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pdf =====
법무부 공고 제2026-405호
「화성여자교도소 신축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입찰서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자는 아래 사항과 (계약
예규)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법무부 감찰관실
(02-2110-3290)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02) 2110-3137 법무부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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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여자교도소 신축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입찰공고
법무부공고 제2026-40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법 무 부 장 관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화성여자교도소 신축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1.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9개월)
1.3. 용역예정금액 : 12,733,600원(추정가격 11,576,000원 + 부가세 1,157,600원)
1.4. 용역내용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중간처리 등
1.5. 폐기물 배출지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215-7외 8필지
1.6.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72.35톤
- 임목폐기물 : 72.35톤
2. 입찰방식
2.1. 본 용역은 총액입찰(적격심사) 방식의 입찰 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호)」이
적용됩니다.
2.3. 국가종합전자조달(이하“G2B”라 함)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2.4.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참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분류번호:51-20-21] 인자
3.1.1.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과 폐기물 수집·운반
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사
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업종
- 2 -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사
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상단의 폐기물재활용업자만으로 입찰참가하는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 (수집·운반업허가기준) “가”목의 수집운반 차량
보유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폐기물, 업종코드 1227) 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함
-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서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이어야 합니다.
경기도인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 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
니다.
3.3.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
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
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3 - 4. 공동계약
4.1. 구 성
4.1.1. 공동계약
이 가능합니다.
4.1.2. 대표자는 반드시 폐기물처리업자이어야 합니다.
4.1.3. 분담이행시 분담비율 :
4.1.4. 대표자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공동수급협정서(분담내용명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폐기물처리업 56.25%, 폐기물운반업 43.75%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 신청
5.1.1. 3.1.항의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항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본 입찰에서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5.2.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6.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21. 10:00 ~ 2026. 10. 0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
6.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4 -
7. 개 찰
7.1. 개찰 일시 : 2026. 10. 01.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낙찰자 결정 방법(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8.1. 본 용역은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낙찰하한율 86.245%) 순으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2.1. 8.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로
이용 방식 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2.2.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우리 부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에 필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많 산술 균 때 최 프 그램 ‘ ’ 요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 ),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라 “대리 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드 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지하시어 이 이 없도록 하시기
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알려 립
숙
불 익
칭 권 바랍 - 5 -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근 안
산 안 건
응
안전보건관리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로자의 전보호를 위한 「 업 전보 법」
및 「중대재해 처 등에 관한 법률」을 지하신 후 입찰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
」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 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전 및 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벌 숙 준수 서약서 벌
안
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보충정보 제공처 ☎
11.1.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운영지원과 조은비( 02-2110-3486)
11.2. 과업 명, 적격심사: 시 담당관
( 02-2110-3127)
11.3. 전자입찰 이용 내: 조달청 전자조달 센터( 1588-0800)
11.4.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설 안 설
실 박요섭 ☎
콜 ☎
- 6 - ===== 과업지시서.hwpx =====
임목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화성여자교도소 신축공사]
2026. 9.
기 획 조 정 실
시설담당관실
Ⅰ.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목적
본 용역은 화성여자교도소 신축공사 현장의 벌목 및 벌개 제근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임목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용역의 개요
1) 용 역 명 : 화성여자교도소 신축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8개월)
3) 용역내용 : 임목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
4) 폐기물 배출지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두치로 343
5)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72.35톤
(1) 임목폐기물 : 72.35톤
1.2 적용규정
1) 임목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 폐기물관리법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3 제출서류
1.3.1 임목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임목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임목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임목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2. 운 반 차
2.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임목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수집․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동일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관리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임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 관리대장, 폐기물 활용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보관 및 처리
3.2.1 본 과업은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작업수량, 기한, 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감독원이 발급하는 작업지시서에 의한다.
3.2.2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 하여야 한다.
3.2.3 임목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보관중인 임목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 건설폐기물구분:
② 총 보관량 :
ton
③ 보관장소 면적 : ㎡
④ 허용보관량 :
ton
⑤ 보관기간 : ~
⑥ 관리책임자:
⑦ 보관 시 주의사항
⑧ 운반 예정장소
(비 고)
◦건설폐기물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폐기물”, “소각대상폐기물” 및 “매립대상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임목폐기물은 소나무 재선충 지역일 시 소나무를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폐기물처리규칙 제14조 관계 법령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 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선충 원목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 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 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 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4.2.2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1.1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 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임목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간처리의 경우
(가) 임목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소나무 재선충 지역일 시 소나무류를 구분을 원칙으로 한다.
Ⅱ. 특별과업지시서
1. 수행관련 행정사항
가. 용역 착수 시
(1) 용역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신고서 ② 계약서사본 및 내역서 ③ 지정관리자 및 관련 자격증 사본 ④ 재직증명서 ⑤ 본사 조직도 ⑥ 처리계획서
⑦ 회사관련 면허증
나. 준공 및 기성신청은 조서 및 내역서 제출
첨부 : 처리 증명자료(관련사진 및 기타)
2. 폐기물 운반․처리시 유의사항
가.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요청을 받은 즉시(24시간 이내) 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운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은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에게 있다.
나.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는 용역감독의 적법한 지시에는 반드시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 용역도급자는 본 공사(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수용동 증축공사)용역감독, 발주처의 당 현장 관련 사항 또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청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폐기물 수집 운반시 분진발생, 적재물의 흘러내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발생 및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마. 운반차량에 대한 과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적 적발차량은 현장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운반차량의 운행은 적정 면허소지자가 반드시 하여야 한다.
사. 수집폐기물은 관련법규에 의한 장소 및 적법하게 재활용 또는 소각처리토록 한다.
아. 폐기물처리 용역수행과 관련한 안전규정 미준수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및 차량운행 관련 사고는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자. 폐기물 처리용역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후 처리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반출 및 처리 시, 공인된 계근소에서 반드시 각각 계근하여야 한다.
3. 추가 특별과업지시
가.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수용동 증축공사의 불연속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공사장 주변 여건 및 공사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고, 폐기물처리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행한다.
나. 불연속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하였을 경우는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고 보완은 해당 용역사가 부담한다.
Ⅲ. 기타사항
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용역업무 수행 중 또는 준공 이후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문제 발생 시 계약 상대자의 비용 부담으로 처리하고 그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상기 용역 수량은 발생 시가가 작업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별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발주자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4. 폐기물 처리업체는 계량값 측정 시 공인계량소를 활용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5. 건폐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 입력되도록 하여야 한다.
===== 화성여자교도소 신축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공내역서.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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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 F:
C: 퇴직 공제 부금비 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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