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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803] 전호배드민턴장 증축(소방)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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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배드민턴장 소방 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배드민턴장 소방 공사].pdf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공사입찰공고[긴급]
ㆍ입 찰 공 고 번 호 :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ㆍ공
고
명:
ㆍ입 찰 마 감 일 시 :
ㆍ수 요 기 관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485 호
제 R26BK01734803 - 000호
전호배드민턴장 증축(소방) 공사
2026. 10. 1.(목)
10:00
경기도 김포시

< 본 입찰 건은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재정 하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따라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정주하(☎ 031-980-2923)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 체육과 석동훈(☎ 031-980-2584)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전호배드민턴장 증축(소방) 공사
나. 공사개요 : 내역서 참고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라. 위

치 : 김포시 금포로 129 일원

마. 공사금액
추정금액
(A = B+C+D)
189,974,636

[단위:원] 계

기초금액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189,974,636 172,704,215 17,270,421

관급자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

-

※ 추정가격에는 소방사업자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5%
바. 업종별 추정금액
당해업종(일반)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추정가격+부가세(원) 비율(%)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62,851,896 57,138,088 62,851,896 33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127,122,740 115,566,127 127,122,740 67 합 계 189,974,636 172,704,215 189,974,636 100

2.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단독계약, 단년도계약입니다.
다. 소방공사, 신설공사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1.(목) 10:00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목)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인 업체
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와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를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본사가 입찰참가(투찰)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산출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
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금158,595,542원

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10,775,534원 ]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및 평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해업종(일반)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추정가격+부가세(원) 비율(%)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62,851,896 57,138,088 62,851,896 33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127,122,740 115,566,127 127,122,740 67 합 계 189,974,636 172,704,215 189,974,636 100

마.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보유)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기준)로 평가합니다.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았으면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내역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356,538 3,113,645 309,649 1,507,66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3,488,042 - - 10,775,534

나.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 바라며,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체육과 석동훈 ☎031-980-2584 ]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하도급 제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
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
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무단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
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요기관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
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될 때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시공 및 안전 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9. 21. 김 포 시 [분임]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김포시장 귀하 (인) 월 일

===== 공고문[배드민턴장 소방 공사].hwpx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공사입찰공고[긴급]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485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34803

  • 000호

ㆍ공
고
명 :
전호배드민턴장 증축(소방) 공사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1.(목)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 본 입찰 건은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재정 하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따라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정주하(☎ 031-980-2923)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 체육과 석동훈(☎ 031-980-2584)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전호배드민턴장 증축(소방) 공사
나. 공사개요 : 내역서 참고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라. 위
치 : 김포시 금포로 129 일원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 정 금 액
(A<hp:fwSpace/>=<hp:fwSpace/>B+C+D)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189,974,636
189,974,636
172,704,215
17,270,421
-
-

※ 추정가격에는 소방사업자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hp:lineBreak/>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5%
바. 업종별 추정금액
당해업종(일반)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추정가격+부가세(원)
비율(%)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62,851,896
57,138,088
62,851,896
33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127,122,740
115,566,127
127,122,740
67
합 계
189,974,636
172,704,215
189,974,636
100

2.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단독계약, 단년도계약입니다.
다. 소방공사, 신설공사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9.(화) 10:00
~ 2026. 10. 1.(목) 10:00
2026. 10. 1.(목)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인 업체

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와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를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본사가 입찰참가(투찰)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산출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금158,595,542원

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10,775,534원 ]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및 평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해업종(일반)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추정가격+부가세(원)
비율(%)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62,851,896
57,138,088
62,851,896
33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127,122,740
115,566,127
127,122,740
67
합 계
189,974,636
172,704,215
189,974,636
100

마.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보유)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hp:fwSpace/>기준)로 평가합니다.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았으면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hp:fwSpace/>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내역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356,538
3,113,645
309,649
1,507,66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3,488,042
-
-
10,775,534

나.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 바라며,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체육과 석동훈 ☎031-980-2584 ]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하도급 제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무단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요기관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될 때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시공 및 안전 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hp:fwSpace/>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hp:fwSpace/>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9. 21.

김 포 시 [분임]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 시방서[배드민턴장 소방 공사].hwpx =====

소방시설 시방서 공사명 : 전호배드민턴장 증축(소방) 공사

2026년 08 월
일

소 화 기 가)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① 소방4분법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② 소방4분법시행령 ③ 소방4분법시행규칙 ④ 화재안전기준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
인을 득한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나) 소화기 설치 기준

1. 소방 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한다.

2. 수동식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소방대상물이 각 층에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
우에는 수동식소화기를 구획된 각 거실마다 설치한다.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수동식 소
화기에 있어서는 20m,대형 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3. 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로 구획된 경우에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구획된 각 거실(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거실에 한한다.)
에도 배치할 것.
4.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사용시 쉽게 취급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5. 수동식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 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곳에 게시한다.

6.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주방에 설치한다.

7.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 화합물 (HALON 1301은 제외) 을 방사하는 소화기는 지하층, 무
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
할 수 없다. 단,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프링 클러 설비 공사 가)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① 소방4분법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② 소방4분법시행령 ③ 소방4분법시행규칙

④ 화재안전기준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
인을 득한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
조 또는 재질로 한다.

나) 기기 설치 공사 1. 펌프 및 주위 배관

1.1) 전동기와 커플링에 의하여 직결된 원심 수평형 펌프를 공통 가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KSR 6316 (소형 다단 원심 펌프)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이 규격에 맞는 재질
및 구조로 하여야 한다.

1.2) 펌프는 전용으로 하며 정격 토출 압력 65% 이하에서 정격 토출량 150% 이상의 것
으로 하여야 한다.

1.3) 펌프 정격 토출량의 150%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 측정 장치를 설치한다.

1.4) 펌프 토출측에는 체절 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첵크 밸브와 펌프 사
이에서 분기한 구경 20ø 이상의 배관에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한다.

1.5)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 장치를 설치
하며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 수 있는한 짧게 한다.

1.6)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주 펌프, 보조 펌프의 토출측 게이트 밸브 아래 설치된
체크 밸브 이전의 배관에 설치 하며, 흡입측의 연성계 또는 진공계는 펌프보다 수원
의 수위가 아래에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1.7) 펌프의 흡입측과 토츨측에는 후렉시블 죠인트를 설치하며 펌프의 진동으로부터 배

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1.8)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의 구경은 100m이상, 방수구로 연결
되는 배관은 65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기동용 압력 탱크

2.1) 용량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하고 압력계, 안전장치, 압력 스위치 및 배수 밸브 등
의 부속품이 구비되어야 한다.

3. 유수 검지 장치

3.1) 자동 경보 밸브(ALARM CHECK VALVE)

∘. 경보 밸브, 압력 스윗치 및 작동 시험 밸브 등으로 구성되며, TAMPER SWITCH
가 부착된 개폐 표시형 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구비한 것으로서 한국 소방 검
정 공사의 개별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2) 준비 작동식 밸브(PREACTION VALVE)

∘. 준비 작동식 밸브는 몸체외에 SOLENOID VALVE, 밸브 개방 장치 및 압력 스위
치 등으로 구성되며, TAMPER SWITCH가 부착된 개폐 표시형 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구비한 것으로서 한국 소방 검정 공사의 개별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
다.

4. 스프링 클러 헤드

4.1) 폐쇄형 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 기구 등으로 구성되며 한국 소방 검
정공사의 개별 검정에 합격한 것이야 한다.

4.2) 개방형 헤드는 감열부가 없으며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서 한국 소방 검정 공사의
개별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4.3)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 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
유한다.

4.4) 스프링 클러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할 것. 다만 천정, 반자 및
선반등이 불연 재료로 된 경우에는 45cm 이하로 한다.

4.5) 스프링 클러 헤드의 반사판이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4.6) 소방 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 클러 헤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설
치 한다.

SP 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SP 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0.75MM 미만
보의 하단보다 낮을것
0.75MM 이상 1M 미만
0.1M 미만일것
1M 이상 1.5M 미만
0.15M 미만일것
1.5M 이상
0.3M 미만일것

5. 물 올림 장치

5.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물올림 장치(PRIMING TANK)
를 설치 하여야 하며, 그 유효 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고 자동적으로 감수 보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소화 설비 전용이어야 한다.

6. 연결 송수구

6.1) 소방 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며 설치 위치는 지면

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스프링 클러 연결 송수구”
라고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6.2)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한다. 다) 배관 공사 1. 배 관 1.1) 배관 재료

종 류
명 칭
규 격
비 교
강 관
배관용 탄소강 강관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
KSD 3507
KSD 3562
백관 (아연 도금)
백관 (아연 도금)

1.2) 배관 부속

∘. 구경 50ø 이하의 것은 나사 배관용 K.S 부속품을 사용한다.

∘. 구경 65ø 이상의 것은 용접용 K.S 부속품을 사용한다.

∘. 구경 50ø 이하의 관이음은 나사식 소켓 또는 유니온으로 사용한다.

∘. 구경 65ø 이상의 관이음은 내압 1MPa~2MPa 이상의 용접용 플랜지를 사용한
다.

1.3) 밸브류

∘. 밸브류는 50ø 이하는 청동 나사식 1MPa~2MPa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65ø 이상은 1MPa~2MPa 이상의 주철제 플랜지형 개폐 표시형 밸브를 사용
하며, 첵크 밸브는 펌프 상단에 1MPa~2MPa 이상의 스모렌스키 첵크 밸브를
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1MPa~2MPa 이상의 스윙 첵크 밸브를 사용한다.

2. 행 가

2.1)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기준에 의해 설치한다.

∘. 수평 주행 배관 :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

∘. 교차 배관
: 가지 배관과 가지 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 설치.

∘. 가지 배관
: 헤드 설치 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 설치.

2.1) 환봉의 굵기는 80ø 이하는 9mm, 100ø 이상은 12mm 이상의 것으로 사용한다.

3. 보 온

3.1) 배관의 대한 보온은 아래와 같이 한다.

관경(ø)
25~80ø
100ø 이상
비고
보온두께(t)
25
40
·

∘. 노출 보온 : 파이프 카바 + 보루지 + 난연성 포리마 테이프 + AL.밴드.

은폐 보온 : 파이프 카바 + 보루지 + 난연성 은박지(단면) + AL.밴드.

4. 용접 및 절단

4.1) 배관의 용접은 아크 용접으로 하고, 절단은 쇠톱이나 컷팅 기계를 사용하며 산소, 아
세틸렌에 의한 절단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5. 도 장

5.1) 배관 용접 부위에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이상 칠한후 은분을 1회 이상 칠해야 한다.

6. 수압 시험

6.1) 수압 시험에 쓰이는 수질은 상수도나 지하수를 정수한 양질의 물을 사용한다.

6.2) 배관 완료후 1MPa~2MPa 이상의 수압에서 3시간 지속하여 압력 강하가 없어야
한다.

유도등 설비 공사 가)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① 소방4분법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② 소방4분법시행령 ③ 소방4분법시행규칙 ④ 화재안전기준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않는 구
조 또는 재질로 한다.

나) 기기 설치 공사 등 1. 피난구 유도등

1.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1.2)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한다.

1.3)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

1.4)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한다.

1.5)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6)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통로 유도등

2.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이르는 통로에

설치한다.

2.2) 복도에는 복도 통로 유도등, 거실의 통로에는 거실 통로 유도등, 계단 및 경사로에는
계단 통로 유도등을 설치한다.

2.3) 복도 및 거실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며, 계단
통로 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한다.

2.4)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2.5)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1Lux
이상이어야 한다.

2.6)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7)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2.8) 바닥에 설치하는 것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2.9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통
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2.0 ) 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객석 유도등

3.1)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

3.2) 통로 바닥의 중심선에서 0.2 Lux 이상이어야 한다.

다) 배관 공사 1. 금속관 공사

1.1) 별도 표시가 없는 한 전선관 및 부속은 내충격성 아연도강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 제품이어야 한다.

1.2) 관과 관의 연결은 카플링에 의해 연결하고, 관과 각종 함 또는 박스와 연결시에도 박
스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히 연결한다.

2. 가요 전선관 공사

2.1) 고정 배관과 진동이 있는 기계와의 연결은 가요전선관을 이용한 배관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배관의 규격은 고정배관 규격과 같다.

2.2)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옥외 등에 사용되는 것은 P.V.C가 씌어진 방수형을 사용한다.

2.3) 가요전선관의 길이는 2m 이하로 한다.

3. 매입배관 및 은폐배관

3.1) 관의 매입 및 관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구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2) 배관의 한 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JOINT BOX를 설치한다.

3.3) 관의 곡율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은 9A 이하로 하되 한 구간의
굴곡개소는 3개소 이상 초과치 않게 하며, 섭씨 28도 이상은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3.4) 설치후 점검이 용이하지 않은 장소에는 박스류를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5) 철근 콘크리트 슬리브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슬리브 두께의 1/3이상을 전선
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슬리브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아니
하게 배관하여야 한다.

4. 노출 배관

4.1) 배관은 천정 및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입하의 경우는 파이프샤프트나 벽면에 따
라 포설한다.

4.2) 관을 지지하는 부품 철물은 강제로서 관수 및 관의 배열 및 이를 지지하는 개소의 상
황에 따라 미관을 해치지 않게 설치한다.

4.3) 관지지금물 또는 섀들지지의 설치간격은 2m 이하로 한다.

4.4) 배관은 지시가 없는 한 카바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4.5) 배관용 박스는 천정 슬리브 매입시 콘크리트박스, 2중 천정내 노출 또는 벽체 매입
시공시는 아웃트랫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4각

단, 전선관이 2개 이상 동일 방향으로 입출시는 4각 박스임.

4.6) 풀박스함은 1.2㎜, 개구부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이어야 하며, 2회 이상 방
청도장 후 회색도장을 2회 도장한다.

4.7)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물을 보강하여 설치한다.

4.8)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 로크낫트 및 붓싱 ) 로 마감한다.

비상조명등 설비 공사 1.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1) 설치장소 :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 그로부터 시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그 밖의 통로

2) 조
도 :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UX 이상

3) 예비전원 내장형 비상조명등 설치시

①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 설치

② 당해 조명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충전장치 내장

4)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5) 예비전원 비내장형 비상조명등 설치시

① 비상조명등을 유효하게 20분 이상 점등시킬수 있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한다.

②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중단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도록 한다.

③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
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④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6)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이라 함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lux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 계약심사결과서[배드민턴장 소방 공사].hwpx =====

계 약 심 사 결 과 서

Ⅰ
사업개요

공 사 명
전호배드민턴장 증축(소방) 공사
요청부서
체육과
위
치
고촌읍 금포로 129
공사금액
194,443천원(도급액 194,443천원)
공사내용
소방설비 및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Ⅱ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분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 정 액
조정률
비 고
계
증액
감액
소방
194,443
189,912
△4,531
0
△4,531
△2.33%

Ⅲ
주요내용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 4종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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