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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7671] 2026년 남양주 내곡대교 등 4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1613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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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 [2026년 남양주 내곡대교 등 4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3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남양주 내곡대교 등 4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 역
내 용
○ 용역개요<hp:fwSpace/>: 폐기물 처리(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및 운반
○ 위
치 : 4개소(남양주 내곡대교 등 교량 4개소)
○ 용역기간<hp:fwSpace/>: 착수일로부터 180일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17,743,000원

(추정가격 16,130,000원, 부가가치세 1,613,000원),
○ 기초금액 : 17,743,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30.(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2항 및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1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031-8008-8322)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90%<hp:fwSpace/>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4대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의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합니다.
사.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페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 등을 적용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고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2팀 ☎031-8008-5939
○ 용역에 관한 사항 :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031-8008-8322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안) [2026년 남양주 내곡대교 등 4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38호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3. 입찰참가자격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
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용 역 명

2026년 남양주 내곡대교 등 4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용역개요 : 폐기물 처리(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및 운반
용

역 내 용 ○ 위

치 : 4개소(남양주 내곡대교 등 교량 4개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17,743,000원
(추정가격 16,130,000원, 부가가치세 1,613,000원),
○ 기초금액 : 17,743,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30.(수) 10:00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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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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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9. 입찰서 제출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2항 및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1항과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북부도로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031-8008-8322)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6. 입찰 무효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보증금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경기넷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현장대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 3 -

- 4 -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4대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바. 본 용역의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합니다.
사.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페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 등을 적용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고 입찰설계서의

본인은 귀 기관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2팀 ☎031-8008-5939
○ 용역에 관한 사항 :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031-8008-8322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
www.gg.go.kr)에 게재

: 예 ( ) : 아니오 ( )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주 소: 2026년 업체명: 9월 일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 5 -

대표자: 월 (인) - 6 - 일

===== 공설계내역서(2026년 남양주 내곡대교 등 4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표지]
F: 2026년도
B: 남양주 내곡대교 등 4개소 보수공사
B: 폐기물처리용역
AZ: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트: 갑지]
C: 과 U: 팀 AM: 심 BE: 설
AM: 사 BE: 계 BX: 2026년 02월
일 설계
C: 장 U: 장 AM: 자 BE: 자
G: 2026년도
C: 남양주 내곡대교 등 4개소 보수공사
C: 폐기물처리용역
C: ○ 총용역비 : \ 0원(금영원)
AX: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남양주 내곡대교 등 4개소 보수공사 D: F: G: 0 J: 0 K:
B: 1-1 C: 내곡대교 D: F: G: 0 J: 0 K:
B: 1-2 C: 성지1교 G: 0 J: 0
B: 1-3 C: 성지교 J: 0
B: 1-4 C: 연평대교 G: 0 J: 0
B: C: 순 공 사 비 D: F: G: 0 J: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남양주 내곡대교 등 4개소 보수공사 D:
B: 1-1 C: 내곡대교 D: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B: C: 단수조정 D:
B: 1-2 C: 성지1교 D: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B: 1-3 C: 성지교 D: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B: 1-4 C: 연평대교 D: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442 E: 2026.1.6. 조달청 G: H: I: J:
C: 엔(100¥) D: 919 E: 2026.1.6. 조달청
C: 유로(E) D: 1685.72 E: 2026.1.2.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933.31 E: 2026.1.2.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Ton G: H: 32,166 I: 하151(26.2) K: L: 32,166 M: 부410(26.2) N: 32,166 O: 1585(26.2) R: 32,166 S: VAT별도(경비) Z: 23,947
B: 2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Ton G: H: 31,142 I: 하151(26.2) K: L: 31,142 M: 부410(26.2) N: 31,142 O: 1585(26.2) R: 31,142 S: VAT별도(경비) Z: 22,004
B: 3 C: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D: 30km이하,덤프15톤 E: Ton G: H: 23,590 I: 하150(26.2) K: M: N: 23,590 O: 1585(26.2) Q: R: 23,590 S: VAT별도(경비) Z: 22,120
B: 4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Ton G: H: 19,700 I: 하150(26.2) K: M: N: 19,700 O: 1585(26.2) Q: R: 19,700 S: VAT별도(경비) Z: 18,600
B: 5 C: D: E: G: I: K: M: O: Q: S:
B: 6 C: D: E: G: I: K: M: O: Q: S:
B: 7 C: D: E: G: I: K: M: O: Q: S:
B: 8 C: D: E: G: I: K: M: O: Q: S:
B: 9 C: D: E: G: I: K: M: O: Q: S:
B: 10 C: D: E: G: I: K: M: O: Q: S:
B: 11 C: D: E: G: I: K: M: O: Q: S:
B: C: D: E: G: I: K: M: O: Q: S:
B: 12 C: D: E: G: I: K: M: O: Q: S:
B: 13 C: D: E: G: I: K: M: O: Q: S:
B: 14 C: D: E: G: I: K: M: O: Q: S:
B: 15 C: D: E: G: I: K: M: O: Q: S:
B: 16 C: D: E: G: I: K: M: O: Q: S:
B: 17 C: D: E: G: I: K: M: O: Q: S:
B: 18 C: D: E: G: I: K: M: O: Q: S:
B: 19 C: D: E: G: I: K: M: O: Q: S:
B: 20 C: D: E: G: I: K: M: O: Q: S:
B: 21 C: D: E: G: I: K: M: O: Q: S:
B: 22 C: D: E: G: I: K: M: O: Q: S:
B: 23 C: D: E: G: I: K: M: O: Q: S:
B: 24 C: D: E: G: I: K: M: O: Q: S:
B: 25 C: D: E: G: I: K: M: O: Q: S:
B: 26 C: D: E: G: I: K: M: O: Q: S:
B: 27 C: D: E: G: I: K: M: O: Q: S:
B: 28 C: D: E: G: I: K: M: O: Q: S:
B: 29 C: D: E: G: I: K: M: O: Q: S:
B: 30 C: D: E: G: I: K: M: O: Q: S:

===== 설계서(2026년 남양주 내곡대교 등 4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2026년 남양주 내곡대교 등 4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26. 08.

경기도건설본부<hp:lineBreak/>북부도로과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건설폐기물시방서
Ⅳ.
예정공정표
Ⅴ.
설계내역서
Ⅵ.
수량산출서

Ⅰ.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과업의 개요
가.공 사 명 : 2026년 남양주 내곡대교 등 4개소 보수공사
나. 대상교량
구분
구조물명
위 치
제 원
구조
형식
종별
준공
년도
비고
연 장(m)
폭(m)
1
내곡대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614-2
176.0
29.0
PF
2종
2013

2
성지1교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779-11
70
24.7
PSCI
3종
2013

3
성지교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871-6
170.0
9.7
STB
1종
2013

4
연평대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134-12
76.8
33.4
PF
3종
2011

2.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2026년 남양주 내곡대교 등 4개소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재포장 및 신축이음, 교량 보수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3.공사개요
연번
폐자재
보수방안
구조물명
보수물량
총계
비고
1
폐아스콘
교면 재포장
내곡대교
296.18 ton
296.18 ton

2
폐콘크리트
신축이음 교체,
콘크리트 보수
내곡대교
14.11 ton
15.10 ton

성지1교
0.11 ton
성지교
0.08 ton
연평대교
0.80 ton

4.공사내용
본 공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5.설계적용 기준
가. 환
율 : 2026년 1월 평균매매기준인 1$ : 1,442원으로 적용
나.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다.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시행자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4) 지장물 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5)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 등 예기치 못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7. 기타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1) 설계도서 미기재 사항 : 발생시 발주자의 판례에 따른다
2) 표준시방서외 시방 : 각종 관계시방서 참조
8. 본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Ⅱ.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일반 과업지시서에 기재한 사항이외의 사항을 규정한다.

2. 감독에 관한 업무

감독에 관한 업무는 토목공사 감독원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관계자 및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의
의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계획도로 토목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과업지시서 또는 특별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계약서 등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용역의 성질상 당연히
수행해야할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4. 행정절차 이행

용역수행 상 필요한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해당관계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 승인을 받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5. 현장 관리 및 기술료
가. 수급자는 항상 현장의 안전 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 부근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출입문,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다. 수급자는 운반 도로로서 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 교통의 원활한 운행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교통 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한다.

라.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대처 할 수 있도록 동원인원 및 자재, 장비계획을 수립한다.

마. 용역수행에 있어서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하며, 소음, 먼지 등으로인근 주민 등에 피해 또는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처리한다.

바. 용역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 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 할 때에는 일체의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7. 용역의 일시중지
용역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용역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 등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나. 수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 을 때

다. 용역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용역수행이 우려 될 때

라. 용역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마. 관련 공사의 지연 또는 공정의 차이로 용역의 계속 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8. 수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및 계약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나. 수급자는 용역중 지구 내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 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 시켰을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9.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수급자 이행사항
○ 수급자는 과업지시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수집, 운반,처리에 관련된 모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는 건설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 폐기물의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 인계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본 용역을 완료할 때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본 폐기물의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 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처리하여야 한다

10.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시 유의사항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마.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 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즉시 우리군에 보고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자.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차.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카.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
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과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5일을, 보관량은 450톤(3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 ,도별 1개소에 한한다.

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파.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갸.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숙성기간(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준 공 검 사
가. 수급자는 용역수행이 완료 되었을 때 준공 검사에 대비하여 현장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폐기물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나. 검사결과 폐기물처리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재처리한다.

Ⅲ.건 설 폐 기 물 시 방 서 3. 건 설 폐 기 물 시 방 서

1. 용어의 정의 (폐기물 관리법 제2조)
가. 폐기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나. 생활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다. 사업장 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해당)
라. 지정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페기물
마. 감염성 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바. 처
리 : 폐기물의 연소, 파쇄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
사.재 활 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아.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2. 사업자의 범위(시행령 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나.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한 사업장
다.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시행령 제6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가. 폐기물은 그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법 제24조)
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1) 대기, 수질, 소염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4)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5)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나. 배출자 신고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2) 가. 항 1), 2)호는 페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가. 항 3)호는 배출에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
다. 변경 신고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3)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신고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 항 3)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 전까지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법 제25조)
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1)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월평균 1.0톤 이상 배출되는

3) 월평균 0.5톤 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군.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km 초과하는 경우

6.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가.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집, 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다.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함.

1) 운반을 위탁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 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2)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 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 폐기물 임시운반 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일

7. 처리절차
1)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한다.
2)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 (배출자 보관용)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으로 운반한다.
3)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4)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은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 (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5)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0은 자체 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 (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 이내에 전달한다.
6)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8. 사후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처리확인서 :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라.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마.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배ㅣ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 까지 기 사업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주의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 차리하여야 한다.
나.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배출자는 처리자가 발치폐기물 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라.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황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10. 건설폐재 재활용 용도 (환경부고시제 1999-117호, 제7조관련)
가. 보수공사용
나.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다. 콘크리트 제조용별도로 정하는 작업예정표, 작업일보는 매일 제출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마. 포장타르
바. 아스팔트 혼합물
사.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아. 유화아스팔트
자. 파쇄골제이용
차.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카.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용등
타.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11. 건설폐재 용도별 규격 등 (환경부고시제 1999-117호, 제7조관련)
용
도
관련규격
규 격 의 주 요 내 용
1) 도로기층용 보조

기층용 골재
KS F 2357
KS F 2358
1. 일반적 품질 :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토, 그 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
2. 기층용 굵은골재 :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이하

(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2) 콘크리트제조용
KS F 4009
1.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보통콘크리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 20.25mm, 40mm
3)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규격
1. 골재 : 골재는 청정, 강격,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장 석편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 19mm
4)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37
KS F 2349
1. 골재 :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다.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껍질과 같은 광물성 골재는 역청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 시험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해도 좋다.)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
1. 품질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6) 도로기층용 보조

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시공기침(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용
도
관련규격
규 격 의 주 요 내 용
7) 유화 아스팔트
KS M 2203
1. 밀입도 골재 혼합성 시험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 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체워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의해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8) 포장타르
KS M 2206
1. 품질 : 포장타르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하고,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9) 역청 함유량
KS M 2354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25mm체를 통과하는 골재로 포장용 혼합물중에 들어있는 역청을 상온 용매로서 추출하여 그 백분율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11) 매립시설의 복토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12)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Ⅳ.예 정 공 정 표 공사예정공정표 월 별

공 종
보 할
(%)
추
진
계
획 ( 180일 )
비 고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1. 폐기물처리
100.0
16.67
16.67
16.67
16.67
16.67
16.67

계
100
16.67
16.67
16.67
16.67
16.67
16.67

누
계
100
16.67
33.33
50.00
66.66
83.33
100.00

Ⅴ.설 계 내 역 서 Ⅵ.수 량 산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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