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조사 용역(2차).pdf =====
군위군 공고 제2026-583호
②「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③「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④「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 법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2026년 9월 7일
군 위 군 (분 임) 재 무 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조사 용역(2차)
사업위치 군위군 부계면 신화리 산39 외 77개소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10일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A+B) 금64,5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전자에 의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시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열람·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인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9. 7.(월) 14:00 ~ 2026. 9. 11.(금) 14: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1.(금) 15:00 군위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12-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랍니다.
갖추고,
나.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지정
및 관리지침」제7조에 따라 아래 ①~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
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
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중 예정가격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8% 이상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청렴계약서(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락하여야
바.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없습니다.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조달 특
별유의서, 계약 특수조건,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
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
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
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
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근무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
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마.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아.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사항 : 군위군 재무과 경리팀 (☎ 054-380-6137)
자. 과업설명에 관한 문의사항 : 군위군 산림새마을과 산림보호팀 (☎ 054-380-6325)
차.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
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공고문_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조사 용역(2차).hwp =====
군위군 공고 제2026-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군 위 군 (분 임) 재 무 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조사 용역(2차)
사업위치 군위군 부계면 신화리 산39 외 77개소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10일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A+B) 금64,5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시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열람·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9. 22.(화) 14:00 ~ 2026. 9. 30.(수) 14: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5:00 군위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지정 및 관리지침」제7조에 따라 아래 ①~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②「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③「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④「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 법인
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전자에 의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중 예정가격의 88% 이상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청렴계약서(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락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조달 특별유의서, 계약 특수조건,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근무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마.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아.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사항 : 군위군 재무과 경리팀 (☎ 054-380-6137)
자. 과업설명에 관한 문의사항 : 군위군 산림새마을과 산림보호팀 (☎ 054-380-6325)
차.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조사 용역(2차).hwpx =====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해제조사 용역(2차) 과업지시서
2026. 8.
군위군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조사 용역(2차)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10일간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 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림 1.1은 최근 10년간 산사태 피해현황 자료로 산사태 피해면적 증가에 따라 인명피해 및 직·간접적인 재산의 피해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
그림 1.1 최근 10년간 산사태 피해현황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피해복구계획서)
-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규모와 발생 빈도가 높아진 재해는 환경, 건강, 산업, 에너지 등 사람들의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넓고 중요한 분야들에 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에 따라 생활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집중관리 필요성 대두됨
-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법적기반 및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에 예방사방을 추진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법적근거 :「산림보호법」제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및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규정
- 따라서 국민의 재해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를 통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가 필요한 실정임
ㅇ「산림보호법」제45조의7 및 제45조의8에 따라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후 사방사업의 시행으로 지정목적 달성 등 해제요건이 성립된 경우 해제하고 있음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산림청)ㆍ실태조사(지방청, 지자체)를 거쳐 취약지역 지정ㆍ심의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취약지역 지정
- 산사태취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사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실태·해제조사 및 컨설팅으로 조사·지정·관리 업무의 전문성 제고
4. 과업 범위 및 내용 ㅇ 과업량(78개소) -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 57개소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조사 : 21개소
- 실태 및 해제조사 대상지 선정 및 현장조사․현황도 작성
- 산림청에서 실시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판정결과에 따라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실태조사 대상지로 선정
- 실태조사 대상지 현장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수치지형도 또는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대상지 현황도 작성
* 위치, 진입로, 보호대상, 기존 사방시설, 사방시설 필요위치, 대피로
< 실태조사 항목 >
구 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항목
개황정보
조사자, 조사위치, 유역 면적, 보호대상, 취약지역 면적(사방댐, 계류보전 그리고 산지사방의 면적)
촬영자료
유출구 근접 인가 사진, 좌표, 동영상, 조사지역 상황 사진
산사태발생인자
조사지역의 위험사면 좌표, 토양샘플, 토질현황, 토질변형상태, 경사위치, 경사길이, 경사도, 사면형, 모암, 용수현황, 임상현황, 위험사면 토심
토석류발생인자
월류상태, 계류수, 계류폭, 계상퇴적지, 계류내 전석비율, 계류상부경사, 총 계류길이, 변곡점거리 및 고도, 계류평균경사, 계안붕괴지, 곡률상태, 유목
시설물 및 대피경로
기존 사방시설 정보, 대피경로, 수계측량, 보정인자
조사자 의견
(지정심의보고서)
취약지역 선정사유, 주요공종 선정사유, 종합의견(위험지 선정 배경, 주민 요구도, 발생 위험도 등)
관리계획
대상지에 필요한 사방시설의 주요공종 제안
* 조사원점(조사 시작지점)은 토석류의 경우 Red zone의 유출구를 기준으로, 산사태의 경우 위험사면(산사태위험 1․2등급)의 하단부 중앙으로 하되, 생활권 현황, SOC 시설 및 계류상황 등에 따라 전문가(조사자) 판단 하에 결정
* 토석류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계류의 전체적인 상황, 산사태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중 위험사면을 대상으로 조사
* 사진 및 동영상은 조사 지점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동영상은 조사원점 등에서 360° 방향으로 촬영)
* 수계측량은 최단부(조사원점), 중간부, 최상부 등 최소 3지점에 대한 GPS 좌표(WGS84)를 측정하며, 계류의 폭과 깊이 등을 측정 등
< 해제조사 검토항목 >
구 분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조사 항목(산사태)
재해발생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후 최근 10년(또는 사방사업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 이후 5년) 동안 재해 발생 없음
계류 상태
계류에 전석, 자갈, 모래 등 토립자 유출 피해 없음.
계류안정해석
결과
(사방사업 시행한 경우) 구조물을 반영한 해석결과 토석류 확산범위의 생활권 침해 없음
(사방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토석류 확산범위의 생활권 침해 없음
구 분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조사 항목(토석류)
재해발생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후 최근 10년(또는 사방사업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 이후 5년) 동안 재해 발생 없음
사면 상태
붕괴 등 피해 없음.
사면안정해석
결과
(사방사업 시행한 경우) 사방사업을 반영한 안정해석 결과 기준 안전율 충족
(사방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안정해석 결과 기준 안전율 충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기간 동안 피해발생 여부 조사
* 계류의 경우 강우 시 배수 상태 및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발생 현황 조사
* 사면의 경우 해빙기 또는 강우 시 낙석, 붕괴 등의 피해발생 여부 조사
* 주민, 토지 소유주, 이통장 등 지역민의 의견청취 결과 특이사항 등 정보 수집
* 구조물 대책이 적용된 산사태취약지역은 시공 이후 조건을 반영하여 사면안정해석, 토석류 시뮬레이션 수행 및 정량적 분석 등
ㅇ 실태조사 대상지 안정해석 및 시뮬레이션
- 산사태 발생 위험사면에 대한 산사태 안정성 검토
* 산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안전율 등 정량적인 근거 자료 제시
*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경우 토석류 유출 시뮬레이션 실시 및 토석류 발생 시 예측 퇴적범위 표현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정표를 활용하여 위험등급 제시
ㅇ 관리계획 수립 및 DB 구축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대상지별 관리계획 수립
-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실태조사 결과 DB 구축
- 실태 및 해제조사 결과, 관리계획, 취약지역 필지 도면자료 등이 포함된 최종 보고서 작성
< DB 입력 항목 >
*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야장내역
* 사진 및 동영상, 조사자 의견 등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심의 참고자료
* 대피경로선, 유역 경계선, 취약지역 구역선 등 공간정보 자료
* 공간정보 성과물은 Shape File 형태로 제공
< 종합보고서 >
* 과업 추진내용 및 결과 → 조사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조사방법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산림청고시 제2024-17호)」에 따라서 수행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계약 일반사항
-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 자격증 사본, 보안각서 등
- 계약자는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와 기타 경미한 사항의 지시라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 본 과업 수행 시 일부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상을 보상하여야 함
- 모든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과업 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전체 과업 완료 전까지는 본 과업에 대하여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 납품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부분적 납품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가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청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계약자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2. 과업수행 및 보고
- 과업 수행에 있어서 용어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름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수행 착수를 실시함
ㅇ 보고회 일정
- 보고회는 발주청 요청 시에 실시하며, 심의보고회로 대체
- 보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등 발주청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은 연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함
※ 보고회는 여건에 따라 실시하고 사전협의 후 서면으로 대체 가능
3. 계약 해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청에서 인정하였을 경우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발주청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비용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발주청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봄
5. 하자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과업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6.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는 과업착수 전에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과 사전협의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발주청은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본 과업의 보고서 등의 인쇄와 자료관리는 보안업무관리지침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파쇄하여야 함
- 발주청에서 지급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7.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해당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제출 ㅇ 최종 성과품 제출
- 보고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 또는 영문 등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 수록하여야 함
- 용역 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자료는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ㅇ 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 3부 (*성과파일은 별도 제출)
-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