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서 제출 공고문[국도59호선 김천 감천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pdf =====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6 – 75호
「국도59호선 김천 감천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도59호선 김천 감천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위치 :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산48-1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과업내용 : 철망 및 와이어로프 철거 및 설치 : 18경간, 낙석방지망 : 설치 495㎡
바. 공 사 비
(단위 : 원)
추 정 금 액
27,600,000
기
계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27,600,000 25,090,909 2,509,091 27,400,000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 본 공사의 주된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입니다.
③ 본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에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도급 제한
※ 토공사(주력분야) 미등록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2. 견적서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9. 21.(월) 10:00 ~ 2026. 9. 29.(화) 14:00
3. 전자 견적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29.(화) 15:00 ~
◦ 개찰장소 :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전자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
사업 내 토공사(주력분야)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함.
※ 다만,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사항이 게재되어야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견적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에 의한 견적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견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계약상대 결정방법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 전자입찰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계약 및 착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1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 입찰참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단위: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3,535,883 431,085 326,263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42,870 442,670 2,292,995 품질관리비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
해야 합니다.
14.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 경제활성화
◦ 지역업체 하도급 원칙
계약자는 하도급 계약 및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현장 관내업체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허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계약자는 200만원(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처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안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안내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21. 1. 1. 이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사업소에서는「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7호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하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별지1호 서식(각서)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경상북도 청렴서약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2일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 계약 관련 : 관
리 과(054-880-8216)
※ 설 계 관 련 : 도로정비과(054-880-8283)
◦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재무관
===== 7. 공내역서(국도59호선 김천 감천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xlsx =====
[시트: 표지]
F: 2011년도
Z: 다산소프트 BE: EST BP: main CC: data
AY: (주)다산소프트
[시트: 갑지]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안
전
관
리
비 E: 20 G: H: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3.65% H: (B + C + E) ×0.136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총
공
사
비 E: K G: H: (I + J)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국도59호선 김천 감천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D: F: G: 14,015,937 H: 0 I: 0 J: 0 K:
B: 1. C: 토공 D: F: G: 5,201,451 H: 0 I: 0 J: 0 K:
B: 1.01 C: 기존구조물 철거 D: F: G: 2,005,884 H: 0 I: 0 J: 0 K:
B: 1.02 C: 토공 D: F: G: 3,195,567 H: 0 I: 0 J: 0 K:
B: 2. C: 비탈면보호공 D: F: G: 4,011,822 H: 0 I: 0 J: 0 K:
B: 3. C: 부대공 D: F: G: 4,802,664 H: 0 I: 0 J: 0 K:
B: 1. C: 안전시설목 D: F: G: 3,234,410 H: 0 I: 0 J: 0 K:
B: 2. C: 운반 D: F: G: 1,568,254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14,015,937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1,733,416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384,796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109,169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326,263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431,085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42,87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G: 95,308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442,670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112,127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648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9,728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739,434 K:
B: C: 순공사원가 D: F: G: 20,736,446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1,658,915 K:
B: C: 이윤 D: E: 13.65 F: % G: 2,695,548 K:
B: C: 총원가 D: F: G: 25,090,909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2,509,091 K:
B: C: 도급액 D: F: G: 27,600,000 K:
B: C: 관급자재대 D: F: G: 27,400,000 K:
B: C: 총공사비 D: F: G: 55,000,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국도59호선 김천 감천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D: F:
B: 1. C: 토공 D: F:
B: 1.01 C: 기존구조물 철거 D: F:
B: C: 철망 철거 D: E: 18 F: 경간
B: C: 와이어로프 철거 D: E: 18 F: 경간
B: 1.02 C: 토공 D: F:
B: C: 흙깎기 D: 백호0.6㎥ E: 34 F: ㎥
B: C: 벌개제근(뿌리뽑기) D: E: 485 F: ㎡
B: C: 임목파쇄 D: 93.25kW E: 5 F: ㎥
B: C: 절토면고르기 D: E: 243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6㎥ E: 34 F: ㎥
B: C: D: F:
B: 2. C: 비탈면보호공 D: F:
B: C: 와이어로프 및 철망 재설치 D: E: 18 F: 경간
B: C: D: F:
B: 3. C: 부대공 D: F:
B: 1. C: 안전시설목 D: F:
B: C: 안전시설목 D: E: 10 F: EA
B: C: 안전시설목 설치 및 철거 D: E: 10 F: EA
B: C: D: F:
B: C: D: F:
B: 2. C: 운반 D: F:
B: C: 방호벽 운반 D: 덤프24톤 E: 9 F: 개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3.6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C: 공사설명판설치 D: E: 1 F: EA
B: C: 위험표시판 D: 0.8*0.5 E: 2 F: 개소
B: C: 윙카등 D: E: 30 F: m
B: C: PE안전휀스 D: 1.5×0.9 E: 30 F: M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5 F: 일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낙석방지망 D: F:
B: C: 낙석방지망 D: W3000×H3000 E: 495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위험표시판 D: 0.8*0.5 E: 개소 F: 56,049 G: 45,973 H: 10,076 I: 0 J: Z: 56,049 AA: 45,973 AB: 10,076
B: 제2호표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석고보드면2회 E: ㎡ F: 15,509 G: 14,001 H: 1,508 I: 0 J: Z: 15,509 AA: 14,001 AB: 1,508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위험표시판 D: 0.8*0.5 F: 개소 H: 56,049 J: 45,973 L: 10,076 O:
B: C: 외송각재, 서울 D: 30×30×3600mm E: 0.0078 F: ㎥ G: 616,464 H: 4808.4 K: 616,464 L: 4808.4 O:
B: C: 합판(내수), 서울 D: 12t×1220×2440mm E: 0.4 F: ㎡ G: 11,354 H: 4541.6 K: 11,354 L: 4541.6 O:
B: C: 철못,서울 D: N 75 E: 0.08 F: kg G: 1,540 H: 123.2 K: 1,540 L: 123.2 O:
B: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석고보드면2회 E: 0.4 F: ㎡ G: 15,509 H: 6203.6 I: 14,001 J: 5600.4 K: 1,508 L: 603.2 O: 일위2참조
B: C: 형틀목공 D: 5인/45㎡(합판거푸집,보통) E: 0.111 F: 인 G: 275,790 H: 30612.6 I: 275,790 J: 30612.6 O:
B: C: 보통인부 D: 5인/45㎡(합판거푸집,보통) E: 0.044 F: 인 G: 172,068 H: 7570.9 I: 172,068 J: 7570.9 O:
B: C: 설치인부 D: 노무비의 E: 5 F: % G: 43,784 H: 2189.1 I: 43,784 J: 2189.1 O:
B: C: D: F: O:
B: 제2호표 C: 유성페인트칠(붓칠) D: 석고보드면2회 F: ㎡ H: 15,509 J: 14,001 L: 1,508 O:
B: C: 조합페인트 D: KSM-6020 1급(백색) E: 0.199 F: ℓ G: 6,066 H: 1207.1 K: 6,066 L: 1207.1 O: 설계수량
B: C: 신너(조합페인트용) D: KSM-6060 2종 E: 0.008 F: ℓ G: 2,708 H: 21.6 K: 2,708 L: 21.6 O: 설계수량
B: C: 도 장 공 D: E: 0.048 F: 인 G: 263,017 H: 12624.8 I: 263,017 J: 12624.8 O: 1회수량×2
B: C: 보통인부 D: E: 0.008 F: 인 G: 172,068 H: 1376.5 I: 172,068 J: 1376.5 O: 1회수량×2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G: 14,001 H: 280. K: 14,001 L: 280.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철망 철거 D: E: 경간 F: 15,919 G: 15,919 H: 0 I: 0 J:
Z: 15,919 AA: 15,919
B: 2 C: 와이어로프 철거 D: E: 경간 F: 95,519 G: 95,519 H: 0 I: 0 J:
Z: 95,519 AA: 95,519
B: 3 C: 흙깎기 D: 백호0.6㎥ E: ㎥ F: 2,037 G: 1,070 H: 475 I: 492 J: Z: 2,037 AA: 1,070 AB: 475 AC: 492
B: 4 C: 벌개제근(뿌리뽑기) D: E: ㎡ F: 619 G: 404 H: 92 I: 123 J: Z: 619 AA: 404 AB: 92 AC: 123
B: 5 C: 임목파쇄 D: 93.25kW E: ㎥ F: 69,425 G: 33,577 H: 20,499 I: 15,349 J: Z: 69,425 AA: 33,577 AB: 20,499 AC: 15,349
B: 6 C: 절토면고르기 D: E: ㎡ F: 8,975 G: 3,934 H: 2,891 I: 2,150 J:
Z: 8,975 AA: 3,934 AB: 2,891 AC: 2,150
B: 7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6㎥ E: ㎥ F: 8,766 G: 4,349 H: 2,793 I: 1,624 J: Z: 8,766 AA: 4,349 AB: 2,793 AC: 1,624
B: 8 C: 와이어로프 및 철망 재설치 D: E: 경간 F: 222,879 G: 218,509 H: 4,370 I: 0 J:
Z: 222,879 AA: 218,509 AB: 4,370
B: 9 C: 안전시설목 D: E: EA F: 307,955 G: 147,754 H: 159,597 I: 604 J: Z: 307,955 AA: 147,754 AB: 159,597 AC: 604
B: 10 C: 조합페인트칠 D: 목재면 E: ㎡ F: 5,879 G: 5,260 H: 514 I: 105 J: Z: 5,879 AA: 5,260 AB: 514 AC: 105
B: 11 C: P.P마대쌓기및헐기 D: 45×75cm E: EA F: 5,516 G: 5,296 H: 220 I: 0 J: Z: 5,516 AA: 5,296 AB: 220
B: 12 C: 안전시설목 설치 및 철거 D: E: EA F: 15,486 G: 15,486 H: 0 I: 0 J: Z: 15,486 AA: 15,486
B: 13 C: 방호벽 운반 D: 덤프24톤 E: 개 F: 151,279 G: 83,753 H: 23,889 I: 43,637 J: (경비) Z: 151,279 AA: 83,753 AB: 23,889 AC: 43,637
B: 14 C: 중기운반 D: E: 식 F: 206,743 G: 134,136 H: 33,257 I: 39,350 J: 경비성단가 Z: 206,743 AA: 134,136 AB: 33,257 AC: 39,350
B: 15 C: 공사설명판설치 D: E: EA F: 284,237 G: 233,172 H: 50,829 I: 236 J: Z: 284,237 AA: 233,172 AB: 50,829 AC: 236
B: 16 C: 윙카등 D: E: m F: 1,417 G: 67 H: 1,350 I: 0 J: Z: 1,417 AA: 67 AB: 1,350
B: 17 C: PE안전휀스 D: 1.5×0.9 E: M F: 4,449 G: 2,973 H: 711 I: 765 J: Z: 4,449 AA: 2,973 AB: 711 AC: 765
B: 18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일 F: 344,136 G: 344,136 H: 0 I: 0 J: Z: 344,136 AA: 344,136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B: 1.철망 철거 [경간] C: 15,919 D: 15,919
B:
B: 1. 철망철거(설치비50%)
B:
B:
특별인부 : 226,122 × 4인 ÷ 360㎡ ×9㎡ ×0.5 = 11,306.1
B:
B:
보통인부 : 172,068 × 2인 ÷ 360㎡ ×9㎡ ×0.5 = 4,301.7
B:
B:
인부소계 : 15,607.8 C: 15,608 D: 15,608
B:
B:
가. 기구손료 (노무비의 2%)
B:
B:
15,607.8 ×0.02 = 312.1 C: 312 D: 312
B:
B:
나. 소 계
B:
B:
노무비 : 312.1
B:
재료비 :
B:
경 비 :
B:
계
: 312.1 C: 312 D: 312
B:
B: 2. 합
계
B:
B:
노무비 : 15,607.8 + 312.1 = 15,919
B:
재료비 :
B:
경 비 :
B:
계
: 15,919 C: 15,919 D: 15,919
B:
B: 2.와이어로프 철거 [경간] C: 95,519 D: 95,519
B:
B: 1. 와이어로프 철거(설치비50%)
B:
B:
특별인부 : 226,122 × 4인 ÷ 200m ×30m ×0.5 = 67,836.6
B:
B:
보통인부 : 172,068 × 2인 ÷ 200m ×30m ×0.5 = 25,810.2
B:
B:
인부소계 : 93,646.8 C: 93,647 D: 93,647
B:
B:
가. 기구손료 (노무비의 2%)
B:
B:
93,646.8 ×0.02 = 1,872.9 C: 1,873 D: 1,873
B:
B:
나. 소 계
B:
B:
노무비 : 1,872.9
B:
재료비 :
B:
경 비 :
B:
계
: 1,872.9 C: 1,873 D: 1,873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93,646.8 + 1,872.9 = 95,519
B:
재료비 :
B:
경 비 :
B:
계
: 95,519 C: 95,519 D: 95,519
B:
B: 3.흙깎기 (백호0.6㎥) [㎥] C: 2,037 D: 1,070 E: 475 F: 492
B:
B: 1. 기 계 : 굴착기(타이어형) (0.6㎥)
B:
B:
q = 0.6
f = 1 / 1.24 = 0.81
k = 0.9
B:
B:
E = 0.7
Cm = 20sec(135˚)
B:
B:
3,600×q×k×f×E
3,600×0.6×0.9×0.81×0.7
B:
Q = ────────── = ────────────── = 55.11 ㎥/hr
B:
Cm
20
B:
B:
노무비 : 59,020 ÷ 55.11 = 1,070.9
B:
재료비 : 26,222 ÷ 55.11 =
475.8
B:
경 비 : 27,120 ÷ 55.11 =
492.1
B:
소 계 :
2,038.8 C: 2,039 D: 1,071 E: 476 F: 492
B:
B: 2. 합 계
B:
B:
노무비 : 1,070
B:
재료비 : 475
B:
경 비 : 492
B:
계
: 2,037 C: 2,037 D: 1,070 E: 475 F: 492
B:
B: 4.벌개제근(뿌리뽑기) [㎡] C: 619 D: 404 E: 92 F: 123
B:
B:
◎ 입목본수도 : 50 ~ 60 %
B:
B:
◎ 수
경 : 10 ~ 20 cm
B:
B: 1. 노무비
B:
B:
보통인부 : 172,068× 1.06인 / 1000㎡ = 182.3 C: 182 D: 182
B:
B: 2. 굴착기(타이어형)(0.6㎥+부착용집게)
B:
B:
Q = 3.76hr
B:
B:
노무비 : 59,020 × 3.76 / 1000㎡ = 221.9
B:
재료비 : 24,530 × 3.76 / 1000㎡ = 92.2
B:
경 비 : 32,906 × 3.76 / 1000㎡ = 123.7
B:
소 계 :
437.8 C: 438 D: 222 E: 92 F: 124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182.3 + 221.9 = 404
B:
재료비 : 92
B:
경 비 : 123
B:
계
: 619 C: 619 D: 404 E: 92 F: 123
B:
B: 5.임목파쇄(93.25kW)[㎥] C: 69,425 D: 33,577 E: 20,499 F: 15,349
B:
B: < 공통품셈 8-2-35 이동식 임목파쇄기>
B:
B: 1. 임목파쇄
B:
B:
가. 이동식임목파쇄기(93.25kW)
B:
B:
Q = 6.0㎥
B:
B:
노무비 : 59,020 ÷ 6 = 9,836.6
B:
재료비 :
0 ÷ 6 =
0
B:
경 비 : 47,656 ÷ 6 = 7,942.6
B:
소 계 :
17,779.2 C: 17,779 D: 9,837 F: 7,943
B:
B:
나. 발전기(250kW)
B:
B:
노무비 : 36,248 ÷ 6 = 6,041.3
B:
재료비 : 86,577 ÷ 6 = 14,429.5
B:
경 비 : 12,370 ÷ 6 = 2,061.6
B:
소 계 :
22,532.4 C: 22,532 D: 6,041 E: 14,430 F: 2,062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9,836.6 + 6,041.3 = 15,877.9
B:
재료비 : 14,429.5
B:
경 비 : 7,942.6 + 2,061.6 = 10,004.2
B:
계
: 40,311.6 C: 40,312 D: 15,878 E: 14,430 F: 10,004
B:
B: 2. 보조작업 (필요시계상)
B:
B:
보통인부 172,068 × 2인 ÷ 6 ÷ 8hr = 7,169.5 C: 7,170 D: 7,170
B:
B: 3. 목재투입 : 굴착기(무한궤도)(0.7㎥+부착용집게)
B:
B:
노무비 : 59,020 ÷ 6 = 9,836.6
B:
재료비 : 24,530 ÷ 6 = 4,088.3
B:
경 비 : 30,340 ÷ 6 = 5,056.6
B:
소 계 :
18,981.5 C: 18,982 D: 9,837 E: 4,088 F: 5,057
B:
B: 4. 적 재 : 굴착기(무한궤도)(0.7㎥)
B:
B:
q = 0.7
f = 1
k = 0.9
B:
B:
E = 0.75
Cm = 20sec(135˚)
B:
B:
3,600×q×k×f×E
3,600×0.7×0.9×1×0.75
B:
Q = ────────── = ───────────── = 85.05㎥/hr
B:
Cm
20
B:
B:
노무비 : 59,020 ÷ 85.05 = 693.9
B:
재료비 : 25,799 ÷ 85.05 = 303.3
B:
경 비 : 24,554 ÷ 85.05 = 288.7
B:
소 계 :
1,285.9 C: 1,286 D: 694 E: 303 F: 289
B:
B: 5. 잡재료비(노무비의 5%)
B:
B:
9,836.6 + 6,041.3 + 7,169.5 + 9,836.6 + 693.9 = 33,577.9 × 5% = 1,678.8 C: 1,679 E: 1,679
B:
B: 6. 합 계
B:
B:
노무비 : 15,877.9 + 7,169.5 + 9,836.6 + 693.9 = 33,577
B:
재료비 : 14,429.5 + 4,088.3 + 303.3 + 1,678.8 = 20,499
B:
경 비 : 10,004.2 + 5,056.6 + 288.7 = 15,349
B:
계
: 69,425 C: 69,425 D: 33,577 E: 20,499 F: 15,349
B:
B: 6.절토면고르기 [㎡] C: 8,975 D: 3,934 E: 2,891 F: 2,150
B:
B:
< 품셈 3-5-1 : 25년 개정 >
B:
B: 1. 굴착기(무한궤도)(1.0㎥)
B:
B:
Q = 120㎡ / 8hr = 15 ㎡/hr
B:
B:
노무비 : 59,020 ÷ 15 = 3,934.6
B:
재료비 : 43,369 ÷ 15 = 2,891.2
B:
경 비 : 29,621 ÷ 15 = 1,974.7
B:
소 계 :
8,800.5 C: 8,801 D: 3,935 E: 2,891 F: 1,975
B:
B: 2. 유압식 리퍼의 경비(기계경비의 2%)
B:
B:
(3,934.6 + 2,891.2 + 1,974.7) × 2% = 176 C: 176 F: 176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3,934
B:
재료비 : 2,891
B:
경 비 : 1,974.7 + 176 = 2,150
B:
계
: 8,975 C: 8,975 D: 3,934 E: 2,891 F: 2,150
B:
B: 7.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6㎥) [㎥] C: 8,766 D: 4,349 E: 2,793 F: 1,624
B:
B: 1. 적 재 : 굴착기(무한궤도) (0.6㎥)
B:
B:
qs = 0.6
f = 1 / 1.24 = 0.81
K = 1.1
B:
B:
Es = 0.8
Cms = 20sec(135˚)
B:
B:
3,600×qs×K×f×Es
3,600×0.6×1.1×0.81×0.8
B:
Q = ─────────── = ────────────── = 76.98 ㎥/hr
B:
Cms
20
B:
B:
노무비 : 59,020 ÷ 76.98 = 766.6
B:
재료비 : 22,685 ÷ 76.98 = 294.6
B:
경 비 : 23,423 ÷ 76.98 = 304.2
B:
소 계 :
1,365.4 C: 1,365 D: 767 E: 295 F: 304
B:
B: 2. 운 반 : 덤프트럭(자동덮개)(15Ton)
B:
B:
(비포장)
(포장도로)
B:
현장
L1=0.1km
현장입구
L2=5.0km
사토장
B:
⊙ -------------------- ⊙ -------------------- ⊙
B:
V1=10km/hr
V3=30km/hr
B:
V2=15km/hr
V4=35km/hr
B:
B:
T = 15ton
rt = 1.6ton/㎥
Lo = 1.24
E = 0.9
B:
B:
q = T/rt×Lo = 15/1.6×1.24 = 11.63㎥
B:
B:
n = q / ( qs × K ) = 11.63 / ( 0.6 × 1.1 ) = 17.62회
B:
B:
t1 = Cms × n / ( 60 × Es ) = 20 × 17.62 / ( 60 × 0.8 ) = 7.34
B:
B:
L1
L1
L2
L2
0.1 0.1
5
5
B:
t2 = (──+── + ──+──)×60 = (──+── + ──+──)×60 = 19.57
B:
V1
V2
V3
V4
10
15
30
35
B:
B:
t3 = 0.8
t4 = 0.42
t5 = 0.5
t6 = 1.5
B:
B:
Cm = t1 + t2 + t3 + t4 + t5 + t6 = 7.34 + 19.57 + 0.8 + 0.42 + 0.5 + 1.5 = 30.13
B:
B:
60×q×f×E
60×11.63×0.81×0.9
B:
Q = ─────── = ───────────= 16.88 ㎥/hr
B:
Cm
30.13
B:
B:
노무비 : 59,020 ÷ 16.88 = 3,496.4
B:
재료비 : 40,000 ÷ 16.88 = 2,369.6
B:
경 비 : 21,098 ÷ 16.88 = 1,249.8
B:
소 계 :
7,115.8 C: 7,116 D: 3,496 E: 2,370 F: 1,250
B:
B: 3. 사토장정리 : 불도우저(무한궤도) (32Ton) (1/3적용)
B:
B:
L = 20 m
E = 0.7
f = 1/1.24 = 0.81
B:
B:
qo = 5.5
H = 0.96
V1 = 70
V2 = 78
B:
B:
q = qo×H = 5.5×0.96 = 5.28
B:
B:
Cm = L/V1 + L/V2 + 0.25 = 20/70 + 20/78 + 0.25 = 0.79분
B:
B:
60×q×f×E
60×5.28×0.81×0.7
B:
Q = ─────── = ────────── = 227.37 ㎥/hr
B:
Cm
0.79
B:
B:
노무비 : 59,020 ÷ 227.37 ×1/3 = 86.5
B:
재료비 : 87,970 ÷ 227.37 ×1/3 = 128.9
B:
경 비 : 47,752 ÷ 227.37 ×1/3 = 70
B:
소 계 :
285.4 C: 285 D: 87 E: 129 F: 70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766.6 + 3,496.4 + 86.5 = 4,349
B:
재료비 : 294.6 + 2,369.6 + 128.9 = 2,793
B:
경 비 : 304.2 + 1,249.8 + 70 = 1,624
B:
계
: 8,766 C: 8,766 D: 4,349 E: 2,793 F: 1,624
B:
B: 8.와이어로프 및 철망 재설치 [경간] C: 222,879 D: 218,509 E: 4,370
B:
B: 1. 와이어설치비
B:
B:
특별인부 : 226,122 × 4인 ÷ 200m ×30m = 135,673.2
B:
B:
보통인부 : 172,068 × 2인 ÷ 200m ×30m = 51,620.4
B:
B:
인부소계 : 187,293.6 C: 187,294 D: 187,294
B:
B: 2. 철망설치비
B:
B:
특별인부 : 226,122 × 4인 ÷ 360㎡ ×9㎡ = 22,612.2
B:
B:
보통인부 : 172,068 × 2인 ÷ 360㎡ ×9㎡ = 8,603.4
B:
B:
인부소계 : 31,215.6 C: 31,216 D: 31,216
B:
B:
가. 기구손료 (노무비의 2%)
B:
B:
187,293.6 + 31,215.6 = 218,509.2 ×0.02 = 4,370.1 C: 4,370 E: 4,370
B:
B:
나. 소 계
B:
B:
노무비 :
B:
재료비 : 4,370.1
B:
경 비 :
B:
계
: 4,370.1 C: 4,370 E: 4,370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187,293.6 + 31,215.6 = 218,509
B:
재료비 : 4,370
B:
경 비 :
B:
계
: 222,879 C: 222,879 D: 218,509 E: 4,370
B:
B: 9.안전시설목[EA] C: 307,955 D: 147,754 E: 159,597 F: 604
B:
B: 1. 대형 (2.4m×2.4m) 1EA당 (6개월 손율 45%)
B:
B:
A = 2.4 ×2.4 = 5.76 ㎡
B:
B:
가. 재료비
B:
B:
합판(내수),대구(12t×1220×2440mm): 11,522 ×5.856㎡ ×1.03 ×0.45 = 31,273.6
B:
B:
외송각재,대구(30×30×3600mm) 616,464 ×0.423㎥×1.03×0.45 = 120,864.2
B:
B:
꺽쇠 300 ×4EA = 1,200
B:
B:
철못,대구(N150) 1,613 ×1.5kg = 2,419.5
B:
B:
155,757.3 C: 155,757 E: 155,757
B:
B:
나. 도
색 : 조합페인트칠 (목재면) [㎡] *단산10참조*
B:
B:
A = 5.76㎡
B:
B:
노무비 : 5,260 ×5.76 = 30,297.6
B:
재료비 : 514 ×5.76 = 2,960.6
B:
경 비 : 105 ×5.76 = 604.8
B:
소 계 : 33,863 C: 33,863 D: 30,298 E: 2,961 F: 605
B:
B:
다. 인 건 비
B:
B:
형틀목공 : 275,790 ×0.23 = 63,431.7
B:
B:
보통인부 : 172,068 ×0.14 = 24,089.5
B:
B:
소
계 : 87,521.2 C: 87,521 D: 87,521
B:
B:
라. 설치비 (인건비의 10%)
B:
B:
87,521.2 ×10% = 8,752.1 C: 8,752 D: 8,752
B:
B:
마.마대쌓기
B:
B:
P.P마대쌓기및헐기(45×75cm)[EA] *단산11참조*
B:
B:
Q = 4.0
B:
B:
노무비 : 5,296 × 4 = 21,184
B:
재료비 : 220 × 4 = 880
B:
경 비 : 0 × 4 = 0
B:
소 계 :
22,064 C: 22,064 D: 21,184 E: 880
B:
B:
바.합 계
B:
B:
노무비 : 30,297.6 + 87,521.2 + 8,752.1 + 21,184 = 147,754
B:
재료비 : 155,757.3 + 2,960.6 + 880 = 159,597
B:
경 비 : 604
B:
계
: 307,955 C: 307,955 D: 147,754 E: 159,597 F: 604
B:
B: 10.조합페인트칠 (목재면) [㎡] C: 5,879 D: 5,260 E: 514 F: 105
B:
B: 1. 재료비
B:
B:
조합페인트 (KSM-60202급(백색) 5,361 ×0.094ℓ = 503.9 C: 504 E: 504
B:
B:
신너(조합페인트용) (KSM-6060 2종) 2,708 ×0.004ℓ = 10.8 C: 11 E: 11
B:
B: 2. 노무비
B:
B:
도장공 : 263,017 ×0.02인 = 5,260.3 C: 5,260 D: 5,260
B:
B:
기구손료 (노무비의 2%)
B:
5,260.3 × 2% = 105.2 C: 105 F: 105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5,260
B:
재료비 : 503.9 + 10.8 = 514
B:
경 비 : 105
B:
계
: 5,879 C: 5,879 D: 5,260 E: 514 F: 105
B:
B: 11.P.P마대쌓기및헐기(45×75cm) [EA] C: 5,516 D: 5,296 E: 220
B:
B: 1. 재료비
B:
B:
P.P마대(45*70cm) 220 ×1개 = 220 C: 220 E: 220
B:
B: 2. 설치및제거
B:
B:
만들기 : 보통인부 172,068 ×1.0인 ÷ 61개 = 2,820.7 C: 2,821 D: 2,821
B:
B:
쌓 기 : 보통인부 172,068 ×1.0인 ÷ 139개 = 1,237.8 C: 1,238 D: 1,238
B:
B:
헐 기 : 보통인부 172,068 ×1.0인 ÷ 139개 = 1,237.8 C: 1,238 D: 1,238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2,820.7 + 1,237.8 + 1,237.8 = 5,296
B:
재료비 : 220
B:
경 비 :
B:
계
: 5,516 C: 5,516 D: 5,296 E: 220
B:
B: 12.안전시설목 설치 및 철거[EA] C: 15,486 D: 15,486
B:
B: 1. 노무비
B:
B:
보통인부 : 172,068 × 3.0인 ×0.03 = 15,486.1 C: 15,486 D: 15,486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15,486
B:
재료비 :
B:
경 비 :
B:
계
: 15,486 C: 15,486 D: 15,486
B:
B: 13.방호벽 운반 (덤프24톤) [개] C: 151,279 D: 83,753 E: 23,889 F: 43,637
B:
B: 1. 적 재 : 굴착기(타이어형) (0.6㎥)
B:
B:
qs = 0.6
f = 1 / 2 = 0.5
K = 0.17
B:
B:
Es = 0.18
Cms = 20sec(135˚)
B:
B:
3,600×qs×K×f×Es
3,600×0.6×0.17×0.5×0.18
B:
Q = ─────────── = ────────────── = 1.65 ㎥/hr
B:
Cms
20
B:
B:
노무비 : 59,020 ÷ 1.65 = 35,769.6
B:
재료비 : 26,222 ÷ 1.65 = 15,892.1
B:
경 비 : 27,120 ÷ 1.65 = 16,436.3
B:
소 계 :
68,098 C: 68,098 D: 35,770 E: 15,892 F: 16,436
B:
B: 2. 운 반 : 덤프트럭(자동덮개)(24Ton)
B:
B:
(비포장)
(포장도로)
B:
현장
L1=0.1km
현장입구
L2=15.0km
사토장
B:
⊙ -------------------- ⊙ -------------------- ⊙
B:
V1=10km/hr
V3=30km/hr
B:
V2=15km/hr
V4=35km/hr
B:
B:
T = 24ton
rt = 2.5ton/㎥
Lo = 1.625
E = 0.9
B:
B:
q = T/rt×Lo = 24/2.5×1.625 = 15.6㎥
B:
B:
n = q / ( qs × K ) = 15.6 / ( 0.6 × 0.17 ) = 152.94회
B:
B:
t1 = Cms × n / ( 60 × Es ) = 20 × 152.94 / ( 60 × 0.18 ) = 283.22
B:
B:
L1
L1
L2
L2
0.1 0.1
15
15
B:
t2 = (──+── + ──+──)×60 = (──+── + ──+──)×60 = 56.71
B:
V1
V2
V3
V4
10
15
30
35
B:
B:
t3 = 0.8
t4 = 0.42
t5 = 0.5
t6 = 1.5
B:
B:
Cm = t1 + t2 + t3 + t4 + t5 + t6 = 283.22 + 56.71 + 0.8 + 0.42 + 0.5 + 1.5 = 343.15
B:
B:
To = (Cm-t1)/Cm = (343.15-283.22)/343.15 = 0.17
B:
B:
60×q×f×E
60×15.6×0.5×0.9
B:
Q = ─────── = ────────── = 1.23 ㎥/hr
B:
Cm
343.15
B:
B:
노무비 : 59,020 ÷ 1.23 = 47,983.7
B:
재료비 : 57,862 ÷ 1.23 × To = 57,862 ÷ 1.23 × 0.17 = 7,997.1
B:
경 비 : 33,458 ÷ 1.23 = 27,201.6
B:
소 계 :
83,182.4 C: 83,182 D: 47,984 E: 7,997 F: 27,202
B: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35,769.6 + 47,983.7 = 83,753
B:
재료비 : 15,892.1 + 7,997.1 = 23,889
B:
경 비 : 16,436.3 + 27,201.6 = 43,637
B:
계
: 151,279 C: 151,279 D: 83,753 E: 23,889 F: 43,637
B:
B: 14.중기운반[식] C: 206,743 D: 134,136 E: 33,257 F: 39,350
B:
B:
L=7.0km
B:
관 내 --------------- 현 장
B:
B:
B:
◈ 트레일러(20Ton) 운 반
B:
B:
백 호 우
0.6㎥
1대
B:
-----------------------------------------
B:
트레일러 운반대수 :
N1 = 1대
B:
B:
B: 1.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20Ton)
B:
B:
V = 40km/hr
E = 0.9
B:
B:
t1 = 20 min
t2 = (L/V)×2×60 = (7/40)×2×60 = 21
B:
B:
t3 = 20 min
t4 = 0.42min
B:
B:
Cm = t1 + t2 + t3 + t4 = 20 + 21 + 20 + 0.42 = 61.42
B:
B:
Q = 60×E / Cm = 60×0.9 / 61.42 = 0.88 회/hr
B:
B:
To = (Cm-(t1+t3)) / Cm = (61.42-(20+20)) / 61.42 = 0.35
B:
B:
노무비 : 59,020 ÷ 0.88×N1×2회 = 59,020 ÷ 0.88×1×2 = 134,136.3
B:
재료비 : 41,810 ÷ 0.88×To×N1×2회 = 41,810 ÷ 0.88×0.35×1×2 = 33,257.9
B:
경 비 : 17,314 ÷ 0.88×N1×2회 = 17,314 ÷ 0.88×1×2 = 39,350
B:
소 계 :
206,744.2 C: 206,744 D: 134,136 E: 33,258 F: 39,350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134,136
B:
재료비 : 33,257
B:
경 비 : 39,350
B:
계
: 206,743 C: 206,743 D: 134,136 E: 33,257 F: 39,350
B:
B: 15.공사설명판설치[EA] C: 284,237 D: 233,172 E: 50,829 F: 236
B:
B:
대형(1.5m×1.2m) 1EA당
B:
B: 1. 재료비
B:
B:
외송각재,대구(30×30×3600mm) 616,464 × 0.046㎥ = 28,357.3
B:
B:
합판(내수),대구 (12t×1220×2440mm) 11,522 × 1.8㎥ = 20,739.6
B:
B:
철못,대구 (N75) 1,600 × 1.8㎡ ×0.2kg = 576
B:
B:
자재소계 : 49,672.9 C: 49,673 E: 49,673
B:
B: 2. 인건비
B:
B:
형틀목공 : 275,790 × 1.8㎡ × 0.28인 = 138,998.1
B:
B:
보통인부 : 172,068 × 1.8㎡ × 0.23인 = 71,236.1
B:
B:
인부소계 : 210,234.2 C: 210,234 D: 210,234
B:
B: 3. 조합페인트칠 (목재면)[㎡] *단산10참조*
B:
B:
Q = 2.25㎡
B:
B:
노무비 : 5,260 × 2.25 = 11,835
B:
재료비 :
514 × 2.25 =
1,156.5
B:
경 비 :
105 × 2.25 =
236.2
B:
소 계 :
13,227.7 C: 13,228 D: 11,835 E: 1,157 F: 236
B:
B: 4. 설치비(노무비의 5%)
B:
B:
210,234.2 + 11,835 = 222,069.2 × 5% = 11,103.4 C: 11,103 D: 11,103
B:
B: 5. 합 계
B:
B:
노무비 : 210,234.2 + 11,835 + 11,103.4 = 233,172
B:
재료비 : 49,672.9 + 1,156.5 = 50,829
B:
경 비 : 236
B:
계
: 284,237 C: 284,237 D: 233,172 E: 50,829 F: 236
B:
B: 16.윙카등 [m] C: 1,417 D: 67 E: 1,350
B:
B: ※ 윙카등설치 - 3회
B:
B: 1. 재료비:손율30%
B:
B:
윙카등(GS-575) 1,500 ×0.3 ×3 = 1,350 C: 1,350 E: 1,350
B:
B: 2. 설치비(재료비의 5%)
B:
B:
1,350 ×0.05 = 67.5 C: 68 D: 68
B:
B:
계
B:
노무비 : 67
B:
재료비 : 1,350
B:
경 비 :
B:
계
: 1,417 C: 1,417 D: 67 E: 1,350
B:
B: 17.PE안전휀스(1.5×0.9) [M] C: 4,449 D: 2,973 E: 711 F: 765
B:
B:
< 현장여건을 감안한 손율 및 설치,해체비 산정 >
B:
B: 1. 자재대 : 15회
B:
B:
PE안전휀스 (1.5*0.9*0.41) 16,000 ÷ 15회 ÷ 1.5m = 711.1 C: 711 E: 711
B:
B: 2. 설치및 해체 : 2인 100개
B:
B:
보통인부 : 172,068 × 0.02인 ÷ 1.5m = 2,294.2 C: 2,294 D: 2,294
B:
B: 3. 운 반
B:
B:
가. 적재및 적하 : 2.5Ton 통운요율적용 30개 적재기준
B:
B:
보통인부 4인 (지상2인 차상2인) : 20분(적재10분, 적하10분)
B:
B:
보통인부 : 172,068 × 4인 × 20 ÷ 450 ÷ 30개 ÷ 1.5m = 679.7 C: 680 D: 680
B:
B:
나. 운반(구역화물 2.5Ton 적용)
B:
B:
구역화물(2.5톤,10km) 34,440 ÷ 30 ÷ 1.5m = 765.3 C: 765 F: 765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2,294.2 + 679.7 = 2,973
B:
재료비 : 711
B:
경 비 : 765
B:
계
: 4,449 C: 4,449 D: 2,973 E: 711 F: 765
B:
B: 18.교통통제및안전처리(공구연장500m미만)[일] C: 344,136 D: 344,136
B:
B: 1. 인 건 비 < 2017품셈개정 : 배치인원은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계상 >
B:
B:
보통인부 : 172,068 ×2인 = 344,136 C: 344,136 D: 344,136
B:
B: 2. 합 계
B:
B:
노무비 : 344,136
B:
재료비 :
B:
경 비 :
B:
계
: 344,136 C: 344,136 D: 344,136
B: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굴착기(타이어형) D: 0.6㎥ E: hr F: 112,362 G: 59,020 H: 26,222 I: 27,120 Z: 112,362 AA: 59,020 AB: 26,222 AC: 27,120
B: 2 C: 굴착기(타이어형) D: 0.6㎥+부착용집게 E: hr F: 116,456 G: 59,020 H: 24,530 I: 32,906 Z: 116,456 AA: 59,020 AB: 24,530 AC: 32,906
B: 3 C: 이동식 임목파쇄기 D: 93.25kW E: hr F: 106,676 G: 59,020 H: 0 I: 47,656 Z: 106,676 AA: 59,020 AC: 47,656
B: 4 C: 발전기 D: 250kW E: hr F: 135,195 G: 36,248 H: 86,577 I: 12,370 Z: 135,195 AA: 36,248 AB: 86,577 AC: 12,370
B: 5 C: 굴착기(무한궤도) D: 0.7㎥+부착용집게 E: hr F: 113,890 G: 59,020 H: 24,530 I: 30,340 Z: 113,890 AA: 59,020 AB: 24,530 AC: 30,340
B: 6 C: 굴착기(무한궤도) D: 0.7㎥ E: hr F: 109,373 G: 59,020 H: 25,799 I: 24,554 Z: 109,373 AA: 59,020 AB: 25,799 AC: 24,554
B: 7 C: 굴착기(무한궤도) D: 1.0㎥ E: hr F: 132,010 G: 59,020 H: 43,369 I: 29,621 Z: 132,010 AA: 59,020 AB: 43,369 AC: 29,621
B: 8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hr F: 105,128 G: 59,020 H: 22,685 I: 23,423 Z: 105,128 AA: 59,020 AB: 22,685 AC: 23,423
B: 9 C: 덤프트럭(자동덮개) D: 15Ton E: hr F: 120,118 G: 59,020 H: 40,000 I: 21,098 Z: 120,118 AA: 59,020 AB: 40,000 AC: 21,098
B: 10 C: 불도우저(무한궤도) D: 32Ton E: hr F: 194,742 G: 59,020 H: 87,970 I: 47,752 Z: 194,742 AA: 59,020 AB: 87,970 AC: 47,752
B: 11 C: 덤프트럭(자동덮개) D: 24Ton E: hr F: 150,340 G: 59,020 H: 57,862 I: 33,458 Z: 150,340 AA: 59,020 AB: 57,862 AC: 33,458
B: 12 C: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D: 20Ton E: hr F: 118,144 G: 59,020 H: 41,810 I: 17,314 Z: 118,144 AA: 59,020 AB: 41,810 AC: 17,314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굴착기(타이어형) C: 0.6㎥ Z: 112,362 AA: 59,020 AB: 26,222 AC: 27,120 AD:
B: 손
료 C: D: 119,000,000 I: ₩× K: 2,279 N: × O: 10(-7) AC: 27120.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823 AB: 21146.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4. H: % I: × J: 21,147 AB: 5075.2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2 AD:
B: C: AD:
B: 2. 굴착기(타이어형) C: 0.6㎥+부착용집게 Z: 116,456 AA: 59,020 AB: 24,530 AC: 32,906 AD:
B: 굴삭기손료 C: D: 119,000,000 I: ₩× K: 2,279 N: × O: 10(-7) AC: 27120.1 AD: '26年 개정
B: 부착용집게(0.7~0.8㎥) C: D: 7,783,000 I: ₩× K: 7,435 N: × O: 10(-7) AC: 5786.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823 AB: 21146.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21,147 AB: 3383.4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2 AD:
B: C: AD:
B: 3. 이동식 임목파쇄기 C: 93.25kW Z: 106,676 AA: 59,020 AB: 0 AC: 47,656 AD:
B: 손 료 C: D: 150,146,000 I: ₩× K: 3,174 N: × O: 10(-7) AC: 47656.3 AD: '26年 개정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2 AD:
B: C: AD:
B: 4. 발전기 C: 250kW Z: 135,195 AA: 36,248 AB: 86,577 AC: 12,370 AD:
B: 손
료 C: D: 52,374,000 I: ₩× K: 2,362 N: × O: 10(-7) AC: 12370.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38.3 H: ℓ I: × J: 1,823 AB: 69820.9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4. H: % I: × J: 69,821 AB: 16,757.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995 M: × N: 1/8*16/12*25/20 AA: 36248.9 AD:
B: C: AD:
B: 5. 굴착기(무한궤도) C: 0.7㎥+부착용집게 Z: 113,890 AA: 59,020 AB: 24,530 AC: 30,340 AD:
B: 굴삭기손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AC: 24554.2 AD: '26年 개정
B: 부착용집게(0.7~0.8㎥) C: D: 7,783,000 I: ₩× K: 7,435 N: × O: 10(-7) AC: 5786.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823 AB: 21146.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21,147 AB: 3383.4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2 AD:
B: C: AD:
B: 6. 굴착기(무한궤도) C: 0.7㎥ Z: 109,373 AA: 59,020 AB: 25,799 AC: 24,554 AD:
B: 손
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AC: 24554.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823 AB: 21146.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21,147 AB: 4652.2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2 AD:
B: C: AD:
B: 7. 굴착기(무한궤도) C: 1.0㎥ Z: 132,010 AA: 59,020 AB: 43,369 AC: 29,621 AD:
B: 손
료 C: D: 142,069,000 I: ₩× K: 2,085 N: × O: 10(-7) AC: 29621.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9.5 H: ℓ I: × J: 1,823 AB: 35548.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35,549 AB: 7820.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2 AD:
B: C: AD:
B: 8. 굴착기(무한궤도) C: 0.6㎥ Z: 105,128 AA: 59,020 AB: 22,685 AC: 23,423 AD:
B: 손
료 C: D: 112,342,000 I: ₩× K: 2,085 N: × O: 10(-7) AC: 23423.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0.2 H: ℓ I: × J: 1,823 AB: 18594.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8,595 AB: 4090.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2 AD:
B: C: AD:
B: 9. 덤프트럭(자동덮개) C: 15Ton Z: 120,118 AA: 59,020 AB: 40,000 AC: 21,098 AD:
B: 손
료 C: D: 90,653,000 I: ₩× K: 2,279 N: × O: 10(-7) AC: 20659.8 AD: '26年 개정
B: 덮개손료 C: D: 1,634,000 I: ₩× K: 2,684 N: × O: 10(-7) AC: 438.5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5.9 H: ℓ I: × J: 1,823 AB: 28985.7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28,986 AB: 11014.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2 AD:
B: C: AD:
B: 10. 불도우저(무한궤도) C: 32Ton Z: 194,742 AA: 59,020 AB: 87,970 AC: 47,752 AD:
B: 손
료 C: D: 263,682,000 I: ₩× K: 1,811 N: × O: 10(-7) AC: 47752.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41.6 H: ℓ I: × J: 1,823 AB: 75836.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75,837 AB: 12133.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2 AD:
B: C: AD:
B: 11. 덤프트럭(자동덮개) C: 24Ton Z: 150,340 AA: 59,020 AB: 57,862 AC: 33,458 AD:
B: 손
료 C: D: 147,825,000 I: ₩× K: 2,229 N: × O: 10(-7) AC: 32950.1 AD: '26年 개정
B: 덮개손료 C: D: 1,896,000 I: ₩× K: 2,684 N: × O: 10(-7) AC: 508.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3. H: ℓ I: × J: 1,823 AB: 41,929.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41,929 AB: 15,933.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2 AD:
B: C: AD:
B: 12.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C: 20Ton Z: 118,144 AA: 59,020 AB: 41,810 AC: 17,314 AD:
B: 손
료 C: D: 67,216,000 I: ₩× K: 2,576 N: × O: 10(-7) AC: 17314.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6.5 H: ℓ I: × J: 1,823 AB: 30079.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30,080 AB: 11,731.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2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503.2 E: 2026.6.1.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K: 1,823
C: 엔(100¥) D: 943.21 E: 2026.6.1.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752.05 E: 2026.6.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2021.8 E: 2026.6.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823 G: 2026.6 I: K: M: O: Q: R: 1,823 S: 한국석유공사 Z: 1,823
B: 2 C: 합판(내수), 대구 D: 12t×1220×2440mm E: ㎡ G: H: 12,059 I: 670(26.6) J: 11,556 K: 407(26.6) L: 14,075 M: 587(26.6) N: 11,522 O: 668(26.6) Q: R: 11,522 S: Z: 11,522
B: 3 C: 외송각재, 대구 D: 30×30×3600mm E: ㎥ G: H: 808,380 I: 98(26.6) J: 616,464 K: 73(26.6) L: 754,488 M: 85(26.6) N: 664,668 O: 147(26.6) Q: R: 616,464 S: Z: 616,464
B: 4 C: 꺽
쇠 D: E: EA G: I: K: M: O: P: 300 Q: 154(적산) R: 300 S: 15年적산자료 Z: 300
B: 5 C: 철못,대구 D: N 150 E: kg G: H: 1,613 I: 28(26.8) J: 1,904 K: 43(26.8) L: 1,920 M: 37(26.8) N: 1,755 O: 83(26.8) Q: R: 1,613 S: Z: 1,613
B: 6 C: 조합페인트 D: KSM-6020 2급(백색) E: ℓ G: H: 5,361 I: 588(26.6) J: 6,666 K: 466(26.6) M: N: 6,666 O: 614(26.6) Q: R: 5,361 S: Z: 5,361
B: 7 C: 신너(조합페인트용) D: KSM-6060(2종) E: ℓ G: I: J: 3,583 K: 466(26.6) L: 2,708 M: 500(26.6) N: 3,583 O: 614(26.6) Q: R: 2,708 S: Z: 2,708
B: 8 C: P.P 마대 D: 45*70cm E: 매 G: H: 220 I: 하48(26.8) J: 220 K: 1198(26.8) M: O: Q: R: 220 S: Z: 220
B: 9 C: 철못,대구 D: N 75 E: kg G: H: 1,626 I: 28(26.6) J: 1,904 K: 43(26.6) L: 1,920 M: 37(26.6) N: 1,600 O: 83(26.6) Q: R: 1,600 S: Z: 1,600
B: 10 C: 외송각재, 서울 D: 30×30×3600mm E: ㎥ G: H: 808,380 I: 98(26.6) J: 616,464 K: 73(26.6) L: 652,692 M: 85(26.6) N: 634,728 O: 147(26.6) Q: R: 616,464 S: Z: 616,464
B: 11 C: 합판(내수), 서울 D: 12t×1220×2440mm E: ㎡ G: H: 12,059 I: 670(26.6) J: 11,556 K: 407(26.6) L: 13,605 M: 587(26.6) N: 11,354 O: 667(26.6) Q: R: 11,354 S: Z: 11,354
B: 12 C: 철못,서울 D: N 75 E: kg G: H: 1,611 I: 28(26.6) J: 1,837 K: 43(26.6) L: 1,855 M: 37(26.6) N: 1,540 O: 83(26.6) Q: R: 1,540 S: Z: 1,540
B: 13 C: 조합페인트 D: KSM-6020 1급(백색) E: ℓ G: H: 7,455 I: 588(26.6) J: 7,222 K: 466(26.6) L: 6,066 M: 500(26.6) N: 10,277 O: 614(26.6) Q: R: 6,066 S: Z: 6,066
B: 14 C: 윙카등 D: GS-575 E: M G: H: 1,500 I: 165(26.6) K: L: 1,500 M: 233(23.12) O: Q: R: 1,500 S: Z: 1,500
B: 15 C: PE안전휀스 D: 1.5*0.9*0.41 E: 개 G: H: 16,000 I: 167(26.6) K: L: 16,000 M: 234(26.6) O: Q: R: 16,000 S: Z: 16,000
B: 16 C: 구역화물 D: 2.5톤, 10km E: 회 G: I: K: L: 34,440 M: 부189(06.1) O: Q: R: 34,440 S: 98年고시단가(경비) Z: 34,440
B: 17 C: 낙석방지망 D: W3000×H3000 E: ㎡ F: 55,000 G: 조달26.6 I: K: M: O: Q: R: 55,000 S: Z: 55,000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특별인부 D: E: 인 F: 226,122 G: 2026년(상) Z: 226,122
B: 2 C: 보통인부 D: E: 인 F: 172,068 G: 2026년(상) Z: 172,068
B: 3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283,297 G: 2026년(상) Z: 283,297
B: 4 C: 일반기계운전사 D: E: 인 F: 173,995 G: 2026년(상) Z: 173,995
B: 5 C: 도 장 공 D: E: 인 F: 263,017 G: 2026년(상) Z: 263,017
B: 6 C: 형틀목공 D: E: 인 F: 275,790 G: 2026년(상) Z: 275,790
===== 10. 시방서(국도59호선 김천 감천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hwp =====
가. 일
반
사
항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설계기준
나. 국토 해양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라. 한국산업규격 마.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바. 산업안전보건법
사. 기타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기준
가.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나.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 할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한다.
3. 일반사항 및 특별사항의 우선순위
가. 일반사항의 내용과 특별사항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사항을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감독관과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사항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 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토취 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 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하천대장 작성시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준공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때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정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정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공사 진도 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가설 사무실의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실
(가) 수급자는 감독관과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
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관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질서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관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자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감독관 사무실 바로 옆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때까지 주요공사의 착수 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장비는 공사 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비치하여야하며 시험기구 및 장비 비치 이전에 공사
를 추진하여서는 안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
관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것이어야 한다.
(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에 필요한 적합한 장비를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현장내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교통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공사시행으로 인한 통행차량 및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기준점의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가 발생하였을시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이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도급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3) 각 횡단면 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
야 한다.
(5) 감독관은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실시설계회사 직원을 입회하여 검측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측이전에는 어떠한 공
사도 착공할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을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수 없다.
16.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가설물에 대한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독관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상술한 바와 같이 감독관의 승인이나 변경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채임을 져야 한다.
마.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품질기준 규격에 맞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
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수 있으나, 재료원에서는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
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주요자재에 대하여 발주하기 이전에 감독관에게 자재의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할때에는 신빙성
이 있는 공공기관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주요자재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관은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관이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관은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사항의 [시험]항 및 특별사항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관이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의 빈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공사의 주요재료에 대한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진행 중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규정이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 재료의 저장 및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시멘트는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3)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5) 입도가 다른 골재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8. 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 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진도에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관과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관이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하며,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관은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도급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마. 시험필증
(1) 주요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시험성적서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 시험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며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그외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0. 보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1.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등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시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연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징구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특
별
사
항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전체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월 작업일수 25일 기준)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었을 때
(4)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안전관리, 교통장애, 타기관과의 공사관련 협의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나.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홍수량, 홍수위, 하폭 등이 변경되어 축제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구조물공 또는 토공의 암반선 변경 등 지질내용이 당초조사 내용과 다를 경우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때
(4) 시공측량결과 현지형과 차이가 있거나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5)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각종 공사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8) 발주자의 방침결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조사, 설계비 및 시공비 정산
(9) 관급자재의 인도지가 변경될 경우
(10) 시험비, 안전관리비는 공사기간, 물량 등의 변경에 따라 실비 범위내에서 정산
(11)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경
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
(12) 공법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공종별 구조 및 공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분야별 전문 기술사의 검토 결과에 의한다.)
(13) 폐기물 처리비는 실제처리물량에 맟추어 정산 변경한다.
(14) 하상에서의 표준경사(1:1) 형태로 구조물 터파기가 곤란하여 경사조정 및 별도의 공법이 필요할 경우
(15) 전체분 준공전에는 떼심기 이후 유지관리를 위해 잡초(년 2회)를 제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산처리한다.
(16) 유용성토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공사후 정산처리한다.
(17) 성토재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혼합토를 사용하되 성토재의 토량환산계수, 다짐, 입도등 각종토질시험은 현지여건에 따라 변경하
고 시공후 정산한다.
(18) 기타 시공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인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 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7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2001. 2.10)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작업반장 및 조장,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관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하는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하여 각 공종별 토공, 호안공, 구조물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소정의 다짐두께(3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아)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차) 구조물과 성토면의 연결부는 지반변형으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밀다짐을 실시하여 누수 및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해야한다.
(카) 성토재는 혼합토를 사용하고 다짐 밀도 90%이상으로 성토기준에 맞게 시공해야 한다.
(타) 제방성토 및 다짐공사등은 하천공사시방서에 맞게 시공하여 제방안정 및 누수, 파이핑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해야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통관, 통문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통관, 통문의 위치 및 구조 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캠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 하여야한다.
(나)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다)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의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한다.
(바)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하
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사)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자) 동일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R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카) 구조물 지점에서는 장시간 큰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 배수구조물 출구바닥은 정밀 다짐을 실시하며 지반침하로 인한 누수 및 파이핑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3) 기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
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구매시
가) 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관,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 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관, 수급자, 발주자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⑦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
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 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관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
다.
아)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자)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 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
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중에 감독관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행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정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발주자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을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시설물 설계도서 등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한 이를 CD롬화 하여 1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라.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및 안전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와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원판포함)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공정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2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2부 수시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 × 25cm (3경 이상) 2부 수시 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 × 15cm 3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마.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기존구조물의 철거
가.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재료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
에 의한 철거는 할 수 없다.
2. 흙깍기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마.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3. 비탈면 보호공
1) 비탈면 보호공은 원칙적으로 안정구배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2) 절,성토 설계단면의 시공이 완료되면 우수 등에 의한 유실방지, 안전, 미관 등을 고려하여 즉시 비탈면 보호공을 실시한다.
4. 토공의 최종 마무리
가.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최종 마무리면 검측 및 프로우프로링 등 최종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 하여야 한다.
나. 성토비탈면은 도면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흙쌓기에서 최종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
체 : +5cm
노
상 : +3cm
라.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c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5. 흙깍기면 마무리
가. 땅깍기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 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장비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라.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
상 : - 토사인 경우 ± 3cm
- 암반인 경우 ± 3cm - 15cm 2) 토사비탈면 :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 10cm 4) 발파암 비탈면 : ± 30cm
마.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흙운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흙쌓기
가.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 사이에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법면다짐철저
성토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트 로라 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싸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 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F 2312(다짐시험)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t/m2이하인 흙,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확장구간의 노상 성토다짐은 규정된 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도로의 노상에 대한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그 밀도 와 동일수준으로 다져야 한다.
8.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 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된다.
나.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다.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3 장 비 탈 면 보 호 공 1. 낙석방지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비탈면에서 낙석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낙석방지울타리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1002 6각 볼트
∙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 KS D 2330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잉곳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4 와이어로프 ∙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 ∙ KS D 7036 염화 비닐 피복 철선 ∙ KS D 3552 철선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와이어로프
(1) 와이어로프의 외접원지름은 18 mm 이상으로 절단하중은 157 kN 이상이어야 한다. 아연도금부착량은 소선에 대해 2.25 N/m2(230 gf/m2)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규격은 KS D 3514 와이어로프를 따라야 한다.
(2) G종의 경우는 183 kN, A종의 경우는 197 kN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3) 아연 부착량은 소선에 대해 G종의 경우 0.83 N/m2(85 gf/m2) A종의 경우 0.69 N/m2(70 gf/m2) 이상이어야 한다.
2.1.2 철망
(1) 철망은 KS D 7036과 KS D 7018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철망 심선의 지름은 3.2 mm ~ 4 mm로 아연도금 후 PVC 코팅한 선의 지름은 4 mm ~ 5 mm이며 망눈의 치수는 50 mm × 5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아연의 부착량은 SWMV-GS2종을 기준으로 할 때 심선지름 3.2 mm는 0.297 N/m2(30 gf/m2), 심선지름 4.0 mm는 0.343 N/m2(35 gf/m2) 이상이어야 한다.
(4) PVC 코팅망은 KS D 3552 규격에 적합한 경질염화비닐(0.3 mm)을 피복한 철망제품으로 KS D 7018의 V-G1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2.1.3 고정구 볼트․너트
(1) 고정구 볼트․너트는 KS B 1002와 KS B 101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결속선
(1) 결속선은 철망의 강도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2.1.5 지주
(1) 지주에 사용하는 강관, 형강 및 기타 자재는 KS D 3503의 SS275에 적합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재질의 인장강도는 410 MPa ~ 550 MPa, 항복점은 275 MPa 이상이어야 하며, 연신율은 18 % 이상이어야 한다.
(2) 강재의 아연부착량은 편면 5.88 N/m2(600 gf/m2) 이상이어야 한다.
2.1.6 보조지주
(1) 보조지주는 단부지주와 중간지주, 또는 중간지주와 중간지주 사이의 중간지점에 설치한다.
(2) 보조지주로 사용되는 재료로는 너비 50 mm 이상, 폭 20 mm ~ 50 mm, 두께 1.6 mm 이상인 각 파이프 또는 너비 50 mm 이상, 두께 4.5 mm 이상인 평철을 사용하며 U형 볼트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와 고정한다.
2.1.7 고정구
(1) U형 볼트와 너트로 구성된 고정구는 중간지주와 와이어로프, 보조지주와 와이어로프를 고정하는 장치로 규격은 M20 45,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한다.
(2) 고정구는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지금으로 KS D 2330의 AC4C.2로서 인장하중 12.7 kN(1,300 ㎏f) 이상, 압축하중 46.1 kN(4,700 ㎏f) 이상이어야 한다.
2.1.8 스플라이스와 소켓
(1) 스플라이스와 소켓은 와이어로프를 단부지주에 고정하는 장치로 스플라이스바의 지름은 25 mm, 길이는 1 m ~ 2 m로 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며, 소켓은 주철제에 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되 와이어로프와 연결하여 인장시험 시 와이어로프가 파단하더라도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구조와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며, 스플라이스바와 소켓의 연결은 별도의 너트를 사용하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한다.
2.1.9 재료 품질관리
(1) 일반적인 낙석방지울타리에 사용되는 재료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낙석방지울타리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되는 재료는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 구성 재료가 충분한 강도 및 허용 변형 값을 만족하여야 하며, 각 재료는 표준화된 규격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시공 전 검토사항
(1) 이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제품자료 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 지침서
② 사용 원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3) 시공 상세도면
① 낙석방지울타리의 설치위치, 지주간격 등을 표시한 평면도 및 시공전개도
② 비탈면과 울타리의 설치높이 등을 표시한 횡단면도
③ 지주 설치상세도
(4) 흡수가능 에너지의 확인
낙석이 낙석방지울타리를 뛰어 넘지 않도록 적정한 높이와 이격거리를 결정한 후 울타리의 허용범위 내에서 흡수가능 에너지를 결정하여 낙석에너지와 비교하여 설계하며 기초의 안정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이 시방은 흡수가능 에너지 48 kJ, 61 kJ의 표준적인 낙석방지울타리의 설치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므로 시공 전에 현장 비탈면의 낙석 규모(낙석의 중량, 형태, 낙하높이, 비탈면의 경사, 암질, 비탈면의 상태 등)에 따른 낙석에너지를 검토하여 그 낙석에너지를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의 낙석방지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흡수가능 에너지가 커서 표준형의 낙석방지울타리로서는 낙석을 방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에너지를 추가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거나 새로운 형태의 고에너지 흡수형 낙석방지울타리 형식 또는 낙석방지 옹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제원이나 형태를 가진 낙석방지울타리를 설계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형식의 낙석방지울타리가 어느 정도까지의 에너지를 흡수 가능한지 검증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낙석방지울타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인은 설치 전에 부속 재료별로 발주기관의 사전 공급원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낙석방지울타리를 시공하기 전에 깎기비탈면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토공작업 및 비탈면 보호시설을 완료하여 공사 중 낙석이나 비탈면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낙석방지울타리가 설치되는 L형 옹벽의 배면에는 울타리 지주의 기초 콘크리트 시공을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철근을 노출시키고 L형 옹벽 뒤채움 후 고정구를 사용하여 지주에 와이어로프를 견고하게 고정하여 로프가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와이어로프는 팽팽하게 당겨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완료 후 초기장력이 53.9 kN(5,500 kgf)를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반드시 낙석방지망의 설치위치와 범위를 현장실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주기초의 시공을 할 때는 주변의 지반이 이완되거나 활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와이어로프는 지름 18 mm의 케이블을 표준으로 사용하며 울타리 지주의 직선부에 0.3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0.2 m 간격으로 좁혀 설치할 수 있다.
(6) 와이어로프는 각 지주에 구멍을 뚫어 와이어로프를 통과시키고 단부지주에서 인장을 주어 고정시키는 방법과 표준도의 와이어 고정구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M12 이상의 볼트 등을 사용하여 와이어로프를 지주에 고정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이때, 볼트 등은 H형강의 중앙부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좌⋅우측을 번갈아 배치한다.
(7) PVC 코팅망을 설치 시에는 와이어로프에 무리한 힘을 주어서는 안 되며 지주와 고정구, 와이어로프를 완전히 일치시킨 후 팽팽히 당겨 늘어짐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 발파암 및 풍화암 등 혼합고의 높이가 6 m 이상인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며, 6 m 이하의 구간이라도 낙석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9)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의해 거푸집을 설치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유지관리 및 와이어로프 장력유지를 위하여 단부지주는 10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11) 철망과 와이어로프는 경간 길이의 20 % 이상 결속해 주어야 한다.
3.3.2 지주의 제작
(1) 지주의 직선부는 이음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의 상단부는 설계도에 명시된 길이만큼 종방향으로 꺾이도록 제작하여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3.3 지주의 설치
지주의 간격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간의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시점, 종점, 변곡점 및 경사 변환점에는 지주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 흙속에 설치하는 경우(단독기초)
① 기초 저부에는 지주가 침하하지 않도록 기초용 잡석을 깔고 다짐하여야 한다.
② 매립되는 지주 하부는 보강철물을 서로 교차되도록 용접하여 지주가 기초에 견고히 고정되도록 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는 반드시 규정된 거푸집을 설치한 후 타설하여야 하며, 지면 위로 50 mm 정도 노출되도록 하고 상단의 노출면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중앙부에서 단부방향으로 2 % 정도 경사를 주어 매끈하게 마감한다.
④ 되메우기는 기초가 완전히 경화한 후 시행하며, 1층의 두께가 0.2 m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되메워야 한다.
(2) 옹벽 등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연속기초)
① 지주의 설치는 콘크리트 타설시 매립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여건 및 작업여건상 ①에 의한 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볼트를 설치하는 방법 또는 콘크리트 타설 전 지주구멍을 미리 설치한 후 본 공사 시 지주를 타입하는 방법 등으로 시공할 수 있다.
(3) 낙석방지울타리에 사용되는 중간지주는 H 150 mm × 75 mm × 5 mm × 7 mm 단위 규격 이상의 단면계수를 갖는 H형강으로 직선부가 2.5 m 이상의 연장을 가지며 상단의 곡선부가 0.5 m 이상의 연장을 가지는 것을 이용한다. 지주의 간격은 2 m ~ 3 m 간격으로 설치하며 단부지주를 매 60 m ~ 100 m마다 설치한다.
(4) 단부 지주는 H 150 mm × 150 mm × 7 mm × 10 mm 단위 규격의 H형강이나 □ 150 mm × 150 mm × 4.5 mm 단위 규격의 □형강을 주로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5) 중간지주는 H 150 mm × 75 mm × 5 mm × 7 mm 단위 규격 이상의 단면계수를 갖는 H형강으로 직선부가 2.5 m 이상의 연장을 가지며 상단의 곡선부가 0.5 m 이상의 연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6) 흡수가능 에너지를 61 kJ 정도로 증가시켜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중간지주를 H 200 mm × 100 mm × 8 mm × 12 mm 이상인 H형강을 중간지주로 사용하고, 단부 지주는 H 200 mm × 200 mm × 8 mm × 12 mm 이상의 H형강이나 □ 175 mm × 175 mm × 5.0 mm, □ 200 mm × 200 mm × 4.5 mm 단위 규격 이상의 □형강을 사용한다.
3.3.4 울타리의 설치
(1) 설치작업 시 철망의 피복이나 부속자재의 도금면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낙석방지망과 낙석방지울타리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망의 하단높이와 울타리의 상단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지형 등의 이유로 연속적으로 길게 설치할 수 없을 경우나 100 m 이상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낙석방지울타리를 나누어 설치하며 이 경우에 새로 시작되는 울타리의 단부와 0.3 m 이내의 이격을 두고 붙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단부의 틈은 낙석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철망 등으로 막아야 한다.
(4) 낙석방지울타리를 부득이하게 독립기초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단부는 2경간 이상의 연속기초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제원이나 형태를 가진 낙석방지울타리를 설계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새로운 형식의 낙석방지울타리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6) 낙석형상이 날카롭거나 송곳 모양인 경우는 낙석이 와이어로프 사이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지주를 설치하여 로프의 일체화와 함께 울타리의 흡수에너지를 증가시켜야 한다. 보조지주는 너비 50 mm 이상, 폭 20 mm ~ 50 mm, 두께 1.6 mm 이상인 각 파이프를 사용하며 볼트 등을 이용하여 와이어로프를 고정한다.
2. 낙석방지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암깎기 비탈면에서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방호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낙석방지망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D 3514 와이어 로프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 ∙ KS D 7036 염화 비닐 피복 철선
∙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 ISO 4017B 볼트 ∙ KS D 3552 철선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와이어로프
(1) 와이어로프는 KS D 3514에 적합하여야 한다. 로프는 지름 16 mm 이상을 사용하며, 강연선의 소선구는 6가닥으로 보통 Z형 꼬임(16 mm 이상, 6 × 24)이어야 한다.
(2) 낙석방지망에서 사용되는 와이어로프는 파단하중에 따른 종류 중 G종과 A종을 사용한다. G종의 경우, 로프 지름이 16 mm일 때 117 kN 이상, 20 mm일 때 183 kN 이상의 파단하중을 견뎌야 하며 A종의 경우, 로프 지름이 16 mm일 때 126 kN 이상, 20 mm일 때 197 kN 이상의 파단하중을 견뎌야 한다. 소선 지름은 0.88 mm 이며 아연 부착량은 G종의 경우 85 gf/m2 이상, A종의 경우 70 gf/m2 이상이어야 한다.
2.1.2 앵커볼트 및 너트
(1) 앵커볼트는 ISO 4017B, 너트는 KS B 1012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조립구의 재질은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강재는 KS D 3503에 제시된 종류 중 SS275를 사용한다. 이때, 조립구와 와이어로프 사이의 인장력은 24.4 kN(2,500 kgf) 이상이 되어야 한다.
2.1.3 철망
(1) KS D 7036과 KS D 7018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철망 심선의 지름은 3.2 mm ~ 4 mm로 아연도금 후 PVC 코팅된 선지름이 4 mm ~ 5 mm, 망눈의 치수가 50 mm × 5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아연 부착량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WMV-GS2종을 기준으로 할 때 심선지름 3.2 mm는 30 gf/m2, 심선지름 4.0 mm는 35 gf/m2 이상이어야 한다.
(4) PVC 코팅망은 KS D 3552 규격에 적합한 경질염화비닐(0.3 mm)을 피복한 철망제품으로 KS D 7018의 V-G1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2.1.4 결속선
(1) 결속선은 철망의 강도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2.1.5 수지(Resin)
(1) 록앵커 볼트에 충전 및 선단용으로 사용되는 수지는 양생 이후 낙석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부착강도가 확보되는 것이어야 한다.
2.1.6 지주
(1) H형강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 KS D 3503에 제시된 종류 중 SS400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질의 인장강도는 400 MPa ~ 510 MPa, 항복점은 245 MPa 이상이어야 하며 연신율은 17 % 이상이어야 한다.
(2) 강재를 지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되는 재료는 KS D 3504의 SD300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질의 인장강도는 441 MPa ~ 598 MPa, 항복점은 294 MPa 이상이어야 한다.
2.2 자재품질관리
(1) 일반적인 낙석방지망에 사용되는 재료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낙석방지망을 구성하는 경우, 사용되는 재료는 낙석방지망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 구성 재료가 충분한 강도 및 허용 변형 값을 만족하여야 하며, 각 재료는 표준화된 규격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시공 전 검토사항
(1) 흡수가능 에너지의 확인
시공 전에 현장 비탈면의 낙석규모(낙석의 중량, 형태, 낙하높이, 비탈면의 경사, 암질, 비탈면의 상태 등)에 따른 낙석에너지를 검토하여 그 낙석에너지를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의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흡수가능 에너지가 커서 표준형의 낙석방지망으로는 낙석을 방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에너지를 추가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거나 완충구 등을 부착한 형태의 고에너지 흡수형 낙석방지망 형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제원이나 형태를 가진 낙석방지망을 설계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형식의 낙석방지망이 어느 정도까지의 에너지를 흡수가능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2) 자재 제품자료 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② 사용 원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3) 시공 상세도면
① 낙석방지망의 설치 위치 등을 표시한 평면도 및 시공전개도
② 지주설치 상세도
(4) 낙석방지망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인은 설치 전에 부속 재료별로 발주기관의 사전공급원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낙석방지망 설치 시에는 법면의 상단부에서 1 m ~ 2 m까지 벌목을 시행하고, 깎기면에 있는 뜬돌이나 이완이 심한 암반을 먼저 제거한 후 낙석방지망을 암반과 밀착시킨 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깎기면의 하단부에 낙석방지울타리가 설치된 경우에는 낙석방지망의 하단부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한다. 이때, 낙석방지망의 하단부 높이는 낙석방지울타리의 높이까지로 한다. 낙석방지울타리가 없는 곳은 지면에서 1 m 정도 띄어 설치한다.
(3) 낙석방지망 상단부의 지반이 경암으로 구성된 경우, 깎기가 끝난 지점으로부터 2 m 이상, 토사나 풍화암으로 지반이 약한 곳은 5 m 이상 되는 지점에 D25 이상, 연장 1.5 m 이상의 고정핀을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고정핀에 주입재를 주입할 때에는 반드시 강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충진시켜야 한다.
(4)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교차점마다 정착장치를 사용하여 깎기면에 고정핀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이때, 고정핀을 시공하여야 하는 깎기면 내 위치의 암질이 불량하거나 파쇄대가 발달하여 고정핀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정핀의 위치를 약 1 m 이내로 이동하거나 고정핀 길이를 늘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5)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의 상부와 좌․우측은 반드시 모두 주고정핀을 이용하여 깎기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고정핀은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D25 이상, 연장 1.5 m 이상의 고정핀을 사용한다.
(6) 포켓식 방지망의 좌․우측은 D25 이상, 연장 1.5 m 이상의 주고정핀을 이용하여 깎기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포켓식 낙석방지망은 방지망이 연결되는 부분이나 일정 간격(약 60 m2 이내)으로 D16 이상, 연장 0.5 m 이상의 보조고정핀을 사용하여 깎기면에 고정한다. 깎기면의 연장이 길어 낙석방지망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0.5 m 이상 겹쳐야 하며 중앙부에 결속선을 이용하여 깎기면의 상부에서 하단부까지 전구간에 걸쳐 연결하여야 하며 보조고정핀을 사용하여 깎기면에 부착시킨다.
(7) 앵커볼트는 암반의 절리를 점검하여 천공깊이와 간격을 결정한 후 천공구멍 내 앵커볼트를 삽입한 후 선단 및 충전용 수지를 주입하여야 하며, 수지 주입 후 24시간 이상 양생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천공 구멍 내 잔류 분진은 앵커볼트와 수지 간 부착에 영향이 없도록 에어를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8) 선단 및 충전용 수지 주입 후 앵커볼트와 암반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 후 조립구와 와이어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낙석방지망의 설치 위치와 범위를 현장실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낙석방지망은 낙석의 규모(낙석의 중량, 형태, 낙하높이, 비탈면의 경사, 암질, 비탈면의 상태 등)에 따른 낙석에너지를 검토하여 그 낙석에너지를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의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3.2 고정핀
(1) 고정핀은 주고정핀과 보조고정핀으로 구별되는데, 주고정핀은 와이어로프의 끝부분을 암반에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며, 보조고정핀은 로프가 교차하는 지점의 조립구나 인근 부분에 설치한다.
(2) 고정핀의 시공은 고정핀의 지름보다 큰 D35 내외로 천공하고 고정핀을 심은 후 주입재(모르타르, 에폭시 등을 사용)를 주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모르타르를 주입재로 사용할 경우 시멘트 : 모래 : 물의 배합비는 1 : 1 : 1로 한다.
(3) 주고정핀의 규격은 D25 이상, 길이 1.5 m 이상이며, 보조고정핀의 경우 D16 이상, 길이 0.5 m 이상의 형식을 갖는다. 깎기면의 상부와 좌․우측의 고정핀은 와이어로프에 힘이 작용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표면에 직각으로부터 15정도 경사지도록 시공한다.
3.3.3 지주
(1) 지주는 포켓식 낙석방지망의 상단부에 낙석입구를 설치할 경우, 종로프를 깎기면 상단에 고정시켜 깎기면 하단으로 늘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지주는 예상 낙석의 규모에 따라 낙석 규격이 클 경우에는 H150 mm × 75 mm × 5 mm × 7 mm 규격인 H형강을 높이 1.5 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낙석 규격이 작을 경우에는 지름 25 mm 이상, 길이 2 m 이상의 강봉을 깊이 1 m의 깎기면 지반 중에 매설, 정착시키고 지면 위로는 1 m 이상 띄어 설치한다.
(2) 지주는 하단으로 떨어지는 로프와 깎기면상단의 후방 2 m ~ 3 m에서 D22 이상, 연장 1.5 m 이상의 철근에 고정되는 로프가 연결되어 낙석이 종로프와 충돌할 경우 로프의 구조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낙석입구가 필요 없는 곳은 상단부 지면에서 고정핀을 사용하여 낙석방지망을 깎기면에 부착시킨다. 이때, 보조고정핀을 사용하기도 한다.
3.3.4 결속선
(1) 결속선은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와 망과 와이어로프가 겹치는 부위를 접합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망의 강도 이상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0.6 m 이상 연속해서 망눈에 맞추어 망눈 마다 감아주어야 한다.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는 0.5 m 이상 겹쳐야 하며 포개진 구간의 중앙부에 깎기면 상부로부터 하단부까지 전구간에 걸쳐 연결하여야 한다.
(2) 망과 와이어로프가 겹치는 부분의 경우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조립구와 조립구 사이의 중앙부에 0.6 m 연속으로 결속하며 포켓식 낙석방지망은 횡방향과 종방향 모두 와이어로프를 따라가며 경간 길이의 20 % 만큼 고르게 망눈 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3.3.5 조립구
(1) 포켓식의 경우에 에폭시 등을 주입하여 와이어로프의 이완을 없애도록 한 조립구를 사용하며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조립구와 고정핀으로 고정하며 조립구와 와이어로프 사이의 인장력은 24.4 kN(2,500 kgf)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 4 장 부 대 공 가.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적용법규
건설사업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가) 산업 안전 보건법 나) 근로 기준법 다)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라) 노동부 고시, 예규 등 (17종) 마) 건설기술 관리법 바)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 중기 관리법
아)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지침 등
나.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햐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게,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할 때에서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 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라.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구 분 시 간 관 리 감 독 자 일 반 근 로 자 신 규 채 용 근 로 자 특 별 및 작 업 변 경 시 교 육 반 기 8 시 간 이 상 (연 16 시 간) 매 월 2 시 간 이 상 (연 24 시 간) 채 용 시 1 시 간 이 상 2 시 간 이 상 마. 안전점검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공사 준공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바.안전표지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사. 보호구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지․방독마스크의 필터등은 상시 교환할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 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
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