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서(국가, 고시 미만, 규격가격동시)_국립대구과학관.hwpx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재공고
(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희현, ☎ 070-4056-7964, FAX 0505-480-2296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
국립대구과학관 경영지원실, 정윤기, ☎ 053-670-6141
대구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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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3668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국립대구과학관 4D 영상관 안내용 휴머노이드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휴머노이드로봇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6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1/30
○
추정가격:
15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립대구과학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 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국립대구과학관 내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 조 사 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9.23. 까지 구매 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296)로 담당자(김희현, 070-4056-79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에 수신처는 ‘대구지방조달청’으로 명기)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단순 참고 자료이므로 적극 협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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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8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30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 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규격(기술)입찰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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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휴머노이드로봇(4898999903)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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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규격(기술) 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 제출)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hp:fwSpace/>▶
규격(기술) 입찰서 관련 제출 서류:
★ (필독)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 양식, 작성 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출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출 서류
제출 서류(②~④)는 스캔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1식
② 평가 참고 자료 등 제안 관련 제출 서류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정량/정성), 발표 자료, 기타 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 일체
<hp:fwSpace/>②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hp:fwSpace/>③ 파일 첨부 영역에서 파일 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 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hp:fwSpace/>④ 제안서 필수 제출 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hp:fwSpace/>⑤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
<hp:fwSpace/>▶
기타 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 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 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⑤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 문자 발송 및 긴급 연락을 위해 반드시 휴대전화번호 입력)
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⑦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⑧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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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 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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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국립대구과학관
○
규격(기술)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국립대구과학관 경영지원실, 정윤기, ☎ 053-670-6141
○
공급계약 시 계약 상대자 준수 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 서류제출, 현장 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 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 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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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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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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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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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96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 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구지방조달청장 귀하
===== 재공고서(국가, 고시 미만, 규격가격동시)_국립대구과학관.pdf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668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재공고
(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공고명: 국립대구과학관 4D 영상관 안내용 휴머노이드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세부품명: 휴머노이드로봇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 수량: 1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 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 사업금액: 16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 납품기한: 2026/11/30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추정가격: 15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립대구과학관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 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국립대구과학관 내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기타사항: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희현, ☎ 070-4056-7964, FAX 0505-480-2296
< 협 조 사 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9.23. 까지 구매 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296)로 담당자(김희현, 070-4056-79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에 수신처는
‘대구지방조달청’으로 명기)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단순 참고 자료이므로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 국립대구과학관 경영지원실, 정윤기, ☎ 053-670-6141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8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30 10:00
대구지방조달청
- 1 -
○ 개찰일시: 규격(기술) 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 미만으로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3-1. 제출서류
--------------------------------------------------------------------------------------------------------------------------------------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안서와 가격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규격(기술)입찰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 제출)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 규격(기술) 입찰서 관련 제출 서류:
★ (필독)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필독) 제안서 양식, 작성 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휴머노이드로봇(4898999903)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제출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3 -
★ 제출 서류
제출 서류(②~④)는 스캔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1식
② 평가 참고 자료 등 제안 관련 제출 서류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4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정량/정성), 발표 자료, 기타 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 일체
②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 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③ 파일 첨부 영역에서 파일 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 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④ 제안서 필수 제출 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⑤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기타 유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 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④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 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문자 발송 및 긴급 연락을 위해 반드시 휴대전화번호 입력)
○ 규격(기술) 평가기관: 국립대구과학관
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⑦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⑧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규격(기술)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국립대구과학관 경영지원실, 정윤기, ☎ 053-670-6141
○ 공급계약 시 계약 상대자 준수 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 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5 -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6 -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입찰보증금
1..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
서류제출, 현장 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 조치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조달청장 귀하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② 삭제 ◻ 계약금액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 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
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7 -
월 일 ) 대표 ○○○ (인)
○ 개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8 -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
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7. 위반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96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9 - - 10 -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서식>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확 약 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
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불공정행위 유형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 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6.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7.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
구매 등)에서 검색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
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
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서약자
대구지방조달청장 귀하
- 11 -
. - 12 - (인) ===== 제안요청서 등.zip =====
===== 1.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국립대구과학관 4D영상관 안내용
휴머노이드 구매
2026. 8.
담당문의
소속부서명
성 명
전 화 번 호
사업
전시기획실
임지훈
053-670-6215
계약
경영지원실
정윤기
053-670-6141
목
차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hp:tab width="27728" leader="3" type="2"/> 4
2. 사업개요<hp:tab width="33328" leader="3" type="2"/> 4
3. 입찰방식 및 낙찰자 선정방식<hp:tab width="20028" leader="3" type="2"/> 4
4.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9876" leader="3" type="2"/> 4
5. 제출서류<hp:tab width="33376" leader="3" type="2"/> 5
6. 입찰 추진일정<hp:tab width="29876" leader="3" type="2"/> 6
Ⅱ. 과업지침 및 수행조건
1. 과업착수<hp:tab width="33376" leader="3" type="2"/> 8
2. 업무협의 및 보고<hp:tab width="27776" leader="3" type="2"/> 8
3. 보안사항<hp:tab width="33376" leader="3" type="2"/> 8
4. 납품도서 제출<hp:tab width="29876" leader="3" type="2"/> 9
Ⅲ. 사업 실행을 위한 요청사항
1. 제작·설치계획 및 일정 제시<hp:tab width="19260" leader="3" type="2"/> 10
2. 효율적인 관리․유지보수․운영방안 제시<hp:tab width="13872" leader="3" type="2"/> 10
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준수<hp:tab width="17860" leader="3" type="2"/> 10
Ⅳ.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제안서 평가<hp:tab width="30460" leader="3" type="2"/> 11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hp:tab width="24160" leader="3" type="2"/> 12
3. 작성방법<hp:tab width="32560" leader="3" type="2"/> 12
4. 낙찰자 선정<hp:tab width="30460" leader="3" type="2"/> 14
5. 저작권 및 사용권<hp:tab width="26960" leader="3" type="2"/> 15
6. 기타사항<hp:tab width="32560" leader="3" type="2"/> 15
관련 서식
[서식 1] 서약서<hp:tab width="31424" leader="3" type="2"/> 17
[서식 2] 보안서약서<hp:tab width="28824" leader="3" type="2"/> 18
[서식 3] 청렴계약이행각서<hp:tab width="24924" leader="3" type="2"/> 19
[서식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hp:tab width="20376" leader="3" type="2"/> 20
[서식 5]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19080" leader="3" type="2"/> 21
[서식 6]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hp:tab width="22328" leader="3" type="2"/> 22
[서식 7] 물품구매 비교 규격서<hp:tab width="20640" leader="3" type="2"/> 23
[서식 8] 질의서<hp:tab width="31424" leader="3" type="2"/> 25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가. (리뉴얼 4D영상관 안내 서비스 고도화) 리뉴얼된 4D영상관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하여 관람객에게 상영관 위치, 입장 방법, 이용 안내, 안전 유의사항 등 관람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화하고자 함.
나. (첨단 기술 체험 콘텐츠 강화) 관람객 수 및 운영 상황에 따라 본관 로비 댄스 공연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미래지향적 이미지와 스마트 관람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립대구과학관 4D영상관 안내용 휴머노이드 구매
나. 사업예산 : 169,400천원정도(금일억육천구백사십만원, 부가세 포함)
다. 규격 및 수량 : <서식 7> 물품구매 비교 규격서 참조
라.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1월 30일까지
※ 시운전기간: 현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14일 포함
※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방식 및 낙찰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휴머노이드로봇(세부품명번호 10자리: 4898999903)]에 대하여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하도급 모두 불가능
5.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관련 서식
비고
입찰 참가
신청 서류
①서약서
<서식 1>
필수 제출
②보안서약서
<서식 2>
③청렴계약이행각서
<서식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①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 4>
해당 기관의 전산용 증명원도 가능하나 본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②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5>
③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 6>
④공식 공급 권한 보유 증빙서류
(Value Added Distributor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 공급 권한 보유)
-
필수 제출
규격제안서
①물품구매 비교 규격서
<서식 7>
필수 제출
나. 제출요령
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다.
2) 각 업체는 1개의 규격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규정에 의한 것 이외의 표시를 금한다.
3) 규격제안서의 본문에 제안업체명을 표기할 수 없다.
※ 제안서 본문에 제안업체명 또는 이를 특정할 수 있는 표기는 허용하지 않음
6. 입찰 추진일정
가. 질의접수 및 회신
1) 질의는 공고기간 마감 7일 전까지 소정의 질의서식 <서식 8> 에 작성하여 이메일로 질의 (접수 : [email protected])
2) 질의사항은 문항 연번을 붙이고 제안요청서 해당 페이지를 명시하여 기재
3)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음
4) 답변은 질의서 접수 마감 이후 일괄 메일 전송 예정
나. 제안서 접수
1) 일시/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2) 방 법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제출
3)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 참조
나) 제안서 평가에 관한 서류 ① 입찰 참가 신청 서류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식
③ 규격제안서 1식 <서식 7>
다.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안서는 제안사 별로 한 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3)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4) 제안서 제출은 규격제안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한다.
5)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6)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진다.
7)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한다.
8)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를 통하여 과업 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는 나라장터로 제출된 제안서류 기준으로 평가 실시
※ 단, 발주처 필요시 제안발표회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안발표회를 실시할 시에는 발표일시 및 장소를 제안업체에게 사전 통보한다.
2)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3)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5)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6)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Ⅱ. 과업지침 및 수행조건
1. 과업착수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출 후 검토․수정․보완 등 별도의 요청사항이 없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
나. 착수계
1) 착수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 포함) - 사업목적 및 범위
- 사업추진일정 및 사업추진기간 중 실시할 공정관리 및 유지보수 계획 등
-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기타 사업 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2) 사업 공정표 제출 3)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2.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1)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 시 발주사와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과업 수행과정 중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발주자와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가. 계약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계약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계약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4. 납품도서 제출
< 납품도서 >
구
분
규 격
비 고
설계 및
성과품 자료
-
각종 설명서, 장비사양서, 총괄표 등
납품보고서
A4
납품사진, 시운전결과보고서 등
각종품질시험성적서 및 검사성과 총괄표
(해당시)
A4
원본 1부, 사본 2부
각종 인허가 서류
(해당시)
A4
원본 1부, 사본 2부
내역서
A4
원가계산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단가조사표, 수량산출서, 견적서 등
작동 및 운영 매뉴얼
A4
작동, 운영 및 유지보수 방법 등 상세 내용 포함
※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 제출
콘텐츠
SSD 등 저장매체
구동 콘텐츠, 실행파일 등 포함(복구용 저장매체 3식 포함)
※ 상기의 모든 자료를 포함한 저장매체(SSD 등)에 담아 납품(3SET)
※ 추가적인 제출 서류 및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Ⅲ. 사업 실행을 위한 요청사항
<hp:markpenBegin color="#FFFFFF"/>1. <hp:markpenEnd/>제작·납품 및 일정 제시
가. 제작납품 추진단계별 인력투입 및 업무분장계획 제시
1)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발생업무를 구체화하고, 해당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종별, 단계별 인력/예산 투입계획
2) 사업특성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제안요청서)의 명확한 분석을 통하여 요구 업무를 구체화하고 투입인력별 유사 과업수행경험 및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한 체계적인 업무분장 계획
2. 효율적인 관리․유지보수․운영방안 제시
가. 안정적인 관리․유지․운영을 위한 계획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 (무상 하자보수기간 1년 이상)
나. 납품 전․후 시험운영 및 교육계획, 지원방안 등을 제시
1) 시험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시험운영 계획 및 구체적 실행방안, 주의 사항 등
2) 납품 후 국립대구과학관 운영요원 숙지 교육 실시
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준수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Ⅳ.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 나라장터로 제출된 제안서류 기준으로 평가
나. 평가기관 : 제안서평가(발주처), 가격평가(조달청)
다. 평가위원회 구성
1) 제안서의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발주기관 내․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한다.
2)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종합평가순위를 결정한다.
3)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규격제안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5점, 규격제안서평가 95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한다.
3) 평가위원회는 소정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규격제안서)를 실시한다.
4) 평가는 제안사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동일한 최고점수 혹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 한 명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5)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써 발주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6) 기술능력평가는 점수(100점)의 85%인 85점 미만인 업체는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마. 기타
1)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의 교부로 대신함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
사업수행능력
(5)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
5
소계
5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세부 배점 참조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공고 규격 적합성
(70)
장비
구성
(30)
- 제시된 장비 특성, 규격, 부속장치에 입각한 장비 구성도 제시
- 장비의 크기 적합성 (가로, 세로, 높이)
- 사용 부품의 신뢰성 및 기능 충족성
30
30
26
22
18
14
장비
성능
(30)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각종 기능의 우월성
- 장비 사용시 안전 및 보호, 기타 기능의 우월성
30
30
26
22
18
14
사용
편의성
(10)
-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한 기술적 부분
- 전체 시스템 운용 중 기능 관리 용이성
- 교육훈련 계획 및 시험 운행 계획, 엔지니어 인력의 기술지원 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 추가 제안 내용의 차별성 및 우수성
10
10
8
6
4
2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15)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보증기간 내의 무상수리 범위 포함)
- 납품 및 설치, 테스트 계획 등의 적합성
15
15
13
11
9
7
유지관리·A/S 계획 (10)
- 유지관리 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수급의 용이성
10
10
8
6
4
2
소계
95
총 계
100
3. 작성방법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규격제안서
(<서식 7>,물품구매 비교 규격서 작성)
1부
▪ 관련서류 일체: 파일 제출(PDF파일 형식)
▪ A4규격(210㎜ × 297㎜)규격 ‘세로’로 작성
▪ 제공된 <서식 7>을 사용하여 총 15매 이내 권장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 관련서류 일체: 파일 제출(PDF파일 형식)
▪ A4규격(210㎜ × 297㎜)규격 ‘세로’로 작성
▪ 제공된 표지(서식)와 용지서식을 사용
※ 모든 도서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으로 제출(제안서 전체 용량은 300M 미만)
※ 작성방법(글꼴, 여백 등)은 권장사항으로, 작성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전체 쪽수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하여 제작하되, 증빙서류는 쪽수에서 제외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기입된 일반현황 및 연혁, 기술능력 등을 아래 목차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여 기입한다.
< 작성목차 >
목 차
세 부 내 용
비 고
1. 자기평가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 참조>
2.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3. 기업신용평가
-기업 경영상태 평가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기준(배점한도 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미제출자포함)
C 이하
CCC+ 이하(미제출자포함)
3.5
a.「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c. a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d.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4. 낙찰자 선정
가. 가격평가 적격자 선정
1)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가격평가대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가격평가 및 낙찰자 선정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2) 기술능력평가 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3) 그 밖의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다. 실격 및 무효
1)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공정한 심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3) 접수된 제안서를 보완․변경 등 수정할 경우
4)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5) 심사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6)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5. 저작권 및 사용권
1) 본 계약의 목적물과 관련하여 공급되는 표준 매뉴얼, 기설치 소프트웨어 등은 공급자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한다. 단, 발주처가 본 제품을 활용하여 과학관 내에서 수행하는 전시, 교육, 홍보 활동 및 이와 관련하여 생성된 운영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가 가진다.
2) 발주처는 제품의 정상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매뉴얼 및 관련 기술 자료를 복제‧편집‧배포할 수 있으며, 교육 및 과학관 운영을 목적으로 제품의 고유 기능을 활용한 파생 콘텐츠를 제작할 권리를 가진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제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 침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즉시 해결하고 발주처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4) 발주처는 과학관의 운영 목적상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품의 외관 부착물 또는 기능적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5) 저작권에 대한 사항은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표준(안)’을 참고하며, 본 사업의 특성상 발주처의 원활한 운영을 최우선으로 한다.
6. 기타사항
1)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3) 과업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 하도급(하청)을 할 수 없다.
관련 서식 <서식 1> 서 약 서
본인은 「국립대구과학관 4D영상관 안내용 휴머노이드 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준수 ․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국립대구과학관 4D영상관 안내용 휴머노이드 구매」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국립대구과학관장 귀하 <서식 2> 보 안 서 약 서
귀 관의<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국립대구과학관 4D영상관 안내용 휴머노이드 구매<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법인명):
주<hp:fwSpace/>
소:
대<hp:fwSpace/> 표
자:
(인)
국립대구과학관장 귀하
<서식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공사(용역․물품)명 : 국립대구과학관 4D영상관 안내용 휴머노이드 구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립대구과학관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시행하는 상기 공사(용역․물품)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국립대구과학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국립대구과학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립대구과학관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국립대구과학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립대구과학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기업명
대표자
(인)
국립대구과학관장 귀하
<서식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객관적 지표평가 자체평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사업수행능력
(경영상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미제출자
포함)
C 이하
CCC+ 이하
(미제출자
포함)
3.5
합 계
※배점한도: 5점
5점
※ 자기평가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고용으로 활용되며,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최종 평가함
<서식 5>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관할세무서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자 본 금 인력구성현황
총
명
매 출 액
(최근년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서식 6>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년
월
일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7>
물품구매 비교 규격서
□ 장비명 – 휴머노이드 로봇(기본형) 1대,
□ 장비명(제조사 모델명) –
※ 물품분류번호(10자리) : 4898999903
국립대구과학관 물품구매 규격
참가업체 제안물품 규격(비교)
1. 품목 세부 규격
1-1. 휴머노이드 로봇 (퍼포먼스 형)
수량 : 1 대
세부 사양:
크기 및 무게: 173cm (기립시) / 약 55kg
자유도: 31 DOF (또는 동등 이상)
팔 자유도: 7 DOF (또는 동등 이상)
최대 속도: 걷기 1.2 m/s, 달리기 5 m/s (또는 동등 이상)
배터리: 1152 Wh 듀얼 배터리 (또는 동등 이상)
충전기: 포함
사용 시간: 10시간 (또는 동등 이상)
상호작용기능: 음성 및 비전 기반
기타 기능: 모션 생성 및 편집 지원, 시뮬레이션 및 동작 학습 지원, 코딩 없이 모션 제작 가능
1-2. 휴머노이드 로봇 (인터랙션 형)
수량 : 1 대
세부 사양:
크기 및 무게: 131cm (기립시) / 약 35kg
자유도: 25 DOF (또는 동등 이상)
팔 자유도: 5 DOF (또는 동등 이상)
최대 속도: 1.8 m/s (또는 동등 이상)
배터리: 500 Wh (또는 동등 이상)
충전기: 포함
사용 시간: 2시간 (또는 동등 이상)
상호작용기능: 음성 및 비전 기반
기타 기능: 모션 생성 및 편집 지원, 시뮬레이션 및 동작 학습 지원, 코딩 없이 모션 제작 가능<hp:lineBreak/>
2. 기술교육 및 지원
1) 기술교육
- 기간 : 1일 3시간 내외
- 장소 : 수요처 지정 장소
- 내용 : 제품 활용 방법에 대한 운영 기술 전수
2) 기술지원
- 기술지원 전용 창구 운영
- 전담 엔지니어 지정
- Start-up Service 및 Start Manual 제공
3. 납품 및 설치
1) 계약 후 협의된 일정 내 제품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2) 제품 입고 시 자체 검수 후 납품하여야 한다.
3) 납품 후 기본 동작 테스트 및 시연을 진행하여야 한다.
4) 납품 시 제품 정상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1) 품질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운전 완료후 최종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 시운전기간은 현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14일간으로 정함.
2) 무상점검
- 예방 점검 지원 등
1. 품목 세부 규격
1-1 휴머노이드 로봇 (퍼포먼스 형)
수량 : 1 대
세부 사양:
크기 및 무게:
자유도:
팔 자유도:
최대 속도:
배터리:
충전기:
사용 시간:
상호작용기능:
기타 기능:
1-2 휴머노이드 로봇 (인터랙션 형)
수량 : 1 대
세부 사양:
크기 및 무게:
자유도:
팔 자유도:
최대 속도:
배터리:
충전기:
사용 시간:
상호작용기능:
기타 기능:
2. 기술교육 및 지원
1) 기술교육
- 기간 :
- 장소 :
- 내용 :
2) 기술지원 3. 납품 및 설치 4.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서식 8>
서 면 질 의 서
접수번호 :
발송일시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질 의 내 용
* 질의 시 제안요청서 페이지를 정확히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FAX 접수는 불가하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email protected])
* 접수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53-670-6215)
* 질의 접수는 공고마감일 기준 7일 전까지 마감하며, 답변서는 이후 일괄 메일 회신 예정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장 귀하
===== 2. 규격서.hwpx =====
물품구매 규격서
□ 장비명 – 휴머노이드 로봇(기본형) 1대,
□ 장비명(제조사 모델명) –
※ 물품분류번호(10자리) : 4898999903
국립대구과학관 물품구매 규격
1. 품목 세부 규격
1-1. 휴머노이드 로봇 (퍼포먼스 형)
수량 : 1 대
세부 사양:
크기 및 무게: 173cm (기립시) / 약 55kg
자유도: 31 DOF (또는 동등 이상)
팔 자유도: 7 DOF (또는 동등 이상)
최대 속도: 걷기 1.2 m/s, 달리기 5 m/s (또는 동등 이상)
배터리: 1152 Wh 듀얼 배터리 (또는 동등 이상)
충전기: 포함
사용 시간: 10시간 (또는 동등 이상)
상호작용기능: 음성 및 비전 기반
기타 기능: 모션 생성 및 편집 지원, 시뮬레이션 및 동작 학습 지원, 코딩 없이 모션 제작 가능
1-2. 휴머노이드 로봇 (인터랙션 형)
수량 : 1 대
세부 사양:
크기 및 무게: 131cm (기립시) / 약 35kg
자유도: 25 DOF (또는 동등 이상)
팔 자유도: 5 DOF (또는 동등 이상)
최대 속도: 1.8 m/s (또는 동등 이상)
배터리: 500 Wh (또는 동등 이상)
충전기: 포함
사용 시간: 2시간 (또는 동등 이상)
상호작용기능: 음성 및 비전 기반
기타 기능: 모션 생성 및 편집 지원, 시뮬레이션 및 동작 학습 지원, 코딩 없이 모션 제작 가능<hp:lineBreak/>
2. 기술교육 및 지원
2-1. 기술교육
- 기간 : 1일 3시간 내외
- 장소 : 수요처 지정 장소
- 내용 : 제품 활용 방법에 대한 운영 기술 전수
2-2. 기술지원
- 기술지원 전용 창구 운영
- 전담 엔지니어 지정
- Start-up Service 및 Start Manual 제공
3. 납품 및 설치
3-1. 계약 후 협의된 일정 내 제품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3-2. 제품 입고 시 자체 검수 후 납품하여야 한다.
3-3. 납품 후 기본 동작 테스트 및 시연을 진행하여야 한다.
3-4. 납품 시 제품 정상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4-1. 품질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운전 완료후 최종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4-2. 무상점검: 정기 점검, 예방 점검, 수시 기술 지원 등
===== 3. 공내역서.xlsx =====
[시트: 프로젝트명]
A: 프로젝트명 B: ▣ 건명 : 부산과학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B: ▣ 건명 : 부산과학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B: 부산과학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B: 2013 .
12 .
[시트: 산출내역서]
A: 산출내역서
A: 국립대구과학관 4D영상관 안내용 휴머노이드 구매
A: 순번 B: 품목 C: 세부 사양 D: 수량 E: 단위 F: 예산
(천원)
A: 1 B: 휴머노이드 로봇
(퍼포먼스 형) C: •품명: 휴머노이드 로봇 (기본형)
•키 / 무게: 173cm 이상 / 55kg이하
•자유도(DOF): 31 DOF (또는 동등이상)
•팔 자유도: 7 DOF (또는 동등이상)
•최대 속도: 5m/s (또는 동등이상)
•배터리: 1,150Wh 듀얼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사용 시간: 최대 10시간 (또는 동등이상)
•충전기: 포함
•지원기능
- 모션 생성·편집, 시뮬레이션 및 동작 학습 지원, 코딩 없이 모션 제작 가능
- 음성·비전 기반 상호작용 D: 1 E: EA
A: 1 B: 휴머노이드 로봇
(인터랙션 형) C: •품명: 휴머노이드 로봇 (기본형)
•키 / 무게: 131cm 이상 / 35kg이하
•자유도(DOF): 25 DOF (또는 동등이상)
•팔 자유도: 5 DOF (또는 동등이상)
•최대 속도: 1.8m/s (또는 동등이상)
•배터리: 500Wh (또는 동등이상)
•사용 시간: 2시간 (또는 동등이상)
•충전기: 포함
•지원기능
- 모션 생성·편집, 시뮬레이션 및 동작 학습 지원, 코딩 없이 모션 제작 가능
- 음성·비전 기반 상호작용 D: 1 E: EA
A: 계 B: 공급가액 소계 F: 0
B: 부가가치세(10%) F: 0
A: 총 계 F: 0
[시트: Sheet1]
A: 236
A: 237
A: 180
A: 42
A: 42
A: 42
A: 40
A: 263
A: 271
A: 214
A: 215
A: 216
A: 217
A: 218
A: 260
A: 196
A: 197
A: 219
A: 259
A: 220
A: 215
A: 230
A: 229
A: 246
A: 247
A: 226
A: 227
A: 228
A: 248
A: 249
A: 250
A: 221
A: 222
A: 223
A: 224
A: 225
A: 251
A: 252
A: 253
A: 242
A: 195
A: 263
A: 271
A: 154
A: 155
A: 156
A: 158
A: 159
A: 160
A: 161
A: 162
A: 162
A: 162
A: 163
A: 164
A: 165
A: 166
A: 175
A: 176
A: 177
A: 178
A: 179
A: 273
A: 270
A: 42
A: 263
A: 272
A: 271
A: 273
A: 150
A: 261
A: 150
A: 242
A: 44
A: 45
A: 41
A: 263
A: 271
A: 199
A: 152
A: 199
A: 202
A: 203
A: 204
A: 215
A: 255
A: 208
A: 210
A: 211
A: 212
A: 151
A: 256
A: 257
A: 258
A: 243
A: 235
A: 187
A: 188
A: 189
A: 190
A: 191
A: 192
A: 194
A: 232
A: 264
A: 265
A: 266
A: 231
A: 233
A: 181
A: 267
A: 234
A: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