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B20260487-00 입찰공고.pdf =====
공고번호 제 B20260487-00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건
명 : 해양경찰 위성활용 상황판 통합화면 설계
②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 2026년 12월 15일까지
③ 기초금액 : 4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④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⑤ 낙찰자결정방법 : 기술․가격 동시입찰
⑥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공고 시한까지 [소프트웨어진흥
법] 제24조 및 58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지침] 제15조
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 업종코드 : 1426)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등록하였으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해당하는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 제1항 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40억원 미만 사업임(소프트웨어사
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3.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4.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
① 공동수급계약으로 제안하는 경우,“공동이행”방식으로 제안하되, 대표사는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대표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책임·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함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내로 제한하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함(구성원의 최소 지분율 : 10% 이상)
③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입찰자는 본 입찰에 단독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협정서 제출이 불가함
- 1 -
④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자는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규정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5.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3.(화) 10:00
②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통해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을 제출한 입찰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접수함
③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입찰집행관 담당PC)
④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가격입찰을 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되면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계약예규에 따라 예비가격(15개, 기초금액 ±2% 범위) 중 추첨(선택) 결과의
산술평균으로 결정,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개함
․ 입찰자는 기초금액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기초금액 공개 이전에 투찰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6. 제안서 접수
① 접수 시간 및 접수 방법 : 2026. 10. 13.(화) 10:30 ~ 11:30, 방문 제출
② 접수 장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광역시 유성구) 산학연협력동 2층 구매팀
※ 접수 시간에 맞춰 방문(우편, E-mail 등 불가), 시간 경과 시 접수하지 않음(입찰무효)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방문 시, 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연구원 출입신청 시, 신분증 제출 필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 후, 제출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1부(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유효기간 확인, 비영리법인 제출 면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6부, 전자파일(USB) 1식
※ 제안서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관련 문의는 과업 관련 문의처로 문의
※ 재공고 시, 기제출한 제안서(USB 포함) 재활용을 희망한 경우에는 미제출 가능함
④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입찰대리인 방문 시, 제출 서류
-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방문 시, 제출 서류 전부
-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각 1부(최근 3개월 이내)
※ 사용인감(위임장, 재직증명서) 날인 시에 한해 사용인감계 1부
7.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가격 동시입찰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기술(제안서)평가 결과 85점(100점 만점) 이상인
입찰자의 입찰서를 개봉하되, 예정가격 이하로 제안한 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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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② 낙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찰보증금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귀속됨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서 정한 경쟁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및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10.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가 명기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규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규격서 포함), 설명회 참석(해당 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② 제출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③ 서류는 제출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등은 일체 반납하지 않음
④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⑤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파산,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⑥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에 따름
⑦ 입찰 과정에서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팀(042-860
–2030, 2112) 또는 연구원 홈페이지(www.kari.re.kr→윤리경영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⑧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통하여
입찰자에게 금품이나 영업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원을 사칭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연구원으로 신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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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의처
① 과업 관련 문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STM연구팀 (심혜지, 042-879-4306)
② 입찰 관련 문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매계약팀 (박균제, 042-860-265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 4 -
===== 1.계약정보요약서.pdf =====
계약정보요약서
1. 기본정보
STM연구팀
구매요구부서 심혜지
구매요구자
해양경찰 위성활용 상황판 통합화면 설계
구매요구건명
납품요구일
2026-12-15 인도조건 납품장소입고도 납품장소 대전본원 납품장소 상세 위성운영동 104호 제한경쟁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계약방법
계약방법
계약체결형태
일반/장기 일반 공동수급 기술가격동시 기술평가점수 85 기술평가비율 대금지불조건 별도 조건에 따라 분할 지급 지체상금 최대한도 국가계약법 적용(30%) 하자보증 대상여부 해당 지체상금 적용기준 계약종료일 하자보증비율 5% 지식재산권 소유 공동소유 낙찰자결정방법 확정 총액/단가 총액 공동계약 3. 계약조건 12개월
하자보증기간
정보화사업여부
해당없음 보안계약 대상여부 해당없음
4. 유의사항
계약서류 확인
계약 체결 시, 제공한 서류(계약정보요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규격서, 견적서 등)가 서로 모순되거나 오류가 없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지불 조건, 지체상금 적용 기준, 하자보증, 지식재산권 소유 등 계약 관련 내용은 계약서, 계약정보요약서, 기타 계약 관련 서
계약정보 안내
류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하며, 계약 체결 시,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
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정보요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2.제안요청서.pdf =====
해양경찰 위성활용 상황판 통합화면
설계 연구용역
- 과업지시서 -
2026. 9.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목 차
1. 사업개요 ······························································································· 1
1.1. 용역사업명 ····················································································· 1
1.2. 사업 기간 ······················································································· 1
1.3. 사업 예산 ······················································································· 1
1.4. 사업 배경 ······················································································· 1
1.5. 사업 목적 ······················································································· 2
1.6. 범위 ································································································· 3
1.7. 추진계획 ························································································· 5
2. 기대효과 ······························································································· 6
3. 과업 요구사항 ····················································································· 7
3.1. 요구사항 목록 ··············································································· 7
3.2. 상황판 통합화면 설계 요구사항 ················································ 9
3.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11
3.4. 시제품 구현 요구사항 ································································ 13
3.5. 시험 및 통합 요구사항 ···························································· 14
3.6. 보안 요구사항 ············································································· 16
3.7. 품질 요구사항 ············································································· 17
3.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18
3.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19
4. 특수 계약 조건 ················································································· 21
4.1. 계약의 목적 ················································································· 21
4.2. 수행 범위 ····················································································· 21
4.3. 책임 및 의무사항 ······································································· 21
4.4. 하자보수 및 운용지원 ································································ 22
4.5. 특허범위 및 사용권 ··································································· 22
4.6. 계약목적물 제작/시험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22
4.7. 성능보장 ······················································································· 22
4.8. 인수 시험 ····················································································· 23
4.9.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23
4.10. 계약 해석 ··················································································· 23
4.11. 계약 특수조건의 변경 및 수정 ·············································· 23
4.12. 계약품목 및 납품(소프트 카피 포함) ··································· 23
- II -
4.13. 대금 지불 방법 ········································································· 23
4.14. 수탁자 보안 준수사항 ····························································· 24
5.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 26
5.1. 입찰참가자격 ··············································································· 26
5.2. 계약방법 ······················································································· 26
6.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방법 ························································ 27
6.1. 제안서의 효력 ············································································· 27
6.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27
6.3. 제안서 양식 ················································································· 28
6.4. 제안서 제출요령 ········································································· 29
6.5.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 29
6.5.1. 일반사항 ················································································· 29
6.5.2. 기술평가 ················································································· 29
6.5.3. 협상 ························································································ 29
[붙임 1]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31
[붙임 2] 외주용역 보안특약 ………………………………………………………………………………… 33
[붙임 3] 산출물 보안확약서 ………………………………………………………………………………… 34
[붙임 4] 대표자 보안 서약서………………………………………………………………………………… 35
[붙임 5] 용역 참여직원 보안 서약서 ……………………………………………………………………… 36
[붙임 6]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37
- III -
1. 사업개요
1.1. 용역사업명
○ 해양경찰 위성활용 상황판 통합화면 설계 연구용역
1.2. 사업 기간
○ 계약착수 후 12월 15일까지 (약 3개월)
1.3. 사업 예산(안)
○ 일금 사천팔백만원정 (4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4. 사업 배경
○ 「해양경찰 위성활용 기반 기술 개발」을 통해 구축·확보되는 위성정보
와 해양상황 정보를 바탕으로, 위성 운용·촬영·수신 및 해양상황을 통
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 통합화면을 설계하고자 함
○ 위성별 현재 위치 및 궤도, 궤도 예측, 촬영·수신 현황, 촬영 가능 지
역 및 시간, 위성영상 요청 및 우선순위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보 구성 및 시각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항해 위험도, 주요 해양상황 및 위성영상 분석정
보를 표출하여 해양 상황인식을 지원하고, 주요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해경 위성활용 자산(안테나 등), 데이터 수신 현황, 장비 이상 여부 등
을 표출하여 지상 운용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상상황에 신속하
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실제 운용환경과 사용자 활용성을 고려한 화면 구성 및 시
각화 방안을 설계하고 시제품을 구성하여, 향후 해양경찰 위성활용 상
황판 통합화면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1 -
1.5. 사업 목적
○ 해양경찰 위성활용 정보 표출을 위한 상황판 통합화면 설계
- 위성 위치 및 궤도, 촬영예측, 위성영상 촬영·수신 현황, 영상 요청 및
우선순위, 한반도 주변 해양상황 등 주요 위성활용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화면 구성 및 시각화 방안을 설계하고자 함
- 분산된 위성활용 정보를 통합화면 표출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함으
로써, 주요 정보를 신속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해양 상황인식 및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화면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연구개발 추진체계>
○ 위성 및 지상 운용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상황판 통합화면 시제품 구성
- 위성 운용·촬영·수신 현황과 해경 위성활용 자산(안테나 등) 상태, 장
비 이상 여부 등 주요 운용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
된 화면을 기반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고자 함
- 실제 운용환경을 고려한 시제품 구현 및 검증을 통해 상황판 통합화
- 2 -
면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위성 및 지상 운용상황의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이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상황판 통합화면 구성 예시>
1.6. 범위
○ 본 과업은 해양경찰 위성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상황판 통합화
면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주요 표출정보 및 사용자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화면 구성 및 시각화 방안을 설계하
는 것을 주요 범위로 함
○ 본 과업에서는 위성 위치 및 궤도, 촬영예측, 위성영상 촬영·수신 현
황, 영상 요청 및 우선순위, 해양상황, 안테나 및 지상 운용상태 등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가 신속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황
판 통합화면을 설계하고, 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시제품을 구성하여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주안점을 둠
- 3 -
○ 상황판 통합화면 표출정보 및 요구사항 분석
- 위성 운용, 위성영상 활용, 해양상황 및 지상 운용 등 상황판 통합
화면에서 제공해야 하는 주요 정보와 데이터 항목을 분석하고, 정보
별 중요도와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표출 대상 및 구성요소를 정의함
- 실제 상황판 통합화면의 설치·운용환경과 사용자 관점의 정보 활용
성을 고려하여 화면 구성, 정보 배치, 가독성 및 시인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함
○ 위성 운용 및 촬영정보 표출 화면 설계
- 위성별 현재 위치와 궤도, 궤도 예측, 한반도 통과 및 촬영 가능 시
간, 촬영 예정 지역 등 위성 운용 및 촬영예측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설계함
- 위성영상 촬영·수신 현황, 영상 요청 목록 및 요청별 우선순위, 처리
진행상태 등 위성영상 활용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및 시각화 방안을 설계함
○ 해양상황 및 위성영상 분석정보 표출 화면 설계
-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항해 위험도 및 주요 해양상황을 지도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사용자가 주요 상황 발생 지역
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시각화 방안을 설계함
- 위성영상 및 위성영상 기반 분석 결과 등 해양상황 판단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상황판 통합화면에서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
보 간 연계 및 표출 방안을 설계함
○ 해경 위성활용 자산 상태 및 지상 운용상태 모니터링 화면 설계
- 해경 위성활용 자산(안테나 등) 및 위성 추적 상태, 데이터 수신 현
황, 장비 고장·이상 여부 등 주요 지상 운용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
- 4 -
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화면을 설계함
- 장비 이상·경보 정보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여, 이상상황 발생 시 운
용자가 신속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방안
을 마련함
○ 상황판 통합화면 및 시제품 구성
- 개별적으로 설계된 위성 운용, 촬영·수신, 해양상황 및 지상 운용정
보를 하나의 상황판 통합화면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
성함
- 정보 중요도, 화면 크기, 가독성 및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정
보의 배치와 화면 전환 방식을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황판 통
합화면 시제품을 구성함
○ 상황판 통합화면 시제품 검증 및 화면 설계 보완
- 구성된 시제품을 활용하여 주요 정보의 표출 여부, 화면 구성의 적
절성, 정보 전달성 및 사용자 활용성 등을 검토하고 실제 운용환경
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함
- 검토 결과 및 사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화면 구성과 시각화 방안을
보완하고, 향후 해양경찰 위성활용 상황판 통합화면 구축 및 고도화
에 활용할 수 있는 최종 화면 설계안을 도출함
1.7. 추진계획
추진일정
구분
10월 (계약체결 이후)
주요일정
- 착수회의 개최
- 현황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 주요 표출정보 및 우선순위 도
출
체계개발
- 상황판 통합화면 전체 화면 구
성방안 수립
11월
비고
12월 (~중순)
- 주요 정보별 화면 구성 및
배치 설계
- 분야별 세부 화면 설계
- 주요 정보 시각화 방안 설
계
- 화면 설계 종합 및 보완
- 5 -
- 최종 화면 설계안 도출
- 최종 보고회 개최
- 최종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2. 기대효과
○ 위성활용 정보의 통합 표출 및 상황판 통합화면 구축 기반 마련
- 위성 위치·궤도 및 촬영예측, 위성영상 촬영·수신 현황, 영상 요청
및 우선순위, 해양상황 등 주요 정보를 통합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화면 설계 체계를 마련
- 실제 운용환경을 고려한 시제품 제작 및 검증을 통해 향후 해양경찰
위성활용 상황판 통합화면 구축에 활용 가능한 설계 기반 확보
○ 위성 및 해양상황에 대한 상황인식 능력 향상
- 분산된 위성 운용·촬영·수신 정보와 한반도 주변 해양상황을 상황판
통합화면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주요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직관
적인 파악 지원
- 위성영상 요청 현황 및 우선순위, 촬영예측 등 주요 정보를 효과적
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위성정보 활용을 통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지원
○ 지상 운용상태 모니터링 및 이상상황 대응 능력 강화
- 해경 위성활용 자산(안테나 등) 상태, 데이터 수신 현황, 장비 이상
여부 등을 통합 표출하여 지상 운용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효율성 향
상
- 장비 고장 및 이상상황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분
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상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 위성활용 업무 효율성 및 정보 활용성 증대
- 다양한 위성활용 정보를 사용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시각화함으로써
정보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운영자의 업무 편의성 및 정
보 활용성 향상
- 상황판 통합화면 설계 및 시제품 개발 결과를 향후 시스템 구축·고
도화에 활용함으로써 해양경찰의 위성정보 활용체계 고도화에 기여
- 6 -
3. 과업 요구사항
3.1.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상황판 통합화면 설계
요구사항
(Display Design
Requirement)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시제품 구현 요구사항
(ProtoType
Requirement)
시험 및 통합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DDR-001
상황판 통합화면 표출 정보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DDR-002
전체 상황판 통합 화면 구성 및 레이아웃 설계
DDR-003 위성 위치·궤도 및 궤도 예측 화면 설계 DDR-004
위성 촬영·수신 및 영상 요청 현황 화면 설계
DDR-005 해양 상황 및 위성영상 분석정보 화면 설계 DDR-006
해경 위성활용 자산 및 지상 운용상태 화면 설계
DDR-007 장비이상·경보 화면 설계 SIR-001 위성 운용 및 궤도정보 연계 SIR-002 위성 촬영·수신 및 영상 요청정보 연계 SIR-003 해양상황 및 위성영상 분석정보 연계 SIR-004 해경 위성활용 자산 및 지상 운용정보 연계 SIR-005
연계 데이터 수신·처리 및 화면 표출 인터페이스 구현
PTR-001 상황판 통합화면 시제품 구현 PTR-002
연계 데이터를 활용한 상황판 통합화면 정보 표출
PTR-003 화면 전환 및 주요 정보 상세조회 기능 구현 PTR-004
실제 상황판 통합화면 운용환경을 고려한 화면 구현
TER-001 시험 일반사항 TER-002 데이터 연계 및 인터페이스 시험 TER-003 화면 표출 및 주요 기능 시험 TER-004 상황판 통합화면 통합 시험 TER-005 사용자 검토 및 시제품 보완 SER-001 보안준수사항 및 책임 SER-002 연계 데이터 및 정보 보호 SER-003 개발·시험 환경 및 산출물 보안관리 - 7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QUR-001 화면 설계 및 시제품 구현 품질 QUR-002 화면 가독성·시인성 및 디자인 일관성 확보 QUR-003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표출 안정성 확보 QUR-004 설계서 및 최종 산출물 품질 PMR-001 과업수행 일반사항 PMR-002 일정 및 설계 검토 관리 PMR-003 산출물 및 형상 관리 PMR-004 품질 및 위험요소 관리 PSR-001 사용자 의견수렴 및 기술 협의 PSR-002 시제품 설치 및 운용지원 PSR-003 기술지원 및 인수인계 - 8 -
3.2. 상황판 통합화면 설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상황판 통합화면 설계 요구사항
DDR-001
상황판 통합화면 표출 정보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상황판 통합화면 설계를 위한 표출정보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1. 위성 운용, 촬영·수신, 해양상황, 지상 운용상황 등 상황판 통합화면에 표출
할 주요 정보 및 데이터 항목을 분석한다.
2. 사용자 활용 목적과 실제 운용환경을 고려하여 정보별 중요도 및 표출 우선
순위를 도출한다.
3.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표출 대상 정보 및 화면 구성 요구사항을 확정한
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상황판 통합화면 설계 요구사항
DDR-002
요구사항 명칭 전체 상황판 통합화면 구성 및 레이아웃 설계 정의
전체 상황판 통합화면 구성 및 정보 배치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전체 상황판 통합화면의 크기, 해상도 및 운용환경을 고려하여 전체 화면을
설계한다.
2. 정보의 중요도와 활용성을 고려하여 화면 영역 및 정보 배치 방안을 수립한
다.
3. 화면 간 디자인 일관성, 가독성 및 시인성을 고려하여 UI/UX를 설계한다.
4. 발주기관과의 단계별 설계검토를 통해 화면 설계안을 보완·확정한다.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상황판 통합화면 설계 요구사항
DDR-003
위성 위치·궤도 및 궤도 예측화면 설계
위성 위치·궤도 및 궤도 예측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화면 설계
1. 운용 대상 위성의 현재 위치 및 궤도정보를 지도 또는 적절한 시각화 방식으
로 표출하도록 설계한다.
2. 위성 궤도예측, 한반도 통과시간 등 주요 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한다.
3. 다수 위성의 위치와 운용상태를 사용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다.
산출정보 N/A 관련 요구사항 - 9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상황판 통합화면 설계 요구사항
DDR-004
위성 촬영·수신 및 영상 요청 현황 화면 설계
위성 촬영·수신 및 위성영상 요청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화면 설계
1. 위성별 촬영 예정·완료 현황, 촬영 가능 지역 및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
록 구성한다.
2. 위성영상 요청 목록, 요청별 우선순위 및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
한다.
3. 위성영상 촬영부터 수신까지의 진행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
각화한다.
산출정보 N/A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상황판 통합화면 설계 요구사항
DDR-005
해양 상황 및 위성영상 분석정보 화면 설계
한반도 주변 해양상황 및 위성영상 분석정보 표출을 위한 화면 설계
1.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항해 위험도 및 주요 해양상황을 지도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주요 상황 발생지역과 관련 위성영상 및 분석정보를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
도록 설계한다.
3. 상황 중요도 및 위험도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다.
산출정보 N/A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세부 설명 내용
상황판 통합화면 설계 요구사항
DDR-006
해경 위성활용 자산 및 지상 운용상태 화면 설계
해경 위성활용 자산(안테나 등) 상태 및 지상 운용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화
면 설계
1. 해경 위성활용 자산(안테나 등) 상태, 위성 추적상태 및 데이터 수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지상 운용상태 및 주요 장비의 정상·이상 상태를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
록 설계한다.
3. 주요 운용정보와 상태변화를 사용자가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다.
산출정보 N/A 관련 요구사항 - 10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상황판 통합화면 설계 요구사항
DDR-007
장비이상·경보 정보 화면 설계
장비 이상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화면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장비 고장 및 이상상태 발생 시 해당 정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경
보정보를 구성한다.
2. 이상상황 발생 시 관련 상태정보와 분석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산출정보 N/A 관련 요구사항
3.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위성 운용 및 궤도정보 연계
위성 운용 및 궤도정보를 상황판 통합화면에 표출하기 위한 데이터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기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위성 위치, 궤도 및 궤도예측 정보를 연계한다.
2. 연계 데이터의 형식, 갱신주기 및 제공방식을 분석하여 인터페이스를 구성한
다.
3. 수신된 정보가 상황판 통합화면에 정상적으로 표출되도록 처리한다.
산출정보 N/A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2
위성 촬영·수신 및 영상 요청정보 연계
위성 촬영·수신 및 영상 요청정보를 상황판 통합화면에 표출하기 위한 데이터
연계
사항
상세
세부 설명 내용
1. 위성 촬영계획, 촬영결과 및 데이터 수신 현황 정보를 연계한다.
2. 위성영상 요청 목록, 요청별 우선순위 및 처리상태 정보를 연계한다.
3. 정보 변경 시 최신 정보가 화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
산출정보 N/A 관련 요구사항 - 11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3
해양상황 및 위성영상 분석정보 연계
해양상황 및 위성영상 분석정보를 상황판 통합화면에 표출하기 위한 데이터 연
계
요구
사항
상세
세부 설명 내용
1. 한반도 주변 해양상황 및 항해 위험도 관련 정보를 연계한다.
2. 위성영상 및 위성영상 기반 분석정보를 연계하여 화면에 표출한다.
3. 지도정보와 분석정보가 상호 연계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
한다.
산출정보 N/A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4
해경 위성활용 자산 상태 및 지상 운용정보 연계
해경 위성활용 자산 상태 및 지상 운용정보를 상황판 통합화면에 표출하기 위
한 데이터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세부 설명 내용
1. 해경 위성활용 자산(안테나 등)의 운용·추적 상태 및 데이터 수신 현황 정보
를 연계한다.
2. 장비 정상·이상 상태, 경보 및 수신 신호 관련 정보를 연계한다.
3. 지상 운용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화면에 표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산출정보 N/A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세부 설명 내용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5
연계 데이터 수신·처리 및 화면 표출 인터페이스 구현
연계 데이터를 수신·처리하여 상황판 통합화면에 통합 표출하기 위한 인터페이
스 구현
1. 연계 대상 시스템별 데이터 제공방식 및 데이터 구조를 분석하여 인터페이스
를 설계·구현한다.
2. 수신 데이터를 화면 표출에 적합한 형태로 처리하고 최신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 데이터 연계 오류 또는 미수신 발생 시 해당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한다.
4. 연계 대상 및 세부 인터페이스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12 -
3.4. 시제품 구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시제품 구현 요구사항
PTR-001
상황판 통합화면 시제품 구현
화면 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한 상황판 통합화면 시제품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확정된 화면 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상황판 통합화면 시제품을 구현한다.
2. 위성 운용, 촬영·수신, 해양상황 및 지상 운용정보를 통합하여 확인할 수 있
도록 구성한다.
3. 발주기관의 단계별 설계검토 및 사용자 의견을 시제품에 반영한다.
산출정보 상황판 통합화면 시제품 구성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시제품 구현 요구사항
PTR-002
연계 데이터를 활용한 상황판 통합화면 정보 표출
실제 연계 데이터를 활용한 상황판 통합화면 정보 표출 기능 구현
1.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신되는 위성, 해양상황 및 지상 운용상황 관련 정보를
상황판 통합화면에 표출한다.
2. 데이터 갱신에 따라 화면의 주요 정보가 정상적으로 변경·표출되도록 구현한
다.
3. 정보 특성에 적합한 지도, 그래프, 차트 등의 시각화 방식을 적용한다.
산출정보 N/A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PTR-003
화면 전환 및 주요 정보 조회 기능 구현
상황판 통합화면의 효율적인 정보 확인을 위한 화면 운용 기능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주요 화면 간 전환 및 정보 조회 기능을 구현한다.
2. 주요 상황 및 정보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 화면 전환 방식, 표출주기 및 상세 기능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산출정보 N/A 관련 요구사항 - 13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PTR-004
실제 운용환경을 고려한 상황판 통합화면 구현
상황판 통합화면의 실제 설치·운용환경을 고려한 화면 구현
1. 실제 상황판 통합화면의 화면 크기, 해상도 및 시청환경을 고려하여 시제품
을 구현한다.
2. 원거리에서도 주요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글자, 색상, 아이콘 및 그래프
등의 가독성과 시인성을 확보한다.
3. 다양한 정보가 동시에 표출되는 환경에서도 주요 정보가 명확하게 구분되도
록 구현한다.
산출정보 N/A 관련 요구사항
3.5. 시험 및 통합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시험 및 통합 요구사항
TER-001
시험 일반사항
상황판 통합화면 시제품의 기능 및 데이터 연계 검증을 위한 시험 수행
1.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절차를 수립한다.
2. 시험 수행 전 발주기관과 시험내용 및 방법을 협의한다.
3. 시험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사항 및 조치결과를 관리한다.
산출정보 시험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시험 및 통합 요구사항
TER-002
데이터 연계 및 인터페이스 시험
연계 대상 시스템과 상황판 통합화면 간 데이터 연계 기능 검증
1. 연계 대상별 데이터의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한다.
2. 데이터 갱신 및 변경사항이 화면에 정상적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한다.
3. 데이터 미수신 및 연계 오류 등 예외상황에 대한 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산출정보 N/A 관련 요구사항 - 14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시험 및 통합 요구사항
TER-003
화면 표출 및 주요 기능 시험
상황판 통합화면 및 주요 기능의 정상 동작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요구된 정보가 화면 설계 결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표출되는지 확인한다.
2. 화면 전환, 정보 조회 및 주요 시각화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3. 화면의 가독성, 시인성 및 정보 배치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산출정보 N/A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시험 및 통합 요구사항
TER-004
상황판 통합화면 통합 시험
데이터 연계부터 상황판 통합화면 표출까지 전체 기능에 대한 통합 검증
1. 연계 데이터 수신부터 데이터 처리 및 화면 표출까지 전체 기능을 통합하여
시험한다.
2. 실제 운용환경을 고려하여 주요 기능 및 화면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3. 시험 중 발견된 문제사항을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재시험을 수행한다.
산출정보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시험 및 통합 요구사항
TER-005
사용자 검토 및 시제품 보완
사용자 검토결과를 반영한 상황판 통합화면 시제품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발주기관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화면과 주요 기능에 대한 검토를 수
행한다.
2.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화면 구성, 정보 배치 및 시각화 방안을 보완한다.
3. 최종 검토결과를 시제품 및 관련 설계내용에 반영한다.
산출정보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15 -
3.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준수사항 및 책임
과업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사항 준수
1. 사업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및 관련 보안규정을 준
수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
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N/A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보안 요구사항
SER-002
연계 데이터 및 정보 보호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보호
1. 위성, 해양상황 및 지상 운용 상황 등 연계 과정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외
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제공된 데이터는 본 과업 수행 목적의 범위에서만 활용한다.
3. 과업 종료 시 제공받은 데이터 및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반
납 또는 폐기한다.
산출정보 N/A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보안 요구사항
SER-003
개발·시험 환경 및 산출물 보안관리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보호
1. 개발 및 시험 과정에서 사용되는 소스코드, 설계자료 및 시험자료를 안전하
게 관리한다.
2.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관련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3. 최종 산출물 및 개발자료의 인계·보관은 발주기관의 보안지침을 따른다.
산출정보 N/A 관련 요구사항 - 16 -
3.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품질 요구사항
QUR-001
화면 설계 및 시제품 구현 품질
상황판 통합화면 설계 및 시제품 완성도의 확보
1. 요구사항 및 확정된 설계내용이 시제품에 누락 없이 반영되도록 관리한다.
2. 화면 및 기능 구현 과정에서 일관된 설계 기준을 적용한다.
3. 시험 및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오류와 개선사항을 최종 시제품에 반영한다.
산출정보 N/A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품질 요구사항
QUR-002
화면 가독성·시인성 및 디자인 일관성 확보
상황판 통합화면 운용환경에 적합한 시각적 품질 확보
1. 주요 정보가 원거리에서도 식별 가능하도록 적절한 글자 크기와 정보 밀도
를 적용한다.
2. 화면별 색상, 아이콘, 그래프 및 레이아웃 등에 일관된 디자인 기준을 적용
한다.
3. 정상·주의·위험 등 주요 상태정보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산출정보 N/A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품질 요구사항
QUR-003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표출 안정성 확보
연계 데이터의 안정적인 수신·처리 및 화면 표출 품질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연계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신·처리·표출될 수 있도록 안정성을 확보한다.
2. 데이터 오류 또는 미수신 발생 시 다른 화면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하도록 구성한다.
3. 데이터 변경에 따라 화면정보가 정상적으로 갱신되는지 확인한다.
산출정보 N/A 관련 요구사항 - 17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품질 요구사항
QUR-004
설계 및 최종 산출물 품질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 산출물의 완전성 및 활용성 확보
1. 화면 설계, 인터페이스, 시제품 구현 및 시험 결과가 최종 산출물에 일관되
게 반영되도록 한다.
2. 최종 산출물은 향후 상황판 통합화면 구축 및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는 수
준으로 작성한다.
·산출물의 세부 종류, 형식 및 제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산출정보 최종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3.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과업 수행 일반사항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한다.
2. 과업 진행현황 및 주요 이슈를 발주기관과 공유한다.
3. 주요 의사결정 및 과업 변경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2
설계 산출물 품질
설계 산출물 품질 요구사항
1. 과업 착수 시 착수회의를 통해 수행계획, 추진방향 및 세부일정을 협의한
다.
2. 과업 수행 중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검토의견을 반영
한다.
3. 과업 종료 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주요 수행결과 및 최종 화면 설계안
을 보고한다.
착수회의 및 최종보고회 자료
관련 요구사항 - 18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3
산출물 및 형상관리
과업 수행 중 생성되는 산출물 및 개발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1. 화면 설계자료, 인터페이스 설계자료, 소스코드 및 시험자료 등에 대한 형
상관리를 수행한다.
2. 주요 변경사항 및 이력을 관리하여 설계내용과 구현 결과 간 일관성을 확
보한다.
3. 최종 확정된 산출물 및 개발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산출정보 형상관리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4
품질 및 위험요소 관리
과업 품질 확보 및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관리
1. 일정지연, 데이터 연계 및 기술적 제약 등 과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한다.
2. 주요 위험요소 발생 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한
다.
3. 요구사항, 설계, 구현 및 시험 단계별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산출정보 N/A 관련 요구사항
3.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사용자 의견수렴 및 기술협의
사용자 중심의 상황판 통합화면 설계를 위한 의견수렴 및 기술협의
1. 화면 구성 및 주요 정보 표출방안에 대해 발주기관 및 사용자 의견을 수렴
한다.
2. 화면 설계, 인터페이스 연계 및 시제품 구현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협의를
수행한다.
3. 주요 검토의견을 최종 화면 설계 및 시제품에 반영한다.
산출정보 N/A 관련 요구사항 - 19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2
시제품 설치 및 운용 지원
상황판 통합화면 시제품의 설치 및 정상 운용 지원
1. 개발된 시제품이 발주기관이 지정한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
록 설치를 지원한다.
2. 데이터 연계 및 화면 표출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 운용에 필요한 설정을 수
행한다.
3. 최종 인수 시 주요 기능 및 운용상태를 발주기관과 확인한다.
산출정보 N/A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3
기술 지원 및 인수인계
상황판 통합화면 시제품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 및 관련자료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시제품의 주요 화면, 기능 및 데이터 연계방식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한
다.
2. 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발주기관에 제공한다.
3. 최종 시제품, 소스코드 및 관련 기술자료에 대한 인수인계를 수행한다.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 20 -
4. 특수 계약 조건
4.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해양경찰 위성활용 상황판 통합화면 설계 연구용역”을 위한 일괄 발주계약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본 문서에서 “갑”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지칭하며, “을”은 계약자를 지칭한다.
4.2. 수행 범위
“을”은 “갑”이 제공하는 과업지시서를 근거로, 개발 요구품목을 구현하고 "갑“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 후 소
정의 시험 절차에 따라 현지 인수 시험의 수행 및 시험 운영을 수행하여야 한다.
4.3. 책임 및 의무사항
1) “을”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성능을 보장할 책임을 갖는다. “을”은 사업수행 중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
지 않다 하더라도, 요구 규격의 성능보장에 필요한 경우 “갑”과 사전 협의 후 추가비용 없이 설계에 반영
하고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을”은 설계 및 제작 등에 필요한 국내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을”에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3) “을”은 “갑”의 요구 시 현장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구성 및 기능 구현을 완성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은 “을”의 업무
범위 내에서 계약서에 명시 여부에 상관없이“을”이 제공한다.
5) 본 용역 시행중 내용이 상이하여 해설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갑“이 지정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
다.
6) 을은 하도급 계약 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
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
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8)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
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
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10) 을은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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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
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
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
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4.4. 하자보수 및 운용지원
1) “을”의 하자보수 기간은 용역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다.
2) “을”은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갑”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하자보수(유지정비 포함)를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
과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5. 특허범위 및 사용권
본 계약에 의해 계약목적물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의 전 과정에서 발생된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식재산권의 활용은 “갑”과 제작자가 서로 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4.6. 계약목적물 제작/시험에 대한 검토 및 승인
1) “을”은 계약목적물의 설계, 제작 및 시험 과정에서 주요 구성품에 대한 검토/검사/성능시험 실시할 경우 “갑”의
입회하에 수행하며, 그 시기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
2) “갑”의 판단에 의거 검토/검사/성능시험에 참여가 불필요하거나 참여가 불가능 할 경우 “을”이 서명한 설계/
제작사의 품질 보증서로 “갑”의 참여를 대신 할 수 있다.
3) 검토/검사/성능시험은 “을”의 책임 하에 수행하고, 그 결과서 또는 품질 보증서를 수행 후 2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을”은 계약목적물의 구성품 중 완성품으로 구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성능보증 원본, 제품사양서
등을 구매 후 2주 이내에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을”은 “갑”이 참여하는 각종 회의/설계검토/성능시험/검사에 관련된 자료를 회의/검토/성능시험/검사 근무일
기준 실시 5일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갑”의 요청 시 “을”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7. 성능보장
1) “을”은 계약목적물의 종합적인 성능보장에 대한 책임을 진다. 특히 “을”은 계약목적물의 성능에 영향을 미
치는 각 주요 구성품의 정확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목적물의 승인시험 시 “갑”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대책을 서면으로 “갑”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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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인수 시험
1)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에 정의된 요구조건 만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수 시험을 실시한다. 모
든 시험은 “갑”이 사전 승인한 시험 계획 및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시험 계획 및 절차는 “을”이
준비해야 한다.
2) 인수 시험은 계약 종료 2개월 이전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안정성 여부를 시험해야 한다.
3) “을”은 인수 시험 전 필요한 모든 관련업무 및 기능검사를 완료한 후에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을”은 인수시험결과 “갑”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대책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9.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갑”은 본 계약을 임의로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서에 명기된 사항을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계약목적물의 승인시험 결과가 규격서 요구 성능에 크게 미달되어, 임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을”의 사정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10. 계약 해석
1) 본 계약서상의 조건 중 “갑”과 “을” 상호간 해석의 상이점 발생 시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2) “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갑”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도면, 관련규격서 및 지침을 따라
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발생 시는 “갑”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4.11. 계약 특수조건의 변경 및 수정
1) “갑”은 본 계약 후 필요한 경우 “을”과 합의하여 본 계약 특수 조건을 변경 할 수 있다.
2) “을”이 계약 특수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특수조건 변경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2. 계약품목 및 납품(소프트 카피 포함)
1) 시스템 설계, 구현 및 시험 문서
2)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소스 : 각 2식(CD)
※ 소스코드 설명서로의 역할이 충분해야 함
4.13. 대금 지불 방법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금액에 따라 지급률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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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금 : 계약 후 업체 요구 시 계약 금액의 30% 지급
2) 잔금 : 최종납품 완료 후 계약 금액의 70% 지급
4.14. 수탁자 보안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 업체 및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본 연구원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외주 용역 보안특약 [붙임 1]
※ 산출물 보안확약서 [붙임 2]
※ 대표자 보안 서약서 [붙임 3]
※ 용역 참여직원 보안 서약서 [붙임 4]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 내/외부 네트워크(IP) 주소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 시 안보,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정의한 개인정보
※ 보안업무 규정 제 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 7조 제 3항의 대외비
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
야 한다.
다.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
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연구원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연구원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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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연구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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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5.1. 입찰참가자격
1) 입찰일 전일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 소프트 웨어 개발 /
공급사업, 나라장터 업종코드 1426)으로 등록된 업체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의한 관련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소지업체 (입찰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3) 해당 사업은 총 사업 규모는 2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48조에 따라 '대기업'
은 참여할 수 없다. (상호출 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포함)
5.2. 계약방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른다.
2) 기술평가 기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기술평가점수의 85% 이상을 득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
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90 대 10으로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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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방법
6.1. 제안서의 효력
1)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
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또한, 협상 결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포함 한다.
6.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사업제안서(이후 "제안서")는 제시된 [6.3 제안서 양식]의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
다.
2)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
다.
3) 제안 요청사항 평가항목 및 제안서상의 관련 사항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4)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5)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첨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
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
화하여야 한다.
7)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안 요청서의 내용
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하는 별도의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
서에 첨부해야 한다.
8)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9) 제안 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
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10)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 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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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안서 양식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 사업자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I. 제안 개요
목적,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요청서 상의 요청사항 조견표 작성
II. 사업자 소개 - 사업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1. 일반현황 및 연혁
- 해당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핵심기술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사업자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관련 사업수행 실적
III. 제안 내용
1. 시스템 설계 구현방안
2. 시스템 기능 구현방안
3. 시스템 성능 구현방안
4. 시스템 시험/검증 방안
IV.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 방법
2. 사업추진 계획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적 및 핵심기술 제시
- 시제개발 설계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구현방법, 수행계획
및 내용, 예상 수행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 기능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구현방법,
수행계획 및 내용, 예상 수행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 성능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구현방법,
수행계획 및 내용, 예상 수행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성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능 구성도 등)를 제시하고,
성능 목표치 설정 및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위험관리, 품질관리, 형상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의사소통관리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제작, 설치, 시험 등에 대한 전체 일정 및 공정별 상세일정표를
제시하고, 일정별 업무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계별 시험.운영 방법 및 시험.운영 결과 적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V. 지원 부문
1. 시험운영
2. 하자보수
3. 교육 및 훈련
4. 기밀 보안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절차, 하자보수체제 등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중 기밀 보호를 위한 체계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28 -
6.4. 제안서 제출요령
1)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각 6부와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가 수록된 전자파일 1식을 제출한다.
2)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내용 이외의 추가
제안을 포함할 수 있다.
6.5.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6.5.1. 일반사항
1) “입찰참가자격” 기준에 명시된 기본자격을 만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2)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3) 본 입찰은 기술·가격 동시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다.
4) 기술(제안서)평가 결과 85점(100점 만점) 이상인 입찰자를 기술평가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적격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다.
6.5.2. 기술평가
1)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지 2021– 98호)에 근거하여 기술 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 사항의 심사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를 시행한다.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
- 기술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 (세부평가항목은 <별첨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2)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점수를 산출한다.
3) 기술평가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4번째 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3번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6.5.3. 낙찰자 결정 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은 기술·가격 동시입찰 방식으로 한다.
2)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기술(제안서)평가 결과 85점(100점 만점) 이상인 입찰자의 가
격입찰서를 개찰한다.
3) 기술(제안서)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29 -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아래 표에 따라 기술(제안서)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 결과 85점(100점 만점) 이상인 입찰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를 개찰한다. 기술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평가부문
경영 및
실적
(계량)
전략 및
방법론
평가항목 평가기준 경영평가 경영상태(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 사업수행실적
상황판·대시보드 등 정보 시각화 및 화면 설계 관
련 수행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 기준 5천만원 이상)
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
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2.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설계 요구사항 5 기능 요구사항 20
성능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수행 방안
․ 0건 : 3.5점
․ 3건 이하 : 4점
․ 4건 이상 : 5점
배점
-요구기능 이해도
-요구사항 상세화 접근 방안
-단계별 요구사항 수용 및 적용 방안
․ 설계, 구현, 시험
10
5
데이터 요구사항 5 시험/검증 요구사항 15 보안 요구사항
-보안 가이드라인 적용 방안
-기밀 보호를 위한 체계 및 대책의 적절성
5 품질 요구사항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
체성
2.5
프로젝트 관리 요구 -일정/위험/형상/품질관리 적정성
사항
5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용자교육 및 기술지원 적정성
사항
5 합계 - 100
※ 증빙서류(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빙자료 등)는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붙임으로 제출.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30 -
※ 정량적 평가 기준
◦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점 B+, B0, B- B- B+, B0, B- 4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 째 자리에서 반 올림 함
[주]
1.「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 3에 해당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 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
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
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
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 제품 공
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
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
출하여야 한다. (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 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 째 자리에서 반올 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31 - [붙임 2]
외주 용역 보안특약
1.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용역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용역 수행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용역수행 중은 물론 용역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용역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용역 수행업체는 용역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
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년 회 사 명 : 대 표 자 : 월 일 (서명)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귀하 - 32 - [붙임 3]
산출물 보안확약서
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계약한 『
』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정보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용역 참여자가 용역수행 중에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겠
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작성, 개발, 제작된 모든 자료(성과물, 산출물 등)를 용역 완료 시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제출․반환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
서를 징구하겠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
겠습니다.
4.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용역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회
사 명 : 대 표 자 : 월 일 (서명)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귀하 - 33 - [붙임 4]
대표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
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
을 부담한다.
년 서 약 자 업 체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월 일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 34 - [붙임 5]
용역 참여직원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
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서 약 자 업 체 월 일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 35 - [붙임 6]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심 각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처 리 기 준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등 중징계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계획 제출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교육 실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36 -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등 경징계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사유서 /경위서 징구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교육 실시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 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
에 따라 조치
▶ - 37 -
재발방지대책
수립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