
(13) 펼침모드 : 4분할 이상 지원가능 (n분할시 1200만/n 화소 이상)
(14) TYPE : 만공표시 LED 일체형 (LED 색상은 적색, 녹색, 청색, 황색 등 4가지 이상 구현)
(15) 부착형식 : 레이스웨이 부착형 (필요시 브래킷 제공)
(16) 인증 : KC 인증 (17) 기능
① 전방위 주차유도 카메라는 영상방식의 차량 검출 및 검지 정보를 통해 최대 12면의 주차면에 대하여 만․공차등 구역을 설정하고 빈 주차면으로의 신속한 주차유도를 한다.
② 설정구역에 차량이 만차일 때, 통로에 이중주차 시에도 만·공차등이 공차 상태로 변하지 않도록 영상검지 판별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③ 주차면을 360°로 비추어 듀얼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하여 실시간 1200만 화소의 초고화질 영상을 NVR 및 관련 서버로 동시에 전송한다.
④ 차량번호 인식 기능 활용 시에는 최대 8면의 주차면에 대하여 차량번호 인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기둥 간 주차면이 있을 시 최대 6면의 주차면에 대하여 차량번호 인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만·공차등 LED 색상은 4가지 이상 구현 가능하여야 하며 일반차량 주차구역, 전기차 주차구역, 장애인차량 주차구역 등 구역별 LED 색상 설정은 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조명 제어시스템에 의해 조명의 밝기가 낮아지더라도 상위 항목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2.4.3 불릿(Bullet)형 카메라(하우징일체형 카메라)
(1) 설치장소 : 전기실, 지하저수조, 아파트복도외부, 놀이터, 단지 차량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 옥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육시설 외부, 키즈스테이션(어린이 버스승하차장), 지상주차장(입주자용), 물놀이형 수경시설
(2) 이미지센서 : 1/2.8“CMOS(500만 화소 이상), 저조도 컬러영상 표출
(3) 해상도 : 500만 화소 이상 (4) 영상전송속도 : 2Mbps이상 (5) 렌즈 : 전동가변초점렌즈
(6) 초점거리 : 3.2mm이하∼10mm이상
(7) 프레임 : 30 Frame/sec 이상
(8) 적외선 가시거리 : 15m 이상 (9) IP등급 : IP66 이상 2.4.4 돔(Dome)형 카메라
(1) 설치장소 :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용, 지하주차장 사각지대, 동 출입구, 승강장, 계단실 1층, 옥상출입구, 관리사무소, MDF실, 무인택배실, 방재실, 엘리베이터 카내, 재활용품보관소내부, 계절창고
(2) 이미지센서 : 1/2.8“CMOS(200만 화소 이상), 저조도 컬러영상 표출
(3) 해상도 : 200만 화소 이상 (4) 영상전송속도 : 1Mbps이상 (5) 렌즈 : 고정초점렌즈 (6) 초점거리 : 4mm이하
(엘리베이터 카내 돔형 카메라 초점거리 : 2.8mm이하)
(7) 프레임 : 30 Frame/sec 이상
(8) 적외선 가시거리 : 15m 이상 2.4.5 모니터(MONITOR) (1) 형식 : LED 42" 이상 (2) 해상도 : 3840x2160이상 (3) 영상입력 : HDMI
(4) 경비실에 설치되는 모니터에는 보안필름을 장착하여야 한다.
2.4.6 네트워크 영상 감시 녹화기 (1) 영상단자 ① 입력(규격) : LAN Port 2CH ② 출력(규격) : HDMI 2채널
(2) 하드웨어(Hard Ware) 및 운영체제
① CPU : Intel i7 이상 ② 메모리 : 16GB 이상 ③ HDD
가. 64채널 기준 : 지하주차장(128TB이상), 옥외 및 옥내(72TB이상), 옥내(48TB이상)
나. 32채널 기준 : 지하주차장(64TB이상), 옥외 및 옥내(36TB이상), 옥내(24TB이상)
다. 16채널 기준 : 지하주차장(32TB이상), 옥외 및 옥내(18TB이상), 옥내(12TB이상)
④ 외부 HDD 확장 : 1포트 이상 ⑤ USB Port : USB2.0 2포트
⑥ Network : RJ-45 LAN(10/100/1000 Base Ethernet Port)
⑦ Operation System : 한글 Window 10 이상 또는 Linux Kernel Ver 4.4이상
⑧ 전원 : AC100~240V, 50/60Hz
➈ 64CH 네트워크 대역폭 : 400Mbps이상
➉ 그래픽 : 내장그래픽(6GB) 이상
⑪ 모니터 : LED 42“ 이상, 해상도 : 3840×2160이상(경비실 제외)
⑫ 키보드/마우스 : 106키보드/ 광 마우스
(3) 소프트웨어(Software)
① 화면분할 : 기본 1~64분할(1~64 화면 자동분할 또는 수동조정기능)
② 펼침모드(어안렌즈카메라) : 채널당 4분할 이상, 펼침모드 확인시 1채널 이상
③ 영상/녹화표시속도
가. 1200만 화소 : 채널당 20Frame/sec 이상,
나. 200만, 500만 화소 : 채널당 30Frame/sec 이상
④ 녹화해상도 : 어안렌즈카메라 1200만 화소 이상, 불릿카메라 500만 화소 이상, 돔카메라 200만 화소 이상
⑤ 영상의 녹화 선택 : 수동, 스케줄(연속, 움직임감지, 알람), 멈춤
⑥ 알람기능 : 움직임(Motion) 감지시 감시자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할 수 있어야 하며 움직임 감지화면을 확대화면(Full Screen)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카메라별 타이틀, 날짜 및 시계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⑧ 검색기능 : 장소별, 시간별, 날짜별, 카메라별 순간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⑨ 정전시 자료보존 기능 : 녹화중 정전시 데이터가 보존되어야 한다.
⑩ 녹화 중 저장영상의 검색, 재생, 휴대용 보조기억 매체에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⑪ 검색된 자료영상 보존 : 특정 녹화영상을 이동식저장장치(USB HDD)에 별도 저장시 영상파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⑫ 비디오손실 알림 : 카메라고장 및 단선 등에 의한 비디오 무신호 알람기능이 있어야 한다.
⑬ 하드디스크 반복저장에 의한 디스크 단편화 방지기능이 있어야 한다.
⑭ 운영PC를 통한 네트워크 영상감시 녹화기(NVR)간 시간 동기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⑮ 타사카메라 제품과의 시스템 호환을 위해 ONVIF(Open Network Video Interface Forum) 기능을 지원 하여야 한다.
⑯ 필요한 소프트웨어(Soft Ware)는 USB메모리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⑰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카메라는 운행정보 즉,층/올라감/내려감/문열림 등의 정보를 감시영상 화면상에 표출(OSD형태)되고 녹화가 되어야 한다.
⑱ 주차장의 비상벨 시스템과 연동되어 단일네트워크로 구성되어야 하며 비상벨 작동시 동시에 경보음이 발생하여 작동된 지역내의 카메라가 팝업되고 비상벨설비에서 제공한 주차장맵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⑲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연동을 위한 운영이력을 생성해야 한다.
가. 로그 인/아웃, 검색 시작/종료, 녹화시작/종료, 라이브 시작/종료, 사용자/그룹 추가/삭제/변경, 전원차단, 네트워크 변경/장애, 환경설정 변경, 펌웨어 변경, 설정 초기화, 시스템 시작, 시간 동기화, 백업 시작/종료/실패, 녹화파일 생성/삭제 등 영상정보 처리로그 기록 생성
⑳ 운영PC와 시스템 연동하여야 한다. 또한 카메라와 연동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장애 메시지를 모니터에 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영상보고 및 캡쳐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영상 백업 등 외부 반출은 오남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PC의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에서 통제되어야 한다.
㉒ 소방 수신기 시스템과 NVR이 상호 연동되어야 하며, 소방 수신기의 화재신호 감지 시(지하주차장, 지하 주동 출입구에 한함) 해당구역 내의 카메라가 모니터에 팝업되어(CCTV 1대∼4대 매핑) 현장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2.4.7 운영PC (1) 하드웨어 및 운영체제
① Operation System : Windows 10 professional (64-bit)
② Processor : Intel Core i7-7700 (3.6GHz / 8MB)
③ Memory : 16GB DDR4 Memory (8GB X 2)
④ VGA : Geforce GT760 2GB (DP / DVI-D / HDMI)
⑤ HDD : SSD 256GB
⑥ Network : RJ-45 LAN(10/100/1000 Base Ethernet Port)
⑦ Input : 키보드, 마우스
⑧ 전원 : AC100~240V, 50/60Hz
(2) 네트워크 통합 및 소프트웨어
① 전체 네트워크 영상감시 녹화기(NVR)를 통합제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1~64 화면 자동분할 / 수동분할 / 순차전환, 사용자 Group 지정, 개별 선택영상 표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단, 순차전환은 경비실 PC에만 적용한다.)
③ 영상감시프로그램 접속계정 설정
가. 영상감시프로그램 접속시 관리자 계정과 게스트 계정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나. 관리자 계정은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게스트 계정은 실시간 영상보기 권한만 부여한다.
다. 경비실 운영PC의 영상감시프로그램 접속시에는 게스트계정을 사용한다.
(3)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① 영상감시시스템 접속 로그
가. 영상감시시스템에 접속에 따른 표준시간 동기화와 접속 시간, 접속 IP, 계정 등에 대한 상세 로그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 이력 관리
가. 운영이력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열람,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리행위 로그를 생성하여야 한다.
③ 포렌식 기반 영상 반출 관리
가. 영상 반출 승인 관리, 반출 사유, 반출 영상 정보,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해시값을 생성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 제공시 얼굴 등 모자이크 처리 및 열람횟수 제공
가. 영상정보 제공시 관계인 이외의 타인 얼굴 등 개인영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하고 반출영상의 안전한 파기를 위한 열람 횟수 및 전용 플레이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영상감시시스템의 사용내역, 영상백업, 영상검색, 제공관리, 설정변경 현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방재실 방송설비 운영PC 겸용
① 통신공사 수급인이 문자음성변환시스템(TTS) 소프트웨어 설치하여 방송설비 PC로 겸용한다.
2.4.8 브래킷(Bracket)
(1) 불릿형 카메라용, 전방위 주차유도카메라용
① 재질 : 강판두께 1.2mm 이상 ② 크기 :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른다.
③ 도장은 소부 도장으로 하여야 하며, 색상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2.4.9 랙(Rack)
(1) 랙 재질은 강판두께 1.6m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도장은 소부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3) 랙에는 네트워크 영상감시 녹화기(NVR), 모니터, 각 서버, 비상벨시스템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설비를 내장하여야 한다.
2.4.10 동축케이블 전송장치(TX, RX)
(1) 기능 : 승강기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송신(TX)장치를 이용하여 동축케이블로 전송하고 수신(RX)장치를 이용하여 UTP케이블로 PoE 광스위칭허브에 연결한다.
(2) 접속포트 : BNC × 1, RJ-45 × 1
(3)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10/100Base-T
(4) TX는 IEEE802.3af의 PoE 지원
(5) 전송대역폭 : 50Mbps이상 (6) 전송거리 : 200M 이상 (7) 전원 : DC 12V, PoE 지원
① 입력 : AC 220V or DC 48V ~ 56V , 출력. : DC 5V ~ 24V
(8) 전원공급용 어댑터는 전기용품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한다.
2.4.11 광 스위칭 허브(MDF실)
(1) 기능 : 동 FDF에서 광케이블로 수신된 영상신호를 광변환스위칭허브로 전송하기 위하여 광케이블로 연결한다.
(2) 동작온도 : 0~50℃ (3) 총포트 : 8~24
(4) 인터페이스 : 1000Base-X 8~24포트 이상
(5) 전원 : AC110/220V, 50~60Hz
(6) 전원공급용 모듈 또는 어댑터는 전기용품안전인증제품이어야 한다.
(7) 제품성능은 국제규격(OSI 7LAYER)의 LAYER2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8)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2.4.12 광변환 스위칭 허브(방재실)
(1) 기능 : 광스위칭허브(MDF실)에서 광케이블로 수신된 영상신호를 네트워크 영상감시 녹화기(NVR)로 전송하기 위하여 UTP케이블로 연결한다.
(2) 동작온도 : 0~50℃ (3) 총포트 : 8~24 (RJ-45)
(4) 인터페이스 : 1000Base-X 2포트, 10/100/1000BASE-T, 8~24포트
(5) 전원 : AC110/220V, 50~60Hz
(6) 전원공급용 모듈 또는 어댑터는 전기용품안전인증제품이어야 한다.
(7) 제품성능은 국제규격(OSI 7LAYER)의 LAYER2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8)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2.4.13 POE 스위칭 허브(동 1층 TPS실, 방재실)
(1) 기능 : 여러 대의 IP카메라(네트워크 카메라)의 영상신호/전원을 한곳에 모아 POE 광스위치허브 또는 광변환스위칭허브와 UTP케이블로 연결한다.
(2) 영상/DATA/전원 입력포트 : RJ-45
(3) 총포트 : 4∼24(RJ-45)
(4) 인터페이스 : 10/100Base-T, PoE 지원
(5) 전원입력 : AC220V±10% (6) PoE : 포트당 15W 지원
2.4.14 PoE 광 스위칭 허브(동 1층 TPS실)
(1) 기능 : 카메라의 영상/DATA/전원을 한곳으로 집중시켜 영상/DATA를 동 FDF로 전송한다.
(2) 영상/DATA/전원 입력포트 : RJ-45
(3) 총포트 : 8∼24(RJ-45)
(4) 인터페이스 : 1000BASE-X 2포트 이상, 10/100Base-T 8∼24포트 이상, 콤비네이션 SFP 포트 1개 이상, PoE 지원(포트당 15W 지원)
(5) 제품성능은 국제규격(OSI 7LAYER)의 LAYER2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6) 전원입력 : AC220V±10% (7) Mac Address : 8K
(8) Switching Capacity : 48Gbps 이상
(9) 동작온도 : -20~60℃
(10) 동작습도 : 0~90%, Non-Condensing
(11) 웹방식의 매니지먼트 기능으로 빠르고 손쉬운 관리와 설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
(12) 카메라 또는 카메라간에 연결되어 있는 Splinter에 DC 36~57V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2.4.15 광컨버터(경비실)
(1) 기능 : 광스위칭허브(MDF실)에서 광케이블로 수신된 영상신호를 경비실 운영PC로 전송한다.
(2) 인터페이스 : 10/100/1000Mbps RJ-45 1포트, 1000Mbps SX/LX/ZX SFP 슬롯 1포트
(3) 전원입력 : DC 12V, 1.5A
(4) 전원공급용 모듈 또는 어댑터는 전기용품안전인증제품이어야 한다.
2.4.16.1 영상분석서버(분양지구용)
(1) 기본사항 : 이 기기는 영상 정보를 수신 받아 지능형 영상분석 기반 AI 기술로 주차면 인식, 차량번호인식 기능을 한다. 또한 전기차 번호판 로고 인식 기능을 내장하여 전기차 주차면의 일반차량 주차여부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용전원 : AC220V±10%, 50~60Hz
(3) CPU : Intel i7 이상
(4) 운영체제 : 한글 Window 10 또는 Windows 2016 Server standard edition 이상
(5) 저장장치 : HDD(1TB), SSD(256GB) 이상
(6) 메모리 : 16GB 이상 (7) 그래픽 : 내장그래픽(6GB) 이상
(8) 모니터 : 24“ 이상, 키보드/마우스 : 106키보드/ 광 마우스
(9) 기능
① 카메라의 영상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카메라별로 Mapping 되는 주차면 ID 및 구역 ID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AI 영상분석 기반의 차량번호 및 전기차 여부를 판별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카메라의 12M 픽셀 이미지를 수신 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카메라로부터 취득된 차량번호를 저장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카메라와 연동이 되지 않는 경우 장애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⑦ 12M 픽셀 이미지 및 차량번호 이미지 보기 및 캡쳐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⑧ 주차면 카메라별 주소 및 설정환경 정보가 저장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⑨ 주차면 관리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의 상호 통합이 가능하도록 DB를 연동
시킬수 있어야 한다. ⑩ DB 백업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⑪ 일주일 단위/한달 단위 저장 기간 설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⑫ 화면 정보 프린팅 기능이 있어야 한다. 2.4.16.2 영상분석서버(임대지구용)
(1) 기본사항 : 이 기기는 영상 정보를 수신 받아 지능형 영상분석 기반 AI 기술로 주차면 인식 기능을 하여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주차장을 Mapping하여 주차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방위 주차유도카메라의 정상 작동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용전원 : AC220V±10%, 50~60Hz
(3) CPU : Intel i7 이상
(4) 운영체제 : 한글 Window 10 또는 Windows 2016 Server standard edition 이상
(5) 저장장치 : HDD(1TB), SSD(256GB) 이상
(6) 메모리 : 16GB 이상 (7) 그래픽 : 내장그래픽(6GB) 이상
(8) 모니터 : 24“ 이상, 키보드/마우스 : 106키보드/ 광 마우스
(9) 기능
① 카메라의 영상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카메라별로 Mapping 되는 주차면 ID 및 구역 ID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카메라의 12M 픽셀 이미지를 수신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카메라와 연동이 되지 않는 경우 장애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주차면 카메라별 주소 및 설정환경 정보가 저장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⑥ 주차면 관리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의 상호 통합이 가능하도록 DB를 연동
시킬수 있어야 한다. ⑦ DB 백업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⑧ 일주일 단위/한달 단위 저장 기간 설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⑨ 주차장의 비상벨 시스템과 연동되어 단일네트워크로 구성되어야 하며 비상벨 작동시 동시에 경보음이 발생하여 작동된 지역내의 카메라가 팝업되어 비상벨설비에서 제공한 주차장맵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⑩ 각 층에 대한 전체주차면수, 주차가능대수를 텍스트 또는 차트로 표출하여야 한다.
⑪ 특정 주차면 사용용도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⑫ 화면 정보 프린팅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⑬ 전방위 주차유도카메라의 정상 작동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⑭ 입구종합안내판에서 빈 주차면수 안내를 위해 차량출입 및 주차관제시스템과 연동하여야 한다.
2.4.17 DB서버
(1) 기본사항 : 이 기기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입출차 데이터를 저장하고 주차유도서버와 연동하여 주차(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하여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단, DB서버(주차유도시스템용)는 차량번호 인식 적용 지구에 한하여 적용
(2) 사용전원 : AC220V±10%, 50~60Hz
(3) CPU : Intel Xeon (2.1GHz)이상
(4) 운영체제 : Windows 2016 Server standard edition 이상
(5) 저장장치 : 4TB 이상 (6) 메모리 : 16GB 이상 (7) 그래픽 : 내장그래픽 이상 (8) 기능
① 주차면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동영상을 차량번호 조회나 시간 등으로 조회 가능하도록 주차면 카메라별 주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차면 관리 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의 상호 통합이 가능하도록 DB를 연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③ 화면 정보는 프린팅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입주자 차량의 세대 정보와 차량등록정보(동·호수, 차량번호)를 저장하고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세대단말기, 스마트홈 생활정보기 및 스마트폰 앱 등에 주차위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4.18 주차유도서버(운영PC 및 S/W)
(1) 기본사항 : 이 기기는 영상분석서버에서 전송되어진 이미지, 차량번호, 전기차 여부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단, 주차유도서버는 차량번호 인식 적용 지구에 한하여 적용
(2) 사용전원 : AC220V±10%, 50~60Hz
(3) CPU : Intel i7 이상
(4) 운영체제 : 한글 Window 10 이상
(5) 저장장치 : HDD(1TB), SSD(256GB) 이상
(6) 메모리 : 16GB 이상 (7) 그래픽 : 내장그래픽 사용
(8) 모니터 : 24“ 이상, 키보드/마우스 : 106키보드/ 광 마우스
(9) 기능
① 카메라별로 Mapping 되는 주차면 ID 및 구역 ID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차량이미지를 저장, 관리 및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각 층에 대한 전체주차면수, 주차가능대수를 텍스트 또는 차트로 표출하여야 한다.
④ 특정 주차면 사용용도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⑤ 주차장의 비상벨 시스템과 연동되어 단일네트워크로 구성되어야 하며 비상벨 작동시 동시에 경보음이 발생하여 작동된 지역내의 카메라가 팝업되어 비상벨설비에서 제공한 주차장맵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⑥ 각 장비별 시스템 장애 등 이벤트 발생시 장애알람 표출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화면 정보는 프린팅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⑧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세대단말기, 스마트홈 생활정보기 및 스마트폰 앱 등에 주차위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⑭ 입구종합안내판, 구역유도안내판에서 빈 주차면수 안내를 위해 차량출입 및 주차관제시스템과 연동하여야 한다.
2.4.19 무정전전원장치(UPS)
(1) 기본사항 : 이 기기는 전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압변동, 주파수 변동 등의 장애가 발생해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로 축전지에 전원을 저장하여 두고 장애 발생 시에는 축전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원 소스를 이용하여 기기에 양질의 안전한 전원을 공급한다.
※ 단, 무정전전원장치는 차량번호 인식 적용 지구에 한하여 적용
(2) 용량 : 3 kVA 이상 (정전시 10분 이상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용량)
(3) 입력 가. 전압 : 220 V ± 10 % 나. 주파수 : 60 ㎐ ± 10 % 다. 배터리 전압 : 192 V DC (4) 출력 가. 전압 : 220 V ± 0.5 %
나. 주파수 : 50 ㎐ OR 60 ㎐ ± 0.1 %
(5) 절체시간 : 0.5㎳ 이하(감지시간 포함)
(6) 내장배터리 : 밀폐 고정형 (7) 일반적 특성 가. 시스템 작동온도 : 0 ℃∼40 ℃ 나. 시스템 작동습도 : 25 ℃∼90 %
다. 소 음 : 45 ㏈ (1 m 기준) 이하
(8) 점검이 용이한 구조 (9) 기능
①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절체되어 서버 등에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정전복구 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상용전원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② 과부하, 과방전 및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며, 내장배터리는 항상 충전 및 방전이 적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4.20 모니터 (1) 제원
(1) 형식 : LCD 모니터(LED백라이트) 22인치 이상
(2) 해상도 : 1920x1080급 이상 (3) 응답속도 : 12㎳ 이하 (4) 휘도 : 300 CD/m (5) 전원 : AC 220V 또는 프리볼트 (6) 시야각 : 좌우/상하 160이상 (7) 명암비 : 500:1이상
(8) 외함 재질 : 플라스틱 사출물 및 압연강판 이상
(2) 기능
(1) 모니터는 RACK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절전 및 모니터 보호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2.4.21 KVM 스위치 (1) 제원 (1) VIDEO : RGB 아날로그방식
(2) VIDEO 통신방식 : 수평 및 수직 동기 분리방식
(3) MOUSE & KEYBOARD (4) 사용전압 : AC 220 V (2) 기능
(1) 자동/수동 및 서버 전환 시간 조정 기능
(2) 서버 ON/OFF 자동 감지 기능 (3) PLUG & PLAY 지원 2.5 명판 표기
(1) 사용하는 각종 기기에는 다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① 기기명 및 형식 ② 제작번호 ③ 제작년월일 ④ 제작회사명 ⑤ 기타 필요한 사항 2.6 도장 2.6.1 정전분체 도장
(1) 정전분체 도장은 내·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2.6.2 소부 도장
(1) 소부 도장은 피도면에 내·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3. 시공 3.1 적 용
(1) 카메라, NVR, 모니터 등은 칼라 시스템을 적용한다.
3.2 배관
(1) 핸드홀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입선 후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코킹 등으로 막아야 한다.
(2) 배관공사는 L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3 배선
(1) 옥외에 설치되는 커넥터는 취부 후 방수 처리하여야 한다.
(2) 동축케이블 시공은 LHCS 31 75 30 05 방송공동수신설비에 따른다.
(3) UTP간선케이블 성단 및 RJ-45잭 방식으로 케이블 인출을 위하여 CCTV 약전단자함 및 방재실에는 해당규격의 패치판넬(단자함형, 렉형)을 사용한다.
(4) 모든 동축케이블의 연결부는 커넥터로 처리하여야 한다.(엘리베이터용 카메라의 연결배선 포함)
(5) UTP 케이블 시공은 LHCS 31 75 20 25 주배전반 및 단자함 및 LHCS 31 75 20 1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3.4 카메라 설치 3.4.1 설치위치
(1) 카메라의 설치장소는 사용목적, 촬영범위, 취부방법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설치방법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2) 카메라와 렌즈는 회전식 또는 고정식, 자동 또는 고정 조리개 렌즈 (AUTO 또는 FIXED IRIS LENS)를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3.4.2 설치일반
(1) 카메라에 조명 및 태양의 직접광이 들어오지 않도록 위치 및 각도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2) 카메라는 공조설비의 급배기가 직접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카메라의 전원은 비상전원이 공급되는 인근 분전반의 전용 분기회로에서 공급한다.
(4) 모니터의 분할화면에 대응하는 카메라의 위치표시도(A4규격)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카메라장비는 결로되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주차장에 설치된 각 카메라의 감시범위 연속여부 및 사각지대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지하주차장 차량진출입구용 카메라는 하이라이트 역광보정기능(WDR/BLC/HLC)을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번호판 인식을 위한 것으로 이에 맞게 카메라 설치 각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8)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PoE 광스위칭허브-카메라 구간의 UTP케이블(PoE 광스위칭허브측)에 카메라 식별번호 라벨을 부착한다.
① 라벨은 종이로 인쇄하여 코팅하고, 반영구적으로 접착되어야 한다.
(9) 각 카메라에 식별번호 라벨을 부착한다
① 라벨은 PC재질로 인쇄하여 코팅하고, 반영구적으로 접착되어야 한다.
(10) 지상주차장(입주자용)에 카메라 설치 시 저층 세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도록 유의하여 설치한다.
3.4.3 감시카메라 안내판 설치
(1)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의 보행자 출입구, 차량출입구, 어린이놀이터 및 재활용품보관소, 옥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한다.
(2) 명판의 재질 및 두께는 백색 아크릴 두께 3.0 mm 이상으로 하며, 명판의 크기는 300 mm x 200 mm 이상이어야 한다.
(3) 안내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설치목적 및 장소 ② 촬영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명판의 글씨는 적색으로 “감시카메라 작동중”이라고 표기한다.
3.5 종합방재실 기기 설치 3.5.1 설치수량 및 위치
(1) 모니터 및 네트워크 영상감시 녹화기(NVR) 설치대수는 주차장,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등 관리가 용이하도록 해당 감시구역의 카메라 대수를 수용할 수 있게 시설한다.
(2) 각 기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의하되 각 실의 구조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3) 모든 기자재의 치수, 단자위치, 배관, 배선 및 풀박스 규격은 단지별 설계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3.5.2 설치일반
(1) 각 기기의 전원은 인근 전용 수구에서 공급한다.
(2) 각 기기의 세부사항은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제조업자의 사양에 따라 변경 적용이 가능하다.
(3) 어린이(유아) 놀이터 카메라는 NVR(놀이터용)를 통하여 HEAD END에 있는 변조기에 연결한다.
(4) 지하주차장용과 타 용도의 카메라신호가 하나의 NVR에 수용되어 지하주차장용 카메라의 녹화저장기간이 관련 적용규준과 부적합이 우려될 경우에는 타 용도 카메라의 녹화속도를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5) 하드디스크에는 촬영된 녹화자료를 1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3.6 경비실 기기 설치
(1) 모니터와 운영PC는 경비실 1개소마다 각 1대씩 설치한다.
(2) 각 기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의하되, 모니터는 경비원 등 영상관리자 외의 외부인이 경비실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배치한다.
3.7 주차장 인입
(1) 주차장 인입 단면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맨홀에서 풀박스까지에는 인터폰용, 경광등용, P.B S/W, 화재감시용, 전원인입용, 방송 인입용, 공관을 설치하여야 하고, 감시카메라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시카메라 인입용 배관 굵기 선정은 카메라 대수에 따른 배선도를 참조하여야 한다.
3.8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는 L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9 현장품질관리 3.9.1 검사
(1) 감시카메라 계통도에 따른 결선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각 카메라의 각도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3.10 시운전 3.10.1 동작시험
(1) 모니터에서 엘리베이터 카용, 지하주차장용, 동 출입구용, 승강장용, 어린이 놀이터용 카메라의 각도 범위를 확인 조정하여야 한다.
(2) 모니터에서 감시한 내용을 네트워크 영상감시 녹화기(NVR)로 녹화하여, 녹화화면이 정상적인 화면 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소방수신기와 NVR이 상호연동되어 관련 기능이 구현되는지 확인한다.
3.11 발주자 교육
(1) 수급인(납품자)은 감시카메라설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관리자 및 시스템 운영자가 사용법 등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공 후 입주 전까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12 완성품 관리
(1) 설치를 완료한 방재실 기기 및 감시카메라는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 붙임4. 시방서(울산송정지하차도 전기공사 지급자재(터널진입차단장치) 제작 및 설치)/시운전조건부계약_추가특수조건_전문 등재.hwp =====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정(안) 2025. 12. 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스마트주택기술처 서지원 055) 922-5754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정(안) 1. 개정이유
○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검토 및 목차 추가
2. 주요골자 가. 목차 추가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지침번호 제3509호 시 행 일 2025.12.30 담당부서 스마트주택기술처 담 당 자 서지원 이창희
목
차
제1조 적용 제2조 검사 제3조 남품기한과 시운전기한 제4조 납품과 검수조서 제5조 시운전 제6조 시운전 성능이행보증 제7조 재검토기한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1차 개정 2015.11.30 2025.12.30 제1317호 제3509호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정 재검토기한 연장 및 목차 추가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자체 입찰공고하여, 공사와 계약자간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이하 “시운전조건부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 (검사) ①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검사와 성능을 입증하는 시운전을 실시한다.
②시운전은 계약자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 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 공사의 입회하에 계약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제3조 (납품기한과 시운전기한) 납품기한은 수급계획서상 자재반입 및 설치일로 하며, 시운전기한은 계약서상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명기가 있는 경우 그 기한으로 한다.
제4조 (납품과 검수조서) ①계약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공사와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검사에 합격한 경우 검수조서를 작성한다. 다만, 시운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서 검사와 동시에 시운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시에 작성한다.
제5조(시운전) ①계약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며,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 후 실시한다.
②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③계약자는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에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운전 성능이행보증) ①계약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계약자는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시운전 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5조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검수조서 발행 시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원할 경우 이를 물품대금의 일부로 유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시운전 성능이행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시운전 성능이행보증금은 공사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운전 성능이행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계약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시운전이 연기되어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
4.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7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조건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조건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5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2015년 12월 01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2025년 12월 30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 붙임1. 구매요청서(울산송정지하차도 전기공사 지급자재(터널진입차단장치) 제작 및 설치)_분담비율 반영.hwp =====
지급자재 구매요청서
1. 건
명 : 울산송정 산업로 입체화(지하차도) 및 접속도로 전기공사 지급자재(터널
진입차단장치) 제작 및 설치
2. 구매품명 제품명 규 격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단위 수량 금액(원) 터널진입차단장치 세부내역서 참조 4616156601 터널진입차단장치 식 1 469,025,700 3. 설계금액 및 수량내역
가. 설계금액 : 469,025,700원(VAT포함)
나. 수량내역 : 1식(발주내역 세부내역참조)
4. 납품기한 : 계약일 ~ 2027.07.31.
5. 납품장소 : 울산송정 산업로 입체화(지하차도) 및 접속도로 전기공사 현장 내
6.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7.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율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 완료일로부터 3년
나. 하자보수보증금율 : 3%
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72조
8. 특기사항
가. 시방서 및 도면(LH 전문시방서 및 상세도 적용기준 포함)을 근거로 제작 및 납품할 것
나. 발주처의 설계변경(울산광역시 의견반영) 등의 사유로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현장상황에 따라 공사 업체와 납품시기 등을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품할 것
다.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한 뒤 제작할 것
라. 기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특성 또는 기능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는 당연히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작할 것
마. 해당 시설물은 지자체 이관대상 시설물로 설치 완료후 성능완료 시험(준공검사)및 지자체의 인수인계시 입회해야하여, 기타 지자체의 사용설명 교육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함
바. 대금지급조건 : 1차 제작반입 후 설치완료 후 85%, 2차 시운전완료 후 15%
관련근거 :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6조(시운전 성능이행보증)를 준용함
사. 준공시 미사용 4대보험 등은 정산 처리함
9. 공동계약 및 분담(수급)이행 가능여부 : 가능
10. 공동계약 분담비율은 각 업종별 설계내역 공종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정보통신공사 : 63%,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 : 37%
11. 참고사항(입찰자격)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및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종코드 :
4991) 업종으로 등록된 자
===== 붙임3. 도면(울산송정지하차도 전기공사 지급자재(터널진입차단장치) 제작 및 설치).pdf =====
지하차도 CCTV 설비 평면도
S=1:300
NOTE
기호
내 용
Network Bullet Camera
2MegaPixels
Network 회전형 Camera
2MegaPixels
함체
대지경계선
PULL BOX
RACK
CCTV RACK NO.
19,600
11,800
4,800 3,000
CAM-A102
지급자재
캐노피설치 보안등 폴에 부착 캐노피설치 발전기실 전기실 (16C) 2 UTP cat.6 0.5mm/4P x 2L (22C) 3 UTP cat.6 0.5mm/4P x 3L (22C) 4 UTP cat.6 0.5mm/4P x 4L (28C) 5 UTP cat.6 0.5mm/4P x 5L (28C) F F/O CABLE 4Core x 1L (16C) P F-CV 2.5sq/3C x 1L (28C)
(300W x 300H)
Cable Trench
도급자재
(300W x 300H)
Cable Trench
(1500x3500)
발전기 기초(H=300)
5,800 5,800
관리사무실
ENGINE
150*150 콘크리트경계석 1 대문설치
RACK
OIL TANK
맨홀(토목공사)
조경설치 55㎡
150*150 콘크리트경계석
CCTV RACK
Y1
맨홀(토목공사)
주출입구 7300 8800 4000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명 : 울산 송정지구 산업로 입체화(지하차도) 및 접속도로 전기공사
조경설치 1,000 CAM-A101 Y2 UTP cat.6 0.5mm/4P x 1L
1. 케이블트레이내 전선관 제외.
2. 배관 및 배선공사는 통신업체 공사분.
3. SWITCH HUB에는 상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1 P
Y3
CABLE & CONDUIT 1 공 종: 도면명 : 전 기 일
공
지하차도 CCTV 설비 평면도
테 스 코 작 성 검 토 승 인
담 당
ㅇㅇㅇ
검 토
ㅇㅇㅇ
자 축 척 도면번호
승 인
ㅇㅇㅇ
2026. 02 S=1:300 E-24 일련번호 Rev 지하차도 차단시설
지하차도 CCTV설비, 진입차단설비 평면도
S=1:1,600
지하차도진입차단시설
터널진입차단(전광판)
지 하 차 도 진 입 금지 수위감지기 확대1/2 레벨센서1 레벨센서2 초음파센서 확대2/2 NBO-4 5,800 맨홀(토목공사)
NBO-1
북구청
ELV
05
ELV
06
발전기실
관리사무실
1,000
OIL TANK 5,800 535400
ELV
04
한국전력
D=175mm
BOX구간 종점
STA.0+610.00
CABLE TRAY
200W x 60H
TO. 관리동 관리사무실
CCTV RACK
F 12435
시가스
경동도 0mm
D=30
U2 V1 U2
관
SK송유 m
m
D=300
스공사
한국가 2mm
D=76
V1 CP
V1
V1
V1 CP V1 V1 CP
KT통신 m
100m
D=80~
V1
V1
V1 U2 U2 V1 V1 V1 V1 V1 V1
력
한국전 m
m
D=175
V1 V1 V1 V1 EC 30000 0+400.0000 R = 7500.0
0+300.0000
F
경주
0+500.0000
STA 0+720.38
0+500.00
트레이사용
0+200.0000 0+800.00 BO-29 0+700.00
0+600.00
BC
30000 IP1 F STA 0+646.26 30000 회전형카메라 0+0.00 0+400.00 0+100.0000
TO. 관리동 관리사무실
CCTV RACK
IP2 회전형카메라
BP
R = 145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2241 트레이사용 30000 BO-4 DN 공통배관사용 맨홀(토목공사)
ELV
03
EC
STA 0+502.56
Y1
ELV
02
하나로통신
D=100mm
오수관로
D=600mm
SIDE
RTU
ELV
01
EP
0+211.7700
BC
STA 0+396.44
관리사무실
(1500x3500)
발전기 기초(H=300)
6 5 4 3 2 1
BOX구간 시점
STA.0+440.00
0+300.00
30000
3,000 캐노피설치 발전기실
(300W x 300H)
Cable Trench
8 7 0+200.0000 북구청 4,800
(300W x 300H)
Cable Trench
전기실 Y2 0+100.0000 진입차단장치
19,600
11,800
캐노피설치 Y3 ENGINE BO-1
대한송유관
D=610mm
BO-2
0+0.0000 전기실 NBO-2 V1 V1 V1 V1 V1 V1 V1 V1 V1 E V1 V1 V1
E
V1
V1
3-11 )
9
V1 소(국
V1
V1
C V1
E
소(국
T E 레벨센서2
3-12 )
1
E 레벨센서1 펌프실 이동설치 초음파센서 T 수위감지기
지하차도진입차단시설
터널진입차단(전광판)
지 하 차 도 진 입 금지 지하차도 차단시설
예시후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명 : 울산 송정지구 산업로 입체화(지하차도) 및 접속도로 전기공사
공 종: 도면명 : 전 기 일 공 지하차도 CCTV설비, 진입차단설비 평면도 예시전면 테 스 코 작 성 검 토 승 인
담 당
ㅇㅇㅇ
검 토
ㅇㅇㅇ
자 축 척 도면번호 일련번호 Rev
승 인
ㅇㅇㅇ
2026. 02 S=1:1,600 E-26 지하차도 CCTV설비, 진입차단설비 평면도
지하차도 CCTV설비 구성도
전기실
S=NONE 1
CAM-A101
도급자재
관리동전면
1 x2
P
1
P
CAM-A102
지급자재
관리동 관리사무실 CCTV RACK
아답터 설치시
전용BOX설치
22"
HAM-1
암대:2M
전광판확인
도로확인 CAM-B101 FDF 4PORT 1
HUB 8PORT
1
P
CAM-B102 F
서지 흡수기(LAN용)*2
N.V.R 16CH
서지 흡수기(전원용) Yellow:PoE/Speed
10/100/1000 Eth. PoE(30W/Port)
Green:LinK/act
28
27
누전차단기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Console 1G/2.5G SFP
26
25
1 25 26 27 SYS 28
Reset
PWR
네트워크스위치 (24Port)
:전원공급
F x4
FDF 24PORT
HAM-2
상행선
터널 입구
1
P
CAM-B103 FDF 4PORT
F
To Each Equipment
HUB 8PORT
:전원공급
전원공급장치 E
HAM-3
암대:2M
전광판확인
도로확인 CAM-C101 CAM-C102 FDF 4PORT 1 HUB 8PORT
울산 통합관제 상황실
F
서지 흡수기(LAN용)*2
1
P
서지 흡수기(전원용)
누전차단기
:전원공급
HAM-4
하행선
터널 입구
CAM-C103
1
P
FDF 4PORT F
HUB 8PORT
NO.
:전원공급
F-CV 6㎟ /1Cx2, F-GV 6㎟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명 : 울산 송정지구 산업로 입체화(지하차도) 및 접속도로 전기공사
공 종: 도면명 : 전 기 1 UTP cat.6 0.5mm/4P x 1L F F/O CABLE 4Core x 1L P F-CV 2.5sq/3C x 1L E OO 전용망 일
공
지하차도 CCTV설비 구성도
CABLE SCHEDULE 테 스 코 작 성 검 토 승 인
담 당
ㅇㅇㅇ
검 토
ㅇㅇㅇ
자 축 척 도면번호
승 인
ㅇㅇㅇ
2026. 02 S=NONE E-25 일련번호 Rev
NOTE
내 용
지하차도 CCTV설비, 진입차단설비 확대 평면도1/2
Network Bullet Camera
2MegaPixels
S=1:800 기호
Network 회전형 Camera
2MegaPixels
번 호 구 분 FROM TO CABLE SCHEDULE 수위감지기 전선관 규격 함체 진입차단장치 전기실 CCTV RACK 2 진입차단장치 관리실 RACK CABLE & CONDUIT F-CV 6㎟ /1Cx2, F-GV 6㎟ 36C F/O CABLE 4CORE (SMF) 36C
PULL BOX (2.0T): 200x200x200
(22C) UTP cat.6 0.5mm/4P x 4L (28C) 5 UTP cat.6 0.5mm/4P x 5L (28C) F F/O CABLE 4Core x 1L (16C) P F-CV 2.5sq/3C x 1L (28C) 레벨센서1 NBO-2 레벨센서2 초음파센서
1. 케이블트레이내 전선관 제외.
2. 배관 및 배선공사는 통신업체 공사분.
3. SWITCH HUB에는 상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BC
STA 0+396.44
BO-1
대한송유관
D=610mm
BO-2
진입차단장치 북구청
BOX구간 시점
STA.0+440.00
19,600 4,800 11,800 3,000
캐노피설치
캐노피설치
발전기실
Y3
관리사무실
(300W x 300H)
Cable Trench
(1500x3500)
발전기 기초(H=300)
8
7
6
5 4 3 2 1 오수관로
(300W x 300H)
Cable Trench
전기실 Y2
SIDE
RTU
ELV
01
Y1 맨홀(토목공사)
ELV
02
ELV
03
ELV
04
맨홀(토목공사)
NBO-1
북구청
ELV
05
ELV
06
OIL TANK DN 공통배관사용 UTP cat.6 0.5mm/4P x 3L 4 1,000 3 5,800 (22C) 발전기실 UTP cat.6 0.5mm/4P x 2L 관리사무실 2 535400 (16C)
EC
STA 0+502.56
UTP cat.6 0.5mm/4P x 1L 전기실 1 5,800 NO. 1 ENGINE RACK PULL BOX R = 1450.0
0+1300.00
2
1 30000 2 1 0+100.0000 30000 2 1 30000 2 TO. 관리동 관리사무실
0+400.00
1
IP1 회전형카메라 2 30000 "A"부분 F
00RACK
CCTV
0+500.
트레이사용
0+200.0000 30000 CCTV RACK F 12435
시가스
경동도 0mm
D=30
지하차도진입차단시설
터널진입차단(전광판)
지 하 차 도 진 입 금지
레벨센서1
풀박스 레벨센서2 초음파센서
매입배관
풀박스
PULL BOX (2.0T): 200x200x200
카메라 터널 도입부 카메라 배관 상세도 수위감지기 PE 36C(전선관) 진입차단장치 배관연결 상세도 "A"부분
지하차도 차단시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명 : 울산 송정지구 산업로 입체화(지하차도) 및 접속도로 전기공사
공 종: 전 기 일 공
도면명 : 지하차도 CCTV설비, 진입차단설비 확대 평면도1/2
테 스 코 작 성 검 토 승 인
담 당
ㅇㅇㅇ
검 토
ㅇㅇㅇ
자 축 척 도면번호 일련번호 Rev
승 인
ㅇㅇㅇ
2026. 02 S=1:800 E-27
지하차도 CCTV설비, 진입차단설비 확대 평면도1/2
지하차도 CCTV설비, 진입차단설비 확대 평면도2/2
S=1:800
5,800 1,000
오수관로
D=600mm
한국전력
D=175mm
하나로통신
D=100mm
뫎볓낡냸잰샏뛷장
ARMFLENG BO-4 ARMFLENGIB S12T/낢8EA뺿 S12T/낢3EA뺿
DN
BASERI
BASEPLT S16T/32EA 공통배관사용 S25T/EA 진입차단장치 NOTE
1.쇶쇖샇뫎샧뗎늲듂낫뇦웸,떵럎쟶샥뾩냇뾡뗻뛳몯떿샌샖삻볶삽
BOX구간 종점
STA.0+610.00
3.뇢쏊쟼엂듂쟶샥뾩냇뾡뗻뛳몯냦뗉볶샖삸룧,뷃냸움냺벭럎쟹샇쟏냡솤쟑죄듙
4.룰뗧뿫솢삺샼뗑랹삻뿸쒢삸럎쟑듙 5.놸솶린샇죄쎳뢮듂뿫삶뻆뾬떵뇝뢶남삸럎쟑듙 NOTE
CABLE TRAY
200W x 60H
4.룰뗧뿫솢삺샼뗑랹삻뿸쒢삸럎쟑듙
5.놸솶린샇죄쎳뢮듂뿫삶뻆뾬떵뇝뢶남삸럎쟑듙
TO. 관리동 관리사무실
CCTV RACK
F 0+200.0000
3.뇢쏊쟼엂듂쟶샥뾩냇뾡뗻뛳몯냦뗉볶샖삸룧,뷃냸움냺벭럎쟹샇쟏냡솤쟑죄듙
EP
0+211.7700
2.믧듙뢮맗쟶샥솦뻮망삧쒡듂맟쇖쎳뿍쟹샇쟏뾩솤쟑 0+100.0000
1.쇶쇖샇뫎샧뗎늲듂낫뇦웸,떵럎쟶샥뾩냇뾡뗻뛳몯떿샌샖삻볶삽
12241 트레이사용 U2 V1 V1 CP V1 V1 CP V1 D= 2MegaPixels
Network 회전형 Camera
2MegaPixels
V1 V1 V1 V1 V1 V1 V1 V1 V1 NOTE
전력
한내국
용
m
=175m
DCamera
Network Bullet
기호
KT통신 m
0m
80~10
V1 V1 U2 U2 V1
관
SK송유 m
m
D=300
스공사
한국가 2mm
D=76
EC CP V1 0+400.0000 STA 0+720.38 V1
경주
0+500.0000
R = 7500.0 U2
0+600.00
BC
V1 0+800.00
BO-29 0+700.00
STA 0+646.26
0+0.00 0+300.0000 IP2 회전형카메라
BP
F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0+0.0000 2.믧듙뢮맗쟶샥솦뻮망삧쒡듂맟쇖쎳뿍쟹샇쟏뾩솤쟑 E V1 V1 V1 V1 V1 함체 V1 V1 V1 V1
PULL BOX
CCTV RACK
RACK NO. CABLE & CONDUIT 지하차도진입차단시설 1 UTP cat.6 0.5mm/4P x 1L (16C) 2 UTP cat.6 0.5mm/4P x 2L (22C) 3 UTP cat.6 0.5mm/4P x 3L (22C) 4 UTP cat.6 0.5mm/4P x 4L (28C) 5 UTP cat.6 0.5mm/4P x 5L (28C) F F/O CABLE 4Core x 1L (16C) P F-CV 2.5sq/3C x 1L (28C) 터널진입차단(전광판)
풀박스
PULL BOX (2.0T): 200x200x200
PE 36C(전선관)
1. 케이블트레이내 전선관 제외.
2. 배관 및 배선공사는 통신업체 공사분.
3. SWITCH HUB에는 상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진입차단장치 배관연결 상세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명 : 울산 송정지구 산업로 입체화(지하차도) 및 접속도로 전기공사
공 종: 전 기 일 공
도면명 : 지하차도 CCTV설비, 진입차단설비 확대 평면도2/2
지 하 차 도 진 입 금지 테 스 코 작 성 검 토 승 인
담 당
ㅇㅇㅇ
검 토
ㅇㅇㅇ
자 축 척 도면번호
지하차도 차단시설
일련번호
Rev
승 인
ㅇㅇㅇ
2026. 02 S=1:800 E-28
지하차도 CCTV설비, 진입차단설비 확대 평면도2/2
지하차도 CCTV설비 RACK 상세도
S=NONE
750 590 NO ITEM MODEL EA 1 LED MONITOR 22" 1 2 N.V.R 16CH 1 3 네트워크스위치 24PORT 1 4 전원공급장치 8CH 1 5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19" 1 6 FDF 24PORT 1 7 랙캐비닛용패널 2U 1 750 <TOP VIEW>
5
22"
1 BLANK PANEL BLANK PANEL
7
BLANK PANEL
BLANK PANEL
2
BLANK PANEL
BLANK PANEL
6
3
Yellow:PoE/Speed
10/100/1000 Eth. PoE(30W/Port)
Green:LinK/act
28
27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Console 1G/2.5G SFP
26
25
1 25 26 27 SYS 28
Reset
PWR
BLANK PANEL BLANK PANEL BLANK PANEL 4 <SIDE VIEW> <FRONT VIEW>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명 : 울산 송정지구 산업로 입체화(지하차도) 및 접속도로 전기공사
공 종: 도면명 : 전 기 일
공
지하차도 CCTV설비 상세도 (1)
테 스 코 작 성 검 토 승 인
담 당
ㅇㅇㅇ
검 토
ㅇㅇㅇ
자 축 척 도면번호
승 인
ㅇㅇㅇ
2026. 02 S=NONE E-29 일련번호 Rev
지하차도 CCTV설비 기기상세도
S=NONE
IP 회전형카메라 메가픽셀 방우형 CAMERA
347
(76)
∅ (207.5) 80 11 LINE [Top View] 347 [Front View] [Side View] 183 150 483 0 49.6 Ø84.0 129.6 95.0 4- 7 84.0 441.3
80
115
60.5 140.2 60.0 25.2 480.0 78.0 0 120.00° 84.5
65.5
51
112 .00
.0
Ø70
누전차단기 76.2 Ø6 7 60.5 전원공급장치 230
293.6
164
브래킷
160
125
313 디지털비디오레코더
88.4
52
영상입력 16채널 CPU
Dual Core 1.0GHz or Higher
LOAD 30.6 ∅ 89
1.5" PF TAP
(FEMALE)
482.0 이미지 센서
Sony, 1/2.8” 2.13Megapixel RGB Bayer Array CMOS Sensor
메모리 DDR5 16GB 상수 단상 유효 화소수
1945(H) x 1097(V) approx 2.13M Pixels
OS HDD mSATA SSD 16G 과부하보호기능유무 유 프레임 레이트 Up to 30fps@1080p HDD 슬롯
3.5" HDD 최대8개장착가능(24TB HDD 인식, 최대용량192TB)
전원종류 AC 최저조도
Color: 0.005Lux, B/W : 0.0002Lux
이미지센서
1/2“CMOS Scan Image Sensor, 2.42Mega Pixel
Network
10/100/1000 Base-Tx Ethernet (RJ45) - 2개
채널수 8 정격 전압 AC220V 줌 렌즈
Motorized 2.8~12mm (F1.5), Auto Focus
초점거리 F=6~216mm, F1.5~F5.4 Failover 지원 용 도 벽부 고정형 정격전압 220V 정격전류 20A IR 거리 IR LED 투광거리 최대 50M IR LED
HybridIR–8pieces, 300m(최대IR투광거리)
사용전원/소비전력
100-240VAC, 50/60Hz, 500W
재 질 알루미늄 입력전압 220V 정격감도전류 30mA 사이즈
92.12mm(W) x84.5mm(H) x293.1mm(L
회전범위
Horizontal: 360°, Vertical: 100°
크기(WxDxH)
482(W) Ⅹ 480(D) Ⅹ 88.4(H)mm
무 게 0.8 kg 출력전압 220V 전격 부동작 전류 15mA 무게 1.5Kg 동작환경 -30°C ~ 70°C / 80% RH 이하 중량 12kg(HDD 미장착시) 크 기
112(W) x 207.5(D) x 183(H)mm
사 이 즈 (mm) 483(W) X 89(H) X 347(D) 사이즈
95(W) X 51(L) X 76.2(H) [mm]
서지방지장치(전원용) 서지방지장치(통신용, PoE) 35.8 66.5 17.9 50 모 니 터 네트워크스위치(8PORT, SFP 4슬롯) 네트워크스위치 (24PORT) 광 모듈
22"
82
30
53.5 56.50 245 30 79.4 45 . 59.9 95.8889
13.90
23.7780
11.85
19.4444
75.2989 44 Yellow:PoE/Speed
10/100/1000 Eth. PoE(30W/Port)
Green:LinK/act 28
27
26
Console 1G/2.5G SFP SYS 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8 19 17 20 21 22 23 25 24 26 27 28
Reset
PWR
440 해상도 1920×1080 pixel 전선 규격 굵기 6 ㎟ 이상, 길이 500 mm 이하 형식 Type LAN(Poe) 용(RJ-45) 회면비율 16:9 인터페이스
10/100/1000Mbps 8포트 / 1000/2.5G Base-X SFP 4 포트
인터페이스 24 PORT(POE), SFP 4 SLOT 제품 재질 Nylon66 G20 %(난연) 시험 등급 Class Class III 밝 200 cd/㎡ PoE 기능
8 포트 / IEEE802.3af (PoE 15.4W) IEEE802.3at (PoE+ 30W) / 180W
동작온도
운영 온도: 0℃~+50℃, 보관 온도: -10℃~+70℃
인터페이스 Single Mode 대 방전 전류(Imax) 40 kA
최대 방전 전류 Imax 20 kA(Total 160 kA)
입력단자 D-Sub, HDMI Switching Capacity 36Gbps 동작습도 운영 습도: 10%-90%RH 전송속도 1.25Gbps 공칭 방전 전류(In) 20 k 제한 전압 Up 90V 전 AC 100 ~ 240V 무게 2.6kg 입력전원 100 ~ 240V AC 광원파장 1310nm 사이즈 W35.8 × H79.4 × D66.5 mm 사용 온도 및 습도 -40 ~ 80 ℃ / ≤ 90 %
* 제품 이미지는 대략적인 안내일 뿐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사이즈 255*208*15m 크
440(W) x 245(D) x 44(H)mm
전송거리 20km 점퍼코드
기
원
FDF 4 PORT FDF 24 PORT 기 하드디스크드라이브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434 BOX 590 36.5
165
150
풀박스 커버
(SUS 1.2T)
1.2
4 - Ø30 반타공
30.5 150 298 115 151 750 2 - M4 TAP
1.5
150
1200
풀박스 바디
(SUS 1.5T)
44
뷸렛카메라 브래킷에 규격에 맞춰 M4 TAP 홀 적용
광섬유종류 Single mode 광코드길이 3M 삽입손실 0.5dB 용 광섬유수 2C 커넥터종류 SC-LC Type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명 : 울산 송정지구 산업로 입체화(지하차도) 및 접속도로 전기공사
공 종: 도면명 : 도 네트워크 시스템 랙 10TB 재질
Aluminum extrusion / sheet steel
사이즈 150×150×150mm 광케이블접속 / 분배용 모터회전속도 7200rpm 도어형태 강화유리 재질 STS304 광케이블접속 / 분배용 용 접속심선수 4 PORT 접속심선수 24 PORT 버퍼용량 256MB 시건장치유무 유 용도 실내외 크 121(W)*141(D)*41(H)mm 크 482(W)*305(D)*44(H)mm 인터페이스 SATA 사 이 즈 (mm)
589(W) X 1195(H) X 750(D)
형태 BOX TYPE 기 전 기 도
용도
디스크용량
기 일
공
지하차도 CCTV설비 상세도 (2)
테 스 코 작 성 검 토 승 인
담 당
ㅇㅇㅇ
검 토
ㅇㅇㅇ
자 축 척 도면번호
승 인
ㅇㅇㅇ
2026. 02 S=NONE E-30 일련번호 Rev 지하차도 CCTV설비 구성도 지하차도 차단시스템 (상행) S=NONE
지하차도진입차단시설
기상전광판
관리사무실 CCTV RACK
지 하 차 도 진 입 금지
P 1
22"
터널진입 차단시설 제어반
형광등 취부대
터널진입 차단시설 제어반
LIMIT
싸이렌
정지
전원
인버터
알람
연동 W SS3
제어선택
현장
Y PL01 비상정지 PL1C 점 검 원격 R SS1 Y EPB1 PB1C 상승 R PB1C 정지 R PBL1C 하강 G PB1C 속문 앰프W170*D200*H80 진입차단설비 P 1 N.V.R 64CH 함체
산업용스위치
F.D.F (8P)
서지보호기
누전차단기
1
CAM-1
Green:LinK/act 28
27
26
25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Console 1G/2.5G SFP 25 26 27 SYS 28
Reset
PWR
네트워크스위치 (24Port)
1
P
CCTV 설비 CAM-2 Yellow:PoE/Speed
10/100/1000 Eth. PoE(30W/Port)
1
지하차도 펌프실
or
센터 통신망
P F FDF 24PORT
수위계(하행) 수위계(상행)
F
P
1
P
F
1
P
CAM-3 NETWORK F NETWORK CAM-4 E 자가망 or 임대망 지하차도 차단시스템 (하행) 울산 통합관제 상황실 P F 함체
산업용스위치
F.D.F (8P)
서지보호기
누전차단기
1
CAM-5
1
P
CAM-6
CCTV 설비
지하차도진입차단시설
P 1
지 하 차 도 진 입 금지
NO.
기상전광판 형광등 취부대 터널진입 차단시설 제어반 CABLE SCHEDULE LIMIT
싸이렌
정지
전원
인버터
알람
연동 W SS3
제어선택
현장
Y PL01 비상정지 PL1C 점 검 원격 R SS1 Y EPB1 PB1C 상승 R PB1C 정지 R
P
1
PBL1C 하강 G PB1C 속문 앰프W170*D200*H80 진입차단설비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명 : 울산 송정지구 산업로 입체화(지하차도) 및 접속도로 전기공사
1 UTP cat.6 0.5mm/4P x 1L F F/O CABLE 4Core x 1L P F-CV 2.5sq/3C x 1L E OO 전용망 터널진입 차단시설 제어반 공 종: 도면명 : 전 기 일
공
지하차도 CCTV설비 구성도
테 스 코 작 성 검 토 승 인
담 당
ㅇㅇㅇ
검 토
ㅇㅇㅇ
자 축 척 도면번호
승 인
ㅇㅇㅇ
2026. 02 S=NONE E-31 일련번호 Rev
지하차도 차단시설 상세도
1000
S=NONE 1000 평면도(상면)
터널진입차단(전광판)
평면도(하면)
7233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3000 800
1000
1600
3000 1600 스크린이동레일 1000 1000 150 150 지하차도진입차단시설 500 1000 150 3000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8000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지 하 차 도 진 입 금지
1600
1600
462 싷드뢷솦뻮망 462 2200 1600 1600 8012
1600
3200
3200 1857 차단막스크린 8012 8012 1600 차단막함 송냋놸150*2 좌측면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명 : 울산 송정지구 산업로 입체화(지하차도) 및 접속도로 전기공사
정면도 공 종: 도면명 : 전 기 일
공
지하차도 차단시설 상세도
우측면도 테 스 코 작 성 검 토 승 인
담 당
ㅇㅇㅇ
검 토
ㅇㅇㅇ
자 축 척 도면번호
승 인
ㅇㅇㅇ
2026. 02 S=NONE E-32 일련번호 Rev 지하차도 기상전광판 상세도(소형) 결착밴드 규격은 설치현장 구조물에 따른 변경 720
320X160mm P10 fullcolor module 4단 2열
1.6t STEEL / 지정색 우레탄도장 전광판 측면도 720
320X160mm P10 fullcolor module
150 전광판 정면도 Air hole 전광판 하면도 MODULE 거치패널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명 : 울산 송정지구 산업로 입체화(지하차도) 및 접속도로 전기공사
공 종: 도면명 : 전 기 일
공
지하차도 기상전광판 상세도(소형)
테 스 코 작 성 검 토 승 인
담 당
ㅇㅇㅇ
검 토
ㅇㅇㅇ
자 축 척 도면번호
승 인
ㅇㅇㅇ
2026. 02 E-34 일련번호 Rev 지하차도 기상전광판 상세도(대형)
AS DOOR OPEN / 설치장소 구조물 규격에 따른 도어규격 변동
5640
전광판 평면도
5640
5440
200 200
840
640
320X160mm P10 fullcolor module 4단 17열
1.6t STEEL / 지정색 우레탄도장 전광판 측면도 전광판 정면도 전광판 측면도
320X160mm P10 fullcolor module
MODULE 거치패널 5640
air hole
AS DOOR HANDLE
결착밴드 규격은 설치현장 구조물에 따른 변경 전광판 하면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명 : 울산 송정지구 산업로 입체화(지하차도) 및 접속도로 전기공사
공 종: 도면명 : 전 기 일
공
지하차도 기상전광판 상세도(대형)
테 스 코 작 성 검 토 승 인
담 당
ㅇㅇㅇ
검 토
ㅇㅇㅇ
자 축 척 도면번호
승 인
ㅇㅇㅇ
2026. 02 E-35 일련번호 Rev Φ267.4 X 8000 폴(트윈)용
NOTE
1. 기초 형태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기 초 SIZE :
콘크리트 25-210-12
1) 1,400 x 2,300 x 1,600
588
8-Ø 70 1,588 1,000 Ø2 2,300 30 70 Ø2 1,400 600
기초앙카 베이스판
Ø588X1588X25T
L형 기초앙카볼트
Ø25.4(1")X700mm
600
기초앙카 베이스판
Ø588X1588X25T
강관 Φ267.4*6T
25
25
200 300 1,600 300 Base PL(강판 25T)
ANCHOR BOLT
1"*700L
300 300 1,200 300 300 1,600 300 200 차 도 300 1,200
L형 기초앙카볼트
Ø25.4(1")X700mm
300 300 RIB PL. 100*200*15T
철근 SD400/D13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1,200
1,200
1,400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명 : 울산 송정지구 산업로 입체화(지하차도) 및 접속도로 전기공사
공 종: 도면명 : 전 기 1,400 일 공 지하차도진입차단시설 기초상세도 강관 Φ267.4*6T 테 스 코 작 성 검 토 승 인
담 당
ㅇㅇㅇ
검 토
ㅇㅇㅇ
자 축 척 도면번호
승 인
ㅇㅇㅇ
2026. 02 S=1:NS E-33 일련번호 R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